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3
용역명: 전포동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대지 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대지면적: 185.1㎡
건축면적: 92.14㎡
연면적: 163.9㎡
용도변경 면적: 76.29㎡
층수: 지상 2층, 지하 없음
기존 용도: 단독주택
변경 후 용도: 근린생활시설(사무실·학원 등)
건폐율: 49.78% (법정기준 이하)
용적률: 88.55% (법정기준 이하)
구조형식: 조적식(벽돌), 슬래브 t=150mm
평면 크기: 약 12.9m × 6.3m
기초: 온통기초 t=450mm
벽률: 1층 0.106, 2층 0.108(소규모건축구조기준 적합)
비고: 건축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구조안전·내진설계 확인 완료
기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적용: 연면적 1,000㎡ 미만 용도변경은 설치기준 적용 제외
본 건: 연면적 163.9㎡ → 주차 설치 의무 없음
기준: 하수도법, 부산광역시 하수도 조례
면적: A = 76.29㎡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n=2.0+(R−2)×0.5n = 2.0 + (R - 2) \times 0.5n=2.0+(R−2)×0.5 (R=방 수)
도면 기준 환산치: n≈4.7n \approx 4.7n≈4.7인(≈5인)
오수발생량:
Q=200 L/인×n=200×4.7=940 L/일=0.94 m3/일Q = 200\,\text{L/인} \times n = 200 \times 4.7 = 940\,\text{L/일} = 0.94\,\text{m}^3/\text{일}Q=200L/인×n=200×4.7=940L/일=0.94m3/일
Q=60 L/㎡×A=60×76.29=4,577.4 L/일=4.58 m3/일Q = 60\,\text{L/㎡} \times A = 60 \times 76.29 = 4{,}577.4\,\text{L/일} = 4.58\,\text{m}^3/\text{일}Q=60L/㎡×A=60×76.29=4,577.4L/일=4.58m3/일
n=0.175×A=0.175×76.29=13.35n = 0.175 \times A = 0.175 \times 76.29 = 13.35n=0.175×A=0.175×76.29=13.35인
일일 오수발생량 증가: 4.58−0.94=3.64 m3/일4.58 - 0.94 = 3.64\,\text{m}^3/\text{일}4.58−0.94=3.64m3/일
정화조 인원: 약 4.7인 → 13.35인
기존 주택 기준 정화조 용량으로는 부족.
하수종말처리장 연결 또는 정화조 증설(처리용량 ≥ 4.58 m³/일) 설계 반영.
주방 배출수 기름분리시설, 역류방지, 통기·청소구 확보 계획 포함.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산출근거표(상기 식·수치) 첨부.
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적용: 연면적 300㎡ 이상 의무
본 건: 76.29㎡ → 설치대상 아님
권장: 진입부 경사로, 화장실 보조시설 등 편의 개선은 권고
기준: 건축법 제66조, 에너지이용합리화 관련 규정
적용: 연면적 500㎡ 이상 제출
본 건: 76.29㎡ → 제출대상 아님
권장: 단열성능 확보, 고효율 창호·LED 조명
기준: 정보통신설비 설치기준, 사용전검사 관련 규정
적용: 연면적 150㎡ 이상
본 건: 76.29㎡ → 해당 없음
비고: 인터넷·전화 기본 배선 계획만 반영
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적용: 연면적 400㎡ 이상 동의대상
본 건: 76.29㎡ → 소방 동의 불필요
비고: 휴대용 소화기 비치, 피난통로 폭·비상조명·개구부 확보
변경 전·후 평면도, 현황도
설계건축사확인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오수산정 및 정화조 용량 산정서(본 보고서 4장 식·수치 반영)
배수설비 설치신고서(필요 시)
본 건은 단독주택 일부(76.29㎡)를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하는 소규모 용도변경으로, 구조·내진은 적합, 주차·장애인·에너지·정보통신·소방은 모두 비대상이다.
핵심 보완 사항은 오수 증가(4.58 m³/일)에 따른 정화조 용량 확보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연결이며, 주방 배출수 기름분리시설 등 위생·배수 계획을 포함해 인허가 서류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