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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명 |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설계공모 | ||||
|---|---|---|---|---|---|
공모방식 | 일반 설계공모 | ||||
공고번호 | 2026-4703 | ||||
건축물주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
건축물 규모 | 1,287㎡ | 건축행위 | 신축 |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 기관유형 | 광역지자체 | ||
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달산리 1096 일부 | ||||
공고일시 | 2026-02-19 16:00 |
|---|---|
참가등록 | 2026-02-26 09:00 ~ 2026-02-27 17:00 (홈페이지 접수(https://making.busan.go.kr)) |
작품접수 | 2026-04-08 ~ 2026-04-09 (홈페이지 접수(https://making.busan.go.kr)) |
작품심사 | 2026-04-20 |
당선작 발표 | 2026-04-28 |
총 사업비 | 8,390,000,000원 | ||
|---|---|---|---|
예정 공사비 | 6,497,000,000원 | ||
예정 설계비 | 309,212,000원 | ||
담당부서
소속 |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건축정책과 | ||
|---|---|---|---|
이름 | 한석현 | ||
관련공고 | 자체공고 바로가기 | ||

공모명: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설계공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목적(요지): 노후산업단지를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청년복합문화 + 혁신지원 기능 융합 거점센터 조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달산리 1096번지 일부(일원)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지역·지구 등: 자연녹지지역, 지방산업단지, 녹지구역(상세는 사업개요에 추가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대지면적: 2,000㎡ (29,597.6㎡ 중 일부)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연면적/규모: 연면적 1,287㎡(±3% 조정 가능), 지상 4층 이하(1개동)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용도: 제1·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사무소, 체력단련장)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법정 지표(명시): 건폐율 20% 이하 / 용적률 80% 이하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총(예정)사업비: 8,390,000천원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총(예정)공사비: 6,497,000천원 (관급자재대 및 부가가치세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설계비: 309,212천원 (각종 예비인증비, 손해배상보험, 부가가치세 등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중요 문구(리스크 관리)
“총예정공사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해야 하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공사비는 건축·구조·기계·전기·통신·소방·토목·조경 등 전 공종 합산이므로 공종 배분 포함해 실현가능 설계 요구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설계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공휴일 포함, 행정절차/인증 등 필요기간 일부 제외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공모 방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일반 설계공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주최(공모 주관부서):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건축정책과(담당자 연락처 지침서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공모 홈페이지: 부산광역시 건축설계공모 홈페이지 making.busan.go.kr (등록/제출/공지 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참가등록 필수: 참가 등록하지 않으면 공모안 제출 불가, 등록 완료자는 지침서에 따른 제출도서 모두 제출해야 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질의응답(Q&A): 기한 내 홈페이지로만 접수(우편/팩스/전화/이메일 질의 불가), 답변은 홈페이지 일괄 게재되며 회신은 지침서 수정으로 간주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지침서 표의 핵심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공고: 2026.02.19
참가등록: 2026.02.26 09:00 ~ 02.27 17:00
질의접수: 2026.03.05 09:00 ~ 03.06 17:00
질의답변: 2026.03.13 17:00
심사위원 기피신청 마감: 2026.04.02 17:00 (이메일 제출 방식 별도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공모안 제출: 2026.04.08 09:00 ~ 04.09 17:00
기술검토: 2026.04.10 ~ 04.16
1차 심사(공개): 2026.04.20 15:00 (6개 이상 제출 시 2차 대상 5개 이내 선정 가능)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2차 심사(공개): 2026.04.21 14:00 (비대면 온라인 발표 및 심사)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심사결과 발표: 2026.04.28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jpg, 300dpi 이상, 각 5MB 이하
파일명 예시: 대표이미지, 조감도/투시도/개념도/배치도/각층평면/입면/종횡단면 등
“2차 심사는 제출된 설계설명서로 발표심사 예정” 문구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A3 가로, 색상 제한 없음(단 배경 무늬 불가)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15쪽 이내(표지/목차/간지 제외, 표지·목차는 제공 서식 사용 및 형식 변경 제한 → 위반 시 익명성 위반으로 고려될 수 있음)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도면 종류(요구 항목)
조감/투시 5컷 이내(실내 포함)
배치도(건축면적 검토내용 포함), 층별 평면, 입면(2면 이상), 종·횡단면(2면 이상)
신재생에너지/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BF 인증 계획도
동선계획도(차량/보행, 옥외시설 관계), 계획개념도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작성요령에 명기된 내용 외에는 모든 제출물에 참가자 식별 표시 금지, 익명 원칙은 최종 결정 시까지 온·오프라인 전체 기간 적용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운영위원회가 규정·지침·법령 기준으로 위반사항 판정 후 심사위원회에 보고합니다(중대한 위반 발견 시 확인 절차 언급).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평가는 설계지침(제2장)을 기준으로 하며, 큰 틀은 다음 4파트로 정리됩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배치계획: 배치/토지활용도, 공공성 제고, 접근 및 동선 적절성 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공간계획: 이용자 중심 구성, 효율성, 기능 배분/동선 타당성, 창의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경관·주변 조화: 주변 연계/조화, 매스·입면, 색/재료 계획의 적절성·창의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기술계획: 환경친화, 경제성(비용 절감), 신재생에너지 계획 적절성 및 디자인과 조화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심사위원회가 공모안 수준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면 당선작/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도 명시돼 있습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당선작 1점: 상장 + 설계권 부여
기타 입상작: 심사위원회가 4인 이내 선정, 상장 + 상금
보상비 예산: 30,000,000원(VAT 포함) 및 배분 방식(4인/3인/2인/1인 경우) 명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전체 연면적 ±3% 이내, 실별 면적도 ±3% 이내 조정 가능(제로에너지/BF 고려 명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구분 | 세부시설 | 면적(㎡) | 비고(요지) |
|---|---|---|---|
편의시설 | 다목적 문화라운지 | 100.80 | 오픈스페이스, 무인센터/열린도서관 등 다기능 가능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근린생활시설(카페·편의점) | 142.50 | 외부 임대시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
지원시설 | 업무시설(사무실-1) | 54.00 | 1~2인/다인용 등 + 탕비실, 가변구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업무시설(사무실-2) | 54.00 | ||
비즈니스센터·공동회의실 | 50.40 | 미디어보드 등 정보 제공, 공동회의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
관리실 | 30.60 | 6인 근무(탕비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
복지시설 | 실내체육시설 | 122.40 | 50명 내외, 샤워/보관/안내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다목적 화강당·실내체육관 | 324.00 | (지침 참조 항목 명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
공용공간 | 계단·복도·화장실·EV | 336.30 | BF 가능하도록 화장실 등 확보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기계실 | 72.00 | ||
(제안) | 주차 | - | 28대 이상(장애인 2대 포함) 제안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합계 | 1,287.00 | 100%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공공성/상징성/접근성: 대민시설로서 주민 접근성, 인지성(개방성 등), 커뮤니티 중심 공공건축물 지향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유니버설 디자인 적극 도입(사회적 약자 배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공사비 준수(상한 강함): 추정공사비 이내, 공사비 초과 내용 제안 불가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공용면적 가이드: 효율적 공간 이용을 위해 일부 벽체는 확장/전환 용이 구조 권장, 연면적의 30% 이상을 공용면적으로 확보 권장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외부공간(개방·안전·연계): 경계로 가로를 “막기”보다 개방공간 지향, 필요 시 투시성 확보 / 옥외테라스·진입마당 / 인접 근린공원·자연녹지와 조화·연계 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주차계획(규정성 포인트)
자주식 주차 원칙, 주차장 주변 완충녹지 및 안전시설(CAR STOPPER 등) 언급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기계식 주차 불가, 지하주차 제안 시 추가면적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나 총공사비 내에서 계획해야 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제로에너지/BF 방향성: 제로에너지 설계 대상이므로 신재생에너지 방안 계획, BF 고려(전기차·장애인주차도 BF 감안 언급)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운영방식: 부산경제진흥원 및 기장군청 위탁운영 + 일부 임대(지침서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공간별 운영: 청년문화센터(다목적 문화라운지/열린도서관/무인센터)는 전문 운영기관 위탁, 실내운동시설·근린생활시설은 공개모집 후 임대 등으로 구분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해석(설계 전략): “복합용도 + 운영주체 분리(위탁/임대)”가 전제라서 출입·보안·동선 분리/가변 운영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게 유리합니다(지침서도 복합용도시설의 기능별 동선/보안 분리 방향을 여러 곳에서 요구).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심사위원회 의결로 심사 제외(실격) 될 수 있습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중대 위반(전면 수정 불가피 수준)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규모/공사비/면적 등 지침 요구를 과도 초과·미달 또는 과제 누락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제출도서 규격 현저 위반/왜곡/허위사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제출물에 업체 특정 문구·이미지 포함(익명성 훼손)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부당 청탁/압력/사전 접촉 등 불공정 행위(심사 전 접촉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또한 당선작이 실격으로 결정되면 계약 체결 전 당선 무효 처리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지침서에 따르면, 설계공모 참가자에 한해 홈페이지에서 별도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설계설명서 서식, 지반조사, 수치지형도, 산업단지계획 고시문/도면, 측량성과도 등).


사업명: (가칭) 명지6초등학교 교사 신축
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872-8번지 일원 (p.11)
대지면적: 16,738㎡ (p.11)
개교 목표: 2029년 03월 예정 (p.11)
학교 규모(계획): 44학급(특수 2) / 학생 1,163명 (p.11, p.29)
연면적(총): 15,610.00㎡ (p.11, p.88)
층수/구조: 지상 4층 / 철근콘크리트조 (p.11, p.88)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개발로 초등학생 796명 유발 예상(3,569세대 기준) → 2단계 내 첫 초등학교로서 신설 필요 (p.6~p.8)
인근 1km 내 기존학교(명지초/명일초/명문초)는 이미 과밀(교사재배치·모듈러 등)로 특별교실 부족 및 교육과정 운영 곤란 사례 제시 (p.6~p.8)
미설립 시 인근학교 급당 인원 40명대 과밀 수준까지 악화 가능성 제시 (p.8)
용도지역/지구 등: 제2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경제자유구역 +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절대) + 중점경관관리구역 (p.11)
접도: 남측 40m 도로, 동측 20m 도로 접함 (p.35, p.88)
대지형태/지형: 정사각형에 가까운 형태, 비교적 평탄 (p.35)
소음·교통 이슈: 동측 20m 도로 차량소음 우려, 남측 버스정류장 설치 예정으로 등하교 혼잡 우려 (p.35)
교육환경보호구역 유해시설: 200m 범위 검토 결과 금지시설 없음 (p.28)
총사업비: 57,192,189천원 (p.11)
건축공사비: 47,105,765천원
부대비 등 포함(설계비/감리비/시설부대비/비품·조경비 등) (p.11)
공사비 단가 참고: 3,018천원/㎡ (p.11)
사전기획 발주: 2025.8
투자심사: 2025.10
사전기획 완료: 2025.12
설계공모 완료 목표: 2026.5
설계 완료: 2026.11
착공: 2027.3
준공: 2029.2 (p.12)
총 연면적 15,610㎡ 구성의 근거가 되는 “스페이스 프로그램”이 공모의 기준선입니다. (p.86~p.87)
보통교실 42실 (p.86)
특수학급 2실 (p.86)
영어실 2실(각 1.5실 환산) (p.86)
과학실 2실, 음악실 1실, 미술실 2실, 컴퓨터실 1실, 기술·가정실 1실 (p.86)
시청각실 1실(3.0실 환산) (p.86)
도서실 1실(4.0실 환산) (p.86)
학생자치실 1실, 특별활동실 2실 (p.86)
위클래스 1실(상담실 포함) (p.86)
돌봄교실 5실 (p.86)
운영관리(경비)실 2실, 학부모운영회실 2실, 전산실 등 (p.86)
급식실 1 / 식당 1 / 다목적실 및 강당 1 (p.87)
순면적계(A): 8,363.16㎡ (p.87)
공유면적계(B): 6,137.84㎡ (p.87)
소계(C=A+B): 14,501.00㎡ (p.87)
다양한 학습공간: 5% = 725㎡ (p.87)
지하대피공간: 384㎡(0.33㎡/인) (p.87)
총합: 15,610㎡ (p.87)
보통교실 1실 기준을 **8.40m × 7.80m = 65.52㎡**로 사전검토 모듈 제시 (p.87)
대안 1(선정안): 4층, 개방감/향·일조/안전·편의 측면 우수
대안 2: 5층, 일부 동 마주침으로 개방성·일조 불리 항목 존재 (p.100)
보행·차량 동선 분리(통학 안전 최우선) (p.89, p.104)
남향 위주 배치로 향/일조/조망 극대화, 공동주택과 이격하여 학습환경 확보 (p.104)
운동장 + 학습/공연마당 + 텃밭/생태공간 등 외부학습·힐링 공간 조성 (p.104)
강당·도서실 등 지역개방을 고려하되 동선/보안 분리 전제 (p.122~p.126)
보고서의 설계공모지침(안)은 크게 그린·스마트·공간혁신·복합화·안전 5축입니다. (p.123~p.128)
신재생에너지 활용 최대화(예: 지붕 BIPV 등), 패시브 디자인(채광·통풍·온도조절) (p.123)
옥상정원/생태학습공간 등 “휴식+학습” 생태 기반 공간 (p.123)
무선인터넷 기반, 디바이스 거치·충전, 에듀테크/AI 기반 학습, 원격학습 스튜디오 등 (p.123)
가변형·유연한 교실/공유공간, 복도-교실 연계 확장, 내·외부 연계로 학습공간 확장 (p.123~p.124)
강당·도서관·운동장 등 지역 연계 시설의 블록화/출입통제/운영시간 분리를 전제로 개방성 확보 (p.124, p.126)
재난 시 대피공간 활용 등 공공성 반영 (p.124)
CPTED(범죄예방) + IPTED(감염병 예방) + BF(무장애) 반영 (p.122~p.126)
주요 요구 포인트
사각지대 최소화/가시성 확보
시간대별 출입동선 분리, 외부인 동선과 학생 동선 분리
다공성 공간(중정/아트리움/발코니)·완충공간(옥외데크/옥상정원) 활용 (p.122, p.124~p.125)
■ 내 집이 불법 건축물이 되지 않으려면 알아야 하는 것들
집을 짓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해 집짓기와 집의 구석구석을 뜯어보는 실전건축 예능교육방송 '집구석'.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내 땅, 내 집이지만 불법 건축물이 되지 않으려면 알아야 하는 건축 유의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봅니다.
00:00 오프닝
02:04 가설건축물 개념
04:58 컨테이너하우스
05:58 농막
06:58 비닐하우스
07:39 유리온실
09:30 황토방
11:49 파고라
12:50 외부 계단실 폴리카보네이트 마감
14:30 트리하우스
건축법상 어떤 이유로 불법 건축물로 지정되는지, 그리고 철거 명령과 이행강제금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설명드립니다. 특히 농어촌민박, 펜션, 바베큐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고, 불필요한 철거 명령과 이행강제금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10가지 정해보세요.
그 중 이뤘을 때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줄 단 하나를 고르세요.
그 하나를 이루기 위해 해야 될 리스트를 정하고 마감기한을 정해보세요.
마감기한 내 이뤘는지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그걸 매일해보세요.
1. 공 모 명: (가칭)에코1중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4194번지 일원
나. 대지면적: 13,883㎡
다. 학급수, 학생수: 완성시점 추정 및 적용기준
- 31학급(특수학급 1학급 포함), 833명
라. 사업연면적: 교사신축 11,510.00㎡이하
※ 연면적은 기준면적의 -5% 이내 허용(연면적 허용범위 초과시 실격), 실별면적은 시설기준표의 ±10% 이내에서 허용(단, 일반교실 면적은 시설기준표의 ±5% 이내에서 허용)
마.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친수구역), 친수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 비행안전제6구역,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바. 예정공사비: 금23,458,73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폐기물처리 등에 대한 예정공사비이며(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포함), 발주청의 요구수준에 적정하게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비 제외)
사. 설계용역비: 금894,508,09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용역비에는 지질조사 8공, 설계에 필요한 각종 조사, 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 서류작성 및 관련기관 협의, 설계의 안전성 검토, 안전보건대장, 녹색건축물인증(일반등급),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일반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 인증,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설계 및 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 포함임. (각종 인증 및 조사비용은 별도 산정하여 설계용역비에 반영)
아. 설계기간: 용역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 설계용역 계약 시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설계공모 목적
가. 에코델타시티 택지조성과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증가 학생 배치를 위하여 (가칭)에코1중학교를 설립
나. 개정교육과정, 교육비전, 교육운영계획, 공간활용방안, 사용자 요구사항 및 향후 중장기적 배치방향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미래교육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습공간의 구성이 필요하다.
다. 이를 위해 본 공모를 통해 기존 학교시설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교육과정에 대응하는 학습공간 구축과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창의적인 건축적 아이디어가 제안되기를 기대한다.
▣ 설계 주안점
1) 미래 교육과정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환경
가)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시설 기반 구축
나) 향후 교육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학습공간 구성
나) 첨단 교수학습을 위한 스마트 학습환경 조성, 스마트 관리 제어 시스템 구축
2) 배치 및 동선 계획
가) 인접 공동주택과의 거리등을 고려하여 소음 등 주변에 대한 환경을 반영한 건물배치를 계획
나) 일반교실은 남향 배치로 충분한 일조 및 채광을 확보할 것
다) 근린공원을 고려하여 외·내부 공간을 배치할 것
라) 주출입구와 부출입구, 차량 및 보행동선, 기타동선(비상 대피, 서비스 하역, 소방진입) 등의 다양한 출입동선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계획 수립
마) 차량 동선과 보행자 동선 분리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것
바) 지역사회가 함께 사용하는 시설은 진출입 경로를 파악하여 학생들의 학습공간과 혼재되지 않도록 독립적인 동선을 계획할 것
- 도서실·강당: 외부에서 접근성을 고려하여 별도 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
3) 평면계획
가) 자유학기제 실행에 따라 다양한 학습공간에 진로탐색, 토론·발표가 가능한 유연한 학습 공간을 제시할 것
나) 첨단 디지털 교육 서비스 환경 제공을 위한 관련 기자재 설치(내부기자재 및 설비 설계와 연계를 고려)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홈베이스는 학년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단순히 사물함이 있는 공간이 아닌 학교생활 거점공간으로 학생들의 교류, 휴식, 전시 등을 갖춘 복합적인 공간으로 계획한다.
라) 교사연구실은 학년별 담임교사들이 같이 사용 가능한 규모로 계획
(해당 학년 교실에 인접 배치)
마) 유사한 특별교실은 그룹화하여 연계성, 확장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바) 도서실은 열람, 미디어, 토론, 수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사) 공유 영역(복도, 홈베이스 등)은 단순 통로 역할에서 벗어나 학습공간의 확장공간 및 소통공간, 자유로운 활동공간으로 계획한다.
아) 에코델타시티의 지역적인 특성(지하수위)을 고려하여 지하층 설치를 지양한다.
4) 기타
가) 에코델타시티의 지구단위지침을 준수할 것
나) 총 공사비(사업비) 내에서 신축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디자인을 제시할 것
다) 학생안전을 위해 산정한 계단 설치 기준으로 설계에 반영할 것(BF규정은 반드시 준수할 것)
- 초: 너비 28㎝ 이상, 높이 15㎝ 이하
- 중·고: 너비 28㎝ 이상, 높이 16㎝ 이하
※ 계단참에는 단차이를 두지 말 것
라) 일반교실은 가급적 8.4m×7.8m 모듈을 준수하되, 단위면적은 기준면적의 ±5%이내 허용
- 일반교실은 외부 창이 면한 곳이 교실의 장방향이 되도록 모듈을 설계 할 것
※ 발주청에서 제공하는 사전기획보고서를 면밀히 분석(사용자 요구사항)하여 반영하도록 계획할 것.
질의 | 접수 | 2026.2.19.(목)~2.23.(월) 16:00까지 |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
|---|---|---|---|
답변 | 2026.2.26.(목) |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 |
심사위원 기피신청 (해당시) | 2026.2.19.(목)~2.23.(월) 16:00까지 |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 이메일 제출(hjg6969@korea.kr) | |
공모안 제출 | 2026.4.29.(수) 09:00~16:00 |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 |
기술검토 | 2026.4.30.(목)~ 2026. 5.7.(목) | - 심사 전 법규 및 지침위반 검토 | |
작품심사 | 1차: 2026.5.11(월) | * 1차: 발표작 선정(5작품), 2차: PT발표 ※ 10개 작품 미만 접수시 1,2차 심사 통합 진행 | |
2차: 2026.5.12.(화) | |||
결과 발표 | 2026.5.15.(금) (예정) |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 교육청 및 산하기관→ 미래학교설립과→건축설계공모 게시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 |
8. 현장설명자료 홈페이지 게시
가. 일시: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나. 게시 장소: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https://www.hub.go.kr) 게시
다. 내용: 위치도, 사전기획보고서 등 설명자료
나. 질의접수 및 답변회신
1) 질의 기간 내에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를 통해 질의를 등록할 수 있으며, 이메일이나 유선을 통한 질의는 접수받지 않는다.
2) 질의자격은 참가등록 기간 내에 참가등록을 완료한 자에 한한다.
다. 유의사항
1)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은 본 설계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에는 답변하지 않는다.
3)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에 게시한다. 개별 회신하지 않으며, 질의 회신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11. 공모안 제출
가. 제출일시: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나. 제출방법: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에서 공모안 제출
다. 제출서류의 종류
1)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서식7]
2)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서식8]
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에 한함)
4) 인감증명서 1부
5) 사용인감계 1부 [서식9]
6)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7) 공동응모협정서 1부 [서식4]
8) 청렴서약서 [서식10]
9)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11]
11) 작품제출일기준 1년이내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부정당업자 등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건축사법」 제30조의3)을 받지 않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공동응모 사무소도 관련 증빙서류 제출)(추후 결과발표일까지 해당)
마. 제출도서 종류
1)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PDF형식, 50MB이하, 회사명 기재 불가)
2) 메인조감도 1개(심사시 메인컷으로 사용으로 별도 제출, 회사명 기재 불가, 설계설명서내 조감도 중에서 선택하여 제출)
3) 구적도 (CAD파일, 회사명 기재 불가, 구적도 바탕에 평면도 배치)
붙임 서식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1)
2. 서약서 (서식 2)
3.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서식 3)
4. 공동응모 협정서 (서식 4)
5. 대표자 선임계 (서식 5)
6. 건축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6)
7.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서식 7)
8.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서식 8)
9. 사용인감계 (서식 9)
10. 청렴서약서 (서식 10)
11. 사전접촉여부 확인서 (서식 11)
12.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 12)
13.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서식 13)
14. 관련법규 검토서 (서식 14)
15.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표지 (서식 15)
16. 사전접촉 등 불공정 행위 신고서 (서식 16)
가. 일반사항
1) 설계안 제출 시점에서 관계 법규(입법예고 포함) 및 지침(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건축,특별,경관,환경)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을 정확히 조사한 후 자연환경, 입지조건, 소음(인접 공동주택과의 거리 등) 등을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미래의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시설로써 학생중심의 협동학습, 창의적 융복합 교육 등 미래 혁신교육에 필요한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을 조성하며, 교육과 관련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구조와 시공상 안전하면서 경제적인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총공사비는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5)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적용한다.
6) 무장애(Barrier Free) 시설물로 계획하여 이용자 모두의 편의를 고려한다.
7) 시공이 용이한 국산자재(KS)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후 관리의 편의성 및 호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한다.
8) 건축물의 이미지 및 각 실의 성격에 적합한 마감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 내․외부 마감 재료는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관리에 적합한 질감, 색채 등을 선택하고 에너지효율, 방음, 방습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료를 설계에 적용한다.
9) 설계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 및 실시 설계시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친환경 설비와 기기, 폐기물처리, 철거, 인테리어 등이 운영체계에 맞게 통합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10) 환경친화적이고 유지관리에 경제적인 시설로 계획한다.
11) 최근 개정된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부합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2) 학교시설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확보를 위해 건물의 형태와 향, 외피면적의 최적화, 고성능 창호 및 단열, 일사조절장치, 자연채광의 도입 등 친환경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건물의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며, 제로에너지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를 도입하여 에너지 관리에 효율을 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세부계획
1) 배치 및 종합계획
가) 본 학교를 포함한 지역의 도시변화 양상과 물리적 맥락, 교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본 사업을 통한 미래학교공간의 공간적 가치와 의미를 해석하고 창의적으로 계획한다.
나) 충분한 기초조사(지질, 주변여건 및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진출입 및 건물의 일조·통풍·소음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외부공간이 단순한 조경공간이 아닌 교육과정과 연계된 확장된 교실이자 공적인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고려한 입체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생태 숲 등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 교육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라) 학교의 시간대별 동선 이용형태를 고려하여 안전성, 편의성, 기능성의 균형을 이룬 보차진출입계획 및 주차계획을 수립한다.
마) 지역사회와 연계된 열린 교육활동에 따른 학교시설의 공유 및 개방을 위해 운영 및 관리, 안전 및 보안을 고려한 공간 조닝의 통합 및 구분, 경계의 설정을 고려한다.
바) 주민 이용을 감안한 시설(도서실, 강당 등)의 경우 외부에서의 접근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사) 주차장(자동차 및 자전거) 조성 시 안전확보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에 따른 환경친화적 전용주차구역을 계획한다.
자) 사업대상지 및 인근 기반시설(공동구, 우·오수관, 상·하수도, 전기·통신·가스 등) 인입 현황 등을 관할 구청에 확인하여 계획한다.
2) 동선계획
가) 학생, 관리자, 방문객, 시설개방 시 이용자 등의 동선을 고려하여 보행자와 차량동선이 혼재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나) 학생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보차가 분리된 동선을 계획하고, 시설이용자 및 이용특성(비상 대피, 서비스 하역, 소방진입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교내 보행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 보행에 지장이 없고 이용이 편리한 곳에 주차장을 배치한다.
라) 동선의 기능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되, 학교동선계획의 전형성과 동선이동간 획일적 경관의 경험을 탈피할 수 있도록 각종 공간요소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한다.
마) 급식소의 물품 반입을 위한 동선을 별도로 계획하고 학생 동선과 혼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바) 전체 시설을 두 동 이상의 별동으로 계획한 경우 건물 간 이동 시 동선을 최소화하고 기상 상태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동통로를 계획하여 학교 내 보행 네트워크를 원활하게 계획한다.
3) 입면 및 구조계획
가) 입면계획은 학교의 특성과 주변경관을 고려하고, 기존 경관과 어울리고 동시에 경제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디자인이 되지 않도록 한다.
나) 내구성과 내후성을 겸비한 외장재를 적용하여 원활하고 경제적인 유지관리 및 학교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다) 친환경 요소를 적극 활용한 입면 및 공간 구조 형태를 반영한다.
4) 평면계획
가) 제시된 스페이스프로그램 및 기획방향을 참고하여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혁신으로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를 키워주는 다양한 공간설계가 되도록 한다.
나) 학생 수 증감과 자유학년제 실행에 따른 교실의 용도 및 기능전환이 용이하도록 고려한다.
다) 가변적 활용이 가능한 유연한 공간계획을 통해 교실과 공유공간의 효율적 공간활용 및 상호확장을 고려한다.
라) 학습, 토론, 휴식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개방형 공간을 계획하며, 유연한 공간구성으로 인해 다양한 방식의 수업 및 학생들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마) 공유공간(로비, 복도 등)에서도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교육적 지도가 가능하며, 학생들 간에 넓고 다양한 교류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바) 사용자 중심의 공간구성 및 첨단 디지털 교육 서비스 환경 제공을 위한 관련 기자재 설치(내부 기자재 및 설비 설계와 연계를 고려)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사) 화장실이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충분한 여유면적 확보와 공간 분위기 등을 고려한다.
5) 세부시설계획
가) (도서관) 도서관과 주출입구, 중앙계단실을 연계하여 도서관의 활용성을 높이고, 운동장, 체육관과 더불어 지역 복합화 공간으로써 외부인이 안전하고 쉽게 인지가능도록 계획 필요
나) (홈베이스) 기타 홈베이스공간의 경우 사물함만 배치되는 공간이 아닌 휴게학습공간으로써의 인근 휴게공간, 포켓스터디 공간과 연계한, 활용 가능성 검토 필요
다) (식당) 식당, 급식실(조리실) 두개실 뿐만 아니라, 세부 필요실 계획 제시 및 소음, 냄새 등의 설비계획을 반영한 단면계획 (층고 및 천정고) 수립필요
라) (조리실) ①내화성 재질 고려, 소음 기준 및 냄새 확산 방지 대책 고려 필요②「학교급식법 시행규칙」별표 1과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조리실의 공간계획
마) (식당) 한꺼번에 많은 학생이 출입할 경우 혼잡하지 않도록 출입구를 구분하며, 다수의 인원이 밀집했을 경우를 고려하여 전면부 로비공간 확보
바) (미디어스페이스) 학생들의 접근과 이용이 자유롭고 편리할 수 있도록 (교과)교실, 교사연구실 등에 인접배치 필요(예: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인접복도 내 알코브(Alcove) 배치 등 다양한 형태와 책상, 의자, 수납장 등 배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6) 안전계획
가) 학교 주변 교통현황 점검하여 안전한 등·하굣길이 되도록 계획한다.
나) 공사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7) 기타
가) 이용자의 제 활동 등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고 위생적인 실내 환경(온․습도, 공기의 질, 소음 등)을 유지할 수 있게 계획한다.
나) 기계·전기실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고, 지하수위를 고려하여 지하층 설치를 지양한다.
다) 기계설비시스템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으로 구역별, 사용별, 시간별로 구분 되는 조닝계획이 되어야 하고, 운영시간이 다른 실의 직원이 개별 조작, 제어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시설설비 제어 편의성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라)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각 실의 용도에 따른 적정 조도를 반영한다.
마) 실내의 공기조화를 용도별 조건에 맞추어 설계하여야 하며, 습기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각 실은 온도,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한다.
바)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경보시설과 피난유도시설이 고려되어야 하고 화재를 초기에 진압 할 수 있도록 각 실 및 기능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사)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친환경적으로 설계한다.
아) 시설별 이용정보 및 주의사항 등을 알려주는 시설이용안내 설비(시각, 청각) 및 조명, CCTV 등의 안전관리시설을 고려한다.
자) 기계환기장치 적용시 소음기준을 준수하고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제품을 선정한다.
차) 기계설비 배관 등은 가능한 교실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하고, 설치 유지 보수가 가능한 구조로 계획한다.
시설기준표(SPACE PROGRAM)
※ 연면적은 기준면적의 -5% 이내 허용(연면적 허용범위 초과시 실격), 실별면적은 시설기준표의 ±10% 이내에서 허용(단, 일반교실 면적은 시설기준표의 ±5% 이내에서 허용)
- 중학교 시설기준표
구분 | 실명 | 31 | 학급 | 비고 | ||
|---|---|---|---|---|---|---|
실 수 | 단위실 | 환산실 | 면적 | |||
교과 교실 | 국어 (중) | 5 | 1.0 | 5.0 | 327.60 | 8.4×7.8 |
수학 (중) | 7 | 1.0 | 7.0 | 458.64 |
| |
영어 (중) | 6 | 1.0 | 6.0 | 393.12 |
| |
사회/역사(중) | 4 | 1.0 | 4.0 | 262.08 |
| |
도덕(중) | 2 | 1.0 | 2.0 | 131.04 |
| |
선택(중) | 2 | 1.0 | 2.0 | 131.04 | 한문, 교양 등 | |
전교과 공용(중) | 4 | 1.0 | 4.0 | 262.08 |
| |
특수학급 | 1 | 1.0 | 1.0 | 65.52 |
| |
소계 | 31 |
| 31.0 | 2,031.12 |
| |
특별 교실 | 과학실1 | 1 | 1.0 | 1.0 | 65.52 | 이론 |
과학실험실2 | 2 | 2.0 | 4.0 | 262.08 | 준비실 포함 | |
과학실험실3 | 1 | 1.5 | 1.5 | 98.28 |
| |
기술/가정실1 | 1 | 1.0 | 1.0 | 65.52 | 이론 | |
기술/가정 실습실2 | 2 | 2.0 | 4.0 | 262.08 | 준비실 포함 | |
기술/가정 실습실3 | - | - | - | - |
| |
음악실 | 1 | 2.0 | 2.0 | 131.04 |
| |
미술실 | 1 | 2.0 | 2.0 | 131.04 |
| |
멀티미디어실 | 1 | - | - | - | 도서실 겸용 | |
컴퓨터실 | 1 | 1.5 | 1.5 | 98.28 |
| |
무용실 | 1 | 2.0 | 2.0 | 131.04 |
| |
소계 | 11 |
| 19.0 | 1,244.88 |
| |
계 | 42 |
| 50.0 | 3,276.00 |
| |
시청각실 | 1 | 2.5 | 2.5 | 163.80 | 음악실 겸용 | |
교사연구 지원시설 | 교사연구실 | 10 | 0.5 | 5.0 | 327.60 |
|
휴게실/갱의실 | 2 | 0.5 | 1.0 | 65.52 | 샤워실 포함 | |
체력단련실 | 1 | 1.0 | 1.0 | 65.52 | ||
계 | 13 |
| 7.0 | 458.64 |
| |
학생 편의시설 | 도서실 | 1 | 3.0 | 3.0 | 196.56 |
|
미디어스센터 | - | - | - | - | 공유면적 겸용 | |
정보자료실 | - | - | - | - | 도서실 겸용 | |
학생자치실 | - | - | - | - | 다목적강당 겸용 | |
특별활동실 | - | - | - | - | 다목적강당 겸용 | |
탈의실/샤워실 | 2 | 0.25 | 0.5 | 32.76 |
| |
계 | 3 |
| 3.5 | 229.32 |
| |
관리실 | 교장실 | 1 | 0.5 | 0.5 | 32.76 |
|
교무실 | 1 | 1.0 | 1.0 | 65.52 |
| |
행정실 | 1 | 0.5 | 0.5 | 32.76 |
| |
회의실 | 1 | 0.5 | 0.5 | 32.76 |
| |
인쇄실 | 1 | 0.5 | 0.5 | 32.76 |
| |
보건실 | 1 | 1.0 | 1.0 | 65.52 |
| |
문서고 | 1 | 0.5 | 0.5 | 32.76 | 행정실내 설치 | |
방송실 | 1 | 1.0 | 1.0 | 65.52 |
| |
자료실 | - | - | - | - | 도서실 겸용 | |
위클래스 | 1 | 1.0 | 1.0 | 65.52 | 상담실 겸용 | |
진로활동실 | 1 | 1.0 | 1.0 | 65.52 |
| |
운영관리(경비)실 | 1 | 0.5 | 0.5 | 32.76 |
| |
학부모운영회실 | - | - | - | - | 회의실 겸용 | |
전산실 | 1 | 0.5 | 0.5 | 32.76 |
| |
계 | 12 |
| 8.5 | 556.92 |
| |
기타 시설 | 창고(목공) | 1 | 0.5 | 0.5 | 32.76 |
|
창고(체육) | 1 | 0.5 | 0.5 | 32.76 |
| |
홈베이스(탈의실포함) | 1 |
| 5.19 | 349.86 | 1인당 0.42㎡ | |
전기실 | 1 | 1.77 | 1.77 | 120.00 |
| |
기계실 | 1 | 2.96 | 2.96 | 200.00 |
| |
계 | 5 | 5.7 | 10.92 | 735.38 |
| |
급식실 및 다목적실 | 급식실 | 1 |
|
| 284.20 | 261+0.1(N-601) |
다목적실 및 강당 | 1 |
| 19*36 | 684.00 |
| |
식당 | 1 |
|
| 499.80 | 1인당 1.2㎡/2교대=0.6㎡/인 | |
계 | 3 |
|
| 1,468.00 |
| |
순면적 계(A) | 79 |
| 105.13 | 6,888.06 |
| |
공유면적 |
|
|
| 3,812.94 | 화장실,복도,현관,계단 등 | |
공유면적 계(B) |
|
|
| 3,812.94 |
| |
소 계(C=A+B) |
|
|
| 10,701.00 |
| |
다양한학습공간 |
|
|
| 535.00 | 연면적의 5% | |
지하대피공간 |
|
|
| 274.00 | 0.33㎡/인 | |
합 계 | 79 | - | 175.67 | 11,510.00 |
| |
주1) 비행안전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주2) 문화재현상변경허가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기준시점: 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표 기준(건축법: 2025.10.1 시행 / 건축법 시행령: 2025.12.18 시행 표기)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인허가 실무에서는 해당 지자체 조례·지구단위계획·허가권자 해석이 함께 작동하므로, 최종은 허가권자(시·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물의 대지면적·연면적·바닥면적·높이·층수 산정은 건축법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이 구체 산정방법을 규정합니다.
위임 근거: 건축법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구체 산정방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또한, 면적 산정은 곧바로 건폐율·용적률과 연결됩니다.
건폐율: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기준)
용적률: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만)
건축면적: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외벽 중심선 기준)” → 건폐율의 분자
바닥면적: “각 층의 수평투영면적(벽·기둥 등 구획 중심선 기준)” → 연면적의 구성요소
연면적: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다만, 용적률 산정 시는 시행령이 정한 일부 면적을 제외
바닥면적(각목에 따른 제외사항)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빈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ST], 더스트슈트, 설비덕트[PS],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않는다.
하.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거.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너. 제46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4제곱미터
2)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연면적 제외 (용적률산전용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마.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바.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시행령은 건축면적을 외벽 중심선(외벽이 없으면 외곽기둥) 기준으로 정합니다.
처마·차양·부연 등 유사 돌출물이 외벽 중심선에서 수평 1m 이상 돌출된 경우, 건축면적은 돌출 끝부분에서 일정 거리 후퇴한 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 건축물은 보통 1m 후퇴)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한다):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별표 1 제19호가목의 주유소, 같은 호 나목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같은 호 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이하 “장애인용 승강기”라 한다),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의 건폐율을 산정할 때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에 따른 개방 부분의
상부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①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관람장ㆍ전시장만 해당)
② 교육연구시설(학교ㆍ연구소ㆍ도서관만 해당)
③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2) 지면과 접하는 저층의 일부를 높이 8미터 이상으로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ㆍ형태
일 것

바닥면적의 기본 정의입니다.
벽·기둥 구획이 없는 경우, 바닥면적은 지붕 끝부분에서 수평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입니다.


시행령은 발코니를 포함한 “노대등”의 바닥면적을 다음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노대등 면적(외벽 중심선~노대 끝)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 × 1.5m를 뺀 면적만
→ 바닥면적에 산입
즉, 실무적으로는 “깊이 1.5m까지는(대체로) 바닥면적에서 빠지고, 1.5m 초과분은 들어간다”로 이해하되, 법문은 “가장 긴 외벽 길이×1.5m” 방식이라 형상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벽 접한 길이 6.0m, 발코니 깊이 2.0m → 노대 면적 12.0㎡
제외값: 6.0m×1.5m=9.0㎡
바닥면적 산입: 12.0-9.0=3.0㎡

벽면적의 1/2 이상이 비어 있는 등 요건을 갖춘 필로티/유사 구조 부분은,
공중 통행/차량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또는 공동주택인 경우
→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상기 예제는 건축면적 일부 산입, 바닥면적 제외 (근거 : 필로티 1/2공간, 차량전용)
다음은 원칙적으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 포함), 계단탑, 장식탑
다락: 층고 1.5m 이하(경사지붕은 1.8m 이하)
건축물 내부의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외기 직접 접촉, 세대/실별 1㎡ 이하)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물탱크/냉각탑/정화조 등 설비 구조물 등
다락 포인트(많이 나오는 질의)
“다락은 최상층에만 가능?”이라는 실무 오해가 많은데, 법제처 해석례는 ‘최상층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당시 법령 기준).
단, 법제처 해석은 법원 판결처럼 기속력이 있는 건 아니고, 현행 법령/허가권자 운영을 함께 봐야 합니다.

시행령은 지하주차장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 한정)를 바닥면적에서 제외합니다.


시행령은 다음을 층수에 산입하지 않음으로 규정합니다:
일정 요건의 옥상 부분(승강기탑·계단탑·옥탑 등)
지하층
장애인용 승강기 승강기탑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물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아 층수를 산정합니다.
복층/스킵플로어/부분 증축 등에서 자주 쓰입니다.


건축물 높이는 원칙적으로 지표면부터 상단까지이며, 1층 전체가 필로티인 경우 일부 규정 적용 시 필로티 층고를 제외하는 특칙이 있습니다.
전면도로 노면에 고저차가 있으면, 접하는 범위의 도로를 수평거리로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봅니다.
대지 지표면이 도로보다 높으면, 고저차의 1/2만큼 올라온 위치에 도로면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옥상 승강기탑·계단탑·옥탑 등은,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1/8 이하(일부 공동주택 1/6 이하)이고
그 부분 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
→ 넘는 부분만 건축물 높이에 산입합니다.
그리고 지붕마루장식/굴뚝/일정 개방형 난간벽/12m 이하 장애인용 승강기탑 등은 높이에 산입하지 않음으로 규정합니다.

처마높이는 지표면부터 지붕틀(또는 유사 수평재)을 지지하는 벽·깔도리·기둥 상단까지입니다.

“바닥이 지표면 아래”이고, 바닥~지표면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이면 지하층입니다.

시행령은 지하층 지표면을 주변이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 높이를 수평거리로 가중평균한 수평면으로 산정하도록 둡니다.
또한 (지하층 지표면 규정을 제외한) 면적·높이·층수 산정에서도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으면 가중평균 수평면을 쓰고, 고저차가 3m를 넘으면 3m 이내 구간별로 지표면을 정하도록 합니다.

법제처는, 바닥면적 제외 대상 다락(층고 1.5m/경사지붕 1.8m 이하)의 설치 장소를 최상층으로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최상층 제한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법제처(국민참여입법센터 공개 해석례)는, 발코니(노대등) 바닥면적 특례와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1㎡) 특례를 같은 부분에 중복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를 제시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원래 바닥면적에 들어갈 공간을 내부에 별도 확보해주기 어려우니 1㎡를 빼준다”는 취지의 특례를,
이미 노대등 특례로 제외되는 발코니 영역에 그대로 얹어서 “추가 제외”하는 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건축법
제2조(지하층 정의)
제55조(건폐율) / 제56조(용적률)
제84조(산정방법 위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높이·층수 산정의 핵심 조문)
행정규칙(국토교통부)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사례/도식 중심 운영지침 성격)
해석례(법제처/국민참여입법센터 공개)
다락 설치 위치 관련(최상층 제한 여부)
발코니+냉방설비 배기장치 공간의 산정 특례 중복 적용 여부

① 어떤 ‘업(業)·제도’로 갈지 결정 → ② 건축물 용도/도시계획 허용 → ③ 위생(공중위생)·관광(관광진흥) 요건 → ④ 소방(특정소방대상물) 설비 → ⑤ 인허가/신고 순서로 정리
장점: 내·외국인 모두 대상 가능(통상), 관광과(지자체) 협의/사업계획을 전제로 사업화가 명확
본법(관광진흥법)
제4조 등록: 관광숙박업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제15조 사업계획 승인: 등록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관광숙박업)
시행령(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 [별표 1] 관광사업 등록기준: 업종별 시설기준/부지요건(예: 호스텔·소형호텔 “폭 8m 도로에 4m 이상 연접”, 관광호텔·휴양콘도는 12m 등)
제10조 사업계획 승인신청 등(절차)
제13조 사업계획 승인기준(관계법령 적합/자금조달 등)
(실무 참고) 호스텔 객실은 단독객실만이 아니라 공동객실 포함 가능 해석례
장점: 가장 “전통적인 숙박업” 루트(내국인 포함), 보건위생(보건소) 중심
시행령(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숙박업을 숙박업(일반) / 숙박업(생활)로 구분해 정의(취사시설 유무 등)
시행규칙(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설비기준에 숙박업(일반/생활) 시설요건(취사, 환기/창문, 욕실/샤워, “건물 일부 영업” 조건 등) 상세
장점: “주택”을 크게 뜯지 않고도 가능한 케이스가 있음
본법(관광진흥법)
관광사업 “등록”은 제4조 근거로 진행(지자체 등록)
시행령/기준(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등록기준 체계)
등록기준(예: 주택 연면적 230㎡ 미만, 외국어 안내체계,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은 시행령 별표 체계로 운영되고, 지자체 안내/매뉴얼에서도 그 구조로 설명
실무 서류·절차(지자체 민원편람 예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은 관광진흥법 제4조 + 시행규칙 근거로 접수/현장심사 절차를 운영(구비서류: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도면 등)
에어비앤비 불법 논란 대부분이 이 루트 구분을 안 해서 생깁니다(운영지역/대상건축물/대상객 제한).
농어촌민박: 농어촌정비법 체계(요건: 농어촌/준농어촌 주민, 일정 기간 거주 등)로 신고를 받는 구조
다가구주택은 “주택” 범주, 숙박시설은 “숙박시설” 범주로 별도 분류됩니다. (별표 1에서 용도별 종류를 규정)
→ 주택 →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은 사실상 도시계획(입지) + 소방 + 위생이 같이 딸려오는 “체급 변경”입니다.
숙박시설은 용도지역·지구·구역 규정(국토계획 체계) +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지구단위계획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특히 “상업지역인데도 무인텔/숙박시설 제한 가능한가?” 같은 질의에 대해 지자체 조례로 제한 가능 여부가 실제로 논의/회신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6. 5., 2009. 3. 25., 2018. 6. 12.>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6. 5., 2009. 3. 25., 2018. 6. 12.> [관광객이용시설업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⑤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의 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지역에서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3. 8. 8.>
1. 상업지역
2. 주거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⑥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 위치하면서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출입문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내에 위치한 관광숙박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2. 22.>
⑦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2. 22.>
1. 관광숙박시설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2호,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및 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없을 것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사업계획 승인기준)
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 15., 2013. 11. 29., 2014. 11. 28., 2016. 3. 22., 2018. 12. 18., 2019. 4. 9.>
1.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3.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아야 하고,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맞을 것. 다만,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개축을 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주거지역의 호스텔업의 시설의 경우에는 라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대지가 도로에 연접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이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1)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2) 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 대지가 폭 8미터(관광객의 수, 관광특구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20실 이하의 객실을 갖추어 경영하는 호스텔업의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나. 건축물(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 전부를 말한다)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가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이나 그 밖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空地)인 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말한다]까지의 수평거리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대지 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대지 경계선 주위에는 다 자란 나무를 심어 인접 대지와 차단하는 수림대(樹林帶)를 조성할 것
4. 연간 내국인 투숙객 수가 객실의 연간 수용가능 총인원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의료관광호텔업만 해당한다)
제14조(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법 제16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일반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4. 자연녹지지역
제14조의2(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설치) ① 법 제16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2. 경기도
②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관광숙박시설은 법 제16조제7항제4호에 따라 그 투숙객이 차량 또는 도보 등을 통하여 해당 관광숙박시설에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 주차장, 로비 등의 공용공간을 외부에서 조망할 수 있는 개방적인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요건
가.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내에 취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고정형 취사시설을 객실별로 설치하거나 공동 취사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나. 숙박업(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호스텔업은 욕실 또는 샤워실을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지거나 객실 수가 30개 이상 또는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 2. 11.>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3.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1.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
2.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2020. 2. 11., 2021. 4. 13.>
1.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9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ㆍ안전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ㆍ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ㆍ위생ㆍ소방안전 등 수준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5.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6.]
제86조의3(농어촌민박사업 표시의 제한)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제86조의2제6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광숙박업으로 할지(호텔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 등) 업종 확정
(대부분 케이스) 관광진흥법 제15조 사업계획 승인 선행 협의(지자체 관광과)
공사/용도변경/준공
관광숙박업 등록(제4조)
관광숙박업의 등록기준은 시행령 [별표 1 관광사업 등록기준]에 업종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호스텔업”으로 가는 경우, 별표 1에서 대략 아래가 핵심입니다.
도로요건 | 채광일조(높이의 2배 이격)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 숙박에 적합한 객실
화장실·샤워장·취사장 등 편의시설(공용 가능)
외국인/내국인 관광객 대상 문화·정보 교류시설
대지·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호스텔 객실이 “단독객실만”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법령해석은 “공동객실도 포함” 취지로 정리된 바가 있습니다.
정리: “관광숙박(호스텔/호텔)”은 ‘관광업 등록기준’ 충족이 중심이라서, 공중위생 숙박업과 체크포인트가 다릅니다(샤워/취사 공용 허용 범위 등).
숙박업(일반): 취사시설 제외한 숙박 서비스
숙박업(생활): 취사시설 포함한 숙박 서비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핵심 포인트는 아래입니다.
생활숙박업은 취사시설 + 환기시설(또는 창문) 필요(취사시설은 객실별 고정형 또는 공동취사공간)
생활숙박업은 객실별 욕실 또는 샤워실 원칙
단,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은 욕실/샤워실 공용 가능 예외가 명시됨(위생기준에서 관광법을 참조)
“건물의 일부만 숙박업”을 하려면
객실이 독립된 층이거나, 객실 수 30 이상이거나, 영업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1/3 이상 등 요건이 걸립니다
정리: 다가구/주택 일부만 숙박으로 돌리려는 건축주가 제일 많이 막히는 게 ‘건물 일부 숙박업 요건’입니다(“몇 개 방만 운영”이 바로 안 되는 케이스가 많음).
정부 안내 기준으로
가능 건축물: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불가 예시: 오피스텔(등)
이용대상: 외국인 관광객으로 한정
즉 “내국인 상대 에어비앤비”를 도시민박으로 돌리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체로 관광숙박업(호스텔/호텔) 또는 공중위생 숙박업(일반/생활) 같은 “숙박업 본류”로 들어가야 안전합니다(입지·용도변경·소방·위생 요건이 그만큼 무거워짐).
숙박시설은 통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고, 규모·용도·수용인원 등에 따라 갖춰야 할 소방시설 종류가 달라집니다.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종류는 시행령 [별표 5] 체계로 정리됩니다(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 등).
실무 포인트
용도변경으로 특정소방대상물 요건이 강화되면,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 비상방송, 제연, 피난기구 등에서 “기존 주택 기준”과 체급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설비 목록은 연면적/층수/지하 유무/수용인원/객실수를 넣어 별표 5 매칭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체크하면 누락이 거의 없습니다.
관광숙박업(호텔/호스텔/소형호텔 등)인가?
공중위생 숙박업(일반/생활)인가?
도시민박(외국인 한정)인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숙박시설 허용 여부
지구단위계획/미관지구/조례에 숙박시설 제한(도로폭, 이격, 구역 제한 등) 존재 여부
상업지역이어도 조례로 제한 논의가 실제 존재
주택(다가구) → 숙박시설(또는 관련 용도)로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별표 1 분류 확인)
구조/피난/주차/장애인 편의 등 “용도변경 시 강화되는 항목” 사전 검토
관광숙박업이면: 시행령 별표 1 등록기준 충족(호스텔/호텔 유형별 체크)
공중위생 숙박업이면: 시행규칙 별표 1 시설·설비 기준(취사/욕실/창문/건물 일부 운영요건 등)
특정소방대상물(숙박시설)로서 필요한 설비를 시행령 별표 5로 산정
수용인원 산정/객실수/피난계획에 따라 설비가 달라질 수 있음
관광숙박업: (대부분) 사업계획 승인 협의 → 공사/준공 → 등록
공중위생 숙박업: 시설기준 충족 → 영업신고/검사(지자체 보건소 라인)
도시민박: 외국인 한정/주택요건 충족 + 관광사업등록 등 절차 확인(지자체)
관광호텔업(관광진흥법) 쪽이 도로요건(12m/4m, 8m/4m 연접 등)까지 거는 이유는, 그만큼 “관광정책상 관리·지원 대상(=관광사업자)”로 묶어서 자금·제도 지원을 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이는 “요건이 비슷”해 보여도 법적 지위·관할·지원메뉴가 다릅니다.
보건소 라인 영업신고로 시작(시설 갖추고 신고) → 상대적으로 진입이 간단한 편.
핵심은 위생시설·설비 기준(시행규칙 별표 1) 충족 여부(취사/환기/욕실, 건물 일부 영업요건 등).
원칙적으로 사업계획 승인(관광과 협의) → 등록(관광사업자) 흐름이 걸립니다.
**도로요건(관광호텔업: 폭 12m 도로에 4m 이상 연접 / 호스텔·소형호텔업: 폭 8m 도로에 4m 이상 연접 등)**은 “등록기준”이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기준에 들어있습니다.
관광호텔업 등 관광숙박업은 “관광사업자”로 분류돼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관광기금 사이트/지침에서 관광호텔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 등이 지원대상 업종으로 명시됩니다.
반대로 공중위생 숙박업은 “관광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광기금의 동일 메뉴를 일반적으로 그대로 적용받기 어렵고(해당 공고·지침에 따라 다름), 여기서 체감 차이가 크게 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사업계획 승인기준 취지 자체가 “관광숙박시설은 교통·통행(사람/차량) 가능성”을 요건으로 본다는 점이고, 주거환경 보호를 이유로 조례로 더 강화할 수 있다는 문구까지 들어있습니다.
즉 12m 도로는 ‘특혜 조건’이라기보다,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관광숙박시설 입지를 걸러내는 규제 장치에 가깝고, 대신 관광정책자금/관광사업자로서의 제도권에 들어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물은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관련 규제 적용과 더불어, 용도구분에서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가 존재합니다. 아래는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 판단(업종·면적·층·출입구 예외)”과 “해당 시 실내마감/실내장식물·소방설비·안전시설 법적 체크 포인트”를 건축 실무 관점에서 한 번에 보게 만든 체크리스트입니다.
다중이용업: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화재 등 재난 시 피해 우려가 큰 업종(대통령령 지정).
안전시설등: 소방시설, 비상구, 내부 피난통로 등(대통령령 지정).
실내장식물: 건축물 내부 천장/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밀폐구조 영업장: 지상층이어도 채광·환기·피난이 어려운 구조(대통령령 기준).
다음 업종이면 원칙적으로 다중이용업입니다. 단, 업종별로 면적·층·출입구 예외가 붙습니다.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영업)
면적 기준: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100㎡ 이상(지하층 설치 시 66㎡ 이상)
중요 예외(제외): (복층 내부계단 영업장 제외하고)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다중이용업에서 제외
단란주점·유흥주점: 예외 없이 다중이용업(위 “제외” 규정의 대상이 아님)
공유주방 운영업(휴게/제과/일반음식 제공용 공유주방)
면적 기준: 100㎡(지하 66㎡) 이상 + 위와 동일한 1층/지상접층·직접출입 예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복합영상물제공업
학원(수용인원 기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수용인원 300명 이상: 다중이용업
수용인원 100~300명 미만: 아래 중 하나면 다중이용업
(1) 학원+기숙사 동일 건축물, (2) 동일 건축물 내 학원 둘 이상이고 합계 300명 이상, (3) 동일 건축물 내 다른 다중이용업과 함께 존재
중요 예외(제외): 학원 부분과 타 용도(또는 운영권자 다른 학원 포함)가 건축법 시행령 방화구획으로 나뉘면(=방화구획이 제대로 되면) 제외 (층별 방화구획이므로 층별고려)
목욕장업(찜질·사우나 계열)
(가) 맥반석·황토·옥 등 가열열기/원적외선 등 이용 시설을 갖추고, 수용인원(목욕시설 수용인원 제외) 100명 이상
(나) 공중위생관리법상 특정 시설·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요 예외(제외):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복층 내부계단 영업장 제외하고) 지상1층 또는 지상접층 + 주출입구가 외부 지면 직접 연결 구조면 제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이 “제외” 문구가 직접 적용되지 않는 형태로 읽히므로(조문상 ‘다만’이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만 지칭), 업종 분류를 엄격히 확인해야 합니다.
노래연습장업(코인노래방 포함 범주로 보통 해석)
산후조리업
고시원업(공부시설+숙박/숙식 제공 형태)
실내 권총사격장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실내, 구획실 1개 이상, 골프 종목 한정) = 실내 스크린골프 “룸” 형태가 여기에 걸릴 수 있음
안마시술소
공통 대원칙: 옥외 시설/옥외 장소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
시행령 8호(기타 고위험 업종)를 구체화한 것이 시행규칙 제2조이고, 현재 명시된 대표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주류판매 허용되지 않는 형태)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기타유원시설업 형태, 어린이놀이시설 갖춘 영업, 또는 휴게음식점 형태로 실내 놀이+음식 제공 등)
만화카페업:
단,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50㎡ 미만은 제외(또는 단순 대여·판매만 하는 경우 제외)
다중이용업소에서 실무가 터지는 지점은 보통 아래 3개입니다.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법) 적합성
안전시설등(=다중이용업소법) 설치·유지 + 도면 신고/완비증명
소방시설법/건축법(일반 기준)과의 동시 충족(특히 “특정소방대상물” 설비 요구가 더 강한 경우)
아래는 1)~2)를 조문 기반으로 쪼개서 정리합니다.
건축법 쪽 “내부마감재료” 정의에는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에서 정한 ‘실내장식물’은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다중이용업소에서는 (1) 건축 내부마감 규정과 (2) 실내장식물 규정을 각각 따로 검토해야 실무가 깔끔해집니다.
원칙: 다중이용업소에 설치/교체하는 실내장식물은(폭 10cm 이하 반자돌림대 등은 제외)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해야 합니다.
예외(목재·합판 허용 한도): 합판/목재(원목 등)를 쓰려면 “면적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고, 그 경우 방염성능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허용면적 = 천장 + 벽 면적의 30% 이내
단,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영업장은 50% 이내까지 완화
팁(설계/감리 체크)
“실내장식물” 적용 대상은 천장·벽에 설치되는 장식/마감/부착물로 보는 것이 핵심이고(대통령령 위임), 인테리어 도면에서 벽/천장 패널, 흡음재, 마감재, 장식 구조물 등이 문제 구간이 됩니다.
목재 루버/우드슬랫을 계획한다면:
천장+벽 면적 산정(산출서)
목재 적용 면적 산정(산출서)
30%/50% 기준 충족 증빙
방염성능 증빙(시험성적서/필증 등)
이 4개가 세트로 있어야 소방서 협의/완비증명에서 덜 흔들립니다.
다중이용업주/영업하려는 자는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해야 합니다.
특정 영업장(숙박 제공 형태, 밀폐구조 등)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장).
안전시설등은 크게 ①소방시설 ②피난/유도 ③비상구 ④내부피난통로 ⑤기타(영상음향차단, 누전차단, 창문 등)로 묶입니다.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포함)
설치 대상이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아니고, 특정 조건 영업장만입니다. 아래처럼 정리됩니다.
지하층 영업장
밀폐구조 영업장
산후조리업/고시원업 영업장(단, 지상1층 또는 지상접층 + 주출입구가 외부지면 직접 연결이면 제외)
실내 권총사격장 영업장
참고: “밀폐구조” 판단에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기준(개정 이유 설명에 명확)
창·출입구 등 개구부 면적이 바닥면적의 1/30 이하이고,
개구부는 지름 50cm 원이 내접 가능하며 쉽게 개방/파괴 가능한 형태 등 요건을 갖추는 방향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업종·설치 형태에 따라 요구가 갈립니다)
가스 사용 시 가스누설경보기가 요구되는 케이스가 포함됩니다.
피난기구, 피난유도선,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다중이용업소라고 해서 항상 비상구 1개를 추가로 뚫어야 한다로 단순화하면 사고가 납니다.
시행령 별표 1의2는 일정 조건이면 비상구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주 출입구 외에 직통계단에 바로 연결되는 출입구가 있고 거리·구조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 중 바닥면적 33㎡ 이하 + 구획실 없음 + 전체 개방형 + 주출입구까지 10m 이내 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결론: “비상구 추가 신설”은 업종 + 공간구획 + 피난거리 + 개방형 여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실제로 소방서 완비증명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수치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설치 위치: 주된 출입구 반대방향 + 주된 출입구 중심선 기준 수평거리
= “가장 긴 대각선/가로/세로 중 가장 긴 길이”의 1/2 이상 이격
규격: 가로 75cm 이상, 세로 150cm 이상(문틀 제외)
문 열림 방향: 피난방향으로 열릴 것
문 재질: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면 원칙적으로 방화문, 다만 예외 조건 있음
주된 출입구 자동문(슬라이딩) 허용 조건:
화재감지기 연동 개방 + 정전 시 자동개방 + 정전 시 수동개방
피난통로 폭 120cm 이상
양 옆에 구획실이 있고, 출입문이 피난통로 방향으로 열리면 150cm 이상
구획실→출입구/비상구까지의 피난통로는 3번 이상 꺾이지 않게
층별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다른 용도 시설과 불연·준불연 차단벽/칸막이로 분리 원칙
다만, 몇 가지 구조(공용 객실, 특정 공유주방 구조 등)에서는 예외가 열려 있습니다.
층별 50cm×50cm 이상 열리는 창문 1개 이상, 내부피난통로/복도에서 외기에 접하는 위치 등 기준
자동화재탐지 감지기에 의해 자동 정지 + 수동 스위치(전체 제어)도 가능
수동 스위치는 상주/근무 장소에 두고 표지 부착
부하용량에 맞는 누전차단기(과전류 포함) 설치 등






다중이용업은 그냥 준공하고 영업신고가 아니라, 소방서(소방본부/소방서장) 절차가 핵심입니다.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기존 영업자 포함)는
안전시설등 설치 전, 또는
내부구조 변경(면적 증가 등) 등의 경우
안전시설등 설계도서를 첨부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공사완료 신고를 받았을 때, 기준에 맞게 설치됐다고 인정되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해야 하고, 기준 미달이면 시정될 때까지 발급 불가입니다.
실제 서식(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서)을 보면, 소방서가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바로 보입니다.
업종/면적/구획실 수/층
불연화 사용재료·설치면적, 내부통로 폭, 창문 크기까지 기입칸이 있습니다.
즉, 인테리어 도면/마감표/피난동선도면에서 위 항목이 산출 가능하게 준비되어야 “완비증명”이 빨라집니다.
법에 의한 안전시설 등을 설치 및 완비증명서, 내부 피난 통로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며, 실내장식물은 방영대상물품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물,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이 의무사항입니다.
옥외 시설/옥외 장소 영업: 다중이용업에서 제외
일반/휴게/제과 음식점:
100㎡(지하66㎡) 미만이면 제외(애초 요건 미충족)
요건 충족하더라도 1층/지상접층 + 주출입구 외부지면 직결이면 제외(단, 복층 내부계단 구조는 예외 적용 안 됨)
공유주방(휴게/제과/일반 제공용): 음식점과 동일한 예외 구조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1층/지상접층 + 주출입구 외부지면 직결이면 제외(복층 내부계단 구조는 예외 적용 안 됨)
학원(100~300): 방화구획으로 학원 부분과 타 용도가 분리되면 제외
만화카페업: 50㎡ 미만 제외(시행규칙에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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