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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비확장 발코니를 준공 후 확장하려는 경우, 이는 단순 인테리어 공사가 아니라 주택법상 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특히 비내력벽 철거가 수반되므로 반드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발코니 확장을 위해서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검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 에너지 절약 설계

  •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 피난 및 방재 계획

  • 소방 설비 적합성


2. 인테리어 준공과의 연계


발코니 확장 이후 진행되는 인테리어 준공은 반드시 주택건설사업승인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즉, 승인받은 사항과 다르게 시공할 경우 준공검사에서 불합격될 수 있으며, 안전성 확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정리


  • 발코니 확장은 행위허가 절차 필수

  • 주택건설사업승인 요건: 바닥충격음·친환경·에너지·장애인·피난·소방 등 다수의 법적 조건 충족

  • 인테리어 준공은 승인 내용과 일치해야 준공검사 통과 및 안전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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