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로드 이미지

업로드 이미지

업로드 이미지

업로드 이미지

업로드 이미지

업로드 이미지

업로드 이미지

업로드 이미지

업로드 이미지

업로드 이미지

업로드 이미지

업로드 이미지

업로드 이미지

우리 주변의 건축물과 시설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정된 법이 바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흔히 편의증진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은 단순한 의무 조항이 아니라, 모두가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오늘은 이 법과 그 하위 규정들(시행령·시행규칙·별표1·별표2)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법률(법) ― 기본 원칙

편의증진법은 1997년에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 목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에서 시설과 설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정보 접근권까지 보장받도록 하는 것.

  • 주요 내용

    • 대상시설: 공원,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 시설주의 의무: 편의시설을 설치·유지·관리

    • 국가·지자체 의무: 정책 수립, 지원, 연구개발, 교육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 도입

    • 휠체어·점자책자·보청기기·충전시설 비치 의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주차표지 발급 제도

    •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칙·과태료 규정

즉, 법률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가장 큰 틀에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2. 시행령(대통령령) ― 대상과 종류를 구체화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위임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풀어집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①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장애인…

  • 공원

  •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의료·교육·운동·숙박·업무시설 등)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기숙사)

  • 통신시설 (공중전화, 우체통)

일정 규모 이상(예: 음식점 50㎡ 이상, 숙박시설 객실 30실 이상 등)이 되면 설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②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

  • 공연장: 관람석·화장실·경사로·점자블록 모두 의무

  • 학원: 접근로와 화장실은 의무, 일부는 권장

  • 아파트: 주출입구, 경사로, 주차구역 의무, 점자블록 등은 권장

즉, 시행령은 “어떤 시설에 어떤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3.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설치 방법의 세부 기준

시행규칙은 말 그대로 실행 단계의 세부 규정입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①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세부기준[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

  • 접근로: 폭 1.2m 이상, 기울기 1/18 이하, 50m마다 교행 공간

  • 출입구: 폭 0.9m 이상, 문턱은 2cm 이하

  • 복도: 1.2m 이상, 병원은 양측 손잡이 의무

  • 계단: 디딤판 28cm 이상, 챌면 18cm 이하, 점자블록 설치

  • 승강기: 내부 1.1m×1.35m 이상, 버튼 높이 0.8~1.2m

  • 화장실: 대변기칸 1.6m×2.0m 이상, 손잡이·비상벨 설치

  • 샤워실·탈의실: 0.9m×0.9m 이상, 접이식 의자 설치 가능

  • 임산부 휴게시설: 수유실,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의무

  • 공중전화·우체통: 투입구와 버튼 높이 규격화

시행규칙은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를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라’는 시행령의 명령을 실제로는 “칸 크기 1.6m 이상, 손잡이와 비상벨 의무 설치” 같은 세부치수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② [별표 2] 편의시설 안내표시 기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 위치 표시판, 음성안내 장치 등 설치 규격을 정합니다.


4. 정리: 법-시행령-시행규칙-별표의 관계

  • 법률: 기본 원칙과 의무를 정한다. (큰 틀)

  • 시행령: 어떤 시설이 대상인지, 어떤 종류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정한다.

  • 시행규칙: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할지(폭·높이·재질 등 세부 기준)를 정한다.

  • 별표1·별표2: 각각 “대상시설 분류”와 “시설별 설치기준·세부 규격”을 표 형식으로 정리.


5. 마무리

편의증진법 체계를 이해하면, 건축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어떤 시설에 무엇을 설치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공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 법률은 “편의시설 설치해야 한다

  • 시행령은 “이런 건물에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 시행규칙은 “실제 설치는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단계별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누구나 차별 없이 건축물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