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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통계단 2개소 설치대상|용도·면적·지하층·계단 이격거리

    직통계단 2개소 설치대상|용도·면적·지하층·계단 이격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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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피난·소방 실무 01 / 05 | 법령 확인 2026.10.27.

    계단 2개소 여부는 층수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용도와 면적을 먼저 대조하고, 지하층의 별도 규정과 계단 사이의 분산 배치까지 확인합니다.

    01. 직통계단 2개소 설치대상

    피난층 외의 층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합니다. 피난층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과 법령상 피난안전구역을 말합니다.

    용도·층 조건면적 기준조항
    문화·집회시설(전시장·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장례시설그 층의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 200㎡제34조제2항제1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그 층의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각각 ≥ 300㎡같은 호
    아래에 열거한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그 층의 해당 용도 거실 바닥면적 합계 ≥ 200㎡제2호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 제외) 또는 오피스텔그 층의 해당 용도 거실 바닥면적 합계 ≥ 300㎡제3호
    제1~3호 용도로 쓰지 않는 3층 이상의 층그 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 ≥ 400㎡제4호
    지하층그 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 ≥ 200㎡제5호

    3층 이상·거실 200㎡ 기준을 적용하는 용도

    •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입원실이 있는 정신과의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인 경우)·학원·독서실
    •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의료시설(입원실 없는 치과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
    면적의 종류부터 구분합니다. “바닥면적”과 “거실의 바닥면적”은 같지 않습니다. 해당 호실의 임대면적 하나만 보지 말고, 조항에 따라 그 층의 해당 용도 또는 그 층 거실 전체를 합산합니다. 학원과 교습소 등은 실제 인허가상 용도도 대조합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02. 지하층은 50㎡ 별도 기준도 확인

    지하층의 일반적인 200㎡ 기준만 보고 계단 1개소로 판단하면 누락이 생깁니다. 피난방화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의2는 다음 용도에 쓰는 지하층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 제8조제2항 기준에 맞는 직통계단 2개소 이상을 요구합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단란주점·당구장·노래연습장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공연장
    • 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여관·여인숙
    • 위락시설 중 단란주점·유흥주점,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

    또한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이 50㎡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직통계단 외에 비상탈출구와 환기통이 필요합니다. 다만 제8조제2항 각 호에 적합한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이면 이 규정의 예외가 됩니다. 계단 2개소가 의무인 용도를 비상탈출구 하나로 대체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제1호의2

    03. 계단이 2개 있어도 가까이 붙이면 안 되는 이유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이격거리와 최대 대각선 거리
    가장 멀리 위치한 두 계단의 출입구를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검토합니다. · 그림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제8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가 건축물 평면 최대 대각선 거리의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스프링클러 또는 그 밖의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하면 1/3 이상 기준을 적용합니다.

    최대 대각선 D = 60m인 예필요 이격거리
    일반 기준60m × 1/2 = 30m 이상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60m × 1/3 = 20m 이상

    계단 사이의 연결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되어 있으면 출입구 간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로 봅니다. 각 직통계단 사이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8조제2항

    04. 기존 건물의 용도변경·대수선과 2019년 적용례

    강화된 계단 이격거리 규정은 2019년 11월 7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관련 심의 신청 포함) 또는 건축신고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이 있습니다. 증축에 대한 건축허가는 건축면적을 늘리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법제처 20-0688은 이 부칙에 따른 강화 기준을 해당 사안의 용도변경 허가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했고, 24-0378은 해당 사안의 대수선허가에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해석의 대상은 제8조제2항의 강화된 계단 설치기준과 그 부칙입니다. 기존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직통계단의 필요 개수·보행거리·피난계단 구조까지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허가일과 이후 건축행위의 종류를 구분해 적용합니다.

    근거 · 법제처 20-0688(2021.2.24.) · 용도변경

    근거 · 법제처 24-0378(2024.7.2.) · 대수선

    05. 평면도 검토 예시

    조건판단
    피난층 아닌 3층 학원, 해당 층 학원 거실 200㎡제34조제2항제2호의 200㎡ 이상에 해당 →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지하층 노래연습장, 그 층 해당 거실 합계 70㎡200㎡ 미만이어도 제25조의 50㎡ 이상 별도 기준 확인 → 2개소 대상
    3층 일반 사무소, 제1~3호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고 거실 합계 400㎡제34조제2항제4호 → 2개소 이상
    계단까지 거리가 20m이고 위 면적 기준에 해당보행거리를 충족해도 계단 개수 의무는 별도

    평면도에 용도별 거실면적, 각 계단 출입구, 연결 통로, 최대 대각선과 이격거리를 함께 표시하면 판단 근거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법규
    직통계단 보행거리 기준|30m·50m·40m와 거리 측정 방법

    직통계단 보행거리 기준|30m·50m·40m와 거리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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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피난·소방 실무 02 / 05 | 법령 확인 2026.10.27.

    직통계단 보행거리는 거실의 각 부분에서 가장 가까운 계단까지 실제로 걷는 거리입니다. 기본 30m와 완화·특례 기준을 나누고, 계단 사이 이격거리와도 구분합니다.

    01. 보행거리 기준표

    적용 조건최대 보행거리
    피난층 외의 층: 기본 기준30m 이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건축물: 아래 제외대상은 별도50m 이하
    위 완화 기준을 적용하는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16층 이상인 층40m 이하
    자동화 생산시설에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법정 대상 공장75m 이하
    위 공장 조건을 충족하면서 무인화 공장인 경우100m 이하
    50m 완화 제외: 지하층에 설치하는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경우입니다. 내화구조라는 이유만으로 이 용도에도 50m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75m·100m 공장 특례는 일반 공장 전체가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화 생산시설과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 조건에 더해, 규칙 제8조제1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패널·이차전지 제조 공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8조제1항

    02. 거실 각 부분에서 실제 경로를 잽니다

    각 거실의 검토 지점에서 실제 출입문과 복도를 거쳐 가장 가까운 직통계단으로 이어지는 보행경로
    거실 → 실제 출입문 → 가장 가까운 계단. 붉은 점선은 A계단, 푸른 점선은 B계단으로 이어집니다. · 도면 확대 보기
    1. 거실의 각 부분을 검토합니다. 출입문 앞 한 점만 재는 방식으로는 실 안쪽의 불리한 지점이 빠질 수 있습니다.
    2. 벽·고정 구획과 실제 출입문을 반영하여 통행 가능한 경로를 잽니다. 장애물이 없는 거실에서는 문을 향한 대각선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벽에 붙여 직각으로만 꺾어 재거나, 벽을 가로질러 직선으로 재는 방식과 구분합니다.
    3. 출발점마다 가장 가까운 계단 1개소를 찾고, 해당 지점의 최단 보행경로를 계산합니다.
    4. 이 값들 중 가장 큰 값이 적용 한도 안에 드는지 확인합니다.
    구간 합산: 거실 내부의 보행거리 a(m)와 복도에서 계단 진입부까지의 보행거리 b(m)를 더해 L(m) = a(m) + b(m)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10m + 18m = 28m라면 기본 기준 30m 이하를 충족합니다. 실제 거리는 해당 평면도에서 측정합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03. 두 계단 모두 30m 이내여야 하나요?

    제34조제1항은 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제처 23-0065도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인 경우 각 거실 부분에서 가장 가까운 계단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어느 지점에서 A계단까지의 보행거리가 28m, B계단까지 43m이고 30m 기준을 적용한다면 그 지점의 제34조제1항 판단은 가까운 A계단 28m로 합니다. 다만 다른 거실 지점도 각각 확인해야 하고, 계단 2개소의 설치·연결·이격 기준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 법제처 23-0065(2023.2.24.)

    04. 보행거리와 계단 이격거리는 다른 치수

    구분시작·끝기준
    보행거리 L거실의 각 부분 → 가장 가까운 계단30m·50m·40m 등 이하
    계단 출입구 이격거리 d가장 멀리 위치한 두 직통계단의 출입구 사이평면 최대 대각선 D의 1/2 또는 1/3 이상

    보행거리는 접근할 수 있는 계단을 가까이 두기 위한 기준이고, 이격거리는 대체 피난경로를 충분히 떨어뜨리기 위한 기준입니다. 도면에는 L, d, D를 서로 다른 치수선으로 표시합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고 일반 건물의 30m가 자동으로 50m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50m는 주요구조부 조건을 보고, 계단 이격거리 1/3은 제8조제2항의 자동식 소화설비 조건을 봅니다.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8조제2항

    05. 용도변경 평면도에서 함께 표시할 항목

    • 변경 전·후 거실 용도와 고정 칸막이, 출입문 위치
    • 주요구조부의 내화구조·불연재료 여부 및 적용 거리
    • 각 거실의 불리한 출발점과 실제 보행경로, 구간별 길이(m)
    • 계단 필요 개수와 해당 계단이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이어지는지
    • 계단 출입구 사이의 이격, 연결 복도의 방화구획, 출입문 개폐에 따른 통행 지장

    방 하나를 여러 강의실로 나누면 면적은 같아도 통로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 도면의 거리값을 그대로 쓰지 말고 변경 후 평면에서 다시 측정합니다.

    법규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11층·16층·지하3층·부속실 기준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11층·16층·지하3층·부속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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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피난·소방 실무 04 / 05 | 법령 확인 2026.10.27.

    특별피난계단은 실내 → 부속실 또는 노대 → 계단실로 이어집니다. 설치대상은 층수와 면적으로, 구조는 구획·방화문·창·배연계획으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01. 특별피난계단은 어느 층부터인가

    일반 11층·공동주택 16층·지하3층 이하의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과 해당 층 400제곱미터 기준
    해당 층의 면적과 예외조건을 확인하고, 피난층·지상까지 이어지는 계단 구조를 검토합니다. · 도면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구분층수해당 층의 면적
    일반 건축물11층 이상바닥면적 400㎡ 이상
    400㎡ 미만인 층은 제35조제2항에서 제외
    공동주택16층 이상
    지하층지하3층 이하

    위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합니다. 대상 층의 계단 한 구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피난층·지상까지 이어지는 계단의 보호 구조를 확인합니다.

    400㎡는 포함됩니다. 판단 단위는 해당 층의 바닥면적입니다. 특정 점포의 전유면적이나 건물 전체 연면적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400㎡ 미만으로 제2항에서 제외되더라도 제1항의 피난계단 기준, 판매시설의 별도 기준은 계속 확인합니다.

    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2항의 제외대상입니다. 외기에 개방된 복도인지가 핵심이며, 창호 설치 후에는 같은 예외가 유지되는지 다시 검토합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02. 5층·지하2층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5층 이상과 지하2층 이하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 단면도
    일반 적용 층을 연한 올리브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제35조제1항 단서와 지하1층 연결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 도면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5층 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원칙적으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합니다. 여기에 제35조제2항의 층·면적 조건이 해당하면 특별피난계단으로 강화됩니다.

    제35조제1항 단서의 예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이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단서를 검토합니다.

    •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하
    • 5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된 경우

    이 단서만으로 제2항의 특별피난계단 의무까지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지하1층만 있는 건축물도 연결 관계를 확인합니다. 5층 이상에서 피난층·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1층 계단은 피난방화규칙 제9조제1항의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항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9조제1항

    03. 판매시설과 갓복도식 공동주택

    판매시설은 11층 미만이어도 확인

    제35조제1항에 해당하는 대상에서 판매시설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 중 1개소 이상은 특별피난계단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5층 판매시설이나 지하2층 판매시설도 제3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단의 개수와 계단의 구조는 다른 검토입니다. 직통계단 2개소 설치 여부는 제34조로 확인하고, 그 계단을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중 어떤 구조로 할지는 제35조로 확인합니다. ‘1개소 이상’이라는 문구만으로 모든 판매시설에 계단 2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5층 이상 대규모 판매시설 등의 추가 계단

    제35조제5항의 전시장·동식물원,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 관광휴게시설, 생활권 수련시설은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를 넘으면 초과하는 2,000㎡ 이내마다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추가합니다. 제34조의 직통계단 외에 설치하며, 제5항에 따른 추가 계단은 4층 이하의 층에 쓰지 않는 계단이어야 합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제5항

    갓복도는 ‘한쪽 면이 외기에 개방’된 복도

    외기 개방 갓복도와 창호로 막은 복도의 단면 비교
    외기 개방 상태가 달라지면 갓복도식 공동주택의 제외조건도 다시 확인합니다. · 도면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각 층의 계단실·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에 개방된 공동주택이 갓복도식에 해당합니다. 명칭이 ‘복도식 아파트’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복도 외측을 창호로 막으면 외기 개방 조건이 달라집니다. 16층 이상·해당 층 바닥면적 400㎡ 이상인 경우 특별피난계단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하며, 기존 허가도면·창호 설치 범위·현장 구조를 함께 대조합니다. 제2항의 갓복도 예외가 적용되더라도 제1항의 일반 피난계단 기준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9조제4항 · 갓복도식 공동주택의 정의

    04. 부속실·노대를 거치는 세 가지 연결 방식

    실내에서 계단실 문으로 곧바로 진입하는 구조와 달리, 특별피난계단은 노대 또는 일정 요건의 부속실을 사이에 둡니다. 출입문 두 개만 배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획과 배연 조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A. 외기 개폐창이 있는 부속실

    외기 개방면적 1제곱미터 이상 창이 있는 3제곱미터 이상 부속실과 특별피난계단 평면도
    실내 → D1 → 부속실 → D2 → 계단실. 창호 전체 면적이 아닌 실제 개방면적을 확인합니다. · 도면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부속실 면적: 3㎡ 이상
    • 외부를 향하여 실제로 열 수 있는 면적 1㎡ 이상의 창문
    • 창문 설치 높이: 부속실 바닥으로부터 1m 이상

    창틀 전체 면적과 실제 개방면적을 구분합니다. 고정유리 부분을 포함한 창호 면적만으로 1㎡를 충족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의 유효 통행 공간과 창 개방 방법을 평면·창호일람표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B.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

    급기와 배연설비 공간을 둔 부속실과 특별피난계단의 연결 평면도
    부속실의 배연·제연 방식은 적용 법령과 설비계획에 맞춰 정합니다. · 도면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외기 개폐창 방식 대신 면적 3㎡ 이상 부속실에 적합한 배연설비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와 소방관계법령을 함께 적용합니다. 그림의 급기·배연 공간은 설비 검토 위치를 나타내며, 실제 급기가압·급배기 방식과 풍도 구성은 제연계획에 맞춰 정합니다.

    덕트만 표시하고 끝내지 않고 배출·급기 경로, 배연기, 감지·작동 방식, 예비전원과 방화구획 관통부를 검토합니다.

    C. 외부 노대를 통해 연결

    실내에서 외부 노대를 거쳐 계단실로 들어가는 특별피난계단 평면도
    실내 → D1 → 노대 → D2 → 계단실. 노대의 통행과 외기 개방 상태를 함께 검토합니다. · 도면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외부 노대로 나온 뒤 별도의 방화문을 거쳐 계단실로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노대가 창호 등으로 막혀 실내화되면 계획한 구조의 성립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3㎡는 조문에서 부속실에 규정한 면적입니다. 이를 노대의 법정 최소면적이라고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노대의 통행 공간, 출입구 유효너비, 문 열림, 구획과 다른 창의 이격을 함께 설계합니다.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9조제2항제3호가목·나목

    05. D1·D2 출입문의 방화성능과 유효너비

    도면 표기설치 구간방화문 성능
    D1실내 → 부속실·노대60분+ 또는 60분
    D2부속실·노대 → 계단실60분+·60분 또는 30분
    •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m 이상,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합니다.
    • 방화문은 상시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연기·불꽃 감지로 자동 폐쇄되도록 합니다. 이 방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온도 감지 자동폐쇄 단서를 검토합니다.
    • 도면에는 명목 문 폭과 실제 유효 통과폭을 구분하고, 문짝·문틀·철물과 개방 시 간섭을 반영합니다.
    위 0.9m는 출입구 기준입니다. 실내 계단 전체의 너비를 모두 0.9m로 정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단·계단참은 용도·면적에 따른 별도 너비 기준을 함께 적용합니다.

    과거 자료의 ‘갑종·을종’ 표기는 현행 조문의 60분+·60분·30분 성능 구분으로 대조합니다. 제품은 해당 성능과 실제 설치 구성을 확인합니다.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9조제2항제3호자목·카목

    06. 실내·실외 피난계단과 무엇이 다른가

    실내 피난계단

    내화구획 방화문 불연마감과 예비전원 조명을 갖춘 실내 피난계단 평면도
    실내 피난계단은 내화구획·방화문·불연마감·조명·창의 조건을 갖춥니다. · 도면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계단실을 건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 벽으로 구획하고, 실내에서 계단실로 들어가는 출입구에는 60분+ 또는 60분 방화문을 둡니다. 출입구 유효너비 0.9m 이상, 피난방향 개방, 자동폐쇄 등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계단실 내부는 바탕을 포함한 불연 마감으로 하고 예비전원 조명을 설치합니다. 계단은 내화구조로 피난층·지상까지 직접 연결하며, 창문은 외부 이격과 내부 개구부 조건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실외 피난계단

    실외 피난계단과 다른 창문 사이 2미터 이격 및 계단 유효너비 기준 평면도
    계단 자체의 유효너비와 다른 개구부로부터의 이격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 도면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계단은 자신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의 다른 창문 등에서 2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각각 1㎡ 이하인 망입유리 붙박이창은 조문상 제외조건을 대조합니다.

    실내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분+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고, 계단 유효너비 0.9m 이상, 내화구조, 지상까지 직접 연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구조 기준과 시행령 제36조의 별도 ‘옥외피난계단 설치대상’은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9조제2항제1호·제2호

    07. 특별피난계단의 구획·창·마감

    검토 항목확인 내용
    내화구획계단실·노대·부속실은 개구부를 제외하고 내화구조 벽으로 각각 구획
    실내 마감·조명계단실·부속실은 바탕을 포함해 불연재료 마감. 계단실에는 예비전원 조명
    외기에 접한 창 등계단실·노대·부속실 외의 건축물 다른 부분의 창 등과 2m 이상 이격. 각각 1㎡ 이하 망입유리 붙박이창 제외조건 확인
    계단실의 내부 개구부노대·부속실에 접하는 부분 외에는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창문 등을 설치하지 않음. 일반 복도에서 계단실로 바로 통하는 추가 문도 함께 확인
    계단실 ↔ 부속실·노대출입구 외 창은 각각 1㎡ 이하 망입유리 붙박이창
    부속실·노대 ↔ 기타 실내출입구를 제외한 창문 등 설치 금지
    계단의 연속성내화구조로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 돌음계단 금지
    옥상 연결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옥상광장 설치대상은 계단을 옥상으로 연결. 출입문은 피난방향 개방 및 피난 장애 방지
    여기의 2m는 같은 건축물의 다른 창 등과의 이격입니다. 인접대지경계선과 창 사이의 1.5m에 관한 방화창 검토와는 측정 대상과 근거가 다릅니다.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9조제2항제3호나목~카목 및 제3항

    08. 배연설비와 제연설비는 함께 확인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은 건축법령상 연결·배연 구조를 충족하면서, 소방시설법령상 제연설비 설치대상과 성능도 검토해야 합니다. 외기 창 1개를 그렸다는 이유만으로 소방 제연 검토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설비기준규칙 제14조제2항은 특별피난계단 등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에 대해 다음 사항을 규정합니다.

    • 배연구·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원활한 배연이 가능한 규모와 배출 경로 확보
    • 수동·자동 개방장치의 손 조작 가능, 평상시 폐쇄, 개방 후 기류에 의한 닫힘 방지
    • 외기에 직접 접하지 않는 배연구의 배연기 설치, 배연구 개방에 따른 자동 작동과 예비전원
    • 급기가압 또는 급·배기 방식은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계획

    건축·소방 도면에서 부속실 경계, 비상용승강장 겸용 여부, 급기·배출 경로, 문 개방 시 통행과 제연 성능을 같은 조건으로 맞춥니다.

    근거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 제연설비

    09. 경계값과 도면 검토 순서

    사례판단
    일반 건축물 11층, 해당 층 400㎡제35조제2항 대상. 피난층·지상까지의 계단 구조 확인
    일반 건축물 11층, 해당 층 399㎡제2항에서는 해당 층 제외. 제1항·판매시설 등 다른 기준은 계속 확인
    제35조제1항 대상인 5층 판매시설11층 미만이어도 최소 1개소 특별피난계단 확인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외기 개방 복도를 창호로 막는 경우갓복도식 제외조건의 유지 여부 및 해당 층 400㎡ 조건 재검토
    지하3층 400㎡, 선큰이 있는 경우선큰 존재만으로 특별피난계단 의무가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님
    1. 용도·층수·층별 바닥면적을 정리하고 일반 기준과 특별 기준을 구분합니다.
    2. 계단 개수·보행거리는 별도로 확인한 뒤 각 계단의 요구 구조를 정합니다.
    3. 실내 → 부속실·노대 → 계단실 → 피난층·지상 동선을 평면과 단면에서 이어 봅니다.
    4. D1·D2 성능, 유효너비, 문 열림, 3㎡·1㎡·1m·2m를 해당 위치에 표시합니다.
    5. 내화구획·창호일람·마감·배연·제연 도면의 조건을 서로 대조합니다.

    근거 · 법제처 해석례 · 지하3층 선큰과 특별피난계단

    도해 참고 · MIDAS CAD,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에 대해 알아보기 (2021.7.5.,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이재인). 첨부 참고도해의 공간 구성을 재정리하고, 표기와 설명은 위 현행 조문에 맞춰 작성했습니다.

    법규
    피난계단 설치대상과 구조|5층·지하2층·옥외·전용피난계단

    피난계단 설치대상과 구조|5층·지하2층·옥외·전용피난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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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피난·소방 실무 03 / 05 | 법령 확인 2026.10.27.

    피난계단은 계단실을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구조까지 갖춘 계단입니다. 기본 설치대상과 예외를 먼저 확인하고, 옥외·고층부 추가 계단을 이어서 검토합니다.

    01. 5층 이상·지하2층 이하가 기본 대상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합니다. 특별피난계단이 의무인 경우에는 일반 피난계단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검토 단계내용
    개수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필요한 직통계단 개수·보행거리 확인
    구조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적용
    세부 구성피난방화규칙 제9조에 따라 구획·문·창·마감·조명 확인

    해당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이어지는 계단의 보호구조를 검토합니다. 지하1층인 건축물에서 5층 이상으로부터의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1층 계단도 제9조제1항의 검토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9조제1항

    02. 5층 이상 200㎡ 예외의 조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다음 중 하나이면 제35조제1항의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된 경우
    첫 번째 조건은 5층 한 층만의 면적이 아니라 5층 이상인 층의 합계입니다. 5층 150㎡ + 6층 150㎡이면 합계 300㎡여서 첫 번째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하층에 “200㎡ 이하이므로 면제”라고 적용하는 규정도 아닙니다.

    특별피난계단 의무를 정한 제35조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별도로 판단합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항

    03. 내부·외부 피난계단의 구조

    내부 피난계단의 내화구획과 방화문 개념
    내부 피난계단은 구획된 계단실과 출입문의 성능을 함께 검토합니다. · 그림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구분주요 기준
    내부 계단실개구부를 제외하고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바탕을 포함한 실내 마감은 불연재료. 예비전원 조명 설치
    내부 계단 출입구유효너비 0.9m 이상, 피난방향 개방, 60분+ 또는 60분 방화문. 상시 닫힘 또는 연기·불꽃 감지 자동폐쇄 원칙
    내부 계단실의 외벽 창 등다른 부분의 창 등과 2m 이상 이격. 각각 1㎡ 이하의 망입유리 붙박이창은 조문상 제외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 창 등출입구 외에는 각각 1㎡ 이하의 망입유리 붙박이창
    외부 피난계단진입문 외의 다른 창 등으로부터 2m 이상 이격(해당 망입유리 붙박이창 예외). 진입문은 60분+ 또는 60분 방화문
    외부 계단의 폭·연결계단 유효너비 0.9m 이상, 내화구조로 지상까지 직접 연결
    공통내화구조, 돌음계단 금지. 법정 옥상광장 설치 건축물은 옥상까지 연결하고 피난에 장애 없는 출입문 설치

    내부 계단 표의 0.9m는 출입구 유효너비입니다. 계단 전체의 너비는 규칙 제15조와 해당 용도에 적용되는 기준을 함께 봅니다. 자동폐쇄 방화문을 온도 감지 방식으로 하는 것은 연기·불꽃 감지로 할 수 없는 경우의 단서입니다.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9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항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15조 · 계단의 설치기준

    04. 직통계단 외에 추가하는 옥외피난계단

    시행령 제36조는 피난층이 아닌 3층 이상인 층 중 다음에 해당하면 제34조의 직통계단 외에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용도그 층 거실면적 기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거실 바닥면적 합계 ≥ 300㎡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거실 바닥면적 합계 ≥ 1,000㎡

    외부에 있는 계단이라는 형식만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설치대상과 외부 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6조

    05. 5층 이상 고층부의 추가 피난계단

    5층 이상에서 전시장·동식물원,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다중 이용 관광휴게시설, 생활권수련시설로 쓰는 층은 그 층의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2,000㎡를 초과하면 추가 계단을 검토합니다.

    2,000㎡를 넘는 면적에 대하여 2,000㎡ 이내마다 1개소를 제34조의 직통계단 외에 추가하며, 이 추가 계단은 4층 이하 층에 쓰지 않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고층부 전용피난계단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층·용도 면적 A제35조제5항의 추가 계단
    2,000㎡이 항에 따른 추가 없음
    2,000㎡ 초과 ~ 4,000㎡ 이하1개소
    4,000㎡ 초과 ~ 6,000㎡ 이하2개소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5항

    06. 지하층에서 추가로 확인할 항목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지하층에는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해야 합니다.

    거실 50㎡ 이상 지하층의 비상탈출구·환기통과, 특정 용도의 직통계단 2개소 기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지하층 50㎡와 2개소 기준 보기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25조제1항

    07. 옥외·전용피난계단 참고도

    피난동선 분산·지하층 참고도 펼치기

    옥외계단과 고층부 계단을 통한 피난동선 분산을 살펴보는 참고도입니다. 적용 수치와 세부 조건은 위의 현행 기준표와 함께 확인합니다.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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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바닥면적·건축면적 산정 기준, 발코니·필로티·지하층은 포함될까

    바닥면적·건축면적 산정 기준, 발코니·필로티·지하층은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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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면적·건축면적·층수·높이 산정 총정리 (발코니·지붕·필로티·지하층)

    기준시점: 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표 기준(건축법: 2025.10.1 시행 / 건축법 시행령: 2025.12.18 시행 표기)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인허가 실무에서는 해당 지자체 조례·지구단위계획·허가권자 해석이 함께 작동하므로, 최종은 허가권자(시·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핵심 적용 법령

    법령조문역할
    건축법제84조면적·높이·층수 산정 방법을 시행령에 위임
    건축법 시행령제119조구체적 산정방법 규정 (핵심 조문)
    건축법제55조·56조건폐율·용적률 한도 (면적 산정과 직결)

    1) 면적·높이·층수 산정의 법령 체계

    건축물의 대지면적·연면적·바닥면적·높이·층수 산정은 건축법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이 구체 산정방법을 규정합니다.

    • 위임 근거: 건축법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 구체 산정방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또한, 면적 산정은 곧바로 건폐율·용적률과 연결됩니다.

    • 건폐율: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기준)

    • 용적률: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용적률 산정용 연면적만)


    2) 건축면적·바닥면적·연면적 — 용어 정의 및 법적 기능

    용어정의건폐율·용적률 연결
    건축면적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 (외벽 중심선 기준)건폐율의 분자
    바닥면적각 층의 수평투영면적 (벽·기둥 등 구획 중심선 기준)연면적의 구성요소
    연면적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용적률 산정 시 일부 제외)용적률의 분자

    바닥면적(각목에 따른 제외사항):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바닥면적 산입 특례·제외 항목 (가~너)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빈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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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ST], 더스트슈트, 설비덕트[PS],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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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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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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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않는다.

    하.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거.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너. 제46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4제곱미터

    2)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연면적 제외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 가. 지하층의 면적
    •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 마. 초고층·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제34조제3항·4항)
    • 바.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제40조제4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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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축면적 산정 기준 — 외벽 중심선 원칙 및 돌출부 특례

    3-1. 산입 기준 — 외벽(또는 외곽기둥) 중심선의 수평투영면적

    시행령은 건축면적을 외벽 중심선(외벽이 없으면 외곽기둥) 기준으로 정합니다.

    3-2. 처마·차양 등 돌출부 산정 특례 — 외벽 중심선에서 수평 1m 이상 돌출 시

    처마·차양·부연 등 유사 돌출물이 외벽 중심선에서 수평 1m 이상 돌출된 경우, 건축면적은 돌출 끝부분에서 일정 거리 후퇴한 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돌출부 후퇴 거리 기준 — 건물 유형별

    건물 유형후퇴 거리
    전통사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4m 이하 (외벽 중심선까지)
    축사 (사료 투여·가축 이동·분뇨 방지용 처마 등)3m 이하 (두 동 연결 차양: 6m 이하)
    한옥2m 이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2m 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2m 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주유소·충전소2m 이하
    그 밖의 건축물 (일반)1m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한다):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별표 1 제19호가목의 주유소, 같은 호 나목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같은 호 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7)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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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3-3. 건축면적 산입 제외 항목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이하 "장애인용 승강기"라 한다),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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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의 건폐율을 산정할 때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에 따른 개방 부분의 상부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①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관람장ㆍ전시장만 해당)
    • ② 교육연구시설(학교ㆍ연구소ㆍ도서관만 해당)
    • ③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2) 지면과 접하는 저층의 일부를 높이 8미터 이상으로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형태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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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바닥면적 산정 기준 — 구획 중심선 원칙 및 무구획 건축물

    4-1. 산입 기준 — 벽·기둥 등 구획 중심선의 수평투영면적

    바닥면적의 기본 정의입니다.

    4-2. 벽·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 — 지붕 끝부분에서 1m 후퇴선 기준

    벽·기둥 구획이 없는 경우, 바닥면적은 지붕 끝부분에서 수평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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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코니(노대) 바닥면적 산정 — 시행령 제119조 제3호 나목

    시행령은 발코니를 포함한 "노대등"의 바닥면적을 다음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 노대등 면적(외벽 중심선~노대 끝)에서

    •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 × 1.5m를 뺀 면적만 → 바닥면적에 산입

    즉, 실무적으로는 "깊이 1.5m까지는(대체로) 바닥면적에서 빠지고, 1.5m 초과분은 들어간다"로 이해하되, 법문은 "가장 긴 외벽 길이×1.5m" 방식이라 형상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1. 산정 방식 예시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 예시

    항목수치
    외벽 접한 길이6.0m
    발코니 깊이2.0m
    노대 면적 합계6.0 × 2.0 = 12.0㎡
    제외값 (긴 외벽 × 1.5m)6.0 × 1.5 = 9.0㎡
    바닥면적 산입12.0 − 9.0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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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필로티·다락·승강기탑·지하주차경사로 — 바닥면적 산입 제외 기준

    6-1. 필로티 및 유사 구조 — 공중통행·주차 전용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

    벽면적의 1/2 이상이 비어 있는 등 요건을 갖춘 필로티/유사 구조 부분은,

    • 공중 통행/차량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또는 공동주택인 경우 →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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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예제는 건축면적 일부 산입, 바닥면적 제외 (근거 : 필로티 1/2공간, 차량전용)

    6-2. 승강기탑·계단탑·다락 등 — 층고 요건 및 산입 제외 범위

    다음은 원칙적으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 포함), 계단탑, 장식탑

    • 다락: 층고 1.5m 이하(경사지붕은 1.8m 이하)

    • 건축물 내부의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외기 직접 접촉, 세대/실별 1㎡ 이하)

    •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물탱크/냉각탑/정화조 등 설비 구조물 등

    다락 포인트(많이 나오는 질의)

    • "다락은 최상층에만 가능?"이라는 실무 오해가 많은데, 법제처 해석례는 '최상층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당시 법령 기준).

    • 단, 법제처 해석은 법원 판결처럼 기속력이 있는 건 아니고, 현행 법령/허가권자 운영을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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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하주차장 경사로 — 지상층에서 지하 1층 구간 한정 제외

    시행령은 지하주차장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 한정)를 바닥면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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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층수 산정 기준 — 산입 제외 대상 및 부분별 층수 판단

    7-1. 층수 산입 제외 대상

    시행령은 다음을 층수에 산입하지 않음으로 규정합니다:

    • 일정 요건의 옥상 부분(승강기탑·계단탑·옥탑 등)

    • 지하층

    • 장애인용 승강기 승강기탑

    7-2. 층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 높이 4m당 1층 산정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물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아 층수를 산정합니다.

    7-3. 부분별 층수가 상이한 경우 — 최대 층수 기준 적용

    복층/스킵플로어/부분 증축 등에서 자주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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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높이 산정 기준 — 지표면 기준, 전면도로 보정, 옥상 구조물 산입

    8-1. 높이 산정 기준 — 지표면부터 건축물 상단까지

    건축물 높이는 원칙적으로 지표면부터 상단까지이며, 1층 전체가 필로티인 경우 일부 규정 적용 시 필로티 층고를 제외하는 특칙이 있습니다.

    8-2. 전면도로 기준 높이 산정 — 노면 고저차 및 대지-도로 고저차 보정(건축법 제60조)

    • 전면도로 노면에 고저차가 있으면, 접하는 범위의 도로를 수평거리로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봅니다.

    • 대지 지표면이 도로보다 높으면, 고저차의 1/2만큼 올라온 위치에 도로면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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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옥상 승강기탑·계단탑 등의 높이 산입 기준 — 건축면적 1/8(공동주택 1/6) 이하 시 12m 적용

    옥탑·옥상 구조물의 높이 산입 기준

    옥상 승강기탑·계단탑·옥탑 등의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1/8 이하(일부 공동주택은 1/6 이하)이면:

    • 해당 구조물 높이가 12m 이하: 건축물 높이에 산입하지 않음
    • 해당 구조물 높이가 12m 초과: 12m를 넘는 부분만 건축물 높이에 산입

    ※ 지붕마루장식·굴뚝·일정 개방형 난간벽·12m 이하 장애인용 승강기탑 등은 높이에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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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처마높이 산정 기준

    처마높이는 지표면부터 지붕틀(또는 유사 수평재)을 지지하는 벽·깔도리·기둥 상단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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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지하층 인정 기준 — 정의 요건 및 지표면 가중평균 산정

    9-1. 지하층 정의 — 바닥~지표면 평균높이가 층고의 1/2 이상

    "바닥이 지표면 아래"이고, 바닥~지표면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이면 지하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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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지하층 지표면 산정 — 주변 접면 지표의 수평거리 가중평균

    시행령은 지하층 지표면을 주변이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 높이를 수평거리로 가중평균한 수평면으로 산정하도록 둡니다.

    또한 (지하층 지표면 규정을 제외한) 면적·높이·층수 산정에서도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으면 가중평균 수평면을 쓰고, 고저차가 3m를 넘으면 3m 이내 구간별로 지표면을 정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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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해석례 — 다락 설치 위치 및 면적 특례 중복 적용 여부

    10-1. 다락의 설치 가능 위치 — 최상층 한정 여부 (법제처 해석)

    법제처는, 바닥면적 제외 대상 다락(층고 1.5m/경사지붕 1.8m 이하)의 설치 장소를 최상층으로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최상층 제한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10-2. 발코니 내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 — 면적 특례 중복 적용 불가 (법제처 해석)

    법제처(국민참여입법센터 공개 해석례)는, 발코니(노대등) 바닥면적 특례와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1㎡) 특례를 같은 부분에 중복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를 제시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 "원래 바닥면적에 들어갈 공간을 내부에 별도 확보해주기 어려우니 1㎡를 빼준다"는 취지의 특례를,

    • 이미 노대등 특례로 제외되는 발코니 영역에 그대로 얹어서 "추가 제외"하는 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11) 참고 법령 및 행정규칙

    • 건축법

      • 제2조(지하층 정의)

      • 제55조(건폐율) / 제56조(용적률)

      • 제84조(산정방법 위임)

    • 건축법 시행령

      • 제119조(면적·높이·층수 산정의 핵심 조문)

    • 행정규칙(국토교통부)

      •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사례/도식 중심 운영지침 성격)

    • 해석례(법제처/국민참여입법센터 공개)

      • 다락 설치 위치 관련(최상층 제한 여부)

      • 발코니+냉방설비 배기장치 공간의 산정 특례 중복 적용 여부


    질의회신

    A. 내부계단 바닥면적 산정

    1. 실내계단의 바닥면적 산정 (건축 58070-4187, 1999.10.25)
    Q. 하부층에서 상부층으로 올라가는 실내계단의 바닥면적 산정방법
    A. 바닥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물 내부계단의 바닥면적은 동 계단의 면적을 각층에 가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2. 복층형인 공동주택 내부 계단의 바닥면적 (건축 58070-2573, 2000.09.05)
    Q. 1층 거실부분 및 1층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정까지 뚫려있는 경우 내부계단부분의 바닥면적에 산입 여부
    A. 질의계단이 별도의 계단실로 구획된 계단이 아닌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거실내부의 계단으로 그 상부가 2층 천정까지 개방된 경우라면, 동계단 부분은 2층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상세한 설계도서 등을 갖추어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3. 구획되지 아니한 옥내계단의 바닥면적의 산정방법 (건축과 5873, 2004.11.20)
    Q. 단독주택의 1층 거실부분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장까지 뚫려있는 경우 내부계단의 바닥면적 산입여부는
    A. 질의의 계단이 별도의 계단실로 구획된 계단이 아닌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거실 내부의 계단으로 그 상부가 2층 천장까지 개방된 경우라면 동 계단부분은 2층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4. 내부 계단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 (윤혁경Q&A 2010-7-12)
    Q. 1층 거실부분 및 1층 내부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장까지 뚫려 있는 경우, 내부계단부분의 바닥면적에 산입 여부
    1. 그림에서 B를 적용 해야 한다면 중심선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제 3호에 의해서 밑부분 면적중 뚫려 있어도 전부 산입해야 하는지요?
    A. 1. 엘리베이터가 바닥면적에 없음에도 매층 바닥면적으로 산입되고 있으며, 계단도 그와 같이 매층 바닥면적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2. 지적하신대로 1개층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만, 대부분 다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답니다.
    5. 내부계단의 바닥면적 산정 여부에 관하여 (윤혁경Q&A 2007-2-5)
    Q.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실내 내부계단으로 단지 1층만 연결하는 계단입니다. 계단부분의 면적이 1층에서 산정되는데, 2층에서도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
    A.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실내 내부계단의 바닥면적은 1개층만 산정합니다.

    B. 외부계단 바닥면적 산정

    1. 외부계단의 건축면적·바닥면적 산정방법 (건축 58550-871, 1993.3.22)
    Q. 건축물의 외벽에 외부계단 설치시 바닥면적의 산정방법
    A. 건축물의 외부계단의 경우 건축면적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모두 산입하는 것이며, 바닥면적에는 동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계단 끝부분으로부터 1미터를 후퇴한 나머지부분만을 산입하는 것임
    2. 단독주택 옥외계단의 건축면적 산입여부 (국토부 2013.12.06.)
    Q. 단독주택(다가구)의 2층으로 올라가는 옥외계단의 건축면적 산입여부.
    A. 주택의 옥외계단은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1m를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것임.

    C. 엘리베이터의 바닥면적 산정

    1. 엘리베이터 샤프트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건축 58070-2979)
    Q. 고층건축물의 엘리베이터가 일정한 층에만 정지하고 정지하지 않는 층의 엘리베이터홀은 개구부가 없고 화장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지하지 않는 층의 엘리베이터 샤프트의 면적이 각 층별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
    A. 질의의 엘리베이터 샤프트는 건축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각 층별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해야하는 것임.
    2. 복층형 공동주택 정차하지 않는 층의 승강로부분 바닥면적 (국토부 2013.12.09.)
    Q. 복층형 공동주택(2개층이 1세대)에서 출입구가 없는 층의 계단실과 정차를 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된 층의 승강로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 지 여부
    A. 층의 구분이 명확하고 각 세대의 출입 등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계단실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중간층에 승강기를 정차하기 위한 별도의 출입문 등 시설물이나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승강로 부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D. 썬큰계단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1. 썬큰계단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국토부 2013.12.06.)
    Q. 지상에서 지하 선큰으로 내려가는 계단부분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 여부
    A.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다만, 문의의 계단부분이 상부가 노출되고, 건축물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구조물로서 지상과 지하로의 이동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요구됨

    E. 건축물의 용도분류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1. 건축물의 용도분류 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부분이 산정 여부 (국토부 2013.12.06.)
    Q.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명시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부분이 포함되는 지
    A. 질의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는 주된 용도에 부수되는 공용부분(복도·계단·화장실 등)의 면적이 공용비율에 따라 포함되는 것이나,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은 제외되는 것임.

    F. 거실의 바닥면적

    1.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부 포함여부 (국토부 2013.12.06.)
    Q.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3층 이상으로서 학원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²이상인 경우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학원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면적을 포함하여야 하는 지
    A.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산정함에 있어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실제 거실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으로만 산정하여야 할 것임
    2.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등의 면적이 거실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지 여부 (국토부 2013.12.06.)
    Q.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 원룸형)의 경우, 거실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화장실의 바닥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A.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바, 이와 관련, 거실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용으로 쓰이는 계단, 복도, 화장실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G. 건축물 계단설치기준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 (국토부 2013.12.11.)
    Q.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는.
    A.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의 계단의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터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바,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해당 층의 위에 있는 각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H. 피난층인 지하층 직통계단

    1. 피난층인 지하층에 직통계단 설치여부 (국토부 2013.12.13.)
    Q. 지하1층 지상3층인 다세대주택에 있어 피난층인 지하층에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지 여부
    A.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경사로를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 바, 상기 질의의 지하1층이 전면도로에서 바로 출입이 가능한 피난층이라면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I. 바닥면적 산정제외 유사부분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유사 사례 등 (국토부 2013.12.06.)
    Q. 건축법령상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 지 및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공간을 상기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A.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시 전기·가스·통신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덕트 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여 모두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여부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J. 주상복합 건축물의 면적산정

    1. 주상복합건축물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 산정방법 (국토부 2013.12.06.)
    Q. 가. 「건축법」제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2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전용 및 공용면적 산정방법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를 따라야 하는 지? 나.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토록 하고 있으나, 2호 조합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외벽으로 볼 수 있는 지?
    A. 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한함)에 대한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음. 주택법령에서 동 규정의 적용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택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령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면적 등 건축물의 규모는 동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의 산정은 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나. 위 기준에 의한 공동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산정할 경우 외벽은 세대와 세대 또는 세대와 외부를 경계하는 벽으로 보아 산정함이 타당할 것임 (법 제8조 ⇒ 제11조, 2008. 3. 21.)

    L. 설계변경 면적 기준

    1. 설계변경시 면적산정은 증·감부분의 면적을 합산하는 지 (국토부 2013.12.06.)
    Q.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주계단을 변경(위치이동)하는 경우가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이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이하는 변경되는 증·감부분 면적의 합산결과를 말하는 것인 지
    A. 질의의 주계단 변경이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대수선에 해당하면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규정에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이하란 변경되는 증·감부분 면적의 합산결과를 말하는 것임
    법규
    다중이용업소 (업종대상, 소방시설, 비상구) - 완벽 정리

    다중이용업소 (업종대상, 소방시설, 비상구) -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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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은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관련 규제 적용과 더불어, 용도구분에서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가 존재합니다. 아래는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 판단(업종·면적·층·출입구 예외)"과 "해당 시 실내마감/실내장식물·소방설비·안전시설 법적 체크 포인트"를 건축 실무 관점에서 한 번에 보게 만든 체크리스트입니다.


    1) 다중이용업/다중이용업소 개념 정리

    용어 정의
    다중이용업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화재 등 재난 시 피해 우려가 큰 업종(대통령령 지정)
    안전시설등소방시설, 비상구, 내부 피난통로 등(대통령령 지정)
    실내장식물건축물 내부 천장/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밀폐구조 영업장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 합계가 영업장 바닥면적의 1/30 이하인 구조(시행령 제3조의2)

    2) "다중이용업" 해당 업종 + 예외(면적/층/출입구) 완전 정리

    A. 시행령(대통령령)에서 바로 지정한 업종(핵심)

    다음 업종이면 원칙적으로 다중이용업입니다. 단, 업종별로 면적·층·출입구 예외가 붙습니다.

    업종 면적/수용인원 기준 주요 예외(제외) 조건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영업)
    100㎡ 이상
    (지하층 66㎡ 이상)
    지상 1층 또는 지상 접층 + 주출입구 외부지면 직결 시 제외 (복층 내부계단 구조는 예외 미적용)
    단란주점·유흥주점 — 음식점의 면적·층·출입구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공유주방 운영업
    (휴게/제과/일반음식 제공용)
    100㎡ 이상
    (지하층 66㎡ 이상)
    음식점과 동일한 예외 구조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복합영상물제공업 — —
    학원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7)
    300명 이상: 다중이용업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아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 해당 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학원에 한해, 학원과 다른 용도(운영권자가 다른 학원 포함)를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의 방화구획으로 나눈 경우 제외
    목욕장업
    (찜질·사우나 계열)
    물목욕과 발한시설을 함께 갖춘 목욕장: 발한시설 수용인원 100명 이상(물목욕시설 인원 제외).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발한시설을 갖춘 목욕장은 별도 대상 —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지상1층·지상접층 + 주출입구 외부지면 직결 시 제외(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 영업장은 이 예외 제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이 예외 문구 직접 적용 불가
    노래연습장업 (코인노래방 포함) — —
    산후조리업 — —
    고시원업
    (공부시설+숙박/숙식 제공)
    — —
    실내 권총사격장 — —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실내, 구획실 1개 이상, 골프 종목)
    — 실내 스크린골프 "룸" 형태가 해당될 수 있음
    안마시술소 — —
    공통 대원칙: 옥외 시설/옥외 장소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

    학원은 수용인원과 같은 건물의 다른 용도를 함께 확인합니다

    300명 이상은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대상입니다.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수용인원은 학생 등록정원이 아니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에 따라 산정합니다.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경우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고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3. 같은 건물에 음식점·영화상영관 등 시행령 제2조제3호나목(3)에 열거된 다른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방화구획에 따른 제외는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학원의 나목 기준에 대한 것입니다. 300명 이상인 학원에도 일괄 적용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B.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추가 다중이용업)

    시행령 8호(기타 고위험 업종)를 구체화한 것이 시행규칙 제2조이고, 현재 명시된 대표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비고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주류판매 허용되지 않는 형태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기타유원시설업 또는 휴게음식점 형태, 어린이놀이시설 갖춘 영업
    만화카페업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50㎡ 미만 또는 단순 대여·판매만 하는 경우 제외

    3) 다중이용업 해당 시, 실내마감·설비 법적 검토 포인트(핵심 3축)

    다중이용업소의 설계·공사에서는 다음 세 항목을 함께 검토합니다.

    3대 검토 축

    1.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법) 적합성
    2. 안전시설등(=다중이용업소법) 설치·유지 + 도면 신고/완비증명
    3. 소방시설법/건축법(일반 기준)과의 동시 충족 (특히 "특정소방대상물" 설비 요구가 더 강한 경우)

    4) 실내마감: "내부마감재료" vs "실내장식물" 구분

    A. 내부마감재료(건축법 체계)와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법 체계)의 관계

    시행령 제3조는 천장이나 벽에 붙이거나 설치하는 물품 중 다음 네 가지를 실내장식물로 정합니다. 가구류, 너비 10cm 이하의 반자돌림대 등,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합니다.

    즉, 다중이용업소에서는 (1) 건축 내부마감 규정과 (2) 실내장식물 규정을 각각 따로 검토해야 실무가 깔끔해집니다.


    시행령 제3조의 실내장식물 네 가지

    1. 종이류(두께 2mm 이상),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2. 합판이나 목재
    3. 공간을 구획하는 간이 칸막이: 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 또는 천장·반자에 닿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
    4. 흡음재·방음재: 흡음용 커튼과 방음용 커튼 포함

    옷장·찬장·식탁·의자·책상·계산대 등 가구를 실내장식물로 일괄 산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벽에 설치한 목재 마감이나 흡음재는 재료와 설치 방식에 따라 위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B.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 법정 기준

    실내장식물 의무 기준

    원칙: 다중이용업소에 설치/교체하는 실내장식물은(폭 10cm 이하 반자돌림대 등은 제외)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해야 합니다.

    예외(목재·합판 허용 한도): 합판/목재(원목 등)를 쓰려면 "면적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고, 그 경우 방염성능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허용면적 = 천장 + 벽 면적의 30% 이내
    • 단,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영업장은 50% 이내까지 완화

    설계/감리 체크 포인트 — 목재 루버/우드슬랫 계획 시 세트로 준비

    1. 천장+벽 면적 산정(산출서)
    2. 목재 적용 면적 산정(산출서)
    3. 30%/50% 기준 충족 증빙
    4. 방염성능 증빙(시험성적서/필증 등)

    이 4개가 세트로 있어야 소방서 협의/완비증명에서 덜 흔들립니다.


    5) 설비(소방설비/안전시설): "안전시설등" 의무 + 간이스프링클러

    A. 법조문

    • 다중이용업주/영업하려는 자는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해야 합니다.
    • 특정 영업장(숙박 제공 형태, 밀폐구조 등)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장).

    B. 별표 1과 별표 1의2의 차이

    시행령 제2조의2·별표 1은 안전시설등의 종류를 정하고, 제9조·별표 1의2는 실제로 설치·유지해야 하는 시설과 적용 조건을 정합니다. 구체적인 설치·유지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2를 함께 확인합니다.

    • 소방시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 비상구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 그 밖의 안전시설: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창문

    별표 1 · 안전시설등 PDF / 별표 1의2 ·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 PDF

    시설별 적용 조건

    1) 소화설비

    시설 설치 대상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전체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캐비닛형 포함)지하층 영업장, 밀폐구조 영업장, 산후조리업·고시원업 영업장, 실내 권총사격장.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맞닿는 층의 제외 규정은 산후조리업·고시원업 항목에 한정됩니다. 해당 층에는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밀폐구조 등 다른 설치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따로 확인합니다.

    밀폐구조의 영업장 — 시행령 제3조의2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만 합산합니다. 창의 유리 면적 전체를 그대로 합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유효 개구부 면적 합계 Ao(㎡) ≤ 영업장 바닥면적 Af(㎡) ÷ 30 → 밀폐구조

    예를 들어 영업장 150㎡이면 기준 면적은 150㎡ ÷ 30 = 5㎡입니다. 요건을 갖춘 개구부 합계가 정확히 5㎡인 경우도 ‘이하’에 포함됩니다.

    개구부의 통과 가능한 크기, 바닥에서의 높이, 도로·차량 진입 가능한 빈터 방향, 창살 등 장애물, 개방·파괴 가능 여부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제1호 각 목과 대조합니다. 층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무창층’과 달리, 여기서는 영업장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 또는 난방시설이 있는 영업장에는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3) 피난설비/유도

    • 피난기구: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 피난유도선: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영업장
    •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
    • 휴대용 비상조명등

    C. 비상구/내부피난통로 — 설치 여부 + 규격/배치가 핵심

    1) 비상구 설치 예외 (시행령 별표 1의2)

    비상구 설치 의무 예외 조건

    다중이용업소라고 해서 항상 비상구 1개를 추가로 뚫어야 한다로 단순화하면 사고가 납니다.

    • 주된 출입구 외에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별도로 설치되고, 주된 출입구 중심선에서 수평거리로 영업장 긴 변 길이의 1/2 이상 떨어진 경우
    •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 중 바닥면적 33㎡ 이하 + 구획실 없음 + 전체 개방형 + 주출입구까지 10m 이내 조건 만족 시

    결론: "비상구 추가 신설"은 업종 + 공간구획 + 피난거리 + 개방형 여부를 같이 봐야 합니다.

    2) 비상구 구체 기준 (시행규칙 별표 2)

    항목 기준
    설치 위치주된 출입구 반대방향 + 주된 출입구 중심선 기준 수평거리 = "가장 긴 대각선/가로/세로 중 가장 긴 길이"의 1/2 이상 이격
    규격가로 75cm 이상, 세로 150cm 이상 (문틀 제외)
    문 열림 방향피난방향으로 열릴 것
    문 재질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면 원칙적으로 방화문 (예외 조건 있음)
    주된 출입구 자동문(슬라이딩) 허용 조건화재감지기 연동 개방 + 정전 시 자동개방 + 정전 시 수동개방

    3) 내부 피난통로(복도) 기준 (시행규칙 별표 2)

    조건 피난통로 폭 기준
    일반120cm 이상
    양 옆에 구획실이 있고 출입문이 피난통로 방향으로 열리는 경우150cm 이상
    구획실→출입구/비상구까지의 피난통로는 3번 이상 꺾이지 않게 계획해야 합니다.

    4) 구획/칸막이(영업장 분리)

    • 층별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다른 용도 시설과 불연·준불연 차단벽/칸막이로 분리 원칙
    • 다만, 몇 가지 구조(공용 객실, 특정 공유주방 구조 등)에서는 예외가 열려 있습니다.

    5) 창문

    층별 50cm×50cm 이상 열리는 창문 1개 이상, 내부피난통로/복도에서 외기에 접하는 위치 등 기준

    6)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 (노래연습장, 영상·음향 시설형)

    설치 의무 내용

    • 자동화재탐지 감지기에 의해 자동 정지 + 수동 스위치(전체 제어)도 가능
    • 수동 스위치는 상주/근무 장소에 두고 표지 부착
    • 부하용량에 맞는 누전차단기(과전류 포함)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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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완비증명(소방시설 완비)" 절차

    다중이용업은 그냥 준공하고 영업신고가 아니라, 소방서(소방본부/소방서장) 절차가 핵심입니다.

    A. 설계도서 사전 신고(착공 전/변경 전)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기존 영업자 포함)는 안전시설등 설치 전 또는 내부구조 변경(면적 증가 등) 등의 경우, 안전시설등 설계도서를 첨부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B. 공사완료 신고 → 현장 확인 → 완비증명서 발급

    공사완료 신고를 받았을 때, 기준에 맞게 설치됐다고 인정되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해야 하고, 기준 미달이면 시정될 때까지 발급 불가입니다.

    C. 제출서류 — 소방서가 확인하는 항목

    완비증명 신고서 기입 항목 (인테리어 도면/마감표/피난동선도면에서 산출 가능하게 준비)

    • 업종/면적/구획실 수/층
    • 불연화 사용재료·설치면적
    • 내부통로 폭
    • 창문 크기

    의무사항 (위반 시 제재 대상)

    법에 의한 안전시설 등을 설치 및 완비증명서, 내부 피난 통로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며, 실내장식물은 방염대상물품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물,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이 의무사항입니다.


    7) 다중이용업 "예외" 정리

    업종 예외 조건
    옥외 시설/옥외 장소 영업다중이용업에서 제외
    일반/휴게/제과 음식점100㎡(지하 66㎡) 미만이면 제외 / 요건 충족하더라도 1층/지상접층 + 주출입구 외부지면 직결이면 제외 (복층 내부계단 구조는 예외 미적용)
    공유주방(휴게/제과/일반 제공용)음식점과 동일한 예외 구조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1층/지상접층 + 주출입구 외부지면 직결이면 제외 (복층 내부계단 구조는 예외 미적용)
    학원(100명 이상 300명 미만)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학원과 다른 용도(운영권자가 다른 학원 포함)를 나눈 경우 제외
    만화카페업50㎡ 미만 제외(시행규칙에서 명시)

    조문 및 첨부자료

    시행령·시행규칙 제2조는 2026년 7월 1일 시행본과 대조했습니다. 첨부 PDF는 별표 1(2018.7.10. 개정), 별표 1의2(2020.12.1. 개정)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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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움터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 — 실무 적용 팁

    세움터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 — 실무 적용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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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인허가 마감 전날 밤, 협력 설계사무소 직원에게서 전화가 왔다. "세움터에서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를 업로드해야 하는데, 엑셀 파일이 계속 오류가 납니다." 결국 그날 밤을 새워 함께 수정했고, 원인은 단 하나였다. 셀 서식이 잘못 지정된 항목 두 개였다.


    세움터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 개요 및 법적 근거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는 건축법 제32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건축물 허가·신고 시 전산으로 처리하는 국토교통부 공인 시스템이다. 한국건축규정(KBC, Korean Building Code) 체크리스트는 건축사가 설계 단계에서 법령 준수 여부를 항목별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세움터에 첨부하는 서류다.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 서식에 해당하며, 주요 검토 항목은 대지·구조·피난·방화·설비 등 5개 분야로 구분된다. 특히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이나 3층 이상 건축물은 체크리스트 제출이 사실상 필수다.


    엑셀 업로드 작성 방법

    세움터 로그인 후 건축인허가 → 체크리스트 작성 메뉴에 진입하면 엑셀 일괄 업로드 버튼이 활성화된다. 국토교통부가 배포하는 공식 양식 파일(.xlsx)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행이나 열을 추가하면 파싱 오류가 발생한다. 작성 시 다음 사항을 엄수해야 한다.

    1. 항목 코드 열(A열)은 절대 수정 금지: 고유 식별자로 시스템이 매핑에 활용한다.
    2. 적용 여부 열(D열)은 반드시 드롭다운 값(해당·비해당·확인불필요) 중 하나만 입력한다. 직접 타이핑 시 한글 자모 불일치로 오류가 난다.
    3. 비고 열(F열)은 255자를 초과하면 업로드 단계에서 잘림 처리 없이 오류로 반환된다.
    4. 파일 저장 시 인코딩은 UTF-8이 아닌 기본 .xlsx 형식 유지가 필요하다.

    업로드 완료 후 시스템이 자동으로 미입력 항목을 빨간색으로 표시하므로, 최종 제출 전 반드시 전체 화면 스크롤로 확인해야 한다.


    공동주택 적용 사례

    30세대 규모 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형) 신축 허가를 진행하면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사례를 소개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제49조(피난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계단 유효폭 1,200mm 이상) 등 공동주택 특화 항목이 집중 검토 대상이었다.

    검토 분야 주요 법령 적용 기준
    방화구획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바닥면적 1,000㎡마다 구획
    직통계단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보행거리 50m 이하(스프링클러 설치 시 75m)
    피난안전구역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30층 이상: 매 30개 층마다 1개소
    복도 유효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편복도 1,200mm, 중복도 1,800mm 이상

    샘플 파일은 세움터 자료실에서 건물 용도별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주거용 카테고리에서 별도 양식을 제공한다. 이 파일을 기초로 각 프로젝트 조건에 맞게 비해당 항목을 정리한 뒤 업로드하면 작업 시간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


    실무 유의사항

    실무 사례

    체크리스트에서 항목을 '비해당'으로 처리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현장 검토 단계에서 '해당'으로 재분류한 사례가 있었다. 결국 보완 서류를 제출하느라 허가가 2주 지연됐다.

    가장 흔한 실수는 비해당 처리 근거를 비고란에 기재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의 피난안전구역 설치 항목을 비해당으로 처리할 때, "지상 16층, 연면적 14,500㎡로 해당 기준 미달"처럼 구체적인 수치와 법적 근거를 함께 적어야 한다. 또한 세움터 시스템은 주기적으로 양식을 업데이트하므로, 이전 프로젝트에서 저장해 둔 파일을 재사용하면 신규 항목이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업무 시작 전 반드시 세움터 공지사항에서 최신 양식 버전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실행 체크리스트

    실무 적용 전 확인 항목

    • 세움터 자료실에서 오늘 날짜 기준 최신 체크리스트 양식(.xlsx)을 다시 내려받는다. 파일명의 업데이트 일자를 반드시 확인한다.
    • 엑셀 A열(항목 코드)과 D열(드롭다운 값)의 원본 서식이 유지되어 있는지 파일 열기 직후 1분 안에 확인한다.
    • 비해당 처리 항목 전수에 대해 F열 비고란에 관련 법령 조문 번호와 수치 근거를 기재한다.
    • 업로드 전 파일 저장 형식이 .xlsx인지 확인하고, 파일 크기가 10MB를 초과하는 경우 세움터 첨부 용량 제한에 걸릴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시트를 삭제한다.
    • 업로드 완료 후 시스템 내 미입력 항목 경고 표시를 전체 화면에서 최종 점검하고, 접수 번호 발급 화면을 캡처해 프로젝트 폴더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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