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01 시골집 구매시 무허가 미등기 주택에 관한 썰 (건축물대장생성 | 건축물등기 | 시골집매매)
2025-08-12
무허가, 미등기 시골집을 나만의 세컨하우스로 만들고 싶다면? 양성화가 어렵다면?
시골집에는 무허가 미등기 주택이 너무 많은데,
그렇게 된 히스토리를 알아보고,
촌집의 건축물대장생성, 건축물등기 등 합법화하는 방법에 대해 썰을 풀어봅니다.
00:00 미리보기
1:20 척척벅수 소개
3:07 무허가 미등기 촌집은 불법?
4:19 무허가 미등기가 불법 건축물이 아닌 이유
5:39 무허가 촌집이 등기가 없는 이유
5:50 과세가옥대장과 재산세
7:04 2006년 이전 건축물임을 증명하는 방법
8:22 무허가 촌집 건축물대장생성 추인
10:17 무허가 촌집별 건축물대장생성과 등기방법
15:41 스페셜땡쓰투 공주시 공무원분들!
#무허가 #미등기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하기 #농가주택 #시골집매매
무허가·미등기 시골집, 매매 전 꼭 확인할 것
오래된 촌집은 건축물대장이 아예 없거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매매 전 소유권과 합법화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왜 시골집에 무허가·미등기가 많을까
오래된 농어촌 주택은 건축 당시 허가 절차 자체가 지금처럼 엄격하지 않았거나, 신고 없이 증축을 반복하면서 실제 현황과 서류상 기록이 어긋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건축물은 재산세는 과세되고 있어도 정식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가 있어, 매매 시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준공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항공사진, 과세 이력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합법화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건축물대장 생성과 등기,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
무허가 건축물을 합법화하려면 우선 관할 지자체에 건축물대장 생성을 신청하고, 준공 시점과 현황을 소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장이 생성된 이후에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등기가 급하다고 해서 대장 절차를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지역과 건축물 상태에 따라 소요 기간과 요구 서류가 다르므로, 매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계약 전에 관할 지자체 건축과에 미리 문의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없는 시골집, 매매계약 전 확인 필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주택은 실제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다를 위험이 있으므로, 과세대장상 명의와 점유 현황을 반드시 함께 확인한 뒤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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