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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점: 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표 기준(건축법: 2025.10.1 시행 / 건축법 시행령: 2025.12.18 시행 표기)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인허가 실무에서는 해당 지자체 조례·지구단위계획·허가권자 해석이 함께 작동하므로, 최종은 허가권자(시·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물의 대지면적·연면적·바닥면적·높이·층수 산정은 건축법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이 구체 산정방법을 규정합니다.
위임 근거: 건축법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구체 산정방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또한, 면적 산정은 곧바로 건폐율·용적률과 연결됩니다.
건폐율: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기준)
용적률: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만)
건축면적: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외벽 중심선 기준)” → 건폐율의 분자
바닥면적: “각 층의 수평투영면적(벽·기둥 등 구획 중심선 기준)” → 연면적의 구성요소
연면적: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다만, 용적률 산정 시는 시행령이 정한 일부 면적을 제외
바닥면적(각목에 따른 제외사항)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빈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ST], 더스트슈트, 설비덕트[PS],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않는다.
하.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거.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너. 제46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4제곱미터
2)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연면적 제외 (용적률산전용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마.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바.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시행령은 건축면적을 외벽 중심선(외벽이 없으면 외곽기둥) 기준으로 정합니다.
처마·차양·부연 등 유사 돌출물이 외벽 중심선에서 수평 1m 이상 돌출된 경우, 건축면적은 돌출 끝부분에서 일정 거리 후퇴한 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 건축물은 보통 1m 후퇴)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한다):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별표 1 제19호가목의 주유소, 같은 호 나목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같은 호 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이하 “장애인용 승강기”라 한다),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의 건폐율을 산정할 때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에 따른 개방 부분의
상부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①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관람장ㆍ전시장만 해당)
② 교육연구시설(학교ㆍ연구소ㆍ도서관만 해당)
③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2) 지면과 접하는 저층의 일부를 높이 8미터 이상으로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ㆍ형태
일 것
바닥면적의 기본 정의입니다.
벽·기둥 구획이 없는 경우, 바닥면적은 지붕 끝부분에서 수평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입니다.
시행령은 발코니를 포함한 “노대등”의 바닥면적을 다음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노대등 면적(외벽 중심선~노대 끝)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 × 1.5m를 뺀 면적만
→ 바닥면적에 산입
즉, 실무적으로는 “깊이 1.5m까지는(대체로) 바닥면적에서 빠지고, 1.5m 초과분은 들어간다”로 이해하되, 법문은 “가장 긴 외벽 길이×1.5m” 방식이라 형상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벽 접한 길이 6.0m, 발코니 깊이 2.0m → 노대 면적 12.0㎡
제외값: 6.0m×1.5m=9.0㎡
바닥면적 산입: 12.0-9.0=3.0㎡
벽면적의 1/2 이상이 비어 있는 등 요건을 갖춘 필로티/유사 구조 부분은,
공중 통행/차량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또는 공동주택인 경우
→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상기 예제는 건축면적 일부 산입, 바닥면적 제외 (근거 : 필로티 1/2공간, 차량전용)
다음은 원칙적으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 포함), 계단탑, 장식탑
다락: 층고 1.5m 이하(경사지붕은 1.8m 이하)
건축물 내부의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외기 직접 접촉, 세대/실별 1㎡ 이하)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물탱크/냉각탑/정화조 등 설비 구조물 등
다락 포인트(많이 나오는 질의)
“다락은 최상층에만 가능?”이라는 실무 오해가 많은데, 법제처 해석례는 ‘최상층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당시 법령 기준).
단, 법제처 해석은 법원 판결처럼 기속력이 있는 건 아니고, 현행 법령/허가권자 운영을 함께 봐야 합니다.
시행령은 지하주차장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 한정)를 바닥면적에서 제외합니다.
시행령은 다음을 층수에 산입하지 않음으로 규정합니다:
일정 요건의 옥상 부분(승강기탑·계단탑·옥탑 등)
지하층
장애인용 승강기 승강기탑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물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아 층수를 산정합니다.
복층/스킵플로어/부분 증축 등에서 자주 쓰입니다.
건축물 높이는 원칙적으로 지표면부터 상단까지이며, 1층 전체가 필로티인 경우 일부 규정 적용 시 필로티 층고를 제외하는 특칙이 있습니다.
전면도로 노면에 고저차가 있으면, 접하는 범위의 도로를 수평거리로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봅니다.
대지 지표면이 도로보다 높으면, 고저차의 1/2만큼 올라온 위치에 도로면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옥상 승강기탑·계단탑·옥탑 등은,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1/8 이하(일부 공동주택 1/6 이하)이고
그 부분 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
→ 넘는 부분만 건축물 높이에 산입합니다.
그리고 지붕마루장식/굴뚝/일정 개방형 난간벽/12m 이하 장애인용 승강기탑 등은 높이에 산입하지 않음으로 규정합니다.
처마높이는 지표면부터 지붕틀(또는 유사 수평재)을 지지하는 벽·깔도리·기둥 상단까지입니다.
“바닥이 지표면 아래”이고, 바닥~지표면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이면 지하층입니다.
시행령은 지하층 지표면을 주변이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 높이를 수평거리로 가중평균한 수평면으로 산정하도록 둡니다.
또한 (지하층 지표면 규정을 제외한) 면적·높이·층수 산정에서도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으면 가중평균 수평면을 쓰고, 고저차가 3m를 넘으면 3m 이내 구간별로 지표면을 정하도록 합니다.
법제처는, 바닥면적 제외 대상 다락(층고 1.5m/경사지붕 1.8m 이하)의 설치 장소를 최상층으로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최상층 제한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법제처(국민참여입법센터 공개 해석례)는, 발코니(노대등) 바닥면적 특례와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1㎡) 특례를 같은 부분에 중복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를 제시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원래 바닥면적에 들어갈 공간을 내부에 별도 확보해주기 어려우니 1㎡를 빼준다”는 취지의 특례를,
이미 노대등 특례로 제외되는 발코니 영역에 그대로 얹어서 “추가 제외”하는 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건축법
제2조(지하층 정의)
제55조(건폐율) / 제56조(용적률)
제84조(산정방법 위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높이·층수 산정의 핵심 조문)
행정규칙(국토교통부)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사례/도식 중심 운영지침 성격)
해석례(법제처/국민참여입법센터 공개)
다락 설치 위치 관련(최상층 제한 여부)
발코니+냉방설비 배기장치 공간의 산정 특례 중복 적용 여부
----------------------------질의회신-------------------------------
A. 내부계단 바닥면적 산정
1. 실내계단의 바닥면적 산정(건축 58070-4187, 1999.10.25)
질의 : 하부층에서 상부층으로 올라가는 실내계단의 바닥면적 산정방법
회신 : 바닥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물 내부계단의 바닥면적은 동 계단의 면적을 각층에 가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2. 복층형인 공동주택 내부 계단의 바닥면적(건축 58070-2573, 2000.09.05)
질의 : 1층 거실부분 및 1층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정까지 뚫려있는 경우 내부계단부분의 바닥면적에 산입 여부
회신 : 질의계단이 별도의 계단실로 구획된 계단이 아닌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거실내부의 계단으로 그 상부가 2층 천정까지 개방된 경우라면, 동계단 부분은 2층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상세한 설계도서 등을 갖추어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3. 구획되지 아니한 옥내계단의 바닥면적의 산정방법(건축과 5873, 2004. 11.20)
질의 : 단독주택의 1층 거실부분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장까지 뚫려있는 경우 내부계단의 바닥면적 산입여부는
회신 : 질의의 계단이 별도의 계단실로 구획된 계단이 아닌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거실 내부의 계단으로 그 상부가 2층 천장까지 개방된 경우라면 동 계단부분은 2층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4. 내부 계단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윤혁경Q&A 2010-7-12)
질의 : 1층 거실부분 및 1층 내부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장까지 뚫려 있는 경우, 내부계단부분의 바닥면적에 산입 여부
1. 그림에서 B를 적용 해야 한다면 중심선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제 3호에 의해서 밑부분 면적중 뚫려 있어도 전부 산입해야 하는지요?
회신 : 1. 엘리베이터가 바닥면적에 없음에도 매층 바닥면적으로 산입되고 있으며, 계단도 그와 같이 매층 바닥면적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2. 지적하신대로 1개층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만, 대부분 다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답니다.
4. 내부계단의 바닥면적 산정 여부에 관하여(윤혁경Q&A 2007-2-5)
질의 :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실내 내부계단으로 단지 1-층만 연결하는 계단입니다.
계단부분의 면적이 1층에서 산정되는데, 2층에서도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닥면적 산정시 실내 내부계단을 1층에서 한번만 산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신 :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실내 내부계단의 바닥면적은 1개층만 산정합니다.
B. 외부계단 바닥면적 산정
1. 외부계단의 건축면적·바닥면적 산정방법(건축 58550-871, 1993. 3. 22)
질의 : 건축물의 외벽에 외부계단 설치시 바닥면적의 산정방법
회신 : 건축무릥 외부계단의 경우 건축면적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모두 산입하는 것이며, 바닥면적에는 동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계단 끝부분으로부터 1미터를 후퇴한 나머지부분만을 산입하는 것임
2. 단독주택 옥외계단의 건축면적 산입여부(국토부 2013.12.06.)
질의 : 단독주택(다가구)의 2층으로 올라가는 옥외계단의 건축면적 산입여부.
회신 : 주택의 옥외계단은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1m를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것임.
C. 엘리베이터의 바닥면적 산정
1. 엘리베이터 샤프트의 바닥면적 산입여부(건축 58070-2979)
질의 : 고층건축물의 엘리베이터가 일정한 층에만 정지하고 정지하지 않는 층의 엘리베이터홀은 개구부가 없고 화장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지하지 않는 층의 엘리베이터 샤프트의 면적이 각 층별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
회신 : 질의의 엘리베이터 샤프트는 건축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각 층별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해야하는 것임.
2. 복층형 공동주택 정차하지 않는 층의 승강로부분 바닥면적(국토부 2013.12.09.)
질의 : 복층형 공동주택(2개층이 1세대)에서 출입구가 없는 층의 계단실과 정차를 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된 층의 승강로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신 :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층의 구분이 명확하고 각 세대의 출입 등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계단실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중간층에 승강기를 정차하기 위한 별도의 출입문 등 시설물이나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승강로 부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D. 썬큰계단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1. 썬큰계단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국교부 2013.12.06.)
질의 : 지상에서 지하 선큰으로 내려가는 계단부분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 여부
회신 :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
임. 다만, 문의의 계단부분이 상부가 노출되고, 건축물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구조물로서 지상과 지하로의 이동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요구됨
E. 건축물의 용도분류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1. 건축물의 용도분류 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부분이 산정 여부(국교부 2013.12.06.)
질의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명시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부분이 포함되는 지
회신 :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는 주된 용도에 부수되는 공용부분(복도·계단·화장실 등)의 면적이 공용비율에 따라 포함되는 것이나,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은 제외되는 것임.
F. 거실의 바닥면적
1.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부 포함여부(국토부 2013.12.06.)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3층 이상으로서 학원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이상인 경우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학원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면적을 포함하여야 하는 지
회신 :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산정함에 있어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실제 거실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으로만 산정하여야 할 것임
2.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등의 면적이 거실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지 여부(국토부 2013.12.06.)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 원룸형)의 경우, 거실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화장실의 바닥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해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바, 이와 관련, 거실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용으로 쓰이는 계단, 복도, 화장실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G. 건축물 계단설치기준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국토부 2013.12.11.)
질의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는.
회신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의 계단의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터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바, 이와 관련,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해당 층의 위에 있는 각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H. 피난층인 지하층 직통계단
1.피난층인 지하층에 직통계단 설치여부(국토부 2013.12.13.)
질의 : 지하1층 지상3층인 다세대주택에 있어 피난층인 지하층에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지 여부
회신 :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경사로를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 바, 상기 질의의 지하1층이 전면도로에서 바로 출입이 가능한 피난층이라면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I. 바닥면적 산정제외 유사부분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유사 사례 등(국토부 2013.12.06.)
질의 : 건축법령상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 지 및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공간을 상기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시 전기·가스·통신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덕트 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여 모두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여부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J. 주상복합 건축물의 면적산정
1. 주상복합건축물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 산정방법
(국토부 2013.12.06.)
질의 : 가.「건축법」제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2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전용 및 공용면적 산정방법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를 따라야 하는 지? 나.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토록 하고 있으나, 2호 조합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외벽으로 볼 수 있는 지?
회신 : 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한함)에 대한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음. 주택법령에서 동 규정의 적용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택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령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면적 등 건축물의 규모는 동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의 산정은 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나. 위 기준에 의한 공동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산정할 경우 외벽은 세대와 세대 또는 세대와 외부를 경계하는 벽으로 보아 산정함이 타당할 것임 (법 제8조 ⇒ 제11조, 2008. 3. 21.)
L. 설계변경 면적 기준
1. 설계변경시 면적산정은 증·감부분의 면적을 합산하는 지
(국토부 2013.12.06.)
질의 :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주계단을 변경(위치이동)하는 경우가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이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이하는 변경되는 증·감부분 면적의 합산결과를 말하는 것인 지
회신 : 질의의 주계단 변경이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대수선에 해당하면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규정에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이하란 변경되는 증·감부분 면적의 합산결과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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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에서 “감리”는 단순한 서류용 서명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관계 법령 기준에 맞는 자재·시공인지를 확인하고, 위법·부적합이 있으면 시정/재시공 요청 → 공사중지 요청 → 허가권자 보고까지 이어지는 품질·안전의 마지막 제도적 장치입니다.
건축공사 감리는 기본적으로 아래 법령 체계로 움직입니다.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 감리 의무, 감리자 권한(시정/중지/보고), 감리일지·중간/완료보고, 감리비 계약서 제출·지급 확인 등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 감리자 지정 방식(건축사/건설엔지니어링 등), 중간보고 “진도” 정의, 현장 배치(건축사보 배치) 기준 등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 : 허가권자 지정감리(소규모·직접시공 등) 대상 건축물과 절차
건축법 시행규칙(예: 제19조, 제19조의3) : 위법건축공사보고, 감리일지/감리보고서 서식·첨부서류, 허가권자 지정감리 신청·통보 절차
그리고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등) 대상은 건축법과 다르게 각각 해당 법령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리는 보통 아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착공 전에 감리자 지정(또는 허가권자 지정 신청)
착공신고 시: 감리비가 명시된 감리계약서 제출
공사 중: 감리일지 작성·유지 + 필요 시 현장 확인/지시
공정이 특정 진도에 도달하면 “감리중간보고서” 작성·제출
공사 완료 시 “감리완료보고서” 작성·제출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때 제출)
사용승인 신청 시: 감리계약 내용대로 감리비 지급 → 허가권자는 지급 여부 확인 후 사용승인
감리대상은 크게 ①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일반) 와 ②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지정감리) 로 나눠 생각하면 정리가 쉬워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는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는 경우”를 전제로, 대표적으로 아래를 포함해 정리합니다.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다만, 건축신고(건축법 제14조) 대상 건축물은 여기서 제외된다고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시행령에서 정한 경우)
다중이용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일정 조건 충족 시) 건축사가 감리자가 될 수 있고, 배치기준·대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체계를 따릅니다.
포인트
“허가”로 가는 건축은 실무적으로 대부분 감리(공사감리자)가 붙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빠릅니다.
단, “신고”는 원칙적으로 이 트랙(건축주 지정감리)에서 제외가 핵심입니다.
건축법 제25조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②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즉, 25조 2항은 허가권자 지정감리가 걸리는 큰 “문”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 바로 시행령 제19조의2에서 구체화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소규모·직접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중에서,
아래 가/나/다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입니다.
(가)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연면적 200제곱이하)
(나)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등
(다) 해당 건축물의 건설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건설공사인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2호 (주택 트랙)
주택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연립/다세대/다중/다가구(복합건축물 포함)는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단독주택, 농축산어업용, 경미한 건설공사는 건축주 지정.
* 건산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6. 2. 3., 2017. 12. 26., 2019. 4. 30.>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허가권자 지정, 경미한 공사 건축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허가권자 지정, 경미한 공사 건축주)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허가권자 지정, 경미한 공사 건축주)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삭제 <2017. 12. 26.>
4. 삭제 <2017. 12. 26.>
②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2024. 2. 27.>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4.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경미한 건설공사(= 5천만원 미만)의 ‘정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5천만원 미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공사예정금액 산정 방식까지 박아놨기 때문입니다.
같은 공사를 2개 이상 계약으로 쪼개 발주하면 합산합니다.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면 재료의 시장가격·운임까지 포함합니다.
전문공사는 1천5백만원 미만 등 다른 기준도 같이 들어있습니다(제8조 제1항 제2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7조(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3. 11. 29., 2005. 5. 7., 2005. 11. 25., 2007. 12. 28., 2008. 10. 29., 2011. 11. 1., 2016. 8. 11.>
1.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2. 삭제 <2012. 2. 2.>
3.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ㆍ기술능력 및 주택건설실적을 갖추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거용건축물
어떤 프로젝트는 건축법 감리(건축사 감리)만으로 끝나지 않고, 건설기술진흥법 체계(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은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나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축물의 감리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고 정리해 둡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발주청이 일정 건설공사에 대해 감독 권한대행 업무까지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그 대상을 예컨대 총공사비 200억 이상 등으로 구체화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안전합니다.
민간 일반 건축허가: 건축법(건축사 공사감리) 중심
다중이용·대형/공공 성격: 건설기술진흥법(건설사업관리/감리) 체계가 추가/우선될 수 있음
질문이 가장 많은 부분인데, 법령 문장 그대로 핵심만 말하면 이렇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9조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감리자 지정 트랙으로 잡으면서,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라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보통,
건축신고(제14조)로 진행되는 소규모 건축/대수선은
→ “일반적인 의미의 공사감리자 지정 의무”가 없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2가지입니다.
해당 건축이 허가권자 지정감리(제25조제2항) 트랙에 들어가면,
“신고냐 허가냐”와 별개로 지정감리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성격(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 적용 등)에 따라 다른 법 체계가 걸리면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
리모델링 해당하는 건축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 법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가.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이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라 한다) 안의 건축물
나.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다. 기존 건축물을 건축(증축, 일부 개축 또는 일부 재축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목 2) 및 제32조제4항에서 같다)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1) 기존 건축물이 건축 또는 대수선 당시의 법령상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확인 또는 확인 서류 제출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감리대상, 200이하 단독이면 건축주 지정)
가)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32조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
나)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부터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시행령은 감리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크게 이렇게 명시합니다.
시공이 설계도서에 적합한지 확인
사용 자재가 관계법령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건축법은 감리자에게 꽤 강한 절차적 권한을 줍니다.
위반사항 또는 설계도서 미준수 발견
건축주에게 알리고, 시공자에게 시정/재시공 요청
불응 시 서면으로 공사중지 요청
그래도 계속하면 허가권자에게 보고
그리고 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중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감리자가 위반을 지적/보고했다는 이유로 감리비 지급을 거부·지연하는 등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감리는 “현장 방문”만이 아니라, 기록과 보고가 법적 요건입니다.
감리자는 감리일지 기록·유지 의무
일정 “진도”에 도달하면 감리중간보고서, 완료 시 감리완료보고서 작성 후 건축주에게 제출 →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제출
시행규칙에서는 감리중간/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는 자료를 꽤 구체적으로 적어둡니다(점검표, 감리일지, 공사추진·설계변경 종합, 품질시험성과, 자재 사용 총괄표, 현장 사진·동영상 등).
법령 용어로 딱 “상주/비상주”라고 쓰는 경우도 있지만(특히 건설사업관리 체계), 건축법 공사감리에서는 실무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공사감리자가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이 범주가 흔히 말하는 “비상주 감리”에 가깝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감리자는 건축사보를 공사현장에 배치해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합니다.
대표 기준(요약):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축사/작물재배사는 제외)
연속 5개 층(지하 포함) 이상 +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
아파트 건축공사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별도 리스크 공정) 깊이 10m 이상 굴착 또는 높이 5m 이상 옹벽 등 공사 감리 시 건축/토목 분야 건축사보 배치
(특정 건축물) 마감재료 설치공사 감리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경우에도 배치 요구가 생길 수 있음
또한,
이 경우 배치되는 건축사보는 다른 현장 감리를 동시에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고
배치/변경/철수 후 7일 이내 배치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공·대형공사에서 적용되는 건설기술진흥법 체계에서는, 배치기준을 “상주기술인/기술지원기술인”처럼 구분해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리의 뜻은 "감독하고 관리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제대로 하는지 감독하고 건축주를 대신해 총괄 관리함을 말합니다.
“맞다/틀리다”만이 아니라
디테일·자재·시공순서·대안 제시까지 포함한 품질 커뮤니케이션 이행하고
법이 요구하는 최소기준(보고·기록·현장배치)은 하한선,
실제 좋은 감리는 재시공을 줄이는 설계자 관점의 체크리스트 운영
결과물은 결국 안전 + 하자 최소화 + 의도 구현 + 기록의 완결성까지 마무리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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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이게 목조주택이라고? (오프닝)
00:57 갤러리 같은 집을 원한다면
02:11 한겨울에도 시공 가능한 이유
03:19 6mm 빅슬랩 포세린 타일의 비밀
06:08 각파이프 대신 알루미늄을 쓴 이유
08:35 태풍에도 안전한 고정 방식
11:58 실제 석재 vs 포세린 타일 비교
14:40 세라믹 사이딩보다 좋은 점은?
#목조주택 #단독주택외장재 #빅슬랩타일 #포세린타일 #건축비절감 #리모델링 #세라믹사이딩 #전원주택짓기 #에스알펜스터 #고급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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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침체가 길어지면서 상가 공실과 지식산업센터 공실은 이제 지역을 가리지 않는 구조적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 공실 상가·지식산업센터 일부를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특별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어 있는 건물을 주거로 돌려 돌파구를 만들자’는 취지 자체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규제를 완화한다”는 문장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용도변경은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주차·소방·피난·지구단위계획·소유자 동의 등 여러 층위가 얽혀 있는 복합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상가 공실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핵심 상권에서도 “비어 있는 1층”은 흔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식산업센터 공실입니다.
일부 지역은 공실률이 30~40%를 넘어가고, 특정 도시는 70%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공급은 늘었는데 경기 둔화와 기업 수요 감소가 겹치면서, 구조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상자’가 된 셈입니다.
이 상황에서 “공실을 주거로 전환”은 분명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능성이 아니라 실행성입니다.
상가와 주거는 임대료 구조가 다릅니다.
주거는 월 80~90만 원으로도 시장이 성립하지만, 상가는 월 200~300만 원을 기대하는 구조가 흔합니다.
즉, 상가 소유자는 “주거 전환”이 결국 수익 감소로 이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책이 열려도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서 생깁니다.
생활숙박시설(생숙) 용도전환 사례를 보면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법이 발표되고 공포되어도 현장에서 걸리는 지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몇 년씩 ‘희망고문’을 겪습니다.
이번 공실 상가 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묶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안에서 주거 용도가 가능한지부터 풀지 않으면, “전환 허용”은 선언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주거는 상가보다 주차 기준이 강합니다.
게다가 주차는 지자체 조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지 않는 이상 물리적으로 맞추기 어렵습니다.
특별법이 성공하려면, 지자체 조례에 막히지 않도록 중앙 차원의 정합성까지 설계해야 합니다.
(예: 부담금·대체 설치·공영주차 연계 같은 현실적인 수단 포함)
주거는 상가보다 안전 기준이 다릅니다.
스프링클러, 피난 동선, 방화구획, 정화조·환기 같은 요소들이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도심 꼬마빌딩(근생)을 주거로 바꾸려 해도
대지 안의 공지, 인접대지 이격거리, 계단 폭, 장애인 동선 같은 규정 때문에 공사를 해도 완성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나옵니다.
이건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환을 위한 별도 기준 체계가 필요합니다.
지식산업센터나 상가 건물은 대부분 집합건물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사업이 멈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법에는 단순 허용이 아니라,
동의 요건을 어떻게 설계할지
어떤 범위에서 다수결/특별결의가 가능할지
반대자 권리 보호 장치를 어떻게 둘지
같은 실무형 장치가 함께 들어가야 현실에서 굴러갑니다.
상가를 주거로 바꾸면 단순 칸막이 수준이 아닙니다.
난방(바닥난방), 급배수, 환기, 단열, 방화·피난, 실내 마감 등
주거 성능으로 올리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결국 “전환 허용”만으로는 부족하고,
전환이 일어나도록 하는 금융·세제·인센티브가 맞물려야 합니다.
지금의 공실 문제는 단기 침체가 아니라 구조 변화입니다.
인구 구조가 바뀌고, 소비와 업무 방식이 바뀌고, 도시는 재편됩니다.
따라서 해법도 기존 틀을 조금 손보는 수준으로는 어렵습니다.
특별법이 효과를 내려면,
지구단위계획
주차 조례
소방·피난 기준
물리적 불가능 규정(대지 안의 공지 등)
집합건물 소유자 동의 구조
리모델링 비용(인센티브)
이 “현장의 장애물”을 한 패키지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숙 사례처럼, 발표는 화려하지만 현장에서는 멈춰 서는 또 하나의 희망고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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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타일이에요? 돌이에요?”
아닙니다. 이건 포미스톤이라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신개념 마감재입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타일·대리석 대비 시공비가 절반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포미스톤은 기본 원재료가 돌입니다.
돌을 분말화한 뒤 특수 코팅을 거쳐 액상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3D 프린팅 방식으로 제작되는 벽 마감재입니다.
정리하면:
원재료: 돌(석재 계열)
제작 방식: 돌 분말 + 특수 코팅 + 3D 프린팅
결과물: 타일·석재 질감을 가진 판넬형 마감재
👉 외형과 질감은 돌·타일을 능가하지만,
👉 시공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타일: 최소 주문 수량 약 2,000㎡
포미스톤: 약 100㎡ 내외, 경우에 따라 30장 단위도 가능
👉 소규모 인테리어, 부분 마감에 유리
인테리어 비용의 핵심은 결국 인건비입니다.
타일·대리석
→ 전문 타일공 필요
→ 절단·줄눈·양생·정밀 시공
포미스톤
→ 목수 시공 가능
→ 전용 친환경 본드 사용
→ 공정 단순, 작업 시간 단축
👉 결과적으로
자재비 + 인건비 합산 시, 전체 비용이 반 이하까지 내려갈 수 있음
곡선 가공 가능
엘리베이터, 계단 반입 수월
손으로 만져도 날카롭지 않음 (상처 우려 적음)
👉 기존 석재에서 가장 까다로웠던 부분이 대폭 개선됨
정면에서 거의 인식되지 않음
거친 석재 질감임에도 조인트 노출 최소화
👉 인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마감선” 문제 해결
천연석, 유럽 타일, 대형 슬랩 느낌 구현 가능
육안으로는 돌·타일과 구분 어려움
거실 벽
TV 월
상업공간 벽체
욕실 마감 (가능)
해외 20개국 이상에서 외벽 마감재로 사용
러시아 등 한랭 지역에서도 사용 사례 있음
📌 국내 신축 외벽 적용 시에는
관련 법규·서류 절차가 필요
→ 기존 건물 외벽 리모델링 개념으로는 적용 가능
태양광 패널 결합 외장
외벽 전체를 마감하면서 발전 가능
디스플레이 패널 결합
평상시엔 돌 마감
작동 시엔 TV·영상 디스플레이
👉 단순 마감재를 넘어 기능성 외장재로 확장 가능성 큼
국내 도입 초기 단계
시공 경험이 많은 팀이 아직 많지 않음
초기에는 테스트와 숙련 필요
👉 하지만 구조·개념 자체는 단순
👉 몇 차례 경험 후 충분히 안정적 시공 가능
포미스톤은
타일·석재 수준의 외관 품질
목수 시공이 가능한 간편한 공정
인건비 절감으로 인한 압도적인 가성비
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자재입니다.
✔ 타일 시공비가 부담스러운 경우
✔ 석재 느낌은 살리고 싶은 경우
✔ 공기 단축이 중요한 현장
이라면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대체 마감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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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를 가면 이런 설명을 자주 듣게 됩니다.
“이 집은 경량벽이라 확장이 수월합니다.”
경량벽이라고 하면 보통
석고보드로 만든 벽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벽이 약하지 않을까
옆집 소음이 다 들리지 않을까
결국 건설사만 편한 구조 아닐까
그런데 실제로는
입주자에게도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 분양하는 아파트 평면을 보면
전면에 방이 네 개 배치된 구조가 흔합니다.
이런 평면에서 내부 벽 상당수가 경량벽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벽을
시멘트 벽돌을 한 장씩 쌓아 만드는 조적벽으로 시공했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
경량 철골 스터드로 뼈대를 세우고
내부에 차음재를 채운 뒤
석고보드로 양면 마감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경량벽의 첫 번째 장점은 분명합니다.
리모델링 시 철거가 훨씬 수월합니다.
조적벽 철거 현장을 한 번이라도 본 분이라면
엄청난 양의 벽돌 폐기물을 떠올리실 겁니다.
경량벽은 구조체를 건드리지 않고
비교적 깔끔하게 철거가 가능합니다.
이건 체감 가능한 장점입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오해가 나옵니다.
“경량벽이 많아져서 옆집 소음이 더 들린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세대와 세대 사이의 벽,
즉 간벽은 지금도 여전히
두꺼운 콘크리트 벽체로 시공됩니다.
경량벽이 늘어난 것은
세대 내부 공간을 나누는 벽일 뿐입니다.
옆집과 맞닿는 벽은
과거와 동일합니다.
경량벽 시공 순서를 보면
차음에 얼마나 신경 쓰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경량벽 내부에는
글라스울이라는 차음재를 채웁니다.
이 자재는
불에 타지 않고
차음 성능이 뛰어나며
세대 내부에 사용하기 적합한 자재
입니다.
경량벽의 뼈대는
C형 스터드로 구성됩니다.
단면이 디귿자 형태로 생긴 이유는
구조적 강성을 확보하면서
차음재를 끼워 넣기 위해서입니다.
이 구조 덕분에
글라스울이 벽체 깊이 전체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석고보드를
양쪽에서 두 장씩 붙입니다.
결과적으로
공기층
차음재
이중 석고보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문이 들어가는 부분은
열고 닫는 하중을 받기 때문에
일반 스터드보다 더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 주변에는
더블 스터드를 사용합니다.
디귿자 스터드를 맞물려
네모 박스 형태로 만들어
강성을 두 배로 확보합니다.
이 부분에는
차음재도 미리 충진된 자재를 사용해
차음 성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차음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콘센트 박스 위치입니다.
양쪽 방의 콘센트를
같은 위치에 연속으로 배치하면
그 자체가 소음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콘센트 위치를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고
각각 독립적으로 차음재를 채웁니다
이렇게 해야
벽체를 통한 소음 전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경량벽은 바닥 난방 배관 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벽 하부로 난방 배관이 지나갈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벽 하부는 난방이 되지 않는 구간이 됩니다.
겨울철에는
이 부분에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고,
차음재가 습기를 먹으면
성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량벽 하부는
바닥에서 약 10cm 띄우고
그 사이에 EPS 단열재를 설치합니다.
습기 상승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 건설사만 좋은 거 아니냐”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건식공법은 품질을 균일하게 만듭니다.
조적공사는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품질 편차가 크고
날씨 영향을 크게 받으며
이후 미장 공정까지 필요합니다
실제로 현장을 보면
줄눈이 비어 있거나
벽돌이 일직선으로 쌓여 힘을 못 받거나
배관을 넣기 위해 벽을 억지로 파낸 흔적
이런 사례가 흔합니다.
전기 배관, 설비 배관이
벽체 안으로 들어갈수록
조적벽은 구조적으로 불리해집니다.
반면 경량벽은
공장에서 규격화된 자재
동일한 시공 방식
설비 배관을 전제로 한 구조
이기 때문에
세대 간 품질 편차가 훨씬 적습니다.
경량벽은
건설사를 위한 편의만은 아닙니다.
리모델링이 수월하고
차음은 설계 단계에서 이미 고려되며
품질은 오히려 더 균일해집니다
과거의 조적벽이
“튼튼해 보였다”면
요즘의 경량벽은
의도된 성능을 안정적으로 구현하는 벽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건식 경량벽은
습식 조적벽의 진화된 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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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해주신 내용은 부산진구에 위치한 아주 오래된 주택의 대규모 리모델링/개조 공사 현장 설명 영상의 대화 내용으로 보입니다.
기존 주택의 담장, 벽체, 내부 구조를 거의 신축 수준으로 변경하고, 확장 공사까지 진행하는 매우 복잡하고 큰 규모의 프로젝트로 파악됩니다.
담장 및 외벽:
담장은 높이가 1.5m(하나님의 다리 정도) 정도로 새로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기존 담장은 허물거나 위험한 부분은 미리 철거했습니다.
외벽도 대부분 철거하고 새로 작업할 예정입니다.
주택 확장:
거실과 안방을 포함해 여러 부분을 확장했습니다 (총 약 4평 정도 확장).
도시가스 인입 부분 때문에 한쪽 확장 부분은 인입 배관을 피해 'ㄷ'자 모양으로 빼고 공사했습니다.
내부 구조 변경 (레이아웃 혁신):
현관 입구: 원래 주방 자리였던 곳으로 옮겨지며, 이웃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3연동 초슬림 알루미늄 중문을 설치했습니다.
주방: 원래 현관 주변이었던 곳으로 옮겨지고, 벽을 움직여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화장실: 기존 화장실 벽체를 옮기고, 도시가스 인입 때문에 확장할 수 없는 부분은 욕조를 두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려 했습니다 (욕조가 파티션 역할도 함).
안방: 크게 확장되었고,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데크를 깔았습니다. 방과 붙어있는 다용도실 공간도 확보했습니다.
거실: 기존보다 확장되어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다락: 오래된 다락 구조는 철거하고 벽을 늘려 주방 옆 다용도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설비 및 인프라:
도시가스: 공사 직전에 인입되었으며, 기존 기름보일러에서 도시가스 보일러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가스 배관은 주방 위치에 맞춰 새로 설치됩니다.
외부 공간:
마당: 확장을 많이 하면서 마당 공간이 좁아졌지만, 데크 설치 및 조경 작업을 통해 활용할 예정입니다.
외부 창고/화장실: 위험하지 않은 부분은 철거하지 않고 수납 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거의 신축 수준의 대수선/개조: 기존 주택의 구조와 벽체가 거의 다 허물어졌기 때문에 단순 리모델링을 넘어선 '신축에 가까운' 개조 공사입니다.
도시가스 인입 이슈: 공사 직전에 인입된 도시가스 배관 때문에 설계 변경(확장 부분 조정)이 불가피했습니다.
집주인의 만족도: 공사가 진행될수록 집이 예뻐지는 것을 보고 원래 단기간 거주 후 매매하려던 계획을 바꿔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민할 만큼 만족도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19평주택리모델링 #대형택배보관함 #주택택배보관함 #오래된주택리모델링 #오래된단독주택리모델링 #단독주택확장 #37평주택리모데링 #오래된단독주택공사비용 #오래된단독주택공사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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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산진구의 아주 오래된 주택이 어떻게 혁신적인 2층 주택으로 재탄생했는지, 그 생생한 현장과 놀라운 디테일을 블로그 포스팅 형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이 주택은 1977년에 지어진 단층 주택으로, 낡은 담장과 복잡한 내부 구조, 그리고 누수 문제까지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대적인 개조 공사를 거쳐 실사용 면적이 늘어난 2층 주택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집주인분도 공사 후 만족도가 너무 높아 매매 대신 장기 거주를 고려하실 정도였답니다!
높아진 담장과 입구: 허물어진 담장을 1.5m 높이로 새로 쌓아 올렸고, 가파르던 계단은 단높이를 줄여 오르내리기 편하게 개선했습니다.
스마트한 대문 & 택배함: 기존 쌍대문 중 하나를 없애고 그 자리에 택배 보관함을 설치했어요! 밖에서 물건을 넣으면, 집 안에서 안전하게 수거할 수 있는 요즘 필수템이죠.
지붕 구조 보강: 옥상처럼 쓸모없던 평 슬라브 부분에 경사 지붕을 덧씌워 누수를 원천 차단하고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외부 전기 관리: 대문 벽등과 외부 콘센트를 위한 별도의 차단기를 외부에 설치하여 외부 전기만 따로 관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 리모델링의 하이라이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편의성과 안전을 위한 섬세한 디테일입니다.
주방 & 현관 이동: 원래 주방이었던 곳이 현관 입구로 바뀌고, 주방은 벽을 옮겨 확보한 새로운 공간에 배치되었습니다.
도시가스 인입 이슈 해결: 도시가스 배관 위치 때문에 확장하기 어려웠던 화장실 공간은 욕조를 배치하여 활용도를 높였고, 2층까지 난방 배관을 새로 깔아 전기 판넬 대신 1등급 보일러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난방비 절감과 안전 확보!)
다용도실 & 수납: 다락 공간은 철거 후 벽을 확장하여 주방 옆 다용도실로 만들었고, 계단 밑 짜투리 공간에는 숨겨진 창고를 만들어 수납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사각 도름 계단: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각 도름 계단을 설치했고, 센서 조명을 달아 밤에도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가구 맞춤형 콘센트: 각 방은 자녀분들의 방으로 꾸며졌는데, 책상, 화장대, 침대 위치에 맞춰 콘센트 높이와 방향을 달리했습니다. (예: 화장대 위 850mm 높이 콘센트)
확장된 서비스 공간: 경사 지붕 아래의 낮은 공간도 버리지 않고 수납형 창고로 만들어 서비스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통합 점검 시스템: 전기 분전함, 통신 단자함, 보일러 컨트롤러 등을 한 곳에 모아 점검구를 만들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곳만 열면 되도록 설계했죠!
"이름표"를 붙인 배선: 모든 전기 배관과 전선에 '인덕션', '거실 전열' 등 딱지를 붙여, 나중에 어떤 선에 문제가 생겨도 집주인이 쉽게 파악하고 보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콘센트: 벽걸이 에어컨을 당장 설치하지 않아도 설치 예정 위치에 에어컨 전용 콘센트를 미리 시공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추가 공사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 세심한 배려입니다.
외벽 환기구: 오래된 목조 천장 골조의 부패를 막기 위해 외벽에 환기구를 설치하여 공기가 순환되도록 했습니다. (주택 내구성 연장!)
이 리모델링은 단순히 집을 예쁘게 고치는 것을 넘어, 40년 된 집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집주인이 평생 편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전기 배선에 하나하나 이름표를 붙인 점은 건축가의 사후 관리 철학이 얼마나 확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래된 주택 개조를 고민 중이시라면, 외관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오래도록 살기 편한' 구조와 관리 시스템까지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는 현장이었습니다!
#부산진구리모델링 #주택개조 #단독주택인테리어 #2층주택 #올드하우스리모델링 #건축디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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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투자 전에 꼭 알아야 할 대출의 거의 모든 것
2025년이 저물어가는 요즘, 여전히 많은 분들이 “건물 투자”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건물 투자는 _현금_만으로 되는 게임이 아니죠. 대출(레버리지)를 얼마나, 어떻게 쓰느냐가 투자 성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특히 건물 투자 시 꼭 알아야 할 대출 구조를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대출의 기준이 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흐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고정금리(5년 기준): 대략 연 4%대 중반
변동금리: 3~5%대 구간에서 형성
전세대출
주담대보다 보통 약 1%p 정도 낮은 수준
대략 3%대 중후반 정도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이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거나, 추가 가산금리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익률, 이자 비용, 공실 리스크를 함께 놓고 계산해야 합니다.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대표님, 이 건물 100억인데 대출 얼마나 나오나요?”
은행은 먼저 탁상 감정(간단한 감정평가)을 진행합니다.
100억 매매가라고 해서 감정평가가 100억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음
통상:
80~90% 수준에서 감정가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보수적으로 보면 70%대가 나오는 경우도 존재
예를 들어,
매매가: 100억
탁상 감정가: 80억
은행 담보인정비율(LTV): 감정가의 약 70% → 56억 대출 가능
이 경우, 100억 매입을 위해선 최소 44억 + 취득세·부대비용이 자기 자본으로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투자의 시작입니다.
“56억밖에 안 나와서 못 사겠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추가 레버리지 옵션들이 등장합니다.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 등 고소득 직군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상환 능력”이 명확한 고객
임대료 + 본인 소득을 함께 보고 추가 대출 여력을 인정해 주기도 함
예시:
내 아파트 시세: 30억
기존 대출: 10억
은행 LTV 인정: 약 70%라고 보면 → 21억까지 담보 인정
이미 10억 대출 있음 → 추가 담보 여력 약 11억
이런 식으로 자기 집·보유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설정해서
총 대출 가능 금액을 70% →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포인트
아직 직장 다니고, 소득이 안정적일 때가 레버리지를 최대로 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은퇴 후에는 똑같은 자산·현금이 있어도 대출 조건이 확 나빠질 수 있습니다.
내 집을 전세를 주고, 나는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경우:
집 시세: 30억
전세보증금: 10억
집을 공동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
다만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한 케이스가 있음
그래서 전세계약 체결 시, 특약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 부동산은 선순위 전세보증금 외 추가 담보대출이 발생할 수 있음”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은행 공동담보 설정 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요즘 시장에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는 금매물.
예시:
매매가: 500억
과거 자산 평가(감정가): 600억 이상
은행은 기본적으로 매매가 기준으로 보지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금매”
“이미 자산 평가(감정)가 높게 나와 있는 건물”
이런 경우, 매매가 대비 10% 정도 더 높게 평가해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매매가 500억
감정가 550억으로 책정 → LTV 70%라면 385억 전후 대출 가능
즉,
감정가를 잘 받아놓고
금매로 싸게 사면
자기자본 투입 비율을 크게 줄이는 구조가 됩니다.
신축 건물
실제 투입 공사비(원가)가 감정평가에서 비교적 잘 인정
토지 + 건물 원가 +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감정가 산정
리모델링 건물
투입 원가가 100%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창호 교체, 설비·보일러, 배관, 구조 개선 등은 비교적 인정
단순 내장(페인트, 도장, 텍스 교체 등)은 “사용성 개선” 정도로 보고
건물 가치 상승폭을 크게 인정하지 않기도 함
따라서 리모델링 후 대출을 염두에 둔다면,
공사 내역서
세부 공사 항목
사진 및 증빙 자료
를 잘 정리하여 감정평가사에게 적극적으로 자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은 건물의 용도에 따라 리스크를 다르게 봅니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근생) 등
→ 통상 감정가의 약 70% 수준 LTV 가능
교육연구시설(학원, 연구소 등)
→ 임대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공실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
→ 60~65% 수준으로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경우 많음
따라서 현재 건물 용도와
향후 용도 변경 가능성까지 고민하면서
미리 금융기관과 상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규제가 많고, 심사 기준이 까다로움
LTV나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우 많음
대체로 개인보다 대출에 유리
단, 법인 종류에 따라 또 갈림
특히,
부동산 임대업 법인:
최근 규제가 강해졌고, 은행도 보수적으로 보는 편
일반 사업 법인(제조업, 서비스업 등):
사업에 실제로 사용하면서 일부 임대하는 구조라면
대출 비율 70~80% 이상도 가능,
경우에 따라 90% 가까운 레버리지도 나오는 사례 존재
즉,
“내 사업에 쓰는 건물 + 일부 임대” 구조가
은행 입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림 중 하나입니다.
RTI (Rental income to Interest) =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예전: 이자 1,000만 원이면, 임대료 1,300만 원 정도면 인정
최근: RTI 50% 기준
이자 1,000만 원이면 임대료 1,500만 원 이상은 나와야
추가 대출 인정에 유리
이는 곧,
수익률 3%대 건물만 가지고는
대출 비율을 높게 끌어올리기 힘들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보면,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야 한다 → 리스크는 줄어든다
결국 “무리한 레버리지로 버티는 시대”에서
“자기자본과 수익률 균형을 보는 시대”로 이동하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분기별로
내부 목표, 리스크 관리 상황에 따라
대출 의지와 조건이 수시로 바뀝니다.
1분기: A은행, B은행이 적극적
2분기: C은행, D은행이 더 좋은 조건
어떤 시기는 시중은행보다 지방은행, 특수은행이 더 유리
따라서,
“주거래은행 + 최소 1~2곳”은 직접 상담해봐야 한다.
0.1%p 금리 차이도
규모가 큰 건물에서는 연 수천만 원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물 투자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공사비입니다.
신축 공사
리모델링 공사
인테리어 공사
이때 활용하는 것이 시설자금 대출인데,
일반 개인은 보통 시공사와의 공사 계약서를 제출
은행은 그 금액의 약 70~80% 수준까지 시설자금으로 취급하는 경우 많음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하면 여유 있게 받는 것도 가능
중요한 것은,
공사 전부터 “대출 기준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공사비”를 염두에 두고
내역·계약·증빙을 준비하는 것
입니다.
그래야 추후에 “공사 다 하고 나서야 돈이 모자라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특히 건물 투자는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레버리지(대출)를 어떻게 쓰느냐가 핵심입니다.
감정평가 구조
건물 용도별 LTV 차이
개인 vs 법인
RTI 기준
공동담보, 금매 활용법
시설자금 대출 구조
이 정도는 기본 교양 수준으로 알고 들어가야
억 단위, 십억 단위의 의사결정을 덜 후회하게 됩니다.
건물 투자를 고민 중이라면,
“물건 보기”만큼이나 “대출 구조 공부”에 시간을 써야 합니다.
그게 결국,
같은 건물을 사더라도 누군가는 더 적은 자기자본으로, 더 안전하게 가져가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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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트윈은 현실 세계(Real)의 건물·도시·설비를 가상 모델(Virtual)로 동일하게 복제하여
실시간 데이터를 연결하고, 예측·모니터링·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기술이다.
□ 단순 3D 모델이 아닌
센서·BIM·IoT·AI·시뮬레이션이 모두 통합된 운영·관리용 가상 복제체.
□ 핵심 기능은
실시간 데이터 반영 → 분석 → 미래 상황 예측 → 최적 제어.
□ 건축물의 운영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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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M + IoT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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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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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열화 패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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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온프레미스 구성
□ 실시간 데이터 수집·정제·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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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보수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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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뮬레이션 기반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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