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 대한건축사협회로부터 원고청탁을 받고 어떤 내용을 기고할지 고민이 되었다. 마감일이 다가와도 선뜻 주제를 정하기 어려웠다. 몇 건의 민간 소규모건축물 사용승인신청과 관급 설계용역 납품일정이 겹쳐서 정신없이 업무를 소화해야 했기에 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 그렇기에 인허가 과정 중 있었던 몇 가지 소회를 풀어보기로 한다.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해 현재까지 10여 년의 경험을 축적하면서, 우리 사업의 업태가 서비스라는 사실을 구구절절이 느낀다. 사무소를 개설하기 이전, 직원으로 설계업무를 담당했을 때는 건축주와 공공을 만족시키는 좋은 설계를 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업무에서 가장 큰 중량감을 가졌다.
그러나 개설 이후에 느끼는 무게감(영업은 논외로 두고)은 인허가업무=설계업무이다. 두 업무가 대등하게 느껴진다는 점이 이전과의 큰 차이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최소 3단계(허가, 착공, 준공)의 인허가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과거에 비해 업무처리가 복잡해진 것은 당연하겠지만 허가권자의 업무숙련도가 무척 미흡하다고 느껴진다.
설계업무는 공간을 풀어가는 재미와 완성했을 때 성취감을 크게 주는 반면, 인허가업무는 진행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해결된 후에야 그나마 안도감을 준다. 더욱이 전문적인 인허가 대행업무를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의 무료로 수행하고 있는 현실이 희망적이지 않다는 것에 동의하는 건축사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협회가 설계 대가를 정상화하면서 설계 외 업무분야도 세심히 살펴 반영해 주기를 기대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인허가과정이 이토록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허가권자의 건축 및 법령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고, 개인 재량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많으며, 협의부서의 회신일이 지켜지지 않아 허가기간이 법적기한을 넘기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다음 사례를 읽어보고 탄식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사례> #1. 구조가 일반철골조인 건축물을 허가신청했는데, H빔이 불연재료라는 것을 소명하라는 보완. (철강은 불연재료라고 법령에 명시되어있는데, H빔이 철강이라는 것을 증명해야했음.)
#2. 허가에 의해 필지가 분할되었고 지번이 –1로 변경되었는데, 사용승인을 접수했더니 지번이 다르다는 이유로 취하하고 설계변경으로 접수하라는 보완. (개발과에서 변경사항이 아님을 건축과에 설명해서 해결함.)
이 외에도 다양한 비전문적인 보완사항들이 넘쳐난다. 허가 주무청을 찾아 팀장이나 과장을 면담할 때 애로사항을 얘기해보면, 공무원조직이 더 이상 상하 위계질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경험을 전수해주는 교육이 부재하고, 매년 부서이동이 생겨 하나의 허가가 다수의 허가권자를 거치면서 각각 다른 시선으로 처리되기 일쑤다. 그리고, 전문직도 아닌 행정직이 30% 비율로 인허가업무를 보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렇다보니 인허가업무가 어렵게 진행되는 것이 이상한 일도 아닌 것이다.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