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26일 화요일 강서구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의결
◇ 단독주택용지 등 규제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정주환경 개선 기대
강서구(구청장 김형찬)는 8월 26일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명지주거단지 및 신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준공 후 20년 이상이 지나 규제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변화된 주거 수요 및 현황에 맞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신호지구는 이번 변경으로 단독주택용지의 건축물 허용용도가 확대된다. 용적률은 기존 150%에서 180%로, 허용층수는 3층에서 4층(16m 이하)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존에 존재하던 가구수 제한 조항도 삭제되어 주택 선택의 폭이 넓어져 산업단지 종사자 거주 수요에 대한 공급이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명지주거단지는 행복마을 단독주택용지 내 건축물 계획이 신호지구와 동일하게 단독주택용지 내 건축물의 허용용도ㆍ용적률ㆍ층수 규제를 완화한다. 지원용지도 이중 규제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공공조경을 삭제하고 공공공지 면적의 일부를 건축법에 따라 의무 설치되는 공개공지 및 대지의 조경면적도 포함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변경하게 된다. 또한, 단지지원용지도 건축 용도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신호지구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할 계획이며, 명지주거단지는 재공고로 주민 의견청취 후 강서구에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할 계획이다.

1. 고시 기본 정보
고시명: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도시관리계획(명지주거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시 제2025-133호
고시일자: 2025년 9월 24일
근거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열람: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www.eum.go.kr)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고시(250924)
2. 변경의 배경과 목적
(출처: 강서구 보도자료, 2025.8.26)
보도자료(명지주거단지,신호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안)+도…
명지·신호 지구는 준공 후 20년 이상이 지나 기존 규제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거주 수요 증가, 다양한 주택 형태에 대한 요구 반영 필요성이 커짐.
과도한 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3. 주요 변경 내용 요약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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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용지 용적률 | 150% | 180% | +30% 상향 |
허용 층수 | 3층 (12m 이하) | 4층 (16m 이하) | 최대층수 상향 |
가구 수 제한 | 1필지 1가구 제한 | 가구 수 제한 삭제 | 다가구·임대 가능 |
허용 용도 | 단독주택 중심 | 다가구·다중주택, 근린생활시설 허용 | 복합용도 가능 |
조경 규제 | 공공조경 별도 확보 의무 | 공개공지·대지조경 포함 인정 | 중복 규제 완화 |
공공공지 산정 방식 | 별도 산정 | 건축법상 공개공지 포함 가능 | 실질적 완화 |
행복마을 단독주택용지 | 별도 기준 | 신호지구와 동일 기준으로 통합 | 기준 단일화 |
시행지침 | 세부 규정 엄격 | 완화 및 자율성 확대 | 현황 반영형 개정 |
핵심 요약:
명지주거단지 단독주택용지의 용적률이 150%에서 180%로 상향되고, 층수는 4층까지 허용됨.
가구 수 제한이 삭제되어 다가구형, 복합형 주택 건축이 가능해짐.
4. 관련 조항 요약 (지구단위 시행지침 변경사항)
(출처: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제19~20쪽)
조항 | 주요 내용 | 변경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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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층수·용적률) | 단독주택용지 3층 이하, 용적률 150% | 4층 이하, 용적률 180% |
제36조 (가구 수 제한) | 단독주택용지당 1가구 제한 | 삭제 |
제45조 (조경·공개공지) | 공공조경 별도 산정 | 공개공지 포함 가능 |
제49조 (공동시설) | 주차·휴게시설 필수 | 완화 및 자율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