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산업육성-안전관리 동시담아전주기 산업생태계 조성 계획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 헴프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헴프산업촉진 특별법’의 연구용역을 마무리짓고, 26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전북자치도와 새만금개발청, 헴프 관련 기업, 외부 전문가, 용역 수행기관 등 30여 명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용역은 조문별로 제정 근거를 정리하고, 마약류관리법·약사법·종자법·식품위생법 등 주요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내년 상반기를 목표 발의 시점으로 잡은 헴프산업촉진 특별법은 THC(환각성분) 함량이 0.3% 미만인 헴프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재배부터 제품 생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헴프산업진흥원과 헴프안전관리센터 설립, 안전관리지역 지정,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등 산업 육성과 안전관리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전북은 특별법을 토대로 새만금 중심의 헴프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한다. 2026년부터 2034년까지 새만금 농생명권역(4공구, 53ha)에 총 3,875억 원을 들여 재배시설, 소재상품화센터, 벤처타운 등 전 주기에 걸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것이 이들의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헴프는 식품·화장품·바이오소재·의약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할 수 있다”며 선진국이 이미 헴프 산업화에 뛰어든 시점에서, 국내 규제를 신속히 완화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이번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특별법 제정이 결실로 이어지고, 전북이 대한민국 헴프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