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 관련 전문 의학지식을 나누며 인기를 얻은 정희원 박사(저속노화연구소대표·서울시 건강총괄관)의 사생활 논란이 양측의 법적 대응으로 번졌다. 정 박사가 최근 30대 여성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자 A씨는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정 박사를 상대로 맞고소했다.
21일 A씨 측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서울경찰청에 정 박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다.
A씨 측은 정 박사가 성적인 요구를 한 정황이 담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와 전화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전했다. 또 사건이 공개된 후 연락을 원치 않는 A씨에게 정 박사가 계속 연락해와 고통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박사의 사생활 논란은 지난 17일 그가 A씨에게 스토킹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알려졌다. 정 박사는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하던 A씨로부터 지난 7월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며 A씨를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정 박사는 A씨와의 관계에 대해 ‘2024년 3월에서 2025년 6월 사이 사적으로 친밀감을 느껴 일시적으로 교류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방배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A씨는 즉각 반박했다. A씨 측은 이번 사건이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는 입장이다. 정 박사가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A씨는 해고가 두려워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중앙일보 등에 정 박사의 성적 언급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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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의 저속노화' 유튜브 방송 장면. |
정 박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글을 통해 “(A씨 측이) 근거없는 내용들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진료를 포함한 2년 간의 모든 소득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라는 주장은 명백한 공갈로 좌시할 수 없었다”며 “사적 관계와 관련해 유포되고 있는 상대측의 주장은 명백한 허구임을 말씀드린다”고 적었다. 그는 “특히 위력에 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상대측과 어떠한 불륜 관계가 아니였으며,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전달되고 있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일시적 자극에 중독되지 않는 식생활과 중용의 도를 통한 저속 노화를 강조해온 정 박사가 사생활 논란을 일으키자 온라인 공간에서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 박사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인격모독, 인신공격, 폭언, 욕설 등의 댓글을 수집하여 법적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으니 근거없는 비방과 모욕성 발언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