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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거래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변경의 핵심

  •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연장
  • 기존 임대차의 남은 기간뿐 아니라 갱신계약도 1회, 최대 2년까지 인정
  • 매수자의 무주택 요건과 입주 후 2년 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수할 때 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매수자 요건, 임대차계약 갱신 여부를 계약 전에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제도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별 거래에서는 관할 구청의 허가 기준과 계약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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