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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은 “월세가 남으니 괜찮다”입니다. 상가는 월세가 아니라 NOI, 그리고 캡레이트(자산 수익률)와 부채비용(대출비용)의 관계로 먼저 판정해야 합니다. 이 강의는 그 관계를 스프레드(Spread) 한 줄로 고정하고, 숫자로 끝냅니다.
상가 판단 3단계는 아래 순서가 맞습니다.
NOI를 만든다 (월세 → 공실/운영비 반영)
캡레이트로 가격을 판정한다 (NOI ÷ 매입가)
대출을 얹었을 때, 수익이 커지는지(스프레드) / 버티는지(DSCR)를 확인한다
연 임대료(총) = 월세 × 12
공실/체납 손실 = 연 임대료 × 공실률 v
EGI(유효임대수입) = 연 임대료 × (1 − v)
운영비(OPEX) = EGI × 운영비율 o
NOI = EGI × (1 − o) = 연 임대료 × (1 − v) × (1 − o)
Cap Rate c = NOI ÷ 매입가 V
이자만 내는 만기일시(interest-only)
연 이자 = 대출금액 L × 금리 i
월 이자 = L × i ÷ 12
이 경우 부채비용은 대략 i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월상환액 A = P × r × (1+r)^n ÷ ((1+r)^n − 1)
P=대출원금, r=연이율/12, n=총개월수
연간 원리금상환액(DS) = 12A
모기지상수(MC) = DS ÷ P
분할상환에서는 “금리 i”가 아니라 MC가 실질 부채비용 역할을 합니다.
DSCR = NOI ÷ 연간 부채상환액(DS)
이자만이면 DS = 연이자
원리금이면 DS = 연 원리금
자기자본 E = V − L
연 현금흐름 CF = NOI − DS
CoC = CF ÷ E
이자만 기준: Spread = c − i
분할상환 기준: Spread = c − MC
스프레드가 플러스면 “대출이 수익을 키우는 방향”, 마이너스면 “대출이 수익을 깎는 방향”입니다.
매입가 V = 10억 = 1,000,000,000원
월세 = 500만원 → 연 임대료 = 60,000,000원
공실률 v = 5%
운영비율 o = 20% (관리/수선/보험/재산세 등 포함 가정)
대출 L = 6억(60%), 자기자본 E = 4억
실제금리 i_real = 5.5%
스트레스 반영 DSR/보수심사 금리 i_calc = 7.0% (예시)
EGI = 60,000,000 × (1 − 0.05) = 57,000,000
운영비 = 57,000,000 × 0.20 = 11,400,000
NOI = 57,000,000 × (1 − 0.20) = 45,600,000원/년
NOI(월환산) = 45,600,000 ÷ 12 = 3,800,000원/월
캡레이트
c = NOI ÷ V = 45,600,000 ÷ 1,000,000,000 = 0.0456 = 4.56%
여기서 이미 1차 판정이 됩니다. “월세 500”이 아니라 “NOI 380”이 출발점입니다.
연 이자 = 600,000,000 × 0.055 = 33,000,000
월 이자 = 33,000,000 ÷ 12 = 2,750,000
현금흐름(월)
CF_month = NOI_month − 이자_month
= 3,800,000 − 2,750,000 = 1,050,000원/월 플러스
여기서 사람들은 “남네, 괜찮네”라고 끝냅니다. 이게 착시의 시작입니다.
DSCR(이자 기준)
DSCR = NOI ÷ 연이자 = 45,600,000 ÷ 33,000,000 = 1.38
CoC(자기자본수익률)
연 CF = 1,050,000 × 12 = 12,600,000
CoC = 12,600,000 ÷ 400,000,000 = 3.15%
스프레드(이자만 기준)
Spread = c − i = 4.56% − 5.50% = −0.94%p
핵심: 월 현금흐름은 플러스인데도 스프레드는 마이너스입니다.
즉 “대출을 쓸수록 수익률이 커지는 구조”가 아니라, 대출이 자기자본수익률을 깎는 방향입니다. (그래도 플러스인 건 레버리지를 낮게 썼거나 NOI가 간신히 버티기 때문입니다)
이제 은행이 더 보수적으로 보는 그림(원리금)으로 바꿉니다.
월상환액 공식 대입(30년, n=360)
P = 600,000,000
r = 0.055/12 = 0.0045833333
A = P×r×(1+r)^360 / ((1+r)^360−1)
A ≈ 3,406,734원/월
연 DS = 3,406,734×12 = 40,880,808원/년
현금흐름(월)
CF_month = 3,800,000 − 3,406,734 = 393,266원/월
DSCR(원리금 기준)
DSCR = 45,600,000 ÷ 40,880,808 = 1.12
CoC
연 CF = 393,266×12 = 4,719,192
CoC = 4,719,192 ÷ 400,000,000 = 1.18%
모기지상수 MC
MC = 연 DS ÷ P = 40,880,808 ÷ 600,000,000 = 6.81%
스프레드(분할상환 기준)
Spread = c − MC = 4.56% − 6.81% = −2.25%p
여기서 착시가 깨집니다.
“이자만”으로 보면 남는 것 같지만, 원리금/보수기준으로 보면 DSCR·CoC가 급락합니다.
3강에서 했던 것처럼 “실제금리”가 아니라 “심사용 금리(스트레스 반영)”로 테스트하면 더 명확해집니다.
r = 0.07/12 = 0.0058333333
월상환액 A ≈ 3,991,815원/월
연 DS = 47,901,780원/년
현금흐름(월)
CF_month = 3,800,000 − 3,991,815 = −191,815원/월 마이너스
DSCR
DSCR = 45,600,000 ÷ 47,901,780 = 0.95 (1 미만)
이게 “시간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만기일시 구조는 만기 때 재대출이 막히면 원금을 처리해야 하는데, 보수심사에서 DSCR이 깨지면 재대출 조건이 나빠지거나(금리↑/LTV↓) 아예 막히는 방향으로 갑니다.
월세 착시는 보통 이렇게 발생합니다.
월세(매출)로 판단하고 NOI로 내리지 않습니다
이자만(만기일시)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보수심사(원리금/스트레스/만기 리스크)를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월세가 이자보다 크다”인데, 실제로는
NOI로 내리면 줄고
원리금으로 보면 더 줄고
스트레스/만기까지 넣으면 마이너스로 뒤집힙니다
목표 NOI = 매입가 × 목표 캡레이트
예: 10억을 캡 6.5%로 사고 싶다
목표 NOI = 10억 × 6.5% = 6,500만원/년
NOI = 연월세 × (1−v) × (1−o)
필요 연월세 = NOI ÷ ((1−v)(1−o))
예: 목표 NOI 6,500만원, v=5%, o=20%
필요 연월세 = 65,000,000 ÷ (0.95×0.8) = 85,526,315
필요 월세 ≈ 7,127,193원
즉 “캡 6.5%로 10억을 산다”는 말은, 같은 공실/운영비 가정이면
월세가 700만원대가 나와야 논리가 맞습니다.
상가는 월세가 아니라 NOI로 시작합니다: Cap = NOI/가격입니다.
레버리지가 수익을 키우는지 깎는지는 Spread(캡 − 부채비용) 한 줄로 결정됩니다.
“이자만”으로 남는 것처럼 보여도, 원리금·스트레스·만기를 넣으면 DSCR이 무너져 재대출/보유가 막히는 구간이 나옵니다.
검색어 "해체"(이)가 content에 포함되었습니다.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카페 등에서 실내 공간 활용을 위해 복층 구조(칸막이·중이층 형태)를 계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련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복층을 설치했다가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사례도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사실 이 복층 구조를 허용하는 기준은 2020년 10월 말부터 이미 시행 중이었고,
최근에는 일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행정예고되면서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 현재 시행 중인 휴게음식점·제과점 복층 구조의 핵심 기준,
2️⃣ 최근 개정(행정예고)으로 달라지는 내용,
3️⃣ 합법적으로 시공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층으로 구획하는 공간은 상·하부 포함 2개 이하
각 구획 공간의 바닥~천장 높이는 1.7m 이하
즉, 복층 하부 1.7m, 상부 1.7m 이하로 구성해야 했던 구조입니다.
복층(칸막이·중이층)은 기둥, 보 등 주요 구조부와 구조적으로 영속 결합 금지
분리·해체가 가능한 구조여야 함
복층 면적은 해당 층 바닥면적의 30% 이내
단, 최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 필수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개방형(열린) 구조로 계획
불연·준불연·난연 재료 사용
단,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예외 인정
주요 구조부: 벽, 기둥, 보, 바닥, 지붕틀 등
모서리 둥글게 처리
완충재 사용 등 안전사고 방지 설계
미끄럼 방지
식별 표시 등 관련 조항 준용
안전 난간 설치
난간 높이 및 간격은 관련 기준 준용
경우에 따라 구획 공간 높이에 맞춰 난간 높이 완화 가능
기존 기준에서는 복층 하부 높이도 1.7m로 제한되어 있어
머리 부딪힘 사고
공간 활용성 저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공간 활용을 보다 탄력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기준 완화가 추진되었습니다.
하부층 높이 1.7m 제한 삭제
상부층 높이 1.7m 기준은 그대로 유지
즉,
👉 복층 하부 공간은 충분한 층고 확보 가능
👉 복층 상부는 기존과 동일하게 1.7m 이하
이 점은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복층 구조가 기준에 맞더라도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건축 허가·신고 대상
→ 도면(평면·단면),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 필요 시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으로 진행 가능
※ 대수선 허가·신고 여부는 건물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반드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복층 구조는 잘 활용하면 매출을 높이는 효자 공간이 될 수 있지만,
기준을 놓치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이라는 큰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에 완화되는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계 → 구조검토 → 행정절차 → 시공까지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복층 구조를 계획 중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건축사 등 건축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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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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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전포동 주택 용도변경·대수선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고도지구(70m)
대지면적: 81.4㎡
도로현황: 4M 도로
용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항목 | 내용 |
|---|---|
건축면적 | 49.59㎡ |
건폐율 | 법정 80% / 설계 60.02% |
연면적 (용적률산정 연면적) | 93.55㎡ (93.55㎡) |
용적률 | 법정 1,000% / 설계 117.14% |
구조 | 브릭조, 조적조 |
층수 | 지상 2층 |
1층: 단독주택(독립주택) – 49.59㎡
2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 45.76㎡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49.59㎡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45.76㎡
총 면적: 93.55㎡
→ 1, 2층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해당없음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95.35㎡
법적 기준: 300㎡ 미만 시 비대상
연면적 500㎡ 미만 → 해당없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5조
연면적 150㎡ 미만 → 해당없음
소방시설 설치 대상 연면적 400㎡ 미만 → 해당없음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주요구조부 철거가 없으므로 대상 아님
기준(부산광역시 조례 적용):
단독주택
50㎡ 초과 ~ 180㎡ 이하 = 1대
다가구주택
85㎡ 이하 = 1/85㎡마다 1대
일반음식점(근생)
134㎡당 1대
단독주택(1층): 49.59㎡ → 50㎡ 미만 → 주차 0대
다가구주택(2층): 45.76㎡ / 85㎡ = 0.53 → 1대
근린생활시설(1,2층 변경 후): 단독주택 49.59 / 100 = 0.4, 다가구 45.76 / 85 = 0.53, 합산 = 1.4대 => 1대
총 주차대수 = 1 - 1 = 0대 확보 필요
조경: 건축법 제42조 적용대상 아님 (대지 200㎡ 미만)
공개공지: 해당없음
주요 외장재:
지붕 마감 = 솔라루프
벽체 = 브릭조, 조적조
기계설비: 냉방·난방 및 실외기
전기설비: 220V, 60Hz
하수처리: 하수종말처리장 연결
(93.55㎡ × 60L = 5.72 ton 증)
건축구조기준(KDS)에 따른 구조검토
구조 안전성 검토 기준:
활하중(주택): 2.0kN/㎡ -> 활하중(일반음식점): 5.0kN/㎡
풍하중: KDS 41 12 00 적용
지붕층 단열기준 준수
대수선 시 기존 구조 부재 내력 확인 후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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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단계에서 전이보(세로 방향)가 먼저 파괴(국부 좌굴·전단/휨 파괴 추정)되며 상부 하중이 급격히 재분배되었고, 이 과정에서 가설 기둥이 내측으로 끌려들어가며 충격 하중이 작용하여 기둥 붕괴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됨.
본 건처럼 가설 기둥으로 상부 구조를 ‘띄우는’ 해체에서는 기둥–보 접합부가 강접(모멘트 전달)으로 확보되지 않을 경우, 재하 시 휨·전단이 보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전이보의 내력 부족 위험이 커짐.
전이보 내력 검토의 미흡(정적·동적·충격계수 고려 부족) 또는 가설 기둥의 설치 오차(머리·바닥 편심, 수직도 불량)에 따른 좌굴 민감도 증가 가능성이 있음.
지지점 수(셋기둥/잭서포트)의 부족으로 1지점당 설계 반력이 과대해졌을 개연성이 있으며, 지지 분산과 선행 예압(프리로드)·수평 버팀(브레이싱)이 충분하지 않았을 소지.
적정한 수량의 가설 지지(분산 지지)와 접합부 구속(강접에 준하는 구속 또는 별도 수평버팀)을 병행했다면 국부 파괴의 연쇄 진행을 억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전이보 단면/보강 부족 또는 지지 간격 과대 → 초기 균열/처짐 발생
가설 기둥 수직도·머리판 편심·좌굴 길이 증가 → 기둥 축하중–2차효과 증폭
국부 파괴로 하중 재분배 + 충격계수(I) 작용 → 인근 지점 반력 급증
접합부가 핀에 가까워 회전 구속 부족 → 보 휨·전단·비틀림이 동시 증대
연쇄 좌굴/좌단부 파괴 진전 → 부분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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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는 “너무나도 따분했던 일상이 문제였는지도 모른다”고 고백한다.
단조로운 직장과 가족의 루틴 속에서 ‘따분함’은 균열의 첫 조짐이다.
그 균열로 그를 끌어낸 것은 뜻밖에도 연탄배달 장씨였다.
“그건 순전히 장씨 때문이었다. 미쳤다고 생각했다. 자네도 말이야, 시방 봄바람이 분 거야.”
장씨의 춤추는 모습이 준 충격은 곧 욕망의 다른 이름이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무도학원의 문을 두드린다.
늙은 원장은 “제비 되려고 춤 배우면 당장 그만두라”며 경고하지만, 화자는 머뭇거리며 “건강이 좋을 것 같아서요”라며 핑계를 댄다.
이 장면은 호기심이 욕망으로 변하는 첫 번째 부정의 문장이다.
첫 콜라텍 방문은 충격과 당혹의 연속이다.
그는 “미치지 않고서야 벌건 대낮에 발광을 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자신이 본 광경을 부정하지만,
이미 그 공간의 리듬은 그를 끌어들이고 있다.
“순간 엄청난 음악 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어 머리를 흔들어 놓고 가슴속 저 깊은 곳에서 눈치 보고 있던 심장을 사정없이 두들겼다.”
“나는 발을 떼지 못하고 눈앞에 펼쳐진 낯선 광경에 혼을 빼앗긴 채 장승처럼 굳어버렸다.”
콜라텍의 리듬은 화자의 심장을 두드리고, 그 심장은 곧 춤의 박자로 바뀐다.
부끄러움과 욕망이 공존하는 이 장면은 이후 몸이 언어를 대신하기 시작하는 첫 단락이다.
화자는 춤의 세계에서 스승이 된 장씨를 다시 만난다.
한때 연탄을 지던 사내는 이제 “하얀 바지를 백꼽까지 올려 입고 기름을 부어 놓은 것처럼 반질거리는 구두를 신은” 인물로 변해 있다.
장씨는 말한다.
“목적을 가지고 덤비면 춤을 망치게 된 게. 춘방에 오는 사람들 속을 들여다보면 사연 없는 사람이 없어. 겉은 화려해도 속은 연탄맹키로 까맣게 타 들어간 사람이 많아.”
이 대사는 단순한 교습이 아니라 철학이다.
장씨의 춤은 과부에게 복수하기 위한 도구에서, 인생을 지탱하는 리듬으로 승화됐다.
그가 ‘연탄’을 ‘춤’으로 바꾸었듯, 화자 역시 체면을 기술로 바꿔가는 중이다.
“밖에서는 연탄쟁이라도, 안에 가면 대접을 받는 것이 바로 거기야.”
이 구절은 신분·체면의 질서를 해체하는 선언이다.
‘밖’과 ‘안’의 세계가 뒤집히는 순간, 춤은 생존의 기술로 변한다.
비밀은 오래가지 않는다.
장모와 장인은 도덕과 체면의 이름으로 화자를 몰아세운다.
“사내 자석이 그렇게 살려면 나가 죽어.”
“양반 자손이 돼 갖고 재비가 되려고 작정을 하지 않고서야 어디 발바닥에 땀나도록 비빈서 춤을 주느냐 이 말이씨.”
화자는 말로는 더 이상 대응하지 못한다.
“도둑질을 했습니까?”라며 반항하지만, 결국 “장인은 나를 질질 끌어다가 문 밖으로 내팽개쳤다.”
그 장면에서 체면의 질서와 리듬의 질서는 충돌하고, 화자는 완전히 문밖의 존재가 된다.
그러나 바로 그 추방이 해방의 예고다.
마지막 장면은 환영과 환청이 겹친 환상적 장면이다.
장모의 욕설, 아내의 울음, 장인의 고함이 뒤섞여 하나의 리듬으로 변한다.
“랩을 하듯이 빠른 목소리로 욕설을 퍼붓는 장모는 건반, 주먹으로 가슴을 동당거리며 높은 울음을 터뜨리는 아내는 작은 북과 심벌즈, 간간히 헛기침을 하며 신경을 진정시키는 장인의 목소리는 큰북이었다.”
이 소음은 음악이 되고, 화자는 그 음악에 맞춰 춤을 춘다.
“경쾌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귀에 부딪히는 칼바람이 가슴속에 이르러 봄바람으로 바뀌는 것 같았다.”
“몸은 이제 음악과 일체되어 자연스럽게 리듬을 타고 차가운 겨울밤을 사분사분 걷고 있었다.”
이 마지막 문장은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리듬의 완성이다.
‘봄바람’은 부도덕이나 일탈의 상징이 아니라, 체면의 갑옷을 벗고 자신만의 리듬을 회복하는 존재의 해방이다.
장면 | 인용 | 해석 |
|---|---|---|
학원 | “그건 순전히 장씨 때문이었다.” | 호기심이 욕망으로 변한 출발점 |
첫 춘방 | “엄청난 음악 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어…” | 몸이 말을 대신하는 첫 경험 |
장씨 설법 | “목적을 가지고 덤비면 춤을 망친다.” | 기술이 철학으로 변하는 순간 |
파국 | “사내 자석이 그렇게 살려면 나가 죽어.” | 체면의 폭력, 리듬의 추방 |
독무 | “칼바람이 봄바람으로 바뀌는 것 같았다.” | 존재의 해방, 자아의 리듬 완성 |
「봄바람」은 한 남자의 ‘일탈담’이 아니라 언어에서 리듬으로 이동하는 인생의 서사다.
그는 도덕의 언어로부터 쫓겨났지만, 리듬의 언어로 다시 태어난다.
마지막 문장은 바로 그 선언이다.
“한 발 뒤딜 때 억울함이 깨지고 두 발 뒤딜 때 참담한 마음이 녹아 부드럽게 되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에게 봄바람은 죄가 아니라 구원이다.
그의 춤은 미친 짓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인간의 본능적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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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의 원칙]
가. 방수는 기본적으로 구조체 표면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것은 내외부 방수를 가리지 않는 대원칙이다.
다만 온도의 영향으로 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실내는 구조체를 대신 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지는 구성재에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바닥 난방을 위한 방통몰탈 위에는 방수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본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룬다.
나. 방수 물매가 최소 1/100 이상 또는 증발 가능한 상태 형성
방수 제품 중에는 '담수가능 제품(물이 표면에 고이거나 담겨도 그 성능을 지속하게 유지하는 제품)'이 따로 있을 정도로, 물이 고여 있다면 방수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영장 방수에 우레탄계열의 제품이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높은 압력이 걸리는 수영장의 물이 우레탄이 지속적으로 접속해 있다면, 가수분해 현상 (이른바 표면이 녹는 현상)이 생기면서 종래는 방수가 훼손되기 때문이다.
우레탄의 형성
R-NCO + R’-OH → R-NH-CO-O-R’
폴리이소시아네이트 + 폴리올 → 폴리우레탄
폴리우레탄의 가수분해
R-NH-CO-O-R’ + H2O → R-NH2 + R’-OH + CO2
폴리우레탄 + 물 → 아민 + 알콜 + 이산화탄소
이 때, 고온수 또는 산성, 알칼리성의 물은 가수분해를 촉진 시킨다.
이런 이유로 상시 물에 잠겨 있는 수영장, 수조 등에는 우레탄방수 또는 수지계방수가 아닌 별도의 전용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출처 : Sika Korea 홈페이지>
옥상이나 화장실 등에 사용되는 방수제품에서 이런 현상이 목격되지 않는 이유는.. 수영장 처럼 거의 영구적으로 물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만 고여 있다가 그 물이 쉽게 증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물이 고여 있다면 언젠가는 그 물에 의한 오염이나 곰팡이 생성이 쉽기 때문에 모든 방수에는 많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표면의 물매가 잡혀야 한다.
혹은 일시적으로 고여 있더라도 증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 표준시방서에도
비노출방수 : 1~2% 물매
노출방수 : 2~5% 물매를 요구하고 있다.
다. 모서리 보강
모든 방수 부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모서리에 있다.
모서리는 수평/수직의 벽이 각각 자기 길이 방향으로 수축/팽창을 하면서 모서리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이 인장응력으로 부터 방수층이 견디기 위한 보강이라고 보면 된다.
화장실 방수를 할 때 아래와 같이.. 바닥은 액체방수, 바닥모서리와 배관의 접속부는 고무계아스팔트방수를 하는 광경을 흔히 목격하게 되는데...
이 것도 일종의 모서리 보강의 원리를 따른 것이다. 물론 이대로 하면 안되지만...
이렇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고무계아스팔트 방수 표면에는 타일 본드의 접착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 모래를 뿌려서 접착력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는 분들도 있긴 하나...) 타일 본드가 붙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서리 부분에만 이런 제품을 바르려는 경향으로 출발을 한 것이다.
(아래 사진에서 가장 치명적 실수는 배관 표면의 시멘트몰탈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방수액을 발랐다는 것이다. 이 몰탈을 통해 물을 흡수하고, 그 물은 종래에 도막방수층을 훼손시키고, 결국 배관 주변의 누수를 유발한다.)
실내 방수는 아래와 같은 '방수부직포'라는 것을 이용해서 보강이 가능하다.
혹은 아래와 같이 탄성을 가진 제품도 있다.
<출처 : https://jabjaje.com/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643>
모서리에 부직포 보강을 하는 요령은 아래와 같다.
이 것만 보더라도 골조 품질이 작업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원칙만 지키면 큰 무리가 없는 것이 실내 방수이다.
화장실도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의 문제점]
가. 골조 품질
우리나라의 골조 품질은 거의 유사한 경제 수준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 비교하여 거의 절망적 수준이다.
이는 실내도 마찬가지로 봐야 한다.
심지어 최근에는 아파트도 수직/수평이 맞지 않는다는 하자 사례가 빈번히 보고되고 있다.
화장실은 신축도 문제지만, 리모델링 시 기존 타일을 거칠게 철거를 하고 드러난 구조체 표면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바로 방수 작업에 들어 가는데, 이는 머지 않아 다시 철거를 유도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이 골조 품질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 방수 역시 골조품질이 되어야 그 위에 바로 설 수 있다.
나. 너무 급함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수순이기는 하나, 공동체 생활을 하는 아파트가 주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사갈 집과 이사한 집 들끼리 서로 서로 날짜가 맞물리면서.. 1,2주 안에 거의 모든 것을 마무리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싸게 싸게 해야 살아남는 다는 시장 분위기, 무조건 최저가를 선택하려는 소비 심리, 표면만 이쁘면 된다라는 사회 분위기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공사 후 눈에 보이지 않는 방수 작업은.. 그저 지나가는 절차일 뿐이며, 최대한 빨리 끝내야 다음 공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말라야 하고, 마르지 않더라도 마른 것 처럼 하고 마감을 하려는 행위가 반복되고, 그렇게 해야 일 잘한다는 소문이 나고, 어차피 2년 지나면 쌩까도 되는 분위기이고....
화장실 방수 공사를 타일까지 이틀 안에 끝내려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하는 회사 만을 찾는 소비자가 있다. 심지어 하루에 방수, 타일, 위생기구 시공까지 모두 끝내고 철수를 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화장실 공사는, 신축 또는 전면 철거 후 재시공일 경우 아무리 빨라도 5일이 걸린다. 이게 정상이다.
다. 액체방수에 대한 지나친 믿음
액체 방수란, 시멘트에 방수액을 섞어서 몰탈을 만들고, 그 몰탈로 방수층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은 방수제품에 탄성이라는 개념이 없던, 70년에 만들어진 방수 방법이고, 지금은 유효하지 않다. 방수는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탄성이 있어야 한다.
물론 '콘크리트 바닥은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액체방수가 탄성이 없더라도 충분한 방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니다.
일견 움직이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움직임'에는 구조체가 흔들리는 지진 같은 것이 아니더라도, 외부에 무거운 산업용 차량이 지나간다던가, 바람이 매우 세차게 분다던가 하면서 생기는 '진동'도 포함된다. 탄성이 전혀 없는 액체방수는 아주 미세한 진동에도 균열이 생기게 되고, 물은 이 미세한 균열을 통해서 충분히 누수가 될 수 있다.
'내가 액체방수만 했는데 누수가 된 적이 없다'라는 분도 계신다. 그 분은 운이 좋았던 것이고, 액체방수는 이미 균열이 있지만 누수가 되지 않은 이유는, 콘크리트에 균열이 없기 때문일 뿐이다.
80~90년대초까지의 구조체는 꽤 정성스럽게 타설을 했기 때문에 균열이 거의 생기지 않을 수 있었다.
또한 바닥에서 돌출된 배관은 콘크리트가 아닌 PVC 이기 때문에, 이질재가 접하고 있는 모서리는 배수 등으로 인한 움직임이 상시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액체방수는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이제는 건축분야와 액체방수는 헤어질 때가 지나도 한참 지났다.
그리고 자재비가 싼 것도 선택의 한 이유이기도 한데, 이제는 인건비를 고려할 때 액체방수를 선택해서 몇 푼 아껴봐야 부끄러운 수준일 뿐이다.
라. 줄눈이 방수가 된다라는 오해
화장실에 누수가 생기면, 타일 줄눈에 실리콘을 바르고 방수가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다. 물론 수년 째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게 안된다는 것을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계속 연락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분들이 스스로 '된다'라고 세뇌를 하는 이유는.. 그 것 보다 더 싸면서, 일시적으로 소비자를 안심(?) 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하루만 살면 되기에 그렇다...
심지어 줄눈에 침투성방수제를 넣는 분들도 있다. 물론 돈도 받는다.
건물의 외장재가 방수층이 아니듯이 타일면은 방수층이 아니다. 그러므로 화장실 바닥을 통해서 누수가 생기면 줄눈이 깨진 탓이 아니라, 타일 하부의 방수층이 깨졌다는 의미이기에 타일을 들어 내고 방수 작업부터 다시 해야 한다.
물론 큰 돈이 들어간다. 이 돈은 위에서 언급한... 처음 할 때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후세대가 계속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그 돈이다.
그러므로 화장실 당 공사비가 300만원 이하여야 한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과, 5일 이상의 공사 기간을 참을 수 없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더 볼 필요는 없다.
[화장실 바닥 누수의 원인 접근]
화장실에서 누수가 생겼다면 크게 네 가지에 기인한다.
가. 바닥 배수관과 콘크리트 사이에서의 누수
맨 위의 그림에서 처럼 배수관의 표면에 바닥 방수를 끌어 올려서 발라주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
배수관은 물이 내려가면서 사소한 진동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 도막방수의 두께가 너무 얇거나 모서리 보강이 없거나, 시멘트가 묻어 있는 표면에 그대로 발랐거나 한다면, 배수관과의 틈새를 통해 누수가 된다.
이 경우 아파트라면 아랫집의 화장실 천장을 볼 때, 아래 사진처럼 배수관과 콘크리트 사이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배수관과 바닥이 만나는 모서리는 우레탄실리콘을 살짝 (너비 10mm) 바른 후에 도막방수를 발라 주는 것이 원칙이다. 배수관의 모서리는 방수부직포 등을 이용해서 보강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랫집의 배관 주변으로의 누수는 일단 바닥 전체를 다 철거하지 말고, 드레인을 들어 내고, 배수관 주변의 타일과 몰탈만 제거를 한 후에, 부분적 공사를 하는 것 만으로도 (최소한 줄눈 방수를 하는 것 보다) 훨씬 건전한 보수가 가능해 질 수 있다.
나. 수도배관 이음매에서의 누수
수도꼭지를 설치하기 위한 밸브 등의 이음 부속을 통한 누수가 있다.
이런 누수는 타일의 뒷면으로 흐르기 때문에, 화장실과 인접한 방 벽면에 누수의 흔적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누수는 수도관에 대한 가스압력시 누수검사로 대개의 경우 다 찾을 수 있다.
혹은 수도계량기의 별침이 미세하게 돌아가는 것으로도 확인은 가능하나, 수도꼭지 중에서 어느 수도꼬지인지를 알 수는 없기에 누수 검사를 하긴 해야 한다.
다. 바닥과 벽이 만나는 모서리에서의 누수
건식구조에서는 이 부분의 하자가 매우 많으며, 콘크리트 구조에서는 흔하진 않지만, 위에 언급한 바닥과 벽이 만나는 모서리에 보강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화장실 방수의 고질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한 누수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화장실 바닥을 다 드러내야 보수가 가능하다.
이 누수는 콘크리트 보다는 건식 구조 (목구조, 스틸)에서 주로 발생을 한다. 혹은 ALC와 같은 조적식 구조에서는 흔한 편이다.
이 것의 연장선에서...
새로 집을 사고 나서 기존 화장실을 리모델링을 할 때, 돈문제가 가장 크겠지만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타일을 철거하고 방수 부터 다시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대부분 이른바 덧방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데...
문제는 기존 화장실의 상태가 아무 문제가 없다면 괜찮으나, 살다가 누수가 생기면 방수를 다시 해야 하는데.. 그 원인 파악을 하기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니.. 대부분 바닥타일만 걷어 내고, 방수를 다시 한다는 것이다.
이러면 벽면 하단에 방수턱 높이가 나오지 않고, 벽면 타일 뒤로 넘어간 물은 방수층의 뒷면으로 흐르기 때문에 결국 다시 누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 벽에서 맨 하단의 타일까지는 제거를 하고 바닥과 벽면까지 다 방수를 하고 다시 타일을 붙여야 한다. 정말 최소한 이정도는 해야 한다.
라. 드물게 바닥 타일 하부로 차오른 물이 방수턱을 넘어서 누수 (아래 이중배수와 관련)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타일 표면은 방수층이 아니다. 아무리 줄눈을 정성스럽게 넣는다거나 에폭시 줄눈을 한다거나 그 할아버지 급의 줄눈 시공을 해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줄눈 하부로는 언제든 물이 들어간다는 것을 전제로 두어야 한다.
타일면 하부는 이른바 사모래층이 있다.
이 층은 타일의 물매를 잡는 용도로 시공되는 것인데, 타일 하부로 들어간 물은 이 사모래 층에 고일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방수 방법이다.
이 물은 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줄눈을 통해서 서서히 건조가 된다. 그러므로 이 속에서 물이 꽤 높게 차오를 때까지는 꽤 긴 시간이 필요한데, 십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 물의 높이가 방수턱을 넘어서 누수가 되기 전에...
전조 증상으로는 난방 배관 주변의 틈새를 통한 수분의 증발로 인해 아래 처럼 문 하부 줄눈에서 미세하게 물이 새어 나오거나
방/거실 쪽의 화장실 앞 마루가 변색이 시작되고,
화장실에서 아무리 청소를 열심히 해도 무언가 계속 꿉꿉한 냄새가 나는 것으로 간접확인을 할 수 있다.
타일 하부로 내려간 물이 수년 동안 고여 있으면서 나는 냄새이기 때문이다.
특히 아래 사진처럼..
드레인 하부에 두껑과 배구관이 제대로 물려 있지 않으면서, 백시멘트가 깨져 있다면, 물을 사용할 때 마다 상당히 많은 물이 타일 하부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다.
이런 경우는 일단 백시멘트로 구멍을 충실히 메워 주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중배수를 해야 한다.
그에 안되면, 젖어 있는 사모래를 다 들어내고, 새로 다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 역시 물이 고이는 원인을 제거한 것은 아니기에, 역시 수년 후에 다시 동일한 문제가 재발 할 수 있다.
[방수 자재의 선정]
실내 방수재로 안정적 실력을 인정 받고 있는 제품군은 수지계도막방수(주로 아크릴계 도막방수)가 있다. 다른 좋은 방수 제품도 많으나, 수지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건조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다.
방수를 하고, 날이 좋으면 4시간, 좋지 않아도 8시간 후에는 타일 작업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건조가 가능하다.
수지계 방수는 지금까지 (가나다 순)
마페이 아쿠아디펜스
아덱스 WPM003
시카 씨카라스틱 220W
등이 있었으나, 2024년에 국내 쌍곰에서 동류인 제품이 출시되어 있다.
쌍곰 워터쉴드
즉 더 나은 제품도 있을 수 있으나, 후속 공정을 고려하면 딱히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
만약, 굳이 다른 것을 선택하고 싶다면 유일한 대안은 폴리머계 무기질탄성방수가 있다.
무기질방수의 가장 큰 단점은 탄성이 유기질에 비해 적다는 것 (약 절반 수준)이지만, 가장 큰 장점은 내부의 습기가 배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신축 건물에서 구조체 수분이 평형 함수율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누수가 있었던 화장실을 철거하고 다시 방수를 할 때, 습한 표면에도 방수를 할 수 있다.
또한 무기질이라서 타일 본드의 접착력도 매우 안정적이다.
대표적인 폴리머계 무기질 탄성도막방수는 (가나다 순)
마페이 마페라스틱 70KS
시카 씨카라스틱 1K
등이 있다. 국내 쌍곰 제품도 있으나 신율 정보를 찾을 수 없어서 배제를 하였다.
정리하자면...
바탕 콘크리트 표면이 충분히 건조(함수율 5% 미만)가 되었다면 수지계 도막방수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콘크리트 함수율 8% 정도가 될 때까지만 건조를 시키고 폴리머계 무기질 방수를 선택할 수 있다.
[바탕면의 정리]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절망적인 골조품질을 보완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없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항상 타일은 떠발이로 시공이 되고, 탈락이 되어도 보수를 하려 오신 분들은 항상 전 시공자 탓만 한다. 잘못 붙였다고...
(참고로 떠발이 붙임을 할 때, 접착몰탈은 타일 면적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위 사진에서 탈락의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일차적으로는 접착면적 부족이 원인이다.)
이 떠붙임 공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여러모로 좋기에, 그러기 위해서라도 바탕면의 수직/수평을 잡기 위한 작업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일단 몰탈 미장이 들어가는 순간 몰탈이 마를 때까지 방수작업을 할 수 없기에 48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내야 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협회에서도 바탕면의 미장 작업을 강요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퉁불퉁하거나 곰보가 있거나 자갈이 드러나 있거나, 리모델링 시 철거한 표면의 이루말할 수 없이 지저분한 표면 정도는 갈아내거나, 깨내거나, 급결 몰탈로 발라 주거나 하는 정도의 작업은 꼭 해야 한다.
즉 아래와 같은 표면에 방수를 하는 것은.. 결국 누수가 재발되며, 지금의 돈을 나중에 들어오는 다음 집주인이 계속 나눠 내는 셈이며, 그 돈을 합하면 처음 잘하는데 들어간 비용의 몇배가 들어간다.
그 돈을 왜 내가 다 내야 해.... 라고 생각하는 분은, 역시 이 다음의 내용을 볼 필요는 없다.
다만, 급결몰탈이라고 할지라도 48시간은 지나야 방수 작업이 가능하다.
즉 철거+몰탈미장 후 최소 이틀은 그냥 말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하루에 화장실 타일까지 끝내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를 이해해야 한다.
[방수층의 위치 결정]
우선 방수층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방수층은 구조체 표면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은 난방을 위한 난방 파이프를 매립하고 타설하는 방통몰탈 상부에 할 수 있다.
즉, 두가지 중에 어디에 할 것인가를 정해 두고 시공에 들어가야 한다.
위/아래 두번의 방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큰 의미는 없으며, 협회의 추천은 구조체 표면에 하는 것이다.
[화장실 바닥 높이 결정]
화장실 바닥의 높이를 거실과 맞추고 건식으로 사용할 것인가, 다운 시켜서 실리퍼가 걸리지 않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 화장실 바닥에 들어갈 수 있는 재료의 구성과 두께를 결정할 수 있다.
최근에는 거실과 높이를 맞추는 집들도 많아 지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거실 보다 내려서 슬리퍼가 걸리지 않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맞추려는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부분은 누가 맞다라기 보다는 사용자의 취향이고, 점점 고단열,고밀화되어 가고 있는 형편이기에, 예전 처럼 맨발로 타일 바닥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큰 불쾌감이 없기에, 건식 사용도 한번 쯤 깊이 고민해도 될 만 하다. 거실과 높이를 맞추면 나이가 많이 들어도 큰 불편함이 없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높이를 거실과 같게 할 경우 샤워실을 제외한 화장실 바닥은 당연하게 물걸레 정도로만 청소를 해야 한다. 물론 물을 부어서 청소를 해도 되지만, 자칫 거실로 물이 넘어갈 수도 있다.
즉 건식 화장실도 하부에 방수를 하는 것은 같다. 서양에서는 화장실 바닥 방수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나라 생활 습관상 그건 쉽지 않다.
[이중 배수 고려]
이 글의 핵심이기도 한데...
화장실은 이중배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화장실은 타일의 시공을 위해서 사모래라는 것으로 바탕면을 잡게 된다.
몰탈 미장으로 할 경우 바탕면의 강도를 낼 수는 있지만, 물매를 잡기가 매우 어렵게 되기에, 모래가 많이 섞인 푸석 푸석한 건몰탈을 만들어서, 쇠흙손으로 쉽게 걷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한 쪽부터 쭉 붙이고 덜어내면서 원하는 물매를 만들어 내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 사모래는 푸석 푸석하기에 이 표면에 도막방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방수를 먼저 하고, 사모래를 깐 다음 타일을 붙이게 되는데, 문제는 사모래는 흡수율이 매우 높고, 공극이 커서 그 사이에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다는 점이다.
줄눈은 방수재가 아니기에, 줄눈 사이로 미세한 물이 들어가게 되고, 타일 하부로 내려간 물이 방수층에 갇혀 고여 있게 되며, 영원히 어디로 갈 곳이 전혀 없다.
다행히 들어간 물의 양이 증발되는 물의 양에 비해 작다면 하자로 이어지지는 않게 된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줄눈의 상태가 점 점 좋지 않게 되면 들어가는 물이 양이 증발되는 물의 양보다 많이 질 수 밖에 없게 되면서, 타일 하부는 점차 물이 차오르게 된다.
이 차오른 물은, 냄새를 유발하고, 줄눈 사이에 물이 나오기도 하고, 화장실 앞의 마루를 변색시키기도 하는데, 방수턱을 넘으면 누수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해외 정보를 보면, 이 사모래 층 위에 방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려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
영어권에서 이 사모래를 Screed 라고 하고, 사모래 작업을 Screeding 또는 Bedding 이라고도 한다.
해외의 사모래 작업과 우리나라 사모래 작업이 가지는 근본적인 차이는... 우리나라 사모래 작업이 너무 오래된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기술 기준이 없던 시절의 방식을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별다른 변화없이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해외는 시대 흐름에 따른 기술 기준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왔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일단 해외 사모래 작업은 대략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출처: 아덱스 교육용 영상>
맨 처음 시멘트물을 뿌려서 접착력을 높여 주고, 처음 부터 적절한 배합비를 맞춘 몰탈을 만드는데, 우리나라보다 물의 비율이 더 높다. 즉 더 단단한 몰탈을 만들 수 있다.
이 영상은 면적이 작아서 한번 배합한 것으로 계속 작업을 하지만, 몰탈층이 두껍거나 넓으면 중간 중간 물을 뿌리고 수평자로 두드리면서 표면을 단단히 만들어 가며 작업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정도의 표면이 나온다면 이 위에 도막방수를 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바로 타일이 붙기 때문에 별도의 이중배수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드물지만 처음의 시멘트 물을 바르지 않는 분도 있고), 모래 위에 시멘트 푸대를 바로 해체하고 대강 배합을 하고 작업을 하는 분도 있고, 심지어 물이 거의 없는 마른 배합으로 물매를 대략 잡은 후에, 표면에 물을 뿌려서 표면만 굳게 하는 분도 꽤 많다.
이 분들이 다 잘못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저 오래 전에 사라졌어야할 과거의 방법일 뿐이다.
우리나라 식의 작업은 표면의 강도는 대강 나올 수 있겠지만, 내부까지 동일한 강도는 나오지 않는다. 또한 내부 공극도 많아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사모래층 위에 방수를 직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에 대한 논의는 아래 글에 있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_id=62616
그러므로 이중배수는 필요하다.
[이중 배수 방법]
- 신축시
- 콘크리트 구조에서 2층 이상의 일반 층
콘크리트 구조에서 2층 이상의 이중배수는 아래와 같은 제품을 사용하면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
원래 아파트 시장에서 이중배수를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어서 개별 구매가 불가능하였으나, 잡자재를 통해서 낱개로 구입이 가능해 졌다.
https://jabjaje.com/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343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시 이 제품을 매립하면 쉽게 이중배수를 구현할 수 있다.
다만 기초와 같이 그 두께가 200mm 를 넘어가면, 이 제품의 고정이 어렵기 때문에 아래의 '배수구를 2개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 신축의 기초슬라브에서의 이중배수와 건식구조, 그리고 리모델링 시의 이중배수
리모델링을 할 경우는 위와 같은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야 한다.
대개의 화장실 구성이 아래와 같다고 보면.. 바닥 배수구는 표시된 것과 같이 두개가 있다.
이 중에서 세면대 하부에 있는 배수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즉 바닥 배수구는 샤워공간에 있는 배수구만 사용을 하는 셈이다.
이 사용하지 않게 되는 배수구의 배관을 방수층에 잘라서 그 배관을 통해 하부 물이 빠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그리면 아래와 같은 개념이 된다.
이 때, 작업 중 몰탈 등의 이물질이 배수구로 들어가지 않도록, 배수구 위에는 스텐망과 부직포를 깔아 주어야 한다.
관련된 질문/답변 사례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_id=70057
번외의 이야기이지만, 이 처럼 방수층 높이에서 배수관을 잘라서 방수를 할 경우, 맨 위에 설명한 것 처럼, 배수관을 방수가 감아 올리는 식이 아닌, 배관 내부를 감싸는 식으로 방수가 되어야 한다.
치켜 올리는 것도 그렇지만, 내려 감는 것도 콘크리트와 PVC 배관 사이가 이질재의 접합부이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부위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신경써서 방수를 해야 한다.
해외 시장은 이런 이질재의 접합부 처리를 위한 전용 드레인이 개발된지 오래 되었다.
그 것도 각 방수제품에 맞는 여러 제품이 존재를 한다.
이런 기초적인 제품 조차 없는 것이 우리나라 방수 시장이다.
그리고 불행히도 이런 제품을 직구해서 구매를 하는 것도 어렵다. 우리나라 PVC 배관과 규격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 리모델링시 배수구가 하나 밖에 없거나, 샤워가 아닌 욕조가 있을 경우
이 때는 하나의 배수구로 이중배수를 만드는 차선의 방법을 선택 해야 한다.
만약 바닥 배수구의 구경이 75A 라면 그 속에 65A 를 넣고, 만약 50A 라면 그 속에 40A 배관을 넣는 방식이다.
그래서 하수관의 지름 차이를 이용해서, 이중 배수를 하게 된다.
안쪽에 끼어 지는 배관은 작업 중 하부로 떨어지지 않도록, 아래를 사선으로 절단하여 맨 아래까지 밀어 내리고, 상단을 필요 높이에 맞게 절단을 하면 무리가 없다.
여기에 대한 논의는 아래에 있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_id=66868
[기타 화장실 방수 시공 관련 몇가지 사항]
가. 타일의 접착
- 접착의 원리
타일이 장기간 탈락하지 않고 붙어 있는 것은 이론적으로 바탕면 - 본드 - 타일로 이어지는 접합면에 접착을 방해하는 이물질이 없이 접착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바탕면의 청소라고 봐야 한다.
이 것이 현장의 상황에서 쉽지 않기에, 건축 기술은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발전을 해왔다.
하나는 프라이머의 개량, 또 다른 하나는 타일면과 바탕면 모두 접착몰탈을 바르는 방식이다.
그러나 프라이머도 돈이고, 타일면과 바탕면 모두 접착몰탈을 바르는 것도 돈인데.. 문제는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 양쪽 모두 접착몰탈을 바르는 것을 생략하는 현장이 늘어나게 되면서 탈락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다.
이 문제를 프라이머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결국 그게 해법이 아니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규명이 된다.
즉, 바탕면 또는 타일면 어느 한쪽에만 접착몰탈을 바르면 탈락이 되는 이유는...
아래와 같이 압착을 할 때, 접착몰탈 속의 수분이 모세관현상으로 접착몰탈 표면으로 올라오는 현상과 내부의 공기가 빠져 나오면서 표면에 공기구멍 (에어포켓)이 생기기 때문이다. 즉 접착몰탈이 붙어야 하는데, 표면에 얇은 수막과 공기층이 형성되면서 접착력을 상실하게 된 결과이다.
이 부분은 타일 뒤면에만 바르든, 바탕면에만 바르든 같은 결과라고 봐야 한다.
즉 문제의 시작은... 타일면과 바탕면 모두 접착몰탈을 발라야 한다는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서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요철쇠흙손의 필요성
그래서 개발이 된 것이 요철쇠흙손(Notched Trowel) 이다.
이 것이 접착력을 높히는 원리는.. 표면에 요철이 있어서 타일을 압착할 때, 표면으로 올라오는 수분과 공기가 (요철 부위가 뭉게지면서) 다시 접착몰탈 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 시방서
그래서 시방서에도 그냥 직각으로 눌러서 접착하지 말고, 좌우로 비틀면서 압착을 하라고 나와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야 표면의 수막과 공기구멍이 제대로 뭉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요철을 타일 뒷면에서 낼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결과는 같다.
다만 그게
가. 속도가 느리고
나. 숙련도에 따라 타일의 전면에도 접착몰탈이 붙을 수 있고,
다. 깊은 골을 내기도 어렵고
라. 작은 타일은 작업 자체가 어렵다는 점도 있지만,
마. 결정적으로 접착몰탈의 손실이 커지게 된다.
이 모든 것이 비용이고 공사비와 연관이 있기에... 그래서 바탕면에 요철을 내는 것이 표준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 관련 규정
바탕면에 접착몰탈을 바르고, 여기에 요철쇠흙손으로 골을 내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정의된 규정은 대략 아래와 같다.
규정 마다 "표준"으로 정한 것이 있고, "권장"으로 표현된 것의 차이는 있음.
ANSI A108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 권장
TCNA Handbook (Tile Council of North America) - 표준
ISO 13007 Ceramic tiles - Grouts and adhesives - 권장
CTEF (Ceramic Tile Education Foundation) - 표준
EN 12004-1 Adhesives for tiles - 표준
BS 5385 (British Standard for Wall and Floor Tiling) - 권장
- 뒷면바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대형타일은 타일면에도 얇게 접착몰탈을 바르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를 영어권에서는 Back-Buttering 이라고 표현한다.
특히 난방을 하는 바닥 타일인 경우, 대형타일과 더불어 이 뒷면바름을 "매우 강하게" 권고 하고 있다.
또한 난방을 하는 바닥의 타일에는 탄성줄눈을 사용해야 한다.
- 요철쇠흙손 크기
참고로 타일 크기에 따른 요철쇠흙손의 골 크기 권장 사항은 아래와 같다.
작은 타일 (100 x 100mm 이하)
홈 크기: 6mm x 6mm
타입: V형 또는 U형
중형 타일 (200 x 200mm 이하)
홈 크기: 6mm x 10mm 또는 6mm x 12mm
타입: U형 또는 사각형
대형 타일 (200 x 200mm 이상) 또는 모든 외부타일
홈 크기: 12mm x 12mm 또는 19mm x 19mm
타입: 사각형 또는 U형
특대형 타일 (300 x 300mm 이상)
홈 크기: 19mm x 19mm 또는 25mm x 25mm
타입: 사각형
- 절망적 골조 품질에서의 타일 접착
우리나라는 골조품질이 거의 절망적이기에....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바탕면에 접착몰탈을 바르는 것이 더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오차 범위의 허용치를 넘어가고 있는 현장이 전국의 거의 모든 현장이라고 봐도 무방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바탕면에 요철쇠흙손으로 면을 만들 경우 마감면의 평활도를 도저히 만들어 낼 수 없기에, 자칫 하다가는 일부분만 붙어 있고 뒤가 떠있는 타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일 뒷면에 몰탈을 두껍게 발라서 눌러 붙이는 방식이 유효할 수 있기도 하고, 어찌 보면 이런 밑도 끝도 없는 현실에서 타일작업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건전한 방식을 고민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그래야 타일 뒷면에 최대한 몰탈의 두께를 확보해야 눌러 붙일 수도 있고, 평활도도 맞추면서 그나마 탈락으로 부터 안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거기에 더해서 계절별 온도/풍속 등에 따른 오픈타임의 조절을 현장에 계신 분들이 숙지를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도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인지라...
그러므로 이는 꼭 타일만의 문제도 아니다. 우리나라 현장은 근본적 해결은 도외시 하고 그 뒤의 모든 문제를 마감 공사하시는 분들께 전가를 하고 있는 시장이기에 그렇다.
그러므로 바탕면에 접착몰탈을 바르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고, 정의된 규정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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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 임차인, 매수인 등의 주거 불안정 해결과 민생경제 일시적 회복 지원 등을 위해 특정건축물 정리법 시행을 협조한다.
일정 규모 이하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일시적 합법전환을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11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2026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적용범위, 절차, 심의기준 등 세부 사항은 2014년 추진사례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지자체에 양성화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간정보 활용 권한을 부여하는 등 추가적인 조문 신설을 검토한다.
법률이 통과되면 정부는 시행령 제정과 지자체 양성화 업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주요 지자체와 함께 「특정건축물 정리 T/F」를 구성하여 이행실적을 점검한다.
※ 2014년 특별조치법 주요내용
발의 및 제정 : 2012.11~12월 발의(2건) → 2013.7.16 제정
시행 : 2014.1.17 ~ 2015.1.16 (1년간 시행)
적용범위 : 2012.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단독주택 165㎡ 이하, 다가구주택 330㎡ 이하, 다세대주택 세대당 전용 85㎡ 이하)
추진절차 : 건축주가 설계도서·현장조사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 → 30일 내 건축위원회 심의 → 사용승인 처리
심의기준 : 도로·건축선 적합, 구조·위생·방화 안전, 인근 도시계획사업·일조권에 지장 없음
양성화 실적 : 26,924동
건축규제 완화
정북방향 일조사선 후퇴기준을 조정한다.
현행 4~5층 높이(10~17m)에서 사선 기준을 수직선으로 바꾸어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확장 가능 공간을 확보하고, 무단증축 위반을 해소한다.
(참고 : 2025.9. 박홍근 의원 개정안 발의, 제61조 일조기준 규정 개정)
비가림지붕·보일러실 면적 산정 특례를 신설한다.
노후주택 외부계단, 옥상 비가림지붕, 다가구·다세대 보일러실을 층수·면적 산정에서 제외하여 불법 위반 발생을 예방한다.
불법행위 예방
건축물 사후점검제와 성능확인제를 도입한다. 준공 이후 일정 기간 경과 시 허가권자 또는 대행 건축사가 위반 여부를 재확인하고, 사용 기간 중 전문가가 불법 여부를 수시로 진단하도록 한다.
매매·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인다. 계약 시 건축물대장 확인을 의무화하고, 위반사항 기재를 확대한다. 또한 매도인에게 원상복구 책임을 지도록 계약 특약을 반영한다.
불법 유도 건축 설계·시공을 방지한다. 불법 확장을 유도하는 설계·시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미등록 시공자·설계자까지 벌칙 대상에 포함한다.
단속·시정 강화
AI 기반 항공사진 분석시스템을 도입해 위반 여부를 실시간 확인한다. 지자체 정기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조사 권한을 강화한다.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높인다. 시정 완료 시까지 반복 부과하고, 매년 가중 부과한다. 영리 목적 위반에는 추가 가중 비율을 적용한다.
소규모 위반건축물 해체 인허가 부담을 완화한다. 위험이 낮은 경우 해체계획서 전문가 검토를 면제하고, 표준 해체계획서를 보급한다.
특정건축물 정리법 제정 시, 즉시 시행령과 지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및 행정적 보완을 신속히 추진한다.
건축규제 완화
일조사선 후퇴기준 완화 : 건축법 개정(2026년 상반기, 건축정책과)
비가림지붕·보일러실 특례 : 시행령 개정(2026년 상반기, 건축정책과)
불법행위 예방
건축물 사후검사제도 도입 : 건축법 개정안 마련(2025.12, 건축정책과)
건축물 성능확인제도 도입 :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발의(2026년 상반기, 건축정책과)
매매·임대차 투명성 제고 : 건축물대장 기재 확대(2026.3, 건축정책과), 공인중개사법 개정(2026.2, 부동산개발산업과)
매도인 원상복구 특약 반영 : 계약서 개정(2025.12, 부동산개발산업과)
위반건축물 정보제공 사이트 개설 : 민간 서비스앱 연계 구축(2026년 상반기, 건축정책과)
설계·감리 점검 가이드라인 마련 : 2026년 하반기, 건축정책과
미등록 시공업자 벌칙 확대 : 건축법 개정안 발의(2025.12, 건축정책과)
건축허가·사용승인 시 위반사항 안내 : 지자체 배포(2026년 상반기, 건축정책과)
단속·시정 강화
AI 기반 항공사진 분석 시스템 개발 : 2025~2027년, 국토지리정보원
지자체 정기 실태조사 의무화 : 건축법 개정안 발의(2025.12, 건축정책과)
위반건축물 과세자료 요청근거 부여 : 건축법 개정안 발의(2025.12, 건축정책과)
건축물 검사 거부 처벌근거 마련 : 건축법 개정안 발의(2025.12, 건축정책과)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 : 신설기구 설립 논의(2025.12,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건축안전특별회계 조성 의무화 : 건축법 개정안 발의(2025.12, 건축정책과)
위반건축물 업무처리지침 근거 마련 : 건축법 개정안 마련(2025.12, 건축정책과)
위반건축물 정보시스템 고도화 : 세움터 기능 개선(2026년 상반기, 건축정책과)
이행강제금 반복부과·가중 도입 : 건축법 개정안 발의(2025.12, 건축정책과)
영리목적 위반 가중 확대 : 건축법 개정안 발의(2025.12, 건축정책과)
소규모 해체계획서 검토 면제 : 건축물관리법 개정(2026년, 건축안전과)
표준 해체계획서 제작·배포 : 2026년 상반기, 건축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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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시행을 통해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 일조·면적 산정기준 등 위반건축물을 발생시키는 주요 건축규제 완화
- 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위해 위반건축물 단속·관리 강화도 병행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새정부 국정과제*(신속추진과제**)의 이행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건축물을 전면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하였다.
* 국정72 :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中 세부 이행계획
** (`25.7.31) 국정기획위원회, “‘특정건축물(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신속추진과제로 선정”
□전국의 위반건축물은 ’24년 말 기준으로 약 14.8만동이 존재하고 있으며,
`15년 8.9만동에서 매년 5~6천동씩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다.
* (`25.7.31) 경남 창원시 불법 근생주택(상가 2층) 바닥구조물 붕괴, 4명 사상(사망1, 부상3)
ㅇ특히, 주거용 위반건축물(8.3만동) 중 소규모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이 과반을 넘는 만큼(4.6만동, 54.7%),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 등의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문제로도 지적되고 있다.
* 단독주택(165㎡ 미만), 다가구주택(330㎡ 미만), 다세대주택(전용 85㎡ 미만)
□ 정부는 이러한 위반건축물 문제의 근본적 원인 분석과 함께, 전문가·
지자체·민간단체 등과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현장의견을 토대로,
* 지자체 위반건축물 제도개선 의견조회(`25.6~8), 전문가-지자체-민간단체 간담회(`25.8)
ㅇ기존 위반건축물의 일시적 해소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신규 불법행위는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선제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일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ㅇ임대인·매도인 등의 불법행위가 임차인·매수인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를 고려하여, 정부가 국회 논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건축물법) 시행을 적극 협조하여 안전확보 등을 조건으로 기존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양성화**를 유도한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11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소위 계류 중
**과거 5차례 시행(`80,`81,`00,`06,`14), `14년 당시 26,924동 합법적 사용승인 완료
ㅇ다만, 양성화 대상범위나 심의기준 등 세부적인 입법사항은 `14년
추진사례를 바탕으로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시적 양성화 사례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규제와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한다.
□첫째, 위반건축물을 발생시키는 원인인 주요 건축규제를 완화한다. 국민 생활방식 등을 고려하여 전용·일반주거지역의 일조기준을 조정하고,
ㅇ노후주택의 외부계단 및 옥상 등에 설치되는 비가림시설과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보일러실에 대해 층수 또는 면적 산정을 제외한다.
□ 둘째,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ㅇ먼저, 준공 이후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건축물 사후점검제도를 도입하고, 건축 관련 전문가가 건축물의 불법 여부를 수시로 진단하는 건축물 성능확인제도를 신설한다.
ㅇ건축물 매매·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을 위해, 계약 시 건축물대장상 위반사항 확인을 강화하고, 매수 이후에도 이전 건축주 등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구상권 등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ㅇ계약체결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사항이 추후 발견될 경우, 매도인에게 원상복구의 책임을 부여하는 계약서 특약사항을 권고하는 한편, 일반 국민도 쉽게 건축물 위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위반건축물 정보제공 사이트도 운영할 계획이다.
ㅇ또한, 정부는 건축설계·시공 과정에서 위반 의심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감리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위반행위를 동조한 미등록 시공업자도 벌칙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건축주 및 건축사 등에게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처벌규정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안내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위반건축물 시정을 위한 상시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한다.
ㅇ전국 건축물의 외부 위반행위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항공사진 변화 AI 분석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지자체 실태조사에 활용하도록 한다. 체계적인 위반건축물 관리를 위해 지자체 조사권한 및 역할을 강화하고, 신설 추진 중인 부동산 감독기구와도 협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업무처리를 위한 예산활용, 업무시스템 개발 등도 지원한다.
ㅇ위반건축물의 신속한 원상복구를 유도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체계도 개선한다. 모든 지자체에서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고, 미시정 시 매년 그 금액을 가중하도록 한다. 또한, 임대 등 영리목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는 금액 가중비율과 대상을 확대한다.
ㅇ일반 국민입장에서 원상복구 절차 이행, 비용 부담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원상복구를 위한 건축물 해체 시 전문가 검토 등 일부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시정명령 시에도 표준해체계획서 배포 등 관련 절차를 충실히 안내할 예정이다.
□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제도강화 방안이 국회에서 특정건축물법과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발의하는 한편,
ㅇ특정건축물법 통과 시 즉각 하위법령과 지자체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그 외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이나 행정적 개선방안은 관련 지자체와 충분히 논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새 정부의 신속추진과제로서, 위반건축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ㅇ“이번 기회가 위반건축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기인 만큼, 본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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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공사 견적, 왜 다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철거 공사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견적은 얼마인가요?” 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견적은 단순히 가격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작업 방식·장비 보유·폐기물 처리 방법 등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견적이 다른 이유
작업 방식 차이: 같은 면적이라도 누구는 기계로, 누구는 인력으로 합니다. 장비가 있으면 시간과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보유 장비 여부: 장비가 없으면 임대 비용이 추가되거나, 사람이 직접 해야 해서 비용이 올라갑니다.
폐기물 처리 방법: 폐기물 반출 차량, 스카이 장비 사용 여부, 운반 방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작업자의 노하우: 숙련된 작업자는 같은 시간에 더 효율적으로 끝낼 수 있으므로 견적이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여기선 평당 30만 원인데 저기는 25만 원이더라” 하고 비교하는 건 위험합니다.
견적 받을 때 주의할 점
세부 내역 확인
철거, 폐기물 처리, 추가 작업이 포함된 금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로 청구되면 최종 비용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장 조건 체크
건물 위치와 접근성
폐기물 반출 동선
스프링클러, 알람 위치 (작업 중 오작동 방지)
대형 장비 반입 가능 여부
이런 조건들이 다 금액에 반영됩니다.
견적서 꼼꼼히 비교
단순 총액이 아니라 철거·폐기물·운반·인건비 항목이 구분되어 있는지를 꼭 보셔야 합니다.
현장 사례에서 배운 것
학원·노래방 철거: 방음 공사 때문에 벽체를 끝까지 올려둔 경우가 많아 추가 작업이 필요합니다.
텍스(석고보드) 철거: 텍스에 석면이 포함될 수 있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벌금과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무조건 싸게만 하다 보면 불법 투기로 이어질 수 있고, 발주자가 함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반드시 정식 처리 업체인지 확인하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철거 견적은 정답이 없는 주관적 영역입니다. 각 업체마다 방식이 다르고, 보유 장비나 인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싼 곳이 아니라, 책임지고 완성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 역시 견적을 드릴 때는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가격만 말씀드립니다. 남의 방식에 맞춰 억지로 낮추다 보면 결국 마이너스 공사, 또는 부실 공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
견적은 작업 방식과 장비에 따라 달라진다.
폐기물 처리와 안전 관리까지 포함된 금액인지 확인해야 한다.
업체 선택 시, 금액보다는 책임 시공 여부가 핵심이다.
전원주택·상가·학원 등 어떤 공간이든, 철거 공사는 단순히 “부수는 일”이 아닙니다. 경험·안전·책임이 모두 맞물려야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철거공사 #철거견적 #폐기물처리 #건축철거 #상가철거 #인테리어철거 #학원철거 #노래방철거 #철거노하우 #건축현장 #철거비용 #철거업체선정 #철거주의사항 #건물철거 #철거공사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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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거때 큰 몰딩을 제거한 후 남은 벽면의 시멘트 찌꺼기를 그라인더로 평탄하게 다듬어야 이후 마감작업이 편해지고 품질도 올라갑니다.
2. 난방배관 연장 등으로 바닥을 파는 과정에서 소음·진동이 심할 수 있고, 주간 65dB 이상 소음 발생 시 민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때 허가 없이 확장공사를 하는것이 발견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이 현장에 무단 진입해 공사를 중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니, 적법하게만 진행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웃의 불만이 심할 수 있으니 철거사장님께 잘 대처해달라고 미리 부탁합시다
3. 마루철거는 전문 업체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한경우가 있습니다. 철거 후 폐기물과 분진까지 정리해주는 후기 좋은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루 위에 덧방은 안되니 반드시 모두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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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중 더봄]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시키면 하기 싫어지는 마음, 우회 방법은 < 김승중의 슬기로운 인간관계 < 더봄 < 기사본문 - 여성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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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서 두살배기 납치 시도한 60대 남성 체포 | 연합뉴스
中 과학자들, 노화 멈추는 줄기세포 개발…"뇌·혈관까지 회춘"
“온몸이 종잇장처럼 벗겨져”…‘이 약' 복용 4일 만에 피부 괴사까지, 무슨 일?
해운대 백사장에 '푸드트럭' 추진…벌써부터 '시끌벅적'
‘역전부부’ 아내, 유명 남편 때문에 결혼·출산 소식 숨겼다 “악플 시달리기도”(결혼지옥)
“약으로 버티려 했는데”…긴급수술 받았다는 조세호, 무슨일이
알바 채팅방, 나 빼고 전부 한패… 신종 온라인 사기 극성
나솔 광수, 110kg→80kg 반전 과거 공개… “살 빼려 ‘이것’ 끊었다”
이청아, 최애 男 입주자는?…"편파적인가" 고민 (하트페어링)
미쳐야 했던 시대, 이름조차 불리지 않았던 그들 ‘초현실주의와 한국근...
“가난하면 왜 사랑도 망가질까? 자존감까지 파괴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