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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 Fervento • Fragments of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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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gments of YouJason FerventoFragments of You • 2024년

15-30

15만원 아끼려다 집 망가집니다! 30년 이상 가는 주택 창호 시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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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는 “무슨 제품을 쓰느냐”보다 “어떻게 설치하느냐”에서 성능이 갈린다. 특히 ALC처럼 기본 기밀이 높은 주택은 창호 한 군데만 틀어져도 미세먼지 유입, 황소바람, 결로, 방음 저하가 한 번에 터진다. 시스템창을 골라 놓고도 “집 공기가 탁하다”, “틈바람이 느껴진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가 대부분 시공에서 시작한다.

아래는 ALC 고기밀 주택 기준으로, 현장에서 실제로 성패를 가르는 창호 설치 체크포인트를 정리한 내용이다.


1) 좋은 창호도 설치가 틀리면 성능은 0점이 된다

기밀·단열·방음은 ‘제품 스펙’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창과 골조 사이, 프레임과 문짝이 맞물리는 선, 외부 방수/투습 라인까지 “연속된 기밀층”이 형성돼야 한다. 이 연속이 한 군데라도 끊기면, 열회수환기장치가 있어도 외부 미세먼지와 찬바람이 들어온다. 고기밀 주택일수록 체감은 더 극단적으로 나타난다.


2) 폼(우레탄)은 “많이 부풀수록 좋다”가 아니다

현장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팽창이 크면 더 꽉 찬다 = 더 좋다”는 생각이다. 실제로는 반대다.

  • 과팽창 폼은 프레임을 ‘밀어’ 변형을 만든다.

  • 프레임 변형은 곧 문짝의 기밀선 깨짐으로 이어진다.

  • PVC 창호는 구조적으로 수축·변형에 민감해서 과팽창이 치명적이다.

핵심은 “저팽창/연질 폼”이다. 건물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무거운 문짝(특히 독일식 시스템창)이 반복 충격을 줄 때, 연질이 같이 따라 움직여 틈 발생을 줄인다. 반대로 너무 경질/취성 폼은 장기적으로 부서지며 틈이 생길 수 있다.

추가로, 겨울/여름을 가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쓰는 ‘올 시즌’ 폼을 고집하는 시공팀도 있다. 단가가 몇 만원~십수만원 올라갈 수 있지만, 건물 전체 관점에서 보수·결로·기밀 하자 리스크를 줄이는 비용으로 보는 접근이다.


3) ALC는 “먼지” 때문에 테이프가 그냥 붙지 않는다

ALC는 표면 가루가 쉽게 묻어나고, 시공 중 분진이 많다. 이 상태에서 기밀테이프를 바로 붙이면 접착력은 장기 유지가 어렵다. 그래서 외부측 기밀층을 잡을 때는 다음 순서가 중요해진다.

  1. 표면 정리(분진 제거)

  2. 프라이머(접착력 강화제) 도포

  3. 기밀테이프 시공

  4. 필요한 구간만 보강 실란트(실리콘) 처리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하나 더 있다. “기밀테이프는 기밀만 되고 방수는 약하다”는 말이 있는데, 제대로 된 제품/시공이라면 방수 성능도 충분히 확보된다. 다만 문제는 방수만 보고 실리콘으로 전부 막아버리는 방식이다. 그렇게 하면 투습이 막혀 내부 습기 관리가 무너지고, 폼이 습을 먹어 단열 성능이 떨어지고 부패·결로 리스크가 커진다. ‘투습 가능한 기밀’ 라인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구간만 보강하는 것이 핵심이다.


4) 윈도우실(비물받이)은 외장 유지관리에서 차이가 난다

외장에 “눈물자국”처럼 물이 흘러내린 자국이 생기는 건 모서리와 창 주변에서 흔히 발생한다. 이를 줄이기 위해 윈도우실(비물받이)을 적용하면 물이 벽체를 타지 않고 아래로 떨어지게 유도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외장 오염과 유지관리 비용 차이를 만든다.


5) 고정 방식: “ALC에 바로 피스 박으면 약하다”를 줄이는 방법

ALC에 창틀을 고정할 때 “잡아주는 힘이 약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자주 나온다. 여기서 의외로 큰 차이를 만드는 게 “타공 드릴비트” 선택이다.

  • 흔히 쓰는 철용 비트는 구멍이 매끈하게 나면서 ALC에서 ‘걸림’이 약해질 수 있다.

  • 목공용 비트는 결과적으로 피스가 더 단단히 물리는 경우가 있다.

같은 깊이, 같은 피스를 써도 타공 방식에 따라 체감 고정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다. 이런 디테일은 견적서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같은 창호니까 싼 곳”으로만 결정하면, 결국 나중에 기밀/방음/하자로 비용을 치를 확률이 올라간다.


6) 레이저 정밀 시공: ‘양끝만 맞추면’ 가운데가 틀어진다

기밀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1~2mm 오차다. 특히 시스템창은 한 번 선이 깨지면 체감이 바로 온다.

문짝은 직사각형인데 프레임이 미세하게 휘면, 닫혔을 때

  • 위/아래는 6mm 물려도

  • 가운데는 4mm만 물리는 식으로 기밀이 깨질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사방 레이저 + 3D 레이저” 같은 정밀 기준선이다.

  • 수직/수평을 보는 레이저는 기본

  • 프레임 밴딩(가운데 처짐/휘어짐)을 보는 레이저가 추가로 필요

  • 큰 창일수록 밴딩 오차는 더 커지므로, “양끝 200 맞췄으니 OK”는 통하지 않는다. 가운데도 200이 나오게 맞춰야 한다.


7) ALC 고기밀 주택에서 창호가 특히 취약한 이유

ALC는 벽체 자체가 두껍고 단열·방음이 좋다. 그래서 오히려 창호 쪽이 ‘유일한 취약점’이 된다.

  • 벽체가 좋을수록, 창에서 새는 바람/열손실/소음이 더 크게 느껴진다.

  • 창 주변 작은 결함이 결로로 이어지기 쉽다.

  • 열회수환기장치가 있어도 창 기밀이 깨지면 외부 공기가 틈으로 유입된다.

이런 조건에서는 창 스펙만큼이나 “유리 사양(예: 3중유리, 두께)”과 시공 품질이 같이 맞아야 전체 성능이 균형을 이룬다.


8) 견적 받을 때 ‘가격’ 말고 반드시 물어봐야 할 질문

아래 질문에 명확히 답을 주는 시공팀이 보통 품질 관리가 된다.

  1. 폼은 어떤 종류를 쓰나? 저팽창/연질인가, 올 시즌 사용 가능한가

  2. ALC 외부면 프라이머 처리 후 테이프 시공하는가

  3. 기밀테이프+보강 실란트의 원칙(투습 라인 유지)을 이해하고 있는가

  4. 창틀 고정 타공 방식(비트 종류 포함)과 피스 사양은 무엇인가

  5. 레이저로 어느 기준선을 보고, 가운데 밴딩까지 어떻게 잡는가

  6. 하자 발생 시 대응(AS 범위/기간/절차)은 어떻게 되는가

“귀찮게 물어보는 고객이 오히려 좋다”는 말은, 이런 질문을 환영하는 팀이 자신들의 공정과 품질 논리를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결론: 15만 원이 15년을 좌우한다

창호 시공에서 작은 차이는 당장 눈에 안 보인다. 하지만 2~3년이 아니라 20~30년을 쓰는 건물에서는 그 차이가 결로, 곰팡이, 난방비, 소음, 외장 오염, 결국 하자 보수 비용으로 되돌아온다. 고기밀 주택일수록 “창호 선택보다 시공이 먼저”라는 말이 더 정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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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세느라 지문이 닳을 정도 💰| 오리구이로 1000억 부자가 된 요식업계 대부 | 5천 평 식당에 광개토대왕릉비가 있는 이유 |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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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요식업계의 대부인 임순형 씨는 "장사가 끝나면 돈 세느라 지문이 닳았다"고 말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다. 하지만 90년 대 초반 처음 식당을 개업했을 때는 손님이 하루에 한 두팀 정도로 장사가 안됐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방문한 소설가 홍성유 씨가 다녀간 후, 음식점이 알려지게 되었다.

지금은 천억이 넘는 부자가 됐지만 임순형 씨는 근검절약을 생활화하며 마당쇠처럼 일한다.

주차 관리도 직접하며 고객을 응대한다. "자만은 자멸이다"를 생활신조로 삼고 성실함과 꾸준함을 실천하고있다.


이 시대의 진짜 부자는 누구인가?


백만장자들의 화려한 자산 뒤에 숨은 빛나는 가치관과 철학, 그리고 책임과 나눔의 실천까지 담아내며 진정한 부의 의미를 재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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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훈 #백만장자 #임순형 #오리구이 #조나단 #너른마당 #천억부자 #부자 #5천평식당 #광개토대왕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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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뷰 400평 대저택에 사는 팝페라 가수 임형주 | 서장훈 울린 백만장자의 노래 | 💰 회당 공연료 1억 원 |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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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400평 규모의 대저택.


외관부터 눈길을 끄는 이곳은 지하 포함 4층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팝페라 가수 임형주가 혼자 거주하며 공연과 일상을 모두 소화하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1층과 2층은 각각 메인 콘서트홀과 다목적 공연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임형주홀'과 '샐리가든 씨어터'로 불린다.

3층은 서울 시내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멋진 남산타워 뷰가 펼쳐진다.


깔끔한 화이트톤 인테리어의 주방과 거실, 반려견 베니와 함께하는 생활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구조이다. 4층은 지인에게 개방된 프라이빗 라운지 공간이다.


대저택의 소유자 임형주는 12살에 데뷔한 이후, 27년 차를 맞이한 팝페라 가수이다.

국내 팝페라 대중화의 선구자로 불리며, 세계 4대 메이저 음반사와 계약을 체결한 국내 최초의 음악가이며 최연소로 카네기홀에 입성하기도 했다.


공연료 회당 1억 원의 세계적인 성악가 임형주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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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훈 #백만장자 #임형주 #팝페라 #팝페라하우스 #엘리베이터집 #400평집 #카네기홀 #팝페라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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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예외 포함), 작성 및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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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구분 및 작성·제출 방법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허가 및 신고 행위 시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부문별 에너지 절감 설계기준의 준수 여부를 검토"와 관련된 대상 건축물과 예외사항,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구성, 작성 및 제출방법에 대해 아래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요 

목 적

  •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에너지 저감 기술을 적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원천적인 저 에너지 건축물 구축을 통해 국가 온실 가스·에너지 저감 목표 달성에 기여함은 물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

 

개  요 

  •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허가 및 신고 행위 시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따른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부문별 에너지 절감 설계기준의 준수 여부를 검토

 

법적근거

구분

법규명

주요내용

법률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4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및 검토방법, 검토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제14조의2)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대상 등

(제15조) 녹색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적용

대통령령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및 예외대상 등

(제10조의 2)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적용대상

국토교통부령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에너지절약계획서 서식, 검토기관, 용도·규모에 따른 수수료 산정기준, 

 처리기간 및 운영기관의 역할 등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및 기준

∙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부문별 의무사항 및 권장사항

∙ 에너지소비총량제 적용대상 및 제한기준 등

한국에너지공단

규정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운영규정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처리 절차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수수료 환불 기준 등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제출대상 : 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 건축물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

  • 건축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 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 제출대상

  •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업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공공기관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 산정기준(설계기준 제3조 제2항)

  1. 같은 대지에 모든 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2. 주거와 비주거는 구분하여 계산한다.

  3. 증축이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기준을 해당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다.

  4. 연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허가 또는 신고 면적에 변경되는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5. 제2조제3항에 따라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주차장, 기계실 면적은 제외한다.

 

 

에너지 절약계획서 구성 및 제출방법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성 및 적합 판단기준

  • 에너지 절약계획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로 구분하며, 4개 부문으로 구성

  • 의무사항 전 항목 채택 및 에너지 성능지표(EPI, Energy Performance Index) 평점 합계 65점 이상(공공은 74점 이상) 취득한 경우 적합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방법

 

참고-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제4조(적용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기준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관련 전문 연구기관 등에서 심의를 거친 결과,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거나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총량에 근거하여 설계됨으로써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에너지절약 성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이상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1++등급 이상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 제15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건축물의 기능·설계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의 적용이 불합리한 것으로 지방 건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 시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전문인력 1인 이상을 참여시켜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별동으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허가 또는 신고대상의 같은 대지 내 주거 또는 비주거를 구분한 제3조제2항 및 3항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고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개별동의 경우 에는 제15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 절약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 제2조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 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규칙 제7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이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8. 제21조제1항제1호 및 2호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 건축물이 제21조제2항의 판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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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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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기본 원칙)

건축법(허가/용도변경/기재변경) 절차에서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이면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음.

연면적 “합계” 산정 방식

  • 주거 / 비주거를 구분해서 각각 용도별 연면적 합계로 계산

  • 에너지 이용 합리화 조치가 필요 없는 공간은 제외 가능

    예: 주차장, 기계실 등(열손실 방지 등 대상에서 제외 가능 공간)

2) 용도 구분(작성 전 체크 포인트)

제출 대상 판단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달라짐.

  • 주거: 주거용도(주택 등)

  • 비주거: 대형/소형 등으로 구분

  • 기숙사, 오피스텔은 “비주거”로 분류되므로 특히 주의

3) 제출 예외 대상(면적이 커도 면제될 수 있음)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및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제출 예외 기준이 있음.

즉, 연면적 합계 500㎡ 이상이어도 예외면 제출 안 할 수 있음.

(건축법 시행령 별표의 용도 기준 + 해설서 참고 안내)

4) 제출대상 판단 기준 3가지(영상에서 제시)

  1. 연면적 합계 500㎡ 이상이면 대상인 용도

    예: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등

  2. 냉방 또는 난방을 하는 공간 면적이 500㎡ 이상이면 대상인 용도

    예: 운동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등

    → 이 경우 냉난방 면적 산출표/구적도 등 근거서류 필요

  3. 면적과 관계없이 “제출 예외”로 분류되는 용도

    예: 단독주택, 문화·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등(영상 언급)

5) 예시로 이해하기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원래는 “연면적 합계 500㎡ 이상이면 제출대상”인데,

    기계실 면적을 제외하니 제출대상 면적이 450㎡500㎡ 미만이라 제출 예외

  • 연면적 1,750㎡ 공장

    판단 기준은 “냉난방 공간 500㎡ 이상”

    냉난방 면적이 750㎡제출 대상

  • 주거+비주거 혼합(복합용도)

    주거/비주거를 분리 산정

    • 주거가 단독주택이면: 면적 무관 예외

    • 비주거(예: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이면: 제출 대상

      → 결과: 주거는 예외, 비주거는 제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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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발의] 심각한 상가 공실을 주거로 바꾼다. 건축사 이관용건축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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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상가·지식산업센터, 주거로 바꾼다? “특별법”이 성공하려면 무엇을 풀어야 하나

부동산 침체가 길어지면서 상가 공실지식산업센터 공실은 이제 지역을 가리지 않는 구조적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 공실 상가·지식산업센터 일부를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특별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어 있는 건물을 주거로 돌려 돌파구를 만들자’는 취지 자체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규제를 완화한다”는 문장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용도변경은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주차·소방·피난·지구단위계획·소유자 동의 등 여러 층위가 얽혀 있는 복합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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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실은 숫자로 이미 ‘경고’가 울렸다

상가 공실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핵심 상권에서도 “비어 있는 1층”은 흔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식산업센터 공실입니다.

일부 지역은 공실률이 30~40%를 넘어가고, 특정 도시는 70%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공급은 늘었는데 경기 둔화와 기업 수요 감소가 겹치면서, 구조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상자’가 된 셈입니다.

이 상황에서 “공실을 주거로 전환”은 분명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능성이 아니라 실행성입니다.


2) 업계가 우려하는 첫 번째: 수익 구조가 다르다

상가와 주거는 임대료 구조가 다릅니다.

주거는 월 80~90만 원으로도 시장이 성립하지만, 상가는 월 200~300만 원을 기대하는 구조가 흔합니다.

즉, 상가 소유자는 “주거 전환”이 결국 수익 감소로 이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책이 열려도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서 생깁니다.


3) 두 번째: ‘특별법’만으로는 안 풀리는 핵심들

생활숙박시설(생숙) 용도전환 사례를 보면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법이 발표되고 공포되어도 현장에서 걸리는 지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몇 년씩 ‘희망고문’을 겪습니다.

이번 공실 상가 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1) 지구단위계획(지단) 규정

지식산업센터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묶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안에서 주거 용도가 가능한지부터 풀지 않으면, “전환 허용”은 선언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2) 주차가 가장 크다

주거는 상가보다 주차 기준이 강합니다.

게다가 주차는 지자체 조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지 않는 이상 물리적으로 맞추기 어렵습니다.

특별법이 성공하려면, 지자체 조례에 막히지 않도록 중앙 차원의 정합성까지 설계해야 합니다.

(예: 부담금·대체 설치·공영주차 연계 같은 현실적인 수단 포함)

(3) 소방·피난·설비 기준

주거는 상가보다 안전 기준이 다릅니다.

스프링클러, 피난 동선, 방화구획, 정화조·환기 같은 요소들이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4) 대지 안의 공지, 계단·장애인 규정 등 ‘물리적 불가능’

도심 꼬마빌딩(근생)을 주거로 바꾸려 해도

대지 안의 공지, 인접대지 이격거리, 계단 폭, 장애인 동선 같은 규정 때문에 공사를 해도 완성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나옵니다.

이건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환을 위한 별도 기준 체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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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 번째: 집합건물은 ‘소유자 동의’가 난관이다

지식산업센터나 상가 건물은 대부분 집합건물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사업이 멈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법에는 단순 허용이 아니라,

  • 동의 요건을 어떻게 설계할지

  • 어떤 범위에서 다수결/특별결의가 가능할지

  • 반대자 권리 보호 장치를 어떻게 둘지

    같은 실무형 장치가 함께 들어가야 현실에서 굴러갑니다.


5) 리모델링 비용은 ‘법’이 아니라 ‘돈’ 문제다

상가를 주거로 바꾸면 단순 칸막이 수준이 아닙니다.

난방(바닥난방), 급배수, 환기, 단열, 방화·피난, 실내 마감 등

주거 성능으로 올리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결국 “전환 허용”만으로는 부족하고,

전환이 일어나도록 하는 금융·세제·인센티브가 맞물려야 합니다.


6) 결론: 죽어가는 경기를 살리려면 ‘혁신’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혁신’이 필요하다

지금의 공실 문제는 단기 침체가 아니라 구조 변화입니다.

인구 구조가 바뀌고, 소비와 업무 방식이 바뀌고, 도시는 재편됩니다.

따라서 해법도 기존 틀을 조금 손보는 수준으로는 어렵습니다.

특별법이 효과를 내려면,

  • 지구단위계획

  • 주차 조례

  • 소방·피난 기준

  • 물리적 불가능 규정(대지 안의 공지 등)

  • 집합건물 소유자 동의 구조

  • 리모델링 비용(인센티브)

    이 “현장의 장애물”을 한 패키지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숙 사례처럼, 발표는 화려하지만 현장에서는 멈춰 서는 또 하나의 희망고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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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없는 건축이라 불리는 브루탈리스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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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법만 더해지면 특색있는 내외장재로도 사용할 수 있을 듯.

ep-8-20260124

일본 현대건축 여행ep.8/도쿄 올드머니의 상징 긴자, 에르메스에서 로로피아나, 긴자식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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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line

0:00 Intro - 긴자가 근본인 이유

0:56 미키모토 긴자 2

2:59 로로 피아나 긴자

3:42 아오키 준

4:20 루이비통 긴자1

4:49 로로 피아나...?

6:38 루이비통 긴자2

7:39 메종 에르메스 긴자

9:35 긴자 식스

13:18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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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7

일본 현대건축 여행ep.7 / 건축가들이 만든 압도적인 스케일, 도쿄 긴자, 마루노우치

펼쳐보기

어느것 하나 부족한 게 없는 팔각형의 동네 긴자는 또한 최고의 건축가들이 지은 건축물들로 그득그득합니다.

특히 도쿄역이 있는 마루노우치, 오테마치 인근은 20세기 근대 건축물을 보존한 채 그 위로 고층건물을 쌓아 만든, 독특한 뷰를 보여주며,

리노베이션 건축의 끝판왕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쿄브이로그 #건축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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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line

0:00 Intro - 긴자가 근본인 이유

1:34 일본에서 가장 비싼 우체국

4:02 일본에서 가장 비싼 애플스토어

4:01 건축가가 과거를 존중하는 법

6:53 마루노우치의 화려함

7:12 버블경제가 낳은 초거대 건축물

9:44 덜어냄이 완성한 미래지향적 공간

9:56 좋은 건축물에 좋은 의자

12:16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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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by Dormio - En Route - https://thmatc.co/?l=0457717F

Music by Eklecticism - Season's Greetings - https://thmatc.co/?l=16AE0506

Music by Nobiwon - 9am in Wisconsin - https://thmatc.co/?l=4AD8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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