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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호건축사사무소 – 치호뉴스 최신 이슈

    부동산 매매계약 전날까지 끝내야 할 것, 계약 당일 하면 안 되는 2가지

    부동산 매매계약 전날까지 끝내야 할 것, 계약 당일 하면 안 되는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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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계약 전날까지 끝내야 할 것, 계약 당일 하면 안 되는 2가지 - 부동산 2

    부동산 매매계약 전날까지 끝내야 할 것, 계약 당일 하면 안 되는 2가지 - 부동산 1

    부동산 매매계약 전날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마음에 드는 집을 찾고도 계약 자리에서 조건을 다시 협의하다 분위기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당일에 가격, 중도금, 잔금 날짜, 특약까지 처음 이야기하려 했다면 순서를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당일은 협상을 시작하는 날이 아니라 이미 합의한 내용을 확인하는 날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왜 계약 당일보다 전날이 더 중요할까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지역을 비교하고 직접 현장을 보고, 가격을 확인한 뒤 어렵게 매수 결정을 내렸는데 정작 계약 자리에서 조건을 하나씩 맞추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매매금액뿐 아니라 계약 날짜, 계약금, 중도금 규모와 지급일, 잔금일 같은 큰 조건을 먼저 맞춰두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계약금의 일부를 먼저 보내는 매매 약정 단계가 있다면 이 시점부터 전반적인 조건을 조율해 두고, 본계약에서는 이미 합의된 내용을 계약서에 제대로 옮겼는지를 보는 흐름입니다.

    가능하다면 계약 전날 도장이 찍히지 않은 계약서 초안을 먼저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처럼 기본 정보가 틀리지 않았는지, 미리 협의하지 않은 특약이 갑자기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를 계약 전에 보는 겁니다.

    계약 날짜도 생각해볼 부분입니다. 평일 낮이라면 계약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문제가 생겼을 때 관공서나 은행의 도움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체 한도 때문에 송금이 막히는 상황처럼 계약 현장에서 갑자기 해결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 협상, 무조건 깎는 게 정말 이득일까

    집을 살 때는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얼마나 깎았느냐보다 더 먼저 판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격을 깎아주지 않으면 정말 포기할 물건인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이미 가격이 충분히 낮고 조건까지 좋은 물건이라면 몇백만 원을 더 깎으려다 다른 매수자에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가 있는 물건이라면 가격을 제안하면서 계약금을 바로 지급하거나 계약과 잔금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조건을 함께 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 거래 사례에서는 최근 거래가격보다 낮게 나온 매물을 놓고 500만 원을 추가로 조정하면서, 계약금 4,000만 원을 바로 입금하고 일주일 안에 계약한 뒤 한 달 안에 잔금까지 진행하겠다는 조건을 함께 제시해 가격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반대로 100만 원을 더 깎으려다가 거래가 성사되지 않고 기다리고 있던 다른 사람이 바로 계약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결국 협상 전에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느 가격까지라면 바로 계약할 것인지, 어느 가격을 넘으면 포기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두면 현장에서 감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가격보다 먼저 정해야 하는 기준

    “얼마까지 깎을까?”보다 “안 깎여도 이 집을 살 것인가?”를 먼저 정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원하는 가격,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 그 이상이면 포기할 가격을 미리 나눠두면 협상 과정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좋은 공인중개사는 매물보다 계약 과정에서 차이가 난다

    같은 매물이 여러 부동산에 있다면 어느 중개사를 통해 계약할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집을 많이 보여주는 사람보다 내가 묻는 질문에 어떤 식으로 답하는지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라면 해당 단지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재개발이라면 그 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 과정에서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동시에 질문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소통 방식도 자연스럽게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이 시작되면 그 중개사를 통해 매도자와 조건을 조율하고 특약도 협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장을 다닐 때는 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거래를 끝까지 맡겨도 될 사람인가?”도 함께 보는 것이 실제 계약에서는 꽤 중요합니다.

    부동산 계약 당일에는 왜 말을 줄이라는 걸까

    계약 당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 먼저 언급되는 것은 마음에 든다는 감정을 지나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매수자라면 좋은 가격에 원하는 집을 잡았다는 기쁨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날 수 있고, 매도자 역시 팔기 어려웠던 물건이 거래됐다는 안도감을 감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약속된 돈이 오가기 전까지는 거래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너무 들뜬 태도보다는 차분하게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두 번째는 계약 자리에서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궁금한 내용이나 조정해야 할 조건이 있다면 계약 전날까지 중개사를 통해 충분히 이야기하고, 계약 당일에는 합의한 조건이 계약서에 정확히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는 흐름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약 당일 처음 보는 특약이나 전날 합의하지 않았던 조건이 있다면 그대로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주소와 인적사항 같은 기본 내용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세밀하게 보는 쪽에 집중하는 겁니다.

    집 계약 전에 무엇까지 정해두면 덜 당황할까

    부동산 계약은 평소 자주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몇억 원이 오가는 거래인데도 실제 계약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이라면 계약 사무실에 앉는 순간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일 순발력에 기대기보다 미리 정해놓는 편이 낫습니다.

    • 최종 매매금액은 얼마인지

    • 계약금과 중도금은 얼마인지

    • 중도금과 잔금 지급일은 언제인지

    • 가격 협상이 되지 않아도 계약할 것인지

    • 계약서에 넣어야 할 특약은 무엇인지

    • 계약서 초안이 사전에 합의한 내용과 같은지

    • 중개사가 질문과 협의를 충분히 도와주고 있는지

    이 정도가 계약 전에 정리돼 있다면 계약 당일에는 새로운 판단을 계속 해야 할 이유가 크게 줄어듭니다. 계약서를 읽고 서로 약속했던 내용과 같은지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면 서명과 날인, 약속된 대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좋은 부동산 계약은 현장에서 말을 잘해서 만드는 거래라기보다 계약 자리에 앉기 전에 조건을 얼마나 많이 끝내놓았느냐에서 차이가 납니다. 가격 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싸게 사는 것보다 놓치면 안 되는 물건과 포기해도 되는 물건을 스스로 구분할 수 있어야 계약 순간의 판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호스텔 용도변경 비용|주택을 호스텔로 바꿀 때 인허가·소방·공사비보다 먼저 볼 것

    호스텔 용도변경 비용|주택을 호스텔로 바꿀 때 인허가·소방·공사비보다 먼저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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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텔 용도변경 비용|주택을 호스텔로 바꿀 때 인허가·소방·공사비보다 먼저 볼 것 - 법규 1

    호스텔 용도변경 비용|주택을 호스텔로 바꿀 때 인허가·소방·공사비보다 먼저 볼 것 - 법규 1



    “이 주택을 호스텔로 바꾸면 공사비가 얼마나 들까요?” 호스텔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호스텔 용도변경에서는 인테리어 견적보다 훨씬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건물에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특히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기존 주택을 호스텔로 바꾸려면 단순히 내부 평면을 잘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용도지역, 도로 폭, 접도, 건축물 높이와 인접대지 방향 개구부, 그리고 그 개구부를 없앴을 때 생기는 피난·소방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주택을 바로 호스텔로 사용할 수 있을까

    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으로 등록된 건물을 그대로 호스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호스텔은 관광숙박업에 해당하고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을 활용한다면 해당 대지에서 숙박시설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용도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에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과 등록절차가 연결됩니다. 결국 호스텔은 건축법만 검토해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관광진흥법의 사업계획 승인기준까지 함께 충족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도 호스텔을 할 수 있을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주거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는 일반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에 대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별도의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에 적합해야 하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과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도로, 건축물 높이, 소음에 관한 기준이 추가됩니다.

    일반주거지역 호스텔은 왜 8m 도로부터 확인해야 할까

    일반주거지역에서 신규 호스텔 사업계획을 검토한다면 전면도로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호스텔업과 소형호텔업은 원칙적으로 대지가 폭 8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연접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장 앞에 단순히 도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도로의 법적 폭원, 대지가 접하는 길이,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 가능 여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강화된 조례가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객실 수와 인테리어를 고민하기 전에 사업계획 승인 자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실 이하 호스텔은 4m 도로에서도 가능할까

    예외규정은 있습니다.

    관광객 수와 관광특구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별도로 지정·고시한 지역에서 객실 20실 이하의 호스텔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폭 4m 이상의 도로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객실이 20실 이하라고 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4m 도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지역이 실제로 지정·고시된 곳인지 확인해야 하며 대지가 도로에 4m 이상 연접하는 조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차량이 대지까지 직접 들어오지 못하면 안 될까

    사업계획 승인기준은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대지가 도로에 연접할 것을 요구합니다.

    법제처는 도로와 대지 사이에 단차 등이 있어 차량이 직접 진입할 수 없더라도 도로에서 대지로 사람이 직접 출입할 수 있는 경우라면 도로 연접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진입 여부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도로와 대지의 실제 연결상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일반주거지역 호스텔에서는 높이제한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도로조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사업계획 승인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는 일반주거지역 관광숙박시설에 별도의 건축물 높이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를 측정하고,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가 그 수평거리의 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지 사이에 공원·광장·도로·하천처럼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가 있으면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존 건물을 용도변경한다고 해서 이미 지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높이기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호스텔로 사용하는 층의 창만 막으면 높이제한에서 빠질까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 일부 층만 호스텔로 바꾸고 그 층의 인접대지 방향 창문을 모두 막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제처 법령해석 25-0356, 2025년 7월 11일은 관광숙박시설로 사용하는 층에는 인접대지를 조망하는 개구부가 없더라도, 같은 건축물의 다른 층에 그런 개구부가 존재한다면 높이제한을 적용받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시행령이 대상을 “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 전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호스텔로 사용하는 층의 창문만 막아서는 부족할 수 있고 건물 전체 입면의 개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접대지 방향의 창을 모두 없애면 될까

    관광진흥법만 놓고 보면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개구부를 줄이는 방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법과 소방법을 같이 보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원칙적으로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이 필요하지만 채광은 기준 조도를 만족하는 조명설비, 환기는 기계환기장치나 중앙관리방식 공기조화설비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채광용 창은 원칙적으로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 환기용 창은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지만 위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예외가 가능합니다.

    채광과 환기만으로 보면 무창객실 계획 자체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피난과 소방입니다.

    객실 안에 거실이 있다면 완강기는 거실 쪽에 설치할 수 있을까

    가능한 계획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거실이 여러 객실이 같이 쓰는 공용로비가 아니라 해당 객실 내부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객실이 현관, 거실, 침실로 구성되어 있다면 피난기구를 객실 내부 거실 쪽 외벽 개구부에 계획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의 피난기구 기준은 층별 기본 피난기구 외에 객실마다 완강기 1개 또는 객실별 수용인원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강화된 기준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실제 완강기 적용 층과 피난기구 종류는 해당 건물의 층수와 피난기구 적응성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완강기 등을 설치하는 곳에는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 필요합니다.

    • 가로 0.5m 이상, 세로 1.0m 이상의 유효개구부

    •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인 경우 발판 등 설치

    • 밀폐된 창문이면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장치 확보

    • 피난기구는 구조적으로 견고한 부분에 설치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객실 안의 거실을 도로·테라스·외부 오픈공간 방향으로 배치하고 이곳에 피난용 개구부를 두는 방식은 평면계획상 상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완강기용 창도 관광진흥법의 ‘개구부’로 볼 수 있을까

    바로 이 지점에서 관광진흥법과 소방설계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는 단순히 일반적인 유리창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인접대지 방향의 일반 창문을 없앤 다음 같은 위치에 완강기를 사용하기 위한 개방 가능한 창이나 문을 다시 설치한다면 그 개구부가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지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높이제한을 피하려고 창을 막고, 다시 같은 위치에 피난창을 만드는 방식은 해결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창 없는 객실’과 소방법의 ‘무창층’은 완전히 다르다

    이 둘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소방법에서 말하는 무창층은 객실 하나에 창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층 전체를 기준으로 법에서 인정하는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그 층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이면 무창층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무창층 산정에 인정되는 개구부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고, 바닥에서 개구부 하단까지 1.2m 이내이며, 도로나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하고, 피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열거나 부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층의 바닥면적이 300㎡라면 위 조건을 갖춘 개구부 면적 합계가 10㎡ 이하일 경우 무창층에 해당하게 됩니다.

    외벽에 고정창이 많이 보인다고 해서 소방법상 무창층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 중정이나 테라스 방향 창은 무창층 개구부가 될까

    중앙에 오픈로비나 중정을 만들고 객실의 창을 중정 쪽으로 내는 방법은 호스텔 평면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광과 환기, 객실의 개방감 확보에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무창층 판단에서는 해당 개구부가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방차량이 접근할 수 없는 작은 내부 중정에 난 창은 채광과 환기에는 활용되더라도 무창층 산정 개구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정은 객실환경 개선용으로 사용하고, 소방상 유효한 개구부는 외부 도로 또는 차량 접근이 가능한 공터 쪽에서 확보하는 방식이 더 명확합니다.

    소방관 진입창은 어디에 남겨야 할까

    완강기용 개구부와 별개로 소방관 진입창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기준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2층 이상 11층 이하에 각 층 1개소 이상 설치하고, 벽면 길이가 긴 경우 추가 설치기준도 적용됩니다.

    소방관 진입창은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해야 하고, 유리 크기는 폭 0.9m 이상 × 높이 1.0m 이상, 실내 바닥에서 창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원칙적으로 0.8m 이내여야 합니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초 허가시점, 현재 건축물 상태, 공사범위 및 관련 경과규정에 따라 실제 적용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허가권자와 확인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상 불리한 인접대지 방향 개구부는 줄이고, 도로 또는 소방차 접근이 가능한 방향에 필요한 피난·소방 개구부를 집중하는 방식이 하나의 설계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소방관 진입창 하나만 있으면 무창층도 피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방관 진입창은 각 창의 최소 크기와 위치를 정하는 규정이고, 무창층은 층 전체의 바닥면적과 적법한 개구부 전체 면적을 비교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바닥면적 300㎡인 층은 무창층 여부를 판단할 때 10㎡라는 기준이 생기므로 소방관 진입창 하나만 설치했다고 자동으로 유창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방관 진입창이나 완강기용 개구부가 무창층 산정 개구부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면적산정에 함께 검토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세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창을 계획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창을 많이 막아 무창층이 되면 호스텔이 불가능할까

    무창층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호스텔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방시설법에서는 지하층과 무창층을 일반적인 지상층보다 강화하여 다루는 소방시설 항목들이 있습니다. 건물 규모와 해당 층의 면적·용도에 따라 추가적인 소방설비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즉 관광진흥법의 높이제한을 해결하려고 모든 외벽의 창을 막았다가 결과적으로 무창층이 되어 소방공사 범위와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같이 봐야 합니다.

    6층 이상 호스텔이라면 배연설비도 같이 검토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배연설비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는 6층 이상 건축물의 숙박시설에서 피난층을 제외한 거실에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연설비를 객실마다 별도의 ‘제연실과 배연굴뚝’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배연 방식이라면 방화구획마다 배연창을 설치하고,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원칙적으로 1㎡ 이상이면서 해당 부분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감지기에 의해 자동 개방되고 수동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계획과 설비계획에 따라 관계법령을 충족하는 다른 방식의 배연설비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제연실과 배연굴뚝은 언제 나오는 개념일까

    이 개념은 일반 객실 배연보다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이나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배연·제연설비에서 더 직접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공간에서는 배연구와 배연풍도를 외기 또는 평상시 사용하지 않는 굴뚝에 연결하거나 외기에 접하지 않는 경우 배연기를 설치하는 방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급기가압방식이나 급·배기방식을 적용한다면 소방관계법령에 맞춰 제연설비를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객실의 연기를 밖으로 빼는 배연설비피난계단 또는 부속실로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제연설비는 목적과 설계개념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실제 호스텔의 창은 어느 쪽에 두는 것이 좋을까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진흥법상 높이제한이 문제가 되는 기존 건물이라면 모든 외벽에 동일하게 창을 배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의 설계전략으로는 인접대지와 가까운 측면·후면의 조망 가능한 개구부를 최소화하고, 채광과 환기는 기계설비 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향의 중정·오픈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로 또는 소방차 접근이 가능한 열린 방향에 객실 피난용 개구부와 소방관 진입창, 무창층 방지를 위한 유효개구부를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도로 쪽 개구부라고 해서 관광진흥법의 높이검토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반대편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수평거리를 산정하므로 실제 거리와 건물높이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호스텔 설계에서 중요한 것은 ‘창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어느 방향에 어떤 법적 기능을 가진 개구부를 둘 것인가’입니다.

    일반주거지역 호스텔에도 조경 15%가 필요할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에는 일반주거지역 관광숙박시설에 대지면적의 15% 이상 조경을 확보하고 대지경계선 주변에 수림대를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에서는 일반주거지역의 호스텔업 시설에는 해당 라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관광진흥법상의 사업계획 승인기준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이고, 건축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별도의 조경의무까지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준주거지역은 일반주거지역과 다르게 본다

    준주거지역이라고 해서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한 도로·높이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는 준주거지역의 경우 같은 호의 소음공해 방지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호스텔 후보지에서는 먼저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해 일반주거지역인지 준주거지역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호스텔은 객실마다 화장실과 주방이 꼭 있어야 할까

    호스텔은 일반적인 호텔과 공간구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화장실·샤워장·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구성하는 계획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을 호스텔로 변경하면서 모든 객실에 개별 주방과 화장실을 억지로 집어넣기보다 건물 구조에 따라 공용주방과 공용위생시설을 만들고 객실에는 침실과 작은 거실을 계획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객실 내부의 거실을 외부 피난개구부 방향에 배치하면 침실은 상대적으로 인접대지 쪽에 두면서 피난계획을 거실에서 풀어가는 평면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존 건물의 불법 증축은 왜 먼저 확인해야 할까

    호스텔 용도변경에서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커지는 원인 중 하나가 기존 건축물의 위반사항입니다.

    발코니를 새시로 막아 실내로 사용하고 있거나 허가도면에 없는 데크·창고가 있거나 건축물대장과 실제 면적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에 해당한다면 용도변경에 앞서 원상복구 또는 적법화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철거비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객실 수, 창 위치, 피난계획과 완강기 위치까지 전부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기존 도면이 없으면 현황부터 다시 만들어야 한다

    오래된 건물은 허가도면이나 기존 평면도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장실측을 통해 실제 평면과 면적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호스텔에서는 단순 평면뿐 아니라 건물 전체의 외벽, 각 층의 창과 출입문, 계단, 인접대지와의 거리까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높이제한과 무창층 문제를 제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접대지 방향 창문은 높이제한과 방화창호를 각각 본다

    인접대지 방향의 창은 관광진흥법상 높이제한과 별개로 건축법상 방화창호 기준도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창이 관광진흥법상 유지 가능한지, 방화성능이 필요한지, 객실 채광이나 피난에 반드시 필요한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방화창호로 교체하는 것보다 일부 개구부를 폐쇄하고 다른 방향으로 필요한 창을 재배치하는 편이 전체 설계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의 호스텔 사전검토 순서

    1.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 확인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사업계획 승인기준 검토 3. 도로 폭·접도·건축물 높이 검토 4. 건물 전체 입면의 개구부 위치 확인 5. 인접대지 방향 개구부 조정 가능성 검토 6. 창 폐쇄 시 객실 채광·환기 대체설비 확인 7. 객실별 피난기구와 유효개구부 위치 검토 8. 층별 무창층 해당 여부 검토 9. 소방관 진입창 위치 확인 10. 6층 이상 건축물이라면 배연설비 검토 11. 건축물대장과 실제 현황 및 위반건축물 확인 12. 객실·공용주방·화장실·교류공간 배치 13. 소방·설비·인허가 범위 확정 14. 최종 공사비와 사업성 검토

    인테리어 비용을 마지막에 계산해야 하는 이유

    처음부터 평당 인테리어 금액을 대입하면 실제 사업비와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높이제한 때문에 몇 개의 창을 막아야 하는지, 객실마다 필요한 피난개구부는 어디에 만들 것인지, 무창층이 되는지, 소방관 진입창은 어디에 남겨야 하는지에 따라 건물의 입면과 평면부터 달라집니다.

    여기에 방화창호, 소방설비, 환기설비, 배연설비와 기존 위반사항 철거까지 추가되면 단순한 객실 인테리어보다 법정 성능을 맞추는 공사가 더 큰 비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호건축사사무소에서는 가능성 검토 → 사업계획 승인조건 → 높이·개구부 계획 → 피난·소방 → 평면계획 → 설비 → 공사비 순서로 검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좋은 호스텔 후보 건물은 어떤 건물일까

    좋은 건물은 단순히 싸거나 객실이 많이 나오는 건물이 아닙니다.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무리 없이 충족하고, 인접대지 방향 개구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도로나 외부 오픈공간 방향으로 필요한 피난·소방 개구부를 확보할 수 있는 건물이 훨씬 유리합니다.

    기존 건축물이 적법하고 소방·설비를 큰 변경 없이 계획할 수 있다면 공사비와 사업기간도 크게 줄어듭니다.

    호스텔에서 가장 큰 비용 절감은 공사를 싸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전에 법적으로 불리한 건물을 걸러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호스텔 건물을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일반주거지역인가, 준주거지역인가? 전면도로의 법적 폭은 몇 미터인가? 대지가 도로에 몇 미터 접하는가? 20실 이하 도로 완화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는가? 관광진흥법상 건축물 높이제한을 충족하는가? 건물 전체의 인접대지 방향 개구부는 어디에 있는가? 창을 막았을 때 객실의 채광·환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객실별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용 개구부는 어디에 둘 것인가? 층 전체가 소방법상 무창층이 되지는 않는가? 소방관 진입창은 어느 외벽에 둘 수 있는가? 중정의 창은 채광용인지 소방상 유효개구부까지 될 수 있는가? 6층 이상이라면 배연설비를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건축물대장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가? 불법 증축이나 무단 변경은 없는가? 모든 피난·공용시설을 배치하고 실제 남는 객실 수는 몇 개인가?

    이 질문에 답한 다음에야 현실적인 호스텔 공사비와 수익성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호스텔 용도변경을 검토할 때 단순히 객실 수를 최대화하는 것보다 건축법·관광진흥법·소방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면서 실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봅니다.

    창 하나를 없애는 것도 단순한 입면 변경이 아닙니다. 높이제한을 해결한 창이 피난에서는 필요한 창일 수 있고, 채광에는 없어도 되는 창이 소방활동에는 반드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텔의 창은 마지막에 그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부터 평면·입면·소방을 함께 놓고 결정해야 합니다.

    호스텔 용도변경 비용|주택을 호스텔로 바꿀 때 인허가·소방·공사비보다 먼저 볼 것 - 법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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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인 설립 누구에게 유리할까? 부동산·주식 투자와 노후 준비 전 먼저 볼 6가지

    가족법인 설립 누구에게 유리할까? 부동산·주식 투자와 노후 준비 전 먼저 볼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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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인 설립 누구에게 유리할까? 부동산·주식 투자와 노후 준비 전 먼저 볼 6가지 - 부동산 1

    “소득이 어느 정도 되면 가족법인을 만들어야 하나요?” 가족법인 설립 장단점을 검색하면 일정 매출이나 소득을 넘으면 법인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쉽게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숫자 하나만 보고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족법인이 맞는지 판단하려면 얼마나 버느냐보다 번 돈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매년 생활비로 모두 꺼내야 하는 사람과 10년 이상 투자하면서 자산을 키우려는 사람은 같은 소득이라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출 얼마부터 가족법인을 만들면 될까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연 매출 얼마부터 법인이 유리한가”입니다. 하지만 가족법인은 매출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을 만들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법인에서 번 돈을 계속 쌓아둘 것인지, 주주를 누구로 구성할 것인지, 앞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할 것인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매년 발생하는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을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해야 한다면 법인에 돈을 넣었다가 다시 개인에게 가져오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런 구조라면 법인을 하나 더 만들고 관리하는 비용과 번거로움에 비해 기대했던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법인이 더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따로 있다

    반대로 현재 소득이 충분하고 생활비를 쓰고도 계속 여유자금이 남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당장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자금을 다시 투자하면서 장기간 자산을 키우고 싶다면 개인자산과 별개로 법인 안에서 투자재원을 쌓는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업에서 소득을 벌고 있는 동안에는 생활에 필요한 부분만 개인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법인에서 투자와 사업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은퇴해 개인소득이 줄어든 시기에 급여나 배당 등으로 필요한 현금흐름을 만드는 그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족법인의 매력은 당장 돈을 꺼내 쓰는 데 있다기보다 돈을 오래 굴릴 시간과 구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도 가족법인 주주가 될 수 있을까

    가족법인을 고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자녀와 함께 장기적으로 자산을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주주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과 관련된 절차가 따를 수 있고, 주식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부모가 마련했다면 증여와 관련된 신고 문제도 함께 보게 됩니다.

    자녀 이름만 주주명부에 올려놓는 것보다 그 지분을 어떤 자금으로 취득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자녀가 주주면 나중에 취업할 때 문제가 될까

    이 부분도 많이 걱정합니다. 여기서 다시 주주와 임직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을 보유한 것과 해당 회사에서 실제로 경영하거나 근무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단순히 비상장회사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해석입니다.

    다만 해당 회사의 임원까지 맡고 있다면 취업하려는 회사의 겸업금지 규정이나 내부 취업규칙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족법인 검토 전 스스로 물어볼 질문

    ① 현재 소득 중 생활비로 쓰고 남는 돈이 있는가 ② 남는 돈을 5년·10년 이상 투자할 계획인가 ③ 배우자와 자녀가 왜 주주가 되어야 하는가 ④ 법인에서 실제로 할 사업이나 투자가 있는가 ⑤ 법인에서 돈을 언제 개인에게 가져올 계획인가 ⑥ 은퇴 이후 현금흐름까지 생각하고 있는가

    법인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면 무엇이 다를까

    법인은 본래 사업을 하는 별도의 주체입니다. 사업에서 발생한 돈으로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식과 채권을 보유할 수도 있고 사업목적과 구조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 투자에서 눈여겨볼 부분 가운데 하나는 손실과 이익의 처리입니다. 투자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법에서 정한 요건 아래 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투자할 때와 법인이 투자할 때 세금 계산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해에 걸쳐 투자와 사업을 반복하는 사람이라면 이 차이가 체감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인을 만든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부동산이 유리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주택은 법인의 취득 단계부터 별도의 중과 규정이 있어 ‘법인이니까 세금이 싸겠지’라고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 명의 재산은 정말 내 재산일까

    가족법인을 처음 접하면 가장 낯선 부분입니다.

    내가 돈을 넣어서 만든 회사인데 통장도 법인 명의, 부동산도 법인 명의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아닌데 그게 어떻게 내 자산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인과 개인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법인의 재산은 주주의 개인재산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주주는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그 지분을 통해 의결권이나 배당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법인 통장의 돈을 대표가 개인 통장처럼 마음대로 사용하는 구조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개인재산과 법인재산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 법인을 사용하는 기본 전제가 됩니다.

    과세이연은 세금을 안 낸다는 뜻이 아니다

    가족법인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과세이연입니다.

    이 말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법인에서 이익이 생기면 법인의 세금을 계산하고, 이후 그 돈을 급여나 배당 등으로 개인에게 가져오는 단계에서는 다시 개인 단계의 세금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법인 안에 남아 있는 자금을 바로 전부 개인화하지 않고 사업이나 투자에 재투자한다면 개인 단계의 과세 시점을 뒤로 조절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과세이연의 핵심은 세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돈을 꺼내는 시기와 투자기간을 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은퇴 준비 때문에 가족법인을 고민한다면

    현업에서 소득이 높은 시기에는 노후가 멀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전문직이나 사업자는 직장을 퇴직하는 방식과 조금 다른 은퇴를 맞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노동소득이 줄어드는 순간부터 어떤 자산에서 생활비가 나올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법인을 단순한 절세수단이 아니라 현재 소득과 미래 자본소득을 분리하는 하나의 구조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 버는 돈을 모두 소비하지 않고 일부를 장기간 투자해 법인 안에서 자산을 형성한 뒤 은퇴 이후 필요한 만큼 현금흐름을 만드는 계획입니다.

    다만 급여·배당·건강보험료 등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실행은 세무·노무·사회보험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두 채 이상 팔 계획이라면 ‘언제 파느냐’도 중요하다

    자료에서 실생활에 특히 도움 되는 내용 중 하나가 부동산 양도 시점입니다.

    개인이 같은 과세연도에 여러 부동산을 양도하면 각각 따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 해의 양도차익을 함께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여러 부동산을 처분할 계획이라면 잔금일이 어느 연도에 들어가는지까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익이 발생하는 부동산과 손실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함께 보유했다면 같은 기간 내 처분이 세금 계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검토할 부분입니다.

    부동산 매도는 계약서에 사인하는 날보다 실제 세법상 양도시기를 결정하는 요소가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자산을 처분한다면 계약 단계에서 세금 일정까지 함께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족법인을 만들어야 할지 판단하는 가장 쉬운 기준

    가족법인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듣다 보면 세율과 숫자부터 비교하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더 단순하게 접근하는 편이 낫습니다.

    나는 현재 버는 돈을 대부분 써야 하는가? 아니면 상당 부분을 앞으로 계속 투자할 수 있는가?

    앞의 경우라면 법인을 하나 더 만들어 돈을 넣었다 다시 꺼내는 구조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간 투자할 여유자금이 있고 가족과 지분을 적법하게 나눠 자산을 만들어가며 은퇴 이후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가족법인을 검토할 이유가 조금씩 생깁니다.

    가족법인을 만들까 말까보다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은 앞으로 10년 동안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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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부동산 10억 미만이면 상속세가 없을까? 상속받기 전 꼭 봐야 할 7가지

    부모님 부동산 10억 미만이면 상속세가 없을까? 상속받기 전 꼭 봐야 할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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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부동산 10억 미만이면 상속세가 없을까? 상속받기 전 꼭 봐야 할 7가지 - 부동산 1

    “부모님 아파트와 예금을 합쳐서 10억 원 정도인데 상속세는 안 나오는 것 아닌가요?” 실제 부동산 상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부모님 부동산 상속세 10억이라는 숫자만 보면 기준이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계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사망 당시 통장잔액과 부동산 가격만 더해서 판단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과거 증여, 사망 전 재산 처분과 인출 내역, 배우자 유무, 채무와 공제, 부동산 평가금액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재산이 10억 원이면 정말 상속세가 없을까

    2026년 9월 현재 거주자의 상속에서는 일괄공제 5억 원이 기본적인 기준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별도로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실제로 일정한 조건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재산이 10억 원 이하이면 무조건 상속세 0원’이라는 공식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배우자 존재 여부, 실제 상속재산 분할, 사전증여재산, 다른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과세가액은 달라집니다.

    현재 보이는 부동산만 계산하면 안 되는 이유

    상속세를 검토할 때 자주 놓치는 것이 사전증여입니다.

    현재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와 예금이 8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일정 기간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부모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이 10억 원 아래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세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망 직전 통장에서 돈을 빼면 재산에서 빠질까

    상속을 앞두고 현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재산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동안 큰 금액이 인출되거나 재산이 처분됐는데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재산 종류별로 2억 원 이상,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인 처분·인출재산 등에 대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을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고령이거나 재산관리를 가족이 도와드리고 있다면 큰 금액이 움직일 때부터 사용 목적과 증빙자료를 남겨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상속가액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될까

    건축사사무소 입장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부동산의 평가입니다.

    상속재산의 평가 원칙은 단순히 공시가격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입니다.

    매매가액이나 감정가격 등 법에서 인정하는 시가가 있는 경우 이를 먼저 검토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아파트는 같은 단지와 유사한 면적의 거래사례가 비교적 많은 편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이 정도니까 이 금액으로 신고하면 되겠지”라고 단순하게 판단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에서 먼저 확인할 자료

    ① 토지·건물·아파트 등 전체 부동산 목록 ② 상속개시 전후 실제 매매사례 ③ 감정평가 필요성 ④ 담보대출 등 피상속인의 실제 채무 ⑤ 최근 10년간 증여 및 가족 간 큰 금액의 이동 ⑥ 상속 후 해당 부동산을 보유할지 매각할지에 대한 계획

    상속 당시 평가금액이 나중에 양도세까지 영향을 준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상속세만 생각하다가 한 가지를 놓칩니다.

    상속 당시 확정된 부동산의 가액은 향후 그 부동산을 매각할 때 취득가액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 당시 부동산을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평가해 당장 상속세만 줄이는 데 집중했다면, 몇 년 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할 때 양도차익이 크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공제 범위 안에 있는 부동산이라면 평가방법에 따라 향후 양도세까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은 ‘상속세를 얼마나 적게 낼 것인가’보다 ‘상속세와 향후 양도소득세를 합쳐서 어떻게 볼 것인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집을 상속받으면 무조건 2주택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기존 주택을 가진 자녀가 부모님의 집을 상속받으면 가장 먼저 “이제 나는 2주택자인가?”라는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는 하나의 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취득세를 보는 것인지, 보유단계의 세금을 보는 것인지, 기존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보는 것인지에 따라 상속주택을 다루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문장 하나만 보고 모든 세금에 동일하게 적용하면 위험한 이유입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지 단독상속인지, 상속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 기존 보유주택이 무엇인지에 따라서도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10년 같이 살았으면 집은 상속세가 없을까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부모님 집에 주민등록을 10년 두었다고 자동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현행법상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그 기간 동안 일정한 1세대 1주택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상속주택가액에 대해 최대 6억 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0년 같이 살면 부모님 집 상속세가 면제된다’고 이해하기보다 별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하는 제도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은 생각보다 짧다

    국내 거주자의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9월 중 사망했다면 9월 말일부터 계산해 6개월 이내에 신고를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6개월이면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을 조회하고, 부동산을 평가하고, 과거 증여와 금융거래를 확인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재산분할을 협의하고, 필요한 세금을 마련하다 보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특히 여러 채의 부동산이나 토지, 비상장주식 등이 포함돼 있다면 상속 발생 후 바로 재산 현황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가 0원이어도 부동산 평가는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세금을 계산했더니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검토 없이 넘어가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아파트보다 거래가 적은 토지, 임야, 전·답, 오래된 건물처럼 시가 판단이 까다로운 부동산은 상속 당시 어떤 가액으로 평가됐는지가 향후 처분 단계에서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현황과 등기·건축물대장 상태가 다른 경우라면 상속 후 매각이나 개발, 증축, 용도변경 과정에서 별도의 건축 문제까지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가 부동산 상속에서 보는 부분

    상속세 신고 자체는 세무사의 전문영역입니다. 하지만 상속재산 가운데 건물과 토지가 포함돼 있다면 세금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받은 건축물을 계속 사용할 것인지, 매각할 것인지, 리모델링하거나 증축할 것인지, 용도를 변경할 것인지에 따라 건축물의 가치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에서는 이런 경우 건축물대장, 등기사항, 토지이용계획, 기존 건축물의 적법성, 증축·대수선·용도변경 가능성 등 건축과 부동산 관점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부동산 상속에서 중요한 질문은 단순히 “상속세가 얼마인가?” 하나가 아닙니다.

    얼마로 평가할 것인가? 누가 상속받을 것인가? 이 건물을 계속 보유할 것인가? 나중에 팔 것인가? 다시 개발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가?

    이 질문을 함께 놓고 봐야 부모님이 남긴 부동산을 단순히 ‘세금이 붙는 재산’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자산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상속 #상속세 #부모님재산상속 #아파트상속 #상속세10억 #상속부동산평가 #부동산감정평가 #상속주택 #동거주택상속공제 #상속세신고기한 #상속부동산양도세 #건축주상식 #부동산세금 #치호건축사사무소 #건축사

    보험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차이|건축주도 계약 전 알아두면 좋은 보험 용어 4가지

    보험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차이|건축주도 계약 전 알아두면 좋은 보험 용어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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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호건축 블로그 - 이미지 1

    건축 설계나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결국 수많은 계약서와 서류를 만나게 됩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상 약관을 펼치면 가장 먼저 막히는 것이 보장금액보다 계약자·보험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차이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누가 돈을 내고, 누구를 보호하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돈을 받는지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에서는 건축뿐 아니라 건축주가 계약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문서를 스스로 읽는 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서에서 용어 하나를 정확히 이해하면 문서 전체의 구조가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험은 적금과 무엇이 다를까

    보험은 한자로 保險이라고 씁니다. 지킬 보(保), 험할 험(險)입니다. 말 그대로 위험에 대비한다는 개념이 이름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보험과 적금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금은 정해진 기간 동안 돈을 넣고 만기가 되면 약정된 방식에 따라 돈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반면 보험은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특정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보험에서는 무엇보다 ‘누가 어떤 위험에 대해 보장받는가’를 읽어야 합니다.

    보험 계약자란 누구일까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겠습니다”라고 계약하고 돈을 내는 사람입니다. 보험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보험회사와 계약 관계를 맺는 주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도 부모가 낸다면 부모가 계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 =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라고 먼저 기억해 두면 뒤의 용어들이 훨씬 쉽게 정리됩니다.

    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아니다

    ‘보험자’라는 표현을 처음 보면 보험에 가입한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반대쪽에 가깝습니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따라 위험을 인수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회사를 의미합니다.

    즉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고 보장을 요청하는 쪽”이라면 보험자는 “보험료를 받고 약정된 위험을 보장하는 쪽”입니다.

    계약의 양쪽부터 구분하면 쉽습니다

    계약자 → 보험료를 내고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 보험자 → 위험을 인수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 먼저 이 두 주체를 나눠 놓고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를 보면 보험계약의 구조가 훨씬 쉽게 읽힙니다.

    피보험자는 돈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보장 대상’이다

    보험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용어가 피보험자입니다.

    핵심은 앞에 붙은 ‘피(被)’입니다. 어떤 행위를 받는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는 보험의 보호를 받는 사람, 즉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신체나 생명에 관한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도 직접 낸다면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같은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 보험료를 내고 자녀를 보장 대상으로 정하면 계약자는 부모, 피보험자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곧 피보험자라고 생각하면 계약서를 잘못 읽기 쉽습니다.

    보험수익자는 실제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다

    다음은 보험수익자입니다.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험금 지급 조건이 충족됐을 때 보험금을 받을 사람입니다.

    여기서 계약 구조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모두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내면서 나 자신의 신체를 보장하고, 사고 발생 시 보험금도 내가 받는 구조라면 세 역할이 모두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반면 내가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지만 사망 등 특정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족이 보험금을 받도록 정했다면 보험수익자는 가족이 됩니다.

    보험료와 보험금도 같은 돈이 아니다

    ‘보험료’와 ‘보험금’도 비슷하게 들리지만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보험료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에 내는 돈입니다. 반대로 보험금은 약정된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지급 조건을 충족했을 때 보험자가 지급하는 돈입니다.

    따라서 돈의 흐름만 놓고 보면 이렇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 보험료 → 보험회사(보험자)

    보험회사(보험자) → 보험금 → 보험수익자

    그리고 그 사이에 누구의 위험을 보장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사람이 피보험자입니다.

    네 사람은 서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보험계약이 어려워 보이는 이유는 이 네 역할이 항상 네 명의 다른 사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동시에 가질 수도 있습니다.

    •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인 경우

    • 계약자 =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는 가족인 경우

    • 부모가 계약자, 자녀가 피보험자이자 보험수익자인 경우

    •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각각 다른 경우

    • 계약자 = 보험수익자이고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

    그래서 보험 서류를 볼 때 이름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돈을 내는가 → 누구를 보장하는가 →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보험금을 받는가’ 순서로 관계를 그려보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험 대상으로 하면 마음대로 계약할 수 있을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중에서도 특히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에는 별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상법 제731조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도 포함됩니다.

    즉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지정하는 보험이라고 해서 계약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이라면 피보험자의 동의 여부는 그냥 넘길 부분이 아닙니다.

    계약서를 읽을 때는 결국 ‘역할’을 먼저 찾아야 한다

    보험 약관은 처음 보면 긴 문장과 낯선 용어 때문에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문서 속 등장인물부터 구분하면 생각보다 구조가 단순해집니다.

    누가 계약했는가? 누가 보험료를 내는가? 누구를 보장하는가? 누가 보험금을 받는가?

    이 네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계약자, 보험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건축에서도 도면에 쓰인 용어 하나를 잘못 이해하면 다른 도면까지 잘못 읽게 됩니다. 계약서도 같습니다. 용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서로의 책임과 권리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건축주가 설계와 인허가, 공사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복잡한 내용을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전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계약의 시작은 사인부터가 아니라, 내가 사인하는 문장의 뜻을 아는 것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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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복궁에서 緇虎까지, 건축물 이름에 의미를 담는 법

    경복궁에서 緇虎까지, 건축물 이름에 의미를 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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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복궁에서 緇虎까지, 건축물 이름에 의미를 담는 법 - 디자인 1

    집을 다 짓고 나면 의외로 어려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이 집을 뭐라고 부를까요?” 막상 이름을 붙이려고 하면 ○○하우스, ○○재, ○○스테이처럼 익숙한 단어부터 떠오릅니다. 하지만 집 이름 짓는 법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이름도 설계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옛 건축을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궁궐과 전각에는 단순한 위치 표시가 아니라 그 공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삶과 태도를 기대하는지가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경복궁 景福宮, 이름부터 건축의 방향을 말하고 있었다

    경복궁(景福宮). 너무 익숙해서 이름의 뜻까지 생각해 볼 일은 많지 않습니다. ‘경복(景福)’에는 큰 복, 크고 좋은 복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복’이 단순히 왕 한 사람의 행운만을 뜻하는 것으로 읽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백성이 풍요롭고 좋은 정치를 경험할 때 국가와 군주도 비로소 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가 이름에 담겨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경복궁이라는 이름은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란다”는 소망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 궁궐에서 어떤 정치를 해야 하는가라는 하나의 약속에 더 가깝습니다.

    건축의 이름이 공간에 요구되는 태도까지 말해주는 셈입니다.

    경복궁에서 緇虎까지, 건축물 이름에 의미를 담는 법 - 디자인 3

    근정전 勤政殿, 공간의 용도가 이름이 되다

    경복궁의 중심 전각인 근정전(勤政殿)도 이름이 명확합니다.

    은 부지런할 근, 은 정사 정입니다. 말 그대로 정사를 부지런히 하라는 의미입니다.

    근정전은 왕의 즉위식이나 국가적 의례 등 중요한 행사가 열리던 경복궁의 중심 공간입니다. 국가유산청도 근정전을 경복궁의 으뜸 전각으로 소개하며 그 이름을 ‘천하의 일을 부지런히 하여 잘 다스린다’는 의미로 설명합니다.

    이름과 공간의 쓰임이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건물의 이름이 장식이 아니라 그 공간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당·재·헌, 건물 뒤의 한 글자에도 공간의 성격이 있다

    우리 전통건축의 이름을 보면 마지막 글자도 제각각입니다. 근정, 희정, 낙선, 정관처럼 말입니다.

    이것도 아무렇게나 붙인 것이 아닙니다. 국가유산청은 궁궐의 건물을 전(殿)·당(堂)·합(閤)·각(閣)·재(齋)·헌(軒)·루(樓)·정(亭) 등으로 구분하며 공간의 격과 역할에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전(殿)은 가장 격이 높은 중심 건물에, 당(堂)은 그보다 조금 더 사적인 성격의 공간에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단독주택 이름을 지으며 흔히 쓰는 ‘○○재(齋)’나 ‘○○헌(軒)’도 이런 문화와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주택의 이름을 만든다면 단순히 한자가 멋있어서 붙이기보다 그 단어가 공간의 성격과 어울리는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덕궁 昌德宮은 왜 ‘덕’을 이름에 넣었을까

    창덕궁(昌德宮)의 ‘昌德’은 덕이 널리 빛나고 펼쳐진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경복궁이 조선 왕조의 법궁이었다면 창덕궁은 태종 때 경복궁의 이궁으로 건립됐습니다. 이후 여러 왕이 오랫동안 머물며 실제 정치와 생활의 중심이 됐습니다. 국가유산청도 창덕궁이 태종 5년인 1405년에 경복궁의 이궁으로 세워졌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이름이 재미있어집니다.

    건물의 이름은 이미 완성된 사람을 칭찬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다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이름을 지을 때 “이 집이 지금 무엇인가?”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집에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라는 질문도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경복궁에서 緇虎까지, 건축물 이름에 의미를 담는 법 - 디자인 4

    집 이름은 대지와 공간에서 먼저 찾아야 한다

    단독주택 설계를 하면서 이름을 정한다면 처음부터 멋있는 한자부터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설계 과정에서 반복해서 등장했던 말을 모아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 대지 — 바다, 산, 골목, 언덕, 숲, 들판

    • — 아침빛, 석양, 달빛, 그늘

    • 공간 — 마당, 중정, 테라스, 긴 창, 계단

    • 재료 — 돌, 나무, 벽돌, 철, 콘크리트

    • 사람 — 가족의 기억, 취미, 생활방식, 앞으로 만들고 싶은 일상

    예를 들어 설계의 중심이 ‘아침 햇빛이 중정을 지나 거실까지 들어오는 집’이었다면 이름의 시작도 빛·아침·마당 같은 단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기 위해 배치와 창의 방향을 결정한 집이라면 그 집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해(海)’일 수도 있습니다.

    이름을 먼저 만들고 건축의 의미를 억지로 끼워 맞추면 이야기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건축에서 이름이 나와야 합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가 생각하는 건축 이름의 순서

    대지를 읽고 → 공간의 중심을 찾고 → 건축주의 이야기를 듣고 →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를 모은 뒤 → 마지막에 이름으로 압축합니다. 좋은 이름은 건축을 설명하기 위해 추가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설계 안에 들어 있던 이야기를 발견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치호건축사사무소’라는 이름은 무엇을 뜻할까

    저희 사무소의 이름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의 ‘치호’는 한자로 다음과 같이 씁니다.

    緇 虎

    緇 — 검은 비단 치 虎 — 범 호

    緇(치)는 검은 비단을 뜻합니다. 비단이라는 재료를 떠올리면 가느다란 실들이 촘촘하게 모여 하나의 면을 만듭니다.

    건축 역시 비슷합니다. 평면 하나만으로 건물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조, 재료, 방수, 단열, 창호, 빛, 동선, 설비 그리고 수많은 작은 접합부가 모여 하나의 공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치호건축사사무소에서는 를 건축적으로 섬세함, 재료에 대한 감각, 깊이, 디테일이라는 이미지로 읽습니다.

    虎, 범처럼 단단한 기준도 건축에는 필요하다

    虎(호)는 범, 즉 호랑이입니다.

    호랑이에서는 자연스럽게 힘과 기개, 강인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건축사에게도 이런 성격이 필요합니다. 구조와 안전을 판단해야 하고, 법규를 검토해야 하며, 인허가 과정에서는 수많은 조건을 조정해야 합니다. 공사가 시작된 뒤에는 도면과 현장 사이에서 계속 선택해야 합니다.

    예쁜 공간을 생각하는 섬세함만큼이나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꿀 것인지 결정하는 단단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는 치호건축사사무소에서 원칙, 판단력, 구조적 안정감, 그리고 설계를 현실의 건축까지 끌고 가는 힘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緇虎, 비단처럼 섬세하게 범처럼 단단하게

    두 글자를 함께 놓으면 치호라는 이름의 성격이 더 분명해집니다.

    緇 — 섬세함 虎 — 강인함

    하나는 작은 것을 바라보고, 다른 하나는 전체를 지탱합니다.

    하나는 재료와 디테일을 다루고, 다른 하나는 구조와 원칙을 세웁니다.

    緇虎는 ‘섬세함과 단단함이 함께 있는 건축’을 만들어가겠다는 치호건축사사무소의 이름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이름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緇虎 ARCHITECTURE

    비단처럼 섬세하게. 범처럼 단단하게.

    좋은 집 이름은 결국 그 집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경복궁(景福宮), 근정전(勤政殿), 창덕궁(昌德宮).

    수백 년이 지나도 이 이름이 남아 있는 이유는 단순히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름과 공간,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함께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단독주택도 규모만 다를 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족이 오랫동안 살아갈 집이라면 주소 외에 하나의 이름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그냥 예뻐서”가 아니라 왜 이런 집을 지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이야기가 쌓이게 됩니다.

    건축을 시작한다면 한 번쯤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오래 기억하고 싶은 장면은 무엇일까?”

    그 장면을 찾는 순간, 집의 이름도 이미 절반쯤 만들어져 있을지 모릅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 緇虎建築士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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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야 했던 시대, 이름조차 불리지 않았던 그들 ‘초현실주의와 한국근...

    “가난하면 왜 사랑도 망가질까? 자존감까지 파괴되는 이유”

    200만원으로 시작해 2조 자산가가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