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이상이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 후 양도세 폭탄? 다가구 옥탑·근생 먼저 확인할 세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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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옥탑·근생 주거전용, 양성화보다 세금 문제를 먼저 봐야 합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앞두고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보통 "이게 합법화될 수 있나요?"입니다. 그런데 다가구 옥탑이나 근생을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이라면 그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게 있습니다.
"양성화한 뒤 이 건물을 팔 때, 세법에서는 몇 주택으로 볼까?"
건축법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세금 문제까지 함께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건축물대장에 다가구로 남아 있어도 세법은 실제 사용 형태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양성화를 먼저 진행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양성화 전에 먼저 확인할 것
① 연면적 50% 이상이 주거용인가 — 양성화 대상 기본 조건 ② 2023년 12월 30일 이전부터 주택으로 사용했는가 ③ 양성화 후 세법상 주택 수가 어떻게 판단되는가 ④ 건축법 판단과 세법 판단은 별개입니다
근생 주거전용, 무조건 양성화되는 게 아닙니다
근린생활시설을 허가받고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근생주택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양성화 대상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기준
면적 기준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
시점 기준
2023년 12월 30일 이전부터 주택으로 사용
순수 근린생활시설 건물이거나, 비주거 용도가 연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생을 주택으로 바꿀 수 있냐"가 아니라 건물 전체의 주거용 면적 비율과 실제 사용 시점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다가구 옥탑을 양성화하면 왜 층수 문제가 생기나요
현장에서 가장 헷갈리는 사례가 다가구주택의 옥탑입니다. 예를 들어 1층 필로티 주차장 + 2~4층 주거(3개 층) 구조의 다가구주택에 옥탑을 무단 증축해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다면, 실제 주거 층수는 4개 층이 됩니다.
건축법상으로는 양성화 절차를 거쳐 다가구주택을 유지하면서 건축물대장에 특정법에 따른 사용승인 사실을 별도 기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불법 옥탑을 철거하지 않고 절차상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반가운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건축법과 세법을 따로 봐야 할 이유가 생깁니다.
건축법상 다가구여도 세법은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다가구로 남아 있어도 세법은 실제 주거 사용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불법 옥탑이나 필로티의 주거 사용으로 건축법상 다가구주택 요건(주거층 3개 층 이하)을 벗어나면,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적용받을 수 있는 다가구주택 세법 특례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와 주택 수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 다가구니까 1주택 기준이겠지"는 위험한 가정입니다
양성화 전에 취득세·재산세·종부세·양도세까지 봐야 하는 이유
불법건축물 양성화에서 세금 문제를 양도소득세 하나로만 보면 부족합니다. 옥탑을 증축한 시점에는 취득세,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동안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물을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네 세금이 모두 같은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금
어떤 부분을 봐야 하나
다가구·근생 사례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
취득세
건축·증축으로 사실상 취득했는지
불법 옥탑 증축 당시 취득세 신고 여부
재산세
실제 사용 현황
근생이라도 실제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판단될 가능성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공시가격 합산·1세대 1주택 여부
1주택 특례와 기본공제 적용 여부 변화
양도소득세
양도 당시 주택 수와 다가구 특례 적용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고가주택 계산 방식 변화
취득세 — 양성화할 때 처음 생기는 세금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에는 없는 20㎡짜리 옥탑방을 5년 전에 무단으로 증축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에는 건축도 포함되고, 부동산은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2026년에 양성화를 하니 그때 처음 취득세가 발생한다"기보다, 5년 전 옥탑을 실제로 만들어 취득했을 때 취득세 문제가 이미 발생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즉 양성화를 준비하면서 옥탑이나 필로티 증축면적이 건축도면과 건축물대장에 반영되면 다음 질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무단 증축한 정확한 시점은 언제인가
당시 증축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했는가
증축 공사비나 과세표준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가
양성화 과정에서 지방세 관계까지 별도로 정리해야 하는가
양성화 자체가 취득세의 발생 원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불법 증축을 언제 사실상 취득했는지를 기준으로 세무 검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재산세 — 건축물대장보다 실제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지만 내부에 주방·욕실·침실 등을 설치하고 실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산세는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사용현황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도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건축물대장: 근린생활시설
실제 사용: 원룸으로 임대
재산세 판단: 실제 주거 사용을 근거로 주택으로 판단될 가능성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주택으로 판단된다고 반드시 재산세가 더 많이 나온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택분과 건축물분의 과세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건물의 가격과 용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만 적어도 "건축물대장에 근생이라고 되어 있으니 세금에서도 근생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보유세 — 재산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도 같이 봐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과 연결되어 있고,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2026년 현재 개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일반적으로 9억 원이고, 법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합계가 13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단순히 숫자만 놓고 보더라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면: 기본공제 12억 원 적용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면: 기본공제 9억 원 적용
이라는 차이가 생깁니다. 실제 종부세액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수, 세율, 세액공제 등 여러 조건을 추가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옥탑이나 근생의 주거 사용 때문에 주택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단순히 양도할 때의 세금뿐 아니라 보유 중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판단까지 영향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세 — 다가구 전체를 한 채로 파는 특례가 깨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은 역시 양도소득세입니다. 다만 "옥탑 하나를 양성화하면 자동으로 4주택자가 된다"는 식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은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에 대해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원칙적으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나 구획별로 팔지 않고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법 옥탑이 문제가 됩니다.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2·3·4층을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옥탑까지 독립된 주택으로 사용한다면 실제 주거용 층수 문제로 다가구주택 요건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생깁니다.
구분
양도세 판단
건축법상 적법한 다가구주택을 전체 매매
소득세법 시행령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특례 검토 가능
불법 주거 사용으로 건축법상 다가구 요건 미충족
다가구주택 특례 적용 여부에 문제 발생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달라짐
예를 들어 다른 주택이 없는 건물주가 다가구주택 전체를 15억 원에 한 번에 매도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건물이 적법한 다가구주택이고 다른 요건까지 충족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된다면, 현재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 기준은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입니다. 이 경우 전체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12억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계산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불법 주거 사용으로 건축법상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세법상 다가구주택 특례까지 적용받지 못한다면 1세대 1주택을 전제로 한 계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세금 부담의 핵심은 단순히 옥탑 면적 몇 제곱미터에 세금이 붙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존에 한 채로 생각했던 건물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지는 것이 훨씬 큰 문제입니다.
같은 건물인데 세금별 판단이 다릅니다
취득세는 "필로티와 옥탑을 언제 실제로 증축했으며 그때 건축물 취득이 발생했는가"를 묻습니다. 재산세는 "건축물대장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느냐보다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으로 과세되는 재산이 무엇이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를 판단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 이 건물이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며,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를 따집니다.
필로티를 막아 만든 주택도 똑같이 봐야 합니다
비슷한 문제는 1층 필로티에서도 생깁니다. 주차장으로 계획된 필로티 공간을 막고 주거 공간을 만들어 임대한 경우입니다. 건축법상 양성화 가능성과 별개로, 실제 주거용 공간이 추가되면서 세법상 주택 수가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다시 봐야 합니다.
양성화 신청 전에 반드시 따로 확인할 두 가지 질문
"건축법상 양성화가 가능한가?"와 "양성화 후 세법상 몇 주택으로 판단되는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다가구 옥탑, 필로티 주거전용, 근생 주거전용 사례라면 두 질문의 답을 각각 확인한 뒤 결정하세요.
양성화를 안 하면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양성화를 하지 않고 불법 상태로 두면 세법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양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도, 실제로 해당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면 세법에서 실제 사용 현황을 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취득하면 과세대상이 될 수 있고, 재산세는 공부상 용도보다 사실상의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성화하면 세금이 생기고, 양성화를 안 하면 괜찮다"는 식의 단순한 접근은 통하지 않습니다. 양성화를 계기로 기존 불법 증축·실제 주거 사용이 세법상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옥탑 세금 문제가 예상된다면 철거가 나은가요
옥탑이나 필로티의 주거 사용으로 다가구주택의 주거층이 늘어나 세금 문제가 예상된다면, 양성화보다 불법 부분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는 방향이 제시됩니다.
"철거 후 2년이면 해결된다"는 기준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철거 후 어느 시점부터 세법상 문제가 해소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습니다
철거 시점과 매매 시점의 현행 세법, 실제 주택 수 판단 기준을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세법은 바뀔 수 있고 건물마다 구조와 사용 현황이 달라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건축사와 공인중개사도 세금 문제를 고지해야 합니다
양성화 업무를 진행하는 건축사나 건물 매매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에게도 이 문제는 가볍지 않습니다. 건물주에게 건축법상 양성화 가능성만 설명하고 향후 매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무 진행 전에 "건축법상 양성화와 세법상 판단은 별개이므로 세무 검토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건물주에게 설명하고, 이를 인지했다는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는 방식이 분쟁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건축사가 세금을 계산해 줄 필요는 없지만, 세무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는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판단 순서를 바꾸면 결정이 쉬워집니다
불법 옥탑이나 근생 주거전용을 발견하면 곧바로 "양성화가 가능한가"부터 알아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매매 계획이 있는 다가구주택이라면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다가구 옥탑·근생 양성화 전 확인 순서
건축물대장과 허가도면상 현재 용도를 확인한다
건물 전체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확인한다
근생·옥탑·필로티를 실제 언제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 확인한다
불법 증축한 면적과 실제 공사 시기를 확인해 취득세 신고 관계를 점검한다
현재 근생·옥탑 등이 재산세에서 어떤 용도로 과세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 건물을 포함한 보유주택과 공시가격을 확인해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여부를 검토한다
옥탑·필로티까지 포함했을 때 건축법상 다가구주택 요건(주거층 3개 층 이하)을 계속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전체 건물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팔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상 다가구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매도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사전에 계산한다
그 결과를 확인한 뒤 양성화·원상복구 중 어느 방향으로 갈지 결정한다
양성화 신청서보다 이것을 먼저 확인하세요
건축법상 양성화와 세법상 주택 수 판단은 별개입니다. 건축물대장에 다가구로 남아 있어도 세법은 실제 사용 형태를 기준으로 봅니다. 양성화를 안 한다고 세법상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 실제 주거 사용이 드러나는 순간 각 세금의 기준이 다시 적용됩니다. 철거가 답일 수 있지만, 철거 후 언제부터 해소되는지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과 실제 사용 형태가 다른 건물이라면 양성화 신청서보다 먼저 현재 사용현황과 세금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맞는 순서입니다. 건축법상 불법 상태를 해결하는 것이 반드시 세법상 가장 유리한 선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개별 건물의 구조와 사용 현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건축사와 세무 전문가에게 각각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건축설계 경험으로 공간 활용을 잘 이해하는 입장에서, 최근 콘텐츠 사업 영역의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해본다. 30대 초반 사업가가 중국 쇼츠 영상 소싱으로 2년간 순수익 13억을 달성한 사례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비용 구조와 법적 리스크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실무 케이스다.
중국 영상 소싱 시장의 현실적 비용 구조
이 사업가의 초기 투자 구조를 보면, 월 50~200만원대의 구독형 플랫폼 이용이 핵심이다. Douyin(틱톡 중국판), Kuaishou 같은 플랫폼에서 고품질 숏폼 콘텐츠를 대량 다운로드하는 방식이다.
월별 운영 비용: 영상 소싱 구독료 150만원 + 편집 보조(프리랜서) 300만원 + 사무실 월세 500만원 = 월 950만원 고정비용
이 비용은 극히 저렴하다. 광고 제작이나 영상 자체 제작 회사는 월 5000만~1억 수준의 비용이 들지만, 이 모델은 기존 콘텐츠를 재유통하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 플랫폼 업로드 자동화, 썸네일 최적화, 자막 수정 같은 작은 편집만 필요하다.
한국 플랫폼 유통 채널과 수익 발생 메커니즘
이 사업가의 핵심 유통 채널은 쿠팡쇼핑라이브와 네이버쇼핑라이브다. 단순히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라 라이브 스트림 기반의 커머스 연계다.
쿠팡쇼핑라이브: 실시간 라이브 쇼핑으로 판매량 50~300개 / 방송당 평균 단가 15,000~40,000원
네이버쇼핑라이브: 네이버 스토어팜 연계, 일평균 20~80만원 매출
광고 수익: 조회수 기반 유튜브 쇼트(숏츠) 광고로 월 200~400만원
이 사업가가 월 6000만원(연 7억 2000만원) 수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쿠팡라이브 일 2회 방송 + 네이버라이브 일 1회 방송 정도가 필요했다. 월 고정비용 950만원을 제외하면 월 순이익은 약 5000만원, 연 순이익 6억원 수준이다.
2년 13억 순수익 달성의 구조: 연 6억 × 2년 - 초기 투자 (장비, 세팅) 약 2000만원 = 약 11억 8000만원 (변동성 고려시 13억)
중국 저작권법과 한국 저작권법의 실제 충돌
이 모델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저작권이다. 중국과 한국의 저작권 체계는 완전히 다르다.
중국 측면: Douyin은 크리에이터들이 업로드한 영상에 대한 저작권을 개인에게 주지 않는다. 플랫폼 약관상 영상 재사용·재배포를 쉽게 허용한다. 중국 저작권법은 상업적 이용 시에도 크리에이터 추적이 어렵고, 중국 내에서만 규제 실행이 된다.
한국 측면: 저작권법 제5조는 한국 영토 내에서 저작권을 보호한다.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판매되는 상품과 연계된 영상은 명백히 상업적 이용이고, 원저작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즉시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
원저작자 발견 시 손해배상청구 최대 5배 이상
라이브 커머스 연계 영상의 경우 부정경쟁행위로도 처벌 가능
쿠팡, 네이버 플랫폼 계정 정지 및 판매액 정산 중단
CC라이선스 확인의 현실: 구독형 플랫폼에서 다운로드한 영상 중 CC라이선스(특히 CC0, CC-BY)를 명시한 것은 전체의 15~25% 정도다. 대다수는 '사적 이용 범위 내'라는 모호한 조건이다. 라이브 커머스는 명백히 상업적 이용이므로 CC-BY(저작자 표시 필수)도 리스크가 있다.
저작권 회피 vs 수익 기간의 시간 차
이 사업가가 2년간 적발되지 않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원저작자 추적의 시간 차(중국→한국 약 6개월~1년). 둘째, 라이브 커머스의 실시간 특성으로 증거 수집 난이도가 높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는 리스크 회피가 아니라 '아직 적발되지 않은 상태'일 뿐이다.
법적 리스크 현실화 시나리오: 영상 조회 500만회 도달 시 중국 크리에이터나 저작권 관리사가 이의 제기 가능성 50% 이상. 이 경우 과거 2년치 판매액의 50~100% 배상청구 + 형사 고소.
2인 팀 구성과 사무실 공간 효율성
이 사업가는 초기부터 2인 팀으로 구성했다. 한 명은 라이브 진행 및 판매, 한 명은 영상 편집 및 상품 관리다.
사무실 면적은 15~20㎡면 충분하다. 건축 기준으로 분석하면:
방송실 구역: 2.5m × 3m (스튜디오 조명, 배경, 카메라 설치)
편집실 구역: 2m × 2.5m (모니터 2대, 마우스 패드)
기타: 화장실, 복도 포함 전체 18㎡
월세 500만원대 강남역 근처 사무실을 임차했지만, 경기 일산이나 부산 센텀시티면 월 300만원대도 충분하다. 초기 사업가들은 25㎡(1실 오피스) 수준으로 시작해도 괜찮은 이유가 최소한의 인원과 장비만으로 운영 가능하기 때문이다.
냉정한 리스크 평가와 지속 가능성
이 모델의 2년 13억은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익이다. 다만 3년차 이상의 지속성은 의문이다. 이유는 명확하다:
중국-한국 간 저작권 단속 강화 (2024년부터 양국 문화산업 상호 검증 협력 시작)
쿠팡, 네이버 플랫폼의 저작권 자동 추적 AI 고도화
라이브 커머스 시장 포화로 신규 채널 확보 어려움
초기 고수익층의 채널 포화(일반 판매자 진입 시 수익 급락)
이 사업가가 현명하다면 2~3년 내 수익의 30~50%를 정당한 저작권료 또는 원본 제작비로 전환하거나, 완전히 다른 사업모델(자체 제작 콘텐츠, 중국 크리에이터와의 정식 계약)로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재지정한 이후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급락했지만, 강남구를 비롯한 일부 지역 아파트값은 상승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등록 시스템을 통해 토허구역이 재지정된 이후인 지난 3월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서울 25개 자치구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강남구가 43억817만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토허구역을 일시적으로 해제했던 지난 2월 12일~3월 23일(평균 거래가 26억6,038만원)보다 61.9% 상승한 것입니다.
양천구도 14억2,275만원으로 일시 해제 기간(13억1,953만원)보다 7.8% 상승했고, 강북구(해제 기간 6억1,613만원→재지정 후 6억6,140만원)도 7.3% 올랐습니다. 이외에도 관악구(7억7,809만원→8억226만원, 3.1%↑), 도봉구(5억2,189만원→5억3,398만원, 2.3%↑) 등의 순으로 토허구역 해제 기간과 비교해 그 이후의 거래에서 더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서울 전체의 토허구역 해제 후 평균 거래가(11억659만원)가 해제 기간(14억9,792만원) 대비 26.1% 하락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예를 들어 해제 기간 급등했던 송파구는 최근 평균 실거래가가 18억9,151만원으로, 일시 해제 기간(18억7,899만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서초구는 해제 기간 29억164만원에서 현재는 22억1,417만원으로 7억원 가까이 내렸습니다. 용산도 현재 21억9,538만원으로 해제 전(24억7,290만원) 및 해제 기간(23억5,776만원)보다 낮아졌습니다.
강남구·양천구 등의 거래가 상승은 토허구역 확대 재지정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토허구역 해제 기간 이른바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의 줄임말) 등의 영향으로 서초구와 송파구 등의 신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오히려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가격 메리트가 부각됐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대선 후보들이 재건축 부담금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재건축 가속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직방 빅데이터랩의 김은선 랩장은 "압구정을 필두로 목동, 여의도 등 고가의 재건축 단지에서 사업 가시화와 희소가치 등이 부각되며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