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 하자로 인해 설계자, 감리사, 시공사의 건축주에 대한 계약위반 연대 손해배상책임 긍정 사례

윤성철 변호사·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사진=법무법인 로베이스)

윤성철 변호사·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사진=법무법인 로베이스)

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 호에서는 건축사가 설계의 하자로 인해 시공사와 감리사와 연대해 건축주에 대한 책임이 문제 된 실제 판례 사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사안의 개요] 원고는 건축주로서 피고에게 건축물의 설계계약을 위탁했고, 건설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으며, 감리사와 감리계약을 각각 별도로 체결했다.


원고 건축주는 이 사건 화장실 경계 방수턱 설치 관련 설계의 하자가 존재했다는 이유로 시공사, 설계자, 감리사 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판시 사항] 당해 재판부는 “이 사건 누수 하자가 발생한 주된 원인은 이 사건 화장실 경계에 방수턱이 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 사건 화장실 경계에 방수턱이 설치되지 않은 것은 피고 시공사들의 시공상 하자로 인한 공사도급계약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것이고, 피고 설계회사도 설계용역계약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위 결과를 초래한 것이며, 피고 감리회사(S엔지니어링)도 감리용역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해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당해 재판부는 건축설계자의 책임 관련해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5조 제2항, 별표 2는 ‘방수재료 등의 설치부위 및 상세 등’을 포함한 ‘방수 상세도’를 실시설계도면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데…피고 건축사사무소가 제공한 위 설계도서에 거실과 발코니 경계부위, 복도 끝 발코니 경계부위, 옥상 파라펫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수턱 시공방법 등이 포함돼 있는 것과 달리, 화장실 경계에 대해서는 방수턱 시공에 관한 아무런 설계지시가 포함돼 있지 않다”, “시공사로서는 방수턱의 구체적인 시공 위치, 재료, 수치, 시공방법 등을 정한 방수턱 평면도, 방수턱 상세도 화장실 경계에 관해 아무런 지시사항이 없는 이상 화장실 경계에 설치해야 할 방수턱의 구체적인 시공방법 등을 전혀 파악할 수 없어 이를 시공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단위세대 주단면도의 CAD 자료 등을 참고해 방수턱 시공이 가능했을지라도 시공사와 감리자가 설계도서의 기재를 넘어서 CAD 자료까지 검토해 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시공사들 및 피고 감리엔지니어링회사의 설계 검토 요청에 대해 단순히 ‘기 납품된 도면 참조’라고 답변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설계도서의 구체적인 의미, 이 사건 화장실 경계 방수턱 시공 여부, 구체적인 시공방법 등에 관해 피고 시공사들 및 피고 감리엔지니어링과 충분히 협의를 거쳤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설계도서 오류 발견 시

즉각 보완·설명 통해 하자 수정해야

 

시공사·감리자 질의 시

건축사는 면밀히 검토·협의 의무 있어



[평석] 본 사례는 설계상의 하자의 존재 및 이에 대해 시공과정에서 시공사와 감리사의 요청에 면밀히 검토 및 협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_2022.11.2.선고 2020가합522476 판결 손해배상(기)].


이상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사님들이 설계도서를 완성할 때 하자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시공과정에서 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반드시 검토하고 시공사에게 구체적 의견을 회신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