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8월 26일 공포 및 시행

8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를 거쳐 공포됐다. (사진=뉴스1)
앞으로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경우 수평투영면적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또 소규모 건축물 등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도 조정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26일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기준이 완화된다.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경우, 종전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해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만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그 수평투영면적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경우 종전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해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만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그 수평투영면적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 용도가 추가된다. 창고 용도로 분류되던 공유보관시설 중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새롭게 분류한다.
또한 소규모 건축물 등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도 조정된다. 종전에는 건축주의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일로부터 최근 10년간 설계공모에서 당선된 실적 등이 있는 건축사가 소규모 건축물이나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설계한 경우 허가권자는 그 건축사를 해당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해당 건축사의 설계공모 당선 실적 등을 최근 5년간으로 단축 조정한다.
이번 개정은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기준을 완화하며, 공유보관시설을 도심과 주거지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