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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호건축사사무소 – 치호뉴스 최신 이슈

검색어: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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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부산 명지 퍼스트월드샤인 학원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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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개요

  • 공사명: 퍼스트월드샤인 용도변경

  • 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2로 41 (명지동)

  • 기존 용도: 업무시설(사무소)

  • 변경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 대상 호실: 604호

  • 전유면적: 131.9㎡

  • 공용면적: 166.76㎡


■ 건축 및 규모 개요

  •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건물 규모: 지하 4층 / 지상 23층

  • 용도변경 대상 층: 6층 (604호)

  • 주요 구조부 변경: 없음

    (용도변경에 따른 실내 공간 구성 변경 수준)


■ 장애인 편의시설 검토

  • 설치 대상 여부: 해당 없음

사유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 본 건은 연면적 500㎡ 미만에 해당하여

  •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에너지절약계획서

  • 제출 여부: 해당 없음

사유

  • 용도변경 면적 131.9㎡로 500㎡ 미만

  • 외피 및 주요 설비 변경 없음


■ 오수 발생량 및 정화조 검토

  • 변경 전: 업무시설(사무소)

  • 변경 후: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산정 기준

  • 오수 발생량 기준: 15L/㎡

  • 1일 오수 발생량: 2.885㎥

검토 결과

  • 변경 전·후 동일 기준 적용

  • 오수 발생량 증감 없음

  • 기존 정화조 용량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


■ 주차대수 검토

  • 변경 전 (업무시설)

    • 100㎡당 1대 기준

  • 변경 후 (학원)

    • 134㎡당 1대 기준

검토 결과

  • 대수 산정 기준 완화에 따라

  • 기존 주차대수 범위 내에서 기준 충족

  • 추가 주차 확보 불필요


■ 소방 및 다중이용업 검토

  • 수용 인원 산정 기준

    •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 등

    • 1.9㎡당 1인 기준 적용

  • 산정 결과

    • 131.9㎡ ÷ 1.9㎡ = 약 69명

검토 결과

  • 100명 미만으로

  • 다중이용업 및 강화 대상 해당 없음

  • 출입구(문), 피난 동선 기준 만족


■ 구조 및 설비 변경 사항

  • 구조: 변경 없음

  • 전기·기계·공조 설비: 기존 설비 유지

  • 주출입구, 단차:

    업무시설 → 학원 변경에 따른 기준 검토 완료, 모두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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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스타빌딩 용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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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개요

  • 공사명

    스타빌딩 4층 용도변경

  • 위치

    부산광역시 명지동

  • 기존 용도

    교육연구시설(학원)

  • 변경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 변경 면적

    약 377.9㎡ (4층 전체)


■ 건축 및 규모 개요

  •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건물 규모

    지하 2층 / 지상 9층

  • 용도변경 대상 층

    4층

  • 주요 구조부 변경 없음

    (용도변경에 따른 내부 계획 조정 수준)


■ 장애인 편의시설 검토

  • 설치 대상 여부: 해당

  • 사유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으로 변경된 면적이

    300㎡ 이상, 법적 기준 검토 결과 본 건은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

  • 변경

    장애인주차구획 변경, 주출입구 폭검토, 장애인 진출입로 검토


■ 에너지절약계획서

  • 제출 여부: 해당 없음

  • 사유

    연면적 500㎡ 미만

    기존 외피 변경 없음 → 열손실 변동 없음 확인

■ 방화창규정

  • 3층이상 또는 9m이상 인접대지 1.5m이내 방화창

  • 검토

    기존스프링클러 추가 및 설치이동


■ 내외부 마감재료

  • 외부

    3층이상 또는 9m이상 인접대지 1.5m이내 준불연이상

    화재확산방지구조 적용(난연적용)

  • 내부

    기존스프링클러 및 내화구조 제외


■ 주차대수 검토

  • 변경 전 (교육연구시설)

    200㎡당 1대 기준 적용

  • 변경 후 (휴게음식점)

    134㎡당 1대 기준 적용

기존 주차대수 범위 내에서 충족되어

추가 주차 확보 없음


■ 구조 안전 검토

용도변경에 따라 설계 활하중이 증가하므로

구조 안전성 검토를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 활하중 기준

    • 교육연구시설(학원): 상대적으로 낮음

    • 휴게음식점: 활하중 증가

  • 검토 결과

    「건축구조기준(KDS)」에 따라

    충분히 대응 가능함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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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양정동 주택(근생)용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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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공사명: 양정동 주택 용도변경

  •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상대보호구역

  • 대지면적: 147㎡

  • 도로현황: 15M~20M 도로


건축 규모

항목

내용

건축면적

82.56㎡ (건축물대장)

건폐율

법정 50% / 설계 56.16%

연면적

319.93㎡ (용적률산정연면적 225.67㎡)

용적률

법정 300% / 설계 153.51%

구조

철근콘크리트조(지층·1·2층), 벽돌조(3층)

층수

지하 1층, 지상 3층


층별 용도 변경

✔ 변경 전

  • 지하층: 근린생활시설(수퍼마켓) – 94.26㎡

  • 1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 – 80.84㎡

  •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 – 80.84㎡

  • 3층: 주택 – 63.99㎡

  • 총 면적: 319.93㎡

✔ 변경 후

  • 지하층: 제1종근린생활시설(미용원) – 94.26㎡

  • 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미용원) – 80.84㎡

  •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 – 80.84㎡

  • 3층: 제1종근린생활시설(미용원) – 63.99㎡

지하~3층까지 모두 근린생활시설로 일원화되며 주택은 삭제



주차대수 산정

✔ 기준

  • 근린생활시설: 134㎡당 1대

  • 단독주택: 50~180㎡당 1대 (단독주택은 변경 후 삭제됨)

✔ 변경 후 산정

  • 근린생활시설 전체 면적 319.93㎡ → 319.93 / 134 = 2.3대

✔ 결론

  • 주차대수 재산정 결과: 2.3대(변경후) – 2.9대(변경전) = -0.6대

    → 주차대수가 감소하므로 추가 주차대수 확보 불필요


조경 / 공개공지 / 외장재

✔ 조경

  • 대지면적 200㎡ 미만 → 조경 비대상

✔ 공개공지

  • 해당없음

✔ 외장재

  • 지붕마감재: 슬라브

  • 주요외장재: 조적조(불연재료, 단열재조치)


설비 개요

  • 기계설비: 냉난방설비 및 실외기

  • 전기설비: 220V, 60Hz

  • 하수처리: 부패탱크방식 135인용

    • 산출식: 0.075A × 319.93㎡ = 23.99인(→ 24인 적용)


인허가 관련 제출 여부

항목

대상 여부

근거

장애인 편의시설

해당없음

근린생활시설 63.99㎡ → 300㎡ 미만

에너지절약계획서

해당없음

연면적 500㎡ 미만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해당없음

연면적 150㎡ 미만

소방서장 동의

해당없음

연면적 4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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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전포동 주택 용도변경 · 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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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공사명: 전포동 주택 용도변경·대수선

  •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 가로구역별 최고고도지구(70m)

  • 대지면적: 81.4㎡

  • 도로현황: 4M 도로

  • 용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건축 규모

항목

내용

건축면적

49.59㎡

건폐율

법정 80% / 설계 60.02%

연면적 (용적률산정 연면적)

93.55㎡ (93.55㎡)

용적률

법정 1,000% / 설계 117.14%

구조

브릭조, 조적조

층수

지상 2층


층별 용도 변경

◇ 변경 전

  • 1층: 단독주택(독립주택) – 49.59㎡

  • 2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 45.76㎡

◇ 변경 후

  •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49.59㎡

  •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45.76㎡

총 면적: 93.55㎡

1, 2층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여부

  • 해당없음

    •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95.35㎡

    • 법적 기준: 300㎡ 미만 시 비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 연면적 500㎡ 미만 → 해당없음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5조

  • 연면적 150㎡ 미만 → 해당없음


소방서장 동의

  • 소방시설 설치 대상 연면적 400㎡ 미만 → 해당없음


해체계획서 제출 및 해체공사 착공신고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 주요구조부 철거가 없으므로 대상 아님


주차대수 산정

기준(부산광역시 조례 적용):

  • 단독주택

    • 50㎡ 초과 ~ 180㎡ 이하 = 1대

  • 다가구주택

    • 85㎡ 이하 = 1/85㎡마다 1대

  • 일반음식점(근생)

    • 134㎡당 1대

산정

  • 단독주택(1층): 49.59㎡ → 50㎡ 미만 → 주차 0대

  • 다가구주택(2층): 45.76㎡ / 85㎡ = 0.53 → 1대

  • 근린생활시설(1,2층 변경 후): 단독주택 49.59 / 100 = 0.4, 다가구 45.76 / 85 = 0.53, 합산 = 1.4대 => 1대

총 주차대수 = 1 - 1 = 0대 확보 필요


조경 / 공개공지 / 외장재

  • 조경: 건축법 제42조 적용대상 아님 (대지 200㎡ 미만)

  • 공개공지: 해당없음

  • 주요 외장재:

    • 지붕 마감 = 솔라루프

    • 벽체 = 브릭조, 조적조


설비 개요

  • 기계설비: 냉방·난방 및 실외기

  • 전기설비: 220V, 60Hz

  • 하수처리: 하수종말처리장 연결

    • (93.55㎡ × 60L = 5.72 ton 증)


비고

  • 건축구조기준(KDS)에 따른 구조검토

  • 구조 안전성 검토 기준:

    • 활하중(주택): 2.0kN/㎡ -> 활하중(일반음식점): 5.0kN/㎡

  • 풍하중: KDS 41 12 00 적용

  • 지붕층 단열기준 준수

  • 대수선 시 기존 구조 부재 내력 확인 후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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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부산진구 전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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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용역명: 전포동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 대지 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 대지면적: 185.1㎡

  • 건축면적: 92.14㎡

  • 연면적: 163.9㎡

  • 용도변경 면적: 76.29㎡

  • 층수: 지상 2층, 지하 없음

  • 기존 용도: 단독주택

  • 변경 후 용도: 근린생활시설(사무실·학원 등)

  • 건폐율: 49.78% (법정기준 이하)

  • 용적률: 88.55% (법정기준 이하)


2. 구조 및 안전

  • 구조형식: 조적식(벽돌), 슬래브 t=150mm

  • 평면 크기: 약 12.9m × 6.3m

  • 기초: 온통기초 t=450mm

  • 벽률: 1층 0.106, 2층 0.108(소규모건축구조기준 적합)

  • 비고: 건축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구조안전·내진설계 확인 완료


3. 주차

  • 기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적용: 연면적 1,000㎡ 미만 용도변경은 설치기준 적용 제외

  • 본 건: 연면적 163.9㎡ → 주차 설치 의무 없음


4. 오수 및 위생설비(산정식 포함)

  • 기준: 하수도법, 부산광역시 하수도 조례

  • 면적: A = 76.29㎡

4.1 기존(단독주택)

  •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n=2.0+(R−2)×0.5n = 2.0 + (R - 2) \times 0.5n=2.0+(R−2)×0.5 (R=방 수)

    도면 기준 환산치: n≈4.7n \approx 4.7n≈4.7인(≈5인)

  • 오수발생량:

    Q=200 L/인×n=200×4.7=940 L/일=0.94 m3/일Q = 200\,\text{L/인} \times n = 200 \times 4.7 = 940\,\text{L/일} = 0.94\,\text{m}^3/\text{일}Q=200L/인×n=200×4.7=940L/일=0.94m3/일

4.2 변경 후(일반음식점)

  • 오수발생량:

    Q=60 L/㎡×A=60×76.29=4,577.4 L/일=4.58 m3/일Q = 60\,\text{L/㎡} \times A = 60 \times 76.29 = 4{,}577.4\,\text{L/일} = 4.58\,\text{m}^3/\text{일}Q=60L/㎡×A=60×76.29=4,577.4L/일=4.58m3/일

  •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n=0.175×A=0.175×76.29=13.35n = 0.175 \times A = 0.175 \times 76.29 = 13.35n=0.175×A=0.175×76.29=13.35인

4.3 변화

  • 일일 오수발생량 증가: 4.58−0.94=3.64 m3/일4.58 - 0.94 = 3.64\,\text{m}^3/\text{일}4.58−0.94=3.64m3/일

  • 정화조 인원: 약 4.7인 → 13.35인

4.4 조치

  • 기존 주택 기준 정화조 용량으로는 부족.

  • 하수종말처리장 연결 또는 정화조 증설(처리용량 ≥ 4.58 m³/일) 설계 반영.

  • 주방 배출수 기름분리시설, 역류방지, 통기·청소구 확보 계획 포함.

  •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산출근거표(상기 식·수치) 첨부.


5. 장애인 편의시설

  • 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적용: 연면적 300㎡ 이상 의무

  • 본 건: 76.29㎡ → 설치대상 아님

  • 권장: 진입부 경사로, 화장실 보조시설 등 편의 개선은 권고


6. 에너지절약계획서

  • 기준: 건축법 제66조, 에너지이용합리화 관련 규정

  • 적용: 연면적 500㎡ 이상 제출

  • 본 건: 76.29㎡ → 제출대상 아님

  • 권장: 단열성능 확보, 고효율 창호·LED 조명


7. 정보통신

  • 기준: 정보통신설비 설치기준, 사용전검사 관련 규정

  • 적용: 연면적 150㎡ 이상

  • 본 건: 76.29㎡ → 해당 없음

  • 비고: 인터넷·전화 기본 배선 계획만 반영


8. 소방

  • 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 적용: 연면적 400㎡ 이상 동의대상

  • 본 건: 76.29㎡ → 소방 동의 불필요

  • 비고: 휴대용 소화기 비치, 피난통로 폭·비상조명·개구부 확보


9. 도면 및 제출서류 목록

  • 변경 전·후 평면도, 현황도

  • 설계건축사확인서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 오수산정 및 정화조 용량 산정서(본 보고서 4장 식·수치 반영)

  • 배수설비 설치신고서(필요 시)


10. 종합 결론

  • 본 건은 단독주택 일부(76.29㎡)를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하는 소규모 용도변경으로, 구조·내진은 적합, 주차·장애인·에너지·정보통신·소방은 모두 비대상이다.

  • 핵심 보완 사항은 오수 증가(4.58 m³/일)에 따른 정화조 용량 확보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연결이며, 주방 배출수 기름분리시설 등 위생·배수 계획을 포함해 인허가 서류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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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발코니 확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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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비확장 발코니를 준공 후 확장하려는 경우, 이는 단순 인테리어 공사가 아니라 주택법상 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특히 비내력벽 철거가 수반되므로 반드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발코니 확장을 위해서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검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 에너지 절약 설계

  •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 피난 및 방재 계획

  • 소방 설비 적합성


2. 인테리어 준공과의 연계


발코니 확장 이후 진행되는 인테리어 준공은 반드시 주택건설사업승인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즉, 승인받은 사항과 다르게 시공할 경우 준공검사에서 불합격될 수 있으며, 안전성 확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정리


  • 발코니 확장은 행위허가 절차 필수

  • 주택건설사업승인 요건: 바닥충격음·친환경·에너지·장애인·피난·소방 등 다수의 법적 조건 충족

  • 인테리어 준공은 승인 내용과 일치해야 준공검사 통과 및 안전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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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제2종근린생활시설 -> 위락시설(유흥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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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동 위락시설 용도변경 사례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한 위락시설 건물 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기원)을 위락시설(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건물 개요

  • 규모: 층당 약 1,000평 규모

  • 구성: 30평 내외의 다수 호실로 구성

  • 대상 호실: 2층 일부 호실을 유흥주점(위락시설) 용도로 변경


주요 검토 사항

용도변경은 단순 신고가 아닌 허가 대상(상위군 변경)에 해당되므로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검토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차 기준 충족 여부

    • 위락시설로 변경 시 주차대수 산정 기준이 달라짐

  2. 소방시설 기준 충족

    • 스프링클러, 감지기, 비상조명, 방화문 등 안전시설 설치 검토

  3. 비상구 및 피난계단 확보

    • 「건축법」 및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피난 동선 확보 필요


제외 검토 항목

해당 호실은 규모가 작아 다음 요건들은 적용 제외 대상이었습니다.

  • 500㎡ 이상 에너지절약설계 검토 (비대상)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비대상)

  • 정보통신시설 점검 (비대상)


행정 절차와 협의

  • 본 건은 **허가대상(상위군 변경)**이므로, 처리 기간이 비교적 길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전검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주무부처와 긴밀히 협의함으로써 협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히 주차, 소방, 비상구 기준이 충족됨을 명확히 하여 용도변경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명지동 위락시설 사례는 층당 대규모 건축물 내 일부 호실의 용도변경이라는 점에서 행정적·기술적 검토가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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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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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의 건축물과 시설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정된 법이 바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흔히 편의증진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은 단순한 의무 조항이 아니라, 모두가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오늘은 이 법과 그 하위 규정들(시행령·시행규칙·별표1·별표2)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법률(법) ― 기본 원칙

편의증진법은 1997년에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 목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에서 시설과 설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정보 접근권까지 보장받도록 하는 것.

  • 주요 내용

    • 대상시설: 공원,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 시설주의 의무: 편의시설을 설치·유지·관리

    • 국가·지자체 의무: 정책 수립, 지원, 연구개발, 교육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 도입

    • 휠체어·점자책자·보청기기·충전시설 비치 의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주차표지 발급 제도

    •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칙·과태료 규정

즉, 법률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가장 큰 틀에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2. 시행령(대통령령) ― 대상과 종류를 구체화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위임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풀어집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①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장애인…

  • 공원

  •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의료·교육·운동·숙박·업무시설 등)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기숙사)

  • 통신시설 (공중전화, 우체통)

일정 규모 이상(예: 음식점 50㎡ 이상, 숙박시설 객실 30실 이상 등)이 되면 설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②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

  • 공연장: 관람석·화장실·경사로·점자블록 모두 의무

  • 학원: 접근로와 화장실은 의무, 일부는 권장

  • 아파트: 주출입구, 경사로, 주차구역 의무, 점자블록 등은 권장

즉, 시행령은 “어떤 시설에 어떤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3.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설치 방법의 세부 기준

시행규칙은 말 그대로 실행 단계의 세부 규정입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①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세부기준[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

  • 접근로: 폭 1.2m 이상, 기울기 1/18 이하, 50m마다 교행 공간

  • 출입구: 폭 0.9m 이상, 문턱은 2cm 이하

  • 복도: 1.2m 이상, 병원은 양측 손잡이 의무

  • 계단: 디딤판 28cm 이상, 챌면 18cm 이하, 점자블록 설치

  • 승강기: 내부 1.1m×1.35m 이상, 버튼 높이 0.8~1.2m

  • 화장실: 대변기칸 1.6m×2.0m 이상, 손잡이·비상벨 설치

  • 샤워실·탈의실: 0.9m×0.9m 이상, 접이식 의자 설치 가능

  • 임산부 휴게시설: 수유실,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의무

  • 공중전화·우체통: 투입구와 버튼 높이 규격화

시행규칙은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를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라’는 시행령의 명령을 실제로는 “칸 크기 1.6m 이상, 손잡이와 비상벨 의무 설치” 같은 세부치수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② [별표 2] 편의시설 안내표시 기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 위치 표시판, 음성안내 장치 등 설치 규격을 정합니다.


4. 정리: 법-시행령-시행규칙-별표의 관계

  • 법률: 기본 원칙과 의무를 정한다. (큰 틀)

  • 시행령: 어떤 시설이 대상인지, 어떤 종류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정한다.

  • 시행규칙: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할지(폭·높이·재질 등 세부 기준)를 정한다.

  • 별표1·별표2: 각각 “대상시설 분류”와 “시설별 설치기준·세부 규격”을 표 형식으로 정리.


5. 마무리

편의증진법 체계를 이해하면, 건축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어떤 시설에 무엇을 설치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공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 법률은 “편의시설 설치해야 한다

  • 시행령은 “이런 건물에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 시행규칙은 “실제 설치는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단계별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누구나 차별 없이 건축물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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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Grand Hyatt Seoul Worth It? I Loved It, Except for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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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럭셔리한 숙소를 찾고 계신가요? 이 영상에서는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 대한 솔직한 리뷰를 공유합니다. 객실 투어부터 다양한 편의시설, 서비스 품질, 그리고 벚꽃 시즌에 감상할 수 있는 남산타워의 멋진 전망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휴가, 출장, 또는 로맨틱한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이 영상이 그랜드 하얏트 서울이 여러분께 맞는 선택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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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3

168억원' 도쿄 맨션 3대장 미타가든 힐즈 전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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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3대장이라 불리는

① 아자부다이 힐즈

② 미타 가든 힐즈

③ 토라노몬 힐즈 중,

자연과 품격이 어우러진 ‘미타 가든 힐즈’

그 매력을 지금 영상에서 확인해보세요!

인트로 (00:00)

건물 개요 (01:03)

로비 (02:10)

복도 (04:00)

리빙 (04:27)

키친 (06:50)

서브룸1 (07:50)

마스터룸 (08:21)

서브룸2 (09:28)

파우더룸&욕실 (09:50)

화장실 (11:35)

버틀러 서비스 (12:05)

신발장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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