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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베이커리(휴게음식점) 복층 높이 제한 삭제!!! (실내건축 기준 일부개정)

카페, 베이커리(휴게음식점) 복층 높이 제한 삭제!!! (실내건축 기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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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제과점 복층 구조, 합법 설치 기준과 2024년 개정 핵심 정리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카페 등에서 실내 공간 활용을 위해 복층 구조(칸막이·중이층 형태)를 계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련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복층을 설치했다가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사례도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사실 이 복층 구조를 허용하는 기준은 2020년 10월 말부터 이미 시행 중이었고,

최근에는 일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행정예고되면서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 현재 시행 중인 휴게음식점·제과점 복층 구조의 핵심 기준,

2️⃣ 최근 개정(행정예고)으로 달라지는 내용,

3️⃣ 합법적으로 시공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현재 시행 중인 복층 구조 핵심 기준 9가지

① 구획 공간 수 및 높이 제한

  • 복층으로 구획하는 공간은 상·하부 포함 2개 이하

  • 각 구획 공간의 바닥~천장 높이는 1.7m 이하

즉, 복층 하부 1.7m, 상부 1.7m 이하로 구성해야 했던 구조입니다.


② 주요 구조부와 구조적으로 분리

  • 복층(칸막이·중이층)은 기둥, 보 등 주요 구조부와 구조적으로 영속 결합 금지

  • 분리·해체가 가능한 구조여야 함


③ 면적 기준

  • 복층 면적은 해당 층 바닥면적의 30% 이내

  • 단, 최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④ 구조 안전 확인 필수

  •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 필수


⑤ 열린 공간 구조

  •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개방형(열린) 구조로 계획


⑥ 내부 마감 재료 기준

  • 불연·준불연·난연 재료 사용

  • 단,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예외 인정

주요 구조부: 벽, 기둥, 보, 바닥, 지붕틀 등


⑦ 충돌·끼임 방지 조치

  • 모서리 둥글게 처리

  • 완충재 사용 등 안전사고 방지 설계


⑧ 계단·경사로 안전

  • 미끄럼 방지

  • 식별 표시 등 관련 조항 준용


⑨ 난간 및 추락 방지

  • 안전 난간 설치

  • 난간 높이 및 간격은 관련 기준 준용

  • 경우에 따라 구획 공간 높이에 맞춰 난간 높이 완화 가능


2. 최근 개정(행정예고)된 핵심 변화

✔ 개정 배경

기존 기준에서는 복층 하부 높이도 1.7m로 제한되어 있어

  • 머리 부딪힘 사고

  • 공간 활용성 저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공간 활용을 보다 탄력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기준 완화가 추진되었습니다.


✔ 개정 핵심 내용 (중요)

  • 하부층 높이 1.7m 제한 삭제

  • 상부층 높이 1.7m 기준은 그대로 유지

즉,

👉 복층 하부 공간은 충분한 층고 확보 가능

👉 복층 상부는 기존과 동일하게 1.7m 이하

이 점은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3. 복층 구조 설치를 위한 행정 절차

복층 구조가 기준에 맞더라도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경우별 절차 정리

  • 건축 허가·신고 대상

    → 도면(평면·단면),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 필요 시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으로 진행 가능

※ 대수선 허가·신고 여부는 건물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반드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복층 구조는 잘 활용하면 매출을 높이는 효자 공간이 될 수 있지만,

기준을 놓치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이라는 큰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에 완화되는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계 → 구조검토 → 행정절차 → 시공까지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복층 구조를 계획 중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건축사 등 건축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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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부산진구 전포동

[용도변경] 부산진구 전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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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용역명: 전포동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 대지 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 대지면적: 185.1㎡

  • 건축면적: 92.14㎡

  • 연면적: 163.9㎡

  • 용도변경 면적: 76.29㎡

  • 층수: 지상 2층, 지하 없음

  • 기존 용도: 단독주택

  • 변경 후 용도: 근린생활시설(사무실·학원 등)

  • 건폐율: 49.78% (법정기준 이하)

  • 용적률: 88.55% (법정기준 이하)


2. 구조 및 안전

  • 구조형식: 조적식(벽돌), 슬래브 t=150mm

  • 평면 크기: 약 12.9m × 6.3m

  • 기초: 온통기초 t=450mm

  • 벽률: 1층 0.106, 2층 0.108(소규모건축구조기준 적합)

  • 비고: 건축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구조안전·내진설계 확인 완료


3. 주차

  • 기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적용: 연면적 1,000㎡ 미만 용도변경은 설치기준 적용 제외

  • 본 건: 연면적 163.9㎡ → 주차 설치 의무 없음


4. 오수 및 위생설비(산정식 포함)

  • 기준: 하수도법, 부산광역시 하수도 조례

  • 면적: A = 76.29㎡

4.1 기존(단독주택)

  •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n=2.0+(R−2)×0.5n = 2.0 + (R - 2) \times 0.5n=2.0+(R−2)×0.5 (R=방 수)

    도면 기준 환산치: n≈4.7n \approx 4.7n≈4.7인(≈5인)

  • 오수발생량:

    Q=200 L/인×n=200×4.7=940 L/일=0.94 m3/일Q = 200\,\text{L/인} \times n = 200 \times 4.7 = 940\,\text{L/일} = 0.94\,\text{m}^3/\text{일}Q=200L/인×n=200×4.7=940L/일=0.94m3/일

4.2 변경 후(일반음식점)

  • 오수발생량:

    Q=60 L/㎡×A=60×76.29=4,577.4 L/일=4.58 m3/일Q = 60\,\text{L/㎡} \times A = 60 \times 76.29 = 4{,}577.4\,\text{L/일} = 4.58\,\text{m}^3/\text{일}Q=60L/㎡×A=60×76.29=4,577.4L/일=4.58m3/일

  •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n=0.175×A=0.175×76.29=13.35n = 0.175 \times A = 0.175 \times 76.29 = 13.35n=0.175×A=0.175×76.29=13.35인

4.3 변화

  • 일일 오수발생량 증가: 4.58−0.94=3.64 m3/일4.58 - 0.94 = 3.64\,\text{m}^3/\text{일}4.58−0.94=3.64m3/일

  • 정화조 인원: 약 4.7인 → 13.35인

4.4 조치

  • 기존 주택 기준 정화조 용량으로는 부족.

  • 하수종말처리장 연결 또는 정화조 증설(처리용량 ≥ 4.58 m³/일) 설계 반영.

  • 주방 배출수 기름분리시설, 역류방지, 통기·청소구 확보 계획 포함.

  •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산출근거표(상기 식·수치) 첨부.


5. 장애인 편의시설

  • 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적용: 연면적 300㎡ 이상 의무

  • 본 건: 76.29㎡ → 설치대상 아님

  • 권장: 진입부 경사로, 화장실 보조시설 등 편의 개선은 권고


6. 에너지절약계획서

  • 기준: 건축법 제66조, 에너지이용합리화 관련 규정

  • 적용: 연면적 500㎡ 이상 제출

  • 본 건: 76.29㎡ → 제출대상 아님

  • 권장: 단열성능 확보, 고효율 창호·LED 조명


7. 정보통신

  • 기준: 정보통신설비 설치기준, 사용전검사 관련 규정

  • 적용: 연면적 150㎡ 이상

  • 본 건: 76.29㎡ → 해당 없음

  • 비고: 인터넷·전화 기본 배선 계획만 반영


8. 소방

  • 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 적용: 연면적 400㎡ 이상 동의대상

  • 본 건: 76.29㎡ → 소방 동의 불필요

  • 비고: 휴대용 소화기 비치, 피난통로 폭·비상조명·개구부 확보


9. 도면 및 제출서류 목록

  • 변경 전·후 평면도, 현황도

  • 설계건축사확인서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 오수산정 및 정화조 용량 산정서(본 보고서 4장 식·수치 반영)

  • 배수설비 설치신고서(필요 시)


10. 종합 결론

  • 본 건은 단독주택 일부(76.29㎡)를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하는 소규모 용도변경으로, 구조·내진은 적합, 주차·장애인·에너지·정보통신·소방은 모두 비대상이다.

  • 핵심 보완 사항은 오수 증가(4.58 m³/일)에 따른 정화조 용량 확보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연결이며, 주방 배출수 기름분리시설 등 위생·배수 계획을 포함해 인허가 서류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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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계획, 왜 필요하고 어떻게 작성할까?”

“건축물관리계획, 왜 필요하고 어떻게 작성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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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반드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을 단순히 ‘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오늘은 건축물관리계획의 법적 근거, 작성기준, 주요 항목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건축물관리계획이란?

  • 법적 근거: 「건축물관리법」 제11조

  • 목적: 건축주가 건축물의 안전·성능·가치를 장기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준을 제시

  • 적용 대상: 대규모 건축물, 공공건축물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


2. 작성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0-316호)건축물관리계획_작성기준(고시)

건축물관리계획은 아래와 같은 세부 항목에 따라 작성됩니다.

  1. 건축물 현황: 주소, 대지·연면적, 층수, 사용승인일 등

  2. 관계자 정보: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리자 성명·주소·연락처

  3. 마감재 및 부착재: 외부·내부 마감, 창호, 지붕 자재의 성능 규격

  4. 장기수선계획: 마감재, 기계·전기설비, 소방·통신설비의 교체·보수 계획

  5. 화재 및 피난안전: 방화구획, 내화구조, 피난 동선, 마감재 관리

  6.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구조 성능, 내진 설계 유지관리 방안

  7. 에너지·친환경 성능관리: 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 인증 유지관리

  8. 기타 사항: 증·개축 시 준수 규정, 안전 확보, 사용가치 유지 관련 사항


3. 작성안내서의 실제 예시 (대규모 건축물 기준)

「건축물관리계획 작성안내서」에 따르면,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특히 다음 요소들이 강조됩니다.

  • 건축물 개요와 사진·도면 첨부

  • 점검·보수 주기를 구체적으로 명시

  • 안전점검 및 정밀점검 계획 반영

  • 내진 성능 확보에 관한 구체적 관리 항목 포함

  • 친환경 인증 유지 및 관련 법령 준수사항 정리


4. 정리

건축물관리계획은 단순한 형식 요건이 아니라, 실제로 건축물이 안전하게 쓰이고 가치가 유지되도록 하는 '건물의 건강검진 계획서’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공공 건축물의 경우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안전사고 및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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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및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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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1. 건축물대장을 통한 위반사항 확인

건축물 대장은 대지위치, 지번, 명칭 및 번호, 호명칭, 장번호, 전유부분(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공용부분(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소유자현황(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유권지분, 변동일자/변동원인), 변동사항(변동일자, 변동내용 및 원인), 건축물 현황도, 기타 기재사항, 축척, 도면 작성자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포함된 도면은 건축주만 발급받을 수 있지만, 배치도에 한해서는 발급 제한이 없으며,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 동의(위임)서를 작성하여 (서식4) 건축물 대장 현황도면 발급 동의(위임)서를 제출하면 위임을 받은 자도 현황도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위반사항은 건축물대장(갑)지 오른편에 노란색 박스형태로 '위반건축물'로 표시되며, 위반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을)지 하단분 표에 상세히 기록됩니다. 건축주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행정관청으로부터 위반건축물의 철거나 위반건축물에 대해 양성화 요구,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면 용도변경을 비롯한 건축행위가 제한됩니다. 건축법 제79조 대출이 불가하고, 신규사업관련 허가와 관련해서 허가제한이 되는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으며,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의무자의 동산이나 부동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종류

- 일반 건축물대장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원룸), 상가주택 등

- 집합 건축물대장 :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2. 위반사항의 종류

1) 사전에 허락 없는 무단 증축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면적 이상으로 건축물의 일부를 무단으로 증축하거나, 옥탑층의 일부를 구획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무단증축에 해당됩니다.


2) 사전에 허락 없는 발코니 확장

주택 발코니의 구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사 전에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진행해야 되며, 동별 입주민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행위허가서를 비롯한 구비서류(구조안전확인서, 변경 전후 도면, 소유권 증빙서류, 비내벽철거사유서 등)를 작성해서 관련 행정기관에 접수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3) 사전에 허락없는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에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계약서에 주거로 사용이라고 명시) 하기는 하지만, 근린생활시설을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하지 아니하고 주택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4) 사전에 허락없는 시설의 불법 변경

다중주택(하숙집)의 경우에는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임의로 취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5) 사전에 허락없는 세대 나누기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군에 속한 소유자 1인의 건축물이며, 전체 세대수는 19세대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임의로 전체세대수를 19세대 초과하여 세대를 쪼개는 것은 불법입니다.


3.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는 경우

1) 담당 공무원의 현장 점검에 의한 적발

불법건축물의 무분별한 발생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시', '해당 구청' 에서는 연차별 점검이나 긴급점검 등의 점검계획을 가지고 각 건축물에 대해 위법사항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기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됩니다.


2) 항층판독(항공촬영에 의한 위성사진)에 의한 적발

발코니 불법확장, 가설건축물 임의설치, 점포앞 무단건축물 설치 등에 대해 전년도 위성사진의 비교를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며, 불법건축물의 원상회복에 대한 안내문이 건축주에게 발송되며, 원상회복을 이행하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을을 안내받게 됩니다.


3) 민원요청에 의한 적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 구청홈페이지 민원신청사이트를 통해 민원을 접수(서식6)고충((진정, 질의, 건의) 민원신청서) 접수하거나 고충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불법건물에 대해 민원을 접수할 경우, 관련 부서(건축과 또는 주택과)로 해당민원이 이관되며, 불법건축물에 대해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행정관청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소 복잡한 법령 위반사항은 건축과에서 담당하며, 육안으로 확인되는 단순 위반사항은 주택과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4. 불법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경우 유의사항

1) 불법건축물의 매매

건축물대장을 확인을 하고 위반건축물임을 감안하고 매수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잔금 지급전에 원상회복에 관한 특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2) 불법건축물의 임대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합건축물의 경우 소유자가 호별로 다르기 때문에 해당 호에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호의 위반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이 되기도 하지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 이후 임대계약이 바람직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록된 위반사항 중 일부를 시정한 후 시정완료보고서(서식7) 시정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대장을 부분수정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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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는 눈에 띄지 않는다. 그래서 더 중요하다

구조는 눈에 띄지 않는다. 그래서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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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은 누구에게나 보인다.

하지만 그 건물이 서 있는 이유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게 바로 구조다.


건축에서 구조는 ‘견디는 힘’이다.

하중을 버티고, 진동을 이겨내고, 시간이 흐르도록 붙잡아주는 것.

하지만 그 힘은 항상 숨어 있다.

외관은 마음에 드는데,

구조가 의심스러운 건물은 불안하다.

그 불안은 숫자가 아닌 직관으로 먼저 찾아온다.


구조는 신뢰다.

그 건물 안에서 아이가 잠들고,

노인이 기대고,

누군가는 평생의 꿈을 담아 장사를 시작한다.

그걸 설계하는 사람은

조금 더 계산하고,

조금 더 의심하고,

조금 더 따져야 하는 사람이다.


건축은 예술일 수 있지만,

구조는 타협할 수 없는 수학이다.

철근 한 줄, 보의 방향 하나가

그 건물이 지탱할 수 있는 생명을 결정한다.

나는 종종 묻는다.

"이 구조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가?"

그게 나의 기준이고,

그게 설계의 책임이다.


구조는 ‘보여주기’가 아니라 ‘버티기’다.

보이지 않는 것을 단단히 해놓는 일,

그게 건축가가 감당해야 할 기본이다.


#구조안전 #건축가의책임 #보이지않는기초 #기초가중요하다 #설계의신뢰 #철근과보의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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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계획 작성양식 및 작성안내서

건축물관리계획 작성양식 및 작성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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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건축물관리계획서의 제출 대상과 제외대상, 작성절차, 작성기준(원칙) 그리고 표준 양식과 샘플(예시)에 대해 자세히 작성하였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숨기기

1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대상, 제외대상1.1 건축물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제외대상 확인 방법

2 건축물관릭획서 작성및 제출 등 업무절차

3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기준 및 관련도서

4 건축물관리계획서 표준양식

5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사례(샘플), 작성안내서 등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대상, 제외대상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성주체 : 건축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연면적 200㎡ 이하의 경우 대부분 건축물관리계획서 제출 제외대상이지만 연면적 200㎡ 이하일지라도 건축물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아래와 같이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상 판단 요약표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대상 여부 확인표다운로드

건축물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제외대상 확인 방법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주용도, 관련 법령 및 조건을 고려한 세부 용도, 건축물 연면적 구간 등 간단한 선택을 통한 입력으로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 용도로 활용하도록 한국부동산원에서 엑셀파일을 배포하였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 대상 및 제외대상 판단 엑셀프로그램

엑셀파일을 열고 건축물 주용도, 세부용도, 연면적구간을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수립대상 또는 제외대상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파일다운로드 링크_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공지사항)

건축물관릭획서 작성및 제출 등 업무절차

건축물관리계획서 업무절차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기준 및 관련도서

목차

주요 작성내용

1. 건축물 현황

주소, 대지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건축물 명칭, 사용승인일 등

2.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및 관리자

건축주, 설계자(기술협력사 포함), 시공자, 감리자 및 관리자의


성명(회사명), 주소, 연락처 등

3. 건축물 마감재 및 건축물에 부착된 제품

외부·내부·창호·지붕 등의 마감재, 부착재의 성능‧규격 등

4. 장기수선계획

마감재, 기계설비, 전기설비, 피난 및 소방설비, 통신설비 등의


수선계획

5. 건축물 화재 및 피난안전

방화구획, 내화구조, 마감재료 등 화재 및 피난안전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사항

6.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구조안전, 내진성능 등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사항

7.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

지능형건축물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녹색건축인증 등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사항

8. 기타

– 이 법 및 관계법령에 의한 인증 또는 평가 등


–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증축, 개축, 수선, 변경 시 안전 및 법규 규정

준수 사항

–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

건축물관리계획서 관련 제출도서

건축물관리계획서 표준양식

국토부에서 건축물의 종류(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주거, 다중이용업소, 정기점검대상 등)에 따라 건축물관리계획서 양식을 배포하였으니 확인하시어 해당 양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파일다운로드 링크_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공지사항)

건축물관리계획서 양식

건축물관리계획서 양식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사례(샘플), 작성안내서 등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기준, 작성방법 등 업무 매뉴얼과 실무 사례(우수, 부실), 건축물관리계획서 샘플을 아래와 같이 공유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건축물관리계획서 샘플, 우수사례

부록3. 건축물관리계획 작성 길라잡이다운로드

부록4. [우수사례와 부실사례를 통한]건축물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 실무 사례집다운로드

위 내용 참고하시어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관리계획서의 제출 대상과 제외대상, 작성절차, 작성기준(원칙) 그리고 표준 양식과 샘플(예시)에 대해 자세히 작성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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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4】 기존 구조물에 연결된 증축 구조물의 구조안전 확인 대상인지 여부(인천광역시) < 건축실무 질의회신 < 연재 < 기획연재 < 기사본문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펼쳐보기

Q(질문)


현 시점에서 기존 1층 단독주택(구조 : 벽돌구조)과 연결되는 창고(구조 : 경량판넬) 증축 시에도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9호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를 제출하는지


【건축정책과-5215. 2019.7.25.】


A(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2층 이상, 연면적이 200㎡ 이상,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 등)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구조기준(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9.1(독립증축) 및 1.9.2(일체증축)에 따라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기 위해 산정하는 지진하중의 경우 기존 구조물과 구조적으로 독립된 증축 구조물은 신축구조물로 취급하여 설계 및 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 구조물과 구조적으로 독립되지 않은 증축구조물의 경우에는 전체 구조물을 신축구조물로 취급하여 설계 및 시공하도록 규정(단,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구조물로서 증가된 하중을 포함한 소요강도가 기존 부재 구조내력보다 5% 미만의 범위 내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허용)하고 있음.


>>상기 규정에 따라 질의의 구조물이 기존 구조물과 구조적으로 독립된 증축 구조물일 경우 증축 구조물 부분에 대하여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나, 기존 구조물과 구조적으로 독립되지 않은 증축구조물의 경우에는 전체 구조물에 대하여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구조물로서 증가된 하중을 포함한 소요강도가 기존 부재의 구조내력보다 5% 미만의 범위 내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계전문기술자 등 관련 전문가의 확인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자료=건축공간연구원)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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