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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호건축사사무소 – 치호뉴스 최신 이슈

    검색어: 조경 — 총 56개 결과 중 최신 30개 표시
    호스텔 용도변경 비용|주택을 호스텔로 바꿀 때 인허가·소방·공사비보다 먼저 볼 것

    호스텔 용도변경 비용|주택을 호스텔로 바꿀 때 인허가·소방·공사비보다 먼저 볼 것

    검색어 "조경"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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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텔 용도변경 비용|주택을 호스텔로 바꿀 때 인허가·소방·공사비보다 먼저 볼 것 - 법규 1

    호스텔 용도변경 비용|주택을 호스텔로 바꿀 때 인허가·소방·공사비보다 먼저 볼 것 - 법규 1

    "이 주택을 호스텔로 바꾸면 공사비가 얼마나 들까요?"

    호스텔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호스텔 용도변경에서는 인테리어 견적보다 훨씬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건물에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특히 일반주거지역의 기존 주택을 호스텔로 바꾸려면 내부 평면을 잘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용도지역, 도로 폭, 접도, 건축물 높이와 인접대지 방향 개구부, 그리고 그 개구부를 없앴을 때 생기는 피난·소방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주택을 바로 호스텔로 사용할 수 있을까

    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으로 등록된 건물을 그대로 호스텔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호스텔은 관광숙박업에 해당하고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검토하므로, 해당 대지에서 숙박시설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용도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에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과 등록절차가 연결됩니다.

    결국 호스텔은 건축법만 검토해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관광진흥법의 사업계획 승인기준까지 함께 충족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도 호스텔을 할 수 있을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일반주거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는 일반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에 대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별도의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 능력과 방안이 있어야 하며,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여기에 도로, 건축물 높이, 소음에 관한 기준이 추가됩니다.


    도로 조건부터 확인합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신규 호스텔 사업계획을 검토한다면 전면도로를 가장 먼저 봐야 합니다. 호스텔업과 소형호텔업은 원칙적으로 대지가 폭 8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연접해야 합니다.

    구분 도로 기준
    원칙 폭 8m 이상 도로에 대지가 4m 이상 연접
    예외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별도로 지정·고시한 지역에서 객실 20실 이하 호스텔을 경영하는 경우 폭 4m 이상 도로기준 적용 가능 (대지가 도로에 4m 이상 연접하는 조건은 함께 봐야 함)

    현장 앞에 도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도로의 법적 폭원, 대지가 접하는 길이, 통행 가능 여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강화된 조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20실 이하라고 해서 전국 어디서나 4m 도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지역이 실제로 지정·고시된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도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객실 수와 인테리어를 고민하기 전에 사업계획 승인 자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차량이 대지까지 직접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제처는 도로와 대지 사이에 단차 등이 있어 차량이 직접 진입할 수 없더라도, 도로에서 대지로 사람이 직접 출입할 수 있다면 도로 연접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 차량진입 여부 하나로 판단하지 말고 도로와 대지의 실제 연결상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일반주거지역 호스텔에서는 높이제한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로조건을 충족했다고 사업계획 승인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는 일반주거지역 관광숙박시설에 별도의 건축물 높이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를 측정하고,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가 그 수평거리의 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지 사이에 공원·광장·도로·하천처럼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가 있으면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기존 건물을 용도변경한다고 해서 이미 지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높이기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호스텔로 쓰는 층의 창만 막으면 된다"는 오해

    • 법제처 법령해석 25-0356 (2025년 7월 11일)은 관광숙박시설로 사용하는 층에 인접대지를 조망하는 개구부가 없더라도, 같은 건축물의 다른 층에 그런 개구부가 있다면 높이제한을 적용받는다고 해석했습니다.
    • 시행령이 대상을 "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 전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호스텔 층의 창문만 막아서는 부족할 수 있고, 건물 전체 입면의 개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접대지 방향의 창을 모두 없애면 될까

    관광진흥법만 보면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개구부를 줄이는 방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법과 소방법을 같이 보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원칙적으로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이 필요하지만, 채광은 기준 조도를 만족하는 조명설비로, 환기는 기계환기장치나 중앙관리방식 공기조화설비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채광용 창은 원칙적으로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 환기용 창은 20분의 1 이상이지만 위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예외가 가능합니다. 즉 채광과 환기만으로 보면 무창객실 계획 자체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피난과 소방입니다.

    객실 안의 거실이 있다면 완강기는 거실 쪽에 설치할 수 있을까

    가능한 계획입니다. 다만 그 거실이 여러 객실이 함께 쓰는 공용로비가 아니라 해당 객실 내부 공간이어야 합니다. 하나의 객실이 현관·거실·침실로 구성되어 있다면 피난기구를 객실 내부 거실 쪽 외벽 개구부에 계획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의 피난기구 기준은 층별 기본 피난기구 외에 객실마다 완강기 1개 또는 객실별 수용인원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강화된 기준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실제 완강기 적용 층과 피난기구 종류는 건물의 층수와 피난기구 적응성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완강기 등을 설치하는 개구부의 기본 조건

    1. 유효개구부 — 가로 0.5m 이상, 세로 1.0m 이상
    2. 발판 —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면 발판 등 설치
    3. 밀폐된 창 —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장치 확보
    4. 설치 위치 — 피난기구는 구조적으로 견고한 부분에 설치

    그래서 객실 안의 거실을 도로·테라스·외부 오픈공간 방향으로 배치하고 이곳에 피난용 개구부를 두는 방식은 평면계획상 상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완강기용 창도 관광진흥법의 '개구부'일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는 일반적인 유리창만이 아니라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인접대지 방향의 창을 없앤 뒤 같은 위치에 완강기용 개방 가능한 창이나 문을 다시 만들면, 그 개구부가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지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높이제한을 피하려고 창을 막고 같은 위치에 피난창을 만드는 방식은 해결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창 없는 객실'과 소방법의 '무창층'은 다릅니다

    소방법의 무창층은 객실 하나에 창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층 전체를 기준으로, 법에서 인정하는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그 층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이면 무창층입니다. 예를 들어 한 층의 바닥면적이 300㎡라면 조건을 갖춘 개구부 면적 합계가 10㎡ 이하일 때 무창층에 해당합니다.

    구분 기준
    무창층 산정에 인정되는 개구부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통과 가능 / 바닥에서 개구부 하단까지 1.2m 이내 / 도로나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함 / 피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음 /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열거나 부술 수 있음
    소방관 진입창 원칙적으로 2층 이상 11층 이하 각 층 1개소 이상 / 소방차 진입로 또는 진입 가능한 공터에 면함 / 유리 폭 0.9m 이상 × 높이 1.0m 이상 / 실내 바닥에서 창 아랫부분까지 원칙적으로 0.8m 이내

    고정창이 많다고 무창층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 외벽에 고정창이 많이 보여도 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무창층 산정 개구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중앙 중정이나 소방차가 접근할 수 없는 작은 내부 중정에 난 창은 채광·환기에는 활용되더라도 무창층 산정 개구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정은 객실환경 개선용으로 쓰고, 소방상 유효한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 접근이 가능한 공터 쪽에서 확보하는 방식이 명확합니다.
    • 소방관 진입창 하나만 설치했다고 자동으로 유창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입창은 각 창의 최소 크기·위치 규정이고, 무창층은 층 전체 바닥면적과 개구부 전체 면적을 비교하는 기준입니다.
    • 다만 진입창이나 완강기용 개구부가 무창층 산정 개구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면적산정에 함께 검토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세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창을 계획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소방관 진입창의 실제 적용관계는 최초 허가시점, 현재 건축물 상태, 공사범위 및 관련 경과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허가권자와 확인해야 합니다.

    창을 많이 막아 무창층이 되면 호스텔이 불가능할까

    무창층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방시설법은 지하층과 무창층을 일반 지상층보다 강화하여 다루는 소방시설 항목을 두고 있어, 건물 규모와 해당 층의 면적·용도에 따라 추가적인 소방설비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의 높이제한을 해결하려고 모든 외벽의 창을 막았다가 무창층이 되어 소방공사 범위와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6층 이상이라면 배연설비도 검토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는 6층 이상 건축물의 숙박시설에서 피난층을 제외한 거실에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배연설비를 객실마다 별도의 '제연실과 배연굴뚝'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배연 방식이라면 방화구획마다 배연창을 설치하고,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원칙적으로 1㎡ 이상이면서 해당 부분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감지기에 의해 자동 개방되고 수동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계획과 설비계획에 따라 관계법령을 충족하는 다른 방식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제연실과 배연굴뚝 개념은 일반 객실 배연보다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이나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에서 더 직접적으로 나타납니다. 즉 객실의 연기를 밖으로 빼는 배연설비피난계단·부속실로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제연설비는 목적과 설계개념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창은 어느 쪽에 두는 것이 좋을까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진흥법상 높이제한이 문제되는 기존 건물이라면 모든 외벽에 동일하게 창을 배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의 설계전략으로 인접대지와 가까운 측면·후면의 조망 가능한 개구부는 최소화하고, 채광과 환기는 기계설비 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향의 중정·오픈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로 또는 소방차 접근이 가능한 열린 방향에는 객실 피난용 개구부, 소방관 진입창, 무창층 방지를 위한 유효개구부를 집중합니다.

    다만 도로 쪽 개구부라고 해서 높이검토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가 있으면 반대편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수평거리를 산정하므로 실제 거리와 건물높이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호스텔 설계에서 중요한 것은 '창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어느 방향에 어떤 법적 기능을 가진 개구부를 둘 것인가'입니다.


    조경·준주거지역·객실 구성, 이것도 확인하세요

    항목 내용
    조경 15% 시행령 제13조의 조경(대지면적 15% 이상)·수림대 기준은 일반주거지역의 호스텔업 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 다만 이는 관광진흥법상 승인기준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며, 건축법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른 별도의 조경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님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한 도로·높이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음. 소음공해 방지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 — 먼저 토지이용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인지 준주거지역인지 구분
    객실 편의시설 화장실·샤워장·취사장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구성하는 계획도 가능. 모든 객실에 개별 주방·화장실을 억지로 넣기보다 공용주방·공용위생시설을 만들고 객실에는 침실과 작은 거실을 두는 방법도 검토 가능

    특히 객실 내부의 거실을 외부 피난개구부 방향에 배치하면, 침실은 상대적으로 인접대지 쪽에 두면서 피난계획을 거실에서 풀어가는 평면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존 건물의 위반사항·도면·방화창호

    예상하지 못한 비용은 기존 건물의 위반사항에서 나옵니다

    • 발코니를 새시로 막아 실내로 사용하거나, 허가도면에 없는 데크·창고가 있거나, 건축물대장과 실제 면적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 위반건축물이라면 용도변경에 앞서 원상복구 또는 적법화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철거비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객실 수, 창 위치, 피난계획과 완강기 위치까지 전부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은 허가도면이나 기존 평면도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현장실측으로 실제 평면과 면적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호스텔에서는 단순 평면뿐 아니라 건물 전체의 외벽, 각 층의 창과 출입문, 계단, 인접대지와의 거리까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높이제한과 무창층 문제를 제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 인접대지 방향의 창은 관광진흥법상 높이제한과 별개로 건축법상 방화창호 기준도 검토합니다. 그 창이 관광진흥법상 유지 가능한지, 방화성능이 필요한지, 객실 채광이나 피난에 반드시 필요한지를 함께 판단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방화창호로 교체하는 것보다 일부 개구부를 폐쇄하고 다른 방향으로 필요한 창을 재배치하는 편이 전체 설계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의 호스텔 사전검토 순서

    계약 전 사전검토 14단계

    1.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 확인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사업계획 승인기준 검토
    3. 도로 폭·접도·건축물 높이 검토
    4. 건물 전체 입면의 개구부 위치 확인
    5. 인접대지 방향 개구부 조정 가능성 검토
    6. 창 폐쇄 시 객실 채광·환기 대체설비 확인
    7. 객실별 피난기구와 유효개구부 위치 검토
    8. 층별 무창층 해당 여부 검토
    9. 소방관 진입창 위치 확인
    10. 6층 이상 건축물이라면 배연설비 검토
    11. 건축물대장과 실제 현황 및 위반건축물 확인
    12. 객실·공용주방·화장실·교류공간 배치
    13. 소방·설비·인허가 범위 확정
    14. 최종 공사비와 사업성 검토

    인테리어 비용은 마지막에 계산합니다

    처음부터 평당 인테리어 금액을 대입하면 실제 사업비와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높이제한 때문에 몇 개의 창을 막아야 하는지, 객실마다 필요한 피난개구부는 어디에 만들지, 무창층이 되는지, 소방관 진입창은 어디에 남길지에 따라 입면과 평면부터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방화창호, 소방설비, 환기설비, 배연설비와 기존 위반사항 철거까지 더해지면 객실 인테리어보다 법정 성능을 맞추는 공사가 더 큰 비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호건축사사무소는 가능성 검토 → 사업계획 승인조건 → 높이·개구부 계획 → 피난·소방 → 평면계획 → 설비 → 공사비 순서로 검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호스텔 건물을 계약하기 전에 확인할 것

    계약 전 체크리스트

    1. 일반주거지역인가, 준주거지역인가?
    2. 전면도로의 법적 폭은 몇 미터이고, 대지가 도로에 몇 미터 접하는가?
    3. 20실 이하 도로 완화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는가?
    4. 관광진흥법상 건축물 높이제한을 충족하는가?
    5. 건물 전체의 인접대지 방향 개구부는 어디에 있는가? 창을 막았을 때 채광·환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6. 객실별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용 개구부는 어디에 둘 것인가?
    7. 층 전체가 소방법상 무창층이 되지는 않는가? 소방관 진입창은 어느 외벽에 둘 수 있는가?
    8. 중정의 창은 채광용인지, 소방상 유효개구부까지 될 수 있는가?
    9. 6층 이상이라면 배연설비를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10. 건축물대장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가? 불법 증축이나 무단 변경은 없는가?
    11. 모든 피난·공용시설을 배치하고 나면 실제 남는 객실 수는 몇 개인가?

    결론: 호스텔에서 가장 큰 비용 절감은 '계약 전 걸러내기'입니다

    좋은 호스텔 후보 건물은 단순히 싸거나 객실이 많이 나오는 건물이 아닙니다.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무리 없이 충족하고, 인접대지 방향 개구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도로나 외부 오픈공간 방향으로 필요한 피난·소방 개구부를 확보할 수 있는 건물이 훨씬 유리합니다. 기존 건축물이 적법하고 소방·설비를 큰 변경 없이 계획할 수 있다면 공사비와 사업기간도 크게 줄어듭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인테리어 견적보다 먼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도로(8m·4m 접도), 높이제한, 개구부, 무창층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창 하나를 없애는 것도 단순한 입면 변경이 아닙니다. 높이제한을 해결한 창이 피난에서는 필요한 창일 수 있고, 채광에는 없어도 되는 창이 소방활동에는 반드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호건축사사무소는 호스텔 용도변경을 검토할 때 객실 수를 최대화하는 것보다 건축법·관광진흥법·소방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면서 실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봅니다. 호스텔의 창은 마지막에 그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부터 평면·입면·소방을 함께 놓고 결정해야 합니다.

    호스텔 용도변경 비용|주택을 호스텔로 바꿀 때 인허가·소방·공사비보다 먼저 볼 것 - 법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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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 완벽정리 | 공동주택 대수선·용도변경·비내력벽 철거 기준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 완벽정리 | 공동주택 대수선·용도변경·비내력벽 철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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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 완벽정리 | 공동주택 대수선·용도변경·비내력벽 철거 기준 - 법규 1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 완벽정리

    아파트 벽 하나 철거하는 것도 허가가 필요할까

    공동주택 행위허가 판단의 핵심 기준

    공동주택 공사가 용도변경·대수선·철거·증축·증설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 단순 마감재 교체가 아니라 구조·용도·면적이 바뀌는 공사인지가 핵심입니다.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를 하면서 벽 하나를 철거하거나, 상가·주민공동시설의 용도를 바꾸거나, 필로티에 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 흔히 듣게 되는 말이 "주택법상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법령 기준으로 정확한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 과거 「주택법」에서 규정하던 공동주택 행위허가 제도는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로 옮겨져 있습니다. 「주택법」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나 사업계획승인과는 계속 연결되지만, 일반적인 공동주택 행위허가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주택법상 행위허가"라는 말이 실제로 어떤 공사에 적용되는지, 허가와 신고는 어떻게 다른지, 주민 동의는 얼마나 필요한지, 일반적인 아파트 인테리어도 대상이 되는지를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란 무엇인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일정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대표적인 행위
    용도변경기존 사업계획과 다른 용도로 변경
    증축·개축·대수선면적 증가, 주요구조부 변경 등
    파손·철거벽체·시설·설비의 철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한 세대를 2개의 독립 공간으로 구분
    용도폐지공동주택 또는 부대·복리시설의 폐지
    증설건축면적 증가 없이 시설·설비를 추가
    비내력벽 철거아파트 내부 비내력벽 제거 등

    시행령에서는 용도폐지, 재축, 증설, 비내력벽 철거까지 행위허가 대상 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제1항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행위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세대수·동의비율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

    3.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

    4. 그 밖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용도폐지, 재축·증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허가·신고의 구체적인 기준(동의비율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 3(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서 정합니다. 어떤 행위가 이 별표 기준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인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벌칙) —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로 과태료 대상)


    모든 공동주택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같은 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시행령 별표 3에서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 목적으로 지은 공동주택과,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하여 특별한 적용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표 3의 부대시설·입주자 공유 복리시설 용도변경에 관한 일부 기준만 적용하고, 개축·재축·대수선 등의 행위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표기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이 건물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인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공동주택인지 확인하는 것이 행위허가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 건축물대장에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위허가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주택 용도변경 — 전유부분과 부대시설은 다릅니다

    공동주택을 기존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행위허가 대상입니다.

    공동주택 전유부분 — 법령이나 여건 변경 등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건설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전유부분을 해당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설 종류와 변경하려는 용도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달라집니다. 특히 주민공동시설을 다른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전체 입주자등 1/2 또는 2/3 이상의 동의가 요구될 수 있고 일부 시설은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까지 필요합니다.

    단순히 "공용시설이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면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개축·재축·대수선 — 동의요건이 가장 까다로운 분야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는 대수선은 행위허가에서 가장 엄격하게 보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대상기본 동의요건
    공동주택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
    부대시설·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내력벽에 배관설비 설치 — 공동주택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
    내력벽에 배관설비 설치 — 공용시설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

    이는 단순한 관리사무소 동의와는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한다면 구조안전 검토와 건축법상 제출도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파트 비내력벽 철거도 행위허가 대상일까

    이 부분이 일반 아파트 인테리어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비내력벽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내력벽 철거 주의사항

    시행령 별표 3에서 '시설물'에는 비내력벽 등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아닌 구성요소가 포함됩니다.

    • 공동주택 전유부분에서 시설물이나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고 원칙적으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행위허가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자료는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과 사진, 법령상 필요한 경우 입주자 동의서입니다.

    • "구조벽이 아니니까 그냥 철거해도 된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비내력벽 여부와 행위허가 대상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단순 인테리어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은 일정한 작업을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공사내용행위허가 검토
    창틀·문틀 교체원칙적으로 경미한 행위
    세대 내 천장·벽·바닥 마감재 교체경미한 행위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 교체경미한 행위
    세대 내 난방설비 교체경미한 행위 (단, 시설 파손·철거 제외)
    도배·장판·타일 등 마감교체일반적으로 경미한 행위
    비내력벽 철거행위허가 검토 필요
    내력벽 철거·개구부 설치대수선·구조안전 및 행위허가 검토 필요
    새로운 시설·설비 증설행위허가 또는 신고 검토 필요

    시행규칙에서는 이 밖에도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안내표지판, 일정한 조경시설 및 설비부품 교체 등을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인테리어 공사'라는 이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사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행위허가는 건물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아파트에서 벽을 철거하거나 증축할 때만 행위허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문의는 훨씬 다양합니다. "주차선을 다시 그리려는데 허가가 필요한가요?",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나요?", "단지 내 도로 폭을 줄이고 주차면을 추가해도 되나요?", "경비실이나 재활용품 보관소를 새로 만들고 싶은데요." 같은 질문입니다.

    이런 공사들은 건축물 자체의 증축·대수선이 아니더라도 공동주택의 주차장, 도로, 조경시설,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변경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허가 또는 신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서 말하는 부대시설에는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건축설비 등이 포함됩니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은 복리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행위허가를 검토할 때는 건축물 평면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전체 배치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실제 문의검토해야 할 내용
    기존 주차장 재배치·주차면 추가주차장 변경 및 증설
    화단을 철거하고 주차장 설치조경시설 철거 + 주차장 증설·용도변경
    단지 내 도로 폭·동선 변경단지 내 도로 파손·철거·증설
    소방차 진입동선 변경단지 내 도로 + 소방관계법 검토
    경비실·재활용품 보관소 신설부대시설 증축·증설
    놀이터 축소, 주민운동시설 → 주차장복리시설 변경·철거, 용도변경
    옹벽 일부 철거시설물 파손·철거 + 구조안전
    차단기·문주 설치부대시설 증설 + 차량·소방동선 검토

    "건축물이 아니니까 행위허가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사용검사 도면'을 찾아야 합니다

    행위허가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최초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 도면입니다. 현재 현황만 보고서는 변경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현장에 주차장이 120대 있더라도 사용검사 도면에는 110대로 승인되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화단처럼 보이는 공간이 원래 승인도면에서는 주차장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허가를 검토할 때는 먼저 ① 사업계획승인도서 ② 사용검사도서 ③ 기존 배치도 ④ 주차계획도 ⑤ 조경계획도 ⑥ 단지 내 도로계획 ⑦ 최근 행위허가·신고 이력을 확인하고, 현재 현황과 중첩하여 "당초 무엇으로 승인됐고, 지금 무엇으로 바꾸려고 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생략하면 이미 불법으로 변경된 현황을 기준으로 다시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차장·조경·도로는 '10%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미한 사항 — 사용검사 규모의 10% 기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별표 3에서는 주차장,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담장·공중화장실,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옹벽·축대, 주택단지 안의 도로 등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 이내에서 파손·철거 또는 증축·증설하는 경우를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경미한 사항'은 아무 절차도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 행위허가 대신 행위신고로 처리할 수 있다는 기준입니다.

    • '경미한 행위'(창틀 교체, 도배 등 허가·신고 자체가 면제되는 것)와 '경미한 사항'(10% 이내 신고 대상)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을까

    주차난 때문에 기존 화단이나 잔디밭 일부를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려는 문의는 매우 흔합니다. "주차대수가 늘어나니까 좋은 것 아닌가"라고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다음을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화단 철거 후 주차장 설치 시 동시에 검토할 6가지

    1. 조경시설 파손·철거 — 기존 승인도서상 조경시설을 감소시키는 행위입니다.
    2. 주차장 증설 — 조경공간에 새 주차구획이 생기므로 부대시설이 증가합니다.
    3. 최소 조경기준 — 변경 후에도 관계 법령과 당초 적용된 주택건설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4. 보행동선 — 주차장 추가로 보행자 통로가 단절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단지 내 도로·소방동선 — 주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회전·진입공간이 침해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 주민동의 — 별표 3에서 정한 허가·신고 유형에 따라 동의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정 시기 이전에 승인된 공동주택에는 주민운동시설·단지 내 도로·어린이놀이터 등을 일정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별도 기준도 있으므로, 준공연도와 최초 사업계획승인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규칙은 수목의 일부 제거·교체를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지만, 조경면적 자체를 축소하거나 조경공간에 주차장·창고 등 새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수목 교체가 아니라 조경시설의 파손·철거 또는 다른 시설의 증설로 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지 내 도로·소방동선 변경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단지 안의 도로'는 주택법상 명확한 부대시설입니다. 도로 폭 축소·확대, 차량통행로 신설, 회차공간 변경, 출입구 위치 변경, 주차장 설치를 위한 도로 일부 폐지 등은 행위허가·신고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도로 폭을 줄여 주차장을 만드는 공사는 기존 도로의 파손·철거와 주차장 증설이 동시에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공동주택 단지의 차량통행로는 동시에 소방자동차의 접근동선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 공동주택에는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하며, 전용구역이나 진입로를 막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현행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에 전용구역 설치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법정대수 이상이니까 도로에 주차면을 더 만들어도 된다"는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차대수가 확보되더라도 소방자동차 접근성이나 전용구역을 침해하면 별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변경 전 배치도에 소방차 진입 → 단지 내 통행 → 각 동 접근 → 전용구역 → 회차 → 퇴출 동선을 먼저 확보한 뒤 주차계획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관등·경비실·자전거보관소 — 교체와 신설은 다릅니다

    시행규칙은 보안등의 교체, 자전거보관소의 교체를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위치의 노후 시설을 동일한 기능으로 교체하는 정도라면 비교적 단순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없던 위치에 새로 설치하는 것은 '교체'가 아닙니다. 새로운 기초 설치, 전선관 매설, 조경·포장 철거가 수반된다면 부대시설·설비의 증설과 다른 시설의 파손·철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경관등'은 법령에 '보안등'처럼 명시된 경미한 행위가 아니므로, 조명기둥·기초·전기배선을 새로 설치하는 경관조명이라면 증설로 판단하거나 유사한 경미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허가권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비실·경비원 휴게시설·재활용품 보관소·택배보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시설의 부품 교체는 경미한 행위가 될 수 있지만,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경우에는 증축 또는 증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붕과 기둥을 갖춘 구조물이라면 공동주택관리법뿐 아니라 「건축법」상 건축물·공작물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작은 창고니까 그냥 설치해도 된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 면적의 크기와 행위허가 대상 여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옹벽 철거와 전기차 충전시설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차장 출입구를 추가하면서 기존 옹벽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새 출입구 위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옹벽의 구조안전, 철거 후 토압, 배수, 차량 진출입 안전, 단지 내 도로, 보행자 동선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입주자 동의비율을 충족했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차 고정형 충전기와 충전전용 주차구획 설치는 공동주택 행위신고 체계에서 별도로 다뤄집니다. 법제처는 기존 고정형 충전기를 새로운 고정형 충전기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행위신고 대상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충전전용구역, 장애인주차구역, 전기실 용량, 화재안전, 입주자대표회의 동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 하나에도 여러 행위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화단 일부를 없애서 주차장 8면만 추가하고 싶습니다"라는 요청은 겉으로 보면 '주차장 증설' 하나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도면을 그려보면 ① 수목 제거 ② 조경시설 철거 ③ 경계석·보도블록 철거 ④ 단지 내 도로 확장 ⑤ 주차장 증설 ⑥ 보안등·배수시설 이전 ⑦ 소방차 동선 변경까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행위허가는 공사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되는 시설을 하나씩 분해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단, 실제 허가·신고 여부는 준공시기, 사업계획승인 내용, 변경규모, 동의요건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과 증축·증설의 구분

    기존 한 세대를 두 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나누어 임대하는 이른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도 행위허가 대상입니다. 대수선이 포함되고 일반적인 대수선에 해당하면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내력벽에 배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적용됩니다. 대수선이 아니더라도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여기에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기준도 동시에 충족해야 하므로, 단순히 경량벽 하나를 설치하는 문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행위허가에서 증축과 증설은 의미가 다릅니다. 증축은 일반적으로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등이 증가하는 건축법상의 증축을 의미하지만, 시행령 별표 3의 '증설'은 증축에는 해당하지 않아도 시설물이나 설비를 늘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상 증축이 아니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상 증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증설은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전제에서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1/2 이상의 동의,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동 입주자등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부터 확인해야 할 태양광·전기차충전시설

    2026년 6월 개정된 시행령 별표 3에서는 태양광설비와 일부 안전시설에 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반영됐습니다.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2분의 1 수준의 동의요건이 적용되는 경우가 규정됐습니다. 부대시설·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에도 일반적인 외부시설의 2/3보다 완화된 전체 입주자등 1/2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전용 주차구획 설치뿐만 아니라 충전기 교체도 신고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행위허가 신청 서류와 사용검사까지

    행위대표적인 제출자료
    용도변경변경 전·후 평면도, 단지 배치도, 동의서
    개축·재축·대수선건축법상 관련 도서·서류, 동의서
    세대구분형 설치건축법상 관련 도서, 동의서
    파손·철거단지 배치도, 동의서
    비내력벽 철거비내력벽임을 증명하는 도면·사진, 동의서
    증축건축법상 관련 도서, 동의서
    증설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동의서

    특히 소음이 발생하는 행위로 주민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기간과 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뒤 공사를 완료하면 그것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허가·신고 후 공사를 완료한 경우 다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검사 신청 시에는 해당되는 경우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와 시공자의 공사확인서를 제출하고, 허가·신고 내용대로 시공됐는지를 확인받게 됩니다.

    실무절차는 대체로 대상 건축물 확인 → 공사행위 분류 → 구조안전 검토 → 주민 동의요건 확인 → 행위허가·신고 → 공사 → 사용검사 순서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위허가와 건축법은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건축법상 모든 검토가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 3에서는 해당 공사가 「건축법」에 따라 구조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가 구조안전 확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내용이 「건축물관리법」상 해체에 해당하면 해체허가·신고 등의 요건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사는 경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 주택법 + 건축법 + 건축물관리법 + 구조기준 + 소방 관계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만 보고 공사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실무에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제처는 2024년 법령해석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자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신청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법에서 신청주체를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필요한 경우 동의를 하거나 의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것과 법정 신청주체는 구분됩니다.


    무허가로 공사하면 어떻게 될까

    무허가·무신고 공사의 제재

    •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는 제35조에 따른 허가대상 행위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않고 한 경우는 이 형사처벌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 행위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공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더 중요한 것은 향후 매매, 리모델링, 대수선 또는 다른 인허가 과정에서 기존 불법 변경사항이 발견되면 원상복구나 추가 행정조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행위허가 대상 공사를 허가 없이 진행하는 문제를 단순한 행정절차 누락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 이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공동주택 공사 전 판단 순서 9단계

    1. 어떤 공동주택인가 확인 —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인지 건축허가 공동주택인지, 적용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2. 최초 승인도서 확인 — 현재 현황이 아니라 사용검사 당시 승인내용이 기준점입니다.

    3. 변경되는 시설 구분 — 주차장·도로·조경·놀이터·경비실·옹벽·전기설비 등으로 나눕니다.

    4. 행위의 종류 구분 — 교체·파손·철거·증설·증축·용도변경·대수선 중 무엇인지 판단합니다.

    5. 변경 면적·규모 계산 — 특히 주차장·조경·단지 내 도로는 사용검사 규모 대비 10% 기준을 확인합니다.

    6. 변경 후 법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주차기준, 조경, 어린이놀이터, 소방자동차 접근, 구조안전 등입니다.

    7. 입주자 동의요건 확인 — 전체 입주자, 해당 동 입주자, 입주자등 등 사안별로 다릅니다.

    8. 허가·신고 진행 —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최종적으로 허가인지 신고인지 판단합니다.

    9. 공사 완료 후 사용검사 — 허가·신고 후 완료된 공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까지 이어집니다.


    행위허가에서 가장 위험한 판단

    실무에서 특히 위험한 오해 6가지

    • "건축물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 아닙니다. 주차장·도로도 부대시설입니다.

    •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괜찮습니다." — 작은 면적도 행위의 종류에 따라 신고·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통과됐으니까 공사하면 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법률상 행위허가·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 "주차대수가 늘어나니까 문제없습니다." — 주차대수는 늘더라도 조경, 단지 내 도로, 보행동선, 소방자동차 동선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시설을 조금 옮기는 것뿐입니다." — 이설 과정에서 기존 시설의 철거와 새로운 시설의 증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안등은 경미한 행위니까 새로 설치해도 됩니다." — 법령은 '교체'를 경미한 행위로 규정합니다. 신설과 교체를 동일하게 보면 안 됩니다.


    결론: 공사 이름이 아니라 실제 변경 내용이 기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아파트 인테리어라고 하더라도 도배·장판처럼 단순 마감재를 교체하는 공사와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공사는 법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반대로 규모가 작은 공사라도 주요구조부를 건드리거나 새로운 시설을 증설한다면 행위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건물 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차장이 부족해지고, 조경을 정비하고, 경비원 휴게시설을 만들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소방자동차 동선을 정비하는 등 단지 배치계획을 변경하는 행위도 똑같이 검토 대상입니다.

    벽을 철거하면 구조안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용도를 바꾸면 주민 동의부터 받아야 합니다.

    시설을 늘리면 증설로 분류되어 허가·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조경·단지 내 도로를 바꿔도 사용검사 규모의 10%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진행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원상복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는 단순히 서류 한 장을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최초 사업계획승인·사용검사 도서, 구조안전, 주민 동의,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까지 함께 판단하는 인허가 업무입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건축사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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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C 1호 문화공원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 - 설계공모

    EDC 1호 문화공원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 - 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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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C 1호 문화공원 복합문화센터 건립 설계공모

    부산 EDC 1호 문화공원, 설계공모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공모의 핵심 요약

    부산 에코델타시티(EDC) 1호 문화공원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 설계공모 · 계획 연면적 1,400㎡ · 예정공사비 77억 7천만원 · 자염 유적 전시 + 삼광초 기억 + 주민 커뮤니티 기능 결합 · 참가등록 2026년 8월 12일 · 작품제출 10월 8일

    공모 공고를 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규모도 적당하고 설계비도 나쁘지 않은데, 막상 지침서를 열어보면 단순히 "건물 하나 잘 만들어라"는 요구가 아닌 경우입니다.

    이번 EDC 1호 문화공원 복합문화센터 공모가 그렇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가 2026년 8월 공고한 이번 설계공모는 일반적인 주민문화시설 신축과는 조금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코델타시티 개발 과정에서 출토된 자염 유적의 보존과 전시, 폐교된 삼광초등학교의 기억, 새로운 신도시 주민의 일상이라는 세 가지 레이어를 하나의 건축 공간으로 담아내야 합니다.


    사업 개요 — 규모와 사업비

    대상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4359-3번지, EDC 1호 문화공원 내입니다.

    대지면적8,276㎡
    계획 연면적1,400㎡ (±5% 조정 가능)
    계획규모지상 1층 기본, 층수 조정 가능
    용도문화 및 집회시설
    총사업비99억 4,400만원
    예정공사비77억 7,000만원 (관급자재·부가세 포함)
    설계비4억 1,500만원 (건축·구조·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 포함)
    건폐율·용적률건폐율 20% 이하 / 용적률 80% 이하

    사업시행자는 한국수자원공사이며, 업무협약을 통해 설계 관련 업무를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대행합니다.


    단순한 신축이 아닙니다 — 세 가지 기억을 담아야 합니다

    EDC 1호 문화공원 복합문화센터 건립 - 설계공모 공고

    이번 공모에서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사업의 배경입니다.

    기존에 이 자리에는 삼광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에코델타시티 개발로 폐교된 이 학교 건물을 전체 해체하고 신축하는 것인데, 삼광초 총동창회와 EDC 신규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사업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에코델타시티 개발 과정에서 발굴된 자염(煮鹽) 관련 유구를 전시하는 기능이 더해집니다. 자염은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만들던 전통 방식으로, 이 지역의 오래된 산업적 역사를 보여주는 유적입니다.

    결국 이번 건축물은 다음 세 가지를 하나로 담아야 합니다.

    • 자염 유적 — 지역의 역사적 기억
    • 삼광초등학교 — 폐교된 장소의 공동체 기억
    • EDC 신도시 주민 — 새롭게 형성되는 일상의 커뮤니티

    지침서에서도 보편적인 건축 디자인보다 지역이 가진 역사적·장소적 의미가 드러나는 건축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간이 들어가야 하는가

    계획 연면적 1,400㎡ 가운데 전시 및 주민이용시설 1,050㎡, 공용공간 350㎡가 기본 틀입니다.

    공간 면적 비고
    유구전시실240㎡필수면적
    실내전시실265㎡필수면적
    농경문화전시관100㎡
    삼광초 기념관225㎡
    주민이용시설220㎡카페·북카페·다목적실 등 자유 제안
    공용공간350㎡복도·화장실·기계·전기실 등
    실외전시공간330㎡건물 외부, 별도 계획

    주민이용시설 220㎡는 카페, 북카페, 스터디카페, 다목적 체험·창작실, 실내놀이터, 어린이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 설계자가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실을 나열하는 방식보다 전시공간과 주민생활공간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가 설계안의 중요한 차별화 요소가 됩니다.


    설계에서 놓치기 쉬운 조건 세 가지

    EDC 1호 문화공원 복합문화센터 건립 설계공모 - 지침 내용

    설계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대지 조건

    • 대지가 도로보다 약 2m 낮습니다 — 침수 방지를 위한 성토가 필수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순 토목 조건이 아니라 도로 레벨·공원 레벨·건축물 진입 레벨을 어떻게 연결하는지가 배치계획 전체를 결정합니다.
    • 향후 증축을 고려해야 합니다 — 구조·배치·동선 단계에서 장래 확장 가능성을 설계안에 반드시 담아야 합니다.
    • 공원과 건축물을 따로 계획하면 안 됩니다 — 공원 → 외부전시 → 건축물 → 전시공간 → 주민공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공간 구조가 필요합니다.

    주차 계획 기준

    일반주차 29대 이상 + 버스주차 1대 이상. 옥외주차 외 필로티 옥내주차도 허용.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은 분리하고, 장애인주차구역은 건물 출입구 가장 가까운 위치에 배치해야 합니다.


    심사는 어디서 갈릴까 — 배점 분석

    심사 항목 배점 주요 평가 내용
    평면계획30점안전·보안, 공간 유기적 연결, 독립·통합 운영 가능성
    배치계획20점시설배치, 내·외부 공간계획, 보행·차량 접근
    지속가능성·입면계획20점주변 환경 연계, 입면·재료·색상 계획
    구조·설비계획20점공간 제안과 구조·설비의 적절성
    기타10점설계자 제안 공간 아이디어

    평면계획 30점 + 배치계획 20점, 합계 50점이 형태적 상징성보다 실제 운영 논리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전시동선·주민공간의 독립 운영과 통합 운영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해결하느냐가 심사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렌더링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설계설명서는 A3 가로형, 15페이지 이내로 작성해야 하며 조감도·투시도 4컷 이상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렌더링 표현에서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직접조명을 이용한 그림자 이외의 조명 알고리즘 기반 렌더링이 제한되며, 시야각 역시 60도 이상의 광각 사용이 금지됩니다. 지침에서는 라인드로잉 기반 투시도를 권장합니다.


    참가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실격사유

    이 경우 실격 처리됩니다

    • 요구 건축규모 또는 주요 기능별 면적을 10% 이상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 예정공사비를 초과한 경우
    • 제출물 규격과 형식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 심사위원이나 공모관계자에게 사전 자문·접촉한 경우
    • 결과 발표 전 SNS 등에 참가 사실·공모안·PIN번호·접수번호를 공개한 경우
    • 기존 공개 작품을 모방하거나 유사하게 작성한 경우

    주요 일정

    시행공고2026년 8월 5일
    참가등록2026년 8월 12일 09:00~18:00
    질의접수2026년 8월 14일 09:00~18:00
    질의회신2026년 8월 20일 18:00
    작품제출2026년 10월 8일 09:00~18:00
    기술검토10월 12일~16일
    1차 심사10월 19일
    2차 심사10월 20일
    결과발표10월 26일

    일정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설계공모센터 공지를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참가 전 확인 사항

    1. 참가등록 기한 (8월 12일) 놓치지 않았는지
    2. 공동응모 시 총 2인 이내인지
    3. 외국 건축사는 국내 건축사사무소와 공동 응모 구성되어 있는지
    4. 건축사사무소 미개설 상태라면 당선 후 계약 전까지 개설 일정 확인
    5. 공고문·지침서·과업지시서 원본 파일 직접 다운로드하여 최신 내용 확인

    이번 공모에서 가장 중요한 것

    지침서 전체를 읽고 나면 이번 공모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새로운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닙니다.
    사라지는 기억을 건축으로 붙드는 일입니다.
    자염 유적과 삼광초등학교, 그리고 새 주민의 일상을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형태 하나로 승부하는 공모가 아닙니다. 배치에서 동선, 프로그램, 외부 공원과의 연결, 대지 레벨 차, 장래 증축까지 모든 요소가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될 때 설득력이 생깁니다.

    공고문·지침서·과업지시서 원본 파일은 이 글과 함께 제공되는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DC #에코델타시티 #부산설계공모 #복합문화센터 #강서구 #자염유적 #삼광초등학교 #건축설계공모 #공공건축 #문화공원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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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 설치도 건축신고가 필요할까? 10㎡ 이하·옥상 온실·카페 영업에서 놓치는 기준

    온실 설치도 건축신고가 필요할까? 10㎡ 이하·옥상 온실·카페 영업에서 놓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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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 설치도 건축신고가 필요할까? 10㎡ 이하·옥상 온실·카페 영업에서 놓치는 기준

    마당에 작은 온실 하나 놓는 것도 신고가 필요할까요

    인터넷을 찾아보면 '10㎡ 이하 온실은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보입니다. 하지만 온실 설치 여부를 면적 하나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농업용인지 가정용인지, 땅에 고정하는 구조인지, 어디에 설치하는지, 실제로 무엇을 하는 공간인지에 따라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온실'이라는 이름이라도 적용받는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온실 설치 신고 여부, 이 네 가지로 판단합니다

    ① 농업·어업용인가 vs 가정용·조경용인가  ② 토지에 고정되는 구조인가  ③ 어디에 설치하는가 (농지·대지·옥상·마당)  ④ 내부를 실제로 어떤 용도로 쓰는가. 이름이 '온실'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절차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온실 유형별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온실의 형태와 목적에 따라 적용받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유형 해당 절차 주요 조건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대상
    주택 마당 유리온실 (가정용·조경용) 건축신고 또는 증축신고 일반 건축물로 판단 가능
    옥상 온실 (도심 루프탑형) 건축신고·건폐율·용적률 확인 농업용 가설건축물 적용 어려움

    농업용 고정식 온실이라면 가설건축물 신고부터 봐야 합니다

    건축법에서 온실을 찾을 때 먼저 등장하는 것이 가설건축물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 가설건축물 가운데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과 간이작업장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농업·어업용'과 '고정식'입니다. 유리나 플라스틱으로 외부를 막고 철골 등 구조체를 기초에 고정하는 형태라면, 단순히 비닐을 씌운 임시 시설과는 다르게 봅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해서 아무 절차 없이 바로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뒤 설치해야 합니다.


    주택 마당의 유리온실은 왜 농업용 온실과 다를까요

    전원주택 마당 한쪽에 작은 유리온실을 만들어 화초를 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습만 보면 농업용 온실과 비슷하지만 사용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농업이나 어업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조경이나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유리온실은 농업용 가설건축물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로 판단돼 건축신고나 건축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다 지은 뒤 마당에 별도로 온실을 붙이거나 설치하는 경우라면 증축신고 가능성도 함께 봐야 합니다.

    '온실'이라는 이름보다 설치 위치, 구조, 용도가 실제 판단에서 더 중요합니다.


    옥상 온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도심 건물 옥상에 유리온실을 만들어 식물을 키우거나 루프탑 공간처럼 꾸미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 건축물 옥상에 설치되는 루프탑형 온실을 농업용 시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정용·조경용 목적이라면 농업·어업용 가설건축물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옥상 온실 설치 전 반드시 확인할 것

    • 일반 건축물로 판단되면 건축면적과 연면적에 영향을 줍니다
    • 건폐율과 용적률에 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작게 만들었으니 괜찮겠지"보다 추가 면적을 설치할 수 있는지부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10㎡ 이하는 신고 없이 가능하다'는 말이 맞을까요

    작은 온실을 검색하면 '10㎡ 이하, 약 3평 이하 간이온실은 건축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건지 건축법을 찾아봤더니 문제가 있습니다.

    10㎡ 이하 신고 불필요 — 건축법상 근거가 없습니다

    • 건축법에서 '10㎡ 이하 온실은 신고 없이 설치 가능하다'는 면적 기준을 찾을 수 없습니다
    • '간이온실'이라는 명칭과 10㎡ 기준 역시 건축법상 근거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 농지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다른 규정에 별도 근거가 있는지는 해당 지역에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10㎡라는 숫자만 믿고 설치했다가 위반건축물이 되면 건물주가 책임을 집니다

    설치 전에 관할 시·군·구 건축부서에 직접 문의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온실 안에서 커피를 마시면 왜 영업 문제가 생길까요

    대형 유리온실을 만들어 식물을 심고 테이블과 의자를 놓으면 분위기 좋은 공간이 됩니다. 바로 옆 카페에서 음료를 구매한 손님이 온실 안에서 커피를 마시는 형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온실이 식물 재배시설로 인정받은 공간이라면 실제 사용도 그 목적과 맞아야 합니다. 온실 내부에 화단뿐 아니라 많은 테이블과 좌석을 설치해 카페 손님이 이용하고, 해당 온실이 위치한 토지의 지목이 '전(田)'인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 행정청은 그 토지에서 식물을 기르는 것 이외의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불법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온실로 허가받았다고 내부를 카페로 써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식물 몇 개를 배치해 놓는 것보다 실제 공간을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수경재배시설로 허가받은 뒤 재배시설을 없애고 바닥을 마감해 카페나 모임공간처럼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가받은 명칭보다 현장의 실제 사용 상태를 행정청이 봅니다.


    농지에 온실을 설치하면 가설건축물 신고도 따로 해야 합니다

    농지인 전이나 답에 고정식 온실 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려는 경우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설치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농업인과 비농업인 모두 고정식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설치가 가능합니다. 단 이를 이용해 성실하게 경작하고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하며, 330㎡를 넘는 경우에는 농업인 자격과 관련된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농지에서 설치 가능하다는 것과 건축법 신고가 필요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 농지법상 설치 가능 여부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신고는 별개입니다
    • 고정식 온실이라면 건축부서에 가설건축물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 농지 관련 규정과 건축법 절차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면 조건이 더 붙습니다

    그린벨트라고 부르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온실 설치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에 설치 가능한 시설과 조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온실 관련 기준 내용
    설치 가능 시설 작물재배사, 육묘장, 종묘재배장, 온실 등 주민 생업 시설
    면적 기준 기존 면적 포함 500㎡ 이하 (시설원예·수경재배 온실)
    부속 시설 온실 가동에 직접 필요한 기계실·관리실 66㎡ 이하 설치 가능
    추가 확인 사항 거주 조건, 농업 종사 여부, 해당 지역 조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온실이니까 가능하다'고 볼 것이 아니라 거주 조건, 농업 종사 여부, 설치 면적과 지역 조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온실 설치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업체가 된다고 했다'입니다

    조립식 온실을 판매하는 업체는 설치가 간단하다거나 허가가 필요 없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반건축물이 됐을 때 건축법상 책임은 결국 건물주에게 돌아옵니다. 제품을 먼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설치할 위치와 용도를 정한 뒤 법적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온실 설치 전 체크리스트

    1. 농업·어업용인가 vs 가정용·조경용인가
    2. 토지에 고정되는 구조인가 (고정식 여부)
    3. 농지인가 vs 일반 대지인가
    4. 기존 건물의 마당인가 vs 옥상인가
    5.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인가 vs 일반 건축신고·증축신고 대상인가
    6. 건폐율과 용적률에 여유가 있는가
    7. 온실 내부를 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
    8.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별도 제한이 있는가
    9. 관할 건축부서에 신고·허가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했는가

    면적보다 용도와 위치가 먼저입니다

    10㎡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신고가 필요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농업용과 가정용은 적용받는 절차 자체가 다릅니다.
    온실로 허가받은 공간을 카페나 모임 용도로 사용하면 위반입니다.
    농지 설치 가능 여부와 건축법 가설건축물 신고는 별개입니다.

    온실 설치에서 가져갈 기준은 하나입니다. 면적보다 먼저 '어디에, 어떻게 고정해서, 무슨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설치 전 관할 건축부서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불법건축물 문제를 피하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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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숙박시설 용도변경과 사업계획 승인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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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숙박시설 용도변경,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관광숙박업 인허가의 핵심 판단 순서

    관광숙박시설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저촉 여부 → 용도지역 입지 가능 여부 → 업종별 등록 기준 충족 순서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나머지를 아무리 잘 준비해도 사업이 멈춥니다.

    건물을 하나 사거나 임차해서 숙박시설로 운영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에어비앤비로 쓰기에는 규모가 크고, 그냥 일반 모텔로 신고하기에는 입지가 아깝습니다. 관광호텔이나 호스텔 같은 관광숙박업으로 가면 뭔가 달라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기 시작하면 관광진흥법, 건축법, 교육환경보호법이 한꺼번에 얽혀 있고, 업종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관광숙박업의 종류와 업종별 등록 기준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등으로 나뉩니다. 일반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과는 완전히 다른 체계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루는 업종의 등록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최소 객실 핵심 요건
    관광호텔업 30실 이상 욕실 또는 샤워시설 구비, 외국인 서비스 체제
    가족호텔업 30실 이상 (객실 19㎡ 이상) 객실별 또는 층별 취사시설 필수, 외국인 서비스 체제
    한국전통호텔업 제한 없음 건축물 외관이 반드시 전통가옥 형태, 욕실·샤워시설, 외국인 서비스 체제
    소형호텔업 20실 이상 30실 미만 부대시설 2종 이상 (단란주점·유흥주점 불가), 부대시설 면적 연면적의 50% 이하
    호스텔업 최소 객실 수 제한 없음 공동 화장실·샤워장·취사장, 문화·정보 교류시설(공용 공간) 필수

    호스텔업은 법령상 최소 객실 수 제한이 없습니다. 일부 자료에서 20실 이상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소형호텔업의 기준과 혼동된 것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원문에는 호스텔업에 대한 최소 객실 수 하한선이 없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관문입니다

    용도지역상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한 땅이라도, 학교 인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주변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고, 이 안에서 숙박시설을 설치하려면 별도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구역 범위 숙박시설 가능 여부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절대 금지 — 심의 대상조차 되지 않음
    상대보호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절대보호구역 제외) 관할 교육지원청의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 허용 가능

    절대보호구역에 해당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상대보호구역에 한정됩니다. 부지를 검토할 때 이 확인이 가장 먼저입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시설 설치, 건축물 용도변경을 시작하기 이전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해제 심의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 후에 심의가 부결되면 해당 부지에는 단 1실의 숙박시설도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 심의 전 착공하거나 용도변경을 진행하면 위반건축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호텔과 한국전통호텔 — 심의 자체를 피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상대보호구역 심의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 판단에 따라 같은 위치, 같은 업종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을 원천에서 없애고 싶다면 특례 규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호텔업과 한국전통호텔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제외됩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입지가 가능합니다. 일반 관광호텔이나 호스텔은 이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가족호텔이나 한국전통호텔로 갔다고 해서 입지 제한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업을 추진할 때의 제한사항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국토계획법」상 건축 제한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상업지역 외에도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입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주거지역에는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강화 규정이 따로 적용됩니다.

    제한 항목 기준 예외
    대지 면적 660㎡(약 200평) 이상 호스텔·소형호텔은 완화 적용
    도로 폭 (관광호텔·가족호텔·한국전통호텔) 폭 12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연접
    도로 폭 (호스텔·소형호텔) 폭 8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연접 지자체 고시 지역에서 20실 이하 호스텔은 4m 이상 도로도 가능
    조경 면적 대지면적의 15% 이상 + 수림대 조성 호스텔업은 조경·수림대 기준 미적용
    건축물 높이 개구부 있는 벽면 ~ 인접 대지 경계선 수평거리의 2배 이하
    소음 유발 시설 지하층 설치 또는 방음 처리 의무

    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80~200% 내외가 적용되므로, 상업지역 기준으로 사업성을 계산했다면 다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호스텔업이 유리한 경우와 불리한 경우

    부지가 좁거나 이면도로에 있다면 호스텔업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조경·수림대 기준 적용이 없고, 도로 폭 기준도 완화되며, 최소 객실 수 제한도 없기 때문입니다. 도미토리형이나 공용 욕실·취사장 구성이 가능해 건축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호스텔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학교 근처라면 상대보호구역 심의를 거쳐야 하고, 통과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반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라는 공익 명분이 있어 모텔 등 일반 숙박시설보다는 위원회의 긍정적 판단을 이끌어내기 쉽습니다.

    2025년 호스텔 심의 관련 참고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042 판결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인근 호스텔업 심의 거부 처분에 대해 "호스텔업은 구조상 윤락행위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고, 대학생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므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며 거부 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심의 준비 시 활용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자금 요건

    관광숙박업은 영업 전에 관할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후 공사와 인허가 절차를 거쳐 등록, 영업 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관광과만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과, 도시계획과, 소방서, 위생과 등 10여 개 유관 부서가 동시에 참여합니다.

    사업계획서 핵심 구성 항목

    1. 사업 개요 및 입지 분석 — 위치도, 현장 사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교육환경보호구역·용도지역 저촉 여부 설명
    2. 법적 등록 기준 충족 확인 — 업종별 도로 폭 연접, 대지 면적, 조경, 객실 수 등 기준 충족 여부 명시
    3. 건축·시설 계획 — 층별 시설물 현황, 객실 현황, 조감도, 평면도·배치도, 공사 공정표
    4. 총사업비 산출 내역 — 공사비·개관 준비비·운영 준비비 합산 (총액 1억 원 이상 요건)
    5. 자금 조달 증빙 서류 — 은행 잔액증명서, 대출확약서, 여신확약서, 투자확약서
    6. 인력·운영 계획 — 조직도, 인력 운영, 외국어 서비스 체제, 객실 요금 운영 계획
    7. 5개년 추정 손익 계산서 — 수익·지출 예상, 사업 타당성 입증

    자금 조달 서류가 부실하면 보완 요청이 가장 많이 나오는 항목입니다.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요건은 공사비뿐 아니라 개관 준비비, 초기 운영비를 합산한 금액이어야 하며, 금융기관의 서면 확인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 사업 초기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 지원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사업자로 인정받으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매년 상반기를 전후해 융자지원지침이 공고되며,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획득한 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금리와 한도는 해당 연도 공고 기준이 달라지므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점에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관광공사 공고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일반 금융기관 대출과 병행해 활용하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부지 계약 전에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광숙박업은 단순히 건물을 사거나 빌리고 인테리어를 해서 열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용도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 업종별 등록 기준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학교가 200m 안에 있다면, 계약 전에 교육지원청 심의부터 입니다.

    교육 심의 리스크를 없애고 싶다면, 가족호텔이나 한국전통호텔로 업종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지가 좁거나 이면도로라면, 호스텔업으로 도로 폭·조경 기준 완화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주거지역 입지라면, 용적률과 일조권 제한을 상업지역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았는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의 자금 조달 서류는 사전에 금융기관 확인서를 받아두어야 보완 없이 진행됩니다.

    관광숙박시설은 여러 법령이 중첩되는 분야입니다. 건축사와 행정사가 초기 단계부터 함께 검토해야 인허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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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본청사 부지, 왜 북항인가 — 공공청사 입지 선정의 건축·도시계획 기준

    해수부 본청사 부지, 왜 북항인가 — 공공청사 입지 선정의 건축·도시계획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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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북항 재개발 지역 (사진: 부산일보)
    부산항 북항 재개발 지역 (사진: 부산일보)

    해양수산부가 이달 중 부산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본청사 부지 공개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 동구 수정동 임시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해수부는 이르면 연내 최종 입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동구·중구(북항 1단계 재개발 지역), 남구(BIFC 문현금융단지), 강서구(에코델타시티·명지국제신도시) 등 구별로 유력 후보지를 검토 중이다.

    건축 실무 관점에서 보면, 공공청사 부지 선정은 단순한 위치 선정이 아니다. 용도지역, 건축물 용도, 도로 조건, 공급 인프라, 향후 증축 가능성까지 복수의 법적 조건이 맞물려야 한다. 이 글에서는 해수부 본청사 입지 후보지별 도시계획·건축법적 조건을 정리한다.

    공공청사 입지 선정의 핵심 기준

    대형 공공청사를 신축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항목들이다.

    검토 항목내용
    용도지역공공청사는 '업무시설' 또는 '공공업무시설'로 분류 — 상업지역·준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모두 허용 가능하나 용적률·건폐율 기준이 다름
    건축물 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에 해당, 국가·지방자치단체 청사 포함
    도로 접도 기준대형 청사는 피난·소방 차량 진입을 위해 최소 6m 이상 도로 접도 필요, 실무상 8m 이상 권장
    부지 규모청사 연면적 + 주차장(부설주차장 의무 대수) + 광장·조경 면적 확보 필요
    주차 기준업무시설 부설주차장: 시행규칙상 시·도 조례 따름 — 부산시 조례 기준 업무시설 150㎡당 1대
    장애인 편의시설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 적용 — 공공건물은 의무 대상
    에너지 기준연면적 3,000㎡ 이상 공공업무시설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의무

    북항 1단계 재개발 지역의 건축적 조건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지인 북항 1단계 재개발 구역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복합개발지구다. 이 지역에서 공공청사를 건립하려면 지구단위계획상 허용 용도와 건축 기준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

    동구 복합항만지구 (7만 7,400㎡)

    • 북항 1단계 재개발 구역 내 최대 규모 부지
    • KTX 부산역 도보 접근 가능, 도시철도 1호선 연결
    • 계획 중인 북항 트램(부산항선) 정류장 인접 예정
    • 복합항만지구 특성상 업무·상업·공공시설 복합 배치 가능

    중구 해양문화지구 (1만 3,500㎡) + IT·영상전시지구 (2만 320㎡)

    • 부산세관·부산역 사이 중앙동 일대
    • 해운·항만물류 기업 밀집 지역으로 집적화 시너지 높음
    • 부지 규모가 분산되어 있어 대형 단독 청사 건립 시 토지 통합이 과제

    남구 BIFC(문현금융단지)의 도시계획적 조건

    남구가 제안하는 문현동 일반용지('자갈마당')는 부산금융중심지 내 마지막 미개발 부지다. BIFC는 금융·업무 기능 중심의 도시개발사업 지구로 지구단위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다.

    • 금융업무 특화 지역 — 해양수산 행정 집적화 효과는 북항 대비 제한적
    • 그러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마중물 역할로서 BIFC 공공기관 집적화 명분 있음
    • 지구단위계획상 건축 가능 용도 사전 확인 필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명지국제신도시의 장단점

    강서구는 가덕신공항, 부산항 신항과의 접근성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 장점: 개발 진행 중인 지역으로 가용 부지 풍부, 대형 청사 부지 확보 용이, 미래 확장성 높음
    • 단점: 기존 해양수산 행정·공공기관과의 집적화 거리 큼, 현 직원 출퇴근 동선 불리, 현재 직원들의 세종·서울 출장 시 KTX 접근성 북항 대비 열위

    공공청사 신축 시 건축법·도시계획법 주요 검토 사항

    어떤 후보지가 선정되든 공공청사 건립에는 공통적으로 아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 용도지역 적합성: 상업지역(일반·중심)이 공공청사 건립에 가장 유리 — 용적률 400~1,300% 범위, 건폐율 60~90%
    • 지구단위계획 적합성: 북항·BIFC 모두 별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 — 허용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 확인 필수
    • 도로 기반시설: 대형 공공청사는 소방차 진입도로(6m 이상) + 민원인 출입 동선 분리 계획 필요
    •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대형 청사는 용적률에 따라 환경·교통영향평가 대상 해당 여부 확인
    • 공공기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개발 시 공공기여(기부채납) 또는 공공시설 설치 조건이 붙을 수 있음

    선정 일정과 향후 절차

    해수부는 이달 중 공모를 시작해 지자체에 약 한 달의 신청 준비 기간을 부여한 뒤 종합 평가 후 최종 입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자체장들의 새 임기 시작과 맞물려 구별 유치 경쟁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건축사 실무 관점에서는, 부지 선정 이후 기본계획 수립 → 설계 공모(현상설계 또는 설계경기) → 실시설계 → 착공 순서로 진행된다. 공공청사 특성상 설계 공모 단계에서 BIM 적용, 에너지효율등급 목표, 접근성 기준 등이 발주처 요구조건으로 명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출처: 부산일보, 2026년 6월 21일 보도 — "부산항 북항, 해수부 본청사 부지로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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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폐율·용적률 완벽 정리 | 건축 설계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법규 가이드

    건폐율·용적률 완벽 정리 | 건축 설계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법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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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폐율·용적률 완벽 정리 | 건축 설계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법규 가이드

    건축 설계를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두 가지 핵심 지표가 있다. 바로 건폐율과 용적률이다. 이 두 수치는 대지 위에 건축물을 얼마나, 어떤 규모로 지을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법적 상한선으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설계 단계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건축주와 초보 설계자들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숫자 자체는 알더라도 실제 설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용도지역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위반 시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글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개념부터 법적 기준, 실무 적용 방법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건폐율이란 무엇인가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대지 위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수평 투영 면적이 전체 대지의 몇 퍼센트를 덮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수치다. 건폐율이 높을수록 건물이 대지를 더 넓게 덮을 수 있으며, 낮을수록 건물 주변에 공지(空地)를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처마, 차양, 지붕 등 외벽에서 일정 거리 이상 돌출된 부분은 건축면적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실무에서는 세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폐율 계산식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x 100

    예시: 대지면적 300m², 건축면적 150m²인 경우
    건폐율 = (150 / 300) x 100 = 50%

    건폐율 규제의 목적은 단순히 건물 규모를 제한하는 데 있지 않다. 대지 내 일정한 공지를 확보함으로써 일조, 채광, 통풍을 보장하고, 화재 시 피난 동선을 확보하며, 도시 내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를 유지하기 위한 공공적 목적을 담고 있다. 따라서 건폐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도시환경 및 거주 쾌적성과 직결되는 규제 지표로 이해해야 한다.

    용적률이란 무엇인가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의미한다. 여기서 연면적이란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뜻한다. 용적률은 건물의 높이와 층수, 즉 수직적인 볼륨을 결정짓는 지표로, 건폐율이 수평적 밀도를 규제한다면 용적률은 수직적 밀도를 규제한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용적률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면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지하층 면적, 지상층의 주차장 면적,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그리고 경사지붕 아래의 대피공간 면적 등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예외 규정을 잘 활용하면 실질적인 연면적을 확보하면서도 용적률 한도를 준수하는 설계가 가능하다.

    용적률 계산식
    용적률(%) = (지상층 연면적 합계 / 대지면적) x 100

    예시: 대지면적 300m², 각 층 바닥면적 200m²(지상 3층), 지하 1층 100m²인 경우
    용적률 산정 연면적 = 200 x 3 = 600m² (지하층 제외)
    용적률 = (600 / 300) x 100 = 200%

    용적률은 도시 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기반시설 용량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도입된 규제다. 용적률이 무제한으로 허용된다면 고밀도 건축물이 난립하여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에 과부하가 발생하고 도시 환경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 상한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규제 수단이다.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법적 기준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별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이 기준은 법령상의 최대치이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 구체적인 수치가 달리 정해질 수 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반드시 해당 토지가 속한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국토계획법 기준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법령 상한)

    - 제1종 전용주거지역: 건폐율 50% 이하 / 용적률 50~100% 이하
    - 제2종 전용주거지역: 건폐율 50% 이하 / 용적률 100~150% 이하
    -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 이하 / 용적률 100~200% 이하
    -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 이하 / 용적률 150~250% 이하
    - 제3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50% 이하 / 용적률 200~300% 이하
    - 준주거지역: 건폐율 70% 이하 / 용적률 200~500% 이하
    - 일반상업지역: 건폐율 80% 이하 / 용적률 300~1,300% 이하
    - 준공업지역: 건폐율 70% 이하 / 용적률 200~400% 이하
    - 녹지지역(보전): 건폐율 20% 이하 / 용적률 50~80% 이하

    ※ 위 수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기준이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도 7층 이하로 층수를 제한하는 구역과 층수 제한이 없는 구역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 용적률 상한도 다르게 적용된다. 또한 역세권이나 특정 개발 구역의 경우 인센티브를 통해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대지 조건에 따른 상세한 법규 검토는 설계의 시작점이자 핵심 작업이다.

    건폐율·용적률 실무 적용 시 주의사항

    설계 현장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다룰 때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것 이상의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첫째, 건폐율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주차 공간, 조경 면적, 도로 사선 제한 등 각종 부가 법규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폐율을 100%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둘째,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여, 친환경 건축 인증(G-SEED), 장수명 주택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취득 등을 통해 법정 용적률 이상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를 통해 동일한 대지에서도 더 많은 연면적을 확보할 수 있어 사업성 향상에 기여한다.


    셋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된 대지의 경우 기본 용도지역 기준 외에 별도의 건폐율·용적률 기준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구역의 도시환경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일부 구역에서는 법정 기준보다 더 엄격한 제한을 두기도 하고, 반대로 완화 조건을 제시하기도 한다. 토지이음(eum.go.kr)과 같은 공식 플랫폼을 통해 사전에 해당 대지의 규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실무 체크리스트
    1. 토지이음 또는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포털에서 용도지역 확인
    2.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에서 실제 적용 건폐율·용적률 수치 확인
    3. 지구단위계획구역 여부 및 별도 기준 적용 여부 확인
    4.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가능 여부 검토
    5. 건축면적 및 연면적 산정 시 제외 항목 정확히 파악
    6. 주차 대수, 조경 면적, 공개공지 등 부가 요건 동시 검토

    자주 묻는 질문 (FAQ)

    건폐율과 용적률을 초과해서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면 건축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승인(준공)이 거부될 수 있으며,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 면적 및 건물 가액에 비례하여 산정되며,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매년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원상복구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으므로 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하층은 용적률에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지하층 면적은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지하층은 용적률 계산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하층을 통해 추가 면적을 확보하는 전략은 용적률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건축 가능 면적을 늘리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지하층 설치에 따른 구조 비용, 방수, 채광 등 설계 조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건폐율이 60%라면 반드시 40%를 비워야 하나요?
    건폐율 60%는 해당 대지에서 건물이 수평 투영 면적 기준으로 전체 대지의 60% 이내를 차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나머지 40% 이상의 대지는 건축물로 덮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 공간은 통상 조경, 주차 공간, 공개공지, 보행통로 등으로 활용됩니다. 다만 지하 구조물(지하주차장 등)은 지상 투영 면적과의 관계에 따라 건축면적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용도지역이어도 지역마다 건폐율·용적률이 다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수치는 법령상의 최대 허용 한도이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 범위 안에서 조례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와 경기도 소재 지자체가 동일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도 조례에 따라 허용 용적률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지 소재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를 반드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용도지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용도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토지이음(eum.go.kr) 포털에서 주소 입력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용도지역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여부, 각종 규제선, 허용 건폐율·용적률 등 토지 관련 핵심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 도시계획과에 직접 문의하거나, 건축사에게 사전 법규 검토를 의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건축 설계의 가장 기본적인 법규 조건이지만, 그 적용 방식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층적이다. 단순히 수치를 외우는 것을 넘어, 용도지역별 기준, 지자체 조례, 인센티브 제도, 연면적 산정 예외 규정 등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설계에 반영하는 능력이 진정한 전문성이다. 설계에 착수하기 전, 반드시 해당 대지의 법규 조건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최대한 합법적·효율적인 설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성공적인 건축 프로젝트의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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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증축 vs 신축 – 비용과 기간, 어떤 게 유리한가

    실무에서 자주 받는 질문, 결론부터 말하면

    10년간 수십 건의 단독주택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건축주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지금 집을 늘리는 게 나을까요, 아예 새로 짓는 게 나을까요?" 정답은 없다. 하지만 비용과 기간, 현재 건물 상태, 대지 조건을 따지면 대부분 명확한 방향이 나온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존 구조체가 20년 미만이고 슬래브·기초 상태가 양호하다면 증축이 유리하다. 반대로 30년을 넘긴 노후 주택, 또는 단열·설비를 전면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신축 총비용이 오히려 더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증축은 '현재 있는 것'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가 비용을 결정한다. 기초와 구조를 건드릴수록 신축과 가격 차이가 줄어든다.

    증축의 비용 구조 – 생각보다 변수가 많다

    평균 공사비 범위

    증축 공사비는 단순히 늘어나는 면적만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기존 건물과 연결하는 접합부 처리, 구조 보강, 기존 내부 마감 훼손 복구까지 포함해야 실제 비용이 나온다.

    • 단순 면적 확장(1층 평면 증축): 평당 350~450만 원
    • 2층 증축(기존 1층 슬래브 보강 포함): 평당 500~650만 원
    • 구조 보강 + 단열 재시공 병행 시: 평당 700만 원 초과 사례 다수

    현장 경험상, 증축 면적이 기존 연면적의 30%를 넘어가면 신축 대비 비용 메리트가 사실상 사라진다.

    증축 허가 시 자주 걸리는 함정

    건폐율·용적률 잔여치가 없으면 증축 자체가 불가능하다. 1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건폐율 60%, 용적률 100~200%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대지 면적이 작은 도심 단독주택은 이 한도에 이미 근접한 경우가 많아 설계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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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의 비용 구조 – 철거비와 기간을 빠뜨리지 마라

    실제 신축 총비용 계산법

    신축 견적을 받을 때 건축주들이 자주 놓치는 항목이 있다. 철거비, 이주비(임시 거주), 설계·인허가비, 조경·외부 포장 등이다. 이를 모두 포함한 실질 총비용은 아래와 같다.

    • 철거비: 30평 기준 700~1,200만 원
    • 설계·감리비: 공사비의 8~12%
    • 신축 공사비(중급 마감): 평당 550~750만 원
    • 이주 기간(평균 8~14개월) 임시 거주비: 월 100~150만 원 기준 800~2,100만 원

    30평 주택 신축 시 설계·철거·이주비까지 포함한 실제 총 투입 비용은 2억 8천만~4억 원 수준이 현실적이다.

    신축이 확실히 유리한 경우

    •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 단열재 없는 구조
    • 석면 슬레이트 지붕 등 유해물질 철거가 필요한 경우
    • 평면 구조를 완전히 바꾸고 싶은 경우
    • 에너지 효율 등급 확보가 목적인 경우

    공사 기간 비교 – 실제 타임라인

    비용만큼 중요한 것이 기간이다. 거주하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삶의 질에 직결된다.

    증축은 평균 3~5개월, 신축은 인허가 포함 시 12~18개월. 단, 증축 중에도 소음·분진·생활 불편은 피할 수 없다.

    증축 타임라인

    • 설계 및 허가: 1~2개월
    • 구조 보강·기초 작업: 2~4주
    • 골조·마감 공사: 2~3개월
    • 총 소요 기간: 약 3~5개월

    신축 타임라인

    • 설계 및 인허가: 2~4개월
    • 철거: 2~3주
    • 골조~마감 공사: 6~10개월
    • 총 소요 기간: 약 10~15개월

    신축은 인허가 단계에서 민원, 경계 측량 분쟁, 일조권 사선 검토 등 변수가 발생하면 기간이 3~6개월 추가되는 사례가 30% 이상이다.


    최종 판단 기준 – 이 세 가지를 먼저 체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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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수없이 반복한 결과, 증축과 신축 중 무엇을 선택할지는 아래 세 가지 질문으로 90% 결론이 난다.

    • 기초·구조 상태: 전문가 구조 진단 결과 보강 비용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신축 검토가 합리적이다.
    • 건폐율·용적률 잔여치: 늘리고 싶은 면적만큼 법정 한도가 남아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없으면 증축은 불가능하다.
    • 목표 면적 비율: 기존 연면적 대비 30% 이하 확장이면 증축, 50% 이상 확장이 필요하면 신축이 총비용 기준으로 유리하다.
    증축이냐 신축이냐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구조 전문가의 현장 진단과 건축사의 인허가 가능 여부 검토를 먼저 받아야 한다. 이 두 가지 없이 내린 결정은 공사 도중 방향을 바꾸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진다.

    10년간 현장에서 보면, 비용 때문에 증축을 선택했다가 구조 보강·기존 마감 재시공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신축보다 더 많이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처음 판단을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큰 절약이다.

    2026년 단독주택 신축 비용 2억~4억원, 시공 단계별로 어디서 갈리나

    2026년 단독주택 신축 비용 2억~4억원, 시공 단계별로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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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단독주택 신축 비용 총정리 — 시공 단계별 예산 관리법

    2026년 단독주택 신축, 예산 계획을 왜 다시 세워야 할까요

    "평당 500만 원이면 충분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공사 도중 예산이 바닥나는 분들을 건축 현장에서 적지 않게 봐왔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건설공사비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07% 올라,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3.1%)보다 가파릅니다. 다만 모든 자재가 똑같이 오른 건 아닙니다. PVC관·아스콘처럼 석유계 자재는 큰 폭으로 뛴 반면, 철근·시멘트·레미콘은 오히려 안정세를 보이는 등 품목별 온도차가 뚜렷합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단독주택 신축 비용을 시공 단계별로 낱낱이 정리합니다. 30평형 목조주택과 RC 구조를 비교하면서 읽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2026년 30평형 단독주택 신축 총비용 요약

    순수 시공비 1억 6,000만~2억 7,000만 원 + 설계·인허가·감리 등 소프트 코스트 15~25% 추가 = 실제 준비 자금 최소 2억~3억 5,000만 원 이상. 구조·마감 수준과 지역에 따라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구조 방식부터 결정하세요 — 평당 단가가 달라집니다

    단독주택 신축 비용의 출발점은 구조 방식입니다. 어떤 구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평당 단가가 크게 달라지고, 마감 수준에 따른 편차도 상당합니다. 2026년 기준 주요 구조별 순수 시공비(부지 매입비·설계비·허가비 제외)를 정리했습니다.

    구조 방식 평당 단가 30평 총액 (시공비)
    경량목조 (2×6 공법) 550만~750만 원 1억 6,500만~2억 2,500만 원
    철근콘크리트 (RC) 650만~900만 원 1억 9,500만~2억 7,000만 원
    스틸하우스 (경량철골) 600만~800만 원 1억 8,000만~2억 4,000만 원
    중목구조 (한옥형 포함) 700만~950만 원 2억 1,000만~2억 8,500만 원
    조적조 (벽돌구조) 500만~680만 원 1억 5,000만~2억 400만 원
    구조 방식별 평당 시공비 비교 그래프

    위 수치는 표준 마감 기준입니다. 프리미엄 수입 자재나 패시브하우스 수준의 단열을 적용하면 평당 단가가 30~50% 이상 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당 단가"가 전부가 아니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토목공사, 조경, 외부 담장, 가구·가전 같은 항목들이 총 예산의 15~25%를 별도로 차지합니다.


    시공 5단계 — 단계별로 예산이 얼마나 들까요

    단독주택 신축 공사는 기초 → 골조 → 외장·단열·창호 → 설비·전기 → 내부 마감 5단계로 나뉩니다. 각 단계가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2026년 기준 세부 비용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기초공사 — 전체의 10~15%

    기초공사는 땅을 파고 건물의 뼈대를 지지할 기반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지반 조건에 따라 비용 편차가 매우 큽니다. 양호한 지반이라면 줄기초 방식으로 30평 기준 1,500만~2,500만 원 선이지만, 연약 지반이면 파일 공사(항타)가 추가돼 500만~1,500만 원이 더 붙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레미콘 가격은 m³당 약 12만~14만 원 선인데, 최근 1년간은 오히려 0.1% 내리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철근은 톤당 85만~95만 원으로 같은 기간 6.1% 올랐지만, 시멘트는 1% 하락했습니다. 기초공사 핵심 자재인 레미콘·철근·시멘트만 놓고 보면 최근 상승 폭이 크지 않은 셈입니다.

    기초 단계 건축주 확인 사항

    부지 매입 에 지질조사(토질 시험)를 실시하세요. 비용은 50만~150만 원 수준이지만, 예상치 못한 기초공사 추가 비용을 수천만 원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지반 조건을 모르고 계약했다가 공사 중 문제가 터지면 변경 비용과 공기 지연이 모두 건축주 부담이 됩니다.

    ② 골조공사 — 전체의 25~35%

    골조는 집의 뼈대입니다. 구조 방식에 따라 비용과 공기(공사 기간)가 크게 달라집니다. RC 골조는 30평 기준 4,500만~6,500만 원, 경량목조 골조는 3,500만~5,500만 원 정도입니다.

    2026년 목재 가격은 수입 2×6 SPF 각재 기준 장당 약 8,500~10,000원으로 2023년 대비 약 20% 올랐습니다. 기능공 1인당 일당은 목수·철근공·거푸집공 모두 30만~38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전국 평균 노임단가 상승률 자체는 최근 1년간 1.44%에 그쳤습니다. 그런데도 현장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이유는 생산성 저하 때문입니다. 2017년 생산성을 100으로 보면 2022년에는 72.4까지 떨어졌고, 2025년 조사에서도 전년 대비 4% 추가 하락했습니다. 일당 자체는 크게 안 올라도, 같은 골조 작업에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해지면서 실제 골조비는 계속 오르는 구조입니다.

    골조 단계 설계 변경은 비용 폭탄입니다

    • 골조 시작 전 설계 확정이 원칙입니다 — 골조 완성 후 변경하면 같은 작업을 두 번 하는 셈입니다
    • 3D 모델링 또는 BIM(건물 정보 모델링)을 활용해 동선과 공간 배치를 미리 검토하세요
    • "나중에 바꾸면 되겠지"가 실제 공사비의 가장 큰 누수 원인입니다

    ③ 외장·단열·창호공사 — 전체의 15~20%

    외장재와 창호는 집의 외관을 결정하면서 에너지 성능에도 직결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2026년 기준 외장재 단가를 보면 시멘트 사이딩 평당 12만~18만 원, 적벽돌 외장 평당 18만~28만 원, 징크 판넬 평당 25만~40만 원 수준입니다. 창호는 국산 PVC 이중창 평당 25만~40만 원, 독일식 시스템창호 평당 60만~120만 원으로 선택폭이 넓습니다.

    단열재는 절대로 줄여서는 안 되는 항목입니다. 그라스울 기준 30평 주택 단열 비용은 약 800만~1,500만 원이며, 2026년부터 강화된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단열 기준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④ 설비·전기·기계공사 — 전체의 15~20%

    상하수도, 난방, 전기, 통신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 설비가 이 단계입니다. 바닥 온수 난방(보일러) 방식이 일반적이며 30평 기준 보일러 포함 약 800만~1,300만 원, 전기 공사는 700만~1,200만 원 수준입니다. 최근 전기차 충전 인프라 수요도 늘어 200V 급속충전 콘센트 설치 비용(50만~120만 원)이 추가되는 추세입니다.

    2026년부터 100㎡ 이상 단독주택에는 기계환기시스템(HRV) 설치가 사실상 권고 수준으로 격상됐습니다. 초기 설치비 200만~500만 원이 들지만, 실내 공기질 향상과 난방비 절감을 생각하면 투자 가치가 충분합니다.

    ⑤ 내부 마감공사 — 전체의 20~25%

    내부 마감은 건축주의 취향이 가장 크게 반영되는 단계이면서, 예산 초과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선택에 따라 비용 편차가 3~5배까지 벌어집니다.

    항목 표준 (국산 중가) 프리미엄 (수입·고급)
    바닥재 강마루 평당 4만~8만 원 원목마루 평당 12만~25만 원
    주방 가구 400만~700만 원 1,500만~3,000만 원
    욕실 시공 (1개소) 150만~300만 원 400만~800만 원
    도배·도장 (30평 기준) 400만~700만 원

    마감 단계에서 예산을 지키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사전에 마감재 스펙을 확정하고 견적서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걸로"라는 말은 계약서에 존재해선 안 됩니다.


    설계비·인허가비·감리비 — 많은 분이 놓치는 숨겨진 비용

    시공비만 계산하다가 빠뜨리기 쉬운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소프트 코스트입니다. 이 항목들을 합산하면 전체 총사업비의 15~25%에 달합니다.

    항목 30평 기준 예상 비용
    건축설계비 (평당 20만~50만 원) 600만~1,500만 원
    건축허가·인허가 비용 (취득세·농지전용 등) 300만~1,000만 원
    감리비 (공사비의 약 1.5~3%) 300만~700만 원
    지질조사·측량 100만~300만 원
    가설공사·토목 (진입로·옹벽 등) 500만~3,000만 원 이상

    30평짜리 집의 시공비가 2억 원이라도, 실제로는 2억 3,000만~2억 5,000만 원의 자금을 준비해야 안전합니다. 토지 매입비를 더하면 수도권 기준 총 5억~10억 원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을 지키는 7가지 실전 전략

    비용을 무조건 줄이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같은 돈으로 더 현명하게 짓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6년 건축주를 위한 예산 절감 체크리스트

    1. 직사각형·단순 박스형 설계 선택 — 지붕 꺾임이나 돌출 구조물이 많을수록 공사비가 급증합니다. 동일 면적 대비 복잡한 설계 대비 10~20% 절감 가능합니다
    2. 층고를 전략적으로 설계 — 층고를 표준(2.7m)으로 유지하면 자재비와 인건비 모두 절감됩니다. 일부 공간만 높은 층고를 적용하는 '포인트 층고' 전략을 활용하세요
    3. 마감재 분리발주 — 타일·욕실기구·조명·도어 하드웨어 등은 건축주가 직접 구매해 현장에 납품하면 15~30% 절감 가능합니다. 단, 자재 품질과 납기 책임은 건축주에게 있습니다
    4. 비교 견적 최소 3곳 이상 — 같은 조건임에도 업체마다 2,000만~5,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가장 낮은 견적이 최선이 아니므로 항목별로 비교하세요
    5. 공사 시기 조율 — 건설 비수기인 12월~2월에 착공하면 인건비 협상에 유리합니다. 봄·여름 성수기에는 기능공 수급이 어렵고 단가도 높습니다
    6. 예비비 10% 반드시 확보 — 지반 문제, 기상 악화, 설계 변경 등 예측 불가능한 변수는 언제나 생깁니다. 예비비 없이 시작하면 공사가 멈추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7. 반(半)패시브 전략 활용 — 전체를 패시브하우스로 짓는 대신, 단열 성능과 창호 등 에너지 관련 항목만 상향하면 초기 비용 대비 20~30년 장기 운영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자재비·인건비, 지금 어떤 흐름인가요

    "자재값이 올라서 공사비가 비싸졌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품목별로 뜯어보면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공사비 구성 항목별 가격 변동률 그래프

    PVC관(+49.7%)과 아스콘(+28.8%)처럼 석유와 연관된 자재는 크게 올랐지만, 시멘트(-1%)와 레미콘(-0.1%)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철근은 6.1% 상승에 그쳤습니다. 즉 자재비 상승은 전체가 아니라 특정 품목에 집중돼 있습니다.

    인건비는 노임단가만 보면 1.44% 상승에 그쳐 크게 오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국내 건설 기능인력의 50대·60대 이상 비중이 거의 70%에 달하고, 신규 인력 유입이 더뎌 생산성이 계속 떨어지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2026년 일반 기능공 일당은 전국 평균 28만~35만 원, 숙련 기능공은 38만~50만 원 수준이며 수도권은 이보다 10~20% 더 높습니다. 여기에 실근로시간 단축까지 겹치면 실제 투입 인건비는 7~12%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모듈러(조립식) 공법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습니다. 공장 제작 후 현장 조립 방식이라 공기가 30~50% 단축되고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는 디자인 자유도가 제한적이라 30평 이하 소형 주택에 주로 적용됩니다.

    2026년부터 강화된 친환경 자재 규제

    •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저방출 자재 적용이 사실상 의무화 수준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마감재 단가도 소폭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 하지만 장기적으로 거주자 건강과 주택 가치를 높이는 투자로 봐야 합니다

    단독주택 신축, 예산 계획의 핵심은 결국 하나입니다

    단독주택 신축은 인생에서 가장 큰 재정적 결정 중 하나입니다.

    모든 것을 문서화하고 숫자로 검증하세요.
    구두 약속과 "대충 그 정도면 되겠지"는 공사 현장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도면을 완성하고, 시방서를 작성하고, 항목별 견적을 받고, 계약서에 상세 내역을 명시하세요.
    번거롭더라도 이 과정이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30평형 단독주택을 짓는 데 필요한 총 비용은 구조·마감 수준에 따라 최소 2억 원에서 최대 4억 원 이상까지 폭넓게 분포합니다. 시공 단계별 예산 구조를 이해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신다면, 2026년에도 후회 없는 내 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설계 방향이나 인허가 절차가 궁금하시면 건축사사무소에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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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의 아름다움과 고요함.

    일본 정원, 여백과 절제의 미학

    차경과 축경, 여백의 활용은 좁은 공간에서도 깊이감을 만들어내는 조경 기법입니다.


    차경(借景)과 축경(縮景), 공간을 넓히는 기법

    교토의 전통 정원들은 실제 부지 면적이 넓지 않은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공간감을 느끼게 하는데, 이는 담장 너머의 산이나 나무를 정원 풍경의 일부로 끌어들이는 차경 기법과, 넓은 자연 풍경을 축소해 정원 안에 재현하는 축경 기법 덕분입니다. 시선의 끝을 열어두거나 의도적으로 가려 상상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실제 면적보다 훨씬 넓은 공간감을 만들어냅니다.


    마른 산수(枯山水)와 이끼가 만드는 정적인 아름다움

    물 없이 자갈과 돌로 물의 흐름을 표현하는 가레산스이(枯山水)와, 시간이 쌓여야만 완성되는 이끼 정원은 정원을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계절과 시간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일본 조경의 관점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절제된 요소들은 관리 부담을 줄이면서도 고요하고 사색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데 효과적입니다.

    국내 정원·외부공간 설계에 적용할 때 유의점

    차경이나 이끼 정원 같은 기법은 기후와 관리 조건이 다른 국내 환경에 그대로 옮기기보다, 해당 대지의 주변 경관과 유지관리 여건을 고려해 개념만 참고하여 재해석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카구라자카 건축 여행, 도쿄의 작은 교토와 작은 파리를 걷는 현대건축 코스

    카구라자카 건축 여행, 도쿄의 작은 교토와 작은 파리를 걷는 현대건축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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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구라자카 건축 여행은 도쿄를 조금 다르게 보고 싶은 사람에게 잘 맞는 코스입니다. 시부야나 신주쿠처럼 큰 간판과 인파가 먼저 떠오르는 도쿄와 달리, 카구라자카는 언덕과 골목, 오래된 가게와 프랑스풍 디저트숍, 신사와 현대건축이 묘하게 섞여 있는 동네입니다.

    카구라자카 건축 여행, 도쿄의 작은 교토와 작은 파리를 걷는 현대건축 코스

    카구라자카 건축 여행은 도쿄를 조금 다르게 보고 싶은 사람에게 잘 맞는 코스입니다.

    카구라자카 건축 여행, 도쿄의 작은 교토와 작은 파리를 걷는 현대건축 코스 - 디자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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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구라자카 건축 여행, 도쿄의 작은 교토와 작은 파리를 걷는 현대건축 코스 - 디자인 5

    이곳이 흥미로운 이유는 별명부터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카구라자카는 도쿄 안의 작은 교토라고도 불리고, 동시에 작은 파리라고도 불립니다. 일본적인 골목 정서와 프랑스 문화의 흔적이 한 동네 안에서 자연스럽게 겹쳐지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카구라자카는 유명 관광지를 빠르게 찍는 동네라기보다,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도시의 층위를 읽는 여행지에 가깝습니다.


    카구라자카가 작은 파리로 불리게 된 이유

    카구라자카가 작은 파리라는 별명을 얻게 된 배경에는 도쿄일불학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프랑스어 교육과 문화 교류를 위해 1952년에 세워진 장소로, 이후 주변에 프랑스 이주민과 관련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으며 리틀 파리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카구라자카 건축 여행, 도쿄의 작은 교토와 작은 파리를 걷는 현대건축 코스 - 디자인 7

    카구라자카 건축 여행, 도쿄의 작은 교토와 작은 파리를 걷는 현대건축 코스 - 디자인 8

    카구라자카 건축 여행, 도쿄의 작은 교토와 작은 파리를 걷는 현대건축 코스 - 디자인 9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프랑스 시설이 있어서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카구라자카 자체가 언덕을 따라 형성된 마을이고, 이 지형이 파리의 몽마르트르 언덕을 떠올리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리의 분위기와 문화적 배경이 함께 작용해 지금의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카구라자카 건축 여행, 도쿄의 작은 교토와 작은 파리를 걷는 현대건축 코스 - 디자인 10

    카구라자카 건축 여행, 도쿄의 작은 교토와 작은 파리를 걷는 현대건축 코스 - 디자인 11

    카구라자카 건축 여행, 도쿄의 작은 교토와 작은 파리를 걷는 현대건축 코스 - 디자인 13

    카구라자카 건축 여행, 도쿄의 작은 교토와 작은 파리를 걷는 현대건축 코스 - 디자인 14

    도쿄일불학원은 구관과 신관의 대비도 볼 만합니다. 구관은 일본의 1세대 건축가 사카쿠라 준조가 맡았고, 신관은 현대적으로 개방감 있는 공간을 잘 다루는 소우 후지모토가 설계했습니다. 한 캠퍼스 안에서 시간 차이가 나는 두 건축 언어를 함께 볼 수 있는 셈입니다.

    카구라자카 건축 여행, 도쿄의 작은 교토와 작은 파리를 걷는 현대건축 코스 - 디자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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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일불학원에서 보이는 오래된 교육 공간과 새로운 만남의 공간

    구관은 70년 전 건축답게 비교적 폐쇄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의 나선형 계단은 학생용과 교직원용 동선을 나누기 위한 장치로, 당시의 교육관과 공간 인식이 반영된 부분처럼 보입니다.

    반면 신관은 훨씬 열려 있습니다. 유리로 된 강의실과 계단식으로 배열된 층, 여러 방향으로 흩어진 작은 계단들은 사람들이 서로 마주치고 대화하도록 유도합니다. 어학 공간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 간의 대면과 교류이기 때문에, 건축이 그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이곳의 매력은 원생이 아니어도 일부 공간을 둘러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프랑스 자료실과 캠퍼스 분위기를 함께 보면, 카구라자카가 왜 작은 파리라고 불리는지 조금 더 쉽게 이해됩니다.

    카구라자카를 걷기 전에 보면 좋은 장면

    도쿄일불학원은 카구라자카의 프랑스적 이미지를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구관과 신관을 함께 보면, 오래된 교육 공간이 현대적인 열린 캠퍼스로 바뀌는 흐름까지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 디저트숍과 일본 오래된 브랜드가 함께 있는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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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구라자카의 골목은 언덕과 함께 기억됩니다. 경사가 있는 길을 따라 걷다 보면 프랑스풍 간판과 오래된 일본 가게가 번갈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동네는 한 방향으로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방금 전까지 파리 같은 분위기였는데, 몇 걸음 뒤에는 교토의 골목처럼 느껴집니다.

    대표적인 장면 중 하나가 프랑스 디저트 체인 오 메르베이유 드 프레드입니다. 머랭을 기반으로 한 디저트와 대형 샹들리에가 파리의 분위기를 내지만, 카구라자카 지점은 거리의 톤에 맞춰 조금 더 차분하게 조정된 느낌을 줍니다.

    한편 이 동네에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일본 브랜드의 오프라인 매장도 자리합니다. 유명 상권인 긴자나 시부야가 아니라 카구라자카에 이런 브랜드와 가게들이 모여 있다는 점만 봐도, 이 동네가 가진 이미지와 결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카기 신사는 전통 신사를 현대적으로 바꾼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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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구라자카 메인 스트리트를 걷다 보면 아카기 신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오랜 역사를 가진 신사이면서도, 현대적인 인상이 강한 장소입니다. 바로 옆의 고급 주택과 함께 쿠마 켄고가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쿠마 켄고는 목재를 자주 사용하는 건축가로 유명하지만, 이 신사에서는 나무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신사의 핵심 요소는 유지하면서도 콘크리트와 유리벽을 함께 사용해 훨씬 세련되고 현대적인 분위기를 만듭니다.

    특히 조경도 인상적입니다. 나무가 일정하게 줄지어 심긴 것이 아니라 제각각 놓인 듯 보이는데, 기존 나무의 자리를 가능한 살리며 건축을 배치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신사와 맨션이 장기적으로 재건축을 전제로 한다는 점까지 생각하면, 보존과 갱신을 함께 고려한 프로젝트로 볼 수 있습니다.

    아카기 신사는 전통을 그대로 복제한 공간이 아니라, 오늘의 도시 속에서 신사가 어떻게 다시 읽힐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라카구는 창고를 거의 건드리지 않고 살린 리노베이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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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구라자카에는 쿠마 켄고의 또 다른 프로젝트인 라카구도 있습니다. 오래된 책 창고를 개조해 만든 공간으로, 건물 자체를 크게 바꾸기보다 도로와 입구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방식으로 손을 본 사례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쌀과 식품을 중심으로 한 라이프스타일 매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일본 전역의 쌀을 취급하고, 원하는 만큼 도정해 조합해주는 서비스도 있으며, 식재료 패키지 역시 일반 마트와는 다른 감각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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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간이 재미있는 이유는 건물의 낡은 외관과 내부 콘텐츠가 잘 맞아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만약 완전히 새 건물로 바뀌었다면 대형 마트처럼 보였을 수도 있지만, 기존 창고의 분위기가 남아 있어 오히려 식문화와 보존의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카구라자카의 매력은 새롭고 화려한 건물만 찾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오래된 구조를 어떻게 남겼는지 함께 봐야 이 동네의 분위기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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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파른 언덕 끝에서 만나는 세키구치 성모 마리아 대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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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구라자카에서 조금 더 조용한 거리로 이동하면 와세다와 맞닿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일대에는 고급 일식집과 오래된 호텔, 종교 시설이 곳곳에 있고, 언덕의 경사도 꽤 강하게 다가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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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길 끝에서 만날 수 있는 건축물이 세키구치 성모 마리아 대성당입니다. 이 성당은 도쿄 도청을 설계한 단게 겐조의 작품이며, 일본의 첫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그의 건축 세계를 체감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외관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감싸져 있어 상당히 미래적인 인상을 줍니다. 얼핏 최근 건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964년에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60년 전의 건축이 여전히 현대적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그 조형의 힘이 느껴집니다.



    성당 내부에서 느껴지는 단게 겐조의 압도적인 스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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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키구치 성모 마리아 대성당은 외관만 독특한 건물이 아닙니다. 전체 형태는 전통적인 대성당처럼 십자가 구조를 따르고, 옆에는 높은 종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현대적인 재료와 조형을 사용하면서도 종교 건축의 정통성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들어서면 기울어진 콘크리트 벽면이 십자가 형태의 공간감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장식이 많지 않아도 스케일 자체가 웅장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빛과 구조, 콘크리트의 질감이 합쳐지면서 자연스럽게 경외감이 생기는 공간입니다.

    이 성당은 프랑스 선교사들이 세운 프랑스학당과도 연결되는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구라자카 일대가 프랑스 문화와 여러 층위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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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구라자카는 밤이 되면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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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구라자카는 낮에 건축과 골목을 따라 걷기에도 좋지만, 해가 진 뒤에는 분위기가 또 달라집니다. 가로등이 켜지고 이자카야와 비스트로가 문을 열기 시작하면, 낮의 차분한 골목이 조금 더 은근하고 깊은 거리로 바뀝니다.

    도쿄 여행에서 유명한 대형 명소에 익숙해졌다면, 카구라자카는 좋은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랜드마크 하나만 보고 끝나는 여행보다, 언덕을 오르고 골목을 돌며 건축과 가게, 오래된 도시의 분위기를 함께 보는 방식이 더 잘 어울립니다.

    작은 교토와 작은 파리라는 별명은 단순한 홍보 문구가 아닙니다. 카구라자카는 일본적인 거리의 결, 프랑스 문화의 흔적, 현대건축의 개입이 한 동네 안에서 자연스럽게 겹쳐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도쿄를 여러 번 방문한 사람에게도 충분히 새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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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로오 도쿄 부촌 여행, 부가티 쇼룸부터 히로 가든 힐즈까지 걷는 건축 산책

    히로오 도쿄 부촌 여행, 부가티 쇼룸부터 히로 가든 힐즈까지 걷는 건축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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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로오 도쿄 부촌을 걷다 보면, 이 동네가 단순히 비싼 집이 많은 지역이라서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오래된 고급 맨션, 대사관이 만든 국제적인 분위기, 조용한 주택가에 숨어 있는 종교 건축, 그리고 도쿄 한복판에서 보기 드문 대단지 아파트까지. 히로오는 돈의 냄새를 크게 드러내기보다, 오래된 질서와 취향으로 보여주는 동네에 가깝습니다.

    히로오 도쿄 부촌 여행, 부가티 쇼룸부터 히로 가든 힐즈까지 걷는 건축 산책

    히로오 도쿄 부촌을 걷다 보면, 이 동네가 단순히 비싼 집이 많은 지역이라서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도쿄의 부촌을 떠올리면 롯본기, 긴자, 덴엔초후 같은 이름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로오와 미나미아자부 일대는 조금 다른 결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일본 유일의 부가티 단독 쇼룸이 있고, 안도 다다오의 교회가 있으며, 마키 후미히코가 설계한 고급 맨션과 유대교 회당도 자리합니다.

    히로오는 화려하게 과시하는 부촌이라기보다, 도쿄의 오래된 상류 주거 문화와 현대건축이 겹쳐진 동네입니다.

    히로오 도쿄 부촌 여행, 부가티 쇼룸부터 히로 가든 힐즈까지 걷는 건축 산책 - 디자인 1


    부가티 쇼룸이 있는 동네라는 단서

    한 도시의 부촌을 가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급 백화점, 명품 거리, 대사관, 국제학교, 고급 호텔 같은 요소들이 보통 함께 등장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직관적인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슈퍼카 쇼룸입니다.

    특히 부가티처럼 차 한 대 가격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브랜드는 아무 곳에나 쇼룸을 내지 않습니다. 세계 주요 도시에서도 재력가들이 모이는 동네에 자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쿄에서 그 역할을 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히로오와 미나미아자부 일대입니다.

    이 지역의 부가티 쇼룸은 단순히 자동차 매장이 아니라, 이 동네가 어떤 소비층을 상정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처럼 느껴집니다. 재미있는 점은 그 자리에 과거 절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극단적인 무소유의 자리에서 극단적인 소유의 상징으로 바뀐 셈이니, 히로오다운 반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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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묘 저택지에서 대사관 거리로 이어진 역사

    히로오가 고급 주거지로 자리 잡은 배경은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도시대에는 다이묘들의 영지와 큰 저택, 경작지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귀족과 가신들이 머무는 큰 공간이 있었던 지역이니, 처음부터 좁고 복잡한 서민 주거지와는 결이 달랐습니다.

    이후 메이지와 다이쇼 시대를 지나며 각국 대사관들이 이 일대에 들어왔습니다. 높은 지대, 넓은 땅, 관가와의 거리, 상대적으로 쾌적한 환경이 맞물리면서 외교 시설이 자리 잡기 좋은 조건을 갖췄던 것입니다.

    대사관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국제적인 분위기가 생깁니다. 외국인 거주자, 교육기관, 병원, 도서관, 고급 주거 수요가 따라옵니다. 히로오가 오늘날 도쿄의 유명 학군지이자 상급 주거지로 불리는 이유도 이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히로오 홈즈와 히로오 타워즈가 보여주는 1970년대 고급 맨션

    히로오 도쿄 부촌 여행, 부가티 쇼룸부터 히로 가든 힐즈까지 걷는 건축 산책 - 디자인 2

    히로오역 2번 출구에서 먼저 볼 만한 곳은 히로오 홈즈와 히로오 타워즈입니다. 준공 후 5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일대를 대표하는 고급 맨션으로 이야기되는 건축입니다.

    이 건물은 일본 모더니즘 건축을 대표하는 마키 후미히코의 작업으로 언급됩니다. 외관은 요즘 고급 타워맨션처럼 번쩍거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판상형 구조, 긴 수평창, 필로티, 기능적이고 절제된 입면이 먼저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 시절의 고급 주거가 무엇을 지향했는지 드러납니다. 효율적 구조, 넓은 평면, 주차와 공용공간을 고려한 1층 구성, 외벽에 과한 장식을 붙이지 않는 태도까지. 지금 보면 조용하지만, 당시에는 상당히 앞선 고급 주거의 문법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히로오 홈즈와 타워즈는 새것처럼 빛나는 건물이 아니라, 반세기가 지나도 품격을 잃지 않는 고급 맨션의 기준처럼 보입니다.


    마키 후미히코의 두 얼굴을 한 동네에서 만난다

    히로오 홈즈와 타워즈가 절제된 모더니즘의 얼굴을 보여준다면, 주변 상가와 은행 건물에서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1980년대 이후 마키 후미히코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 기하학적 형태를 더 과감하게 사용하던 시기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원기둥과 육면체가 겹치는 외관, 단정하지만 어딘가 실험적인 조합은 오모테산도 스파이럴 같은 작업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만 이곳은 주민 생활과 연결된 상업·편의시설이기 때문에, 내부까지 파격적이라기보다는 외관 구성에서 조심스럽게 실험한 느낌에 가깝습니다.

    같은 건축가의 다른 성격을 한 동네에서 비교할 수 있다는 점도 히로오 건축 산책의 재미입니다. 다이칸야마 힐사이드 테라스와 함께 보면, 마키 후미히코가 도시와 주거, 상업시설을 어떻게 다르게 다뤘는지 더 선명해집니다.


    안도 다다오의 교회는 작은 대지 안에서 깊이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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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로오에서 빼놓기 어려운 건축 중 하나가 안도 다다오의 교회입니다. 노출 콘크리트, 종교 건축, 안도 다다오라는 조합은 건축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쉽게 지나치기 어렵습니다.

    이 교회는 도심 주택가에 자리해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생각보다 조용하고, 삼각형 창문을 제외하면 강한 인상을 바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부로 들어가면 공간의 구성이 달라집니다.

    건물은 이등변삼각형 형태에 가깝고, 끝에 놓인 십자가를 기준으로 예배당이 펼쳐집니다. 외부에서 쉽게 예측되지 않던 공간이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안도 다다오 특유의 동선 통제와 빛의 연출이 작은 대지 안에서도 살아납니다.

    히로오의 안도 다다오 교회는 큰 규모로 압도하기보다, 낮아지고 돌아 들어가는 동선으로 신성함을 만드는 건축입니다.

    히로오 건축 산책에서 먼저 보면 좋은 흐름

    히로오역에서 시작해 히로오 홈즈와 타워즈로 1970년대 고급 맨션의 기준을 보고, 플래티넘 거리 쪽으로 걸으며 부가티 쇼룸을 지나, 안도 다다오의 교회와 마키 후미히코의 유대교 회당을 함께 보면 이 동네의 국제성과 건축적 깊이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유대교 회당이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한 이유

    히로오에는 일본 유대교단의 회당과 커뮤니티 센터도 있습니다. 이 건물 역시 마키 후미히코의 작품으로 언급됩니다. 대사관과 국제학교, 외국인 커뮤니티가 많은 히로오의 성격을 생각하면 이 시설의 존재가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외관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입구의 표시와 외벽의 육망성 타일을 통해 유대교 건축임을 알 수 있지만, 전체 분위기는 차분하고 절제되어 있습니다. 타국의 시나고그처럼 강한 상징성을 전면에 세우기보다, 조용한 주택가 안에 조심스럽게 자리한 느낌입니다.

    이런 시설이 히로오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동네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단순히 비싼 집이 모인 곳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외교와 국제 커뮤니티, 교육과 종교 시설이 함께 쌓인 동네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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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보기 드문 대단지 고급 맨션, 히로 가든 힐즈

    히로오를 이야기할 때 마지막으로 반드시 봐야 할 곳은 히로 가든 힐즈와 히로 가든 포레스트입니다. 4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최고급 맨션 단지로 불리는 곳이며, 약 1800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언급됩니다.

    한국인에게 대단지 아파트는 익숙합니다. 하지만 일본, 특히 도쿄 중심부에서 대규모 고급 맨션 단지는 흔한 형식이 아닙니다. 일본의 고급 주거는 단독주택이나 하나의 타워맨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히로 가든 힐즈는 일본인에게도 이례적인 존재입니다. 1970년대 고급 아파트의 기준을 만들겠다는 큰 목표로 시작된 단지였고, 런던 타운하우스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도쿄 한복판에 이 정도 규모와 녹지를 가진 단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특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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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판 압구정 현대아파트처럼 읽히는 이유

    히로 가든 힐즈를 한국식으로 비유한다면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떠오릅니다. 오래된 단지이지만 입지, 상징성, 거주층, 단지 규모, 프리미엄이 여전히 강하게 작동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 단지는 오래되었지만 낡아 보이는 방식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외관 타일과 조경, 동선이 잘 관리되어 있고, 단지 안에는 높은 가로수와 넓은 녹지가 이어집니다. 공원이 단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가 공원 안에 놓인 것처럼 느껴지는 장면도 있습니다.

    더 인상적인 점은 단지 상당 부분이 외부에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최고급 맨션 단지임에도 주요 길이 주변 대학교, 병원, 주택가와 이어져 있어 인근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고급 주거가 반드시 높은 담장과 폐쇄성으로만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히로 가든 힐즈는 꽤 많은 생각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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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로오가 새것보다 오래된 품격으로 보이는 순간

    히로오는 아자부다이 힐스처럼 최첨단 마천루가 압도하는 동네와는 다릅니다. 오히려 새것도 있지만, 오래된 것을 고급스럽게 유지하는 힘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이 동네가 이미 1970~80년대부터 고급 주거와 국제적 생활권을 형성해왔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이 1990년대 이후 도쿄 중심부 고층 맨션 흐름에 본격적으로 올라탔다면, 히로오에는 이미 그 이전부터 상징적인 주거 건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로오의 건축은 최신성보다 지속성으로 보입니다. 반세기 가까운 고급 맨션이 아직도 동네의 중심처럼 남아 있고, 교회와 회당, 대사관 거리와 고급 상권이 조용히 겹칩니다.

    히로오 도쿄 부촌 여행, 부가티 쇼룸부터 히로 가든 힐즈까지 걷는 건축 산책 - 디자인 13

    히로오 도쿄 부촌 여행, 부가티 쇼룸부터 히로 가든 힐즈까지 걷는 건축 산책 - 디자인 14


    히로오 여행은 건물보다 동네의 결을 보는 산책이다

    히로오를 걷는 재미는 단일한 랜드마크 하나에 있지 않습니다. 부가티 쇼룸, 모더니즘 맨션, 안도 다다오의 교회, 유대교 회당, 히로 가든 힐즈가 서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동네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한쪽에는 국제성과 부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오래된 주거 문화와 조용한 관리의 힘이 있습니다. 새 건물을 계속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오래된 건축을 여전히 가치 있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동네의 품격이 만들어집니다.

    도쿄에서 건축 여행을 계획한다면 히로오는 충분히 걸어볼 만한 지역입니다. 큰 소리로 화려함을 외치는 곳은 아니지만, 천천히 보면 왜 이곳이 도쿄 최고의 부촌 중 하나로 불리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히로오의 진짜 매력은 비싼 동네라는 사실보다, 오래된 부와 국제적 문화, 현대건축이 조용하게 겹쳐진 도시의 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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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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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공고 제2026-16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공고 제 2026-16 호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공고 해운대수목원 내 유지관리 및 연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 공립수목원 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필수시설을 설치하며 ,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공고

     

    해운대수목원 내 유지관리 및 연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립수목원 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필수시설을 설치하며,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생태교육 및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11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

     

    1. 공 모 명: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2.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 산114-9번지 일원(해운대수목원 내)

    . 규 모 : 지상2층 이하, 연면적 2,000(-5% 범위 내 조정가능)

    . 용 도 : 관광휴게시설(공원에 부수되는 시설)

    . 설 계 비 : 443,335천원 [총사업비 12,788,850천원, 총공사비 10,031,040천원]

    . 공모방식 : 일반 설계공모

     

    3. 참가자격

    . 국내외 건축사 모두 참여 가능하고 공동응모 시 총 2인까지 가능하며, 건축사 자격(면허)은 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을 인정하고, 국내 건축사 자격(면허) 소지자의 경우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자여야 한다.

    . 공동응모 시 구성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 공동응모자로 참가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다.

    .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건축사법에 따라 국내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해야 하고, 공동응모 시 계약당사자는 국내 건축사가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부산광역시 건축설계공모 홈페이지 https://making.busan.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4. 설계공모 일정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변경될 수 있음

    . 참가등록 : 2026.5.18.() 09:00 ~ 2026.5.19.() 17:00

    . 질의접수 : 2026.5.21.() 09:00 ~ 2026.5.22.() 17:00

    . 질의답변 : 2026.5.29.() 17:00까지 세부절차는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 작품접수 : 2026.6.25.() 09:00 ~ 2026.6.26.() 17:00

    . 작품심사 : 5. 작품심사 및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 당선작 발표 : 2026.7.24.()

     

    5. 작품심사

    . 기술검토: 2026.6.29.() ~ 2026.7.3.()

    . 심사위원


    연번

    소속

    자격(직위)

    성명

    비고

    1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김유진

    심사위원

    2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현대

    심사위원

    3

    디에스에이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박상현

    심사위원

    4

    제오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오현일

    심사위원

    5

    도시건축정류소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이재원

    심사위원

    6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박영서

    예비심사위원

    7

    디엠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건축사

    하정용

    예비심사위원


    . 심사방법

    1) 1차 작품심사: 2026.7.20.()

    6작품 이상 접수 시 2차 작품심사 대상(5작품) 선정

    2) 2차 작품심사: 2026.7.21.()

    공개 프레젠테이션 및 심사를 통한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토론식 심사로 진행되며, 실격기준 등 세부 심사기준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6. 입상의 종류 및 시상내용

    . 당선작: 상장 및 설계권 부여

    . 기타 입상작: 심사위원회가 4인 이내로 선정, 상장 및 상금 지급

    1) 4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2/10, 1/10 지급

    2) 3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2/10 지급

    3) 2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지급

    4) 1인인 경우: 보상비 예산의 1/3 지급

    . 보상비 예산: 47,000,000(VAT 포함)

     

    7. 특기사항

    . 설계용역은 당선자와 수의계약으로 시행하되,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방법 등에 따라 시행 시기 및 계약금액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 사항(설계조건, 제출도서 작성제출 관련사항, 전시관련, 결과공개 등)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문의처: 부산광역시 미래공간전략국 생활공간혁신과 공공건축혁신팀(051-888-3601)


    3.1 제출도서 목록


    구 분

    규 격

    파일형식

    파일명

    비 고

    설계설명서

    A3

    100MB이하

    pdf

    설계설명서.pdf

    16쪽 이내

    [별첨 1]

    구적도

    -

    dwg

    구적도.dwg

    cad파일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A4 Size

    pdf

    -

    [서식 2-2]

    홈페이지 게재 이미지

    300dpi 이상

    5MB 이하

    jpg

    대표이미지.jpg

    조감도.jpg,

    투시도.jpg

    개념도.jpg,

    배치도.jpg

    각층평면도.jpg

    입면도.jpg,

    종횡단면도.jpg

    설계설명서

    내 이미지

    (대표이미지는

    다른 이미지와 중복 가능)


    2차 심사(공개)는 제출된 설계설명서로 발표심사 예정

    홈페이지 게재 이미지는 입상할 경우, 홈페이지에 전시되는 도서로서 설계설명서 내의 이미지로 한정하여 업로드하여야 하며, 같은 종류의 이미지인 경우, 숫자로 구분하여 업로드

    (ex. 조감도1.jpg/조감도2.jpg/, , 단면도1.jpg/단면도2.jpg/)

    3.2 작성요령

    . 제출도서의 익명성

    1) 공모안 제출도서 및 작성요령에서 명기한 내용 외에 모든 제출물에 참가자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다.

    2) 익명의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 시까지 설계공모 전체기간 동안 온·오프라인 전체에서 적용한다.

    . 설계설명서

    1) A3에 가로로 작성하며, 색상은 제한하지 않는다. (배경 무늬 사용 불가)

    2) 전체 매수는 16쪽 이내로 작성한다.(표지, 목차, 간지는 매수에서 제외하고, 표지, 목차는 제공된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서식, 글자모양, 크기, 색상, 이미지 사용 등 기타 표현과 변경이 불가함, 위반 시에는 익명성 위반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주의)

    3) 도면의 종류

    조감도 또는 투시도 5이내(내 투시도 포함), 배치도(건축면적 검토내용 포함), 층별 평면도, 입면도(2면 이상), 횡단면도(2면 이상), 신재생에너지/제로 에너지건축물 인증/BF 인증/녹색건축인증 계획도, 동선계획도(차량 및 보행동선 포함, 옥외시설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현), 계획 개념도

    4) 축척은 설명서 크기에 맞춰 보기 쉽게 작성한다.

    5) 설계설명서(표지, 목차 제외)의 글자체, 글자 크기는 가독성과 주어진 분량 및 2 심사 시 발표 자료로 활용됨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작성한다.

    6) 설계설명서는‘[별첨1] 설계설명서서식에 따른다.

    7) 조감도 및 투시도는 각 도면당 설계설명서 한 페이지 전면을 사용하고, 표현기법은 렌더링 제한기준의 범위 내에서 3차원 이미지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0854036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7pixel, 세로 182pixel

    8) 설계설명서 도면에는 해당 도면을 설명할 수 있는 부가적인 표현이 가능하나, 렌더링 제한기준에 위배 되는 이미지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렌더링 제한기준

    1. 일조에 의한 그림자 표현을 위한 직접조명을 제외한 모든 조명 알고리즘을 이용한 렌더링 기법은 사용할 수 없다.

    2. 투시도 및 조감도는 정확한 3차원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기준 1’ 범위 내에서 그림자, 색상, 투명도, 재료 등을 표현할 수 있되 라인드로잉 기반의 투시도를 권장한다.

    3. 부가적인 표현은 도면 및 문자로는 설명이 부족한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도표, 스케치, 다이어그램,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라인드로잉 기반 투시도를 의미하며 도면 등에 부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4. 기타 건축물의 표현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법은 사용할 수 없다.

     

    . 주의사항

    1) 모든 제출물의 원본은 공모 참가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과정 및 제출 후 발생한 손상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어떠한 사유로 제출물의 손상 또는 분실이 발생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공모 참가자는 제출물을 다시 제출할 의무를 갖는다.

    2) 참가자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참조 이미지 또는 사례를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3) 제출기한 내에 정상적인 파일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제출 시간 미준수로 판단해 공모안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4)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서식과 제출 방법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한다.

    5) 제출 도서의 익명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 처리할 수 있다.

    6) 설계설명서의 규격ㆍ쪽수, 파일작성 지침 등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7) 제출된 공모안은 심사 결과 발표 후 발주기관이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4. 심사 및 입상작 선정

     

    4.1 기술검토

    . 운영위원회는 설계공모 규정 및 지침,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제출된 공모안의 위반사항에 대해 판정하고, 이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이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1차 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보고한다.

    . 기술검토 사항


    구 분

    항 목

    위반여부

    운영 규정

    법령 위반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등편의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의 주요 사항 위반 여부

     

     

    ㆍ제출된 모든 공모안을 대상으로 검토

     

    ㆍ실격기준 검토 포함

     

    ㆍ검토 결과에 대한 기술검토서 작성 및 심사위원회 상정

     

    ㆍ심사위원회에서 기술검토 결과 반영 여부 결정

    지침 위반

    익명성 위반 여부

     

     

    예정공사비 과도한 초과

     

     

    제출도서 누락 및 규격 현저한 위반

     

     

    설계도서 작성 기준 미준수

     

     

    규모 허용범위 초과 및 스페이스 프로그램 미준수

     

     

    그 외 지침서의 요구사항 위반 여부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전자우편이나 유선 등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4.2 심사위원회

    . 심사위원


    분 야

    성 명(자격, 소속)

    심사위원(5)

    김유진(교수,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김현대(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박상현(건축사, 디에스에이 건축사사무소)

    오현일(건축사, 제오건축사사무소)

    이재원(건축사, 도시건축정류소 건축사사무소)

    * 성명 오름차순

    예비심사위원(2)

    박영서(교수,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하정용(건축사, 디엠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1) 심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한다.

    2) 공고 후 심사위원 개인사정 등으로 심사위원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예비심사위원을 활용할 경우 별도의 재공고하지 않는다.

    3) 공모참가자 및 심사위원은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사전 접촉을 금지하며, 심사위원을 사전에 접촉하여 응모작에 대하여 설명한 경우 실격처리 할 수 있으며, 공모참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심사위원장

    1) 최초 심사일에 심사위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호선한다.

    2) 심사위원장은 설계공모 심사를 주관하며, 공고 시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거나 심사 방법, 심사기준 등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 심사위원회 운영 방법

    1) 심사위원회는 심사 개시 전 운영위원회의 각 공모안에 대한 기술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심사위원들의 토론 및 합의 등을 통해 심사 반영 등 결정한다.

    2)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심사 대상 제외(실격)로 결정된 공모안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3) 심사위원은 공모대상지를 사전에 답사하고, 해당 사업의 목적 및 특성, 설계지침서, 설계 공모안을 사전에 제공 받아 검토한 후 심사에 임한다.

    4) 심사위원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을 결정하고, 그 선정 사유와 심사평, 그리고 발주기관을 위한 조언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최종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5) 발주기관 및 운영위원회 등은 심사위원회에 참석(참관)하여 심사 중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6)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참석 심사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3 심사기준

    . 심사 방법

    1) 심사의 목표는 본 사업에 가장 부합되는 최적의 설계안(설계자)을 선정하는 데 있으므로 심사기준은 본 지침서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사방식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변경 등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 제출된 공모안이 5개 이하일 경우 1차 심사는 생략한다.

    ) 1: 공개 토론 심사(일반인 시청 가능)

    - 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 대상 공모안 중 자유토론 및 투표 등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차 심사 대상 5개 이하의 공모안을 선정한다.

    - 2차 발표심사 대상자에게 개별 유선 등 통지(1차 심사 당일 22:00까지)

    ) 2: 공개 발표 및 토론 심사(비대면 온라인 화상 발표심사, 일반인 시청 가능)

    - 발표 자료는 제출된 설계설명서로 한정한다.

    - 설계공모 참가자의 발표(프리젠테이션)와 질의응답 시간은 각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나, 심사위원회가 적정하게 정할 수 있다.

    - 심사위원은 자유토론 및 투표 등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을 결정한다.

    - 2차 심사 대상자(발표자)는 심사 당일 비대면 화상 발표(ZOOM 활용)를 통해 지정된 시간에 익명의 원칙에 따라 심사 기호로 온라인 접속(참가)하여야 한다.

    - 발표자는 대표자를 원칙으로 하되, 대리인이 발표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해당 업체에 재직 중으로 공모안 작성에 직접 관여한 설계자(서식1 설계공모 참여자)에 한한다.

    - 발표 순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장의 공개 추첨을 통해 결정되며, 화상회의(ZOOM 활용)를 통해 각자의 발표 순서(심사 기호)를 확인 후 발표에 임해야 한다.

    - 심사위원은 발표(프리젠테이션) 및 심사위원과 발표자 간의 질의응답을 통해, 설계공모 참가자가 설계설명서로 표현하지 못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심사위원은 작품별로 각자의 평가를 피력하고, 발표자는 그에 대해 반론 또는 변론할 수 있다.

    - 타 작품과의 비교설명, 시간 초과 등 발표자가 공정한 발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발표자 상호 간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행위 포함)를 하는 경우, 심사위원장은 발표를 중지시키고 심사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치계획

    배치 및 토지 활용도, 공공성 제고 방안

    지역의 공공건축물의 용도에 맞는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보행자 접근 및 차량 동선 등의 적절성

    공간계획

    이용자 중심의 공간구성 및 공간 이용 효율성

    동선계획 및 기능 배분의 타당성

    내외부 공간계획의 적절성 및 창의성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배려에 관한 사항

    매스 및 입면 디자인계획의 우수성

    색상, 재료 등 계획의 적절성 및 창의성

    기술계획

    환경친화적 설계

    비용 절감 등 경제성

    신재생에너지 계획의 적절성 및 건축 디자인과 조화성

    3) 심사 시 제2장의 설계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항목과 사항으로 평가한다.


     

    4) 심사위원(심사위원장 포함)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에 대해 심사평가서(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등)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모부서에 제출한다.

    5)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공모안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2차 심사 대상 공모안,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6) 온라인 화상 발표(ZOOM) 사전 접속 안내

    ) (2차 심사대상자) 발표자는 발표심사 당일 AM 09:00까지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발표자가 대리인인 경우에 한한다.) 및 신분증(얼굴 식별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발표자 휴대전화번호(비상연락망)를 부산광역시(생활공간혁신과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받아야 한다.

    [담당자: 김연희(전화번호: 051-888-3601, 전자우편: peelseung7@korea.kr)]

    ) (2차 심사대상자) 발표자는 발표심사 당일 오전에 온라인 화상회의(ZOOM)에 사전 접속하여 발표자 및 발표자료(설계설명서), 온라인 통신환경(인터넷 및 스피커, 마이크 등) 등을 확인·점검해야 한다(대상자에게 접속시간 및 ZOOM아이디 등 개별 통지)

    ) 발표자의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온라인 화상회의(사전접속)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심사 참가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에서 제외한다.

    7) 주의사항

    ) 발표심사 대상자는 발표 등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인터넷 연결이 안정적인 곳(가급적 LAN케이블을 이용)에서 심사에 참여해야 하며, 개별 통신환경(카메라, 스피커, 오디오, 인터넷 등) 및 장비, 사용법 숙지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 발표심사 대상자는 비대면 화상회의(ZOOM) 참가 및 발표 시 익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 실격 고려 항목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여 심사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 대상에서 제외, 실격 처리될 수 있다.

    1)건축법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하여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2) 건축규모, 총 예정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등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 또는 미달, 심각하게 과제를 누락한 경우

    3) 제출도서 규격의 현저한 위반, 과도한 왜곡, 허위사실인 경우

    4) 제출도서에 해당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5) 심사위원 제척사유(1장 설계공모 개요 2. 설계공모 운영 2.9. 심사위원 기피신청 라.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본 지침서 따라 기피 신청하지 않은 경우

    6) 심사위원이 공정한 평가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설계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이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7) 설계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 3자가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8) 심사 전에 심사위원과 접촉하여 공모안을 설명한 경우

    9) 대상 부지의 경계 및 면적을 초과 또는 임의 조작하여 제출한 경우

    10) 심사위원 전원이 타 작품의 명백한 모방으로 판정한 경우

    11) 참가등록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공모안을 제출했을 경우

    . 처벌조항

    1) 심사위원회에서 당선작(당선자)을 실격으로 결정한 경우, 계약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선금 및 기성금 회수)로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타 입상작의 경우에는 입상 무효, 상금을 회수하며 경우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 발주기관의 장은 입상작 등 선정 이후라도 금품·향응 등의 제공·수수, 담합, 알선·청탁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선정된 입상작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은 보상금을 환수한다.

    3) 심사위원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받고, 위반 시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4.4 입상의 종류와 그 권리보상의 내용

    . 입상작: 당선작 1(설계권 부여), 기타 입상작으로 한다.

    . 입상작 시상내용

    1) 당선작: 상장 및 설계권 부여

    2) 기타 입상작: 심사위원회가 4인 이내로 선정, 상장 및 상금 지급

    ) 4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 3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을 지급

    ) 2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 1인인 경우: 보상비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 기타 입상작의 수와 순위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동일한 순위의 기타 입상작이 결정된 경우는 아래에 따른다.

    - 동일한 순위가 높은 순위인 경우: 높은 순위와 낮은 순위의 각 상금을 합하여 평균한 금액 지급

    - 동일한 순위가 낮은 순위인 경우: 해당 순위의 금액 지급

    3) 보상비 예산: 47,000,000(부가가치세 포함)

    4) 시상금액 및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

    5) 기타 입상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이 보상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6) 보상금에는 시상식 등에 참석할 경우의 교통비, 일체의 저작권료와 세금 및 환전 송금 등 각종 수수료를 포함하며, 세금은 대한민국의 세법을 적용한다.

     

    4.5 설계공모 심사 결과 공개 및 시상식

    .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입상작에 대한 시상식은 추후 발주기관이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시행한다.

     

    4.6 입상작에 대한 조건

    . 당선 이후 조건

    1) 당선자는 발주기관과 계약체결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가지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등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10일 이내에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 여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2) 당선자가 법령, 기타 등의 사유로 설계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상대자가 결정된 이후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하지 않을 경우, 심사 결과에 의한 차순위 작품으로 설계권 등을 부여할 수 있으며, 차순위자에게 지급된 상금은 계약 금액에 포함하여 계약한다.

    3) 당선자는 관련 예산·정책·사업계획의 변경·심사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한 사항을 비롯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한 사항으로서 설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당선자는 설계공모 지침서”, “과업 지시서등 발주기관이 계약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저작권 및 출판 전시

    1) 참가 공모안은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당선작의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2) 참가 공모안의 모든 권리(저작권, 소유권 포함)는 참가자()에게 있다. 필요한 경우 참가작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참가자()와 별도로 약정하여 정한다.

    3) 상업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부산광역시는 모든 참가 공모안에 대하여 참가자()와 별도의 보상 및 협의 없이 전시할 수 있으며, SNS 또는 웹사이트 등에 게재하거나 도서로 출판할 수 있다. 참가자()는 이상의 전시, 게재 및 발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응모작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계약에 관한 사항

     

    5.1 일반사항

    . 계약서는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한국어로 작성한다.

    . 당선자는 계약 시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제출 작품에 대한 설계용역 과정에서 심사위원회 등의 동의를 받아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선자는 그 요구가 전체 작품개념을 현저히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해당 사업의 주관부서는 부산광역시(푸른숲도시과)에서, 공모 운영은 부산광역시(생활공간혁신과)에서, 설계공모 행정절차는 부산광역시(생활공간혁신과)에서 하며, 공모 완료 후 계약, 착수 및 용역 준공 등은 부산광역시(건설본부)에서 진행한다.

     

    5.2 계약의 당사자 조건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면허)소지자로 같은 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 가진 자는건축사법23조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 시 구조, 도시계획, 토목,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조경 분야 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 전문분야 설계 자격이 있는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용역을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2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하고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건축기계설비 또는 공조냉동기계)을 한 자

    2) 전기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전력기술관리법14,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별표4에 의거 전문설계업(전력전문설계1종이상)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3) 정보통신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기술사법 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4) 소방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소방시설공사업법4조 및 제11,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따라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 설계업(전기 및 기계)을 등록한 업체

    5) 조경 및 도시 계획 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조경, 도시 계획)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조경, 도시 계획)

    6) 토목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21조에 의한 건설 부문(토질ㆍ지질, 구조) 활동 주체로 신고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하거나,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 토목구조)를 등록하고 상기 부문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7) 건축구조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6조 제1항 및 시행령 19조에 의해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자로 건축구조 분야에 등록한자

    . 건축, 도시계획,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구조, 토질 및 기초 등 전문분야는 등록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자자격 소지자에게 수행토록 하되 책임기술자가 총괄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3(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사항

     

    6.1 규정의 준수

    . 참가자는 설계공모에 등록함으로써 본 지침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지침을 위반한 참가자 및 제출 작품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 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6.2 무효 및 승계

    아래의 경우에는 당선자에게 부여하는 설계권을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 순으로 승계할 수 있다.

    . 당선자가 설계권을 포기한 경우

    . 당선작에서‘4.3 심사기준, . 실격 고려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당선자가 원활한 설계 작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6.3 사업 취소에 따른 보상

    사업계획의 변경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당선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작성에 소요된 실비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당선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보상액을 당선자에게 지급한다.

     

    6.4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제

    . 공모안 제출업체 임직원 이외의 외부전문가가 계획에 참여한 경우, 작품 제출 시 해당 전문가를 신고(서식 제5)하여야 한다.

    . 미신고 한 외부전문가가 심사위원에 선정되어 심사에 참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입상작은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1) 설계용역 계약체결 전 : 입상 결정 취소, 상장 및 상금 회수

    2) 설계용역 계약체결 후 : 입상 결정 취소, 상장 및 상금 환수, 설계용역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선금 및 기성금을 회수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

     

    6.5 분쟁

    설계공모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발주기관 소재지의 법원에서 조정하거나 판결한다.

    2장 설계공모 설계지침

    1. 사업개요

     

    1.1. 위 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 산114-9번지 일원

    . 지역지구 등: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해운대수목원), 개발제한구역

    .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1.2. 사업규모

    . 대지면적: 633,684(실사용 대지면적 6,260)

    . 규 모: 연면적 2,000(-5%범위 내), 지상2층 이하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임

    . 용 도: 관광휴게시설(공원에 부수되는 시설)

    . 총예정공사비: 10,031,04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 계 비: 443,335천원(각종 예비인증, 손해배상보험, 부가가치세 등 포함)

    반드시 총(예정)공사비 내에서 계획되어야 함.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비 등)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예정설계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1.3 사업추진 근거 및 배경

    . 수목원의 유지관리연구시설 건립을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 및 수목원 등록 필수시설을 확충하고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수목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생태교육 및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함.

    . 해당 부지는 과거 석대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용된 장소로 주택 밀집지와는 다소 이격되어 있으나 반경 3km 이내 15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주변부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석대화훼전시판매시장이 영업 중이며 2021. 5. 해운대수목원 1단계 부지 임시개방 후 관람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문화편익시설 및 유지관리시설이 필요함.

    . 해운대수목원은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수목원으로 향후 제2센텀 첨단산업도시 조성완료 시 공원녹지에 대한 행정수요 증가 예상되며 현재도 지속적 인구 유입 및 다양한 형태의 수목 유전자원에 대한 관심과 참여요구가 높아 자연속에서 숲체험 활동, 힐링 및 감성충전의 메카 역할 기대함.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 공모 1

    1.5 주요 시설개요 및 면적


    구분

    용도별 분류

    주 요 시 설

     

    건축물

    (지상2층 이하)

    관리사무소

    숲해설가 사무실(10명이상, 사무실, 탕비실, 창고 등)

    - 다목적강당 사용이 용이한 위치에 계획

    다목적강당(100명 이상)

    -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

    담당부서 사무실(20명 기준, 2개실)

    - 1개실은 담당부서 사무실(20)로 사용하여야 하며, 나머지 1개실은 장래의 조직 확대를 대비한 예비실로 계획(예비실에 대한 공간 제안)

    - 업무 집중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한 위치에 계획

    문서고, 소회의실, 휴게공간 등

    연구소

    연구실(사무공간, 4~5인 사용, 50~70)

    종합실험실(60~110), 종자저장실(40~60), 표본제작실(40~60)

    - 연구 집중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한 위치에 계획

    상시근로자 공간

    상시(현장)근로자(남자 60, 여자 40) 휴게시설(대기·휴게실, 샤워실 등)

    - 상시근로자가 휴게시설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용인원이 100명은 아님, 현재 휴게시설 200, 샤워실 18사용중임을 감안하여 적절한 규모 제시

    - 남녀 작업자의 구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은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

    카트보관소(5.4m*2.2m 2, 4m*2.2m 5)

    수목원 관리용 창고 등

    - 해운대수목원 관리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

    공용공간

    안내실, 수유실, 전기실, 기계실, 계단실, E.V

    합계

    2,000

    -5%범위 내

    옥외

    외부공간 및 조경 등

    소공원 형태의 외부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제공

    건축물 배치, 지형적 특성 및 주변환경을 고려하고 ·외부 공간 연계 등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가미한 외부 계획

    옥상에서 해운대수목원을 조망하며 쉴 수 있는 옥상 휴게공간 계획

    수목원의 특징을 살려 정면성, 상징성 및 정체성이 부각될 수 있는 계획


    건립부지는 해운대수목원 진입 시 정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수목원의 특징을 살려 정면성, 상징성 및 정체성이 부각될 수 있는 파사드 계획

    건축물의 배치는 석대동 390-3번지, 석대동 산114-9번지, 석대동 산114-10번지 상기 3필지 내에서 계획되어야 하며, 이외의 필지에는 건축물을 배치할 수 없음. (외부 휴게공간, 조경 및 주차장 등 건축물 이외의 시설은 배치 제한 없음.)

    [별도 제공자료-별첨 제2] 대상지일원 지적도 참조


    기존 경사지형을 활용하여 절·성토를 최소화한 건축계획 권장함.

    계획부지 내 배수로가 있으며, 기능은 유지되어야 함.

    기존 수목원과 조화롭고 건축물과의 유기적인 공간 연계가 가능한 소공원의 외부 조경·휴게공간 배치를 권장함.

    주차대수는 15(관용차량 5, 장애인 주차대수 포함)로 계획하고, 외부공간(휴게, 녹지 등) 계획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할 것.

    상시근로자 공간의 진출입은 해운대수목원 관리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것.

    상시근로자들의 휴게공간 등은 남·여 작업자의 구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할 것.

    제시된 세부공간과 면적을 참고로 하되, 층별, 실별 배치 및 용도별 면적은 설계자의 기능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설계안 제시 가능하며,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계획하고, 필요에 따라 공간을 추가할 수 있음.

    상기 표의 영역들은 시설물의 운영을 위한 구분일 뿐이므로 영역 단위로 반드시 공간이 구성 및 구획되어야 함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공간 구성 등이 가능하며, 수목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관리기능 중점으로 계획할 것.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 공모 2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 공모 3

    옥상에 지붕 달면 불법일까? 옥상 활용 합법과 불법 기준 정리

    옥상에 지붕 달면 불법일까? 옥상 활용 합법과 불법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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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 활용, 어디까지 합법이고 어디부터 불법일까?

    옥상에 지붕 하나 올렸을 뿐인데 왜 문제가 될까

    옥상 합법/불법 판단의 핵심 기준

    건축법에서 옥상 구조물의 적법성은 지붕 유무, 기둥·벽 존재, 사람이 머무는 공간 여부, 기존 건물의 면적·층수·높이 증가 여부 이 네 가지로 판단합니다. 옥상은 법적으로 생각보다 예민한 공간입니다.

    옥상은 참 애매한 공간입니다.

    그냥 두기에는 아깝고, 조금만 꾸미면 테라스처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라솔 하나 놓고, 데크를 깔고, 식물을 키우고, 여기에 지붕까지 덮으면 작은 루프탑 공간이 완성될 것 같죠. 하지만 옥상은 법적으로 생각보다 예민한 공간입니다.

    "내 건물 옥상인데 내가 쓰는 게 왜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건축법에서는 지붕, 기둥, 벽, 면적, 높이, 용도, 구조 안전까지 함께 봅니다.


    옥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지붕'입니다

    옥상 활용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은 지붕입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거실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등 사람이 머무는 용도로 쓰이는 방을 말합니다.

    그래서 옥상에 단순히 의자나 화분을 놓는 것과, 그 위에 고정식 지붕을 덮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구조물 유형 법적 위험도 핵심 판단 기준
    의자, 화분, 이동식 물건 낮음 이동 가능, 건축물 해당 없음
    파라솔, 접이식 텐트 (임시) 낮음 (상시 고정 시 위험) 상시성 여부가 핵심
    가변형 파고라 (루버식) 중간 (지자체 판단 갈림) 닫힘 시 지붕 기능 여부
    비닐하우스 (온실형) 중간 (실사용 목적 확인 필요) 식물 재배 vs 주거·휴게 공간
    렉산·폴리카보네이트 고정 지붕 높음 재질 무관, 지붕 기능 자체가 문제
    방수 목적 덧지붕 높음 높이 증가·증축 해당 가능
    컨테이너, 글램핑 구조물 매우 높음 구조물 자체가 건축물 요건 충족

    지붕이 생기는 순간 그 아래 공간은 비와 눈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여기에 벽이나 기둥, 가구, 냉난방, 조명까지 들어가면 행정청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옥상이 아니라 사용 가능한 실내 공간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옥탑이라고 다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옥상에 작은 구조물을 만들면서 "이 정도는 옥탑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옥탑도 기준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 옥상 부분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당 옥상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가 언급됩니다. 다만 이는 계단탑, 승강기탑 같은 기능적 옥상 구조물에 관한 기준이지, 마음대로 방이나 창고를 만들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옥탑 면적 기준 오해 금지

    • 옥상에 있는 작은 구조물 = 무조건 합법이 아닙니다.
    • 8분의 1 이하 = 무조건 거실이나 창고로 사용 가능도 아닙니다.
    • 면적이 작더라도 사람이 머무는 실내 공간처럼 쓰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합법일까?

    옥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물을 키우는 온실처럼 보이면 괜찮을 것 같지만, 이것도 목적과 규모,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축법 시행령상 가설건축물에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 고정식 온실, 간이작업장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 중 연면적 100㎡ 이상인 것은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문제는 실제 사용 방식입니다. 정말 식물을 키우는 온실이라면 검토 여지가 있지만, 그 안에 소파를 놓고, 창고처럼 쓰고, 사람이 쉬는 공간으로 사용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겉모습은 비닐하우스여도 실제로는 옥상방, 창고, 휴게실처럼 쓰이면 위법 소지가 커집니다.


    파라솔과 텐트는 비교적 안전할까?

    파라솔, 접이식 텐트, 캠핑용 타프처럼 임시로 설치했다가 걷어내는 물건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정도 행사나 휴식을 위해 텐트를 쳤다가 철거하는 정도라면 일반적인 건축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옥상에 항상 설치해두고, 프레임을 고정하고, 내부를 생활공간처럼 꾸민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핵심은 상시성입니다. 잠깐 쓰는 임시 설치물인지, 계속 남아 있는 고정 구조물인지가 중요합니다. 또 실제로 사람이 점유해서 사용하는 공간인지도 함께 봅니다. 옥상 캠핑 감성은 좋지만, 고정식 글램핑 구조물처럼 만들어두는 순간 법적 리스크가 생깁니다.


    렉산이나 폴리카보네이트 지붕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렉산·폴리카보네이트 지붕 주의사항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투명한지 불투명한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비와 눈을 막는 지붕 역할을 하느냐입니다.

    • 폴리카보네이트, 렉산, 유리, 판넬 등 재료가 무엇이든 실질적으로 지붕 역할을 하면 바닥면적이나 건축면적 산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벽이나 기둥 등 구획이 있는 부분은 바닥면적 산정 대상이 될 수 있고, 벽·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도 지붕 끝부분을 기준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단순 차양이라고 생각하고 설치했지만, 실제로는 지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변형 파고라는 괜찮을까?

    요즘 많이 설치하는 것이 전동 가변형 파고라입니다. 루버가 열리고 닫히고, 비가 오면 닫아서 지붕처럼 쓰고, 날씨가 좋으면 열어두는 방식입니다. 겉으로 보면 "접히니까 지붕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지자체별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완전히 개방되는 구조인지, 닫았을 때 지붕 기능을 하는지, 상시적으로 닫아두는지, 하부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에 테이블, 소파, 조명, 난방기까지 갖춰두면 "이건 단순 차양이 아니라 점유 가능한 공간"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변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태양광 패널 아래 공간은 어떻게 봐야 할까?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태양광 패널은 기본적으로 설비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 자체가 에너지 생산을 위한 시설이라면 일반적인 옥상방과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아래 공간입니다. 태양광 패널을 높게 세우고, 그 아래에 소파나 테이블을 두고, 휴게공간처럼 꾸미면 행정청은 실제 이용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설비 때문에 생긴 빈 공간을 잠깐 활용하는 정도와, 의도적으로 거실처럼 꾸미는 것은 다릅니다. 태양광 패널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하부 공간을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느냐입니다.


    정자와 파고라는 조경시설로 볼 수 있을까?

    옥상에 정자나 파고라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자나 파고라는 경우에 따라 조경시설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조경기준에서는 조경시설을 파고라, 벤치, 환경조형물, 정원석, 휴게·여가·수경·관리 시설 등 조경과 관련해 설치되는 시설로 설명합니다. 다만 정자가 무조건 조경시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법령해석에서도 정자를 건축물로 볼지 조경시설물로 볼지는 구조, 규모, 설치목적, 이용형태, 기존 조경과의 유기적 연계성 등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작은 파고라나 정자가 조경계획 안에서 자연스럽게 배치되면 인정 가능성이 있지만, 벽이 생기고, 문이 달리고, 실내처럼 닫힌 공간이 되면 건축물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정말 조경시설처럼 보이는지, 아니면 옥상에 별도의 방을 하나 만든 것처럼 보이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방수 목적의 덧지붕은 괜찮을까?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옥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방수 목적의 덧지붕입니다. 평지붕에서 누수가 반복되다 보니, 옥상 전체를 경사지붕처럼 덮어버리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방수 목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기존 건물 위에 지붕을 새로 만들면 높이가 증가할 수 있고, 내부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상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의미하므로, 덧지붕도 규모와 형태에 따라 증축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덧지붕 아래 공간을 장독대, 창고, 휴게공간처럼 사용하면 단순 방수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누수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임의 시공보다는 건축사와 상의해서 신고나 허가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걸리면 벌금 내면 되지"가 위험한 이유

    위반건축물 제재 내용

    • 위반건축물은 민원, 현장점검, 항공사진 등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 적발되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문제가 생깁니다.
    • 영리 목적 위반이나 반복 위반의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가중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으로 만든 옥상 구조물에서 화재, 추락, 붕괴, 누수,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단순 행정처분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대용 건물, 다가구, 다세대, 근린생활시설처럼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건물이라면 책임이 훨씬 커집니다.

    옥상 활용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옥상 공사 전 체크리스트 5가지

    1. 기존 허가도면 확인 — 옥상에 이미 계단탑, 물탱크실, 옥탑, 조경면적 등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봐야 합니다.
    2. 건폐율과 용적률 여유 확인 — 옥상에 구조물을 올렸을 때 면적에 산입되면 법정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3. 높이 제한 확인 — 대지 조건, 일조권, 사선 제한, 지구단위계획, 경관지침 등에 따라 옥상 구조물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구조 안전 검토 — 옥상은 원래 추가 하중을 전제로 설계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데크, 흙, 화분, 수조, 수영장, 지붕, 태양광, 파고라가 들어가면 하중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5. 관할 구청의 해석 확인 — 옥상 구조물은 현장 상황과 지자체 판단이 중요합니다. 같은 모양이라도 지역, 용도지역, 규모, 설치 목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옥상은 '덮는 순간'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옥상은 좋은 공간입니다. 잘 활용하면 작은 정원이 될 수도 있고, 휴게공간이 될 수도 있고,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루프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의자, 화분, 조명처럼 이동 가능한 요소는 비교적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고정식 지붕, 벽, 기둥, 렉산, 가변형 파고라, 정자, 방수 덧지붕, 컨테이너, 글램핑 구조물처럼 공간을 만들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옥상 활용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지붕을 덮으면 건축이 될 수 있습니다.

    가구를 넣으면 거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계속 두면 임시가 아니라 고정 구조물로 볼 수 있습니다.

    남에게 임대하거나 영업에 쓰면 리스크가 훨씬 커집니다.

    옥상을 제대로 쓰고 싶다면, 먼저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선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디자인을 해야 합니다. 예쁜 옥상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없는 옥상입니다.

    #옥상활용 #옥상인테리어 #옥상증축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 #가설건축물 #옥상파고라 #옥상정자 #렉산지붕 #건축법 #건축사 #건물관리 #루프탑디자인

    '1억 송이 꽃의 향연'…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개막

    '1억 송이 꽃의 향연'…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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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호수공원 일원 25만㎡ 수놓은 봄꽃…총 17일간 진행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24일 경기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1억 송이 꽃의 향연인 '제18회 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했다.



    2026고양국제꽃박람회 개최
(고양=연합뉴스) 김병만 기자 = '꽃, 시간을 물들이다' 주제로 오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17일간 일산호수공원에서 제18회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열린다. 23일 개막에 앞서 열린 프

    2026고양국제꽃박람회 개최


    (고양=연합뉴스) 김병만 기자 = '꽃, 시간을 물들이다' 주제로 오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17일간 일산호수공원에서 제18회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열린다. 23일 개막에 앞서 열린 프레스데이에서 참석자들이 꽃구경을 하고 있다. 2026.4.23 kimb01@yna.co.kr


    박람회는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된다. 1997년 처음으로 막을 올린 꽃박람회는 지난해까지 국내외 900여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명실상부 고양시 대표 축제다.


    올해는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화려한 야외 전시, 실내 특별전시, 공연·이벤트, 플라워마켓 등으로 25만㎡ 규모를 가득 채웠다.


    야외 전시는 단순 관람이 아니라 머물고 참여하는 공간으로 전환해 주제 몰입도를 높였다.


    주제 광장 '시간 여행자의 정원'은 꽃을 매개로 삼아 시간여행 승강장을 구현했으며, 한국 전통 천문기구인 혼천의에서 영감을 얻은 주요 조형물과 함께 해시계와 물시계를 형상화해 공간을 구성했다.



    개막 앞둔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연합뉴스) 김병만 기자 = '꽃, 시간을 물들이다' 주제로 오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17일간 일산호수공원에서 제18회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열린다. 사진은 23일 경기도 일산호수

    개막 앞둔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연합뉴스) 김병만 기자 = '꽃, 시간을 물들이다' 주제로 오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17일간 일산호수공원에서 제18회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열린다. 사진은 23일 경기도 일산호수공원에 조성된 꽃 조형물. 2026.4.23 kimb01@yna.co.kr


    높이 13m, 폭 26m 규모의 조형물에는 회전하는 구형 꽃 조형물이 설치돼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다.


    꽃과 식물을 통한 심신의 안정과 치유를 테마로 한 정원도 준비했다.


    '마음의 온도 정원'은 나의 감정을 꽃과 색으로 표현하며 MBTI, 개인 맞춤형 색 등을 접목해 관람객들의 참여를 유도했고, '플라워 테라피 가든'은 기존 수목과 어우러진 자연스러운 조경과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힐링 정원에서는 반려 식물 심기 등 정서적 치유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꽃박람회 곳곳에서는 꽃과 어우러진 특별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장미원에 조성된 '로즈 페스타' 정원은 장미공방(체험존), 퍼포먼스 공연 등이 진행되고, 20∼30대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로테이션 소개팅'에서는 꽃과 함께 이성이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 EBS 인기 캐릭터와 함께하는 '펭수의 꽃놀이 정원'에는 약 5m 규모의 커다란 펭수 에어 조형물을 중심으로 캠핑 감성을 살린 피크닉 테마 공간이 조성된다. 5월 1일에는 펭수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될 계획이다.


    실내 화훼교류관에서는 5개국 5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글로벌 화예작가전 '플로럴 오디세이(Floral Odyssey)'가 진행된다.


    '기억의 색채'를 주제로 ▲ 샹탈 포스트(벨기에) ▲ 지코 나탈리아(러시아) ▲ 이라티 타마릿(스페인) ▲ 솔로몬 레옹(홍콩) ▲ 김종국(한국) 작가가 자신만의 색깔을 표현한다.



    장미터널
(고양=연합뉴스) 김병만 기자 = '꽃, 시간을 물들이다' 주제로 오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17일간 일산호수공원에서 제18회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열린다. 사진은 박람회장 내 장미터널. 2026.4.23

    장미터널


    (고양=연합뉴스) 김병만 기자 = '꽃, 시간을 물들이다' 주제로 오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17일간 일산호수공원에서 제18회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열린다. 사진은 박람회장 내 장미터널. 2026.4.23 kimb01@yna.co.kr


    또 콜롬비아,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등 약 30개국이 참여해 각국의 진귀한 꽃들을 만날 수 있다.


    얼음 결정이 맺힌 듯한 신비로운 '엘사 튤립', 화경 15cm 이상 대형 달리아, 1.2m 길이 '자이언트 장미' 등 이색 식물들이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화훼산업관에서는 화훼 신품종을 전시하며 해외 30여 개, 국내 170여 개 새로운 품종을 선보인다.


    실내 무대에서는 제13회 프러저브드플라워컵 경진대회(4월 26일), 한국꽃꽂이대회(4월 30일), IHK컵 플라워디자인 경진대회(5월 2∼3일), 제8회 어린이 꽃장식대회(5월 5일), 아마추어 꽃장식대회(5월 5일) 등이 열린다.


    이와 함께 이날 수변 무대에서는 고양시립합창단을 시작으로 '미스트롯2' 가수 김다현이 축하공연을 펼친다.


    공연 프로그램은 수변 무대, 버스킹무대, 장밋빛무대 등 3곳에서 열리며 대중음악과 트로트를 비롯해 성악, 플루트, 치어리딩, 시니어 패션쇼 등 여러 장르를 선보여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 수변 무대 주변으로는 꽃박람회 기간에만 즐길 수 있는 수상꽃자전거 체험을 마련했다.



    개막 앞둔 2026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연합뉴스) 김병만 기자 = '꽃, 시간을 물들이다' 주제로 오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17일간 일산호수공원에서 제18회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열린다. 사진은 23일 경기도

    개막 앞둔 2026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연합뉴스) 김병만 기자 = '꽃, 시간을 물들이다' 주제로 오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17일간 일산호수공원에서 제18회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열린다. 사진은 23일 경기도 일산호수공원에 조성된 꽃 조형물. 2026.4.23 kimb01@yna.co.kr


    한편 한울광장 인근에서는 고양 플라워마켓이 열린다. 지역 내 30여 개 화훼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우수한 품질의 화훼류를 직접 판매하고, 농특산물과 이색 소품 등 판매장도 함께 운영된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올해 꽃박람회는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몰입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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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이 빚고, 거장이 그린 곳... "오래오래 살어리랏다"[Weekend 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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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럭셔리 리조트 '오레브'

    제주 오레브리조트 전경

    제주 오레브리조트 전경제주 서귀포는 오래전부터 제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간직한 곳으로 손꼽힌다. 바다와 산, 숲과 하늘이 어우러지고 계절마다 다른 표정을 보여주는 이곳은 국내를 넘어 해외 여행객들의 주목을 받는 지역이다. 이 같은 자연 환경의 중심에 럭셔리 리조트 '오레브'가 있다.



    오레브 리조트는 삼매봉개발이 운영하는 하이엔드 프로젝트로, 삼매봉개발은 JW 메리어트 제주와 레지던스, 오레브 리조트, 오레브 핫스프링 앤 스파가 함께 조성된 복합관광단지를 개발한 전문 기업이다.



    빌 벤슬리가 설계한 제주 오레브리조트 외관

    빌 벤슬리가 설계한 제주 오레브리조트 외관

    푸른 제주 바다가 내다보이는 오레브리조트 객실

    푸른 제주 바다가 내다보이는 오레브리조트 객실


    ■'머무름' 자체가 작품이 되는 곳, 오레브


    오레브 리조트는 단순한 숙박시설이나 세컨드하우스의 개념을 넘어선다. '머무름' 자체를 하나의 가치로 확장한 프라이빗 리조트이자, 삶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멤버십 기반의 하이엔드 프로젝트다. 제주 특유의 희소한 입지와 글로벌 감각의 공간 디자인, 웰니스 중심의 라이프스타일을 결합한 프리미엄 리조트로 주목받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경쟁력은 입지다. 오레브는 서귀포 핵심 관광권역에 자리하며, 제주 올레길 7코스와 인접해 있다. 주상절리와 범섬을 한눈에 담는 파노라마 오션뷰, 한라산과 바다가 동시에 펼쳐지는 풍경, 그리고 사계절 내내 온화한 기후는 제주 남서부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특히 국내에서 보기 드물게 '남극노인성'이 관측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 길운과 장수를 상징하는 별을 볼 수 있는 장소적 의미까지 갖췄다.


    공간 설계 역시 차별화된다. 오레브 리조트의 공간 설계는 세계적인 건축 및 조경 디자이너 빌 벤슬리의 철학에서 출발했다. '타임'지가 '이색 호텔 디자인의 왕'이라 극찬한 그는 전세계 럭셔리 리조트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거장이다. 오레브는 그의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제주의 자연과 현대적 미학을 결합했으며, 공간 곳곳에는 특별한 큐레이션 요소가 반영됐다.


    벤슬리의 디자인은 단순한 화려함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미니멀리즘의 반대말'로 불릴 만큼 맥시멀리즘을 추구하면서도, 그 뿌리는 철저히 해당 지역의 '로컬리티'에 둔다. 오레브 역시 제주의 해녀, 유채꽃, 현무암의 질감 등 제주만의 요소를 현대적 예술로 승화시켰다.


    리조트 내 산책로와 정원 식재 하나에도 그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자연을 해치는 대신, 건축물이 자연의 일부가 되도록 설계하는 그의 기법은 오레브를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예술적 작품으로 재탄생하게 했다. 이는 일반적인 리조트와 오레브를 구분짓는 핵심 요소다. 여기에 제프 쿤스, 필립 파레노, 김창열 등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이 공간 곳곳에 배치돼 있어 리조트 전체가 하나의 갤러리처럼 완성된다. 또 단지 내에는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이자 단색화의 대가인 박서보 화백의 미술관 오픈이 예정돼 있어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리조트의 품격을 결정짓는 문화적 앵커 시설이 될 전망이다.


    오레브는 또 웰니스 중심의 라이프스타일을 구현한 공간으로도 알려져 있다. 최근 주목받는 '건강한 럭셔리(Healthy Luxury)' 트렌드를 반영해 단지 내에 제주 유일의 국민 보양온천인 '오레브 핫스프링 앤 스파'를 조성했다. 온천법에 따라 온도와 성분, 시설 기준을 충족한 곳에만 부여되는 '보양온천'의 지위는 오레브의 희소성을 뒷받침한다.


    오레브 리조트의 또 다른 차별점은 객실 자체에 있다. 모든 객실은 서귀포 앞바다와 범섬이 한눈에 펼쳐지는 오션뷰로 설계돼 있으며, 창 너머로 제주 바다의 변화하는 풍경을 일상처럼 누릴 수 있다. 특히 분양형 객실은 78평 규모의 넉넉한 공간으로 구성돼 있어 여유로운 프라이빗 스테이와 장기 체류에 최적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JW 메리어트 제주 호텔 및 레지던스와 함께 형성되는 프리미엄 인프라도 강점이다. 숙박, 다이닝, 골프, 요트, 웰니스 서비스까지 연결되는 복합 하이엔드 생활권은 국내 리조트 시장에서도 보기 드문 수준이다.



    오레브 핫스프링 앤 스파(야외)

    오레브 핫스프링 앤 스파(야외)

    오레브리조트와 맞닿아 있는 제주 올레길 7코스 오레브리조트 제공

    오레브리조트와 맞닿아 있는 제주 올레길 7코스 오레브리조트 제공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는 가치와 혜택


    오레브 리조트는 이미 시장의 높은 관심 속에 창립 분양과 1차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확인했다. 희소한 제주 프리미엄 자산에 대한 수요와 오레브만의 차별화된 가치가 맞물리며 빠른 관심을 이끌어냈다. 오레브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5월, 2차 분양을 본격 시작할 예정이어서 새로운 기회를 기다려온 수요층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분양은 '올 인클루시브' 타입과 '프리미어' 타입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된다. 라이프스타일과 이용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프라이빗 리조트의 품격 있는 혜택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회원제는 입회 방식에 따라 7년 리콜형, 10년 만기형으로 운영되며, 기간 경과 후 반환이 가능한 구조로 안정성을 고려했다.


    멤버십 혜택 역시 차별화돼 있다. '올 인클루시브' 회원에게는 매년 1700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제공되며, 이를 통해 리조트 연 30박과 호텔 10박 이용이 가능하다. 포인트는 호텔 수영장과 핫스프링 앤 스파 등 단지 내 주요 시설은 물론 요트 투어 등 익스클루시브 프로그램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골프 50% 할인권과 호텔 내 식음업장 할인 등 다양한 프리미엄 혜택도 포함된다. 분양가는 '올 인클루시브'가 회원제 기명 기준 3억5000만원, '프리미어'는 2억5000만원이다.


    더 주목할 부분은 안정성이다. 일정 기간 이용 후 원금 반환 구조가 적용되는 안정형 멤버십 형태로 운영돼 소비성 회원권이 아닌 가치보존형 자산으로 접근 가능하다. 사용하면 할수록 경험이 쌓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희소성이 더해지는 구조다. 오레브가 강조하는 '경험의 자산화'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직야구장 이렇게 바뀝니다

    사직야구장 이렇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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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종합운동장 개발 본격 추진


    내년 설계 공모 시작해 2031년 개장

    2031년 새롭게 문을 열 부산 사직야구장 조감도. 부산시 제공

    2031년 새롭게 문을 열 부산 사직야구장 조감도. 부산시 제공

    ‘구도(球都) 부산’을 상징하는 사직야구장이 2031년 새 모습을 갖춘다.

    부산시는 사직야구장과 아시아드주경기장이 포함된 부산종합운동장 복합개발을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사직야구장은 관람객의 접근성과 이용 편리성, 구장 역사성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 결과에 따라 옮기지 않고 현재 위치에 다시 짓기로 했다. 내년 설계 공모를 거쳐 2028년 착공하고 2030년까지 공사를 마치는 게 목표다. 새 구장에서는 2031년부터 프로야구 경기가 열린다.

    관심사였던 구장 형태는 지금과 같은 개방형을 택했다. 지붕을 덮는 ‘돔’ 형태는 건설비 등 문제로 포기하는 대신 전체 면적은 현재 3만6406㎡에서 6만1900m²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관람석 수는 현재 2만3646석에서 2만1000석으로 줄이고 좌석 크기를 키워 시민들이 보다 편하게 경기를 관람하도록 했다. 가족, 어린이 공간 등도 신설한다.

    또 1985년 문을 열 때와 달리 대단지 아파트가 인근에 들어선 점, 부산의 열정적인 응원 문화 등을 고려해 그라운드를 지면보다 낮은 ‘다운필드’ 방식으로 건립해 소음과 빛 공해를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야구장 내외부에 스포츠 에이전시 등의 입주 공간, 스포츠 펍·레스토랑, 키즈카페, 복합 체험 공간 등을 조성하고, 경기장 투어 프로그램도 개발해 프로야구 비시즌에도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시는 내년에 사직야구장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재건축 공사에 들어간다. 이 기간에는 아시아드주경기장을 리모델링해 임시 야구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바로 옆 부산종합운동장에 있는 체육관과 수영장은 재배치하고 잔디피크닉공원과 여가시설을 추가 조성한다. 보조경기장에는 보행자 전용의 원형 다리(링브리지)를 도입하고 조깅, 산책 코스를 추가하는 등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사직야구장을 국내 최고 시설을 갖춘 부산의 스포츠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조경석 쌓기

    조경석 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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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석 쌓기 - 시공 1

    조경석 쌓기

    경사진 도로와 평평한 대지 사이, 높이차를 해결하는 구조물 ‘옹벽’ 도로는 지형을 따라 오르막과 내리막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만, 사람이 실제로 생활하는 대지나 공동주택 단지 내부는 가능한 한 평탄해야 이용이 편리합니다.



    경사진 도로와 평평한 대지 사이, 높이차를 해결하는 구조물 ‘옹벽’

    도로는 지형을 따라 오르막과 내리막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만, 사람이 실제로 생활하는 대지나 공동주택 단지 내부는 가능한 한 평탄해야 이용이 편리합니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구조물이 바로 옹벽입니다. 옹벽은 경사진 외부 도로와 평평하게 조성된 내부 대지 사이의 높이 차이를 극복해 주는 구조물로, 쉽게 말해 단차를 안전하게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흙이 무너지지 않게 막아 주는 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반과 토압, 자중, 시공 방식까지 모두 계산되어야 하는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콘크리트 옹벽입니다. 콘크리트 옹벽은 옹벽 자체의 무게와 저판 위에 놓이는 토사의 무게를 이용해 넘어지려는 힘을 버티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보통 단면이 L자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이 저판이 흙과 함께 큰 하중을 받아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높이 차가 크고 구조적으로 확실한 지지가 필요한 구간에서는 콘크리트 옹벽이 널리 사용됩니다. 여기에 방음벽까지 함께 설치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는 옹벽 상부나 기초부에 앵커를 미리 매입해 두고, 그 위에 방음벽 구조물을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공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옹벽은 단순한 토목 구조물이 아니라, 상부 시설물까지 함께 지지하는 기반 역할도 수행하는 셈입니다.

    반면 공동주택이나 조경 중심 공간에서는 자연석 쌓기 방식의 옹벽도 많이 사용됩니다. 자연석은 인위적으로 맞물리는 제품이 아니라 각각이 독립된 돌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씩 형태를 맞추며 정교하게 쌓아 올려야 합니다. 먼저 기준이 될 경계석을 잡고, 실을 띄워 일직선을 맞춘 뒤 한 단씩 쌓아가며 높이 차를 정리합니다. 이 방식은 구조적으로는 다소 제약이 있지만, 돌과 돌 사이 틈에 나무나 풀을 심을 수 있어 조경성과 미관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른바사이목’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자연스럽고 친환경적인 분위기를 원하는 공동주택 단지에서 특히 선호됩니다.

    다만 자연석 쌓기 옹벽은 단점도 분명합니다. 돌을 안정적으로 쌓기 위해서는 벽체가 수직으로 곧게 올라가기보다 뒤로 기대며 비스듬하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생각보다 넓은 면적을 차지하게 됩니다. 대지 여유가 충분하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공간이 제한된 도심지나 협소 부지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방식도 함께 활용됩니다. 뒤쪽에 보강용 돌이나 보강재를 두고 철선 등으로 연결한 뒤, 뒷채움 흙 속에 묻어 인장력으로 벽체를 지지하도록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면 조경석은 보다 수직에 가깝게 세울 수 있고, 전체 차지 면적도 줄이면서 높은 옹벽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옹벽은 단순히 “흙이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벽”이 아니라, 지형의 높이 차를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핵심 구조물입니다. 콘크리트 옹벽은 구조적 안정성과 강한 지지력이 장점이고, 자연석 옹벽은 조경성과 경관 측면에서 뛰어난 매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강재를 활용한 공법까지 더해지면, 미관과 공간 효율, 안정성까지 함께 고려한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같은 옹벽이라도 어디에 설치하느냐, 어떤 환경을 만들고 싶으냐에 따라 그 형태와 시공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옹벽은 토목과 건축, 조경이 함께 만나는 매우 실용적인 구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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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명지6유치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가칭)명지6유치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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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명지6유치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 공모 1

    (가칭)명지6유치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가. 일반사항 1) 설계안 제출 시점에서 관계 법규(입법예고 포함) 및 지침(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칭)명지6유치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 공모 2

    가. 일반사항

    1) 설계안 제출 시점에서 관계 법규(입법예고 포함) 및 지침(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을 정확히 조사한 후 자연환경, 입지조건, 소음(인접 공동주택과의 거리 등) 등을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유아 교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편리성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층수는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4) 구조와 시공상 안전하면서 경제적인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총공사비 는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5)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CPTED)를 적용한다.

    6) 무장애(Barrier Free) 시설물로 계획하며, 이용자 모두의 편의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7) 시공이 용이한 국산자재(KS)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후 관리의 편의성 및 호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한다.

    8) 건축물의 이미지 및 각 실의 성격에 적합한 마감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 내․외부 마감 재료는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관리에 적합한 질감, 색채 등을 선택하고 에너지 효율, 방음, 방습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료를 설계에 적용한다.

    9) 설계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친환경 설비와 기기, 폐기물처리, 철거, 인테리어 등이 운영체계에 맞게 통합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10) 환경친화적이고 유지관리에 경제적인 시설로 계획한다. 11) 최근 개정된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부합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2) 학교시설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확보를 위해 건물의 형태와 향, 외피면적의 최적화, 고성능 창호 및 단열, 일사조절장치, 자연채광의 도입 등 친환경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건물의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며, 제로에너지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를 도입하여 에너지 관리에 효율을 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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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세부계획

    가) 충분한 기초조사(지질, 주변여건 및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진출입 및 건물의 일조 ·통풍·소음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외부공간이 단순한 활동 및 놀이공간이 아닌 교육과정과 연계된 확장된 교실이자 공적인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고려한 입체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라) 학교의 시간대별 동선 이용형태를 고려하여 안전성, 편의성, 기능성의

    균형을 이룬 보차진출입계획 및 주차계획을 수립한다.

    마) 운영 및 관리, 안전 및 보안을 고려한 공간 조닝의 통합 및 구분, 경계의 설정을 고려한다.

    바) 주차장(차량 드롭오프존 등) 조성 시 안전확보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사)「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

    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에 따른 환경친화적 전용주차구역을

    계획한다.

    아) 사업대상지 및 인근 기반시설(공동구, 우·오수관, 상·하수도, 전기·통신·가스 등)

    인입 현황 등을 관할 구청에 확인하여 계획한다. 다. 동선계획

    1) 유아, 관리자, 방문객 등 다양한 이용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2) 안전확보를 위하여 보차 분리 동선을 계획하고, 시설이용자 및 이용특성(비상 대피, 서비스 하역, 소방진입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교내 보행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학습, 놀이, 휴식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개방형 공간을 계획하며, 유연한 공간구성으로 인해 다양한 방식의 수업 및 유아들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4) 실의 용도에 맞는 모듈을 선정하고 연계 가능한 공간 간 통합·분리가

    가능하도록 가변성이 있도록 계획한다. 5) 환기 및 채광 환경이 양호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친환경적(active or passive

    system 등)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한다. 6) 유치원 통학 차량 드롭오프 시 보행자와 차량 동선을 분리하여 유아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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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급식차량 대기공간을 계획하고, 일반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회차공간을

    고려한다.

    8) 급식실, 식당은 공사기간 단축과 사용시 하자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1층에 배치한다.

    다. 세부공간계획

    [학습공간영역] 1) 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놀이를 통해 배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유연한 학습공간을 계획한다.

    2) 교실 내 교사연구 및 자료실 형태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3) 놀이 중심 교육과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및 놀이활동이 가능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4) 원생 수 증감 및 교육과정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간 간 통합·분리·연계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5) 천창 등 다양한 채광 방식을 활용하여 자연채광이 실내로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 특수학급은 층수에 제한 없이 배치할 수 있으나, 승강기에 인접하도록 계획하며, 양호한 교육환경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한다. 7) 장애, 비장애 유아가 한 공간에서 함께하는 통합교육이 가능한 유치원으로서 모든 유아가 자율성있게 활동 가능하고, 모든 공간에 쉽게 접근 가능한

    집중형 구조 등을 고려하고, 가능한 오픈형이나 유리 내벽을 사용하여 개방감을 확보하고, 자연채광을 최대한 활용한다. 8) 돌봄 및 종일반실은 로비와 가까운 곳에 배치를 고려한다.

    [관리행정공간영역] 1) 행정실과 연계하여 문서고를 계획하고, 관리행정공간의 유기적인 배치를 고려한다.

    2) 교무, 사무 등의 집무공간을 확보하면서 유아의 활동을 지켜볼 수 있으며 긴급 시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할 것

    3) 학습자료실은 다양한 교수·학습 교구 및 자료를 충분히 보관·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계획한다. 4) 학부모상담실 및 회의실은 접근이 용이할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할 것

    [외부공간영역] 1) 현관은 일상적인 출입 기능뿐만 아니라 화재 대피훈련 등 각종 안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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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 및 집결 활동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여 계획한다. 2) 외부 놀이마당 계획시 적절한 배치계획을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개방적이고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한다. 3) 통학버스의 원활한 회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우천 시 유아가 비를 피하여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차양 설치 등 보호 방안을 함께 고려한다. 4) 옥외놀이터는 일조가 양호한 곳에 조성하고 놀이기구 수납공간과 외부 세면대 설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마. 입면 및 구조 계획

    1) 입면계획은 주변경관을 고려하고, 기존 경관과 어울리고 동시에 경제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디자인이 되지 않도록 한다. 2) 내구성과 내후성을 겸비한 외장재를 적용하여 원활하고 경제적인 유지관리

    및 학교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3) 친환경 요소를 적극 활용한 입면 및 공간 구조 형태를 반영한다.

    바. 기타

    1) 이용자의 제 활동 등에서 안전하고 쾌적하며 위생적인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계획한다. 2) 기계·전기실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고, 지하수위를 고려하여 지하층 설치를 지양한다. 3) 기계설비시스템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으로 구역별, 사용별, 시간별로 구분 되는 조닝계획이 되어야 하고, 운영시간이 다른 실의 직원이 개별 조작, 제어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시설설비 제어 편의성 등을제공하여야 한다. 4)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각 실의 용도에 따른 적정 조도를 반영한다.

    5)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경보시설과 피난유도시설이 고려되어야 하고 화재를초기에 진압 할 수 있도록 각 실 및 기능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비를계획하여야 한다. 6)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친환경적으로 설계한다. 7) 시설별 이용정보 및 주의사항 등을 알려주는 시설이용안내 설비(시각, 청각)

    및 조명, CCTV 등의 안전관리시설을 고려한다. 8) 기계환기장치 적용시 소음기준을 준수하고 유지관리측면에서 유리한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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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한다. 9) 기계설비 배관 등은 가능한 교실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하고, 설치시유지보수가 가능한 구조로 계획한다. ※ 자료로 제공된 (가칭)명지6유치원 교사신축 사전기획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계획안은

    지침서에 제시된 시설면적기준 및 공사비 내에서 자유롭게 제안 가능하다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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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델타 지구단위계획 | 실시계획변경 | 도면자료 | 시행지침 | 수자원공사

    에코델타시티 지구단위계획, 핵심만 정리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용도, 높이, 경관까지 세밀하게 관리되는 계획적 조성지구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란

    지구단위계획은 일정 구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경관, 기반시설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관리하는 도시계획 수단입니다. 시행지침은 이 계획을 실제 건축 및 개발 행위에 적용할 때 따라야 하는 세부 기준을 담고 있어, 해당 구역에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는 토지주와 설계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수자원공사가 조성을 주도한 에코델타시티 역시 용지별 용도와 건축 조건이 지침에 따라 세밀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

    실시계획변경 등으로 지침이 개정되는 경우가 있어, 용지를 매입하거나 설계를 진행하기 전에는 최신 고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한계선과 벽면지정선, 최고높이, 용도 제한, 주차 및 조경 기준, 그리고 색채·재료 등 경관 관련 규정까지 지침에 명시된 항목을 빠짐없이 검토한 뒤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이후 인허가 지연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계획 단계부터 지침을 반영해야 하는 이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일반 지역보다 훨씬 세밀한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설계 초기 단계에서 지침을 반영하지 않고 진행하면 인허가 심의 과정에서 설계를 대폭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용지별 용도와 건축선, 경관 기준이 서로 다르게 지정된 경우가 많아, 인접 필지와의 관계까지 함께 살펴보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변경 고시 확인은 필수

    지구단위계획은 실시계획변경 등을 통해 수시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용지 매입이나 설계 착수 전 반드시 관할 기관의 최신 고시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부] 더현대·올리브영앤성수 공간을 만든 감각! 오환우 공간디자이너와 이미정 교수의 구리 전원주택 | 비트윈스페이스 | 랜선집들이 작품 집투어 인테리어 인터뷰 행가집

    [1부] 더현대·올리브영앤성수 공간을 만든 감각! 오환우 공간디자이너와 이미정 교수의 구리 전원주택 | 비트윈스페이스 | 랜선집들이 작품 집투어 인테리어 인터뷰 행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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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통해 공간을 바라봅니다.

    아름다움을 넘어, 이야기가 흐르는 공간을 담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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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환우 비트윈스페이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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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컬츠업 이슬 디렉터

    구리 전원주택, 감각이 공간이 되는 과정

    공간디자이너와 디자인 전공 교수가 함께 완성한 전원주택을 통해 도시를 떠난 삶이 어떤 공간으로 구현되는지 살펴봅니다.


    전원주택 인테리어, 도심 감각을 옮겨오다

    더현대, 올리브영앤 성수 등 상업 공간을 다뤄온 공간디자이너가 개인 주택을 설계할 때는 상업 공간의 문법을 그대로 가져오기보다, 거주자의 생활 리듬에 맞춰 재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구리의 전원주택 사례처럼 자연과 맞닿은 대지에서는 실내외 경계를 낮추는 개구부 계획, 재료의 질감을 살린 마감, 그리고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마당과의 관계 설정이 핵심 과제가 됩니다. 도시적 감각과 전원의 여유를 동시에 담아내려면 공간 곳곳의 디테일이 하나의 서사로 이어지도록 설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협업으로 완성되는 공간 디자인

    디자이너와 교수가 함께 진행한 이번 프로젝트처럼,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전문가들이 협업할 때 공간의 완성도는 한층 높아집니다. 감각적인 스타일링과 학술적인 공간 이론이 만나면 유행에 그치지 않는, 오래 머물고 싶은 집이 만들어집니다. 전원주택을 계획할 때는 상업 공간처럼 시각적 임팩트만을 좇기보다, 사계절 유지관리와 조경까지 함께 고려한 장기적인 관점의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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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인 출입 금지… ‘우리만의’ 콘크리트 유토피아

    외부인 출입 금지… ‘우리만의’ 콘크리트 유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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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주말]


    사유 재산권 對 시민 통행권

    아파트 보행로 통제 기싸움


    “외부인은 정숙! 우측 보행만 허용.”


    서울 상일동 신축 대단지 A아파트, 행인들은 입구에서부터 주눅 드는 현수막과 경고문을 잇따라 마주하게 된다. 참고로 실내가 아니라 야외다. 9개 항목의 ‘사유지 보행로 이용 수칙’ 푯말도 곳곳에 설치돼 있다. ▲보안대원 요청 시 입주민 카드 제시 ▲안전 거리 확보 ▲소음 자제 및 사생활 보호 ▲시설물 훼손 시 손해배상 청구…. 인근 주민들은 “텃세가 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아파트가 역 바로 앞에 들어선 탓에 지하철에서 내려 멀리 돌아가지 않으려면 단지 내 중앙 보행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다, 시민 이동 편의 등 공공성 확보가 재건축 승인의 조건부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당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측이 보안을 이유로 중앙 보행로를 제외한 전 구역을 외부인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위반 시 회당 10만원 수준의 질서 유지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공문까지 주변 아파트에 발송하면서 갈등은 격화됐다. 실제로 이곳 아파트 지상 길목마다 ‘외부인 제한 구역’ 입간판이 서 있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최근 세 차례 주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며 “보행로 근처에 수목 식재나 CCTV 설치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반려견도 ‘입주민’만 통과



    일러스트=한상엽

    일러스트=한상엽


    아파트 공화국, 대한민국이 단지별로 쪼개지고 있다. 아파트마다 ‘외부인 출입 통제’ 기조가 거세지면서 통행권 제약에 따른 불만도 급증하고 있다. 경기도 판교의 한 맘카페에 황당한 사연이 올라왔다. “아이 학교에 시험 감독 봉사하러 가는 길에 다른 아파트로 통하는 지름길로 아이들 따라 지나가려다가 ‘학생 등교만 허락되니 입주민 아니면 나가라’면서 잡상인마냥 경비원에게 큰소리 듣고 쫓겨났어요. 15m쯤 되려나요? 아파트 잠시 통과하는 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너무 마음 상하네요.”


    사람뿐 아니라 반려견도 감시 대상이다. ‘입주민 전용 목줄’을 차야만 단지 내에서 개털을 날릴 수 있는 것이다. A아파트에도 보행로 내 푯말에 “반려견 인식표 부착 필수! 배설물 미처리 시 손해배상 청구”라고 적혀 있었는데, 서울 개포동 신축 B아파트 역시 반려견 인식표를 제작해 외부인 견주가 발견되면 즉시 내보내는 지침을 마련했다. 배변 처리 등 민원이 지속 제기됐다는 게 그 이유. 대단지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잘 갖춰진 조경 덕에 산책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공원이 아니라 사유지”이고 “불편 방지를 위한 자구책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초고가 아파트 “범죄 우려”


    서울 반포동 C아파트는 지난달 출입구 등 외곽에 보안문을 설치하려다 논란을 빚었다. 실거래가 165억원을 기록한 초고가 아파트. 주민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지만 지자체가 제동을 걸었다. 서초구청 측은 “허가 없이 보안문을 설치할 경우 건축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 복구 명령, 건축 이행 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 위반 건축물 등재에 따른 각종 행위 허가 제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반면 입주민 측은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 주변이 관광특구로 지정돼 인구 밀도가 높아진 데다, 고급 아파트로 유명해지면서 범죄 표적이 될 가능성도 커졌다는 논리다.


    서울 개포동 D아파트는 단지 외곽에 출입증으로 작동하는 1.5m 높이의 철제 펜스를 설치했다. 강남구청 측이 수차례 철거 명령을 내렸지만 응하지 않았고, 설치를 주도한 조합장이 벌금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벌금을 물지언정 담장은 허물지 않겠다는 강경 대응의 배경에는 인근 대모산 등산객이 있었다. 아파트가 지하철역과 등산로 중간에 위치한 까닭에, 단지 내에서 신발을 벗고 발을 씻거나 음식을 시켜 먹고는 쓰레기는 그대로 놓고 가는 일이 빈번했다고. 공용 벤치가 취객에게 점령당하는 일까지 생겨나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새 아파트 변신 후… 태도 돌변?


    그러나 아파트 단지가 초대형화되면서 ‘열린 단지’는 도시 기능의 일부를 수행하는 아파트 재건축 평가의 핵심 요소가 돼가고 있다. 지난해 재건축 시장 최대어로 꼽힌 서울 압구정 아파트 지구에서도 공공 보행 통로는 사업 속도를 결정짓는 키워드였다. 정비 계획이 통과된 4개 구역 모두 단지 담장을 없애고 외부인이 자유롭게 한강공원을 오갈 수 있는 보행로를 확정하며 본격 작업에 착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압구정 3구역은 공공 보행 통로를 지하로 내려 차도와 함께 배치한 형태를 제시했다가 승인이 보류됐고, 다시 지상안(案)으로 수정해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심의를 통과했다.


    다만 공공 보행 통로 운영을 약속하고 준공 뒤 이를 뒤집더라도 1회성 과태료 외에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은 찾기 어렵다. 서울시가 2024년 공공 보행 통로에 ‘지역권(지자체가 통행 등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을 설정해 임의 차단이 불가하도록 했지만, 이 역시 민사 소송의 영역이어서 제재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3년 신설된 공공 보행 통로 조성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받았다면 제재 명분이 확실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은 “공공 보행 통로가 폐쇄된 아파트 단지를 전수 조사해 시민 보행권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미래로 열린 단지, 가능할까


    황당한 폐쇄성은 계속 보고되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 E아파트는 사상 최초 ‘아파트 놀이터 일일권’으로 구설에 올랐다. 입주민에게만 놀이터용 비표를 발급하고, 외부인은 입주민을 통해 일일권을 배부받아야 놀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외부인 무단 이용으로 우리 아파트 어린이들이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받고 놀이 기구 훼손도 발생했다”는 게 이유였다. 국민대 사회학과 최항섭 교수는 “한국에서 아파트는 이제 단순한 콘크리트 건물을 넘어 광범위한 구별 짓기의 공간이 됐다”며 “비정상적 행태를 견제할 수 있는 건 법보다 해당 아파트를 향한 사회적 평판 저하”라고 말했다.


    학교도 몸살을 앓고 있다. 신축 대단지 아파트의 전입 학생 학교 배정을 두고 기존 주민들이 반발하는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서울 잠실 F아파트는 찻길 하나를 사이에 둔 G아파트와 심각한 마찰을 빚었다. 이사 온 초등학생이 급증해 G아파트 앞 학교에 교실 증축이 논의되자, 과밀 학급으로 인한 교육 환경 악화를 거론하며 “다른 동네 학교로 배정하라”고 G아파트 측이 시위를 벌였기 때문이다. 반면 F아파트 측은 “공립학교는 특정 아파트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교육청은 고심 끝에 근거리 배정 원칙을 깨고 F아파트 일부 학생을 거리가 더 먼 학교로 분산하기로 결정했다.


    (가칭)명지4중학교 교사신축

    (가칭)명지4중학교 교사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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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명지4중학교 교사신축

    (가칭) 명지4중 교사신축 설계공모 명지국제신도시 쪽 학생 수가 늘면서 25학급(특수 1 포함)·668명 규모 중학교 를 새로 짓는 설계공모다.


    (가칭) 명지4중 교사신축 설계공모

    명지국제신도시 쪽 학생 수가 늘면서 25학급(특수 1 포함)·668명 규모 중학교를 새로 짓는 설계공모다. 단순히 “학교 한 동 예쁘게”가 아니라, 미래 교육과정(자유학기제) + 공유·개방 + 안전·동선 + 유지관리를 한 번에 설득하는 타입이라, 콘셉트보다 “운영이 되는 공간”으로 풀어내는 게 핵심이다.


    1) 사업 스펙 먼저

    • 위치: 부산 강서구 명지동 983-14 일원

    • 대지: 13,267㎡ / 용도지역: 제2종 일반주거 + 지구단위계획구역

    • 연면적: 9,926㎡ 이하(허용범위 초과하면 바로 실격 리스크)

    • 공사비: 약 206.8억(VAT 포함,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폐기물처리 등)

    • 설계비: 약 8.46억(VAT 포함, 지질조사 8공·각종 인허가·안전성검토·BF/녹색/ZEB/신재생 포함)

    • 설계기간: 180일


    2) 설계 방향: “미래수업 + 공유공간 + 개방”이 키워드

    교실은 남향으로 안정적으로 잡고, 공유공간(복도·로비·홈베이스)을 ‘수업이 확장되는 공간’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도서실·강당 같은 개방시설은 외부 접근을 따로 분리해서 학생구역과 섞이지 않게 운영 가능하게 해라.

    여기서 자주 나오는 실무 포인트들:

    • 자유학기제: 토론·발표·진로탐색 같은 수업이 가능한 유연한 학습공간 제안

    • 스마트 학습환경: 기자재/설비까지 고려한 디지털 교육 인프라 + 관리/제어 시스템(BEMS 등)

    • 홈베이스: 사물함만 놓는 곳이 아니라 학년 거점(교류·휴식·전시)으로 설계

    • 특별교실: 유사실은 묶어서 그룹화 + 연계/확장성

    • 도서실: 열람만이 아니라 미디어·토론·수업까지 가능한 복합형


    3) 배치·동선: 아파트 민원 + 통학안전 + 개방운영

    • 인접 공동주택과 거리/소음 고려해서 배치 잡기

    • 학생 보행동선과 차량(드롭오프·주차·서비스·소방) 완전 분리

    • 주출입/부출입/서비스/비상대피/소방진입까지 출입 동선을 “다른 색”으로 정리해 보여주기

    • 시설 개방(도서실·강당)은 외부에서 바로 들어오는 별도 출입 + 학생 학습공간과 동선 분리

    • 급식 물품 반입 동선도 별도로 잡아서 학생 동선과 섞이지 않게

    추가로 “지하층은 공사기간 감안해서 지양”이라는 문구가 있어서, 지하를 크게 늘리는 계획은 부담이 될 수 있다(가능하면 최소화 전략이 안전).


    4) 디테일 몇 개

    • 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 요구

    • BF(무장애) 규정 준수는 기본값

    • 계단 치수 기준 명시(중·고: 디딤 28cm 이상 / 높이 16cm 이하, 계단참 단차 금지)

    • 일반교실은 8.4m×7.8m 모듈을 가급적 준수, 창이 면한 쪽이 교실 장방향이 되도록


    5) 공간 프로그램(대강 뼈대)

    • 정규 교과교실 25실(국어/수학/영어/사회 등) + 특수 1

    • 특별교실: 과학(이론/실험+준비실), 기술가정 실습, 음악/미술, 컴퓨터, 무용 등

    • 관리·행정(교무/행정/회의/보건/위클래스/진로 등)

    • 교사연구실은 학년별로 붙이고, 홈베이스는 학년 거점형으로

    • 도서실, 시청각실

    • 급식(급식실+식당), 다목적실/강당, 체육 관련 창고·탈의/샤워

    • “다양한 학습공간”을 연면적의 일정 비율로 별도 반영(공유공간을 그냥 복도 처리하면 손해 보는 구조)


    6) 일정(체감상 중요한 것만)

    • 참가등록: 2/26~3/6

    • 질의: 3/9~3/11 → 답변 3/16

    • 작품제출: 5/13

    • 심사: 5/26~27

    • 결과: 5/29(예정)


    7) 제출물 규정이 은근 까다롭다(실격/불이익 방지)

    • A3 가로 PDF 20쪽 이내(50MB) + 게시용 조감도 1컷 + 구적도(CAD)

    • 익명성: 회사명/표식/암호 등 “식별 가능”한 것 전부 금지

    • 조감도/투시도는 “렌더링 과하게” 못 쓰게 제한이 있고, 도면 파트는 색채/다이어그램 끼워넣기 금지 같은 규정이 있다.

    • PT도 별도 PPT가 아니라 제출 도서만으로 발표하는 방식(발표 10분+질의 10분)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설계공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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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공모명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설계공모

    공모방식

    일반 설계공모

    공고번호

    2026-4703

    건축물주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규모

    1,287㎡

    건축행위

    신축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기관유형

    광역지자체

    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달산리 1096 일부


    공고일시

    2026-02-19 16:00

    참가등록

    2026-02-26 09:00 ~ 2026-02-27 17:00 (홈페이지 접수(https://making.busan.go.kr))

    작품접수

    2026-04-08 ~ 2026-04-09 (홈페이지 접수(https://making.busan.go.kr))

    작품심사

    2026-04-20

    당선작 발표

    2026-04-28

    총 사업비

    8,390,000,000원

    예정 공사비

    6,497,000,000원

    예정 설계비

    309,212,000원

    담당부서

    소속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건축정책과

    이름

    한석현

    관련공고

    자체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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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모/사업 개요 핵심

    • 공모명: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설계공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목적(요지): 노후산업단지를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청년복합문화 + 혁신지원 기능 융합 거점센터 조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달산리 1096번지 일부(일원)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지역·지구 등: 자연녹지지역, 지방산업단지, 녹지구역(상세는 사업개요에 추가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대지면적: 2,000㎡ (29,597.6㎡ 중 일부)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연면적/규모: 연면적 1,287㎡(±3% 조정 가능), 지상 4층 이하(1개동)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용도: 제1·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사무소, 체력단련장)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법정 지표(명시): 건폐율 20% 이하 / 용적률 80% 이하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2) 예산/용역 범위(수치 체크)

    • 총(예정)사업비: 8,390,000천원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총(예정)공사비: 6,497,000천원 (관급자재대 및 부가가치세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설계비: 309,212천원 (각종 예비인증비, 손해배상보험, 부가가치세 등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중요 문구(리스크 관리)

      • 총예정공사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해야 하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공사비는 건축·구조·기계·전기·통신·소방·토목·조경 등 전 공종 합산이므로 공종 배분 포함해 실현가능 설계 요구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설계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공휴일 포함, 행정절차/인증 등 필요기간 일부 제외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3) 공모 운영(주최/홈페이지/질의/등록)

    • 공모 방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일반 설계공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주최(공모 주관부서):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건축정책과(담당자 연락처 지침서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공모 홈페이지: 부산광역시 건축설계공모 홈페이지 making.busan.go.kr (등록/제출/공지 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참가등록 필수: 참가 등록하지 않으면 공모안 제출 불가, 등록 완료자는 지침서에 따른 제출도서 모두 제출해야 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질의응답(Q&A): 기한 내 홈페이지로만 접수(우편/팩스/전화/이메일 질의 불가), 답변은 홈페이지 일괄 게재되며 회신은 지침서 수정으로 간주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4) 전체 일정(실무 캘린더용)

    지침서 표의 핵심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공고: 2026.02.19

    • 참가등록: 2026.02.26 09:00 ~ 02.27 17:00

    • 질의접수: 2026.03.05 09:00 ~ 03.06 17:00

    • 질의답변: 2026.03.13 17:00

    • 심사위원 기피신청 마감: 2026.04.02 17:00 (이메일 제출 방식 별도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공모안 제출: 2026.04.08 09:00 ~ 04.09 17:00

    • 기술검토: 2026.04.10 ~ 04.16

    • 1차 심사(공개): 2026.04.20 15:00 (6개 이상 제출 시 2차 대상 5개 이내 선정 가능)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2차 심사(공개): 2026.04.21 14:00 (비대면 온라인 발표 및 심사)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심사결과 발표: 2026.04.28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5) 제출물 요약(익명/분량/필수 도면)

    A. 홈페이지 게재 이미지(입상 시 전시용)

    • jpg, 300dpi 이상, 각 5MB 이하

    • 파일명 예시: 대표이미지, 조감도/투시도/개념도/배치도/각층평면/입면/종횡단면 등

    • “2차 심사는 제출된 설계설명서로 발표심사 예정” 문구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B. 설계설명서(핵심 제출도서)

    • A3 가로, 색상 제한 없음(단 배경 무늬 불가)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15쪽 이내(표지/목차/간지 제외, 표지·목차는 제공 서식 사용 및 형식 변경 제한 → 위반 시 익명성 위반으로 고려될 수 있음)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도면 종류(요구 항목)

      • 조감/투시 5컷 이내(실내 포함)

      • 배치도(건축면적 검토내용 포함), 층별 평면, 입면(2면 이상), 종·횡단면(2면 이상)

      • 신재생에너지/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BF 인증 계획도

      • 동선계획도(차량/보행, 옥외시설 관계), 계획개념도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C. 익명성(매우 중요)

    • 작성요령에 명기된 내용 외에는 모든 제출물에 참가자 식별 표시 금지, 익명 원칙은 최종 결정 시까지 온·오프라인 전체 기간 적용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6) 심사 프로세스/평가기준/입상

    A. 기술검토(사전 적합성 체크)

    운영위원회가 규정·지침·법령 기준으로 위반사항 판정 후 심사위원회에 보고합니다(중대한 위반 발견 시 확인 절차 언급).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B. 평가항목(지침서 표 기반)

    평가는 설계지침(제2장)을 기준으로 하며, 큰 틀은 다음 4파트로 정리됩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배치계획: 배치/토지활용도, 공공성 제고, 접근 및 동선 적절성 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공간계획: 이용자 중심 구성, 효율성, 기능 배분/동선 타당성, 창의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경관·주변 조화: 주변 연계/조화, 매스·입면, 색/재료 계획의 적절성·창의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기술계획: 환경친화, 경제성(비용 절감), 신재생에너지 계획 적절성 및 디자인과 조화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심사위원회가 공모안 수준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면 당선작/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도 명시돼 있습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C. 입상/보상

    • 당선작 1점: 상장 + 설계권 부여

    • 기타 입상작: 심사위원회가 4인 이내 선정, 상장 + 상금

    • 보상비 예산: 30,000,000원(VAT 포함) 및 배분 방식(4인/3인/2인/1인 경우) 명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7) 시설 프로그램(면적표 핵심만 발췌)

    전체 연면적 ±3% 이내, 실별 면적도 ±3% 이내 조정 가능(제로에너지/BF 고려 명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구분

    세부시설

    면적(㎡)

    비고(요지)

    편의시설

    다목적 문화라운지

    100.80

    오픈스페이스, 무인센터/열린도서관 등 다기능 가능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근린생활시설(카페·편의점)

    142.50

    외부 임대시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지원시설

    업무시설(사무실-1)

    54.00

    1~2인/다인용 등 + 탕비실, 가변구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업무시설(사무실-2)

    54.00



    비즈니스센터·공동회의실

    50.40

    미디어보드 등 정보 제공, 공동회의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관리실

    30.60

    6인 근무(탕비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복지시설

    실내체육시설

    122.40

    50명 내외, 샤워/보관/안내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다목적 화강당·실내체육관

    324.00

    (지침 참조 항목 명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공용공간

    계단·복도·화장실·EV

    336.30

    BF 가능하도록 화장실 등 확보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기계실

    72.00


    (제안)

    주차

    -

    28대 이상(장애인 2대 포함) 제안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합계

    1,287.00

    100%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8) 설계지침 “핵심 키워드”(당락에 영향 큰 것들)

    • 공공성/상징성/접근성: 대민시설로서 주민 접근성, 인지성(개방성 등), 커뮤니티 중심 공공건축물 지향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유니버설 디자인 적극 도입(사회적 약자 배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공사비 준수(상한 강함): 추정공사비 이내, 공사비 초과 내용 제안 불가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공용면적 가이드: 효율적 공간 이용을 위해 일부 벽체는 확장/전환 용이 구조 권장, 연면적의 30% 이상을 공용면적으로 확보 권장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외부공간(개방·안전·연계): 경계로 가로를 “막기”보다 개방공간 지향, 필요 시 투시성 확보 / 옥외테라스·진입마당 / 인접 근린공원·자연녹지와 조화·연계 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주차계획(규정성 포인트)

      • 자주식 주차 원칙, 주차장 주변 완충녹지 및 안전시설(CAR STOPPER 등) 언급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기계식 주차 불가, 지하주차 제안 시 추가면적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나 총공사비 내에서 계획해야 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제로에너지/BF 방향성: 제로에너지 설계 대상이므로 신재생에너지 방안 계획, BF 고려(전기차·장애인주차도 BF 감안 언급)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9) 운영계획(설계에 반영할 “운영주체/임대” 조건)

    • 운영방식: 부산경제진흥원 및 기장군청 위탁운영 + 일부 임대(지침서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공간별 운영: 청년문화센터(다목적 문화라운지/열린도서관/무인센터)는 전문 운영기관 위탁, 실내운동시설·근린생활시설은 공개모집 후 임대 등으로 구분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해석(설계 전략): “복합용도 + 운영주체 분리(위탁/임대)”가 전제라서 출입·보안·동선 분리/가변 운영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게 유리합니다(지침서도 복합용도시설의 기능별 동선/보안 분리 방향을 여러 곳에서 요구).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10) 실격(탈락) 리스크 체크리스트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심사위원회 의결로 심사 제외(실격) 될 수 있습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중대 위반(전면 수정 불가피 수준)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규모/공사비/면적 등 지침 요구를 과도 초과·미달 또는 과제 누락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제출도서 규격 현저 위반/왜곡/허위사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제출물에 업체 특정 문구·이미지 포함(익명성 훼손)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부당 청탁/압력/사전 접촉 등 불공정 행위(심사 전 접촉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또한 당선작이 실격으로 결정되면 계약 체결 전 당선 무효 처리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11) 참가자가 받아볼 수 있는 “제공자료” (등록 후 다운로드)

    지침서에 따르면, 설계공모 참가자에 한해 홈페이지에서 별도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설계설명서 서식, 지반조사, 수치지형도, 산업단지계획 고시문/도면, 측량성과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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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명지6초등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가칭)명지6초등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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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공모) 개요

    • 사업명: (가칭) 명지6초등학교 교사 신축

    • 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872-8번지 일원 (p.11)

    • 대지면적: 16,738㎡ (p.11)

    • 개교 목표: 2029년 03월 예정 (p.11)

    • 학교 규모(계획): 44학급(특수 2) / 학생 1,163명 (p.11, p.29)

    • 연면적(총): 15,610.00㎡ (p.11, p.88)

    • 층수/구조: 지상 4층 / 철근콘크리트조 (p.11, p.88)


    2) 추진 배경(수요·필요성)

    •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개발로 초등학생 796명 유발 예상(3,569세대 기준) → 2단계 내 첫 초등학교로서 신설 필요 (p.6~p.8)

    • 인근 1km 내 기존학교(명지초/명일초/명문초)는 이미 과밀(교사재배치·모듈러 등)로 특별교실 부족 및 교육과정 운영 곤란 사례 제시 (p.6~p.8)

    • 미설립 시 인근학교 급당 인원 40명대 과밀 수준까지 악화 가능성 제시 (p.8)


    3) 대지 및 주변 조건(설계에서 중요한 전제)

    • 용도지역/지구 등: 제2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경제자유구역 +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절대) + 중점경관관리구역 (p.11)

    • 접도: 남측 40m 도로, 동측 20m 도로 접함 (p.35, p.88)

    • 대지형태/지형: 정사각형에 가까운 형태, 비교적 평탄 (p.35)

    • 소음·교통 이슈: 동측 20m 도로 차량소음 우려, 남측 버스정류장 설치 예정으로 등하교 혼잡 우려 (p.35)

    • 교육환경보호구역 유해시설: 200m 범위 검토 결과 금지시설 없음 (p.28)


    4) 사업비 및 일정(공모 필수 체크)

    사업비(총괄)

    • 총사업비: 57,192,189천원 (p.11)

      • 건축공사비: 47,105,765천원

      • 부대비 등 포함(설계비/감리비/시설부대비/비품·조경비 등) (p.11)

    • 공사비 단가 참고: 3,018천원/㎡ (p.11)

    추진일정(계획)

    • 사전기획 발주: 2025.8

    • 투자심사: 2025.10

    • 사전기획 완료: 2025.12

    • 설계공모 완료 목표: 2026.5

    • 설계 완료: 2026.11

    • 착공: 2027.3

    • 준공: 2029.2 (p.12)


    5) 공간 프로그램 핵심(면적·실 구성 요약)

    총 연면적 15,610㎡ 구성의 근거가 되는 “스페이스 프로그램”이 공모의 기준선입니다. (p.86~p.87)

    (1) 교실/교과·특별교실

    • 보통교실 42실 (p.86)

    • 특수학급 2실 (p.86)

    • 영어실 2실(각 1.5실 환산) (p.86)

    • 과학실 2실, 음악실 1실, 미술실 2실, 컴퓨터실 1실, 기술·가정실 1실 (p.86)

    • 시청각실 1실(3.0실 환산) (p.86)

    (2) 지원·관리·학생지원

    • 도서실 1실(4.0실 환산) (p.86)

    • 학생자치실 1실, 특별활동실 2실 (p.86)

    • 위클래스 1실(상담실 포함) (p.86)

    • 돌봄교실 5실 (p.86)

    • 운영관리(경비)실 2실, 학부모운영회실 2실, 전산실 등 (p.86)

    (3) 급식/체육

    • 급식실 1 / 식당 1 / 다목적실 및 강당 1 (p.87)

    (4) 면적 구성(요약)

    • 순면적계(A): 8,363.16㎡ (p.87)

    • 공유면적계(B): 6,137.84㎡ (p.87)

    • 소계(C=A+B): 14,501.00㎡ (p.87)

    • 다양한 학습공간: 5% = 725㎡ (p.87)

    • 지하대피공간: 384㎡(0.33㎡/인) (p.87)

    • 총합: 15,610㎡ (p.87)

    (5) 교실 모듈 기준(중요)

    • 보통교실 1실 기준을 **8.40m × 7.80m = 65.52㎡**로 사전검토 모듈 제시 (p.87)


    6) 배치(안) 및 권장 방향

    대안 비교 결과

    • 대안 1(선정안): 4층, 개방감/향·일조/안전·편의 측면 우수

    • 대안 2: 5층, 일부 동 마주침으로 개방성·일조 불리 항목 존재 (p.100)

    배치 핵심 의도(선정안 기준)

    • 보행·차량 동선 분리(통학 안전 최우선) (p.89, p.104)

    • 남향 위주 배치로 향/일조/조망 극대화, 공동주택과 이격하여 학습환경 확보 (p.104)

    • 운동장 + 학습/공연마당 + 텃밭/생태공간 등 외부학습·힐링 공간 조성 (p.104)

    • 강당·도서실 등 지역개방을 고려하되 동선/보안 분리 전제 (p.122~p.126)


    7) 설계공모지침(안) 핵심

    보고서의 설계공모지침(안)은 크게 그린·스마트·공간혁신·복합화·안전 5축입니다. (p.123~p.128)

    (1) 그린학교(Elastic Green School)

    • 신재생에너지 활용 최대화(예: 지붕 BIPV 등), 패시브 디자인(채광·통풍·온도조절) (p.123)

    • 옥상정원/생태학습공간 등 “휴식+학습” 생태 기반 공간 (p.123)

    (2) 스마트교실(Realizable Smart Classroom)

    • 무선인터넷 기반, 디바이스 거치·충전, 에듀테크/AI 기반 학습, 원격학습 스튜디오 등 (p.123)

    (3) 공간혁신(Dramatic Space Innovation)

    • 가변형·유연한 교실/공유공간, 복도-교실 연계 확장, 내·외부 연계로 학습공간 확장 (p.123~p.124)

    (4) 학교복합화(Accessible School Complexity)

    • 강당·도서관·운동장 등 지역 연계 시설의 블록화/출입통제/운영시간 분리를 전제로 개방성 확보 (p.124, p.126)

    • 재난 시 대피공간 활용 등 공공성 반영 (p.124)

    (5) 학생안전(핵심 요구)

    • CPTED(범죄예방) + IPTED(감염병 예방) + BF(무장애) 반영 (p.122~p.126)

    • 주요 요구 포인트

      • 사각지대 최소화/가시성 확보

      • 시간대별 출입동선 분리, 외부인 동선과 학생 동선 분리

      • 다공성 공간(중정/아트리움/발코니)·완충공간(옥외데크/옥상정원) 활용 (p.122, p.124~p.125)


    (가칭)에코1중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가칭)에코1중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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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에코1중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1. 공 모 명: (가칭)에코1중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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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 모 명: (가칭)에코1중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4194번지 일원

    나. 대지면적: 13,883㎡

    다. 학급수, 학생수: 완성시점 추정 및 적용기준

    - 31학급(특수학급 1학급 포함), 833명

    라. 사업연면적: 교사신축 11,510.00㎡이하

    ※ 연면적은 기준면적의 -5% 이내 허용(연면적 허용범위 초과시 실격), 실별면적은 시설기준표의 ±10% 이내에서 허용(단, 일반교실 면적은 시설기준표의 ±5% 이내에서 허용)

    마.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친수구역), 친수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 비행안전제6구역,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바. 예정공사비: 금23,458,73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폐기물처리 등에 대한 예정공사비이며(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포함), 발주청의 요구수준에 적정하게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비 제외)

    사. 설계용역비: 금894,508,09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용역비에는 지질조사 8공, 설계에 필요한 각종 조사, 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 서류작성 및 관련기관 협의, 설계의 안전성 검토, 안전보건대장, 녹색건축물인증(일반등급),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일반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 인증,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설계 및 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 포함임. (각종 인증 및 조사비용은 별도 산정하여 설계용역비에 반영)

    아. 설계기간: 용역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 설계용역 계약 시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설계공모 목적

    가. 에코델타시티 택지조성과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증가 학생 배치를 위하여 (가칭)에코1중학교를 설립

    나. 개정교육과정, 교육비전, 교육운영계획, 공간활용방안, 사용자 요구사항 및 향후 중장기적 배치방향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미래교육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습공간의 구성이 필요하다.

    다. 이를 위해 본 공모를 통해 기존 학교시설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교육과정에 대응하는 학습공간 구축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창의적인 건축적 아이디어가 제안되기를 기대한다.


    ▣ 설계 주안점

    1) 미래 교육과정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환경

    가)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시설 기반 구축

    나) 향후 교육여건 변화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학습공간 구성

    나) 첨단 교수학습을 위한 스마트 학습환경 조성, 스마트 관리 제어 시스템 구축


    2) 배치 및 동선 계획

    가) 인접 공동주택과의 거리등을 고려하여 소음 등 주변에 대한 환경을 반영건물배치를 계획

    나) 일반교실은 남향 배치로 충분한 일조 및 채광을 확보할 것

    다) 근린공원을 고려하여 외·내부 공간을 배치할 것

    라) 주출입구와 부출입구, 차량 및 보행동선, 기타동선(비상 대피, 서비스 하역, 소방진입) 등의 다양한 출입동선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계획 수립

    마) 차량 동선과 보행자 동선 분리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것

    바) 지역사회가 함께 사용하는 시설진출입 경로를 파악하여 학생들의 학습공간과 혼재되지 않도록 독립적인 동선을 계획할 것

    - 도서실·강당: 외부에서 접근성을 고려하여 별도 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


    3) 평면계획

    가) 자유학기제 실행에 따라 다양한 학습공간에 진로탐색, 토론·발표가 가능한 유연한 학습 공간을 제시할 것

    나) 첨단 디지털 교육 서비스 환경 제공을 위한 관련 기자재 설치(내부기자재설비 설계와 연계를 고려)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홈베이스는 학년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단순히 사물함이 있는 공간이 아닌 학교생활 거점공간으로 학생들의 교류, 휴식, 전시 등을 갖춘 복합적인 공간으로 계획한다.

    라) 교사연구실학년별 담임교사들이 같이 사용 가능한 규모로 계획

    (해당 학년 교실에 인접 배치)


    마) 유사한 특별교실그룹화하여 연계성, 확장성고려하여 계획한다.

    바) 도서실은 열람, 미디어, 토론, 수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사) 공유 영역(복도, 홈베이스 등)은 단순 통로 역할에서 벗어나 학습공간의 확장공간소통공간, 자유로운 활동공간으로 계획한다.

    아) 에코델타시티의 지역적인 특성(지하수위)을 고려하여 지하층 설치를 지양한다.

    4) 기타

    가) 에코델타시티의 지구단위지침을 준수할 것

    나) 총 공사비(사업비) 내에서 신축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디자인을 제시할 것

    다) 학생안전을 위해 산정한 계단 설치 기준으로 설계에 반영할 것(BF규정은 반드시 준수할 것)

    - 초: 너비 28㎝ 이상, 높이 15㎝ 이하

    - 중·고: 너비 28㎝ 이상, 높이 16㎝ 이하

    ※ 계단참에는 단차이를 두지 말 것

    라) 일반교실은 가급적 8.4m×7.8m 모듈을 준수하되, 단위면적은 기준면적의 ±5%이내 허용

    - 일반교실은 외부 창이 면한 곳이 교실의 장방향이 되도록 모듈을 설계 할 것

    ※ 발주청에서 제공하는 사전기획보고서를 면밀히 분석(사용자 요구사항)하여 반영하도록 계획할 것.



    질의

    접수

    2026.2.19.(목)~2.23.(월) 16:00까지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답변

    2026.2.26.(목)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심사위원

    기피신청

    (해당시)

    2026.2.19.(목)~2.23.(월) 16:00까지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 이메일 제출(hjg6969@korea.kr)

    공모안 제출

    2026.4.29.(수)

    09:00~16:00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기술검토

    2026.4.30.(목)~

    2026. 5.7.(목)

    - 심사 전 법규 및 지침위반 검토

    작품심사

    1차: 2026.5.11(월)

    * 1차: 발표작 선정(5작품), 2차: PT발표

    ※ 10개 작품 미만 접수시 1,2차 심사 통합 진행

    2차: 2026.5.12.(화)

    결과 발표

    2026.5.15.(금)

    (예정)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 교육청 및 산하기관→

    미래학교설립과→건축설계공모 게시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8. 현장설명자료 홈페이지 게시

    가. 일시: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나. 게시 장소: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https://www.hub.go.kr) 게시

    다. 내용: 위치도, 사전기획보고서 등 설명자료


    나. 질의접수 및 답변회신

    1) 질의 기간 내에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를 통해 질의를 등록할 수 있으며, 이메일이나 유선을 통한 질의는 접수받지 않는다.

    2) 질의자격은 참가등록 기간 내에 참가등록을 완료한 자에 한한다.

    다. 유의사항

    1)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은 본 설계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에는 답변하지 않는다.

    3)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에 게시한다. 개별 회신하지 않으며, 질의 회신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11. 공모안 제출

    가. 제출일시: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나. 제출방법: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에서 공모안 제출

    다. 제출서류의 종류

    1)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서식7]

    2)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서식8]

    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에 한함)

    4) 인감증명서 1부

    5) 사용인감계 1부 [서식9]

    6)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7) 공동응모협정서 1부 [서식4]

    8) 청렴서약서 [서식10]

    9)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11]

    11) 작품제출일기준 1년이내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부정당업자 등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건축사법」 제30조의3)을 받지 않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공동응모 사무소도 관련 증빙서류 제출)(추후 결과발표일까지 해당)

    마. 제출도서 종류

    1)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PDF형식, 50MB이하, 회사명 기재 불가)

    2) 메인조감도 1개(심사시 메인컷으로 사용으로 별도 제출, 회사명 기재 불가, 설계설명서내 조감도 중에서 선택하여 제출)

    3) 구적도 (CAD파일, 회사명 기재 불가, 구적도 바탕에 평면도 배치)


    붙임 서식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1)

    2. 서약서 (서식 2)

    3.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서식 3)

    4. 공동응모 협정서 (서식 4)

    5. 대표자 선임계 (서식 5)

    6. 건축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6)

    7.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서식 7)

    8.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서식 8)

    9. 사용인감계 (서식 9)

    10. 청렴서약서 (서식 10)

    11. 사전접촉여부 확인서 (서식 11)

    12.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 12)

    13.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서식 13)

    14. 관련법규 검토서 (서식 14)

    15.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표지 (서식 15)

    16. 사전접촉 등 불공정 행위 신고서 (서식 16)



    가. 일반사항

    1) 설계안 제출 시점에서 관계 법규(입법예고 포함) 및 지침(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건축,특별,경관,환경)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을 정확히 조사한 후 자연환경, 입지조건, 소음(인접 공동주택과의 거리 등) 등을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미래의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시설로써 학생중심의 협동학습, 창의적 융복합 교육 등 미래 혁신교육에 필요한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을 조성하며, 교육과 관련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구조와 시공상 안전하면서 경제적인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총공사비는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5)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적용한다.

    6) 무장애(Barrier Free) 시설물로 계획하여 이용자 모두의 편의를 고려한다.

    7) 시공이 용이한 국산자재(KS)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후 관리의 편의성 및 호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한다.

    8) 건축물의 이미지 및 각 실의 성격에 적합한 마감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 내․외부 마감 재료는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관리에 적합질감, 색채 등을 선택하고 에너지효율, 방음, 방습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료를 설계에 적용한다.

    9) 설계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 및 실시 설계시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친환경 설비와 기기, 폐기물처리, 철거, 인테리어 등이 운영체계에 맞게 통합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10) 환경친화적이고 유지관리에 경제적인 시설로 계획한다.

    11) 최근 개정된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부합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2) 학교시설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확보를 위해 건물의 형태와 향, 외피면적의 최적화, 고성능 창호 및 단열, 일사조절장치, 자연채광의 도입친환경적 시스템을 적극 활용건물의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며, 제로에너지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를 도입하여 에너지 관리에 효율을 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세부계획

    1) 배치 및 종합계획

    가) 본 학교를 포함한 지역의 도시변화 양상물리적 맥락, 교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본 사업을 통한 미래학교공간의 공간적 가치의미를 해석하고 창의적으로 계획한다.

    나) 충분한 기초조사(지질, 주변여건 및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진출입 및 건물의 일조·통풍·소음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외부공간이 단순한 조경공간아닌 교육과정과 연계된 확장된 교실이자 공적인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고려입체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생태 숲 등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 교육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라) 학교의 시간대별 동선 이용형태고려하여 안전성, 편의성, 기능성의 균형을 이룬 보차진출입계획 및 주차계획을 수립한다.

    마) 지역사회와 연계된 열린 교육활동에 따른 학교시설의 공유 및 개방을 위해 운영 및 관리, 안전 및 보안을 고려한 공간 조닝통합 및 구분, 경계의 설정을 고려한다.

    바) 주민 이용을 감안한 시설(도서실, 강당 등)의 경우 외부에서의 접근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사) 주차장(자동차 및 자전거) 조성 시 안전확보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에 따른 환경친화적 전용주차구역을 계획한다.

    자) 사업대상지 및 인근 기반시설(공동구, 우·오수관, 상·하수도, 전기·통신·가스 등) 인입 현황 등을 관할 구청에 확인하여 계획한다.

     

    2) 동선계획

    가) 학생, 관리자, 방문객, 시설개방 시 이용자 등의 동선을 고려하여 보행자와 차량동선이 혼재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나) 학생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보차가 분리된 동선을 계획하고, 시설이용자 및 이용특성(비상 대피, 서비스 하역, 소방진입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교내 보행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 보행에 지장이 없고 이용이 편리한 곳에 주차장을 배치한다.

    라) 동선의 기능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되, 학교동선계획의 전형성과 동선이동간 획일적 경관의 경험을 탈피할 수 있도록 각종 공간요소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한다.

    마) 급식소의 물품 반입을 위한 동선을 별도로 계획하고 학생 동선과 혼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바) 전체 시설을 두 동 이상의 별동으로 계획한 경우 건물 간 이동 시 동선을 최소화하고 기상 상태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동통로계획하여 학교 내 보행 네트워크를 원활하게 계획한다.

    3) 입면 및 구조계획

    가) 입면계획은 학교의 특성과 주변경관을 고려하고, 기존 경관과 어울리고 동시에 경제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디자인되지 않도록 한다.

    나) 내구성과 내후성을 겸비한 외장재를 적용하여 원활하고 경제적인 유지관리 및 학교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다) 친환경 요소를 적극 활용한 입면 및 공간 구조 형태를 반영한다.

     

    4) 평면계획

    가) 제시된 스페이스프로그램 및 기획방향을 참고하여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혁신으로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를 키워주는 다양한 공간설계가 되도록 한다.

    나) 학생 수 증감자유학년제 실행에 따른 교실의 용도 및 기능전환이 용이하도록 고려한다.

    다) 가변적 활용이 가능한 유연한 공간계획을 통해 교실과 공유공간의 효율적 공간활용 및 상호확장을 고려한다.

    라) 학습, 토론, 휴식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개방형 공간을 계획하며, 유연한 공간구성으로 인해 다양한 방식의 수업 및 학생들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마) 공유공간(로비, 복도 등)에서도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교육적 지도가 가능하며, 학생들 간넓고 다양한 교류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바) 사용자 중심의 공간구성 및 첨단 디지털 교육 서비스 환경 제공을 위한 관련 기자재 설치(내부 기자재 및 설비 설계와 연계를 고려)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사) 화장실이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충분한 여유면적 확보공간 분위기 등을 고려한다.

     

    5) 세부시설계획

    가) (도서관) 도서관과 주출입구, 중앙계단실을 연계하여 도서관의 활용성을 높이고, 운동장, 체육관과 더불어 지역 복합화 공간으로써 외부인이 안전하고 쉽게 인지가능도록 계획 필요

    나) (홈베이스) 기타 홈베이스공간의 경우 사물함만 배치되는 공간이 아닌 휴게학습공간으로써의 인근 휴게공간, 포켓스터디 공간연계한, 활용 가능성 검토 필요

    다) (식당) 식당, 급식실(조리실) 두개실 뿐만 아니라, 세부 필요실 계획 제시 및 소음, 냄새 등의 설비계획을 반영한 단면계획 (층고 및 천정고) 수립필요

    라) (조리실)내화성 재질 고려, 소음 기준 및 냄새 확산 방지 대책 고려 필요「학교급식법 시행규칙」별표 1과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조리실의 공간계획

    마) (식당) 한꺼번에 많은 학생이 출입할 경우 혼잡하지 않도록 출입구를 구분하며, 다수의 인원이 밀집했을 경우를 고려하여 전면부 로비공간 확보

    바) (미디어스페이스) 학생들의 접근과 이용이 자유롭고 편리할 수 있도록 (교과)교실, 교사연구실 등에 인접배치 필요(예: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인접복도 내 알코브(Alcove) 배치다양한 형태와 책상, 의자, 수납장 등 배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6) 안전계획

    ) 학교 주변 교통현황 점검하여 안전한 등·하굣길이 되도록 계획한다.

    나) 공사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7) 기타

    가) 이용자의 제 활동 등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고 위생적인 실내 환경(온․습도, 공기의 질, 소음 등)을 유지할 수 있게 계획한다.

    나) 기계·전기실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고, 지하수위를 고려하여 지하층 설치를 지양한다.

    다) 기계설비시스템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으로 구역별, 사용별, 시간별로 구분 되는 조닝계획이 되어야 하고, 운영시간이 다른 실의 직원이 개별 조작, 제어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시설설비 제어 편의성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각 실의 용도에 따른 적정 조도반영한다.

    마) 실내의 공기조화를 용도별 조건에 맞추어 설계하여야 하며, 습기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각 실은 온도,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한다.

    바)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경보시설피난유도시설이 고려되어야 하고 화재를 초기에 진압 할 수 있도록 각 실 및 기능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비계획하여야 한다.

    사)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친환경적으로 설계한다.

    아) 시설별 이용정보 및 주의사항 등을 알려주는 시설이용안내 설비(시각, 청각) 및 조명, CCTV 등의 안전관리시설을 고려한다.

    자) 기계환기장치 적용시 소음기준을 준수하고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제품을 선정한다.

    차) 기계설비 배관 등은 가능한 교실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하고, 설치 유지 보수가 가능한 구조로 계획한다.


    시설기준표(SPACE PROGRAM)

    ※ 연면적은 기준면적의 -5% 이내 허용(연면적 허용범위 초과시 실격), 실별면적은 시설기준표의 ±10% 이내에서 허용(단, 일반교실 면적은 시설기준표의 ±5% 이내에서 허용)

    - 중학교 시설기준표

    구분

    실명

    31

    학급

    비고

    실 수

    단위실

    환산실

    면적

    교과

    교실

    국어 (중)

    5

    1.0

    5.0

    327.60

    8.4×7.8

    수학 (중)

    7

    1.0

    7.0

    458.64

     

    영어 (중)

    6

    1.0

    6.0

    393.12

     

    사회/역사(중)

    4

    1.0

    4.0

    262.08

     

    도덕(중)

    2

    1.0

    2.0

    131.04

     

    선택(중)

    2

    1.0

    2.0

    131.04

    한문, 교양 등

    전교과 공용(중)

    4

    1.0

    4.0

    262.08

     

    특수학급

    1

    1.0

    1.0

    65.52

     

    소계

    31

     

    31.0

    2,031.12

     

    특별

    교실

    과학실1

    1

    1.0

    1.0

    65.52

    이론

    과학실험실2

    2

    2.0

    4.0

    262.08

    준비실 포함

    과학실험실3

    1

    1.5

    1.5

    98.28

     

    기술/가정실1

    1

    1.0

    1.0

    65.52

    이론

    기술/가정 실습실2

    2

    2.0

    4.0

    262.08

    준비실 포함

    기술/가정 실습실3

    -

    -

    -

    -

     

    음악실

    1

    2.0

    2.0

    131.04

     

    미술실

    1

    2.0

    2.0

    131.04

     

    멀티미디어실

    1

    -

    -

    -

    도서실 겸용

    컴퓨터실

    1

    1.5

    1.5

    98.28

     

    무용실

    1

    2.0

    2.0

    131.04

     

    소계

    11

     

    19.0

    1,244.88

     

    42

     

    50.0

    3,276.00

     

    시청각실

    1

    2.5

    2.5

    163.80

    음악실 겸용

    교사연구

    지원시설

    교사연구실

    10

    0.5

    5.0

    327.60

     

    휴게실/갱의실

    2

    0.5

    1.0

    65.52

    샤워실 포함

    체력단련실

    1

    1.0

    1.0

    65.52

    13

     

    7.0

    458.64

     

    학생

    편의시설

    도서실

    1

    3.0

    3.0

    196.56

     

    미디어스센터

    -

    -

    -

    -

    공유면적 겸용

    정보자료실

    -

    -

    -

    -

    도서실 겸용

    학생자치실

    -

    -

    -

    -

    다목적강당 겸용

    특별활동실

    -

    -

    -

    -

    다목적강당 겸용

    탈의실/샤워실

    2

    0.25

    0.5

    32.76

     

    3

     

    3.5

    229.32

     

    관리실

    교장실

    1

    0.5

    0.5

    32.76

     

    교무실

    1

    1.0

    1.0

    65.52

     

    행정실

    1

    0.5

    0.5

    32.76

     

    회의실

    1

    0.5

    0.5

    32.76

     

    인쇄실

    1

    0.5

    0.5

    32.76

     

    보건실

    1

    1.0

    1.0

    65.52

     

    문서고

    1

    0.5

    0.5

    32.76

    행정실내 설치

    방송실

    1

    1.0

    1.0

    65.52

     

    자료실

    -

    -

    -

    -

    도서실 겸용

    위클래스

    1

    1.0

    1.0

    65.52

    상담실 겸용

    진로활동실

    1

    1.0

    1.0

    65.52

     

    운영관리(경비)실

    1

    0.5

    0.5

    32.76

     

    학부모운영회실

    -

    -

    -

    -

    회의실 겸용

    전산실

    1

    0.5

    0.5

    32.76

     

    12

     

    8.5

    556.92

     

    기타

    시설

    창고(목공)

    1

    0.5

    0.5

    32.76

     

    창고(체육)

    1

    0.5

    0.5

    32.76

     

    홈베이스(탈의실포함)

    1

     

    5.19

    349.86

    1인당 0.42㎡

    전기실

    1

    1.77

    1.77

    120.00

     

    기계실

    1

    2.96

    2.96

    200.00

     

    5

    5.7

    10.92

    735.38

     

    급식실 및

    다목적실

    급식실

    1

     

     

    284.20

    261+0.1(N-601)

    다목적실 및 강당

    1

     

    19*36

    684.00

     

    식당

    1

     

     

    499.80

    1인당 1.2㎡/2교대=0.6㎡/인

    3

     

     

    1,468.00

     

    순면적 계(A)

    79

     

    105.13

    6,888.06

     

    공유면적

     

     

     

    3,812.94

    화장실,복도,현관,계단 등

    공유면적 계(B)

     

     

     

    3,812.94

     

    소 계(C=A+B)

     

     

     

    10,701.00

     

    다양한학습공간

     

     

     

    535.00

    연면적의 5%

    지하대피공간

     

     

     

    274.00

    0.33㎡/인

    합 계

    79

    -

    175.67

    1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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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비행안전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주2) 문화재현상변경허가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바닥면적·건축면적 산정 기준, 발코니·필로티·지하층은 포함될까

    바닥면적·건축면적 산정 기준, 발코니·필로티·지하층은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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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면적·건축면적·층수·높이 산정 총정리 (발코니·지붕·필로티·지하층)

    기준시점: 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표 기준(건축법: 2025.10.1 시행 / 건축법 시행령: 2025.12.18 시행 표기)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인허가 실무에서는 해당 지자체 조례·지구단위계획·허가권자 해석이 함께 작동하므로, 최종은 허가권자(시·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핵심 적용 법령

    법령조문역할
    건축법제84조면적·높이·층수 산정 방법을 시행령에 위임
    건축법 시행령제119조구체적 산정방법 규정 (핵심 조문)
    건축법제55조·56조건폐율·용적률 한도 (면적 산정과 직결)

    1) 면적·높이·층수 산정의 법령 체계

    건축물의 대지면적·연면적·바닥면적·높이·층수 산정은 건축법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이 구체 산정방법을 규정합니다.

    • 위임 근거: 건축법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 구체 산정방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또한, 면적 산정은 곧바로 건폐율·용적률과 연결됩니다.

    • 건폐율: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기준)

    • 용적률: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용적률 산정용 연면적만)


    2) 건축면적·바닥면적·연면적 — 용어 정의 및 법적 기능

    용어정의건폐율·용적률 연결
    건축면적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 (외벽 중심선 기준)건폐율의 분자
    바닥면적각 층의 수평투영면적 (벽·기둥 등 구획 중심선 기준)연면적의 구성요소
    연면적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용적률 산정 시 일부 제외)용적률의 분자

    바닥면적(각목에 따른 제외사항):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바닥면적 산입 특례·제외 항목 (가~너)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빈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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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ST], 더스트슈트, 설비덕트[PS],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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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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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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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않는다.

    하.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거.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너. 제46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4제곱미터

    2)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연면적 제외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 가. 지하층의 면적
    •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 마. 초고층·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제34조제3항·4항)
    • 바.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제40조제4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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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축면적 산정 기준 — 외벽 중심선 원칙 및 돌출부 특례

    3-1. 산입 기준 — 외벽(또는 외곽기둥) 중심선의 수평투영면적

    시행령은 건축면적을 외벽 중심선(외벽이 없으면 외곽기둥) 기준으로 정합니다.

    3-2. 처마·차양 등 돌출부 산정 특례 — 외벽 중심선에서 수평 1m 이상 돌출 시

    처마·차양·부연 등 유사 돌출물이 외벽 중심선에서 수평 1m 이상 돌출된 경우, 건축면적은 돌출 끝부분에서 일정 거리 후퇴한 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돌출부 후퇴 거리 기준 — 건물 유형별

    건물 유형후퇴 거리
    전통사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4m 이하 (외벽 중심선까지)
    축사 (사료 투여·가축 이동·분뇨 방지용 처마 등)3m 이하 (두 동 연결 차양: 6m 이하)
    한옥2m 이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2m 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2m 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주유소·충전소2m 이하
    그 밖의 건축물 (일반)1m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한다):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별표 1 제19호가목의 주유소, 같은 호 나목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같은 호 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7)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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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3-3. 건축면적 산입 제외 항목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이하 "장애인용 승강기"라 한다),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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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의 건폐율을 산정할 때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에 따른 개방 부분의 상부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①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관람장ㆍ전시장만 해당)
    • ② 교육연구시설(학교ㆍ연구소ㆍ도서관만 해당)
    • ③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2) 지면과 접하는 저층의 일부를 높이 8미터 이상으로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형태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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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바닥면적 산정 기준 — 구획 중심선 원칙 및 무구획 건축물

    4-1. 산입 기준 — 벽·기둥 등 구획 중심선의 수평투영면적

    바닥면적의 기본 정의입니다.

    4-2. 벽·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 — 지붕 끝부분에서 1m 후퇴선 기준

    벽·기둥 구획이 없는 경우, 바닥면적은 지붕 끝부분에서 수평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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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코니(노대) 바닥면적 산정 — 시행령 제119조 제3호 나목

    시행령은 발코니를 포함한 "노대등"의 바닥면적을 다음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 노대등 면적(외벽 중심선~노대 끝)에서

    •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 × 1.5m를 뺀 면적만 → 바닥면적에 산입

    즉, 실무적으로는 "깊이 1.5m까지는(대체로) 바닥면적에서 빠지고, 1.5m 초과분은 들어간다"로 이해하되, 법문은 "가장 긴 외벽 길이×1.5m" 방식이라 형상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1. 산정 방식 예시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 예시

    항목수치
    외벽 접한 길이6.0m
    발코니 깊이2.0m
    노대 면적 합계6.0 × 2.0 = 12.0㎡
    제외값 (긴 외벽 × 1.5m)6.0 × 1.5 = 9.0㎡
    바닥면적 산입12.0 − 9.0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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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필로티·다락·승강기탑·지하주차경사로 — 바닥면적 산입 제외 기준

    6-1. 필로티 및 유사 구조 — 공중통행·주차 전용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

    벽면적의 1/2 이상이 비어 있는 등 요건을 갖춘 필로티/유사 구조 부분은,

    • 공중 통행/차량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또는 공동주택인 경우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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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예제는 건축면적 일부 산입, 바닥면적 제외 (근거 : 필로티 1/2공간, 차량전용)

    6-2. 승강기탑·계단탑·다락 등 — 층고 요건 및 산입 제외 범위

    다음은 원칙적으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 포함), 계단탑, 장식탑

    • 다락: 층고 1.5m 이하(경사지붕은 1.8m 이하)

    • 건축물 내부의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외기 직접 접촉, 세대/실별 1㎡ 이하)

    •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물탱크/냉각탑/정화조 등 설비 구조물 등

    다락 포인트(많이 나오는 질의)

    • "다락은 최상층에만 가능?"이라는 실무 오해가 많은데, 법제처 해석례는 '최상층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당시 법령 기준).

    • 단, 법제처 해석은 법원 판결처럼 기속력이 있는 건 아니고, 현행 법령/허가권자 운영을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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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하주차장 경사로 — 지상층에서 지하 1층 구간 한정 제외

    시행령은 지하주차장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 한정)를 바닥면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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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층수 산정 기준 — 산입 제외 대상 및 부분별 층수 판단

    7-1. 층수 산입 제외 대상

    시행령은 다음을 층수에 산입하지 않음으로 규정합니다:

    • 일정 요건의 옥상 부분(승강기탑·계단탑·옥탑 등)

    • 지하층

    • 장애인용 승강기 승강기탑

    7-2. 층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 높이 4m당 1층 산정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물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아 층수를 산정합니다.

    7-3. 부분별 층수가 상이한 경우 — 최대 층수 기준 적용

    복층/스킵플로어/부분 증축 등에서 자주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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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높이 산정 기준 — 지표면 기준, 전면도로 보정, 옥상 구조물 산입

    8-1. 높이 산정 기준 — 지표면부터 건축물 상단까지

    건축물 높이는 원칙적으로 지표면부터 상단까지이며, 1층 전체가 필로티인 경우 일부 규정 적용 시 필로티 층고를 제외하는 특칙이 있습니다.

    8-2. 전면도로 기준 높이 산정 — 노면 고저차 및 대지-도로 고저차 보정(건축법 제60조)

    • 전면도로 노면에 고저차가 있으면, 접하는 범위의 도로를 수평거리로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봅니다.

    • 대지 지표면이 도로보다 높으면, 고저차의 1/2만큼 올라온 위치에 도로면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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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옥상 승강기탑·계단탑 등의 높이 산입 기준 — 건축면적 1/8(공동주택 1/6) 이하 시 12m 적용

    옥탑·옥상 구조물의 높이 산입 기준

    옥상 승강기탑·계단탑·옥탑 등의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1/8 이하(일부 공동주택은 1/6 이하)이면:

    • 해당 구조물 높이가 12m 이하: 건축물 높이에 산입하지 않음
    • 해당 구조물 높이가 12m 초과: 12m를 넘는 부분만 건축물 높이에 산입

    ※ 지붕마루장식·굴뚝·일정 개방형 난간벽·12m 이하 장애인용 승강기탑 등은 높이에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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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처마높이 산정 기준

    처마높이는 지표면부터 지붕틀(또는 유사 수평재)을 지지하는 벽·깔도리·기둥 상단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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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지하층 인정 기준 — 정의 요건 및 지표면 가중평균 산정

    9-1. 지하층 정의 — 바닥~지표면 평균높이가 층고의 1/2 이상

    "바닥이 지표면 아래"이고, 바닥~지표면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이면 지하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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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지하층 지표면 산정 — 주변 접면 지표의 수평거리 가중평균

    시행령은 지하층 지표면을 주변이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 높이를 수평거리로 가중평균한 수평면으로 산정하도록 둡니다.

    또한 (지하층 지표면 규정을 제외한) 면적·높이·층수 산정에서도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으면 가중평균 수평면을 쓰고, 고저차가 3m를 넘으면 3m 이내 구간별로 지표면을 정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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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해석례 — 다락 설치 위치 및 면적 특례 중복 적용 여부

    10-1. 다락의 설치 가능 위치 — 최상층 한정 여부 (법제처 해석)

    법제처는, 바닥면적 제외 대상 다락(층고 1.5m/경사지붕 1.8m 이하)의 설치 장소를 최상층으로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최상층 제한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10-2. 발코니 내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 — 면적 특례 중복 적용 불가 (법제처 해석)

    법제처(국민참여입법센터 공개 해석례)는, 발코니(노대등) 바닥면적 특례와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1㎡) 특례를 같은 부분에 중복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를 제시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 "원래 바닥면적에 들어갈 공간을 내부에 별도 확보해주기 어려우니 1㎡를 빼준다"는 취지의 특례를,

    • 이미 노대등 특례로 제외되는 발코니 영역에 그대로 얹어서 "추가 제외"하는 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11) 참고 법령 및 행정규칙

    • 건축법

      • 제2조(지하층 정의)

      • 제55조(건폐율) / 제56조(용적률)

      • 제84조(산정방법 위임)

    • 건축법 시행령

      • 제119조(면적·높이·층수 산정의 핵심 조문)

    • 행정규칙(국토교통부)

      •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사례/도식 중심 운영지침 성격)

    • 해석례(법제처/국민참여입법센터 공개)

      • 다락 설치 위치 관련(최상층 제한 여부)

      • 발코니+냉방설비 배기장치 공간의 산정 특례 중복 적용 여부


    질의회신

    A. 내부계단 바닥면적 산정

    1. 실내계단의 바닥면적 산정 (건축 58070-4187, 1999.10.25)
    Q. 하부층에서 상부층으로 올라가는 실내계단의 바닥면적 산정방법
    A. 바닥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물 내부계단의 바닥면적은 동 계단의 면적을 각층에 가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2. 복층형인 공동주택 내부 계단의 바닥면적 (건축 58070-2573, 2000.09.05)
    Q. 1층 거실부분 및 1층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정까지 뚫려있는 경우 내부계단부분의 바닥면적에 산입 여부
    A. 질의계단이 별도의 계단실로 구획된 계단이 아닌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거실내부의 계단으로 그 상부가 2층 천정까지 개방된 경우라면, 동계단 부분은 2층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상세한 설계도서 등을 갖추어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3. 구획되지 아니한 옥내계단의 바닥면적의 산정방법 (건축과 5873, 2004.11.20)
    Q. 단독주택의 1층 거실부분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장까지 뚫려있는 경우 내부계단의 바닥면적 산입여부는
    A. 질의의 계단이 별도의 계단실로 구획된 계단이 아닌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거실 내부의 계단으로 그 상부가 2층 천장까지 개방된 경우라면 동 계단부분은 2층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4. 내부 계단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 (윤혁경Q&A 2010-7-12)
    Q. 1층 거실부분 및 1층 내부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장까지 뚫려 있는 경우, 내부계단부분의 바닥면적에 산입 여부
    1. 그림에서 B를 적용 해야 한다면 중심선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제 3호에 의해서 밑부분 면적중 뚫려 있어도 전부 산입해야 하는지요?
    A. 1. 엘리베이터가 바닥면적에 없음에도 매층 바닥면적으로 산입되고 있으며, 계단도 그와 같이 매층 바닥면적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2. 지적하신대로 1개층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만, 대부분 다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답니다.
    5. 내부계단의 바닥면적 산정 여부에 관하여 (윤혁경Q&A 2007-2-5)
    Q.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실내 내부계단으로 단지 1층만 연결하는 계단입니다. 계단부분의 면적이 1층에서 산정되는데, 2층에서도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
    A.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실내 내부계단의 바닥면적은 1개층만 산정합니다.

    B. 외부계단 바닥면적 산정

    1. 외부계단의 건축면적·바닥면적 산정방법 (건축 58550-871, 1993.3.22)
    Q. 건축물의 외벽에 외부계단 설치시 바닥면적의 산정방법
    A. 건축물의 외부계단의 경우 건축면적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모두 산입하는 것이며, 바닥면적에는 동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계단 끝부분으로부터 1미터를 후퇴한 나머지부분만을 산입하는 것임
    2. 단독주택 옥외계단의 건축면적 산입여부 (국토부 2013.12.06.)
    Q. 단독주택(다가구)의 2층으로 올라가는 옥외계단의 건축면적 산입여부.
    A. 주택의 옥외계단은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1m를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것임.

    C. 엘리베이터의 바닥면적 산정

    1. 엘리베이터 샤프트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건축 58070-2979)
    Q. 고층건축물의 엘리베이터가 일정한 층에만 정지하고 정지하지 않는 층의 엘리베이터홀은 개구부가 없고 화장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지하지 않는 층의 엘리베이터 샤프트의 면적이 각 층별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
    A. 질의의 엘리베이터 샤프트는 건축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각 층별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해야하는 것임.
    2. 복층형 공동주택 정차하지 않는 층의 승강로부분 바닥면적 (국토부 2013.12.09.)
    Q. 복층형 공동주택(2개층이 1세대)에서 출입구가 없는 층의 계단실과 정차를 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된 층의 승강로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 지 여부
    A. 층의 구분이 명확하고 각 세대의 출입 등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계단실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중간층에 승강기를 정차하기 위한 별도의 출입문 등 시설물이나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승강로 부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D. 썬큰계단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1. 썬큰계단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국토부 2013.12.06.)
    Q. 지상에서 지하 선큰으로 내려가는 계단부분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 여부
    A.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다만, 문의의 계단부분이 상부가 노출되고, 건축물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구조물로서 지상과 지하로의 이동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요구됨

    E. 건축물의 용도분류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1. 건축물의 용도분류 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부분이 산정 여부 (국토부 2013.12.06.)
    Q.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명시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부분이 포함되는 지
    A. 질의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는 주된 용도에 부수되는 공용부분(복도·계단·화장실 등)의 면적이 공용비율에 따라 포함되는 것이나,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은 제외되는 것임.

    F. 거실의 바닥면적

    1.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부 포함여부 (국토부 2013.12.06.)
    Q.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3층 이상으로서 학원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²이상인 경우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학원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면적을 포함하여야 하는 지
    A.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산정함에 있어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실제 거실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으로만 산정하여야 할 것임
    2.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등의 면적이 거실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지 여부 (국토부 2013.12.06.)
    Q.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 원룸형)의 경우, 거실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화장실의 바닥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A.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바, 이와 관련, 거실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용으로 쓰이는 계단, 복도, 화장실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G. 건축물 계단설치기준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 (국토부 2013.12.11.)
    Q.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는.
    A.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의 계단의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터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바,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해당 층의 위에 있는 각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H. 피난층인 지하층 직통계단

    1. 피난층인 지하층에 직통계단 설치여부 (국토부 2013.12.13.)
    Q. 지하1층 지상3층인 다세대주택에 있어 피난층인 지하층에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지 여부
    A.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경사로를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 바, 상기 질의의 지하1층이 전면도로에서 바로 출입이 가능한 피난층이라면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I. 바닥면적 산정제외 유사부분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유사 사례 등 (국토부 2013.12.06.)
    Q. 건축법령상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 지 및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공간을 상기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A.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시 전기·가스·통신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덕트 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여 모두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여부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J. 주상복합 건축물의 면적산정

    1. 주상복합건축물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 산정방법 (국토부 2013.12.06.)
    Q. 가. 「건축법」제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2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전용 및 공용면적 산정방법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를 따라야 하는 지? 나.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토록 하고 있으나, 2호 조합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외벽으로 볼 수 있는 지?
    A. 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한함)에 대한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음. 주택법령에서 동 규정의 적용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택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령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면적 등 건축물의 규모는 동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의 산정은 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나. 위 기준에 의한 공동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산정할 경우 외벽은 세대와 세대 또는 세대와 외부를 경계하는 벽으로 보아 산정함이 타당할 것임 (법 제8조 ⇒ 제11조, 2008. 3. 21.)

    L. 설계변경 면적 기준

    1. 설계변경시 면적산정은 증·감부분의 면적을 합산하는 지 (국토부 2013.12.06.)
    Q.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주계단을 변경(위치이동)하는 경우가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이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이하는 변경되는 증·감부분 면적의 합산결과를 말하는 것인 지
    A. 질의의 주계단 변경이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대수선에 해당하면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규정에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이하란 변경되는 증·감부분 면적의 합산결과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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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 절차 핵심 순서

    ① 운영 업종 결정 → ② 건축물 용도·도시계획 허용 확인 → ③ 위생(공중위생)·관광(관광진흥) 요건 충족 → ④ 소방(특정소방대상물) 설비 → ⑤ 인허가/신고


    0) 먼저 선택해야 하는 "합법 루트" 4가지

    루트 근거 법률 주요 특징 인허가 유형
    A. 관광숙박업
    (호텔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
    관광진흥법 제4조, 제15조 내·외국인 대상, 관광기금 융자 가능, 사업계획 승인 필요 사업계획승인 → 등록
    B. 공중위생 숙박업
    (일반/생활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내국인 포함, 보건소 신고 중심, 시설기준(별표 1) 충족 필요 영업신고(보건소)
    C.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에어비앤비 합법 루트)
    관광진흥법 제4조, 시행령 별표1 외국인 전용, 주택 연면적 230㎡ 미만, 주거 유지 가능 관광사업등록(지자체)
    D. 농어촌민박/한옥체험업 농어촌정비법 제86조 농어촌지역 주민·소유·거주 요건, 6개월 이상 거주 필수 신고(시장·군수·구청장)

    루트 A) 관광숙박업(관광진흥법): 호텔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 등

    • 장점: 내·외국인 모두 대상 가능(통상), 관광과(지자체) 협의/사업계획을 전제로 사업화가 명확

    • 본법(관광진흥법)

      • 제4조 등록: 관광숙박업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 제15조 사업계획 승인: 등록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관광숙박업)

    • 시행령(관광진흥법 시행령)

      • 제5조 + [별표 1] 관광사업 등록기준: 업종별 시설기준/부지요건(예: 호스텔·소형호텔 "폭 8m 도로에 4m 이상 연접", 관광호텔·휴양콘도는 12m 등)

      • 제10조 사업계획 승인신청 등(절차)

      • 제13조 사업계획 승인기준(관계법령 적합/자금조달 등)

    • (실무 참고) 호스텔 객실은 단독객실만이 아니라 공동객실 포함 가능 해석례

    루트 B)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일반/생활): 일반숙박업(모텔/여관 등), 생활숙박업(취사 포함 형태)

    • 장점: 가장 "전통적인 숙박업" 루트(내국인 포함), 보건위생(보건소) 중심

    • 시행령(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 숙박업을 숙박업(일반) / 숙박업(생활)로 구분해 정의(취사시설 유무 등)

    • 시행규칙(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설비기준에 숙박업(일반/생활) 시설요건(취사, 환기/창문, 욕실/샤워, "건물 일부 영업" 조건 등) 상세

    루트 C)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어비앤비 합법 루트의 대표): "외국인 대상" + "주민 거주" 성격

    • 장점: "주택"을 크게 뜯지 않고도 가능한 케이스가 있음

    • 본법(관광진흥법)

      • 관광사업 "등록"은 제4조 근거로 진행(지자체 등록)

    • 시행령/기준(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등록기준 체계)

      • 등록기준(예: 주택 연면적 230㎡ 미만, 외국어 안내체계,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은 시행령 별표 체계로 운영되고, 지자체 안내/매뉴얼에서도 그 구조로 설명

    • 실무 서류·절차(지자체 민원편람 예시)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은 관광진흥법 제4조 + 시행규칙 근거로 접수/현장심사 절차를 운영(구비서류: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도면 등)

    루트 D) 기타: 농어촌민박/한옥체험업 등(입지·대상 건축물 제한 큼)

    • 에어비앤비 불법 논란 대부분이 이 루트 구분을 안 해서 생깁니다(운영지역/대상건축물/대상객 제한).

    • 농어촌민박: 농어촌정비법 체계(요건: 농어촌/준농어촌 주민, 일정 기간 거주 등)로 신고를 받는 구조


    1) "건축물 용도"부터 정리: 다가구를 숙박으로 바꾸면 무엇이 달라지나

    1-1. 건축물 용도 분류가 바뀝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다가구주택은 "주택" 범주, 숙박시설은 "숙박시설" 범주로 별도 분류됩니다. (별표 1에서 용도별 종류를 규정)

      → 주택 →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은 사실상 도시계획(입지) + 소방 + 위생이 같이 딸려오는 "체급 변경"입니다.

    1-2. 입지(용도지역)에서 "숙박시설 허용"이 먼저 뚫려야 합니다

    • 숙박시설은 용도지역·지구·구역 규정(국토계획 체계) +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지구단위계획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 특히 "상업지역인데도 무인텔/숙박시설 제한 가능한가?" 같은 질의에 대해 지자체 조례로 제한 가능 여부가 실제로 논의/회신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 시행령 (사업계획승인 의제사항) [관광호텔 | 호스텔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 한옥체험업]

    관광진흥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6. 5., 2009. 3. 25., 2018. 6. 12.>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6. 5., 2009. 3. 25., 2018. 6. 12.> [관광객이용시설업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⑤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의 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지역에서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3. 8. 8.>

    1. 상업지역

    2. 주거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⑥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 위치하면서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출입문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내에 위치한 관광숙박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2. 22.>

    ⑦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2. 22.>

    1. 관광숙박시설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2호,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및 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없을 것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사업계획 승인기준)

    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 15., 2013. 11. 29., 2014. 11. 28., 2016. 3. 22., 2018. 12. 18., 2019. 4. 9.>

    1.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3.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아야 하고,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맞을 것. 다만,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개축을 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주거지역의 호스텔업시설의 경우에는 라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대지가 도로에 연접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이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1)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4미터 이상 연접할 것

    2) 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 대지가 폭 8미터(관광객의 수, 관광특구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20실 이하의 객실을 갖추어 경영하는 호스텔업의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나. 건축물(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 전부를 말한다)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지의 수평거리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대지 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대지 경계선 주위에는 다 자란 나무를 심어 인접 대지와 차단하는 수림대(樹林帶)를 조성할 것

    4. 연간 내국인 투숙객 수가 객실의 연간 수용가능 총인원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의료관광호텔업만 해당한다)

    제14조(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법 제16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일반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4. 자연녹지지역

    제14조의2(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설치) ① 법 제16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2. 경기도

    ②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관광숙박시설은 법 제16조제7항제4호에 따라 그 투숙객이 차량 또는 도보 등을 통하여 해당 관광숙박시설에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 주차장, 로비 등의 공용공간을 외부에서 조망할 수 있는 개방적인 구조로 하여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일반숙박업]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요건

    가.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내에 취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고정형 취사시설을 객실별로 설치하거나 공동 취사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나. 숙박업(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호스텔업은 욕실 또는 샤워실을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지거나 객실 수가 30개 이상 또는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 [민박]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 2. 11.>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3.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1.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

    2.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2020. 2. 11., 2021. 4. 13.>

    1.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9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ㆍ안전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ㆍ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ㆍ위생ㆍ소방안전 등 수준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5.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6.]

    제86조의3(농어촌민박사업 표시의 제한)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제86조의2제6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관광숙박시설/게스트하우스(호스텔)로 가는 경우: "관광과 협의 + 사업계획 + 등록기준"

    2-1. 큰 흐름(실무)

    1. 관광숙박업으로 할지(호텔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 등) 업종 확정
    2. (대부분 케이스) 관광진흥법 제15조 사업계획 승인 선행 협의(지자체 관광과)
    3. 공사/용도변경/준공
    4. 관광숙박업 등록(제4조)

    2-2. 시설기준(핵심만)

    • 관광숙박업의 등록기준은 시행령 [별표 1 관광사업 등록기준]에 업종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 "게스트하우스=호스텔업"으로 가는 경우, 별표 1에서 대략 아래가 핵심입니다.

    • 도로요건 | 채광일조(높이의 2배 이격)

      •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 숙박에 적합한 객실

      • 화장실·샤워장·취사장 등 편의시설(공용 가능)

      • 외국인/내국인 관광객 대상 문화·정보 교류시설

      • 대지·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 호스텔 객실이 "단독객실만"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법령해석은 "공동객실도 포함" 취지로 정리된 바가 있습니다.

    정리: "관광숙박(호스텔/호텔)"은 '관광업 등록기준' 충족이 중심이라서, 공중위생 숙박업과 체크포인트가 다릅니다(샤워/취사 공용 허용 범위 등).


    3) 공중위생관리법 숙박업(일반/생활)으로 가는 경우: "보건소(위생) 기준이 1차 관문"

    3-1. 업종 정의(일반 vs 생활)

    • 숙박업(일반): 취사시설 제외한 숙박 서비스

    • 숙박업(생활): 취사시설 포함한 숙박 서비스

    3-2. 시설·설비 기준(실무에서 걸리는 조항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핵심 포인트는 아래입니다.

    • 생활숙박업은 취사시설 + 환기시설(또는 창문) 필요(취사시설은 객실별 고정형 또는 공동취사공간)

    • 생활숙박업은 객실별 욕실 또는 샤워실 원칙

      • 단,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은 욕실/샤워실 공용 가능 예외가 명시됨(위생기준에서 관광법을 참조)

    • "건물의 일부만 숙박업"을 하려면

      • 객실이 독립된 층이거나, 객실 수 30 이상이거나, 영업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1/3 이상 등 요건이 걸립니다

    정리: 다가구/주택 일부만 숙박으로 돌리려는 건축주가 제일 많이 막히는 게 '건물 일부 숙박업 요건'입니다("몇 개 방만 운영"이 바로 안 되는 케이스가 많음).


    4) 에어비앤비(공유숙박) 합법 운영의 핵심: "어떤 제도로 운영하느냐"가 전부

    4-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가장 흔한 합법 루트)

    • 정부 안내 기준으로

      • 가능 건축물: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 불가 예시: 오피스텔(등)

      • 이용대상: 외국인 관광객으로 한정

    • "내국인 상대 에어비앤비"를 도시민박으로 돌리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4-2. 내국인까지 받으려면?

    • 대체로 관광숙박업(호스텔/호텔) 또는 공중위생 숙박업(일반/생활) 같은 "숙박업 본류"로 들어가야 안전합니다(입지·용도변경·소방·위생 요건이 그만큼 무거워짐).


    5) 소방시설(설비) 정리: "숙박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이라 설비 레벨이 달라집니다

    소방시설 의무사항 주의

    • 숙박시설은 통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고, 규모·용도·수용인원 등에 따라 갖춰야 할 소방시설 종류가 달라집니다.
    •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종류는 시행령 [별표 5] 체계로 정리됩니다(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 등).
    • 용도변경으로 특정소방대상물 요건이 강화되면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 비상방송, 제연, 피난기구 등에서 "기존 주택 기준"과 체급이 달라집니다.
    • 정확한 설비 목록은 연면적/층수/지하 유무/수용인원/객실수를 넣어 별표 5 매칭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6) "완벽 체크리스트"

    아래 순서대로 체크하면 누락이 거의 없습니다

    ① 제도 선택(필수)

    • 관광숙박업(호텔/호스텔/소형호텔 등)인가?
    • 공중위생 숙박업(일반/생활)인가?
    • 도시민박(외국인 한정)인가?

    ② 도시계획/입지(필수)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숙박시설 허용 여부
    • 지구단위계획/미관지구/조례에 숙박시설 제한(도로폭, 이격, 구역 제한 등) 존재 여부
    • 상업지역이어도 조례로 제한 논의가 실제 존재

    ③ 건축물 용도변경(필수)

    • 주택(다가구) → 숙박시설(또는 관련 용도)로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별표 1 분류 확인)
    • 구조/피난/주차/장애인 편의 등 "용도변경 시 강화되는 항목" 사전 검토

    ④ 위생/관광 시설기준(필수)

    • 관광숙박업이면: 시행령 별표 1 등록기준 충족(호스텔/호텔 유형별 체크)
    • 공중위생 숙박업이면: 시행규칙 별표 1 시설·설비 기준(취사/욕실/창문/건물 일부 운영요건 등)

    ⑤ 소방(필수)

    • 특정소방대상물(숙박시설)로서 필요한 설비를 시행령 별표 5로 산정
    • 수용인원 산정/객실수/피난계획에 따라 설비가 달라질 수 있음

    ⑥ 인허가/신고 프로세스

    • 관광숙박업: (대부분) 사업계획 승인 협의 → 공사/준공 → 등록
    • 공중위생 숙박업: 시설기준 충족 → 영업신고/검사(지자체 보건소 라인)
    • 도시민박: 외국인 한정/주택요건 충족 + 관광사업등록 등 절차 확인(지자체)

    관광진흥법 vs 공중위생관리법

    관광호텔업(관광진흥법) 쪽이 도로요건(12m/4m, 8m/4m 연접 등)까지 거는 이유는, 그만큼 "관광정책상 관리·지원 대상(=관광사업자)"로 묶어서 자금·제도 지원을 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이는 "요건이 비슷"해 보여도 법적 지위·관할·지원메뉴가 다릅니다.


    1) 인허가 성격 자체가 다름: "신고(위생법)" vs "사업계획 승인+등록(관광법)"

    일반숙박업/생활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 보건소 라인 영업신고로 시작(시설 갖추고 신고) → 상대적으로 진입이 간단한 편.

    • 핵심은 위생시설·설비 기준(시행규칙 별표 1) 충족 여부(취사/환기/욕실, 건물 일부 영업요건 등).

    관광호텔업(관광진흥법: 관광숙박업)

    • 원칙적으로 사업계획 승인(관광과 협의) → 등록(관광사업자) 흐름이 걸립니다.

    • 도로요건(관광호텔업: 폭 12m 도로에 4m 이상 연접 / 호스텔·소형호텔업: 폭 8m 도로에 4m 이상 연접 등)은 "등록기준"이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기준에 들어있습니다.


    2) "그럼 관광호텔업의 인센티브가 뭐냐?" — 핵심은 관광진흥개발기금(융자) 접근성입니다

    관광호텔업 등 관광숙박업은 "관광사업자"로 분류돼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 관광기금 사이트/지침에서 관광호텔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 등이 지원대상 업종으로 명시됩니다.

    반대로 공중위생 숙박업은 "관광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광기금의 동일 메뉴를 일반적으로 그대로 적용받기 어렵고(해당 공고·지침에 따라 다름), 여기서 체감 차이가 크게 납니다.


    3) 왜 도로요건(12m / 8m)을 거나?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사업계획 승인기준 취지 자체가 "관광숙박시설은 교통·통행(사람/차량) 가능성"을 요건으로 본다는 점이고, 주거환경 보호를 이유로 조례로 더 강화할 수 있다는 문구까지 들어있습니다.

    12m 도로는 '특혜 조건'이라기보다,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관광숙박시설 입지를 걸러내는 규제 장치에 가깝고, 대신 관광정책자금/관광사업자로서의 제도권에 들어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은 어떻게 전 세계 건축가들의 무대가 되었을까 | 상하이 ep7

    중국은 어떻게 전 세계 건축가들의 무대가 되었을까 | 상하이 e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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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왜 초고층을 멈췄나

    수저우에서 본 ‘높이 대신 문화’로 가는 도시의 방향

    한때 중국은 건축에 미친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 고층 빌딩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 있었고, 고속철도 노선 역시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많이 짓는 나라”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전 세계 건축가들의 무대가 되었을까 | 상하이 ep7

    중국은 왜 초고층을 멈췄나 수저우에서 본 ‘높이 대신 문화’로 가는 도시의 방향 한때 중국은 건축에 미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은 스스로 그 경쟁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2020년 이후 500m 이상 초고층은 전면 금지에 가까운 수준으로 묶였고, 250m 이상도 사실상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가장 많이 짓던 나라가 스스로 멈춘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국이 빠르게 지을 수 있었던 구조

    중국의 건설은 국가 단위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재는 대량으로 묶어서 조달되고, 설계·시공·감리는 전국적으로 표준화됩니다. 이 구조는 비용을 낮추고 공기를 단축합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속도”로 세계를 이깁니다.

    하지만 도시는 그 속도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2000년 이후 작은 도시들까지 초고층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200m 이상 초고층을 보유한 국가 중 중국은 압도적 1위가 됩니다. 집은 많아졌지만 도시는 점점 비슷해졌고, 삶과는 멀어졌습니다. 높이만 남긴 채 완공조차 못한 사례들도 등장합니다. ‘골든 파이낸스 117’ 같은 상징적인 프로젝트가 그 시대의 그림자처럼 남습니다.

    중국 정부가 방향을 바꾸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더 이상 “얼마나 높이 지었는가”가 도시 발전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높이 대신, 문화로 투자하는 도시

    초고층은 돈이 바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박물관·극장·공공건축은 더더욱 돈이 바로 남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문화 시설, 공공 건축에 투자를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국제 건축 매체에서도 드러납니다. 요즘 글로벌 플랫폼에서 자주 소개되는 프로젝트 상당수가 중국의 문화시설·공공건축입니다.

    즉, 중국은 지금 “건축이 실제로 구현되는 가장 큰 무대”가 됩니다.

    설계자의 국적을 넘어, 실현의 스케일이 중국에 집중되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수저우, 높이 대신 문화로 도시를 바꾸는 실험

    이 변화가 또렷하게 보이는 도시가 수저우입니다. 수저우는 전통과 역사로 유명한 도시이지만, 동시에 “현대적인 문화 지구”를 도시 계획 안에 의도적으로 심어 넣습니다. 그 결과 스산 문화지구 같은 새로운 거점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서 서로 다른 건축 언어가 나란히 공존하는 장면을 걸어서 확인해 봅니다.


    1) 수저우 박물관 서관

    오늘 일정의 시작은 수저우 박물관 서관입니다. 본관이 전통적 인상을 가진다면, 서관은 외곽에 위치하며 훨씬 현대적 성격을 강하게 띱니다. 2021년 완공된 프로젝트로, GMP 아키텍츠(독일) 설계입니다.

    이 건물은 단순한 박스가 아닙니다.

    큐브가 군집을 이루고, 그 사이를 유리로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큐브 한 변이 약 25m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 위에서 보면 더욱 특이한 덩어리감이 읽힙니다. 표면은 반들반들하고 부드럽게 마감되어 있으며, 큰 부지와 여유 있는 외부 공간 속에서 단정하고 기하학적인 존재감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박물관 앞 조각 작품이 건물의 딱딱함을 풀어줍니다. 조각은 켄고 쿠마가 설치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고, 가까이 가면 구조가 더 시적으로 느껴집니다. 건물을 단독으로 세워두면 공허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조각이 공간의 밀도를 만들어 주며 ‘조화’를 완성합니다.

    또 하나의 감각은 ‘냄새’였습니다.

    건물 근처에서 로즈마리 향이 진하게 납니다. 조경이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방문 경험의 일부가 되는 방식입니다. 건축이 시각만이 아니라 감각 전체로 설계될 수 있음을 다시 확인합니다.


    2) 수저우 대극장

    박물관 주변에는 대극장이 있습니다. 곡선으로 크게 휘어지는 덩어리감이 특징이고, 외피는 유리와 알루미늄이 비늘처럼 겹치는 느낌으로 보입니다. 빛에 따라 장면이 달라지는 타입입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그 곡선이 공간에서도 그대로 감지됩니다. 외부 형태가 내부 경험으로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이 지점에서 수저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단지 “멋있는 건물”을 하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극장·과학관 같은 프로그램을 한 권역에 묶어서 도시의 일상 동선으로 끌어옵니다. 관광지가 아니라 생활권으로 만들려는 접근입니다.


    3) 수저우 과학관

    대극장 인근에는 뱀처럼 휘어진 형태의 과학관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한쪽에서 시작해 원형 동선을 그리며 이어지는 구조로 읽힙니다. 호수와 산의 맥락을 끌어안는 배치가 인상적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오면 “공원+테마파크+문화시설”이 묶인 하루 코스가 되는 구성입니다.

    여기까지 걸으면서 든 생각은 단순합니다.

    이 문화지구는 건축을 전시하는 곳이 아니라, 도시가 문화로 자신을 재조립하는 실험장에 가깝습니다.


    상하 리트리트의 작은 체플

    저녁에는 외곽에 있는 리트리트로 이동해 내리엔 후가 설계한 작은 체플을 봅니다. 불빛이 들어오는 시간대의 분위기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늦게 찾았습니다.

    흥미로웠던 건 공간의 완성도와 별개로, “사람이 거의 없는 운영”이 만들어내는 역설입니다. 시설은 정교하고 직원도 많아 보이는데, 이용자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질문을 남깁니다.

    문화시설 확충이 도시를 바꾸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어떤 ‘지속가능한 운영 구조’로 연결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저우에서 확인한 것

    • 중국은 초고층 경쟁을 멈추고, 도시 발전의 기준을 바꿉니다.

    • 그 이후의 투자 축은 공공건축·문화시설로 이동합니다.

    • 수저우는 여러 건축가의 서로 다른 언어를 한 권역에 쌓아, ‘높이 대신 문화’로 도시를 재편하는 실험을 이어갑니다.

    • 동시에 운영과 지속성이라는 현실적 질문도 함께 남습니다.

    같은 건물인데, 시공사 마다 시공비용이 다른 이유? 건축가, 현장 소장이 한 자리 모여 알려주는 주택 건축 시공비 산정 과정과 내용, & 유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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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단가를 "자재별·형태별"로 말하려면 먼저 어떤 평단가인지(기준)부터 맞춰야 합니다. 현실에서 평단가는 보통 3가지가 섞여 나옵니다.

    구분 기준 주요 활용
    ① 표준 단가 한국부동산원 건물신축단가표 기반 용도별 평균값 감정평가·감리비 산정 (시장 도급가와 1:1 아님)
    ② 도급 평단가 건물만 기준 순공사비 (설계비·부대공사 제외) 시공 계약, 시장 체감 단가
    ③ 총사업비 평단가 ② + 설계·인허가 + 토목·조경·외부부대 + 가구·가전 + 예비비 전체 사업 예산 편성

    1) 형태(용도)별 '표준' 평단가

    한국부동산원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2025년 단가표 기반으로 정리된 수치)에서 평당 공사비는 대략 아래 수준입니다.

    형태(용도) 표준 평당 공사비(원/평)
    단독·다가구 6,863,601 (약 686만원/평)
    다중주택 7,022,001 (약 702만원/평)
    다세대 6,782,751 (약 678만원/평)
    연립(평균) 7,687,185 (약 769만원/평)
    아파트 6,360,338 (약 636만원/평)
    주거용 오피스텔 6,420,945 (약 642만원/평)
    근린생활시설 6,339,290 (약 634만원/평)
    창고 2,840,828 (약 284만원/평)
    공장 3,476,138 (약 348만원/평)

    이 값은 "시공 계약서의 최종 금액"이라기보다, 용도·구조별 신축가격을 제시하는 공적 활용 자료 성격입니다(감정평가/여신/감리비 산정 등에 활용).


    2) 단독주택 "구조(형태)별" 도급 평단가(시장 체감)

    현장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평당 700/800/900/1000"은 대부분 도급 평단가(순공사비) 쪽입니다. 시공사 기준(설계 포함, 가구·가전·부대공사 별도)으로 다음 같은 수준이 제시됩니다.

    구조 많이 나오는 구간(만원/평) 근거/특징
    경량철골 600~ 경제성/공기 단축, 단열·방음 보강에 따라 상승
    목조 700 내외 단열 유리, 방음/내구/방재 옵션에 따라 편차
    철근콘크리트(RC) 850 내외 내구/방음 유리, 공기 길고 기초·거푸집·양생 영향

    여기에 "마감 상향"이 붙으면 900~1000만원/평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식의 시장 언급도 많습니다.


    3) "자재(마감)별"로 얼마나 달라지나

    동일 구조라도 평단가를 흔드는 1순위는 외장·창호·내장 마감 사양입니다. 특히 외장재는 편차가 크고, 벽돌은 자재보다 인건비 비중이 큰 편이라 대체재(파벽돌 타일 등)로 20~30% 절감 가능합니다.

    외장재 단가 수준 특이사항
    외단열+미장 (스타코/드라이비트 계열) 기준선 (가성비형) 단가 절감 효과 우수
    치장벽돌 기준선 대비 상향 앵커/간격·내진 디테일 적용 시 인건비 추가
    석재 (전면) 급상승 보통 "부분 포인트"로 타협
    금속패널/세라믹사이딩 총비용 안정화 공기 단축 효과, 고급 징크는 상향

    즉 "RC라서 얼마"가 아니라 RC + (외장/창호/내장 급)이 평단가를 만듭니다.


    4) 평당 비교를 할 때 반드시 같이 적어야 하는 7가지

    주의: 아래가 빠지면 "서로 다른 공사"를 비교하게 됩니다

    1. 기준 면적: 연면적 기준인지 (다락/발코니 포함 여부)
    2. 포함 범위: 설계비/감리비 포함 여부
    3. 부대공사: 토목·우오수·전기인입·진입로·담장·데크·조경 포함 여부
    4. 구조: RC/목조/경량철골
    5. 외장: 미장/벽돌/석재/패널
    6. 창호: 브랜드·등급(삼중유리/하이엔드 여부)
    7. 내부: 욕실/주방/마루/가구 수준

    핵심 정리

    • 평단가는 단독 숫자가 아니라 기준 + 구조 + 마감의 조합으로 성립합니다.
    • 표준 단가(공적 자료)와 도급 평단가(시장 체감)는 용도와 의미가 다릅니다.
    • 외장재 선택 하나로 평당 수십~수백만 원 차이가 나며, 공기 단축 여부도 총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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