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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명지4중학교 교사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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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명지4중 교사신축 설계공모

명지국제신도시 쪽 학생 수가 늘면서 25학급(특수 1 포함)·668명 규모 중학교를 새로 짓는 설계공모다. 단순히 “학교 한 동 예쁘게”가 아니라, 미래 교육과정(자유학기제) + 공유·개방 + 안전·동선 + 유지관리를 한 번에 설득하는 타입이라, 콘셉트보다 “운영이 되는 공간”으로 풀어내는 게 핵심이다.


1) 사업 스펙 먼저

  • 위치: 부산 강서구 명지동 983-14 일원

  • 대지: 13,267㎡ / 용도지역: 제2종 일반주거 + 지구단위계획구역

  • 연면적: 9,926㎡ 이하(허용범위 초과하면 바로 실격 리스크)

  • 공사비: 약 206.8억(VAT 포함,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폐기물처리 등)

  • 설계비: 약 8.46억(VAT 포함, 지질조사 8공·각종 인허가·안전성검토·BF/녹색/ZEB/신재생 포함)

  • 설계기간: 180일


2) 설계 방향: “미래수업 + 공유공간 + 개방”이 키워드

교실은 남향으로 안정적으로 잡고, 공유공간(복도·로비·홈베이스)을 ‘수업이 확장되는 공간’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도서실·강당 같은 개방시설은 외부 접근을 따로 분리해서 학생구역과 섞이지 않게 운영 가능하게 해라.

여기서 자주 나오는 실무 포인트들:

  • 자유학기제: 토론·발표·진로탐색 같은 수업이 가능한 유연한 학습공간 제안

  • 스마트 학습환경: 기자재/설비까지 고려한 디지털 교육 인프라 + 관리/제어 시스템(BEMS 등)

  • 홈베이스: 사물함만 놓는 곳이 아니라 학년 거점(교류·휴식·전시)으로 설계

  • 특별교실: 유사실은 묶어서 그룹화 + 연계/확장성

  • 도서실: 열람만이 아니라 미디어·토론·수업까지 가능한 복합형


3) 배치·동선: 아파트 민원 + 통학안전 + 개방운영

  • 인접 공동주택과 거리/소음 고려해서 배치 잡기

  • 학생 보행동선과 차량(드롭오프·주차·서비스·소방) 완전 분리

  • 주출입/부출입/서비스/비상대피/소방진입까지 출입 동선을 “다른 색”으로 정리해 보여주기

  • 시설 개방(도서실·강당)은 외부에서 바로 들어오는 별도 출입 + 학생 학습공간과 동선 분리

  • 급식 물품 반입 동선도 별도로 잡아서 학생 동선과 섞이지 않게

추가로 “지하층은 공사기간 감안해서 지양”이라는 문구가 있어서, 지하를 크게 늘리는 계획은 부담이 될 수 있다(가능하면 최소화 전략이 안전).


4) 디테일 몇 개

  • 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 요구

  • BF(무장애) 규정 준수는 기본값

  • 계단 치수 기준 명시(중·고: 디딤 28cm 이상 / 높이 16cm 이하, 계단참 단차 금지)

  • 일반교실은 8.4m×7.8m 모듈을 가급적 준수, 창이 면한 쪽이 교실 장방향이 되도록


5) 공간 프로그램(대강 뼈대)

  • 정규 교과교실 25실(국어/수학/영어/사회 등) + 특수 1

  • 특별교실: 과학(이론/실험+준비실), 기술가정 실습, 음악/미술, 컴퓨터, 무용 등

  • 관리·행정(교무/행정/회의/보건/위클래스/진로 등)

  • 교사연구실은 학년별로 붙이고, 홈베이스는 학년 거점형으로

  • 도서실, 시청각실

  • 급식(급식실+식당), 다목적실/강당, 체육 관련 창고·탈의/샤워

  • “다양한 학습공간”을 연면적의 일정 비율로 별도 반영(공유공간을 그냥 복도 처리하면 손해 보는 구조)


6) 일정(체감상 중요한 것만)

  • 참가등록: 2/26~3/6

  • 질의: 3/9~3/11 → 답변 3/16

  • 작품제출: 5/13

  • 심사: 5/26~27

  • 결과: 5/29(예정)


7) 제출물 규정이 은근 까다롭다(실격/불이익 방지)

  • A3 가로 PDF 20쪽 이내(50MB) + 게시용 조감도 1컷 + 구적도(CAD)

  • 익명성: 회사명/표식/암호 등 “식별 가능”한 것 전부 금지

  • 조감도/투시도는 “렌더링 과하게” 못 쓰게 제한이 있고, 도면 파트는 색채/다이어그램 끼워넣기 금지 같은 규정이 있다.

  • PT도 별도 PPT가 아니라 제출 도서만으로 발표하는 방식(발표 10분+질의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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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명지6초등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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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공모) 개요

  • 사업명: (가칭) 명지6초등학교 교사 신축

  • 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872-8번지 일원 (p.11)

  • 대지면적: 16,738㎡ (p.11)

  • 개교 목표: 2029년 03월 예정 (p.11)

  • 학교 규모(계획): 44학급(특수 2) / 학생 1,163명 (p.11, p.29)

  • 연면적(총): 15,610.00㎡ (p.11, p.88)

  • 층수/구조: 지상 4층 / 철근콘크리트조 (p.11, p.88)


2) 추진 배경(수요·필요성)

  •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개발로 초등학생 796명 유발 예상(3,569세대 기준) → 2단계 내 첫 초등학교로서 신설 필요 (p.6~p.8)

  • 인근 1km 내 기존학교(명지초/명일초/명문초)는 이미 과밀(교사재배치·모듈러 등)로 특별교실 부족 및 교육과정 운영 곤란 사례 제시 (p.6~p.8)

  • 미설립 시 인근학교 급당 인원 40명대 과밀 수준까지 악화 가능성 제시 (p.8)


3) 대지 및 주변 조건(설계에서 중요한 전제)

  • 용도지역/지구 등: 제2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경제자유구역 +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절대) + 중점경관관리구역 (p.11)

  • 접도: 남측 40m 도로, 동측 20m 도로 접함 (p.35, p.88)

  • 대지형태/지형: 정사각형에 가까운 형태, 비교적 평탄 (p.35)

  • 소음·교통 이슈: 동측 20m 도로 차량소음 우려, 남측 버스정류장 설치 예정으로 등하교 혼잡 우려 (p.35)

  • 교육환경보호구역 유해시설: 200m 범위 검토 결과 금지시설 없음 (p.28)


4) 사업비 및 일정(공모 필수 체크)

사업비(총괄)

  • 총사업비: 57,192,189천원 (p.11)

    • 건축공사비: 47,105,765천원

    • 부대비 등 포함(설계비/감리비/시설부대비/비품·조경비 등) (p.11)

  • 공사비 단가 참고: 3,018천원/㎡ (p.11)

추진일정(계획)

  • 사전기획 발주: 2025.8

  • 투자심사: 2025.10

  • 사전기획 완료: 2025.12

  • 설계공모 완료 목표: 2026.5

  • 설계 완료: 2026.11

  • 착공: 2027.3

  • 준공: 2029.2 (p.12)


5) 공간 프로그램 핵심(면적·실 구성 요약)

총 연면적 15,610㎡ 구성의 근거가 되는 “스페이스 프로그램”이 공모의 기준선입니다. (p.86~p.87)

(1) 교실/교과·특별교실

  • 보통교실 42실 (p.86)

  • 특수학급 2실 (p.86)

  • 영어실 2실(각 1.5실 환산) (p.86)

  • 과학실 2실, 음악실 1실, 미술실 2실, 컴퓨터실 1실, 기술·가정실 1실 (p.86)

  • 시청각실 1실(3.0실 환산) (p.86)

(2) 지원·관리·학생지원

  • 도서실 1실(4.0실 환산) (p.86)

  • 학생자치실 1실, 특별활동실 2실 (p.86)

  • 위클래스 1실(상담실 포함) (p.86)

  • 돌봄교실 5실 (p.86)

  • 운영관리(경비)실 2실, 학부모운영회실 2실, 전산실 등 (p.86)

(3) 급식/체육

  • 급식실 1 / 식당 1 / 다목적실 및 강당 1 (p.87)

(4) 면적 구성(요약)

  • 순면적계(A): 8,363.16㎡ (p.87)

  • 공유면적계(B): 6,137.84㎡ (p.87)

  • 소계(C=A+B): 14,501.00㎡ (p.87)

  • 다양한 학습공간: 5% = 725㎡ (p.87)

  • 지하대피공간: 384㎡(0.33㎡/인) (p.87)

  • 총합: 15,610㎡ (p.87)

(5) 교실 모듈 기준(중요)

  • 보통교실 1실 기준을 **8.40m × 7.80m = 65.52㎡**로 사전검토 모듈 제시 (p.87)


6) 배치(안) 및 권장 방향

대안 비교 결과

  • 대안 1(선정안): 4층, 개방감/향·일조/안전·편의 측면 우수

  • 대안 2: 5층, 일부 동 마주침으로 개방성·일조 불리 항목 존재 (p.100)

배치 핵심 의도(선정안 기준)

  • 보행·차량 동선 분리(통학 안전 최우선) (p.89, p.104)

  • 남향 위주 배치로 향/일조/조망 극대화, 공동주택과 이격하여 학습환경 확보 (p.104)

  • 운동장 + 학습/공연마당 + 텃밭/생태공간 등 외부학습·힐링 공간 조성 (p.104)

  • 강당·도서실 등 지역개방을 고려하되 동선/보안 분리 전제 (p.122~p.126)


7) 설계공모지침(안) 핵심

보고서의 설계공모지침(안)은 크게 그린·스마트·공간혁신·복합화·안전 5축입니다. (p.123~p.128)

(1) 그린학교(Elastic Green School)

  • 신재생에너지 활용 최대화(예: 지붕 BIPV 등), 패시브 디자인(채광·통풍·온도조절) (p.123)

  • 옥상정원/생태학습공간 등 “휴식+학습” 생태 기반 공간 (p.123)

(2) 스마트교실(Realizable Smart Classroom)

  • 무선인터넷 기반, 디바이스 거치·충전, 에듀테크/AI 기반 학습, 원격학습 스튜디오 등 (p.123)

(3) 공간혁신(Dramatic Space Innovation)

  • 가변형·유연한 교실/공유공간, 복도-교실 연계 확장, 내·외부 연계로 학습공간 확장 (p.123~p.124)

(4) 학교복합화(Accessible School Complexity)

  • 강당·도서관·운동장 등 지역 연계 시설의 블록화/출입통제/운영시간 분리를 전제로 개방성 확보 (p.124, p.126)

  • 재난 시 대피공간 활용 등 공공성 반영 (p.124)

(5) 학생안전(핵심 요구)

  • CPTED(범죄예방) + IPTED(감염병 예방) + BF(무장애) 반영 (p.122~p.126)

  • 주요 요구 포인트

    • 사각지대 최소화/가시성 확보

    • 시간대별 출입동선 분리, 외부인 동선과 학생 동선 분리

    • 다공성 공간(중정/아트리움/발코니)·완충공간(옥외데크/옥상정원) 활용 (p.122, p.124~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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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하우스(호스텔)/에어비앤비/한옥체험업/농촌민박/호텔업/관광숙박시설 차이점 및 합법 운영 가이드 -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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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떤 ‘업(業)·제도’로 갈지 결정 → ② 건축물 용도/도시계획 허용 → ③ 위생(공중위생)·관광(관광진흥) 요건 → ④ 소방(특정소방대상물) 설비 → ⑤ 인허가/신고 순서로 정리


0) 먼저 선택해야 하는 “합법 루트” 4가지

루트 A) 관광숙박업(관광진흥법): 호텔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 등

  • 장점: 내·외국인 모두 대상 가능(통상), 관광과(지자체) 협의/사업계획을 전제로 사업화가 명확

  • 본법(관광진흥법)

    • 제4조 등록: 관광숙박업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 제15조 사업계획 승인: 등록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관광숙박업)

  • 시행령(관광진흥법 시행령)

    • 제5조 + [별표 1] 관광사업 등록기준: 업종별 시설기준/부지요건(예: 호스텔·소형호텔 “폭 8m 도로에 4m 이상 연접”, 관광호텔·휴양콘도는 12m 등)

    • 제10조 사업계획 승인신청 등(절차)

    • 제13조 사업계획 승인기준(관계법령 적합/자금조달 등)

  • (실무 참고) 호스텔 객실은 단독객실만이 아니라 공동객실 포함 가능 해석례

루트 B)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일반/생활): 일반숙박업(모텔/여관 등), 생활숙박업(취사 포함 형태)

  • 장점: 가장 “전통적인 숙박업” 루트(내국인 포함), 보건위생(보건소) 중심

  • 시행령(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 숙박업을 숙박업(일반) / 숙박업(생활)로 구분해 정의(취사시설 유무 등)

  • 시행규칙(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설비기준에 숙박업(일반/생활) 시설요건(취사, 환기/창문, 욕실/샤워, “건물 일부 영업” 조건 등) 상세

루트 C)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어비앤비 합법 루트의 대표): “외국인 대상” + “주민 거주” 성격

  • 장점: “주택”을 크게 뜯지 않고도 가능한 케이스가 있음

  • 본법(관광진흥법)

    • 관광사업 “등록”은 제4조 근거로 진행(지자체 등록)

  • 시행령/기준(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등록기준 체계)

    • 등록기준(예: 주택 연면적 230㎡ 미만, 외국어 안내체계,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은 시행령 별표 체계로 운영되고, 지자체 안내/매뉴얼에서도 그 구조로 설명

  • 실무 서류·절차(지자체 민원편람 예시)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은 관광진흥법 제4조 + 시행규칙 근거로 접수/현장심사 절차를 운영(구비서류: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도면 등)

루트 D) 기타: 농어촌민박/한옥체험업 등(입지·대상 건축물 제한 큼)

  • 에어비앤비 불법 논란 대부분이 이 루트 구분을 안 해서 생깁니다(운영지역/대상건축물/대상객 제한).

  • 농어촌민박: 농어촌정비법 체계(요건: 농어촌/준농어촌 주민, 일정 기간 거주 등)로 신고를 받는 구조


1) “건축물 용도”부터 정리: 다가구를 숙박으로 바꾸면 무엇이 달라지나

1-1. 건축물 용도 분류가 바뀝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다가구주택은 “주택” 범주, 숙박시설은 “숙박시설” 범주로 별도 분류됩니다. (별표 1에서 용도별 종류를 규정)

    → 주택 →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은 사실상 도시계획(입지) + 소방 + 위생이 같이 딸려오는 “체급 변경”입니다.

1-2. 입지(용도지역)에서 “숙박시설 허용”이 먼저 뚫려야 합니다

  • 숙박시설은 용도지역·지구·구역 규정(국토계획 체계) +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지구단위계획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 특히 “상업지역인데도 무인텔/숙박시설 제한 가능한가?” 같은 질의에 대해 지자체 조례로 제한 가능 여부가 실제로 논의/회신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 시행령 (사업계획승인 의제사항) [관광호텔 | 호스텔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 한옥체험업]

관광진흥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6. 5., 2009. 3. 25., 2018. 6. 12.>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6. 5., 2009. 3. 25., 2018. 6. 12.> [관광객이용시설업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의 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지역에서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3. 8. 8.>

1. 상업지역

2. 주거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 위치하면서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출입문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내에 위치한 관광숙박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2. 22.>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2. 22.>

1. 관광숙박시설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2호,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및 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없을 것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사업계획 승인기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 15., 2013. 11. 29., 2014. 11. 28., 2016. 3. 22., 2018. 12. 18., 2019. 4. 9.>

1.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3.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아야 하고,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맞을 것. 다만,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개축을 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주거지역의 호스텔업시설의 경우에는 라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대지가 도로에 연접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이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1)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4미터 이상 연접할 것

2) 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 대지가 폭 8미터(관광객의 수, 관광특구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20실 이하의 객실을 갖추어 경영하는 호스텔업의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나. 건축물(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 전부를 말한다)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가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이나 그 밖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空地)인 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말한다]까지의 수평거리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대지 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대지 경계선 주위에는 다 자란 나무를 심어 인접 대지와 차단하는 수림대(樹林帶)를 조성할 것

4. 연간 내국인 투숙객 수가 객실의 연간 수용가능 총인원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의료관광호텔업만 해당한다)

제14조(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제16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일반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4. 자연녹지지역

제14조의2(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설치) ① 제16조제6항같은 조 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2. 경기도

제16조제7항에 따라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적용하지 아니하는 관광숙박시설 제16조제7항제4호에 따라 그 투숙객이 차량 또는 도보 등을 통하여 해당 관광숙박시설에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 주차장, 로비 등의 공용공간을 외부에서 조망할 수 있는 개방적인 구조로 하여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일반숙박업]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보건복지부령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요건

가.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내에 취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고정형 취사시설을 객실별로 설치하거나 공동 취사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나. 숙박업(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호스텔업은 욕실 또는 샤워실을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지거나 객실 수가 30개 이상 또는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 [민박]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 2. 11.>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3.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1.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

2.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2020. 2. 11., 2021. 4. 13.>

1.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9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ㆍ안전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ㆍ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ㆍ위생ㆍ소방안전 등 수준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5.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6.]

제86조의3(농어촌민박사업 표시의 제한)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제86조의2제6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관광숙박시설/게스트하우스(호스텔)로 가는 경우: “관광과 협의 + 사업계획 + 등록기준”

2-1. 큰 흐름(실무)

  1. 관광숙박업으로 할지(호텔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 등) 업종 확정

  2. (대부분 케이스) 관광진흥법 제15조 사업계획 승인 선행 협의(지자체 관광과)

  3. 공사/용도변경/준공

  4. 관광숙박업 등록(제4조)

2-2. 시설기준(핵심만)

  • 관광숙박업의 등록기준은 시행령 [별표 1 관광사업 등록기준]에 업종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 “게스트하우스=호스텔업”으로 가는 경우, 별표 1에서 대략 아래가 핵심입니다.

  • 도로요건 | 채광일조(높이의 2배 이격)

    •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 숙박에 적합한 객실

    • 화장실·샤워장·취사장 등 편의시설(공용 가능)

    • 외국인/내국인 관광객 대상 문화·정보 교류시설

    • 대지·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 호스텔 객실이 “단독객실만”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법령해석은 “공동객실도 포함” 취지로 정리된 바가 있습니다.

정리: “관광숙박(호스텔/호텔)”은 ‘관광업 등록기준’ 충족이 중심이라서, 공중위생 숙박업과 체크포인트가 다릅니다(샤워/취사 공용 허용 범위 등).


3) 공중위생관리법 숙박업(일반/생활)으로 가는 경우: “보건소(위생) 기준이 1차 관문”

3-1. 업종 정의(일반 vs 생활)

  • 숙박업(일반): 취사시설 제외한 숙박 서비스

  • 숙박업(생활): 취사시설 포함한 숙박 서비스

3-2. 시설·설비 기준(실무에서 걸리는 조항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핵심 포인트는 아래입니다.

  • 생활숙박업은 취사시설 + 환기시설(또는 창문) 필요(취사시설은 객실별 고정형 또는 공동취사공간)

  • 생활숙박업은 객실별 욕실 또는 샤워실 원칙

    • 단,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은 욕실/샤워실 공용 가능 예외가 명시됨(위생기준에서 관광법을 참조)

  • “건물의 일부만 숙박업”을 하려면

    • 객실이 독립된 층이거나, 객실 수 30 이상이거나, 영업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1/3 이상 등 요건이 걸립니다

정리: 다가구/주택 일부만 숙박으로 돌리려는 건축주가 제일 많이 막히는 게 ‘건물 일부 숙박업 요건’입니다(“몇 개 방만 운영”이 바로 안 되는 케이스가 많음).


4) 에어비앤비(공유숙박) 합법 운영의 핵심: “어떤 제도로 운영하느냐”가 전부

4-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가장 흔한 합법 루트)

  • 정부 안내 기준으로

    • 가능 건축물: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 불가 예시: 오피스텔(등)

    • 이용대상: 외국인 관광객으로 한정

  • “내국인 상대 에어비앤비”를 도시민박으로 돌리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4-2. 내국인까지 받으려면?

  • 대체로 관광숙박업(호스텔/호텔) 또는 공중위생 숙박업(일반/생활) 같은 “숙박업 본류”로 들어가야 안전합니다(입지·용도변경·소방·위생 요건이 그만큼 무거워짐).


5) 소방시설(설비) 정리: “숙박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이라 설비 레벨이 달라집니다

  • 숙박시설은 통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고, 규모·용도·수용인원 등에 따라 갖춰야 할 소방시설 종류가 달라집니다.

  •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종류는 시행령 [별표 5] 체계로 정리됩니다(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 등).

실무 포인트

  • 용도변경으로 특정소방대상물 요건이 강화되면,

    •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 비상방송, 제연, 피난기구 등에서 “기존 주택 기준”과 체급이 달라집니다.

  • 정확한 설비 목록은 연면적/층수/지하 유무/수용인원/객실수를 넣어 별표 5 매칭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6) “완벽 체크리스트”

아래 순서대로 체크하면 누락이 거의 없습니다.

① 제도 선택(필수)

  • 관광숙박업(호텔/호스텔/소형호텔 등)인가?

  • 공중위생 숙박업(일반/생활)인가?

  • 도시민박(외국인 한정)인가?

② 도시계획/입지(필수)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숙박시설 허용 여부

  • 지구단위계획/미관지구/조례에 숙박시설 제한(도로폭, 이격, 구역 제한 등) 존재 여부

    • 상업지역이어도 조례로 제한 논의가 실제 존재

③ 건축물 용도변경(필수)

  • 주택(다가구) → 숙박시설(또는 관련 용도)로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별표 1 분류 확인)

  • 구조/피난/주차/장애인 편의 등 “용도변경 시 강화되는 항목” 사전 검토

④ 위생/관광 시설기준(필수)

  • 관광숙박업이면: 시행령 별표 1 등록기준 충족(호스텔/호텔 유형별 체크)

  • 공중위생 숙박업이면: 시행규칙 별표 1 시설·설비 기준(취사/욕실/창문/건물 일부 운영요건 등)

⑤ 소방(필수)

  • 특정소방대상물(숙박시설)로서 필요한 설비를 시행령 별표 5로 산정

  • 수용인원 산정/객실수/피난계획에 따라 설비가 달라질 수 있음

⑥ 인허가/신고 프로세스

  • 관광숙박업: (대부분) 사업계획 승인 협의 → 공사/준공 → 등록

  • 공중위생 숙박업: 시설기준 충족 → 영업신고/검사(지자체 보건소 라인)

  • 도시민박: 외국인 한정/주택요건 충족 + 관광사업등록 등 절차 확인(지자체)


관광진흥법 vs 공중위생관리법

관광호텔업(관광진흥법) 쪽이 도로요건(12m/4m, 8m/4m 연접 등)까지 거는 이유는, 그만큼 “관광정책상 관리·지원 대상(=관광사업자)”로 묶어서 자금·제도 지원을 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이는 “요건이 비슷”해 보여도 법적 지위·관할·지원메뉴가 다릅니다.

1) 인허가 성격 자체가 다름: “신고(위생법)” vs “사업계획 승인+등록(관광법)”

일반숙박업/생활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 보건소 라인 영업신고로 시작(시설 갖추고 신고) → 상대적으로 진입이 간단한 편.

  • 핵심은 위생시설·설비 기준(시행규칙 별표 1) 충족 여부(취사/환기/욕실, 건물 일부 영업요건 등).

관광호텔업(관광진흥법: 관광숙박업)

  • 원칙적으로 사업계획 승인(관광과 협의) → 등록(관광사업자) 흐름이 걸립니다.

  • **도로요건(관광호텔업: 폭 12m 도로에 4m 이상 연접 / 호스텔·소형호텔업: 폭 8m 도로에 4m 이상 연접 등)**은 “등록기준”이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기준에 들어있습니다.


2) “그럼 관광호텔업의 인센티브가 뭐냐?” — 핵심은 관광진흥개발기금(융자) 접근성입니다

관광호텔업 등 관광숙박업은 “관광사업자”로 분류돼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 관광기금 사이트/지침에서 관광호텔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 등이 지원대상 업종으로 명시됩니다.

반대로 공중위생 숙박업은 “관광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광기금의 동일 메뉴를 일반적으로 그대로 적용받기 어렵고(해당 공고·지침에 따라 다름), 여기서 체감 차이가 크게 납니다.


3) 왜 도로요건(12m / 8m)을 거나?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사업계획 승인기준 취지 자체가 “관광숙박시설은 교통·통행(사람/차량) 가능성”을 요건으로 본다는 점이고, 주거환경 보호를 이유로 조례로 더 강화할 수 있다는 문구까지 들어있습니다.

12m 도로는 ‘특혜 조건’이라기보다,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관광숙박시설 입지를 걸러내는 규제 장치에 가깝고, 대신 관광정책자금/관광사업자로서의 제도권에 들어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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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7

중국은 어떻게 전 세계 건축가들의 무대가 되었을까 | 상하이 e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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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왜 초고층을 멈췄나

수저우에서 본 ‘높이 대신 문화’로 가는 도시의 방향

한때 중국은 건축에 미친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 고층 빌딩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 있었고, 고속철도 노선 역시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많이 짓는 나라”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은 스스로 그 경쟁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2020년 이후 500m 이상 초고층은 전면 금지에 가까운 수준으로 묶였고, 250m 이상도 사실상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가장 많이 짓던 나라가 스스로 멈춘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국이 빠르게 지을 수 있었던 구조

중국의 건설은 국가 단위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재는 대량으로 묶어서 조달되고, 설계·시공·감리는 전국적으로 표준화됩니다. 이 구조는 비용을 낮추고 공기를 단축합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속도”로 세계를 이깁니다.

하지만 도시는 그 속도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2000년 이후 작은 도시들까지 초고층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200m 이상 초고층을 보유한 국가 중 중국은 압도적 1위가 됩니다. 집은 많아졌지만 도시는 점점 비슷해졌고, 삶과는 멀어졌습니다. 높이만 남긴 채 완공조차 못한 사례들도 등장합니다. ‘골든 파이낸스 117’ 같은 상징적인 프로젝트가 그 시대의 그림자처럼 남습니다.

중국 정부가 방향을 바꾸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더 이상 “얼마나 높이 지었는가”가 도시 발전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높이 대신, 문화로 투자하는 도시

초고층은 돈이 바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박물관·극장·공공건축은 더더욱 돈이 바로 남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문화 시설, 공공 건축에 투자를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국제 건축 매체에서도 드러납니다. 요즘 글로벌 플랫폼에서 자주 소개되는 프로젝트 상당수가 중국의 문화시설·공공건축입니다.

즉, 중국은 지금 “건축이 실제로 구현되는 가장 큰 무대”가 됩니다.

설계자의 국적을 넘어, 실현의 스케일이 중국에 집중되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수저우, 높이 대신 문화로 도시를 바꾸는 실험

이 변화가 또렷하게 보이는 도시가 수저우입니다. 수저우는 전통과 역사로 유명한 도시이지만, 동시에 “현대적인 문화 지구”를 도시 계획 안에 의도적으로 심어 넣습니다. 그 결과 스산 문화지구 같은 새로운 거점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서 서로 다른 건축 언어가 나란히 공존하는 장면을 걸어서 확인해 봅니다.


1) 수저우 박물관 서관

오늘 일정의 시작은 수저우 박물관 서관입니다. 본관이 전통적 인상을 가진다면, 서관은 외곽에 위치하며 훨씬 현대적 성격을 강하게 띱니다. 2021년 완공된 프로젝트로, GMP 아키텍츠(독일) 설계입니다.

이 건물은 단순한 박스가 아닙니다.

큐브가 군집을 이루고, 그 사이를 유리로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큐브 한 변이 약 25m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 위에서 보면 더욱 특이한 덩어리감이 읽힙니다. 표면은 반들반들하고 부드럽게 마감되어 있으며, 큰 부지와 여유 있는 외부 공간 속에서 단정하고 기하학적인 존재감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박물관 앞 조각 작품이 건물의 딱딱함을 풀어줍니다. 조각은 켄고 쿠마가 설치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고, 가까이 가면 구조가 더 시적으로 느껴집니다. 건물을 단독으로 세워두면 공허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조각이 공간의 밀도를 만들어 주며 ‘조화’를 완성합니다.

또 하나의 감각은 ‘냄새’였습니다.

건물 근처에서 로즈마리 향이 진하게 납니다. 조경이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방문 경험의 일부가 되는 방식입니다. 건축이 시각만이 아니라 감각 전체로 설계될 수 있음을 다시 확인합니다.


2) 수저우 대극장

박물관 주변에는 대극장이 있습니다. 곡선으로 크게 휘어지는 덩어리감이 특징이고, 외피는 유리와 알루미늄이 비늘처럼 겹치는 느낌으로 보입니다. 빛에 따라 장면이 달라지는 타입입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그 곡선이 공간에서도 그대로 감지됩니다. 외부 형태가 내부 경험으로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이 지점에서 수저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단지 “멋있는 건물”을 하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극장·과학관 같은 프로그램을 한 권역에 묶어서 도시의 일상 동선으로 끌어옵니다. 관광지가 아니라 생활권으로 만들려는 접근입니다.


3) 수저우 과학관

대극장 인근에는 뱀처럼 휘어진 형태의 과학관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한쪽에서 시작해 원형 동선을 그리며 이어지는 구조로 읽힙니다. 호수와 산의 맥락을 끌어안는 배치가 인상적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오면 “공원+테마파크+문화시설”이 묶인 하루 코스가 되는 구성입니다.

여기까지 걸으면서 든 생각은 단순합니다.

이 문화지구는 건축을 전시하는 곳이 아니라, 도시가 문화로 자신을 재조립하는 실험장에 가깝습니다.


상하 리트리트의 작은 체플

저녁에는 외곽에 있는 리트리트로 이동해 내리엔 후가 설계한 작은 체플을 봅니다. 불빛이 들어오는 시간대의 분위기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늦게 찾았습니다.

흥미로웠던 건 공간의 완성도와 별개로, “사람이 거의 없는 운영”이 만들어내는 역설입니다. 시설은 정교하고 직원도 많아 보이는데, 이용자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질문을 남깁니다.

문화시설 확충이 도시를 바꾸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어떤 ‘지속가능한 운영 구조’로 연결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저우에서 확인한 것

  • 중국은 초고층 경쟁을 멈추고, 도시 발전의 기준을 바꿉니다.

  • 그 이후의 투자 축은 공공건축·문화시설로 이동합니다.

  • 수저우는 여러 건축가의 서로 다른 언어를 한 권역에 쌓아, ‘높이 대신 문화’로 도시를 재편하는 실험을 이어갑니다.

  • 동시에 운영과 지속성이라는 현실적 질문도 함께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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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부산 명지 퍼스트월드샤인 학원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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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개요

  • 공사명: 퍼스트월드샤인 용도변경

  • 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2로 41 (명지동)

  • 기존 용도: 업무시설(사무소)

  • 변경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 대상 호실: 604호

  • 전유면적: 131.9㎡

  • 공용면적: 166.76㎡


■ 건축 및 규모 개요

  •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건물 규모: 지하 4층 / 지상 23층

  • 용도변경 대상 층: 6층 (604호)

  • 주요 구조부 변경: 없음

    (용도변경에 따른 실내 공간 구성 변경 수준)


■ 장애인 편의시설 검토

  • 설치 대상 여부: 해당 없음

사유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 본 건은 연면적 500㎡ 미만에 해당하여

  •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에너지절약계획서

  • 제출 여부: 해당 없음

사유

  • 용도변경 면적 131.9㎡로 500㎡ 미만

  • 외피 및 주요 설비 변경 없음


■ 오수 발생량 및 정화조 검토

  • 변경 전: 업무시설(사무소)

  • 변경 후: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산정 기준

  • 오수 발생량 기준: 15L/㎡

  • 1일 오수 발생량: 2.885㎥

검토 결과

  • 변경 전·후 동일 기준 적용

  • 오수 발생량 증감 없음

  • 기존 정화조 용량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


■ 주차대수 검토

  • 변경 전 (업무시설)

    • 100㎡당 1대 기준

  • 변경 후 (학원)

    • 134㎡당 1대 기준

검토 결과

  • 대수 산정 기준 완화에 따라

  • 기존 주차대수 범위 내에서 기준 충족

  • 추가 주차 확보 불필요


■ 소방 및 다중이용업 검토

  • 수용 인원 산정 기준

    •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 등

    • 1.9㎡당 1인 기준 적용

  • 산정 결과

    • 131.9㎡ ÷ 1.9㎡ = 약 69명

검토 결과

  • 100명 미만으로

  • 다중이용업 및 강화 대상 해당 없음

  • 출입구(문), 피난 동선 기준 만족


■ 구조 및 설비 변경 사항

  • 구조: 변경 없음

  • 전기·기계·공조 설비: 기존 설비 유지

  • 주출입구, 단차:

    업무시설 → 학원 변경에 따른 기준 검토 완료, 모두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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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8

"월 30% 수익"의 위험한 정체. 폰지사기 28분만에 알아보기

펼쳐보기

“한 달에 30% 수익?”

100년째 반복되는 폰지 사기의 진짜 얼굴

“100원을 투자하면 한 달 만에 200만 원이 됩니다.”

누가 들어도 이상한 말이죠. 하지만 이런 광고에 속아 전 재산을 잃은 사람이 아직도 많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사기 수법이 10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오래된 사기의 이름이 바로 폰지 사기(Ponzi Scheme) 입니다.


1. 1920년대에 시작된 이야기

폰지 사기의 이름은 1920년대 미국 보스턴에서 활동했던 찰스 폰지(Charles Ponzi) 에게서 비롯됐습니다.

그는 “국제우편 쿠폰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45일 만에 50% 수익”이라는 약속까지 내걸었죠.

처음엔 투자자들이 실제로 이자를 받았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돈이 몰렸고, 폰지는 하루에도 수백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조사로 곧 드러났습니다.

그는 실제로 쿠폰 거래를 한 적이 없었고, 새로 들어온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 단순한 돌려막기 구조가 바로 폰지 사기의 본질입니다.


2. 메이도프, 21세기의 폰지

폰지 사기는 한 세기가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08년엔 월가의 거물 버니 메이도프(Bernie Madoff) 가 같은 방식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폰지 사기를 벌였습니다.

그는 나스닥 증권거래소 의장 출신이었고, 오랜 경력 덕분에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죠.

그가 내세운 수익률은 연 10~12%.

언뜻 들으면 과하지도 않은 수준이었지만, 주식시장이 폭락해도 그의 펀드는 늘 안정적인 수익을 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꼈던 일부 전문가들의 경고는 무시됐고, 결국 금융위기 때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돈을 빼면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 피해액은 약 650억 달러, 한화로 80조 원이 넘었습니다.

메이도프는 징역 150년형을 선고받았고, 감옥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3.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포장: 암호화폐

최근에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폰지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비트코넥트(BitConnect) 입니다.

이 회사는 “AI 트레이딩 봇이 알아서 월 40% 수익을 낸다”고 홍보했습니다.

수많은 투자자가 몰렸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18년 서비스가 중단되며 수십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대만 바뀌었을 뿐, 구조는 10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4. 폰지 사기의 작동 원리

폰지 사기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1.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은다.

  2. 실제로는 투자하지 않고, 새 투자자의 돈으로 이전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한다.

  3. 초기에 들어온 투자자는 실제로 돈을 벌게 되며 입소문을 낸다.

  4.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사기꾼은 점점 더 큰 돈을 손에 쥔다.

  5. 그러나 신규 자금이 끊기거나 인출이 늘어나면 즉시 붕괴한다.

이 구조가 유지되려면 투자자가 계속 두 배, 세 배로 늘어나야 하지만

그건 수학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5. 이런 신호가 보인다면 멈춰야 합니다

폰지 사기를 피하려면 몇 가지 경고 신호를 기억해야 합니다.

  • 위험 없이 고수익을 약속한다.

  • 시장이 흔들려도 늘 일정한 수익을 낸다고 한다.

  • 투자 구조나 전략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

  • 금융당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 제3자 회계 감사나 보고서가 없다.

  • 돈을 빼기 어렵거나, 재투자를 강하게 권한다.

  • “추천하면 수익이 더 커진다”고 한다.

  • “이건 소수만 알 수 있는 기회”라며 비밀을 강조한다.

  • “오늘 안 하면 기회를 놓친다”고 재촉한다.

  • 유명인이나 지인을 내세워 신뢰를 만든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 투자는 멈춰야 합니다.


6. 이미 투자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미 수상한 투자에 돈을 넣었다면 지금이라도 중단하세요.

추가로 입금하지 말고, 가능한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 광고 자료 등은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다음에는 금융감독원, 경찰(사이버수사대) 등 공식 기관에 신고하고

비슷한 피해자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피해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렵더라도, 법적 절차를 밟으면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7. 투자 전 스스로에게 던질 질문

  • 이 수익률이 현실적인가?

  • 투자 구조를 내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 이 회사는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가?

  • 제3자가 감사하거나 검증한 자료가 있는가?

  • 돈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가?

이 중 하나라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투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8. 결론: “너무 좋아서 믿기 어려운 제안”은 믿지 말자

폰지 사기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번듯한 사업처럼 보여도, 실제 가치가 만들어지지 않는 돈의 돌려막기일 뿐이죠.

진짜 투자는 빠르게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꾸준히, 안전하게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복리의 힘을 믿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진짜 부의 비밀입니다.

“너무 좋아서 믿기 어려운 제안이라면, 믿지 말자.”

이 단순한 한 문장이,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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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교, 곰팡이, 단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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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모든 내용은 겨을을 기준으로 서술되었으며, 그림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왼쪽이 모두 외부측이다. 

 

결로, 곰팡이는 실내 온습도와 벽의 표면 온도와 관련이 깊다. 외벽의 실내측 온도가 일정 온도이하로 내려가면 발생하는데, 건축물은 법이 정한 단열재 두께를 충족시켜야 하므로, 이론적으로 외벽에서 결로나 곰팡이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단열재에 구멍이 났을 때, 열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하게 되고 그 주위의 온도가  매우 낮게 떨어지게 된다.

 이처럼 특정 부위에 단열재가 없거나, 손상되어서 열손실이 커지는 부분을 열이 건너가는 다리라는 의미로 열교(열다리)라고 한다. 

 

열교 = 열이 지나다니는 다리 

 

 

 단열재는 건물에 있어서 내복과 같다. 우리가 구멍 난 내복을 사지 않듯이 단열재가 빠진 건물을 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수많은 곳에서 단열재가 빠져 있고, 이는 이미 고장난 전자제품을 사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다. 

 특히 단열재가 실내에 있는 아파트는 외벽과 내벽 또는 슬라브가 T자 모양으로 만나는 모든 구간에 단열재가 없다.

 

아파트의 열교, 내단열의 숙명 

 

 

열교로 인해 외벽의 온도가 부분적으로 낮아지는 등의 조건이 갖추어 지면 실내측에 곰팡이가 생기는데, 이 건물에 발생하는 곰팡이는 어린이나 노인, 그리고 곰팡이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의 호흡기 계통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비염, 천식, 심하게는 폐렴으로 갈 수도 있다.

다만 심하게 곰팡이가 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아닌 이상, 건강한 성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알려진다. 또한 출혈성 폐렴과의 연관성은 아직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

 

곰팡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 글에 비교적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https://www.cdc.gov/mold/faqs.htm

 

건축분야에서는 실내공기질의 한 분야로 광범위하게 다루어 지고 있다.

https://www.euro.who.int/__data/assets/pdf_file/0017/43325/E92645.pdf

더해서, 곰팡이 알러지에 대한 글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님 제공)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4397360/

 

곰팡이의 제거는 더 어렵다. 곰팡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강알칼리성 액체가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곰팡이를 제거하려는 행위에는 꽤 강한 환기가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이는 독일에서 곰팡이를 제거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들이 입고 있는 복장을 보면 곰팡이를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물질이 인체에 얼마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독일의 곰팡이제거 회사 작업 복장 

 

 

 이 열교가 있는 부분에 더해서, 실내의 열이 벽 쪽으로 갈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는 붙박이장이 결합된 경우 곰팡이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붙박이장 뒷면의 곰팡이 

 

그렇기에 붙박이장은 외벽이 아닌 내벽 쪽에 붙여서 계획될 필요가 있다. 

 

 

목조주택이 콘크리트주택보다 따뜻할까?

 

단열재 성능이 같고, 두께가 같으면 열이 통과하는 양도 같다. 그럼 목조주택과 콘크리트 주택의 단열재 두께가 같으면 집의 성능도 같을까? 

불행히도 그렇지 않다. 모든 건축자재는 열이 얼마큼 통과하는지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열전도율”이라고 한다. 즉, 열전도율이 같다면 같은 두께일 때 열이 통과하는 양이 같다는 뜻이다. 목조주택에서 사용되는 나무의 열전도율은 플라스틱과 같다. 이 것은 철이나 콘크리트보다는 확실히 열이 적게 통과하지만, 그렇다고 단열재는 아니다. 

그렇기에 아래 그림처럼 단열재 두께가 같다면 단열재 중간에 나무가 들어가는 목조주택이 콘크리트 주택보다 추울 수 밖에 없다.

 

목구조(왼쪽)와 콘크리트구조의 벽체 비교 

 

 

그럼 콘크리트 주택이 항상 더 따뜻한가? 사실 그것도 아니다. 아래 그림처럼 콘크리트 주택에서 돌이나 징크마감을 고정하기 위해서 단열재를 철물이 뚫고 들어가게 된다. 이 것이 막대한 열손실로 이어지게 되고, 이 양은 목조주택에서 나무를 통한 손실보다 많을 수 있다.

 

콘크리트주택에서 외장재를 고정하기 위한 철물의 열교 

 

 그러므로 이제는 “목조주택이 더 낫다든가, 콘크리트가 더 낫다”라는 밑도 끝도 없는 설명보다는 “어떤 재료를 어떻게 사용했고 어떻게 열교를 없애려고 노력했기에 성능이 이렇다.”라는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 

 

 

목구조, 경량스틸구조의 열교 저감 방법

 

 이런 스터드의 열교를 감쇄시기기 위해서 목조 또는 경량스틸하우스는 외단열이 필요하다. 즉 스터드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외단열을 하는데 있어서 레인스크린이라는 것을 두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레인스크린은 1990년대 초, 북미지역에서 단열재 뒷면으로 넘어간 빗물이 OSB를 썩게 만든 사건이 있은 이후에, 빗물이 유입되더라도 내부로 침투하지 않고, 틈새로 빠져 나가도록 하는 “레인스크린"을 두게 된 것이 유래인데, 문제는 이 레인스크린 사이로 빗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여야 하기에, 하단부에 벌레가 들어갈 수 없도록 방충망만 있고, 공기를 막을 수 없게 구성될 수 밖에 없다.

 이 이야기는 겨울철 외기가 단열재 뒷면으로 넘어가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로 인해 국제규정 (ISO 6946)에 의해, 이 통기층 외부의 단열재는 열적 성능이 없다고 보고 있다. (즉, 외부 단열재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오로지 스타코 마감을 위한 바탕재로써의 역할만 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레인스크린으로의 외기 침투(좌)와 무기질단열재를 사용한 올바른 외단열방법(우) 

 

 

그러므로, 제대로된 단열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OSB에 단열재를 밀착시켜야 하는데, 여기에 전제조건이 있다. 이 때 사용되는 단열재는 목구조 내부의 단열재와 마찬가지로 글라스울과 같은 무기질단열재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목구조의 습기가 외부로 빠져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스타코마감은 이 위에 다시 통기층을 만들고, 화이버시멘트보드 위에 마감을 하는 형식이다.

 

 

콘크리트구조의 열교 저감 방법

 

 콘크리트 구조는 비교적 쉽다. 철물이 단열재를 관통하지 않게 하는 열교차단제품을 사용하면 거의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다행히도 현재 우리나라 건축시장에서 이 열교차단제품이 매우 다양하게 국산제품이 개발되어져 있다. 용도와 위치가 맞는 제품만 선택하면 열교는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

 

 

이지아이비스 - 외단열모듈

 

이지아이비스 - 외단열 열교차단 피스

 

티비블럭 - 발코니열교차단재

 

 

티푸스코리아 - 외단열열교차단재 

 

 

이비엠리더 - 외단열열교차단재

 

스타빌엔지니어링 - 창호주변 열교차단재 

 

 

경량구조에서의 방습층

 

경량구조는 단열성능이 오랫동안 지속되기 위해서는 방습층이 있어야 한다. 단열을 이야기하다가 뜬금없이 방습층이야기를 꺼내서 혼란스러운 분도 계실 텐데, 경량구조에서는 필수적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방습층은 말 그대로 실내의 습기가 벽체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막는 층이라는 의미다. 즉 단열재 보다 실내측에 위치해야 하며, 통상 석고보드를 치기 전에 선시공이 되어야 한다.

 방습층이 왜 필요한지는 아래 그림과 같이 이해를 해야 한다.

 

 

경량구조에서의 겨울철 습기의 이동과 구조체 내의 결로현상

 겨울철은 실내가 외부보다 상대적으로 습한데, 수증기는 습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습기의 방향은 실내측에서 실외측 방향이다. (그림의 화살표) 

이 때, 벽체 내부의 온도를 살펴보면, 외기와 가까울수록 온도가 낮아지고, 어느 지점을 넘어가면 실내에서 이동한 수증기가 벽체 내에서 결로현상이 생긴다. 

경량구조는 글라스울, 셀룰로오즈 또는 수성연질폼과 같은 단열재를 사용하므로, 벽체 내부에 결로현상으로 발생한 물은 단열재를 쳐지게 만들기도 하고, 곰팡이가 생기기도 한다. 이는 단열성능도 떨어뜨리지만 실내공기질은 물론 심하게는 구조체를 썩게 만드는 직접적 원이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겨울철에 구조체 내부로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 단열성능이 오랫동안 동일하게 지속되도록 “방습층”을 설치해야 한다. 

 

 

 

 

경량구조에서 방습층의 위치(좌)와 설치층 개념(우) 

 

 

 이 방습층은 구멍이 나는 등 손상되면 안 되기에 수도배관이나 전기배관이 들어가는 “설비층”을 별도로 두어서 이 공간 안에서 모든 배관이 시공되는 방식을 선택하기도 한다. 

 

 물론 우리나라 목조주택이나 경량스틸하우스 중에서 이런 방습층을 두는 경우는 아예 없다시피 한다. 하지만 이 방습층은 법적으로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다. 즉 이 것을 빼면 적법한 건축물이 아닌 것이다. 다만 이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 뿐이다.

 

  가끔 목조주택에서 사용하는 글라스울의 표면에 종이(크라프트지)같은 것이 붙어 있어서, 이 것이 방습층 역할을 하도록 기대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이 종이는 완전 투습체이다. 

즉 이음매 또는 구조와의 접합부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종이 자체가 투습이기에 아무런 습기 저항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종이가 붙은 단열재를 아무리 꼼꼼히 잘 시공하여도 이 것이 방습층이 될 수는 없다. 

(2021년, 크라프트지에 대한 투습성능을 독일과 함께 측정한 결과를 본문에 반영)

참조 : https://youtu.be/pLWq0q21V4w?t=1078 

 

목조주택에서의 단열재 시공. 매우 시공이 잘된 사례지만, 방습층의 성능은 전혀 없다.

 

 

 

 본문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목조주택에서는 방습층을 사이에 두고 나무와 실내가 분리되어야만 하는 것이니, “주택이 숨을 쉰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다.

  법에 정해진 바와 같이 방습층이 없는 경량구조는 생각할 수도 없고, 실현되어서도 안 된다.

 

 콘크리트 구조는 외단열만 제대로 하면, 콘크리트 200mm는 그 자체로 방습층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는 없어도 된다.

 

 

콘크리트주택의 대표적인 열교

 

콘크리트 주택의 경우, 기초즉면, 발코니 등등 여러 군데 열교의 취약점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특히 문제가 심각한 곳이 외벽과 지붕이 만나는 부분에서의 열교이다.

 외벽은 건축법에서 “외단열을 할 경우 구조체 중심선이 면적선”이기 때문에, 실내 면적을 키울 요량으로 거의 모든 주택에서 외단열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으나, 지붕은 100% 내단열을 채택하고 있다. 이 것은 아마도 이 방식보다 더 싸게 시공할 방법은 없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단열+방수의 합계공사비가 절대적으로 저렴하다. 하지만 문제가 없이 싸다면 당연히 나서서 채택을 해야 하지만, 문제점은 고스란히 남겨두고 가격만 내린 꼴이니,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는 콘크리트주택을 좋은 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콘크리트건물의 지붕 열교 

 

 

특히, 외기에 노출되어 항상 햇빛을 받는 노출방수는 그 수명이 2년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누수, 결로, 곰팡이가 발생할 가능이 높을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제 이 방식에서 벗어날 때도 되었다.

 지붕의 단열은 방수방식과 연관이 깊다. 아무리 단열을 잘해도 누수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평지붕의 경우 지붕을 사용할 수도 있기에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열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붕도 외단열로 가야 한다. 거기에 더해서 방수는 그 수명을 위해 햇빛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방법이 “역전지붕”이라는 개념이며, 우리에게는 생소한 방식이지만, 유럽에서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해오던 방식이다.

 역전지붕이라는 단어는 단열과 방수가 역전되어져 있다는 의미이다.

 

 

콘크리트 평지붕에서의 열교없는 단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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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2

절대 후회없을!! 벽이 더러워지지 않게 하는 3가지 방법 (시스템창호, 일반창문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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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주변 눈물자국, 왜 생기고 어떻게 막을까?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건물 창문 밑으로 까맣게 흘러내린 자국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마치 마스카라가 번진 듯한 이 흔적을 우리는 흔히 **‘눈물자국’**이라 부릅니다. 외관을 지저분하게 만들 뿐 아니라, 건물의 내구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요.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기고,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눈물자국이 생기는 원인

창문은 수직으로 서 있고, 유리와 프레임 바깥쪽에는 항상 먼지가 쌓입니다. 비가 오면 이 먼지가 빗물에 씻겨 내려가면서 창문 밑 벽체에 줄처럼 자국을 남깁니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창문 아래쪽 외벽은 오염되고 보기 흉한 얼룩이 생깁니다.

해결 방법: 물끊기와 배수 장치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물끊기(Drip Edge)**입니다. 창문 아래쪽, 즉 창대석 밑에 작은 단차를 만들어주면 물방울이 벽을 타고 흐르지 않고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단순한 장치 하나가 건물 외벽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죠.

두 가지 방식: 빗물바지와 후레싱

눈물자국을 막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빗물바지(독일식 Fensterbank)

독일 등 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창문 하부에 턱을 만들어 물이 벽을 타지 않고 곧장 떨어지도록 설계합니다.

창문 하부에 깊이 있는 턱을 두어 빗물이 벽과 분리되도록 함

양쪽 끝에는 벽체와 연결되는 턱을 만들어 물이 옆으로 스며들지 않게 막음

정석대로 시공하면 하얀 건물이라도 오염이 거의 생기지 않음

2. 후레싱(Flashing)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창문 주변을 알루미늄, 석재, 목재 등으로 감싸는 마감재

하부에 물끊기를 포함해, 벽체로 흐르지 않고 바깥으로 떨어지도록 설계

창문 전체를 사각형으로 감싸주면 미관이 살아나고, 단열재를 끝까지 밀어 넣을 수 있어 단열 성능까지 향상

후레싱 방식의 장점

미관 완성

창문이 또렷한 사각형으로 강조되면서 건물의 외관이 한층 정돈됩니다.

눈물자국 방지

하부 물끊기를 통해 오염을 예방하고, 깔끔한 외벽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열 성능 강화

벽돌이나 석재 마감 시 단열재를 창문 끝까지 밀어 넣을 수 있어 열손실과 결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비용과 가치

후레싱은 알루미늄 가공과 시공비가 포함되어 창문 가격의 약 15~20% 정도 추가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건물 전체의 외관과 수명을 지켜준다는 점에서 충분히 합리적인 투자입니다. 창문 가격이 2천만 원이라면 건물 전체 가치는 그 몇 배, 몇십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눈물자국은 단순히 보기 싫은 흔적이 아니라, 건물 관리와 수명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빗물바지와 후레싱은 이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후레싱은 미관, 오염 방지, 단열 성능까지 챙길 수 있는 다재다능한 해법이라 적극 추천할 만합니다.

처마가 길게 나와 있어 빗물이 전혀 닿지 않는 한옥을 제외한다면, 현대 건축에서는 꼭 고려해야 할 디테일입니다. 작은 장치 하나로 건물의 아름다움과 성능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창문눈물자국 #눈물자국제거 #외벽오염 #빗물바지 #후레싱 #창호디테일 #건축외장 #창호시공 #단열보강 #결로방지 #외벽청소 #리모델링팁 #주택리모델링 #외장재시공 #건축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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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 가볼만 한 곳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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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 여행 총정리! 관광명소와 먹거리, 호텔, 자세한 이동방법까지 총정리

업데이트 날짜: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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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는 일본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인기인 지역이다. 본 기사는 유서 깊은 신사, 불각을 찾거나 교토의 전통요리 교료리를 비롯한 다양한 음식점에서 명물 요리를 맛보고 운치 있는 호텔에 묵는 등 교토를 만끽하기 위한 꿀팁을 소개한다.

이미지 제공:PIXTA

목차

  1. 1. 교토의 특징

  2. 2. 교토 관광의 가장 좋은 시즌은?

  3. 3. 교토의 교통수단

  4. 4. 교토에 가면 잠은 어디서 잘까?

  5. 5. 교토에서 미식을 즐기자

  6. 6. 교토 문화를 즐겨보자

  7. 7. 교토에서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

  8. 8. 교토에서 쇼핑을 즐기자

  9. 9. 교토 주변지역의 관광 명소

1. 교토의 특징

이미지 제공:PIXTA

일본 내 교토의 위치

교토부는 혼슈(本州)의 중앙 부근, 간사이 지방에 있는 도시다. 북으로는 바다와 맞닿아 있고 동으로는 비와호가 있는 시가현, 남으로는 고도(古都) 나라와 간사이 국제공항이 있는 오사카, 서로는 고베항이 있는 효고현으로 둘러싸여 있다.

행정의 중심이자 관광지이기도 한 교토시는 교토부 남쪽에 위치한다. 교토의 현관문인 교토 역은 도카이도 신칸센, JR선, 지하철, 긴테츠 등의 철도 외에도 노선버스와 택시 등도 많아 시내의 관광명소로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다.

지형적 특징

교토는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지역으로 여름은 덥고 습하며, 겨울은 추운 계절적 특징이 있다.

교토의 역사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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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는 794년부터 1000년 넘는 세월 동안 일본의 도읍지였다. 수 차례 전란에 휘말리고 그 때마다 눈부신 재건을 이뤄낸 교토는 1868년 도쿄로 수도를 옮긴 후에도 근대도시로서 발전을 이룩해왔다. 문화면으로는 천황을 중심으로 번영한 궁정문화가 건축, 공예, 기모노, 요리 등 다양한 분야로 계승되었다.

여행지로서 교토가 갖는 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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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에는 국보, 중요문화재, 시(市)지정등록문화재 등 약 3000개 가까운 유・무형의 귀중한 문화유산이 있다. 삼면이 산에 둘러싸여 풍요로운 자연이 남아 있는데다, 사찰과 신사가 많고 옛 거리도 남아 있어 고도 특유의 운치를 느낄 수 있다. 교토시내 전체가 마치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어디에 가든 국제적인 관광도시 답게 세련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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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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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 깊은 사찰과 신사가 많고 아오이 마츠리와 기온 마츠리, 지다이 마츠리와 같은 유명 마츠리가 있다는 점이다. 화도와 다도, 가면극 노(能), 전통 춤 마이(舞), 고전연극 교겐(狂言) 등 전통문화가 계승되고 있으며, 해외에도 제자가 있는 각 유파의 종가 등이 교토에 본거지를 두고 있고, 마이코와 게이코와 같은 교토 특유의 유흥 문화가 있는 점도 해외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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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 여행이 인기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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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은 계절의 변화를 각종 행사와 요리를 통해 즐긴다. 전통을 중시하는 교토에는 일본 고유의 문화가 뿌리내리고 있다. 전통의상인 기모노를 입거나 다도와 향도를 접하거나 전통 일식 와쇼쿠와 화과자를 먹고 교토 주민들의 일상을 체험할 수 있는 것도 매력이다.

옛 도읍이었지만 도회적이면서 교통편도 좋고 맛집과 기념품 샵, 숙박시설 등도 풍성하다. 또 교토에는 대학이 많아 유학생도 많이 살기 때문에 주민들도 외국인과 접하는데 비교적 익숙한 편이다.

2. 교토 관광의 가장 좋은 시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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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는 1년 내내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지만 여름에는 가마솥 더위, 겨울에는 발 밑에서 한기가 올라올 정도로 추위가 매섭다. 쾌적한 여행을 원한다면 봄, 가을이 좋다.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다워 관광에 최적의 시즌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여행객도 많아 유명 관광지는 혼잡이 예상되니 아침 일찍 출발하거나 평일에 찾는 등 느긋하게 관광할 수 있는 시간대를 고르는 것이 좋다. 한여름이나 한겨울은 관광하기에 과히 좋은 시기는 아니지만, 그 계절만의 즐거움이 있으니 사계절의 교토의 볼거리를 소개하겠다.

봄철 교토의 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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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의 계절인 봄. 특히 일본인이 사랑하는 벚꽃이 볼거리다. 벚꽃의 절정기는 3월 말부터 4월 초의 1주일 정도로 공원 등에서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하면 제등에 불을 밝히고 밤 벚꽃을 즐기려는 상춘객들이 몰려든다. 교토시내에서는 교통이 편리한 마루야마 공원기요미즈데라, 아라시야마, 헤이안 신궁, 교토부립식물원, 철학의 길 등이 벚꽃 명소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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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교토의 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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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에도 속이나 물가에 가면 더위를 피할 수 있다. 교토의 피서지로 알려진 곳은 고지대에 있는 기부네구라마, 수령 200년 이상의 나무가 울창한 시모가모 신사의 다다스의 , 곧게 뻗은 대나무가 에워싼 아라시야마 죽림. 물가라면 가모 강과 기부네의 평상, 계곡을 나룻배를 타고 내려가는 호즈강 래프팅 등이 인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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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교토의 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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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 깊어가는 10월 말부터 11월에 걸쳐 교토에서는 단풍이 절정을 맞아 교토시의 삼면을 에워싸는 산과 신사의 나무가 매혹적인 빛깔로 변신한다. 니조 성과 기요미즈데라, 에이칸도, 철학의 길, 기후신사, 아라시야마, 사가노 등 볼거리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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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교토의 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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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 시가지는 적설량이 적은 편이지만 교토시내의 북동부에 있는 기부네 산과 구라마 산의 골짜기에 있는 기후신사는 눈이 쌓이면 설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교토부 북부에서는 미야마 억새지붕 마을, 아마노하시다테, 이네의 후나야, 후쿠치야마 성 등이 설경이 아름다운 스팟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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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토의 교통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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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쿄 등 주요도시에서 교토로 가는 교통편

<신칸센>

도쿄 역에서 교토 역까지는 신칸센 노조미로 약 2시간 15분, 14,170엔(지정석 ※평상시)이다. 소요시간이 짧고 시간이 정확한데다 승차감도 좋지만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운임이 다소 비싼 편이며 지정석은 예약이 필요하다.

<야간고속버스(야행버스)>

도쿄에서 교토까지는 고속버스도 있다. 그 중에서도 JR 버스는 주요 역 앞에 버스 터미널이 있고 도쿄에서 교토까지 약 8시간이 소요된다. 소요시간이 길지만 환승할 필요가 없어 큰 짐이 있어도 편하고 야간에 운행하는 버스라면 자고 있는 동안에 교토에 도착한다. 4열 좌석 ‘세이슌 에코드림호’는 약 4,000엔~ 로 철도에 비해 운임이 저렴한 편이다.

<비행기>

이동시간을 가장 우선한다면 비행기를 추천한다.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오사카의 간사이 국제공항(KIX) 또는 오사카 국제공항(이타미, ITM)까지는 약 90분이 소요된다. 항공사와 항공편에 따라 도착하는 공항이 다르니 잘 확인하도록 하자. 요금은 편도 약 10,000엔 정도로 시즌과 항공사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니 서둘러 예약하는 것을 추천하지만 저가항공권은 예약 후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능하니 주의하기 바란다.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교토까지는 JR, 리무진 버스 등으로 교토에 갈 수 있다. 간쿠 쾌속으로 오사카 역까지 약 71분, 교토선 신쾌속으로 환승해 약 29분이다(승차권 1,910엔). JR 특급 하루카를 이용하면 약 80분 만에 교토까지 직행이다(승차권 1,910엔+자유석 특급권 990엔 or 지정석 특급권(평상시) 1,520엔, (비수기) 1,320엔)

리무진버스는 간사이공항 제1터미널(8번 승강장)에서 교토 역 하치조구치까지, 약 85분~90분. 제2터미널(2번 승강장)에서는 약 100분~105분이다. 요금은 2,600엔. 큰 짐이 있는 여행객에게는 저렴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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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교토 관광 시 이동방법과 알뜰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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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 시내를 두루 돌아보려면 교통망이 발달된 사철, JR, 지하철,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 때 요긴한 것이 각 교통수단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리패스다. 지금부터 알뜰 프리패스를 소개하겠다.

<지하철・버스 1일권>

시내 관광지에 가려면 버스가 편리하다. 교토시영지하철, 교토시버스, 교토버스(일부 노선 제외), 게이한버스(일부 노선 제외)를 1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이 ‘지하철・버스 1일권’이다. 고다이지, 도에이 우즈마사영화촌 등의 입장 시 혜택도 있다.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면 명소를 효율적으로 돌 수 있다.

1일권 대인 1,100엔(소아 550엔) ※2일권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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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이 1day 패스>

‘간사이 1day 패스’는 JR 서일본의 보통열차(신쾌속・쾌속 포함)의 보통칸 자유석과 오사카 수상버스 ‘아쿠아라이너’, 고자쿠 교통버스의 가타타 역 이남 에리어 및 비와호오하시선의 ‘가타타 역~고토나이시마에’ 구간 (겨울 한정)을 1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이다. 운행 에리어가 오사카부교토부, 효고현, 나라현, 시가현으로 광범위하며, 1회에 한해 대여 자전거도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계절별로 판매되며 예를 들어 2021년 ‘가을 간사이 1데이패스’는 ‘히에이잔 티켓(게이한)’, ‘고야산 티켓(난카이)’, ‘무로지・하세데라 참배 티켓(긴테츠)’, ‘아리마 온천 티켓(고베시영지하철・고베전철)’의 ‘티켓 교환권’이 포함되어 있어 이 중 한 장과 교환할 수 있다.

대인 3,600엔, 소인 1,800엔. 이용 전날까지 구입하기 바란다. 교토시내부터 교토의 북부와 간사이권 타 지역으로 이동할 때 교통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

<JR-WEST Rail Pass>

‘JR-WEST Rail Pass’는 관광 목적으로 일본을 찾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티켓이다. 7일(33,610엔~)・14일(52,960엔~)・21일(66,200엔~)간으로 나뉘어져 있어 교토시내에서만 이용할 경우에는 다소 비싸다는 느낌이 들지만, 교토부 북부와 나라, 오사카, 고베, 히로시마 등도 여행할 경우에는 강력 추천한다. (신칸센 노조미는 이용불가)

※JR-WEST Rail Pass는 일본 외 국가의 정부 등이 발행한 여권을 소지하고 ‘단기체류(Temporary Visitor)’에 해당하는 재류자격을 가진 자만이 구입, 이용할 수 있다.

4. 교토에 가면 잠은 어디서 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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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에는 아담한 게스트하우스와 독채형 고민가, 전통료칸, 고급 호텔 등 다양한 숙박시설이 있다. 설비와 가격도 제각각이니 목적지와 원하는 숙소의 분위기에 따라 선택의 폭이 다양하다. 1인당 요금은 게스트하우스라면 약 3,000엔~, 독채형 고민가는 약 6,000엔~, 시티호텔은 약 7,000엔~, 료칸은 식사 포함 약 9,000엔~(시즌과 시설마다 상이함)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다. 사전에 잘 조사해서 예약해두자.

교토 역 부근

터미널 역이라 시내 관광은 물론 타 지역으로 이동하기 쉽다는 이점이 있다. 교토 타워가 있는 주오구치(북측)의 역 앞, 신칸센 개찰구와 가까운 하치조구치(남측), 양쪽에서 도보권 내에 시티호텔료칸이 여러 곳 있으니 예산에 맞춰 고를 수 있다. 3박 정도라면 교토 시내를 여유롭게 돌고 하루는 시가현의 비와호 방면과 오사카로의 당일치기 여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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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시야마 에리어

풍광이 수려한 관광지로 알려진 아라시야마에는 비교적 아담한 호텔료칸이 많다. 식사가 포함된 료칸은 다소 비싼 편이지만, 여유롭게 교토의 호스피탈리티를 즐길 수 있다. 인기 스팟인 아라시야마 죽림과 유서 깊은 사찰이 많은 에리어이니 2박 정도로 일정을 짜서 아라시야마사가노・우즈마사 에리어를 대여 자전거로 도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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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지

옛 거리가 남은 교토시내의 중심부에는 게스트하우스가 많다. 옛 상인의 집과 주택 안에 만들어 일반 교토인들의 생활상을 보다 가깝게 느낄 수 있다. 교토에서 가장 번화한 에리어인 시조 가와라마치부터 시조 가라스마 부근에 숙소를 잡으면 음식점이 많아 다양한 교토의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 게스트하우스는 가격도 저렴하고 주방을 이용할 수 있는 체류형도 있다.

최근 인기가 있는 것이 독채형 고민가로 마치 교토의 주민처럼 프라이빗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교토는 매우 넓으니 3박 이상을 하며 여유롭게 다양한 교토의 매력을 누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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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토에서 미식을 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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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 특유의 분위기를 맛보려면 우선 일본 전통식 와쇼쿠를 선택하자. 채소와 고기, 생선 등 제철 재료의 맛을 살린 요리들은 매우 기품 있는 맛이 난다. 와쇼쿠뿐 아니라 다양한 음식점이 있으니 미식가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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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 가와라마치 에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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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모 강의 서쪽에는 폰토초와 기야마치라는 좁은 골목이 있고 길 양옆에 빽빽하게 음식점이 늘어서 있다. 대부분 가게 밖에 메뉴보드를 내놓아 미리 가격대를 파악할 수 있다. 고급 코스인 카이세키 요리는 예약자를 우선하는 가게가 많지만 예약 없이 당일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있다. 중화요리, 프렌치, 이탈리안 등 장르도 다양하며 일본식으로 재해석한 요리를 즐길 수 있다.

가모 강의 동쪽에는 야사카 신사와 가까운 하나미코지 도리가 있다. 이곳은 옛 거리가 남아 있는 운치 있는 거리다. 비교적 고급스러운 음식점이 많으니 미리 조사를 해보고 찾는 것이 좋겠다.

니시키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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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부터 지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니시키 시장도 최근에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선보이고 있다. 식료품이 메인으로 야키토리(닭꼬치)와 장아찌, 과자 등을 구입할 수 있으니 테이크아웃을 해 호텔 방에서 맛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아라시야마 에리어

아라시야마사가노 에리어는 밤에 영업을 하는 곳이 적은 편이니 런치타임에 이용하자. 교토의 전통음식 교료리를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맛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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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토 문화를 즐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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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세계에 자랑하는 컬처를 배우는 것도 여행의 즐거움이다. 우선 교토가 얼마나 거대한지 교토 역 앞 교토타워 5층에 있는 전망대에서 바라보자. 무료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어 유명한 기요미즈데라와 히가시혼간지도 가깝게 보일 것이다.

문화를 접하다

교토의 전통 공예품을 접하려면 니시진에 있는 니시진오리 회관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고급 직물인 니시진오리의 역사적 배경을 배울 수 있고 장인들의 시연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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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본의 만화를 좋아한다면 가라스마에 있는 교토국제만화뮤지엄을 추천한다. 폐교된 초등학교의 교사를 이용해 방대한 양의 만화를 전시하고 있다. 소장품 30만점 중 5만점의 만화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다. 번역판도 있어 외국인들도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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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 불각 투어를 즐기자

교토에는 수많은 사찰과 신사가 있다. 각각 유서 깊고 빌 수 있는 소원도 다르다. 건축물정원 등도 아름답고 인근에는 음식점과 기념품 가게도 많으니 산책까지 포함해 시간을 넉넉히 잡아 스케줄을 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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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드한 컬러의 도리이(기둥문)가 끝없이 이어진 센본도리이로 유명한 ‘후시미 이나리 신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고도(古都) 교토의 문화재’ 중 하나로 등록된 ‘기요미즈데라’, 기온 마츠리로 유명한 ‘야사카 신사’, ‘다다스의 ’을 포함한 경내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시모가모 신사’, 현존하는 일본 최고(最古)의 역사서 <고지키(古事記)>에도 등장하는 마츠오 신사 등이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명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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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토에서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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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부터 다양한 문화를 계승해 온 교토를 찾게 된다면 전통문화 체험을 놓치지 말기 바란다. 예를 들어 전통의상인 기모노 입기 체험은 많은 관광지에서 실시하고 있다. 기모노를 입고 산책하거나 명소를 견학하고, 이문화를 체험하는 것은 여행의 좋은 추억거리가 될 것이다.

또 화과자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는 가게도 많으니 장인의 기술에 도전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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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4k

식스 센시스 교토, 일본의 새로운 럭셔리 호텔, 2024년 4월 오픈(4K 풀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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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3일에 오픈한 교토의 새로운 럭셔리 호텔, 식스 센시스 교토를 살펴보겠습니다.

■호텔 정보

호텔 이름: 식스 센시스 교토

주소: 605-0932 교토부 교토시 히가시야마구 묘호인마에가와초 431

오픈: 2024년 4월 23일

설계 및 시공: 시미즈 주식회사

설계: BLING Design Group

층수: 지상 4층, 지하 2층

객실 수: 81개 객실(스위트 8개 포함)

객실 유형: 디럭스 스위트 가든(88제곱미터/947제곱피트)

가격: 271,000엔/1,698달러(세금 포함)

체크인: 오후 3시

체크아웃: 정오

접근성: 게이한 본선 교토역에서 차로 7분 도보 13분 시치조역,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차로 75분

주변 관광 명소: 묘호인, 도요쿠니 신사, 산주산겐도, 교토 국립 박물관, 기요미즈데라

공식 웹사이트: https://www.sixsenses.com/en/hotels/

・시설

Sekki: 교토의 현지 재료를 포함하여 전국에서 엄선된 재료로 만든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올데이 다이닝 레스토랑

Nine Tails: 숨겨진 비밀 칵테일 바

Sushi Oga: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스시 애호가들을 놀라게 하고 기쁘게 할 식사 경험을 제공하는 스시 레스토랑

Six Senses Spa: 트리트먼트 룸 4개(더블룸 1개, 싱글룸 3개, 남녀별 욕실 시설, 사우나, 실내 수영장, 헬스장, 요가 스튜디오)

Alchemy Bar: 천연 재료를 사용한 실습 워크숍을 개최하는 시설

Earth Lab: 호텔의 지속 가능성 활동과 지속 가능한 이니셔티브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거점

■식스 센시스

식스 센시스는 1995년에 설립된 호텔 브랜드입니다. 창립자는 소누 쉬브다사니이고, 첫 리조트는 몰디브의 소네바 푸시였습니다. 창립 이래 자연 럭셔리 리조트의 선구자로 알려져 왔습니다. 적극적인 노력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실천을 통해 숨 막힐 듯이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둘러싸인 지역에서 지역 사회와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호텔 운영을 실현했습니다.

식스 센시스는 2012년에 미국 투자 회사 페가수스 캐피털에 매각되었고, 2019년에는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룹(IHG)에 매각되었습니다. 현재는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룹(IHG)의 산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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