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기술장 취득 경력 2~4년 단축…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다양화 | 아주경제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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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junews.com/view/20260403083745345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3/20260403083943242978.jpg)
경력요건 최대 4년 단축…‘역량 중심’ 자격체계 전환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문턱을 대폭 낮춘다.
학력과 경력 중심으로 굳어졌던 응시자격을 완화해 청년과 비전공자도 실력만 있으면 상위 자격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3일 자격 제도 전문가와 노사 단체 등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1차 회의를 열고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 논의는 기술사·기능장 등 상위 자격 취득 과정에서 요구되는 과도한 경력 요건과 학력 중심 구조가 청년층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실제 기술사 취득 평균 연령이 40대 중반에 달하는 등 자격 취득의 ‘고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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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공] |
정부는 우선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 요건을 2~4년 단축하기로 했다. 기술사 기준 기존 최대 9년이던 경력 요건이 7년 수준으로 낮아지고, 기사 취득 후 필요한 경력도 4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기능장 역시 산업기사 취득 후 경력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
응시자격 체계도 ‘학력·경력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전환된다. 학력이나 경력과 무관하게 필기시험에 먼저 합격한 뒤 실무훈련이나 경력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역량이음형’ 모델이 도입되고, 직업훈련·대학 학점 등 다양한 학습 이력을 누적해 응시자격을 인정받는 ‘역량채움제’도 신설된다.
시험 방식 역시 변화한다. 암기 위주의 필답형 시험을 줄이고 실제 현장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작업형 실기시험을 확대하는 한편, 교육·훈련 과정 이수와 평가를 통해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평가형 자격도 늘린다.
이와 함께 자격 취득 이후 새로운 기술 역량을 추가로 인증할 수 있는 ‘플러스자격’ 제도도 도입된다. 기존 자격증에 신기술·융합 역량을 덧붙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해 산업 변화에 맞는 역량을 빠르게 증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런 제도 개편을 통해 자격증 취득 구조를 ‘시험 중심 스펙’에서 ‘실제 직무 역량 인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력이 없는 비전공자나 경력 전환을 희망하는 중장년층도 자격 취득 기회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자격증이 청년들에게 취업을 위한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야 하지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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