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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공사비 내역서 보는 법 — 항목별 의미와 과다청구 체크포인트

    건축 공사비 내역서 보는 법 — 항목별 의미와 과다청구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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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공사비 내역서 보는 법 — 항목별 의미와 과다청구 체크포인트

    건축 공사비 내역서란 무엇인가?

    집을 짓거나 리모델링을 계획할 때 건축주가 가장 먼저 받아보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공사비 내역서입니다. 그러나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복잡한 숫자와 낯선 용어들 앞에서 대부분의 건축주는 그냥 "믿고 사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건설업계에서 과다청구나 불투명한 비용 처리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건축 공사비 내역서 보는 법 — 항목별 의미와 과다청구 체크포인트

    건축 공사비 내역서란 무엇인가? 집을 짓거나 리모델링을 계획할 때 건축주가 가장 먼저 받아보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공사비 내역서 입니다.

    건축 공사비 내역서는 단순한 가격표가 아닙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비, 노무비, 장비 사용료, 간접비, 이윤 등 모든 비용 구성 요소를 항목별로 명시한 법적 계약의 기초 서류입니다. 이 내역서를 제대로 읽고 이해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비용을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축 공사비 내역서의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부하고, 건축주가 꼭 확인해야 할 과다청구 체크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공사비 내역서의 기본 구조: 직접공사비와 간접비

    공사비 내역서는 크게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간접비), 그리고 이윤으로 구성됩니다. 이 세 가지 큰 축을 먼저 이해해야 각 항목의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직접공사비

    직접공사비는 실제 공사 현장에서 투입되는 비용으로, 다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재료비: 철근, 시멘트, 목재, 단열재, 창호, 타일 등 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자재 구입 비용입니다. 재료비는 전체 공사비의 40~55%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노무비: 미장공, 철근공, 목수, 전기공, 설비공 등 각 공종별 인부의 인건비입니다. 숙련도와 지역에 따라 단가 차이가 크며, 전체 공사비의 25~35% 수준입니다.
    • 경비: 건설 장비 사용료, 가설 비용(비계, 가설 전기 등), 폐기물 처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등이 포함됩니다.

    간접공사비(제경비)

    간접공사비는 공사 현장의 직접 비용 외에 회사 운영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접공사비 합계에 일정 요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관리비: 건설사 본사의 운영비, 영업비, 관리 인력 인건비 등으로, 직접공사비의 5~6%가 표준입니다.
    • 이윤: 건설업체의 순이익으로, 직접공사비와 일반관리비 합산 금액의 10~15%가 통상적입니다.
    • 부가가치세(VAT): 공급가액의 10%로 반드시 별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실제 소규모 민간 공사에서는 이 요율이 업체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어떤 업체는 일반관리비를 8~10%로, 이윤을 20%까지 책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항목별 의미 완전 해석: 공종 분류 이해하기

    내역서는 보통 공종(工種) 단위로 분류됩니다. 공종이란 공사의 종류를 의미하며, 각 공종 아래에 세부 항목과 수량, 단위, 단가, 금액이 표 형태로 정리됩니다.

    주요 공종별 항목 의미

    • 가설공사: 실제 구조물이 아닌 공사를 위한 임시 시설물 비용입니다. 비계(scaffolding), 가설 울타리, 현장 사무소 설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사 규모 대비 이 항목이 지나치게 크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 토공사: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의 비용입니다. 단가는 토양의 종류(보통토, 암반 등)와 반출 거리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철근콘크리트(RC)공사: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가장 큰 공종입니다. 철근량(ton 단위), 콘크리트 타설량(㎥ 단위), 거푸집 면적(㎡ 단위)으로 수량을 계산합니다.
    • 조적공사: 벽돌이나 블록을 쌓는 공사로, 단위는 주로 ㎡ 또는 장(매)으로 표기됩니다.
    • 방수공사: 지하, 옥상, 욕실 등의 방수 처리 비용입니다. 방수 공법(도막방수, 시트방수, 우레탄 방수 등)에 따라 단가가 다릅니다.
    • 창호공사: 창문과 문틀 설치 비용으로, 자재의 종류(PVC,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와 크기에 따라 단가 차이가 매우 큽니다.
    • 전기·설비·소방공사: 배선, 배관, 급배수, 난방, 소화 설비 등 설비 관련 공사 전반입니다. 전문 면허가 필요한 공종으로, 하도급 내역이 명확해야 합니다.
    • 마감공사: 도배, 도장(페인트), 바닥재(마루, 타일), 천장 등의 인테리어 마감 비용입니다.

    각 항목에는 반드시 수량 × 단위 × 단가 = 금액 구조로 계산식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계산식이 불명확하거나 수량 근거가 없다면 반드시 근거를 요청해야 합니다.


    표준품셈과 실제 단가의 차이: 얼마가 적정 가격인가?

    건설업계에서는 표준품셈(標準品셈)이라는 기준을 활용합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매년 발표하는 이 기준은 각 공종별로 단위 작업에 필요한 자재량과 노무량을 표준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콘크리트 1㎥를 타설할 때 필요한 인부 수, 장비 사용 시간 등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표준품셈과 실제 시장 단가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합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무비 단가: 표준품셈의 노무비 기준은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건설업 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합니다. 2024년 기준 보통인부 노임은 하루 약 15만~17만 원 수준이나, 실제 현장에서는 숙련도, 지역, 계절에 따라 2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재료비 단가: 자재 시장가는 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이 크며, 업체별로 구매 단가가 다릅니다. 철근의 경우 2022~2023년 원자재 급등으로 실제 단가가 표준품셈 기준보다 30% 이상 높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 소규모 공사의 할증: 100㎡ 이하 소규모 공사는 작업 효율이 떨어져 단가가 표준보다 10~20%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할증이 내역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통합정보시스템(CALS)이나 조달청 나라장터의 공개 내역서를 참고하여 단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소 3개 이상의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하는 것이 과다청구를 방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건축주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과다청구 체크포인트

    이제 가장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내역서를 받았을 때 다음 체크포인트를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1. 수량 산출 근거 확인

    내역서에는 단가뿐 아니라 수량 산출 근거가 별도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창호 공사에서 창문 10개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실제 도면의 창호 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콘크리트 타설량도 건물의 평면도, 단면도를 기반으로 역산해볼 수 있습니다. 수량이 실제보다 10~20% 부풀려져 있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2. 이중 계상(중복 청구) 여부

    같은 항목이 다른 공종에 중복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기물 처리비가 가설공사에도 포함되고 토공사에도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이중 계상입니다. 또한 창호 공사비 안에 방수 처리비가 포함되었는데, 방수공사 항목에서 같은 범위의 비용이 또 청구되는 경우도 확인해야 합니다.

    3. 설계 변경 없는 항목 추가

    공사 중간에 설계 변경 없이 추가 공사를 요구하고 나중에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은 분쟁의 주요 원인입니다. 계약서에 "추가 공사는 반드시 서면 합의 후 진행"이라는 조항을 포함하고, 구두 지시는 반드시 문자나 이메일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4. 간접비 요율 과대 적용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일반관리비 5~6%, 이윤 10~15%가 통상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일반관리비 10%, 이윤 20%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공사비 합계가 2억 원인 공사에서 이윤을 15% 적용하면 3,000만 원이지만, 20%를 적용하면 4,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반드시 요율의 근거를 확인하세요.

    5. 자재 사양 불일치

    내역서에는 특정 자재 사양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고급 타일"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규격, 제조사, 제품명이 없다면 실제로는 저렴한 제품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가 1만 원짜리 타일과 3만 원짜리 타일은 육안으로는 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재 사양은 반드시 제품명, 규격, 두께, 제조사까지 명시하도록 요구하세요.

    6. VAT 포함 여부 혼동

    공사비 견적서를 비교할 때 어떤 업체는 부가세 포함, 어떤 업체는 부가세 별도로 금액을 제시합니다. 3억 원이라고 제시한 견적이 부가세 별도라면 실제 지급액은 3억 3,000만 원입니다. 반드시 VAT 포함/별도 여부를 통일해 비교해야 합니다.


    전문가 활용과 내역서 검토 실전 팁

    건축 공사비 내역서를 건축주 혼자서 100%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전문가 활용 및 실전 팁을 참고하세요.

    • 건축사(설계자) 활용: 설계를 맡긴 건축사에게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내역서 검토를 요청하세요. 설계자는 수량 산출의 적정성을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리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면 공사 중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가능합니다.
    • 복수 견적 비교: 최소 3개 이상의 시공사에서 같은 설계 도면 기준으로 견적을 받으세요. 가장 낮은 견적과 가장 높은 견적의 차이가 30% 이상이라면 낮은 견적의 항목 누락 여부를, 높은 견적의 과다 계상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CM(건설사업관리) 서비스 활용: 최근에는 소규모 주택 공사에도 CM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공사비의 3~5%를 CM 수수료로 지불하더라도 전체 공사비에서 10~15%를 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내역서 엑셀 직접 정리: 받은 내역서를 엑셀로 직접 재입력하고 수량×단가를 다시 계산해보세요. 이 과정에서 계산 오류나 수량 불일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한 건축주가 이 작업을 통해 잘못 계산된 항목을 발견해 약 700만 원을 돌려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 공사 중 현장 방문 기록: 공사가 시작된 후에도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기록하세요. 나중에 "이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두고 분쟁이 생겼을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분쟁 발생 시 대응 방법

    공사비 과다청구나 부실 시공 등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다음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건설 공사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합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 장점입니다.
    • 한국소비자원: 일반 소비자가 건설업체와 분쟁이 생겼을 때 상담 및 조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건축민원실: 불법 시공이나 무허가 공사 등의 문제는 관할 구청 건축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에 대비해 모든 계약 관계 서류, 내역서, 영수증, 문자 메시지, 이메일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법적 효력이 미약하므로,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남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건축 공사비 내역서는 단순한 숫자 나열이 아니라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의 신뢰와 계약을 담은 핵심 문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이 글에서 안내한 구조와 체크포인트를 기준으로 하나씩 검토한다면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직접공사비와 간접비의 구성을 파악하고, 수량과 단가의 근거를 확인하며, 표준품셈과의 비교를 통해 적정 가격을 검증하는 것. 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내 집, 내 건물을 짓는 일은 인생에서 손에 꼽을 만큼 큰 투자입니다. 그만큼 내역서 한 장 한 장을 꼼꼼히 살피는 노력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란봉투법이 가져올 끔찍한 미래 (부동산 예측)

    노란봉투법이 가져올 끔찍한 미래 (부동산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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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이 가져올 끔찍한 미래 (부동산 예측)

    1) ‘노란봉투법’ 무엇이 바뀌었나(팩트체크) 국회 통과 : 2025-08-24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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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란봉투법’ 무엇이 바뀌었나(팩트체크)

    • 국회 통과: 2025-08-24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통과. 공포 후 6개월 유예가 유력(시행 시점은 대략 2026년 3월경 전망). 법무법인[유] 지평Lexology

    • 핵심 내용(요지)

      1. 원청 사용자성 확대: 하청노동자의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권한이 있는 경우에 한해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어 교섭의무가 생김(“모든 하청과 무조건 교섭” 아님).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

      2. 쟁의 대상 일부 확대 & 손배·가처분 제한: 정당한 노조활동·쟁의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 불법행위 면책이 아니라 정당한 노동활동 보호 범위의 명확화에 가깝다는 해석. 경향신문법무법인[유] 지평

    • 외국기업 반응: ECCK·암참 등은 투자위축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지만, ‘한국 철수’는 최악의 가정이라는 해명/보도도 병존. 즉 “즉각 철수”로 단정하기 어려움. 한국무역협회코리아헤럴드노컷뉴스


    2) 부동산(특히 분양가·주택공급) 파급 경로 정리

    노란봉투법 자체가 집값을 ‘직접’ 올리는 스위치는 아닙니다. 다만 건설비·공기·리스크 프리미엄을 통해 간접 경로로 작동할 여지는 있습니다.

    A. 노사교섭 구조 변화 → 협상비용·지연 리스크↑ (가능성)

    • 원청이 실질 지배권이 있는 의제에 한해 하청과 직접 교섭 의무가 생김 → 복수 사업장/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교섭 수조정 비용이 늘 수 있음(반면, 제도권 대화 경로가 열리며 장기분쟁을 줄인다는 반론도 존재).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

    B. 이미 진행 중인 ‘건설원가 상승’ 요인(노란봉투법과 무관하지만 결과적으로 분양가 상방 압력)

    • 자재비: 시멘트는 2021년 대비 약 40% 내외↑, 톤당 11.2만원 수준 유지·인상 논의가 반복. 레미콘도 인상 기조. 한국건설산업연구원하나증권CEO Score Daily

    • 노무비: 2025년 상반기 시중/공사 노임단가 인상. kosca.or.kr

    • 안전규제/제재 강화: 중대사고 시 영업정지·매출 3% 과징금 등 강력 제재 법안/정책 논의로 안전관리 비용·공기 지연 리스크 확대(아직 ‘입법/집행 수준’은 사안마다 다름). 동아일보조선일보

    • 제로에너지(ZEB) 의무화 확대: 민간 공동주택까지 ZEB(5등급) 설계/인증 의무화가 확산→ 가구당 추가비용(정부 추정 ~130만원, 업계 추정 ~293만원 등) 논의. 단기적으로 공사비 상방 요인. 한국경제조선일보산군

    C. 공급 파이프라인(입주물량) 축소 리스크

    • 서울·수도권 입주 예정물량 감소 신호가 여러 통계에서 확인. 내년 서울 ~2.9만 가구 수준으로 올해 대비 축소, 이후 수도권/전국도 ’27~’28년 급감 전망치 다수. 공급파이프라인이 얇아지면 가격 방어력이 생김. 한국경제뉴시스대한경제


    3) “분양가=오른다” 주장, 어디까지 근거 있나

    • 단기(12~18개월):

      • 상기 자재·노무·안전·ZEB 요인이 계속 원가 상방 → 분양가에 전가 압력.

      • 입주물량 축소가 현실화되면 공급 측면 지지력.

      • 반면, 금리·대출규제·수요심리가 약하면 분양가 인상 전가가 제약될 수 있음.

    • 데이터 스냅샷: 2025년 들어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 YoY 강세(예: 5월 기준 약 +17% 보도)나 월별 등락 혼재. 장기론 우상향이나, 금융충격/경기후퇴 국면에서는 일시 조정도 있었음. 한국경제

    • 결론적으로 노란봉투법 단독효과보다, 원가·안전·ZEB·공급파이프라인·금리합성효과가 분양가를 좌우할 가능성이 큼.


    4) 자주 나오는 오해 정리

    • “원청은 모든 하청과 교섭해야 한다” → 아님. 특정 근로조건에 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 가능한 범위에서만 사용자성 인정. 고용노동부정책브리핑

    • “파업 만능주의법” → 불법행위 면책이 아니라, 정당한 노동활동에 대한 과도한 손배·가처분 제한이 골자. 불법은 여전히 제재 대상. 경향신문

    • “외국기업 줄철수 확정” → 우려 표명은 사실이나, ECCK도 ‘철수는 최악의 가정’임을 시사. 실제 투자는 후속 가이드라인·시행령·사법 판단에 의해 달라질 소지. 한국무역협회코리아헤럴드


    5) 향후 체크리스트(부동산 관점)

    1. 시행령·가이드라인: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 절차 조정 장치(분쟁조정/노동위 역할)가 어떻게 설계되는지. 이것에 따라 현장 비용·지연 리스크의 크기가 달라짐. 고용노동부

    2. 입주물량 업데이트: 2026~2028년 서울/수도권 입주통계(부동산원·R114 합동 발표) 분기 점검. 네이트 뉴스

    3. 원가 사이클: 시멘트·레미콘·철근 가격, 노임단가, ZEB 세부기준. 공사비 지수표준시장단가 업데이트 체크. 하나증권kosca.or.kr

    4. 안전규제 입법: ‘건설안전특별법’ 등 영업정지/과징금 상향 법안의 실제 처리속도. 동아일보

    5. 자금시장/금리: 분양 전가력은 금리·대출여건·분양성에 좌우. (원가↑라도 수요가 받쳐주지 않으면 분양가 인상은 제한됨)


    #노란봉투법 #집값전망 #집값상승 #부동산전망

    노란봉투법.이미 흔들리는 현장들.다음은… 우리 차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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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건설현장엔 어떤 의미일까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를 넓히는 방향의 법 개정은 하도급 구조가 일반적인 건설업계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현장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노란봉투법'이라 불릴까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은 손해배상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은 노동자를 돕기 위한 모금이 노란 봉투에 담겨 전달되었던 일화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의 사용자로서의 책임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는 점에서 노동계와 산업계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사안입니다.


    건설업계가 특히 민감한 이유

    건설현장은 원청에서 하도급, 재하도급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계약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원청의 책임 범위가 넓어지면 하도급 계약 관행과 현장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걸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업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미리 점검해야 할 것

    하도급 계약서상 안전관리 및 책임소재 조항을 명확히 정리하고,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와 관련 기록을 평소에 꼼꼼히 남겨두는 것이 법 개정 이후의 분쟁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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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불법행위 상시단속… 상반기 520건 적발

    건설현장 불법행위 상시단속… 상반기 52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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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07개 현장 단속 결과 불법하도급, 페이퍼컴퍼니 등 불법행위 적발 후 처분 진행

    • AI 기반 단속 강화, 사회적 이슈 건설현장 집중 단속 등 불법행위 근절 노력

    상반기 520건 적발이 말해주는 것

    불법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 등 건설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가 올해도 대규모로 적발되면서, 발주자와 수분양자 모두 시공사와 현장 관리 체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 무엇이 문제인가

    건설현장에서 말하는 불법하도급이란 원도급자가 발주자의 승인 없이 시공 능력이 없는 업체에 공사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재하도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시공 책임과 품질 관리 주체가 불분명해지고, 안전관리비나 품질관리 비용이 중간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페이퍼컴퍼니는 실제 인력과 장비, 기술자를 보유하지 않은 채 서류상으로만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 이런 업체가 공사에 개입하면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를 가리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적발 시 어떤 처분이 이루어지나

    관계 법령에 따라 불법하도급이나 등록기준 미달 등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록말소,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기반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하도급 계약서와 인력 투입 내역, 자재 반입 기록 등을 교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단속의 정밀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사회적 이슈가 발생한 현장을 중심으로 한 집중 점검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시공사를 선정할 때는 건설업 등록 여부와 실제 시공 이력, 현장대리인의 상주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상 등록만 되어 있고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와 계약하면 준공 후 하자보수는 물론 소유권 관련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건축·토목·전기·기계 전 공종을 표준품셈으로 자동 연결한 공사비 산출 플랫폼

    건축·토목·전기·기계 전 공종을 표준품셈으로 자동 연결한 공사비 산출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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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플랫폼은 건축, 토목, 전기, 기계, 조경, 통신, 소방 등

    전 공종에 걸쳐 자재, 공정, 품셈 데이터를 구조화한 실무형 시스템이다.

    국토교통부 표준품셈을 기반으로 시공 단가를 자동 산출하며,

    자재를 선택하고 수량만 입력하면 노무비, 장비비, 보조자재까지 포함된 공사비를 실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다.


    공정, 자재, 품셈이 하나로 연결된다

    품셈 구조 자동화, 실시간 계산

    1. 자재와 공정은 표준품셈 코드로 연결된다

      - 자재는 세부공정과 연결되고, 공정은 표준품셈 코드에 매핑된다

    2. 품셈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요소가 포함된다

      - 노무, 장비, 보조자재까지 단위당 투입량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다

    3. 수량 입력만으로 시공비를 계산할 수 있다

      - 실시간으로 계산된 공사비 요약이 자동으로 표시된다


    실무자가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설계, 시공, 감리, 발주, 자재 마케팅

    1. 발주처

      - 입찰 검토 및 내역서 비교 자료로 바로 활용 가능

    2. 설계사

      - 수량산출 후 공정별 공사비 추정에 연결

    3. 시공사

      - 자체 견적 생성 및 하도급 기준으로 적용 가능

    4. 감리단

      - 공사내역 검토 및 시방서 자동 대조에 활용 가능

    5. 자재업체

      - 제품 등록 시 자동으로 공정과 품셈이 연결되어 노출 효과 증가


    모든 것은 변환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자재, 공정, 품셈, 단가, 보조자재 등

    이 시스템은 자재, 공정, 품셈, 단가 정보를

    서로 연결된 구조로 구성해

    다른 시스템이나 플랫폼에서도 쉽게 연동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각 항목은 독립적으로 관리되며,

    실제 견적 계산, 보고서 출력, 데이터 분석, API 연동 등

    다양한 목적에 맞게 확장될 수 있다.


    단가가 아니라, 구조를 만든다

    품셈 연결 기반 자동 공사비 산출

    1. 단가만 보여주는 자재몰과는 다르다

      - 품셈을 기준으로 단가 구성과 시공비 전체가 계산된다

    2. 데이터가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 자재 → 공정 → 품셈 → 단가 → 공사비로 이어지는 전체 흐름이 자동화되어 있다

    3. 실무자가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 수량만 넣으면 견적 요약이 자동으로 생성된다


    유튜브 영상과 튜토리얼도 곧 공개된다

    실무자 대상 오픈플랫폼 지향

    1. 누구나 웹으로 접근 가능

      - 로그인 없이도 견적 기능 체험 가능

    2. 영상으로 실제 사용법을 안내할 예정

      - YouTube에 단계별 사용 영상 업로드 예정

    3. 커스터마이징 및 API 연동도 지원

      - 기업 내부 시스템에 맞게 확장 가능


    정부·기업·기술사무소와의 협력 가능

    스마트건설, 자동견적, 설계 연동

    1. 정부기관

      - 적산 검증 시스템 또는 공공 플랫폼 연동 가능

    2. 민간기업

      - 견적 자동화, 발주단가 비교, 플랫폼 구축 도입 가능

    3. 자재회사

      - 제품 홍보와 동시에 실무 품셈과 자동 연결되어 경쟁력 강화

    4. 기술사무소

      - 설계자동화, BIM 견적 연동의 기반 시스템으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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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역별 공사일정 등록이 가능하며, 일정을 하나하나 등록할 필요없이 마우스 드래그 방식(위아래순서 조정 및 기간변경) 으로 일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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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건축주의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의 각 주체로 정한 건축사는 계약 당사자로서의 건축사로 한정된다고 할 수 없다

    업무상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건축주의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의 각 주체로 정한 건축사는 계약 당사자로서의 건축사로 한정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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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건축주의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의 각 주체로 정한 건축사는 계약 당사자로서의 건축사로 한정된다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기) — 판례 기본 정보 항목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08다72776 판결일 2009.


    손해배상(기) — 판례 기본 정보

    항목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08다72776
    판결일 2009. 4. 9.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8. 27. 선고 2006나6314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재판부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판시사항 및 참조조문

    【판시사항】

    [1] 건축법상 '설계자'의 의미

    [2] 건축사법 제20조에서 업무상 성실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건축주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주체로 정한 건축사가, 설계 등 계약의 당사자로서의 건축사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9조의2, 제19조의2 제3항, 건축사법 제20조 제1항

    [2] 건축사법 제2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공2006상, 193)


    판결 핵심 내용

    핵심 판시 요지

    건축사법 제20조에서 정한 업무상 성실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건축주의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로 정한 건축사는 설계 등 계약 당사자로서의 건축사에 한정되지 않는다(소극).

    반면, 건축법상 설계자는 시공자 및 건축주 등과의 계약 기타의 방법으로 독립한 법인격을 지닌 업무주로서의 설계자를 의미하며, 계약 당사자 아닌 개인 건축사는 건축법 제19조의2 제3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건 경위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8. 27. 선고 2006나631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2004. 10. 25. 이 사건 건물 증축공사의 설계 등에 관한 업무를 보수 4,000만 원, 납품기일 2004. 12. 20.까지의 조건으로 아이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아이서비스'라고만 한다)에게 도급을 주었고, 건축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아이서비스는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도우건축(이하 '도우건축'이라고만 한다)에게 위 설계에 관한 용역을 대금 3,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하여 3,960만 원)에 하도급을 주어 도우건축의 대표이사이자 소속 건축사인 피고가 위 설계업무를 맡아 이를 완성한 사실, 도우건축으로부터 위 설계도면을 제출받은 아이서비스는 원고에게 2004. 11. 11. 계획설계도면을, 2004. 12. 21. 실시설계도면을 각 납품하였고, 원고는 위 설계도면에 기초하여 2004. 12. 9.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2005. 3. 4. 주식회사 프라임(이하 '시공사'라고 한다)에게 위 건물 증축공사를 완공일을 2005. 7. 3.로 정하여 도급한 사실, 원고는 공사의 착공신고를 위해 설계 건축사의 면허번호 등이 필요하자 2005. 3. 15. 아이서비스의 주선으로 도우건축과 사이에 편의상 계약체결일을 2004. 11. 3., 계약금액을 2,600만 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착공신고를 한 후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위 설계도면이 공사현장과 맞지 않아 2005. 4. 4.경부터 시공이 불가능해진 사실, 원고가 납품받은 이 사건 설계도면에는 주차장 13번 주차구역의 주차길이와 구 건물 치수의 오차, 1, 2번 주차구역 지하층고 부족 및 경사로 문제 등 공사현장이나 관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하자가 있었고, 이에 시공사와 원고가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얻어 2005. 5. 7.부터 2005. 7. 25. 사이에 피고에게 서면으로 그 보완을 요청하자, 피고가 2005. 7. 29. 시공사에게 일부 수정설계도면을 제공하였지만 여전히 시공상 문제점이 보완되지 아니하였고, 이를 이유로 2005. 8. 30.경 공사감리자가 감리를 중단함으로써 관할 구청이 2005. 9. 6. 위 공사의 중단조치를 취한 사실, 원고는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보완설계도면을 교부하지 않자 2005. 11. 11.경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이데아플러스와 사이에 위 설계도면의 하자를 수정하는 내용의 보완설계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5. 12. 13. 새로 작성, 제출받은 설계도면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을 계속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 각 인정사실에다가 그 판시와 같은 '건축법' 및 '건축사법'의 각 규정을 보태어, 이 사건 설계도급계약이 원고와 도우건축 혹은 피고와 사이에 직접 체결된 일이 없고 단지 착공신고 과정에서 원고와 도우건축 사이에 위 설계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을 뿐이라 하더라도 실제 설계자로서 건축사인 피고가 '건축법' 등을 위반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원고 및 시공사의 적법한 설계변경요청에 불응한 것은 '건축법' 제19조의2 제3항, '건축사법' 제20조 제1항 위반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피고는 '건축사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2005. 7. 25.까지 원고로부터 설계도면 보완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였으면 2005년 8월 말까지 보완설계도면을 원고에게 교부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원고가 이데아플러스에게 새로 설계를 의뢰하게 되었으므로, ① 원고가 이데아플러스에게 지급한 보완설계대금 2,970만 원 중 적정액으로 평가되는 990만 원, ② 원고가 이데아플러스로부터 보완설계도면을 수령한 2005. 12. 13.까지 3개월 반의 공사지연기간 중 원고가 구하는 약 2개월간 임대수입상실액 42,284,541원 등 합계 52,184,541원에서 피고 책임비율 50%에 해당하는 26,092,27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원고와 도우건축 사이의 하도급계약서에 도우건축의 설계도면 교부의무를 원고의 대금지급의무보다 선이행의무로서 규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위 보완설계도면을 작성하고 도우건축이 이를 계약관계에 있는 아이서비스에게 제공했지만 원고가 아이서비스에 대한 보수잔금 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서비스가 원고에게 위 변경설계도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어서 피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은 적법한 면책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판단 — 건축 실무 영향

    1
    건축법상 설계자 개념 제한: '건축법'상 설계자는 독립한 법인격을 지닌 업무주로서의 설계자를 의미하며, 개인 건축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이 건축법 제19조의2 제3항을 피고의 손해배상 근거로 든 것은 법리 오해이다.
    2
    건축사법상 성실의무 주체 범위: 건축사법 제20조의 업무상 성실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는 계약 당사자인 건축사에 한정되지 않는다. 하도급 설계자도 성실의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3
    보완설계도면 교부 경로 문제: 피고가 2005. 7. 12.경 보완설계도면을 작성하여 하도급자인 아이서비스에게 납품한 이상, 아이서비스가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원고에게 교부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피고의 건축사법 위반행위로 볼 수 없다.
    4
    편의적 하도급계약서 해석: 착공신고의 편의상 작성된 하도급계약서를 근거로 직접적 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처럼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다.

    주의사항 및 실무 유의점

    건축사·건축주 필수 확인사항

    • 설계 하도급 구조에서 실제 설계자인 건축사도 건축사법상 성실의무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하도급 설계 수행 시 설계도면의 품질 및 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 설계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보완설계도면을 계약 체계를 통해 건축주에게 실제로 전달되도록 확인해야 하며, 중간 계약자의 교부 거부로 인한 책임 전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
    • 건축법 제19조의2 제3항의 설계변경의무는 계약 당사자인 '법인격 있는 설계자(업무주)'에게만 적용되며, 개인 건축사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 건축사법 제20조의 손해배상책임은 계약 당사자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설계를 수행한 건축사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 면허 및 업무 수행 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원심의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도우건축 사이의 하도급계약서는 원고와 아이서비스 사이의 당초 도급계약 및 아이서비스와 도우건축 사이의 하도급계약에 따른 설계도면의 납품이 모두 완료되고 아직 설계도면의 하자가 문제되기 이전의 시점에서 계약일자와 대금을 사실과 달리하여 단지 착공신고의 편의상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임의로 지급을 거절한 잔금 800만 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880만 원)을 뺀 나머지 보수를 원고가 아이서비스에게 지급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럼에도 원심이 위 편의적인 하도급계약서 작성을 근거로 마치 양자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처럼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또한,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및 감리자 등 업무주인 각 건축관계자를 적용대상으로 하여 상호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범위를 규정한 법률이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 등 참조), 후술과 같이 계약 당사자 아닌 개인인 건축사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축사법' 상 건축사 개념과 달리 '건축법' 상 설계자는 시공자 및 건축주 등과의 계약 기타의 방법으로 독립한 법인격을 지닌 업무주로서의 설계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9조의2 등 참조), 이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건축설계 변경의 필요성을 예정한 규정으로서 그 설계변경에 따르는 추가설계대금이나 하자보수, 손해배상 기타 권리관계의 정산이 요구되는 '건축법' 제19조의2 제3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설계계약상 당사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피고의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근거로 '건축법' 제19조의2 제3항의 규정을 든 것은 위 관련 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또 다른 근거로 들고 있는 '건축사법' 제20조 제1항에 관하여 보면, '건축사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써, 위 법에서 정하는 건축사의 자격규정 및 전문가로서의 건축사의 지위 등에 비추어 '건축사법' 제20조에서 정한 업무상 성실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건축주의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의 각 주체로 정한 건축사는 설계 등 계약 당사자로서의 건축사에 한정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원고의 손해는 원고의 주장처럼 2005년 8월 말부터 2005. 12. 13.까지 피고가 위 설계도면 보완요청에 불응하였음을 전제로 발생하는 손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축법' 상 설계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피고에게 위 설계변경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항변과 같이 피고가 2005. 7. 12.경 보완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소속 회사인 도우건축의 하도급자인 아이서비스에게 납품한 이상(을 제6호증 등 참조), 설령 그 후에 아이서비스가 계약관계에 있는 원고의 보수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지 않는 바람에 위 원고 주장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그것이 '건축사법' 제20조 제1항에 반하는 피고의 위법한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근거로 '건축사법' 제20조의 규정을 든 것은 위 관련 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도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좀 더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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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하도급계약서 2024년 개정판 — 건축주·원수급자가 알아야 할 변경점

    표준하도급계약서 2024년 개정판 — 건축주·원수급자가 알아야 할 변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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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현장 감리 중에 원수급자가 하도급업체와 구두로만 계약을 진행한 사실을 발견했다. 2024년 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배포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구버전 서식을 쓰거나 아예 서면 계약 없이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24년 개정의 핵심 배경과 적용 범위

    국토교통부는 2024년 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3조의 취지를 반영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전면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은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 건축공사에도 권장 적용된다. 공사금액 1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 하도급 계약에는 서면 계약이 의무이며, 발주자·원수급자·하수급자 3자 간 계약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이 강화되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하도급 계약은 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주요 변경 조항 — 대금 지급 및 계약 단가 조정

    2024년 개정판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과 단가 조정 절차의 명문화다. 하도급법 제13조에 따라 원수급자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계약서는 이 기한을 계약서 본문 제8조에 명시하고, 지연 시 연 15.5%의 지연이자를 자동 적용하도록 조항을 추가했다. 또한 자재비·노무비 급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공사비 변동 폭이 3% 이상일 때 단가 조정 협의를 의무화하는 조항(개정 제12조)이 신설되었다. 이는 2023년 이후 반복된 자재비 분쟁을 제도적으로 해소하려는 조치다.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함정 — 계약 보증과 선급금 조항

    현장에서 가장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지점은 계약 이행 보증과 선급금 반환 조항이다. 개정 계약서 제6조는 하수급자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선급금으로 수령할 경우 반드시 선급금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소규모 전문업체들은 보증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이 조항을 생략하거나 특약으로 배제하려는 시도를 한다. 이때 원수급자가 이를 묵인하면 하도급법 제6조 위반이 될 수 있다.

    실제 사례: 경기도 소재 근린생활시설 현장에서 원수급자가 하수급자의 요청으로 선급금 보증서 제출 의무를 특약으로 삭제했다가, 하수급자 부도 후 선급금 1,800만 원을 전액 손실 처리한 사례가 있었다. 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원수급자의 과실 책임을 50% 인정하였다.

    또한 계약이행보증서 제출 시기를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로 명시한 조항도 실무에서 자주 누락된다. 보증서 없이 공사를 선착공하면 원수급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하도급법 위반 유형과 제재 수위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토교통부는 하도급 계약 관련 위반 행위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위반 유형 관련 조문 제재 수위
    서면 계약 미체결 하도급법 제3조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대금 지급 지연 하도급법 제13조 지연이자 부과 + 시정명령
    부당 단가 인하 강요 하도급법 제11조 과징금 + 영업정지

    특히 공공공사에서 부당 단가 인하가 적발될 경우 건설업 등록 말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2024년 국토교통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 관련 위반 적발 건수의 약 42%가 서면 계약 미비 또는 계약서 교부 지연에 해당했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국토교통부 2024년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 서식(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 게시 파일 기준)으로 계약서를 교체하였는지 확인한다.
    • 하도급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일정을 공정표에 별도 항목으로 등록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 선급금 지급 전에 반드시 선급금 보증서 원본을 수령하고 계약서 부속서류로 편철한다.
    • 기성금 수령일을 별도 대장에 기록하고, 수령일 기준 15일 이내 하도급 대금이 이체되었는지 매 기성마다 확인한다(하도급법 제13조).
    • 자재비·노무비 변동률을 월 단위로 모니터링하여 3% 이상 변동 시 즉시 단가 조정 협의 절차를 개시하고 협의 내용을 문서화한다.
    [판례] 3-31. 손해배상(기) (대법원 1989.3.14 선고, 86다카2237)

    [판례] 3-31. 손해배상(기) (대법원 1989.3.14 선고, 86다카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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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주로부터 공사감리를 의뢰받은 건축사가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그와 같은 검사행위를 함에 있어 잘못이 있으면 그로 인하여 건축주뿐 아니라 그밖에 다른 사람이 입는 손해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 3-31. 손해배상(기) (대법원 1989.3.14 선고, 86다카2237)

    건축주로부터 공사감리를 의뢰받은 건축사가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그와 같은 검사행위를 함에 있어 잘못이 있으면 그로 인하여 건축주뿐 아니라 그밖에 다른 사람이 입는 손해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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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기)

    [대법원 1989. 3. 14. 선고 86다카2237 판결]


    【판시사항】

    가. 공사감리자 또는 그 보조자가 법령에 저촉되는 시공을 시정토록 하지 않은 감리상의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나. 건축사가 행하는 준공검사를 위한 검사의 법적 성격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가. 건물의 굴뚝을 외벽에 설치하지 아니하고 내벽과 외벽사이에 굴뚝대용의 파이프를 설치하는 시공은 연탄개스누출의 위험성이 커서 위생에 지장이 있으므로

    건축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49조에 저촉되는 시공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공사감리자 또는 그 보조자가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지 아니하였다면 감리상의 잘못이 있다.


    나. 건축사가 행하는 준공검사를 위한 검사는 당사자의 위탁에 의하여 행하게 되는 감리행위와는 별개의 업무로서 행정청의 검사업무를 법령에 의하여 대행하는 것이므로 건축주로부터 공사감리를 의뢰받은 건축사가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그와 같은 검사행위를 함에 있어 잘못이 있으면 그로 인하여 건축주뿐 아니라 그밖에 다른 사람이 입는 손해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가.


    건축사법 제2조,

    건축사법시행령 제2조,

    건축법시행령 (1985.8.16. 대통령령 제174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49조

    나.

    건축사법 제23조의2,

    건축사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8.21. 선고 85나34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로부터 원심판시 위 원고 1 소유 주택의 신축도급을 받은 원심 공동피고 심 상국이 보일러와 연결할 굴뚝은 벽돌로 건물 외벽에 잇대어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건물 내벽의 외벽쪽을 일부씩 깍아낸 다음 직경 100미리미터의 피.브이.씨 파이프를 내벽과 외벽 사이에 매설하여 보일러의 연통과 연결하도록 함으로써 굴뚝에 대용케 하였고 그에 따라 내벽의 두께는 불과 25미리미터 정도에 불과하게 되고 위 연통이 내벽에 가하는 압력, 헐어낼 때의 충격과 난방시 연통의 열로 위 내벽에 균열이 생기게 된 사실, 위 심상국으로부터 보일러 시공을 하도급 받은 원심 공동피고 추 재흥은 위와 같이 벽 사이에 굴뚝대용으로 설치한 파이프와 보일러 연통을 연결함에 있어 연통과 연통 사이를 단단히 접착시키지 아니하였고 그 연결부위에 '엘'(L)자 밸브를 끼우지 아니한 채 방치한 사실, 원고 1로부터 위 건물의 공사감리및 준공검사를 의뢰받은 피고 2나 그로부터 현장확인을 지시받았던 피고 2사무소의 건축사보조원인 피고 1은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설계도와는 달리 굴뚝 1개가 설치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벽 사이에 굴뚝대용의 파이프가 설치된 사실에 대하여 공사도중이나 완공후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2 명의로 건물현황과 상이한 내용의 건축물 준공조서 및 검사조서를 작성후 원고 1로 하여금 관할 관청에 제출하게 하여 그대로 준공검사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원고 1이 가족과 함께 입주하게된 사실 등을 인정하고, 피고 2는 공사감리 및 준공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또한 피고 1은 이를 보조하는 자로서 시공된 건물이 설계도서와 부합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부합되도록 시공자를 지도하여 시공건물의 안정성을 확보할 의무가 있는데도 위 건물이 설계도서에 부합되는 것으로 공사감리 및 준공검사 조치를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 1의 아들들인 망 소외인이 사망하고 2가 부상을 입게 한데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건축사법 제2조에 의하면 공사감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가 자기책임하에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가를 확인하고 공사시공자를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이나 건축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주공사감리대상 건축물이 아닌 그밖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에 공사감리를 하고 건축물이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시공지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법 제2조같은법시행령(1985.8.16. 대통령령 제174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에 의하면 건축설비의 하나인 굴뚝을 설치할 때에는 그로 인하여 건축물의 안전, 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건물의 굴뚝을 외벽에 설치하지 아니하고 내벽과 외벽사이에 굴뚝내용의 파이프를 설치하는 시공은 연탄개스 누출의 위험성이 커서 위생에 지장이 있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법령에 저촉되는 시공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공사감리자 또는 그 보조자로서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이 점에서 감리상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살피건대, 건축사법 제2조에 의하면 건축사는 원래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업무를 행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19조 제2항은 건축사의 업무로서 위의 설계 및 공사감리 이외에 건축물의 조사 및 감정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 제23조의 2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3항제4항같은 법시행규칙 제18조 별지서식 제27호의 2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건축사로 하여금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대하여 조사 및 검사업무를 행하도록 하였고 이 경우 건축사는 건축공사가 설계도 대로 시공된 여부와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여부를 검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법 제7조 제3항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건축사가 건축사법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에 관한 조사 및 검사를 행하고 그 건축물 준공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한 때에는 시장, 군수는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지체없이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여러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건축사가 행하는 준공검사를 위한 검사는 당사자의 위탁에 의하여 행하게 되는 감리행위와는 별개의 업무이며 건축주로부터 공사감리를 의뢰받은 건축사가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위 검사를 행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감리행위의 연장이 아니라 그와는 별도로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위한 행정청의 검사업무를 법령에 의하여 대행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건축사가 위와 같은 검사행위를 함에 있어 그의 잘못이 있는 때에는 그로 인하여 건축주 뿐 아니라 그밖에 다른 사람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건물의 굴뚝이 건물 외벽에 설치되지 아니하고 내벽과 외벽 사이에 굴뚝대용의 파이프를 설치하여 보일러 연통과 '엘'자 밸브도 사용하지 아니한 채 연결되었다면 위와 같은 시공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설계도서와 어긋날 뿐 아니라 법령에 저촉되는 시공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들의 감리 행위상의 잘못과 함께 준공검사를 위한 대행검사를 함에 있어서의 잘못된 책임을 함께 묻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이 위와 같은 위법한 시공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였다면 논지가 주장하는 건축사의 감리행위의 범위나 피고들의 감리행위상의 잘못이 있는 여부와는 관계없이 피고들이 건축물 준공검사를 위한 행정청의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그 업무수행을 잘못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원심은 원고 1이 피고 2에게 공사감리 및 준공검사를 의뢰한 듯이 설시하였으나, 건축사법 제23조의2같은 법시행령 제25조 제3항과 갑제11호증의15에 의하면 공사감리를 의뢰받은 건축사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위한 검사를 대행케 함에 따라 피고 2 가 위 검사를 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그로 인하여 위 건물의 건축주가 아닌 망 소외인 및 원고 2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바, 준공검사를 위한 대행검사를 잘못하였을 때의 책임의 발생이유와 그 내용에 관한 원심의 설시가 다소 명확치 않은 점은 있으나 피고들이 준공검사를 위한 대행검사를 잘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것과 그로 인하여 망 소외인 및 원고 2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며 논지는 피고들의 감리행위상의 잘못이 있는 여부만을 전제로 하여 펴는 독자적 견해로서 그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위와 같이 내벽과 외벽 사이에 굴뚝 대신프라스틱 파이프를 설치함에 따른 벽두께의 감소, 설치할 때의 충격 및 난방시 연돌의 열로 내벽에 균열이 생긴 사실과 그 파이프와 보일러에서 나는 연통의 연결부위에 '엘'(L)자밸브를 끼우지 아니한 채 방치함으로 인하여 위 건물의 방실에 연탄개스가 누출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원래 설계도서 대로 굴뚝을 옥외에 설치하였다면 굴뚝 대신 설치한 파이프와 보일러 연통과를 '엘'(L)자 밸브로 연결할 필요가 당초부터 생기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앞서 본바와 같이 내벽과 외벽사이에 파이프를 설치한 것이 위법한 건축설비로서 이와 같이 설계도서에 어긋남과 아울러 법령에 위반된 건축설비가 설치된 것을 발견하여 준공검사를 위한 확인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피고들의 업무이니 만큼 원심이 위 시공자들의 과실과 함께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데 아무런 잘못이 없고 거기에 공동불법행위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는 피고들의 감리행위상의 잘못이 있는 여부만을 전제로하여 원심의 결론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

     

    3.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이 원고 2를 치료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사향 등 한약 합계 850만원 상당을 복용케 한 사실과 그것이 식물인간이 된 원고 2 의 치료에 무관하지 아니하다고 본 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

    외벽복합마감재료 표준모델 인정 절차 — 변경사항 정리

    외벽복합마감재료 표준모델 인정 절차 — 변경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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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말 현장에서 외벽 마감재 시공을 앞두고 건축주로부터 "표준모델 인정서 유효기간이 지났다는데, 공사를 그냥 진행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이 한 마디가 실제 공사 중단으로 이어질 뻔했던 경험을 계기로, 변경된 외벽복합마감재료 표준모델 인정 절차를 정리해 두기로 했다.

    외벽복합마감재료 표준모델 인정 제도의 법적 근거

    외벽복합마감재료 표준모델 인정은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근거한다. 특히 2022년 개정된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 건축물의 외벽에 복합자재를 적용할 경우 반드시 방화 인정을 받은 제품 또는 표준모델 인정을 받은 구성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단순히 난연 성능 시험성적서만으로는 현장 적용이 불가하며, 실제 외벽 구성 방식 전체가 인정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표준모델 인정 신청 절차와 주요 변경사항

    표준모델 인정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에 신청하며, 2023년 이후 절차가 일부 개편되었다.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외벽 구성 상세도, 각 구성 재료의 KS 규격 또는 성능시험성적서, 시공 방법 설명서, 그리고 해당 구성이 기존 인정 모델과 동일함을 확인하는 비교표를 포함해야 한다. 변경된 주요 사항으로는 접착제 및 앵커 방식까지 표준모델의 구성 요소로 명시해야 하며, 과거에는 재료 변경 시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되던 단열재 두께 변경도 현재는 재인정 또는 변경 인정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인정 신청 후 처리 기간은 통상 30일 이내이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공사 일정을 고려한 선행 신청이 필수다.

    유효기간 관리와 연장 신청 시 주의사항

    표준모델 인정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인정일로부터 3년이다. 유효기간 만료 전 연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인정이 자동 소멸되며, 소멸 이후 해당 구성 방식을 현장에 적용하면 건축법 위반에 해당한다. 연장 신청은 만료일 90일 전부터 가능하며, 연장 시 기존 구성 방식의 변경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해당 기간 내 품질 관리 이력(시험성적서 갱신 여부 포함)을 제출해야 한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인정서 사본을 보관하던 시공사가 교체되거나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서류 인계가 누락되어 현장에서 유효한 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다. 인정서 원본은 반드시 설계사무소와 현장 감리자가 각각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함정: 표준모델 인정서에는 허용되는 외벽 구성의 층수 범위와 마감재 두께 범위가 명시되어 있다. 현장에서 단열재를 100밀리미터로 인정받은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시공 편의상 120밀리미터로 변경했다가, 감리 지적 후 전면 재시공을 한 사례가 있다. 인정서에 기재된 수치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 해당 인정은 무효가 되며, 이는 변경 인정 신청을 통해서만 해소할 수 있다.

    현장 적용 시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

    감리자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거나 현장 비치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설계 단계에서는 외벽 마감재 구성도와 표준모델 인정서 사본을 도면에 첨부하고, 시방서에 인정 번호와 유효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인정서에 명시된 재료와 동일한 제품의 납품 확인서, 시공상세 사진, 그리고 감리자 확인 서류가 필요하다. 특히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는 표준모델 인정서와 실제 시공된 외벽 구성의 일치 여부를 검토하므로, 시공 중 변경 사항이 생겼을 경우 즉시 변경 인정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준공 이후 적발되는 경우 원상복구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

    • 현재 설계 또는 시공 중인 건축물이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외벽 복합자재 사용 여부를 검토한다.
    • 보유 중인 표준모델 인정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만료 90일 전 이내라면 즉시 연장 신청을 준비한다.
    • 인정서에 기재된 단열재 종류, 두께, 마감재 사양, 앵커 방식이 실제 현장 시공 내용과 일치하는지 비교표를 작성하여 감리자와 함께 검토한다.
    • 시공사, 하도급사, 감리사무소, 설계사무소 각각이 인정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서류 수령 확인서를 통해 교차 점검한다.
    • 재료 변경이 발생한 경우 경미 사항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KICT 또는 허가권자에게 사전 질의를 통해 변경 인정 필요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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