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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예고…150곳 중 111곳2016년 후 10년만에 제도개선

제주도 지정 문화유산 주변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10년만에 완화될 전망이다.

제주도세계유산본부는 도 지정 문화유산 존자암지를 포함한 150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유산 주변의 자연경관, 역사, 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구역 경계에서 300m까지 설정한 구역이다. 2016년 설정된 것으로, 이곳에서는 건축물 높이 등에 제한을 받는 상황이다.


도는 문화유산 주변 여건 변화를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대상 150곳 중 99곳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허용기준은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뉜다. 1구역은 개별검토 및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되며, 2구역은 건축할 수 있는 최고 높이가 설정되는 대신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 3구역은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구조다. 즉, 1구역에서 3구역으로 갈수록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것이다.


이번 행정예고는 1구역에서 2구역으로, 2구역에서 3구역으로 일부 조정되는 방식이다. 단, 해당되지 않은 51곳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달 16일까지다. 조정안 전문은 제주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작성 후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도세계유산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달라진 주변 여건을 고려해 보다 합리적인 건축행위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문화유산과 주변 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역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