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허가 등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1명과 건축구조기술사,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중1명을 필수로 두도록 하던 것을 인구50만명 미만 시ㆍ군ㆍ구의 지역건축안전센터로서 지역 여건상 해당 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사,건축구조기술사,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중1명만 필수로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