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단속 강화, 이행강제금 의무징수와 설계자 처벌까지 무엇이 달라지나

이행강제금이 안 나왔으니 괜찮다 — 이 생각이 위험해집니다

위반건축물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행강제금 고지서가 한 번도 안 왔다면,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속 횟수가 늘어나는 수준이 아닙니다. 조사, 자료 확보, 이행강제금 징수, 책임 추궁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설계자도 일정 위반에 대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건축법 개정 핵심 6가지

①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연 1회 이상 정기화 (건축법 제79조)  ② 이행강제금 의무징수·반복 부과 강화 (건축법 제80조)  ③ 구상권 신설 — 현재 소유자가 전 소유자에게 비용 청구 가능  ④ 과세정보 등 행정정보 활용 조사  ⑤ 설계자 처벌 확대 (건축법 제108조·제110조)  ⑥ 조사 거부·방해 시 과태료 200만 원 이하


이제 '조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조사해야 한다'입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변화는 실태조사입니다. 건축법 제79조 개정으로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됩니다. 기존처럼 필요할 때 조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허가권자가 정기조사를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위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별도의 수시조사도 가능합니다.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의 사후관리도 강화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은 상태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허가권자가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도 새롭게 마련됩니다.

사용승인을 받으면 관리가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 사용승인 후에도 건축물 상태가 허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조사 대상이 됩니다
  • 구체적인 조사 대상 건축물은 대통령령에서 확정됩니다
  • 수시조사도 가능하므로 "정기조사 일정을 피하면 된다"는 생각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 이제 안 내고 버티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위반건축물을 시정하지 않을 때 가장 현실적으로 체감되는 것이 이행강제금입니다. 건축법 제80조 개정으로 허가권자가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의무가 한층 강해집니다.

구분 기존 개정 후
부과 여부 지역·상황에 따라 실제 미부과 사례 존재 의무징수 방향으로 강화
부과 횟수 제한적 연 2회 이내 (조례로 정하는 횟수), 시정 시까지 반복
금액 가중 최초 부과 다음 연도부터 대통령령 방식으로 가중

지금까지 "아직 고지서가 안 왔으니 괜찮다"고 판단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앞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징수 의무가 강화되고 금액도 해가 지날수록 커지는 구조입니다.


전 주인이 만든 불법건축물인데 내가 시정 비용을 내야 하나요

경매나 매매로 건물을 취득한 뒤 위반건축물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설치하지 않은 시설인데 시정명령을 받고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구상권이 새롭게 마련됩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주 등이 자기 비용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실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건물 매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구상권이 생긴다고 해도 현재 소유자가 먼저 시정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매입 후 적발되면 비용을 낸 뒤 전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등기나 가격보다 허가 도면과 현재 건축물 상태의 일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정보까지 조사에 활용됩니다

단속 방식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가권자가 위반건축물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과세정보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정보를 해당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응하도록 규정됩니다.

건축행정 부서가 다른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정보를 활용해 위반건축물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넓어지는 셈입니다. 위반건축물 단속이 단순 현장 확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정보까지 연결해 조사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건축사라면 이 부분을 가장 민감하게 봐야 합니다

건축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번 개정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건축법 제108조와 제110조 벌칙 규정에서 일정한 위반행위에 대해 건축주·시공자뿐 아니라 이를 설계한 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설계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위반 유형
건축허가 관련 위반
용도변경 허가·신고 위반
건축선 위반
건폐율·용적률 위반
대지 안의 공지 위반
건축물 높이·일조권 위반
건축협정 위반

단순 행정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 허가도서 작성에서 업무가 끝난다고 보기 어려워집니다
  • 현장조사 단계에서 건축선·대지 안의 공지 등 법적 조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설계와 다른 위반이 공사 중에 발생하지 않았는지 더욱 세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과태료입니다

현장 진입을 거부하면 단속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반건축물 조사나 건축물·대지·공사장에 대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한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함께 신설됩니다. 문을 안 열어주거나 고의로 조사를 막는 행위도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위반건축물, 지금 당장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건물 소유자·매입 예정자·건축사 공통 체크리스트

  1. 사용승인 당시 도면과 현재 건축물 상태가 일치하는가
  2. 허가·신고 없이 증축·대수선·용도변경한 부분이 있는가
  3.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거나 시정명령이 있었는가
  4. 기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체납된 사실이 있는가
  5. 건물 매입 전부터 존재하던 위반 부분인가 — 전 소유자 위반이라도 현재 소유자가 먼저 부담
  6. 설계·시공 과정에서 건축법 위반에 관여한 부분은 없는가 (건축사 필수)

기준은 하나입니다

'적발될 가능성이 있느냐'보다 '현재 상태가 적법하냐'를 먼저 보세요.
정기조사가 의무화되는 구조에서 적발이 늦어지는 것과 위반상태가 없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 시까지 반복 부과되고 금액도 해마다 커집니다.
건축사는 허가도서 작성 이후에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위반건축물 해당 여부나 시정 방법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건축법개정 #건축법단속 #불법건축물 #건축사처벌 #위반건축물단속 #사용승인후관리 #건축법제79조 #건축법제80조

관련 키워드

#위반건축물 단속 강화 실태조사 연 1회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기준 구상권 청구 전 소유자 불법건축물 책임 과세정보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