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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호건축사사무소 – 치호뉴스 최신 이슈

    검색어: 맞춤 설계 — 총 38개 결과 중 최신 30개 표시
    CHIHO O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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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어 "맞춤 설계"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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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설계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

    모든 사용자가 건축 설계를 원하지는 않는다.

    특히 임차인들은 대개 공간 전체를 바꾸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업종, 자신의 취향, 자신의 브랜드가 드러나는 최소한의 변화만을 원한다.

    그러나 현실은 간단하지 않다.

    • 어디까지를 바꿔야 원하는 분위기가 나오는지 알기 어렵고

    • 브랜드 제품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힘들며

    • 머릿속에 있는 그 ‘분위기’를 정확하게 구현해줄 사람을 찾기도 쉽지 않다

    결국 많은 사용자들이

    전체 설계를 맡기기에는 부담스럽고,

    혼자 해결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그 사이 어딘가에서 길을 잃는다.

    CHIHO OBJECTS는 바로 그 지점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한다.


    1. 전체 설계는 원하지 않지만, 공간은 분명히 ‘바뀌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임차인은 대부분 이렇게 말한다:

    • “전체 인테리어는 하기 싫어요.”

    • “근데 지금 이 공간이 마음에 딱 맞지는 않아요.”

    • “분위기를 바꾸고 싶은데,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어요.”

    •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제품을 이 공간에 넣으면 어울릴까요?”

    이런 요구에 기존 인테리어 시장은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다.

    전체 설계를 맡기거나,

    아예 본인이 알아서 사서 배치하거나.

    둘 중 하나 뿐이었다.

    CHIHO OBJECTS는 그 사이에 있는 현실적인 수요를 정조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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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머릿속 이미지를 현실로 바꿔주는 ‘큐레이팅 설계’의 필요성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내가 원하는 느낌”은 정확히 알고 있지만,

    그 느낌을 만들기 위한 제품·재료·질감·디테일의 조합을 모른다.

    우리가 하는 일은 바로 이것이다:

    사용자의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이미지를

    브랜드 제품의 구체적인 세계로 번역하는 일.

    이 과정에서 우리는 시중 유명 브랜드의

    실제 크기·색감·두께·디테일을 그대로 모델링하고,

    각 사용자의 공간 스케일에 맞춰 큐레이션한다.

    그래서 임차인은

    “전체 설계 없이도, 나를 위한 공간이 완성되는 방식”을 경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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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성 제품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맞춤 성형 설계’로 보완

    공간을 완성하다 보면

    기성 제품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지점들이 생긴다.

    • 특정 벽면이 비어 보일 때

    • 질감의 깊이가 더 필요할 때

    • 브랜드에서는 나오지 않는 사이즈가 필요할 때

    • 조형적 포인트가 필요한데 적당한 제품이 없을 때

    이때 우리는

    형태·비례·텍스처를 설계하고,

    제작은 전문 파트너에게 의뢰한다.

    사용자는 전체 설계가 아닌

    “필요한 부분에만 정확하게 개입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그 결과 공간은 과하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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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결국 사용자가 우리를 찾는 이유는 단 하나다

    임차인이 전체 설계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간을 바꾸고 싶은 마음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마음을 현실적 예산·범위·시간 안에서

    정확하게 구현해줄 사람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CHIHO OBJECTS는 바로 그 역할을 한다.

    • 전체 설계를 맡기지 않아도 되고

    • 본인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아도 되며

    • 부담 없이 공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사용자와 전체 설계 사이의 넓은 틈을 채우는 브랜드다.


    공간을 크게 바꾸지 않아도, 공간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사용자가 원하는 것은 인테리어 공사가 아니라

    내가 머릿속에 그리는 공간을 실현할 방법이다.

    우리는 그 방법을 디자인하고,

    필요할 때만 개입하며,

    기성 제품과 맞춤 설계를 균형 있게 활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CHIHO OBJECTS는

    단순한 큐레이션이 아니라

    임차인·건축주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공간 솔루션이다.

    간삼건축, 모듈러 AI 데이터센터 표준 설계모델 개발 나서

    간삼건축, 모듈러 AI 데이터센터 표준 설계모델 개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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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센터를 '조립식'으로 짓는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요즘 AI 데이터센터는 지을 때마다 규모가 커지고, 그만큼 빨리 지어야 한다는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GPU를 대규모로 운용하려면 일반 건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력·냉각설비가 필요하고,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바뀌다 보니 설비 조건도 계속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서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면 어떨까"라는 접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간삼건축이 이번에 나선 것이 바로 이 방식입니다.


    무슨 협약을 맺었나

    (주)간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간삼건축)는 9월 4일 경기 안양시 평촌메가센터에서 LG유플러스, GS건설, 자이C&A, D&O CM과 'PMDC 얼라이언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의 목표는 100MW급 사전제작형 모듈러데이터센터(PMDC, Pre-fabricated Modular Data Center) 표준 설계모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신규 부지에 적용하는 구축형 모델과, 기존 건축물을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레트로핏 모델을 함께 개발할 예정입니다.


    PMDC, 정확히 어떤 방식일까

    PMDC는 건축 구조물과 전력·냉각설비 등 주요 요소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방식입니다. 현장 작업을 줄일 수 있어 구축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주요 구성요소를 표준화해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GPU 운용에 필요한 전력·냉각설비를 갖춰야 해서 기존 데이터센터보다 높은 수준의 설비 성능과 안정적인 운영 환경이 요구됩니다. 여기에 기술 발전에 따라 설비 조건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초기 구축 기간을 줄이면서도 이후 증설이나 용도 전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모듈러·표준화 방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참여사 5곳, 역할은 이렇게 나뉩니다

    참여사 역할
    간삼건축 PMDC 표준 설계모듈·AI 데이터센터 최적화 설계안 개발, 부지별 마스터플랜·인허가 대응
    LG유플러스 운영 기준·기술 요건 마련, 사업 방향 수립, 모델 검증
    GS건설 신규 구축형 모델 시공성 검토, 공정 최적화, EPC 역량 제공
    자이C&A 기존 건축물 활용 모델, 전력·냉각 최적화
    D&O CM 건설사업관리(CM) 전반 지원

    간삼건축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알아두면 좋은 배경

    간삼건축은 20여 년간 77건의 데이터센터 설계를 수행해온 곳입니다. 이런 설계 경험이 있어야 PMDC처럼 표준화된 모델을 실제 부지 조건, 인허가 절차에 맞게 안정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습니다. 간삼건축 관계자는 "AI 데이터센터는 초기 구축 속도와 기술·수요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확장성과 유연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며 "축적해 온 설계 경험을 PMDC 표준 설계모델로 발전시켜 산업과 시장 수요에 신속하고 면밀히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지점

    PMDC 얼라이언스, 앞으로 확인할 것들

    1. 구축형 모델 — 신규 부지에 적용할 PMDC 표준 설계모델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2. 레트로핏 모델 — 기존 건축물을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방식이 어떤 기준으로 설계되는지
    3. 부지별 인허가 대응 — 간삼건축이 지원하는 마스터플랜·인허가 절차가 실제 구축 속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4. 참여사 간 역할 이행 — 설계·시공·CM·설비 최적화가 각사 역할대로 유기적으로 맞물리는지

    결론: 데이터센터도 이제 '빨리, 표준화해서' 짓는 시대입니다

    AI 데이터센터는 더 이상 여유롭게 설계하고 천천히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기술과 수요가 빠르게 바뀌는 만큼, 구축 속도와 이후 확장성을 동시에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PMDC 얼라이언스가 보여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공장 사전제작·현장조립으로 구축기간을 줄입니다.

    설계·시공을 표준화해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신규 구축형과 기존 건물 레트로핏 모델을 함께 개발합니다.

    설계·시공·CM·설비 최적화까지 5개사가 역할을 나눠 맡은 만큼, 이 모델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간삼건축 #PMDC #모듈러데이터센터 #AI데이터센터 #LG유플러스 #GS건설 #건설사업관리 #데이터센터설계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건설사업관리자 적용범위 대폭 축소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건설사업관리자 적용범위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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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공사감리, 건설사업관리자가 맡아도 될까요?

    건물을 해체하는 공사에도 감리가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2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이후, 해체공사의 안전과 감리 체계는 계속 논란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두고, "건설사업관리자가 자기 자신이 관리하던 공사의 해체감리까지 맡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건축계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4월부터 대한건축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해온 이 사안이, 8월 재입법예고를 거치며 적용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지난 4월,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핵심은 2동 이상의 건축물을 동시에 해체하는 건설사업관리 시행 건설공사의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규모 사업에서 여러 건축물을 해체할 때 생기는 행정적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대한건축사협회는 이 조항의 적용 범위를 문제로 봤습니다. 최초안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 전반(건진법 제39조제2항)이 대상이 될 수 있어, 공공사업뿐 아니라 일반 민간사업까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협회는 4월 국토교통부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관계기관과 국회를 대상으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왔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 국토교통부는 적용 범위를 다시 조정한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습니다.


    최초안과 재입법예고안, 무엇이 달라졌나

    구분 최초 입법예고안 (4월) 재입법예고안 (8월 18일)
    적용 대상 건설사업관리 시행 건설공사 전반 공공주택·도시개발·산업단지개발·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등 특정 대규모 개발사업
    민간사업 확대 가능성 있음 제한적
    지정 요건·절차 상대적으로 포괄적 보다 구체화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번 수정의 핵심을 '일반적인 건설사업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구조'에서 '특정 대규모 개발사업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구조'로 바뀐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왜 건축계는 이 조항을 우려했을까

    건축사협회가 지적한 문제

    • 건설사업관리자가 해체공사감리자로 함께 지정되면, 사실상 자기 자신이 관리하던 공사를 스스로 감리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 건설사업관리는 발주청을 대신해 비용·공정관리를 하는 업무라, 감리의 독립성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협회의 판단입니다.
    • 이런 방식이 확대되면 기존 건축사 중심의 해체공사감리 업무체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협회가 처음부터 문제 삼은 것은 행정절차 개선 자체가 아니라, 해체감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셀프감리' 구조였습니다.

    아직 끝난 이야기는 아닙니다

    남은 절차, 아직 확정 아닙니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최초안과 비교하면 적용 대상과 범위가 상당히 구체화된 것은 분명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국가의 주거안정·신속 주택공급 정책에는 협력하되, 그 예외가 일반 민간사업과 감리제도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범위를 최소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사협회가 추진하는 것

    건축사협회의 후속 제도개선 방향

    1. 사업관리·감리 기능 분리 —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사업관리와 감리의 기능을 명확히 나누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2. 공사감리에 건축사 필수 참여 — 「건축법」 개정을 통해 건축물 관련 모든 공사감리에 건축사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3. 안전과 전문성 확보 — 건축물의 구조·안전, 설계 의도, 관련 법령에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가 감리에 참여해야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다는 입장입니다.

    결론: 적용 범위는 줄었지만, 논의는 계속됩니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은 최초안보다 분명히 적용 범위가 좁아졌습니다. 하지만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번 수정을 제도개선의 종착점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건설사업관리자가 해체공사감리까지 맡으면 감리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적용 범위는 특정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한정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규제심사·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이 남아 있습니다.

    해체공사가 예정된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여하고 있다면, 이 제도가 최종 확정되는 과정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해체공사감리 #건설사업관리자 #건축사협회 #건축물해체 #감리독립성 #국토교통부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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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매·경사도 각도 변환 계산기 — arctan으로 모델링 각도 바로 구하기

    물매·경사도 각도 변환 계산기 — arctan으로 모델링 각도 바로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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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 물매 표시법 — 각도와 물매 관계 다이어그램

    도면에는 1/100 물매, 모델링에는 몇 도로 입력해야 하나요

    물매·각도 변환 핵심 요약

    물매(기울기) = tan(각도). 역으로 각도 = arctan(물매). 1/100 물매는 약 0.573°, 1/20은 약 2.862°, 1/10은 약 5.711°입니다. 아래 계산기로 바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건축 도면에서 지붕·바닥·배수로의 경사는 물매(기울기)로 표기합니다. 1/100, 3/10처럼 수평 거리 대비 수직 높이의 비율입니다. 그런데 Revit·ArchiCAD·AutoCAD 같은 모델링 소프트웨어에서는 경사를 도(°) 단위 각도로 입력해야 합니다. 매번 계산기를 꺼내 arctan을 누르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정리했습니다.


    물매와 각도 상호 변환 계산기

    계산기는 글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매 → 각도 변환

    /


    각도 → 물매 변환

    °(도)


    건축 실무에서 자주 쓰는 물매별 각도 대응표

    물매 표기 소수 비율 퍼센트 (%) 각도 (°) 주요 적용 부위
    1/200 0.0050 0.5% 0.286° 대형 평지붕 루프드레인 최소 물매
    1/100 0.0100 1% 0.573° 평지붕 방수층 물매, 주차장 바닥
    1/50 0.0200 2% 1.146° 테라스·발코니 바닥 배수
    1/20 0.0500 5% 2.862° 완만한 경사 지붕, 램프 경사로
    1/10 0.1000 10% 5.711° 경사 지붕(저경사), 옥외 경사로
    2/10 0.2000 20% 11.310° 기와지붕 최소 권장 물매
    3/10 0.3000 30% 16.699° 일반 경사 지붕, 한옥 지붕
    4/10 0.4000 40% 21.801° 급경사 지붕, 다락 생성 가능
    5/10 (1/2) 0.5000 50% 26.565° 가파른 경사 지붕, 수직 높이 = 수평의 1/2
    10/10 (1/1) 1.0000 100% 45.000° 45도 경사 — 수직·수평 거리 동일

    물매를 각도로 변환하는 공식은 무엇인가요

    변환 공식

    각도(°) = arctan(분자 ÷ 분모) × (180 ÷ π)

    물매 = tan(각도 × π ÷ 180)

    arctan = 역탄젠트(탄젠트의 역함수). 계산기에서는 tan⁻¹ 또는 atan 버튼.

    계산 예시 — 1/100 물매를 각도로 변환:
    arctan(1 ÷ 100) = arctan(0.01) = 0.5729° → Revit 경사 입력 시 0.5729° 입력

    계산 예시 — 3/10 물매를 각도로 변환:
    arctan(3 ÷ 10) = arctan(0.3) = 16.699° → 경사 지붕 모델링 시 16.70° 입력


    물매 표기 방식이 헷갈립니다 — 1/100과 1% 경사는 같은 건가요

    물매 표기 방식 3가지 비교

    표기 방식 의미 예시
    분수형 (1/100) 수평 100에 수직 1 상승 건축 도면 표준 표기
    퍼센트 (1%) 수평 100에 수직 1 상승 (동일) 토목·도로·배수 분야
    N/10 형 (1/10) 지붕 물매 전용 표기 3/10 = 수평 10에 수직 3

    1/100 물매 = 1% 경사 = 소수 0.01. 세 표기 모두 같은 값입니다. 단, 도면 분야별로 관례가 다르므로 혼용에 주의합니다.


    소프트웨어별 경사 입력 방식 차이

    소프트웨어 경사 입력 방식 비고
    Revit 각도(°) 또는 경사 비율(rise/run) 슬래브·지붕 경사 모두 도(°) 입력 가능
    ArchiCAD 각도(°) 또는 퍼센트(%) 지붕 도구에서 도 단위 직접 입력
    AutoCAD 각도(°) ROTATE·SLOPE 명령 시 도 단위 입력
    SketchUp 각도(°) 또는 비율 지붕 플러그인마다 입력 방식 상이

    자주 하는 실수 — 물매와 각도 단위 혼동

    1/20 물매를 "20도"로 착각해 입력하면 실제 경사는 훨씬 가파릅니다. tan(20°) ≈ 0.364, 즉 1/2.7 물매가 됩니다. 반드시 arctan으로 변환한 값(2.862°)을 입력해야 합니다.


    결론

    도면의 물매 표기를 그대로 각도로 입력하면 오류입니다. 반드시 arctan(물매) 변환이 필요합니다.

    1/100 = 0.573°, 1/20 = 2.862°, 1/10 = 5.711°, 3/10 = 16.699° — 실무에서 자주 쓰는 값은 외워두면 편합니다.

    위 계산기에 분자/분모를 입력하면 바로 각도로 변환됩니다.

    #물매계산 #경사도 #각도변환 #arctan #탄젠트역함수 #지붕물매 #건축모델링 #Revit #ArchiCAD #BIM #건축설계 #건축사 #배수물매 #경사계산

    주거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설계 시 반영 체크리스트

    주거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설계 시 반영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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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설계 시 반영 체크리스트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왜 설계 초기에 잡아야 하는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준공 후 신청하는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 결과는 설계 초기 단계에서 거의 결정된다. 10년간 주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목격한 실수는 설계가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에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뒤늦게 외벽 단열재 두께를 조정하거나 창호 사양을 바꾸는 경우다. 이 시점에서 변경하면 구조 검토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국토교통부 기준으로 1등급 인증을 받으려면 에너지요구량이 연간 단위면적당 60kWh/㎡ 미만이어야 한다. 이 수치를 맞추는 데 영향을 주는 요소는 단열, 기밀, 창호, 설비, 향(向) 배치까지 전방위적이다. 계획설계 단계부터 에너지 전문가와 협업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유리하다.


    외피 성능: 단열과 기밀을 수치로 관리하라

    외피 성능은 에너지등급을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다. 단열재 두께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열교(Heat Bridge) 차단과 기밀 처리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열재에 투자한 비용의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외피 설계 체크리스트

    • 외벽 열관류율: 중부 1지역 기준 0.150 W/㎡K 이하 확보 여부
    • 지붕 및 최상층 바닥: 0.120 W/㎡K 이하 적용 여부
    • 창호 열관류율: 1.0 W/㎡K 이하, 가능하면 0.8 W/㎡K 목표 설정
    • 슬래브 관통 배관 및 캔틸레버 부위 열교 차단 디테일 도면 작성 여부
    • 기밀층 연속성 확보: 기밀테이프 적용 구간 상세도 포함 여부
    • 기밀 성능 목표치 설정: 침기율(ACH50) 3.0 이하 목표 권장
    창호 면적이 외벽 면적의 30%를 초과하는 설계에서는 창호 열관류율 0.1 단위 차이가 연간 에너지요구량을 3~5kWh/㎡ 수준으로 변동시킨다. 사양 선택 시 반드시 시뮬레이션 결과와 연동해서 결정해야 한다.

    설비 시스템: 난방, 환기, 신재생에너지 연계

    외피를 아무리 잘 잡아도 설비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등급 상향에 한계가 있다. 특히 1등급 이상(1+ 이상)을 목표로 하는 경우, 설비 항목의 기여도가 전체 평가의 40% 가까이 차지한다.

    설비 항목 체크리스트

    • 난방 설비 효율: 콘덴싱 보일러 적용 시 열효율 98% 이상 제품 선정 여부
    • 급탕 설비: 태양열 급탕 또는 히트펌프 급탕기 적용 가능 여부 검토
    • 환기 설비: 열회수 환기장치(HRV) 적용, 열회수율 75% 이상 제품 선정 여부
    • 조명 설비: LED 전구 100% 적용 및 조도 자동제어 시스템 포함 여부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패널 설치 면적 및 발전량 시뮬레이션 반영 여부
    •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BEMS) 도입 검토

    태양광 3kWp 시스템 설치 시 연간 약 3,600~4,200kWh 발전이 가능하며, 이는 전용면적 85㎡ 기준 에너지자립률을 약 15~20% 향상시키는 효과를 낸다.


    향 배치와 개구부 계획: 패시브 전략의 기본

    건물의 향(向) 배치는 설계 초기 결정 사항이면서, 한번 고정되면 이후 단계에서 바꿀 수 없는 항목이다. 남향 위주의 주동 배치는 패시브 성능의 출발점이다.

    향 배치 및 개구부 체크리스트

    • 주거 공간의 주요 창면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 여부
    • 북측 창면적 최소화: 전체 창면적 대비 북측 비율 20% 이하 목표
    • 여름철 과열 방지를 위한 차양 깊이 계산 및 도면 반영 여부
    • 인접 건물 또는 지형에 의한 일조 차단 분석(일조 시뮬레이션) 수행 여부
    • 외부 루버, 처마, 발코니 등 고정 차양 요소의 유효 차양계수 산정 여부
    남향 세대와 북향 세대가 혼재하는 판상형 아파트에서 북향 세대의 에너지요구량은 남향 세대 대비 평균 18~22% 높게 산출된다. 이 격차를 단열 보강만으로 메우려면 외벽 단열재 두께를 30mm 이상 추가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인증 신청 전 최종 확인 사항

    설계가 완료되고 인증 신청 단계에 진입하면 서류 누락이나 계산 오류로 인해 보완 요청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 인증 기관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 아래 항목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인증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 에너지 성능 지표(EPI) 점수 합산 및 등급 기준 충족 여부 재확인
    • ECO2 시뮬레이션 결과와 설계도서 사양의 일치 여부 검토
    • 단열재 두께, 창호 사양, 설비 효율 수치가 시방서와 도면에 동일하게 명기되었는지 확인
    • 열교 부위 선형 열관류율 산정 근거 서류 준비 여부
    • 신재생에너지 설치 계획서 및 용량 산출 근거 서류 포함 여부
    • 인증 수수료 및 현장 실사 일정 사전 협의 완료 여부

    2024년 기준 공동주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는 전용면적 합계 기준으로 산정되며, 5,000㎡ 이하 단지의 경우 약 150만~300만 원 수준이다. 인증 갱신 주기는 10년이며, 갱신 시 당시 기준으로 재평가받는다는 점도 설계 여유도 확보 시 고려해야 한다.


    창호 선택이 집의 값을 결정한다? PVC vs 알루미늄 완벽 비교

    창호 선택이 집의 값을 결정한다? PVC vs 알루미늄 완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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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호 선택이 집의 값을 결정한다? PVC vs 알루미늄 완벽 비교

    창호 선택, 왜 이렇게 중요한가

    집을 짓거나 리모델링할 때 가장 자주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창호 선택입니다. 창호는 단순한 채광·환기 시설이 아닙니다. 건물의 단열성능을 좌우하고, 에너지 요금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거주 만족도까지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특히 여름·겨울 실내외 온도차가 큰 한국에서는 창호 선택이 곧 생활 품질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건축사나 시공사와 상담할 때 'PVC 창'과 '알루미늄 창' 중 뭘 써야 하는지 막막한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 단열이 우선이면 PVC, 디자인과 내구성이 우선이면 알루미늄입니다.

    한눈에 보는 PVC vs 알루미늄 비교

    항목 PVC 창호 알루미늄 창호
    단열성능 우수 보통
    열관류율 1.2~1.4 W/㎡K 2.0~2.5 W/㎡K
    가격 (평당) 80만~120만 원 120만~180만 원
    소음 차단 유리 보통
    디자인 (슬림함) 프레임 두꺼움 슬림, 컬러 다양
    내구성 10년 이후 경화·변색 변형·변색 거의 없음
    결로 위험 낮음 겨울철 주의
    유지보수 오염 눈에 잘 띔 청소 쉬움

    PVC 창호 — 단열이 최우선인 집에 맞는 선택

    PVC는 플라스틱 계열 재료로, 최근 국내 신축 주택과 리모델링에서 가장 많이 선택되는 창호 재질입니다. PVC 창호는 프레임 자체가 단열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알루미늄보다 훨씬 우수한 단열 성능을 갖습니다.

    PVC 창호 장점

    열전도율이 낮아 실내 온도 손실을 70% 이상 차단합니다.

    두꺼운 프레임이 외부 소음을 효과적으로 흡수해 아파트나 도로변 주택에 유리합니다.

    알루미늄 대비 20~40만 원/평 저렴합니다.

    PVC 창호 주의사항

    10년 이상 사용 시 재질이 경화되거나 변색될 수 있습니다 —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물때나 오염이 쉽게 눈에 띄어 정기적인 청소가 필요합니다.

    알루미늄 창호 — 디자인과 장기 내구성을 중시한다면

    알루미늄 창호는 가볍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현대적인 디자인을 원하는 건축주나 고급 주택에서 여전히 선택됩니다. 슬림한 프레임으로 세련된 외관을 표현할 수 있고, 다양한 컬러 선택이 가능합니다.

    알루미늄 창호 장점

    변형이나 변색이 거의 없어 장기간 성능 유지가 우수합니다.

    표면이 매끄러워 청소가 쉽고 오염이 덜 눈에 띕니다.

    슬림 프레임으로 개구부가 넓어 보이는 시각 효과가 있습니다.

    알루미늄 창호 주의사항

    알루미늄은 열전도율이 높아 단열성능이 PVC보다 20~30% 낮습니다.

    겨울철에 프레임이 차가워져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열재를 삽입한 '단열 알루미늄'도 있으나 PVC 수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단열 성능 차이가 난방비에 미치는 영향

    같은 규모의 주택에서 창호만 다르게 시공했을 때의 에너지 차이는 수치로 분명합니다.

    구분 PVC (3중 글레이징) 알루미늄 (단열재 삽입)
    열관류율 1.2~1.4 W/㎡K 2.0~2.5 W/㎡K
    에너지 기준 충족 최신 기준 충족 기준 미달 가능
    월 난방비 절감 (예상) 3만~7만 원 절감
    10년 누적 절감 (예상) 360만~840만 원

    10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PVC 창호의 초기 비용 차이를 충분히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창호를 선택해야 할까

    PVC 창호가 맞는 경우

    장기 거주 예정인 주택

    난방비 절감이 우선

    도로변·소음이 많은 환경

    패시브하우스 수준 단열 목표

    알루미늄 창호가 맞는 경우

    세련된 외관이 중요한 건물

    상업 건물·고급 주택

    장기 유지보수 편의성 중시

    슬림 프레임으로 개구부 극대화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의 방향, 지역 기후, 예산, 건축주의 우선순위를 함께 고려해 결정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창호 선택은 단기 비용절감을 넘어 장기적인 주택 자산가치와 거주 만족도를 높이는 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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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향 집이 비싼 이유 – 채광·난방비·재산가치 모두 영향

    남향 집이 비싼 이유 – 채광·난방비·재산가치 모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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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향 집이 비싼 이유 – 채광·난방비·재산가치 모두 영향 - 설계 1

    남향 집이 비싼 이유 – 채광·난방비·재산가치 모두 영향

    집을 지을 때나 리모델링할 때 "남향"이 최고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집을 지을 때나 리모델링할 때 "남향"이 최고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왜 남향이 중요한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단순히 해가 잘 드는 것만의 문제일까요? 실제로는 채광, 에너지 효율, 심지어 집값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건축사로서 수십 년간 설계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남향 집이 정말 중요한 이유를 실질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겠습니다.


    햇빛은 단순한 밝기가 아닌 에너지

    남쪽에서 들어오는 햇빛은 실내를 밝혀주는 것을 넘어 난방 에너지로 작동합니다. 겨울철 남향 창문을 통해 들어온 햇빛이 실내 온도를 자연스럽게 올려주기 때문입니다.

    • 겨울철 남향 창문의 일사 취득량은 북향의 5배 이상

    • 난방비를 연 15~20%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존재

    • 에어컨 사용 시에도 실내 온도 상승이 완만해 에너지 효율 증대

    이는 겨울이 길고 에너지 비용이 높은 한국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30년을 산다면 난방비 차이만 해도 수천만 원 규모입니다.


    채광 부족은 건강까지 영향

    많은 건축주가 "밝은 집"을 원하지만, 실제로는 채광 부족으로 인한 심각성을 간과합니다. 남향 설계는 단순한 미학이 아닌 거주자의 건강 문제입니다.

    • 자연광 부족 시 계절성 정동장애(SAD) 위험 증가

    • 충분한 일광 노출은 체내 비타민 D 생성에 필수

    • 수면-각성 사이클(서카디안 리듬) 정상화에 기여

    • 남향 실내는 북향 대비 조도가 평균 3배 높음

    주의: 고층 빌딩이 많은 도시에서는 남향이라도 주변 건물의 그림자 영향을 받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주변 환경 분석이 필수입니다.


    집값과 재산 가치의 차이

    부동산 시장에서 남향 선호도는 실제 거래가에 반영됩니다. 같은 면적, 같은 층의 집이라도 남향 여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 남향과 북향 아파트의 가격 차이: 평균 5~10%

    • 20억짜리 남향 아파트는 북향 동일 건물 대비 1억~2억 원 비쌈

    • 재산 가치 관점에서 장기 보유 시 남향이 가격 하락률이 더 낮음

    • 전세/월세 수익성도 남향이 3~5% 더 높은 임차료 책정 가능

    단순히 "살기 좋다"는 이유를 넘어, 투자 관점에서도 남향은 검증된 자산 보존 전략입니다.


    남향 설계 시 체크리스트

    모든 건축 상황에서 완벽한 남향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약 속에서도 남향의 이점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 주요 거실과 침실이 남향을 향하도록 배치

    • 남향 창문 면적을 벽면의 40% 이상 확보하기

    • 여름 일사 차단을 위해 처마, 차양, 루버 설계 병행

    • 구조체 색상(짙은 색)을 활용한 열 흡수 고려

    • 겨울철과 여름철 일사각도 변화를 설계 단계에서 시뮬레이션

    남향은 단순한 건축 용어가 아닙니다. 난방비, 건강, 자산 가치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설계 결정입니다. 집을 지을 때 또는 리모델링할 때 "남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건축주가 반드시 건축사와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할 중요한 항목입니다.

    건폐율·용적률 쉽게 정리 — 집 짓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개념

    건폐율·용적률 쉽게 정리 — 집 짓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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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건축주가 토지 계약서를 들고 사무실로 찾아와 "용적률 200%면 4층짜리 집 지을 수 있는 거 맞죠?"라고 물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계산기를 꺼내야 했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혼동하면 설계가 시작되기도 전에 계획 전체가 무너진다.


    건폐율과 용적률의 정확한 정의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다. 쉽게 말해 땅 위에 건물이 차지하는 수평 면적의 비율로, 건물이 대지를 얼마나 덮는지를 나타낸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연면적은 건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이므로, 용적률은 건물을 얼마나 높이 쌓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지표다. 두 개념의 근거는 건축법 제55조(건폐율)와 제56조(용적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와 제78조에서 용도지역별로 정한다.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기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주요 용도지역별 상한선은 아래 표와 같다. 실제 적용 수치는 각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로 별도 강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시·군·구 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용도지역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 이하 50~100%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 이하 150~250% 이하
    준주거지역 70% 이하 200~500% 이하
    일반상업지역 80% 이하 300~1300% 이하
    자연녹지지역 20% 이하 50~100% 이하

    계산 방법과 실제 적용 사례

    대지면적 200㎡, 건폐율 60%, 용적률 200%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예로 들어보자. 건축면적 상한은 200㎡ × 60% = 120㎡이며, 연면적 상한은 200㎡ × 200% = 400㎡다. 120㎡ 건축면적으로 400㎡ 연면적을 확보하려면 400 ÷ 120 = 약 3.3층이 나온다. 즉 최대 3층 규모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 지상층 주차장 면적, 초고층 건물의 피난안전구역 면적이 제외된다는 것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이를 모르고 지하주차장까지 연면적에 포함해 계산하면 실제 지상층 규모를 과소 산정하게 된다.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함정

    가장 흔한 실수는 건폐율과 용적률 중 어느 하나만 검토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다. 용적률이 300%라도 건폐율이 40%로 낮으면 실제 건물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작아질 수 있다. 또한 도시계획 조례상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공개공지 확보, 친환경 인증, 주차장 추가 설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기준 용적률에 20~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자체가 상당수다.

    실무 사례: 경기도 소재 330㎡ 대지에서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진행하던 중, 건축주가 사전에 확인한 용적률은 시행령 기준 400%였으나 해당 시 조례에서는 300%로 제한하고 있었다. 이를 뒤늦게 파악해 설계를 2회 전면 수정했고, 공기와 설계비 모두 초과했다. 토지 매입 전 조례 확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다.

    토지 매입 전 지금 당장 실행할 체크리스트

    • 토지이음(eum.go.kr) 또는 씨리얼(seereal.lh.or.kr)에서 해당 필지의 용도지역을 직접 조회하고,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지자체 조례 수치를 모두 확인한다.
    • 건축면적과 연면적을 직접 계산해 목표 층수와 연면적이 확보 가능한지 검증한다. 계산식은 대지면적 × 건폐율 = 최대 건축면적, 대지면적 × 용적률 = 최대 연면적이다.
    • 용적률 산정 시 제외되는 면적(지하층, 지상층 주차장 등)을 별도로 구분해 실제 사용 가능한 지상 연면적을 재산정한다.
    • 해당 지자체에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있는지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고, 조건 충족 가능성을 설계 초기 단계에서 검토한다.
    • 인허가 신청 전 건축사와 함께 건폐율·용적률 외에 일조 사선 제한(건축법 제61조), 도로 사선 제한, 정북 방향 이격 거리 등 추가 규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전원주택 34평과 아파트 34평이 다른 이유 — 건축 면적 개념 완전 정리

    전원주택 34평과 아파트 34평이 다른 이유 — 건축 면적 개념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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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상담에서 건축주가 이런 말을 했다. "34평 전원주택 견적을 받았는데, 우리 아파트 34평보다 훨씬 좁아 보이는 건 왜 그렇죠?" 이 질문 하나에 건축 면적 개념의 핵심이 모두 담겨 있다.


    바닥면적과 연면적 — 법령이 정의하는 기본 단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정의한다. 연면적은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다. 전원주택 설계 도면에 표기되는 34평은 대부분 이 연면적 기준이며, 단위 환산 시 1평은 3.3058㎡를 적용한다. 따라서 34평은 약 112.4㎡에 해당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벽체 중심선 기준이라는 것인데, 외벽 두께가 두꺼울수록 실내 순공간은 줄어든다.


    전용면적과 공급면적 — 아파트에만 존재하는 개념

    아파트의 34평은 공급면적 기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택법 제2조 제6호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르면,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의 합으로 산정한다. 전용면적은 세대 내부 공간만을 의미하며, 주거공용면적에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홀 등 단지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34평(공급면적 약 112㎡)의 전용면적은 84㎡ 전후로, 실제 생활 공간은 약 25.4평에 불과하다. 여기에 더해 서비스면적(발코니)이 별도로 제공되므로, 체감 면적은 다시 달라진다.


    단독주택 34평의 실제 — 연면적 산정의 함정

    전원주택 34평을 계약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해가 바로 이 지점이다. 건축사사무소에서 제시하는 34평이 연면적 기준이라면, 1층과 2층 바닥면적의 합산값이다. 예를 들어 1층 17평, 2층 17평 구조라면 각 층의 실사용 면적은 17평뿐이다. 반면 아파트 34평(공급면적)의 전용면적 84㎡는 단층 구조의 평면이므로 체감상 훨씬 넓게 느껴진다. 또한 단독주택은 외벽, 내력벽 두께가 아파트보다 두꺼운 경우가 많아 벽체 중심선 기준의 바닥면적과 실내 순공간 사이의 차이가 더 크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에 따라 필로티 구조, 처마, 차양 등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일부만 산입되므로, 도면 검토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함정 — 서비스면적과 용적률 산정 제외 항목

    건축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혼선 중 하나가 발코니(노대) 면적 처리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노대, 즉 발코니는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1.5m 이하까지만 바닥면적에 산입된다. 아파트 분양 시 발코니 확장 공사를 별도로 시행하면 전용면적은 동일하지만 실사용 면적이 늘어나는 구조가 바로 이 규정 덕분이다. 단독주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전원주택 설계 시 발코니를 계획하면 연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추가 생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용적률 산정 시에는 지하층 면적, 지상층 필로티 주차장 면적,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등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연면적에서 제외되므로, 설계 단계에서 이를 활용하면 용적률 한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실무 사례: 경기도 소재 전원주택 건축 상담에서 건축주가 "연면적 34평으로 설계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실제 계약서에는 시공사가 건축면적(1층 바닥면적) 34평으로 해석하여 2층 면적이 추가된 총 연면적 60평 규모로 견적이 산출된 사례가 있었다. 계약 전 도면의 각 층 바닥면적 수치를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건축사사무소 또는 시공사에서 받은 견적서에 명시된 면적이 연면적인지, 건축면적인지, 전용면적인지 서면으로 확인한다.
    • 설계 도면의 각 층 바닥면적 합산값이 제시된 연면적과 일치하는지 직접 계산하여 대조한다.
    • 발코니, 처마, 차양 등 바닥면적 산입 제외 항목이 도면에 반영되어 있는지 건축사에게 확인하고, 추가 생활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지 검토한다.
    • 아파트 분양 계약 시 공급면적, 전용면적, 서비스면적(발코니)을 각각 구분하여 전용률(전용면적 ÷ 공급면적)을 직접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75~80% 수준이면 표준 범위다.
    • 단독주택 신축 계획 시 해당 지역의 용적률 상한을 확인하고, 지하층이나 필로티 구조 활용 여부를 설계 초기 단계에서 건축사와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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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짓기 전 꼭 알아야 할 건축 설계 4단계

    집 짓기 전 꼭 알아야 할 건축 설계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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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짓기 전 꼭 알아야 할 건축 설계 4단계 - 설계 1

    지난달 상담을 찾아온 건축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계 계약서에 서명하고 나서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다른 단계인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알았다면 비용 협의를 다르게 했을 텐데요." 설계 4단계를 미리 이해하면 비용 낭비와 분쟁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1단계: 기획설계 - 돈을 쓰기 전에 가능성을 검토한다

    기획설계는 본격적인 설계 용역 계약 이전에 해당 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확인,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 그리고 도로 접도 조건(건축법 제44조,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함)을 이 단계에서 모두 따져야 합니다. 건축주가 직접 토지이음(eum.go.kr)에서 용도지역과 행위제한을 열람하고, 건축사와 함께 대략적인 건물 규모와 사업성을 검토합니다. 기획설계 용역비는 전체 설계비의 10~15% 수준이며, 사업을 중단할 경우 이 비용만 손실로 처리되므로 초기 투자로서의 의미가 큽니다.

    2단계: 기본설계 - 건축주가 가장 많이 참여해야 하는 구간

    기본설계는 건물의 배치, 평면, 입면, 단면의 기본 방향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가 이 단계에서 만들어집니다. 건축주는 방의 개수, 동선, 주차 대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세대당 1대 이상), 외장 재료의 방향성을 이 단계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기본설계가 완료된 후 변경을 요청하면 실시설계 단계에서 추가 용역비가 발생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함정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건축주가 기본설계 도면에 서명하고 나서 "방 하나를 옮기고 싶다"고 하면, 단순한 수정처럼 보여도 구조 계획과 설비 경로가 연쇄적으로 바뀌어 추가 비용이 수백만 원 단위로 발생합니다. 기본설계 단계에서 최소 3회 이상 도면 검토 회의를 요청하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3단계: 실시설계 - 시공사가 현장에서 읽는 도면을 만든다

    실시설계는 시공사가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도면과 시방서를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건축 구조도, 기계설비도, 전기설비도, 소방설비도, 토목도가 모두 이 단계에서 작성됩니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 대부분이 실시설계 산출물입니다. 구조 안전 확인의 경우, 건축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구조 기술사의 구조 계산서를 별도로 첨부해야 합니다. 실시설계 용역비는 전체 설계비의 50~60%를 차지하며, 설계 계약 시 단계별 지급 조건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공사 계약을 먼저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도면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계약한 공사비는 나중에 수량 증가를 이유로 추가 공사비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4단계: 사용승인 - 준공이 곧 완료가 아니다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건물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허가권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적합 판정을 내려야 비로소 건물을 사용하고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승인 신청 시에는 감리 완료 보고서, 에너지 절약 계획 이행 확인서(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1조), 소방완공검사필증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이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조건부 허가 사항으로 받은 경우에는 이 단계에서 해당 인증 서류도 제출해야 하므로, 허가 조건을 처음부터 설계사와 공유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토지이음(eum.go.kr)에서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행위제한을 직접 출력해 건축사 상담 전에 준비한다.

    • 설계 계약서에 기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각 단계의 용역비와 지급 시점을 항목별로 분리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기본설계 단계에서 방의 개수, 주차 대수, 외장 재료, 주요 마감재를 서면으로 확정하고 도면에 서명하기 전 최소 3회 검토한다.

    • 실시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시공사 견적과 공사 계약을 진행하는 순서를 반드시 지킨다.

    • 건축 허가 조건에 부가된 인증 항목(에너지 효율등급, 소방 등)을 사용승인 신청 전 체크리스트로 작성해 설계사와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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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여 년간 63빌딩 리모델링 전반 설계... 간삼건축 경험.기술력 응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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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빌딩과 대비 빛의 띠·전통 기와 곡선 연상… ‘반투명 이중유리’ 외피 특징

    본관 유지하며 별관과 지하층 해체·보강 방식 진행… 복잡한 프로젝트 성공수행 ‘의미’



    간삼건축이 설계 파트너로 참여한 퐁피두센터 한화. 여의도 도심 속에 자리한 퐁피두센터 한화는 하얀 수평 매스가 도시 가로를 따라 부드러운 빛의 띠를 형성한다. © Wilmotte & Associés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간삼건축)가 국내 설계 파트너로 참여한 ‘퐁피두센터 한화(Centre Pompidou Hanwha)’가 오는 6월 4일 개관한다.


    ‘퐁피두센터 한화’는 한화문화재단과 프랑스 퐁피두센터의 파트너십으로 추진, 기존 63빌딩 별관을 리모델링해 조성된 복합 문화 공간이다.


    건축 디자인은 프랑스 건축가 장 미셸 빌모트(Jean-Michel Wilmotte)가, 국내 설계 파트너로는 간삼건축이 참여했다. 간삼건축은 기본·실시설계를 수행하며 빌모트의 디자인을 국내 건축·구조·법규 기준에 맞게 구현했다.


    빌모트는 ‘빛의 상자(box of light)’를 컨셉으로 낮에는 자연광이 깊숙이 스며들고, 밤에는 한강변을 비추는 빛의 수평선이 도시 풍경 속에 드러나도록 계획했다. 외관은 63빌딩의 수직성과 대비되는 수평적 빛의 띠와 전통 기와의 곡선을 연상시키는 반투명 이중유리 외피가 특징이다.


    이번 리모델링은 재실 상태의 본관을 유지한 채 별관과 지하층 구조를 단계적으로 해체·보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복잡한 프로젝트였다. 63빌딩 본관 리뉴얼과 별관 증축, 아쿠아리움과 면세점 설계에 이르기까지 20여 년간 63빌딩 리모델링 전반을 설계해 온 간삼건축의 경험이 프로젝트 완수의 토대가 됐다.


    설계를 총괄한 이승한 간삼건축 건축가는 “퐁피두센터 한화는 황금빛 63빌딩 아래 수평의 빛의 상자를 더해 여의도에 새로운 문화 기단을 놓는 프로젝트였다”며 “국내 설계 파트너로서 빌모트의 설계 의도와 한국의 환경, 기술, 법규 사이의 간극을 조율하고 63빌딩에 대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현실의 공간으로 구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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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빌딩의 황금빛 타워 아래, ‘빛의 상자’로 계획된 퐁피두센터 한화. 수직과 수평의 대비가 여의도에 새로운 문화의 기단을 만들어낸다. © Wilmotte & Associés


    출처 : 국토일보(http://www.ikld.kr)

    용연산업, '2026 대한민국 창호·차양·유리박람회'서 발틱·일룩스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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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시스템창호 발틱 수평밀착 슬라이딩창 제품 체험 부스 [사진=용연산업]

    [더퍼블릭=손세희 기자] 용연산업이 취급 품목 확대를 바탕으로 건축 관계자 및 소비자 대상의 시스템창호 공급 현황을 공개했다.


    용연산업은 수원메쎄에서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2026 대한민국 창호·차양·유리박람회’에 참가해 주택 및 아파트 리모델링용 창호 제품 안내와 견적 상담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전시에서 용연산업은 기존 주력 제품인 발틱 uPVC 시스템창호와 더불어, 복합 소재(PVC+알루미늄)를 적용한 일룩스 복합시스템창호 및 일룩스 고단열 알루미늄 시스템창호를 추가로 선보였다.


    전시 제품은 독일 시스템창호의 기술로 완성된 발틱 uPVC시스템창호, 일룩스 복합시스템창호, 일룩스 알루미늄시스템창호다. ▲발틱 uPVC시스템창호는 단열성과 기밀성, 안전성은 물론 유럽 특유의 다양한 표면, 색상, 형태의 창호 디자인이 가능한 독일 시스템창호다. ▲일룩스 복합시스템창호는 내구성이 강한 알루미늄과 단열 성능이 우수한 복합 PVC의 장점을 믹스 매치한 제품이다. ▲일룩스 알루미늄시스템창호는 고강도 이중 알루미늄과 폴리아미드 커버로 보강된 프로파일을 사용해 단열과 내구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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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시스템창호 발틱과 일룩스 상세 구조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는 참관객 [사진=용연산업]

    현장 전시관은 용연산업의 독일 시스템창호 대표 브랜드 ‘발틱(BALTIC)’과 ‘일룩스(ILLUX)’ 제품 체험 부스와 상담 부스로 나뉘어 운영됐다.


    개폐 방식 기준으로는 수평 밀착 슬라이딩, 방화창, 입면 분할, 틸트·턴, 프로젝트, 케이스먼트, 시스템도어 등의 라인업으로 구성됐다. 전시품의 평균 열관류율은 3중 유리 적용 시 0.647~0.893W/㎡·k 수준이며, 기밀성 수치는 0.00㎥/h·㎡이다.


    윤재성 대표는 “건축현장에 따라 PVC나 알루미늄 소재의 시스템창호가 적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와 건축 담당자들에게 제품 선택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제시했다”고 전했다.


    출처 : 더퍼블릭(https://www.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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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부산 명지 퍼스트월드샤인 학원용도

    [용도변경] 부산 명지 퍼스트월드샤인 학원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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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부산 명지 퍼스트월드샤인 학원용도

    ■ 기본 개요 공사명 : 퍼스트월드샤인 용도변경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2로 41 (명지동) 기존 용도 : 업무시설(사무소) 변경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대상 호실 : 604호 전유면적 : 131.9㎡...

    ■ 기본 개요

    • 공사명: 퍼스트월드샤인 용도변경

    • 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2로 41 (명지동)

    • 기존 용도: 업무시설(사무소)

    • 변경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 대상 호실: 604호

    • 전유면적: 131.9㎡

    • 공용면적: 166.76㎡


    ■ 건축 및 규모 개요

    •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건물 규모: 지하 4층 / 지상 23층

    • 용도변경 대상 층: 6층 (604호)

    • 주요 구조부 변경: 없음

      (용도변경에 따른 실내 공간 구성 변경 수준)


    ■ 장애인 편의시설 검토

    • 설치 대상 여부: 해당 없음

    사유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 본 건은 연면적 500㎡ 미만에 해당하여

    •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에너지절약계획서

    • 제출 여부: 해당 없음

    사유

    • 용도변경 면적 131.9㎡로 500㎡ 미만

    • 외피 및 주요 설비 변경 없음


    ■ 오수 발생량 및 정화조 검토

    • 변경 전: 업무시설(사무소)

    • 변경 후: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산정 기준

    • 오수 발생량 기준: 15L/㎡

    • 1일 오수 발생량: 2.885㎥

    검토 결과

    • 변경 전·후 동일 기준 적용

    • 오수 발생량 증감 없음

    • 기존 정화조 용량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


    ■ 주차대수 검토

    • 변경 전 (업무시설)

      • 100㎡당 1대 기준

    • 변경 후 (학원)

      • 134㎡당 1대 기준

    검토 결과

    • 대수 산정 기준 완화에 따라

    • 기존 주차대수 범위 내에서 기준 충족

    • 추가 주차 확보 불필요


    ■ 소방 및 다중이용업 검토

    • 수용 인원 산정 기준

      •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 등

      • 1.9㎡당 1인 기준 적용

    • 산정 결과

      • 131.9㎡ ÷ 1.9㎡ = 약 69명

    검토 결과

    • 100명 미만으로

    • 다중이용업 및 강화 대상 해당 없음

    • 출입구(문), 피난 동선 기준 만족


    ■ 구조 및 설비 변경 사항

    • 구조: 변경 없음

    • 전기·기계·공조 설비: 기존 설비 유지

    • 주출입구, 단차:

      업무시설 → 학원 변경에 따른 기준 검토 완료, 모두 만족





    [용도변경] 스타빌딩 용도 변경

    [용도변경] 스타빌딩 용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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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스타빌딩 용도 변경

    ■ 기본 개요 공사명 스타빌딩 4층 용도변경 위치 부산광역시 명지동 기존 용도 교육연구시설(학원) 변경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변경 면적 약 377.9㎡ (4층 전체) ■ 건축 및 규모 개요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건물...



    ■ 기본 개요

    • 공사명

      스타빌딩 4층 용도변경

    • 위치

      부산광역시 명지동

    • 기존 용도

      교육연구시설(학원)

    • 변경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 변경 면적

      약 377.9㎡ (4층 전체)


    ■ 건축 및 규모 개요

    •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건물 규모

      지하 2층 / 지상 9층

    • 용도변경 대상 층

      4층

    • 주요 구조부 변경 없음

      (용도변경에 따른 내부 계획 조정 수준)


    ■ 장애인 편의시설 검토

    • 설치 대상 여부: 해당

    • 사유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으로 변경된 면적이

      300㎡ 이상, 법적 기준 검토 결과 본 건은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

    • 변경

      장애인주차구획 변경, 주출입구 폭검토, 장애인 진출입로 검토


    ■ 에너지절약계획서

    • 제출 여부: 해당 없음

    • 사유

      연면적 500㎡ 미만

      기존 외피 변경 없음 → 열손실 변동 없음 확인


    ■ 방화창규정

    • 3층이상 또는 9m이상 인접대지 1.5m이내 방화창

    • 검토

      기존스프링클러 추가 및 설치이동


    ■ 내외부 마감재료

    • 외부

      3층이상 또는 9m이상 인접대지 1.5m이내 준불연이상

      화재확산방지구조 적용(난연적용)

    • 내부

      기존스프링클러 및 내화구조 제외


    ■ 주차대수 검토

    • 변경 전 (교육연구시설)

      200㎡당 1대 기준 적용

    • 변경 후 (휴게음식점)

      134㎡당 1대 기준 적용

    기존 주차대수 범위 내에서 충족되어

    추가 주차 확보 없음


    ■ 구조 안전 검토

    용도변경에 따라 설계 활하중이 증가하므로

    구조 안전성 검토를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 활하중 기준

      • 교육연구시설(학원): 상대적으로 낮음

      • 휴게음식점: 활하중 증가

    • 검토 결과

      「건축구조기준(KDS)」에 따라

      충분히 대응 가능함을 확인

    패션비즈 | '6500억 호실적' 아이파크몰, 메가숍 · 패션 MD 흥행몰이 통했다

    패션비즈 | '6500억 호실적' 아이파크몰, 메가숍 · 패션 MD 흥행몰이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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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개월 연속 성장’ ‘매출 6500억원’ ‘방문객 4000만명’. 불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기록 뒤에는 소비자의 취향을 정조준한 아이파크몰의 전략이 숨어 있다. 브랜드에서 먼저 찾는 핫플레이스이자 패션 판을 새롭게 확장하고 있는 HDC아이파크몰은 ‘덕후들의 성지’를 넘어 무신사 메가스토어 · 무인양품 서울 등 메가숍이 집결한 ‘패션 복합몰’로 또 한 차례 진화하고 있다. 



    '6500억 호실적' 아이파크몰, 메가숍 · 패션 MD 흥행몰이 통했다 291-Image





    패션 유통업 전반이 침체의 늪에 빠진 요즘, HDC그룹(회장 정몽규) 계열사 유통 전문 기업 ‘HDC아이파크몰’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최근 43개월 연속 매출 성장을 기록하며 불황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만큼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0월에는 창사 이래 최고 월매출인 625억원을 달성했으며, 연간 누적 매출은 6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파크몰의 경쟁력은 단순한 쇼핑공간을 넘어 마니아와 가족 단위 고객 모두가 하루를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놀이공간’을 지향한다는 데 있다. 패션, 리빙, 라이프스타일, 캐릭터, K-POP, 엔터테인먼트, 게임 IP 등 전 분야의 트렌디한 콘텐츠를 집결해 ‘마니아의 성지’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다양한 볼거리 · 먹거리 · 놀거리를 결합한 복합형 콘텐츠는 고객 체류시간을 늘리며 자연스럽게 매출이 증가했다. 곤충과 파충류 등 희귀 생물을 전시한 ‘정브르 생물 팝업스토어’는 6일간 일평균 2000명, 2주간 진행한 ‘짱구는 못말려’ 팝업은 온라인 예약 등 입장인원을 제한했음에도 5000명이 넘는 인원이 방문했다. 커스텀 키보드 마니아층을 겨냥한 ‘키보드 페스티벌’은 4일간 누적 1만3000명이 다녀가며 예상을 뛰어넘는 흥행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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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후들의 성지 넘어 ‘도심 속 놀이터’로 



    또 ‘트와이스 10주년 히스토리 무비’ 개봉에 맞춰 열린 팝업은 글로벌 팬들이 몰리며 10일간 매출 10억원 이상을 올리기도 했다. 이 외 슬라임 체험, 다꾸(다이어리 꾸미기), 이색 악기 ‘오타마톤’, 와인 등 개성 넘치는 팝업을 잇따라 오픈했다. 백화점과는 다른 방식으로 소비자들이 직접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이색 팝업스토어를 선보이며 집객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연일 화제성을 끌어올리고 있다.



    그 결과 2021년 3524억원, 2022년 4198억원, 2023년 5004억원, 2024년 5423억원에 이어 올해는 6500억원 매출 달성을 예상한다. 영업이익도 2021년 289억원에서 올해 55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문객도 같은 기간 3200만명에서 4000만명(추정치)으로 약 25% 증가했으며 일평균 방문객 수는 11만명 수준이다. 특히 올해 1~10월 누적 기준 전년 동기대비 18%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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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유통의 신기원을 만들어 가고 있는 아이파크몰은 리빙파크 3층을 재단장한 ‘도파민 스테이션(Dopamine Station)’을 선보이며 업계의 많은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도심 속 놀이공간(Urban Playground)’이라는 슬로건을 적극 반영한 이 공간은 총 6500㎡(약 2000평) 규모에 약 40개의 트렌디한 콘텐츠를 모은 체험형 복합공간이다. 



    유통점 최초로 입점한 브랜드와 콘텐츠를 통해 다른 유통채널에서는 보기 힘든 독자적인 테넌트 공간을 완성했다. 도파민 스테이션의 오픈으로 리빙파크 3 · 4층을 잇는 고객 동선이 자연스럽게 연결돼 리빙 상품군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도 만들어져 시너지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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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파민 스테이션 내부 전경



    1020세대 인기 브랜드 한곳에 ‘지(Z)-컨템퍼러리 존’ 



    매번 새로운 기획과 콘텐츠로 트렌드를 이끄는 아이파크몰은 ‘패션 영역’ 강화에 본격적으로 힘을 주고 있다. 패션파크 4층에 1020세대에게 인기 있는 브랜드로만 구성한 ‘지(Z)-컨템퍼러리 존’을 새롭게 선보이며 Z세대 고객층까지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구성 브랜드로는 ‘시야쥬’ ‘제너럴아이디어’ ‘드헤베’ ‘노이어’ ‘비터셀즈’ ‘판도라핏’ ‘에스에스에프샵(SSF#)’ ‘로라로라’ 등이 있다. 8월부터 10월까지 최근 3개월간 패션 비수기인 여름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20%에 달하는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날씨가 급격히 추워진 10월에는 42%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는 등 조닝 전체에 젊은 젠지세대의 방문이 이어지며 활기를 띠고 있다. 아이파크몰은 젠지세대 사이에서 ‘패션 놀이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곳을 꾸준히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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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00억 호실적' 아이파크몰, 메가숍 · 패션 MD 흥행몰이 통했다 3945-Image

     

    12월 중 ‘무신사 메가스토어’ 오픈 



    최근 아이파크몰의 확실한 집객력과 매출 성장세 덕분에 다양한 브랜드가 플래그십 성격의 메가숍 오픈 장소로 주목하고 있다. 오는 12월 중순에는 ‘무신사’의 모든 카테고리를 한곳에 모은 국내 최대 규모의 ‘무신사 메가스토어’가 문을 연다. 무신사가 처음 선보이는 포맷인 이번 메가스토어는 기존 매장에서 한층 확장된 버전으로 패션은 물론 뷰티 · 슈즈 · 여성 · 스포츠 등 특화 상품군을 함께 선보이는 복합 공간으로 꾸밀 예정이다. 



    연말에는 패션파크와 더센터, 리빙파크 1~2층에 걸쳐 자라 · H&M · 유니클로 등 글로벌 패션브랜드와 무신사가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 공간에서 글로벌 패션 트렌드를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패션 쇼핑 메카’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이파크몰은 단순히 ‘국내 최대 규모’의 매장 오픈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브랜드의 첫 유통점 오픈과 새로운 콘셉트 리뉴얼 등 브랜드와 고객 모두에게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는 차별화된 공간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6500억 호실적' 아이파크몰, 메가숍 · 패션 MD 흥행몰이 통했다 4759-Image



    ‘집객 + 경험 한 번에’ 패션 테스트 베드로 인기 



    이러한 흐름 속에 ‘H&M’은 오픈 10년 만에 대규모 리뉴얼을 진행했다. 1층 더센터와 리빙파크 공간에 총 2068㎡(약 625평) 규모의 여성, 남성, 키즈, 홈 등 전 카테고리를 한자리에 모은 새로운 인테리어 콘셉트를 유통사 최초로 선보였다. 그 결과 리뉴얼 오픈 당일 수많은 인원이 매장 앞에 모이며 긴 대기 줄을 형성했으며, 하루 만에 약 1만명이 찾아 일매출 1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 10월에 리뉴얼 오픈한 ‘무인양품 서울’은 단독 매장으로는 규모가 가장 큰 매장으로 무인양품에서 운영하는 전 상품과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기존 리빙파크 6층 내에서 확장 이전해 한층 넓고 쾌적해진 공간에서 의복, 생활잡화, 식품, 무지라보, 자원순환 프로그램 ‘리무지’, 스타일링 · 인테리어 어드바이저 상담 등 무인양품의 다양한 상품 ·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선보이고 있다. 



    '6500억 호실적' 아이파크몰, 메가숍 · 패션 MD 흥행몰이 통했다 5520-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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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리뉴얼 오픈 첫날 현장



    ‘패션 + 리빙 + 캐릭터 IP’ 두 자릿수 매출 성장 기여 



    패션 외에도 건담베이스로 잘 알려진 반다이남코 스토어를 세계 최초로 ‘반다이남코 코리아 스토어’로 통합 오픈, 실바니안 IP 활용 국내 첫 단독 스토어와 새로운 레고 스토어 등 캐릭터 IP 영역에서도 아이파크몰만의 유일한 콘텐츠를 연속적으로 선보인다. 



    이렇게 오픈한 브랜드들은 아이파크몰만의 콘텐츠 경쟁력으로 자리매김하며 패션, 리빙, 캐릭터 IP 등 모든 카테고리에 걸쳐 매출을 두 자릿수로 끌어 올리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아이파크몰은 백화점의 정형화된 MD에서 벗어나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패션 MD를 키우면서 2026년에는 패션으로 제2의 도약을 이끌 것으로 기대 중이다. 아이파크몰 고유의 패션 MD를 특화하며, 젊은 층의 취향 저격 복합쇼핑몰로서 거듭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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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00억 호실적' 아이파크몰, 메가숍 · 패션 MD 흥행몰이 통했다 6628-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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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딩 구조해석 - Midas 내진 및 풍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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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딩 구조해석 (부재력 및 변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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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das 구조해석, 왜 필요한가

    Midas 계열 프로그램으로 부재력과 변형, 내진·풍하중 안전성을 수치로 확인한 검토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구조해석의 기본 절차

    빌딩의 구조해석은 우선 건축 계획안을 구조 모델로 변환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기둥, 보, 슬래브, 코어벽 등 주요 부재의 단면과 재료 물성을 입력하고, 고정하중·활하중·지진하중·풍하중 등 설계에 반영해야 하는 하중 조건을 조합해 부여합니다. 이후 Midas Gen과 같은 해석 프로그램이 유한요소법을 통해 각 부재에 걸리는 축력·전단력·휨모멘트와 절점 변위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재의 응력비와 처짐이 허용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결과가 기준을 벗어나면 단면을 키우거나 배치를 조정하는 반복 작업이 이어집니다.


    내진성능 검토 포인트

    내진해석에서는 건물의 고유주기와 질량 분포를 바탕으로 지진하중을 산정하고, 이를 각 층에 분배해 부재력을 계산합니다. 이때 층간변위비가 과도하게 크지 않은지, 평면이나 입면의 비정형성으로 인한 비틀림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특히 저층부의 강성이 상층부에 비해 급격히 약해지는 형태는 지진 시 취약층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구조 계획 단계에서부터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풍하중 검토와 실무 팁

    고층 건물일수록 풍하중은 구조 안전성뿐 아니라 사용자의 거주성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건물의 높이, 형상, 주변 지형에 따른 풍속과 형상계수를 반영해 층별 풍하중을 산정하고, 이를 통해 부재 설계뿐 아니라 최상층의 가속도 응답을 함께 검토해 입주자가 체감하는 흔들림 수준까지 관리하는 것이 실무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해석 결과 해석 시 유의사항

    소프트웨어가 산출하는 수치는 어디까지나 입력 조건에 따른 계산 결과입니다. 실제 설계 반영 여부는 반드시 구조기술사의 최종 검토와 판단을 거쳐야 하며, 하중 조건과 경계 조건 설정이 실제 시공 상황과 맞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변경] 양정동 주택(근생)용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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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양정동 주택(근생)용도 변경

    ■ 기본 정보 공사명 : 양정동 주택 용도변경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 대지면적 : 147㎡ 도로현황 : 15M~20M 도로 ■ 건축 규모 항목 내용 건축면적 82.56㎡...


    기본 정보

    • 공사명: 양정동 주택 용도변경

    •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상대보호구역

    • 대지면적: 147㎡

    • 도로현황: 15M~20M 도로


    건축 규모

    항목

    내용

    건축면적

    82.56㎡ (건축물대장)

    건폐율

    법정 50% / 설계 56.16%

    연면적

    319.93㎡ (용적률산정연면적 225.67㎡)

    용적률

    법정 300% / 설계 153.51%

    구조

    철근콘크리트조(지층·1·2층), 벽돌조(3층)

    층수

    지하 1층, 지상 3층


    층별 용도 변경

    ✔ 변경 전

    • 지하층: 근린생활시설(수퍼마켓) – 94.26㎡

    • 1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 – 80.84㎡

    •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 – 80.84㎡

    • 3층: 주택 – 63.99㎡

    • 총 면적: 319.93㎡

    ✔ 변경 후

    • 지하층: 제1종근린생활시설(미용원) – 94.26㎡

    • 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미용원) – 80.84㎡

    •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 – 80.84㎡

    • 3층: 제1종근린생활시설(미용원) – 63.99㎡

    지하~3층까지 모두 근린생활시설로 일원화되며 주택은 삭제



    주차대수 산정

    ✔ 기준

    • 근린생활시설: 134㎡당 1대

    • 단독주택: 50~180㎡당 1대 (단독주택은 변경 후 삭제됨)

    ✔ 변경 후 산정

    • 근린생활시설 전체 면적 319.93㎡ → 319.93 / 134 = 2.3대

    ✔ 결론

    • 주차대수 재산정 결과: 2.3대(변경후) – 2.9대(변경전) = -0.6대

      → 주차대수가 감소하므로 추가 주차대수 확보 불필요


    조경 / 공개공지 / 외장재

    ✔ 조경

    • 대지면적 200㎡ 미만 → 조경 비대상

    ✔ 공개공지

    • 해당없음

    ✔ 외장재

    • 지붕마감재: 슬라브

    • 주요외장재: 조적조(불연재료, 단열재조치)


    설비 개요

    • 기계설비: 냉난방설비 및 실외기

    • 전기설비: 220V, 60Hz

    • 하수처리: 부패탱크방식 135인용

      • 산출식: 0.075A × 319.93㎡ = 23.99인(→ 24인 적용)


    인허가 관련 제출 여부

    항목

    대상 여부

    근거

    장애인 편의시설

    해당없음

    근린생활시설 63.99㎡ → 300㎡ 미만

    에너지절약계획서

    해당없음

    연면적 500㎡ 미만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해당없음

    연면적 150㎡ 미만

    소방서장 동의

    해당없음

    연면적 400㎡ 미만



    공장 구조검토 – Midas 모델 리뷰

    공장 구조검토 – Midas 모델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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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건축 기본 사양

    항목 내용
    대지면적4,320㎡
    건축면적2,016㎡
    연면적2,016㎡
    최고높이14.0m
    구조형식철골구조(공장)
    해석 프로그램midas Gen
    주요 검토항목Moment, 전단력 흐름, 부재 응력집중 위치

    공장 구조물 설계를 진행하면서 주요 부재의 휨모멘트(Moment)를 중심으로 midas Gen 해석 결과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층 대형 공장 구조이며, 골조 전체의 거동을 3차원으로 확인하여 경간별 처짐, 부재력 집중 위치, 연결부 하중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공장 구조검토 – Midas 모델 리뷰

    대지/건축 기본 사양 항목 내용 대지면적 4,320㎡ 건축면적 2,016㎡ 연면적 2,016㎡ 최고높이 14.0m 구조형식 철골구조(공장) 해석 프로그램 midas Gen 주요 검토항목 Moment, 전단력 흐름, 부재 응력집중...

    모멘트 색상 범례

    • 청색~녹색: 압축 측 휨이 비교적 적은 안정 구간
    • 황색~적색: 모멘트가 크게 작용하는 위험 구간
    • 적색 피크 구간: 부재 단면 및 연결 상세 검토 필요

    1. Reaction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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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Vertical Reaction - F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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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Deformation Con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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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Deformation Contour An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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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포인트

    1

    지붕 중앙부

    장스팬 방향의 라멜라 또는 트러스 상부 chord에서 모멘트 집중이 나타남

    부재 크기 보강 또는 연결부 플레이트 검토 필요

    2

    측면 프레임 라인

    포털 프레임 구조 특성상 기둥-보 접점에서 음(-)의 모멘트가 크게 나타남

    기둥 베이스플레이트·앵커볼트 설계 시 주요 검토 요소

    3

    입면 방향 경간부(수평 가새 포함)

    풍하중 또는 지붕 수평하중에 대한 전달 경로가 해석결과와 잘 일치

    가새 위치의 전단력 분배가 균형적으로 나타남


    3. Truss De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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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Truss Highest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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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Beam Moment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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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시 고려할 사항

    구조 설계 핵심 기준

    1) 부재 단면 검토

    • 모멘트 피크 구간의 최대값은 그래프 상 약 +544 kN·m ~ -688 kN·m 수준
    • 기둥·보 설계 시 KDS 41 17 00 (구조설계기준) 휨강도 검토 필요
    • 특히 스팬 중앙 상부 chord는 조인트 Plate 두께 증대 검토

    2) 연결부 상세

    • 고모멘트 구간은 대부분 기둥-보 모멘트 접합부에 위치
    • 엔드플레이트 방식보다는 리브 보강, 플랜지 더블플레이트 등 고강도 디테일 권장

    3) 처짐 검토

    • 대형 공장 구조 특성상 처짐 제어가 중요
    • L/300 기준으로 서비스하중 처짐을 반드시 추가 검토
    • 상부 구조의 장스팬 부재는 캠버 설계 고려

    4) 횡력(풍하중) 대비

    • 최고높이 14m → 풍속/지형계수 반영
    • 모멘트 패턴상 횡하중 분포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구조계가 적절함을 확인

    결론 – 구조 안전성 개요

    본 공장 구조물의 midas Gen Moment 해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체 골조는 스팬 비례로 적절한 모멘트 흐름이 형성되어 구조적 안정성이 양호함
    2
    고모멘트가 집중되는 구간은 명확히 나타나므로 부재 단면 보강, 조인트 상세 보강, 베이스플레이트 설계 강화로 해결 가능
    3
    횡하중에 대한 구조적 불안정 요소는 발견되지 않음

    주의사항

    실제 시공 단계에서 연결부 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상세도 최적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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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 행복마을 증축(추인) 인허가

    [증축] 행복마을 증축(추인)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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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 행복마을 증축(추인) 인허가

    ■ 기본정보 공사명 : 행복마을 증축(추인) 인허가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지역·지구 :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대지 현황 대지면적 : 198.9㎡ 도로현황 : 10M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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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정보

    • 공사명: 행복마을 증축(추인) 인허가

    •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 지역·지구: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대지 현황

    • 대지면적: 198.9㎡

    • 도로현황: 10M 도로


    건축 규모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건축면적

    118.08㎡

    변경 없음

    건폐율

    60.00%

    59.37%

    연면적(용적률 산정 연면적)

    236.16㎡ (229.90㎡)

    동일

    용적률

    180%

    115.59%

    층수

    지상 2층

    동일

    구조

    철근콘크리트

    동일


    주차대수 산정

    부산 주차장 기준 적용:

    • 단독주택: 118.08㎡ → 1대

    • 근린생활시설: 111.84㎡ / 134㎡ = 0.83 → 1대

    • 총 합: 1.83대 → 2대 확보

    (기존도 동일하게 2대 산정)


    조경 / 공개공지 / 기타

    • 조경:

      녹색건축법 시행령 제42조 → 대상 아님

    • 공개공지:

      조적조 적용되어 해당 없음

    • 에너지절약계획서:

      연면적 500㎡ 미만 → 제출 대상 아님

    • 소방서장 동의:

      연면적 400㎡ 미만 → 해당 없음



    설비 개요

    • 전기설비: 220V, 60Hz

    • 하수처리: 하수종말처리장 연결

      • 28.32㎡ × 15L = 0.424 ton 증

    • 기계설비: 냉난방설비 및 실외기 포함




    [용도변경] 전포동 주택 용도변경 · 대수선

    [용도변경] 전포동 주택 용도변경 · 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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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전포동 주택 용도변경 · 대수선

    ■ 기본 정보 공사명 : 전포동 주택 용도변경·대수선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고도지구(70m) 대지면적 : 81.4㎡ 도로현황 : 4M 도로 용도 :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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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정보

    • 공사명: 전포동 주택 용도변경·대수선

    •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 가로구역별 최고고도지구(70m)

    • 대지면적: 81.4㎡

    • 도로현황: 4M 도로

    • 용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건축 규모

    항목

    내용

    건축면적

    49.59㎡

    건폐율

    법정 80% / 설계 60.02%

    연면적 (용적률산정 연면적)

    93.55㎡ (93.55㎡)

    용적률

    법정 1,000% / 설계 117.14%

    구조

    브릭조, 조적조

    층수

    지상 2층


    층별 용도 변경

    ◇ 변경 전

    • 1층: 단독주택(독립주택) – 49.59㎡

    • 2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 45.76㎡

    ◇ 변경 후

    •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49.59㎡

    •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45.76㎡

    총 면적: 93.55㎡

    1, 2층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여부

    • 해당없음

      •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95.35㎡

      • 법적 기준: 300㎡ 미만 시 비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 연면적 500㎡ 미만 → 해당없음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5조

    • 연면적 150㎡ 미만 → 해당없음


    소방서장 동의

    • 소방시설 설치 대상 연면적 400㎡ 미만 → 해당없음


    해체계획서 제출 및 해체공사 착공신고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 주요구조부 철거가 없으므로 대상 아님


    주차대수 산정

    기준(부산광역시 조례 적용):

    • 단독주택

      • 50㎡ 초과 ~ 180㎡ 이하 = 1대

    • 다가구주택

      • 85㎡ 이하 = 1/85㎡마다 1대

    • 일반음식점(근생)

      • 134㎡당 1대

    산정

    • 단독주택(1층): 49.59㎡ → 50㎡ 미만 → 주차 0대

    • 다가구주택(2층): 45.76㎡ / 85㎡ = 0.53 → 1대

    • 근린생활시설(1,2층 변경 후): 단독주택 49.59 / 100 = 0.4, 다가구 45.76 / 85 = 0.53, 합산 = 1.4대 => 1대

    총 주차대수 = 1 - 1 = 0대 확보 필요


    조경 / 공개공지 / 외장재

    • 조경: 건축법 제42조 적용대상 아님 (대지 200㎡ 미만)

    • 공개공지: 해당없음

    • 주요 외장재:

      • 지붕 마감 = 솔라루프

      • 벽체 = 브릭조, 조적조


    설비 개요

    • 기계설비: 냉방·난방 및 실외기

    • 전기설비: 220V, 60Hz

    • 하수처리: 하수종말처리장 연결

      • (93.55㎡ × 60L = 5.72 ton 증)


    비고

    • 건축구조기준(KDS)에 따른 구조검토

    • 구조 안전성 검토 기준:

      • 활하중(주택): 2.0kN/㎡ -> 활하중(일반음식점): 5.0kN/㎡

    • 풍하중: KDS 41 12 00 적용

    • 지붕층 단열기준 준수

    • 대수선 시 기존 구조 부재 내력 확인 후 시공

    [공모] 교육청 설계공모

    [공모] 교육청 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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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초에 참여했던 설계공모 작품을 올립니다.

    계속적으로 공모에 참여해야 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는게 아쉽네요.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작품이라도 더 출품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도록 해봐야겠습니다.


    교육청 설계공모,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나

    교육시설 공모는 학생 안전과 교육 프로그램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 설계공모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교육청이 발주하는 설계공모는 학교, 교육지원시설, 문화센터 등 공공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단순한 조형미보다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효율성과 학생 안전이 우선적으로 평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지면적과 건축면적, 연면적 같은 기본 지표뿐 아니라 동선 계획, 채광과 환기, 비상시 대피 동선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된 안이 높은 점수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지면적 : 9,989.83㎡ (3,027.22평)

    건축면적 : 4,671.73㎡ (46.76%)

    바닥면적(연면적) : 7245.28㎡ (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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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M 기반 설계와 렌더링의 역할

    설계공모에서 BIM(빌딩정보모델링)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평면·단면·투시도를 하나의 통합 모델에서 일관되게 생성할 수 있어, 도면 간 불일치를 줄이고 설계 변경 시 전체 도면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버전이 바뀌면 기존에 적용해둔 재질(머티리얼) 정보가 누락되거나 렌더링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공모 마감 직전 작업 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공모 제출 전 확인할 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직후에는 재질·조명 설정이 초기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종 투시도는 반드시 마감 여유를 두고 재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레빗 버전 업데이트되서 내부투시도를 새로 뽑으니 재질이 누락되어 조금 다르게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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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부산진구 전포동

    [용도변경] 부산진구 전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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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 개요

    항목 내용
    용역명전포동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대지 위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대지면적185.1㎡
    건축면적92.14㎡
    연면적163.9㎡
    용도변경 면적76.29㎡
    층수지상 2층, 지하 없음
    기존 용도단독주택
    변경 후 용도근린생활시설(사무실·학원 등)
    건폐율49.78% (법정기준 이하)
    용적률88.55% (법정기준 이하)

    2. 구조 및 안전

    항목 내용
    구조형식조적식(벽돌), 슬래브 t=150mm
    평면 크기약 12.9m × 6.3m
    기초온통기초 t=450mm
    벽률1층 0.106, 2층 0.108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적합)
    비고건축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구조안전·내진설계 확인 완료

    3. 주차

    핵심 사항

    [용도변경] 부산진구 전포동

    1. 사업 개요 항목 내용 용역명 전포동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대지 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대지면적 185.1㎡ 건축면적 92.14㎡ 연면적 163.9㎡ 용도변경 면적 76.29㎡ 층수 지상 2층, 지하 없음 기존 용도...

    기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적용: 연면적 1,000㎡ 미만 용도변경은 설치기준 적용 제외

    본 건: 연면적 163.9㎡ → 주차 설치 의무 없음


    4. 오수 및 위생설비 (산정식 포함)

    기준: 하수도법, 부산광역시 하수도 조례 / 면적: A = 76.29㎡

    4.1 기존(단독주택)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n=2.0+(R−2)×0.5 (R=방 수) → 도면 기준 환산치: n≈4.7인 (≈5인)

    오수발생량: Q=200 L/인×n=200×4.7=940 L/일=0.94 m³/일

    4.2 변경 후(일반음식점)

    오수발생량: Q=60 L/㎡×A=60×76.29=4,577.4 L/일=4.58 m³/일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n=0.175×A=0.175×76.29=13.35인

    4.3 변화

    일일 오수발생량 증가: 4.58−0.94=3.64 m³/일

    정화조 인원: 약 4.7인 → 13.35인

    4.4 조치

    주의사항

    • 기존 주택 기준 정화조 용량으로는 부족
    • 하수종말처리장 연결 또는 정화조 증설(처리용량 ≥ 4.58 m³/일) 설계 반영
    • 주방 배출수 기름분리시설, 역류방지, 통기·청소구 확보 계획 포함
    •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산출근거표(상기 식·수치) 첨부

    5. 장애인 편의시설

    5

    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적용: 연면적 300㎡ 이상 의무

    본 건: 76.29㎡ → 설치대상 아님

    권장: 진입부 경사로, 화장실 보조시설 등 편의 개선은 권고


    6. 에너지절약계획서

    6

    기준: 건축법 제66조, 에너지이용합리화 관련 규정

    적용: 연면적 500㎡ 이상 제출

    본 건: 76.29㎡ → 제출대상 아님

    권장: 단열성능 확보, 고효율 창호·LED 조명


    7. 정보통신

    7

    기준: 정보통신설비 설치기준, 사용전검사 관련 규정

    적용: 연면적 150㎡ 이상

    본 건: 76.29㎡ → 해당 없음

    비고: 인터넷·전화 기본 배선 계획만 반영


    8. 소방

    8

    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적용: 연면적 400㎡ 이상 동의대상

    본 건: 76.29㎡ → 소방 동의 불필요

    비고: 휴대용 소화기 비치, 피난통로 폭·비상조명·개구부 확보


    9. 도면 및 제출서류 목록

    • 변경 전·후 평면도, 현황도
    • 설계건축사확인서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 오수산정 및 정화조 용량 산정서(본 보고서 4장 식·수치 반영)
    • 배수설비 설치신고서(필요 시)

    10. 종합 결론

    핵심 사항

    본 건은 단독주택 일부(76.29㎡)를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하는 소규모 용도변경으로, 구조·내진은 적합, 주차·장애인·에너지·정보통신·소방은 모두 비대상이다.

    핵심 보완 사항은 오수 증가(4.58 m³/일)에 따른 정화조 용량 확보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연결이며, 주방 배출수 기름분리시설 등 위생·배수 계획을 포함해 인허가 서류에 반영한다.

    [용도변경] 부산진구 전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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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부산진구 전포동

    용도변경 [건축 개요 및 주차 산정 검토] 1.


    용도변경 [건축 개요 및 주차 산정 검토]

    1. 대지 현황

    • 위치: 부산광역시 진구 전포동

    • 지역지구: 제3종 일반주거지역


    2. 건축 계획 개요

    구분

    법상 기준

    계획

    건물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지하 1층, 지상 3층

    건폐율

    50% 이하

    59.28%

    연면적

    -

    281.28㎡

    용적률

    300% 이하

    166.83%

    조경면적

    해당 없음

    해당 없음


    3. 용도변경 내역

    면적(㎡)

    변경 전

    변경 후

    지하 1층

    118.56

    제1종 근린생활시설

    변경 없음

    지상 1층

    99.96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지상 2층

    99.96

    단독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지상 3층

    81.36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4. 주차대수 산정 비교

    법상 기준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7]

    • 단독주택: 50㎡ 초과 ~ 180㎡ 이하 1대, 180㎡ 초과 시 초과 120㎡당 1대 추가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134㎡당 1대

    • 비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산정, 0.5 이상은 1대로 올림, 1대 미만은 0으로 처리

    계획

    • 변경 전(단독주택 2·3층 합 181.32㎡) → 1 + (181.32 − 180)/120 = 1.01대

    • 변경 후(근린생활시설 181.32㎡) → 181.32 / 134 = 1.35대

    • 증감: 0.34대 증가 → 1대 미만이므로 추가 설치 의무 없음


    5. 최종 검토 의견

    • 현재 개요도의 건폐율은 59.28%로 법정 허용치(50%)를 초과.

    • 연면적 281.28㎡, 용적률 166.83%는 법정 기준(300% 이하) 내에 적합.

    • 용도변경은 적법하게 반영되었으며, 주차대수 산정 또한 법규와 일치.

    • 다만, 건폐율 초과 부분은 대장상 기입되어 있으므로 기존건축물 특례에 따른 협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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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허가] 발코니 확장 사례

    [행위허가] 발코니 확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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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허가] 발코니 확장 사례

    아파트에서 비확장 발코니를 준공 후 확장하려는 경우, 이는 단순 인테리어 공사가 아니라 주택법상 행위허가 대상 에 해당합니다.

    아파트에서 비확장 발코니를 준공 후 확장하려는 경우, 이는 단순 인테리어 공사가 아니라 주택법상 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특히 비내력벽 철거가 수반되므로 반드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발코니 확장을 위해서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합법 확장의 필수 조건

    검토 항목 내용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법정 기준 이상 확보 필요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승인된 친환경 자재 적용
    에너지 절약 설계단열·기밀 성능 기준 준수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관련 법령 기준 충족
    피난 및 방재 계획피난경로 확보 및 방재 계획 수립
    소방 설비 적합성기존 소방설비와의 적합성 검토

    2. 발코니 확장 절차

    1

    사전 검토

    해당 아파트의 구조도면 및 관련 서류 확인, 비내력벽 여부 확인

    2

    행위허가 신청

    주택건설사업승인 요건 충족 여부 검토 후 관할 지자체에 행위허가 신청

    3

    허가 취득 후 공사 진행

    승인된 내용과 일치하는 시공 — 임의 변경 시 준공검사 불합격 위험

    4

    인테리어 준공 검사

    주택건설사업승인 내용과 일치 여부 확인 후 준공검사 통과


    3. 인테리어 준공과의 연계

    발코니 확장 이후 진행되는 인테리어 준공은 반드시 주택건설사업승인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즉, 승인받은 사항과 다르게 시공할 경우 준공검사에서 불합격될 수 있으며, 안전성 확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4. 불법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 불법 건축물이 됩니다

    • 행위허가 없이 발코니를 임의로 확장하는 경우
    • 승인된 도면과 다르게 시공하는 경우
    • 비내력벽이 아닌 구조벽을 철거하는 경우
    • 소방·피난 기준을 미충족한 상태로 공사를 완료하는 경우

    5. 주의사항

    주의사항

    • 발코니 확장은 행위허가 절차 필수
    • 주택건설사업승인 요건: 바닥충격음·친환경·에너지·장애인·피난·소방 등 다수의 법적 조건 충족
    • 인테리어 준공은 승인 내용과 일치해야 준공검사 통과 및 안전 확보 가능
    • 무허가 확장 시 원상복구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6.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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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화] 불법건축물 양성화 사례

    [양성화] 불법건축물 양성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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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주택과 불법 증축 문제

    시골 지역의 주택에서는 불법 증축 사례가 흔히 발생합니다.

    주변에 밀집된 주거지가 드물고, 행정청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환경적 특성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주하다 보면 리모델링, 용도변경, 또는 증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축물이 불법 상태라면, 인허가 절차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양성화(추인)의 필요성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추인) 과정을 거쳐 합법적인 건축물로 전환해야 합니다.

    만약 양성화가 불가능하다면, 자진철거 후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양성화 절차

    양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자진신고

      • 불법 증축 사실을 행정청에 스스로 신고

    2. 과태료·벌금 납부 (이행강제금 부과요청서 / 납부영수증)

      • 불법 건축에 따른 행정적 책임을 해소

    3. 전·후 도면 제출

      • 불법 증축 전후의 상태를 명확히 비교할 수 있는 도면 제출

    4. 합법성 증명 자료 제출

      • 건축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구조·용도 적합성 자료

    5. 관련 도서 제출

      • 행정청 심사를 위한 건축물 관련 서류 일체



    정리

    시골주택은 현실적 여건 때문에 불법 증축이 자주 발생하지만, 향후 리모델링이나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반드시 양성화를 통한 합법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만 새로운 인허가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자진철거가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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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제2종근린생활시설 -> 위락시설(유흥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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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지동 위락시설 용도변경 사례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한 위락시설 건물 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기원)을 위락시설(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용도변경] 제2종근린생활시설 -> 위락시설(유흥주점)

    명지동 위락시설 용도변경 사례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한 위락시설 건물 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기원)을 위락시설(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건물 개요

    • 규모: 층당 약 1,000평 규모

    • 구성: 30평 내외의 다수 호실로 구성

    • 대상 호실: 2층 일부 호실을 유흥주점(위락시설) 용도로 변경


    주요 검토 사항

    용도변경은 단순 신고가 아닌 허가 대상(상위군 변경)에 해당되므로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검토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차 기준 충족 여부

      • 위락시설로 변경 시 주차대수 산정 기준이 달라짐

    2. 소방시설 기준 충족

      • 스프링클러, 감지기, 비상조명, 방화문 등 안전시설 설치 검토

    3. 비상구 및 피난계단 확보

      • 「건축법」 및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피난 동선 확보 필요


    제외 검토 항목

    해당 호실은 규모가 작아 다음 요건들은 적용 제외 대상이었습니다.

    • 500㎡ 이상 에너지절약설계 검토 (비대상)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비대상)

    • 정보통신시설 점검 (비대상)


    행정 절차와 협의

    • 본 건은 **허가대상(상위군 변경)**이므로, 처리 기간이 비교적 길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전검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주무부처와 긴밀히 협의함으로써 협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히 주차, 소방, 비상구 기준이 충족됨을 명확히 하여 용도변경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명지동 위락시설 사례는 층당 대규모 건축물 내 일부 호실의 용도변경이라는 점에서 행정적·기술적 검토가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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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신동 건물주 이유 피자&파스타 프랜차이즈 설계 시안

    동대신동 건물주 이유 피자&파스타 프랜차이즈 설계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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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신동 건물주 이유 피자&파스타 프랜차이즈 설계 시안

    대신동 프로젝트 설계 시안 소개 아쉽게도 본 프로젝트는 계약으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대신동 건물주에게 제출했던 설계 시안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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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동 프로젝트 설계 시안 소개

    아쉽게도 본 프로젝트는 계약으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대신동 건물주에게 제출했던 설계 시안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프로젝트 개요

    • 위치: 부산광역시 서구

    • 대지면적: 987㎡

    • 연면적: 약 288.75㎡ (87평)서대신동 계획안

    •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서대신동 계획안

    • 기존 가맹점보다 약 1.7배 큰 규모로, 테이블 배치와 공간 디자인에서 여유로움과 고급스러움을 의도했습니다.


    외부 디자인 컨셉

    기존 단조로운 징크 무늬 패널 마감에서 벗어나, 스타코, 아연도금, 메탈시트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파사드를 새롭게 구성했습니다서대신동 계획안.

    • 스타코 마감 → 부드럽고 안정감 있는 질감

    • 아연도금 마감 → 금속 특유의 현대적이고 산뜻한 이미지

    • 메탈시트 → 리듬감과 이국적인 고급스러움 연출

    입면에는 리듬감 있는 개구부와 소재 분할을 적용해 단조로움을 해소했고, 출입구와 주요 창호에는 금속 프로프레임과 아치형 디자인을 더해 유럽풍 분위기를 강조했습니다서대신동 계획안.


    내부 디자인 컨셉

    내부는 우드톤과 그린 컬러 포인트를 기본으로 하여 따뜻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서대신동 계획안.

    • 바닥: 헤링본 패턴 적용 → 고급스러운 질감과 안정적인 흐름

    • 가구 배치: 고객 동선과 주방 동선을 철저히 분리

      • 입구 존: 대기 공간 및 첫인상 형성

      • 메인홀: 화려한 조명, 벽난로 등을 통해 연인·가족 외식 분위기 제공

      • 단체존: 외부 조경과 연계된 파티 공간

      • 프라이빗 존: 소음을 줄이고 아늑한 분위기 연출

    또한, 곡선형 파사드와 간접조명을 활용해 스페니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입구 연출을 더했고, 내부 곳곳에 플라스터 마감으로 자연스러운 질감을 구현했습니다서대신동 계획안.


    설계 의도

    이번 대신동 설계 시안은 기존 단순한 건물 구조를 벗어나,

    • 고급스러우면서도 이국적인 공간

    • 여유롭고 차별화된 파사드 디자인

    • 87평 대형 공간의 효율적 동선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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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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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변경후) 스타코외장 패널, 파사드변경, 메탈시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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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피자&파스타[전주신시가지] 인·익스테리어 설계 및 준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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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신시가지 이유피자&파스타 프랜차이즈 가맹점 인익스테리어 설계디자인과 완공사진을 공개합니다.

    EU피자&파스타[전주신시가지] 인·익스테리어 설계 및 준공 사례

    전주신시가지 이유피자&파스타 프랜차이즈 가맹점 인익스테리어 설계디자인과 완공사진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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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완료)


    전주 이유피자&파스타 프랜차이즈 인익스테리어 설계 및 시공 완료에 따른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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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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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신시가지 설계 시안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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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 중 자재샘플 선정 시 폴딩도어 필름지 (우드 -> 검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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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표> 8/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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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와 시공 협의의 중요성


    건축 프로젝트에서 설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상세 설계를 기반으로 내역서와 공정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시공업체와 세부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우려되는 사항을 사전에 찾아내고, 견적 외 항목은 적절히 조율하여 합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건축주는 추가 공사비 발생에 대한 리스크 없이 공사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현장 진행 사례


    이번 현장은 부산의 신뢰할 수 있는 인테리어 업체를 소개받아 진행하였습니다.

    업체가 전주까지 직접 올라와 시공을 맡아 주었는데,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견적 산출과 시공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하자 없이 완벽히 시공이 완료된 현장이 되었으며, 건축주 입장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준공 조건


    • 하자보수보증보험(6개월) 발급 후 준공금 지급 조건 적용










    [가설건축물] 축조 연장 신청 (강서구 대저동)

    [가설건축물] 축조 연장 신청 (강서구 대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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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건축물] 축조 연장 신청 (강서구 대저동)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시 제출서류 전체 정리 핵심 기준 존치기간 연장 핵심 규정 법적 근거: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최초 허가 포함 최대 3년 (지자체마다 차이 있음, 연장 횟수 제한) 연장 후에도 상시 사용 불가, 기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시 제출서류 전체 정리


    핵심 기준

    존치기간 연장 핵심 규정

    • 법적 근거: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 최초 허가 포함 최대 3년 (지자체마다 차이 있음, 연장 횟수 제한)
    • 연장 후에도 상시 사용 불가, 기간 종료 시 반드시 원상복구 의무
    • 농지 위 설치 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 요청서 추가 제출 필요

    제출서류 목록

    서류명 법적 근거 비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서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기존 허가번호 반드시 기재, 연장사유 객관적 기술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 요청서 농지법 제23조 농지 위 설치 시에만 해당, 원상복구 계획 명시
    존치기간 연장계획서 연장 필요성, 활용계획, 구체적 일정 포함
    원상복구 사업계획서 철거 착수일·완료일 명시, 배수구 복원 절차 포함
    원상복구 공사비 산출근거 수량×단가=금액 형식 견적서, 총액 명시 / 보증보험·예치금 산정에 활용
    피해방지계획서 배수계획, 소방안전조치, 임시전력·통신 안전관리 포함
    사진대지 날짜 찍힌 사진 + 배치도 첨부 시 심사에 유리, 지적도·토지이용계획도 포함

    신청 절차

    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서 작성 — 기존 허가번호, 건축물 위치·대지면적·구조·용도, 기존 허가기간·만료일, 연장 필요 사유 및 요청 기간 기재
    2
    농지 해당 여부 확인 — 농지 위 설치된 경우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 요청서 추가 작성(농지법 제23조)
    3
    연장계획서 및 원상복구 사업계획서 작성 — 연장 기간 동안 활용계획, 철거 착수일·완료일 포함한 원상복구 일정 제시
    4
    원상복구 공사비 산출 및 피해방지계획 작성 — 견적서 형식으로 공사비 정리, 주변 피해방지 대책 및 안전관리 계획 포함
    5
    사진대지 준비 — 날짜가 찍힌 현황 사진(정면·측면·주변 환경), 위치도(지적도·토지이용계획도) 첨부
    6
    관할 지자체 제출 — 전체 서류를 패키지로 제출, 관련 법령(농지법·산지관리법·국토계획법 등) 병행 심사 대비

    주의사항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존치기간 제한: 최초 허가 포함 최대 3년, 지자체마다 차이 있으며 연장 횟수에도 제한이 있음
    • 법령 병행 심사: 농지법, 산지관리법, 국토계획법, 환경 관련 법령과 함께 검토되므로 사전 확인 필요
    • 원상복구 의무: 복구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가능, 보증보험·예치금·이행각서 요구 가능
    • 연장 후에도 상시 사용 불가: 기간 종료 시 반드시 원상복구 이행
    올해의 건축상 7選 베일 벗었다 - 대한경제

    올해의 건축상 7選 베일 벗었다 -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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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년 제정…건축계 최고 권위

    오아르 미술관ㆍ독도기념관 등

    개성있는 공공ㆍ민간 프로젝트 줄이어


    박정환 건축가의 ‘이사부 독도기념관’ 전경. / 사진=삼척시 제공.




    [대한경제=전동훈 기자] 1979년 제정 이후 국내 건축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건축가협회상의 올해 수상작이 베일을 벗었다.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문화기반시설에서 새로운 유형을 탐색한 실험적 주거작까지 다채로운 작품들이 본상에 자리해 건축계 이목이 집중된다.


    21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한국건축가협회는 최근 ‘제48회 한국건축가협회상’ 수상작 7점을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 수상자들 사이에서 돋보이는 지점은 ‘젊은건축가상’ 출신들의 활약이다.


    2009년 젊은건축가상 이후 스타 건축가로 자리매김한 유현준 교수는 ‘오아르 미술관(유현준앤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으로 본상에 올랐다. 경주 노서동 고분군 일대에 들어선 오아르 미술관은 신라 고도의 역사적 맥락 위에 현대적 건축미를 더해 눈길을 끌었다.


    2022년 수상자인 박정환 건축가는 강원 삼척 소재 ‘이사부 독도기념관(심플렉스건축사사무소)’을 통해 동해 해양 개척의 상징을 기리는 공간을 구현하며 역사성과 서사를 결합한 기념비적 작업을 선보였다.





    유현준 건축가의 ‘오아르 미술관’ 모습. / 사진=오아르 미술관 제공.




    지역을 빛낸 프로젝트도 눈에 띈다.‘프로젝트 리터닝 군산(손진, 이손건축 건축사사무소)’은 일제강점기 적산가옥과 해방 이후 들어선 조적조 건물들을 재생해 호텔과 재즈 클럽, 상업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민간 부문에서도 개성 있는 주거ㆍ소규모 건축물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에 위치한 ‘암사동 단독주택(이해민, 마이아카이브건축사사무소)’은 기존 구옥을 리모델링해 건축주의 생활 패턴과 취향을 세밀히 반영한 맞춤형 주거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단순한 외형 변화를 넘어 과거와 현재를 잇는 생활문화의 대안을 보여주는 사례다.


    경남 창원시 귀산동의 ‘갱고 반지하(김현수, 이소우건축사사무소)’는 연면적 225㎡ 규모의 실험적 건축물이다. 이름 그대로 땅속에 묻힌 형태를 취하면서도 곡선형 동선과 노출 콘크리트의 질감을 강조했다. 원형 계단을 오르는 순간 바다와 마창대교 풍경이 드러난다.








    임미정 건축가의 ‘서울 AI 허브 메가플로어 ’ 전경. / 사진=서울시 제공.


    공공 부문에서는 미래 산업과 지역 재생을 아우르는 작품들이 두각을 나타냈다.


    올해 서울시 건축상 우수상을 받아 화제를 모은 ‘서울 AI허브 메가플로어(임미정, 에스티피엠제이건축사사무소)’가 대표적이다. 수상작은 인공지능 기업과 연구소를 위한 업무 공간으로, 건물 남ㆍ서측에 큰 공유공간을 배치해 기업 간 협업을 돕고, 두 개 층을 하나로 연결한 보이드 설계로 열린 소통 환경을 구현했다.


    파주시 금정로의 ‘금촌 어울림센터(이정민, 818건축사사무소)’는 오랫동안 방치돼 있던 법원ㆍ등기소 건물을 지역재생의 중심 공간으로 재구성했다. 인근 전통시장과 맞닿은 계단광장과 산책로를 통해 주민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마련했으며, 평소에는 가로 풍경 속에 스며들고 오일장 날에는 시장과 어우러져 색다른 도시 풍경을 만들어낸다.


    특별상 부문에서는 △박돈서 아주대 명예교수(초평건축상) △기와, 김영배 드로잉웍스 건축사사무소 대표(엄덕문건축상) △김희순 율그룹건축사사무소 대표(천병옥건축상) 등이 올랐다. 건축가의 평생 업적을 기리는 최고 영예 골드메달은 강철희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상 대표가 수상했다.


    시상은 건축가, 건축주, 시공자에 대해 이뤄진다. 수상작은 올해 10월 대한민국건축문화제에 전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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