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 용도별 주차대수 산정
2026-02-17
주차장의 종류
주차장은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주차장에는 3가지의 종류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으로서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 광장만 해당)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도로 일부에 주차선을 표시하여 각 지자체 또는 도시공사에서 주차요금을 받거나 관리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으로서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별도의 공용주차장이나 사설 주차장에 해당됩니다.
부설주차장은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이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건축행위를 하면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주차장이고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설치하게 됩니다.
주차를 하는 방식에 따라
(1) 자주식주차장 :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을 말하고, 지하식, 지평식(地平式) 또는 건축물식(공작물식을 포함)이 있습니다.
(2) 기계식주차장 :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에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주차하는 방식으로 지하식, 건축물식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산정 정리
부산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진행할 때, 부설주차장 주차대수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조례 제14조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별표 7로 두고 있어, 실무에서는 별표 7 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글은 부산광역시_주차장_설치_및_관리_조례에 따른
일반 건축물의 산정 방식, 주택의 유형별 산정 방식, 그리고 장애인 전용, 전기차 전용, 자전거 주차장을 “언제 넣어야 하는지”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먼저 정리할 개념
시설물 분류가 먼저입니다
부설주차장 산정은 “무슨 건물인가”가 1순위입니다. 별표 7은 시설물을 11개 유형으로 나눠 설치기준을 제시합니다.
면적 기준은 시설면적입니다
별표 7에서 말하는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같은 부지에 시설이 여러 개면 시설별 면적을 합산해 적용합니다. 다만 시설 내부에 주차를 위한 면적이 있으면 그 면적은 해당 시설면적에서 제외합니다.
2. 일반 건축물 주차대수 산정
부산 별표 7 설치기준은 아래처럼 정리됩니다.
부설주차장
A. 일반용도 설치기준 요약
위락시설
시설면적 67제곱미터당 1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00제곱미터당 1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일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34제곱미터당 1대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제곱미터당 1대
창고시설, 학생용 기숙사, 데이터센터
시설면적 400제곱미터당 1대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제곱미터당 1대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은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은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은 정원 15명당 1대
관람장은 정원 100명당 1대
B. 소수점 처리 핵심
별표 7 제5호, 즉 주택과 오피스텔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소수점이 생기면 0.5 이상이면 1대로 보고, 0.5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버리되 증축 등으로 누적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시설 전체를 계산했는데 1대 미만이면 0대로 보는 규정도 같이 있습니다.
3. 주택은 단독·다가구·다세대로 나눠 산정
부산 별표 7은 주택을 2갈래로 나눕니다.
3-1. 단독주택 산정
단독주택은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을 말합니다.
기준은 아래 2단계입니다.
시설면적 50제곱미터 초과 180제곱미터 이하
주차 1대
시설면적 180제곱미터 초과
주차대수는 1대에 더해, 18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20제곱미터마다 1대를 추가합니다.
예시
시설면적 240제곱미터 단독주택이면
기본 1대에 더해 초과 60제곱미터는 120제곱미터의 절반이므로 0.5가 되고, 0.5 이상은 1대로 보아 최종 2대로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3-2. 다가구주택 산정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 범주에 들어가지만, 부산 별표 7에서는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묶어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기본 산정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산정 결과가 세대당 1대에 미달하면 세대당 1대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면 세대당 0.5대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다가구와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르고, 오피스텔은 1호실을 1세대로 봅니다.
3-3. 다세대주택 산정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부산 별표 7 제5호 기준으로 다가구와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4. 주택건설기준 방식의 핵심 수식
주택건설기준 규정 제27조는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주택 규모 구간별 면적당 주차대수 비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부산은 광역시이므로 광역시 기준을 사용합니다. 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
광역시 기준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구간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당 1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구간은 전용면적 70제곱미터당 1대 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
실무 팁
세대 전용면적이 섞여 있으면
85 이하 세대들의 전용면적 합계를 따로 모아 85로 나누고
85 초과 세대들의 전용면적 합계를 따로 모아 70으로 나눈 뒤 둘을 합산합니다.
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
주택건설기준 규정은 소수점 이하는 한 대로 보는 올림 방식입니다. 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
하지만 부산 별표 7 제5호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결과가 세대당 1대에 미달하면 세대당 1대 이상으로 끌어올리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하는 0.5대 이상입니다.
부설주차장 설치예시
4-1) 근생+다가구(주차대수 산정 예시)
1층 근생 145㎡ → 145/134=1.08대 → 1대
2~3층 다가구 총 4세대(가구당 전용 50㎡) → 4×0.8=3.2대
4층 주택 1세대 전용 77㎡(60초과~85이하) → 77/85=0.90대 → 1대
주택계: 3.2+1=4.2대 → 다가구 절상 → 5대
건물 전체 법정주차: 근생 1대 + 주택 5대 = 6대
5.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언제 넣나
부산 조례는 부설주차장에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상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설치기준상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이면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정리
먼저 전체 주차대수를 산정합니다
전체가 10대 이상이면 그중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으로 배정합니다
장소·표시 등 디테일은 장애인 편의증진 관련 시행규칙 기준을 따릅니다.
6.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은 언제 넣나
전기차는 부산 주차조례의 주차대수 산정에 “추가 주차대수”로 더하는 개념이 아니라, 총 주차대수 중 일부를 전기차 전용으로 구분하고 충전시설을 갖추는 개념입니다.
6-1. 대상이 되는 시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은 총주차대수 50 이상인 시설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공중이용시설의 여러 용도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기숙사, 그리고 지자체가 설치한 주차장을 포함합니다.
부산은 이를 조례로 그대로 받아, 총주차대수 50 이상이면 대상이 되도록 규정합니다.
6-2. 몇 퍼센트를 설치하나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은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모두
신축은 총주차대수의 5퍼센트 이상 범위에서, 기축은 2퍼센트 이상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합니다.
부산은 조례에서 충전시설 수량을 신축 5퍼센트 이상, 기축 2퍼센트 이상으로 두고, 전용주차구역도 동일하게 5퍼센트, 기축 2퍼센트를 적용합니다.
또한 부산 조례는 급속충전시설의 최소 비율과 일부 예외 기준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전용주차구역 수와 충전기 수를 동시에 체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7. 자전거 주차대수는 언제 넣나
자전거 주차장은 자동차 주차대수 산정과 별도 법체계로 의무가 생깁니다. 자전거법 시행령은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별표 1로 두고, 지자체가 그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별표 1의 요지는 다음입니다.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 중 상당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를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주택단지는 주택건설기준의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를 자전거 주차대로 봅니다
계산 결과가 5대 미만이면 설치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정리
자동차 주차대수 산정이 끝난 뒤
해당 시설이 자전거법 별표 1 적용대상인지 확인하고
적용대상이면 자동차 주차대수의 일정 비율을 자전거 주차대로 추가 계획합니다
8. 확장형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일 경우 30%이상 확장형으로 설치
9. 체크리스트
건축물 용도 분류를 확정합니다
시설면적을 확정합니다 공용 포함, 주차면적 제외 부설주차장
별표 7 기준으로 자동차 주차대수를 산정합니다 부설주차장
주택이면 단독, 다가구, 다세대를 구분해 적용합니다
장애인 전용은 총 주차대수 10 이상이면 3퍼센트 이상을 배정합니다 부산광역시_주차장_설치_및_관리_조례
전기차는 대상시설 여부와 총주차대수 기준을 확인하고, 부산 기준 5퍼센트 또는 2퍼센트를 적용합니다
자전거는 별표 1 적용대상이면 자동차 주차대수의 비율로 추가하되 5대 미만이면 면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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