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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도구역 안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 토지투자 전에 꼭 봐야 할 건축 제한 기준

    접도구역 안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 토지투자 전에 꼭 봐야 할 건축 제한 기준

    검색어 "지구단위계획"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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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 보호와 교통안전을 위해 건축이나 형질변경이 제한되는 구역입니다.

    사유지라도 접도구역 안이면 일반적인 주택 신축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도로 구조나 교통에 위험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소규모 화장실, 축사, 농어업용 창고 등 일부 행위는 가능합니다.

    토지투자에서는 접도구역이 표시된 토지를 건축 가능한 땅처럼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도로 접속 상태, 접도구역 선, 도로점용 필요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

    접도구역 안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 토지투자 전에 꼭 봐야 할 건축 제한 기준 - 법규 1

    도로 옆 땅은 처음 보면 좋아 보인다. 차가 잘 보이고, 진입도 쉬워 보이고, 나중에 무언가 지으면 바로 눈에 띌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런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접도구역이라는 선이 걸려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토지투자에서 도로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제한이다. 특히 접도구역 안에 있는 토지는 사유지라고 해도 마음대로 집을 짓거나 건물을 올리기 어렵다. 접도구역은 도로 옆에 붙어 있다는 장점보다, 도로 보호와 교통안전을 위한 제한이 먼저 작동하는 구역이다.

    도로 옆이라고 다 건축 가능한 땅은 아니다

    토지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다. 지목, 면적, 공시지가, 용도지역, 행위제한, 다른 법령에 따른 저촉사항이 이 안에 들어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도로와 붙어 있어도, 서류상 접도구역이나 완충녹지 같은 선이 있으면 개발 가능성은 크게 달라진다.

    원문에서도 접도구역은 비도시지역에서 자주 보이는 제한으로 설명된다. 도시지역의 도로 옆에 완충녹지가 있다면 자동차 진입이 막혀 사실상 맹지처럼 판단될 수 있고, 비도시지역에서는 접도구역이 비슷한 긴장감을 만든다.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 훼손, 교통 위험을 막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다. 그래서 토지와 도로가 가까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기대하면 안 된다.

    토지와 도로가 붙어 있어도 접도구역 안쪽이라면 일반적인 건축물 신축은 제한될 수 있다.

    접도구역 안 사유지에 집을 신축할 수 있을까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민원회신에서는 접도구역 안에 위치한 사유지에 집을 신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일반국도 도로 구조의 파손이나 미관 훼손, 교통 위험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행위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다만 허용되는 신축은 매우 제한적이다. 일반적인 단독주택을 자유롭게 신축하는 구조가 아니라, 도로법령에서 허용하는 소규모 시설 중심으로 열려 있다고 보는 편이 맞다.

    도로법 제40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39조 관련 접도구역 안 허용행위

    일반국도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행위는 가능할 수 있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

      • 가.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화장실

      • 나.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 다.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어업용 창고

      • 라.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퇴비사

    • 2.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 3. 건축물의 개축·재축·이전 또는 대수선. 다만 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 4. 도로의 이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 5.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의 설치

    • 6.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아니하는 용수로·배수로의 설치

    • 7. 산업단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8.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수리

    • 9.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필요한 시설의 설치

    • 10.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 11. 경작지 조성, 도로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미터 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 안 지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미만의 굴착·절토

    • 12. 운전자의 시계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울타리·철조망의 설치

    • 12의2.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 1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이 기준을 놓고 보면 질문의 답은 꽤 분명하다. 접도구역 안 사유지라고 해서 모든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주택 신축은 허용행위 목록에 자연스럽게 들어간다고 보기 어렵다.

    접도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10㎡ 이하 화장실이나 30㎡ 이하 농·어업용 창고처럼 제한된 소규모 시설만 가능할 수 있고, 일반 주택 신축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토지투자에서 접도구역이 위험한 이유

    토지투자에서는 도로가 붙은 땅을 선호한다.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야 건축이 가능하고, 진입로가 있어야 개발행위허가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접도구역은 이 기대를 꺾는 대표적인 요소다.

    원문에서도 “선이 있으면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표현으로 완충녹지와 접도구역을 짚고 있다. 완충녹지나 접도구역이 도면에 표시되어 있으면, 현장에서 도로가 바로 옆에 보이더라도 건축법상 진입이나 개발 가능성이 막힐 수 있다.

    토지와 도로 사이에 접도구역이 걸려 있으면 건폐율 산정이나 실제 건축 가능 면적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다. 땅의 전체 면적은 커 보여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면 투자 판단은 달라진다.

    접도구역이 있는 토지는 전체 면적보다 실제 건축 가능한 면적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접도구역 토지를 보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접도구역 표시를 확인하고, 접도구역이 토지의 어느 부분을 지나가는지 봐야 한다. 그다음 도로점용허가 필요 여부, 다른 진입로 존재 여부, 실제 건축 가능 면적, 허용행위에 해당하는 시설인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개발행위허가의 첫 조건은 도로와 배수로다

    토지개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은 도로와 배수로다. 원문에서도 개발행위허가는 전답이나 임야 같은 원형지를 원래 목적이 아닌 건축 가능한 토지로 바꾸는 절차로 설명한다. 이때 도로와 배수 조건이 맞지 않으면 허가가 막힐 수 있다.

    건축법상 도로는 보통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폭 4미터 이상의 길을 기준으로 본다. 현황도로가 있더라도 폭이 충분한지, 실제 공로로 인정될 수 있는지, 막혔을 때 다른 진입로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배수로도 마찬가지다. 지적도상 구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배수로인지 용수로인지 확인해야 한다. 물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가는지까지 봐야 한다. 남의 논에서 물길이 끝나버리는 경우라면 현황배수로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도로와 배수로가 없는 토지는 가격이 싸 보여도 개발비와 인허가 리스크가 한꺼번에 따라온다.

    2차선 이상 도로 옆 토지는 도로점용허가도 봐야 한다

    큰 도로 옆 토지는 눈에 잘 띄지만, 그만큼 확인할 것도 많다. 2차선 이상 도로에 접한 토지는 도로점용허가와 가감속차선 공사가 필요할 수 있다. 현장에서 도로와 바로 붙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도로구역이 더 남아 있을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 점용료만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 신청자가 직접 가감속차선 공사를 해야 하고, 비용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큰 도로에만 접한 토지보다, 옆으로 들어가는 4미터 이면도로가 있는 토지가 인허가 측면에서는 더 편할 때도 있다.

    접도구역도 이 흐름과 연결된다. 도로 옆이라는 장점만 보고 매입했는데 접도구역, 도로점용, 가감속차선, 진출입 제한이 한꺼번에 걸리면 개발원가가 크게 흔들린다.

    접도구역 안에서 가능한 행위도 목적과 규모가 중요하다

    접도구역 안에서 모든 행위가 막히는 것은 아니다. 소규모 화장실, 축사, 농·어업용 창고, 퇴비사처럼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주지 않는 일부 시설은 가능할 수 있다. 기존 건축물의 소규모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도 일정 범위에서 검토될 수 있다.

    또 도로 이용을 위한 주차장,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않은 용수로·배수로 설치 등도 허용행위로 열려 있다.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처럼 긴급한 행위도 포함된다.

    하지만 이것은 “집을 지어도 된다”는 뜻과는 다르다. 허용행위 목록은 도로의 안전과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예외에 가깝다.

    접도구역에서는 내가 짓고 싶은 건물이 아니라, 법령이 허용하는 행위인지부터 맞춰봐야 한다.

    토지 매입 전에는 접도구역 특약도 생각해야 한다

    토지를 매입해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서 특약이 중요하다. 원문에서도 토지개발을 위한 인허가가 나는 조건을 매매계약 특약에 넣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인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두는 방식이다.

    접도구역이 걸린 토지는 특히 이런 특약이 필요하다. 단순히 “건축 가능할 것 같다”는 말만 믿고 계약하면, 이후 도로법상 제한이나 도로점용 문제로 원하는 용도의 건축이 어려워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 제조장, 창고, 주택처럼 구체적인 허가 목적을 정했다면, 그 용도로 인허가가 가능한 조건인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한다. 가능하면 토목사무실, 건축사사무소, 관할 도로관리청을 통해 접도구역 저촉 여부와 허용행위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접도구역 토지는 계약 전에 원하는 건축물의 신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싸게 산 땅이 오래 묶이는 땅이 될 수 있다.

    서류와 현장을 같이 봐야 답이 나온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접도구역이 보이면 현장 확인은 더 중요해진다. 도로가 실제로 어떻게 지나가는지, 도로와 토지 사이에 단차가 있는지, 진출입이 가능한지, 다른 이면도로가 있는지, 배수로는 어디로 빠지는지까지 봐야 한다.

    비도시지역의 큰 도로는 평면도로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고가도로일 수 있다. 도면상 도로가 붙어 있어도 고가도로라면 토지로 직접 진입할 수 없다. 이런 경우 토지는 도로 옆에 있어도 개발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접도구역도 마찬가지다. 도로 옆 실선 하나가 실제 건축 가능성을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를 볼 때는 도로가 있는지만 보지 말고, 그 도로를 실제로 내 토지의 진입로로 쓸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접도구역 사유지는 가능한 행위와 불가능한 계획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

    접도구역 안의 사유지라고 해서 아무것도 못 하는 땅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일반적인 주택 신축이나 상가 신축처럼 토지소유자가 기대하는 개발행위가 곧바로 가능한 것도 아니다.

    허용되는 행위는 제한적이고, 규모도 작다. 화장실, 축사, 농·어업용 창고, 퇴비사처럼 법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도로 구조와 교통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관할 도로관리청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야 한다.

    토지투자에서는 이런 제한이 바로 수익성과 연결된다. 접도구역 면적은 건폐율 산정이나 실제 건축계획에서 빠질 수 있고, 도로점용허가나 가감속차선 공사 비용까지 겹치면 예상한 개발마진이 줄어든다.

    접도구역 토지는 도로 옆이라는 장점보다, 그 도로 때문에 생기는 제한과 비용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결국 질문의 답은 ‘일부 가능하지만 주택 신축은 신중히 검토’다

    접도구역 안에 위치한 사유지에 집을 신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은 단순히 가능 또는 불가능으로 끝나지 않는다. 도로법령상 접도구역 안에서도 일부 허용되는 행위는 있지만, 그 범위는 제한적이고 일반적인 주택 신축은 쉽게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화장실, 30제곱미터 이하 축사나 농·어업용 창고, 50제곱미터 이하 퇴비사 등은 법령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로 언급된다. 하지만 주거용 주택 신축은 별도로 관할 도로관리청과 건축 인허가 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접도구역 토지를 매입하거나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도로법상 접도구역 행위제한, 건축법상 도로 접도, 도로점용허가, 배수로 조건을 함께 봐야 한다. 좋은 토지는 도로가 가까운 땅이 아니라, 그 도로를 합법적으로 이용해 원하는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이다.

    녹지로 연결된 지속가능한 '녹색 정원 생태도시' 대전

    녹지로 연결된 지속가능한 '녹색 정원 생태도시'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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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 정원도시 프로젝트


    반려식물·정원 새 트렌드 부상에 대전형 정원모델로 차별화

    천혜의 생태 '노루벌 정원'… 시민·기업 정원문화 확산 협력

    대전 서구 둔산동 특허법원 옥상정원. 대전시 제공

    대전 서구 둔산동 특허법원 옥상정원. 대전시 제공



    최근 고령화와 도시화, 기후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은 건강과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인식을 높이고 있다. 이는 녹지공간을 향한 수요로 이어져 '정원'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는 추세다. 정서적 측면에서 식물의 긍정적인 효과가 부각돼 반려식물과 정원이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한 흐름과 맞닿아 있는 셈이다.


    대전시가 '녹색 정원도시'를 목표로 차별화된 대전형 정원모델에 주목하기 시작한 이유다. 시는 민간 중심 정원문화 확산은 물론, 정원박람회 개최와 국가정원 조성사업을 토대로 생활환경의 녹색전환을 꾀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부터 생태계 서비스 산업 구축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전략이다.



    대전 서구 흑석동 노루벌 일출 모습. 대전시 제공

    대전 서구 흑석동 노루벌 일출 모습. 대전시 제공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일류 정원도시=시는 정원을 '뜰과 마당, 울타리로 구획된 공간이자 식물의 집약적 재배장소',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둘러싸인 토지'로 규정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정원이 돼 시민의 일상이 숲과 꽃으로 연결되는 도시를 표방하는 것이다. 정원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정원 문화·산업으로 도시의 활력을 만드는 '지속가능한 생태 도시'라는 세계적 흐름과도 궤를 같이 한다.


    이를 위해 시는 '정원인프라 확충'과 '정원문화 확산', '정원산업 육성'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목표를 세웠다. 2023년 기준 43개소인 정원인프라를 2028년까지 450개소로 늘리고, 반려식물 인구도 같은 기간 300명에서 230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산업 역시 215억 원에서 2061억 원 규모로 키워 도시 성장역량을 강화한다는 청사진이다.


    추진전략도 제시했다. 공공정원을 확대·조성하고 민간정원을 발굴·등록해 지역 거점정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원박람회와 정원콘테스트, 정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정원 문화 확산에 집중한다. 정원산업의 거점 역할을 할 가든센터 조성도 주요 전략 중 하나다. 정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올 4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된 대전 노루벌 지방(국가)정원 조성사업 조감도. 대전시 제공

    올 4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된 대전 노루벌 지방(국가)정원 조성사업 조감도. 대전시 제공



    ◇중부권 최대 규모 명품 정원 목표=노루벌 지방(국가) 정원 조성사업이 대표적이다. 서구 흑석동 일원 88만 ㎡(27만 평)에 1324억 원을 들여 9개 주제정원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숲과 하천, 벌판 등 노루벌의 생태환경을 기반으로 대전만의 정체성을 반영한 '대전형 정원'을 조성, 압도적 경쟁력을 갖춘 중부권 최대 규모의 명품 정원을 조성한다는 시나리오다.


    2022년 11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시는 2024년 12월 산림청으로부터 정원조성 예정지 지정 승인을 받았다. 올 4월에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까지 통과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과 토지 매입, 건축설계 공모 등 절차를 거치면 2027년 공사에 착수해 2029년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최종 목표는 2032년 중부권 최초 국가정원 등록이다. 지방정원으로 3년간 운영하면 국가정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차별화된 입지는 노루벌만의 정체성이다. 대전 도심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위치한 도심형 정원인 데다, 전국 최초로 해발 80-180m의 나지막한 산림 지형을 기반으로 한 산림형 자연생태 정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노루벌판과 갑천, 구봉산 능선으로 이어지는 입체적 대경관 축은 기존의 정원 또는 수목원 등 유사시설과 명확히 구분되는 '산-하천-들녘' 복합 경관구조의 입지적 특성을 지녔다는 평가다.



    2023년 열린 대전시 시민정원사 이론교육 모습. 대전시 제공

    2023년 열린 대전시 시민정원사 이론교육 모습. 대전시 제공



    ◇도심 속 유휴공간 활용한 정원인프라 확충=정원의 다양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와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원도시 조성사업은 필요성과 시급성이 담보된 상태다. 시가 도심 곳곳 실내정원과 옥상정원을 조성하고 민간정원을 발굴·등록 지원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대전은 현재 조성되고 추진 중인 정원만 82개소에 달한다.


    시는 지난해 7월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 본격적인 정원도시 조성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올 5월부터는 둔산동·관저동 등 서구 5개소와 전민동·죽동·상대동 등 유성구 3개소를 중심으로 정원도시 조성공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중·소규모 정원 조성부터 정원활동 지원까지 자치구별 총 50억 원이 투입된다.


    도심 내 실내정원과 옥상정원 조성도 이어가는 중이다. 열섬현상 완화 등 기후변화 대응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국·공유지와 도서관, 기차·지하철역, 대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민 스스로 가꾼 정원도 '수목원정원법'에 의한 민간정원으로 등록, 생활 속 정원문화를 정착·확산시키고 있다. 시는 현재까지 12개소를 지정, 2030년까지 20개소 이상을 등록·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대전 서구 엑스포시민광장에서 열린 2025 대전정원박람회 모습. 대전시 제공

    지난해 10월 대전 서구 엑스포시민광장에서 열린 2025 대전정원박람회 모습. 대전시 제공



    ◇정원문화 확산으로 정원산업 '쑥쑥'=대전 대표 녹지공간인 갑천생태호수공원과 한밭수목원을 거점으로 중부권 대표 정원박람회 개최도 추진 중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열린 '2025 대전정원박람회'를 토대로, 2027년 9-10월 중부권 최대 규모 정원박람회 개최를 구상하고 있다. 정원문화 확산을 넘어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등 기대가 크기에, 국제박람회로 확대 추진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민간 중심 정원문화 확산도 유도한다. 시민 정원사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 가드닝 문화의 대중화를 꾀한다. 시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추진, 90명이 수료한 상태다. 올해도 30명을 대상으로 제4기 시민정원사 양성과정이 진행 중이다. 정원 조성 관련 개념 파악과 이론 교육부터 현장 실습 교육까지, 만 19세 이상 대전 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정원문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기업의 경영철학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가 반영된 친환경 정원을 조성해 탄소중립 실현과 자연친화적 도시 조성에 기여한다는 기대다. 시는 지난해 대전정원박람회에서도 기업정원 10개소를 조성해 시민에게는 시민참여형 정원문화를, 기업은 브랜드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정원은 관광과 여가 활성화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생활환경의 녹색전환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노루벌 지방정원을 중심으로 정원 문화·산업을 확충하고, 시민정원사 양성과 정원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대전이 명품 정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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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이전 특별법 국회 통과…부산 여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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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국민의힘 부산시당 성명 내고 해양수도 완성 약속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청사 대상지 모습. /해수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청사 대상지 모습. /해수부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지역 정치권에서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28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해양수도 완성' 공약 이행의 마중물이 될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을 대한민국 해양수도로 만들기 위한 해양수산부와 해운 대기업의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 등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의 첫 단추가 끼워진 것"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오는 12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성공적인 안착은 물론, 관련 기관의 부산 집적과 이주 직원들의 정주 여건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중앙당은 물론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지 부산 육성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도 김병근 부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이번 특별법은 해양수산부와 관련 공공기관·기업의 부산 이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해양수도 부산의 완성을 향한 결정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당은 "특별법은 이전기관과 소속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전비용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주거·교육·복지 인프라 지원, 해양특성에 맞춘 해양특화지구 지정까지 폭넓은 지원 체계를 담고 있어 해양산업·물류·해상교통과 연계된 기업과 인력이 부산에 집적될 수 있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관기관 이전을 통한 해양산업 집적화, 해양산업 생태계 구축 등 완성도 높은 해양전략을 위해 필요한 핵심 내용이 담기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여전하다"면서 "해양수도 부산 완성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재석 256명 중 찬성 255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된 바 있다. 이번 특별법은 부산을 '해양수도'라는 명칭하면서 해수부와 해당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 근거·지원을 제도화하고 부산시장의 지원계획 수립,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해양특화지구 지정 등이 담겼다.

    "서부산 개발, '균형발전 마중물' 될까" '뉴온시티' 연말 착공 예정

    "서부산 개발, '균형발전 마중물' 될까" '뉴온시티' 연말 착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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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산권 개발이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특히 부울경 광역 경제 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주목받는 '뉴온시티'가 연말 착공을 앞두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 도시개발의 중심축이 강서구, 사상구 등 서부권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저평가되어 있던 서부산이 급부상하고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확실한 성장으로 부울경 지역 균형발전이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서부산권 복합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강서구 강동동 일원 138만5,526㎡ 부지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지난 10월 사업부지 일대 약 130㎡가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승인을 받았다.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으로는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있다. 이 도로는 총연장 22.8km로 사상구 감전동과 해운대구 송정동을 연결하는 지하 대심도 터널이며 2033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서부산 지역의 개발 호재에 시장도 반응하고 있다. 통상 서부산권으로 묶여 저평가됐던 지역의 지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의하면 부산 사상구의 지가지수는 2024년 1월 이후 23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북구와 사하구 또한 2023년 4월 이후 30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이처럼 서부산권이 성장 추세를 보이면서 부울경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등 3개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공동사업 예산만 3,511억원을 확보했으며 광역 대중교통 무료 환승을 시행하는 등 지역 연계를 통한 균형발전에 힘을 쏟고 있다.


    연말 착공을 앞둔 뉴온시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뉴온시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도시공사, 한화솔루션이 공동 출자한 (주)울산복합도시개발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일원 약 153만㎡ 부지를 개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KTX 울산역과 경부고속도로 서울산IC를 잇는 요충지에 자리해 단순한 도시개발을 넘어 부울경의 경제권을 연결하고 수도권과 경쟁 가능한 초광역 복합 거점 도시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뉴온시티는 지난 20일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에서 주관한 '제1회 KODA 디벨로퍼 어워즈'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사업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어워즈는 국내 부동산개발산업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앞서 10월에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실행을 통해 총 5,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면서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섰다. 울산도시복합개발은 오는 12월 3일 기공식을 열어 뉴온시티 개발의 본격적인 닻을 올릴 예정이며, 연말 착공을 목표로 분양 일정 등 세부 실행계획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 7월에는 KTX 울산역을 종점으로 하는 '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 개발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심의를 통과하면서 KTX, SRT 등을 연계해 영남권을 아우르는 광역교통망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문화유산 주변 건축행위 완화

    문화유산 주변 건축행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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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행정예고…150곳 중 111곳2016년 후 10년만에 제도개선

    제주도 지정 문화유산 주변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10년만에 완화될 전망이다.

    제주도세계유산본부는 도 지정 문화유산 존자암지를 포함한 150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유산 주변의 자연경관, 역사, 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구역 경계에서 300m까지 설정한 구역이다. 2016년 설정된 것으로, 이곳에서는 건축물 높이 등에 제한을 받는 상황이다.


    도는 문화유산 주변 여건 변화를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대상 150곳 중 99곳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허용기준은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뉜다. 1구역은 개별검토 및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되며, 2구역은 건축할 수 있는 최고 높이가 설정되는 대신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 3구역은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구조다. 즉, 1구역에서 3구역으로 갈수록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것이다.


    이번 행정예고는 1구역에서 2구역으로, 2구역에서 3구역으로 일부 조정되는 방식이다. 단, 해당되지 않은 51곳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달 16일까지다. 조정안 전문은 제주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작성 후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도세계유산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달라진 주변 여건을 고려해 보다 합리적인 건축행위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문화유산과 주변 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역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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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유엔기념공원 규제 해제 본격화

    부산 유엔기념공원 규제 해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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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청, 용역비 10억 원 편성

    유엔기념공원 일대 고도제한 완화 위치 상세 지도. 부산 남구청 제공

    유엔기념공원 일대 고도제한 완화 위치 상세 지도. 부산 남구청 제공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 일대 규제 완화가 확정(부산일보 10월 21일 자 3면 등 보도)되면서 남구청이 경관지구 해제를 위한 후속 절차에 돌입했다.


    남구청은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 구비 10억 원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유엔기념공원 일대 약 27만㎡에 설정된 경관지구를 해제하기 위한 절차다. 남구의회를 거쳐 예산이 삭감되지 않으면 다음 달께 예산 10억 원 편성이 확정된다.


    용역 핵심은 유엔기념공원 일대에 지정된 특화경관지구 약 27만㎡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지구단위계획은 특정 지역 토지 이용, 건축물 형태·배치, 교통체계, 경관 등을 관리·조정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뜻한다.


    앞서 재한유엔기념공원 국제관리위원회(CUNMCK)는 지난달 23일 유엔기념공원 일대 약 27만㎡에 지정된 자연·특화경관지구를 해제하는 데 동의했다. 현재 이곳에는 12m 고도 제한이 걸려있어 개발에 제약이 따른다.


    남구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외에도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부산시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면 고도 제한은 24m와 33m로 완화된다.자연경관지구인 유엔묘지지구와 특화경관지구인 용당지구에는 24m가 적용된다. 특화경관지구인 대연지구의 경우 공원 남측은 24m, 북측 일부 구역은 33m까지 완화될 예정이다.


    남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내년 1월 용역을 발주하면 내년 2월 말이나 3월께 용역에 착수할 수 있다”며 “2027년 10월에 시 도시계획심의에 상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127억이 75억 돼도 안 팔려"…재건축 상가→아파트로 바꾼다[집슐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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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면적 줄이는 정비사업장


    불황·온라인 거래 증가에 공실↑

    단지내 상가 수년째 미분양 속출

    노량진 1·3구역, 상가 축소 가결

    폐점하는 용두동 홈플러스 부지

    공동주택 등 주상복합시설 변신



    [서울경제]


    경기 불황에 상가 시설 공실률이 증가하면서 상업시설이 설 자리를 잃었다. 소비 방식이 매장을 찾는 현장 구매가 아닌 전자 상거래 등 비대면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상업시설 자리는 아파트와 주상복합 등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도 기존 상가 면적을 축소하고 분양 면적을 늘리며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나섰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일대 재정비촉진사업 구역 중 1·3구역은 상가 면적을 축소하고 주택 분양 면적을 늘리는 사업계획변경안을 지난달 말 열린 총회에서 가결했다. 촉진계획변경안에 따르면 1구역은 기존 상가 면적 1만 3879㎡를 7801㎡로 6078㎡가량 축소하고 분양 주택 면적은 23만 1102㎡에서 25만 6396㎡로 늘린다. 3구역은 기존 상가 면적을 3709㎡ 만큼 줄여 4844㎡로 변경했고 분양 주택 면적은 2만 7195㎡ 증가한 11만 5830㎡로 결정했다.


    노량진재정비촉진구역 1·3구역 조합이 이같이 상가 면적을 줄이기로 한 것은 앞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비용을 들여 상가를 건설해도 분양되지 않아 공실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 아르테온 단지는 준공 후 5년이 지났지만 상가 학원 시설이 여전히 미분양 상태다. 통매각 입찰이 5번이나 유찰되며 가격은 최초 127억 3100만 원에서 75억 원으로 40% 하락했으나 낙찰자가 없어 조합은 재공고를 낼 계획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상가도 여전히 공실이 많다.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과 이어지는 ‘포레온스테이션5’는 지하 2층~지상 4층에 상가 총 477호실이 있다. 하지만 현재 입주가 완료된 지 9개월이 지났는데도 상가 입점률은 절반에 그친다. 단지 내 A중개업소 대표는 “총 1만 2032가구 대단지여서 고정 배후 수요가 확보됐다고 생각해 상가를 크게 지었지만 예전보다 확실히 온라인 소비가 많아져 상가 운영이 쉽지 않은 모양”이라며 “2층 이상은 그나마 70% 정도 임대차 계약이 이뤄졌지만 1층은 가격도 높고 소형 크기가 많아 텅텅 비어있다”고 설명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한 조합원은 “재건축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예전에 세워 둔 계획대로 진행돼 상가 면적을 줄이지 못했다”며 “코로나 이후 소비 패턴이 확 바뀐데다가 주 소비층인 30·40대는 지금의 60대에 비해 현장 구매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아쉬워했다.


    강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6월 입주를 시작한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는 올해 초 일반분양 상가 통매각에 나섰으나 한 차례 유찰됐고, 이후 입찰 기준가를 10% 낮추고 겨우 낙찰자를 찾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집합상가 공실률은 2023년 1분기 8.01%였으나 지난해 1분기에는 9.28%로 치솟았고 올해 1분기 9.14%로 소폭 감소했다가 2분기에 다시 9.27%로 높아졌다.


    업계에선 향후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다른 현장에서도 상가 비중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공사비 인상으로 조합원 추가 분담금은 올라가는 상황에 상가 수익률은 하락하고 미분양이 많아지면서 상가를 주택으로 변경해 공급하려는 필요가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상업시설이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로 변경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다음 달 말일까지 영업 후 폐점하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홈플러스’의 부지에는 지하 6층~지상 49층 규모 공동주택 417가구를 포함한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동대문구에 따르면 서울시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따라 ‘용두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결정 고시했고, 2032년 준공을 목표로 대형 공연장을 포함한 주상복합 시설이 건축된다.


    용두동 B중개업소 대표는 “청량리·용두 재개발이 진행되며 이 부근 시장과 상가가 모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택으로 변하고 있는 것과 같은 흐름”이라며 “상가 점포가 자리하고 있던 인근 부지에도 ‘힐스테이트 청량리메트로블’ 오피스텔이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127억이 75억 돼도 안 팔려"…재건축 상가→아파트로 바꾼다[집슐랭]



    [김승중 더봄]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시키면 하기 싫어지는 마음, 우회 방법은 < 김승중의 슬기로운 인간관계 < 더봄 < 기사본문 - 여성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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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좀 치워!"


    아빠의 말을 듣는 순간, 방금 '아, 이제 슬슬 방을 치워야겠다'고 마음먹었던 아이는 갑자기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진다. TV 채널을 돌리다 "이 프로그램은 폭력성을 포함하고 있으니 청소년의 시청을 금합니다"라는 붉은색 경고 문구를 보면, 왠지 그 프로그램이 더 궁금해진다.


    우리에겐 누구나 이런 청개구리 심보가 있다. 하려고 했던 일도 누가 시키면 하기 싫어지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이 흥미로운 마음의 정체는 무엇일까?


    우리에겐 누구나 청개구리 심보가 있다. 하려고 했던 일도 누가 시키면 하기 싫어지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이 흥미로운 마음의 정체는 무엇일까? /게티이미지뱅크

    청개구리 심보의 정체, 심리적 반발 이론


    심리학에서는 이를 '심리적 반발 이론(Psychological Reactance Theory)'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한다. 사회심리학자 잭 브렘(Jack Brehm)이 제안한 이 이론은, 인간이 자신의 자유나 자율성을 핵심적인 가치로 여긴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으며 그러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가 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이거 해", "저거 하지 마"라고 직접적으로 명령하거나 금지한다면, 우리는 자유가 침해당하거나 위협받는다고 느낀다. 그 순간, 우리는 불쾌한 긴장 상태인 반발(reactance)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이 불쾌한 긴장에서 벗어나 자신의 자율성을 되찾고 싶다는 강한 동기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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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지시받은 행동을 일부러 하지 않거나 금지된 행동을 일부러 하는 '행동적 저항'이다. 다른 하나는 강요된 선택지는 매력이 떨어지고 금지된 선택지는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는 '태도적 변화'다. 자녀의 연애를 부모가 격렬하게 반대할수록 두 사람의 사랑이 더 불타오르는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도 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고집이 세거나 반항적이어서가 아니다. 자신의 통제권을 지키려는 인간의 아주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심리적 방어기제이다.


    명령이 아닌 질문, 100년 전의 현명한 처방전


    쉽게 공감이 가는 심리적 반발 이론을 생각해 볼 때, 100년 전 데일 카네기가 리더십 원칙으로 제시한 한 문장이 얼마나 놀라운 통찰인지 다시금 깨닫게 된다. 이번 칼럼에서는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제4부 '리더가 되는 9가지 원칙' 중 네 번째 원칙인 "직접적인 명령 대신 질문을 하라(Ask questions instead of giving direct orders)"을 살펴보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카네기는 "이것을 하세요", "저것을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으라고 조언한다. 왜 이것이 현명할까? 앞서 설명한 심리적 반발 이론이 그 답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명령은 상대방의 자율성을 정면으로 위협하며 심리적 반발을 유발하는 방아쇠다. 상대방은 명령을 듣는 순간, 내용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왜 나에게 명령하지?'라는 감정적 저항부터 느낀다. 그 결과는 마지못해 따르거나, 겉으로만 따르고 속으로는 비판하거나, 혹은 아예 저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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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질문은 정반대의 효과를 낸다. 질문은 상대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당신의 의견과 판단을 존중합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질문받은 사람은 자신이 통제당하는 대상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함께 참여하는 주체로 인정받는다고 느낀다. 


    가령, 직원의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해 "그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 내가 시키는 A 방식으로 하세요"라고 명령하면 직원은 속으로 '왜 내 방식을 무시하지?'라는 반발심을 느낀다.


    하지만 "A 방식으로 해보는 건 어때요? 이러한 부분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라는 제안 후 질문은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하고 더 나은 방식을 선택하게 한다. 명령은 타의를 강요하지만, 질문은 자의를 끌어낸다.


    명령은 상대방의 자율성을 정면으로 위협하며 심리적 반발을 유발하는 방아쇠다. 상대방은 명령을 듣는 순간, 내용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왜 나에게 명령하지?'라는 감정적 저항부터 느낀다. /게티이미지뱅크

    알면서도 왜 우리는 여전히 명령할까


    우리는 이 원칙이 옳다는 것을 머리로는 안다. 심리적 반발을 우리 자신도 매일 경험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우리는 현실에서 얼마나 자주 이 원칙과 정반대로 행동하는지 모른다.


    조직의 관리자는 직원이 실수했을 때, "이 방법 말고 저 방법으로 하라고 했잖아요!"라고 다그치기 쉽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몰라요?"라며 질책 섞인 질문을 던지기도 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명령이나 다름없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또 어떤가. 아이가 꾸물거릴 때 "지금 당장 숙제 안 해?"라고 소리친다. 당장 눈앞의 행동을 통제해야 한다는 조바심에 질문할 여유를 잃어버린 순간들이 많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당장의 효율성이라는 강력한 유혹 때문이다. 많은 리더가 '바쁜데 언제 일일이 질문하고 있나?', '그럴 시간 없다'고 항변한다.


    충분히 공감 가는 말이다. 당장 눈앞의 마감이 닥쳤고 성과는 내야 하는데, 질문하고 답을 기다리는 과정은 너무 느리고 답답한 비용처럼 느껴진다. 반면, 그냥 정답을 알려주고 시키는 것은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지름길처럼 보인다.


    둘째는 상대방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면 강하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야만 그 심각성을 깨닫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념 때문이다. 질문처럼 부드러운 방식으로는 상대방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것이라 걱정하는 것이다. 강하게 질책하고 명확하게 지시해야만 상대가 정신을 차리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마지막으로 가장 솔직한 이유는, 우리 자신의 감정 때문이다. 잘못된 것을 목격하는 순간, 실망감, 조바심, 혹은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우리는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위해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불쾌한 감정을 배출하기 위해 소리치고 있는 것일 때가 많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복종을 얻어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심리적 반발만 키울 뿐이다. 사람은 스스로 이해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변화하지 않는다.


    카네기의 원칙, 즉 질문하는 방식은 당장에는 조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훨씬 더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불러온다. 질문은 상대방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게 하며, 자신의 결정으로 만들어버린다. 사람들은 남이 시킨 일이 아니라 자신이 결정한 일에 기꺼이 헌신한다.


    명령형 뇌를 질문형 뇌로 바꾸는 의식적인 연습


    그렇다면 이 원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명령형 뇌를 질문형 뇌로 바꾸는 것은 습관을 바꾸는 일이기에 의식적인 연습이 필요하다.


    그 과정은 명령이나 지시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순간, 일단 멈추는 것에서 시작한다. 잠깐의 멈춤은 우리의 진짜 목표를 다시 설정하게 돕는다. 나의 목표가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내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스스로 깨닫고 행동을 개선하게 돕는 것', 혹은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진짜 목표임을 다시 새겨야 한다.


    목표가 분명해지면, 입에서 맴돌던 명령을 질문으로 바꿀 힘과 지혜가 생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왜'라는 질책성 질문이나, 답이 정해져 있는 유도신문이 아니어야 한다는 점이다.


    "왜 아직도 시작 안 했어?"라고 다그치는 대신 "이 일을 시작하는 데 혹시 어려운 점이 있어?"라고 묻는 것이 좋다. "내일까지 무조건 끝내"라는 지시 대신 "이 일을 내일까지 마무리하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라고 질문하면 상대는 방법을 찾게 된다.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마"라는 경고 대신 "이번 실수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막기 위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라고 성찰을 돕는 질문을 던지는 요령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졌다면 경청하고 위임할 차례다. 상대방이 생각하고 대답할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대답을 진심으로 경청하며, 상대방이 스스로 해결책을 제시했다면 가급적 그 방식을 믿고 맡겨주는 것이다. 설령 그 해결책이 내 방식보다 조금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말이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싶은가? 그렇다면 명령이라는 낡고 쉬운 도구의 유혹을 참고, 대신 질문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현명한 열쇠를 사용해 보자. /게티이미지뱅크

     말하는 리더에서 질문하는 리더로


    명령은 한 사람을 옳게 만들고 다른 한 사람을 틀리게 만든다. 질문은 두 사람 모두를 문제 해결의 파트너로 만든다. 명령은 자존심을 꺾지만, 질문은 자존심을 세워준다.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리더십의 변화를 이렇게 예견했다.


    "과거의 리더는 '말하는(tell)' 사람이었다. 미래의 리더는 '질문하는(ask)' 사람이다."


    우리는 이미 그가 말한 미래에 살고 있다. 조직의 관리자이든, 가정의 부모이든, 혹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동료이든, 누군가의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내고 싶은 리더의 위치에 있다면 우리의 언어 습관부터 점검해 봐야 한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싶은가? 그렇다면 명령이라는 낡고 쉬운 도구의 유혹을 참고, 대신 질문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현명한 열쇠를 사용해 보자. 그 질문 하나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위대한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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