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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설계도면이 인테리어 견적과 공사비를 낮추는 이유

좋은 설계도면이 인테리어 견적과 공사비를 낮추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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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설계도면이 인테리어 견적과 공사비를 낮추는 이유 - 인테리어 1

도면, 물량, 시중 단가, 계약조건이 갖춰져야 가격과 품질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준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평당 얼마인가요?”입니다. 하지만 실제 인테리어 견적은 평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철거 범위, 창호 교체 여부, 전기 증설, 조명 계획, 설비 배관, 방화문, 단열재, 가구 제작, 마감재 등급에 따라 공사비는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총액이 아니라, 그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산출되었는가입니다. 좋은 설계도면은 바로 이 기준을 세워주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인테리어 견적이 불신을 받는 이유는 공사 범위와 단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체 공사 1식”, “목공사 1식”, “창호공사 1식”처럼 적힌 견적서는 처음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빠졌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벽체 철거가 포함되었는지, 천장 전체 공사인지 일부 보수인지, 전기 배선과 분전반 교체가 포함되는지, 단열 보강과 창호 교체가 들어가는지에 따라 금액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저렴해 보였던 견적이 공사 중 계속 추가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설계도면은 공사 범위를 명확하게 만듭니다. 평면도에는 철거와 신설 벽체, 가구 배치, 동선이 정리되고, 전기·조명 계획에는 콘센트, 스위치, 조명 위치가 표시됩니다. 마감 계획에는 바닥, 벽, 천장 재료가 정리되고, 창호와 문, 가구, 설비 위치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면이 정리되면 시공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고, 건축주는 어떤 항목에 비용이 들어가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설계도면은 디자인 자료이면서 동시에 견적의 기준서입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인테리어와 리모델링을 단순한 감각의 문제가 아니라, 도면과 내역으로 증빙해야 하는 건축 행위로 봅니다. 공사비를 낮춘다는 것은 무조건 싼 제품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준 없이 저렴한 제품만 선택하면 하자, 재시공, 유지관리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좋은 설계는 줄여도 되는 부분과 줄이면 안 되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눈에 보이는 마감재는 예산에 맞춰 조정할 수 있지만, 방수, 단열, 창호 기밀성, 전기 용량, 배관 상태, 방화 성능은 쉽게 줄이면 안 됩니다.


특히 인테리어에는 수많은 단가가 존재합니다. 같은 창호라도 브랜드, 유리 사양, 단열 성능, 프레임 재질, 시공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같은 단열재라도 두께, 열전도율, 난연 성능, 시공 위치에 따라 품질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방화문, 조명, 타일, 도장, 필름, 바닥재, 붙박이 가구, 금속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견적은 제품명과 수량, 시공 범위, 품질 기준이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좋은 자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설계도면이 인테리어 견적과 공사비를 낮추는 이유 - 인테리어 2

치호건축사사무소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Chiho Object를 통해 자재와 공종별 시중 단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BIM 기반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도면을 작성하고, 자체 개발한 Revit Add-in을 활용해 모델에서 주요 자재와 공종별 물량을 자동 산출합니다. 인테리어 견적에서 가장 불신이 생기는 지점은 “이 물량과 단가가 적정한가”라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감이나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고, BIM 모델에서 산출된 물량과 Chiho Object에 축적된 시중 단가를 연결하여 더 합리적인 견적 기준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견적이 감이나 말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건축주는 왜 이 금액이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고, 어떤 제품을 선택하면 비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지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시공자는 공사 범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고, 설계자는 품질 기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Chiho Object는 단순한 자재 목록이 아니라, 설계와 견적, 제품 선택, 원가계산을 연결하는 기준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합니다.


좋은 설계도면이 인테리어 견적과 공사비를 낮추는 이유 - 인테리어 3

계약 조건과 하자보증도 중요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공사 중 변경이 자주 발생하고, 현장 조건에 따라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공사 범위, 제외 항목, 추가공사 기준, 자재 변경 기준, 공사 기간, 지급 조건, 하자보증, 책임 범위가 명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말로 정한 약속은 나중에 다르게 기억될 수 있지만, 도면과 내역서, 계약서와 약관으로 정리된 기준은 분쟁을 줄입니다.


결국 좋은 설계도면이 인테리어 견적과 공사비를 낮추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불확실성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공사할지 명확해지고, 어떤 자재를 쓸지 정해지고, 수량과 단가가 드러나고, 계약과 보증 기준이 정리되면 불필요한 추가 비용이 줄어듭니다. 인테리어는 결국 가격과 품질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격과 품질은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도면과 내역서, 시중 단가, 계약조건, 하자보증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좋은 인테리어는 예쁜 이미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기준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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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어떻게? What? How? (조민석, MASS STUDIES)_디자인 도시, 서울을 위한 포럼 주제발표

무엇을? 어떻게? What? How? (조민석, MASS STUDIES)_디자인 도시, 서울을 위한 포럼 주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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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 서울건축포럼은 2012년 공공건축가가 처음 위촉되어 활동한 이래, 잘못된 처우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고 역할과 활동의 범위가 일정하지 않아 이를 바로잡고 조절할 필요가 있어, 2014년 공공건축가 활동 모니터링을 공공건축가들이 스스로 시작하였다. 그러고 공공건축제도 개선 등에 대하여 단체로서의 의견을 피력할 필요가 생김으로 해서 서울건축포럼 구성을 결의하고 서울시에 사단법인 설립을 요청하였다. 서울시는 2016년에 여러 조건을 구비하고 총회를 마친 공공건축가 모임을 정식으로 ‘(사)서울건축포럼’으로 인가하고 활동을 시작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동안 서울건축포럼은 서울시에 도시와 건축분야의 정책과 제도를 자문하고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또한 서울건축포럼은 스스로 제도와 법규 등을 개선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시 의회 등 외부 기관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건축계의 주장과 의지를 시민과 공유하는 노력을 수행하여 왔다.


■ 비전 서울건축포럼은 전국에 조직되고 있는 공공건축가들과 연계하여 전국단위의 조직으로 확대하여, 공공건축 및 도시건축환경의 향상을 위한 정책과 법규 등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자 한다. 서울건축포럼은 공공건축가들이 온전히 우리사회를 위해 고민하고 그 역할을 기꺼이 해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고자 한다. 이러한 일체의 노력은 우리나라의 건축문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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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건축면적·층수·높이 산정 - 완벽 정리

바닥면적·건축면적·층수·높이 산정 -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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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건축면적·층수·높이 산정 총정리 (발코니·지붕·필로티·지하층)

기준시점: 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표 기준(건축법: 2025.10.1 시행 / 건축법 시행령: 2025.12.18 시행 표기)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인허가 실무에서는 해당 지자체 조례·지구단위계획·허가권자 해석이 함께 작동하므로, 최종은 허가권자(시·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무엇을 어떤 법으로” 계산하나

건축물의 대지면적·연면적·바닥면적·높이·층수 산정은 건축법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이 구체 산정방법을 규정합니다.

  • 위임 근거: 건축법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 구체 산정방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또한, 면적 산정은 곧바로 건폐율·용적률과 연결됩니다.

  • 건폐율: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기준)

  • 용적률: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만)


2) 핵심 용어 한 번에 잡기 (실무에서 헷갈리는 지점)

  • 건축면적: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외벽 중심선 기준)” → 건폐율의 분자

  • 바닥면적: “각 층의 수평투영면적(벽·기둥 등 구획 중심선 기준)” → 연면적의 구성요소

  • 연면적: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다만, 용적률 산정 시는 시행령이 정한 일부 면적을 제외

바닥면적(각목에 따른 제외사항)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빈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ST], 더스트슈트, 설비덕트[PS],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않는다.

하.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거.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너. 제46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4제곱미터

2)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연면적 제외 (용적률산전용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마. 제34조제3항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바.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3) 건축면적 산정 기준 (건폐율) — 처마·차양·지붕 돌출

3-1. 원칙: 외벽(또는 외곽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

시행령은 건축면적을 외벽 중심선(외벽이 없으면 외곽기둥) 기준으로 정합니다.

3-2. 지붕·처마·차양 등이 1m 이상 돌출되면? → “끝부분에서 후퇴한 선” 적용

처마·차양·부연 등 유사 돌출물이 외벽 중심선에서 수평 1m 이상 돌출된 경우, 건축면적은 돌출 끝부분에서 일정 거리 후퇴한 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 건축물은 보통 1m 후퇴)

3-3.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한다):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별표 1 제19호가목의 주유소, 같은 호 나목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같은 호 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7)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이하 “장애인용 승강기”라 한다),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특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의 건폐율을 산정할 때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에 따른 개방 부분

상부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①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관람장ㆍ전시장만 해당)

② 교육연구시설(학교ㆍ연구소ㆍ도서관만 해당)

③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2) 지면과 접하는 저층의 일부를 높이 8미터 이상으로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ㆍ형태

일 것


4) 바닥면적 산정 기준 (발코니·필로티·옥탑·다락 핵심)

4-1. 원칙: 각 층(또는 일부)의 “벽·기둥 등 구획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

바닥면적의 기본 정의입니다.

4-2. 벽·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대공간 차양 등) → “지붕 끝에서 1m 후퇴선”

벽·기둥 구획이 없는 경우, 바닥면적은 지붕 끝부분에서 수평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입니다.


5) 발코니(노대 등) 바닥면적 산정 — “1.5m 룰”

시행령은 발코니를 포함한 “노대등”의 바닥면적을 다음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 노대등 면적(외벽 중심선~노대 끝)에서

  •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 × 1.5m를 뺀 면적만

    바닥면적에 산입

즉, 실무적으로는 “깊이 1.5m까지는(대체로) 바닥면적에서 빠지고, 1.5m 초과분은 들어간다”로 이해하되, 법문은 “가장 긴 외벽 길이×1.5m” 방식이라 형상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1. 간단 예시(개념 설명용)

  • 외벽 접한 길이 6.0m, 발코니 깊이 2.0m → 노대 면적 12.0㎡

  • 제외값: 6.0m×1.5m=9.0㎡

  • 바닥면적 산입: 12.0-9.0=3.0㎡


6) 필로티·주차램프·옥탑·다락: 바닥면적에 “안 들어가는” 대표 케이스

6-1. 필로티(또는 유사 구조) — 조건 충족 시 바닥면적 제외

벽면적의 1/2 이상이 비어 있는 등 요건을 갖춘 필로티/유사 구조 부분은,

  • 공중 통행/차량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또는 공동주택인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상기 예제는 건축면적 일부 산입, 바닥면적 제외 (근거 : 필로티 1/2공간, 차량전용)

6-2. 옥상 승강기탑·계단탑·장식탑·다락(층고요건) 등

다음은 원칙적으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 포함), 계단탑, 장식탑

  • 다락: 층고 1.5m 이하(경사지붕은 1.8m 이하)

  • 건축물 내부의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외기 직접 접촉, 세대/실별 1㎡ 이하)

  •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물탱크/냉각탑/정화조 등 설비 구조물 등

다락 포인트(많이 나오는 질의)

  • “다락은 최상층에만 가능?”이라는 실무 오해가 많은데, 법제처 해석례는 ‘최상층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당시 법령 기준).

  • 단, 법제처 해석은 법원 판결처럼 기속력이 있는 건 아니고, 현행 법령/허가권자 운영을 함께 봐야 합니다.

6-3. 지하주차장 경사로(지상→지하1층 구간 한정) 제외

시행령은 지하주차장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 한정)를 바닥면적에서 제외합니다.


7) 층수 산정 — 옥탑/지하층/애매한 층 구분

7-1. 층수에서 제외되는 것

시행령은 다음을 층수에 산입하지 않음으로 규정합니다:

  • 일정 요건의 옥상 부분(승강기탑·계단탑·옥탑 등)

  • 지하층

  • 장애인용 승강기 승강기탑

7-2.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 높이 4m마다 1개 층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물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아 층수를 산정합니다.

7-3. 부분별 층수가 다르면? →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 층수로

복층/스킵플로어/부분 증축 등에서 자주 쓰입니다.


8) 높이 산정 — 지붕/옥상 돌출물/전면도로 기준(사선제한)까지

8-1. 원칙: 지표면부터 건축물 상단까지

건축물 높이는 원칙적으로 지표면부터 상단까지이며, 1층 전체가 필로티인 경우 일부 규정 적용 시 필로티 층고를 제외하는 특칙이 있습니다.

8-2.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건축법 제60조 관련) — 도로 중심선 기준 + 고저차 보정

  • 전면도로 노면에 고저차가 있으면, 접하는 범위의 도로를 수평거리로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봅니다.

  • 대지 지표면이 도로보다 높으면, 고저차의 1/2만큼 올라온 위치에 도로면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8-3. 옥상 구조물이 높이에 미치는 영향(“1/8(또는 1/6) & 12m” 룰)

옥상 승강기탑·계단탑·옥탑 등은,

  •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1/8 이하(일부 공동주택 1/6 이하)이고

  • 그 부분 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

    넘는 부분만 건축물 높이에 산입합니다.

그리고 지붕마루장식/굴뚝/일정 개방형 난간벽/12m 이하 장애인용 승강기탑 등은 높이에 산입하지 않음으로 규정합니다.

8-4. 처마높이(별도 정의)

처마높이는 지표면부터 지붕틀(또는 유사 수평재)을 지지하는 벽·깔도리·기둥 상단까지입니다.


9) 지하층 판단의 출발점: “지하층” 정의 + 지표면 산정(가중평균)

9-1. 지하층(건축법) 정의 요약

“바닥이 지표면 아래”이고, 바닥~지표면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이면 지하층입니다.

9-2. 지하층의 “지표면”은 어떻게 잡나?

시행령은 지하층 지표면을 주변이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 높이를 수평거리로 가중평균한 수평면으로 산정하도록 둡니다.

또한 (지하층 지표면 규정을 제외한) 면적·높이·층수 산정에서도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으면 가중평균 수평면을 쓰고, 고저차가 3m를 넘으면 3m 이내 구간별로 지표면을 정하도록 합니다.


10) 해석례로 보는 “발코니/면적 특례 중복 적용” 쟁점 2개

10-1. 다락은 최상층에만? → “제한되지 않는다” 해석례

법제처는, 바닥면적 제외 대상 다락(층고 1.5m/경사지붕 1.8m 이하)의 설치 장소를 최상층으로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최상층 제한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10-2. 발코니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공간을 두면 “1㎡를 또 빼나?” → 중복 적용 불가 해석례

법제처(국민참여입법센터 공개 해석례)는, 발코니(노대등) 바닥면적 특례와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1㎡) 특례를 같은 부분에 중복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를 제시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 “원래 바닥면적에 들어갈 공간을 내부에 별도 확보해주기 어려우니 1㎡를 빼준다”는 취지의 특례를,

  • 이미 노대등 특례로 제외되는 발코니 영역에 그대로 얹어서 “추가 제외”하는 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11) 참고 법령·지침(목록)

  • 건축법

    • 제2조(지하층 정의)

    • 제55조(건폐율) / 제56조(용적률)

    • 제84조(산정방법 위임)

  • 건축법 시행령

    • 제119조(면적·높이·층수 산정의 핵심 조문)

  • 행정규칙(국토교통부)

    •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사례/도식 중심 운영지침 성격)

  • 해석례(법제처/국민참여입법센터 공개)

    • 다락 설치 위치 관련(최상층 제한 여부)

    • 발코니+냉방설비 배기장치 공간의 산정 특례 중복 적용 여부

----------------------------질의회신-------------------------------

계단 바닥면적 산정관련

A. 내부계단 바닥면적 산정

 

1. 실내계단의 바닥면적 산정(건축 58070-4187, 1999.10.25)

질의 : 하부층에서 상부층으로 올라가는 실내계단의 바닥면적 산정방법

회신 : 바닥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물 내부계단의 바닥면적은 동 계단의 면적을 각층에 가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2. 복층형인 공동주택 내부 계단의 바닥면적(건축 58070-2573, 2000.09.05)

질의 : 1층 거실부분 및 1층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정까지 뚫려있는 경우 내부계단부분의 바닥면적에 산입 여부

회신 : 질의계단이 별도의 계단실로 구획된 계단이 아닌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거실내부의 계단으로 그 상부가 2층 천정까지 개방된 경우라면, 동계단 부분은 2층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상세한 설계도서 등을 갖추어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3. 구획되지 아니한 옥내계단의 바닥면적의 산정방법(건축과 5873, 2004. 11.20)

질의 : 단독주택의 1층 거실부분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장까지 뚫려있는 경우 내부계단의 바닥면적 산입여부는

회신 : 질의의 계단이 별도의 계단실로 구획된 계단이 아닌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거실 내부의 계단으로 그 상부가 2층 천장까지 개방된 경우라면 동 계단부분은 2층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4. 내부 계단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윤혁경Q&A 2010-7-12)

질의 : 1층 거실부분 및 1층 내부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장까지 뚫려 있는 경우, 내부계단부분의 바닥면적에 산입 여부

1. 그림에서 B를 적용 해야 한다면 중심선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제 3호에 의해서 밑부분 면적중 뚫려 있어도 전부 산입해야 하는지요?

회신 : 1. 엘리베이터가 바닥면적에 없음에도 매층 바닥면적으로 산입되고 있으며, 계단도 그와 같이 매층 바닥면적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2. 지적하신대로 1개층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만, 대부분 다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답니다.

 

4. 내부계단의 바닥면적 산정 여부에 관하여(윤혁경Q&A 2007-2-5)

질의 :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실내 내부계단으로 단지 1-층만 연결하는 계단입니다.

계단부분의 면적이 1층에서 산정되는데, 2층에서도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닥면적 산정시 실내 내부계단을 1층에서 한번만 산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신 :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실내 내부계단의 바닥면적은 1개층만 산정합니다.

  

B. 외부계단 바닥면적 산정

1. 외부계단의 건축면적·바닥면적 산정방법(건축 58550-871, 1993. 3. 22)

질의 : 건축물의 외벽에 외부계단 설치시 바닥면적의 산정방법

회신 : 건축무릥 외부계단의 경우 건축면적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모두 산입하는 것이며, 바닥면적에는 동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계단 끝부분으로부터 1미터를 후퇴한 나머지부분만을 산입하는 것임

 

2. 단독주택 옥외계단의 건축면적 산입여부(국토부 2013.12.06.)

질의 : 단독주택(다가구)의 2층으로 올라가는 옥외계단의 건축면적 산입여부.

회신 : 주택의 옥외계단은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1m를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것임.

 

C. 엘리베이터의 바닥면적 산정

 

1. 엘리베이터 샤프트의 바닥면적 산입여부(건축 58070-2979)

질의 : 고층건축물의 엘리베이터가 일정한 층에만 정지하고 정지하지 않는 층의 엘리베이터홀은 개구부가 없고 화장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지하지 않는 층의 엘리베이터 샤프트의 면적이 각 층별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

회신 : 질의의 엘리베이터 샤프트는 건축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각 층별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해야하는 것임.

 2. 복층형 공동주택 정차하지 않는 층의 승강로부분 바닥면적(국토부 2013.12.09.)

질의 : 복층형 공동주택(2개층이 1세대)에서 출입구가 없는 층의 계단실과 정차를 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된 층의 승강로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신 :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층의 구분이 명확하고 각 세대의 출입 등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계단실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중간층에 승강기를 정차하기 위한 별도의 출입문 등 시설물이나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승강로 부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D. 썬큰계단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1. 썬큰계단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국교부 2013.12.06.)

질의 : 지상에서 지하 선큰으로 내려가는 계단부분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 여부

회신 :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

임. 다만, 문의의 계단부분이 상부가 노출되고, 건축물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구조물로서 지상과 지하로의 이동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요구됨

 

E. 건축물의 용도분류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1. 건축물의 용도분류 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부분이 산정 여부(국교부 2013.12.06.)

질의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명시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부분이 포함되는 지

회신 :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는 주된 용도에 부수되는 공용부분(복도·계단·화장실 등)의 면적이 공용비율에 따라 포함되는 것이나,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은 제외되는 것임.

 F. 거실의 바닥면적

1.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부 포함여부(국토부 2013.12.06.)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3층 이상으로서 학원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이상인 경우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학원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면적을 포함하여야 하는 지

회신 :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산정함에 있어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실제 거실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으로만 산정하여야 할 것임

 

2.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등의 면적이 거실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지 여부(국토부 2013.12.06.)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 원룸형)의 경우, 거실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화장실의 바닥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해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바, 이와 관련, 거실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용으로 쓰이는 계단, 복도, 화장실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G. 건축물 계단설치기준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국토부 2013.12.11.)

질의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는.

회신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의 계단의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터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바, 이와 관련,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해당 층의 위에 있는 각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H. 피난층인 지하층 직통계단

 

1.피난층인 지하층에 직통계단 설치여부(국토부 2013.12.13.)

질의 : 지하1층 지상3층인 다세대주택에 있어 피난층인 지하층에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지 여부

회신 :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경사로를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 바, 상기 질의의 지하1층이 전면도로에서 바로 출입이 가능한 피난층이라면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I. 바닥면적 산정제외 유사부분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유사 사례 등(국토부 2013.12.06.)

질의 : 건축법령상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 지 및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공간을 상기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시 전기·가스·통신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덕트 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여 모두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여부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J. 주상복합 건축물의 면적산정

1. 주상복합건축물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 산정방법

  (국토부 2013.12.06.)

질의 : 가.「건축법」제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2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전용 및 공용면적 산정방법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를 따라야 하는 지? 나.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토록 하고 있으나, 2호 조합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외벽으로 볼 수 있는 지?

회신 : 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한함)에 대한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음. 주택법령에서 동 규정의 적용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택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령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면적 등 건축물의 규모는 동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의 산정은 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나. 위 기준에 의한 공동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산정할 경우 외벽은 세대와 세대 또는 세대와 외부를 경계하는 벽으로 보아 산정함이 타당할 것임 (법 제8조 ⇒ 제11조, 2008. 3. 21.)

L. 설계변경 면적 기준

 1. 설계변경시 면적산정은 증·감부분의 면적을 합산하는 지

  (국토부 2013.12.06.)

질의 :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주계단을 변경(위치이동)하는 경우가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이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이하는 변경되는 증·감부분 면적의 합산결과를 말하는 것인 지

회신 : 질의의 주계단 변경이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대수선에 해당하면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규정에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이하란 변경되는 증·감부분 면적의 합산결과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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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업종대상, 소방시설, 비상구) -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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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은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관련 규제 적용과 더불어, 용도구분에서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가 존재합니다. 아래는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 판단(업종·면적·층·출입구 예외)”과 “해당 시 실내마감/실내장식물·소방설비·안전시설 법적 체크 포인트”를 건축 실무 관점에서 한 번에 보게 만든 체크리스트입니다.


1) 다중이용업/다중이용업소 개념 정리

  • 다중이용업: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화재 등 재난 시 피해 우려가 큰 업종(대통령령 지정).

  • 안전시설등: 소방시설, 비상구, 내부 피난통로 등(대통령령 지정).

  • 실내장식물: 건축물 내부 천장/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밀폐구조 영업장: 지상층이어도 채광·환기·피난이 어려운 구조(대통령령 기준).


2) “다중이용업” 해당 업종 + 예외(면적/층/출입구) 완전 정리

A. 시행령(대통령령)에서 바로 지정한 업종(핵심)

다음 업종이면 원칙적으로 다중이용업입니다. 단, 업종별로 면적·층·출입구 예외가 붙습니다.

  1.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영업)

  • 면적 기준: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100㎡ 이상(지하층 설치 시 66㎡ 이상)

  • 중요 예외(제외): (복층 내부계단 영업장 제외하고)

    •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다중이용업에서 제외

  • 단란주점·유흥주점: 예외 없이 다중이용업(위 “제외” 규정의 대상이 아님)

  1. 공유주방 운영업(휴게/제과/일반음식 제공용 공유주방)

  • 면적 기준: 100㎡(지하 66㎡) 이상 + 위와 동일한 1층/지상접층·직접출입 예외

  1.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복합영상물제공업

  2. 학원(수용인원 기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 수용인원 300명 이상: 다중이용업

  • 수용인원 100~300명 미만: 아래 중 하나면 다중이용업

    (1) 학원+기숙사 동일 건축물, (2) 동일 건축물 내 학원 둘 이상이고 합계 300명 이상, (3) 동일 건축물 내 다른 다중이용업과 함께 존재

  • 중요 예외(제외): 학원 부분과 타 용도(또는 운영권자 다른 학원 포함)가 건축법 시행령 방화구획으로 나뉘면(=방화구획이 제대로 되면) 제외 (층별 방화구획이므로 층별고려)

  1. 목욕장업(찜질·사우나 계열)

  • (가) 맥반석·황토·옥 등 가열열기/원적외선 등 이용 시설을 갖추고, 수용인원(목욕시설 수용인원 제외) 100명 이상

  • (나) 공중위생관리법상 특정 시설·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1.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중요 예외(제외):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복층 내부계단 영업장 제외하고) 지상1층 또는 지상접층 + 주출입구가 외부 지면 직접 연결 구조면 제외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이 “제외” 문구가 직접 적용되지 않는 형태로 읽히므로(조문상 ‘다만’이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만 지칭), 업종 분류를 엄격히 확인해야 합니다.

  1. 노래연습장업(코인노래방 포함 범주로 보통 해석)

  2. 산후조리업

  3. 고시원업(공부시설+숙박/숙식 제공 형태)

  4. 실내 권총사격장

  5.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실내, 구획실 1개 이상, 골프 종목 한정) = 실내 스크린골프 “룸” 형태가 여기에 걸릴 수 있음

  6. 안마시술소

공통 대원칙: 옥외 시설/옥외 장소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


B.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추가 다중이용업)

시행령 8호(기타 고위험 업종)를 구체화한 것이 시행규칙 제2조이고, 현재 명시된 대표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 수면방업

  • 콜라텍업(주류판매 허용되지 않는 형태)

  • 방탈출카페업

  • 키즈카페업(기타유원시설업 형태, 어린이놀이시설 갖춘 영업, 또는 휴게음식점 형태로 실내 놀이+음식 제공 등)

  • 만화카페업:

    • 단,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50㎡ 미만은 제외(또는 단순 대여·판매만 하는 경우 제외)


3) 다중이용업 “해당” 시, 실내마감·설비 법적 검토 포인트(핵심 3축)

다중이용업소에서 실무가 터지는 지점은 보통 아래 3개입니다.

  1.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법) 적합성

  2. 안전시설등(=다중이용업소법) 설치·유지 + 도면 신고/완비증명

  3. 소방시설법/건축법(일반 기준)과의 동시 충족(특히 “특정소방대상물” 설비 요구가 더 강한 경우)

아래는 1)~2)를 조문 기반으로 쪼개서 정리합니다.


4) 실내마감: “내부마감재료” vs “실내장식물”을 분리해서 보세요

A. 내부마감재료(건축법 체계)와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법 체계)의 관계

건축법 쪽 “내부마감재료” 정의에는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에서 정한 ‘실내장식물’은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다중이용업소에서는 (1) 건축 내부마감 규정(2) 실내장식물 규정각각 따로 검토해야 실무가 깔끔해집니다.


B.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 법정 기준(제일 중요)

원칙: 다중이용업소에 설치/교체하는 실내장식물은(폭 10cm 이하 반자돌림대 등은 제외)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해야 합니다.

예외(목재·합판 허용 한도): 합판/목재(원목 등)를 쓰려면 “면적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고, 그 경우 방염성능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허용면적 = 천장 + 벽 면적의 30% 이내

  • 단,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영업장은 50% 이내까지 완화

팁(설계/감리 체크)

  • “실내장식물” 적용 대상은 천장·벽에 설치되는 장식/마감/부착물로 보는 것이 핵심이고(대통령령 위임), 인테리어 도면에서 벽/천장 패널, 흡음재, 마감재, 장식 구조물 등이 문제 구간이 됩니다.

  • 목재 루버/우드슬랫을 계획한다면:

    1. 천장+벽 면적 산정(산출서)

    2. 목재 적용 면적 산정(산출서)

    3. 30%/50% 기준 충족 증빙

    4. 방염성능 증빙(시험성적서/필증 등)

      이 4개가 세트로 있어야 소방서 협의/완비증명에서 덜 흔들립니다.


5) 설비(소방설비/안전시설): “안전시설등” 의무 + 간이스프링클러

A. 법조문

  • 다중이용업주/영업하려는 자는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해야 합니다.

  • 특정 영업장(숙박 제공 형태, 밀폐구조 등)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장).


B. “다중이용업소에 설치·유지해야 하는 안전시설등” 구성(시행령 별표 1의2)

안전시설등은 크게 ①소방시설 ②피난/유도 ③비상구 ④내부피난통로 ⑤기타(영상음향차단, 누전차단, 창문 등)로 묶입니다.

1) 소화설비(대표)

  •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포함)

    설치 대상이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아니고, 특정 조건 영업장만입니다. 아래처럼 정리됩니다.

    • 지하층 영업장

    • 밀폐구조 영업장

    • 산후조리업/고시원업 영업장(단, 지상1층 또는 지상접층 + 주출입구가 외부지면 직접 연결이면 제외)

    • 실내 권총사격장 영업장

참고: “밀폐구조” 판단에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기준(개정 이유 설명에 명확)

  • 창·출입구 등 개구부 면적이 바닥면적의 1/30 이하이고,

  • 개구부는 지름 50cm 원이 내접 가능하며 쉽게 개방/파괴 가능한 형태 등 요건을 갖추는 방향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2) 경보설비(대표)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업종·설치 형태에 따라 요구가 갈립니다)

  • 가스 사용 시 가스누설경보기가 요구되는 케이스가 포함됩니다.

3) 피난설비/유도

  • 피난기구, 피난유도선,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C. 비상구/내부피난통로: “설치해야 하는지” + “규격/배치”가 핵심

1) 비상구 설치 예외(시행령 별표 1의2의 포인트)

다중이용업소라고 해서 항상 비상구 1개를 추가로 뚫어야 한다로 단순화하면 사고가 납니다.

시행령 별표 1의2는 일정 조건이면 비상구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 주 출입구 외에 직통계단에 바로 연결되는 출입구가 있고 거리·구조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 중 바닥면적 33㎡ 이하 + 구획실 없음 + 전체 개방형 + 주출입구까지 10m 이내 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결론: “비상구 추가 신설”은 업종 + 공간구획 + 피난거리 + 개방형 여부를 같이 봐야 합니다.

2) 비상구(비상구등) 구체 기준(시행규칙 별표 2)

실제로 소방서 완비증명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수치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 설치 위치: 주된 출입구 반대방향 + 주된 출입구 중심선 기준 수평거리

    = “가장 긴 대각선/가로/세로 중 가장 긴 길이”의 1/2 이상 이격

  • 규격: 가로 75cm 이상, 세로 150cm 이상(문틀 제외)

  • 문 열림 방향: 피난방향으로 열릴 것

  • 문 재질: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면 원칙적으로 방화문, 다만 예외 조건 있음

  • 주된 출입구 자동문(슬라이딩) 허용 조건:

    화재감지기 연동 개방 + 정전 시 자동개방 + 정전 시 수동개방

3) 내부 피난통로(복도) 기준(시행규칙 별표 2)

  • 피난통로 폭 120cm 이상

    • 양 옆에 구획실이 있고, 출입문이 피난통로 방향으로 열리면 150cm 이상

  • 구획실→출입구/비상구까지의 피난통로는 3번 이상 꺾이지 않게

4) 구획/칸막이(영업장 분리)

  • 층별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다른 용도 시설과 불연·준불연 차단벽/칸막이로 분리 원칙

  • 다만, 몇 가지 구조(공용 객실, 특정 공유주방 구조 등)에서는 예외가 열려 있습니다.

5) 창문(요구되는 업종에서 치명 포인트)

  • 층별 50cm×50cm 이상 열리는 창문 1개 이상, 내부피난통로/복도에서 외기에 접하는 위치 등 기준

6)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노래연습장, 영상·음향 시설형에서 자주 걸림)

  • 자동화재탐지 감지기에 의해 자동 정지 + 수동 스위치(전체 제어)도 가능

  • 수동 스위치는 상주/근무 장소에 두고 표지 부착

  • 부하용량에 맞는 누전차단기(과전류 포함)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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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완비증명(소방시설 완비)” 절차

다중이용업은 그냥 준공하고 영업신고가 아니라, 소방서(소방본부/소방서장) 절차가 핵심입니다.

A. 설계도서 사전 신고(착공 전/변경 전)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기존 영업자 포함)는

  • 안전시설등 설치 전, 또는

  • 내부구조 변경(면적 증가 등) 등의 경우

    안전시설등 설계도서를 첨부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B. 공사완료 신고 → 현장 확인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공사완료 신고를 받았을 때, 기준에 맞게 설치됐다고 인정되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해야 하고, 기준 미달이면 시정될 때까지 발급 불가입니다.

C. 제출서류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실제 서식(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서)을 보면, 소방서가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바로 보입니다.

  • 업종/면적/구획실 수/층

  • 불연화 사용재료·설치면적, 내부통로 폭, 창문 크기까지 기입칸이 있습니다.

즉, 인테리어 도면/마감표/피난동선도면에서 위 항목이 산출 가능하게 준비되어야 “완비증명”이 빨라집니다.


법에 의한 안전시설 등을 설치 및 완비증명서, 내부 피난 통로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며, 실내장식물은 방영대상물품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물,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이 의무사항입니다.


7) 다중이용업 “예외”

  • 옥외 시설/옥외 장소 영업: 다중이용업에서 제외

  • 일반/휴게/제과 음식점:

    • 100㎡(지하66㎡) 미만이면 제외(애초 요건 미충족)

    • 요건 충족하더라도 1층/지상접층 + 주출입구 외부지면 직결이면 제외(단, 복층 내부계단 구조는 예외 적용 안 됨)

  • 공유주방(휴게/제과/일반 제공용): 음식점과 동일한 예외 구조

  •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1층/지상접층 + 주출입구 외부지면 직결이면 제외(복층 내부계단 구조는 예외 적용 안 됨)

  • 학원(100~300): 방화구획으로 학원 부분과 타 용도가 분리되면 제외

  • 만화카페업: 50㎡ 미만 제외(시행규칙에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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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사용승인) 단계에서 별도로 챙겨야 하는 ‘품질인정/품질서류’ 제출대상 - 완벽 정리

준공(사용승인) 단계에서 별도로 챙겨야 하는 ‘품질인정/품질서류’ 제출대상 -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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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이 아니어도,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는 별도 제출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 (시행령 제89조 제1항)

다음 중 하나면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입니다.

  1.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 총공사비 500억 이상

  2. 다중이용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 연면적 3만㎡ 이상

  3. 계약에서 품질관리계획 수립을 요구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 (시행령 제89조 제2항)

(위 품질관리계획 대상 “이외” 공사 중)

  1. 총공사비 5억 이상 토목공사

  2. 연면적 660㎡ 이상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 2억 이상 전문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체계의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대상공사에 한함)과 별개로,

건축공사에서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건축자재 품질관리서)에 따라 특정 건축자재는 ‘품질관리서(및 대장)’를 준공 때 제출해야 합니다.

  • 시공자 → 감리자에게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 제출

  • 감리자 → 대장과 품질관리서 내용 일치 확인

  • 건축주 → 허가권자에게 제출(사용승인/준공서류)

건축법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의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① 방화문,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내화구조(이하 “건축자재등”이라 한다)는 방화성능, 품질관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건축관계자등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등사용하고, 인정받은 내용대로 제조ㆍ유통ㆍ시공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62조(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52조의4제1항에서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10. 22., 2020. 10. 8.>

1.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

2.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

3.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문

4. 그 밖에 방화와 관련된 건축자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제조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건축자재 유통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자재 유통업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품질관리서를 공사시공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신설 2019. 10. 22.>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서를 제출받은 공사시공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건축물에서 사용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전체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2.>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품질관리서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제25조제6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준공서류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를 챙겨야 하는 자재(=제출대상)

「규칙」 제24조의3 제2항은 대상 자재별로 품질관리서 서식(별지)과 첨부서류를 명확히 적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제46조 및 이 규칙 제14조에 따라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내화구조,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및 방화댐퍼를 말한다. <개정 2021. 3. 26., 2021. 12. 23.>

제52조의4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해당 건축자재의 설치ㆍ시공 당시 유효한 서류로 한정한다)를 첨부한다. <개정 2021. 3. 26., 2021. 12. 23., 2022. 2. 10., 2024. 8. 26.>

1. 제62조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난연성능이 표시된 복합자재(심재로 한정한다) 시험성적서[법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52조의6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인정서(이하 “품질인정서”라 한다)] 사본

나. 강판의 두께, 도금 종류 및 도금 부착량이 표시된 강판생산업체의 품질검사증명서 사본

다.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복합자재 시험성적서(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

2. 제62조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난연성능이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사본. 이 경우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에는 각 재료별로 첨부해야 한다.

나.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외벽의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만 첨부한다) 사본

3. 제62조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이 경우 연기, 불꽃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방화문 시험성적서(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3의2. 내화구조의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 이 경우 내화성능 시간이 표시된 시험성적서(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4. 자동방화셔터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자동방화셔터 시험성적서(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5.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이 경우 연기, 불꽃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내화채움구조 시험성적서(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6. 방화댐퍼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한 것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사본을 첨부할 것

③ 공사시공자는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작성한 품질관리서의 내용과 같게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의 내용과 제62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품질관리서의 내용이 같은지를 확인하고 이를 제62조제4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건축주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을 제62조제4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A. ‘품질인정(품질인정서)’ 대상인 자재(=원칙적으로 품질인정서가 따라다님)

아래 품목들은 「건축법」 제52조의5·제52조의6 체계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에 걸리는 대표 품목들입니다.

(고시 목적/정의에서 “품질인정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전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여기서, 내화구조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6.3, 2005.7.22, 2006.6.29, 2008.3.14, 2008.7.21, 2010.4.7, 2013.3.23, 2019.8.6, 2021.8.27, 2021.12.23>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외벽 중 비내력벽인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3.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설계기준강도가 50MPa 이상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골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4.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5. 보(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6. 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두꺼운 판유리에 철망을 넣은 것을 말한다)로 된 것

7. 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라. 철골조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품질을 시험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표준으로 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성능설계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내화구조 대상은?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09. 6. 30., 2010. 2. 18., 2010. 8. 17., 2013. 3. 23., 2014. 3. 24., 2017. 2. 3., 2019. 8. 6., 2019. 10. 22., 2021. 1. 5.>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실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소년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막구조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대상이 되면 뭐가 다른가?

=>내화구조 인정을 받아야 함.

: 첨부의 내화구조 인정 자재 업체 현황 확인



A-1) 복합자재(강판+단열재 샌드위치패널 등)

  • 무엇을 말하나(정의/범위)

    • 「규칙」 제24조의6 제1항: 품질인정 대상 “복합자재” = 강판과 단열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고시(품질인정 관리기준) 제2조: “복합자재” 정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

  • 준공(품질관리서) 첨부서류(핵심)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1호(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첨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심재 난연성능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 강판 두께/도금 등 표시된 강판생산업체 품질검사증명서 사본

    • 실물모형시험 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 품질인정 “기준” 조문(참조용)

    「규칙」 제24조의7 제2호 가목: 복합자재 품질기준(난연성능 등)


A-2) 방화문

  • 고시상 정의: 고시 제2조(방화문 정의) 및 제33조(방화문 성능기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

  • 품질인정 기준(규칙): 「규칙」 제24조의7 제2호 라목(방화문 차단시간 기준 등)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3호(별지 제3호서식)

    • 방화문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A-3) 자동방화셔터

  • 고시상 정의: 고시 제2조(자동방화셔터 정의) 및 제34조(성능기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

  • 품질인정 기준(규칙): 「규칙」 제24조의7 제2호 나목(설치기준 충족 등)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4호(별지 제4호서식)

    • 자동방화셔터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A-4) 내화채움구조(=방화구획 관통부/틈새 Firestop)

  • 고시상 정의: 고시 제2조(내화채움구조 정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

  • 설치 의무가 걸리는 조문(참고): 방화구획 관통부·접합부·틈은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 품질인정 기준(규칙): 「규칙」 제24조의7 제2호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5호(별지 제5호서식)

    • 내화채움구조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유튜브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djaQrqvcCEE&list=PL8hsZ92XLA_N8jB1DGJ2wXDe1w9IrB6Tm&index=9


A-5) 내화구조(“인정 내화구조/성능확인형 내화구조” 계열일 때 특히 중요)

여기서 주의점이 있습니다.

  • 「규칙」 제3조 제1호~제7호의 내화구조(철근콘크리트 두께 등 처방형 내화구조)는 “규정 자체로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반면, 제3조 제8호~제10호처럼 품질시험/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내화구조시험성적서/품질인정서 관리·제출 이슈가 직접 발생합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따라서 실무적으로 “준공 제출대상” 관점에서는

(1) 처방형 내화구조인지, (2) 인정(시험)형 내화구조인지 구분이 핵심입니다.

  • 품질인정 대상 ‘내화구조’ 범위: 「규칙」 제24조의6 제2항

    • 시행령상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 = 제3조 제8호~제10호 내화구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품질인정 기준(규칙): 「규칙」 제24조의7 제2호 마목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3의2호(별지 제3호의2서식)

    • 내화성능시간 표시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B. ‘품질인정 대상’은 아니지만 준공서류로 “품질관리서”를 제출해야 하는 항목

사용승인(준공) 서류로는 품질관리서를 요구하지만, 위 A처럼 “품질인정서(인정번호)” 체계로 굴러가는 품목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대표: 단열재, 방화댐퍼).


B-1) 단열재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2호(별지 제2호서식)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

    • 난연성능이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사본

      •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각 재료별로 첨부

    • (해당하는 경우)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 규칙 문언상 “외벽의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만 첨부”로 되어 있어, 외벽 시스템 구성에 따라 추가서류가 붙는 구조입니다.

  • 참고: 단열재 표면 정보 표시 의무(제조·유통 측)

    고시 제32조(단열재 표면 정보 표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


B-2) 방화댐퍼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6호(별지 제6호서식)

    • KS 방연시험방법 적합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사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성능기준(고시): 고시 제35조(방화댐퍼 성능기준 및 시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


3) 질문에 자주 같이 나오는 항목(“방화창/방화유리창”, “마감재 불연·준불연·난연”) 정리

질문에 “방화창(방화유리창)”이 같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아서, 품질인정/품질관리서 제출대상과의 관계를 짚어드립니다.

3-1) 방화유리창호(일명 방화창)

  • 설치 의무 조문: 인접대지경계선과의 거리가 1.5m 이내인 외벽 창호는

    방화유리창호(비차열 20분 이상)로 설치해야 함 → 「규칙」 제24조 제12항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고시(시험기준): 고시 제37조(방화유리창 성능시험 기준, 성적서 유효기간 3년)

결론: 방화유리창호는 “품질인정 대상” 목록(A)이나 “품질관리서 대상” 목록(B)에 직접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법정 성능(KS F 2845 기반 비차열 20분 이상)을 입증할 시험성적서/자료는 실무적으로 준공·감리 단계에서 요구됩니다(최소한 법적 적합성 입증자료로).


4) 체크리스트(소규모/비대상 공사에서 준공서류 누락 방지)

  1. 현장에 들어오는 자재 중 아래 7종이 있는지 먼저 체크

    • 복합자재 / 방화문 / 자동방화셔터 / 내화채움구조 / (인정형)내화구조 / 단열재 / 방화댐퍼

      근거: 「규칙」 제24조의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 각 자재별로 “시험성적서 vs 품질인정서”를 구분해서 수집

    • 복합자재·방화문·셔터·내화채움·인정형 내화구조: 품질인정서(해당 시) + 요구 첨부서류

    • 단열재·방화댐퍼: 시험성적서 중심 (품질인정서는 첨부의 별지서식작성)

  3. 서식(별지) 기준으로 ‘품질관리서’ 작성 + ‘품질관리서 대장’ 정리

    • 시공자 → 감리 제출 → 건축주 → 허가권자 제출 흐름 준수

      근거: 「규칙」 제24조의3 제3항~제5항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4. (특이 케이스) 현장 맞춤형 내화구조/복합자재/내화채움구조를 쓰려면

    • 고시상 시공자도 품질인정 신청 가능(내화구조·복합자재·내화채움구조)

    • 단, 착공 전 신청, 인정 완료 전 판매/시공 금지 등 절차 제약이 큼

      근거: 고시 제4조 제3항~제4항, 제4조 제9항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5. 준공시 자재에 대한 부분외 아래 와 같이 각종 성능 검사완료 필요 (해당시)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5.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6의2. 「기계설비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

    7.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10.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건축사신문 기고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한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제조·유통·시공 전(全) 과정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품질인정제도’를 오는 12월 23일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존 건축자재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합 정비해 마련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다.


새로운 제정안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통·폐합한 것이다.


‘품질인정제도’란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고, 인정받은 대로 현장에 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현재 내화구조 대상으로 1999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를, 방화문·자동방화셔터(21.8.7), 내화채움구조·(샌드위치 패널 등) 복합자재(21.12.23)와 같은 주요 건축자재에 대해 확대 도입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통해 그동안 운영상 제기된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행 건축자재 관련 기준을 통합하여 체계를 정비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조현장 관리 강화


건축법령에 따라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는 시험을 통한 성능 확인뿐 아니라 제조현장의 품질관리상태까지 확인하여 적합한 자재 등에 대해서만 품질인증제도를 통해 품질을 인정함으로써 자재 공급업자의 제조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제조업자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통해서만 생산하는 건축자재의 성능을 검증 받았으나, 건축안전 모니터링 등을 통한 불시점검 결과, 성적서가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성능미달 자재 등이 여전히 유통·시공되고 있었다.


◆성능시험 관리강화


건축법령 및 한국산업표준 등에 따라 적절하게 기준을 준수하여 시험하는지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기업주도의 성능확인에서 품질인정기관 주도의 품질·성능 확인으로 성능 검증 체계를 개선한다.


◆유통체계 관리강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확대하여 건축공사 현장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인정받은 대로 적합하게 유통·시공하지 않았을 경우 인정 취소 등 행정조치를 강화한다.


이번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2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되어 2021년 12월 23일 시행 예정이다.


앞으로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를 제조하려는 자는 이번 제정안에 따라 설계도서, 품질관리 설명서 등을 갖추어 품질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https://www.kict.re.kr/menu.es?mid=a10403020000)를 통해 인정 신청한 후, 제조현장 점검 및 시료 채취, 품질시험과 인정 심사를 거쳐 품질 인정을 받아야 한다.


공사감리자·허가권자 등은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 성능·품질 확인 시 기존의 시험성적서가 아닌 품질 인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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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마감재료[불연, 준불연, 난연] - 완벽 정리

건축물 마감재료[불연, 준불연, 난연] -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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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마감재료 법규 정리

건축법 제52조 1항(실내) · 제52조 2항(외벽) “대상 건축물”까지 한 번에

마감재료 규정은 “불연 써라”가 아닙니다.

1) 어떤 건축물(대상)인지 먼저 판정하고 → 2) 어느 부위(실내/외벽)인지 구분한 다음 → 3) 불연·준불연·난연 적용과 예외를 따집니다. 법 체계는 아래 순서입니다.

  • 건축법 제52조: 실내/외벽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원칙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건축물”을 1항(실내), 2항(외벽)으로 각각 열거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 대상 건축물에 대해 불연·준불연·난연 적용범위/예외/시험요건을 구체화


1) 실내 마감재료: 건축법 제52조 제1항

1-1. 무엇을 규제하나(적용 부위)

실내 마감재료는 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경계벽 포함)·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합니다(단, 다중이용업소법령상 실내장식물은 제외 : 해당기준에 따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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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실내 마감재료 “대상 건축물” (시행령 제61조 제1항)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제52조 1항(실내 마감재료 규정) 대상입니다.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학원·독서실·당구장·다중생활시설·공유보관시설

  5.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방송국·촬영소 용도 한정)

  6.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 포함), 자동차관련시설

  7. 5층 이상인 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8.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수, 의료, 교육연구(학교·학원), 노유자, 수련, 업무(오피스텔), 숙박, 위락, 장례시설

  9.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 용도 건축물 (1층, 지상층 해당없음)

예외(중요)

위 대상이라도(※ 8호는 제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이고, 스프링클러 설치면적을 제외하고, 거실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으면 시행령에서 제외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1-3. 실내는 어떤 재료를 써야 하나(규칙 제24조 핵심)

대상 건축물(시행령 61조 1항 각 호)은 원칙적으로 거실의 벽·반자 실내접촉면 마감재료를 불연·준불연·난연 중 하나로 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는 난연 불가로 더 강합니다.

  •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등 통로부 벽/반자: 불연 또는 준불연

  • 강판+심재 복합자재를 실내 마감에 쓰는 부분: 불연 또는 준불연

  • 지하층/지하공작물에 설치된 거실(출입문·문틀 포함) 등은 별도로 불연 또는 준불연을 요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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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벽 마감재료: 건축법 제52조 제2항

2-1. 무엇을 규제하나(적용 부위)

제52조 2항은 대상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에 적용됩니다.

또 “두 가지 이상 재료로 제작된 자재”는 각 재료를 포함하여 본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은 외벽 마감재료 범위를 더 넓게 잡아 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기타 구성 재료 전부를 포함한다고 못 박습니다.

2-2. 외벽 마감재료 “대상 건축물” (시행령 제61조 제2항)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제52조 2항(외벽 마감재료 규정) 대상입니다.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제외) 건축물 중 다음 중 하나

    • 가.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동, 위락시설 용도이고, 그 용도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

    • 나. 공장(화재위험이 적은 공장 제외) 용도 건축물로부터 6m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 건축물

  4.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5.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4호(공장·창고·위험물·자동차관련)에 해당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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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외벽은 어떤 재료를 써야 하나(규칙 제24조 핵심)

  • 기본: 시행령 61조 2항 1~3호 및 5호 건축물의 외벽은 불연 또는 준불연 마감재료 사용

  • 예외(완화):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화재확산방지구조 기준에 맞게 설치하면 난연 사용 가능(단, 강판+심재 복합자재는 제외)

  • 추가 완화: 61조 2항 1호·3호·5호이면서 5층 이하 + 높이 22m 미만이면 난연 가능, 화재확산방지 기준 충족 시에는 난연성능 없는 재료도 허용되는 규정이 있습니다(역시 복합자재 제외).

  • 필로티(61조 2항 4호): 외벽(필로티 외기에 면하는 천장·벽체 포함) 중 1~2층 부분불연 또는 준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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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복합자재/복합마감”이면 시험요건이 더 빡세다

외벽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① 전체를 하나로 본 실물모형시험 + ② 각 구성재의 난연성능 시험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구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판+심재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쓰는 경우는 별도 요건(실물모형시험, 강판 두께·도장·도금, 심재 요건 등)까지 붙습니다.


3) 틀리는 포인트 5개

  1. “외장판만 불연이면 끝” → 규칙상 외벽 마감은 단열재·코팅·구성재 전부 포함

  2. “3층만 걸린다” → 외벽 대상은 3층/9m 기준 외에도 상업지역 2,000㎡, 필로티 주차, 의료·교육·노유자·수련 등 다수

  3. “실내는 다 난연이면 된다” → 주된 복도·계단은 불연/준불연, 지하 거실/특정 용도는 더 강한 기준

  4. “복합자재는 제품 한 장만 성적서 있으면 된다” → 전체 실물모형 + 구성재 난연 시험까지 요구

  5. “대상 여부는 감으로 판단” → 반드시 시행령 61조 1항(실내) / 2항(외벽) 먼저 체크


4) 요약

  • 실내(52조 1항): 내 건물이 시행령 61조 1항 대상인가 → 대상이면 규칙 24조 1~5항으로 실내 마감 등급 결정

  • 외벽(52조 2항): 내 건물이 시행령 61조 2항 대상인가 → 대상이면 규칙 24조 6~12항으로 외벽 불연/준불연/예외 및 시험요건 결정


건축물의 마감재료 규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대상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

① 지상층 거실: 불연, 준불연, 난연재료

② 지하층 거실 및 피난동선 공간(통로, 복도, 계단 등): 난연재료 금지

③ 지상층의 다중이용업 같은 특정용도 거실: 난연재료 금지

2. 대상 건축물 외부 마감재료

① 대상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난연재료 금지

② 고층건축물 확산방지구조 설치 시: 난연재료 사용가능

’실내장식물’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한다.

1. 종이류(두께 2㎜ 이상인 것을 말한다)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2. 합판이나 목재

3.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4. 흡음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 포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실내장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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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지정 (허가권자 지정감리 / 건축주 지정감리) - 완벽 정리

감리 지정 (허가권자 지정감리 / 건축주 지정감리) -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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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감리(공사감리) 완전정리

감리대상 건축물, 건축신고는 감리하는지, 상주·비상주 기준까지

건축에서 “감리”는 단순한 서류용 서명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관계 법령 기준에 맞는 자재·시공인지를 확인하고, 위법·부적합이 있으면 시정/재시공 요청 → 공사중지 요청 → 허가권자 보고까지 이어지는 품질·안전의 마지막 제도적 장치입니다.


1) 감리의 법적 근거(무엇을 기준으로 보나)

건축공사 감리는 기본적으로 아래 법령 체계로 움직입니다.

  •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 감리 의무, 감리자 권한(시정/중지/보고), 감리일지·중간/완료보고, 감리비 계약서 제출·지급 확인 등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 감리자 지정 방식(건축사/건설엔지니어링 등), 중간보고 “진도” 정의, 현장 배치(건축사보 배치) 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 : 허가권자 지정감리(소규모·직접시공 등) 대상 건축물과 절차

  • 건축법 시행규칙(예: 제19조, 제19조의3) : 위법건축공사보고, 감리일지/감리보고서 서식·첨부서류, 허가권자 지정감리 신청·통보 절차

  • 그리고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등) 대상은 건축법과 다르게 각각 해당 법령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언제” 감리를 해야 하나?

감리는 보통 아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착공 전에 감리자 지정(또는 허가권자 지정 신청)

  2. 착공신고 시: 감리비가 명시된 감리계약서 제출

  3. 공사 중: 감리일지 작성·유지 + 필요 시 현장 확인/지시

  4. 공정이 특정 진도에 도달하면 “감리중간보고서” 작성·제출

  5. 공사 완료 시 “감리완료보고서” 작성·제출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때 제출)

  6. 사용승인 신청 시: 감리계약 내용대로 감리비 지급 → 허가권자는 지급 여부 확인 후 사용승인


3) 감리대상 건축물은 무엇인가? (핵심 정리)

감리대상은 크게 ①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일반)②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지정감리) 로 나눠 생각하면 정리가 쉬워요.


3-1. (일반)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19조는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는 경우”를 전제로, 대표적으로 아래를 포함해 정리합니다.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 다만, 건축신고(건축법 제14조) 대상 건축물은 여기서 제외된다고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리모델링(시행령에서 정한 경우)

  • 다중이용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일정 조건 충족 시) 건축사가 감리자가 될 수 있고, 배치기준·대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체계를 따릅니다.

포인트

  • “허가”로 가는 건축은 실무적으로 대부분 감리(공사감리자)가 붙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빠릅니다.

  • 단, “신고”는 원칙적으로 이 트랙(건축주 지정감리)에서 제외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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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정감리)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 – 법적 근거

1) 허가권자 지정

  • 건축법 제25조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즉, 25조 2항은 허가권자 지정감리가 걸리는 큰 “문”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 바로 시행령 제19조의2에서 구체화됩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시행령 제19조의2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소규모·직접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중에서,

    아래 가/나/다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입니다.

    • (가)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연면적 200제곱이하)

    • (나)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등

    • (다) 해당 건축물의 건설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건설공사인 경우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2호 (주택 트랙)

    주택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연립/다세대/다중/다가구(복합건축물 포함)는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단독주택, 농축산어업용, 경미한 건설공사는 건축주 지정.


* 건산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6. 2. 3., 2017. 12. 26., 2019. 4. 30.>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허가권자 지정, 경미한 공사 건축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허가권자 지정, 경미한 공사 건축주)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허가권자 지정, 경미한 공사 건축주)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삭제 <2017. 12. 26.>

4. 삭제 <2017. 12. 26.>

②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2024. 2. 27.>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4.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경미한 건설공사(= 5천만원 미만)의 ‘정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5천만원 미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공사예정금액 산정 방식까지 박아놨기 때문입니다.

  • 같은 공사를 2개 이상 계약으로 쪼개 발주하면 합산합니다.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면 재료의 시장가격·운임까지 포함합니다.

  • 전문공사는 1천5백만원 미만 등 다른 기준도 같이 들어있습니다(제8조 제1항 제2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7조(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3. 11. 29., 2005. 5. 7., 2005. 11. 25., 2007. 12. 28., 2008. 10. 29., 2011. 11. 1., 2016. 8. 11.>

1.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2. 삭제 <2012. 2. 2.>

3.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ㆍ기술능력 및 주택건설실적을 갖추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거용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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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등)” 대상과의 관계(규모/성격 기준)

어떤 프로젝트는 건축법 감리(건축사 감리)만으로 끝나지 않고, 건설기술진흥법 체계(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건축법은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나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축물의 감리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고 정리해 둡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발주청이 일정 건설공사에 대해 감독 권한대행 업무까지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그 대상을 예컨대 총공사비 200억 이상 등으로 구체화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안전합니다.

  • 민간 일반 건축허가: 건축법(건축사 공사감리) 중심

  • 다중이용·대형/공공 성격: 건설기술진흥법(건설사업관리/감리) 체계가 추가/우선될 수 있음


4)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감리해야 하나?

질문이 가장 많은 부분인데, 법령 문장 그대로 핵심만 말하면 이렇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감리자 지정 트랙으로 잡으면서,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라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보통,

  • 건축신고(제14조)로 진행되는 소규모 건축/대수선

    → “일반적인 의미의 공사감리자 지정 의무”가 없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2가지입니다.

  1. 해당 건축이 허가권자 지정감리(제25조제2항) 트랙에 들어가면,

    “신고냐 허가냐”와 별개로 지정감리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프로젝트 성격(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 적용 등)에 따라 다른 법 체계가 걸리면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

  3. 리모델링 해당하는 건축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가.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이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라 한다) 안의 건축물

나.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다. 기존 건축물을 건축(증축, 일부 개축 또는 일부 재축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목 2) 및 제32조제4항에서 같다)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1) 기존 건축물이 건축 또는 대수선 당시의 법령상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확인 또는 확인 서류 제출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감리대상, 200이하 단독이면 건축주 지정)

가)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32조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

나)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부터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5) 감리는 무엇을 하나? (업무범위/권한/책임)

5-1. 감리의 “핵심 업무 2가지”

시행령은 감리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크게 이렇게 명시합니다.

  • 시공이 설계도서에 적합한지 확인

  • 사용 자재가 관계법령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5-2. 위법·부적합 발견 시 감리자의 조치

건축법은 감리자에게 꽤 강한 절차적 권한을 줍니다.

  1. 위반사항 또는 설계도서 미준수 발견

  2. 건축주에게 알리고, 시공자에게 시정/재시공 요청

  3. 불응 시 서면으로 공사중지 요청

  4. 그래도 계속하면 허가권자에게 보고

그리고 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중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감리자가 위반을 지적/보고했다는 이유로 감리비 지급을 거부·지연하는 등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5-3. 감리기록(일지)과 중간/완료보고(서류가 감리의 절반)

감리는 “현장 방문”만이 아니라, 기록과 보고가 법적 요건입니다.

  • 감리자는 감리일지 기록·유지 의무

  • 일정 “진도”에 도달하면 감리중간보고서, 완료 시 감리완료보고서 작성 후 건축주에게 제출 →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제출

시행규칙에서는 감리중간/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는 자료를 꽤 구체적으로 적어둡니다(점검표, 감리일지, 공사추진·설계변경 종합, 품질시험성과, 자재 사용 총괄표, 현장 사진·동영상 등).


6) 상주감리 vs 비상주감리 기준 (가장 실무적인 구분)

법령 용어로 딱 “상주/비상주”라고 쓰는 경우도 있지만(특히 건설사업관리 체계), 건축법 공사감리에서는 실무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6-1. 비상주(일반) 감리 = “수시/필요 시 현장 수행”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공사감리자가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이 범주가 흔히 말하는 “비상주 감리”에 가깝습니다.

6-2. (현장배치형) 상주에 준하는 감리 = “건축사보를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감리자는 건축사보를 공사현장에 배치해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합니다.

대표 기준(요약):

  •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축사/작물재배사는 제외)

  • 연속 5개 층(지하 포함) 이상 +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

  • 아파트 건축공사

  •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 (별도 리스크 공정) 깊이 10m 이상 굴착 또는 높이 5m 이상 옹벽 등 공사 감리 시 건축/토목 분야 건축사보 배치

  • (특정 건축물) 마감재료 설치공사 감리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경우에도 배치 요구가 생길 수 있음

또한,

  • 이 경우 배치되는 건축사보는 다른 현장 감리를 동시에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고

  • 배치/변경/철수 후 7일 이내 배치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6-3.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등)에서의 상주/비상주

공공·대형공사에서 적용되는 건설기술진흥법 체계에서는, 배치기준을 “상주기술인/기술지원기술인”처럼 구분해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 감리의 핵심

감리의 뜻은 "감독하고 관리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제대로 하는지 감독하고 건축주를 대신해 총괄 관리함을 말합니다.

  • “맞다/틀리다”만이 아니라

    디테일·자재·시공순서·대안 제시까지 포함한 품질 커뮤니케이션 이행하고

  • 법이 요구하는 최소기준(보고·기록·현장배치)은 하한선,

    실제 좋은 감리는 재시공을 줄이는 설계자 관점의 체크리스트 운영

  • 결과물은 결국 안전 + 하자 최소화 + 의도 구현 + 기록의 완결성까지 마무리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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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건축학과 학생들은 밤을 새는가

왜 건축학과 학생들은 밤을 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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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터레스트를 켜면 손은 바빠지는데 설계는 자꾸 비어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푼 결과’만 소비하고, 그 결과를 만든 ‘맥락과 논리’를 건너뛰기 때문입니다. 대지 조건, 프로그램 요구, 구조·법규·예산이라는 고차 방정식은 사라지고, 남는 건 번쩍이는 인면과 분위기뿐입니다. 그걸 내 평면에 억지로 붙이는 순간 도면과 투시도는 따로 놀고, 크리틱에서는 “왜 이렇게 생겼냐”는 질문 앞에 말문이 막힙니다. 그때 “요즘 유행이라서”라고 답하는 순간, 건축가는 설계자가 아니라 스타일리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2026년의 생존 전략은 이미지가 아니라 언어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미지를 보기 전에 내 공간이 가져야 할 성격을 먼저 정의해야 하고, 그 성격을 정확히 부를 수 있는 어휘가 필요합니다. 가운데를 비워두자는 생각과 보이드, 중정이라고 말하는 것 사이에는 작업의 방향성이 갈립니다. 더 나아가 침식이나 음각이라는 단어를 선택하는 순간 손은 덩어리에서 무언가를 파내는 논리적인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단어 하나가 설계를 끌고 가는 강력한 엔진이 됩니다.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언어의 한계는 세계의 한계이고, 건축에서도 내가 가진 단어가 곧 내가 만들 수 있는 공간의 지평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언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시 핀터레스트를 켜고, 더 볼수록 더 불안해지고, 결국 마감 직전에 논리 없는 카피로 타협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키워드로 설계하는 습관입니다. 형태, 변형, 비움, 관계, 경계, , 현상 같은 큰 틀에서 내가 잡을 수 있는 키워드를 먼저 뽑고, 그 키워드를 설계의 근거로 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분절, 맥락, 투명성을 골랐다면, 내 프로젝트는 “덩어리를 어떻게 나눌지”, “대지와 어떤 관계를 맺을지”, “시선과 빛을 어떤 방식으로 통과시킬지”라는 질문으로 설계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이미지는 ‘영감’이 아니라 검증 자료가 됩니다.

키워드만으로는 추상적이니, 다음은 사례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사례를 “예쁘다”로 소비하지 않고 “어떻게 작동하는가”로 해부하는 것입니다. 거장들은 의미 없이 선을 긋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전단으로 역동성을 만들고, 어떤 이는 재료, 밀도, 그림자로 감각을 설계합니다. 여기서 사례는 포트폴리오의 배경지식이자, 내 논리를 지지해 주는 권위가 됩니다. “이 물성의 변주는 특정 작업에서처럼 맥락에 맞춰 재해석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 설계는 취향이 아니라 주장으로 바뀝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굴리면 됩니다. 첫째, 맥락 읽기부터 합니다. 대지를 분석하고, 프로그램의 본질을 정리하고, 구조, 법규, 예산의 한계를 문장으로 적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핀터레스트를 금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둘째, 키워드 세 개를 고릅니다. 너무 많으면 흐려지고, 너무 적으면 빈약합니다. 셋째, 키워드로 사례 검증을 합니다. 도면과 단면을 보면서 “이 단어가 공간에서 어떤 물리적 선택으로 바뀌는지”를 따라갑니다. 넷째, 조형 작업을 합니다. 이제 필요한 이미지만 찾습니다. 검색어도 달라집니다. ‘모던 하우스’가 아니라 ‘분절된 매스 유리 투명성’, ‘음각된 중정 채광’, ‘경계의 매개 동선’처럼 구체적인 언어로 타게팅합니다. 그러면 핀터레스트는 무한 스크롤의 마약이 아니라, 필요한 소스만 뽑고 나오는 도구가 됩니다.

AI가 이미지를 10초 만에 만들고, 복잡한 모델링을 대신해 주는 시대에 인간 건축가의 경쟁력은 손기술이 아니라 선택력입니다. 정보의 바다에서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지, 어떤 개념을 잡고 어떤 논리로 밀어붙일지 구조화하는 능력이 핵심이 됩니다. 무의미한 이미지에 떠밀리는 사람은 결국 도구에 밀리지만, 키워드로 사고를 체계화하고 사례로 논리를 구축하는 사람은 도구를 ‘부리는’ 쪽에 서게 됩니다. 잘 정리된 단어와 검증된 사례는 설계의 불안을 줄이고, 결정의 속도를 올리고, 결과의 설득력을 높입니다.

오늘 밤도 모니터 앞에서 스크롤을 내리고 있을 겁니다. 다만 한 번만 순서를 바꿔봅시다. 이미지부터가 아니라 문장부터 시작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무엇인가”를 한 줄로 쓰고, 그걸 세 개의 키워드로 쪼개고, 그 키워드를 사례로 검증한 다음, 마지막에 이미지를 씁니다. 그러면 같은 시간 안에 더 적게 보고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남의 이미지를 쌓는 대신, 내 언어로 내 공간의 지도를 그리는 것. 그게 2026년 설계실에서 살아남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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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어떻게 전 세계 건축가들의 무대가 되었을까 | 상하이 ep7

중국은 어떻게 전 세계 건축가들의 무대가 되었을까 | 상하이 e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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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왜 초고층을 멈췄나

수저우에서 본 ‘높이 대신 문화’로 가는 도시의 방향

한때 중국은 건축에 미친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 고층 빌딩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 있었고, 고속철도 노선 역시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많이 짓는 나라”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은 스스로 그 경쟁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2020년 이후 500m 이상 초고층은 전면 금지에 가까운 수준으로 묶였고, 250m 이상도 사실상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가장 많이 짓던 나라가 스스로 멈춘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국이 빠르게 지을 수 있었던 구조

중국의 건설은 국가 단위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재는 대량으로 묶어서 조달되고, 설계·시공·감리는 전국적으로 표준화됩니다. 이 구조는 비용을 낮추고 공기를 단축합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속도”로 세계를 이깁니다.

하지만 도시는 그 속도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2000년 이후 작은 도시들까지 초고층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200m 이상 초고층을 보유한 국가 중 중국은 압도적 1위가 됩니다. 집은 많아졌지만 도시는 점점 비슷해졌고, 삶과는 멀어졌습니다. 높이만 남긴 채 완공조차 못한 사례들도 등장합니다. ‘골든 파이낸스 117’ 같은 상징적인 프로젝트가 그 시대의 그림자처럼 남습니다.

중국 정부가 방향을 바꾸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더 이상 “얼마나 높이 지었는가”가 도시 발전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높이 대신, 문화로 투자하는 도시

초고층은 돈이 바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박물관·극장·공공건축은 더더욱 돈이 바로 남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문화 시설, 공공 건축에 투자를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국제 건축 매체에서도 드러납니다. 요즘 글로벌 플랫폼에서 자주 소개되는 프로젝트 상당수가 중국의 문화시설·공공건축입니다.

즉, 중국은 지금 “건축이 실제로 구현되는 가장 큰 무대”가 됩니다.

설계자의 국적을 넘어, 실현의 스케일이 중국에 집중되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수저우, 높이 대신 문화로 도시를 바꾸는 실험

이 변화가 또렷하게 보이는 도시가 수저우입니다. 수저우는 전통과 역사로 유명한 도시이지만, 동시에 “현대적인 문화 지구”를 도시 계획 안에 의도적으로 심어 넣습니다. 그 결과 스산 문화지구 같은 새로운 거점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서 서로 다른 건축 언어가 나란히 공존하는 장면을 걸어서 확인해 봅니다.


1) 수저우 박물관 서관

오늘 일정의 시작은 수저우 박물관 서관입니다. 본관이 전통적 인상을 가진다면, 서관은 외곽에 위치하며 훨씬 현대적 성격을 강하게 띱니다. 2021년 완공된 프로젝트로, GMP 아키텍츠(독일) 설계입니다.

이 건물은 단순한 박스가 아닙니다.

큐브가 군집을 이루고, 그 사이를 유리로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큐브 한 변이 약 25m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 위에서 보면 더욱 특이한 덩어리감이 읽힙니다. 표면은 반들반들하고 부드럽게 마감되어 있으며, 큰 부지와 여유 있는 외부 공간 속에서 단정하고 기하학적인 존재감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박물관 앞 조각 작품이 건물의 딱딱함을 풀어줍니다. 조각은 켄고 쿠마가 설치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고, 가까이 가면 구조가 더 시적으로 느껴집니다. 건물을 단독으로 세워두면 공허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조각이 공간의 밀도를 만들어 주며 ‘조화’를 완성합니다.

또 하나의 감각은 ‘냄새’였습니다.

건물 근처에서 로즈마리 향이 진하게 납니다. 조경이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방문 경험의 일부가 되는 방식입니다. 건축이 시각만이 아니라 감각 전체로 설계될 수 있음을 다시 확인합니다.


2) 수저우 대극장

박물관 주변에는 대극장이 있습니다. 곡선으로 크게 휘어지는 덩어리감이 특징이고, 외피는 유리와 알루미늄이 비늘처럼 겹치는 느낌으로 보입니다. 빛에 따라 장면이 달라지는 타입입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그 곡선이 공간에서도 그대로 감지됩니다. 외부 형태가 내부 경험으로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이 지점에서 수저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단지 “멋있는 건물”을 하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극장·과학관 같은 프로그램을 한 권역에 묶어서 도시의 일상 동선으로 끌어옵니다. 관광지가 아니라 생활권으로 만들려는 접근입니다.


3) 수저우 과학관

대극장 인근에는 뱀처럼 휘어진 형태의 과학관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한쪽에서 시작해 원형 동선을 그리며 이어지는 구조로 읽힙니다. 호수와 산의 맥락을 끌어안는 배치가 인상적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오면 “공원+테마파크+문화시설”이 묶인 하루 코스가 되는 구성입니다.

여기까지 걸으면서 든 생각은 단순합니다.

이 문화지구는 건축을 전시하는 곳이 아니라, 도시가 문화로 자신을 재조립하는 실험장에 가깝습니다.


상하 리트리트의 작은 체플

저녁에는 외곽에 있는 리트리트로 이동해 내리엔 후가 설계한 작은 체플을 봅니다. 불빛이 들어오는 시간대의 분위기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늦게 찾았습니다.

흥미로웠던 건 공간의 완성도와 별개로, “사람이 거의 없는 운영”이 만들어내는 역설입니다. 시설은 정교하고 직원도 많아 보이는데, 이용자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질문을 남깁니다.

문화시설 확충이 도시를 바꾸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어떤 ‘지속가능한 운영 구조’로 연결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저우에서 확인한 것

  • 중국은 초고층 경쟁을 멈추고, 도시 발전의 기준을 바꿉니다.

  • 그 이후의 투자 축은 공공건축·문화시설로 이동합니다.

  • 수저우는 여러 건축가의 서로 다른 언어를 한 권역에 쌓아, ‘높이 대신 문화’로 도시를 재편하는 실험을 이어갑니다.

  • 동시에 운영과 지속성이라는 현실적 질문도 함께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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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기준, 지금 되는 정부지원금만 골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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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대출이 아닙니다. 상환의무 없는 사업비가 대표적입니다. 일부는 자부담이 없고, 있어도 5~10%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부담은 “나라에 내는 돈”이 아니라 내 사업에 같이 집행하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7,000만 원을 지원받고 700만 원을 자부담하면, 총 7,700만 원을 사업비로 쓰는 구조입니다.

지원금을 놓치는 가장 큰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공고를 어디서 찾는지, 내 상황에 어떤 사업이 맞는지, 신청서류를 어떤 논리로 구성해야 하는지를 몰라서입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은 “돈 찾기”가 아니라 내 상황을 기준으로 사업을 고르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1) 내 상황별로 바로 선택하는 대표 지원사업

폐업 경험이 있는 경우: 재도전 성공패키지

폐업 이력은 무조건 불리한 요소가 아닙니다. 핵심은 “왜 실패했는지”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실패 원인 분석 → 개선 설계 → 재도전 전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유형은 ‘망해본 경험’을 리스크 관리 역량으로 해석해줄 여지가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수천만 원대부터 큰 사업은 1억 원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사업자가 없는 경우: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자 등록 전 단계에서 신청하는 대표 사업입니다. 초기 창업자에게 중요한 것은 “아이템이 있다”가 아니라 판매가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집행 항목은 보통 촬영, 상세페이지, 브랜딩, 마케팅, 외주 제작비 같은 초기 매출을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구성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지역 기반 가치가 있는 경우: 로컬 크리에이터

지역 자원(공간, 관광, 특산, 생활문화)을 활용해 지역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증명하는 유형입니다.

포인트는 “지역에서 한다”가 아니라, 지역에서만 가능한 이유를 구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원규모는 수천만 원 단위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첫 트랙으로 시작하기에 적합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 기반의 창업 준비: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자영업 감각과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맞습니다. 지원금 자체도 중요하지만, 교육·코칭·실습형 프로그램이 붙는 경우가 많아 실행력을 증명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전략은 여러 사업을 동시에 “지원 가능성 검토”까지 해두고, 실제 선정된 1개를 선택해 집중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청년이라면: 청년 창업사관학교

기술 스타트업만 받는다는 선입견이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팀 구성, 역할 분담, 시장 검증 계획이 명확하면 충분히 경쟁 가능합니다. 지원규모가 큰 편인 라인도 있어 “규모 확장 트랙”으로 설계하기 좋습니다.


2) 지원사업은 ‘한 번’이 아니라 ‘연속 성장’으로 보는 게 유리합니다

지원사업은 1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3년 단위로 성장 구조를 짜는 것이 더 실전적입니다.

중앙부처 사업은 보통 연간 수행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지자체 사업은 병행 가능한 경우가 있어 조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번 만든 기획의 “결”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확장합니다.

  • 1년차: 예비/로컬/사관학교 같은 입문 트랙 중 1개

  • 2년차: 청년/초기/지역 연계형 확장 트랙

  • 3년차: 더 큰 패키지형 지원으로 스케일업

이 방식의 장점은 사업계획서를 매번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업의 성장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3) 매출이 떨어진 사람도 해당되는 ‘회복형’ 지원이 존재합니다

지원사업은 “완전 신규 창업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업력이 있거나 매출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조건이 맞으면 회복·개선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인테리어 개선, 마케팅, 디자인/브랜딩, 고객 경험 개선 같은 항목이 중심이고, 조건이 생각보다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어렵다”가 아니라 무엇을 바꾸면 매출이 회복되는지를 숫자와 계획으로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4) 진짜 이점은 돈만이 아닙니다

지원사업의 효과는 사업비만이 아닙니다.

  • 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B2C에서 B2B, 공공기관 납품으로 확장되는 경로가 열립니다.

  • “어느 기관 지원기업”이라는 타이틀이 제휴·유통·판매 신뢰도에 영향을 줍니다.

  • 코칭과 멘토링이 붙는 유형은 시행착오를 줄여 실패 확률을 낮춥니다.

돈은 1번 받고 끝날 수 있지만, 네트워크와 공신력은 이후 거래와 확장에 계속 남습니다.


5) 직장인도 가능합니다(팀/사이드 프로젝트 방식)

직장인이 단독으로 움직이기 어렵다면 역할 분담이 명확한 팀이 유리합니다. 개발·마케팅·디자인처럼 기능을 나누고, 사이드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겸업/규정 문제는 개인이 사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6) 공고는 “4곳”만 고정으로 보면 됩니다

공고 탐색은 여기서 대부분 끝납니다.

  • K-Startup: 중앙부처 창업지원

  • 소상공인24: 소상공인/로컬 계열

  • 기업마당: 지원사업 종합 포털

  • 지자체 공고: 경쟁률이 낮고 미달도 발생하는 구간

특히 지자체 공고는 금액이 작아 보여도 “첫 트랙”으로 들어가기 좋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이력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7) 사업비는 어디에 쓰는가

지원금은 계좌로 입금되는 유형도 있고 바우처처럼 집행되는 유형도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아래 항목이 반복됩니다.

  • 재료비

  • 외주용역비(촬영/상세페이지/마케팅/디자인/브랜딩)

  • 인건비(사업별 허용 범위 상이)

  • 임차료/월세(일부 사업 한정)

핵심은 “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매출을 만드는 데 직결되는 지출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8) 연간 흐름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 1~2월: 공고가 열리기 시작

  • 3~4월: 서류 심사와 발표 평가

  • 선정 이후: 사업비 집행 시작

  • 11월 전후: 집행 마감(사업별 상이)

즉,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같은 해 트랙을 놓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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