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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에코델타시티 개발로 늘어나는 유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7학급(특수 2 포함), 270명 규모의 유치원을 새로 짓는 설계공모입니다. 이번 공모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아이들의 놀이·학습·안전을 공간으로 설득하라.”
즉, 예쁜 조감도보다 동선·감시·가변성·통학안전 같은 실무 디테일이 당락을 좌우하기 쉬운 유형입니다.
위치: 부산 강서구 강동동 4630-3
대지면적: 3,901㎡
연면적: 5,692㎡ 이하
연면적은 허용범위가 명시돼 있어 기준 초과 시 실격 리스크가 큽니다.
실별면적도 시설기준표 허용 오차가 있으니(특히 일반교실은 더 촘촘) 면적표를 초기에 “고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공사비(예정): 약 141.742억(VAT 포함)
전기·정보통신·소방은 별도(범위 구분 체크 포인트)
설계용역비(예정): 약 5.888억(VAT 포함)
지질조사, 각종 인허가/협의, 안전성 검토, 안전보건대장, 녹색건축·BF·ZEB·신재생 등 포함
설계기간: 180일
이번 공모는 주안점이 꽤 명확합니다. 포인트는 세 가지 축으로 정리됩니다.
“길게 뻗은 복도형 배치”보다 짧고 분절된 동선 + 시야 확보 + 외부와의 유기적 연계를 선호하는 톤입니다.
아이들의 외부활동은 단순 운동장이 아니라 생태·자연친화 체험을 담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교사가 한눈에 확인 가능한 자연적 감시(시야)를 외부공간에 설계적으로 심어야 합니다.
실내와 실외는 분리보다 완충공간(테라스, 데크, 반외부 공간)을 매개로 부드럽게 연결하는 구성이 유리합니다.
에코3초와의 동선 충돌 방지가 명시되어 있어, 출입·통학·차량 동선을 초기에 분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단순 교실 나열보다, 아이들의 활동을 받아주는 실내 놀이/활동공간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도서관 등 다양한 학습공간을 “있다/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쓰이고 연결되는지가 보여야 합니다.
원생 수 변화나 교육과정 변화에 대응하는 가변 계획(건축·설비 포함)이 강조됩니다.
→ 가변 벽체만이 아니라, 수납/가구/설비존/동선도 함께 가변으로 설계하는 것이 설득력이 큽니다.
통합교육(장애·비장애) 측면에서 접근성, 집중형 구조, 개방감(유리 내벽/오픈), 자연채광이 주요 키워드로 읽힙니다.
등하원 혼잡을 고려한 넓은 현관/로비와 보호자 대기 흐름
통학버스 회차 동선과 보행 동선이 섞이지 않도록 분리
우천 시 비 노출 최소화(캐노피/차양 + 정차 위치)
재난 대응(피난/긴급차량 진입)까지 기본값으로 챙겨야 합니다
전체 일정은 HUB 기반으로 진행됨
참가등록: 3/3 ~ 3/6 16:00
질의: 3/9 ~ 3/11 16:00
답변 게시: 3/18
작품 제출: 5/20 09:00 ~ 16:00
심사: 1차 6/1, 2차 6/2 (접수 수에 따라 통합 가능)
결과 발표(예정): 6/5
기본: 건축사 자격 + 건축사사무소 업무신고 완료, 결격사유 없어야 함
공고일부터 결과 발표일까지 휴·폐업/업무정지/부정당 등 처분이 있으면 위험
공동응모: 최대 2개사, 대표자 지정 필요
한 사무소가 2안 응모 불가
외국 건축사 참여는 가능하되, 국내 건축사사무소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이 필요(대표는 국내)
추가로, 공모 특성상 사전접촉 금지(심사위원 인식 유도 등) 문구가 강하게 들어갑니다. 의도치 않은 노출도 리스크가 될 수 있어, 발표자료·SNS·외부 공유는 특히 조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출은 HUB로 일괄 진행되고, 작품 파일 규격이 까다롭습니다.
설계설명서/도면: PDF, 용량 제한, 회사명 표기 금지
심사 메인컷(조감도): 별도 제출, 회사명 표기 금지
구적도: CAD 제출, 도면 바탕에 평면도 배치 등 요구가 있으니 초기에 포맷을 확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행정서류(동의서/서약서/인감/등기 등)도 항목이 많아, 공동응모면 “각 사 제출” 체크가 필요합니다.
2단계 심사(1차에서 발표작 선별 → 2차 PT) 구조
심사 공개/중계, 녹화·녹음이 명시되는 유형이라 설계 논리와 PT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당선은 설계권, 나머지 입상은 보상금 배분 구조
검색어 "재난"(이)가 content에 포함되었습니다.
사업명: (가칭) 명지6초등학교 교사 신축
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872-8번지 일원 (p.11)
대지면적: 16,738㎡ (p.11)
개교 목표: 2029년 03월 예정 (p.11)
학교 규모(계획): 44학급(특수 2) / 학생 1,163명 (p.11, p.29)
연면적(총): 15,610.00㎡ (p.11, p.88)
층수/구조: 지상 4층 / 철근콘크리트조 (p.11, p.88)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개발로 초등학생 796명 유발 예상(3,569세대 기준) → 2단계 내 첫 초등학교로서 신설 필요 (p.6~p.8)
인근 1km 내 기존학교(명지초/명일초/명문초)는 이미 과밀(교사재배치·모듈러 등)로 특별교실 부족 및 교육과정 운영 곤란 사례 제시 (p.6~p.8)
미설립 시 인근학교 급당 인원 40명대 과밀 수준까지 악화 가능성 제시 (p.8)
용도지역/지구 등: 제2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경제자유구역 +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절대) + 중점경관관리구역 (p.11)
접도: 남측 40m 도로, 동측 20m 도로 접함 (p.35, p.88)
대지형태/지형: 정사각형에 가까운 형태, 비교적 평탄 (p.35)
소음·교통 이슈: 동측 20m 도로 차량소음 우려, 남측 버스정류장 설치 예정으로 등하교 혼잡 우려 (p.35)
교육환경보호구역 유해시설: 200m 범위 검토 결과 금지시설 없음 (p.28)
총사업비: 57,192,189천원 (p.11)
건축공사비: 47,105,765천원
부대비 등 포함(설계비/감리비/시설부대비/비품·조경비 등) (p.11)
공사비 단가 참고: 3,018천원/㎡ (p.11)
사전기획 발주: 2025.8
투자심사: 2025.10
사전기획 완료: 2025.12
설계공모 완료 목표: 2026.5
설계 완료: 2026.11
착공: 2027.3
준공: 2029.2 (p.12)
총 연면적 15,610㎡ 구성의 근거가 되는 “스페이스 프로그램”이 공모의 기준선입니다. (p.86~p.87)
보통교실 42실 (p.86)
특수학급 2실 (p.86)
영어실 2실(각 1.5실 환산) (p.86)
과학실 2실, 음악실 1실, 미술실 2실, 컴퓨터실 1실, 기술·가정실 1실 (p.86)
시청각실 1실(3.0실 환산) (p.86)
도서실 1실(4.0실 환산) (p.86)
학생자치실 1실, 특별활동실 2실 (p.86)
위클래스 1실(상담실 포함) (p.86)
돌봄교실 5실 (p.86)
운영관리(경비)실 2실, 학부모운영회실 2실, 전산실 등 (p.86)
급식실 1 / 식당 1 / 다목적실 및 강당 1 (p.87)
순면적계(A): 8,363.16㎡ (p.87)
공유면적계(B): 6,137.84㎡ (p.87)
소계(C=A+B): 14,501.00㎡ (p.87)
다양한 학습공간: 5% = 725㎡ (p.87)
지하대피공간: 384㎡(0.33㎡/인) (p.87)
총합: 15,610㎡ (p.87)
보통교실 1실 기준을 **8.40m × 7.80m = 65.52㎡**로 사전검토 모듈 제시 (p.87)
대안 1(선정안): 4층, 개방감/향·일조/안전·편의 측면 우수
대안 2: 5층, 일부 동 마주침으로 개방성·일조 불리 항목 존재 (p.100)
보행·차량 동선 분리(통학 안전 최우선) (p.89, p.104)
남향 위주 배치로 향/일조/조망 극대화, 공동주택과 이격하여 학습환경 확보 (p.104)
운동장 + 학습/공연마당 + 텃밭/생태공간 등 외부학습·힐링 공간 조성 (p.104)
강당·도서실 등 지역개방을 고려하되 동선/보안 분리 전제 (p.122~p.126)
보고서의 설계공모지침(안)은 크게 그린·스마트·공간혁신·복합화·안전 5축입니다. (p.123~p.128)
신재생에너지 활용 최대화(예: 지붕 BIPV 등), 패시브 디자인(채광·통풍·온도조절) (p.123)
옥상정원/생태학습공간 등 “휴식+학습” 생태 기반 공간 (p.123)
무선인터넷 기반, 디바이스 거치·충전, 에듀테크/AI 기반 학습, 원격학습 스튜디오 등 (p.123)
가변형·유연한 교실/공유공간, 복도-교실 연계 확장, 내·외부 연계로 학습공간 확장 (p.123~p.124)
강당·도서관·운동장 등 지역 연계 시설의 블록화/출입통제/운영시간 분리를 전제로 개방성 확보 (p.124, p.126)
재난 시 대피공간 활용 등 공공성 반영 (p.124)
CPTED(범죄예방) + IPTED(감염병 예방) + BF(무장애) 반영 (p.122~p.126)
주요 요구 포인트
사각지대 최소화/가시성 확보
시간대별 출입동선 분리, 외부인 동선과 학생 동선 분리
다공성 공간(중정/아트리움/발코니)·완충공간(옥외데크/옥상정원) 활용 (p.122, p.124~p.125)
검색어 "재난"(이)가 content에 포함되었습니다.
건축물은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관련 규제 적용과 더불어, 용도구분에서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가 존재합니다. 아래는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 판단(업종·면적·층·출입구 예외)”과 “해당 시 실내마감/실내장식물·소방설비·안전시설 법적 체크 포인트”를 건축 실무 관점에서 한 번에 보게 만든 체크리스트입니다.
다중이용업: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화재 등 재난 시 피해 우려가 큰 업종(대통령령 지정).
안전시설등: 소방시설, 비상구, 내부 피난통로 등(대통령령 지정).
실내장식물: 건축물 내부 천장/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밀폐구조 영업장: 지상층이어도 채광·환기·피난이 어려운 구조(대통령령 기준).
다음 업종이면 원칙적으로 다중이용업입니다. 단, 업종별로 면적·층·출입구 예외가 붙습니다.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영업)
면적 기준: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100㎡ 이상(지하층 설치 시 66㎡ 이상)
중요 예외(제외): (복층 내부계단 영업장 제외하고)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다중이용업에서 제외
단란주점·유흥주점: 예외 없이 다중이용업(위 “제외” 규정의 대상이 아님)
공유주방 운영업(휴게/제과/일반음식 제공용 공유주방)
면적 기준: 100㎡(지하 66㎡) 이상 + 위와 동일한 1층/지상접층·직접출입 예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복합영상물제공업
학원(수용인원 기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수용인원 300명 이상: 다중이용업
수용인원 100~300명 미만: 아래 중 하나면 다중이용업
(1) 학원+기숙사 동일 건축물, (2) 동일 건축물 내 학원 둘 이상이고 합계 300명 이상, (3) 동일 건축물 내 다른 다중이용업과 함께 존재
중요 예외(제외): 학원 부분과 타 용도(또는 운영권자 다른 학원 포함)가 건축법 시행령 방화구획으로 나뉘면(=방화구획이 제대로 되면) 제외 (층별 방화구획이므로 층별고려)
목욕장업(찜질·사우나 계열)
(가) 맥반석·황토·옥 등 가열열기/원적외선 등 이용 시설을 갖추고, 수용인원(목욕시설 수용인원 제외) 100명 이상
(나) 공중위생관리법상 특정 시설·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요 예외(제외):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복층 내부계단 영업장 제외하고) 지상1층 또는 지상접층 + 주출입구가 외부 지면 직접 연결 구조면 제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이 “제외” 문구가 직접 적용되지 않는 형태로 읽히므로(조문상 ‘다만’이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만 지칭), 업종 분류를 엄격히 확인해야 합니다.
노래연습장업(코인노래방 포함 범주로 보통 해석)
산후조리업
고시원업(공부시설+숙박/숙식 제공 형태)
실내 권총사격장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실내, 구획실 1개 이상, 골프 종목 한정) = 실내 스크린골프 “룸” 형태가 여기에 걸릴 수 있음
안마시술소
공통 대원칙: 옥외 시설/옥외 장소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
시행령 8호(기타 고위험 업종)를 구체화한 것이 시행규칙 제2조이고, 현재 명시된 대표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주류판매 허용되지 않는 형태)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기타유원시설업 형태, 어린이놀이시설 갖춘 영업, 또는 휴게음식점 형태로 실내 놀이+음식 제공 등)
만화카페업:
단,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50㎡ 미만은 제외(또는 단순 대여·판매만 하는 경우 제외)
다중이용업소에서 실무가 터지는 지점은 보통 아래 3개입니다.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법) 적합성
안전시설등(=다중이용업소법) 설치·유지 + 도면 신고/완비증명
소방시설법/건축법(일반 기준)과의 동시 충족(특히 “특정소방대상물” 설비 요구가 더 강한 경우)
아래는 1)~2)를 조문 기반으로 쪼개서 정리합니다.
건축법 쪽 “내부마감재료” 정의에는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에서 정한 ‘실내장식물’은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다중이용업소에서는 (1) 건축 내부마감 규정과 (2) 실내장식물 규정을 각각 따로 검토해야 실무가 깔끔해집니다.
원칙: 다중이용업소에 설치/교체하는 실내장식물은(폭 10cm 이하 반자돌림대 등은 제외)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해야 합니다.
예외(목재·합판 허용 한도): 합판/목재(원목 등)를 쓰려면 “면적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고, 그 경우 방염성능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허용면적 = 천장 + 벽 면적의 30% 이내
단,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영업장은 50% 이내까지 완화
팁(설계/감리 체크)
“실내장식물” 적용 대상은 천장·벽에 설치되는 장식/마감/부착물로 보는 것이 핵심이고(대통령령 위임), 인테리어 도면에서 벽/천장 패널, 흡음재, 마감재, 장식 구조물 등이 문제 구간이 됩니다.
목재 루버/우드슬랫을 계획한다면:
천장+벽 면적 산정(산출서)
목재 적용 면적 산정(산출서)
30%/50% 기준 충족 증빙
방염성능 증빙(시험성적서/필증 등)
이 4개가 세트로 있어야 소방서 협의/완비증명에서 덜 흔들립니다.
다중이용업주/영업하려는 자는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해야 합니다.
특정 영업장(숙박 제공 형태, 밀폐구조 등)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장).
안전시설등은 크게 ①소방시설 ②피난/유도 ③비상구 ④내부피난통로 ⑤기타(영상음향차단, 누전차단, 창문 등)로 묶입니다.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포함)
설치 대상이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아니고, 특정 조건 영업장만입니다. 아래처럼 정리됩니다.
지하층 영업장
밀폐구조 영업장
산후조리업/고시원업 영업장(단, 지상1층 또는 지상접층 + 주출입구가 외부지면 직접 연결이면 제외)
실내 권총사격장 영업장
참고: “밀폐구조” 판단에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기준(개정 이유 설명에 명확)
창·출입구 등 개구부 면적이 바닥면적의 1/30 이하이고,
개구부는 지름 50cm 원이 내접 가능하며 쉽게 개방/파괴 가능한 형태 등 요건을 갖추는 방향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업종·설치 형태에 따라 요구가 갈립니다)
가스 사용 시 가스누설경보기가 요구되는 케이스가 포함됩니다.
피난기구, 피난유도선,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다중이용업소라고 해서 항상 비상구 1개를 추가로 뚫어야 한다로 단순화하면 사고가 납니다.
시행령 별표 1의2는 일정 조건이면 비상구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주 출입구 외에 직통계단에 바로 연결되는 출입구가 있고 거리·구조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 중 바닥면적 33㎡ 이하 + 구획실 없음 + 전체 개방형 + 주출입구까지 10m 이내 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결론: “비상구 추가 신설”은 업종 + 공간구획 + 피난거리 + 개방형 여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실제로 소방서 완비증명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수치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설치 위치: 주된 출입구 반대방향 + 주된 출입구 중심선 기준 수평거리
= “가장 긴 대각선/가로/세로 중 가장 긴 길이”의 1/2 이상 이격
규격: 가로 75cm 이상, 세로 150cm 이상(문틀 제외)
문 열림 방향: 피난방향으로 열릴 것
문 재질: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면 원칙적으로 방화문, 다만 예외 조건 있음
주된 출입구 자동문(슬라이딩) 허용 조건:
화재감지기 연동 개방 + 정전 시 자동개방 + 정전 시 수동개방
피난통로 폭 120cm 이상
양 옆에 구획실이 있고, 출입문이 피난통로 방향으로 열리면 150cm 이상
구획실→출입구/비상구까지의 피난통로는 3번 이상 꺾이지 않게
층별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다른 용도 시설과 불연·준불연 차단벽/칸막이로 분리 원칙
다만, 몇 가지 구조(공용 객실, 특정 공유주방 구조 등)에서는 예외가 열려 있습니다.
층별 50cm×50cm 이상 열리는 창문 1개 이상, 내부피난통로/복도에서 외기에 접하는 위치 등 기준
자동화재탐지 감지기에 의해 자동 정지 + 수동 스위치(전체 제어)도 가능
수동 스위치는 상주/근무 장소에 두고 표지 부착
부하용량에 맞는 누전차단기(과전류 포함) 설치 등
다중이용업은 그냥 준공하고 영업신고가 아니라, 소방서(소방본부/소방서장) 절차가 핵심입니다.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기존 영업자 포함)는
안전시설등 설치 전, 또는
내부구조 변경(면적 증가 등) 등의 경우
안전시설등 설계도서를 첨부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공사완료 신고를 받았을 때, 기준에 맞게 설치됐다고 인정되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해야 하고, 기준 미달이면 시정될 때까지 발급 불가입니다.
실제 서식(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서)을 보면, 소방서가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바로 보입니다.
업종/면적/구획실 수/층
불연화 사용재료·설치면적, 내부통로 폭, 창문 크기까지 기입칸이 있습니다.
즉, 인테리어 도면/마감표/피난동선도면에서 위 항목이 산출 가능하게 준비되어야 “완비증명”이 빨라집니다.
법에 의한 안전시설 등을 설치 및 완비증명서, 내부 피난 통로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며, 실내장식물은 방영대상물품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물,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이 의무사항입니다.
옥외 시설/옥외 장소 영업: 다중이용업에서 제외
일반/휴게/제과 음식점:
100㎡(지하66㎡) 미만이면 제외(애초 요건 미충족)
요건 충족하더라도 1층/지상접층 + 주출입구 외부지면 직결이면 제외(단, 복층 내부계단 구조는 예외 적용 안 됨)
공유주방(휴게/제과/일반 제공용): 음식점과 동일한 예외 구조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1층/지상접층 + 주출입구 외부지면 직결이면 제외(복층 내부계단 구조는 예외 적용 안 됨)
학원(100~300): 방화구획으로 학원 부분과 타 용도가 분리되면 제외
만화카페업: 50㎡ 미만 제외(시행규칙에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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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트윈은 현실 세계(Real)의 건물·도시·설비를 가상 모델(Virtual)로 동일하게 복제하여
실시간 데이터를 연결하고, 예측·모니터링·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기술이다.
□ 단순 3D 모델이 아닌
센서·BIM·IoT·AI·시뮬레이션이 모두 통합된 운영·관리용 가상 복제체.
□ 핵심 기능은
실시간 데이터 반영 → 분석 → 미래 상황 예측 → 최적 제어.
□ 건축물의 운영 비용 절감
□ 유지보수 자동화(고장 예측, 설비 효율 향상)
□ 안전 진단(구조·화재·피난 시뮬레이션)
□ 공정관리(시공 단계에서 공정 지연·충돌 조기 발견)
□ 도심/건물의 최적 운영(교통·에너지·환경·재난 대응)
□ 탄소 배출량·에너지 소비 시뮬레이션 가능
□ 건물, 공장, 도시, 설비기계 등
□ 센서 설치(온도, 습도, 진동, 전력, 기류, CO₂ 등)
□ IoT 센서 데이터
□ BIM 데이터
□ 기계·전기·배관(MEP) 정보
□ 구조 하중 데이터
□ 운영 로그(전력, 냉난방, 장비 상태)
□ BIM 기반 3D 모델
□ 설비/구조/공조 시뮬레이션 모델
□ 도시 모델(LOD 적용)
□ 실시간 데이터 수집
□ 분석·예측엔진(AI/ML)
□ 모니터링·제어 UI
□ API, 연동 소프트웨어
□ BIM + IoT 기반
□ 설비 상태, 에너지 관리, 유지보수 자동화
□ 스마트빌딩 운영 최적화
□ 교량·터널·댐 등
□ 구조변위, 진동, 하중 모니터링
□ 균열·열화·노후도 예측
□ 공정관리 4D/5D(공정+원가)
□ 시공 충돌(Clash) 사전 검출
□ 장비 동선·안전관리 시뮬레이션
□ 후보정 도시계획
□ 재난·수해·교통 시뮬레이션
□ 에너지 소비 예측
□ 구조 안전 예측
풍하중 변화 → 구조변위 예측
지진 발생 시 실시간 응답
노후 건물 열화 분석
□ MEP(기계·전기·공조) 운영 효율화
냉난방 최적화
공기질 개선
전력 소비 패턴 분석
□ 화재·피난 시뮬레이션
연기 확산 시뮬레이션
피난 경로 자동 계산
□ 유지보수 자동화
필터 교체 시기 예측
장비 열화 패턴 분석
고장 사전 예측(Preventive Maintenance)
□ 구조·마감·MEP 자료 확보
□ 센서 설치 위치 계획
□ Revit, ArchiCAD 등 기반
□ LOD 수준 설정(200/300/400)
□ 온습도, 진동, 전력, 유량, CO₂
□ 게이트웨이 설치
□ 클라우드/온프레미스 구성
□ 실시간 데이터 수집·정제·연동
□ AI/ML 기반 패턴학습
□ 고장예측(Anomaly Detection)
□ 공정 딜레이 예측
□ 시설물 모니터링
□ 유지보수 자동화
□ 에너지 관리 최적화
□ 시뮬레이션 기반 의사결정
□ BIM 모델과 실제 시공 오차를 최소화해야 한다.
□ 센서 캘리브레이션·유지보수 비용 고려.
□ 데이터 표준(ISO 19650) 준수 여부 확인.
□ 클라우드 보안 규정 준수 필수.
□ 초기 구축비 대비 운영효과 ROI 분석 필요.
□ 단순 3D 모델링만 제공하는 “가짜 디지털트윈” 업체 주의.
□ 리모델링·대수선 전 구조 안전 진단
□ 에너지 성능 분석(건축물 에너지평가)
□ 시공 충돌 검토(Clash Detection)
□ 용도변경 시 공조·배관 성능 검증
□ 화재·피난 검토 보고서 시뮬레이션 자료
□ 유지관리 계획 수립(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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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화재상황을 구현해 건축자재의 화재 안전성을 시험하는 대형화재시험방식을 도입하는 등 제조·유통단계부터 시공·감리 단계까지 건축 전 과정에 걸친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
건축물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한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의 화재안전성능 규제 및 법령 개정에 대해 알아본다.
최근 사회적 변화에 따라 건축 형태의 대규모화, 다양화, 다기능화 등과 더불어 새로운 공간, 새로운 구조, 새로운 재료 등이 속속 출현하고 있다. 사회양상의 다변화 및 도시화에 따른 인구 과밀화, 건축물의 대형화심층화·복잡화 등 화재환경 변화로 인해 건축물 화재는 대규모 복합재난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의 법령에 국한하여 건축물 방재 계획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안전성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등 지난 몇 년간 대형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4월 건축자재의 시험, 제조, 유통 단계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고도화 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단(TF)’을 구성하고 화재에 관련된 건축법령을 강화하는 법령을 제·개정했다. 화재 전문가 자문단은 KCL을 비롯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대한건축사협회, LH 등 12개 기관 및 협회, 30여 명의 화재공학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건축법령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대하여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경계벽 포함)·기둥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로 정의하고 있으며, 외부 마감재료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방화상 마감을 정해야 할 부분(천장, 벽의 내장,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 등)에는 불연, 준불연, 난연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의 마감재료 난연성능 평가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방지구조 기준)에 의해 시험방법과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회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다.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 발생 요인으로 지목된 샌드위치패널 등 건축자재의 화재안전기준 강화된다. 현재는 600㎡ 이상 창고나 1천㎡ 이상 공장에만 마감재 화재안전기준 (난연성능 이상)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공장과 창고까지 확대 시행된다.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시행: 2021. 6. 23.]
공장·창고 등은 내단열재에 대해서도 난연성능을 확보하도록 계획 중이며, 난연성능 미만 단열재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예: 냉장창고 우레탄 뿜칠*)에는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고, 단열재 공사 중 전담감리를 배치해야 하도록 하였다.
※건축법 제52조의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시행: 2021. 12. 23.]
화재 관련 건축자재(복합자재, 방화문, 자동 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내화인정구조, 그밖에 국토교통부형이 정하는 건축자재 등)에 대해 품질인정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성능시험 당시와 동일한 건축자재를 제조·유통해야 적법하나, 제조 공정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없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성능시험 당시와 다른 불법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는 실정으로 공장설비 등 품질관리 능력을 함께 평가하고, 매년 제조 공장, 시공현장 등을 불시 점검하여 불량 건축자재에 대한 감시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열재, 샌드위치 패널, 내화충전구조 등 건축자재는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통하여 건축물 시공현장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시행 중(2014년~)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방지구조 기준[시행: 2021. 12. 23.]
기존의 난연성능 평가시험은 KS F ISO 5660-1(Cone Calorimeter Test)에 규정되어 있어, 강판·심재(心材) 등 이질적인 재료로 구성된 샌드위치패널과 복합소재 등에 대해 표면강판의 영향으로 결과 재현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으며, 열방출율 값으로만 비교되어 내부 급속한 연소정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과 성능판단의 한계가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국토부 전문가 자문단에서는 실물화재의 평가방법 선정 및 기준을 도입하게 되었다.

(샌드위치패널 시험체) 2.4 m(폭) × 2.4 m(높이) × 3.6 m(깊이) (외벽마감재료 시험체) 2.6 m(주벽 폭) × 8.0 m(높이) × 1.5 m(측벽 폭)
지금까지 모든 마감재료는 소규모 샘플 시험을 통해 난연 성능만 평가해 왔으나, 실제 화재 조건을 재현하여 마감재료의 화재 위험성을 보다 명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두 가지 이상 재료로 된 복합 마감재료(샌드위치패널, 외부마감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존 시험에 추가로 구조체 변형, 붕괴 및 화재 연소·확산성능 등을 평가하는 “실대형 화재성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기존 난연성능 시험(콘칼로리미터 시험, 가스유해성) 실대형 화재성능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마감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강화되었다.



주1) 최고온도와 최종 평형온도 차
주2) 8마리의 마우스 평균행동정지시간
소형화재시험과 실대형화재시험 모두 통과해야 적합[시행 : 2021. 12. 23.]
또한, 샌드위치패널과 복합 외벽 마감재료는 구성하는 각 단일재료(심재)에 대해 시험하고 성능을 평가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샌드위치패널 및 복합 외벽 마감재료는 구성 재료 전체(완성품)를 하나로 보아 강판 등을 붙인 채로 시험하였으나, 앞으로 각 단일 재료(심재)에 대해 별도로 시험하여야 한다. 즉 샌드위치패널은 심재가 적합해야 하고, 복합 외벽 마감재료(6층이상 건축물 등)는 각 구성 재료가 준불연 성능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불에 잘 타지 않는 일정한 밀도 이상의 그라스울, 미네랄울 등 무기질재료는 가스유해성 시험과 실대형 성능시험만 실시하도록 하였다. 모든 마감 재료는 난연 성능 시험방법 중 하나인 열방출률 시험(KS F ISO 5660-1)시 두께가 20%를 초과하여 용융 및 수축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용융 및 수축에 대한 객관적 지표 부재로 시험 기관에 따라 같은 자재에 대해서도 다른 시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문제로 제기되어 추가 개정되었다.
KCL 화재센터에서는 건축법, 소방법, 국가표준(KS)에 따라 방화문, 실내·외장재, 차량내장재 등을 포함한 건축재료 및 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화재안전성능 시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충북 오창에 화재시험동에서 수직·수평 가열로 외에 20종류 이상의 최신 화재시험장비를 활용한 다양한 시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화재안전성능의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내화구조, 방화문 및 셔터 성능평가
KSF 2257 및 2258, ISO 834
KSF 2846(차연시험)
KSF 3109(문세트 시험)
ASTM E 119 등(내화시험)

발열량, 유독가스 및 불연성 측정
건축물 마감재료 난연 성능 평가
KSF 5660-1(콘칼로리미터)
KSF 2271 (연소가스유해성 시험)
KSF ISO 1182 (불연성 시험)

철도차량 실내·외설비의 화재안전성능
ISO 5658-2(화염전파성)
ASTM E 662(연기밀도)
ISO 4689-2(산소지수)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 측정
소방청 고시 제 2021-7호
KCL 실화재센터에서는 건축물 내·외장재 및 단열재, 내화구조에 대한 화재 안전성능에 대한 시험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10MW 규모의 대규모 실물화재 시험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화재시험 수행, 인증 시험 및 컨설팅뿐만 아니라 실화재 관련 표준화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KSF 8414, KSF ISO 13784-1
실대 규모 외벽구조의 수직연소 평가
외벽마감 및 외벽단열재
건축용 샌드위치 패널
ISO 9705 (Room corner test)
EN 13823 (Single Burning Item)
실내 실물 열방출율 (3MW급) 평가
플래시 오버, FIGRA, SMOGRA
건축 내장재, 단열재 실내가연물 등

ASTM E 84 / UL 723*
화염전파 및 연기지수(FSI, SDI)
건축 내·외장재, 단열재, 방수시트, 내화도료 내화피복재 등
UL 723 : 미국의 대표적인 건축재료 화재안전시험 기준(미국 수출시 필수 인증)
KCL은 UL로부터 국내 최초 아시아 ·중동 거점시험기관 지정
KSF 2257
KSF 2268-1 (내화시험)
KSF 2846 (차연시험)
KSF 3109 (문세트시험)
KSF 2257-8 (비내력 수직 구획 부재 내화시험)
KS F ISO 10295-1 (설비 관통부 충전시스템 내화시험)
내화구조,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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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단계에서 전이보(세로 방향)가 먼저 파괴(국부 좌굴·전단/휨 파괴 추정)되며 상부 하중이 급격히 재분배되었고, 이 과정에서 가설 기둥이 내측으로 끌려들어가며 충격 하중이 작용하여 기둥 붕괴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됨.
본 건처럼 가설 기둥으로 상부 구조를 ‘띄우는’ 해체에서는 기둥–보 접합부가 강접(모멘트 전달)으로 확보되지 않을 경우, 재하 시 휨·전단이 보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전이보의 내력 부족 위험이 커짐.
전이보 내력 검토의 미흡(정적·동적·충격계수 고려 부족) 또는 가설 기둥의 설치 오차(머리·바닥 편심, 수직도 불량)에 따른 좌굴 민감도 증가 가능성이 있음.
지지점 수(셋기둥/잭서포트)의 부족으로 1지점당 설계 반력이 과대해졌을 개연성이 있으며, 지지 분산과 선행 예압(프리로드)·수평 버팀(브레이싱)이 충분하지 않았을 소지.
적정한 수량의 가설 지지(분산 지지)와 접합부 구속(강접에 준하는 구속 또는 별도 수평버팀)을 병행했다면 국부 파괴의 연쇄 진행을 억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전이보 단면/보강 부족 또는 지지 간격 과대 → 초기 균열/처짐 발생
가설 기둥 수직도·머리판 편심·좌굴 길이 증가 → 기둥 축하중–2차효과 증폭
국부 파괴로 하중 재분배 + 충격계수(I) 작용 → 인근 지점 반력 급증
접합부가 핀에 가까워 회전 구속 부족 → 보 휨·전단·비틀림이 동시 증대
연쇄 좌굴/좌단부 파괴 진전 → 부분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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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의 결혼, 세 번의 죽음, 그리고 언제나 살아남는 단 한 사람. 정의현의 단편 「순수」는 제목이 던지는 기대를 정면으로 뒤집는다. 우리가 ‘순수’에 기대하는 선명한 선의 대신, 작품은 여과되지 않은 욕망의 순수성이 얼마나 잔혹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독자는 끝내 한 사람을 ‘범인’이라 단정하지 못한 채, 이상한 찜찜함과 함께 책을 덮게 된다.
작가: 정의현
장르: 심리 스릴러/사회 심리
화자: 1인칭(여성, 이름은 이경옥)
핵심 설정: 화자는 세 번 결혼했고, 각 남편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죽거나 중태에 빠진다. 그러나 화자는 언제나 법적으로는 ‘참고인’이다.
독자 체감 포인트: 법은 그녀를 한 번도 범인으로 지목하지 않는데, 독자는 그녀를 끝내 의심한다. 이 간극이 서사의 장력이다.
첫 번째 남편
토목 기사였던 남편은 빗길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사망한다. 화자는 담담하게 장례를 치르고,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다. 슬픔 대신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다. 심지어 립스틱 색의 선택까지.
두 번째 남편
발리에서 만난 중국계 미국인과 재혼, 캐나다로 이민. 부유하고 다정하지만 통제적이다. 화자는 운전기사와 관계를 맺는다. 어느 날 운전기사가 남편을 골프채로 살해한다. 법원은 가해자를 처벌한다. 화자는 관련이 없다.
세 번째 남편
대학 교수인 남편과, 그 10대 딸 안젤라가 등장한다. 화자는 ‘좋은 동거인’의 역할을 자임하지만, 가족의 균열은 심화된다. 어느 토요일, 안젤라의 방 침대 위에서 남편이 가슴을 찔린 채 발견된다.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화자. 법적 지위는 다시 ‘참고인’이다.
마지막 문건의 형식적 문장이 말한다.
“2002년 1월 20일. 참고인 이경옥.”
그녀는 또 살아남는다.
이 작품의 긴장은 법적 책임의 부재와 도덕적 의심의 축적 사이의 틈에서 발생한다. 화자는 결코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패턴이 반복된다.
상황 설정: 화자는 언제나 매우 실용적이고 ‘합리적’이다.
감정의 절연: 눈물, 죄책감, 공감 같은 감정의 흔적이 거의 없다.
언술의 관리: 모든 진술은 차분하고 정돈되어 있다. 필요한 정보만 준다.
책임의 외주화: 결정적 행위는 항상 타인의 손에서 일어난다.
결말의 주머니: 보험, 재산, 이사, 새 관계… 결과적으로 이득은 화자의 편에 쌓인다.
이 네 줄짜리 도식이 반복될수록, 독자는 직접 증거 없이도 그녀가 설계자일지 모른다는 심증을 지니게 된다. 이 작품이 섬뜩한 이유다.
표면: 능동적, 경제감각, 생존 역량, 자기관리.
심층: 공감 결핍, 자기애, 상황 장악, 언어의 통제.
특징적 장면: 위기 국면일수록 감정이 아니라 절차가 먼저 움직인다(장례, 보험, 이사, 투자, 면허 취득). 위기 뒤의 ‘보상’ 동선이 빠르고 효율적이다.
통제와 복종의 관계 구도 속에서, 화자의 몇 마디(거절 아닌 거절, 가능성의 암시)가 살해의 동기 강화제처럼 작동한다. 작품은 ‘말의 힘’—더 정확히 말해 암시와 공백의 힘—으로 타인을 움직이는 기술을 보여준다.
‘가족’이라는 안전망은 없다. 아버지-딸 관계의 음영을 여지는 남기되, 작품은 결코 확정하지 않는다. 대신 화자는 ‘양육’이 아닌 ‘거리두기’를 선택하고, 그 거리를 정확히 불편할 만큼만 유지한다. 폭발은 예고 없이 발생한다.
화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말하지만, 결정적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선택적 서술: 스스로 유리한 정보 배치, 불리한 서사 공백.
어조의 균질성: 장례, 여행, 소비, 사랑, 살인 현장 신고—어떤 사건을 말해도 톤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
언어의 미세한 오염: “맹세해도 좋다”는 식의 과장과 부정 확언이 반복될수록 오히려 의심은 늘어난다.
독자는 화자의 말에서 진실을 찾는 대신, 말의 바깥에서 진실을 유추해야 한다. 이 독법 변화가 이 작품의 미덕이다.
욕망의 ‘순수함’은 왜 위험한가
여기서의 순수는 도덕적 정화가 아니라 여과되지 않은 원액이다. 욕망이 순수할수록, 타인의 감정·안전·생명은 방해물로 전락한다.
법과 윤리 사이의 틈
법은 행위자를 처벌하지만, 구도를 만든 자는 비껴간다. 이 간극은 현대 사회의 구조적 섬뜩함을 드러낸다.
언어의 힘과 책임
직접 명령하지 않아도, 어떤 암시는 사람을 움직인다. 그럼 말의 기획자는 어디까지 책임인가? 작품은 답을 주지 않고 질문을 남긴다.
립스틱/화장: 애도 대신 관리, 슬픔 대신 제어. 몸의 경계를 그어 자신을 무미건조한 사건 처리자 위치에 놓는 장치.
여행/이사/소비: 위기 뒤의 정리와 보상. 재난 직후의 ‘새 출발’이 반복되며, 그 자체가 서사의 문법이 된다.
문서/절차/서명: 마지막 문장의 경찰 기록 형식은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법적 현실주의의 외피다. 그 외피가 도덕적 불편을 봉한다.
간결하고 냉정하며, 감탄이나 통곡의 흔적이 거의 없다. 대체로 사건 요약과 처리가 빠르고, 묘사보다 절차가 앞선다. 이 건조한 문체가 바로 공포의 근원이다. 감정의 부재는 악보다 무섭다.
장점: 법의 언어로 코팅된 도덕적 악을 치밀하게 구현. 독자의 해석 개입을 유도하는 공백 설계. 완결 후에도 장시간 지속되는 심리적 잔향.
아쉬움: 일부 독자는 ‘정황의 반복’이 주는 추론의 공정성에 피로를 느낄 수 있다. 명시적 반전보다는 긴 의심의 꼬리가 작품의 미학이라는 점을 받아들이느냐가 관건.
추천 독자: 심리 스릴러의 서늘함, 신뢰할 수 없는 화자, 법과 윤리의 경계에 관심 있는 독자.
화자는 법적으로 무죄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편한 이유는 무엇인가?
‘조종’은 어느 지점부터 책임이 되는가?
작품의 제목이 왜 ‘순수’여야 했을까? ‘욕망의 원액’이라는 관점 외에 다른 해석이 가능한가?
만약 3인의 죽음을 모두 ‘우연’로 읽는다면, 이 소설은 어떤 이야기가 되는가?
“악은 종종 감정이 없고, 감정이 없을수록 더 오래 살아남는다. 그 잔여를 ‘순수’라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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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시행을 통해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 일조·면적 산정기준 등 위반건축물을 발생시키는 주요 건축규제 완화
- 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위해 위반건축물 단속·관리 강화도 병행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새정부 국정과제*(신속추진과제**)의 이행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건축물을 전면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하였다.
* 국정72 :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中 세부 이행계획
** (`25.7.31) 국정기획위원회, “‘특정건축물(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신속추진과제로 선정”
□전국의 위반건축물은 ’24년 말 기준으로 약 14.8만동이 존재하고 있으며,
`15년 8.9만동에서 매년 5~6천동씩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다.
* (`25.7.31) 경남 창원시 불법 근생주택(상가 2층) 바닥구조물 붕괴, 4명 사상(사망1, 부상3)
ㅇ특히, 주거용 위반건축물(8.3만동) 중 소규모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이 과반을 넘는 만큼(4.6만동, 54.7%),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 등의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문제로도 지적되고 있다.
* 단독주택(165㎡ 미만), 다가구주택(330㎡ 미만), 다세대주택(전용 85㎡ 미만)
□ 정부는 이러한 위반건축물 문제의 근본적 원인 분석과 함께, 전문가·
지자체·민간단체 등과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현장의견을 토대로,
* 지자체 위반건축물 제도개선 의견조회(`25.6~8), 전문가-지자체-민간단체 간담회(`25.8)
ㅇ기존 위반건축물의 일시적 해소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신규 불법행위는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선제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일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ㅇ임대인·매도인 등의 불법행위가 임차인·매수인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를 고려하여, 정부가 국회 논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건축물법) 시행을 적극 협조하여 안전확보 등을 조건으로 기존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양성화**를 유도한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11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소위 계류 중
**과거 5차례 시행(`80,`81,`00,`06,`14), `14년 당시 26,924동 합법적 사용승인 완료
ㅇ다만, 양성화 대상범위나 심의기준 등 세부적인 입법사항은 `14년
추진사례를 바탕으로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시적 양성화 사례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규제와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한다.
□첫째, 위반건축물을 발생시키는 원인인 주요 건축규제를 완화한다. 국민 생활방식 등을 고려하여 전용·일반주거지역의 일조기준을 조정하고,
ㅇ노후주택의 외부계단 및 옥상 등에 설치되는 비가림시설과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보일러실에 대해 층수 또는 면적 산정을 제외한다.
□ 둘째,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ㅇ먼저, 준공 이후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건축물 사후점검제도를 도입하고, 건축 관련 전문가가 건축물의 불법 여부를 수시로 진단하는 건축물 성능확인제도를 신설한다.
ㅇ건축물 매매·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을 위해, 계약 시 건축물대장상 위반사항 확인을 강화하고, 매수 이후에도 이전 건축주 등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구상권 등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ㅇ계약체결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사항이 추후 발견될 경우, 매도인에게 원상복구의 책임을 부여하는 계약서 특약사항을 권고하는 한편, 일반 국민도 쉽게 건축물 위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위반건축물 정보제공 사이트도 운영할 계획이다.
ㅇ또한, 정부는 건축설계·시공 과정에서 위반 의심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감리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위반행위를 동조한 미등록 시공업자도 벌칙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건축주 및 건축사 등에게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처벌규정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안내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위반건축물 시정을 위한 상시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한다.
ㅇ전국 건축물의 외부 위반행위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항공사진 변화 AI 분석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지자체 실태조사에 활용하도록 한다. 체계적인 위반건축물 관리를 위해 지자체 조사권한 및 역할을 강화하고, 신설 추진 중인 부동산 감독기구와도 협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업무처리를 위한 예산활용, 업무시스템 개발 등도 지원한다.
ㅇ위반건축물의 신속한 원상복구를 유도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체계도 개선한다. 모든 지자체에서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고, 미시정 시 매년 그 금액을 가중하도록 한다. 또한, 임대 등 영리목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는 금액 가중비율과 대상을 확대한다.
ㅇ일반 국민입장에서 원상복구 절차 이행, 비용 부담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원상복구를 위한 건축물 해체 시 전문가 검토 등 일부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시정명령 시에도 표준해체계획서 배포 등 관련 절차를 충실히 안내할 예정이다.
□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제도강화 방안이 국회에서 특정건축물법과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발의하는 한편,
ㅇ특정건축물법 통과 시 즉각 하위법령과 지자체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그 외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이나 행정적 개선방안은 관련 지자체와 충분히 논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새 정부의 신속추진과제로서, 위반건축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ㅇ“이번 기회가 위반건축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기인 만큼, 본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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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사베이
전국 전통 사찰의 94.6%가 화재방재시스템을 구축했음에도 산불과 전기화재 등으로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솔 의원(진보당)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통 사찰 989개소 중 936개소(94.6%)가 방재시스템을 구축했다. 방재시스템이 없는 사찰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신청 시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사찰 화재 중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건수가 110건으로 전체 화재 건수의 30%를 차지했다.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10~15곳의 사찰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문체부가 추진하는 전통 사찰 방재시스템은 △전기화재 예측시스템 △통합관제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전기화재 예측시스템은 아크 발생을 사전에 감지·차단하고 통보하는 역할을 하며, 통합관제 시스템은 CCTV 영상분석과 재난센서 감지를 통해 관리자에게 실시간 통보한다.
해당 사업을 통해 2017년부터 2025년 9월까지 597개 사찰이 방재시스템을 구축했고, 국비 지원금만 443억원이 투입됐다.
문체부와 소방청의 자료를 교차 분석한 결과, 방재시스템을 구축한 사찰 중 11곳이 여전히 화재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3월 경북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수정사, 용담사, 운람사, 고운사는 문체부의 화재방재시스템을 구축한 곳이었다.
그 중 고운사 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일부 현대식 건물은 상대적으로 화재 피해가 적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손 의원은 “고온과 강풍이 동반되는 대형 산불 앞에서 전기 예측 시스템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며 “이제는 예측 중심이 아니라 ‘피해 최소화 중심의 방재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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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 전산실 창문이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 화재로 불에 타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26일 밤 불이 나 10시간 만에 불길이 잡힌 가운데, 이 여파로 인터넷 우체국 등 우편 서비스와 우체국 예금·보험 등 금융 서비스 전반이 중단됐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 업무시스템 647개가 가동이 중단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화재의 영향으로 항온항습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서버의 급격한 가열이 우려돼 정보시스템 보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가동을 중단시켰다며, 현재는 항온항습기를 복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우선적으로 우체국 금융과 우편 등 대국민 파급효과가 큰 주요 정부 서비스 장애부터 복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원 처리가 지연돼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 정상화 이전에 기한이 도래하는 세금 납부, 서류 제출은 정상화 이후로 연장토록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협조를 구했다”며 “민원이나 서비스 신청 시 대체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오프라인 창구를 활용하라”고 안내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교통민원24 등 일부 서비스는 현재 대체 사이트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우편물의 경우 이날 배달 예정된 소포는 배송 시스템을 오프라인 체계로 전환해 배달하며, 복구 상황에 따라 신속한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배송 전용 단말기(PDA)는 인터넷 연결 없이도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안부는 위기경보수준을 ‘경계’에서 ‘심각’으로, ‘위기상황대응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했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불편을 겪으실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한 복구 방침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우선 긴급한 대처를 하면서 사고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화재 발생 경위나 대응 과정, 전산망 백업 체계 등 비상 대책 매뉴얼이 과연 잘 작동했는지 점검하고 제도적으로도 개선·보완해야겠다”고 주문했다.
이번 화재는 전날(26일) 오후 8시 15분쯤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 본원 5층 전산실에서 발생했다.
무정전 전원장치(UPS) 배터리를 지하로 이전하는 도중 전원이 차단된 배터리 한 개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UPS 배터리는 전기 공급이 중단되거나 전압 변동, 주파수 변동 등 장애가 발생해도 전기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다. 근무 직원은 전원 대피했으나 1명이 얼굴과 팔에 1도 화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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