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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내화채움구조는 현장 조건에 맞는 특수구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

  • 기존에는 제조업자만 품질인정 신청 가능하여 현장 대응이 늦었음.

  • 이번 개정으로 시공자도 품질인정 신청 가능하게 하여 신속 대응 가능.

  •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건축자재등_품질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


주요 개정 내용

1. 제4조(인정 신청)

  • 현행: 내화구조 또는 복합자재는 시공자도 신청 가능.

  • 개정: “내화구조, 복합자재, 내화채움구조” → 내화채움구조도 시공자 신청 가능으로 확대건축자재등_품질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


2. 제5조(인정 신청 등의 제한)

  • 현행: 동일 품목에 대한 인정 제한 사유 중 ‘제8조’에 따른 점검 관련 규정.

  • 개정: “제8조”를 “제18조”로 변경 (조문 정합성 보완)건축자재등_품질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


3. 제21조(인정의 취소)

  • 현행: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기관이 취소할 수 있음.

  • 개정: “해당되는 경우” → “해당되거나 제11조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자가 인정취소를 요구하는 경우”로 확대.

    → 즉, 인정 받은 자가 스스로 취소 요구 가능건축자재등_품질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


4. 부칙

  •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건축자재등_품질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


정리

  • 신청자 범위 확대: 내화채움구조 → 시공자도 신청 가능.

  • 조문 정비: 제8조 → 제18조로 수정.

  • 취소 권한 확대: 기관의 취소뿐 아니라 신청자의 자율 취소 요구도 가능.

  • 즉시 시행: 고시 발령일로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