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4
철골조 주택도 장수명 주택 인증 대상에 포함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2025.9.7 시행).
이에 따라 철골조의 부식방지 성능, 강재 품질 등 내구성 평가 기준이 신설됨(개정안)_장수명주택_건설ㆍ인증기준_일부개정고시안.
또한 철근 피복두께, 콘크리트 설계강도 기준을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에 맞게 최신화(개정안)_장수명주택_건설ㆍ인증기준_일부개정고시안.
정의 확대(제2조): 내구성 = 열화 + 부식 저항성.
철근콘크리트조: 피복두께·콘크리트 품질
철골조: 부식방지 성능·강재 품질(개정안)_장수명주택_건설ㆍ인증기준_일부개정고시안.
인증기준(제5조): 구조별로 평가, 복합구조는 가장 낮은 등급을 최종 적용.
평가기준(별표1):
철근콘크리트 → 피복두께·강도 기준 (일반지역·염해위험지역 구분)
철골조 → 도장·도금 등급, KS 강재 규격 적용(개정안)_장수명주택_건설ㆍ인증기준_일부개정고시안.
행정사항 정비(제12조): 인증 신청·관리 절차 명확화.
시행일: 2025.9.7부터, 시행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개정안)_장수명주택_건설ㆍ인증기준_일부개정고시안.
철근·철골 구조별로 내구성 기준을 충족해 50년 이상 장기간 사용 가능한 주택 보장.
구조체 성능이 강화되므로 유지보수 주기가 길어지고, 장기적인 수선비 절감.
국토교통부 인증을 받음으로써 분양·매매 시 브랜드 가치와 신뢰도 상승.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가 인증 장수명주택"이라는 점이 안정성과 품질을 보증.
가변성·수리용이성 평가 항목(벽체·배관·층고 등)으로 인해 리모델링·증축 시 비용 절감.
거주 중 설비 교체·배관 수리도 용이 → 생활 불편 최소화.
부식방지, 방수, 내염해 설계 등 환경 대응성 강화 → 에너지 효율 및 친환경성 향상.
장수명 구조는 폐기물·재건축 부담을 줄여 탄소저감 효과도 기대 가능.
일부 지자체·정부 정책에서 장수명주택 인증 주택에 대해 세금 감면, 금융지원, 건축 인센티브 제공 가능.
(예: 주차장 완화,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 장기저리 융자 등. 지자체별 차등 적용)
고령사회 대비, 세대 분리·가변성 설계로 다양한 가구 형태에 대응.
재건축 수요를 줄여 주거 안정성 확보 및 도시재생에도 긍정적 기여.
이번 개정으로 철골조 주택도 장수명 인증 가능 → 내구성·품질 강화.
장수명주택 인증을 받으면,
구조 성능 강화와 유지보수비 절감
주택의 브랜드 가치 상승
리모델링·수리 편리
환경·에너지 효율 개선
세제·금융 혜택
사회적 주거 안정 기여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