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현 시점에서 기존 1층 단독주택(구조 : 벽돌구조)과 연결되는 창고(구조 : 경량판넬) 증축 시에도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9호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를 제출하는지
【건축정책과-5215. 2019.7.25.】
A(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2층 이상, 연면적이 200㎡ 이상,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 등)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구조기준(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9.1(독립증축) 및 1.9.2(일체증축)에 따라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기 위해 산정하는 지진하중의 경우 기존 구조물과 구조적으로 독립된 증축 구조물은 신축구조물로 취급하여 설계 및 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 구조물과 구조적으로 독립되지 않은 증축구조물의 경우에는 전체 구조물을 신축구조물로 취급하여 설계 및 시공하도록 규정(단,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구조물로서 증가된 하중을 포함한 소요강도가 기존 부재 구조내력보다 5% 미만의 범위 내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허용)하고 있음.
>>상기 규정에 따라 질의의 구조물이 기존 구조물과 구조적으로 독립된 증축 구조물일 경우 증축 구조물 부분에 대하여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나, 기존 구조물과 구조적으로 독립되지 않은 증축구조물의 경우에는 전체 구조물에 대하여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구조물로서 증가된 하중을 포함한 소요강도가 기존 부재의 구조내력보다 5% 미만의 범위 내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계전문기술자 등 관련 전문가의 확인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자료=건축공간연구원)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