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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분석

이 시행령은 쉽게 말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의 ‘블랙박스’를 투명하게 열어보게 하는 제도입니다.

국내 PF 구조가 ‘적은 자기자본 + 과도한 보증’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경기나 금리 변동 때마다 위기가 반복됐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사업자에게 사업 진행 상황과 재무 상태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법적 장치를 만든 것입니다.

  • 누가 보고 대상인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개발사업 시행자가 대상입니다.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병원, 숙박시설, 공장, 창고, 데이터센터 등 포함)

  • 무엇을 보고하나?

    사업계획, 자기자본·차입금 현황, 인허가 진행, 분양·공사 상황 등입니다.

    사업계획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첫 보고를 하고, 이후에는 매 분기마다 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 평가기관 지정 제도

    PF 대출 심사 때 ‘객관적인 제3자 평가’를 위해 전문평가기관을 지정·관리합니다.

  •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토지매매계약 분쟁, 사업계획 변경·해제, 공사비 증감 등 사업 내 갈등을 중재하는 기구입니다.

    위원회는 효율성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두어 신속하게 안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벌칙

    보고를 안 하거나 허위 보고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자료 제출 거부 시 300만 원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2.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분석

이 시행규칙은 시행령에서 정한 큰 틀을 실제로 어떻게 보고하고 신청할지 구체적으로 절차를 만든 규칙입니다.

  • 보고 절차와 방법

    표준 서식을 마련했습니다.

    ① 부동산개발사업 보고서 (최초·현황)

    ② 취소·중단·완료 보고서

    ③ 조정신청서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고,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에 직접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 서식 내용

    사업시행자 기본정보, 시공사·신탁사·보증기관 현황, 사업계획(토지·건축), 자금 조달 현황, 인허가 진행, 착공·공사·준공 상태, 분양 실적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조정 신청 방법

    조정 사유와 경과, 사업계획·협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과태료 징수 절차

    납입고지서에 이의신청 방법과 기간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3.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분석

이 개정령은 리츠(REITs) 산업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가 핵심입니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인데, 제도 경직성과 범위 제한 때문에 활용 폭이 좁았습니다.

  • 부동산개발사업 범위 확대

    리모델링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증·개축 규모 제한을 없앴습니다.

    → 소규모 증·개축 사업도 리츠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 프로젝트 리츠 도입

    특정 개발사업만을 위해 설립되는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설립신고 절차, 영업인가 기한(준공 후 1년 6개월, 1회 6개월 연장 가능), 사업투자보고서 제출 시기 등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 공모예외주주 확대

    국가를 포함시키고, 필요 시 국토부장관이 포괄적으로 지정 가능하게 했습니다.

  • 변경인가 강화

    배당정책 변경, 법인이사 변경 등 주주 이익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관 변경은 변경인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 지원체계 개편

    기존 한국부동산원에서 하던 리츠 지원·감독 업무를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로 이관했습니다.

  • 규제 완화와 투자자 보호 병행

    자문회사 최소 자본금 요건을 10억 → 5억으로 완화, 경미한 실수에 대한 과태료 감면·면제 가능.


4.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분석

이 개정령은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실무 운영 규칙입니다.

  • 지원센터 지정 신청

    기관 소개서, 운영계획서, 주요 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국토부가 적합성·운영계획·추진 의지를 종합 심사합니다.

  • 지정 기간

    5년 단위로 지정하며, 지정 사실을 관보와 인터넷에 공고합니다.

  • 지원센터 업무 범위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록 지원, 리츠 신용평가·공시 지원, 장관이 정하는 기타 지원업무.


종합

이 네 개 법령안은 부동산 개발·투자 전 과정을 ‘투명하게,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트 패키지입니다.

  1. 시행령·시행규칙(개발사업) → PF사업 전 단계(계획·자금·시공·분양)를 보고·관리하고, 분쟁은 공식 조정기구에서 처리.

  2. 시행령·시행규칙(투자회사) → 리츠 제도 범위를 확장하고, 프로젝트형 리츠 도입으로 다양한 개발사업 참여 가능.

  3. 지원체계 강화 →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를 통해 전문성 있는 지원·감독 체계 구축.

  4. 투자자 보호와 규제 합리화 → 변경인가 강화로 주주 보호, 자본금 요건 완화와 과태료 감면으로 시장 진입장벽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