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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침체가 길어지면서 상가 공실과 지식산업센터 공실은 이제 지역을 가리지 않는 구조적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 공실 상가·지식산업센터 일부를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특별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어 있는 건물을 주거로 돌려 돌파구를 만들자’는 취지 자체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규제를 완화한다”는 문장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용도변경은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주차·소방·피난·지구단위계획·소유자 동의 등 여러 층위가 얽혀 있는 복합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상가 공실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핵심 상권에서도 “비어 있는 1층”은 흔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식산업센터 공실입니다.
일부 지역은 공실률이 30~40%를 넘어가고, 특정 도시는 70%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공급은 늘었는데 경기 둔화와 기업 수요 감소가 겹치면서, 구조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상자’가 된 셈입니다.
이 상황에서 “공실을 주거로 전환”은 분명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능성이 아니라 실행성입니다.
상가와 주거는 임대료 구조가 다릅니다.
주거는 월 80~90만 원으로도 시장이 성립하지만, 상가는 월 200~300만 원을 기대하는 구조가 흔합니다.
즉, 상가 소유자는 “주거 전환”이 결국 수익 감소로 이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책이 열려도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서 생깁니다.
생활숙박시설(생숙) 용도전환 사례를 보면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법이 발표되고 공포되어도 현장에서 걸리는 지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몇 년씩 ‘희망고문’을 겪습니다.
이번 공실 상가 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묶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안에서 주거 용도가 가능한지부터 풀지 않으면, “전환 허용”은 선언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주거는 상가보다 주차 기준이 강합니다.
게다가 주차는 지자체 조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지 않는 이상 물리적으로 맞추기 어렵습니다.
특별법이 성공하려면, 지자체 조례에 막히지 않도록 중앙 차원의 정합성까지 설계해야 합니다.
(예: 부담금·대체 설치·공영주차 연계 같은 현실적인 수단 포함)
주거는 상가보다 안전 기준이 다릅니다.
스프링클러, 피난 동선, 방화구획, 정화조·환기 같은 요소들이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도심 꼬마빌딩(근생)을 주거로 바꾸려 해도
대지 안의 공지, 인접대지 이격거리, 계단 폭, 장애인 동선 같은 규정 때문에 공사를 해도 완성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나옵니다.
이건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환을 위한 별도 기준 체계가 필요합니다.

지식산업센터나 상가 건물은 대부분 집합건물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사업이 멈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법에는 단순 허용이 아니라,
동의 요건을 어떻게 설계할지
어떤 범위에서 다수결/특별결의가 가능할지
반대자 권리 보호 장치를 어떻게 둘지
같은 실무형 장치가 함께 들어가야 현실에서 굴러갑니다.
상가를 주거로 바꾸면 단순 칸막이 수준이 아닙니다.
난방(바닥난방), 급배수, 환기, 단열, 방화·피난, 실내 마감 등
주거 성능으로 올리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결국 “전환 허용”만으로는 부족하고,
전환이 일어나도록 하는 금융·세제·인센티브가 맞물려야 합니다.
지금의 공실 문제는 단기 침체가 아니라 구조 변화입니다.
인구 구조가 바뀌고, 소비와 업무 방식이 바뀌고, 도시는 재편됩니다.
따라서 해법도 기존 틀을 조금 손보는 수준으로는 어렵습니다.
특별법이 효과를 내려면,
지구단위계획
주차 조례
소방·피난 기준
물리적 불가능 규정(대지 안의 공지 등)
집합건물 소유자 동의 구조
리모델링 비용(인센티브)
이 “현장의 장애물”을 한 패키지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숙 사례처럼, 발표는 화려하지만 현장에서는 멈춰 서는 또 하나의 희망고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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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카페 등에서 실내 공간 활용을 위해 복층 구조(칸막이·중이층 형태)를 계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련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복층을 설치했다가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사례도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사실 이 복층 구조를 허용하는 기준은 2020년 10월 말부터 이미 시행 중이었고,
최근에는 일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행정예고되면서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 현재 시행 중인 휴게음식점·제과점 복층 구조의 핵심 기준,
2️⃣ 최근 개정(행정예고)으로 달라지는 내용,
3️⃣ 합법적으로 시공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층으로 구획하는 공간은 상·하부 포함 2개 이하
각 구획 공간의 바닥~천장 높이는 1.7m 이하
즉, 복층 하부 1.7m, 상부 1.7m 이하로 구성해야 했던 구조입니다.
복층(칸막이·중이층)은 기둥, 보 등 주요 구조부와 구조적으로 영속 결합 금지
분리·해체가 가능한 구조여야 함
복층 면적은 해당 층 바닥면적의 30% 이내
단, 최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 필수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개방형(열린) 구조로 계획
불연·준불연·난연 재료 사용
단,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예외 인정
주요 구조부: 벽, 기둥, 보, 바닥, 지붕틀 등
모서리 둥글게 처리
완충재 사용 등 안전사고 방지 설계
미끄럼 방지
식별 표시 등 관련 조항 준용
안전 난간 설치
난간 높이 및 간격은 관련 기준 준용
경우에 따라 구획 공간 높이에 맞춰 난간 높이 완화 가능
기존 기준에서는 복층 하부 높이도 1.7m로 제한되어 있어
머리 부딪힘 사고
공간 활용성 저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공간 활용을 보다 탄력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기준 완화가 추진되었습니다.
하부층 높이 1.7m 제한 삭제
상부층 높이 1.7m 기준은 그대로 유지
즉,
👉 복층 하부 공간은 충분한 층고 확보 가능
👉 복층 상부는 기존과 동일하게 1.7m 이하
이 점은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복층 구조가 기준에 맞더라도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건축 허가·신고 대상
→ 도면(평면·단면),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 필요 시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으로 진행 가능
※ 대수선 허가·신고 여부는 건물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반드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복층 구조는 잘 활용하면 매출을 높이는 효자 공간이 될 수 있지만,
기준을 놓치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이라는 큰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에 완화되는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계 → 구조검토 → 행정절차 → 시공까지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복층 구조를 계획 중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건축사 등 건축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휴게음식점복층
#카페복층
#제과점복층
#복층구조기준
#중이층설치
#불법복층
#복층구조합법
#건축법개정
#실내건축기준
#소상공인공간활용
#건축사상담
#건축행정
#건축물대장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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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강의는
단순히 “예쁜 색을 고르는 법”이 아니라,
건축에서 색채가 어떻게 개념·시대·물리·심리·공간을 설명하는 언어가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색채 설계에서 가장 어려운 지점은
“내가 생각한 색과,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색 사이의 간극”
건축주
심의위원
행정기관
입주민
모두가 같은 도면을 보고도 다른 색을 상상합니다.
그래서 색채 설계는 주관적 취향이 아니라, 설명 가능한 체계가 필요합니다.
대량 공급 중심
기능 우선
대표 사례: 압구정 현대아파트
6,000세대 이상
색상은 단 하나, 황토색
“사람은 흙을 밟고 살아야 한다”는 철학
👉 동일배색(단일색 배색)
분양가 자유화
아파트 = 주거 + 문화
건설사 브랜드 경쟁
이 시기부터
3색 이상
강한 색 대비
외관에서 브랜드를 인식하게 만드는 전략
👉 대조배색(다색 배색)
색을 줄이고
명도·톤·재료·조명으로 차별화
하이엔드 주거 이미지
👉 유사배색 + 저채도 + 저명도
색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색을 절제하는 전략”입니다.
색상 1개
명도·톤만 변화
형태·빛·질감 강조
✔ 안정감
✔ 매스 강조
✔ 고급·정제된 이미지
색상환에서 가까운 2~3색
질서·안정·차분
✔ 주거·학교·공공시설에 적합
✔ 실패 확률 낮음
색상 간격 120~180도
역동·강렬·상징성
✔ 포인트에는 효과적
❌ 과하면 혼란
👉 3색 이상부터는 전문가도 난이도 급상승
같은 색
명도만 변화
👉 차분하고 고급스러움
같은 톤
색상만 변화
👉 부드럽고 통일감 있는 공간
✔ 동일·유사배색의 실무 핵심 기법
색은 물체 자체가 아니라
👉 빛 + 물체 + 시각의 결과입니다.
자연광 / 형광등 / LED
낮 / 밤
배경색
그림자
면적
👉 그래서 시편과 실제 시공 결과는 반드시 다를 수밖에 없음
👉 밝기(명도)
색을 보는 원추세포는 중심부에만 존재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무슨 색이다”보다
“밝다 / 어둡다”를 먼저 느낌
✔ 색채 설계에서 명도 조절이 가장 중요
밤에는 초록색이 가장 잘 보임
낮에는 노란색이 가장 인지도가 높음
👉 비상유도, 피난, 안내 사인은 녹색 계열이 합리적
색상보다 중요한 것은 명도와 채도
명도: 밝기
채도: 선명도
✔ 면적이 커질수록
→ 명도·채도가 올라가 보임
👉 그래서 대면적 색은 반드시 시편보다 더 어두운 색을 써야 동일하게 보임
실제 설계·행정·시공에서는
색 이름 ❌
감각 표현 ❌
👉 **먼셀 기호(OY 8/1 등)**로만 소통
예:
2.5Y 8/1
→ 밝은 노란 기 + 매우 낮은 채도
→ 아이보리
✔ 색은 “느낌”이 아니라 좌표
같은 색도
주변 색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임
작은 면적 → 차분
큰 면적 → 밝고 선명
👉 모델하우스와 실제 외벽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
같은 색이라도
웜 그레이
쿨 그레이
이미지는 완전히 달라짐
❗ 강조색이 쿨인데 보조색이 웜이면
→ 전체 이미지 붕괴
✔ 하나의 공간에서는
웜/쿨 방향을 반드시 통일
빨강: 시간 빠름, 긴장, 이탈
파랑: 안정, 체류, 집중
노랑: 주목, 가시성
다크톤: 중량감, 프리미엄
저채도: 고급, 절제
👉 그래서
카페에 빨강 ❌
PC방에 파랑 ⭕
색채 설계는
감각이 아니라
논리
근거
설명
을 가져야 합니다.
건축에서 색은
“건축의 마지막 장식”이 아니라
건축 개념을 외부로 번역하는 언어
색은 감각이 아니라 구조이며,
건축 색채는 취향이 아니라 설계다.
#건축색채
#색채설계
#건축디자인
#건축강의
#컬러디자인
#건축사
#공동주택디자인
검색어 "행정"(이)가 content에 포함되었습니다.
한때는 판사·변호사 같은 전문직은 AI가 대체하기 어렵고, 단순 노동부터 치환될 거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대체된다/안 된다”는 목록은 몇 년 간격으로 뒤집혔고, 최근 것조차 금세 낡은 예측이 되곤 합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직업의 종류가 아니라 ‘일의 방식’이 바뀐다는 사실, 그리고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 기회를 선점한다는 사실입니다.
20년 전, 5년 전, 심지어 1년 전의 “대체 불가” 목록이 오늘 보면 뒤집혀 있습니다.
기술의 궤적을 정확히 그리는 건 점점 어려워졌고, 유일하게 확실한 건 변화의 속도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AI를 “한번 써보고 말아요.” 체감 이익이 즉시 오지 않으면 배움을 미룹니다. 그래서 활용자와 비활용자의 격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벌어집니다.
제가 대학 강의에서 “AI를 반드시 쓰라”고 해도 실제로는 끝까지 안 쓰는 학생이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도 과제·시험을 ‘어떻게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어떻게든”의 생산성으로는, AI를 파고든 동료의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예전엔 포토샵을 “배워야”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제는 무엇(What)을 만들지 명확히 말하면 도구가 구현을 ‘대행’합니다.
이미지·음악·영상·카피라이팅까지, 도구의 숙련도보다 목표 정의와 방향 설정이 더 큰 가치가 되는 흐름입니다.
AI는 그림과 음악도 만듭니다. 여기에 로봇·인공근육 등 물리적 영역(피지컬 AI)이 결합되면, 무용·공연·서비스업 같은 ‘몸의 노동’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도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는 믿음은 점점 도전받고 있습니다. 대체의 속도와 범위를 과소평가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AI는 사회 규범을 어기는 요청(폭력·불법 등)을 차단하도록 설계됩니다. 이런 규범적 거부는 당연하고 필요합니다.
문제는 규범 외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모델의 자의적 거부”인데, 시장의 선택은 냉정합니다. 사용자가 성능 저하로 느끼는 거부는 도태를 부릅니다. 결국 품질·안전·책임의 균형을 맞춘 모델이 살아남게 됩니다.
전기·인터넷처럼 끊기면 사회가 멈추는 인프라가 됩니다. 공공 행정부터 교육·산업 전반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그때 가서 배우기엔 늦습니다. 지금의 시행착오가 자산입니다.
회의 보조: 실시간 요약·질문 추천·액션 아이템 정리까지 자동화하는 회의 도구들이 폭넓게 쓰입니다.
콘텐츠 제작: 이미지·영상 생성·편집, 음성/나레이션, 배경 제거, 스타일 변환 등은 제작의 장벽을 낮춥니다.
개인화 음악/미디어: 기분·상황에 맞춘 음악·사운드를 즉석 생성해 쓰는 것도 흔해졌습니다.
핵심은 특정 서비스 이름이 아니라, **“업무 흐름에 어디를 AI로 치환할지”**를 설계하는 시각입니다.
“좋은 질문이 중요하다”는 말은 맞지만, 초보자에게는 어렵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막연한 목표를 먼저 적기: “이 주제로 3분 스피치를 하고 싶다.”
질문 설계도 요청: “내 목표를 이루려면 무엇을 물어야 하나? 단계별로 프롬프트 목록을 만들어 줘.”
그 프롬프트로 다시 질의: 각 단계 결과를 이어 붙여 작업 완성.
그리고 결과는 반드시 내 언어로 재작성하세요. 원문 그대로 붙이면 “AI 특유의 문체”가 남습니다. 내 용어·사례·감각으로 덮어씌우는 과정이 품질을 가릅니다.
반복 업무가 있다면 나만의 챗봇/에이전트를 만들어 프로세스를 고정하세요.
예: 유튜브 제작 → [주제 입력] → [제목 후보] → [썸네일 카피] → [대본 구조] → [스크립트] → [타임라인·CTA].
매번 새로 묻지 말고 템플릿화하면 속도와 일관성이 올라갑니다.
프롬프트 끝에 “여러 방법으로 생각해 줘”를 명시하면, AI가 해결 경로를 분기해 제시합니다.
정답이 하나인 문제도 접근법은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이때 TOT는 내가 못 본 조합을 보여주는 데 강합니다.
창의성은 서로 무관해 보이는 것들의 새로운 연결입니다.
매일 아무 두 단어를 뽑아 억지로 연결하는 훈련만으로도 발상이 열립니다. AI는 이 연결 놀이에 탁월합니다. 내 아이디어의 출발점을 AI에 위탁해 보세요. 이후의 선택과 편집은 사람의 몫입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막다른 길에서 돌아가는 사람과 뚫고 나가는 사람이 갈립니다.
기업가정신은 회피가 아니라 돌파의 기술입니다. 작게라도 실행하고, 짧게 검증하고, 빨리 전환하는 습관이 결국 자산이 됩니다.
계산기가 생겨도 인간의 사고가 사라지지 않았듯, 기억의 외주는 생각의 파괴가 아닙니다.
전화번호를 외우지 않아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AI는 사고의 여유 공간을 만들어 줄 뿐, 우리의 판단과 책임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업무 흐름을 적고, 가장 귀찮은 1단계를 AI로 치환해 본다.
자주 쓰는 프롬프트를 문서로 모아 ‘나만의 봇’에 고정한다.
매일 15분 실험 슬롯을 만든다(요약, 회의록, 이미지, 코드 중 하루 하나).
결과물은 반드시 내 말투로 재편집한다.
TOT로 3가지 대안을 받아 비교 후 택1 한다.
한 달에 한 번, 업무 전 과정의 자동화 비율을 점검한다.
팀·학생·지인과 베스트 프랙티스를 공유해 집단 학습 속도를 올린다.
“직업이 대체되느냐”는 질문은 점점 덜 중요해집니다. 중요한 건 내 일의 어떤 부분이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입니다.
AI 시대는 하우가 아니라 왓을 선명히 말하고 실행하는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완벽한 계획보다 작은 실행이, 느린 학습보다 짧은 실험의 반복이 더 멀리 데려다 줍니다.
지금도 선택지는 두 개뿐입니다. 바뀌는 세계를 구경하느냐, 만드는 쪽에 서느냐.
정답은 늘 행동하는 쪽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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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이 책을 펼치면 당황합니다. 두껍고, 분야도 지리·생물·역사·고고학·언어학을 가로지르죠. 그런데 흐름을 한 번 잡고 읽기 시작하면, 세계사가 ‘사람의 능력 경쟁’이 아니라 ‘환경의 구조’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래 글은 핵심 논지 → 주요 메커니즘(총·균·쇠) → 대표 사례 → 논쟁과 한계 → 오늘의 시사점 순서로, 블로그 글 형태로 길고 자세하게 풀어쓴 리뷰입니다.
출발점은 뉴기니 현지인 얄리(Yali) 의 질문이었습니다.
“왜 우리(흑인·뉴기니인)는 너희(유럽인)만큼 ‘화물’(물질문명)을 갖지 못했을까?”
다이아몬드의 답은 인종·지능 때문이 아니라, 환경의 차이였습니다. 어떤 대륙에 작물화·가축화 가능한 종이 얼마나 있었는지, 기후와 지형이 지식·기술의 전파를 얼마나 도왔는지, 인구가 얼마나 밀집할 수 있었는지 같은 물리적·생태적 조건이 총체적으로 차이를 만들었다는 거죠.
유라시아는 가로로 길게 뻗은 동–서 축입니다. 위도가 비슷하니 기후·일조·계절성이 닮아 있고, 그래서 밀·보리 같은 작물과 소·양·염소·돼지·말 같은 가축이 가로로 쉽게 퍼졌습니다.
반대로 아메리카·아프리카는 남–북 축이 길어지면서, 조금만 이동해도 기후대가 확 바뀝니다. 적도의 열대우림 → 온대 → 한대로 넘어가면 작물·가축이 전파되기 어렵고, 산맥·사막·정글 같은 장벽도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라시아에서는 식량생산의 확산이 빨랐고, 잉여 생산을 바탕으로 인구 밀집 → 분업 → 전문 직업 → 기술·문자·국가가 연쇄적으로 빨리 성장했습니다.
핵심은 “전파 용이성”입니다. 훌륭한 발명 하나도 퍼지지 못하면 문명을 바꾸지 못합니다. 유라시아는 그 ‘퍼짐’이 쉬운 지형을 타고났고, 이것이 결국 속도의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유럽이 아메리카를 정복할 때 ‘총’은 화력의 우위를 뜻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총을 대량 생산·보급하고, 훈련·전술·지휘 체계로 엮는 국가의 조직력이 붙어야 합니다. 총은 복잡한 분업 체제와 국가 역량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소·돼지·양·말 등과 오래, 가까이 살아온 유라시아인은 각종 인수공통 전염병(천연두, 홍역 등)에 반복 노출되며 부분적 면역을 축적했습니다. 반면, 아메리카는 가축 종류가 적고 인구 밀집·장거리 교류가 제한돼 면역 형성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복에서 총보다 먼저 ‘균’이 길을 열었습니다—도착 전후로 퍼진 천연두가 거대한 사회를 붕괴시켰죠.
‘쇠’는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항해술·선박·정치조직·세금·기록(문자)'까지 포함한 문명의 도구 세트를 뜻합니다. 식량 잉여가 있어야 전업 기술자·관리·군인을 먹여 살릴 수 있고, 그들이 도구와 제도를 발전시킵니다. ‘쇠’는 이 복합적 인프라의 은유입니다.
한 뿌리에서 갈라진 두 집단이 서식 환경에 따라 전혀 다른 궤적을 밟았습니다. 뉴질랜드(농경 가능) 의 마오리는 인구와 정치조직, 전쟁능력이 커졌고, 체텀제도(작은·한랭 섬) 의 모리오리는 수렵·채집으로 회귀하며 소규모 평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결국 양자의 충돌에서 환경이 만든 규모·무력의 격차가 비극을 낳습니다. “같은 민족이라도 환경이 전략·조직·기술을 갈라놓는다”는 강력한 증거죠.
유럽의 말·총·금속은 당대 기준 ‘게임 체인저’였고, 여기에 천연두가 사전 폭격처럼 인구·질서·사기를 무너뜨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유럽 내부의 문자·기록 문화가 축적한 타 지역 정복 사례 학습과 조직된 지휘 체계—즉 ‘쇠(제도·지식)’의 힘입니다. 숫자 격차를 체계·무기·균이 덮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유럽의 지리적 분절(많은 반도·산맥·해협)이 정치적 경쟁을 낳아 실패한 아이디어를 대체할 다른 실험이 살아남을 여지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반면 광대한 중국은 통일의 관성이 강했고, 한 번의 정책이 대륙 규모로 퍼지면서 변주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해석을 제시합니다(찬반 논쟁이 있는 대목이지만, “경쟁적 분절 vs 통일의 관성”이라는 시각은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작물화(벼·밀·보리·콩 등): 칼로리 밀도와 보존성이 높고, 수확 예측이 가능한 작물일수록 잉여 생산이 쉽습니다.
가축화(소·양·염소·돼지·말): 고기·젖·가죽뿐 아니라 노동력(쟁기·운송), 비료, 그리고 역설적으로 병원체까지 제공합니다.
정착·밀집·분업: 잉여가 생겨야 전업자(관리·장인·군인·학자)가 등장하고, 문자·행정·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성장합니다.
전파의 통로: 이런 성과가 동–서 축을 타고 쉽게 퍼질수록 격차는 더 빨라집니다.
즉, 식량생산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기술’이 아니라 문명 전체의 엔진룸이었던 셈입니다.
문자는 세금·법·행정을 위해 필요했지만, 더 결정적으로 지식의 장기 저장과 재현 가능한 복제를 가능케 합니다.
유라시아에서는 문자·종이·인쇄·문학·학술 제도가 누적되며, 원정·무역·정복 경험이 빠르게 전이되었습니다.
아메리카의 경우, 키푸(매듭 기록) 같이 ‘대안적 기억 매체’가 있었으나, 문자 체계의 전파·누적이라는 측면에선 제약이 컸습니다. 전파 경로와 교류 밀도의 차이가 다시 한 번 결정을 갈랐죠.
환경결정론 과잉?
비판자들은 “환경이 너무 많은 걸 설명한다”고 우려합니다. 실제로 제도·문화·우연·개인의 선택이 역사를 뒤집은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도 완전한 결정론자는 아니지만, 거시적 경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행위자성이 옅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례의 거칠기
대륙 스케일의 설명은 세부 지역사의 결을 문지릅니다. 학계 최신 연구와의 해석 차가 있는 대목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큰 지도”를 그리는 책으로 이해하는 게 안전합니다.
도덕·정치의 층위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다”가 정복·학살의 면죄부가 되진 않습니다. 이 책은 원인-결과의 프레임을 제시할 뿐, 윤리적 평가는 우리 몫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균, 쇠》는 ‘능력 탓’ 대신 ‘환경과 전파’를 보게 만드는 강력한 렌즈를 줍니다. 정책·경영·교육 어디에나 적용 가능한 사고의 프레임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큽니다.
출발선 설계: 불평등은 개인의 능력 이전에 환경·접근성에서 시작됩니다. 도로·데이터·교육·보건 같은 기반 인프라를 어떻게 깔아주느냐가 승부처입니다.
전파 구조: 좋은 아이디어가 ‘퍼질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규제·표준·플랫폼을 전파 친화적으로 설계하면, 같은 인재로도 더 큰 결과가 나옵니다.
면역의 사회학: 감염병은 문명과 함께 옵니다. 도시·이동성이 큰 사회일수록 공중보건 인프라와 데이터 거버넌스가 생존전략입니다.
실패의 안전망: 유럽식 분절 경쟁의 장점은 ‘실패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실험이 계속된다’는 데 있습니다. 다중 시도와 백업 경로를 남기는 정책·기업 전략은 늘 필요합니다.
뼈대 먼저: 프롤로그(얄리의 질문) → 대륙축(동–서 vs 남–북) → 식량·가축화 → 균의 역할 → 문자·국가 순으로 큰 흐름만 잡고, 사례는 증거로 읽으세요.
지도 곁에 두기: 지형·산맥·해류를 함께 보면 “전파의 쉬움/어려움”이 직관적으로 보입니다.
현대와 연결: 읽을 때마다 “이 프레임을 오늘의 도시·교육·산업 정책에 어떻게 옮길까?”를 스스로 물어보면, 책이 지식에서 설계도로 바뀝니다.
보완 독서: 환경·생태에 치우쳤다고 느껴지면, 제도·문화·행위자에 방점을 둔 책(정치·경제사, 비교제도론)을 함께 읽으면 균형이 잡힙니다.
문명은 ‘누가 더 똑똑했냐’의 경쟁이 아니라, ‘무엇이 더 잘 퍼질 수 있었냐’의 구조 경쟁이었다.
《총, 균, 쇠》는 세계지도를 전파도(傳播圖) 로 다시 보게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환경을 설계하고 있나? 내 아이디어는 퍼질 수 있게 만들어졌나?
이 책의 진짜 가치는—그 질문을 우리 일상으로 끌고 들어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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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누구나, 모든 매체에서 “설계가 우선이다. 설계비 아끼면 안된다. 설계를 제대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결국 그렇게 되지 못한다.
이 것만으로 하나의 특집을 꾸며도 모자랄 듯 하지만, 극단적으로 짧게 원인을 표현하자면 “비용의 가치만큼 건축사가 서비스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건축사의 서비스는 “법적 행정처리 대행”을 기본료로 하고, 여기에 더 추가되는 비용은 이른바 “디자인값”이었다. 문제는 이 디자인이라는 것은 “하지가 없는” 상태에서 가치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누수, 결로, 곰팡이, 균열, 더위, 추위로 살기 어려운 건물에 디자인이라는 포장(실제로 정말 좋은 디자인을 포함)을 하면 한번 잡지에 나올 수는 있겠고, 또 일시적으로 유명세를 탈 수도 있겠지만... 이 것이 집단의 신뢰까지 이어질 수는 없다. 지금처럼 열린 세상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물론 세계에서 0.1% 이내에 드는 건축사는 다를 수 있다. 그들이 디자인한 건물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에 (이 역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 집이 설사 어떤 하자가 있더라도 만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 0.1% 안에 들지 못한다면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아주 기본적인 하자인 “구조적 결함, 누수, 결로”는 없도록 해야 한다.
이 것이 “제대로 된 설계”이며, 이 것이 전제가 된다면 (비록 시간이 걸리겠지만), “설계가 우선”이라는 뜬구름식 표어가 있지 않더라도 건축주는 충분히 정당한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생길 것이다.
건축주는 건축사가 설계하는 도면에 당연히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설계비 안에 이미 이를 위한 비용이 포함되었다고 보고 있고, 그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만약 건축사가 “이 설계비는 하자예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비용으로는 비가 샐 수도 있고, 결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맡길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
여기로부터 자유롭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건축사가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예를 들어 단면도를 아래와 같이
가. 외벽은 외단열, 지붕은 내단열
나. 외벽을 양단열, 지붕은 내단열
다. 외벽과 지붕을 모두 내단열
로 그리는 모든 건축사는 (지금 기준으로)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이며, 이는 더 이상 새로운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은 건축사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도면은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하자를 안고 가겠다는 것이다.
물론 최선을 다해도 하자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 “설계하자”는 아니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냥 우기는 것이 아니라...
패시브하우스의 구조별 접근 전략에 하자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패시브하우스가 건축물의 기본적인 하자를 없애려는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극히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수박 겉핥기처럼 적을 수 밖에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분야별로 별도의 글로 다룰 예정이다.
공통
가. 외관이 단순해야 한다. 형태의 복잡함은 곧장 공사비의 압박으로 돌아온다. 외벽 1제곱미터를 만드는데 구조부터 마감까지 약 30만원정도가 들어 간다. 외벽의 면적을 줄이는 것이 공사비 절감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현재 지어지는 주택을 보면 외벽의 면적이 서로 최대 2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도 있다. 단순한 외관의 30평대 주택 외벽의 면적이 150제곱미터라면 그 두 배가 되므로, 증가 공사비는 4,500만원이나 한다. 즉 평당 120만원이 넘게 추가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돌출되거나, 들어간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설계사무소와 긴밀히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
나. 패시브하우스를 떠나서 미세먼지 때문이라도 환기장치에 대한 설계와 공사비예산을 미리 책정해 놓아야 한다. 공사비는 30평대 주택을 기준으로 인건비 포함 약 500만원대로 형성된다.
다. 창이 있으면 차양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 올해 여름을 겪으셨으면 더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들 이해하시리라 생각된다.
콘크리트 구조
가. 구조체
첫 번째, 콘크리트는 현장에서 만들어진다. 그러기에 마르는데 시간이 필요하며 이 시간이 상상보다 훨씬 긴데, 좋은 조건에서도 약 2년이 필요하다. 겨울에 타설되면 그 보다 더 오래 걸린다. 그러므로 이 내부 수분이 증발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 콘크리트는 열전달이 매우 빠르다. 단열재 대비 약 70배 정도된다. 그러므로 콘크리트는 단열재로 완전히 감싸 주어야 한다.
세 번째, 면의 평활도가 손맛에 달려 있다. 벽면이 평활하지 못하거나 개구부의 치수가 다 다르면 일하는 사람이 힘들고, 힘들면 품질이 안나오고, 품질이 안나오면 하자가 발생하다. 그러므로 평단가로 계약하는 골조팀과 계약을 하면 안된다.
나. 누수
창호 주변에 방수테잎이 붙어야 한다.
실란트 코킹으로 방수를 기대 한다거나, 이 조차 하지 않는 것은 협회 홈페이지에 지긋 지긋하게 올라 오는 창문 주변 누수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콘크리트는 모든 이어치기한 부분에 “지수판”이라는 것이 시공되어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의 누수는 거의 모두 이 이어치기한 부분에서 생기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방수가 해결해야 한다.
방수는 소재의 문제보다는 설계와 사람의 문제가 90%이다. 모든 방수재는 다 좋다. 다만 그 자재가 제시하는 두께와 방식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그 것이 안되면 모든 방수재는 다 무용하다.
예를 들어 평지붕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녹색의 우레탄도막방수는 외기에 노출되게 시공되어서도 안되고, 3번에 걸쳐 3mm 두께가 되어야 한다. 이 것이 지켜지고 있지 않을 뿐이다.
다. 단열
항상 “외단열 우선”이다. 이 점은 분명한데 문제는 네 가지 부분에서 존재한다.
첫 번째는 일부는 외단열, 일부는 내단열의 혼용과 혼용되더라도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전부 외단열로 했더라도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아래의 네 가지 경우가 해당된다. 이렇게 단열재가 누락된 부분이 모두 없어야 한다.
세 번째는 각종 외벽 마감재를 달아 매기 위한 철물 들이 단열재를 뚫고 들어가는 부분이다.
<석재 고정 철물 사례>
이 것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품이 이미 시장에 나와 있다. 그러나 이 부분보다 더 심각한 것이 두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석재를 고정할 때, 석재에 홈을 내서 철물을 삽입해야 하는데, 그냥 철물 위에 올려 놓고 에폭시 본드로 붙이고 만다는 것이다. (이 것은 잠재적 살인미수에 해당한다.)
두번째는 거푸집을 고정하기 위한 폼타이를 제거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폼타이는 철이며, 콘크리트보다 열전달이 훨씬 잘된다. 그리고 원래부터 거푸집 제거 후에 잘라낼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져 있는 제품이다. 그러므로 단열재 속에서 묻힐 수 있도록 끝 부분을 잘라 내야 한다.
<폼타이>
네 번째는 일체타설을 한다는 것이다.
일체타설은 오로지 시공 속도를 높이려는 것이지 그 건물의 성능을 높이려는 목적이 아니다. 그러므로 건축주 또는 감리자는 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일체타설은 열교, 탈락, 후공정의 복잡함, 온도에 의한 균열 등 수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열재는 후부착이 되어야 한다.
1. 남아 있는 폼타이에 의한 열교
2. 콘크리트 건조시 수축/팽창으로 인한 단열재의 균열
3. 새어 나온 콘크리트에 의한 열교
* 결정적으로 단열재 내부에 타설된 콘크리트의 품질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어진다.
라. 기밀
콘크리트 구조의 기밀은 비교적 쉽고 용이하다. 창호 주변과 각종 외벽 배관 주변만 신경쓰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관한 내용은 앞선 글에 적은 바 있다.
경량 구조체 공통
가. 방습층 필수
경량구조체(경량목구조, 중목구조, 경량스틸구조)에서 가장 최우선은 실내측에 방습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 무엇보다 우선이다.
이 방습층이 없다면 목조주택을 포함한 모든 경량구조는 성립될 수 없다. “그럼 지금까지 방습층없이 지어진 모든 목조주택은 잘못된 것인가?” 라는 질문에도 “당연히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
왜냐면 건축법에도 이 방습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방습층이 없는 경량구조는 모두 불법건축물이다. 이 법은 어제 오늘 생긴 것이 아니라 2001년부터 있어 왔다. 이 방습층의 내용에 대해서는 앞선 글에 언급된 바가 있으나,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 한번 더 강조를 하는 것이다.
이 방습층을 "가변형방습지"로 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다.
<경량목구조의 방습층>
나. 기초의 단열
1층 바닥의 단열은 해당 두께를 기초 상부에 몰아서 하는 것이 낫다. 물론 기초 측면의 단열도 꼭 해야 한다.
아래 사진은 "지어져서는 안되는 판넬집"의 경우인데, 기초측면의 단열재를 누락하면서 겨울철 외벽에 붙어 있는 화장실이 다 얼어서 물조차 쓸 수 없는 사례이다.
다. 레인스크린없는 외단열
레인스크린은 북미에서 “외단열재 뒷면으로 빗물이 넘어가면서 OSB가 상하게 된 큰 하자를 겪은 후에 생겨난 방식”인데 문제는 이 레인스크린 속으로 외기가 들어가는 방식이라서 이 외측의 단열재는 단열성능이 없다고 본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레인스크린없이 글라스울 또는 미네랄울을 밀착해서 외단열을 하는 것이 단열성능을 높힐 수 있는 방법이다.
만약 단열성능을 높이고자 건식구조 외벽에 레인스크린없이 EPS단열재를 밀착하여 사용하는 것은 투습성능 부족으로 인한 하자 발생 확률이 아주 높아 허용되지 않는 방법이다. (투습이 가능한 EPS는 자재정보에서 볼 수 있다.)
<경량구조 외벽의 추가 단열시공>
또한 외단열을 추가하는 것이 유리한 다른 이유는 경량구조외벽에서 이 구조체가 차지하는 면적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즉 창문 주변의 수직재나 수평재를 자세히 보면 구조재로만 꽉 차있어서 단열재가 들어갈 수 없고 그 면적이 상당함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즉 구조체 두께를 늘린다고 해서 이 것이 획기적으로 나아질 수는 없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외측에 단열을 한번 더 하는 것이 나은 선택이 된다.

라. 단열 두께
경량구조는 구조체의 두께가 곧 단열재의 두께가 된다. 2018년 9월부로 건축법의 단열성능이 강화되면 더 두꺼운 단열재를 사용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은 경량이냐 중목이냐 경량스틸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특히 단열재가 경량목구조보다 더 많이 빠지게 되는 (구조체가 차지하는 면적이 더 많기에) 중목구조와 철에 의한 열손실이 더 큰 경량스틸구조는 반드시 외단열이 추가되어야 한다.
마. 실내 설비층
경량구조는 실내측에 방습층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각종 배관이 벽체 속에 들어가면 그 것이 벽 밖으로 나올 때, 이 방습층을 훼손하게 된다. (예: 수도꼭지, 콘센트박스 등) 그래서 경량구조는 [구조체 - 방습층 - 설비층 - 석고보드]의 순서로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설비층은 약 40mm 두께면 무난하다.
<설비층 구성 모습>
바. 지붕의 단열재 위치
현장에서는 웜루프, 콜드루프(?)로 구분을 하고 있으나, 통기층의 형성과는 무관한 용어이고, 협회에서는 내부통기지붕, 외부통기지붕으로 용어를 정하였다.
최근은 외부통기지붕으로 가는 추세이나, 내부통기지붕이라고 할지라도 실내층에 방습층이 제대로 형성되면 심각한 하자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열적으로 불리할 뿐이다. 공사비 차이도 별로 없으므로 가능하다면 외부통기지붕을 선택하도록 한다.
<내부통기지붕>
<외부통기지붕>
여기서 외부/내부를 가르는 기준은...
외부공기가 들어가는 위치가 지붕용 투습방수지의 안쪽이면 내부통기지붕, 바깥쪽이면 외부통기지붕이라 할 수 있다.
사. 설계사무소의 선정
우리나라 건축사 대부분이 콘크리트 구조의 설계는 익숙해도 경량건축물은 경험이 많지 않다. 그런데 가끔 건축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구조는 건축사가 기본 도면만 그리고, 나머지는 목구조 전문 시공사가 알아서 하는 거여요”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
이런 건축사에게 설계를 맡겨서는 안 된다. 왜냐면 이런 분들은 실제 목구조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며, 평면, 단면 등 도면을 그릴 때 구조적 또는 마감 등이 시공 가능하도록 그려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도면을 나중에 시공회사에게 넘겨봐야 좋은 소리 듣지 못하는 것은 기본이고, 자질구레한 설계변경에 대해서 공사비는 시간이 갈 때마다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경량목구조
가. 단열
경량목구조는 다른 경량구조에 비해 비교적 스터드의 크기도 작고, 나무라는 이득이 있어서 구조체의 두께가 더 두꺼워 지거나 (2x6 → 2x8) 추가적인 단열재가 붙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가급적 구조체 외부에 단열을 추가하는 것을 권장한다.
왜냐면 나무가 아무리 단열성능이 좋더라도 단열재가 아니기에, 외단열이 한번 더 들어가는 것이 여러모로 좋기 때문이다.
나. 창호의 위치
창호의 위치는 창호와 구조체 사이에 약 20mm 이상의 단열폼이 충진되는 것을 전제로 창호외측과 OSB면을 일치시키는 것이 올바른 설치 위치가 된다.
<경량목구조에서 외단열이 있는 경우의 창호위치>
중목구조
가. 단열
중목구조는 구조재가 경량목구조보다 두껍기 때문에, 열손실도 비교적 크거니와 그 만큼 들어가는 단열재의 양도 적은 것이 문제가 된다. 특히 실내에 구조재가 노출되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계신데, 불행히도 권장되는 방법이 아니다. 단열/방습층 형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과 같이 실내의 방습층이 기둥에 가로 막혀 연속되어질 수 없기 때문인데, 이 불연속성을 해소하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여기에 더해서 중목구조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둥의 크기가 120x120mm 인데, 이 두께를 모두 단열재로 채워도 지역에 따라서 올해 9월에 변경되는 건축법을 만족시킬 수도 없다.
그래서 중목구조라고 할지라도 구조재 자체의 노출은 어려우며, 이를 꼭 하고 싶다면 구조재처럼 보이도록 별도의 마감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 또한 법을 만족시키려면 여기에 더해서 외단열을 추가해야 하므로 결국 경량목구조에 외단열을 하는 것과 같은 길을 가야 하며, 기둥의 큰 열교를 막기 위해 경량목구조보다 더 두꺼운 외단열이 시공되어야 한다.
구조적 이득이 생기는 만큼 잃는 것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지역에 따라 경량목구조처럼 2x2 한 겹 또는 두 겹의 외단열이 필요하며, 설비층이 필요한 것은 모든 경량구조와 같다.
<중목구조 올바른 벽체 구성의 예>
만약 구조재를 실내측에 노출하고 싶다면, 실제 사용된 구조재는 불가능하며 별도로 나무기둥처럼 보이는 마감을 해야 한다.
나. 창호의 위치
경량목구조와 동일하다.
경량스틸구조
가. 단열
경량스틸구조의 단열방법은 콘크리트구조와 거의 같다고 봐도 무방하다. 철이 지닌 높은 열전도율 탓에 열교를 효과적으로 끊어 내면서 중단열을 유지하기는 불가능하다.
특히 목구조와는 다르게 속이 빈 스터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속을 어떻게 채우느냐도 관건이라, 이 내부에 집중하기 보다는 외단열에 몰입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이를 전제로 몇가지 대안이 제시될 수 있는데, 아래 그림과 같다. 왼쪽부터 1번, 2번, 3번 방식이라고 한다면,
1번 방식은 목구조와 동일한 개념의 단열방식이며, 단열성능은 가장 낮다.
2번 방식은 스터드 크기를 줄이고, 외단열을 더 두껍게 하는 방식이다. 단열 성능은 더 올라간다.
3번 방식은 작은 스터드를 택하고, 스터드 사이에 단열은 없는 방식이다. 이 공간은 설비층으로 사용되는데, 소음의 전달을 막는 저밀도 단열재를 소량 채울 수도 있다.
단열은 100% 외단열이며, 이 경우에만 EPS와 같은 유기질단열재의 사용이 가능하다.
세가지 방식 모두 레인스크린이 없는 구조이므로, 1번과 2번 방식은 모두 무기질단열재가 사용된다. 특히 외단열재가 목구조보다 더 두꺼우므로, 공사비 절감에 외단열미장마감이 유리하므로, 고밀도미네랄울이 사용될 수 밖에 없다. 아마도 3번 방식이 가장 저렴하겠지만, 국내에 이런 방식의 경험을 가진 시공사가 거의 없어서 실제로 이 방식의 현장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나. 창호의 위치
경량스틸구조에서도 창의 위치는 목구조와 같다. 다만 스틸구조의 열교를 막기 위해 목구조처럼 단열폼 만으로는 효과적이지 않으며, 최소한 창의 하단은 고밀도폴리우레탄보드와 같이 압축강도가 매우 높고 단열성능이 높은 재료로 열교를 차단해야 한다.
이 역시 그리 쉽게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실행의 어려움을 떠나서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번 글은 각 구조방식별 패시브하우스의 접근 방식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았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떠나서 경량구조에 방습층만이라도 시공되는 건축시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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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지역의 주택에서는 불법 증축 사례가 흔히 발생합니다.
주변에 밀집된 주거지가 드물고, 행정청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환경적 특성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주하다 보면 리모델링, 용도변경, 또는 증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축물이 불법 상태라면, 인허가 절차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추인) 과정을 거쳐 합법적인 건축물로 전환해야 합니다.
만약 양성화가 불가능하다면, 자진철거 후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양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진신고
불법 증축 사실을 행정청에 스스로 신고
과태료·벌금 납부 (이행강제금 부과요청서 / 납부영수증)
불법 건축에 따른 행정적 책임을 해소
전·후 도면 제출
불법 증축 전후의 상태를 명확히 비교할 수 있는 도면 제출
합법성 증명 자료 제출
건축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구조·용도 적합성 자료
관련 도서 제출
행정청 심사를 위한 건축물 관련 서류 일체
시골주택은 현실적 여건 때문에 불법 증축이 자주 발생하지만, 향후 리모델링이나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반드시 양성화를 통한 합법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만 새로운 인허가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자진철거가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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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한 위락시설 건물 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기원)을 위락시설(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규모: 층당 약 1,000평 규모
구성: 30평 내외의 다수 호실로 구성
대상 호실: 2층 일부 호실을 유흥주점(위락시설) 용도로 변경
용도변경은 단순 신고가 아닌 허가 대상(상위군 변경)에 해당되므로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검토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차 기준 충족 여부
위락시설로 변경 시 주차대수 산정 기준이 달라짐
소방시설 기준 충족
스프링클러, 감지기, 비상조명, 방화문 등 안전시설 설치 검토
비상구 및 피난계단 확보
「건축법」 및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피난 동선 확보 필요
해당 호실은 규모가 작아 다음 요건들은 적용 제외 대상이었습니다.
500㎡ 이상 에너지절약설계 검토 (비대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비대상)
정보통신시설 점검 (비대상)
본 건은 **허가대상(상위군 변경)**이므로, 처리 기간이 비교적 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검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주무부처와 긴밀히 협의함으로써 협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차, 소방, 비상구 기준이 충족됨을 명확히 하여 용도변경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명지동 위락시설 사례는 층당 대규모 건축물 내 일부 호실의 용도변경이라는 점에서 행정적·기술적 검토가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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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 임차인, 매수인 등의 주거 불안정 해결과 민생경제 일시적 회복 지원 등을 위해 특정건축물 정리법 시행을 협조한다.
일정 규모 이하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일시적 합법전환을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11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2026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적용범위, 절차, 심의기준 등 세부 사항은 2014년 추진사례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지자체에 양성화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간정보 활용 권한을 부여하는 등 추가적인 조문 신설을 검토한다.
법률이 통과되면 정부는 시행령 제정과 지자체 양성화 업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주요 지자체와 함께 「특정건축물 정리 T/F」를 구성하여 이행실적을 점검한다.
※ 2014년 특별조치법 주요내용
발의 및 제정 : 2012.11~12월 발의(2건) → 2013.7.16 제정
시행 : 2014.1.17 ~ 2015.1.16 (1년간 시행)
적용범위 : 2012.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단독주택 165㎡ 이하, 다가구주택 330㎡ 이하, 다세대주택 세대당 전용 85㎡ 이하)
추진절차 : 건축주가 설계도서·현장조사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 → 30일 내 건축위원회 심의 → 사용승인 처리
심의기준 : 도로·건축선 적합, 구조·위생·방화 안전, 인근 도시계획사업·일조권에 지장 없음
양성화 실적 : 26,924동
건축규제 완화
정북방향 일조사선 후퇴기준을 조정한다.
현행 4~5층 높이(10~17m)에서 사선 기준을 수직선으로 바꾸어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확장 가능 공간을 확보하고, 무단증축 위반을 해소한다.

(참고 : 2025.9. 박홍근 의원 개정안 발의, 제61조 일조기준 규정 개정)
비가림지붕·보일러실 면적 산정 특례를 신설한다.
노후주택 외부계단, 옥상 비가림지붕, 다가구·다세대 보일러실을 층수·면적 산정에서 제외하여 불법 위반 발생을 예방한다.

불법행위 예방
건축물 사후점검제와 성능확인제를 도입한다. 준공 이후 일정 기간 경과 시 허가권자 또는 대행 건축사가 위반 여부를 재확인하고, 사용 기간 중 전문가가 불법 여부를 수시로 진단하도록 한다.
매매·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인다. 계약 시 건축물대장 확인을 의무화하고, 위반사항 기재를 확대한다. 또한 매도인에게 원상복구 책임을 지도록 계약 특약을 반영한다.
불법 유도 건축 설계·시공을 방지한다. 불법 확장을 유도하는 설계·시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미등록 시공자·설계자까지 벌칙 대상에 포함한다.
단속·시정 강화
AI 기반 항공사진 분석시스템을 도입해 위반 여부를 실시간 확인한다. 지자체 정기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조사 권한을 강화한다.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높인다. 시정 완료 시까지 반복 부과하고, 매년 가중 부과한다. 영리 목적 위반에는 추가 가중 비율을 적용한다.
소규모 위반건축물 해체 인허가 부담을 완화한다. 위험이 낮은 경우 해체계획서 전문가 검토를 면제하고, 표준 해체계획서를 보급한다.
특정건축물 정리법 제정 시, 즉시 시행령과 지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및 행정적 보완을 신속히 추진한다.
건축규제 완화
일조사선 후퇴기준 완화 : 건축법 개정(2026년 상반기, 건축정책과)
비가림지붕·보일러실 특례 : 시행령 개정(2026년 상반기, 건축정책과)
불법행위 예방
건축물 사후검사제도 도입 : 건축법 개정안 마련(2025.12, 건축정책과)
건축물 성능확인제도 도입 :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발의(2026년 상반기, 건축정책과)
매매·임대차 투명성 제고 : 건축물대장 기재 확대(2026.3, 건축정책과), 공인중개사법 개정(2026.2, 부동산개발산업과)
매도인 원상복구 특약 반영 : 계약서 개정(2025.12, 부동산개발산업과)
위반건축물 정보제공 사이트 개설 : 민간 서비스앱 연계 구축(2026년 상반기, 건축정책과)
설계·감리 점검 가이드라인 마련 : 2026년 하반기, 건축정책과
미등록 시공업자 벌칙 확대 : 건축법 개정안 발의(2025.12, 건축정책과)
건축허가·사용승인 시 위반사항 안내 : 지자체 배포(2026년 상반기, 건축정책과)
단속·시정 강화
AI 기반 항공사진 분석 시스템 개발 : 2025~2027년, 국토지리정보원
지자체 정기 실태조사 의무화 : 건축법 개정안 발의(2025.12, 건축정책과)
위반건축물 과세자료 요청근거 부여 : 건축법 개정안 발의(2025.12, 건축정책과)
건축물 검사 거부 처벌근거 마련 : 건축법 개정안 발의(2025.12, 건축정책과)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 : 신설기구 설립 논의(2025.12,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건축안전특별회계 조성 의무화 : 건축법 개정안 발의(2025.12, 건축정책과)
위반건축물 업무처리지침 근거 마련 : 건축법 개정안 마련(2025.12, 건축정책과)
위반건축물 정보시스템 고도화 : 세움터 기능 개선(2026년 상반기, 건축정책과)
이행강제금 반복부과·가중 도입 : 건축법 개정안 발의(2025.12, 건축정책과)
영리목적 위반 가중 확대 : 건축법 개정안 발의(2025.12, 건축정책과)
소규모 해체계획서 검토 면제 : 건축물관리법 개정(2026년, 건축안전과)
표준 해체계획서 제작·배포 : 2026년 상반기, 건축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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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시행을 통해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 일조·면적 산정기준 등 위반건축물을 발생시키는 주요 건축규제 완화
- 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위해 위반건축물 단속·관리 강화도 병행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새정부 국정과제*(신속추진과제**)의 이행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건축물을 전면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하였다.
* 국정72 :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中 세부 이행계획
** (`25.7.31) 국정기획위원회, “‘특정건축물(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신속추진과제로 선정”
□전국의 위반건축물은 ’24년 말 기준으로 약 14.8만동이 존재하고 있으며,
`15년 8.9만동에서 매년 5~6천동씩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다.
* (`25.7.31) 경남 창원시 불법 근생주택(상가 2층) 바닥구조물 붕괴, 4명 사상(사망1, 부상3)
ㅇ특히, 주거용 위반건축물(8.3만동) 중 소규모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이 과반을 넘는 만큼(4.6만동, 54.7%),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 등의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문제로도 지적되고 있다.
* 단독주택(165㎡ 미만), 다가구주택(330㎡ 미만), 다세대주택(전용 85㎡ 미만)
□ 정부는 이러한 위반건축물 문제의 근본적 원인 분석과 함께, 전문가·
지자체·민간단체 등과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현장의견을 토대로,
* 지자체 위반건축물 제도개선 의견조회(`25.6~8), 전문가-지자체-민간단체 간담회(`25.8)
ㅇ기존 위반건축물의 일시적 해소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신규 불법행위는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선제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일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ㅇ임대인·매도인 등의 불법행위가 임차인·매수인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를 고려하여, 정부가 국회 논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건축물법) 시행을 적극 협조하여 안전확보 등을 조건으로 기존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양성화**를 유도한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11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소위 계류 중
**과거 5차례 시행(`80,`81,`00,`06,`14), `14년 당시 26,924동 합법적 사용승인 완료
ㅇ다만, 양성화 대상범위나 심의기준 등 세부적인 입법사항은 `14년
추진사례를 바탕으로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시적 양성화 사례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규제와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한다.
□첫째, 위반건축물을 발생시키는 원인인 주요 건축규제를 완화한다. 국민 생활방식 등을 고려하여 전용·일반주거지역의 일조기준을 조정하고,
ㅇ노후주택의 외부계단 및 옥상 등에 설치되는 비가림시설과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보일러실에 대해 층수 또는 면적 산정을 제외한다.
□ 둘째,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ㅇ먼저, 준공 이후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건축물 사후점검제도를 도입하고, 건축 관련 전문가가 건축물의 불법 여부를 수시로 진단하는 건축물 성능확인제도를 신설한다.
ㅇ건축물 매매·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을 위해, 계약 시 건축물대장상 위반사항 확인을 강화하고, 매수 이후에도 이전 건축주 등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구상권 등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ㅇ계약체결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사항이 추후 발견될 경우, 매도인에게 원상복구의 책임을 부여하는 계약서 특약사항을 권고하는 한편, 일반 국민도 쉽게 건축물 위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위반건축물 정보제공 사이트도 운영할 계획이다.
ㅇ또한, 정부는 건축설계·시공 과정에서 위반 의심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감리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위반행위를 동조한 미등록 시공업자도 벌칙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건축주 및 건축사 등에게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처벌규정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안내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위반건축물 시정을 위한 상시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한다.
ㅇ전국 건축물의 외부 위반행위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항공사진 변화 AI 분석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지자체 실태조사에 활용하도록 한다. 체계적인 위반건축물 관리를 위해 지자체 조사권한 및 역할을 강화하고, 신설 추진 중인 부동산 감독기구와도 협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업무처리를 위한 예산활용, 업무시스템 개발 등도 지원한다.
ㅇ위반건축물의 신속한 원상복구를 유도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체계도 개선한다. 모든 지자체에서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고, 미시정 시 매년 그 금액을 가중하도록 한다. 또한, 임대 등 영리목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는 금액 가중비율과 대상을 확대한다.
ㅇ일반 국민입장에서 원상복구 절차 이행, 비용 부담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원상복구를 위한 건축물 해체 시 전문가 검토 등 일부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시정명령 시에도 표준해체계획서 배포 등 관련 절차를 충실히 안내할 예정이다.
□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제도강화 방안이 국회에서 특정건축물법과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발의하는 한편,
ㅇ특정건축물법 통과 시 즉각 하위법령과 지자체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그 외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이나 행정적 개선방안은 관련 지자체와 충분히 논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새 정부의 신속추진과제로서, 위반건축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ㅇ“이번 기회가 위반건축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기인 만큼, 본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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