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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건축 개요 및 주차 산정 검토]

1. 대지 현황

  • 위치: 부산광역시 진구 전포동

  • 지역지구: 제3종 일반주거지역


2. 건축 계획 개요

구분

법상 기준

계획

건물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지하 1층, 지상 3층

건폐율

50% 이하

59.28%

연면적

-

281.28㎡

용적률

300% 이하

166.83%

조경면적

해당 없음

해당 없음


3. 용도변경 내역

면적(㎡)

변경 전

변경 후

지하 1층

118.56

제1종 근린생활시설

변경 없음

지상 1층

99.96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지상 2층

99.96

단독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지상 3층

81.36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4. 주차대수 산정 비교

법상 기준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7]

  • 단독주택: 50㎡ 초과 ~ 180㎡ 이하 1대, 180㎡ 초과 시 초과 120㎡당 1대 추가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134㎡당 1대

  • 비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산정, 0.5 이상은 1대로 올림, 1대 미만은 0으로 처리

계획

  • 변경 전(단독주택 2·3층 합 181.32㎡) → 1 + (181.32 − 180)/120 = 1.01대

  • 변경 후(근린생활시설 181.32㎡) → 181.32 / 134 = 1.35대

  • 증감: 0.34대 증가 → 1대 미만이므로 추가 설치 의무 없음


5. 최종 검토 의견

  • 현재 개요도의 건폐율은 59.28%로 법정 허용치(50%)를 초과.

  • 연면적 281.28㎡, 용적률 166.83%는 법정 기준(300% 이하) 내에 적합.

  • 용도변경은 적법하게 반영되었으며, 주차대수 산정 또한 법규와 일치.

  • 다만, 건폐율 초과 부분은 대장상 기입되어 있으므로 기존건축물 특례에 따른 협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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