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동 1360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반대 결의 참여 최은영·심윤정 구의원
구청이 도시건축공동위 심의서 제척
감사원 “이해관계 있다고 단정 못 해”

부산 해운대구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해운대구청이 아파트 건설을 위한 토지 용도변경에 반대 입장을 낸 구의원들을 심의 회의에서 제외한 결정(부산일보 2024년 12월 27일 자 10면 보도)이 부당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24일 ‘해운대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제척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며 해운대구청에 주의를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2월 해운대구의회의 공익감사 청구로 이뤄졌다. 구청의 구의원 심의 배제가 관계 법령을 위반했고, 의정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취지다.
앞서 해운대구청은 지난해 12월 해운대구 좌동 1360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여부를 다룬 해운대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최은영·심윤정 구의원 참석을 배제했다. 두 구의원이 심의에 앞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구청은 ‘위원이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이면 심의 자문에서 제척된다’는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58조를 근거로 들었다.
두 구의원은 그해 10월 ‘좌동 1360번지 핀셋 용도변경에 대한 반대 결의안’에 동참했다. 결의안은 해당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특혜 소지가 있고, 공공 기여가 부족하다며 반대를 표명했다.
해당 지역은 당초 지구단위계획상 4층 이하 연립주택 건립만 허용됐다. 하지만 지하 2층~지상 29층, 530가구 규모 공동주택사업 계획이 나오면서 아파트를 짓기 위한 용도변경 심의 절차가 추진됐다. 실제로 해당 심의 통과로 용적률 제한이 기존 100%에서 250% 이하로 바뀌는 등 개발 제한이 대폭 완화됐다.
감사원은 구청이 잘못된 조례를 근거로 들어 구의원들을 심의에서 부당하게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구청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위원을 배제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가 아닌 ‘부산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례 제9조는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한다.
감사원은 “구의원 2명은 의정 활동의 하나로 결의안에 참여한 것”이라며 “안건 당사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을 ‘부산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아닌 다른 조례를 근거로 부당하게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구청에 주의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부산시에도 모호하고 확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의 제척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를 청구한 구의회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심 구의원은 “구청이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의회에서 나설 것”이라며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에도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접한 구청은 “감사 결과를 수용한다”며 “향후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