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설계 가이드라인 (2024년 기준)
용도지역별 건축밀도 및 용도 기준
단독주택용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최고층수: 3층 이하
허용: 단독주택, 점포겸용 단독주택 (1층 일부 근린생활시설)
불허: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 다세대형 거주시설
공동주택용지 (아파트)
건폐율: 25~30% 이하 (블록별 상이)
용적률: 200~220% 이하
최고층수: 30층 이하 (계획변경 시 적용)
허용: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불허: 산업시설, 단독근린생활시설, 일반상업시설
복합용지
상업용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600~800% 이하
최고층수: 최대 20층
허용: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불허: 공동주택, 공해/풍속영향 업종
업무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최고층수: 5층 이하
허용: 교육시설, 공공청사, 복지시설 등
불허: 공공목적 외 모든 시설
건축물 배치 및 건축선 계획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 벽면지정선
직각배치
전면공지
도면표기
건축물 외관 및 형태 기준
지붕형태
옥상녹화
외벽 색채
저채도, 중명도 계열 권장
원색, 고반사 유리, 금속마감은 제한
동일건물 내 조화 유지 필수
옥외광고물
1층에 한해 규격 제한 내 설치 가능
22시 이후 조명 소등 원칙
상층부 광고물 부착 금지
투시형 외벽 및 담장
주차 및 차량 동선계획
차량 진출입구
주차장 배치
가급적 지하주차, 건물 내부 주차 유도
노외 주차는 후면 또는 비가시 영역 배치
지상 주차 시 투수성 포장 원칙
자전거보관소
공동주택: 세대당 0.3대 이상 확보
상업/업무시설: 건물별 30대 이상 권장
위치: 출입구 인접, 차양 포함 권장
조경 및 공개공지 계획
전면공지 활용
공공조경
생태면적률
보행통로
폭: 6m 이상 (단독주택지는 3m 이상)
경사도: 8% 이하
횡단구배: 1.5~5%, 표준 2%
24시간 개방, 보행 방해시설 설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