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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실·제연실·저수조·EPS·MDF·TPS 설계 기준과 도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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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ARCHITECTS · 건축설비 실무

    기계실·저수조·전기·통신실은 남는 자리에 넣는 공간이 아닙니다.
    법정 면적과 점검공간, 방화구획, 배관·배선 경로를 함께 계획합니다.

    도면에 기계실, 제연실, EPS, TPS라고 적는 것만으로 설치 기준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장비와 기능을 수용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통신실은 용도·규모별 법정 확보면적을, 저수조는 위생·점검을 위한 간격을, 제연설비는 피난공간의 성능과 송풍기 설치 조건을 각각 확인합니다.

    법령 확인 2026.11.01 · 기계설비 기술기준 · 수도법 ·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 피난·방화구조규칙 · NFPC 501A

    장비와 유지관리 통로를 계획한 기계실 공간 예시
    기계실 공간 구성 예시. 장비별 점검·교체 공간과 배관은 선정 장비 도면에 맞춰 계획합니다. · 눌러서 확대

    기계실 — 장비 면적에 점검·교체 공간을 더합니다

    기계실에는 냉동기·열교환기·펌프·공조기 등이 들어갑니다. 같은 바닥면적이라도 장비의 반입 경로와 부품을 빼내는 방향이 막히면 유지관리가 어려워집니다. 먼저 장비 일람표를 작성하고, 제조사 외형도에 표시된 점검·부품 인출·교체 치수를 건축 평면과 단면에 겹쳐 검토합니다.

    도면에 표시할 항목검토 내용
    장비 배치·유지관리장비 외형과 별도로 필터·모터·열교환부 인출 공간, 밸브 조작, 제어반 개방, 점검 통로를 표시
    장비 반입·교체외부 반입구에서 설치 위치까지 문·복도·회전부·양중구의 유효치수와 구조하중 확인
    기초·방진·배수운전중량·외력에 견디는 기초, 앵커, 배관 지지, 방진, 바닥 배수·집수정 및 누수 대응
    상부 공간보 하부 유효높이와 덕트·배관·밸브의 점검 위치, 보온 후 외형, 인양 작업 공간 확인
    환기·소음장비 방열량·허용 실내온도·연소공기·냉매누설 조건에 맞춰 검토. 실 이름만으로 환기횟수를 고정하지 않음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1의 열원·냉난방설비 기준은 기기의 성능, 기초, 고정, 운전·유지관리 조건을 다룹니다. 별표 3의 환기 기준은 보일러실·냉온수기실, 냉동기실, 발전기실, 전기실 등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실 환기량은 장비 발열량과 허용온도로 산정하며, 냉동기실의 냉매누설 배기는 일반 실내 환기와 별도로 검토합니다.

    평면도의 ‘기계실 20㎡’만으로 적합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장비별 필요 공간과 적용 법규를 합쳐 실의 크기·높이·출입구를 결정합니다. 아래의 점검·반입 항목은 설계 검토사항이며, 임의의 통로 폭을 모든 기계실의 법정 최소치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근거 ·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1 — 열원·냉난방설비

    근거 ·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3 — 기계실·전기실 등의 환기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3 — 기계실·전기실 등의 환기 원문

    (3) 기계실, 전기실등 ①보일러실⋅냉온수기실의환기 가. 보일러실등연소기기를사용하는실의환기량은장비및연도로부터의방 열량과허용온도및장비의연소공기량을고려해서결정한다. 나. 하계에연소기기를사용하는실등은외기온도조건을고려해서환기량을 결정한다. 다. 연소공기가필요한공간의외기구및배기구는다음에따른다. (가) 연소공기의외기구는연소공기를유효하게얻을수있는위치에설치 한다. (나) 배기구는천장근처에설치한다. ②냉동기실의환기 가. 공기보다무거운냉매를사용하는냉동기실의환기는기계환기로하고, 배 기구는누설된냉매가유효하게배출되도록덕트방식으로한다. 나. 냉매배기용흡입구하단은바닥면에서300 ~ 500 mm 높이에설치한다. ③발전기실의환기 가. 발전기운전중환기량은장비의방열량과허용온도에의해계산된값과 장비의연소공기량을고려해서결정한다. 나. 환기처리에는다음사항을고려한다. (가) 엔진배기의대기방출구는급기취입구로부터배기가스가재순환되 지않는위치를선정하고, 빗물이침입하지않도록한다. 또한망을부 착하여이물질침입을방지한다. (나) 엔진주변은상시강제환기를하고, 만일연료가새더라도연료가체류 하지않고안전하게배출할수있도록한다. (다) 배기구는엔진이위치한장소의상부에설치하고, 급기구는발전기가 위치한장소의하부에설치한다. (라) 발전기가운전하고있지않을때에도최소환기량을확보한다. ④전기실의환기 가. 전기실의환기량은장비의발열량과허용온도에의해구한다. 나. 급배기송풍기는실내온도감지기로자동운전하도록한다. 또한, 급기쪽 에는필터부착을권장한다. ⑤엘리베이터기계실의환기 가. 엘리베이터기계실의환기량은기계의발열량을포함한취득열량과허용 온도에의해구한다. 나. 환기량산정에사용하는외기온도는[별표1] 표2에따른다. 다. 엘리베이터기계실의환기용송풍기는실내온도감지기에의해자동운전 되는것으로설치하며, 급기쪽에는필터부착을권장한다. 라. 엘리베이터기계실에기계환기설비를설치할경우에는제어반의상부등 발열이많은부위에서는배기를한다.

    공식 원문 확인 ↗

    ‘제연실’은 부속실과 송풍기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제연실’이라고 부르는 공간에는 서로 다른 기능이 섞여 있습니다.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은 사람이 피난하는 공간이고, 제연 송풍기실은 공기를 공급하거나 배출하는 장비 공간입니다. 두 공간을 같은 면적 기준으로 계획하면 안 됩니다.

    구분확인할 기준건축도면의 핵심
    특별피난계단 부속실피난·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3호, 설비규칙 제14조 및 적용되는 소방 기준부속실 면적·내화구획·불연마감·문·배연 또는 제연계획
    비상용승강기 승강장과 겸용하는 부속실부속실 기준과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기준을 함께 검토‘3㎡만 확보하면 끝’으로 처리하지 않고 승강장 면적과 출입 조건을 추가 확인
    부속실 제연 급기 송풍기 설치공간NFPC 501A 제19조·제20조 등다른 장소와의 방화구획, 접근·점검, 외기취입구, 풍도·전원·제어

    특별피난계단은 건물 내부와 계단실을 노대로 연결하거나, 규정에 맞는 창문 또는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 이상인 부속실을 통해 연결하는 구조를 검토합니다. 창문 방식은 외부로 열 수 있는 면적 1㎡ 이상, 바닥에서 1m 이상 높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건축 구조기준과 소방관계법령의 제연설비 설치 대상은 함께 확인해야 하며, 창문 하나로 소방상 제연의무까지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난·방화구조규칙 제9조 원문 펼치기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 영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 8. 6.>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0. 6. 3., 2003. 1. 6., 2005. 7. 22., 2010. 4. 7., 2012. 1. 6., 2019. 8. 6., 2021. 3. 26., 2024. 11. 15.>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영 제64조 제1항 제1호 의 60분+ 방화문(이하 “60분+ 방화문”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60분 방화문(이하 “60분 방화문”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또는 영 제64조 제1항 제3호 의 3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하고, 연기 또는 불꽃으로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③ 영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해서는 안 되며, 영 제40조 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 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9. 8. 6.>

    ④ 영 제35조 제2항 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신설 2006. 6. 29., 2021. 9. 3.>

    공식 원문 확인 ↗

    부속실 제연의 성능 기준

    항목NFPC 501A 제6조 기준
    제연구역과 옥내 최소차압40 Pa 이상. 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12.5 Pa 이상
    제연 가동 중 문 개방력110 N 이하
    일시적으로 문이 열린 때개방되지 않은 제연구역과 옥내 차압은 해당 최소차압 기준의 70% 이상
    계단실·부속실 동시 제연부속실 압력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낮게 하는 경우 양쪽 압력차를 5 Pa 이하로 유지

    Pa는 압력, N은 문을 여는 힘의 단위입니다. 제연은 팬 풍량만 키우면 해결되는 설비가 아닙니다. 차압이 지나치면 피난자가 문을 열기 어려워집니다. 누설량·보충량·방연풍속·과압방지·유입공기 배출을 함께 계산하고, 시공 후 실제 문과 창이 설치된 상태에서 시험·측정·조정해야 합니다.

    NFPC 501A — 차압·송풍기·외기취입구·성능확인 원문

    제6조(차압 등) ① 제4조제1호 의 기준에 따라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해야 하는 최소차압은 40파스칼(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파스칼)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②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뉴턴 이하로 해야 한다. ③ 제4조제2호 의 기준에 따라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개방되지 않은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차압은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차압의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④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 하는 경우 부속실의 기압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계단실의 기압보다 낮게 할 경우에는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 차이는 5파스칼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제19조(급기송풍기) 급기송풍기의 송풍능력은 송풍기가 담당하는 제연구역에 대한 급기량의 1.15배 이상으로 하고, 송풍기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되고 접근과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하며,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제20조(외기취입구) 외기취입구는 옥외의 연기 또는 공해물질 등으로 오염된 공기, 빗물과 이물질 등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 및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제25조(성능확인) ① 제연설비는 설계목적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제연설비의 성능과 관련된 건물의 모든 부분(건축설비를 포함한다)이 완성되는 시점에 맞추어 시험ㆍ측정 및 조정(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개정 2024. 3. 18.> ② 제연설비의 시험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제연구역의 모든 출입문 등의 크기와 열리는 방향이 설계 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할 것 2. 삭제 3. 제연구역의 출입문 및 복도와 거실(옥내가 복도와 거실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사이의 출입문마다 제연설비가 작동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폐쇄력을 측정할 것 4. 층별로 화재감지기(수동기동장치를 포함한다)를 동작시켜 제연설비가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감지기 및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고 비상전원을 작동시켜 급기 및 배기용 송풍기의 성능이 정상인지 확인할 것 5. 제4호의 기준에 따라 제연설비가 작동하는 경우 방연풍속, 차압, 및 출입문의 개방력과 자동 닫힘 등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실시할 것

    공식 원문 확인 ↗

    도면에는 부속실 면적만 표시하지 말고 급기구, 감지·차압센서, 문 개방 방향, 급기 풍도, 외기취입구, 유입공기 배출 경로, 송풍기실 구획까지 연결해 표현합니다. 부속실을 창고로 쓰거나 준공 후 문을 임의로 바꾸면 설계한 성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수조 — 탱크 용량과 저수조실 크기는 다릅니다

    수도법 제18조제3항과 시행규칙 제9조의2·별표 3의2는 저수조의 설치기준을 정합니다. 탱크가 들어가는지보다 청소·점검할 수 있는 간격이 확보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래는 수도법상 저수조 설치기준의 주요 수치입니다.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 건축물·시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시설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적용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항목별표 3의2 기준
    맨홀 부분과 건축물 간격천장·보 등으로부터 1,000mm 이상
    그 밖의 부분 간격600mm 이상
    맨홀 크기사각형은 각 변, 원형은 지름 900mm 이상. 5m³ 이하 소규모 저수조는 600mm 이상 가능
    저수조 내부 높이1,800mm 이상. 옥상 저수조는 이 항목의 예외
    청소배수 경사맨 밑부분에 배출구를 두고, 이를 향한 1/100 이상 경사 등 배출이 쉬운 구조
    5m³ 초과 저수조1개 저수조를 둘 이상으로 구획하거나 저수조 2개 이상 설치
    구조·수위 경보만수 하중과 편측 배수 시 수압 검토. 고·저수위 경보와 관리실 수신기 설치
    저수조 맨홀과 천장 간격 1000mm, 기타 부분 600mm 이격을 표시한 단면
    저수조 설치기준의 이격·내부 높이 검토도. 축척 없는 설명도이며 소규모 저수조·옥상 저수조의 항목별 예외를 본문에서 구분합니다. · 눌러서 확대

    급수 유입구와 유출구의 배치, 물칸막이, 청소 배수, 통기관·월류관의 오염 방지, 뚜껑 잠금장치, 유입배관 배수용 밸브, 소화용수 역류방지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맨홀 위에 배관이나 케이블트레이를 배치해 점검 공간을 막지 않도록 단면에서 확인합니다.

    용량 표기
    1m³ = 1,000L
    예: 유효저수량 20m³ = 20,000L
    탱크 외형 체적과 실제 사용하는 유효저수량은 구분합니다.

    생활용수 저수조와 소방용 수원은 필요한 용량을 정하는 근거가 다릅니다. 겸용하는 경우에도 생활용수 사용으로 법정 소방수원이 소진되지 않도록 소방설비별 수원 기준과 흡수구 높이 등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위 표만으로 모든 건물에 저수조 설치의무나 저장용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법 제18조 원문 펼치기

    제18조(시설 기준 등)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을 설치할 때에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원수(原水)의 질과 양, 지리적 조건, 수도의 종류 및 시설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삭제 <2010. 5. 25.>

    ③ 제3조 제24호 에 따른 저수조를 설치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3조 제2항 에 따른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 따라야 하는 시설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공식 원문 확인 ↗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원문 펼치기

    제9조의2(저수조의 설치기준) 법 제18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저수조의 설치기준은 별표 3의2 와 같다.

    [본조신설 2012. 5. 17.]

    공식 원문 확인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 저수조 설치기준 원문 펼치기

    EPS·전기실 — 배선 공간과 장비실을 구분합니다

    EPS는 전력 배선이 층간 이동하는 샤프트 또는 전기설비 공간을 가리키는 도면 약어입니다. 변압기·수배전반 등이 설치되는 전기실과 같은 의미로 쓰면 안 됩니다. EPS 안에 분전반을 설치하는지, 단순 배선 관통부인지에 따라 필요한 점검 공간과 문 크기가 달라집니다.

    • 배선·반의 실제 크기: 케이블트레이, 버스덕트, 지지대, 케이블 굽힘과 증설 여유를 입상도·단면도에 표시합니다.
    • 작업·접근 공간: 반의 문을 열고 조작·점검·교체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압·충전부 노출·기기 구성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과 KEC를 적용합니다.
    • 수직 관통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전선·배관과 주변 틈새는 인정된 내화채움구조로 처리합니다. 충전재 이름만 쓰지 말고 바탕, 관통재, 개구부와 채움 깊이 등 인정 조건을 상세도에 표시합니다.
    • 누수·열·출입: 배관 누수와 침수의 영향을 검토하고, 장비 발열을 처리할 환기·냉방과 출입 통제를 계획합니다.

    ‘EPS는 무조건 몇 ㎡’, ‘EPS 문은 모든 건물에서 동일한 등급’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방화구획 대상 여부와 구획선, 샤프트 구조, 내부 장비와 전기설비 기준을 확인한 후 문·벽·관통부 상세를 결정합니다. 방화구획 경계의 문에는 그 경계에 필요한 방화문 기준을 적용합니다.

    근거 · 대한전기산업연합회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공식 공고

    피난·방화구조규칙 제14조 — 방화구획·관통부 원문 펼치기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 영 제4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 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9. 8. 6., 2021. 3. 26.>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4.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10. 4. 7., 2012. 1. 6., 2013. 3. 23., 2019. 8. 6., 2021. 3. 26., 2021. 12. 23., 2024. 8. 26., 2024. 11. 15., 2026. 10. 6.>

    1. 영 제46조 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분을 별표 1 제1호에 따른 내화시간(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지는 구성 부재에 적용되는 내화시간을 말한다)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가. 급수관ㆍ배전관 또는 그 밖의 관이나 전선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하여 관통부가 생기는 경우

    나. 방화구획의 벽과 벽, 벽과 바닥, 바닥과 바닥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

    다. 방화구획과 외벽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

    라. 방화구획에 그 밖의 틈이 생기는 경우

    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주방 등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차열(非遮熱) 성능 및 방연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삭제 <2019. 8. 6.>

    라. 삭제 <2019. 8. 6.>

    4. 영 제46조 제1항 제2호 및 제81조 제5항 제5호 에 따라 설치되는 자동방화셔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자동방화셔터의 구조 및 성능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가.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복합 방화셔터(피난을 위한 방화문이 설치된 자동방화셔터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전동방식이나 수동방식으로 개폐할 수 있을 것

    다. 불꽃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 중 하나와 열감지기를 설치할 것

    라.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한 경우 일부 폐쇄되는 구조일 것

    마. 열을 감지한 경우 완전 폐쇄되는 구조일 것

    ③ 영 제46조 제1항 제2호 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인정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19. 8. 6., 2021. 3. 26.>

    1.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해당 제품의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확보하였을 것

    ④ 영 제46조 제5항 제3호 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및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10. 4. 7., 2019. 8. 6., 2021. 3. 26., 2022. 4. 29.>

    1. 피난구의 덮개(덮개와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또는 경보시스템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또는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는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상층ㆍ하층간 피난구의 수평거리는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위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4.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5.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⑤ 제2항제2호에 따른 내화채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신설 2012. 1. 6., 2013. 3. 23., 2019. 8. 6., 2021. 3. 26., 2024. 8. 26.>

    ⑥ 법 제4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영 제46조 제7항 에 따른 창고시설 중 같은 조 제2항 제2호 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2. 4. 29., 2024. 8. 26.>

    1. 개구부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설비로서 수막(水幕)을 형성하여 화재확산을 방지하는 설비

    2. 개구부 외의 부분의 경우: 화재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설비로서 화재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스프링클러

    공식 원문 확인 ↗

    MDF·TPS — 법령상 집중·층구내통신실 면적을 확인합니다

    MDF는 통신회선을 모아 연결·분배하는 주배선반을 뜻하며, 실무에서는 그 장비가 있는 실을 MDF실이라고 부릅니다. TPS는 통신 배선용 샤프트·공간을 가리킵니다. 명칭을 붙였다는 이유로 법정 구내통신실 면적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의 집중구내통신실·층구내통신실에 해당하는 공간을 도면에 명확히 지정합니다.

    이 규정의 ‘업무용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이며, 규정상 준주택오피스텔은 제외합니다. 모든 상가·공장에 업무용건축물 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준주택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 이하와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 등의 정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업무용건축물의 확보면적

    건물 조건공간확보 기준
    6층 이상 그리고 연면적 5,000㎡ 이상집중구내통신실10.2㎡ 이상, 1개소 이상
    같은 조건의 건물층구내통신실각 층별 전용면적에 따라 아래 표 적용
    위 조건 외 업무용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집중구내통신실10.2㎡ 이상, 1개소 이상
    위 조건 외 업무용건축물, 연면적 500㎡ 미만집중구내통신실5.4㎡ 이상, 1개소 이상
    각 층별 전용면적층구내통신실 면적 / 각 층 1개소 이상
    1,000㎡ 이상10.2㎡ 이상
    800㎡ 이상 1,000㎡ 미만8.4㎡ 이상
    500㎡ 이상 800㎡ 미만6.6㎡ 이상
    500㎡ 미만5.4㎡ 이상

    6층 이상과 연면적 5,000㎡ 이상은 동시에 충족하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8층·연면적 6,000㎡의 업무시설에서 어느 층 전용면적이 850㎡이면 그 층의 층구내통신실 기준은 8.4㎡ 이상입니다. 별표의 비고에는 같은 층의 집중·층구내통신실 관계, 전용면적 500㎡ 미만 층의 통합 수용 조건, 같은 층에서 분리 설치할 때 최소면적 등이 있으므로 함께 적용합니다.

    집중구내통신실 MDF와 층구내통신실 TPS의 관계 및 면적 예시
    업무시설 사례의 기능 계통도. 평면에서 확보면적과 장비·점검 공간을 따로 확인합니다. · 눌러서 확대

    공동주택·준주택오피스텔 단지

    단지 규모집중구내통신실 확보면적
    50세대 이상 500세대 이하10㎡ 이상, 1개소
    500세대 초과 1,000세대 이하15㎡ 이상, 1개소
    1,000세대 초과 1,500세대 이하20㎡ 이상, 1개소
    1,500세대 초과25㎡ 이상, 1개소

    각 통신실의 면적은 벽·기둥 등을 제외한 면적입니다. 집중구내통신실은 외부환경의 영향이 적은 지상에 확보하고, 부득이한 지하 설치는 침수 우려와 습기가 없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명, 통신장비 전용 전원, 출입구 잠금장치도 필요합니다. 5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위 표의 10㎡를 임의로 적용하지 않고, 해당 건물의 통신설비와 다른 적용 기준을 확인합니다.

    업무·주거가 복합된 건물의 예외 조건

    원칙은 업무용과 공동주택·준주택오피스텔의 집중구내통신실을 용도별 분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업무용 부분의 연면적이 500㎡ 미만이고, 두 기준을 합산한 면적 이상을 확보하며 용도별 접속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으면 제19조제3호 단서에 따라 통합할 수 있습니다. ‘500㎡ 미만이므로 무조건 통합’이 아니라 나머지 요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 원문 펼치기

    제19조(구내통신실의 면적확보)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 제2항 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면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 4., 2017. 4. 25., 2022. 12. 6.>

    1. 업무용건축물에는 국선ㆍ국선단자함 또는 국선배선반과 초고속통신망장비, 이동통신망장비 등 각종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집중구내통신실과 층구내통신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집중구내통신실: 별표 2 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층구내통신실: 각 층별로 별표 2 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2.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에는 별표 3 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집중구내통신실을 확보해야 한다.

    3. 하나의 건축물에 업무용건축물과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 또는 준주택오피스텔이 복합된 건축물에는 각각 별표 2 및 별표 3 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집중구내통신실을 용도별로 각각 분리된 공간에 확보해야 하며, 업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별표 2 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층구내통신실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업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집중구내통신실을 용도별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된 공간에 확보할 수 있다.

    가. 집중구내통신실의 면적이 별표 2 와 별표 3 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합산한 면적 이상일 것

    나. 집중구내통신실이 해당 용도별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

    공식 원문 확인 ↗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별표 2 — 업무용 구내통신실 면적 원문 펼치기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별표 3 — 공동주택·준주택오피스텔 통신실 면적 원문 펼치기

    설계도면에서 함께 맞춰야 할 항목

    도면필수 검토 내용
    건축 평면·단면실명과 실제 기능, 유효면적·높이, 장비 반입·점검 경로, 맨홀 간격, 문 크기·등급·개방 방향
    기계 계통·배치도장비 번호·용량, 유지관리 외형, 배관·덕트 크기와 높이, 환기량, 배수·수위 경보
    전기·통신 입상도EPS·TPS 위치와 연속성, 반·랙·트레이, 전원·접지, 통신실 확보면적과 기능 구분
    방화구획·관통부 상세구획 경계와 내화시간, 문, 인정된 내화채움구조, 필요한 댐퍼와 점검 접근
    소방 제연 도면·계산서제연구역, 급기·배출, 차압·방연풍속·문 개방력, 외기취입구, 감지·제어·전원, 성능시험 항목

    최소 확보면적은 장비가 실제로 사용 가능한 상태라는 뜻과 다릅니다. 법정 면적을 충족한 뒤에도 장비 배치와 문 개방, 교체 동선, 필요한 환기와 방화구획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건물 개조는 최초 허가·신고와 변경 범위, 각 기준의 부칙을 대조합니다.

    공식 자료 내려받기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계설비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연은 소방청 NFPC 501A, 전기설비는 공식 KEC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도해는 항목별 검토 위치를 표시한 설명도이며 수치 표기는 해당 조항의 적용 범위와 함께 읽습니다.

    법규
    배연설비 설계 기준 — 설치 대상·배연창 유효면적·높이와 제연의 차이

    배연설비 설계 기준 — 설치 대상·배연창 유효면적·높이와 제연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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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ARCHITECTS · 건축설비 실무

    배연창은 창 면적만 크게 잡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설치 대상·유효 개방면적·높이·작동 방식을 함께 확인합니다.

    평상시의 환기와 화재 시의 배연·제연은 목적과 기준이 다릅니다. 배연창, 거실제연,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제연을 구분하면 건축도면과 소방도면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법령 확인 2026.11.01 ·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 설비규칙 제14조·별표 2 · NFPC 501·501A

    상부 개방창과 전동 개폐기를 계획한 실내 공간 예시
    상부 개방창과 개폐기의 공간 구성 예시. 배연 적합 여부는 아래의 유효면적·높이·작동 기준으로 별도 확인합니다. · 눌러서 확대

    환기·배연·제연을 구분합니다

    구분주요 목적확인하는 기준
    환기평상시 외기 도입, 오염·냄새·열 배출설비규칙 제11조,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3 등
    건축법상 배연대상 건축물 거실의 화재 연기 배출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설비규칙 제14조·별표 2
    거실제연제연구역에서 연기 배출과 공기 유입을 제어소방시설법령의 설치 대상, NFPC 501 및 대응 기술기준
    계단실·부속실 제연피난공간으로의 연기 유입 방지NFPC 501A 및 대응 기술기준 — 차압·방연풍속·문 개방력 등

    제연을 모두 ‘공기를 밀어 넣는 설비’로 설명하면 틀립니다. 거실제연은 배출과 공기 유입을 함께 다루고, 계단실·부속실 제연은 압력과 공기 흐름으로 연기 유입을 막는 방식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평상시 환풍기가 있다고 법정 배연·제연을 충족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거 ·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근거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배연설비는 어떤 건물에 설치하나요?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은 다음 건축물의 거실을 배연설비 대상으로 정합니다. 설비규칙 제14조제1항 단서는 피난층을 제외합니다. ‘거실’은 주택의 거실만을 뜻하지 않으며 업무·작업·집회 등 계속 사용하는 실을 포함하는 건축법상 개념입니다.

    구분대상 용도
    6층 이상 건축물 중 해당 용도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다중생활시설. 이 중 공연장·종교집회장·PC방은 각각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요양·정신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 제외),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층수 조건 없이 해당 용도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정신병원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6층 이상 건축물’과 ‘6층 이상에 있는 실’은 다릅니다. 6층 이상 건물에 해당 용도가 있다고 해서 2~5층을 일괄 제외하지 않습니다. 피난층 여부와 해당 용도의 거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반대로 모든 6층 건축물의 모든 용도에 일률 적용하는 규정도 아닙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전체 조문 펼치기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법 제4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4. 29.>

    ② 법 제4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배연설비를 해야 한다. <개정 2015. 9. 22., 2017. 2. 3., 2019. 10. 22., 2020. 10. 8., 2022. 4. 29.>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사.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자.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차. 운동시설

    카. 업무시설

    타. 숙박시설

    파. 위락시설

    하. 관광휴게시설

    거. 장례시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나.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③ 법 제4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09. 7. 16., 2013. 3. 23., 2022. 4. 29.>

    ④ 법 제49조 제3항 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0. 22.>

    1. 제46조 제4항 및 제5항 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전문개정 2008. 10. 29.]

    공식 원문 확인 ↗

    면적이 작거나 방화구획이 없어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23-0537은 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건축물이라면 방화구획 설치 대상인지와 관계없이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1,000㎡ 미만이라 방화구획 대상이 아니니 배연도 없다’는 판단은 맞지 않습니다. 방화구획의 유무는 배연창의 배치·면적 산정 단위를 정할 때 함께 고려합니다.

    근거 · 법제처 23-0537(2023.8.23) — 방화구획 대상 여부와 배연설비

    창틀 크기가 아닌 유효면적으로 계산합니다

    설비규칙 제14조제1항제2호는 별표 2로 계산한 배연창 유효면적이 1㎡ 이상이고, 그 합계가 산정 대상 바닥면적의 1/10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합니다. 방화구획이 있으면 해당 구획 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연창 유효면적 합계 [㎡] ≥ 산정 대상 바닥면적 [㎡] ÷ 100
    방화구획별 배치와 개별 배연창의 유효면적 기준을 함께 확인

    예를 들어 산정 대상이 600㎡인 하나의 구획이면 합계 6㎡ 이상이 필요합니다. 유효면적 2㎡인 배연창 3개로 합계 조건을 검토할 수 있지만, 창 높이·작동·분포와 개구부 간섭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미서기창 계산 예시

    미서기 배연창 유효높이 1.5m와 개방 유효폭 0.7m의 면적 계산도
    설비규칙 별표 2에 따른 미서기창 계산 예시. 실제 열린 치수로 1.05㎡를 산정합니다. 축척 없는 개념도입니다. · 눌러서 확대
    Aeff [㎡] = H [m] × ℓ [m]
    유효 높이 1.50m × 실제 개방 유효폭 0.70m = 1.05㎡

    고정 유리나 닫힌 창짝의 면적은 실제 열린 면적에 더하지 않습니다. 미서기창의 전체 외곽을 1.60m × 1.50m로 계산한 2.40㎡를 배연 유효면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여닫이·피벗·들창·미들창은 개방 각도, 실내·실외로 열리는 방향, 천장과의 관계에 따라 별표 2의 해당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개폐기 스트로크와 개방 제한장치를 반영한 실제 최대 개방 상태를 창호업체 상세도에서 확인합니다.

    별표 2 원본 도면으로 개방 방식 확인하기

    법령 별표의 도해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할 수 있으며, 원본 PDF는 글 하단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설비규칙 별표 2 배연창 유효면적 원본 도면 1쪽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2 원본 1/2쪽 · 눌러서 확대
    설비규칙 별표 2 배연창 유효면적 원본 도면 2쪽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2 원본 2/2쪽 · 눌러서 확대

    환기창이 충분한 거실의 면적 공제

    제14조제1항제2호 후단은 거실 바닥면적의 1/20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 면적을 배연 면적 산정의 바닥면적에 넣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600㎡ 중 이 조건을 충족하는 거실 100㎡가 있다면 산정 대상은 500㎡, 합계 기준은 5㎡가 됩니다.

    이는 해당 조건을 입증하여 적용하는 면적 산정 규정입니다. 모든 고정창을 환기창으로 세거나, 건물 전체의 배연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도면에는 공제한 거실의 경계·면적과 환기창 개방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설비규칙 제14조 전체 조문 펼치기

    제14조(배연설비) ① 법 제49조 제2항 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6. 2. 9.,1999. 5. 11., 2002. 8. 31., 2009. 12. 31., 2010. 11. 5., 2017. 12. 4., 2020. 4. 9.>

    1. 영 제46조 제1항 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 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 영 제46조 제1항 또는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2.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5.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배출 또는 가압능력이 있을 것

    6.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7.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ㆍ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것

    공식 원문 확인 ↗

    창 높이와 작동 방식을 함께 설계합니다

    항목설비규칙 제14조제1항의 기준
    방화구획별 배치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방화구획된 경우 각 구획마다 1개소 이상
    창 높이배연창 상변과 천장·반자의 수직거리 0.9m 이내
    반자높이 3m 이상단서에 따라 배연창 하변이 바닥에서 2.1m 이상인 위치
    자동·수동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로 자동 개방하고, 수동 개폐도 가능
    예비전원예비전원으로 열 수 있도록 계획
    기계식 배연제1호~제4호 대신 설치하는 경우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설치
    배연창 상변에서 천장 0.9m 및 반자높이 3m 이상에서 하변 2.1m 위치 도해
    설비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본문과 단서의 높이 기준. 창면적과 개방 작동 요건은 함께 확인합니다. · 눌러서 확대

    평면도만으로는 창 상변과 천장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단면도에 마감 바닥·반자 높이, 창 상하단, 보와 커튼박스, 개폐기, 블라인드 간섭을 함께 표시합니다. 개폐기 설치 후에도 계산한 유효면적이 확보되는지 확인합니다.

    배연창을 항상 열어두는 일반 환기창으로만 계획하거나, 손으로만 열 수 있게 만들어서는 제14조의 자동 개방·예비전원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감지·수동 조작·정전 상황을 포함한 작동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기계배연과 소방 제연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기계식 배연을 선택하는 경우 제14조제1항제5호가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요구합니다. 한편 소방시설법령상 제연설비 설치 대상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가목으로 별도 판정합니다. 건축법상 배연 대상 판정만으로 소방 제연의 설치 여부가 모두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거실제연은 NFPC 501에 따라 제연구역, 배출량과 공기 유입, 배출구·유입구, 덕트·송풍기, 제어·전원, 성능 확인을 검토합니다. 평상시 환기와 겸용한다면 화재 모드로 전환될 때 필요한 풍량과 댐퍼 동작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특별피난계단 계단실·부속실 제연은 NFPC 501A에 따라 차압, 누설·보충공기, 방연풍속, 유입공기 배출, 문 개방력과 자동 닫힘을 함께 검토합니다. 급기팬만 크게 설치하면 문이 열기 어려워지는 등 다른 성능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 제연설비 설치 대상

    근거 ·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2024.10.1 시행

    근거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2024.7.1 시행

    기존 건축물의 증축·대수선·용도변경은 허가·신고 시점과 각 기준의 경과조치를 확인합니다. NFPC 501·501A의 기존 건축물 특례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기능과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판단하는 규정으로, 설계자가 임의로 적용하는 면제가 아닙니다.

    설계도면·작동시험·첨부자료

    1. 대상 판정표: 건물 층수, 층별 용도, 해당 면적, 피난층, 건축 배연·소방 제연을 나란히 표시합니다.
    2. 배연 평면도: 거실·방화구획 경계, 산정 면적, 환기창 면적 공제, 배연창 번호·개별 유효면적·합계를 표시합니다.
    3. 창호일람·단면: 창 방식과 개방 방향, 유효폭·높이·개방 거리, 천장·창 상하단 높이, 개폐기 스트로크를 기입합니다.
    4. 제어도: 감지기, 수동 조작, 예비전원, 연동 대상과 운전 순서를 확인합니다. 기계식이면 덕트·팬·댐퍼·급기와 배기를 함께 표시합니다.
    5. 준공 확인: 실물 개방 상태와 계산면적, 자동·수동·예비전원 작동을 확인하고, 제연설비는 적용 기준에 따른 풍량·차압·방연풍속·문 개방력 등을 시험합니다.

    법령 원문은 각 설명 아래의 펼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 2 도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본이며, 별도의 공간 이미지와 치수 도해는 이해를 돕는 예시입니다.

    분양공고
    2026년 부산울산 민간 신축 매입약정 2차 매입공고|접수일정·대상지역·매입목표

    2026년 부산울산 민간 신축 매입약정 2차 매입공고|접수일정·대상지역·매입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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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매입임대 공고 소식
    LH 매입임대 종합 안내 · 원본 자료실 · 지구단위계획 자료

    자료 확인 2026.10.28 · 2026.10.23 공고된 부산울산지역본부 2차 매입공고 원문 기준입니다. 정정 여부는 신청 전 다시 확인하세요.

    LH가 2026년 10월 23일 부산울산지역본부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 2차 매입공고를 냈습니다. 접수는 2026년 11월 24일(화)~25일(수), 방문접수로만 받습니다. 이 글은 공고문과 첨부자료 원문을 바탕으로 건축주·토지주가 먼저 확인해야 할 순서를 정리합니다.

    공고 핵심 요약

    구분내용
    공고일2026.10.23
    접수기간2026.11.24(화)~11.25(수), 09:30~11:00 · 13:30~16:00
    접수방법방문접수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LH 부산울산지역본부 2층 마이홈센터
    매입대상주택10호 이상
    매입목표총 1,247호(일반284·청년456·기숙사형17·신혼Ⅰ352·신혼Ⅱ55·다자녀15·고령자68)

    설계도면 사전검토는 불가합니다.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접수되며, 구비서류가 미비하면 접수 자체가 불가하다고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접수 일정과 접수 방법

    접수는 2026년 11월 24일(화)~25일(수) 이틀, 오전 09:30~11:00과 오후 13:30~16:00에만 방문접수로 진행됩니다. 장소는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LH 부산울산지역본부 2층 마이홈센터입니다. 신청서류는 스테이플러·철·테이핑·제본을 금지하되 설계도면 A3 1부만 좌철제본해 제출합니다.

    매입약정의 전체 흐름은 매입공고 → 매입신청 접수 → 서류심사·탁상감정 → 매입약정 대상주택 선정심의 → 1차 감정평가·매입약정 체결 → 주택건설·약정이행점검 → 2차 감정평가·매매계약 순서입니다. 선정심의는 서류접수완료일로부터 6개월 내 처리가 원칙이며, 통과 후에는 도면협의(인허가신청 수준)를 거쳐 1차 감정평가와 매입약정으로 이어집니다.

    매입대상지역 — 어디까지 신청할 수 있나

    이번 2차 공고의 매입대상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대상 구·군
    부산중구·서구·동구·부산진구·동래구·남구·북구·해운대구·사하구·금정구·연제구·수영구·사상구 (13개구)
    울산중구·남구
    강서구·기장군·영도구 등은 이번 공고의 매입대상지역 목록에 없습니다. 물건 소재지가 위 15개 구·군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매입목표 호수와 공급유형별 면적기준

    공급유형별로 전용면적 기준과 방 개수 조건이 다릅니다. 호수 하나를 늘리거나 줄이기 전에 어느 공급유형으로 신청할지부터 정해야 면적·방 수 기준을 맞출 수 있습니다.

    공급유형면적기준방 개수주택유형
    일반전용 20~85㎡-다가구,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다자녀전용 46~85㎡2개 이상-
    고령자전용 29~85㎡1개 이상(1.5개 우대)-
    청년(기숙사형)전용 19~60㎡1개 이상-
    신혼·신생아Ⅰ전용 36~85㎡2개 이상-
    신혼·신생아Ⅱ전용 36~85㎡2개 이상아파트·연립·주거용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형·단지형 연립 한정)

    다가구주택은 다른 주택유형과 혼합할 수 없고, 하나의 토지를 2개 이상으로 분할(예정)해 다가구로 접수할 수도 없습니다. 일반·고령자는 전용 50㎡ 미만을, 청년(기숙사형)은 전용 27~30㎡ 미만을, 신혼·신생아는 전용 50㎡ 이상을 추천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입주유형, 어떻게 정할까

    공고문은 "한 건물에 서로 다른 입주 유형이 혼합된 계획은 가급적 지양하되, 지역여건 등에 따라 입주자 유형별 라이프스타일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계획 가능"이라고만 정하고, 특정 대지에 어느 유형이 맞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설계 상담 전에 아래 순서로 먼저 좁혀두면 도면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 입지부터 본다. 역세권(GTX 포함 도시철도역 출구) 또는 대학교 교문 500m 이내면 청년형의 주차대수 완화(세대당 0.3대) 요건을 쓸 수 있어 좁은 대지에서 유리합니다. 종합병원·공원이 가까우면 고령자형의 생활편의성 점수가, 초중고가 밀집한 주거지면 다자녀·신혼형의 생활편의성 점수가 유리합니다. 서식2-1 생활편의성 제출자료가 바로 이 거리 조건을 증빙으로 요구합니다.
    • 대지 규모와 세대수 효율을 맞춘다. 청년(기숙사형, 19~60㎡)은 소형 위주라 같은 연면적에서 세대수를 더 뽑을 수 있고, 신혼·다자녀(36~85㎡·46~85㎡)는 방 2개 이상 요건 때문에 평면이 커지는 대신 세대당 매입단가가 높아지는 편입니다. 대지가 작다면 세대수 확보가 쉬운 유형을, 여유가 있다면 면적이 큰 유형을 검토합니다.
    • 주차·커뮤니티 의무 조건을 같이 본다. 50세대 이상 청년·신혼신생아 유형은 커뮤니티공간을 의무로 넣어야 해 전용면적 외 추가 면적이 필요합니다. 경비실은 50세대 이상, 관리사무소는 150세대 이상 공통 의무이므로 세대수 구간이 걸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매입목표 호수의 여유를 참고한다. 이번 2차 공고의 목표 호수는 청년456·신혼Ⅰ352호로 비중이 크고, 고령자68·신혼Ⅱ55·다자녀15호는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목표 호수가 작은 유형은 경쟁이 더 치열할 수 있다는 정도의 참고일 뿐, 심의는 입지·설계품질·가격 적정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목표 호수만으로 유형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 혼합을 검토한다면 생애주기가 비슷한 유형끼리 묶는다. 신혼Ⅰ·Ⅱ처럼 생활 패턴이 비슷한 유형은 혼합 저항이 적지만, 고령자형과 청년형처럼 생활 시간대·소음 민감도가 크게 다른 유형을 한 건물에 섞으면 "라이프스타일 충돌" 사유로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매입대상 요건 — 10호 이상, 토지소유권 또는 감정평가동의

    약정 신청 필지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했거나(토지매매계약 포함)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의뢰동의서를 받은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입심의를 통과했더라도 도면협의 완료 시까지 감정평가동의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심의 결정의 효력이 통과 후 4개월 뒤 별도 통지 없이 상실됩니다.

    필지가 전부 사유지면 필지수 75% 이상 동의(소수점 올림, 면적 기준 과반 동의 별도 필요), 전부 국공유지면 감정평가동의 요건이 면제되지만 매각 가능 근거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유지·국공유지가 섞여 있으면 사유지 기준만으로 75% 이상 동의를 적용합니다.

    매입 제외 대상, 미리 확인할 것

    공고문은 매입 제외 대상 20개 항목을 열거합니다. 그중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항목만 먼저 짚습니다.

    • 재정비촉진지구·정비구역·공공주택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이 예정된 지구·지역 내 주택(해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현지개량방식 등 예외 있음)
    • 엘리베이터 미설치 주택(지상 3층·필로티 포함 이하는 예외, 고령자형은 설치 필수)
    • 지하(반지하 포함) 세대가 있는 주택
    • 진입도로 미확보 또는 사도인 주택(무상귀속·기부채납 조건부 신청 등 일부 예외)
    • 건축물 외벽·필로티 마감재료가 준불연·불연 성능을 만족하지 않는 주택
    • 기계식 주차 방식을 적용·설계한 주택(카리프트는 허용)
    • 높이 60m 초과 건축물 중 내진설계범주 “D”에 해당해 특수전단벽 등 조치가 필요한 건축물
    • 건축법상 고층건축물(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 굴착깊이 20m 이상 지하안전평가 대상 건축물

    매도신청 접수 당시 매입제외 사유가 매입약정 체결 이후에 발견되어도 약정해제·위약금 사유가 됩니다. 토지 계약 전에 반드시 공고문 원본으로 전체 20개 항목을 대조하세요.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2026.09 개정판이 적용됩니다

    이번 공고는 2026년 9월 개정된 신축 매입임대주택 설계 가이드라인·시공 가이드라인을 적용합니다. 건축·구조·기계·전기정보통신·조경 분야로 나뉜 셀프 체크리스트를 공통, 계획/중간, 실시 단계로 구분해 제출하며, 시공 가이드라인은 공통·1~4단계로 나눠 322개 항목을 확인합니다.

    실무에서 특히 확인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조안전·내진설계 확인서(건축구조기술사)를 1단계 약정이행점검 시 제출
    • 파일기초는 재하시험을 실시하고 1단계 점검결과 제출 시 결과를 함께 제출
    • 창호 주위 사춤불량·조적시공 미흡 등이 우려되면 3단계 점검 시 건축물 기밀성능시험을 요구할 수 있음
    • 주요 공사는 동영상을 촬영해 공사감리자·사업자 확인 후 3단계 점검 시 제출
    • 건축물 준공시점 초기안전점검(옹벽 포함)을 거쳐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

    단계별 약정이행점검은 50호 미만은 1~5단계 전부 공사 측 점검팀이 담당하고, 50~100호 미만은 2·3단계를 세분해서 점검하며, 100호 이상은 단계별 점검을 포함한 주요 공정별 월 1회 이상 점검을 받습니다.

    신청서류 — 서식1~13과 생활편의성 제출자료

    신청서류는 민간매입약정 체크리스트(서식1)부터 지역권 설정계약서(서식13)까지로 구성됩니다. 접수 시 필수로 확인하는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식1 민간매입약정 체크리스트 — 설계도면과 작성내용이 다르면 접수 자체가 불가
    • 서식2 건축예정·중인 주택 매입약정 신청서 — 블라인드 처리본과 비처리본을 함께 제출
    • 서식2-1 생활편의성 상세내역·현장사진 및 위치도 — 대중교통·주거여건·교육여건 평가에 쓰는 신규 서식
    • 서식6 감정평가 의뢰 동의서, 서식7·7-1·7-2 공사직원·가족여부 검증 관련 서류
    • 서식8 설계 가이드라인 매도인 셀프 체크리스트 — 반영/반영예정/해당없음을 빈칸 없이 작성 후 날인

    특히 서식2-1은 대중교통 접근성(1.5km 이내), 주거여건(3km 이내 상업·의료·공원·문화·공공시설), 교육여건(초중고 3km·대학교 2.5km 이내)을 직선거리로 정리하고 현장사진·위치도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신규 평가자료입니다. 공공데이터포털 조회 결과나 2년 이내 완공 예정 시설의 고시·공문을 증빙으로 첨부합니다.

    원본 자료 내려받기

    부산울산 2차 원본 9개와 전체 묶음 내려받기 →

    자주 묻는 질문

    10호 미만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이번 2차 공고의 매입대상주택은 10호 이상입니다. 10호에 미달하면 세대수를 늘리거나 인접 필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생활편의성 서식2-1은 왜 중요한가요? 서류심사 평가항목에 생활편의성(대중교통·주거여건·교육여건)이 포함되어 있어, 작성하지 않거나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평가는 0점으로 처리됩니다. 제출자료가 허위로 판명되면 서류심사·매입심의 이후라도 매입약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산울산 1차 공고와 무엇이 다른가요? 1차 공고는 이미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2차 공고는 접수기간·매입목표·대상지역이 새로 공고된 조건이므로 1차 자료를 기준으로 신청을 준비하면 안 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1. 2026 부산울산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 2차 매입공고(2026.10.23) 및 붙임자료 원문
    2. LH 주택매입 공고 목록 · 정정 공고 및 접수 상태 확인

    이 글은 공고문·신청서식·설계시공 가이드라인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부 조건과 정정 내역은 접수 전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법규
    방화구획 설치기준과 시공 조치 | 공장·주차장 완화, 단독주택·창문

    방화구획 설치기준과 시공 조치 | 공장·주차장 완화, 단독주택·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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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건축·소방 실무 | 법령 확인 2026.11.01.

    방화구획은 건물 안에서 불과 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번지는 길을 끊는 경계입니다.

    벽과 바닥으로 공간을 나누고, 사람이 드나드는 곳에는 방화문을, 넓은 통로에는 설치 기준에 맞는 방화셔터 등을 둡니다. 배관이나 전선이 통과하는 작은 구멍까지 처리해야 하나의 구획이 완성됩니다.

    공장 내부를 연속된 벽으로 나누고 셔터와 별도 방화문을 둔 공간 구성 예시
    가운데 벽으로 작업 공간을 나눈 예시입니다. 지붕을 걷어내 구획을 보여주었으며, 실제 벽의 상부는 지붕·구조체와 만나는 경계까지 이어집니다.
    공간을 나눕니다내화구조의 벽·바닥을 연속해서 연결합니다.
    통로를 보호합니다출입구·개구부에 필요한 방화성능을 갖춥니다.
    틈까지 막습니다배관·케이블 관통부와 접합부를 처리합니다.

    01. 우리 건물은 어디까지 나눠야 할까

    처음에는 두 가지를 나누어 봅니다. 건물 전체가 방화구획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한 구획을 얼마나 크게 둘 수 있는지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일반적인 대상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이고,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건축물입니다. 연면적은 건물 전체 규모를 보는 기준이고, 아래 표의 바닥면적은 한 구획의 크기를 보는 기준입니다. 공장 일부·주차장·단독주택 등의 적용 제외·완화는 뒤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층과 마감 조건기본 구획 면적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시
    10층 이하1,000㎡ 이내마다3,000㎡ 이내마다
    11층 이상200㎡ 이내마다600㎡ 이내마다
    11층 이상이며 벽·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을 불연재료로 마감500㎡ 이내마다1,500㎡ 이내마다
    예를 들어, 1층 공장이 1,600㎡라면

    자동식 소화설비에 따른 면적 완화나 별도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800㎡씩 두 구획으로 나누는 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꼭 반으로 나눌 필요는 없지만 각 구획이 모두 1,000㎡ 이내여야 합니다. 가운데 벽을 세운 뒤, 그 벽을 지나는 문·셔터·배관까지 함께 계획합니다.

    면적을 나누는 것과 층을 나누는 것은 함께 봅니다

    원칙적으로 매층마다 구획합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한 구획의 허용 면적이 커져도, 위층으로 통하는 바닥 개방부까지 자동으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매층 구획 기준의 예외입니다.

    또한 벽면적의 절반 이상이 바닥에서 위층 바닥 아래까지 열린 필로티 등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쓰면, 그 주차장 부분과 건물의 다른 부분을 구획합니다. 피난계단이나 용도별로 요구되는 별도 구획도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항 · 피난·방화구조규칙 제14조제1항

    02. 벽·문·설비에 어떤 공사가 필요할까

    평면도에 구획선을 그었다면, 그 선을 따라 벽 → 출입구 → 천장 위 → 배관·전선 구멍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어느 한 부분이 열려 있으면 화재가 넘어갈 경로가 남습니다.

    확인할 부위실제로 해야 할 일
    벽·바닥필요한 내화성능을 갖춘 구조로 만듭니다. 콘크리트뿐 아니라 적용 가능한 내화구조 벽체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벽을 천장 마감선에서 끝내지 않고 위쪽 구조체·구획 경계까지 이어 줍니다.
    사람이 지나는 문해당 위치에 필요한 60분+ 또는 60분 방화문 등을 설치합니다. 평소 닫아 두거나, 화재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닫히도록 계획합니다. 문짝과 문틀, 설치 방법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차량·물품이 지나는 넓은 통로설치가 가능한 위치에 인정받은 자동방화셔터 등을 계획합니다. 셔터가 닫힌 후에도 사람이 피난할 수 있는 출입구와 통로를 확보합니다.
    배관·전선·케이블트레이 구멍관통 조건에 맞는 내화채움구조로 틈을 메웁니다. 쉽게 말해, 설비가 벽이나 바닥을 뚫고 지나간 자리에 필요한 내화성능을 갖추는 공사입니다.
    벽과 바닥·외벽이 만나는 틈접합부와 그 밖의 틈도 필요한 내화시간 이상 견디는 내화채움구조로 처리합니다. 눈에 보이는 벽면뿐 아니라 천장 위와 외벽 안쪽도 확인합니다.
    환기·냉난방 덕트구획을 통과하는 덕트의 관통부 또는 가까운 곳에 기준에 맞는 방화댐퍼를 둡니다. 화재 시 덕트 안의 통로를 닫는 장치이며, 감지·폐쇄 연동까지 계획합니다.
    ‘불에 강한 재료를 넣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반 우레탄폼이나 실리콘으로 구멍을 메웠다고 내화채움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벽·바닥의 종류와 두께, 관의 재질·직경, 충전 깊이 등이 성능이 인정된 시공 상세와 맞아야 합니다.

    방화문과 방화댐퍼는 연기·불꽃 감지에 따른 자동폐쇄를 기본으로 검토하고, 조문에서 정한 온도감지 예외를 구분합니다. 주방이나 반도체공장의 특정 조건을 다른 공간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 피난·방화구조규칙 제14조제2항제1호~제3호

    03. 계단과 수직 통로는 어떻게 구획할까

    아래층과 위층이 연결된 곳은 불과 연기가 위로 이동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계단실·승강로·설비 샤프트와 층간 개방부를 함께 살펴보는 이유입니다.

    다른 공간과 방화구획된 계단실·복도·승강장·승강로는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의 완화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단실은 층들을 연결하되, 각 층의 다른 실과 만나는 외곽 벽과 출입구의 구획을 유지합니다. 그 부분의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곳은 해당 완화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EPS·TPS는 전기·통신 배선이 지나가는 공간입니다. 샤프트를 둘러싼 벽, 점검구, 케이블이 바닥을 통과하는 부분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일반 승강기문도 외관만 보고 필요한 방화성능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트리움이나 편의용 내부계단이 있다면

    바닥이 열린 범위와 각 층의 구획 경계를 평면도·단면도에 함께 표시합니다. 개방부 둘레를 정돈하면 불필요하게 긴 셔터를 줄일 수 있지만, 각 층의 경계가 연속되고 피난 통로가 유지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정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에는 별도의 구조 기준이 적용되며 돌음계단으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제3항 · 피난·방화구조규칙 제9조

    04. 셔터가 닫혀도 사람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공장에서는 큰 물건이 다니기 때문에 벽에 넓은 통로가 필요합니다. 이 통로를 방화셔터로 계획할 때는 셔터가 완전히 내려온 장면을 먼저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큰 통로가 막힌 뒤에도 사람이 가까운 문을 통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닫힌 방화셔터 옆에 별도 피난용 방화문을 둔 공간 구성 예시
    넓은 셔터가 닫혀도 옆의 방화문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구성 예시입니다. 셔터 아래와 문 앞의 통로를 비워 둡니다.

    일반적인 분리형 자동방화셔터는 피난이 가능한 60분+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m 이내에 별도로 설치합니다. 셔터 아래와 방화문 앞에는 물품·차량·가구가 놓이지 않도록 하고, 문까지 이어지는 통로를 확보합니다.

    복합 방화셔터는 별도 조건을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시행된 규칙에는 피난용 방화문이 설치된 ‘복합 방화셔터’의 예외가 있습니다. 과거 일체형 제품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지 말고, 해당 제품의 인정 내용과 설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지기와 셔터 작동도 함께 확인합니다

    현행 규칙은 전동·수동 개폐, 불꽃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 중 하나와 열감지기의 설치, 불꽃·연기 감지 시 일부 폐쇄, 열 감지 시 완전 폐쇄를 규정합니다. 현장에서 작동 순서를 임의로 바꾸기보다 인정 제품의 방식과 해당 공간의 피난·제연 계획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셔터의 비차열 내화성능은 열까지 차단하는 성능과 구분합니다. 주변 가연물·커튼·전시물이 셔터와 간섭하지 않는지도 확인합니다.

    근거 · 피난·방화구조규칙 제14조제2항제4호·제3항

    05. 공장에 크레인이 있으면 벽을 없애도 될까

    고정식 대형기기의 설치를 위해 불가피한 부분은 적용 제외·완화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크레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장 전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천장크레인 작업장과 부속 공간 사이에 구획벽을 둔 공장 조감 예시
    크레인이 움직이는 작업장과 부속 공간을 구분한 예시입니다. 완화는 고정식 대형기기의 작업상 불가피한 부분을 검토하며, 다른 공간과의 구획은 별도로 계획합니다.

    예를 들어 천장크레인이 작업물을 들어 옮기는 구간 한가운데에 벽을 세우면 공정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비 고정 위치, 레일과 이동 범위, 작업물 크기, 공정에 필요한 공간을 도면에 표시해 어느 부분까지 구획이 불가피하게 어려운지 설명합니다.

    완화를 적용하는 작업 구간이 정해져도, 그 구간과 사무실·다른 작업 구간 등 그 밖의 부분 사이의 방화구획은 따로 남겨야 합니다. 먼저 완화 범위를 정하고 그 바깥 경계의 벽·문·관통부를 계획하는 순서입니다.

    • 제조·가공·운반을 위한 조건입니다. 물품을 쌓아 두는 보관 공간은 이 항목에서 제외합니다.
    • 지게차나 컨테이너 운반차량이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고정식 대형기기 예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지하층은 외벽 한쪽 면 전체의 외부 개방과 보행·차량 출입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설비 철거·공정 변경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없어지면 구획 계획도 다시 검토합니다.
    관련 조문에서 말하는 ‘불가피한 부분’
    물품의 제조ㆍ가공 및 운반 등(보관은 제외한다)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 기기(器機) 또는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2호 본문 발췌. 지하층은 같은 호 단서의 추가 요건을 확인합니다.

    창고시설에 적용되는 제46조제7항과 규칙 제14조제6항은 수막 형성 설비와 조기진화용 스프링클러 등 추가 조치와 연결됩니다. 제조공장의 사례와 같은 조건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2호·제3항·제7항 · 피난·방화구조규칙 제14조제6항

    06. 주차장 옆 기계실·전기실도 함께 완화될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주차장은 적용 제외·완화 대상입니다. 하지만 주차장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계실·전기실·발전기실·저수조실까지 같은 범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

    도면에서 주차장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표시하고, 나머지 설비실과 만나는 경계를 확인합니다. 건물 일부에 완화를 적용한 경우 완화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은 방화구획해야 한다는 제46조제3항이 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피트는 면적에 들어가는지보다 ‘어디와 연결되는지’를 봅니다.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공간이라고 해서 주변 구획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점검구가 어느 실로 열리는지, 위아래 층과 연결되는지, 배관이 어떤 벽·바닥을 통과하는지 확인합니다.

    기계실·전기실 등이 사람이 상시 머무는 거실이 아니더라도 방화구획 검토에서 바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설치된 설비에 따른 별도 기준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6호·제3항

    07. 단층 단독주택에도 방화문이 필요할까

    법정 용도가 단독주택이라면, 면적만 보고 내부 방화문 설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는 단독주택으로 쓰는 건축물을 적용 제외·완화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1층 단독주택이 1,000㎡를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내부를 1,000㎡ 이내마다 나누고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단독주택은 건축법상 용도를 말합니다. 건물이 홀로 서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택과 다른 용도가 함께 있거나, 일부에만 완화를 적용하거나, 피난시설 등 다른 기준에서 방화문을 요구하면 그 경계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형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제3항

    08. 방화구획벽에 창문을 내도 될까

    먼저 실내 공간을 나누는 벽인지, 계단실 벽인지, 건물 외벽인지를 구분합니다. 모두 유리를 사용하더라도 적용되는 기준은 다릅니다.

    창문을 두려는 위치확인해야 할 내용
    일반 방화구획벽일반 창문을 뚫으면 내화구조의 연속성이 끊깁니다. 투명한 벽을 계획하려면 유리·프레임·접합부 전체가 필요한 내화성능을 갖춘 벽체 구성인지, 해당 위치에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실내 피난계단의 실내 측 벽규칙 제9조의 별도 창 기준을 확인합니다. 실내와 접하는 창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각각 1㎡ 이하라는 조건 등이 있습니다. 이 예외를 일반 방화구획벽에 그대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특별피난계단·부속실계단실과 부속실 사이의 창 조건, 부속실과 다른 실내 사이의 창 금지 등을 구분합니다. 개구부 자체가 제한되는 위치가 있습니다.
    인접대지 가까운 외벽규칙 제24조제12항의 대상 건축물에서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 거리가 1.5m 이내이면 비차열 20분 이상 방화유리창호 기준을 검토합니다. 헤드가 창호에서 60cm 이내에 설치되어 내부가 방호되는 스프링클러 등의 예외는 별도 조건입니다.
    외벽용 20분 방화창을 내부 방화구획벽에 그대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방화유리’라는 제품명보다 어느 위치에, 어떤 구조와 성능으로 인정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내화벽·방화문·외벽 방화창의 적용 근거와 요구 성능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 피난·방화구조규칙 제9조 · 같은 규칙 제24조제12항

    09. 도면부터 현장까지 확인하는 순서

    1. 대상과 면적을 확인합니다. 용도·주요구조부·연면적·층수·소화설비 조건을 정리합니다.
    2. 평면도에 구획 경계를 표시합니다. 각 구획의 면적과 출입구, 완화 범위 및 근거를 함께 적습니다.
    3. 단면도로 위아래 연결을 봅니다. 천장 위, 지붕·바닥·외벽 접합부와 수직 통로를 확인합니다.
    4. 건축·전기·기계·소방 도면을 겹쳐 봅니다. 배관·케이블·덕트가 경계를 지나는 위치를 찾고 내화채움·댐퍼·감지 연동을 맞춥니다.
    5. 마감 전에 시공 상태를 기록합니다. 인정 상세와 자재·두께·충전 깊이 등을 대조하고 사진을 남깁니다.
    6. 사용 중에도 경계를 유지합니다. 방화문 고정, 셔터 아래 적치, 추가 배관 구멍이 생기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기존 건축물은 허가 시점의 적용 법령과 이후 용도변경·증축·대수선 범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현재 표의 수치만으로 기존 건물 전체의 공사 범위를 결정하지 않고, 이번 변경에 적용되는 기준과 실제 구획 상태를 대조합니다.

    법령 원문과 사례 참고자료

    본문은 2026년 11월 1일 확인한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과 피난·방화구조규칙의 해당 본문은 2026년 10월 6일 시행본입니다. 실제 사업의 적용 시점은 부칙과 해당 허가·신고 이력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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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통계단 보행거리 기준|30m·50m·40m와 거리 측정 방법

    직통계단 보행거리 기준|30m·50m·40m와 거리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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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피난·소방 실무 02 / 05 | 법령 확인 2026.10.27.

    직통계단 보행거리는 거실의 각 부분에서 가장 가까운 계단까지 실제로 걷는 거리입니다. 기본 30m와 완화·특례 기준을 나누고, 계단 사이 이격거리와도 구분합니다.

    01. 보행거리 기준표

    적용 조건최대 보행거리
    피난층 외의 층: 기본 기준30m 이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건축물: 아래 제외대상은 별도50m 이하
    위 완화 기준을 적용하는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16층 이상인 층40m 이하
    자동화 생산시설에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법정 대상 공장75m 이하
    위 공장 조건을 충족하면서 무인화 공장인 경우100m 이하
    50m 완화 제외: 지하층에 설치하는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경우입니다. 내화구조라는 이유만으로 이 용도에도 50m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75m·100m 공장 특례는 일반 공장 전체가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화 생산시설과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 조건에 더해, 규칙 제8조제1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패널·이차전지 제조 공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8조제1항

    02. 거실 각 부분에서 실제 경로를 잽니다

    각 거실의 검토 지점에서 실제 출입문과 복도를 거쳐 가장 가까운 직통계단으로 이어지는 보행경로
    거실 → 실제 출입문 → 가장 가까운 계단. 붉은 점선은 A계단, 푸른 점선은 B계단으로 이어집니다. · 도면 확대 보기
    1. 거실의 각 부분을 검토합니다. 출입문 앞 한 점만 재는 방식으로는 실 안쪽의 불리한 지점이 빠질 수 있습니다.
    2. 벽·고정 구획과 실제 출입문을 반영하여 통행 가능한 경로를 잽니다. 장애물이 없는 거실에서는 문을 향한 대각선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벽에 붙여 직각으로만 꺾어 재거나, 벽을 가로질러 직선으로 재는 방식과 구분합니다.
    3. 출발점마다 가장 가까운 계단 1개소를 찾고, 해당 지점의 최단 보행경로를 계산합니다.
    4. 이 값들 중 가장 큰 값이 적용 한도 안에 드는지 확인합니다.
    구간 합산: 거실 내부의 보행거리 a(m)와 복도에서 계단 진입부까지의 보행거리 b(m)를 더해 L(m) = a(m) + b(m)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10m + 18m = 28m라면 기본 기준 30m 이하를 충족합니다. 실제 거리는 해당 평면도에서 측정합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03. 두 계단 모두 30m 이내여야 하나요?

    제34조제1항은 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제처 23-0065도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인 경우 각 거실 부분에서 가장 가까운 계단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어느 지점에서 A계단까지의 보행거리가 28m, B계단까지 43m이고 30m 기준을 적용한다면 그 지점의 제34조제1항 판단은 가까운 A계단 28m로 합니다. 다만 다른 거실 지점도 각각 확인해야 하고, 계단 2개소의 설치·연결·이격 기준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 법제처 23-0065(2023.2.24.)

    04. 보행거리와 계단 이격거리는 다른 치수

    구분시작·끝기준
    보행거리 L거실의 각 부분 → 가장 가까운 계단30m·50m·40m 등 이하
    계단 출입구 이격거리 d가장 멀리 위치한 두 직통계단의 출입구 사이평면 최대 대각선 D의 1/2 또는 1/3 이상

    보행거리는 접근할 수 있는 계단을 가까이 두기 위한 기준이고, 이격거리는 대체 피난경로를 충분히 떨어뜨리기 위한 기준입니다. 도면에는 L, d, D를 서로 다른 치수선으로 표시합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고 일반 건물의 30m가 자동으로 50m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50m는 주요구조부 조건을 보고, 계단 이격거리 1/3은 제8조제2항의 자동식 소화설비 조건을 봅니다.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8조제2항

    05. 용도변경 평면도에서 함께 표시할 항목

    • 변경 전·후 거실 용도와 고정 칸막이, 출입문 위치
    • 주요구조부의 내화구조·불연재료 여부 및 적용 거리
    • 각 거실의 불리한 출발점과 실제 보행경로, 구간별 길이(m)
    • 계단 필요 개수와 해당 계단이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이어지는지
    • 계단 출입구 사이의 이격, 연결 복도의 방화구획, 출입문 개폐에 따른 통행 지장

    방 하나를 여러 강의실로 나누면 면적은 같아도 통로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 도면의 거리값을 그대로 쓰지 말고 변경 후 평면에서 다시 측정합니다.

    법규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11층·16층·지하3층·부속실 기준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11층·16층·지하3층·부속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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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피난·소방 실무 | 법령 확인 2026.11.01.

    특별피난계단은 계단에 들어가기 전에 한 공간을 더 거치도록 만든 피난 통로입니다.

    일반적인 실내 피난계단은 방화문을 열고 계단실로 들어갑니다. 특별피난계단은 그 사이에 부속실이나 외부 노대를 둡니다. 화재가 난 실내의 연기가 계단으로 바로 들어오는 것을 줄이기 위한 구성입니다.

    실내 복도, 부속실, 계단실이 두 개의 방화문을 사이에 두고 이어지는 한 층의 조감 예시
    왼쪽 실내 → 가운데 부속실 → 오른쪽 계단실. 한 층의 연결 관계를 보여주는 공간 구성 예시입니다. 부속실의 배연·제연 방식과 문 열림·유효너비는 아래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실내 피난계단실내 → 방화문 → 보호된 계단실
    특별피난계단실내 → 방화문 → 부속실·노대 → 방화문 → 계단실
    실외 피난계단실내 → 방화문 → 외기에 열린 계단 → 지상

    01. 몇 층부터 특별피난계단이 필요할까

    구분층수해당 층의 면적
    일반 건축물11층 이상바닥면적 400㎡ 이상
    400㎡ 미만인 층은 제35조제2항에서 제외
    공동주택16층 이상
    지하층지하3층 이하

    표에 해당하는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내려가는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 11층이 대상이라면, 11층 출입문만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아래로 이어지는 계단 전체의 연결 상태를 살펴봅니다.

    400㎡는 포함됩니다. 판단 단위는 해당 층의 바닥면적입니다. 특정 점포의 전유면적이나 건물 전체 연면적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400㎡ 미만으로 제2항에서 제외되더라도 제1항의 피난계단 기준, 판매시설의 별도 기준은 계속 확인합니다.

    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2항의 제외대상입니다. 외기에 개방된 복도인지가 핵심이며, 창호 설치 후에는 같은 예외가 유지되는지 다시 검토합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02. 5층·지하2층부터는 계단을 보호합니다

    5층 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원칙적으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합니다. 여기에 제35조제2항의 층·면적 조건이 해당하면 특별피난계단으로 강화됩니다.

    제35조제1항 단서의 예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이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단서를 검토합니다.

    •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하
    • 5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된 경우

    이 단서만으로 제2항의 특별피난계단 의무까지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지하1층만 있는 건축물도 연결 관계를 확인합니다. 5층 이상에서 피난층·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1층 계단은 피난방화규칙 제9조제1항의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항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9조제1항

    03. 판매시설과 개방형 복도는 따로 봅니다

    판매시설은 11층 미만이어도 확인

    제35조제1항에 해당하는 대상에서 판매시설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 중 1개소 이상은 특별피난계단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5층 판매시설이나 지하2층 판매시설도 제3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단의 개수와 계단의 구조는 다른 검토입니다. 직통계단 2개소 설치 여부는 제34조로 확인하고, 그 계단을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중 어떤 구조로 할지는 제35조로 확인합니다. ‘1개소 이상’이라는 문구만으로 모든 판매시설에 계단 2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5층 이상 대규모 판매시설 등의 추가 계단

    제35조제5항의 전시장·동식물원,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 관광휴게시설, 생활권 수련시설은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를 넘으면 초과하는 2,000㎡ 이내마다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추가합니다. 제34조의 직통계단 외에 설치하며, 제5항에 따른 추가 계단은 4층 이하의 층에 쓰지 않는 계단이어야 합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제5항

    갓복도는 ‘한쪽 면이 외기에 개방’된 복도

    각 층의 계단실·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에 개방된 공동주택이 갓복도식에 해당합니다. 명칭이 ‘복도식 아파트’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복도 외측을 창호로 막으면 외기 개방 조건이 달라집니다. 16층 이상·해당 층 바닥면적 400㎡ 이상인 경우 특별피난계단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하며, 기존 허가도면·창호 설치 범위·현장 구조를 함께 대조합니다. 제2항의 갓복도 예외가 적용되더라도 제1항의 일반 피난계단 기준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9조제4항 · 갓복도식 공동주택의 정의

    04. 부속실과 노대는 어떻게 다를까

    부속실은 실내와 계단실 사이에 둔 작은 완충 공간입니다. 노대는 건물 밖의 열린 공간을 거쳐 계단실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문 두 개를 세우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벽으로 나누는 방식과 연기를 처리하는 조건까지 갖춰야 합니다.

    A. 외기 개폐창이 있는 부속실

    • 부속실 면적: 3㎡ 이상
    • 외부를 향하여 실제로 열 수 있는 면적 1㎡ 이상의 창문
    • 창문 설치 높이: 부속실 바닥으로부터 1m 이상

    창이 1㎡라고 해서 항상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열리는 부분의 면적이 기준입니다. 고정유리는 빼고 확인하며, 문을 열었을 때 사람이 지나갈 공간도 남아 있어야 합니다.

    B.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

    배연·제연설비는 벽의 환기구뿐 아니라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전체 경로를 계획하는 일입니다. 급기가압·급배기 방식, 풍도와 팬, 감지·작동 방식, 예비전원, 방화구획을 통과하는 부분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덕트만 표시하고 끝내지 않고 배출·급기 경로, 배연기, 감지·작동 방식, 예비전원과 방화구획 관통부를 검토합니다.

    C. 외부 노대를 통해 연결

    실내에서 외부 노대로 나온 뒤 별도의 방화문을 거쳐 계단실로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노대가 창호 등으로 막혀 실내화되면 계획한 구조의 성립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3㎡는 조문에서 부속실에 규정한 면적입니다. 이를 노대의 법정 최소면적이라고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노대의 통행 공간, 출입구 유효너비, 문 열림, 구획과 다른 창의 이격을 함께 설계합니다.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9조제2항제3호가목·나목

    05. 두 방화문의 성능은 같아야 할까

    실내에서 부속실로 들어가는 문을 D1, 부속실에서 계단실로 들어가는 문을 D2라고 부르면 구분하기 쉽습니다. 두 문은 놓인 위치에 따라 허용 성능이 다릅니다.

    도면 표기설치 구간방화문 성능
    D1실내 → 부속실·노대60분+ 또는 60분
    D2부속실·노대 → 계단실60분+·60분 또는 30분
    •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m 이상,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합니다.
    • 방화문은 상시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연기·불꽃 감지로 자동 폐쇄되도록 합니다. 이 방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온도 감지 자동폐쇄 단서를 검토합니다.
    • 도면에는 명목 문 폭과 실제 유효 통과폭을 구분하고, 문짝·문틀·철물과 개방 시 간섭을 반영합니다.
    위 0.9m는 출입구 기준입니다. 실내 계단 전체의 너비를 모두 0.9m로 정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단·계단참은 용도·면적에 따른 별도 너비 기준을 함께 적용합니다.

    과거 자료의 ‘갑종·을종’ 표기는 현행 조문의 60분+·60분·30분 성능 구분으로 대조합니다. 제품은 해당 성능과 실제 설치 구성을 확인합니다.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9조제2항제3호자목·카목

    06. 실내·실외 피난계단을 실제 공간으로 보면

    실내 피난계단

    방화문과 내화구조 벽으로 보호된 실내 피난계단의 공간 구성 예시
    실내 피난계단의 구성 예시입니다. 방화문을 지나 넓은 계단참에 진입하고, 다른 실과는 내화구조 벽으로 나눕니다.

    계단실을 건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 벽으로 구획하고, 실내에서 계단실로 들어가는 출입구에는 60분+ 또는 60분 방화문을 둡니다. 출입구 유효너비 0.9m 이상, 피난방향 개방, 자동폐쇄 등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계단실 내부는 바탕을 포함한 불연 마감으로 하고 예비전원 조명을 설치합니다. 계단은 내화구조로 피난층·지상까지 직접 연결하며, 창문은 외부 이격과 내부 개구부 조건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실외 피난계단

    외기에 열린 콘크리트 계단이 방화문에서 지상까지 연결되는 실외 피난계단 예시
    실외 피난계단의 구성 예시입니다. 건물의 출입문에서 지상까지 연결하며, 계단 주변의 다른 창문과 이격을 확인합니다.

    계단은 자신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의 다른 창문 등에서 2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각각 1㎡ 이하인 망입유리 붙박이창은 조문상 제외조건을 대조합니다.

    실내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분+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고, 계단 유효너비 0.9m 이상, 내화구조, 지상까지 직접 연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구조 기준과 시행령 제36조의 별도 ‘옥외피난계단 설치대상’은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9조제2항제1호·제2호

    07. 창을 낼 수 있는 벽과 없는 벽

    가장 먼저 벽의 반대편이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외부인지, 계단실인지, 부속실인지, 일반 실내인지에 따라 창문 조건이 달라집니다. 특히 일반 실내에서 계단실로 곧바로 통하는 문이나 창을 추가하면 부속실을 거치는 보호 구조가 끊길 수 있습니다.

    검토 항목확인 내용
    내화구획계단실·노대·부속실은 개구부를 제외하고 내화구조 벽으로 각각 구획
    실내 마감·조명계단실·부속실은 바탕을 포함해 불연재료 마감. 계단실에는 예비전원 조명
    외기에 접한 창 등계단실·노대·부속실 외의 건축물 다른 부분의 창 등과 2m 이상 이격. 각각 1㎡ 이하 망입유리 붙박이창 제외조건 확인
    계단실의 내부 개구부노대·부속실에 접하는 부분 외에는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창문 등을 설치하지 않음. 일반 복도에서 계단실로 바로 통하는 추가 문도 함께 확인
    계단실 ↔ 부속실·노대출입구 외 창은 각각 1㎡ 이하 망입유리 붙박이창
    부속실·노대 ↔ 기타 실내출입구를 제외한 창문 등 설치 금지
    계단의 연속성내화구조로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 돌음계단 금지
    옥상 연결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옥상광장 설치대상은 계단을 옥상으로 연결. 출입문은 피난방향 개방 및 피난 장애 방지
    여기의 2m는 같은 건축물의 다른 창 등과의 이격입니다. 인접대지경계선과 창 사이의 1.5m에 관한 방화창 검토와는 측정 대상과 근거가 다릅니다.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9조제2항제3호나목~카목 및 제3항

    08. 연기를 빼거나 막는 설비도 함께 계획합니다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은 건축법령상 연결·배연 구조를 충족하면서, 소방시설법령상 제연설비 설치대상과 성능도 검토해야 합니다. 외기 창 1개를 그렸다는 이유만으로 소방 제연 검토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설비기준규칙 제14조제2항은 특별피난계단 등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에 대해 다음 사항을 규정합니다.

    • 배연구·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원활한 배연이 가능한 규모와 배출 경로 확보
    • 수동·자동 개방장치의 손 조작 가능, 평상시 폐쇄, 개방 후 기류에 의한 닫힘 방지
    • 외기에 직접 접하지 않는 배연구의 배연기 설치, 배연구 개방에 따른 자동 작동과 예비전원
    • 급기가압 또는 급·배기 방식은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계획

    건축·소방 도면에서 부속실 경계, 비상용승강장 겸용 여부, 급기·배출 경로, 문 개방 시 통행과 제연 성능을 같은 조건으로 맞춥니다.

    근거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 제연설비

    09. 자주 헷갈리는 사례와 도면 확인 순서

    사례판단
    일반 건축물 11층, 해당 층 400㎡제35조제2항 대상. 피난층·지상까지의 계단 구조 확인
    일반 건축물 11층, 해당 층 399㎡제2항에서는 해당 층 제외. 제1항·판매시설 등 다른 기준은 계속 확인
    제35조제1항 대상인 5층 판매시설11층 미만이어도 최소 1개소 특별피난계단 확인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외기 개방 복도를 창호로 막는 경우갓복도식 제외조건의 유지 여부 및 해당 층 400㎡ 조건 재검토
    지하3층 400㎡, 선큰이 있는 경우선큰 존재만으로 특별피난계단 의무가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님
    1. 용도·층수·층별 바닥면적을 정리하고 일반 기준과 특별 기준을 구분합니다.
    2. 계단 개수·보행거리는 별도로 확인한 뒤 각 계단의 요구 구조를 정합니다.
    3. 실내 → 부속실·노대 → 계단실 → 피난층·지상 동선을 평면과 단면에서 이어 봅니다.
    4. D1·D2 성능, 유효너비, 문 열림, 3㎡·1㎡·1m·2m를 해당 위치에 표시합니다.
    5. 내화구획·창호일람·마감·배연·제연 도면의 조건을 서로 대조합니다.

    근거 · 법제처 해석례 · 지하3층 선큰과 특별피난계단

    참고 · MIDAS CAD,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에 대해 알아보기 (2021.7.5.). 법적 수치와 성능은 위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규
    스프링클러 설치대상|6층·용도별 면적·간이형·용도변경 예외

    스프링클러 설치대상|6층·용도별 면적·간이형·용도변경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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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피난·소방 실무 05 / 05 | 법령 확인 2026.10.27.

    스프링클러는 층수·용도·면적·수용인원을 함께 판단합니다. 설치대상 여부에 더해 모든 층인지, 해당 층인지, 간이형 대상인지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01. 일반 스프링클러 주요 설치대상

    스프링클러 모든 층 설치대상과 해당 층 설치대상 비교
    같은 설비라도 조항에 따라 설치 범위가 달라집니다. · 그림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요구합니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중 가스시설과 지하구는 이 목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조건범위 / 항목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모든 층 / 1). 기존 건물 용도변경 등 단서는 아래 별도
    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 학생 수용 기숙사 또는 복합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모든 층 / 2)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수용인원 100명 이상 등 아래 세부 조건모든 층 / 3)
    판매시설·운수시설·물류터미널: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또는 수용인원 500명 이상모든 층 / 4)
    조산원·산후조리원, 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노유자시설, 숙박 가능한 수련시설, 숙박시설: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모든 층 / 5)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모든 층 / 6)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 또는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해당 층 / 7)
    랙 창고: 천장·반자 높이 10m 초과이면서 랙 설치부분 바닥면적 합계 1,500㎡ 이상모든 층 / 8)
    지하상가: 연면적 1,000㎡ 이상12)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13)
    위 대상시설에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등14)

    문화·집회·종교·운동시설의 세부 조건

    동식물원, 주요구조부가 목조인 종교시설, 물놀이형 시설 및 바닥이 불연재료이고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은 3)의 용도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나머지는 수용인원 100명 기준 외에도 아래 중 하나이면 대상입니다.

    • 영화상영관 용도 층의 바닥면적: 지하·무창층 500㎡ 이상, 그 밖의 층 1,000㎡ 이상
    • 무대부: 지하·무창층 또는 4층 이상에 있으면 300㎡ 이상, 그 밖의 층이면 500㎡ 이상

    수용인원은 영업자가 정한 좌석 수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시행령 별표 7의 산정방식을 적용합니다.

    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별표 7

    02. 공장·창고의 가연물·지붕·외벽 조건

    공장·창고는 면적 외에 특수가연물 수량과 지붕·외벽 조건이 설치기준을 바꿉니다.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라목10)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추가 조건일반 조건 / 강화 조건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창고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2 기준수량의 1,000배 이상 / 10) 조건에서는 500배 이상
    물류터미널일반 5,000㎡ 또는 500명 / 10) 조건에서 해당 일반기준 미달이면 2,500㎡ 또는 250명 이상, 모든 층
    물류터미널 외 창고일반 5,000㎡ / 10) 조건에서 일반기준 미달이면 2,500㎡ 이상, 모든 층
    지하·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공장·창고 층일반 1,000㎡는 해당 층 / 10) 조건에서 일반기준 미달이고 500㎡ 이상인 층이 있으면 모든 층
    랙식 창고일반 8) 대상이 아니더라도 10) 조건에서 바닥면적 합계 750㎡ 이상이면 모든 층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도 9)의 대상입니다. 판넬 제품 이름만으로 불연·내화를 판단하지 말고 지붕·외벽의 인정 성능과 구성에 따라 확인합니다.

    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8)~10)

    03. 교정·보호시설 등 별도 설치장소

    보호감호소·교도소·구치소 및 지소, 보호관찰소·갱생보호시설·치료감호시설·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외국인보호소는 보호대상자 생활공간, 임차건물 제외), 관계 법률상 유치장은 별표 4 제1호라목11)의 해당 장소 기준을 확인합니다.

    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11)

    04. 간이스프링클러는 별도 설치대상

    일반 스프링클러 면적기준에 못 미친다고 소화설비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별표 4 제1호마목의 간이스프링클러 대상을 이어서 봅니다.

    용도간이스프링클러 조건
    연립주택·다세대주택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 기존 건물 적용은 부칙을 함께 확인
    근린생활시설근린생활시설 사용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이면 모든 층
    의원·치과의원·한의원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이 있는 시설
    조산원·산후조리원연면적 600㎡ 미만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 제외)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600㎡ 미만
    정신의료기관·의료재활시설해당 용도 면적 300㎡ 이상 600㎡ 미만, 또는 300㎡ 미만이면서 탈출을 막는 창살 설치(화재 시 자동개방 구조 제외)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연면적 100㎡ 이상이면 모든 층
    노유자생활시설제7조제1항제7호 및 마목5)가)의 범위·단독/공동주택 설치 예외에 해당하는지 대조
    그 밖의 노유자시설해당 시설 면적 300㎡ 이상 600㎡ 미만, 또는 300㎡ 미만이면서 해당 창살 설치
    숙박시설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600㎡ 미만
    임차건물의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시설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별표 2 제30호나목의 복합건축물연면적 1,000㎡ 이상이면 모든 층
    일반 스프링클러가 필요한 시설을 임의로 간이형으로 바꾸는 기준이 아닙니다.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면 다중이용업소법의 안전시설 기준도 별도로 대조합니다.

    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

    다중이용업소 대상·안전시설 기준과 별표 보기 →

    05. 기존 건물 용도변경: 예외와 재검토

    별표 4 제1호라목1)나)는 스프링클러가 없는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변경을 6층 이상 설치기준의 예외로 둡니다. 그러나 2)~6) 및 9)~12)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용도변경하면 해당 규정에 따라 다시 설치대상을 판단합니다.

    단계확인 내용
    ① 기존 건물 확인기존 적법한 소방시설 현황과 사용승인·소방동의·완공검사 자료 확인
    ② 6층 기준의 예외기존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건물의 용도변경인지 대조
    ③ 예외의 단서변경 용도가 라목2)~6), 9)~12)의 용도·규모에 해당하는지 확인
    ④ 설치범위시행령 제15조제2항의 용도변경 부분 적용 원칙과 단서 검토
    ⑤ 다른 기준간이스프링클러,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및 별도 경과조치 확인

    예를 들어 기존 6층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전층 신설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숙박시설 해당 용도 면적이 600㎡ 이상이 되는 변경이라면 라목5)의 용도·규모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설치대상 판단과 실제 공사 범위는 제15조의 용도변경 특례를 함께 적용하여 정리합니다.

    주택 관련 법령에 따른 기존 아파트 등의 리모델링도 연면적과 층 높이가 바뀌지 않는 경우 1)가)의 별도 단서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검사 당시의 설치 관련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합니다.

    근거 · 별표 4 제1호라목1) 단서 · 시행령 제15조

    06. 설비 면제와 헤드 설치제외를 구분

    설비 자체의 면제는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조건을 봅니다. 예를 들어 적응성 있는 자동소화장치나 물분무등소화설비를 기준에 맞게 설치한 경우 그 유효범위에서 일반 스프링클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전기저장시설은 별도의 소방청 고시 방식이 적용됩니다.

    간이스프링클러 대상에 스프링클러·물분무·미분무소화설비를 기준에 맞게 설치한 경우의 면제 역시 그 설비의 유효범위로 판단합니다. 일부 장소의 헤드 설치제외는 해당 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방화창을 스프링클러 방호 조건으로 검토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실제 창호 주변의 헤드 위치와 방호 조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인접대지 1.5m·방화창·스프링클러 관계 보기 →

    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4조·별표 5 제3호·제4호

    07. 기존 건물 적용례와 시행일

    • 연립·다세대주택: 관련 신설 규정은 부칙의 2024년 12월 1일 이후 건축허가·협의·신고 등 적용례를 대조합니다. 기존 모든 주택에 동일하게 즉시 적용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기존 병원: 부칙 제8조는 2019년 8월 6일 당시 건축이 완료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설치 경과조치를 두고, 해당 스프링클러를 간이형으로 설치할 수 있는 특례도 규정합니다.
    • 개정안과 현행법: 입법예고 중인 기준을 현재 의무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7일 현재 시행 중인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 시행령 부칙 제2조·제8조 및 현행 별표 4

    08. 현행 별표 PDF

    별표 4 ·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PDF)별표 5 ·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 (PDF)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에 연결된 원문 파일 · 별표 4 개정 2026.9.29. / 별표 5 개정 2024.12.31.

    법규
    용도변경 시 방화창 설치 기준|인접대지 1.5m·스프링클러 60cm·기재내용 변경 예외

    용도변경 시 방화창 설치 기준|인접대지 1.5m·스프링클러 60cm·기재내용 변경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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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건축 실무 / 용도변경 · 방화창

    같은 근린생활시설 안에서 용도만 바꾸는데,
    계단실과 화장실의 창까지 바꿔야 할까요?

    답을 찾으려면 용도변경의 행정절차와 창호의 방화성능 기준을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대장 변경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 그 생략 대상에서 다시 제외되는 용도, 스프링클러를 갖췄을 때의 방화창 예외는 각각 판단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법령 확인: 2026.10.27. · 건축법 시행령 및 피난·방화구조 규칙 2026.10.6. 시행본 기준

    인접대지경계선과 창호 사이 1.5m 기준, 실내 창호 가까이 설치한 스프링클러 헤드의 60cm 기준을 설명하는 개념 이미지
    왼쪽은 외부 이격거리, 오른쪽은 창호와 헤드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실제 설치 상세·거리 측정 방법·살수 성능을 확정하는 설계도는 아닙니다.

    먼저 기억할 세 가지

    ① 대상 건축물의 창호가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m 이내라면 방화유리창호 기준을 검토합니다.
    ② 헤드가 창호에서 60cm 이내이고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어야 방화창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③ 학원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1·2종 근린생활시설 간 변경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장 변경신청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01. 방화창은 어떤 건축물, 어떤 창호가 대상일까

    「건축법」 제52조제4항과 시행령 제61조제3항은 대상 건축물을 정하고, 피난·방화구조 규칙 제24조제12항은 창호의 거리와 성능을 정합니다. 용도·규모 → 창호별 이격거리 → 예외 조건 순서로 검토합니다.

    시행령 제61조제2항대상 건축물의 주요 조건
    제1호가목근린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에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종교·판매·운동·위락시설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
    제1호나목위 상업지역에서 공장 용도 건축물로부터 6m 이내에 있는 건축물. 해당 공장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
    제2호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제3호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제4호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제5호 → 제1항제4호공장·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 등의 용도 포함)·자동차 관련 시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업지역의 면적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3층 이상이면 별도의 규모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인 의원·학원을 각각 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과 곧바로 동일하게 분류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건축물 용도와 규모를 함께 봅니다.

    근거: 건축법 제52조제4항 · 시행령 제61조제2·3항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창호까지 1.5m 이내

    거리의 기준은 옆 건물까지의 간격이 아니라 해당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배치도상 건축물 기준선이나 외벽선 치수를 그대로 창호 치수로 사용하기보다 실제 창호의 위치와 대지경계를 대조해야 합니다.

    거리제24조제12항의 판단
    1.49m 또는 정확히 1.50m1.5m 이내에 포함됩니다. 대상 건축물이라면 성능 기준과 예외를 검토합니다.
    1.5m 초과이 항의 거리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화·피난·소방 기준까지 면제되는 뜻은 아닙니다.

    요구되는 성능은 KS F 2845에 따라 창틀과 유리 등으로 구성된 유리구획을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입니다. 유리만의 성능과 실제 설치하는 창호 전체의 성능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피난·방화구조 규칙 제24조제12항

    02. “1종에서 2종이면 신청 안 해도 된다”의 예외

    1. 원칙같은 시설군 안의 용도변경
      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2. 예외같은 호 또는 적법한 1·2종 근생 간 변경
      신청 생략 가능
    3. 예외에서 제외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의 용도로 변경
      생략 규정 적용 불가
    4. 그다음적용 시점·건축물·창호 조건 확인
      방화창 기준 검토

    「건축법」 제19조제3항은 같은 시설군 안의 용도변경에 대해 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행령 제14조제4항은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간 변경, 관계 법령의 용도제한에 적합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간 변경을 생략 대상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항의 단서에 열거된 용도로 바꾸는 경우에는 그 생략 규정에서 다시 제외됩니다. 대표적으로 별표 1 제4호카목의 학원·교습소·직업훈련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의원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은 같은 근린생활시설군 안의 변경이더라도 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생략 규정에서 제외되는 용도 — 조문상 목록

    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는 다음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를 열거합니다. 용도명·면적·세부 범위는 별표 1과 함께 대조합니다.

    • 별표 1 제3호다목 중 목욕장, 라목
    • 제4호가목·사목·카목·파목 중 골프연습장 및 놀이형시설·더목·러목·머목
    • 제7호다목2)
    • 제15호가목 중 생활숙박시설
    • 제16호가목·나목

    근거: 건축법 제19조 · 시행령 제14조제4항

    같은 ‘카목’ 안에서 학원 → 교습소로 바꾸어도?

    법제처 21-0040(2021.4.6.)은 같은 카목 안의 변경이라도 변경 후 용도가 단서에 해당하면 기재내용 변경신청이 필요하다고 해석했습니다. 목이 같은지만 볼 것이 아니라, 바꾼 뒤의 용도가 단서 목록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21-0040 원문

    신청을 생략하는 경우와 건축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릅니다.

    법 제19조제1항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청 의무가 없는 변경은 제19조의 준용 규정, 실제 신청 여부, 증축·대수선 등 동반 공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래 22-0475 해석례는 허가·신고·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사안에 대한 해석이므로, 이를 신청이 없는 모든 변경에 곧바로 확대하여 결론 내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03. 오래된 건축물도 용도변경하면 적용될까

    최초 건축허가일이나 사용승인일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어떤 신청을 언제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기준일확인할 내용
    2021.6.23.방화성능을 갖춘 창호에 관한 시행령 규정 시행. 대통령령 제31668호 부칙 제2조는 용도변경 허가·신고·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포함합니다.
    2021.7.5.국토교통부령 제868호로 구체적인 방화유리창 기준 신설. 부칙 제2조는 시행 이후의 해당 신청부터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현재 조문신설 당시 규칙 제24조제9항의 창호 기준은 현재 제24조제12항에 있습니다. 오래된 자료의 항 번호를 현행 번호와 대조합니다.

    법제처 22-0475(2022.7.15.)는 2021.7.5. 이후 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신고 또는 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창호의 신설·교체·변경을 수반하지 않아도 방화창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기존 건물이라는 이유로 이번 신청에 종전 기준을 자동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22-0475 — 질의·회답 및 관련 부칙 · 첨부 PDF의 관계 법령·부칙(5~6쪽)

    다른 층이 먼저 학원으로 변경되었다면 대장에 적힌 변경일뿐 아니라 실제 신청 접수일과 보완·처리자료를 확인합니다. 기존 처리 사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방화창 면제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04.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방화창을 생략할 수 있을까

    창호로부터 60cm 이내에 헤드가 있고,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어야 합니다. 규칙 제24조제12항 단서의 두 요건을 함께 충족하면 방화유리창호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헤드 상태방화창 예외 판단
    창호에서 60cm 이내 + 실내 방호 충족예외 적용 검토 가능
    60cm 이내지만 살수 장애 등으로 방호 미충족거리만으로 예외를 적용할 수 없음
    60cm 초과, 유효살수반경에는 포함거리 요건 미충족 — 반경으로 대체할 수 없음
    건물 다른 곳에만 헤드 설치문제가 되는 창호의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제처 25-0119(2025.4.21.)는 창호가 유효살수반경 안에 있더라도 헤드와 창호 사이 거리가 60cm를 넘으면 방화유리창호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석했습니다. 60cm는 0.60m이며, 정확히 60cm는 ‘이내’에 포함됩니다.

    법제처 25-0119 원문

    인접대지 1.5m 이내이면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신설해야 하나요?

    이 거리 조건 자체가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하게 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방화창 기준을 충족하는 방법과 스프링클러설비 자체의 법정 설치대상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검토 내용근거와 판단
    스프링클러설비의 법정 설치대상「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규모·층수·수용인원 등을 검토. 기존 대상물의 적용 시점과 용도변경에 따른 기준도 함께 확인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로 방화창 예외 적용피난·방화구조 규칙 제24조제12항 단서의 창호별 거리 및 방호 조건 검토
    헤드를 실제로 추가하는 설계해당 소방설비의 성능·기술기준에 따라 배관, 수원, 펌프, 방수량·압력, 장애물 등을 검토

    법정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인 건물은 방화창을 설치했다고 해서 소방설비 의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방화창 예외를 위해 헤드를 추가하려면 기존 배관에 헤드만 임의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설비 전체의 기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 NFTC 103

    05. 계단실·화장실은 헤드 설치 제외인데, 왜 방화창이 필요할까

    NFTC 103의 2.12.1.1은 계단실·화장실 등 일정한 장소에서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기존 도면에 헤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원래 소방설계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헤드를 생략할 수 있다는 소방 기준이 창호의 방화성능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공간의 창이 방화창 기준의 적용 대상이라면, 방화유리창호 또는 창호 60cm 이내의 적합한 헤드 방호 조건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NFTC 103 2.12.1.1 · 피난·방화구조 규칙 제24조제12항

    헷갈리기 쉬운 또 다른 조문

    규칙 제24조제9항은 일정 용도변경의 외벽 마감재료 규정(제6~8항)에 대한 예외이고, 제12항 단서는 방화유리창호에 대한 예외입니다. 둘 다 60cm와 방호 조건이 등장하지만 완화하는 대상과 적용 용도 범위가 같지 않습니다. 제9항의 용도 목록을 제12항에 그대로 옮겨 적용하지 않습니다.

    06. 도면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배치도 — 경계선과 기준선, 창호 위치를 구분

    인접대지경계선과 건축물 기준선 사이 750mm 치수가 표시된 배치도 참고자료
    참고 도면 1. 검토용 배치도 발췌. Y3측에 750mm 치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750mm = 0.75m이지만, 이는 도면의 기준선 관계이므로 실제 창호 면까지의 거리는 별도로 대조합니다.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됩니다.

    인접대지경계선, 건축선, 건축물 외벽선, 구조 기준선은 서로 다른 선입니다. 도면의 ‘750’이라는 숫자 하나로 대상 창호의 이격거리를 확정하지 않고, 창호 배치와 현장 경계를 확인합니다.

    소화배관 평면도 — 배관과 헤드 기호를 따로 확인

    계단실과 화장실이 있는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화배관 평면도 참고 발췌
    참고 도면 2. 기존 신축공사 지상 4~5층 소화배관 평면도의 검토 부분. 도면상 기호·배관 경로를 확인하는 자료이며, 현재 시공 상태나 이후 변경공사의 완료를 증명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복도나 임대공간에 배관·헤드가 있다고 해서 계단실·화장실 창호가 자동으로 방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면의 큰 원이나 배관선만 보고 예외 충족으로 판단하지 말고, 범례상의 헤드 기호, 창호와의 거리, 벽·보·천장으로 인한 살수 장애를 확인합니다.

    한 호실의 용도변경에서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공용 계단실·화장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거나, 반대로 전 층 창호의 일괄 교체를 전제하기보다 변경 구역과 연결된 공용부분, 대상 창호별 근거를 도면으로 특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07. 공사비를 정하기 전에 확인할 순서

    1. 변경 전후 용도 확정: 시설군, 별표 1의 세부 용도, 같은 건축물 안의 학원 등 합산면적을 검토합니다.
    2. 행정절차와 적용일 확인: 허가·신고·대장 기재내용 변경 여부, 이번 신청일, 관련 부칙을 대조합니다.
    3. 대상 창호 표시: 배치도·평면도·입면도에 창호 번호,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 공용부분 범위를 표시합니다.
    4. 선행 자료 대조: 다른 층의 신청 접수일, 보완 요구, 방화창·소방 검토 내용, 실제 시공 자료를 확인합니다.
    5. 대안 비교: 기존 설비를 활용한 헤드 보완 가능성·공사비와 시험성적서에 맞는 방화유리창호 교체안의 공사비·시공성을 비교합니다.
    6. 설계 및 현장 확인: 확정안을 관련 도면에 반영하고, 설치 위치·창호 구성·설비 성능·현황사진을 정리합니다.

    비용을 줄이려면 근거가 불분명한 면제 주장보다 정확한 대상 창호 수량과 적합한 대체 방호 방법을 먼저 찾는 편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검토보고서의 조치방안(3~4쪽)

    08. 자주 묻는 질문

    2016년 준공 건물이면 방화창 기준에서 제외되나요?

    그 사실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현재 신청하는 용도변경의 종류·시점과 건축물·창호의 조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기재내용 변경은 허가가 아니니 방화창도 면제인가요?

    아닙니다. 2021.7.5. 개정 규칙 부칙은 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도 포함하며, 법제처 22-0475가 창호 수선이 없는 경우까지 설명합니다.

    헤드가 창에서 80cm이고 살수반경 안이면 괜찮나요?

    제24조제12항 단서의 60cm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살수반경만으로 거리 조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헤드를 60cm 이내에 하나 달면 끝인가요?

    거리뿐 아니라 실제 실내 방호 조건과 설비의 기능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장애물, 방수량·압력, 수원·배관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서 다른 층은 창을 안 바꿨다는데요?

    당시 접수일과 적용 기준, 헤드 보완 여부, 검토·보완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장의 용도변경 이력만으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첨부자료 · 법령해석과 검토보고서

    관련 조항과 부칙, 실제 검토 내용을 PDF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련 부분열기
    법제처 해석례 22-0475
    2022.7.15. · 7쪽
    1쪽: 질의와 적용 범위
    2~5쪽: 허가·신고 및 기재내용 변경에 대한 회답·이유
    5~6쪽: 건축법 제52조, 당시 시행령 제61조·규칙 제24조 및 관련 부칙
    PDF 열기
    관련 조항 5쪽
    방화창 법규검토 보고서
    4쪽
    1~2쪽: 방화창 적용 조항
    2~3쪽: 기재내용 변경·부칙·계단실 및 화장실 검토
    3~4쪽: 조치방안과 주요 검토 근거
    PDF 열기
    조치방안 3쪽

    22-0475 PDF의 창호 규정은 해석 당시 제24조제9항이며, 현행 대응 조항은 제24조제12항입니다. 검토보고서는 해당 사례의 도면·용도변경 조건에 따른 검토자료입니다.

    함께 확인할 자료

    글·도면 해설: 치호건축사사무소 · 생성 이미지는 개념 설명용이며, 참고 도면은 검토 부분을 발췌했습니다. 현장 적용은 실제 용도·거리·신청 시점과 대상 창호별 조건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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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작은 주택의 현관 설계 — 수납보다 먼저 생활 동선을 생각합니다

    작은 주택의 현관 설계 — 수납보다 먼저 생활 동선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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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주택의 현관은 집 안에서 가장 짧게 머무는 곳처럼 보이지만, 귀가와 외출의 여러 동작이 겹치는 공간입니다. 문을 열고, 짐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고, 실내로 들어가는 순서를 먼저 생각하면 수납장을 무작정 늘리는 것과 다른 해법이 보입니다.

    한쪽 벽에 수납과 앉는 자리를 모으고 가운데 이동 공간을 비운 현관 공간 구상

    공간 구상: 한쪽 벽에 수납과 벤치를 모으고, 현관과 실내의 바닥 재료를 구분한 현관.

    1. 수납장 크기보다 먼저, 귀가하는 순서를 그립니다

    가족이 자주 들고 오는 물건을 떠올려 보세요. 장바구니, 가방, 우산, 유모차는 모두 크기와 두는 방식이 다릅니다. 신발만 세어서 수납량을 정하면 정작 매일 바닥에 놓이는 물건의 자리가 빠지기 쉽습니다.

    문을 연 채 짐을 들고 들어왔을 때 잠깐 내려놓을 곳, 신발을 벗으며 몸을 돌릴 곳, 다른 가족이 지나갈 곳을 평면 위에 표시합니다. 현관에서 가장 중요한 빈 공간은 남은 면적이 아니라, 이러한 동작을 위해 의도적으로 확보하는 자리입니다.

    2. 문이 닫힌 모습과 열린 모습을 함께 봅니다

    현관문, 수납장 문, 중문을 각각 열었을 때 서로 부딪히는지 확인합니다. 문짝이 통로를 차지하거나 손잡이가 벽에 닿는 문제는 완성된 사진보다 평면도에서 먼저 찾기 쉽습니다.

    붙박이장 깊이는 보관할 물건의 실제 치수와 문·선반 구조에 맞춰 정합니다. 통로가 좁다면 얕은 수납을 일부 섞거나 자주 쓰는 물건과 계절 물건의 보관 장소를 분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얕게 만들수록 신발의 방향과 수납 효율이 달라지므로 실물 크기로 검토해야 합니다.

    3. 앉는 자리와 잠깐 놓는 자리는 역할이 다릅니다

    벤치는 신발을 신고 벗는 동작을 돕지만, 택배 상자가 쌓이면 그 기능을 잃습니다. 앉는 면은 비워 두고 열쇠나 작은 가방을 놓을 별도 선반을 마련하는 편이 쓰임을 분명하게 만듭니다.

    사진의 구상처럼 벽 안쪽으로 벤치를 넣으면 가구가 통로로 튀어나오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설계에서는 사용자의 키와 움직임, 손을 짚는 위치, 벤치의 고정 방식과 하부 청소 공간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이미지의 비례를 시공 치수로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4. 깨끗한 신발과 젖은 물건을 같은 방식으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젖은 우산과 신발은 물기가 남는 동안 닫힌 수납장 깊숙이 넣기보다, 바닥을 보호하면서 말리고 관리할 자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탈착 가능한 받침이나 청소하기 쉬운 별도 구역을 두면 유지관리가 수월해집니다.

    바닥은 색보다 미끄러움, 오염 제거, 줄눈 관리와 재료 사이 접합부를 먼저 살펴봅니다. 현관 물청소를 계획한다면 배수와 방수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일반 실내 바닥을 배수 가능한 공간처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5. 빛은 바닥과 손이 닿는 곳을 함께 밝힙니다

    천장 조명 하나로만 밝히면 사람이 서 있는 위치에 따라 수납장 안이나 발밑에 그림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신발을 찾는 순간, 밤에 나가는 순간을 나누어 조명의 위치와 작동 방식을 검토합니다.

    벤치 주변의 간접조명은 공간의 깊이를 보여줄 수 있지만 눈에 직접 보이는 광원은 피하고, 점검과 교체가 가능한 위치로 계획합니다. 현관 옆 채광창은 낮의 밝기를 보완하되 외부 시선과 유리의 안전·단열 성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6. 바닥의 경계는 가족의 이동 방식에 맞춥니다

    신발을 벗는 구역과 실내를 재료로 구분하면 생활의 경계가 명확해집니다. 이미지에서는 낮은 현관 바닥과 목재 실내 바닥의 차이를 표현했지만, 모든 주택에 단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유모차, 보행 보조기, 휠체어 사용이나 고령 가족의 이동이 있다면 단차와 문턱이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바닥 높이, 문 하부 구성, 외부 빗물 유입 방지와 이동 편의를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보기 좋은 경계보다 실제 사용자의 안전한 이동을 우선합니다.

    가족의 생활을 도면으로 옮기는 확인표

    생활 장면

    확인할 부분

    계획에서 빠지기 쉬운 것

    장을 보고 귀가

    문을 연 상태의 이동 경로

    짐을 잠깐 놓을 자리

    둘이 동시에 외출

    사람과 문짝이 차지하는 공간

    신발을 신는 사람 옆 통로

    비 오는 날 귀가

    젖은 물건을 놓고 말릴 위치

    바닥 보호와 청소 방법

    계절 신발 교체

    사용 빈도별 수납 위치

    선반 높이 조절 가능성

    밤에 외출

    발밑과 손잡이 주변 밝기

    눈부심과 센서 작동 범위

    큰 물건 반입

    현관부터 실내까지 연속 경로

    문 폭뿐 아니라 회전 공간

    상담 전에 해볼 작은 준비

    현재 현관 사진을 문이 열린 상태와 닫힌 상태로 각각 찍어 보세요. 바닥에 자주 남는 물건을 적고, 가장 불편한 동작 세 가지를 정리하면 원하는 공간을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가족이 함께 출입하는 시간대와 앞으로 달라질 생활 방식도 중요한 설계 조건입니다.

    작은 현관의 완성도는 수납량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물건을 둘 곳과 사람이 움직일 곳을 함께 정리할 때, 집으로 돌아오는 첫 장면이 편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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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호 크기 변경, 대수선인가요? 인허가·열관류율 계산·도면 표기 가이드

    창호 크기 변경, 대수선인가요? 인허가·열관류율 계산·도면 표기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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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호건축사사무소 · 법령 확인 2026.10.20. · 가정 계산 예시와 제공된 참고 CAD 도면을 함께 설명합니다.

    상가의 작은 창을 통창으로 바꾸거나 오래된 주택의 창을 넓힐 때, 창호 업체에 치수만 전달하면 될까요? 창 크기가 달라지면 벽체의 구조, 외관, 단열, 방화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창호 크기 변경 자체가 언제나 대수선인 것은 아니지만, 내력벽을 실제로 해체하는 공사라면 작은 면적이라도 대수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창호 변경의 허가·신고 판단부터 창틀을 포함한 열관류율, 벽체 단열 계산, 변경 전·후 도면 표기까지 차례로 설명합니다. 특정 현장의 허가 가능 여부를 단정하는 글이 아니라, 건축주와 설계자가 어떤 근거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하는 실무 가이드입니다.

    1. 창을 넓히면 무조건 대수선인가요?

    먼저 창틀·유리만 바꾸는지, 건물 벽체의 개구부까지 바꾸는지 구분합니다. 같은 창처럼 보여도 실제 철거하는 부위에 따라 인허가 경로가 달라집니다.

    창호 변경 공사별 검토 방향
    공사 내용먼저 확인할 사항
    기존 개구부 유지, 창틀·유리 교체교체 자체만으로 대수선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기존 허가사항, 창호 성능, 방화 조건을 확인합니다.
    창 확대·신설과 내력벽 철거실제 내력벽 해체에 해당하는지 구조도면과 시공 범위로 판단합니다. 해당하면 대수선 허가·신고 및 구조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내력벽을 철거해 창 확대내력벽 기준과 구분하되, 방화구획·가구 및 세대 경계벽·외벽 마감재 등 다른 대수선 요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창을 줄이고 벽으로 막음비내력 충전벽인지 내력벽 증설인지 구분하고 새 벽체의 단열·방수 접합을 설계합니다.
    공사 중 허가도면과 다르게 변경기존 허가·신고사항 변경 절차를 확인합니다. 모든 창호 변경을 임의로 경미한 변경이라고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호는 내력벽의 증설·해체와 일정 규모 이상의 수선·변경을 대수선으로 정합니다. 30㎡라는 수치를 내력벽 해체의 면제 기준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실제 작업이 해체인지 수선·변경인지는 벽의 구조적 역할과 철거 범위로 판단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확인

    내력벽 해체를 포함한 대수선은 건축물 전체 연면적이 200㎡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이면 「건축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신고 경로를 검토합니다. 이 요건에 들지 않으면 대수선 허가 경로를 검토합니다. 주요구조부 해체가 없는 공사는 같은 항 제4호와 시행령의 요건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공사하는 방의 면적이나 창 면적을 200㎡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법 제14조 확인

    벽체 일부 철거에 대한 「건축물관리법」상 해체 허가·신고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신고와 공용부분 변경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조 안전은 창호 판매사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2. 열전도율과 열관류율은 무엇이 다른가요?

    단열 계산에서 사용하는 세 가지 값
    기호·단위뜻읽는 방법
    열전도율 λ
    W/(m·K)
    단열재·콘크리트 등 재료 자체가 열을 전달하는 성질같은 두께라면 작을수록 열이 덜 전달됩니다.
    열저항 R
    ㎡·K/W
    재료의 두께까지 반영한 열 전달 저항일반적인 균질 재료층은 R = 두께 d ÷ 열전도율 λ. 클수록 단열에 유리합니다.
    열관류율 U
    W/(㎡·K)
    창 전체 또는 여러 재료로 구성된 벽 전체의 열 전달 성능작을수록 단열에 유리합니다. 법정 기준값 이하인지 비교합니다.

    단열재의 열전도율 0.034와 벽 전체의 열관류율 0.304는 서로 다른 값입니다. 단위도 다릅니다. 도면에 “단열성능 0.034”라고만 쓰기보다 재료명·두께·열전도율·벽체 전체 열관류율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적용 기준은 지역, 공동주택 여부, 외기 직접·간접 조건, 건물 부위로 결정합니다. 아래는 현행 별표1을 적용하는 부산 지역의 거실 외벽과 창을 예로 든 표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적용 범위와 경과조치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부산·남부지역 예시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단위 W/(㎡·K)
    건물 구분거실 외벽창
    공동주택0.220 이하1.200 이하
    공동주택 외0.320 이하1.800 이하

    부산은 남부지역입니다. 경남은 거창·함양이 중부2지역이므로 경남 전체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열관류율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의 해당 칸과 비교합니다.

    3. 창호는 유리 성능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로이복층유리의 열관류율이 좋더라도 창틀, 창짝, 유리 가장자리의 간봉과 접합 조건에 따라 창 전체의 성능은 달라집니다. 창호 일람표에는 유리 열관류율 Ug와 창호 전체 열관류율 Uw를 혼동하지 않도록 표시합니다.

    인허가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현행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4)는 창·문의 성능 판단에 다음 경로를 인정합니다. 오래된 FAQ만 보고 시험성적서 외의 계산 경로가 전혀 없다고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1. KS F 2278에 따른 창호 시험성적서의 열관류율.
    2. 기준 별표4에 제시된 창·문 구성별 열관류율.
    3.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창 세트의 열관류율 표시값.
    4. ISO 15099에 따라 계산한 창·문의 열관류율.

    어느 경로를 쓰더라도 실제 창호와 적용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유리 성적서 하나를 창 전체 성능의 증빙으로 바꾸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제6조의 인정 방법 확인

    창호 전체 열관류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리와 프레임이 단순하게 구성된 고정창의 원리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복잡한 창짝·중간 프레임 등이 있으면 해당 부분을 추가로 반영합니다.

    Uw = (Ag × Ug + Af × Uf + Lg × ψg) ÷ (Ag + Af)
    • Ag: 유리 면적(㎡), Ug: 유리 열관류율[W/(㎡·K)].
    • Af: 프레임 투영면적(㎡), Uf: 프레임 열관류율[W/(㎡·K)].
    • Lg: 유리 가장자리 길이(m).
    • ψg: 유리·간봉·프레임 접합의 복합적 영향을 반영한 선형열관류율[W/(m·K)]. 단열재의 열전도율과 다른 값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면적 2.70㎡인 고정창을 아래와 같이 가정합니다.

    창호 계산 원리를 위한 가정값 — 실제 제품 성적이 아닙니다
    항목가정값
    유리 면적 Ag / 프레임 면적 Af2.10㎡ / 0.60㎡
    유리 Ug / 프레임 Uf1.000 / 2.200 W/(㎡·K)
    유리 가장자리 Lg / 선형열관류율 ψg5.80m / 0.060 W/(m·K)

    Uw = (2.10 × 1.000 + 0.60 × 2.200 + 5.80 × 0.060) ÷ 2.70

    = 1.39556… ≒ 1.396 W/(㎡·K)

    유리 Ug는 1.000이지만, 창 전체 Uw는 약 1.396입니다. 프레임과 가장자리 영향을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시를 부산의 공동주택 외·외기 직접 창 기준 1.800과 비교하면 수치상 충족하지만, 공동주택 기준 1.200에는 미달합니다.

    위 식은 계산 원리를 설명하는 예시입니다. 인허가용 ISO 15099 계산서는 프레임 단면, 유리·간봉 구성, 경계조건, 입력 물성, 계산 방법과 결과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임의의 Uf·ψg를 넣은 표만으로 성능을 인증할 수 없습니다. 관련 원리: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창호 크기 변화 시 고정창 열관류율 변화에 관한 연구.

    ISO 15099 계산값도 인정한다는 뜻은 무엇인가요?

    창호 열관류율의 적합성을 판단할 때, 실물 시험성적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4)는 ISO 15099에 따라 계산한 창·문의 열관류율이 별표1의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방법도 인정합니다. 다만 이것은 이 기준에서 정한 열관류율 적합성 판단 경로입니다. 계산보고서를 작성했다고 KS 인증이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취득한 것으로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제6조제1호다목4) 원문

    ISO 15099는 창·문·차양의 열적 성능 등을 상세하게 계산하는 국제표준입니다. 유리의 두께와 코팅, 유리 사이의 공기·가스층, 창틀과 간봉 등 구성요소를 반영합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실제 사용할 창호의 구성을 계산 모델로 만들고, 정해진 방법과 조건으로 성능을 구하는 절차로 이해하면 됩니다. 유리 카탈로그에 적힌 값 하나를 옮겨 쓰는 방법과는 구분됩니다. ISO 15099 공식 개요

    실물 시험과 ISO 15099 계산의 차이
    구분KS F 2278 시험성적서ISO 15099 계산보고서
    성능을 구하는 방법제작한 시험체를 정해진 시험방법으로 측정합니다.창의 형상·재료·유리 구성을 모델링하고 규정된 계산방법으로 구합니다.
    자료에서 확인할 내용시험체의 크기, 프레임·유리 구성, 개폐 방식, 시험방법과 측정 결과를 확인합니다.모델의 크기, 단면과 재료, 입력값 출처, 경계조건, 계산방법과 전체 창호 결과를 확인합니다.
    현장 제품과 대조시공 제품이 시험된 사양과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대조합니다.시공 제품이 계산 모델 및 보고서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대조합니다.
    자료가 입증하는 범위기재된 시험항목과 조건에 대한 결과입니다.기재된 계산항목과 조건에 대한 결과입니다. 열관류율 계산만으로 기밀·수밀·내풍압·방화 성능까지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의 예로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WINDOW와 THERM이 있습니다. 연구소는 이 프로그램들이 ISO 15099의 계산 알고리즘을 구현한다고 설명합니다. 창틀 단면과 유리 가장자리의 영향을 검토하고, 유리 구성과 결합해 창 전체 성능을 산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WINDOW 공식 문서 · THERM 공식 문서

    다만 프로그램 이름만으로 제출자료가 적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한 표준·버전·계산 방식과 경계조건을 기록하고, 전체 창호 결과인지 유리 중앙부 결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등급 산정용 기본 설정이나 다른 표준의 결과를 국내 검토에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적용 근거를 설명합니다. 유리 중앙부 성능만 계산한 결과는 창틀을 포함한 전체 창호 성능으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1. 대상 창호를 확정합니다. 창호 번호, 전체 폭·높이, 고정창·여닫이·미서기 등 개폐 방식, 중간 프레임과 창짝 구성을 도면과 맞춥니다.
    2. 제조사 자료를 모읍니다. 창틀·창짝 단면, 보강재와 단열바, 유리 종류·두께·코팅면, 간봉, 중공층 폭, 가스 종류와 충전 조건 등의 근거를 준비합니다.
    3. 계산 모델과 조건을 기록합니다. 재료 물성의 출처, 실내·외 온도와 표면 열전달 조건, 설치 방향·기울기 등 적용한 조건을 보고서에 남깁니다.
    4. 창 전체 결과를 산정합니다. 유리·프레임·가장자리 및 중간 부재를 반영한 전체 Uw를 확인합니다. 프로그램의 유리 중앙부 결과와 전체 제품 결과를 구분합니다.
    5. 법정 기준과 비교합니다. 별표1의 지역·용도·외기 조건을 선택하고, 최종 계산값을 소수점 셋째 자리로 반올림하여 기준 이하인지 판단합니다.
    6. 도면과 시공 제품을 일치시킵니다. 보고서 번호·개정번호와 창호 번호를 연결하고, 제품 변경 시 기존 계산 결과의 적용 가능 여부를 다시 검토합니다.

    위 순서는 설계 검토와 자료 준비를 위한 실무 정리입니다. 법령에 이 목록 자체가 하나의 통일된 제출서식으로 정해져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프로그램별 세부 모델링과 전체 제품 계산 절차는 WINDOW 사용자 설명서의 전체 제품 계산 부분 등을 확인합니다.

    인허가 제출용 계산보고서는 무엇을 갖추면 좋을까요?

    ISO 15099 계산보고서 실무 확인 목록
    자료검토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할 내용
    대상·적용 범위프로젝트·창호 번호·제조사·제품 시리즈, 적용 크기 또는 대표 크기를 적용한 근거, 개폐 방식과 도면 개정번호.
    형상·구성 자료창호 입면, 창틀·창짝·중간 부재 단면, 유리·간봉·보강재·단열바의 사양.
    입력 근거재료 열전도율, 유리의 방사율·코팅 위치, 가스층 등 입력값과 그 출처. 확인되지 않은 값을 제품 실측값처럼 표시하지 않습니다.
    계산 조건ISO 15099 적용 근거, 프로그램과 버전, 계산 모델, 경계조건, 계산 과정과 주요 설정.
    결과·판정전체 창호 Uw와 단위, 적용 법정 기준, 비교 결과. 필요 시 유리 중앙부와 프레임 등 부분 결과를 함께 제시합니다.
    추적·변경 관리작성·검토 주체, 작성일, 보고서 번호·개정번호, 원본 계산파일 및 시공 사양과의 대조자료.

    계산 가능 여부와 현장의 제출자료 요건은 함께 확인합니다. 제6조제1호다목4)의 문구만으로 특정 프로그램이나 특정 기관 발급자료만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작성자와 입력 근거가 없는 결과 한 장이면 충분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설계자가 제조사·열성능 검토자와 자료를 맞추고, 해당 사업의 에너지 검토 절차·발주 조건에서 요구하는 보고서 형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 크기를 바꿀 때 계산 경로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가령 W-01을 1,200×1,200㎜에서 1,800×1,500㎜로 변경한다면, 기존 프레임 시리즈를 쓰더라도 유리·프레임의 면적 비율과 가장자리 길이가 달라집니다. 중간 프레임이나 개폐부까지 추가하면 계산 모델도 바뀝니다. 이런 경우 변경 사양을 반영한 전체 창호 계산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존 창의 열관류율을 면적 비율로 곱하거나 나누어 새 창의 값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제시한 면적·가장자리 가중식은 창호 성능의 구성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 식에 임의의 수치를 대입한 표를 곧바로 ISO 15099 적합 계산보고서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상세 계산에서 필요한 물성·경계조건·부위별 해석과 적용 근거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리만의 계산, ISO 10077 등 다른 표준에 따른 계산, 제품 카탈로그 값도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ISO 15099 계산자료로 바꾸어 표기하지 않습니다.

    도면에는 이렇게 구분해서 적습니다

    W-01 / 전체 창호 열관류율 검토 — 표기 형식 예시

    크기·개폐 방식: 1,800×1,500㎜ / 실제 설계 방식 기재

    프레임·유리·간봉: 계산보고서와 동일한 제품·사양 기재

    성능 산정: ISO 15099에 따른 전체 창호 계산

    설계 Uw = ___ W/(㎡·K) / 적용 기준 = ___ W/(㎡·K)

    근거: 계산보고서 번호 ___ / Rev.___ / 작성일 ___

    계산 크기와 적용 범위: ___ / 창호 상세도 D-___ 참조

    제품·치수·개폐 방식 변경 시 적용 가능 여부 재검토

    빈칸은 실제 계산 결과와 보고서로 채웁니다. 이 글에는 특정 제품에 대한 ISO 15099 해석 결과나 인증값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열관류율이 충족되어도 창 주변 벽체의 단열 연속성, 결로·기밀·방수 상세, 구조와 방화 요건은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창 크기가 달라지면 성적서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크기 변경만으로 무조건 재시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리와 프레임의 면적 비율, 중간 프레임 개수, 개폐 방식이 달라지므로 기존 자료를 자동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제품명, 프레임 시리즈, 유리 구성·코팅·가스, 간봉, 단창·이중창 여부, 고정·개폐 방식, 시험체 규격과 실제 규격의 관계를 대조하고, 자료의 적용 범위를 제조사·검토기관과 확인합니다.

    4. 벽체는 각 재료의 열저항을 더한 뒤 역수를 구합니다

    창을 줄이면서 벽을 새로 막거나 창 주변 벽체를 다시 만드는 경우에는 신설 벽체 구성도 정리해야 합니다. 균질한 재료가 층층이 이어지는 일반적인 벽체의 1차원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료층 열저항 Ri = di ÷ λi

    총열저항 Rtotal = Rsi + Σ(di ÷ λi) + Rair + Rse

    벽체 열관류율 Uwall = 1 ÷ Rtotal

    d는 두께(m), λ는 열전도율[W/(m·K)]입니다. 도면의 100㎜는 계산할 때 0.100m로 바꿉니다. Rsi·Rse는 실내·실외 표면열전달저항, Rair는 중공층이 있을 때 적용하는 열저항입니다. 공기층이 없으면 Rair를 넣지 않습니다.

    외기에 직접 면하는 거실 외벽의 표면열전달저항은 별표5에 따라 실내 0.110, 실외 0.043㎡·K/W를 적용합니다. 지붕·바닥 또는 외기 간접 부위는 해당 칸의 값을 사용합니다. 별표5 표면열전달저항

    외벽 계산 예시 — 실내에서 실외 순서, 재료 물성은 설명용 가정
    구성두께 d(m)열전도율 λ열저항 R(㎡·K/W)
    실내 표면——0.110000
    석고보드 12.5㎜0.01250.1800.069444
    철근콘크리트 200㎜0.2001.6000.125000
    단열재 100㎜0.1000.0342.941176
    외부 마감층 5㎜0.0051.4000.003571
    실외 표면——0.043000

    Rtotal = 3.292192… ㎡·K/W

    Uwall = 1 ÷ 3.292192… = 0.303749…

    설계 열관류율 = 0.304 W/(㎡·K)

    부산의 공동주택 외·외기 직접 거실 외벽 기준 0.320 이하를 적용하는 조건이면 수치상 충족합니다. 공동주택 기준 0.220을 적용하면 이 구성으로는 부족합니다. “단열재 100㎜면 된다”는 결론을 모든 건물에 적용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각 재료의 한국산업표준 품질값 또는 시험자료 등 적용 가능한 근거를 확보하고, 그 제품과 두께를 도면에 연결합니다. 계산 중간값은 충분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최종 판정값은 기준에 따라 소수점 셋째 자리로 표시합니다. 금속 스터드·브래킷·앵커 등으로 생기는 열교는 위의 단순 적층 계산에 저절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예시는 열관류율 계산 방법을 설명하는 구성입니다. 외벽 마감의 화재성능, 고정 방식, 방습·방수, 구조와 결로 안전성까지 검증한 시공 상세는 아닙니다. 실제 재료·공법은 해당 건물의 요구조건으로 정합니다.

    5. 창을 넓히면 열손실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열관류율 U는 단위 면적의 성능입니다. 창이 커지면 면적 A도 달라지므로, 동일한 U값만 비교해서는 변경 영향을 알 수 없습니다. 단순한 전도 열손실 비교는 H = Σ(U × A)로 계산합니다. H의 단위는 W/K이고, 실내외 온도차 ΔT를 곱하면 그 조건에서의 열 전달률 Q(W)가 됩니다.

    외벽 전체 면적을 10㎡로 두고, 창을 1,200 × 1,200㎜에서 1,800 × 1,500㎜로 넓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 두 경우 모두 창 Uw = 1.400, 벽 Uwall = 0.304로 같게 둡니다. 이 1.400은 앞 절의 가상 창 계산값과 별도로 정한 비교용 가정입니다.

    창 면적 변화에 따른 전도 열손실 비교
    항목변경 전변경 후
    창 면적1.44㎡2.70㎡
    불투명 외벽 면적8.56㎡7.30㎡
    창 U × A2.016 W/K3.780 W/K
    벽 U × A2.602 W/K2.219 W/K
    합계 H4.618 W/K5.999 W/K

    이 가정에서는 H가 약 1.381 W/K 증가합니다. 온도차 20K일 때 추가 전도 열손실은 약 27.6W입니다. 이는 특정 순간·조건의 비교이며 월 난방비나 건물 전체 에너지 사용량이 아닙니다. 기밀성, 일사, 환기, 실제 접합부 열교는 별도입니다.

    이 계산은 변경 영향을 설명하는 자료이지, 창과 벽의 기준을 서로 상쇄하여 법적 적합성을 판정하는 공식이 아닙니다. 창의 성능이 좋아져 총열손실이 줄어도 그것만으로 법령상 “열손실 변동 없음” 예외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대상 부위와 변경 범위를 도면·성능자료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 조건으로 열관류율과 창 변경 영향을 계산해 보세요

    두께·열전도율 또는 면적·U값을 입력하고 계산해 보세요. 처음 표시되는 숫자는 본문의 가정 예시입니다. 입력값은 이 화면에서 계산합니다.

    1. 벽체 열관류율 계산

    균질한 재료층을 차례로 통과하는 열을 계산합니다. 두께는 ㎜, 열전도율은 W/(m·K)로 입력합니다. 재료 성적서·제품 사양으로 실제 값을 확인하세요.

    금속 스터드·앵커 등의 열교, 결로, 방화성능과 시공 적합성은 이 적층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창호 전체 Uw나 ISO 15099 계산 결과가 아닙니다.

    2. 창 변경 전·후 열손실 비교

    같은 외벽에서 창을 넓히거나 성능을 바꿀 때를 비교합니다. 창 면적이 커지면 불투명 벽 면적은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창 Uw는 해당 제품·규격에 적용 가능한 시험성적서 또는 ISO 15099 계산보고서 등의 창틀 포함 전체 창호 값을 입력하세요.

    이 결과는 전도 열손실 비교입니다. 평균 U가 좋아져도 개별 부위 기준 미달을 상쇄할 수 없으며, 열손실이 감소한다고 법령상 ‘열손실 변동 없음’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난방비·월간 에너지 사용량이나 방화 적합성 판정은 하지 않습니다.

    6. 도면에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핵심은 창호번호와 벽체번호가 평면도·입면도·상세도·계산서·성능자료에서 일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식과 주기는 설명용 작성 예시이며 실제 허가도서에 옮길 때는 현장 치수와 확인된 성능으로 바꿉니다.

    W-01 창호의 변경 전후 치수와 EW-01 외벽 구성, 도면과 성능자료를 연결하는 표기 예시
    치수는 개념 예시입니다. 창호 제작치수·구조 개구부·설치 여유를 구분하고 구조 보강은 별도 검토합니다. 도면 크게 보기

    창호 일람표와 입면도

    W-01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고정창 — 작성 예시

    변경 전 개구부: W 1,200 × H 1,200㎜

    변경 후 개구부: W 1,800 × H 1,500㎜

    창턱 높이: FFL + [실측·설계값] / 창 상단: FFL + [설계값]

    창호 시스템: [제조사·제품명·프레임 시리즈]

    유리 구성: [판유리 두께·로이 코팅면·중공층·가스·간봉]

    법정 기준: Uw ≤ 1.800 W/(㎡·K), 부산·공동주택 외·외기 직접 조건

    설계 성능: Uw = [확인된 창 전체 성능] W/(㎡·K)

    근거자료: [시험성적서 / 창 세트 표시값 / 별표4 / ISO 15099 계산서] 번호·발급일

    상세도 D-01 / 성능근거 E-01 / 구조 보강도 S-01 참조

    “24T 로이복층유리”만으로 창 전체 열관류율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두께도 코팅·가스·프레임 조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계 단계의 요구성능과 선정 제품의 확인 성능을 구분하고, 제품 확정 시 성능자료와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벽체 일람표와 단면도

    EW-01 | 외기에 직접 면하는 외벽 — 계산 예시

    실내 → 석고보드 12.5㎜ → RC 200㎜ → 단열재 100㎜ → 외부 마감 5㎜ → 실외

    단열재: [제품명·종류·등급], THK 100㎜

    단열재 적용 열전도율: λ = 0.034 W/(m·K), 설명용 가정

    벽체 계산값: Uwall = 0.304 W/(㎡·K)

    비교 기준: Uwall ≤ 0.320 W/(㎡·K), 부산·공동주택 외·외기 직접 조건

    열관류율 계산서 E-02 / 재료 성능자료 M-01 / 창호 접합상세 D-01 참조

    실제 도면에는 확인된 재료 물성과 적용 근거로 대체

    창 주변 접합상세에서 빠지면 안 되는 내용

    • 창 상부·하부·양측: 단열재가 창틀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세부 단면으로 표시합니다.
    • 기밀·방수: 실내측 기밀층, 외부 빗물 처리, 창 하부 경사·물끊기·배수 경로를 계획합니다.
    • 고정 철물: 브래킷과 앵커의 위치·고정 바탕을 정하고 열교 영향을 검토합니다.
    • 방습과 결로: 벽 구성에 맞는 방습층과 접합부 처리를 반영합니다. 열관류율 통과가 결로 없음의 보증은 아닙니다.
    • 구조 개구부: 철거·존치·신설 부위와 남는 벽체 폭을 표시하고 인방·보·벽체 보강은 구조도면과 맞춥니다.

    평면도에는 변경 창 위치와 단열선을, 입면도에는 폭·높이·창턱·상단 높이를, 단면도에는 벽 구성과 창틀 위치를 적습니다. 색만으로 구분하면 흑백 출력에서 사라질 수 있으므로 선종류·해치·문자 표기를 함께 사용합니다.

    실제 제출도서는 계산서와 면적 산출도면을 연결합니다

    인허가 도면에서는 단열재 두께나 창호 성능값만 적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에 시공하는지, 면적은 얼마인지, 어떤 성능값을 적용했는지, 계산서와 근거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면적 산출도면·평균 열관류율 계산서·단열성능 관계도면을 묶는 제출 구성 예시입니다. GE 번호는 도서 편성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전국 공통의 법정 도면번호는 아닙니다.

    열성능 제출도서 구성과 상호 연결
    도서 예시도면에서 보여줄 내용연결할 자료
    GE-001~004
    외벽 면적 산출근거
    방위별 입면과 키플랜, 외벽·창·문을 구분한 해치, 치수, 개구부 공제, 부위별 면적 집계.외벽 EW-01, 창 W-01, 문 D-01 등의 부호와 GE-00A의 면적을 맞춥니다.
    GE-005
    최하층 면적 산출근거
    바닥 평면의 산정 경계, 부위별 해치, 외기 직접·간접 구분, 면적 집계. 바닥난방 여부도 구분합니다.바닥 F-01 등의 부호를 GE-00B 및 GE-00C와 연결합니다.
    GE-00A
    외벽·창문 평균 열관류율 계산서
    방위·구성별 면적 A, 적용 열관류율 U, U×A, 합계와 평균값. EPI 검토 대상이면 해당 평가항목을 구분합니다.면적은 입면 산출근거에서, U값은 단열성능 관계도면 및 성능자료에서 가져옵니다.
    GE-00B
    바닥·지붕 평균 열관류율 계산서
    최하층 바닥과 최상층 거실의 지붕을 구분하여 면적·열관류율·계산조건을 집계합니다.바닥과 지붕 각각의 면적 산출근거를 연결합니다. 두 면적이 같더라도 지붕 범위를 확인할 도면이 필요합니다.
    GE-00C
    단열성능 관계도면
    부위별 단면·재료 순서·두께·열전도율·열저항·최종 U값·적용 기준을 표시합니다. 창호는 전체 성능과 근거자료를 적습니다.재료 성적서, 창호 시험성적서 또는 ISO 15099 계산보고서, 창호 일람표 및 상세도와 연결합니다.

    면적 A: 평면·입면의 산정 경계와 해치 → 면적 집계표

    성능 U: 재료 구성 계산·창호 성능 근거 → 단열성능 관계도면

    종합 검토: 같은 부호의 A와 U → U×A 집계 → 평균값·적합성 검토

    개별 부위의 U값과 EPI 평균값을 구분합니다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것이 창호 자체의 Uw와 에너지성능지표(EPI)에서 사용하는 외벽·창·문의 평균 Ue입니다. 창호 시험이나 ISO 15099 계산은 해당 창호의 성능을 산정하는 자료입니다. EPI의 평균값은 그 성능값에 도면에서 구한 면적을 곱하여 집계한 별도의 지표입니다.

    아래는 모든 부위가 외기에 직접 면하고, 설명을 위해 외벽 80㎡와 창 20㎡만 있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특정 현장의 수치나 제품 성적을 인용한 표가 아닙니다.

    외벽·창 평균 계산의 원리 — 가정 예시
    부위면적 A (㎡)U [W/(㎡·K)]U×A (W/K)
    외벽 EW-0180.000.30024.000
    창 W-0120.001.40028.000
    합계100.00—52.000

    외벽·창 평균 Ue = Σ(U×A) ÷ ΣA

    = (24.000 + 28.000) ÷ 100.00

    = 0.520 W/(㎡·K)

    이 계산에서 창호 자체의 Uw는 여전히 1.400입니다. 0.520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또한 외벽과 창을 합친 평균값이 낮다는 이유로 개별 창호의 법정 단열기준 미달을 상쇄할 수는 없습니다. 별표1에 따른 부위별 적합성과 EPI 평균값·배점의 계산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창 면적이 30㎡로 늘고 외벽이 70㎡로 줄어들면, 같은 U값을 적용하더라도 평균값은 (70×0.300 + 30×1.400)÷100 = 0.630 W/(㎡·K)이 됩니다. 그래서 창 크기 변경 시에는 창호 성적뿐 아니라 외벽 공제면적, 창면적비, 관련 평균 계산서도 함께 고쳐야 합니다. 실제로는 변경된 창호 규격에 적용할 Uw의 근거도 다시 확인합니다.

    면적과 외기 조건은 어떻게 표시하나요?

    평균 열관류율 산정에 사용하는 면적은 적용 기준의 산정 방법에 맞추고, 중심선 기준과 개구부 경계가 도면에서 추적되도록 표시합니다. 외벽 총면적에 창 면적을 중복해서 더하지 않도록 외벽·창·문을 분리합니다. 법정 바닥면적이나 임대면적을 열손실 부위 면적으로 그대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난방공간의 경계가 다르면 산정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PI 평균 계산에서는 외기 간접 부위의 보정계수도 구분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안내는 간접 외벽·지붕·바닥에 0.7, 간접 창·문에 0.8을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바닥 자체 U=0.240인 경우, 간접 조건에 해당하는 평균 계산의 반영값은 0.240×0.7=0.168입니다. 이 보정값을 바닥 자체의 단열성능값으로 바꾸거나, 개별 부위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임의의 할인계수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직접·간접의 실제 조건과 해당 검토방식을 확인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평균 열관류율·면적 산정 안내

    제출 전에 특히 맞춰볼 항목

    • 동일 부호: 입면의 W-01, 창호 일람표, GE 계산서, 성능자료가 같은 제품과 규격을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 단위: U는 W/(㎡·K), 면적 A는 ㎡, 곱한 값 U×A는 W/K입니다. U×A 합계 칸을 단순히 ‘열관류율’이라고만 쓰지 않습니다.
    • 창호 근거: 유리·프레임 사양과 Uw 숫자만 적힌 칸은 완전한 ISO 15099 계산보고서가 아닙니다. 적용 근거의 종류·자료번호·제품·검토 범위를 연결합니다.
    • 원 계산값: 중간 계산은 충분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최종값의 반올림 기준을 통일합니다. 계산표의 표시값만 다시 합쳐 생기는 오차도 확인합니다.
    • 지붕 산출근거: 최하층 바닥과 지붕 면적이 같다고 자동 전용하지 않습니다. 처마·돌출부·천창·난방경계 및 지붕 형상을 대조합니다.
    • 현행 기준: 과거 제출도서의 지역 구분, 기준값, EPI 배점, 재료 성능을 새 프로젝트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 변경 범위: 신축 건물 전체 검토용 도서 구성을 창호 한 곳 변경에 무조건 전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허가·신고와 에너지 검토 범위를 먼저 판단하고 필요한 도서를 갖춥니다.

    따라서 설계도서는 “이 재료와 창호를, 이 위치에, 이 면적만큼 시공했을 때 어떤 열성능이 되는가”를 서로 대조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7. 인허가 접수 전 준비할 자료

    창호 크기 변경 검토자료 목록
    자료확인 내용
    건축물대장·최종 허가도면전체 규모·층수·용도·구조와 기존 적법 상태.
    현황 실측·사진기존 창 크기, 주변 벽체·기둥·보, 도면과 현장의 차이.
    변경 전·후 평면·입면·단면철거·존치·신설 구분, 창 치수 및 단열 경계.
    창호·벽체 일람표W-01, EW-01 등 번호별 사양과 법정 기준·설계값.
    창호 성능 근거·벽체 계산서자료의 제품·구성·규격 적용 범위, 재료 λ와 두께.
    구조 검토·보강·철거계획내력벽 등 구조 변경 시 안전성과 시공 순서. 법정 제출 여부와 범위는 대상 건축물에 따라 확정.
    방화·피난 등 검토인접 대지경계 거리, 방화유리창 대상, 방화구획·배연·피난 개구부, 낮아진 창턱의 추락방지.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대수선 신고의 첨부도서와, 구조안전 확인 대상에 해당할 때의 구조도·구조계산서 제출을 규정합니다. 위 표는 그 법정도서와 실무 검토자료를 함께 정리한 것이며 모든 자료가 모든 공사에 동일하게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변경도면으로 대수선 해당 여부와 허가·신고 경로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 절차를 마친 뒤 공사합니다. 이미 시공했다면 시공일, 변경 전·후 사진, 철거·보강 내역부터 확보하여 위반 여부와 구조 안전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후에 도면을 고치는 것만으로 절차가 정리되거나 사후 허가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대수선이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나요? 500㎡ 기준은 어떻게 보나요?

    500㎡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여부를 가르는 기본 규모 기준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은 원칙적인 규모를 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으로 정합니다. 정확히 500㎡인 경우도 ‘이상’에 포함합니다. 다만 면적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신청하는 행위와 제출 제외대상을 함께 확인합니다. 시행령 제10조: 500㎡ 및 제외대상

    대수선만 하는 경우는 별도입니다. 법 제14조제1항제1호는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제출 대상 행위로 정하면서 대수선을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따라서 “500㎡ 이상 건물의 대수선이면 무조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한다”는 해석은 맞지 않습니다. 대수선과 용도변경·증축을 함께 신청한다면 그 행위에 따른 제출 의무를 따로 판단합니다. 법 제14조제1항: 대상 행위와 대수선 제외

    행위와 500㎡를 함께 보는 순서
    상황계획서 제출 판단함께 볼 사항
    대수선만 신청대수선 자체는 법 제14조의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물이 500㎡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변경되는 벽·창의 열손실방지 조치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법 제14조의 제출 대상 행위이며,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500㎡ 미만시행령 제10조의 일반적인 규모 기준에 따른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전체 건물 면적과 이번 증축·용도변경 부분의 산정 범위를 구분합니다.
    법 제14조의 제출 대상 행위이며,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500㎡ 이상원칙적으로 제출 대상으로 검토합니다. 단독주택 등 시행령·고시의 제외대상을 함께 확인합니다.일반사항, 설계 검토서 및 적용 예외에 따른 제출 범위를 확인합니다.

    500㎡와 비교할 면적은 창 면적이나 철거 벽 면적이 아닙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제2항의 산정방법을 적용합니다. 같은 대지의 바닥면적을 합하되 주거·비주거를 나누고, 증축·용도변경·대장 기재내용 변경은 해당 부분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기계실 및 규정상 제외 공간도 구분합니다. 500㎡ 미만으로 허가·신고한 후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면적과 변경 면적의 합산 규정도 확인합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제2항

    예를 들어 기존 건물이 1,000㎡라도 이번 용도변경 부분이 300㎡라면,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부분을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연면적만 보고 무조건 제출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것과 단열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다릅니다. 창 크기나 벽체 구성이 바뀌는 대수선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의 열손실방지 조치와 예외를 검토하고, 필요한 창호 성능자료·단열 상세·변경 전후 도면을 갖춥니다. 녹색건축포털: 계획서 비대상과 열손실방지 조치 구분

    창을 줄이거나 더 좋은 제품으로 바꾸면 열손실 변동이 없다고 쓰면 되나요?

    자동으로 그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단열선, 창과 벽 면적, 외기 조건, 성능자료를 비교해야 합니다. 열손실 감소와 법령상 변동 없음 예외는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예외를 적용하려면 해당 변경 범위에 대한 근거를 남깁니다. 녹색건축포털의 변경 전·후 도면 안내

    방화창이 필요한 곳은 열관류율까지 충족하는 제품을 선정합니다

    방화유리창호 설치 대상이면서 단열조치 대상인 창은, 요구되는 방화성능과 열관류율을 함께 충족하는 제품을 선정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두 성능을 각각 확인한 뒤, 실제 시공할 하나의 제품·구성·규격에 두 자료를 모두 적용할 수 있는지 대조합니다.

    방화성능과 단열성능을 함께 만족시키는 창호 선정
    확인 항목선정·제출 시 확인할 내용
    설치 위치의 요구조건해당 건물과 창의 위치에 방화유리창호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요구 방화성능과 지역·용도·외기 조건별 열관류율 기준을 함께 정합니다.
    방화성능 근거적용 법령에 맞는 시험자료에서 유리뿐 아니라 창틀 등을 포함한 유리구획의 성능, 구성, 크기와 설치 조건의 적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단열성능 근거같은 제품·구성에 적용 가능한 전체 창호 Uw를 시험성적서 또는 ISO 15099 계산보고서 등 인정되는 경로로 확인합니다. 유리만의 Ug를 대신 적지 않습니다.
    시공 사양 일치창틀·유리·간봉·충전재·고정 방법·개폐 방식과 치수가 두 성능자료의 적용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제품이나 크기 변경 시 다시 대조합니다.

    예를 들어 방화자료는 A 제품의 것으로 내고 열관류율은 사양이 다른 B 제품의 것으로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방화성능을 확보한 구성에 유리나 단열바를 임의로 추가한 뒤 기존 방화자료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서도 안 됩니다. 두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실제 조합을 먼저 확정하고 그 조합의 증빙을 연결해야 합니다.

    도면의 창호 일람표에는 “FW-01 / 방화유리창호 / 요구 방화성능 ___ / 전체 창호 Uw ___ W/(㎡·K) / 적용 기준 ___ 이하 / 방화자료 번호 ___ / 열성능자료 번호 ___ / 적용 크기·개폐 방식 ___”처럼 함께 기재합니다. 빈칸은 실제 선정 제품의 근거로 채웁니다.

    관련 근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방화창의 적용 대상·예외와 단열 적용 조건은 해당 공사의 인허가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기존 벽체의 단열재 종류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허가도면·시방서·준공자료·시공 사진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현장 조사로 구성과 두께를 확인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단열재에 유리한 열전도율을 임의로 넣거나 기존 창을 새 제품 성적서로 대신 증명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값과 가정값을 구분해야 합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창호 변경을 외관, 구조, 단열과 인허가 조건을 함께 놓고 검토합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는 건물 주소와 용도·층수, 기존 도면, 현장 사진, 변경하려는 창의 위치와 크기를 정리해 주시면 검토 범위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함께 읽기: 도로 예정선에 저촉된 건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 상가 인테리어·대수선·증축의 차이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제6조 및 별표1·별표5,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조문. 실제 적용은 신청 시점의 법령·경과조치, 건물과 공사 범위에 따라 확인합니다. 계산 예시는 특정 제품이나 현장의 적합 판정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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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매입임대 5단계 품질점검: 방수·단열 증빙부터 준공 인계까지

    LH 매입임대 5단계 품질점검: 방수·단열 증빙부터 준공 인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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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매입임대 실무 안내 10 / 10
    처음부터 이해하는 종합 안내 · 주제별 10편 · 원본 자료실

    자료 확인 2026.10.19 · 캡처와 첨부는 경남 2026년 2차 정정 자료입니다. 부산은 부산울산 공고의 해당 항목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준공사진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완성된 욕실의 타일 사진은 깔끔한 마감을 보여 주지만 그 아래 방수층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는 알려 주지 않습니다. 콘크리트를 부은 뒤 철근 간격을 직접 보기 어렵고, 천장을 닫은 뒤에는 배관과 단열 접합부도 가려집니다. 그래서 품질점검은 공정이 진행되는 중간에 이루어집니다.

    건축주가 준비해야 할 것은 점검일 달력만이 아니라 무엇이 가려지기 전에 누구에게 확인받고 어떤 증빙을 남길지에 관한 계획입니다. 공정표·감리 검측·시험 일정과 LH 제출자료를 함께 묶어야 재작업을 줄일 수 있습니다.

    5단계 도표를 공사 장면으로 바꿔 읽어 봅니다

    경남 2026년 2차 정정 첨부자료 원문: 5단계 품질점검 시기와 확인사항
    원문 캡처 · 경남 2026년 2차 정정
    설계 및 시공 가이드라인 · PDF 21쪽 · 하단 도표 발췌
    단계도표의 시점쉬운 설명
    1 기초기초 철근배근 완료건물을 받치는 기초의 철근 등이 가려지기 전 확인
    2 골조최상층 슬래브 철근배근 완료구조의 배근 등 골조 시공 상태 확인
    3 마감방수·단열 공사 완료방수와 바닥완충재 등 마감 속 품질 확인
    4 준공사용검사 완료 후1주일 내설계도서 이행과 미흡사항 확인
    5 잔금4단계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지적한 문제가 실제로 고쳐졌는지 확인

    위 표는 첨부 경남 도표의 표현을 풀어 쓴 것입니다. 현장 여건과 지역본부에 따라 점검 시기·확인사항이 조정되고 추가 점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일정은 담당자와 확인합니다. 행정기관의 사용승인·사용검사와 LH 품질점검은 목적과 절차가 다릅니다. 5단계 도표를 곧바로 무조건적인 잔금 지급 약속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방수는 높이·연결·시험을 함께 봅니다

    경남 2026년 2차 정정 첨부자료 원문: 방수높이·담수시험·접합부 보강
    원문 캡처 · 경남 2026년 2차 정정
    설계 및 시공 가이드라인 · PDF 25쪽 · 시공 연번 104~108

    경남 시공 항목은 욕실 조적부위 방수높이1,200mm 이상, 샤워공간1,800mm 이상과 조인트·수전부 보강을 안내합니다. 옥탑·발코니 벽체의 감아올림과 겹침이음, 드레인 주변과 벽·바닥 접합부 보강도 따로 확인합니다. 평면도에 ‘방수’라고 적어 놓는 것만으로 이런 높이와 연결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담수시험은 물을 담아 누수 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원문은 방수 후 담수시험, 구배·누수 확인 및 시험사진 제출을 요구합니다. 실제 시험 방법·시간과 결과 판정은 해당 시방·검측 기준에 맞춰 시행합니다. 임의의 사진 한 장을 찍어 시험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단열·창호·설비는 접합부와 작동을 확인합니다

    단열재의 두께만 맞아도 모서리나 배관 주변이 끊기면 열이 빠져나가거나 결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창틀 주변 충진·방수·실링과 외부 물끊기, 비난방 복도·발코니와 접하는 부분을 상세도와 비교합니다. 공정사진은 재료를 쌓아 둔 모습과 실제 설치된 위치를 구분해 남겨야 합니다.

    설비는 설치 여부와 실제 작동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물이 나오는지뿐 아니라 배수·누수·환기·소음, 장비 점검과 교체 접근이 가능한지 봅니다. 전기·소방·승강기 등은 관련 검사와 성능자료를 각 분야 도서 및 제출 목록에 맞춰 정리합니다.

    사진과 시험성적서는 어떻게 정리해야 쓸모가 있을까?

    파일명만 ‘현장사진1’로 저장하면 어느 층·어느 호·어떤 공정인지 찾기 어렵습니다. 공정, 동·층·호, 위치, 촬영일, 관련 도면번호와 검측 항목을 연결하세요. 전체 위치를 보여 주는 사진과 치수·접합을 보여 주는 근접 사진을 함께 남기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시험성적서는 시험 대상 제품과 실제 반입 제품의 제조사·모델·규격, 적용 성능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첨부 정정자료의 유효기간·예외 조건 등도 따로 읽습니다. 다른 제품의 성적서를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재가 변경되면 성능자료와 도서도 함께 갱신해야 합니다.

    지적사항은 조치 완료까지 닫히지 않습니다

    지적 번호, 위치, 내용, 원인, 조치 담당자와 기한, 조치 전후 사진, 재확인 결과를 한 표로 관리합니다. “시공사 전달”은 조치 완료가 아닙니다.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겉면만 보수했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으므로 관련 상세와 시험 결과까지 확인합니다.

    준공 인계에는 실제 변경을 반영한 도면, 장비 목록과 운전·유지관리 자료, 검사·시험자료, 보증 및 하자 연락처, 열쇠·출입수단 등 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제출 목록은 원본 붙임자료와 약정 조건으로 확정합니다. 인계자료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하는 일도 공사의 일부로 공정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의 원본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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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한 공식 자료

    1. LH 청약플러스 · 2026년 부산울산 민간 신축매입약정 공고
      공고문 및 첨부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단위세대 참고 평면. 해당 공고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2. LH 청약플러스 · 2026년 경남지역본부 2차 정정공고
      공고문·신청가능 지역, 신청서식·호별 면적표,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및 정정 붙임자료.
    3. LH 주택매입 공고 목록 · 다음 공고와 추가 정정사항 확인

    이미지는 해당 주제의 공간 검토 예시이며 특정 공고의 승인도면이나 준공사례를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지의 법령·지구단위계획·설계협의 결과를 적용해 도면을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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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매입임대 실시설계와 시공, 도면 협의부터 5단계 점검까지

    LH 매입임대 실시설계와 시공, 도면 협의부터 5단계 점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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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매입임대 실무 안내 03 / 10
    처음부터 이해하는 종합 안내 · 주제별 10편 · 원본 자료실

    자료 확인 2026.10.19 · 캡처와 첨부는 경남 2026년 2차 정정 자료입니다. 부산은 부산울산 공고의 해당 항목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LH 매입임대주택은 협의·변경 절차를 거친 최종 도면과 준공된 건물이 일치해야 하고, 공사 중 가려지는 부위의 품질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실시설계에서는 무엇을, 어디에, 어떤 재료와 방식으로 시공하고 어떻게 점검할지를 도면·시방·내역과 기록으로 연결합니다.

    건축허가용 도면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시공 상세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건축·구조·기계·전기·통신·소방의 설계 범위, LH 도면 협의와 검토 대응, 공사 중 변경 및 준공도서 작성 책임을 계약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 글은 부산울산 2026년 1차와 경남 2026년 2차 정정공고의 점검 절차와 첨부 설계·시공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부산은 품질점검, 경남 정정공고는 약정이행점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므로 실제 사업의 계약 문서 명칭과 조건을 따릅니다.

    실시설계 도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할까?

    분야주요 도서와 검토 내용다른 공종과 맞출 사항
    건축배치·평면·입면·단면, 확대평면, 창호, 계단, 외벽·지붕·욕실 상세, 재료마감구조체·마감 두께, 설비 샤프트와 점검구, 피난·방화 구획
    구조구조계산, 기초·기둥·보·슬래브, 배근, 접합과 비구조요소 검토기둥과 주차, 보와 천장 높이, 슬리브·개구부, 외장재 고정
    기계급수·급탕·배수·통기·환기·냉난방 계통과 장비, 배관·덕트 배치배수 구배와 층고, 방수층 관통, 실외기 급배기, 유지관리 접근
    전기·통신전원·분전·접지·조명·배선, 계량, 통신·보안·CCTV 등 적용 설비가구·창호 위치, 욕실과 외부의 방수·안전, 장비 전원과 점검 공간
    소방해당 규모·용도에 맞는 피난·방화 및 소방설비 계획구획·방화문·관통부, 감지기·배관·천장, 설비 점검 위치
    외부·토목대지 단면, 옹벽, 포장, 오수·우수, 인입과 외부 레벨주출입구 단차, 주차장 구배, 역류·침수, 기초와 인접지

    표의 항목이 모든 사업에서 같은 양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규모·용도와 법령, 공고, 도면 협의에서 요구하는 제출 범위를 확정하고 도서 목록에 담당자와 제출 시점을 연결합니다.

    경남 2026년 2차 정정 첨부자료 원문: 착공·준공 단계 설계도서 목록
    원문 캡처 · 경남 2026년 2차 정정
    설계 가이드라인 붙임자료 · 정정 · PDF 6쪽 · 건축 분야 및 공통 안내 발췌

    이 목록의 뜻은 평면도 몇 장으로 공사를 시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창의 크기, 방수·단열의 연결, 가구와 마감까지 정해야 수량과 단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캡처는 건축 분야이며 원본 다음 페이지의 구조·기계·전기 분야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둥·보·설비가 평면을 바꾸기 전에 맞춥니다

    1층 주차를 위해 기둥 위치를 바꾸면 상층 벽과 구조 하중의 전달 방식이 달라집니다. 보 춤을 키우면 천장 속 덕트·배관 공간이 줄어들고, 배수 구배 때문에 천장이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구조 기둥을 주차선 위에 놓거나, 배관을 구조 보에 맞추지 않은 상태로 현장 판단에 맡기면 비용과 변경 범위가 커집니다.

    주열과 중심선 치수, 구조체와 마감면 치수, 설비공간의 실제 크기를 같은 기준으로 맞춥니다. BIM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보기 좋은 모델 자체보다 건축·구조·설비 간섭을 찾아 수정도면과 내역에 반영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문서와 모델은 같은 호수·층·타입·변경번호를 사용해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방수·단열·창호는 접합부 상세가 중요합니다

    누수와 결로는 서로 다른 공종이 만나는 경계에서 생기기 쉽습니다. 지붕의 파라펫·드레인·옥탑 출입구, 외벽과 창호틀, 욕실 바닥과 벽, 발코니 문턱, 배관 관통부를 확대 상세로 정리합니다. 우수의 흐름과 드레인·선홈통 위치는 지붕평면, 단면과 설비도에서 같은 위치를 가리켜야 합니다.

    방수층을 끊는 배관과 고정철물, 단열층을 관통하는 구조체와 외장재 고정부, 창호 주변의 기밀·수밀 처리, 실외기 응축수와 생활배수의 경로를 확인하세요. 천장·외벽을 닫은 뒤 접근하기 어려운 밸브·접속부·설비에는 점검 공간과 점검구가 필요합니다.

    자재는 이름만 지정하지 말고 요구 성능, 규격, 설치 위치와 시공법을 연결합니다. 대체 자재를 쓰려면 성능과 상세의 동등성, LH 협의와 감리 확인, 공사비·공기 영향을 검토한 기록을 남깁니다.

    경남 2026년 2차 정정 첨부자료 원문: 방수높이·담수시험·접합부 보강
    원문 캡처 · 경남 2026년 2차 정정
    설계 및 시공 가이드라인 · PDF 25쪽 · 시공 연번 104~108

    점검 일정을 콘크리트 타설과 마감 전에 잡습니다

    두 지역 공고는 기초·골조·마감·준공·잔금 전 확인으로 이어지는 5단계 절차를 제시합니다. 경남은 호수 구간에 따라 단계별 점검 외 수시 점검이나 주요 공정별 점검 조건도 나누므로, 단계 숫자만 적은 일정표로 끝내지 않아야 합니다.

    단계공고에서 확인한 주요 시점현장에서 준비할 사항
    1단계 · 기초기초 철근배근 완료 시배치와 기초 치수, 배근·피복·정착, 검토도서와 사진·영상 등
    2단계 · 골조최상층 슬래브 철근배근 완료 시층별 배근 기록, 개구부·슬리브, 설계변경, 주요 자재 제안자료 등
    3단계 · 마감방수·단열·바닥완충재 완료 시 및 필요한 마감공사 시점가려지기 전 시공 상태, 시험 결과, 적용 자재와 보완사항
    4단계 · 준공사용승인·검사 후 공고가 정한 시기시운전, 각종 필증, 준공도서, 마감·설비 상태, 지적사항 목록
    5단계 · 잔금 전지적사항 및 약정이행 최종 확인보완 완료 근거, 인계 자료, 잔여 하자와 인계 범위

    현장 공정표에 점검 요청일, 자료 제출일, 보완 기간과 다음 공정의 시작 조건을 함께 표시합니다. 감리 업무, 법정 검사와 LH 점검은 목적과 책임이 다르므로 한 번의 점검으로 모두 대체된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울산 공고 2~3쪽, 경남 공고 인쇄면 1~2쪽 및 해당 시공 가이드라인. 세부 제출물과 추가 점검 시점은 사업별 적용 문서 확인 대상입니다.

    경남 2026년 2차 정정 첨부자료 원문: 5단계 품질점검 시기와 확인사항
    원문 캡처 · 경남 2026년 2차 정정
    설계 및 시공 가이드라인 · PDF 21쪽 · 하단 도표 발췌

    1단계는 기초 철근배근 완료, 2단계는 최상층 슬래브 철근배근 완료 시점처럼 아직 구조를 볼 수 있을 때 잡습니다. 현장 여건과 지역본부에 따라 확인사항·시기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점검일은 담당자와 공정표에 연결하세요. 이 도표가 대금 지급을 자동 확정하는 일정표는 아닙니다.

    사진·영상과 시험성적서는 공사 중에 모읍니다

    확인한 공고는 기초·지하층·필로티 등 주요 부위의 철근배근, 레미콘 타설, 매립시공 등 주요 공종에 대한 영상 기록을 요구합니다. 준공 후 구조 안전진단 보고서 제출과 구조안전·내진설계 확인 등도 사업 일정과 비용에 반영해야 합니다.

    파일은 날짜만 붙이지 말고 동·층·구역·공종·촬영일·관련 도면번호를 연결해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욕실 방수 시공 전후 사진과 시험 결과가 어느 호의 어느 도면에 해당하는지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원본과 편집본을 구분하고 제출본의 목록을 남깁니다.

    시방서·자재승인자료·시험성적서·현장검측·변경도면을 각각 다른 사람이 보관하더라도 최종 인계 목록에서 서로 연결되도록 관리하세요. 이 기록은 점검 대응뿐 아니라 준공 후 하자 원인과 보수 범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설계변경은 도면 한 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호수, 전용면적, 방 수, 창호, 외장재, 구조와 설비를 바꾸면 매입 조건이나 성능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 사유 → 법령·공고·가이드라인 영향 → 협의·승인 대상 확인 → 수정도서와 내역 → 현장 전달 → 점검·준공도서 반영 순서로 관리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단계별 확인결과 제출과 제출 내용의 일치를 요구하며, 무단 착공이나 확인결과와 다른 사항이 약정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현장에서 편하다는 이유로 창호나 자재, 설비 위치를 먼저 바꾸고 나중에 도면만 맞추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변경대장에는 변경번호, 사유, 영향받는 도면·호수·공종, 협의 결과, 배포일과 시공 반영 상태를 기록합니다.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이 바뀌면 호별 면적표와 신청·협의 자료도 함께 수정합니다.

    준공과 매매계약, 인계 자료를 한 번에 준비합니다

    사용승인을 받았더라도 매입과 잔금에 필요한 확인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준공도면, 면적표, 각종 필증과 시운전 결과, 안전진단·시험자료, 자재·장비 정보, 하자 보완과 유지관리 자료를 인계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세대·공용부·옥상·설비실의 열쇠와 출입 관리, 장비별 사용설명서와 유지관리 연락처, 계량기와 차단기 표기, 점검구 위치와 접근 방법까지 확인합니다. 준공 청소와 입주지원 범위도 계약과 현장 계획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매입대금과 잔금 지급은 공고·약정·매매계약의 조건에 따라 진행되므로 공정률만으로 지급 시점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설계 의뢰 범위는 단계별 결과물로 정하세요

    설계비를 비교할 때는 금액과 함께 산출물을 비교해야 합니다. 사업 검토 보고, 신청도서, 인허가도서, 실시설계도서, 구조·설비 협업, LH 협의 대응, 현장 변경 대응, 준공도서 중 포함 범위를 명확히 적어두세요. 현장 감리와 각종 전문 검토의 별도 계약 여부도 확인합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부산·경남의 대지 조건과 적용 공고를 바탕으로 필요한 검토와 도서 범위를 정리하는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준비 안내와 함께 현재 공고, 대지 자료, 보유 도면, 목표 호수·공급유형과 사업 일정을 전달해 주세요. 최초 신청도면부터 준공 인계자료까지 이어지는 설계 범위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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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LH 청약플러스 · 2026년 부산울산 민간 신축매입약정 공고
      공고문 및 첨부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단위세대 참고 평면. 해당 공고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2. LH 청약플러스 · 2026년 경남지역본부 2차 정정공고
      공고문·신청가능 지역, 신청서식·호별 면적표,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및 정정 붙임자료.
    3. LH 주택매입 공고 목록 · 다음 공고와 추가 정정사항 확인

    이미지는 해당 주제의 공간 검토 예시이며 특정 공고의 승인도면이나 준공사례를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지의 법령·지구단위계획·설계협의 결과를 적용해 도면을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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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건축주는 계약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건축주는 계약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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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JOURNAL · CONSTRUCTION INSIGHT

    발주자와 계약 시공사, 전문 시공업체의 역할을 구분한 공사계약 도해

    공사계약서에 적힌 회사와 현장에서 실제 시공하는 회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전문 분야를 나누어 맡는 방식 자체를 불법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누가 어떤 공사를 맡았는지, 그 일을 맡을 자격과 하도급 요건을 갖췄는지, 계약과 현장의 책임이 일치하는지입니다.

    01. 이번 기사는 단속 계획과 시행 예정 제도를 함께 다룹니다

    비건뉴스는 공공현장 275곳에 대한 불법하도급 집중단속과 자진신고 감경을 보도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26년 10월 7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집중단속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국토부와 10개 공공기관이 함께 점검합니다. 이는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공공현장의 규모이지, 275곳 모두의 위법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발표

    작성일 현재의 중요한 구분

    신고포상금 관련 시행령 개정은 2026년 6월 23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자진신고 감경 사유를 신설한 2026년 9월 22일 개정은 2027년 1월 23일 시행 예정입니다. “신고하면 지금 곧바로 절반 감경”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02. 불법하도급의 출발점은 법 제25조와 제29조입니다

    근거확인하는 내용
    법 제25조 제2항수급인이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해야 한다는 원칙.
    법 제29조 제1항공사 전부 또는 주요 부분 대부분을 넘기는 일괄하도급 제한.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를 별도로 검토.
    법 제29조 제2항도급받은 전문공사의 하도급 제한과, 일부 하도급을 허용하는 요건.
    법 제29조 제3항하도급받은 공사의 재하도급 제한과 법정 예외.

    제29조에는 각 유형에 맞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2항의 일부 하도급과 제3항의 재하도급 예외는 요건과 승낙 주체가 다릅니다. 따라서 건축주가 서면 승낙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하도급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 종류와 등록 업종, 실제 수행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29조 원문과 예외 요건

    법제처는 등록 건설사업자가 경미한 공사를 미등록 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사안도 제25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금액이 작으니 아무에게나 하도급할 수 있다”는 식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제처 21-0072 해석례

    03. 자진신고 감경의 정확한 위치는 시행령 별표 6입니다

    2026년 9월 22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36698호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마목 1) 라)를 신설했습니다. 법 제25조 제2항과 제29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위반에 대해,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기간 안에 자진신고하고 상당한 기간 안에 시정을 완료했으며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감경 사유로 추가한 것입니다. 2026.9.22 개정문과 부칙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은 2027년 1월 23일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 기간 중 자진신고·시정한 업체에도 시행 이후 진행되는 행정처분 절차에서 감경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가 설명하는 감경 범위는 2분의 1 이내이며, 신고만으로 자동 확정되는 혜택은 아닙니다. 감경 대상은 영업정지·과징금에 관한 행정처분 체계이므로 형사책임이나 계약상 손해배상까지 없어지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 계획 확인

    04. 포상금 ‘최대 30%’와 법령의 문구를 구분합니다

    신고와 포상금의 법률상 근거는 법 제38조의4입니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절차는 시행령 제34조의9에서 정합니다. 2026년 6월 23일 개정으로 기존의 200만원 이내라는 문구가 삭제됐고, 과징금 규모와 위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 지급기준을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제34조의9에 ‘30%를 무조건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 30% 이내라는 설명과 과징금 10억원일 때 최대 3억원의 예시는 국토부 보도자료에서 확인됩니다. 지급 여부와 액수는 적용되는 고시, 신고 기여도와 지급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34조의9 제1항은 불공정행위를 한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피해를 입은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같은 행위로 다른 법령의 포상금을 받은 사람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건축주가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는 것과 포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지급 제외 대상 확인

    05. 계약 전에는 ‘실제로 공사를 맡는 회사’를 적어두세요

    다음은 CHIHO가 제안하는 건축주 확인 목록입니다. 단속 적발 여부를 스스로 확정하는 목록이 아니라, 계약과 현장의 역할을 설명받기 위한 질문입니다.

    1. 계약 상대방과 등록 업종 — 계약서의 회사명·사업자 정보와 해당 공사 수행 자격을 확인합니다.
    2. 공종별 시공 주체 — 골조·방수·창호·설비 등을 누가 맡는지, 어디까지 직접 수행하고 어디부터 하도급하는지 적어둡니다.
    3. 승낙·통보 자료 — 해당 공사의 법정 요건에 필요한 서면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구두 동의로 대체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4. 변경과 지급의 기록 — 추가공사, 업체 변경, 기성 확인과 대금 지급이 누구의 승인과 자료로 이루어지는지 정합니다.
    5. 검사와 하자 책임 — 시공 주체가 바뀌어도 검사 기록과 계약상 책임을 추적할 수 있도록 연락·보고 체계를 정리합니다.

    특정 업체가 불법이라고 공개적으로 단정하기 전에 계약서, 하도급 자료, 실제 현장 수행 내용을 확보하고 담당 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작업복의 상호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썼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06. 내역서에도 공사 범위와 책임을 함께 남깁니다

    공종별 내역은 총액을 비교하는 자료이면서 누가 어떤 일을 맡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재료만 공급하는 품목인지 시공까지 포함한 품목인지, 다른 공종과 연결되는 작업을 누가 수행하는지 표시하면 계약 협의가 구체적이 됩니다. 같은 작업을 두 업체가 중복 견적하거나 누구도 견적하지 않는 상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설계와 감리는 시공계약의 책임 구분을 대신 없애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건축주, 설계·감리자, 시공자가 도면·내역·현장 기록을 같은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종별 공사 범위와 수량 정리하기 → · CHIHO에 설계·공사 준비 상담하기 →

    원문과 확인 기준 · 2026.10.07

    법령 설명은 작성일 기준이며, 개별 계약의 적법성·처분·감경 여부는 실제 공사와 적용 법령의 요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확인 목록은 CHIHO의 실무 관점에서 작성했습니다.

    설계
    신축 설계사무소 선정, 계약 전에 도면과 숫자로 확인할 5가지

    신축 설계사무소 선정, 계약 전에 도면과 숫자로 확인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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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과 건축 모형을 놓고 주차와 공간 구성을 비교하는 설계 상담 개념 이미지

    신축 설계사무소 선정이 막막한 이유는 후보가 없어서만은 아닙니다. 소개받은 곳은 있는데, 설계비와 건물 사진 말고 무엇을 비교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물을 어떤 도면과 숫자로 설명해 주는가입니다.

    1. 설계와 시공을 함께 도와준다는데, 실제 담당자는 누구인가요?

    처음 상담한 회사가 설계부터 공사까지 연결해 준다고 하면 편하게 느껴집니다. 다만 연결해 준다는 설명만으로 각 업무의 담당 주체와 책임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와 시공을 누가 맡는지 각각 물어야 합니다.

    건축법 제23조는 일정한 허가·신고 대상 건축물 등의 설계를 건축사가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실제로 설계를 담당할 건축사사무소와 시공을 담당할 회사를 확인하고, 각 업무의 범위와 비용을 구분해 설명받으세요.

    “전부 알아서 해드립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면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됩니다. 도면 수정은 누구에게 요청하는지, 설계 조건이 공사 과정에서 달라지면 누구와 협의하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건축주도 자신의 요구를 정확한 담당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2. 이 땅에서 가능한 규모를 도면으로 설명해 주나요?

    다가구주택을 지을지, 다른 용도로 계획할지 마음을 정했더라도 상담의 출발점은 부지 자체입니다. 처음 떠올린 건물 한 가지를 바로 그리기보다, 이 땅에서 어떤 규모와 구성이 가능한지 먼저 설명을 들어보세요.

    건폐율과 용적률, 지상·지하 공간, 주차 계획이 도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주에게 필요한 것은 법규 용어를 많이 듣는 일이 아니라, 그 조건 때문에 면적과 배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해하는 일입니다.

    최대로 지을 수 있는 면적이 곧 내가 선택할 면적은 아닙니다. 가능한 범위를 먼저 알고 나면, 원하는 공간과 주차, 사업 목적을 놓고 무엇을 남기고 조정할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크게 지을 수 있나요?” 다음에는 “그 규모로 계획하면 공간 구성이 어떻게 달라지나요?”를 물어보세요.

    3. 원하는 계획을 몇 가지 대안과 숫자로 비교할 수 있나요?

    머릿속에 있는 건물은 말로 설명할 때와 도면으로 볼 때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좋아 보이는 배치라도 실제 주차와 출입 동선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 생각했던 공간이 도면에서는 예상보다 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안을 도면으로 놓고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안에서 면적, 공간 구성, 주차 계획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같은 항목으로 설명을 요청하세요. 수익을 목적으로 짓는다면 그 차이가 사업 검토 숫자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건축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차이를 설명하는 도면이 중요합니다. 다만 대안 검토와 가설계의 범위·비용은 먼저 협의하세요. 상담 단계에서 어디까지 검토할 수 있는지, 계약 후 어떤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분명하면 서로 다른 기대 때문에 생기는 혼란도 줄일 수 있습니다.

    4. 설계사무소 3~5곳을 만난다면 무엇을 똑같이 물어야 할까요?

    공인중개사나 지인의 소개, 인근에서 마음에 들었던 건물, 지역 건축사회의 회원 정보는 후보를 찾는 출발점이 됩니다. 후보를 찾았다면 홈페이지 사진만 보고 결정을 끝내지 말고, 몇 곳을 직접 만나 같은 요구를 설명해 보세요.

    포트폴리오에서는 외관 다음에 계획의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부지에서 왜 그런 배치를 했는지, 주차와 면적을 어떻게 풀었는지, 건축주의 요구를 어떤 방식으로 반영했는지를 들어보면 사진에서 보이지 않던 설계 과정이 드러납니다.

    상담에서는 내 의견에 무조건 동의하는지보다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지를 보세요. 어려운 요구라면 이유를 설명하고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언제 답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원하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을 설명해 주는 사람과 일해야 다음 결정도 쉬워집니다.

    5. 건축주는 언제, 어떤 근거로 결정해야 하나요?

    설계를 맡겼다고 건축주의 역할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안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지, 어떤 요구를 유지하고 조정할지는 결국 건축주가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이 계속 미뤄지면 다음 설계 단계도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둘러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별 차이를 설명받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조건이 무엇인지 묻고, 결정할 날짜를 정하세요. 그때까지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정하면 막연한 고민을 실제 선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 가져갈 다섯 가지 질문
    • 설계와 시공은 각각 누가 담당하고,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이 부지에서 가능한 규모와 주차 계획을 도면으로 설명받을 수 있나요?
    • 몇 가지 대안을 어떤 항목으로 비교하고, 검토 범위와 비용은 어떻게 정하나요?
    • 내 요구를 적용하기 어렵다면 이유와 다른 방법을 설명해 주나요?
    • 어떤 자료를 받은 뒤 언제까지 무엇을 결정해야 하나요?

    첫 상담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자료를 모두 갖추지 못했어도 상담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정보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정보를 나누어 정리하세요. 부지 주소·지번, 알고 있는 대지면적, 원하는 건물의 용도, 대략적인 예산과 일정이 있으면 첫 대화를 훨씬 구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부지와 현황: 주소·지번과 현장 사진. 이미 가진 지적도나 기존 건물 도면이 있다면 함께 준비합니다.
    • 원하는 공간: 직접 사용할지 임대할지, 필요한 방이나 작업 공간, 주차에 대한 요구를 적습니다.
    • 예산: 토지비를 포함한 총예산인지, 설계·감리비와 공사비를 포함하는지 구분합니다. 아직 모르면 상담에서 범위를 정합니다.
    • 일정과 우선순위: 희망 착공·입주 시점, 꼭 필요한 것과 조정 가능한 것을 나눕니다.
    • 참고 이미지: 좋아하는 공간 사진 몇 장에 ‘무엇이 좋은지’를 짧게 적습니다. 사진을 그대로 복제하기보다 빛·동선·재료의 취향을 전달하는 자료입니다.

    준비 과정이 막막하다면 치호 설계 문의에서 생각을 먼저 정리해 보세요. 공사 범위와 예산 항목은 공정 내역서 도구로 틀을 만들고, 수량과 비용은 검토하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설계사무소를 고를 때 가져갈 기준은 하나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가능한 것과 어려운 것을 설명하며, 건축주가 근거를 갖고 결정하도록 돕는가. 그 답을 도면과 대화에서 확인하세요.

    설계
    도착의 순간부터 차분해지는 정원의 호텔 — 호텔 설계안

    도착의 순간부터 차분해지는 정원의 호텔 — 호텔 설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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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설계 / 공간 콘셉트 / 호텔

    석재와 목재 스크린, 정원을 중심으로 체류의 흐름을 구성한 호텔 설계안.

    정원을 바라보는 호텔 라운지
    정원을 바라보는 호텔 라운지

    01. 도착하는 장면을 먼저 설계하다

    차에서 내려 짐을 옮기고, 로비에서 안내를 받고, 객실로 이동하는 순서를 하나의 경험으로 봅니다. 비를 피할 수 있는 입구의 깊이와 대기 위치, 차량과 보행자의 흐름을 함께 구성합니다. 문을 통과한 뒤에는 정원의 풍경이 이어져 외부 이동의 긴장을 낮추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02. 정원을 중심으로 나뉘는 공용 공간

    로비와 라운지, 조식을 위한 공간이 같은 정원을 바라보면서도 활동의 소리가 섞이지 않도록 경계를 생각합니다. 체크인을 기다리는 자리와 조용히 책을 읽는 자리는 머무는 시간과 움직임이 다릅니다. 가구의 방향과 작은 높이 차, 공간의 깊이로 서로 다른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03. 객실의 반복과 외관의 깊이

    객실의 반복을 따뜻한 석재 면과 목재 스크린의 리듬으로 정리합니다. 창 앞의 깊이는 밖을 바라보는 자리와 이웃 객실의 시선을 조절하는 요소가 됩니다. 같은 외관 모듈 안에서도 코너, 정원 쪽, 진입부 쪽의 조건에 따라 창과 가구의 관계를 달리 검토합니다.

    04. 손님의 길 뒤에 있는 서비스 동선

    린넨과 청소 도구, 식자재와 폐기물이 이동하는 길은 호텔의 일상적인 운영을 결정합니다. 객실 복도와 서비스 공간의 접점, 보관 위치, 직원의 이동 거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방문객에게 편안한 경험을 만드는 일은 직원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과 이어집니다.

    05. 저녁의 빛과 재료

    입구와 보행로는 찾기 쉽게 밝히고 정원은 일부의 나무와 경계가 드러나도록 빛을 절제하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객실 창으로 들어오는 외부 조명, 유리의 반사, 가까운 주거지와의 관계도 함께 고려합니다. 석재와 목재는 낮의 색감뿐 아니라 저녁 조명 아래의 표정도 샘플로 비교합니다.

    06. 체류의 질을 만드는 세부

    짐을 펼칠 곳, 옷을 걸 곳, 침대 옆에서 손이 닿는 조명과 충전 위치처럼 작은 행동을 구체적으로 그립니다. 객실 수와 공용부 면적의 균형, 소리와 프라이버시, 청소와 수선의 접근을 운영 방식에 맞춰 검토하는 것이 체류의 완성도를 높이는 출발점입니다.

    설계의 출발점

    사용 방식과 필요한 공간, 대지의 조건을 함께 정리하면 형태를 선택하는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규모와 예산, 운영 방식이 달라질 때도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부터 살펴보는 설계 접근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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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땅의 높이를 따라 사는 집 — 공간 개념설계

    땅의 높이를 따라 사는 집 — 공간 개념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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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HOME / 설계 / 공간 개념

    경사를 지워버리기보다, 높이 차를 생활의 장면으로 바꾸는 주택 스터디.

    높이 차로 연결한 거실과 식당
    높이 차로 연결한 거실과 식당

    대지를 평평하게 만들기 전에

    경사지에서는 건물의 형태보다 먼저 진입하는 높이와 머무는 높이를 생각합니다. 이미지의 집은 돌로 쌓은 단과 뒤로 물러난 매스를 통해 지형을 따라 생활 영역을 나눕니다. 모든 대지에 같은 방식을 적용하기보다 지질과 배수, 진입 도로의 조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테라스가 만드는 사이 공간

    깊은 처마 아래 테라스는 거실이 바깥으로 이어지는 중간 영역입니다. 비를 피하며 바깥을 바라보고, 실내에 들어오기 전 잠시 머무르는 여백을 제안합니다. 조망을 넓히는 것과 이웃의 시선을 조절하는 것은 함께 검토할 문제입니다.

    계단의 풍경과 접근의 현실

    이미지의 긴 계단은 높이 차를 드러내지만 누구에게나 편한 접근은 아닙니다. 실제 설계에서는 짐을 운반하는 동선, 주차장에서의 접근, 고령자와 이동에 제약이 있는 사용자의 별도 진입 방법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설계로 이어가기 위한 질문

    어느 높이에서 집에 들어갈 것인가? 옹벽 뒤의 물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거실과 마당은 같은 높이로 만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단면과 지반 조사, 구조 검토로 구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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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의 수보다 중요한 바닥의 관계

    경사진 땅에서의 평면은 단면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어느 방을 같은 높이에 묶고 어디에서 높이를 바꿀지에 따라 생활의 편안함이 달라집니다. 자주 오가는 주방과 식당, 거실은 가능한 한 짧게 연결하고 조용히 머무는 영역은 높이의 변화로 구분하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가족의 생활 동선과 방문객의 진입 동선도 나누어 생각합니다. 경관을 경험하는 계단과 장보기·택배·유모차를 위한 일상 접근이 반드시 같은 길일 필요는 없습니다. 진입 가능한 대지의 높이를 먼저 살펴 두 흐름을 연결합니다.

    한 번에 펼쳐지지 않는 풍경

    낮은 마당에서 처마 아래를 지나 테라스로 오르는 동안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도록 계획할 수 있습니다. 멀리 보이는 조망뿐 아니라 가까운 식재와 돌의 질감도 시선의 대상이 됩니다. 테라스의 끝을 모두 비우기보다 일부에 식재와 낮은 경계를 두어 머무는 자리를 만듭니다.

    깊은 그늘 아래의 식탁, 바람을 느끼는 테라스, 실내의 조용한 창가처럼 바깥과 만나는 강도가 다른 장소를 둡니다. 계절과 날씨에 따라 같은 집 안에서 머무는 곳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생각입니다.

    콘크리트와 목재 사이의 균형

    단단한 콘크리트 매스에 세로 목재 스크린을 더해 큰 면과 작은 반복을 대비시킵니다. 스크린은 장식의 패턴으로만 보지 않고 어느 방의 시선을 가리고 어떤 풍경을 열어둘지와 함께 위치를 정합니다.

    외부 목재는 노출 조건과 관리 동선에 맞춰 교체 단위를 생각해야 합니다. 돌로 이루어진 하부와 상부 건물이 만나는 지점은 빗물의 흐름과 유지관리 접근을 함께 검토해 재료의 표정이 생활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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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골목에 작은 거실을 내어주다 — 공간 개념설계

    골목에 작은 거실을 내어주다 — 공간 개념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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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HOME / 설계 / 공간 개념

    입구의 깊이와 창가의 벤치로 골목과 가게 사이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골목을 바라보는 창가 벤치와 서가
    골목을 바라보는 창가 벤치와 서가

    매장 앞에 남기는 여유

    간판보다 먼저 거리와 만나는 표정을 생각합니다. 밝은 벽돌과 깊게 들어간 입구는 건물의 경계를 또렷하게 하면서도 작은 머무름을 제안합니다. 이미지의 벤치는 실제 설치안을 뜻하지 않으며 대지 경계와 보행 공간을 확인한 뒤 계획해야 합니다.

    보여주는 창과 편안한 자리

    큰 창은 내부의 활동을 알리지만 모든 좌석이 바깥에 노출될 필요는 없습니다. 창 가까운 짧은 체류 자리와 안쪽의 조용한 자리를 나누면 서로 다른 이용 방식을 담을 수 있습니다. 책을 보는 사람과 주문하는 사람의 동선도 함께 살핍니다.

    작은 가게의 운영을 설계하다

    예쁜 전면만으로 매장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물품 반입, 보관, 준비, 청소와 쓰레기 배출의 흐름을 방문객 동선과 함께 그려야 합니다. 실제 사용 용도와 규모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및 인허가 검토가 달라집니다.

    오래가는 재료의 기준

    벽돌과 목재는 색만으로 고르지 않습니다. 손이 닿는 곳, 비에 노출되는 곳, 교체가 잦은 곳을 구분해 마감과 상세를 정합니다. 골목에 어울리는 표정은 재료의 절제와 일상의 관리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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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보다 먼저 시작되는 경험

    가게의 첫 경험은 문을 열기 전 골목에서 시작됩니다. 안쪽의 조명, 앉아 있는 사람의 모습, 입구의 깊이가 들어가도 되는 공간인지 알려줍니다. 벤치와 식재를 출입구 가까이에 두더라도 문이 열리는 범위와 지나가는 사람의 길은 충분히 비워두는 배치를 제안합니다.

    입구에서는 주문 위치가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고, 메뉴를 고르는 사람과 물건을 받는 사람이 서로 방해하지 않는 흐름을 생각합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온 뒤 어디로 움직여야 할지 다시 찾지 않도록 공간 자체가 안내하는 구성을 지향합니다.

    한 매장 안의 서로 다른 체류 시간

    창가에는 짧게 머무는 자리, 안쪽에는 책을 읽거나 대화하는 자리를 두는 식으로 이용 시간을 구분합니다. 테이블의 크기와 간격을 모두 같게 하기보다 혼자 온 사람과 함께 온 사람이 편한 자리를 고를 수 있도록 조합합니다.

    긴 벤치는 공간을 정돈하지만 독립적인 의자와 함께 사용할 때 배치의 여유가 생깁니다. 좌석 수만을 기준으로 채우기보다 의자를 빼고 이동하는 폭, 직원이 물건을 나르는 길, 손님이 기다리는 위치를 함께 살핍니다.

    골목의 크기에 맞는 외관

    벽돌 줄눈의 반복과 깊은 창틀로 외관의 눈금을 만듭니다. 작은 길에서는 멀리서 보이는 큰 제스처보다 가까이에서 만나는 손잡이, 벤치, 모서리의 재료가 더 오래 기억될 수 있습니다. 색을 절제하고 손이 닿는 부분의 디테일을 구체화하는 방향입니다.

    실내의 따뜻한 재료가 입구 안쪽으로 이어지면 외부와 내부의 분위기가 연결됩니다. 전면 전체를 전시 면으로 채우기보다 안으로 들어가는 깊이를 남겨 골목의 일상과 매장의 활동이 서로 보이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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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정원을 사이에 둔 일과 쉼 — 공간 개념설계

    정원을 사이에 둔 일과 쉼 — 공간 개념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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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테이블과 작은 정원 사이에 집중과 대화의 리듬을 만드는 작업실.

    작은 정원에서 바라본 작업실
    작은 정원에서 바라본 작업실

    한 공간 안의 여러 속도

    공동 작업대는 대화와 협업을 돕지만 모든 일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조용히 집중하는 자리와 함께 재료를 펼치는 자리를 구분하고, 짧게 쉬는 자리도 확보하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공간의 크기보다 서로 방해하지 않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빛을 받는 두 가지 높이

    높은 창은 실내 깊숙이 밝음을 전하고 정원을 향한 창은 눈높이의 풍경을 만듭니다. 이미지의 빛은 분위기를 표현한 것이며 일조 성능을 입증하지 않습니다. 실제 방위, 눈부심, 화면 작업 위치와 차양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원은 장식보다 생활의 일부

    작은 정원은 계절의 변화를 보여주고 잠깐 밖으로 나가는 이유를 만듭니다. 실내외 경계의 단차, 빗물 처리, 방충과 식재 관리를 함께 생각해야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리문을 크게 여는 것만으로 자연과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료와 소리를 함께 생각하다

    목재와 미장면이 주는 따뜻함에 더해 대화 소리가 퍼지는 방식도 고려합니다. 수납, 흡음 요소, 작업대 간격을 조합하고 오염이나 마모가 생겼을 때 손볼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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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쓰는 테이블과 각자의 자리

    큰 작업대에는 자료를 펼치고 대화하는 활동을 모으고, 벽 쪽에는 개인 작업과 보관을 위한 자리를 둘 수 있습니다. 공동 작업이 끝났을 때 도구가 돌아갈 위치까지 정해야 다음 활동으로 쉽게 전환됩니다. 테이블의 크기보다 주변의 이동과 보관 체계가 먼저입니다.

    집중이 필요한 업무는 출입구와 공동 테이블에서 한 걸음 떨어진 곳에 배치하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시선은 이어지되 대화와 이동이 계속 작업을 끊지 않도록 가구의 방향과 경계를 조정합니다.

    정원을 바라보는 높이

    서 있을 때와 앉아 있을 때 보이는 풍경은 다릅니다. 작업대에서 눈을 들었을 때 나무의 잎이나 벽에 드리운 그림자가 보이도록 창과 식재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정원을 장식물로 정면에 놓기보다 일하는 중간에 자연스럽게 발견되는 배경으로 둡니다.

    실내에서 밖으로 나가는 문은 휴식의 동선이 됩니다. 잠깐 서서 바람을 느끼는 자리와 앉아 쉬는 자리를 나누고, 비가 오는 날에도 창가에서 정원의 변화를 볼 수 있도록 경계의 깊이를 조정합니다.

    재료를 드러내고 설비를 정리하다

    목재 보의 반복이 천장의 방향감을 만들고 밝은 벽이 빛을 받는 배경이 됩니다. 구조와 마감을 드러내는 공간일수록 전선, 조명, 공조와 수납의 위치를 일찍 정리해야 전체가 어수선해지지 않습니다.

    바닥과 작업대는 보기 좋은 질감뿐 아니라 사용 중 생기는 흔적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고려합니다. 젖은 작업과 마른 작업의 자리를 구분하고, 오염이 잦은 부분은 보수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획하는 것이 유연한 작업실의 바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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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공간을 결정하는 여섯 가지 질문 — CHIHO 디자인 철학

    공간을 결정하는 여섯 가지 질문 — CHIHO 디자인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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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설계 / 디자인 철학

    빛과 경계, 동선을 탐구하는 공간 모형
    빛과 경계, 동선을 탐구하는 공간 모형

    좋은 공간은 한 가지 형태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보고 어떤 순서로 결정할지, 설계를 시작하는 여섯 가지 기준을 소개합니다.

    01. 장소가 형태보다 먼저입니다.

    대지의 높이와 방향, 골목의 폭과 이웃의 창을 읽습니다.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장소가 달라지면 배치와 경계의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첫 질문 · 이 땅에서 남기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02. 생활의 장면에서 평면을 시작합니다.

    방의 수를 정하기 전에 아침부터 밤까지의 움직임을 그립니다. 들어오기, 짐 내려놓기, 식사하기와 쉬기의 관계가 공간의 우선순위를 만듭니다.

    첫 질문 · 하루 중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03. 빛에는 깊이와 그늘이 필요합니다.

    창의 크기만으로 밝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창의 방향과 깊이, 눈부심과 차양을 함께 생각해 머물기 편한 빛을 찾습니다.

    첫 질문 · 어느 시간에 어떤 빛이 필요한가?

    04. 경계는 나누면서 연결합니다.

    처마, 문턱, 현관과 작은 마당은 안과 밖을 조절하는 장소입니다. 시선을 가리는 것과 환영하는 표정을 함께 계획합니다.

    첫 질문 · 어디까지 열고 어디에서 보호할 것인가?

    05. 재료는 시간이 지난 뒤를 봅니다.

    처음의 색과 질감뿐 아니라 손이 닿는 느낌, 청소와 수리, 교체 가능성을 살핍니다. 오래 쓰는 디테일을 설계의 일부로 생각합니다.

    첫 질문 · 닳았을 때 고치기 쉬운가?

    06. 좋은 선택은 실행 과정에서도 이어집니다.

    예산과 공정, 구조와 설비를 계획의 바깥으로 미루지 않습니다. 꼭 지킬 요소와 조정할 요소를 구분하고 변경의 이유를 기록합니다.

    첫 질문 · 끝까지 지켜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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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접힌 면이 만드는 빛과 그림자 — 특별한 외관 개념

    접힌 면이 만드는 빛과 그림자 — 특별한 외관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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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설계 / 공간과 재료

    타공 금속 외피의 깊이와 빛의 무늬
    타공 금속 외피의 깊이와 빛의 무늬
    FOLDED SKIN / FACADE STUDY

    접힌 면이 만드는
    빛과 그림자.

    독특한 외관은 장식의 양보다 깊이와 반복의 방식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접힌 타공판을 외벽 앞에 두고, 창 주변의 깊이를 달리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표정을 제안합니다.

    개념을 실제 건물로 옮길 때는 외피의 고정과 풍압, 배수·청소·교체 방법, 내부에서의 조망과 채광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외관 개념 읽기 ↗

    공간을 더 깊이 읽기

    같은 재료, 서로 다른 깊이

    접힌 금속 면은 별도의 색을 많이 쓰지 않아도 햇빛을 받는 각도에 따라 다른 밝기로 읽힙니다. 창 주변을 깊게 넣고 일부 면을 앞으로 내미는 방식으로 규칙과 변화를 함께 만드는 입면을 제안합니다. 멀리서는 하나의 건물로 읽히고 가까이에서는 접힘과 타공의 세부가 드러나는 구성입니다.

    독특한 형태를 건물 전체에 반복하기보다 입구, 창, 모서리처럼 의미 있는 지점에 변화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외관의 표정이 내부의 주요 공간과 관계를 맺을 때 형태가 공간을 설명하는 장치가 됩니다.

    외피와 실내 사이를 설계하다

    타공 외피 뒤에는 창과 실제 외벽이 놓이는 구성을 생각합니다. 앞의 가벼운 막과 뒤의 벽이 겹치면서 낮에는 그림자가 생기고 저녁에는 내부의 빛이 외부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열림의 정도는 외부에서의 표정과 실내에서의 시야를 함께 비교해 정합니다.

    패널을 접는 방향과 타공의 밀도를 바꿔 보는 작은 모형, 실물 재료 샘플과 부분 상세가 유용한 검토 도구가 됩니다. 화면의 인상만으로 결정하기보다 거리와 실내 양쪽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제안합니다.

    형태를 오래 유지하는 디테일

    여러 패널이 만나는 줄눈을 창의 위치와 맞추면 전체 입면이 정돈됩니다. 교체해야 할 때 한 장씩 분리할 수 있는지, 모서리에서 접합이 어떻게 끝나는지, 물과 먼지가 머무는 곳은 어디인지까지 입면의 일부로 생각합니다.

    접힌 외피와 단단한 저층부를 대비시키면 보행자가 만나는 높이는 안정감 있게 두고 위쪽에서는 가벼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외관의 독특함을 유지하면서도 입구를 쉽게 찾고 일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물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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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외장·내장·바닥 — 재료의 쓰임과 선택 기준

    천장·외장·내장·바닥 — 재료의 쓰임과 선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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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설계 / 공간과 재료

    천장·벽·바닥의 질감을 비교하는 재료 구성
    천장·벽·바닥의 질감을 비교하는 재료 구성
    천장재 3가지 재료의 쓰임 +

    석고보드 + 도장

    쓰임 · 주거·매장의 정돈된 천장과 간접조명

    확인할 점 · 점검구 위치, 이음부 균열, 습기에 맞는 제품과 바탕을 확인합니다.

    타공 흡음보드

    쓰임 · 대화가 많은 회의실·라운지·교육 공간

    확인할 점 · 흡음은 타공 형태뿐 아니라 배후 공간과 구성 재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음 성능과 구분합니다.

    목재 루버

    쓰임 · 카페·로비의 방향감과 따뜻한 표정

    확인할 점 · 설비 점검, 먼지 청소, 조명과 간격을 함께 계획합니다. 루버만으로 흡음 효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외장재 3가지 재료의 쓰임 +

    벽돌·벽돌타일

    쓰임 · 골목의 작은 건물과 질감이 필요한 입면

    확인할 점 · 조적과 접착식 타일은 고정 방식이 다릅니다. 하중, 배수, 줄눈과 낙하 방지 상세를 구분합니다.

    금속 패널·타공판

    쓰임 · 접힌 외관, 차양과 이중 외피

    확인할 점 · 열변형, 고정 방식, 이종금속 접촉과 유지관리를 검토합니다. 타공판은 별도의 방수 외벽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석재·세라믹 패널

    쓰임 · 출입구·저층부와 단정한 큰 면

    확인할 점 · 패널 크기와 무게, 지지 구조, 줄눈 및 모서리 보호를 함께 계획합니다.

    내장재 3가지 재료의 쓰임 +

    도장·미장

    쓰임 · 넓은 벽의 색과 질감을 정리하는 면

    확인할 점 · 바탕의 평활도와 균열, 부분 보수 흔적을 확인합니다. 젖거나 손이 자주 닿는 곳은 별도 사양을 검토합니다.

    목재·무늬목

    쓰임 · 손이 닿는 벽과 가구, 따뜻한 포인트

    확인할 점 · 습도 변화, 오염, 표면 보호와 교체할 수 있는 단위를 살핍니다.

    타일·패널

    쓰임 · 물 사용 구역과 청소가 잦은 벽

    확인할 점 · 마감재 자체와 방수층은 별개입니다. 바탕, 접착제, 모서리와 줄눈까지 하나의 구성으로 정합니다.

    바닥재 4가지 재료의 쓰임 +

    포세린 타일

    쓰임 · 출입구·매장과 청소가 잦은 바닥

    확인할 점 · 사용 조건에 맞는 미끄럼 저항, 줄눈, 바탕 평활도와 문턱 단차를 확인합니다.

    LVT·비닐계 타일

    쓰임 · 사무실·매장의 패턴과 교체 편의

    확인할 점 · 제품에 맞는 바탕 수분, 접착제와 설치 지침을 확인합니다. 이음부가 있는 바닥을 방수층으로 보지 않습니다.

    목질 바닥재

    쓰임 · 주거·휴게 공간의 보행감과 질감

    확인할 점 · 수분, 찍힘, 난방 적합성, 팽창 여유와 관리 방법을 제품별로 확인합니다.

    테라조·연마 마감

    쓰임 · 매장·공용 공간의 연속적인 표정

    확인할 점 · 현장 시공과 타일 제품을 구분하고 균열·줄눈 계획, 표면 미끄럼과 보수 색 차이를 확인합니다.

    성능과 적용 범위는 제품·구성·현장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품 자료와 샘플로 확인하세요. 참고: Knauf 흡음보드 구성 · Tarkett 바닥 시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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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상가 인테리어·대수선·증축 — 공간을 바꾸는 세 가지 출발점

    상가 인테리어·대수선·증축 — 공간을 바꾸는 세 가지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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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설계 / 공간과 재료

    기존 벽돌 공간과 새로운 유리 공간의 접점
    기존 벽돌 공간과 새로운 유리 공간의 접점
    상가 인테리어

    보이는 브랜드와 보이지 않는 운영

    방문객의 입장·주문·대기·착석·퇴장과 직원의 준비·보관·청소 흐름을 겹쳐 봅니다. 천장 조명과 설비, 벽의 오염, 바닥의 청소 방법을 운영 방식과 함께 정합니다.

    준비할 자료 · 평면, 업종, 운영 인원, 주요 장비, 예산과 개점 일정

    기존 사례 기록 보기 ↗
    대수선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먼저 기존 도면과 현황을 대조하고 구조, 계단, 외벽 등 변경하려는 부위를 정리합니다. 공사의 크기나 인테리어라는 명칭만으로 절차를 판단하지 않고, 실제 변경 내용에 따라 검토합니다.

    준비할 자료 · 건축물대장, 기존 도면, 변경 희망 부위, 현장 사진

    기존 사례 기록 보기 ↗
    증축

    새 공간과 기존 건물의 접점을 설계하다

    더 필요한 면적과 기능을 정리한 뒤 가능한 배치, 기존 구조와의 연결, 출입·피난 및 설비 연결을 살핍니다. 접합부의 방수와 단차, 공사 중 기존 공간의 사용 계획도 중요합니다.

    준비할 자료 · 대지 정보, 기존 면적과 도면, 추가할 기능, 사용 유지 여부

    기존 사례 기록 보기 ↗

    인허가 대상과 적용 기준은 실제 공사 범위·건축물 조건 및 현행 규정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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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빛을 품은 중정의 집 — 외관·평면·단면으로 읽는 개념설계

    빛을 품은 중정의 집 — 외관·평면·단면으로 읽는 개념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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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HOME / 설계 / 공간 콘셉트

    바깥으로 크게 열리는 집만이 밝은 집은 아닙니다. 집의 안쪽에 작은 바깥을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스터디는 중정을 중심으로 거실과 서재, 현관과 위층의 관계를 생각해보기 위한 개념설계입니다.

    중정을 향해 열린 거실과 식당
    중정을 향해 열린 거실과 식당

    01. 외관에서 시작한 질문

    밝은 회벽의 두 매스와 깊게 들어간 창, 나무가 있는 작은 정원을 공간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벽의 표면보다 벽 사이의 깊이가 입체감을 만들고, 창 안쪽의 생활이 외부 시선에 바로 드러나지 않는 분위기를 제안합니다. 콘셉트 이미지의 뒤쪽과 내부 배치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다음 도면에서는 공간 관계를 새롭게 가정했습니다.

    02. 생활의 중심에 놓인 중정

    1층 개념 평면의 왼쪽은 거실과 식당을 연결한 생활 공간, 가운데는 중정, 오른쪽은 서재·현관·계단입니다. 서로 다른 실에서 같은 정원을 바라보는 관계를 만들고, 진입 동선과 머무는 동선이 만나는 지점을 중정 주변에 둡니다.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대지 경계, 도로, 높이차, 주차와 접근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층 개념 평면도 · 중정과 거실, 현관과 서재의 관계
    1층 개념 평면도 · 중정과 거실, 현관과 서재의 관계 · 개념도 ·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
    A–A 개념 단면도 · 두 생활 영역 사이로 열린 중정
    A–A 개념 단면도 · 두 생활 영역 사이로 열린 중정 · 개념도 ·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

    03. 단면으로 읽는 두 개의 생활 영역

    평면의 A–A 선은 거실·중정·오른쪽 생활 영역을 지나갑니다. 대응 단면은 중정을 하늘로 열어 두고 두 매스가 이를 사이에 두는 관계를 설명합니다. 햇빛 화살표는 개념적인 방향 표시이며 실제 방위·계절·시간에 따른 일조 분석이 아닙니다. 층고와 바닥 두께, 구조 방식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04. 실제 설계에서 더 확인할 것

    외관과 공간의 생각을 실제 주택으로 옮기려면 대지 및 법규 검토, 건축주의 가족 구성과 생활 방식, 필요한 실의 수, 주차·피난·접근성, 구조와 설비, 예산에 대한 검토가 뒤따릅니다. 중정은 채광뿐 아니라 배수·방수·청소·식재 관리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공간을 더 깊이 읽기

    현관에서 정원까지, 시선의 순서를 만들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 전체가 한 번에 드러나기보다 중정의 나무가 먼저 보이는 진입을 생각합니다. 신발을 벗고 짐을 내려놓는 자리를 지나 거실로 방향을 바꾸면, 외부의 속도에서 실내의 속도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수납은 이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 벽에 모으고 정원 쪽 시선은 비워두는 구성을 제안합니다.

    거실과 서재가 같은 중정을 바라보더라도 서로의 생활이 계속 노출될 필요는 없습니다. 창의 높이와 가구의 방향, 식재의 밀도로 시선이 만나는 지점을 조절하면 함께 있다는 느낌과 각자의 조용함을 동시에 담을 수 있습니다.

    회벽, 목재, 돌이 만나는 깊이

    큰 면은 밝은 미장으로 정리하고 손이 닿는 현관과 창 주변에는 목재의 온기를 더하는 재료 구성을 제안합니다. 색을 여러 개 늘리기보다 벽의 두께, 처마 아래의 그늘, 창틀의 깊이로 외관에 변화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마당 바닥은 실내와 연결되는 색조를 쓰되 빗물이 머무는 구역과 걷는 구역을 구분합니다.

    중정은 실내에서 바라보는 풍경인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작은 외부입니다. 물을 주는 위치, 낙엽을 모으는 동선, 배수구에 접근하는 방법을 가구 배치만큼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일상에서 사용하는 정원이 됩니다.

    가족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

    서재는 독서만을 위한 고정된 방보다 재택근무, 손님맞이, 취미를 수용하는 여유 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입구와 수납을 먼저 정리하고 큰 가구를 벽 쪽에 두면 생활이 바뀔 때 용도를 조정하기가 수월합니다.

    중정을 중심에 두는 집의 핵심은 넓이보다 관계입니다. 식사하며 나무를 보고, 다른 방으로 이동하며 하늘을 만나고, 혼자 머물 때도 집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작은 장면들을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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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시간 위에 더한 새로운 쓰임 — 벽돌 건물 재생 개념설계

    시간 위에 더한 새로운 쓰임 — 벽돌 건물 재생 개념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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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HOME / 설계 / 공간 콘셉트

    오래된 건물을 바꾸는 일은 무엇을 새로 만들지 정하기 전에 무엇을 남길지 묻는 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스터디는 붉은 벽돌과 세 개의 아치형 창을 공간의 리듬으로 삼아, 거리와 만나는 1층의 쓰임을 생각합니다.

    벽돌 아치 창을 살린 전시·라운지 내부
    벽돌 아치 창을 살린 전시·라운지 내부

    01. 벽돌의 질감과 새로운 입구

    콘셉트 이미지에서는 벽돌의 질감과 규칙적인 창의 리듬을 유지하고, 입구에 어두운 금속 프레임을 더했습니다. 오래된 부분과 새로 넣는 부분을 구별하되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절제된 재료 관계를 제안합니다.

    02. 거리와 실내 사이의 첫 층

    개념 평면은 전면에 라운지와 전시 등 유연한 활동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두고, 후면에 서비스·보관·계단을 모았습니다. 창 사이의 구간을 가구 배치의 기준으로 삼되, 사용 방식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을 남깁니다. 평면의 위생 공간 표시는 위치 구상이며 상세한 이용 조건을 충족한 확정 설계가 아닙니다.

    1층 재생 개념 평면도 · 전면 라운지와 후면 서비스 공간
    1층 재생 개념 평면도 · 전면 라운지와 후면 서비스 공간 · 개념도 ·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

    03. 남기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것

    실제 기존 건물에서는 구조 안전과 균열, 누수, 층별 높이, 창호와 외벽의 상태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특히 새 개구부나 옥상 사용을 계획한다면 구조와 방수, 접근·피난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의 인상만으로 철거 가능 벽이나 증축 가능 범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04. 용도와 운영까지 함께 정리하기

    새로운 용도와 운영 방식에 따라 필요한 공간, 설비, 출입 동선과 인허가 검토가 달라집니다. 이 스터디의 평면은 이러한 질문을 시작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실제 면적·수용 인원·주차·피난·접근성·공사비와 공정은 대상 건물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정해야 합니다.


    공간을 더 깊이 읽기

    남길 부분을 먼저 정하는 재생

    새 마감을 선택하기 전에 벽돌의 표정, 창의 반복, 입구의 위치처럼 건물의 인상을 만드는 요소를 구분합니다. 모두 같은 상태로 되돌리기보다 보존할 면과 보수할 면, 새로 삽입할 부분을 도면과 사진에 나누어 기록하는 접근을 제안합니다.

    새 프레임은 기존 벽돌과 닮게 만들기보다 접합부를 단정하게 정리해 서로의 시기를 읽을 수 있게 합니다. 가까이에서는 재료가 만나는 선이 보이고 거리에서는 전체의 리듬이 이어지는 외관을 목표로 삼습니다.

    낮과 저녁에 달라지는 1층

    전면의 세 창은 각각 같은 용도를 담지 않아도 됩니다. 입구와 안내, 잠시 앉는 자리, 작은 전시를 나누면 길을 걷는 사람이 내부의 활동을 읽을 수 있습니다. 진열물을 창 전체에 채우기보다 비워둔 부분을 통해 실내의 깊이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저녁에는 벽돌을 강하게 비추는 조명보다 입구의 위치와 내부의 활동을 알려주는 빛을 우선합니다. 유리의 반사와 이웃 창으로 향하는 빛을 함께 살피고, 문을 닫은 뒤에도 정돈된 표정이 남도록 수납과 가림 방식을 계획합니다.

    가변 공간 뒤의 고정된 기능

    전시와 모임을 바꾸어 운영하는 전면은 이동식 가구로 유연하게 두고 보관, 청소, 설비와 같은 기능은 후면에 모으는 구성을 제안합니다. 가구를 치웠을 때 보관할 곳이 있어야 열린 공간이 실제로 작동합니다.

    운영자가 물품을 들여오는 길과 방문자가 머무는 길이 겹치는 지점을 먼저 찾습니다. 자주 바뀌는 활동과 쉽게 옮기기 어려운 설비를 분리하는 것이 오래된 건물에 새로운 쓰임을 담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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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머물고 싶은 빛의 깊이 — 독서 공간과 창의 단면 스터디

    오래 머물고 싶은 빛의 깊이 — 독서 공간과 창의 단면 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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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HOME / 설계 / 공간 콘셉트

    빛은 창을 통과한 뒤 벽과 가구, 바닥을 만나 공간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이 스터디에서는 정원을 향한 큰 창과 목재 프레임, 낮은 가구를 통해 오래 머물 수 있는 독서 공간을 생각했습니다.

    목재 창틀과 석재 독서대의 깊이
    목재 창틀과 석재 독서대의 깊이

    01. 창의 크기와 깊이를 함께 보기

    콘셉트 이미지에서 창은 정원의 풍경을 담는 동시에 실내의 두꺼운 경계를 만듭니다. 목재 프레임의 깊이는 창 주변을 하나의 장소로 읽히게 하고, 재료의 따뜻한 색은 바닥과 벽의 밝은 질감과 연결됩니다. 이 모습은 실제 완공한 실내 사진이 아닌 공간 콘셉트입니다.

    02. 시선을 남겨두는 가구

    창 앞의 가구는 높이를 낮추고, 앉은 자리에서도 정원을 바라볼 수 있는 관계를 제안합니다. 책장과 책상, 의자가 각각의 기능을 가지면서도 창을 중심으로 하나의 장면을 만듭니다. 실제 가구 치수와 좌석 수, 이동 폭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다시 검토합니다.

    창과 정원을 잇는 개념 부분 단면 · 축척 없음
    창과 정원을 잇는 개념 부분 단면 · 축척 없음 · 개념도 ·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

    03. 단면으로 생각하는 빛의 흐름

    부분 단면에는 창틀과 낮은 가구, 바깥 나무를 함께 그려 두었습니다. 햇빛 화살표는 디자인 의도를 전달하는 개념 표시입니다. 일조 시간이나 조도 계산 결과가 아니며, 실제 향과 주변 건물, 유리 성능, 차양 조건을 반영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04. 편안함을 위한 다음 질문

    낮의 눈부심과 여름철 열, 겨울철 단열, 야간 조명, 창의 청소와 관리도 공간의 편안함에 영향을 줍니다. 아름다운 장면을 만드는 것에서 더 나아가, 매일 사용하는 사람이 편리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간을 더 깊이 읽기

    창가를 통로가 아닌 자리로

    큰 창 앞을 단순한 이동 공간으로 두기보다 책을 내려놓고 잠시 앉을 수 있는 두께 있는 경계로 제안합니다. 벤치의 깊이와 등받이, 다리를 두는 여유를 함께 생각하고, 창문을 여닫거나 청소하는 움직임과 충돌하지 않도록 가구를 배치합니다.

    정면으로 정원을 바라보는 자리와 벽에 기대 옆으로 풍경을 보는 자리는 서로 다른 편안함을 줍니다. 같은 창을 여러 방향에서 경험하도록 하면 작은 방에도 머무는 방식이 다양해집니다.

    밝은 낮과 차분한 저녁

    낮에는 창의 깊이와 차양으로 빛의 경계를 만들고 저녁에는 독서면을 비추는 조명과 벽을 은은하게 밝히는 조명을 나누는 구성을 제안합니다. 천장 조명 하나로 모든 활동을 해결하기보다 책, 얼굴, 주변 공간에 필요한 빛을 따로 생각합니다.

    빛을 받는 벽과 바닥의 색도 함께 결정합니다. 반사가 강한 표면을 늘리기보다 시선이 닿는 면의 질감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앉는 위치에서 창이나 조명기구가 눈에 직접 들어오는지 살펴봅니다.

    조용한 방을 만드는 작은 요소

    책과 소품을 놓을 수납, 손을 뻗어 닿는 작은 테이블, 충전 위치처럼 일상적인 요소가 머무는 시간을 좌우합니다. 가구를 많이 두는 것보다 필요한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거리를 조정합니다.

    목재 프레임과 밝은 벽은 정원의 색이 계절에 따라 달라질 때 배경이 됩니다. 실내 장식을 채우기보다 창밖의 변화가 방의 분위기를 완성하도록 여백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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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경복궁에서 緇虎까지, 건축물 이름에 의미를 담는 법

    경복궁에서 緇虎까지, 건축물 이름에 의미를 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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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복궁에서 緇虎까지, 건축물 이름에 의미를 담는 법 - 디자인 1

    "이 집을 뭐라고 부를까요?"

    집을 다 짓고 나면 의외로 어려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막상 이름을 붙이려고 하면 ○○하우스, ○○재, ○○스테이처럼 익숙한 단어부터 떠오릅니다.

    하지만 우리 옛 건축을 보면 이름이 단순한 위치 표시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궁궐과 전각에는 그 공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삶과 태도를 기대하는지가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름도 설계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복궁 景福宮, 이름부터 건축의 방향을 말하고 있었다

    경복궁은 너무 익숙해서 이름의 뜻까지 생각해 볼 일이 많지 않습니다. '경복(景福)'에는 큰 복, 크고 좋은 복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복'이 왕 한 사람의 행운만을 뜻하는 것으로 읽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백성이 풍요롭고 좋은 정치를 경험할 때 국가와 군주도 비로소 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가 이름에 담겨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경복궁이라는 이름은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란다"는 소망에만 머물지 않고, 이 궁궐에서 어떤 정치를 해야 하는가라는 약속에 더 가깝습니다. 건축의 이름이 공간에 요구되는 태도까지 말해주는 셈입니다.

    경복궁에서 緇虎까지, 건축물 이름에 의미를 담는 법 - 디자인 3

    근정전·창덕궁, 이름과 공간의 쓰임이 연결되다

    경복궁의 중심 전각인 근정전(勤政殿)은 勤(부지런할 근)과 政(정사 정), 말 그대로 정사를 부지런히 하라는 의미입니다. 왕의 즉위식이나 국가적 의례 등 중요한 행사가 열리던 중심 공간이니, 이름과 공간의 쓰임이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국가유산청도 근정전을 경복궁의 으뜸 전각으로 소개하며 그 이름을 '천하의 일을 부지런히 하여 잘 다스린다'는 의미로 설명합니다.

    창덕궁(昌德宮)의 '昌德'은 덕이 널리 빛나고 펼쳐진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경복궁이 조선 왕조의 법궁이었다면 창덕궁은 태종 때 경복궁의 이궁으로 세워져(국가유산청 설명 기준 태종 5년인 1405년), 이후 여러 왕이 오랫동안 머물며 실제 정치와 생활의 중심이 됐습니다.

    이름 뜻 이름이 말하는 것
    경복궁 景福宮 큰 복 백성이 풍요로운 좋은 정치를 해야 한다는 약속
    근정전 勤政殿 정사를 부지런히 함 공간의 용도(중심 전각)가 곧 이름
    창덕궁 昌德宮 덕이 널리 빛나고 펼쳐짐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다짐

    건물의 이름은 이미 완성된 사람을 칭찬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다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 이름을 지을 때도 "이 집이 지금 무엇인가?"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집에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라는 질문도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전·당·재·헌, 건물 뒤의 한 글자에도 성격이 있다

    우리 전통건축의 이름을 보면 마지막 글자도 제각각입니다. 근정전, 희정당, 낙선재, 정관헌처럼 말입니다. 국가유산청은 궁궐의 건물을 전(殿)·당(堂)·합(閤)·각(閣)·재(齋)·헌(軒)·루(樓)·정(亭) 등으로 구분하며 공간의 격과 역할에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전(殿)은 가장 격이 높은 중심 건물에, 당(堂)은 그보다 조금 더 사적인 성격의 공간에 사용되었습니다.

    주택 이름에 한자를 쓸 때

    지금 단독주택 이름에 흔히 쓰는 '○○재(齋)', '○○헌(軒)'도 이런 문화와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한자가 멋있어서 붙이기보다 그 단어가 공간의 성격과 어울리는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복궁에서 緇虎까지, 건축물 이름에 의미를 담는 법 - 디자인 4


    집 이름은 대지와 공간에서 먼저 찾아야 한다

    단독주택 이름을 정한다면 처음부터 멋있는 한자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설계 과정에서 반복해서 등장했던 말을 모아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단서 예시
    대지 바다, 산, 골목, 언덕, 숲, 들판
    빛 아침빛, 석양, 달빛, 그늘
    공간 마당, 중정, 테라스, 긴 창, 계단
    재료 돌, 나무, 벽돌, 철, 콘크리트
    사람 가족의 기억, 취미, 생활방식, 앞으로 만들고 싶은 일상

    설계의 중심이 '아침 햇빛이 중정을 지나 거실까지 들어오는 집'이었다면 이름의 시작도 빛·아침·마당 같은 단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기 위해 배치와 창의 방향을 결정한 집이라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해(海)'일 수도 있습니다.

    이름부터 만들면 이야기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 이름을 먼저 만들고 건축의 의미를 억지로 끼워 맞추면 이야기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 건축에서 이름이 나와야 합니다. 좋은 이름은 설계 안에 이미 들어 있던 이야기를 발견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가 생각하는 건축 이름의 순서

    1. 대지를 읽습니다.
    2. 공간의 중심을 찾습니다.
    3. 건축주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4.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를 모읍니다.
    5. 마지막에 이름으로 압축합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라는 이름은 무엇을 뜻할까

    저희 사무소의 이름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의 '치호'는 한자로 緇虎라고 씁니다.

    글자 뜻 건축에서 읽는 의미
    緇 (치) 검은 비단 섬세함, 재료에 대한 감각, 깊이, 디테일
    虎 (호) 범(호랑이) 원칙, 판단력, 구조적 안정감, 설계를 현실의 건축까지 끌고 가는 힘

    緇는 검은 비단입니다. 가느다란 실들이 촘촘하게 모여 하나의 면을 만드는 비단처럼, 건축도 평면 하나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구조, 재료, 방수, 단열, 창호, 빛, 동선, 설비 그리고 수많은 작은 접합부가 모여 하나의 공간이 됩니다.

    虎는 범입니다. 건축사는 구조와 안전을 판단하고 법규를 검토하며, 인허가 과정에서 수많은 조건을 조정하고, 공사가 시작된 뒤에는 도면과 현장 사이에서 계속 선택해야 합니다. 예쁜 공간을 생각하는 섬세함만큼이나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꿀 것인지 결정하는 단단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작은 것을 바라보고 재료와 디테일을 다루며, 다른 하나는 전체를 지탱하고 구조와 원칙을 세웁니다. 그래서 緇虎는 '섬세함과 단단함이 함께 있는 건축'을 만들어가겠다는 치호건축사사무소의 이름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緇虎 ARCHITECTURE — 비단처럼 섬세하게. 범처럼 단단하게.


    결론: 좋은 집 이름은 그 집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복궁(景福宮), 근정전(勤政殿), 창덕궁(昌德宮). 수백 년이 지나도 이 이름이 남아 있는 이유는 단순히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름과 공간,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함께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옛 건축의 이름에는 공간의 쓰임과 기대하는 삶이 담겨 있습니다.

    이름은 멋있는 한자가 아니라 대지와 공간의 이야기에서 찾으세요.

    "그냥 예뻐서"가 아니라 "왜 이런 집을 지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단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야기가 쌓입니다.

    건축을 시작한다면 한 번쯤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집에서 가장 오래 기억하고 싶은 장면은 무엇일까?" 그 장면을 찾는 순간, 집의 이름도 이미 절반쯤 만들어져 있을지 모릅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 緇虎建築士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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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집 이름 짓는 법|좋은 주택 이름은 어떻게 만들까? 한글 소리와 음양오행으로 보는 건축 작명

    집 이름 짓는 법|좋은 주택 이름은 어떻게 만들까? 한글 소리와 음양오행으로 보는 건축 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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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이름 짓는 법|좋은 주택 이름은 어떻게 만들까? 한글 소리와 음양오행으로 보는 건축 작명 - 디자인 1

    "우리 집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단독주택을 설계하다 보면 생각보다 어려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주소는 있는데 이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공을 앞두고 현판을 만들려고 하면 '○○하우스', '○○재', '○○스테이' 정도에서 고민이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에서는 집의 이름도 건축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집 이름은 건축주의 취향만 담는 것이 아니라, 그 땅과 공간의 성격을 몇 글자 안에 압축해 보여주는 이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 이름은 설계가 끝난 뒤 붙이는 간판일까

    건축물에는 저마다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침 햇빛이 유난히 좋은 집도 있고, 멀리 산을 바라보기 위해 창의 방향을 정한 집도 있습니다. 오래된 나무 한 그루를 남기기 위해 건물의 위치를 옮긴 집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벽돌이 중심이 되는 집, 노출콘크리트의 묵직함을 살린 집, 마당과 중정을 중심으로 가족이 모이도록 설계한 집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모두 버리고 마지막에 단순히 'OO HOUSE'라고 붙이면 건축의 이야기가 이름에는 남지 않습니다. 집 이름은 설계의 마지막 장식이라기보다, 그 건축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는 제목에 가깝습니다.


    이름을 짓기 전에, 먼저 찾아야 할 것

    이름부터 만들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먼저 그 집을 설명하는 단어를 찾아보는 편이 쉽습니다.

    찾아볼 단서 예시
    장소 바다, 산, 골목, 들판, 숲, 언덕처럼 대지가 가진 성격
    빛과 시간 아침 햇살, 석양, 달빛, 그늘처럼 집에서 반복해서 경험하는 장면
    재료 돌, 벽돌, 나무, 철처럼 건축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재료
    공간 마당, 중정, 테라스, 긴 복도, 큰 창처럼 이 집을 특별하게 만드는 공간
    사람 가족의 기억, 살아가는 방식, 앞으로 이 집에서 만들고 싶은 생활

    이 중 두세 가지가 겹치는 지점을 찾으면 이름의 재료가 생깁니다. 단순히 '예쁜 이름'을 찾는 대신 "아침빛이 깊숙이 들어오는 작은 중정집"처럼 먼저 집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고, 그 문장을 두 글자나 세 글자로 줄여 나가면 이름이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한글의 소리에도 성격을 담아볼 수 있을까

    여기서 재미있는 방법을 하나 더해볼 수 있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소리가 만들어지는 위치에 따라 어금닛소리, 혓소리, 입술소리, 잇소리, 목구멍소리로 구분되는데, 전통적인 음양오행 체계에서는 이를 각각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와 연결해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음 계열 소리 분류 오행
    ㄱ · ㅋ 아음(어금닛소리) 목(木)
    ㄴ · ㄷ · ㄹ · ㅌ 설음(혓소리) 화(火)
    ㅁ · ㅂ · ㅍ 순음(입술소리) 토(土)
    ㅅ · ㅈ · ㅊ 치음(잇소리) 금(金)
    ㅇ · ㅎ 후음(목구멍소리) 수(水)

    오행에서는 목→화→토→금→수→목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상생의 흐름으로 해석합니다. 작명에서는 이런 소리가 이름 안에서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보기도 합니다.

    운세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 주택 이름에서는 "이 배열이면 좋은 집이고 저 배열이면 나쁜 집"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 오히려 이미 만들어진 이름 후보 가운데 발음의 흐름과 상징성을 한 번 더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활용하면 재미있습니다.

    '가람재'라는 이름을 소리로 풀어본다면

    어떤 집의 이름 후보가 '가람재'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이름에서 이어지는 주요 자음은 ㄱ-ㄹ-ㅁ-ㅈ의 흐름을 만듭니다. 전통적인 오행 분류를 적용하면 ㄱ은 목(木), ㄹ은 화(火), ㅁ은 토(土), ㅈ은 금(金)에 대응하니, 목→화→토→금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이름을 먼저 오행에 맞춰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건축의 의미에서 나온 이름을 다시 소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의 이름에는 공간적인 의미와 언어적인 의미가 동시에 생깁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가 생각하는 집 이름의 순서

    1. 대지와 건축의 이야기 찾기 — 그 집을 설명하는 장소·빛·재료·공간·사람의 단서를 먼저 모읍니다.
    2. 이름 후보 만들기 — 한 문장으로 표현한 뒤 두세 글자로 줄여 갑니다.
    3. 발음과 기억하기 쉬운지 확인 — 불러보고 들어봤을 때 자연스러운지 봅니다.
    4. 원한다면 전통적 의미 더하기 — 한글의 소리와 음양오행 같은 의미를 한 번 더 들여다봅니다.

    이름을 위해 건축을 끼워 맞추는 순서가 아니라, 건축에서 이름이 나오는 순서입니다.


    한자 이름을 쓰고 싶다면 뜻부터 봅니다

    '○○재(齋)', '○○헌(軒)'처럼 한자를 활용한 이름을 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획수부터 계산하기보다 어떤 뜻을 가진 글자인지를 먼저 보는 편이 건축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한자 이름을 고를 때 알아둘 것

    • 같은 발음이라도 어떤 한자를 쓰느냐에 따라 이름이 전달하는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집의 성격과 관계없는 좋은 뜻의 한자를 여러 개 붙이는 것보다, 실제 공간의 특징과 연결되는 한 글자가 오래 기억됩니다.
    • 한자 작명에서 음양이나 획수를 해석하는 전통적인 방법도 있지만, 이 역시 이름에 이야기를 더하는 방법 중 하나로 받아들이면 충분합니다.

    예쁜 이름보다 '왜 이 이름인가'

    건축주에게 집 이름을 물었을 때 "그냥 예뻐서요"라고 답하는 집과, "이 땅에서 매일 보게 되는 저녁빛 때문에 붙인 이름입니다"라고 답하는 집은 이름에서 느껴지는 깊이가 다릅니다.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있는 창, 이유가 있는 마당, 이유가 있는 재료가 모이면 집의 인상이 만들어집니다. 이름도 그 과정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에서는 주택 설계를 시작할 때부터 프로젝트에 가칭을 붙여보는 것도 재미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설계가 진행되면서 대지의 특징과 공간의 중심이 명확해지면 처음 이름이 그대로 남을 수도, 전혀 새로운 이름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최종 이름은 현판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설계도면의 프로젝트명, 건축사진, 포트폴리오, 집의 기록 속에서 계속 사용되며 그 건축을 기억하게 만드는 단어가 됩니다.


    결론: 좋은 집 이름은 그 집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름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집 이름은 설계의 마지막 장식이 아니라, 건축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는 제목입니다.

    이름부터 만들지 말고, 그 집을 설명하는 단어부터 찾으세요.

    한글 소리나 한자의 의미는 이름에 이야기를 더하는 도구일 뿐, 좋고 나쁨의 기준이 아닙니다.

    좋은 주택 이름은 운이 좋은 이름이기 전에 그 집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치호건축사사무소는 집의 이름을 단순한 작명보다 '건축의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과정'으로 바라봅니다.

    언젠가 집을 짓게 된다면 "어떤 이름이 좋을까?"부터 묻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 집에서 가장 오래 기억하고 싶은 장면은 무엇일까?" 어쩌면 그 대답 속에 이미 집의 이름이 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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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
    공사비 폭등 진짜 이유, 자재값보다 무서운 생산성·안전비용

    공사비 폭등 진짜 이유, 자재값보다 무서운 생산성·안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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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 폭등 진짜 이유, 자재값보다 무서운 생산성·안전비용

    공사비 왜 이렇게 올랐냐고 물으면, 철근값만 말하기 어렵습니다

    "자재값이 올라서 공사비가 비싸졌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2026년 5월 건설공사비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5.07%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였으니, 공사비가 일반 물가보다 훨씬 빠르게 오른 셈입니다. 그런데 막상 품목별로 뜯어보면 모든 자재가 똑같이 폭등한 게 아닙니다. 시멘트는 오히려 내렸습니다.


    자재값만 보면 왜 설명이 안 될까

    PVC관은 49.7%, 아스콘은 28.8% 올랐습니다. 석유와 연관된 자재의 상승폭이 특히 컸습니다. 반면 철근은 6.1%, 시멘트는 -1%, 레미콘은 -0.1%로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공사비 구성 항목별 가격 변동률 그래프

    더 흥미로운 숫자는 근로자 노임입니다. 같은 자료에서 노임 상승률은 1.44%에 그쳤습니다. 현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정작 노임단가 상승률은 물가상승률보다도 낮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원가를 밀어 올리는 것은 하루 임금이 아니라, 같은 일을 끝내기 위해 몇 명을 얼마나 오래 투입해야 하느냐에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인건비는 별로 안 올랐다"고 생각하면 놓치는 것

    노임단가와 실제 인건비 부담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 노임단가 상승률은 1.44%에 그쳤지만, 생산성이 떨어지면 같은 작업에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해집니다.
    • 2017년 생산성을 100으로 놓으면 2022년에는 72.4로, 27.6%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 2025년 조사에서도 전년도(2024년) 대비 생산성이 다시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하락세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 실근로 시간이 4시간 단축되는 상황에서는 전체 인건비가 7~12%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건설현장 생산성 지수 하락 추이 그래프

    임금표에 적힌 단가는 크게 변하지 않았더라도, 필요한 공수가 늘어나면 실제 시공비는 달라집니다.


    생산성은 왜 계속 떨어지고 있을까

    생산성 저하와 함께 언급되는 변화는 고령화, 숙련공 감소, 외국인 근로자 증가입니다. 건설현장 인력 가운데 50대가 34.4%, 60대 이상이 33.5%로, 두 연령대를 합치면 거의 70%에 가깝습니다.

    젊은 인력의 유입도 빠르지 않습니다. 건설업에 진입하는 평균 연령은 39.4세로, 숙련공은 줄어드는데 신규 인력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 구조가 생산성 저하와 맞물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비율 역시 11.8%에서 12.7%, 14.2%, 14.7%로 계속 높아지는 흐름입니다. 이 수치는 퇴직공제 신고 인력 기준이라, 소규모 현장이나 미신고 인력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단열·창호·내진·소방, 요구 성능이 늘어난 것도 원가입니다

    예전보다 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도 많아졌습니다. 단열, 창호, 층간소음, 내진, 소방에 더해 제로에너지빌딩까지 요구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제로에너지빌딩은 에너지 자립률을 20% 이상 확보해야 하는 개념으로, 단순히 에너지를 적게 쓰는 데서 끝나지 않고 태양광이나 지열 같은 방식으로 일정 부분을 직접 생산해야 합니다.

    요구되는 기능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재료만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시공할 사람과 작업시간도 함께 필요해집니다. 같은 면적의 건물을 짓더라도 투입되는 작업의 총량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중대재해 이후, 안전 대응도 '보이지 않는 공사비'가 됐습니다

    사고 가능성에 대비하는 비용도 원가입니다

    TBM, 위험성 평가, 작업허가, 안전점검 같은 업무는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다만 중대재해 처벌법 이후 사고에 대한 기업의 대응 강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 사고 발생 시 공사가 중단될 수 있고, 남은 기간에 더 많은 인력·장비를 집중 투입해야 합니다.
    • 준공까지 몇 달 남지 않은 마감 단계라면 줄어든 공기를 만회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 사고 현장뿐 아니라 다른 현장까지 일시적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교육·점검을 강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현장이 멈추면 협력업체와 장비도 대기하게 되고, 그 비용까지 원가로 이어집니다.

    사고 자체의 비용뿐 아니라, 사고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투입하는 시간·인력·대기비용까지 원가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과거와 달라진 부분입니다.


    공사비 견적, 결국 무엇을 봐야 할까

    공사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1. 자재 가격 변동 — 품목마다 오른 것과 내린 것이 다르므로 전체 평균이 아닌 개별 품목을 확인합니다.
    2. 실제 투입 공수 — 노임단가가 아니라, 같은 작업에 몇 명이 얼마나 오래 투입되는지를 봅니다.
    3. 요구 성능 수준 — 단열·내진·소방·제로에너지 등 늘어난 성능 요구가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4. 안전관리·대응 비용 — 사고 대비를 위한 관리·대기 비용이 견적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5. 공기 여유 — 공기가 촉박할수록 인력·장비 추가 투입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론: "얼마가 올랐나"보다 "무엇이 더 투입되나"를 봐야 합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철근이 얼마나 올랐나", "인건비가 얼마나 올랐나"부터 묻게 됩니다. 물론 필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공사비를 이해하려면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노임단가는 1.44%밖에 안 올랐지만, 생산성이 떨어지면 사람을 더 투입해야 합니다.

    요구되는 건축 성능이 늘어날수록 같은 면적이라도 작업량이 늘어납니다.

    안전 대응 비용은 사고가 없어도 이미 원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공사비 폭등의 이유는 특정 자재 하나가 아니라, 현장 전체의 비용 구조가 변하고 있다는 데 더 가깝습니다. 견적서를 볼 때도 "얼마가 올랐나"보다 "같은 건물을 완성하기 위해 무엇이 더 투입되고 있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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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F판넬 탄탄보드 실물후기·시공성 3줄 요약, 합판·석고 없이 건축비를 줄일 수 있을까?

    FF판넬 탄탄보드 실물후기·시공성 3줄 요약, 합판·석고 없이 건축비를 줄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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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F판넬 탄탄보드, 정말 합판·석고 없이 건축비를 줄일 수 있을까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탄탄보드는 XPS 단열 심재 양면에 폴리머 몰탈과 유리메쉬를 더해 표면 강성을 높인 복합보드입니다. 다루끼·합판·석고로 이어지던 벽체 바탕 공정 일부를 줄일 가능성이 있지만, 조인트·코너·관통부 방수 부자재까지 포함해야 실제 시공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단열재 가격만 보고 예산을 잡았다가 다루끼, 합판, 석고보드, 방수, 타일 바탕 공정이 하나씩 붙으면서 금액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FF판넬 탄탄보드 시공법이 눈에 들어오는 이유는 단열재 한 장의 성능보다 이런 여러 겹의 공정을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단열과 벽체 바탕, 습기에 대한 대응, 마감재 부착을 하나의 보드에서 연결하려는 방식입니다.


    탄탄보드는 왜 합판과 석고보드 이야기가 같이 나올까

    경량철골이나 목구조 벽체를 만들 때 흔히 단열재만 넣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벽체에 다루끼를 설치하고 그 위에 합판과 석고보드를 붙이는 식으로 마감 바탕을 만드는 공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 된 기존 방식도 '다루끼+석고 2P' 또는 '다루끼+합판+석고'와 같은 구성이었습니다.

    탄탄보드는 이 과정에서 단열재를 단순히 벽 속에 넣는 재료로만 쓰지 않는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심재는 XPS 단열재지만 양면에 폴리머 몰탈과 메쉬가 더해져 표면 강성을 높였고, 보드 자체를 벽체 바탕으로 활용하는 방향입니다.

    실제 전시에서는 20T 탄탄보드를 내벽 양쪽과 외벽에 사용하는 구성이 제시됐고, 벽체에서는 별도의 다루끼 하지 작업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천장은 조명 등의 설치 때문에 다루끼 작업을 남겨두는 방식으로 비교했습니다.

    따라서 '탄탄보드 하나면 모든 현장에서 하지와 석고가 무조건 필요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구조와 마감 조건에 따라 기존 공정을 줄일 가능성이 있는 복합보드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XPS에 폴리머 몰탈과 메쉬를 더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보드 안쪽에는 XPS 단열재가 들어가고 양쪽 표면은 폴리머 몰탈과 유리메쉬로 보강됩니다. 일반적인 몰탈과 달리 합성수지가 포함된 폴리머 몰탈을 사용한다는 설명이며, 여기에 유리메쉬를 넣어 표면 강성을 높인 구조입니다.

    사용된 메쉬는 160g 사양으로 소개됐고, 한쪽 면에는 부직포가 한 겹 더해졌습니다. 초기 제품의 거친 표면에서는 합지 도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부직포를 추가해 도장뿐 아니라 도배까지 바로 이어갈 수 있도록 개선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XPS처럼 손으로 눌렀을 때 쉽게 들어가는 느낌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전시장에서는 30T 보드로 테이블과 의자를 제작해 실제로 사용하고 있었고, 50T는 바닥 시공 예시까지 보여줬습니다.


    400kPa 압축강도, 바닥에도 쓸 수 있다는 의미는?

    탄탄보드 심재로 사용된 XPS는 압축강도 400kPa 제품으로 소개됐습니다. 비교 대상으로 일반 유통 XPS가 약 200~250kPa 수준이라는 설명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바닥 시공 예에서는 장선 간격을 약 400mm로 두고 50T 탄탄보드를 설치했습니다. 장선 사이를 밟았을 때 눈에 띄는 꿀렁거림이 없다는 점을 직접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열재를 바닥에 깐다'가 아니라 단열 심재의 압축강도와 표면 보강층을 이용해 바닥 바탕재 역할까지 확대하려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다만 전시장 시연이 모든 실제 바닥의 구조적 요구조건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두께, 장선 간격과 하중 조건 등은 실제 적용하려는 현장에 맞춰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12T·20T·30T·50T는 어디에 쓰는 걸까

    탄탄보드는 두께별로 주로 쓰이는 위치가 다릅니다. 두께를 '두꺼울수록 좋다'고 고르기보다는 벽·천장·바닥·습식공간 중 어디에 사용할지를 먼저 정하는 편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두께 주 사용처 비고
    12T천장, 화장실 벽체, 패널 위 타일 바탕공간을 크게 줄이지 않는 리모델링용
    20T내외벽 도배·도장 바탕전용 와셔로 화스너 매립 고정
    30T가구·구조물 제작전시장 테이블·의자 제작 사례
    50T바닥, 수영장장선 간격 약 400mm 기준 시공

    콘크리트 벽이 울퉁불퉁하면 탄탄보드를 어떻게 붙일까

    기존 벽면이 충분히 평평하면 폼본드 같은 접착재를 이용해 직접 부착하는 방법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실제 콘크리트 벽은 수직과 평활도가 완벽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른바 떡가베 방식처럼 접착재 두께를 조절하면서 보드를 띄워 붙이고 면을 잡는 방법이 제시됩니다. 강성이 부족한 보드라면 이런 방식에서 면을 유지하기 어렵지만, 탄탄보드는 표면 강도를 이용해 하지 없이 평탄화를 잡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반대로 벽체에 직접 기계적으로 고정할 때는 전용 와셔와 화스너를 사용합니다. 와셔가 표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들어가도록 만들어져 후속 퍼티와 도배·도장 마감을 고려한 방식입니다.


    조립식주택에 타일을 붙일 때 왜 이런 보드가 필요할까

    샌드위치패널이나 조립식주택 내부에 바로 타일을 붙이는 일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패널 표면에 타일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해 프라이머나 별도의 바탕재가 필요할 수 있고, 방수석고 등을 덧대면서 공정과 비용이 다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탄탄보드 12T를 패널 위에 부착한 뒤 그 위에 타일을 시공하는 방법이 제시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열 보강층을 추가하면서 동시에 타일을 붙일 수 있는 바탕면을 만드는 접근입니다.

    전시장에서는 600각 타일을 보드 표면에 직접 붙인 샘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욕실이나 조립식주택에서 이 자재를 보는 사람이라면 단열성능 하나보다 '타일을 붙이기 위해 몇 번의 바탕 공정을 거쳐야 하는가'를 같이 보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샤워 트레이와 조적 욕조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

    흥미로운 부분은 평평한 벽체를 넘어 욕실 구조물 제작까지 활용 범위를 넓혔다는 점입니다. 탄탄보드로 미리 구배를 만든 샤워 트레이가 소개됐는데, 시멘트 몰탈로 일일이 경사를 만드는 공정을 줄이면서 보드 자체의 단열과 방수 특성을 함께 활용하려는 방식입니다.

    조적 욕조 형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벽돌이나 각관 등으로 틀을 만든 뒤 내부에 탄탄보드를 사용하면 욕조 주변에 단열재를 별도로 넣어야 하는 과정을 단순화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욕조나 수영장에서는 물을 담는 것만큼 열을 빼앗기지 않도록 단열층을 두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4m×8m 규모의 개별 수영장이 포함된 100동 풀빌라 프로젝트에 50T 제품을 사용하는 계약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직각 모서리와 라운드 벽까지 한 장으로 가공할 수 있을까

    탄탄보드는 커터칼이나 트리머로 가공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평면 벽 이상의 형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한쪽 면을 45도로 가공한 뒤 반대쪽 메쉬와 폴리머 몰탈층을 남기고 접으면 직각 코너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라운드 벽을 만들 때는 약 1.5~2cm 간격으로 칼집을 여러 번 내 보드를 휘게 하는 방법이 소개됐습니다. 기존에는 오징어합판 등을 이용해 곡면 바탕을 만들던 작업을 보드 자체 가공으로 처리하려는 방식입니다.

    매립 선반이나 우수관 커버처럼 현장에서 별도의 박스를 제작해야 하는 부분에도 응용할 수 있어, 단열재이면서 동시에 가공 가능한 바탕재라는 성격이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탄탄보드와 SPC 월패널 조합은 욕실에서 왜 눈에 띌까

    마감 단계에서는 SPC 월패널과의 조합도 소개됩니다. SPC는 Stone Plastic Composite의 약자로 돌과 플라스틱을 조합한 소재이며, 물을 흡수하지 않고 변형이 적은 특성을 가진다고 설명됩니다.

    소개된 제품은 600×2400mm 규격으로, 세로 방향으로는 한 장이 벽 높이를 길게 덮을 수 있습니다. 옆면은 암수 결합 구조여서 두 장을 연결했을 때 이음매가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탄탄보드의 역할은 평활한 방수 바탕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위에 전장형 SPC 월패널을 붙이면 타일처럼 수많은 메지선을 만들지 않고 넓은 면을 마감하는 구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장 패널은 바탕면이 고르지 않으면 오히려 굴곡이 더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SPC 자체보다 먼저 탄탄보드로 얼마나 평평한 바탕을 만들 수 있느냐가 이 조합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방수 성능, 보드만 붙이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폴리머 몰탈이 표면에 방수층을 형성하고 XPS 심재가 물을 흡수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욕실이나 수영장 같은 습식공간에 주로 쓰이지만, 실제 방수 시공에서는 보드 자체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조인트에는 도막방수제와 부직포 처리가 필요합니다
    • 모서리에는 MS 계열 변성실리콘을 적용해야 합니다
    • 인코너·아웃코너용 탄성 밴드, 배관부용 파이프링 등 별도 부자재가 있어야 합니다

    '방수보드'라는 이름만 믿고 판과 판의 조인트, 모서리, 배관 관통부 처리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실제 습식공간에서는 보드 면보다 조인트와 코너, 관통부가 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시공 전 기술적으로 주의할 점

    • 기계적 고정 시 전용 와셔를 사용해야 화스너 머리가 표면 위로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 고정 후에는 퍼티 작업을 거쳐야 도배·도장 마감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 바닥 적용 시 두께·장선 간격·하중 조건은 현장별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전장형 SPC 월패널을 올릴 때는 탄탄보드 바탕면의 평활도가 마감 품질을 좌우합니다

    30평 1,600만원 비교, 실제로 얼마나 아끼는 걸까

    가장 눈에 들어오는 숫자는 30평 규모 주택의 내외벽과 천장을 기존 방식으로 시공할 경우 약 1,600만원이 나온다는 비교입니다. 기존 방식에는 다루끼, 합판, 석고보드 등 여러 공정이 포함되고, 탄탄보드 방식에서는 벽체의 일부 공정을 생략하는 구성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탄탄보드 방식으로 동일한 30평을 시공했을 때 정확히 얼마가 든다는 최종 금액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600만원이 전부 절약된다'거나 특정 비율만큼 저렴하다고 계산할 근거는 없습니다.

    건축비를 비교할 때는 보드 한 장 가격이 아니라 하지재·합판·석고·방수·퍼티·타일 바탕재와 각각의 인건비 중 실제로 어떤 공정이 사라지는지를 현장별로 계산해야 합니다.


    탄탄보드 구매 전 체크리스트

    1. 벽·바닥·천장 중 어디에 사용할지 먼저 정하기
    2. 최종 마감이 도배·도장·타일·SPC 중 무엇인지 확인하기
    3. 바탕벽이 평평한지, 방수가 필요한 공간인지 판단하기
    4. 12T·20T·30T·50T 중 필요한 두께와 고정 방식 정하기
    5. 조인트·코너·관통부용 방수 부자재를 함께 견적에 넣기
    6. 기존 공법 대비 없어지는 공정과 추가되는 공정을 모두 비교하기

    구매 전에 제품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탄탄보드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단열재 성능이 더 좋다'는 한 문장보다 한 장의 보드가 맡는 역할이 많다는 것입니다. 단열 심재에 강한 표면을 만들고, 그 위에 도배·도장·타일 같은 마감을 이어가며, 필요하면 습식공간이나 바닥까지 활용 범위를 넓히는 구조입니다.

    탄탄보드는 벽체 바탕과 방수 대응, 마감 바탕을 한 장에서 연결하려는 복합보드입니다.

    두께 선택은 성능이 아니라 벽·천장·바닥·습식공간 중 어디에 쓰느냐로 결정해야 합니다.

    방수보드라는 이름만 보고 조인트·코너·관통부 부자재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경제성은 자재 단가가 아니라 사라지는 공정과 추가되는 공정을 모두 더해 판단해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WyxEo9oi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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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
    무라카미 타카시 웃는 꽃 뜻, ‘귀여운 팝아트’로만 보면 놓치는 수퍼플랫의 진짜 의미

    무라카미 타카시 웃는 꽃 뜻, ‘귀여운 팝아트’로만 보면 놓치는 수퍼플랫의 진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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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라카미 타카시 웃는 꽃 뜻, '귀여운 팝아트'로만 보면 놓치는 수퍼플랫의 진짜 의미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무라카미 타카시의 웃는 꽃은 가장 쉬운 입구일 뿐, 그를 이해하는 진짜 단어는 '수퍼플랫(Superflat)'입니다. 전통 일본화와 애니메이션, 명품과 미술관, 웃는 얼굴과 해골이 위계 없이 같은 화면 위에 놓이는 태도가 핵심입니다. 웃는 꽃을 행복만을 뜻하는 귀여운 캐릭터로만 보면 이 태도가 가려집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 웃는 꽃 뜻을 찾아보는 사람은 대개 같은 지점에서 궁금해집니다. 명품 가방과 키링에서 보던 저 귀여운 꽃이 왜 현대미술 작품이고, 왜 무라카미 타카시는 세계적인 작가가 됐을까요? 꽃만 보면 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작품에는 애니메이션과 일본 전통회화, 명품과 대중음악, 원폭 이후의 일본, 수천만 달러짜리 미술시장까지 한 화면에 겹쳐 있습니다. 웃는 꽃은 가장 쉬운 입구일 뿐, 무라카미 타카시를 이해하는 단어는 결국 '수퍼플랫(Superflat)'입니다.


    무라카미 타카시는 왜 미술관보다 가방과 앨범에서 먼저 보게 될까

    이름보다 이미지를 먼저 아는 작가가 있습니다. 무라카미 타카시가 그렇습니다. 친구 가방에 달린 무지개색 웃는 꽃, 편집숍의 쿠션, 팝스타의 앨범 이미지에서 작품을 먼저 만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뉴진스와의 협업처럼 그의 이미지는 순수미술과 대중문화의 경계를 어렵지 않게 넘어갑니다. 미술관에서 본 작품이 상품이 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상품과 캐릭터를 통해 작가의 세계에 먼저 들어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더 의외인 것은 그의 배경입니다. 애니메이터를 꿈꿀 만큼 애니메이션에 빠져 있었지만 도쿄예술대에서는 가장 전통적인 일본화인 니혼가를 공부했고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도쿄예술대 일본화과 박사과정을 마친 그는 스스로를 '오타쿠 예술가'라고 부릅니다. 전통 일본화와 애니메이션이 정반대처럼 보여도 무라카미 안에서는 하나의 계보로 연결됩니다.


    1,516만 달러에 팔린 My Lonesome Cowboy가 왜 그렇게 불편할까

    2008년 뉴욕 소더비에서는 무라카미의 작품 세계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My Lonesome Cowboy〉가 1,516만 1,000달러에 낙찰된 것입니다. 원문의 수치로는 추정가 300만~400만 달러의 거의 네 배였습니다.

    작품은 실물 크기의 애니메이션 소년을 매끈한 피규어처럼 만든 조각입니다. 제목은 앤디 워홀의 실험영화 《Lonesome Cowboys》에서 가져왔습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표면만 보면 비싼 애니메이션 굿즈처럼 매끈합니다. 하지만 무라카미는 대량생산 피규어의 미학을 미술관 크기의 조각으로 밀어 올리면서 관객이 웃어야 할지 당황해야 할지 애매한 상태를 의도했습니다.

    '귀여움'을 무해한 디자인으로만 보면 놓치는 것

    무라카미의 '귀여움'을 무해한 캐릭터 디자인으로만 보면 이런 불편함을 놓치게 됩니다. 예쁘고 매끄러운 표면과 불쾌하거나 당황스러운 내용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그의 작품에서 반복되는 방식입니다. 〈Hiropon〉 같은 작품도 같은 시기의 문제의식을 보여줍니다. 표면은 완벽한 캐릭터 상품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과도함과 불편함을 밀어 넣었습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Mr. DOB는 왜 미키마우스처럼 계속 모습을 바꿀까

    무라카미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캐릭터가 Mr. DOB입니다. 1993년에 만든 뒤 회화와 조각은 물론 키링과 봉제인형까지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미키마우스처럼 같은 캐릭터가 계속 복제되고 변형될수록 오히려 정체성이 강해진다는 방식을 작품 안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 〈727〉, 1996, 캔버스 보드에 합성수지 물감, 3폭, 299.7 × 449.6cm, 뉴욕 현대미술관(MoMA).

    〈727〉에서는 빨간 눈과 뾰족한 이빨을 가진 DOB가 파도를 타고 흐릅니다. 제목은 어린 시절 기억 속 보잉 727 여객기와 일본 화장품 브랜드 간판이라는 서로 다른 이미지를 겹쳐 놓았습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사진으로 보면 평면 인쇄물 같지만 제작 방식은 오히려 집요합니다. 아크릴을 여러 겹 쌓은 뒤 다시 갈아내 붓자국과 물감의 두께를 지우고, 인쇄물처럼 매끈한 표면을 만듭니다.


    수퍼플랫 뜻, 단순히 그림이 납작하다는 말이 아니다

    '수퍼플랫'이라는 말 때문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원근감이 적은 평면적 그림입니다. 실제로 무라카미는 우키요에에서 현대 애니메이션으로 이어지는 일본 시각문화의 납작한 화면에 주목했습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가츠시카 호쿠사이,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

    하지만 수퍼플랫은 화면 구성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전통미술과 애니메이션, 순수미술과 상품, 유명 작가와 캐릭터 굿즈처럼 기존에는 위아래로 서열을 나누던 것들을 같은 표면 위에 놓는 태도까지 연결됩니다.

    수퍼플랫을 이해하면 왜 무라카미에게 미술관의 회화와 가방에 달린 꽃 키링이 완전히 별개의 세계가 아닌지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무라카미 타카시 웃는 꽃은 어디서 태어났을까

    무지개색 꽃잎마다 똑같이 활짝 웃는 얼굴. 지금은 그의 가장 친숙한 이미지지만 출발점은 의외로 전통적인 일본화 수업이었습니다.

    무라카미는 니혼가의 전통적인 화제인 '설월화', 즉 눈·달·꽃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꽃의 형태를 반복했고 이것이 그의 대표적인 플라워 이미지로 발전했습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superflat flower.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 〈Flower Ball (Kindergarten Days)〉, 2002, 캔버스에 아크릴, 직경 100cm, 개인 소장.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하지만 웃는 꽃은 항상 행복만을 뜻하는 이미지로 머물지 않습니다. 꽃과 해골이 함께 등장하고 밝은 색 안에 죽음이나 불안의 이미지가 침투하기도 합니다. 막상 여러 작품을 이어 보면 같은 미소가 오히려 조금 기묘하게 느껴집니다.


    귀엽던 Mr. DOB가 왜 갑자기 토하는 괴물이 됐을까

    DOB 역시 언제나 귀엽게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Tan Tan Bo〉에서는 거대한 얼굴과 상어 같은 이빨, 점액질의 형상이 등장하고 〈Tan Tan Bo Puking ― a.k.a. Gero Tan〉에서는 제목 그대로 '토하는' 존재로 변합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 〈Tan Tan Bo Puking ― a.k.a. Gero Tan〉, 2002, 캔버스에 아크릴, 360 × 720 × 7.7cm.

    국제 무대에서 작가의 활동이 빠르게 커지던 시기의 소진감이 괴물 DOB에 투영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그림이 전시된 파리 카르티에 재단 전시를 마크 제이콥스가 보고 협업을 제안합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한쪽에서는 작가의 소진을 토해내는 괴물이 만들어지고, 다른 쪽에서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와의 협업 기회가 시작됐습니다. 무라카미의 세계에서 예술과 시장은 늘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루이 비통 × 무라카미 타카시, 예술과 상업을 일부러 섞은 이유

    무라카미는 예술과 돈을 분리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술과 상업은 하나'라는 태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2003년 마크 제이콥스와 함께 루이 비통의 모노그램을 33가지 색으로 변주한 Monogram Multicolore는 그 태도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루이 비통 × 무라카미 타카시, Monogram Multicolore, 2003. 기존 갈색 모노그램을 흰색과 검은색 바탕 위에서 33색으로 변주했습니다.

    이후 회고전에서는 실제 명품 매장이 미술관 안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관객이 작품을 감상하다 상품 판매 공간을 지나 다시 작품 앞으로 이동하게 만든 것입니다.

    무라카미에게 상품은 예술을 타락시키는 외부 요소가 아니라, '무엇을 미술이라고 부르는가'를 시험하는 또 하나의 재료에 가까웠습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칸예 웨스트 앨범부터 대중문화까지, 왜 계속 미술관 밖으로 나갔을까

    명품 다음에는 음악이었습니다. 2007년 무라카미는 칸예 웨스트의 《Graduation》 앨범 커버를 제작했고, 'Good Morning'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에도 참여했습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칸예 웨스트 《Graduation》 앨범 커버, 2007, 무라카미 타카시 아트디렉션.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빌리 아일리시를 비롯한 대중음악과의 협업까지 이어지면서 무라카미의 캐릭터는 미술관이라는 장소에 묶이지 않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상품과 음악, 패션이 수퍼플랫 세계의 바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파산 위기와 NFT 폭락까지 공개한 작가, 성공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무라카미를 상업적으로 영리한 성공 사례로만 보면 또 다른 면을 놓칩니다. 2020년 그는 자신의 회사가 코로나19 여파로 파산 직전까지 몰렸다고 공개했습니다.

    오랜 시간 진행한 영화 프로젝트도 중단해야 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직원을 둔 제작회사를 운영하는 일이 작품 제작 못지않게 큰 부담이라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NFT 프로젝트 Murakami.Flowers도 초기에는 높은 가격의 입찰이 붙었지만 크립토 시장이 무너지면서 가격이 크게 하락했고, 무라카미는 보유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예술과 시장을 하나라고 말한 만큼, 시장에서 벌어진 실패도 그의 작업 세계 바깥으로 밀어내지 않았다는 점이 무라카미다운 부분입니다.


    500나한도 앞에서는 '팝의 장사꾼'이라는 설명이 부족해진다

    무라카미를 명품 협업과 캐릭터 사업으로만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The 500 Arhats〉 앞에서 한 번 멈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과 쓰나미 이후 그는 작업 방향을 더 형이상학적인 쪽으로 틀었고, 그 과정에서 대규모 500나한도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가노 가즈노부의 오백나한도는 무라카미가 종교화와 재난 이후의 이야기를 연결하는 중요한 참고점이 됐습니다.

    제작 규모부터 일반적인 개인 작업과 달랐습니다. 전국 미대에서 200명 이상의 학생을 모집하고 수천 장의 실크스크린을 사용하며 24시간 교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의 회사 카이카이키키라는 제작 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갑작스럽고 폭력적으로 사랑하는 이를 잃으면, 이야기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종교가 존재한다고 깨달았다. 견디며 살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My Lonesome Cowboy〉와 재난 이후의 종교적 대작이 같은 작가의 주요 작품 목록에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무라카미의 폭을 보여줍니다.


    베르사유궁에 금빛 만화 부처를 세운 이유도 수퍼플랫이었다

    〈Oval Buddha〉는 높이가 약 5.7m에 이르는 금빛 조각입니다. 베르사유궁이라는 서구의 역사와 권위를 상징하는 공간에 만화적 얼굴을 한 거대한 부처가 들어섰습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 〈Oval Buddha〉, 2007–10, 브론즈에 금박, 568 × 312 × 319cm.

    이 배치는 프랑스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왔지만, 오히려 그 충돌 자체가 작품의 성격과 잘 맞았습니다. '고급 예술'과 '일본 팝'을 같은 공간에 놓아 기존 위계를 흔드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베르사유 전시의 장면을 보면 왜 그의 작품이 장소와 충돌할수록 더 분명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키요에가 서양으로 갔다가 다시 무라카미에게 돌아온 과정

    무라카미의 최근 작업에서는 일본 전통미술과 서양미술의 관계가 더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출발점 가운데 하나는 모네의 정원 지베르니였습니다.

    19세기 서양미술에 영향을 줬던 일본의 우키요에가 인상주의를 거쳐 다시 일본 작가인 무라카미에게 돌아오는 순환을 작품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전시 전경.

    우타마로의 미인화와 모네 작품을 자신의 슈퍼플랫 방식으로 다시 그리며, 전통과 현대·일본과 서양 사이의 관계를 한 화면에서 뒤섞습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왼) 기타가와 우타마로의 작품 / (오) 무라카미 타카시, 〈Kitagawa Utamaro's "Flowers of Yoshiwara" … ― SUPERFLAT〉, 2025–26.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모네의 〈양산을 든 여인〉 역시 무라카미의 고광택 표면과 캐릭터적 색채로 다시 등장합니다. 수퍼플랫은 과거와 단절하는 방식이 아니라 과거 이미지를 자신의 제작 방식으로 다시 유통시키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무라카미 타카시 주요 작품·사건 한눈에 보기

    연도 작품 · 사건 의미
    1993Mr. DOB 탄생반복·변형으로 정체성을 만드는 캐릭터 실험
    2000'수퍼플랫' 개념 발표일본 시각문화의 납작한 화면과 위계 없는 태도
    2003루이 비통 Monogram Multicolore예술과 상업을 공개적으로 결합
    2007칸예 웨스트 《Graduation》 커버미술관 밖 대중음악과의 협업
    2008〈My Lonesome Cowboy〉 1,516만 달러 낙찰귀여움과 불편함의 공존
    2010베르사유궁 〈Oval Buddha〉 전시고급 예술과 일본 팝의 위계를 흔드는 배치
    2011~〈The 500 Arhats〉 제작재난 이후 종교화로의 전환
    2020파산 위기·NFT 폭락 공개예술과 시장의 실패를 함께 드러냄

    무라카미 타카시 작품을 볼 때 웃는 꽃 다음에 무엇을 봐야 할까

    무라카미의 화면은 지나치게 매끈하고 색은 밝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귀엽다'는 반응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귀여움과 함께 괴물, 해골, 체액, 재난, 종교, 명품과 시장의 이야기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웃는 꽃, 1,516만 달러의 조각, 파산 고백, NFT 시장의 실패, 거대한 나한도까지 모두 한 작가의 작업입니다.

    무라카미 타카시 작품을 볼 때 확인할 것

    1. '이게 귀여운가, 아닌가'보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왜 같은 화면에 놓였는지 보기
    2. 일본화와 애니메이션이 같은 계보로 이어지는 지점 찾아보기
    3. 미술관 안의 회화와 명품 매장의 굿즈를 별개로 나누지 않고 보기
    4. 웃는 꽃 옆에 해골이나 불안한 이미지가 함께 있는지 살펴보기
    5. 화려한 표면 아래 재난·종교·시장 실패 같은 무거운 이야기가 있는지 생각해보기

    웃는 꽃을 '행복을 상징하는 귀여운 캐릭터'로만 해석하면 놓치는 것

    웃는 꽃을 '행복을 상징하는 귀여운 캐릭터' 하나로만 해석하면 무라카미 작품의 가장 날카로운 부분은 사라집니다. 그 미소는 오히려 복잡하고 불편한 것들을 가장 친숙한 표면으로 감싸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색과 캐릭터가 먼저 눈을 잡지만 조금 더 오래 보면 표면 아래에 있는 불안과 집착이 보입니다. 그것이 무라카미 작품이 단순한 굿즈 이미지로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웃는 꽃 뒤에 있는 세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무라카미 타카시를 이해하는 열쇠는 웃는 꽃이 아니라 수퍼플랫, 즉 위계 없이 모든 것을 같은 표면에 놓는 태도입니다.

    귀여움과 불편함, 전통과 서브컬처, 미술관과 명품 매장은 그에게 대립이 아니라 하나의 화면입니다.

    성공만큼 파산과 시장 실패도 감추지 않았다는 점이 그를 상업적 성공 사례 이상으로 만듭니다.

    무라카미는 자신이 완벽한 오타쿠조차 되지 못해 결국 예술가가 됐다는 식의 농담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애매한 위치 덕분에 그는 전통미술과 서브컬처, 미술시장과 상품 사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가방이나 티셔츠에서 활짝 웃고 있는 무라카미 플라워를 만나면, 그 귀여운 얼굴 뒤에 전통 일본화부터 오타쿠 문화, 미술시장과 재난까지 납작하게 포개 놓은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떠올려볼 만합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타카시 #웃는꽃 #수퍼플랫 #Superflat #MrDOB #무라카미타카시작품 #카이카이키키 #팝아트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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