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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01 · 단독주택
옥상에 방을 추가한 경우
허가·신고 없이 옥상에 옥탑 주거공간을 증축한 상태입니다.
- 검토할 수 있는 규모
- 옥탑을 포함한 연면적이 단독주택 기본 기준인 165㎡ 이하에 해당합니다.
- 함께 확인할 부분
- 옥탑의 실제 용도·면적, 기존 건물의 구조안전, 계단·피난 동선과 인접 건물의 일조 영향을 확인합니다.
CHIHO · BUILDING LEGALIZATION
옥탑부터 근린생활시설의 주거 사용까지.
건물의 현재 상태와 법규를 살펴보고,
유형에 맞는 정리 방안과 실행 순서를 제안합니다.

법률 제21820호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고기간·서식 등 시행령 사항은 최종 공포 내용과 관할청 접수 안내를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
01 · CASE STUDIES
변경된 부분을 갈색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림과 면적은 유형을 이해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되고,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형별 규모와 적용 제외 여부를 확인하고, 대지 권리·구조안전·위생·방화·일조·납부 등 제6조의 요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면적 기준 충족만으로 승인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근생주택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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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01 · 단독주택
허가·신고 없이 옥상에 옥탑 주거공간을 증축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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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02 · 단독주택
건물 측면에 벽과 지붕을 설치해 실내 공간을 무단으로 늘린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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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03 · 다가구주택
외부 건물 크기는 유지하면서 내부 구획과 출입문을 바꾸어 독립된 가구를 늘린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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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04 · 다세대주택
테라스 등에 벽과 지붕을 추가해 전용면적이 증가한 무단 증축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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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05 · 근생주택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았으나 실제로는 주방·침실을 갖추고 주택으로 사용한 상태입니다.
내 건물과 비슷한 사례를 찾으셨나요?
아래에서 유형과 변경 내용을 선택해 보세요.
02 · FIND YOUR STARTING POINT
알고 계신 내용만 선택하세요.
유형에 맞는 검토 방향과 준비 자료를 안내합니다.
03 · CHIHO’S APPROACH
특별법 적용 가능성과 현재 법규를 함께 검토해
유지할 부분과 보완할 부분을 구분합니다.
대상·시점·규모·제외 사유를 확인하고,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준비해 신고·심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주거용 특정건축물 · 법 제2~6조특별법 대상이 아니면 증축·대수선·용도변경 등 해당 절차와 현재 기준에 맞출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합니다.
현황과 허가 가능 범위 대조유지가 어려운 부분을 줄이거나 철거하고, 남는 부분의 구조·피난·주차 조건을 보완하는 방안을 비교합니다.
도면에 유지·철거·보완 범위 구분허가 상태로의 복구가 필요한 경우 운영·임대차·공사 순서를 함께 검토해 실제 정비 일정을 세웁니다.
시정명령 기한과 공사 계획 함께 확인일반 인허가는 위반 상태를 자동으로 인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적용 기준 충족 여부와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04 · PREPARATION MASTERPLAN
자료 정리 → 현황·법규 검토 → 보완안 결정 → 신고·심의.
건물의 사정에 맞춰 순서를 구체화합니다.
건축물대장·승인 도면과 실제 사용을 비교합니다. 변경 시점, 위반 통지,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내역을 정리합니다.
정리 결과 · 위반 위치와 쟁점 목록실측과 구조·피난·방화·소방·주차 검토를 진행합니다. 특별법, 일반 인허가, 부분 철거·복구 중 가능한 방안과 필요한 비용 항목을 비교합니다.
정리 결과 · 현황도와 보완 방향최종 시행령·조례·관할청 안내를 확인하고, 건축사 작성 설계도서·현장조사서와 권리 자료를 준비합니다. 신고 후 건축위원회 심의와 보완에 대응합니다.
정리 결과 · 제출 도서와 보완 일정심의·보완·납부 조건을 확인하고 사용승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건축물대장 반영 내용을 대조하고 필요한 등기·세무 후속 업무를 정리합니다.
정리 결과 · 승인 내용과 관리 자료법 제6조의 30일은 기준에 적합한 신고 건의 사용승인 규정입니다. 현황 조사·도면 작성·권리 정리·보완공사까지 30일에 끝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18개월이며, 구체적인 신고기간은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05 · LAW & PRACTICE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21820호 · 2026. 6. 16. 제정
시행 2026. 12. 17.
법 제2조의 특정건축물에 해당하면서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이고,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되어야 합니다. 아래 규모는 미승인 증축·대수선 부분을 포함해 확인합니다.
| 유형 | 규모·시점 | 실무 확인 |
|---|---|---|
| 다세대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 건물 전체 연면적 기준과 구분 |
| 단독주택 다가구 제외 | 연면적 165㎡ 이하 165㎡ 초과 330㎡ 이하는 해당 지자체 조례 | 면적 기준 조례를 정하지 않았다면 165㎡ 기준 적용 |
| 다가구주택 | 연면적 660㎡ 이하 | 실제 가구 수·미승인 면적 포함 확인 |
|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 | 위 다세대·단독·다가구 규모에 해당 2023. 12. 31. 이전부터 주택 사용 | 주거 사용 시점·피난·방화·소방·주차 검토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정비구역, 보전산지, 지정된 상습재해·환경정비구역을 확인합니다. 일부 구역에는 지정 전 건축 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의 단서가 있습니다. 과거 특별법으로 승인받은 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건축물도 제외됩니다.
제3조 원문 확인 ↓사용승인으로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의 추가 설치의무 특례가 기본입니다. 세대·가구·호수를 늘리는 대수선과 제3조제1항제3호의 근생주택은 설치 또는 비용 납부가 원칙이며,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수 및 지자체 조례에 따른 별도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7조 본문·단서 확인 ↓제6조는 대지 권리, 도로·건축선, 구조안전·위생·방화 등의 기준을 정합니다. 가구 수 등을 증가시키는 대수선과 근생주택에는 건축법 제49·50·52조 및 소방시설법 제12조 준수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공용부분 변경은 집합건물법상 결의 증빙도 확인합니다.
제6조 원문 확인 ↓제9조의 과태료는 부과 사실이 없는 경우, 추가 위반이 있는 경우, 5회 미만 부과된 경우로 구분합니다. 이미 납부한 금액과 전세사기피해주택 관련 단서도 확인합니다. 납부만으로 적법한 건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9조 원문 확인 ↓아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제1~9조와 부칙 원문입니다. 원문 안에 해설을 섞지 않았습니다. 2026. 10. 31. 확인 · 공식 법령 열기 ↗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나.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다.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
2. “주거용 특정건축물”이란 특정건축물 중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대상건축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증축ㆍ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다세대주택
2. 다음 각 목의 규모(증축ㆍ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단독주택
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다만, 연면적 165제곱미터 초과 33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건축물. 다만,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부지 또는 보전산지의 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다만, 해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다만,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할부대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이 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다만,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다만, 해당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폐지된 「준공미필기존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또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은 대상건축물 중 사용승인서 취득 이후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신고) ①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대상건축물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사서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의 내용ㆍ서식 등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특정건축물 지원센터의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정건축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특정건축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사용승인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대상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법」 및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에게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1. 자기 소유의 대지(사용 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대지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국유지ㆍ공유지(관계 법률에 따라 그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건축한 건축물일 것
2. 「건축법」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해당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도로의 최소 너비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도 불구하고 3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구조안전ㆍ위생ㆍ방화와 인근 주민의 일조권(日照權) 향유 및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관계 법률의 적용 등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대상건축물이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건축물 중 세대ㆍ가구ㆍ호수를 증가시키는 대수선을 한 건축물 또는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2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준수할 것
4. 제9조에 따른 과태료와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을 것. 다만,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1년 이내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에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6조에 따른 공간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공간정보센터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특례) ① 제6조에 따른 사용승인으로 인하여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추가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건축물이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건축물 중 세대ㆍ가구ㆍ호수를 증가시키는 대수선을 한 건축물 또는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장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매수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시정명령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대상건축물의 시정을 명하거나 제4조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과태료)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
2.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있으나 추가 위반내용이 있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5회 미만의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있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5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을 차감한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18개월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제4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대상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단독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면적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목 본문에 따른 면적 기준을 적용한다.
시행령안의 서식·세부 기준은 확정 법률과 구분합니다. 부산·경남이라도 관할 지자체의 면적·주차 관련 조례와 적용 범위를 각각 확인합니다.
06 · LET’S REVIEW YOUR BUILDING
자료가 모두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보유한 자료로 검토의 시작점을 정합니다.
대장상 용도, 면적, 층수와 위반 표기 확인
외관, 옥상, 변경 부분, 계단·주차 공간
공사·사용 시점 기록,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내역
현재 사용 유지, 임대·매매 계획, 공사 가능 시기
선택한 유형과 확인할 사항을 상담 화면에 채워드립니다. 이름·연락처를 입력하고 도면·사진을 첨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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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 41, POSCO 샤인오피스 306호
현황 조사·설계도서·신고 업무, 필요한 구조·소방 검토, 보완·철거공사, 과태료·이행강제금·주차 관련 비용을 구분합니다. 건물의 위반 내용과 보유 자료를 확인한 뒤 업무 범위와 견적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