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 크기 변경, 대수선인가요? 인허가·열관류율 계산·도면 표기 가이드
2026-10-20
치호건축사사무소 · 법령 확인 2026.10.20. · 가정 계산 예시와 제공된 참고 CAD 도면을 함께 설명합니다.
상가의 작은 창을 통창으로 바꾸거나 오래된 주택의 창을 넓힐 때, 창호 업체에 치수만 전달하면 될까요? 창 크기가 달라지면 벽체의 구조, 외관, 단열, 방화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창호 크기 변경 자체가 언제나 대수선인 것은 아니지만, 내력벽을 실제로 해체하는 공사라면 작은 면적이라도 대수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창호 변경의 허가·신고 판단부터 창틀을 포함한 열관류율, 벽체 단열 계산, 변경 전·후 도면 표기까지 차례로 설명합니다. 특정 현장의 허가 가능 여부를 단정하는 글이 아니라, 건축주와 설계자가 어떤 근거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하는 실무 가이드입니다.
1. 창을 넓히면 무조건 대수선인가요?
먼저 창틀·유리만 바꾸는지, 건물 벽체의 개구부까지 바꾸는지 구분합니다. 같은 창처럼 보여도 실제 철거하는 부위에 따라 인허가 경로가 달라집니다.
| 공사 내용 | 먼저 확인할 사항 |
|---|---|
| 기존 개구부 유지, 창틀·유리 교체 | 교체 자체만으로 대수선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기존 허가사항, 창호 성능, 방화 조건을 확인합니다. |
| 창 확대·신설과 내력벽 철거 | 실제 내력벽 해체에 해당하는지 구조도면과 시공 범위로 판단합니다. 해당하면 대수선 허가·신고 및 구조 검토가 필요합니다. |
| 비내력벽을 철거해 창 확대 | 내력벽 기준과 구분하되, 방화구획·가구 및 세대 경계벽·외벽 마감재 등 다른 대수선 요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
| 창을 줄이고 벽으로 막음 | 비내력 충전벽인지 내력벽 증설인지 구분하고 새 벽체의 단열·방수 접합을 설계합니다. |
| 공사 중 허가도면과 다르게 변경 | 기존 허가·신고사항 변경 절차를 확인합니다. 모든 창호 변경을 임의로 경미한 변경이라고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호는 내력벽의 증설·해체와 일정 규모 이상의 수선·변경을 대수선으로 정합니다. 30㎡라는 수치를 내력벽 해체의 면제 기준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실제 작업이 해체인지 수선·변경인지는 벽의 구조적 역할과 철거 범위로 판단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확인
내력벽 해체를 포함한 대수선은 건축물 전체 연면적이 200㎡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이면 「건축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신고 경로를 검토합니다. 이 요건에 들지 않으면 대수선 허가 경로를 검토합니다. 주요구조부 해체가 없는 공사는 같은 항 제4호와 시행령의 요건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공사하는 방의 면적이나 창 면적을 200㎡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법 제14조 확인
벽체 일부 철거에 대한 「건축물관리법」상 해체 허가·신고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신고와 공용부분 변경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조 안전은 창호 판매사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2. 열전도율과 열관류율은 무엇이 다른가요?
| 기호·단위 | 뜻 | 읽는 방법 |
|---|---|---|
| 열전도율 λ W/(m·K) | 단열재·콘크리트 등 재료 자체가 열을 전달하는 성질 | 같은 두께라면 작을수록 열이 덜 전달됩니다. |
| 열저항 R ㎡·K/W | 재료의 두께까지 반영한 열 전달 저항 | 일반적인 균질 재료층은 R = 두께 d ÷ 열전도율 λ. 클수록 단열에 유리합니다. |
| 열관류율 U W/(㎡·K) | 창 전체 또는 여러 재료로 구성된 벽 전체의 열 전달 성능 | 작을수록 단열에 유리합니다. 법정 기준값 이하인지 비교합니다. |
단열재의 열전도율 0.034와 벽 전체의 열관류율 0.304는 서로 다른 값입니다. 단위도 다릅니다. 도면에 “단열성능 0.034”라고만 쓰기보다 재료명·두께·열전도율·벽체 전체 열관류율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적용 기준은 지역, 공동주택 여부, 외기 직접·간접 조건, 건물 부위로 결정합니다. 아래는 현행 별표1을 적용하는 부산 지역의 거실 외벽과 창을 예로 든 표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적용 범위와 경과조치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 건물 구분 | 거실 외벽 | 창 |
|---|---|---|
| 공동주택 | 0.220 이하 | 1.200 이하 |
| 공동주택 외 | 0.320 이하 | 1.800 이하 |
부산은 남부지역입니다. 경남은 거창·함양이 중부2지역이므로 경남 전체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열관류율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의 해당 칸과 비교합니다.
3. 창호는 유리 성능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로이복층유리의 열관류율이 좋더라도 창틀, 창짝, 유리 가장자리의 간봉과 접합 조건에 따라 창 전체의 성능은 달라집니다. 창호 일람표에는 유리 열관류율 Ug와 창호 전체 열관류율 Uw를 혼동하지 않도록 표시합니다.
인허가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현행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4)는 창·문의 성능 판단에 다음 경로를 인정합니다. 오래된 FAQ만 보고 시험성적서 외의 계산 경로가 전혀 없다고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 KS F 2278에 따른 창호 시험성적서의 열관류율.
- 기준 별표4에 제시된 창·문 구성별 열관류율.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창 세트의 열관류율 표시값.
- ISO 15099에 따라 계산한 창·문의 열관류율.
어느 경로를 쓰더라도 실제 창호와 적용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유리 성적서 하나를 창 전체 성능의 증빙으로 바꾸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제6조의 인정 방법 확인
창호 전체 열관류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리와 프레임이 단순하게 구성된 고정창의 원리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복잡한 창짝·중간 프레임 등이 있으면 해당 부분을 추가로 반영합니다.
- Ag: 유리 면적(㎡), Ug: 유리 열관류율[W/(㎡·K)].
- Af: 프레임 투영면적(㎡), Uf: 프레임 열관류율[W/(㎡·K)].
- Lg: 유리 가장자리 길이(m).
- ψg: 유리·간봉·프레임 접합의 복합적 영향을 반영한 선형열관류율[W/(m·K)]. 단열재의 열전도율과 다른 값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면적 2.70㎡인 고정창을 아래와 같이 가정합니다.
| 항목 | 가정값 |
|---|---|
| 유리 면적 Ag / 프레임 면적 Af | 2.10㎡ / 0.60㎡ |
| 유리 Ug / 프레임 Uf | 1.000 / 2.200 W/(㎡·K) |
| 유리 가장자리 Lg / 선형열관류율 ψg | 5.80m / 0.060 W/(m·K) |
Uw = (2.10 × 1.000 + 0.60 × 2.200 + 5.80 × 0.060) ÷ 2.70
= 1.39556… ≒ 1.396 W/(㎡·K)
유리 Ug는 1.000이지만, 창 전체 Uw는 약 1.396입니다. 프레임과 가장자리 영향을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시를 부산의 공동주택 외·외기 직접 창 기준 1.800과 비교하면 수치상 충족하지만, 공동주택 기준 1.200에는 미달합니다.
위 식은 계산 원리를 설명하는 예시입니다. 인허가용 ISO 15099 계산서는 프레임 단면, 유리·간봉 구성, 경계조건, 입력 물성, 계산 방법과 결과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임의의 Uf·ψg를 넣은 표만으로 성능을 인증할 수 없습니다. 관련 원리: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창호 크기 변화 시 고정창 열관류율 변화에 관한 연구.
ISO 15099 계산값도 인정한다는 뜻은 무엇인가요?
창호 열관류율의 적합성을 판단할 때, 실물 시험성적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4)는 ISO 15099에 따라 계산한 창·문의 열관류율이 별표1의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방법도 인정합니다. 다만 이것은 이 기준에서 정한 열관류율 적합성 판단 경로입니다. 계산보고서를 작성했다고 KS 인증이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취득한 것으로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제6조제1호다목4) 원문
ISO 15099는 창·문·차양의 열적 성능 등을 상세하게 계산하는 국제표준입니다. 유리의 두께와 코팅, 유리 사이의 공기·가스층, 창틀과 간봉 등 구성요소를 반영합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실제 사용할 창호의 구성을 계산 모델로 만들고, 정해진 방법과 조건으로 성능을 구하는 절차로 이해하면 됩니다. 유리 카탈로그에 적힌 값 하나를 옮겨 쓰는 방법과는 구분됩니다. ISO 15099 공식 개요
| 구분 | KS F 2278 시험성적서 | ISO 15099 계산보고서 |
|---|---|---|
| 성능을 구하는 방법 | 제작한 시험체를 정해진 시험방법으로 측정합니다. | 창의 형상·재료·유리 구성을 모델링하고 규정된 계산방법으로 구합니다. |
| 자료에서 확인할 내용 | 시험체의 크기, 프레임·유리 구성, 개폐 방식, 시험방법과 측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 모델의 크기, 단면과 재료, 입력값 출처, 경계조건, 계산방법과 전체 창호 결과를 확인합니다. |
| 현장 제품과 대조 | 시공 제품이 시험된 사양과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대조합니다. | 시공 제품이 계산 모델 및 보고서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대조합니다. |
| 자료가 입증하는 범위 | 기재된 시험항목과 조건에 대한 결과입니다. | 기재된 계산항목과 조건에 대한 결과입니다. 열관류율 계산만으로 기밀·수밀·내풍압·방화 성능까지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의 예로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WINDOW와 THERM이 있습니다. 연구소는 이 프로그램들이 ISO 15099의 계산 알고리즘을 구현한다고 설명합니다. 창틀 단면과 유리 가장자리의 영향을 검토하고, 유리 구성과 결합해 창 전체 성능을 산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WINDOW 공식 문서 · THERM 공식 문서
다만 프로그램 이름만으로 제출자료가 적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한 표준·버전·계산 방식과 경계조건을 기록하고, 전체 창호 결과인지 유리 중앙부 결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등급 산정용 기본 설정이나 다른 표준의 결과를 국내 검토에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적용 근거를 설명합니다. 유리 중앙부 성능만 계산한 결과는 창틀을 포함한 전체 창호 성능으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대상 창호를 확정합니다. 창호 번호, 전체 폭·높이, 고정창·여닫이·미서기 등 개폐 방식, 중간 프레임과 창짝 구성을 도면과 맞춥니다.
- 제조사 자료를 모읍니다. 창틀·창짝 단면, 보강재와 단열바, 유리 종류·두께·코팅면, 간봉, 중공층 폭, 가스 종류와 충전 조건 등의 근거를 준비합니다.
- 계산 모델과 조건을 기록합니다. 재료 물성의 출처, 실내·외 온도와 표면 열전달 조건, 설치 방향·기울기 등 적용한 조건을 보고서에 남깁니다.
- 창 전체 결과를 산정합니다. 유리·프레임·가장자리 및 중간 부재를 반영한 전체 Uw를 확인합니다. 프로그램의 유리 중앙부 결과와 전체 제품 결과를 구분합니다.
- 법정 기준과 비교합니다. 별표1의 지역·용도·외기 조건을 선택하고, 최종 계산값을 소수점 셋째 자리로 반올림하여 기준 이하인지 판단합니다.
- 도면과 시공 제품을 일치시킵니다. 보고서 번호·개정번호와 창호 번호를 연결하고, 제품 변경 시 기존 계산 결과의 적용 가능 여부를 다시 검토합니다.
위 순서는 설계 검토와 자료 준비를 위한 실무 정리입니다. 법령에 이 목록 자체가 하나의 통일된 제출서식으로 정해져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프로그램별 세부 모델링과 전체 제품 계산 절차는 WINDOW 사용자 설명서의 전체 제품 계산 부분 등을 확인합니다.
인허가 제출용 계산보고서는 무엇을 갖추면 좋을까요?
| 자료 | 검토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할 내용 |
|---|---|
| 대상·적용 범위 | 프로젝트·창호 번호·제조사·제품 시리즈, 적용 크기 또는 대표 크기를 적용한 근거, 개폐 방식과 도면 개정번호. |
| 형상·구성 자료 | 창호 입면, 창틀·창짝·중간 부재 단면, 유리·간봉·보강재·단열바의 사양. |
| 입력 근거 | 재료 열전도율, 유리의 방사율·코팅 위치, 가스층 등 입력값과 그 출처. 확인되지 않은 값을 제품 실측값처럼 표시하지 않습니다. |
| 계산 조건 | ISO 15099 적용 근거, 프로그램과 버전, 계산 모델, 경계조건, 계산 과정과 주요 설정. |
| 결과·판정 | 전체 창호 Uw와 단위, 적용 법정 기준, 비교 결과. 필요 시 유리 중앙부와 프레임 등 부분 결과를 함께 제시합니다. |
| 추적·변경 관리 | 작성·검토 주체, 작성일, 보고서 번호·개정번호, 원본 계산파일 및 시공 사양과의 대조자료. |
계산 가능 여부와 현장의 제출자료 요건은 함께 확인합니다. 제6조제1호다목4)의 문구만으로 특정 프로그램이나 특정 기관 발급자료만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작성자와 입력 근거가 없는 결과 한 장이면 충분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설계자가 제조사·열성능 검토자와 자료를 맞추고, 해당 사업의 에너지 검토 절차·발주 조건에서 요구하는 보고서 형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 크기를 바꿀 때 계산 경로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가령 W-01을 1,200×1,200㎜에서 1,800×1,500㎜로 변경한다면, 기존 프레임 시리즈를 쓰더라도 유리·프레임의 면적 비율과 가장자리 길이가 달라집니다. 중간 프레임이나 개폐부까지 추가하면 계산 모델도 바뀝니다. 이런 경우 변경 사양을 반영한 전체 창호 계산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존 창의 열관류율을 면적 비율로 곱하거나 나누어 새 창의 값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제시한 면적·가장자리 가중식은 창호 성능의 구성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 식에 임의의 수치를 대입한 표를 곧바로 ISO 15099 적합 계산보고서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상세 계산에서 필요한 물성·경계조건·부위별 해석과 적용 근거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리만의 계산, ISO 10077 등 다른 표준에 따른 계산, 제품 카탈로그 값도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ISO 15099 계산자료로 바꾸어 표기하지 않습니다.
도면에는 이렇게 구분해서 적습니다
W-01 / 전체 창호 열관류율 검토 — 표기 형식 예시
크기·개폐 방식: 1,800×1,500㎜ / 실제 설계 방식 기재
프레임·유리·간봉: 계산보고서와 동일한 제품·사양 기재
성능 산정: ISO 15099에 따른 전체 창호 계산
설계 Uw = ___ W/(㎡·K) / 적용 기준 = ___ W/(㎡·K)
근거: 계산보고서 번호 ___ / Rev.___ / 작성일 ___
계산 크기와 적용 범위: ___ / 창호 상세도 D-___ 참조
제품·치수·개폐 방식 변경 시 적용 가능 여부 재검토
빈칸은 실제 계산 결과와 보고서로 채웁니다. 이 글에는 특정 제품에 대한 ISO 15099 해석 결과나 인증값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열관류율이 충족되어도 창 주변 벽체의 단열 연속성, 결로·기밀·방수 상세, 구조와 방화 요건은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창 크기가 달라지면 성적서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크기 변경만으로 무조건 재시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리와 프레임의 면적 비율, 중간 프레임 개수, 개폐 방식이 달라지므로 기존 자료를 자동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제품명, 프레임 시리즈, 유리 구성·코팅·가스, 간봉, 단창·이중창 여부, 고정·개폐 방식, 시험체 규격과 실제 규격의 관계를 대조하고, 자료의 적용 범위를 제조사·검토기관과 확인합니다.
4. 벽체는 각 재료의 열저항을 더한 뒤 역수를 구합니다
창을 줄이면서 벽을 새로 막거나 창 주변 벽체를 다시 만드는 경우에는 신설 벽체 구성도 정리해야 합니다. 균질한 재료가 층층이 이어지는 일반적인 벽체의 1차원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료층 열저항 Ri = di ÷ λi
총열저항 Rtotal = Rsi + Σ(di ÷ λi) + Rair + Rse
벽체 열관류율 Uwall = 1 ÷ Rtotal
d는 두께(m), λ는 열전도율[W/(m·K)]입니다. 도면의 100㎜는 계산할 때 0.100m로 바꿉니다. Rsi·Rse는 실내·실외 표면열전달저항, Rair는 중공층이 있을 때 적용하는 열저항입니다. 공기층이 없으면 Rair를 넣지 않습니다.
외기에 직접 면하는 거실 외벽의 표면열전달저항은 별표5에 따라 실내 0.110, 실외 0.043㎡·K/W를 적용합니다. 지붕·바닥 또는 외기 간접 부위는 해당 칸의 값을 사용합니다. 별표5 표면열전달저항
| 구성 | 두께 d(m) | 열전도율 λ | 열저항 R(㎡·K/W) |
|---|---|---|---|
| 실내 표면 | — | — | 0.110000 |
| 석고보드 12.5㎜ | 0.0125 | 0.180 | 0.069444 |
| 철근콘크리트 200㎜ | 0.200 | 1.600 | 0.125000 |
| 단열재 100㎜ | 0.100 | 0.034 | 2.941176 |
| 외부 마감층 5㎜ | 0.005 | 1.400 | 0.003571 |
| 실외 표면 | — | — | 0.043000 |
Rtotal = 3.292192… ㎡·K/W
Uwall = 1 ÷ 3.292192… = 0.303749…
설계 열관류율 = 0.304 W/(㎡·K)
부산의 공동주택 외·외기 직접 거실 외벽 기준 0.320 이하를 적용하는 조건이면 수치상 충족합니다. 공동주택 기준 0.220을 적용하면 이 구성으로는 부족합니다. “단열재 100㎜면 된다”는 결론을 모든 건물에 적용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각 재료의 한국산업표준 품질값 또는 시험자료 등 적용 가능한 근거를 확보하고, 그 제품과 두께를 도면에 연결합니다. 계산 중간값은 충분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최종 판정값은 기준에 따라 소수점 셋째 자리로 표시합니다. 금속 스터드·브래킷·앵커 등으로 생기는 열교는 위의 단순 적층 계산에 저절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예시는 열관류율 계산 방법을 설명하는 구성입니다. 외벽 마감의 화재성능, 고정 방식, 방습·방수, 구조와 결로 안전성까지 검증한 시공 상세는 아닙니다. 실제 재료·공법은 해당 건물의 요구조건으로 정합니다.
5. 창을 넓히면 열손실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열관류율 U는 단위 면적의 성능입니다. 창이 커지면 면적 A도 달라지므로, 동일한 U값만 비교해서는 변경 영향을 알 수 없습니다. 단순한 전도 열손실 비교는 H = Σ(U × A)로 계산합니다. H의 단위는 W/K이고, 실내외 온도차 ΔT를 곱하면 그 조건에서의 열 전달률 Q(W)가 됩니다.
외벽 전체 면적을 10㎡로 두고, 창을 1,200 × 1,200㎜에서 1,800 × 1,500㎜로 넓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 두 경우 모두 창 Uw = 1.400, 벽 Uwall = 0.304로 같게 둡니다. 이 1.400은 앞 절의 가상 창 계산값과 별도로 정한 비교용 가정입니다.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창 면적 | 1.44㎡ | 2.70㎡ |
| 불투명 외벽 면적 | 8.56㎡ | 7.30㎡ |
| 창 U × A | 2.016 W/K | 3.780 W/K |
| 벽 U × A | 2.602 W/K | 2.219 W/K |
| 합계 H | 4.618 W/K | 5.999 W/K |
이 가정에서는 H가 약 1.381 W/K 증가합니다. 온도차 20K일 때 추가 전도 열손실은 약 27.6W입니다. 이는 특정 순간·조건의 비교이며 월 난방비나 건물 전체 에너지 사용량이 아닙니다. 기밀성, 일사, 환기, 실제 접합부 열교는 별도입니다.
이 계산은 변경 영향을 설명하는 자료이지, 창과 벽의 기준을 서로 상쇄하여 법적 적합성을 판정하는 공식이 아닙니다. 창의 성능이 좋아져 총열손실이 줄어도 그것만으로 법령상 “열손실 변동 없음” 예외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대상 부위와 변경 범위를 도면·성능자료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 조건으로 열관류율과 창 변경 영향을 계산해 보세요
두께·열전도율 또는 면적·U값을 입력하고 계산해 보세요. 처음 표시되는 숫자는 본문의 가정 예시입니다. 입력값은 이 화면에서 계산합니다.
1. 벽체 열관류율 계산
균질한 재료층을 차례로 통과하는 열을 계산합니다. 두께는 ㎜, 열전도율은 W/(m·K)로 입력합니다. 재료 성적서·제품 사양으로 실제 값을 확인하세요.
금속 스터드·앵커 등의 열교, 결로, 방화성능과 시공 적합성은 이 적층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창호 전체 Uw나 ISO 15099 계산 결과가 아닙니다.
2. 창 변경 전·후 열손실 비교
같은 외벽에서 창을 넓히거나 성능을 바꿀 때를 비교합니다. 창 면적이 커지면 불투명 벽 면적은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창 Uw는 해당 제품·규격에 적용 가능한 시험성적서 또는 ISO 15099 계산보고서 등의 창틀 포함 전체 창호 값을 입력하세요.
이 결과는 전도 열손실 비교입니다. 평균 U가 좋아져도 개별 부위 기준 미달을 상쇄할 수 없으며, 열손실이 감소한다고 법령상 ‘열손실 변동 없음’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난방비·월간 에너지 사용량이나 방화 적합성 판정은 하지 않습니다.
6. 도면에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핵심은 창호번호와 벽체번호가 평면도·입면도·상세도·계산서·성능자료에서 일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식과 주기는 설명용 작성 예시이며 실제 허가도서에 옮길 때는 현장 치수와 확인된 성능으로 바꿉니다.
창호 일람표와 입면도
W-01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고정창 — 작성 예시
변경 전 개구부: W 1,200 × H 1,200㎜
변경 후 개구부: W 1,800 × H 1,500㎜
창턱 높이: FFL + [실측·설계값] / 창 상단: FFL + [설계값]
창호 시스템: [제조사·제품명·프레임 시리즈]
유리 구성: [판유리 두께·로이 코팅면·중공층·가스·간봉]
법정 기준: Uw ≤ 1.800 W/(㎡·K), 부산·공동주택 외·외기 직접 조건
설계 성능: Uw = [확인된 창 전체 성능] W/(㎡·K)
근거자료: [시험성적서 / 창 세트 표시값 / 별표4 / ISO 15099 계산서] 번호·발급일
상세도 D-01 / 성능근거 E-01 / 구조 보강도 S-01 참조
“24T 로이복층유리”만으로 창 전체 열관류율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두께도 코팅·가스·프레임 조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계 단계의 요구성능과 선정 제품의 확인 성능을 구분하고, 제품 확정 시 성능자료와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벽체 일람표와 단면도
EW-01 | 외기에 직접 면하는 외벽 — 계산 예시
실내 → 석고보드 12.5㎜ → RC 200㎜ → 단열재 100㎜ → 외부 마감 5㎜ → 실외
단열재: [제품명·종류·등급], THK 100㎜
단열재 적용 열전도율: λ = 0.034 W/(m·K), 설명용 가정
벽체 계산값: Uwall = 0.304 W/(㎡·K)
비교 기준: Uwall ≤ 0.320 W/(㎡·K), 부산·공동주택 외·외기 직접 조건
열관류율 계산서 E-02 / 재료 성능자료 M-01 / 창호 접합상세 D-01 참조
실제 도면에는 확인된 재료 물성과 적용 근거로 대체
창 주변 접합상세에서 빠지면 안 되는 내용
- 창 상부·하부·양측: 단열재가 창틀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세부 단면으로 표시합니다.
- 기밀·방수: 실내측 기밀층, 외부 빗물 처리, 창 하부 경사·물끊기·배수 경로를 계획합니다.
- 고정 철물: 브래킷과 앵커의 위치·고정 바탕을 정하고 열교 영향을 검토합니다.
- 방습과 결로: 벽 구성에 맞는 방습층과 접합부 처리를 반영합니다. 열관류율 통과가 결로 없음의 보증은 아닙니다.
- 구조 개구부: 철거·존치·신설 부위와 남는 벽체 폭을 표시하고 인방·보·벽체 보강은 구조도면과 맞춥니다.
평면도에는 변경 창 위치와 단열선을, 입면도에는 폭·높이·창턱·상단 높이를, 단면도에는 벽 구성과 창틀 위치를 적습니다. 색만으로 구분하면 흑백 출력에서 사라질 수 있으므로 선종류·해치·문자 표기를 함께 사용합니다.
실제 제출도서는 계산서와 면적 산출도면을 연결합니다
인허가 도면에서는 단열재 두께나 창호 성능값만 적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에 시공하는지, 면적은 얼마인지, 어떤 성능값을 적용했는지, 계산서와 근거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면적 산출도면·평균 열관류율 계산서·단열성능 관계도면을 묶는 제출 구성 예시입니다. GE 번호는 도서 편성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전국 공통의 법정 도면번호는 아닙니다.
| 도서 예시 | 도면에서 보여줄 내용 | 연결할 자료 |
|---|---|---|
| GE-001~004 외벽 면적 산출근거 | 방위별 입면과 키플랜, 외벽·창·문을 구분한 해치, 치수, 개구부 공제, 부위별 면적 집계. | 외벽 EW-01, 창 W-01, 문 D-01 등의 부호와 GE-00A의 면적을 맞춥니다. |
| GE-005 최하층 면적 산출근거 | 바닥 평면의 산정 경계, 부위별 해치, 외기 직접·간접 구분, 면적 집계. 바닥난방 여부도 구분합니다. | 바닥 F-01 등의 부호를 GE-00B 및 GE-00C와 연결합니다. |
| GE-00A 외벽·창문 평균 열관류율 계산서 | 방위·구성별 면적 A, 적용 열관류율 U, U×A, 합계와 평균값. EPI 검토 대상이면 해당 평가항목을 구분합니다. | 면적은 입면 산출근거에서, U값은 단열성능 관계도면 및 성능자료에서 가져옵니다. |
| GE-00B 바닥·지붕 평균 열관류율 계산서 | 최하층 바닥과 최상층 거실의 지붕을 구분하여 면적·열관류율·계산조건을 집계합니다. | 바닥과 지붕 각각의 면적 산출근거를 연결합니다. 두 면적이 같더라도 지붕 범위를 확인할 도면이 필요합니다. |
| GE-00C 단열성능 관계도면 | 부위별 단면·재료 순서·두께·열전도율·열저항·최종 U값·적용 기준을 표시합니다. 창호는 전체 성능과 근거자료를 적습니다. | 재료 성적서, 창호 시험성적서 또는 ISO 15099 계산보고서, 창호 일람표 및 상세도와 연결합니다. |
면적 A: 평면·입면의 산정 경계와 해치 → 면적 집계표
성능 U: 재료 구성 계산·창호 성능 근거 → 단열성능 관계도면
종합 검토: 같은 부호의 A와 U → U×A 집계 → 평균값·적합성 검토
아래는 제공된 2022년 11월 참고 CAD 도면의 일부입니다. 도면과 계산서를 읽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사업명·주소·설계사 정보가 있는 표제란을 제외했습니다. 당시 기준값과 배점을 현행 설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으며, 각 이미지를 누르면 큰 도면을 새 창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외벽 면적 산출도: 해치와 치수를 먼저 읽습니다

참고 도면의 정면은 외벽 208.79㎡, 창 97.43㎡, 유리문 5.93㎡로 나누어 집계합니다. 세 면적의 합은 312.15㎡입니다. 창을 넓히면 이 입면의 개구부 치수와 해치부터 고치고, 늘어난 창 면적만큼 벽체 면적이 줄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최하층 면적 산출도: 어느 바닥을 계산했는지 확인합니다

참고 도면의 산출 면적은 989.95㎡이며 GE-00B의 바닥 면적으로 연결됩니다. 이것은 해당 도면의 계산 대상 면적입니다. 다른 건물에 같은 면적을 적용하거나, 지붕 면적을 확인 없이 그대로 복사하면 안 됩니다.
③ 외벽·창문 계산서: 면적에 성능값을 곱해 합산합니다

도면에 표시된 집계는 ΣA=813.57㎡, Σ(U×A)=346.96W/K이고, 평균은 346.96÷813.57≒0.426W/(㎡·K)입니다. 0.426은 창호 한 개의 성능이 아니라 외벽·창·문을 함께 집계한 평균입니다. 창·문의 면적은 104.08㎡로, 이 도면의 창·문 면적비는 약 12.79%입니다.
예를 들어 정면 창은 97.43㎡×1.188W/(㎡·K)≒115.75W/K로 연결됩니다. 면적은 산출도, 1.188이라는 성능값은 창호 성능 근거와 각각 대조해야 합니다. 표의 중간 표시값은 반올림되어 있으므로 실제 제출 계산은 원 계산값을 유지합니다.
④ 바닥·지붕 계산서: 부위 성능과 평균 계산의 보정을 구분합니다

참고 도면에서 바닥 자체 U값은 0.236이고, 간접 조건의 평균 계산에서는 0.236×0.7=0.1652를 반영합니다. 표의 0.165는 이 보정 결과이며 바닥 재료 구성 자체의 U값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지붕은 U=0.134를 적용합니다. 실제 외기 직접·간접 조건과 해당 평가방식을 확인한 뒤 계산해야 합니다.
⑤ 단열성능 관계도면: U값이 어디서 나왔는지 보여줍니다

이 참고 도면은 외벽 0.314, 바닥 0.236, 지붕 0.134W/(㎡·K)를 각각 산출하고, 창호별로 1.188·1.185·1.277W/(㎡·K)를 표기합니다. 앞의 GE-00A·00B 계산서와 같은 값이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이 도면에 창호 사양과 U값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ISO 15099 계산보고서가 갖춰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도면만으로는 각 창호 수치가 시험과 계산 중 어느 자료에서 나온 것인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제출 시에는 해당 시험성적서 또는 계산보고서의 번호·제품·규격·적용 범위를 연결해야 합니다.
개별 부위의 U값과 EPI 평균값을 구분합니다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것이 창호 자체의 Uw와 에너지성능지표(EPI)에서 사용하는 외벽·창·문의 평균 Ue입니다. 창호 시험이나 ISO 15099 계산은 해당 창호의 성능을 산정하는 자료입니다. EPI의 평균값은 그 성능값에 도면에서 구한 면적을 곱하여 집계한 별도의 지표입니다.
아래는 모든 부위가 외기에 직접 면하고, 설명을 위해 외벽 80㎡와 창 20㎡만 있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특정 현장의 수치나 제품 성적을 인용한 표가 아닙니다.
| 부위 | 면적 A (㎡) | U [W/(㎡·K)] | U×A (W/K) |
|---|---|---|---|
| 외벽 EW-01 | 80.00 | 0.300 | 24.000 |
| 창 W-01 | 20.00 | 1.400 | 28.000 |
| 합계 | 100.00 | — | 52.000 |
외벽·창 평균 Ue = Σ(U×A) ÷ ΣA
= (24.000 + 28.000) ÷ 100.00
= 0.520 W/(㎡·K)
이 계산에서 창호 자체의 Uw는 여전히 1.400입니다. 0.520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또한 외벽과 창을 합친 평균값이 낮다는 이유로 개별 창호의 법정 단열기준 미달을 상쇄할 수는 없습니다. 별표1에 따른 부위별 적합성과 EPI 평균값·배점의 계산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창 면적이 30㎡로 늘고 외벽이 70㎡로 줄어들면, 같은 U값을 적용하더라도 평균값은 (70×0.300 + 30×1.400)÷100 = 0.630 W/(㎡·K)이 됩니다. 그래서 창 크기 변경 시에는 창호 성적뿐 아니라 외벽 공제면적, 창면적비, 관련 평균 계산서도 함께 고쳐야 합니다. 실제로는 변경된 창호 규격에 적용할 Uw의 근거도 다시 확인합니다.
면적과 외기 조건은 어떻게 표시하나요?
평균 열관류율 산정에 사용하는 면적은 적용 기준의 산정 방법에 맞추고, 중심선 기준과 개구부 경계가 도면에서 추적되도록 표시합니다. 외벽 총면적에 창 면적을 중복해서 더하지 않도록 외벽·창·문을 분리합니다. 법정 바닥면적이나 임대면적을 열손실 부위 면적으로 그대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난방공간의 경계가 다르면 산정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PI 평균 계산에서는 외기 간접 부위의 보정계수도 구분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안내는 간접 외벽·지붕·바닥에 0.7, 간접 창·문에 0.8을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바닥 자체 U=0.240인 경우, 간접 조건에 해당하는 평균 계산의 반영값은 0.240×0.7=0.168입니다. 이 보정값을 바닥 자체의 단열성능값으로 바꾸거나, 개별 부위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임의의 할인계수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직접·간접의 실제 조건과 해당 검토방식을 확인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평균 열관류율·면적 산정 안내
제출 전에 특히 맞춰볼 항목
- 동일 부호: 입면의 W-01, 창호 일람표, GE 계산서, 성능자료가 같은 제품과 규격을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 단위: U는 W/(㎡·K), 면적 A는 ㎡, 곱한 값 U×A는 W/K입니다. U×A 합계 칸을 단순히 ‘열관류율’이라고만 쓰지 않습니다.
- 창호 근거: 유리·프레임 사양과 Uw 숫자만 적힌 칸은 완전한 ISO 15099 계산보고서가 아닙니다. 적용 근거의 종류·자료번호·제품·검토 범위를 연결합니다.
- 원 계산값: 중간 계산은 충분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최종값의 반올림 기준을 통일합니다. 계산표의 표시값만 다시 합쳐 생기는 오차도 확인합니다.
- 지붕 산출근거: 최하층 바닥과 지붕 면적이 같다고 자동 전용하지 않습니다. 처마·돌출부·천창·난방경계 및 지붕 형상을 대조합니다.
- 현행 기준: 과거 제출도서의 지역 구분, 기준값, EPI 배점, 재료 성능을 새 프로젝트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 변경 범위: 신축 건물 전체 검토용 도서 구성을 창호 한 곳 변경에 무조건 전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허가·신고와 에너지 검토 범위를 먼저 판단하고 필요한 도서를 갖춥니다.
따라서 설계도서는 “이 재료와 창호를, 이 위치에, 이 면적만큼 시공했을 때 어떤 열성능이 되는가”를 서로 대조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7. 인허가 접수 전 준비할 자료
| 자료 | 확인 내용 |
|---|---|
| 건축물대장·최종 허가도면 | 전체 규모·층수·용도·구조와 기존 적법 상태. |
| 현황 실측·사진 | 기존 창 크기, 주변 벽체·기둥·보, 도면과 현장의 차이. |
| 변경 전·후 평면·입면·단면 | 철거·존치·신설 구분, 창 치수 및 단열 경계. |
| 창호·벽체 일람표 | W-01, EW-01 등 번호별 사양과 법정 기준·설계값. |
| 창호 성능 근거·벽체 계산서 | 자료의 제품·구성·규격 적용 범위, 재료 λ와 두께. |
| 구조 검토·보강·철거계획 | 내력벽 등 구조 변경 시 안전성과 시공 순서. 법정 제출 여부와 범위는 대상 건축물에 따라 확정. |
| 방화·피난 등 검토 | 인접 대지경계 거리, 방화유리창 대상, 방화구획·배연·피난 개구부, 낮아진 창턱의 추락방지. |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대수선 신고의 첨부도서와, 구조안전 확인 대상에 해당할 때의 구조도·구조계산서 제출을 규정합니다. 위 표는 그 법정도서와 실무 검토자료를 함께 정리한 것이며 모든 자료가 모든 공사에 동일하게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변경도면으로 대수선 해당 여부와 허가·신고 경로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 절차를 마친 뒤 공사합니다. 이미 시공했다면 시공일, 변경 전·후 사진, 철거·보강 내역부터 확보하여 위반 여부와 구조 안전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후에 도면을 고치는 것만으로 절차가 정리되거나 사후 허가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대수선이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나요? 500㎡ 기준은 어떻게 보나요?
500㎡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여부를 가르는 기본 규모 기준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은 원칙적인 규모를 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으로 정합니다. 정확히 500㎡인 경우도 ‘이상’에 포함합니다. 다만 면적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신청하는 행위와 제출 제외대상을 함께 확인합니다. 시행령 제10조: 500㎡ 및 제외대상
대수선만 하는 경우는 별도입니다. 법 제14조제1항제1호는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제출 대상 행위로 정하면서 대수선을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따라서 “500㎡ 이상 건물의 대수선이면 무조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한다”는 해석은 맞지 않습니다. 대수선과 용도변경·증축을 함께 신청한다면 그 행위에 따른 제출 의무를 따로 판단합니다. 법 제14조제1항: 대상 행위와 대수선 제외
| 상황 | 계획서 제출 판단 | 함께 볼 사항 |
|---|---|---|
| 대수선만 신청 | 대수선 자체는 법 제14조의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물이 500㎡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 변경되는 벽·창의 열손실방지 조치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
| 법 제14조의 제출 대상 행위이며,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500㎡ 미만 | 시행령 제10조의 일반적인 규모 기준에 따른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 전체 건물 면적과 이번 증축·용도변경 부분의 산정 범위를 구분합니다. |
| 법 제14조의 제출 대상 행위이며,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500㎡ 이상 | 원칙적으로 제출 대상으로 검토합니다. 단독주택 등 시행령·고시의 제외대상을 함께 확인합니다. | 일반사항, 설계 검토서 및 적용 예외에 따른 제출 범위를 확인합니다. |
500㎡와 비교할 면적은 창 면적이나 철거 벽 면적이 아닙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제2항의 산정방법을 적용합니다. 같은 대지의 바닥면적을 합하되 주거·비주거를 나누고, 증축·용도변경·대장 기재내용 변경은 해당 부분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기계실 및 규정상 제외 공간도 구분합니다. 500㎡ 미만으로 허가·신고한 후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면적과 변경 면적의 합산 규정도 확인합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제2항
예를 들어 기존 건물이 1,000㎡라도 이번 용도변경 부분이 300㎡라면,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부분을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연면적만 보고 무조건 제출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것과 단열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다릅니다. 창 크기나 벽체 구성이 바뀌는 대수선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의 열손실방지 조치와 예외를 검토하고, 필요한 창호 성능자료·단열 상세·변경 전후 도면을 갖춥니다. 녹색건축포털: 계획서 비대상과 열손실방지 조치 구분
창을 줄이거나 더 좋은 제품으로 바꾸면 열손실 변동이 없다고 쓰면 되나요?
자동으로 그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단열선, 창과 벽 면적, 외기 조건, 성능자료를 비교해야 합니다. 열손실 감소와 법령상 변동 없음 예외는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예외를 적용하려면 해당 변경 범위에 대한 근거를 남깁니다. 녹색건축포털의 변경 전·후 도면 안내
방화창이 필요한 곳은 열관류율까지 충족하는 제품을 선정합니다
방화유리창호 설치 대상이면서 단열조치 대상인 창은, 요구되는 방화성능과 열관류율을 함께 충족하는 제품을 선정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두 성능을 각각 확인한 뒤, 실제 시공할 하나의 제품·구성·규격에 두 자료를 모두 적용할 수 있는지 대조합니다.
| 확인 항목 | 선정·제출 시 확인할 내용 |
|---|---|
| 설치 위치의 요구조건 | 해당 건물과 창의 위치에 방화유리창호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요구 방화성능과 지역·용도·외기 조건별 열관류율 기준을 함께 정합니다. |
| 방화성능 근거 | 적용 법령에 맞는 시험자료에서 유리뿐 아니라 창틀 등을 포함한 유리구획의 성능, 구성, 크기와 설치 조건의 적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
| 단열성능 근거 | 같은 제품·구성에 적용 가능한 전체 창호 Uw를 시험성적서 또는 ISO 15099 계산보고서 등 인정되는 경로로 확인합니다. 유리만의 Ug를 대신 적지 않습니다. |
| 시공 사양 일치 | 창틀·유리·간봉·충전재·고정 방법·개폐 방식과 치수가 두 성능자료의 적용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제품이나 크기 변경 시 다시 대조합니다. |
예를 들어 방화자료는 A 제품의 것으로 내고 열관류율은 사양이 다른 B 제품의 것으로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방화성능을 확보한 구성에 유리나 단열바를 임의로 추가한 뒤 기존 방화자료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서도 안 됩니다. 두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실제 조합을 먼저 확정하고 그 조합의 증빙을 연결해야 합니다.
도면의 창호 일람표에는 “FW-01 / 방화유리창호 / 요구 방화성능 ___ / 전체 창호 Uw ___ W/(㎡·K) / 적용 기준 ___ 이하 / 방화자료 번호 ___ / 열성능자료 번호 ___ / 적용 크기·개폐 방식 ___”처럼 함께 기재합니다. 빈칸은 실제 선정 제품의 근거로 채웁니다.
관련 근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방화창의 적용 대상·예외와 단열 적용 조건은 해당 공사의 인허가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기존 벽체의 단열재 종류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허가도면·시방서·준공자료·시공 사진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현장 조사로 구성과 두께를 확인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단열재에 유리한 열전도율을 임의로 넣거나 기존 창을 새 제품 성적서로 대신 증명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값과 가정값을 구분해야 합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창호 변경을 외관, 구조, 단열과 인허가 조건을 함께 놓고 검토합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는 건물 주소와 용도·층수, 기존 도면, 현장 사진, 변경하려는 창의 위치와 크기를 정리해 주시면 검토 범위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제6조 및 별표1·별표5,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조문. 실제 적용은 신청 시점의 법령·경과조치, 건물과 공사 범위에 따라 확인합니다. 계산 예시는 특정 제품이나 현장의 적합 판정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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