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늘수록 교섭 부담 확대


노동위 판정 기준 일관성 중요

다단계 구조·인력 유동성 변수

쪼개기 교섭 차단·공동교섭 필요



▲서울 시내 건설현장에서 작업자들이 공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시내 건설현장에서 작업자들이 공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 취지와 건설현장 구조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핵심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관리 의무와 노란봉투법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부딪히지 않도록 정비하고, 노동위원회 판정 기준을 일관되게 정립하는 데 있다. 이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공사 지연과 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현실화될 수 있는 만큼 정교한 제도 설계는 필수라는 지적이다.

23일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건설현장 노란봉투법 적용과 관련해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안전관리 책임과 사용자성 판단이 충돌하는 구조”라며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라 원청이 하청의 안전까지 관리해야 하는데, 이를 이유로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곧바로 노란봉투법상 교섭 의무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제도인데, 이를 준수하기 위해 원청이 하청의 작업에 개입할수록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안전관리 강화가 곧 교섭 의무 확대라는 또 다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노란봉투법 취지를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도급인이 법적으로 부여된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는 것만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도록 기준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관리와 노사관계가 충돌하지 않도록 정밀한 가이드라인과 실무 중심의 집행 기준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판정 기준의 일관성 부족 역시 현장 혼란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일부 판정이 충분한 기준 없이 이뤄지면서 졸속 판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충분한 심리 과정을 거치는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교섭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지 않도록 ‘쪼개기 교섭’을 차단하는 방안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현장은 공종별로 일용근로자가 투입됐다가 빠지는 구조로 제조업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이 같은 유동성 때문에 산별노조 중심 교섭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도 “건설업은 원청-하청-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상 교섭 단위가 분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장별 공통 의제, 특히 안전과 복지 중심으로 공동교섭 체계를 인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서는 ‘사례 축적’을 전제로 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초기와 마찬가지로 노동위원회 판정과 판례가 축적돼야 실무 기준이 구체화될 것”이라며 “추상적인 원칙보다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