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에서 비확장 발코니를 준공 후 확장하려는 경우, 이는 단순 인테리어 공사가 아니라 주택법상 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특히 비내력벽 철거가 수반되므로 반드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발코니 확장을 위해서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검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에너지 절약 설계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피난 및 방재 계획
소방 설비 적합성
2. 인테리어 준공과의 연계
발코니 확장 이후 진행되는 인테리어 준공은 반드시 주택건설사업승인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즉, 승인받은 사항과 다르게 시공할 경우 준공검사에서 불합격될 수 있으며, 안전성 확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