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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호건축사사무소 – 치호뉴스 최신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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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선 허가와 신고 차이 — 건축법 기준 완전 정리

    대수선 허가와 신고 차이 — 건축법 기준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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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선 허가와 신고 차이 — 건축법 기준 완전 정리

    건축주나 현장 담당자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이 공사, 허가 받아야 해? 아니면 신고로 끝나?"입니다. 특히 대수선의 경우 공사 내용뿐 아니라 건물 규모에 따라 허가와 신고가 나뉘기 때문에,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대수선이란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대수선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나 방화·피난 관련 시설을 수선·변경·증설·해체하는 행위로,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정의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구분대수선 해당 내용실무상 검토 포인트
    내력벽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변경구조 안전성 검토 필수
    기둥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변경주요 구조부 변경 여부 확인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변경구조검토 필요 가능
    지붕틀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변경 (한옥은 서까래 제외)지붕 구조 변경 여부 확인
    방화벽·방화구획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벽 증설·해체·수선·변경방화 성능 저하 여부 검토
    주계단·피난계단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증설·해체·수선·변경피난 동선 및 방화 기준 확인
    세대 경계벽다가구·다세대 경계벽 증설·해체·수선·변경세대 간 방화·차음 성능 검토
    외벽 마감재외벽 마감재 30㎡ 이상 증설·해체·수선·변경불연·준불연 성능 유지 확인

    핵심 기준 — 허가와 신고를 가르는 두 가지 축

    대수선의 허가·신고 구분은 단순히 공사 내용(수선이냐 해체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건물의 연면적과 층수가 먼저 기준이 됩니다.

    원칙: 대수선은 건축허가 대상 (건축법 제11조)
    대수선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관할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외: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신고 가능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4호)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허가 대신 신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건물 규모대수선 처리 방법근거
    연면적 200㎡ 이상 또는 3층 이상건축허가 (제11조)원칙
    연면적 200㎡ 미만 + 3층 미만건축신고 (제14조 제1항 제4호)소규모 예외

    실무 함정: 소규모 건물(200㎡ 미만, 3층 미만)이라도 구조부재 해체를 동반하는 경우 지자체에 따라 허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 전 관할 구청 건축과에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개축이란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건축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종전과 같은 규모란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모두 기존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축의 허가·신고 구분

    • 원칙: 건축허가 대상 (건축법 제11조)
    • 예외: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개축 → 건축신고 가능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2호)

    기존 건축물이 현행 건폐율·용적률을 초과하더라도, 적법하게 허가·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이라면 종전 규모 안에서 개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보다 면적·층수·높이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건축물대장과 사용승인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수선과 개축 실무 사례

    사례행위 구분대수선 해당처리 방법 (200㎡ 미만 3층 미만 기준)
    내력벽 1개 철거해체해당신고 (단, 지자체 확인 필요)
    내력벽 35㎡ 보수수선해당신고
    기둥 3개 보강수선해당신고
    보 1개 철거해체해당신고 (지자체 확인 필요)
    외벽 타일 50㎡ 동일 재료 교체수선해당신고
    200㎡ 이상 건물의 내력벽 보수수선해당허가
    불연재료를 가연재료로 외벽 변경변경해당규모 불문 허가 검토

    공사 전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 건물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지 확인 → 신고 가능 여부의 첫 번째 기준
    • 공사 범위가 내력벽·기둥·보·지붕틀·방화구획·피난계단·경계벽·외벽 마감재에 해당하는지 검토
    • 구조 해체(철거)가 포함되는지 확인 → 지자체 사전 문의 필수
    • 외벽 마감재 변경 시 불연·준불연 성능이 유지되는지 검토
    • 개축의 경우 종전 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
    •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로 기존 건물의 적법성 선확인

    무단으로 대수선 또는 개축 공사를 진행하면 불법건축물로 판단되어 이행강제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 대수선의 정의
    • 건축법 제11조 — 건축허가
    • 건축법 제14조 제1항 — 건축신고 (제2호: 개축 85㎡ 이하, 제4호: 대수선 200㎡ 미만 3층 미만)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 개축의 정의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 대수선의 범위

    치호건축사사무소 안내

    이 글은 치호건축사사무소의 실제 건축허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대수선·개축·건축허가 관련 상담이 필요하다면 사전 검토를 받아보세요.

    이메일: jmc@chiho.co.kr | 홈페이지: chiho.co.kr

    방화창호 설치 기준, 대지경계선 1.5m 때문에 난리 나는 진짜 이유

    방화창호 설치 기준, 대지경계선 1.5m 때문에 난리 나는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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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도면을 보다가 대지경계선 가까이에 창이 걸리는 순간, 생각보다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그냥 창호 위치 하나 확인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 인허가와 시공 단계에서는 방화창호 설치 기준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방화창호 설치 기준, 대지경계선 1.5m 때문에 난리 나는 진짜 이유

    건축 도면을 보다가 대지경계선 가까이에 창이 걸리는 순간, 생각보다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특히 “대지경계선에서 1.5m 이내 창호는 방화창으로 해야 한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봤다면, 여기서부터는 단순한 마감재 이야기가 아니다. 건축법, 시행령, 피난방화구조 기준이 한꺼번에 엮이면서 건축주 입장에서는 비용 문제가 되고, 설계자 입장에서는 체크해야 할 항목이 늘어난다.

    방화창호 설치 기준은 창문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용도와 규모를 먼저 보고 그다음 대지경계선과의 거리를 확인하는 순서로 접근해야 한다.


    방화창호는 왜 갑자기 더 중요해졌을까

    방화창호가 본격적으로 더 자주 언급되기 시작한 배경에는 화재 안전 문제가 있다. 대형 화재와 인명사고가 반복되면서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와 화재 확산 방지 기준을 강화하려는 흐름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창호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됐다.

    2020년 12월 법 개정 이후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된 기준은 실무 현장에서 꽤 큰 변화를 만들었다. 예전에는 외벽 마감재나 구조체 중심으로 생각하던 방화 성능이, 이제는 창호 위치와 성능까지 연결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방화는 단순히 불이 나지 않게 한다는 뜻만은 아니다. 건축에서는 화재가 났을 때 불길이 번지는 속도를 늦추고, 인접 건축물로 확산되는 위험을 줄이는 의미가 더 크다. 그래서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같은 표현도 함께 따라온다.


    법을 볼 때는 세 군데만 먼저 잡아도 길이 보인다

    방화창호를 처음 접하면 법 조항부터 복잡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큰 흐름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어떤 건축물이 대상인지, 방화창호의 성능은 어디에서 보는지 세 갈래로 나눠 보면 된다.

    방화창호와 연결되는 큰 기준은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그리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로 정리할 수 있다. 실무에서 누군가 “근거가 어디냐”고 물으면 이 세 줄기부터 떠올리면 훨씬 덜 헷갈린다.

    •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과 관련된 큰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방화 성능이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방화창호의 세부 성능 기준

    방화창호 검토는 “법 조항 암기”보다 “건축물이 적용 대상인지 먼저 거르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근린생활시설 4층 건물을 예로 들면 훨씬 선명해진다

    예를 들어 일반상업지역에 연면적 600㎡ 정도의 근린생활시설을 계획한다고 생각해보자. 규모는 4층, 높이는 13.3m 정도라고 가정하면 처음에는 작은 건물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방화창호 기준에서는 여기서 바로 끝나지 않는다.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 상업지역에 있는지, 특정 용도에 해당하는지, 연면적 기준을 넘는지, 3층 이상이거나 높이 9m 이상인지, 필로티 주차장 구조인지, 공장이나 창고 용도인지 등을 순서대로 본다.

    이 사례에서는 연면적 2,000㎡를 넘지 않고 주변 공장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의료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도 아니다. 하지만 4층 규모이고 높이도 9m를 넘기 때문에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 건축물”에 걸릴 수 있다.

    작은 근린생활시설처럼 보여도 3층 이상이거나 높이 9m 이상이면 방화창호 적용 대상 여부를 반드시 다시 봐야 한다.


    대상 건축물이라고 해서 모든 창을 바꾸는 건 아니다

    방화창호 기준에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건축물이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서 건물 전체 창호를 전부 방화창호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 검토는 한 단계 더 들어간다.

    먼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로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그다음 대지경계선과 창호 사이의 거리를 본다. 여기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내에 들어오는 창호가 있다면 그 부분이 방화창호 검토 대상이 된다.

    반대로 건물이 방화창호 설치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면이 대지경계선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또 창호로부터 60cm 이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예외 검토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따라온다.

    실무에서 기억하기 쉬운 순서

    먼저 건축법 시행령 기준으로 용도와 규모를 확인하고, 적용 대상이면 대지경계선에서 창호까지의 거리를 본다. 그중 1.5m 이내에 들어오는 창호만 방화창호 설치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흐름이 훨씬 단순해진다.


    용도변경에서 체감 부담이 커지는 이유

    실무에서 방화창호 이야기가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신축뿐 아니라 용도변경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건축물이 대지경계선에서 0.5m에서 1m 정도로 가까이 지어진 경우라면, 창호가 1.5m 이내에 들어오는 일이 흔하다.

    원래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처럼 비교적 간단하게 느껴지는 절차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방화창호 적용 대상에 해당하면 창호 교체나 추가 검토가 따라올 수 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공사비가 생기는 셈이다.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 화재 확산을 막고 인명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는 분명하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이나 단순 용도변경까지 같은 무게로 부담이 커질 때, 현장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처럼 느껴질 수 있다.

    용도변경을 단순 행정절차로만 생각했다가 방화창호, 구조안전, 피난 기준이 함께 걸리면 비용과 일정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현장에서 불만이 나오는 건 기준보다 현실 때문이다

    방화창호 기준이 생겼다고 해서 현장이 바로 부드럽게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창호 수급이 어렵거나, 일반 창호보다 가격 부담이 크거나, 기존 건축물에 맞춰 시공하기 까다로운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작은 건축물일수록 공사비 증가가 더 크게 느껴진다.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전체 공사비 안에서 흡수할 수 있는 항목도, 소규모 상가나 근린생활시설에서는 건축주가 바로 체감하는 부담이 된다.

    여기에 법 개정 흐름이 빠르게 이어지면 설계자도 건축주도 피로감이 생긴다. 안전을 위해 필요한 기준이라는 점은 알지만, 현장에서는 “이 정도까지 해야 하나”라는 반응도 함께 나온다. 결국 법의 취지와 현실 비용 사이에서 계속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방화창호 검토는 초기에 잡을수록 덜 아프다

    방화창호는 나중에 발견되면 더 부담스러운 항목이다. 계획 초기에는 창 위치를 조정하거나 이격거리를 검토할 여지가 있지만, 인허가 막바지나 시공 직전에 발견되면 비용과 일정 모두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건축 계획을 시작할 때는 건물의 용도와 규모, 층수, 높이, 대지경계선과 창호의 거리부터 같이 보는 편이 안전하다. 특히 3층 이상 건축물, 높이 9m 이상 건축물, 대지경계선 가까운 창호가 많은 건물이라면 초반 검토가 더 중요하다.

    방화창호는 나중에 창호 사양만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배치와 입면 계획에 함께 들어가야 하는 항목에 가깝다.

    결국 방화창호 기준은 불편하지만 무시하기 어려운 기준이다. 화재 안전을 위한 장치이면서 동시에 현장에서는 비용, 일정, 용도변경 부담까지 연결된다. 그래서 더더욱 법 조항을 따로 외우기보다, 적용 대상 확인 → 대지경계선 거리 확인 → 예외 가능성 검토라는 흐름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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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설계도면이 인테리어 견적과 공사비를 낮추는 이유

    좋은 설계도면이 인테리어 견적과 공사비를 낮추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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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설계도면이 인테리어 견적과 공사비를 낮추는 이유 - 인테리어 1

    좋은 설계도면이 인테리어 견적과 공사비를 낮추는 이유

    도면, 물량, 시중 단가, 계약조건이 갖춰져야 가격과 품질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준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평당 얼마인가요?”입니다.

    도면, 물량, 시중 단가, 계약조건이 갖춰져야 가격과 품질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준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평당 얼마인가요?”입니다. 하지만 실제 인테리어 견적은 평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철거 범위, 창호 교체 여부, 전기 증설, 조명 계획, 설비 배관, 방화문, 단열재, 가구 제작, 마감재 등급에 따라 공사비는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총액이 아니라, 그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산출되었는가입니다. 좋은 설계도면은 바로 이 기준을 세워주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인테리어 견적이 불신을 받는 이유는 공사 범위와 단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체 공사 1식”, “목공사 1식”, “창호공사 1식”처럼 적힌 견적서는 처음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빠졌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벽체 철거가 포함되었는지, 천장 전체 공사인지 일부 보수인지, 전기 배선과 분전반 교체가 포함되는지, 단열 보강과 창호 교체가 들어가는지에 따라 금액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저렴해 보였던 견적이 공사 중 계속 추가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설계도면은 공사 범위를 명확하게 만듭니다. 평면도에는 철거와 신설 벽체, 가구 배치, 동선이 정리되고, 전기·조명 계획에는 콘센트, 스위치, 조명 위치가 표시됩니다. 마감 계획에는 바닥, 벽, 천장 재료가 정리되고, 창호와 문, 가구, 설비 위치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면이 정리되면 시공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고, 건축주는 어떤 항목에 비용이 들어가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설계도면은 디자인 자료이면서 동시에 견적의 기준서입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인테리어와 리모델링을 단순한 감각의 문제가 아니라, 도면과 내역으로 증빙해야 하는 건축 행위로 봅니다. 공사비를 낮춘다는 것은 무조건 싼 제품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준 없이 저렴한 제품만 선택하면 하자, 재시공, 유지관리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좋은 설계는 줄여도 되는 부분과 줄이면 안 되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눈에 보이는 마감재는 예산에 맞춰 조정할 수 있지만, 방수, 단열, 창호 기밀성, 전기 용량, 배관 상태, 방화 성능은 쉽게 줄이면 안 됩니다.


    특히 인테리어에는 수많은 단가가 존재합니다. 같은 창호라도 브랜드, 유리 사양, 단열 성능, 프레임 재질, 시공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같은 단열재라도 두께, 열전도율, 난연 성능, 시공 위치에 따라 품질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방화문, 조명, 타일, 도장, 필름, 바닥재, 붙박이 가구, 금속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견적은 제품명과 수량, 시공 범위, 품질 기준이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좋은 자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설계도면이 인테리어 견적과 공사비를 낮추는 이유 - 인테리어 2

    치호건축사사무소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Chiho Object를 통해 자재와 공종별 시중 단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BIM 기반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도면을 작성하고, 자체 개발한 Revit Add-in을 활용해 모델에서 주요 자재와 공종별 물량을 자동 산출합니다. 인테리어 견적에서 가장 불신이 생기는 지점은 “이 물량과 단가가 적정한가”라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감이나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고, BIM 모델에서 산출된 물량과 Chiho Object에 축적된 시중 단가를 연결하여 더 합리적인 견적 기준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견적이 감이나 말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건축주는 왜 이 금액이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고, 어떤 제품을 선택하면 비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지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시공자는 공사 범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고, 설계자는 품질 기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Chiho Object는 단순한 자재 목록이 아니라, 설계와 견적, 제품 선택, 원가계산을 연결하는 기준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합니다.


    좋은 설계도면이 인테리어 견적과 공사비를 낮추는 이유 - 인테리어 3

    계약 조건과 하자보증도 중요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공사 중 변경이 자주 발생하고, 현장 조건에 따라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공사 범위, 제외 항목, 추가공사 기준, 자재 변경 기준, 공사 기간, 지급 조건, 하자보증, 책임 범위가 명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말로 정한 약속은 나중에 다르게 기억될 수 있지만, 도면과 내역서, 계약서와 약관으로 정리된 기준은 분쟁을 줄입니다.


    결국 좋은 설계도면이 인테리어 견적과 공사비를 낮추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불확실성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공사할지 명확해지고, 어떤 자재를 쓸지 정해지고, 수량과 단가가 드러나고, 계약과 보증 기준이 정리되면 불필요한 추가 비용이 줄어듭니다. 인테리어는 결국 가격과 품질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격과 품질은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도면과 내역서, 시중 단가, 계약조건, 하자보증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좋은 인테리어는 예쁜 이미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기준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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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호도] 방화문(FSD), 목재(WD), 합성수지(PD), 합성수지 미서기(PW)

    [창호도] 방화문(FSD), 목재(WD), 합성수지(PD), 합성수지 미서기(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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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도면에서 창호 기호를 처음 접하면 FSD, WD, PD, PW 같은 약자가 무엇인지 헷갈린다. 이 기호들은 창호도(창호 일람표)에서 각 문과 창문의 재료와 형식을 나타내는 표기 방법이다. 잘못 이해하면 방화 성능이 필요한 자리에 일반 문을 지정하는 실수가 생기므로, 기호 체계를 정확히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다.

    창호 기호 표기 원칙

    창호 기호는 통상 재료 약자 + 형식 번호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FSD-1은 방화강철문 1번 타입을 뜻한다. 설계사무소마다 세부 표기는 다를 수 있으나, 주요 재료 약자는 업계 전반에서 공통으로 통용된다.

    기호 명칭 재료 형식 주요 사용처
    FSD 방화강철문 강철 (방화 성능 인정품) 여닫이 계단실, 방화구획 경계부, 기계실
    WD 목재문 목재 (합판·집성재 등) 여닫이 사무실·주택 실내 일반 출입문
    PD 합성수지문 PVC·ABS 수지 여닫이·슬라이딩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PW 합성수지 미서기창 PVC 수지 + 유리 미서기(슬라이딩) 아파트 발코니창, 일반 주택창
    SD 강철문 강철 (방화 성능 없음) 여닫이 창고, 기계실, 외부 일반 출입구
    AL 알루미늄 창호 알루미늄 프레임 + 유리 여닫이·미서기 상업시설 외창, 커튼월 보조창
    CW 커튼월 알루미늄 멀리언 + 유리 고정 업무용 건물 외벽 전면 유리

    FSD — 방화강철문 (Fire Steel Door)

    FSD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방화문에 해당하는 강철 재질의 문이다. 화재 발생 시 불길과 연기가 다른 구획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핵심 소방·피난 요소다.

    방화문 성능 등급 (2022년 개정 기준)

    등급 차염 성능 차연 성능 주요 설치 위치
    60분+ 60분 이상 있음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60분 60분 이상 없음 피난계단 출입문, 방화구획 경계 일반
    30분 30분 이상 없음 면적에 따른 방화구획 일부

    방화문은 반드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또는 지정 시험기관의 성능 인정서가 있어야 한다. 도면에 FSD로 표기했더라도 성능 인정을 받지 않은 제품을 시공하면 사용승인 시 지적 대상이 된다.

    FSD 실무 주의사항

    • 방화문은 항상 닫혀 있어야 하므로 도어클로저 설치가 의무다. 단, 상시 개방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연기감지기 연동 자동폐쇄장치를 달아야 한다.
    • 방화문의 유리 부분은 방화유리(복층 방화유리 또는 단층 방화유리 30분 이상 성능품)로 해야 한다.
    • FSD는 강철 재질이 원칙이나, 목재 재질로 방화 성능을 인정받은 제품(방화목재문)도 있다. 이 경우 도면에는 'FD(방화목재문)'로 구분 표기하는 사무소도 있다.

    WD — 목재문 (Wood Door)

    WD는 가장 일반적인 실내 출입문이다. 사무실 내부 각 실, 주택 각 방, 복도와 실 사이 경계에 주로 사용한다. 방화 성능이 없으므로 방화구획 경계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

    목재문의 심재는 허니컴(종이 벌집 구조), 합판, 집성재 등 다양하다. 습기에 약하므로 욕실·화장실 같은 습식 공간에는 사용하지 않고 PD(합성수지문)로 대체한다.

    마감 종류에 따른 구분

    • 무늬목 마감: 실내 인테리어 품질이 높은 공간
    • LP 시트 마감: 대량 공급형 아파트·오피스텔 내부문
    • 도장 마감: 페인트 도장 후 사용, 가격 저렴

    PD — 합성수지문 (Plastic Door)

    PD는 PVC 또는 ABS 수지로 만든 문으로, 습기에 강한 특성 때문에 욕실·화장실·다용도실에 주로 쓰인다. 목재문(WD)처럼 방화 성능은 없다.

    표면에 물이 닿아도 부식·팽창이 없고 청소가 쉬운 반면, 충격 시 크랙이 생기기 쉽고 목재에 비해 고급스러운 질감이 나오기 어렵다. 최근에는 욕실 공간에 슬라이딩(PW)이나 절첩식(PF, Plastic Folding) 문이 사용되는 경우도 늘었다.


    PW — 합성수지 미서기창 (Plastic Window, Sliding)

    PW는 PVC 프레임 창호 중 미서기(슬라이딩) 형식이다. 국내 아파트 발코니창, 주택 창문으로 가장 많이 보급된 유형이며, 가격 대비 단열 성능이 우수해 중저가 주거 건물에서 표준으로 쓰인다.

    PVC 창호의 단열 성능 영향 요인

    • 프레임 챔버 수: 챔버(내부 격실)가 많을수록 단열 성능 향상
    • 유리 사양: 단판 < 일반 복층 < 아르곤 복층 < 로이+아르곤 복층 < 삼중 유리 순으로 성능이 높다
    • 유리 두께 구성: 5mm + 12A + 5mm(22mm) 가 일반적, 24mm·28mm 이상이면 고성능

    창호 기호를 읽는 실무 흐름

    창호도를 처음 받으면 아래 순서로 확인한다.

    1. 창호 일람표 확인: 도면 내 창호 일람표(창호 스케줄)에서 기호별 규격, 재료, 유리 사양, 방화 성능을 먼저 파악한다.
    2. 평면도와 대조: 각 실의 창호 위치에 표기된 기호가 일람표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3. 방화구획 경계 체크: 방화구획선(점선 또는 해칭)에 걸치는 문이 반드시 FSD (또는 성능 인정 방화문)인지 확인한다. WD나 PD가 방화구획에 표기되어 있으면 즉시 설계 오류로 수정해야 한다.
    4. 시방서 대조: 창호 시방서에 명시된 성능 등급(방화문의 경우 60분+/60분/30분), 기밀·수밀 등급이 일람표와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방화구획 경계에 WD가 표기되어 있는 것은 즉시 설계 오류다. 현장에서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FSD로 정정 요청해야 한다.


    관련 법령

    • 건축법 제49조, 제50조 — 건축물의 피난·방화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 방화문의 구조
    •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창호 열관류율 기준
    • KS F 2268-1 — 방화문 성능 시험 기준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정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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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숙박시설 →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1. 제정 배경

    왜 이 기준이 만들어졌나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정

    생활숙박시설 →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1.

    •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하려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필요
    • 그러나 복도폭 기준(1.8m)을 충족하지 못해 변경이 불가능한 사례가 많았음
    • 「건축법 시행령」 개정(2025.4.15, 2025.7.16 시행)으로, 소방서장 검토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복도 유효너비 1.5m 이상도 인정하도록 기준 완화

    2. 주요 내용

    (1) 적용범위 (제2조)

    • 복도 유효너비를 완화 적용하려는 경우
    •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검토를 거쳐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에 적용

    (2) 인정기준 항목별 정리

    항목 기준 비고
    사전확인 신청 (제3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20일 이내 통보 변경 전·후 평면도, 내화·방화·피난·건축설비 관련 도면 첨부
    화재안전성 사전검토 (제4조) 소방시설·피난안전 성능 전문업체에 위탁 검토 가능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준 자격 보유 업체
    소방서장 인정 (제5~6조) 성능위주설계 평가단(5~9명) 검토, 화재·피난 모의실험 결과 필요 6층 미만 + 연면적 300㎡ 미만은 모의실험 생략 가능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제7조) 변경허가·신고 적정성, 피난시설·방화구획 적합성, 용도변경 타당성 심의 소방서장 인정 후 진행
    용도변경 신고·검사 (제8조) 화재안전성 검토결과서 +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첨부 현장검사로 설계도서 일치 여부 확인

    3. 신청 절차

    1
    지자체 사전확인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여부 확인 신청, 20일 이내 통보 수령
    2
    전문업체 화재안전성 사전검토 — 피난·방화 성능 보강 방안 마련 및 모의실험 진행
    3
    소방서장 화재안전성 인정 신청 — 사전확인 결과서, 화재안전성 검토 신청서 등 서류 첨부, 성능위주설계 평가단(5~9명) 검토 후 인정 여부 통보
    4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 건축허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심의 신청 후 의결
    5
    용도변경 신고 — 화재안전성 검토결과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결과서 첨부 후 신고, 현장검사 완료

    4. 주의사항 및 예외

    반드시 확인할 사항

    • 적용 제외: 2024.10.16 이전 허가 신청분에는 이 기준 적용하지 않음
    • 모의실험 생략 조건: 6층 미만이고 해당 층 연면적 300㎡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
    • 고시 시행일: 발령 즉시 시행 (건축법 시행령 개정 2025.4.15, 2025.7.16 시행)
    • 복도 유효너비: 완화 적용 최솟값은 1.5m이며, 그 이하는 인정되지 않음

    5.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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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생활형숙박시설로 허가됐다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이뤄진 안양 소재 건물.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용도 사용이 금지됐지만 여전히 경기도 내 2만3천여 호에 달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숙박업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주거용도 사용 여부를 조사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지만, 대부분의 시설은 금전 등의 문제로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이 어려운 처지임을 호소한다.

    3일 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도내 3만7천여 호에 달하는 생활형 숙박시설 가운데 1만3천500여 호(36%)만 숙박업 등록을 마친 상태로, 나머지 2만3천500여 건은 아직 숙박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장기 체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됐지만 관련법상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시행사 측이 공공시설물 확보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거나, 양도세나 취득세 등 부동산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토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기초지자체 등이 건축과 사업 인허가 등 다양한 법적 절차를 내주는 과정에서 눈 감고 있던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 용도 사용 여부가 갑작스레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도는 지난해 9월 기준 800여 건에 불과하던 생활형 숙박시설의 숙박업 등록을 올해 1만3천500여 호까지 늘린 상태지만, 정부의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기간인 올해 말까지는 추가적인 숙박업 등록건수가 많지 않으리라 예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기준 준공이 예정돼 있거나 현재 건축 중인 도내 생활형 숙박시설은 1만2천여 건에 달하는데, 이 역시 숙박업 등록을 마치지 않고 거주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어서 일부 수분양자들은 시행사 등을 대상으로 분양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안산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도 수분양자들이 '2021년 6월 물건을 분양받을 당시 주거시설로 안내받았다'고 주장하며 시행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문제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려면 조례나 관련법 등에 따라 주차장 등 공공시설물을 확보해야 하거나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맞춰 추가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등 숙박시설 소유주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해진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기준을 완화하며 발코니를 허용하거나 전용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도내 생활형 숙박시설 가운데 오피스텔로 전환된 사례는 3천여 호(약 8%)에 불과하다.

    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소유주 등과 접촉해 숙박업 신고를 유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현행법에 따른 조치를 안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 사항이 도출될 경우 중앙부처에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http://www.kihoilbo.co.kr)

    ACM 복합패널

    ACM 복합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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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창기 ACM 패널이 화재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았죠. 그래서 요즘은 내부 코어를 불연/난연재(미네랄, A2 등급)로 바꾸면서 건축법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국내 현장에 들어가는 제품은 대부분 KS·방화 인증을 거쳐야 하고 구조 보강도 병행돼요. 예전 문제점 때문에 사라진 게 아니라, 지금은 훨씬 진화된 형태로 계속 쓰이고 있다는 게 포인트

    ACM 복합패널, 가볍고 평활한 외장재

    알루미늄 두 장 사이에 코어를 접합한 복합패널은 가벼우면서도 평활한 외관을 구현할 수 있어 커튼월과 리모델링 외장에 널리 쓰입니다.


    ACM 패널의 구조와 특징

    ACM(알루미늄 복합패널)은 얇은 알루미늄판 두 장 사이에 코어재를 접합한 3중 구조로, 동일한 두께의 단일 금속판보다 가벼우면서도 평탄도와 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컬러 코팅이나 다양한 질감 표현이 가능해 신축 건물의 커튼월 외장뿐 아니라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외장재로도 자주 사용됩니다. 다만 코어 소재의 종류에 따라 방화 성능 차이가 크기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맞는 방화 등급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선정 시 확인해야 할 사항

    패널 자체의 성능만큼이나 이를 구조체에 고정하는 파스너와 백판넬 시스템의 설계도 화재 확산 방지와 내구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시공 전 관련 인증서와 시험 성적서를 확인하고, 건축물 규모별로 적용되는 방화 기준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입니다.

    체크포인트

    코어 소재의 등급, 제품 인증서, 시공 파스너 사양을 계약 전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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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9월 말까지…합법사용 후속조치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9월 말까지…합법사용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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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숙박시설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 — 지자체 배포 및 주요 내용


    핵심 완화 내용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 핵심 요약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9월 말까지…합법사용 후속조치

    생활숙박시설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 — 지자체 배포 및 주요 내용 핵심 완화 내용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소방청이 '생숙 복도 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지난해 10월 16일 발표한...

    • 국토교통부·소방청이 '생숙 복도 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 지난해 10월 16일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
    • 적용 대상: 2024.10.16 이전 건축허가 신청 생숙 중,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중복도)의 유효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
    • 다음 달 말까지 숙박업·용도변경 신청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2027년 말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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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가지 모습. 2024.1.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가이드라인 제정 배경

    국토부는 지원방안에 따라 복도 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에 대해 복도 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부 행정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

    이번에 배포한 가이드라인은 법령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게 법령에서 정한 적용 대상 및 요건과 복도 폭 완화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신청 절차

    1
    지자체 사전확인 — 용도변경을 신청하려는 건축주가 보유한 생숙이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지자체에 확인
    2
    전문업체 화재안전성 사전검토 — 적용 대상인 경우 건축주가 전문업체에 의뢰해 피난·방화 성능 보강 방안을 마련하고 모의실험을 거쳐 화재안전성 확보
    3
    소방서 화재안전성 인정 신청 — 관할 소방서에 지자체 사전확인 결과서와 화재안전성 검토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청, 관할 소방서장은 평가단을 구성해 검토 후 인정 여부 통보
    4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 건축허가 관할 지자체장에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심의 의결 후 관련 서류 첨부
    5
    용도변경 신청 — 화재안전성 검토 결과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용도변경 신청

    신고 기한 및 유예 기준

    구분 기한 비고
    숙박업 신고 / 용도변경 신청 권장 기한 다음 달 말까지 이 기한 내 신청 시 이행강제금 유예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기간 2027년 말까지 숙박업·용도변경 신청 완료 건축주 대상
    용도변경 의사표시 인정 기준 지자체 사전확인 전후 의사표시 + 후속 절차 단계적 이행 용도변경 신청 완료로 간주
    점검·시정명령 시작 10월부터 용도변경 신청·숙박업 신고가 안 된 생숙 대상

    위반 시 제재

    이행강제금 및 제재 내용

    • 10월부터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안 된 생숙을 대상으로 점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 시행
    • 이행강제금 부과 — 합법적 절차 없이 주거 용도로 사용 지속 시
    • 미신고 생숙 현황: 전국 4만 3000실이 아직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신고 미완료 상태

    가이드라인 확인 방법

    •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 뉴스·소식/공지사항
    •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 → 법령정책/법령정보/법령자료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044-201-3757), 건축안전과(044-201-4992), 소방청 화재예방국 소방분석제도과(044-205-7522)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그동안 복도 폭이라는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도 일정 비용 부담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안 한 생숙이 4만 3000실이 남아있어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생숙 소유자에게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신고를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생활숙박시설의 화재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고 관할 소방관서의 의견을 받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며 지자체의 사전확인을 거친 경우 화재안전성의 인정을 위해 관할 소방서를 찾아 화재안전성 인정 절차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샌드위치패널(복합자재) 사용 기준 — 건축법 방화 규정 완전 정리

    샌드위치패널(복합자재) 사용 기준 — 건축법 방화 규정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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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외곽 물류창고 설계 시 건축주가 "샌드위치패널 쓰면 싸고 빠르다던데 그냥 써도 되지 않냐"고 물어왔다. 그 한 마디가 실무자라면 반드시 짚어야 할 복합자재 방화 규정 전반을 다시 꺼내 보게 만든 계기였다.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란 무엇인가 — 법적 정의부터 확인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의2는 복합자재를 "둘 이상의 재료로 구성된 자재로서 심재(心材)와 표면재로 이루어진 것"으로 정의한다. 현장에서 흔히 부르는 샌드위치패널이 바로 이 범주에 해당한다. 심재의 종류에 따라 방화 성능이 극단적으로 달라지며, 우레탄·스티로폼 심재는 화재 시 유독가스와 급격한 연소 확산의 원인이 된다. 건축법 제52조의4는 복합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성능을 갖출 것을 명시하며, 이 조항이 모든 방화 규정의 출발점이 된다.


    샌드위치패널 종류별 특성

    종류 심재 특징 주요 용도
    미네랄울 패널 미네랄울 (암면) 불연 심재, 방화 성능 최상 공장 외벽·지붕, 준불연 이상 요구 현장
    그라스울 패널 그라스울 (유리섬유) 불연·준불연 가능, 단열 우수 창고, 물류센터, 냉동시설
    페놀폼 패널 페놀폼 준불연 인정 가능, 단열 성능 높음 냉동·냉장 창고, 클린룸
    우레탄 패널 폴리우레탄폼 단열 우수, 방화 성능 취약 규정 적용 대상 외 소규모 시설만 가능
    스티로폼 패널 EPS (발포폴리스티렌) 경량, 저가, 화재 위험 매우 높음 방화 규정 해당 시 사용 불가

    방화 성능 기준 — 불연·준불연 재료와 화재안전성능 인정 제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피난방화규칙) 제24조의2는 복합자재의 심재가 KS F ISO 1182 시험에서 가열 시작 후 20분간 최고 온도 상승이 50K 이하, 총질량감소율 50% 이하를 만족해야 불연 심재로 인정받는다고 규정한다. 준불연 심재는 KS F 2271 기준으로 가스유해성 시험을 추가로 통과해야 한다. 복합자재 전체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인정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국토교통부 지정 시험기관에서 발급하는 성능인정서를 통해 확인하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이다. 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최신 인정서를 납품업체에 요청해야 한다.


    공장·창고 외벽 적용 시 핵심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준불연 이상 의무 적용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 3층 이상이거나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
    • 위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해당 규정 적용 — 단동 창고라도 면적을 반드시 확인
    • 2022년 개정: 표면재가 불연이더라도 심재가 기준 미달이면 외벽 마감재로 사용 불가

    적합/부적합 용도 구분

    적합한 용도 (방화 기준 충족 시)

    • 미네랄울·그라스울 심재 패널: 공장·창고 외벽 및 지붕
    • 페놀폼 패널: 냉동·냉장 창고, 클린룸 내벽
    • 성능인정서 취득 후 적용 부위와 일치하는 경우
    • 기존 건물 외벽 리모델링 (용도·부위 확인 필수)

    부적합한 용도 (사용 금지 또는 주의)

    • 우레탄·스티로폼 심재: 방화 규정 해당 건축물 외벽
    • 지붕용 인정 패널을 외벽에 유용 (부위 불일치)
    • 두께·밀도가 인정서와 다른 자재 사용
    • 5년 이상 경과된 만료 성능인정서 자재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함정 — 성능인정서 범위와 시공 부위 불일치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오류는 성능인정서의 인정 범위와 실제 시공 부위가 다른 경우다. 예를 들어 지붕용으로 인정받은 패널을 외벽에 그대로 유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화재 시 수직 확산 조건이 달라 시험 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이후 소방청과 국토부가 합동 점검에서 가장 많이 지적한 항목이 바로 이 부위 불일치 문제였다.

    성능인정서는 자재명, 두께, 심재 밀도, 적용 부위가 모두 일치해야 유효하다. 두께 하나가 달라도 별도의 인정 절차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설계·시공 단계 필수 확인사항

    • 건축물의 층수, 높이(9m 기준), 연면적(2,000㎡ 기준)을 확인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 납품업체로부터 복합자재 화재안전성능 인정서 원본을 수령하고, 발급일로부터 5년 이내 유효본인지 확인한다.
    • 인정서의 적용 부위(지붕, 외벽, 내벽 구분)와 설계도면의 시공 부위가 일치하는지 도면 위에 직접 대조 표기한다.
    • 심재 종류(미네랄울, 그라스울, 페놀폼 등)와 두께, 밀도가 인정서 수치와 동일한 자재가 입고되었는지 반입 검수 단계에서 확인한다.
    • 감리보고서 및 사용승인 서류에 복합자재 성능인정 확인 내용을 별도 항목으로 기재하여 준공 이후 분쟁에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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