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법」제57조제4항 후단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제3항․제4항에 따른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
정을 위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95호,2025.3.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단가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것임
* 각 품목의 규격은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된 비중이 가장 큰 규격을 명시
한 것이며, 비중은 해당 품목(대표규격 포함) 전체의 비율을 의미함
* 직접공사비는 시행지침 별표1의 직접공사비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