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HO · 피난·소방 실무 04 / 05 | 법령 확인 2026.10.27.

특별피난계단은 부속실 또는 노대를 거쳐 계단실에 진입하도록 보호합니다. 층수·400㎡ 기준과 판매시설의 별도 의무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01.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

대상층·면적 조건
일반 건축물11층 이상 중 해당 층 바닥면적 400㎡ 이상인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
공동주택16층 이상 중 해당 층 바닥면적 400㎡ 이상인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
지하층지하3층 이하 중 해당 층 바닥면적 400㎡ 이상인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
판매시설의 별도 기준제35조제1항의 대상에서 판매시설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 중 1개소 이상

제35조제2항은 갓복도식 공동주택을 제외합니다. 여기서 갓복도식은 계단실·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에 개방된 구조입니다.

400㎡ “미만” 제외 → 400㎡는 포함. 399㎡인 층이 제35조제2항에서 제외되더라도 5층 이상·지하2층 이하의 일반 피난계단 규정이나 판매시설의 별도 기준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3항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9조제4항 · 갓복도식 정의

02. 부속실 또는 노대를 거치는 구조

특별피난계단의 실내 부속실 계단실 연결과 방화문 성능
부속실의 면적, 외기 창·배연 방식과 두 출입문의 성능을 함께 표시합니다. · 그림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실내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다음 조건의 면적 3㎡ 이상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합니다.

  •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 이상인 창문이 있고, 그 창문은 바닥에서 1m 이상 높이에 설치되어 있거나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적합한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

창틀 전체 면적이 1㎡라는 것과 실제 열 수 있는 면적이 1㎡라는 것은 다릅니다. 부속실 면적은 3㎡ 이상이라는 법정 최소 조건을 확인하되 출입문 개폐, 통행 공간, 비상용승강장 겸용 여부까지 배치도에 반영합니다.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9조제2항제3호가목·나목

03. 두 출입문의 방화성능은 다르게 규정

구간허용 방화문
실내 → 노대 또는 부속실60분+ 또는 60분 방화문
노대 또는 부속실 → 계단실60분+·60분 또는 30분 방화문

방화문은 상시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연기·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도록 합니다. 이 방식이 불가능한 경우 온도 감지 자동폐쇄의 단서를 검토합니다.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m 이상이며 피난방향으로 열려야 합니다.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9조제2항제3호자목·카목

04. 구획·창·마감·제연 검토

  • 계단실·노대·부속실은 개구부를 제외하고 내화구조 벽으로 각각 구획합니다.
  • 계단실과 부속실의 실내 마감은 바탕을 포함하여 불연재료로 하고 계단실에 예비전원 조명을 둡니다.
  • 외기에 접하는 창 등은 다른 부분의 창 등으로부터 2m 이상 이격합니다. 각각 1㎡ 이하 망입유리 붙박이창의 조문상 제외조건은 따로 확인합니다.
  • 계단실에는 노대·부속실 외의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개구부를 두지 않습니다. 노대·부속실도 출입구 외에는 계단실 이외의 내부와 접하는 개구부를 두지 않습니다.
  • 계단실과 노대·부속실 사이의 출입구 외 창은 각각 1㎡ 이하 망입유리 붙박이창으로 합니다.
  • 계단은 내화구조로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하고, 돌음계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축법령의 배연 구조와 소방시설법령의 제연설비 설치대상을 함께 대조합니다. 소방시설법령상 제연설비가 요구되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부속실은 해당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에 맞는 제연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외기 창 1개만 그려 놓고 제연 검토를 끝내지 않습니다.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가목 · 제연설비

05. 헷갈리기 쉬운 적용 사례

사례검토 결과
일반 건축물 11층, 그 층 바닥면적 400㎡제35조제2항 특별피난계단 대상
일반 건축물 11층, 그 층 399㎡제2항의 해당 층 제외. 제1항 피난계단·다른 용도 규정은 계속 검토
제35조제1항에 해당하는 5층 판매시설11층 미만이어도 판매시설 별도 기준으로 최소 1개소 특별피난계단 검토
지하3층, 그 층 400㎡지하층 특별피난계단 대상. 선큰 존재만으로 자동 제외되지 않음

근거 · 법제처 해석례 원문 · 지하3층 선큰과 특별피난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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