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해체공사감리자로 건설사업관리자, 즉 CM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는 문구에서 시작됐다. 건축사협회는 이 문구가 시행될 경우 건축사의 감리 참여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반대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다음 달 협의 테이블에서 수정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200억원 이상 대형 해체공사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라는 시각도 있다. 결국 쟁점은 감리 자격을 누구에게 열어둘 것인지, 그리고 대형 해체공사에서 안전과 업역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모인다.
[본문]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협의 테이블에 다시 올라온다
해체공사 현장은 늘 조심스럽다. 건물 하나를 새로 세우는 일만큼이나, 기존 건물을 안전하게 철거하는 일도 많은 판단과 책임이 따라온다. 그래서 감리자를 누가 맡느냐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현장의 안전, 책임, 전문성까지 이어지는 문제다.
최근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건축사협회 사이의 긴장이 커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해체공사감리자로 건설사업관리자, 즉 CM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초에는 개정안 전면 철회 요구까지 나왔지만, 이미 입법예고가 진행된 상황에서 현실적인 타협점은 문구 수정 쪽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다음 달 중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나 개정안 수정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과정에서 CM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그대로 둘 것인지에 있다.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분위기는 단순히 한 문장 때문에 커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리 업무의 주체와 역할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오래된 긴장감이 함께 들어 있다. 현재는 건축사와 건설사업관리자 모두 감리 업무를 맡을 수 있는 구조인데, ‘우선 지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현장에서는 체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건축사협회 쪽에서는 이 문구가 시행될 경우 건축사가 감리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대형 해체공사의 특성을 생각하면 CM이나 대형 조직이 맡는 편이 더 체계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결국 이 사안은 직역 갈등처럼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해체공사의 안전 관리 방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선 지정’이라는 표현이 현장에서 크게 읽히는 이유
법 문구에서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언뜻 부드럽게 보인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런 문구 하나가 행정 판단의 방향을 만들기도 한다. 특히 ‘우선 지정’이라는 표현은 감리자 선정 과정에서 누구에게 먼저 기회가 가는지를 좌우할 수 있다.
건축사협회가 강하게 반대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는 건축사와 CM 모두 감리자로 참여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건축사가 사실상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장에서는 작은 문구 하나가 실제 수주 구조와 업무 범위에 큰 차이를 만든다.
‘우선 지정’이라는 표현이 남아 있을 경우, 건축사가 해체공사감리 시장에서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협의에서 가장 먼저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도 이 문구의 삭제 또는 수정이다. 전면 철회가 어렵다면, 최소한 감리자 지정에서 특정 주체가 과도하게 앞서는 구조는 피하자는 흐름으로 보인다.
200억원 이상 대형 해체공사라는 제한도 함께 봐야 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모든 해체공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같이 봐야 한다. 논의의 대상은 200억원 이상의 대형 해체공사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건축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형 해체공사는 현장 규모가 크고, 안전 관리와 공정 조율이 복잡하다. 단순히 도면을 보고 감리하는 수준을 넘어 구조, 장비, 인력, 주변 위험 요소까지 촘촘히 관리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대형 조직이나 CM의 참여가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완전히 무시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축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건축사는 건축물의 구조, 공간, 법규, 현장 맥락을 종합적으로 보는 직능이다. 해체공사 역시 기존 건축물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건축사의 역할을 단순히 축소하기는 어렵다.
대형 해체공사라는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감리 자격을 특정 주체로 기울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섬세한 조정이 필요하다.
건축사 자격 요건 강화가 타협점이 될 수 있을까
흥미로운 부분은 건축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단순히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에게 요구되는 자격과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대형 해체공사에서 전문성과 안전 관리 능력이 필요하다는 지적 자체는 일부 공감한다는 분위기다.
실제로 소규모 건축사사무소가 대형 해체공사를 맡을 경우 인력 배치나 현장 대응에서 부담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감리 자격을 무조건 열어두기보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체공사에는 별도의 요건을 두는 방식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형 해체공사에 참여하는 건축사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적, 인력, 기술자 배치 기준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지침에서는 연면적 3000㎡ 이상의 대형 해체공사 때 건축사보 또는 초급기술인 2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는 기준이 언급된다. 이런 식의 보완책은 전문성 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업역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현장의 안전이다
건축사와 CM 중 누가 더 우선이냐는 논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대형 해체공사에서는 감리자의 자격, 배치 인력, 실무 경험, 안전관리 체계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그래야 제도 변화가 업계 갈등이 아니라 현장 안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 집회 가능성까지 남아 있는 이유
이번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건축사협회는 국토교통부와의 논의에서 개정안 수정에 진전이 없다면 다시 항의집회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음 달 15일 집회 가능성까지 언급된 만큼, 이번 사안은 아직 끝난 문제가 아니다.
업계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감리자 지정 기준은 단순히 하나의 공사 현장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업무 구조와 직능의 역할을 바꿀 수 있다. 특히 해체공사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회적 파장이 큰 분야이기 때문에 제도 변화도 더 신중하게 받아들여진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안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하고, 건축사협회 입장에서는 기존 감리 역할이 제도적으로 밀려나는 흐름을 막아야 한다. 서로의 입장이 맞부딪히는 만큼, 협의 테이블에서 문구 하나하나가 꽤 무겁게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논의가 단순한 문구 조정으로 끝나지 않고, 해체공사 감리 체계 전반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남긴 질문
이번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논란은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모인다. 대형 해체공사의 감리는 누가 맡아야 더 안전하고 책임 있게 관리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은 단순히 건축사냐 CM이냐로만 나누기 어렵다.
현장에는 전문성도 필요하고, 책임 있는 감리 체계도 필요하다. 동시에 특정 직능이 제도적으로 배제된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 균형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협의에서 ‘우선 지정’ 문구가 빠질지, 또는 다른 방식으로 조정될지가 중요해진다.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이다. 그 취지가 제대로 살아나려면 제도 문구가 현장의 실제 작동 방식까지 세심하게 담아야 한다. 이번 논의가 갈등을 키우는 방향이 아니라, 대형 해체공사의 안전성과 감리 책임을 더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
건축공사에서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건축자재 품질관리서)에 따라 특정 건축자재는 ‘품질관리서(및 대장)’를 준공 때 제출해야 합니다.
시공자 → 감리자에게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 제출
감리자 → 대장과 품질관리서 내용 일치 확인
건축주 → 허가권자에게 제출(사용승인/준공서류)
건축법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의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① 방화문,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이하 “건축자재등”이라 한다)는 방화성능, 품질관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② 건축관계자등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등만 사용하고, 인정받은 내용대로 제조ㆍ유통ㆍ시공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62조(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법제52조의4제1항에서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10. 22., 2020. 10. 8.>
② 법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제조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건축자재 유통업자에게제출해야 하며, 건축자재 유통업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품질관리서를 공사시공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신설 2019. 10. 22.>
③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서를 제출받은 공사시공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건축물에서 사용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전체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2.>
④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품질관리서를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법제25조제6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는 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준공서류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를 챙겨야 하는 자재(=제출대상)
「규칙」 제24조의3 제2항은 대상 자재별로 품질관리서 서식(별지)과 첨부서류를 명확히 적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① 영제62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영제46조 및 이 규칙 제14조에 따라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내화구조,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및 방화댐퍼를 말한다. <개정 2021. 3. 26., 2021. 12. 23.>
② 법제52조의4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해당 건축자재의 설치ㆍ시공 당시 유효한 서류로 한정한다)를 첨부한다. <개정 2021. 3. 26., 2021. 12. 23., 2022. 2. 10., 2024. 8. 26.>
가. 난연성능이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사본. 이 경우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에는 각 재료별로 첨부해야 한다.
나.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외벽의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만 첨부한다) 사본
3. 영제62조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이 경우 연기, 불꽃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방화문 시험성적서(법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3의2. 내화구조의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 이 경우 내화성능 시간이 표시된 시험성적서(법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4. 자동방화셔터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자동방화셔터 시험성적서(법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5.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이 경우 연기, 불꽃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내화채움구조 시험성적서(법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6. 방화댐퍼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한 것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사본을 첨부할 것
③ 공사시공자는 법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작성한 품질관리서의 내용과 같게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의 내용과 영제62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품질관리서의 내용이 같은지를 확인하고 이를 영제62조제4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건축주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을 영제62조제4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A. ‘품질인정(품질인정서)’ 대상인 자재(=원칙적으로 품질인정서가 따라다님)
아래 품목들은 「건축법」 제52조의5·제52조의6 체계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에 걸리는 대표 품목들입니다.
(고시 목적/정의에서 “품질인정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전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여기서, 내화구조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6.3, 2005.7.22, 2006.6.29, 2008.3.14, 2008.7.21, 2010.4.7, 2013.3.23, 2019.8.6, 2021.8.27, 2021.12.23>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외벽 중 비내력벽인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3.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설계기준강도가 50MPa 이상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골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4.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5. 보(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6. 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두꺼운 판유리에 철망을 넣은 것을 말한다)로 된 것
7. 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라. 철골조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품질을 시험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표준으로 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성능설계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내화구조 대상은?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09. 6. 30., 2010. 2. 18., 2010. 8. 17., 2013. 3. 23., 2014. 3. 24., 2017. 2. 3., 2019. 8. 6., 2019. 10. 22., 2021. 1. 5.>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실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소년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한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제조·유통·시공 전(全) 과정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품질인정제도’를 오는 12월 23일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존 건축자재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합 정비해 마련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다.
새로운 제정안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통·폐합한 것이다.
‘품질인정제도’란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고, 인정받은 대로 현장에 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현재 내화구조 대상으로 1999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를, 방화문·자동방화셔터(21.8.7), 내화채움구조·(샌드위치 패널 등) 복합자재(21.12.23)와 같은 주요 건축자재에 대해 확대 도입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통해 그동안 운영상 제기된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행 건축자재 관련 기준을 통합하여 체계를 정비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조현장 관리 강화
건축법령에 따라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는 시험을 통한 성능 확인뿐 아니라 제조현장의 품질관리상태까지 확인하여 적합한 자재 등에 대해서만 품질인증제도를 통해 품질을 인정함으로써 자재 공급업자의 제조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제조업자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통해서만 생산하는 건축자재의 성능을 검증 받았으나, 건축안전 모니터링 등을 통한 불시점검 결과, 성적서가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성능미달 자재 등이 여전히 유통·시공되고 있었다.
◆성능시험 관리강화
건축법령 및 한국산업표준 등에 따라 적절하게 기준을 준수하여 시험하는지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기업주도의 성능확인에서 품질인정기관 주도의 품질·성능 확인으로 성능 검증 체계를 개선한다.
◆유통체계 관리강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확대하여 건축공사 현장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인정받은 대로 적합하게 유통·시공하지 않았을 경우 인정 취소 등 행정조치를 강화한다.
이번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2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되어 2021년 12월 23일 시행 예정이다.
앞으로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를 제조하려는 자는 이번 제정안에 따라 설계도서, 품질관리 설명서 등을 갖추어 품질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https://www.kict.re.kr/menu.es?mid=a10403020000)를 통해 인정 신청한 후, 제조현장 점검 및 시료 채취, 품질시험과 인정 심사를 거쳐 품질 인정을 받아야 한다.
공사감리자·허가권자 등은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 성능·품질 확인 시 기존의 시험성적서가 아닌 품질 인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안전에 문제가 없고 인근 주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소규모 주거용 법 위반 건축물에 한시적으로 합법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또 외부 계단이나 옥상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상 법 위반에 해당하는 일부 조치를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위반건축물 양성화와 건축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1일 발표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위반건축물인 줄 모르고 주택 등을 매입했다가 매수인이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거나, 세를 들었다가 담보대출을 못 받게 된 세입자 등의 피해를 조속히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이 정한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는 등 행위를 했다가 적발된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고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먼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일시적 양성화에 나선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정건축물법)에 따라, 안전 확보 조건을 충족하는 일정 요건의 위반건축물에 한해 합법적 사용을 승인할 계획이다.
양성화 대상 범위와 심의 기준 등 세부 사항은 2014년 추진 사례를 참고해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당시에는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연면적 330㎡ 이하),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을 대상으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 2만6924동이 양성화됐다.
법 위반 사례가 양산되지 않도록 건축 규제도 손본다. 일조 기준, 보일러실 면적 산정, 외부계단 비가림시설 등 불합리한 건축 규제를 완화해 불법 증축이나 개조를 유인하는 요소를 줄인다. 준공 이후의 불법행위도 차단하기 위해 건축물 사후점검제와 성능확인제를 신설하고, 전문가가 수시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의 위반건축물은 지난 연말 기준 약 14만8000동으로 2015년 8만9000동에서 매년 5000~6000동씩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주거용 건물은 8만3000동으로, 절반 이상(54.8%)이 소규모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4만6000동)이다.
위반건축물은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 주거 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문제로도 지적돼 왔다. 실제로 지난 7월31일에는 경남 창원의 상가 2층 불법 ‘근생주택’(근린생활시설에 불법으로 만든 주거 공간)에서 바닥구조물이 붕괴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기회에 위반건축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특별법 통해 한시적 양성화 추진일조·면적 산정기준 조정 등 건축규제 완화 방안 마련사후점검제·성능확인제 도입으로 불법행위 차단 강화AI 기반 항공사진 분석·이행강제금 가중 부과로 관리체계 구축
국토교통부가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을 위해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10월 2일 내놓았다. 핵심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건축규제 완화 ▲불법 건축행위 단속·관리 강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위반건축물은 약 14만8천 동으로, 2015년 8만9천 동에서 매년 5천∼6천 동씩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주거용은 8만3천 동이며,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주거용이 4만6천 동으로 과반을 차지한다. 경남 창원에서는 지난해 불법 근린생활시설의 구조물이 붕괴해 사망 1명, 부상 3명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임차인과 매수인이 불법 건축행위로 피해를 입는 문제를 고려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법이 통과되면 안전 확보를 조건으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심의 기준은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또 양성화 조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규제 전반을 손질한다. 전용·일반주거지역의 일조기준을 현실화하고, 노후주택의 외부계단 비가림시설과 다가구·다세대 보일러실은 면적 및 층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를 통해 위반건축물 발생 원인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준공 이후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건축물 사후점검제’를 도입하고, 전문가가 불법 여부를 수시로 진단하는 ‘건축물 성능확인제도’도 신설한다. 매매·임대차 계약 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위반사항 확인을 강화하고, 매도인에게 원상복구 책임을 지도록 계약 특약을 권고한다. 계약 이후 발견된 위반사항은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고, 일반 국민도 온라인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정보제공 시스템을 운영한다.
위반건축물 단속은 항공사진과 AI 분석을 활용해 실시간 확인하는 방식으로 강화된다. 지자체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신설 예정인 부동산 감독기구와도 협력한다. 원상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고, 매년 금액을 가중해 실효성을 높인다. 임대 목적 등 영리성 위반에는 가중비율과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시정명령 절차에서는 표준해체계획서를 제공하고, 해체 시 전문가 검토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관리방안에 포함된 이번 제도 강화 내용이 특정건축물법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즉시 하위법령과 지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적 보완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위반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라며 “이번 기회에 근본적 해결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4300실이 넘는 부산 지역 생활형 숙박시설이 용도 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부산의 대표적인 생숙인 해운대 엘시티(위)와 동구 협성마리나G7, 롯데캐슬 드메르. 정종회 기자 jjh@
4300실이 넘는 부산 지역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거나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아 다음 달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공사 중인 곳을 포함하면 1만 2000실에 가까운 생숙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판인데, 수분양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달 기준 준공이 완료된 부산의 생숙은 1만 2751실이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마친 곳은 1964실, 숙박업으로 신고를 완료한 곳은 6424실이다. 준공된 생숙의 34%인 4363실은 아직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아 다음 달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산의 생숙은 7510실이다. 이를 포함하면 사실상 1만 1873실이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달까지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만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절차를 신청하지 않아 유예를 받지 못하면, 생숙 소유주는 매년 건축물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준공된 생숙은 총 18만 2826실이 있는데 이 가운데 숙박업 신고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미조치’ 물량은 4만 36실에 달한다. 전국 곳곳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물량 3만 9807실을 더하면 전국에서 무려 7만 9843실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독려하고 있지만 이행강제금 부과 여파는 상당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22일 이상경 1차관 주재로 생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0월 생숙 합법 사용 지원방안 발표 이후 건축법 개정 등 여러 제도 개선을 시행했다”며 “이달 말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소유주들이 합법 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독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생숙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전까지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의 경우 피난·방화 설비 등을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 성능을 인정받으면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때 복도 폭 기준을 ‘1.5m 이상’으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준을 맞추지 못해 혼란이 이어졌다. 부산의 한 생숙 수분양자는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생숙 건물의 복도 폭을 넓히거나 주차장을 추가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고, 비용 부담도 모두 수분양자들의 몫”이라며 “게다가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분양 계약자들이 100% 동의해야 하는데, 용도변경에 대한 생각이 수분양자들끼리 달라 합의를 보기도 힘들다”고 전했다.
공사 중인 생숙의 용도변경 동의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하지만 법이 시행될 때까지 시차 등을 감안하면 이미 준공된 생숙 등 현장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 달부터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단속이 시작될 전망인데 어느 정도 퇴로를 열어두면서 접근할지 아니면 소위 ‘때려잡는’ 식의 단속이 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부산시 관계자는 “다음 주쯤 국토부에서 점검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하달할 예정인데 그에 맞춰 진행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숙은 취사가 가능한 호텔형 숙박시설로, 집으로 분류되지 않아 부동산 과세에서 제외되는 등 부동산 활황기 때 아파트 대체재로 인기를 끌었다. 청약통장 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데다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집이 아니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도 빠졌다. 당시 부산 북항의 한 고급형 생숙은 평균 경쟁률만 356 대 1을 기록할 정도였다. 하지만 정부가 2021년부터 주거용 불법 전용을 금지하고 규제를 강화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목포 임성리역과 영암역 사이에 위치한 영산강교. 국내 철도교량 최초로 9경간 연속 엑스트라도즈드 방식의 특수 공법이 적용됐다. 영산호 주변산세와 영산강 돛단배를 형상화했다. 총 연장 675m다. 국토교통부 제공
그동안 부전역에서 목포까지 열차를 타고 가려면 무궁화호를 타고 6시간 50분 긴 시간을 이동해야 했다. 이 열차는 부전역에서 광주송정역을 지나 목포역에 도착했다. 그러나 이번에 보성~목포 구간이 개통되면서 부전~목포 구간이 4시간 40분으로 대폭 단축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 신보성역에서 ‘보성~목포 철도 개통식’을 개최하고, 27일부터 본격 운행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개통하는 ‘보성~목포 철도건설사업’은 신보성역과 목포 임성리역을 잇는 82.5km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1조 6459억 원을 투입했다. 이 구간에는 신보성역 장동역 전남장흥역 강진역 해남역 영암역 등 총 6개 철도역이 새로 만들어졌다.
목포보성선에는 일부 구간이 비전철 구간임을 감안해 부전역에서 목포까지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열차를 투입하기로 하는데 새마을호와 무궁화호가 각각 2회씩, 하루 총 4회 운행한다. 새마을호 열차 기준으로 부전~목포는 약 4시간 40분이 걸린다.
현재도 부전역에서 목포로 가는 열차가 있는데 이 열차는 광주송정역을 거쳐 운행하기에 6시간 50분 걸린다. 거리도 388km에 이른다.
향후 2030년께 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사업이 완공하면 목포부터 부산까지 KTX-이음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2시간대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도해양 관광열차(S-트레인)의 경우, 목포보성선 신규노선을 활용해 ‘광주송정~부산’에서 ‘목포~부산’으로 운행 경로를 변경하는 한편, 운행 횟수도 주 2회에서 주 3회(금·토·일, 하루 2회)로 늘린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목포보성선 개통은 국토균형성장의 미래를 밝히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부전~마산 복선전철, 광주송정~순천 전철화사업도 조속히 개통해 남해안 전역을 하나의 생활·관광권으로 연결하고 목포부터 부산까지 2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건축 설계공모 ‘건축사’ 심사참여, 실무 중심의 전문성 판단 '길' 열려 < 헤드라인 < 기사본문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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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 발표…대한건축사협회 의견 적극 수렴
조달청은 8월 27일 ‘공공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조달청)
건축분야 민간전문가인 건축사가 앞으로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선이 예고된 것. 업계에서는 그동안 학계와 행정전문가 중심으로만 운영되어 온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제도가 ‘실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전문성에 대한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조달청은 8월 27일, ‘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최근 5년 이내 국내외 설계공모에서 당선 실적이 있는 대표 건축사 50명 내외를 심사위원단에 위촉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0일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가운데)이 건축사회관에서 열린 조달청과의 간담회에서 설계공모 제도 개선 관련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조달청)
이번 혁신방안은 대한건축사협회 등 관련 업계 간담회와 현장 소통을 통해 청취한 의견과 조달청 자체 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한 결과이다.
당시 대한건축사협회는 민간 전문가인 건축사의 심사위원 참여가 필요하고, 심사위원 이력관리가 지속될 경우 자동제척시스템으로 발전 가능성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혁신방안의 핵심은 ▲심사위원 다양화 ▲심사위원 이력관리 강화 ▲심사과정 공개 확대 등을 통한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전문성 확보이다.
우선 공모 당선 경력이 있는 건축사의 심사위원 위촉을 통해 실무 중심의 전문성이 심사에 본격 반영된다. 건축사 심사위원은 최근 5년 이내 국내외 공인된 건축 설계공모에서 대표 건축사로 참여해 당선된 실적이 있는 자 중 대한건축사협회의 추천과 조달청의 검증을 통해 50명 내외로 위촉된다.
이번에 위촉하는 건축사 심사위원은 내년 새로 구성되는 조달청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부터 참여하게 되며, 1년간 운영 후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심사위원 평가이력관리’를 신규 시행하고, 참여업체가 심사위원을 평가하는 ‘역평가제’를 시범 운영한다. 공정성과 전문성, 그리고 성실성 항목에서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교섭배제·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다. 역평가제는 설계비 추정가격 20억 원 이상 설계공모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평가 결과는 제도 개선 및 위원 역량 강화 등에 활용해 심사위원의 책임감 있는 자세와 심사의 품질 향상을 유도할 예정이다.
‘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 주요 내용 (자료=조달청)
심사 과정의 자료공개 범위도 확대한다. 심사자료 공개는 현재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부)’과 ‘조달청 운영기준’에 따라 일부 공개 중이나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심사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라장터에 추가 공개해 불공정 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다만 수요기관에서 작성하는 공사비 산출자료나, 심사의 익명성 및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심사 이전 공모 참여업체의 명단은 비공개를 유지하기로 했다.
건설 안전 대책과 관련해서도 설계공모 심사 항목 중 각각 분산돼 있던 안전 관련 사항을 ‘구조·공법 및 사용자 안전계획’ 항목으로 일원화해 평가함으로써 설계 초기 단계부터 공공건축물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혁신방안은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운영기준’ 개정 절차를 거쳐 9월 중순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