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강. 상가·주택 10억 취득 손익 + 취득대출 DSR 계산 + “적정 캡레이트” 기준
2026-02-14
2강. 10억 상가·10억 주택, “취득” 순간 손익은 이렇게 갈린다
취득세·캡레이트·DSR/DSCR로 판정하는 방법
부동산은 “월세 얼마 받느냐”부터 보면 실패 확률이 올라간다. 특히 상가는 취득세(진입비용)가 크고, 대출은 이자만 내는 구조(만기 일시)가 흔해서 “현금흐름이 좋아 보이는 착시”가 잘 나온다. 주택은 반대로 DSR/스트레스 DSR이 강해져 “한도가 나오느냐”가 먼저 걸린다.
1) 손익 판단 순서(상가·주택 공통 5단계)
총투입금(취득비용 포함)
NOI(순영업소득) → 캡레이트
대출 2문: LTV + DSR(가계) / DSCR(사업·수익형)
보유비용(보유세·수선·공실) 반영
출구(매매/임대전환/재대출) 시나리오
A. 10억 상가 취득: “처음부터” 얼마가 더 나가나
2) 상가 취득세(주택 외 매매) 4.6% 예시
주택 외 매매(토지·건물 등)는 취득세+농특세+지방교육세를 합쳐 4.6%로 정리된 표가 널리 쓰인다.
취득세(합계) = 취득가액 × 4.6%
10억 취득 시: 1,000,000,000 × 0.046 = 46,000,000원(4,600만원)
같은 10억이라도 “상가”는 주택보다 진입비용이 무겁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B. 상가 손익: NOI → 캡레이트 → 대출(DSCR/DSR)로 결정된다
3) NOI와 캡레이트 계산식(상가의 기본 언어)
EGI(유효임대수입) = 연 임대료 − 공실/체납 손실
NOI = EGI − 운영비(관리·수선·보험·재산세 등)
Cap Rate(캡레이트) = NOI ÷ 매입가
10억 상가 “숫자 예시”
가정(학습용):
월세(부가세 제외) 500만원 → 연 6,000만원
공실/체납 5% → 300만원
운영비(수선·관리·보험·재산세 등) EGI의 20%로 가정
계산:
EGI = 6,000 − 300 = 5,700만원
운영비 = 5,700 × 20% = 1,140만원
NOI = 5,700 − 1,140 = 4,560만원
캡레이트 = 4,560 ÷ 10억 = 4.56%
이 단계에서 상가의 “가격이 비싼지/싼지”가 바로 보인다.
4) “적정 캡레이트” 기준을 어떻게 잡나(레퍼런스 + 가산)
캡레이트는 자산의 위험을 가격에 반영한 값이다. 그래서 “정답”이 아니라 기준선(앵커)이 필요하다.
(1) 시장 레퍼런스(앵커)
서울 프라임 오피스는 2024년 기준 low-4%, 프라임 오피스 캡레이트가 mid-to-high 4%로 언급된다.
서울 리테일(프라임 바스켓)에서는 2025년 Q3 기준 Shopping Mall 6.6%, High Street 6.3% 수익률(=yields) 언급이 있다.
(2) 개인이 사는 “일반 상가” 기준선(학습자용 제안)
프라임 오피스(4%대)는 기관 코어 자산의 영역
프라임 리테일(6%대)은 리테일 리스크가 반영된 영역
개인이 매수하는 일반 상가(임차인/업종/공실 변동이 큼)는 보통 프라임 리테일보다 추가 안전마진(예: +1~+3%p)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기준선을 잡는 게 실전에서 흔하다(공실·권리금·업종 리스크가 곧바로 NOI를 흔들기 때문).
즉 “10억 상가”를 6%대 캡으로 사는 건 프라임 리테일 수준의 안정성이 있어야 말이 맞고, 그렇지 않으면 더 높은 캡(더 싼 가격/더 높은 NOI)이 필요해진다.
(3) 목표 캡레이트를 “월세”로 번역(바로 쓰는 공식)
목표 NOI = 매입가 × 목표 캡레이트
목표 캡 6.3%라면 → NOI 6,300만원/년
공실 5%, 운영비 20% 가정 시 필요한 “연 월세(총)”는
필요 연 임대료 ≈ NOI ÷ {(1−공실률)×(1−운영비율)}
= 6,300 ÷ (0.95×0.8) ≈ 8,289만원/년
월로 ≈ 691만원/월(부가세 제외)
5) 상가 대출: “이자만 내는 구조”가 많다 — 그래서 DSCR이 먼저다
현장에서 상가·수익형 부동산은 만기일시(이자만 내고 만기에 원금 상환/재대출)가 흔한 편이다. 다만 금융권은 담보(LTV)뿐 아니라 현금흐름(DSCR)도 동시에 본다.
최근 대출 심사에서는 LTV가 51~70%에 집중되고, DSCR은 1.3~1.4배 요구가 많다는 조사/보도 요약이 있다.
DSCR(부채상환커버리지) 계산식
DSCR = NOI ÷ 연간 부채상환액(원리금 또는 이자)
10억 상가, 대출 5억(금리 5.5%), 이자만 납부 예시
연 이자 = 5억 × 5.5% = 2,750만원
NOI가 위 예시처럼 4,560만원이면
DSCR(이자기준) = 4,560 ÷ 2,750 = 1.66배 (표면상 통과)
하지만 핵심 리스크는 두 가지
공실이 늘거나 임대료가 내려가면 NOI가 먼저 꺾인다
“만기”에 재대출이 막히면 원금 상환 압박이 온다(시간이 사라지는 순간 급매가 나온다)
6) 취득대출 DSR 계산(가계대출로 잡히는 경우) — 상가도 예외가 아니다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이다(은행권은 DSR 40%가 대표적인 규제선으로 쓰인다).
허용 연 상환액 = 연소득 × 40%
“대출 5억”이 DSR에서 어느 정도 무게인지(30년 원리금균등)
아래는 대출 5억을 30년 원리금균등으로 봤을 때의 “연 상환액”과, DSR 40% 기준 필요한 연소득(학습용 역산)이다.
금리 3.0%: 월 2,108,020원 / 연 25,296,242원 → 필요 소득 약 6,324만원
금리 4.0%: 월 2,387,076원 / 연 28,644,918원 → 필요 소득 약 7,161만원
금리 7.5%(스트레스 반영 같은 보수 산정 예시): 월 3,496,073원 / 연 41,952,871원 → 필요 소득 약 1억 488만원
“이자만 내는 상가대출”이라도, DSR 심사에서는 원리금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아 ‘현금흐름상 가능’과 ‘규제상 가능’이 어긋난다.
특히 비주택(오피스텔 담보대출) 사례에서 금융위는 만기일시상환 대출을 DSR 산정 시 ‘8년 기준’으로 본다는 취지(대출총액÷8년)를 명확히 적시했다.
이 구조에서는 “실제로는 이자만 내는” 대출도 DSR 계산에서는 원금 상환부담이 크게 잡혀 한도가 급격히 줄어든다.
C. 10억 주택 취득: 손익 판단은 “전세/월세/매매”에 따라 갈린다
7) 주택 취득세(10억, 1주택 가정) 예시
9억 초과 주택은 (전용 85㎡ 이하) 합계 3.3%, (85㎡ 초과) 합계 3.5%로 정리된 표가 널리 쓰인다.
10억, 85㎡ 이하 예시: 10억 × 3.3% = 3,300만원
10억, 85㎡ 초과 예시: 10억 × 3.5% = 3,500만원
8) 주택 손익 판단 3가지(전세·임대·매매) 계산식
① 전세(갭) 구조: “내 돈”부터 계산
내 돈 = (매입가 + 취득비용) − 전세보증금 − 주담대
예시(학습용):
매입 10억 + 취득비용 0.33억 = 10.33억
전세 6억, 주담대 2억이면
내 돈 = 10.33 − 6 − 2 = 2.33억
전세는 월 현금흐름이 약하거나 0인 경우가 많아서, 판단 기준은
보유비용(이자+보유세+수선) < 기대 상승분 인지로 넘어간다.
② 월세(임대) 구조: 수익률을 “세전/순”으로 나눠 본다
연 임대수익률(단순) = 연 월세 ÷ 매입가
연 순현금흐름(CF) = 연 월세 − (공실·수선·보유비용·이자)
현금수익률(Cash-on-Cash) = CF ÷ 내 돈
③ 매매(시세차익) 구조: 거래비용이 생각보다 크다
세전 손익 = (매도가 − 매입가) − (취득비용 + 매도비용 + 보유비용)
여기서 양도세·기타 세금이 붙으면 “실수령”은 더 줄어든다.
9) 주택 취득대출 DSR도 “한 방에” 걸러진다
10억 주택을 사고 5억을 빌린다고 가정하면(수치는 학습용), 위 DSR 표와 같은 충격이 그대로 나타난다.
5억 대출은 금리·스트레스 산정에 따라 필요 소득이 7천~1억대로 튀는 구간이 생긴다(전세대출 이자까지 DSR에 포함되는 경우엔 더 빠듯해진다).
2강에서 가져갈 문장 3개
상가는 NOI와 캡레이트로 먼저 가격을 판정한다.
상가 대출은 “이자만” 구조가 많아도, 심사는 DSCR(현금흐름) + DSR(규제)로 동시에 걸린다.
주택은 수익률보다 먼저 DSR/스트레스에서 취득 가능 여부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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