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조례 기준 (예: 부산시)
전용면적 30㎡ 이하 → 세대당 0.5대
전용면적 30~60㎡ 이하 → 세대당 0.7대
전용면적 60~85㎡ 이하 → 세대당 1.0대
전용면적 85㎡ 초과 → 세대당 1.2대 이상 (지자체별 상이)
※ 조례 적용 시에는 세대수 기반 산정이 원칙이며, 연면적 기준 산식은 참고용 또는 간이검토용입니다.
공동주택 연면적 기준 간이 계산 (임시)
85㎡ 이하: 연면적 ÷ 75 → 소수점 올림
85㎡ 초과: 연면적 ÷ 65 → 소수점 올림
1대 미만인 경우 1대 처리
단독주택 주차대수 산정 기준
50㎡ 미만: 기타 근생 항목에 합산
50㎡ 이상: 연면적 ÷ 100 → 소수점 올림
1대 미만인 경우 1대 처리
기타 용도 주차대수 산정 방식
지역/용도별 산식 적용 (parking_rules.csv 기준)
예: 음식점 → 면적 ÷ 60, 사무소 → 면적 ÷ 80 등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1대 미만은 0대 처리
부가 주차항목 산정
장애인 주차: 총합 × 5% → 내림
전기차 충전: 총합 × 2% → 내림
경형차 주차: 총합 × 10% → 내림
적용 시나리오 설명
신축: 전체 연면적 기준 산정
용도변경: 변경되는 면적 기준 산정
증축: 증축 면적 기준 산정
※ 본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및 각 지자체 주차장 설치 조례 기준을 요약한 것으로, 실제 인허가 시 적용되는 조례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