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분리형 셔터의 배치 예시입니다. 하강부와 방화문까지의 피난통로를 비워 둡니다. · 도면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분리형 자동방화셔터는 피난 가능한 60분+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m 이내에 별도로 설치합니다. 셔터 하강 위치에 물품·차량·가구를 두지 않고, 별도 방화문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확보합니다. 피난계단 출입문을 셔터로 임의 대체하지 않습니다.
2026.10.6. 개정 확인 현행 규칙 제14조제2항제4호가목에는 피난용 방화문이 설치된 ‘복합 방화셔터’의 예외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과거 일체형 제품을 모두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단정하지 말고, 해당 제품의 인정 내용과 적용 시점·설치 조건을 확인합니다.
현행 조문은 전동·수동 개폐, 불꽃 또는 연기감지기와 열감지기, 연기·불꽃 감지 시 일부 폐쇄 및 열 감지 시 완전 폐쇄를 규정합니다. 개방부의 연기 확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현장에서 감지·폐쇄 순서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제품의 인정 방식과 해당 위치의 제연·피난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셔터의 비차열 내화성능과 인접 공간의 열·연기 위험도 구분합니다. 구획선 바로 옆 가연물 적치, 커튼·전시물과의 간섭, 작동 후 문 접근 가능 여부가 점검 대상입니다.
시행령 제46조제2항제2호는 물품의 제조·가공·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 기기 또는 설비의 설치를 위해 불가피한 부분에 적용합니다. 물품의 보관은 이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고정식 대형기기 설치에 불가피한 부분의 완화를 검토하는 예시입니다. 구간 사이의 구획과 각 공간의 출입·피난계획은 별도로 유지합니다. · 도면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부 공간 1,200㎡를 900㎡와 300㎡로 구획하고, 고정식 대형 크레인이 이동하는 다른 작업 구간은 불가피한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작업 구간 사이의 경계까지 모두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완화 부분과 나머지 부분의 방화구획은 제46조제3항에 따라 남겨야 합니다.
장비 고정 위치, 레일·이동 범위, 작업물 크기와 공정상 필요한 공간을 도면에 표시합니다.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주차장은 제46조제2항제6호의 적용 제외·완화 대상입니다. 그러나 주차장에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계실·전기실·발전기실·저수조실까지 동일한 완화 부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흔한 판단
검토할 내용
‘거실이 아니니 방화구획이 필요 없다’
방화구획 대상은 거실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건물 전체의 대상 여부와 해당 부분의 경계를 확인합니다.
‘주차장이 완화되니 옆 전기실도 완화된다’
완화가 적용되는 주차장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나누어 보고, 사이 벽·출입문·설비 관통부를 검토합니다.
‘피트는 면적에 안 들어가니 벽도 필요 없다’
바닥면적 산입 여부와 구획 경계는 다른 문제입니다. 연결되는 공간, 점검구, 수직 관통부와 주변의 완화 범위를 확인합니다.
실무에서는 ① 건축물의 방화구획 대상 여부 → ② 주차장 완화 범위 → ③ 설비실·피트와의 경계 → ④ 벽·문·관통부 상세 순서로 판단합니다. 발전기실·전기실 등은 설치 설비에 따른 별도 기준이 중첩되는지도 확인합니다.
2018.1.31. 지하주차장 인접 설비실 질의와 2018.7.4. 완화 대상과 피트의 경계 질의는 이 구분을 살펴보는 참고자료입니다. 아래 링크는 공개된 질의·회신 일부를 확인한 자료이며, 현재 적용 설명은 현행 제46조제3항의 경계 구획 규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제34조제1항은 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제처 23-0065도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인 경우 각 거실 부분에서 가장 가까운 계단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어느 지점에서 A계단까지의 보행거리가 28m, B계단까지 43m이고 30m 기준을 적용한다면 그 지점의 제34조제1항 판단은 가까운 A계단 28m로 합니다. 다만 다른 거실 지점도 각각 확인해야 하고, 계단 2개소의 설치·연결·이격 기준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답을 찾으려면 용도변경의 행정절차와 창호의 방화성능 기준을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대장 변경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 그 생략 대상에서 다시 제외되는 용도, 스프링클러를 갖췄을 때의 방화창 예외는 각각 판단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법령 확인: 2026.10.27. · 건축법 시행령 및 피난·방화구조 규칙 2026.10.6. 시행본 기준
왼쪽은 외부 이격거리, 오른쪽은 창호와 헤드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실제 설치 상세·거리 측정 방법·살수 성능을 확정하는 설계도는 아닙니다.
먼저 기억할 세 가지
① 대상 건축물의 창호가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m 이내라면 방화유리창호 기준을 검토합니다. ② 헤드가 창호에서 60cm 이내이고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어야 방화창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③ 학원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1·2종 근린생활시설 간 변경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장 변경신청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01. 방화창은 어떤 건축물, 어떤 창호가 대상일까
「건축법」 제52조제4항과 시행령 제61조제3항은 대상 건축물을 정하고, 피난·방화구조 규칙 제24조제12항은 창호의 거리와 성능을 정합니다. 용도·규모 → 창호별 이격거리 → 예외 조건 순서로 검토합니다.
시행령 제61조제2항
대상 건축물의 주요 조건
제1호가목
근린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에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종교·판매·운동·위락시설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
제1호나목
위 상업지역에서 공장 용도 건축물로부터 6m 이내에 있는 건축물. 해당 공장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
제2호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제3호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제4호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제5호 → 제1항제4호
공장·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 등의 용도 포함)·자동차 관련 시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업지역의 면적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3층 이상이면 별도의 규모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인 의원·학원을 각각 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과 곧바로 동일하게 분류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건축물 용도와 규모를 함께 봅니다.
「건축법」 제19조제3항은 같은 시설군 안의 용도변경에 대해 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행령 제14조제4항은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간 변경, 관계 법령의 용도제한에 적합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간 변경을 생략 대상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항의 단서에 열거된 용도로 바꾸는 경우에는 그 생략 규정에서 다시 제외됩니다. 대표적으로 별표 1 제4호카목의 학원·교습소·직업훈련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의원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은 같은 근린생활시설군 안의 변경이더라도 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생략 규정에서 제외되는 용도 — 조문상 목록
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는 다음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를 열거합니다. 용도명·면적·세부 범위는 별표 1과 함께 대조합니다.
법 제19조제1항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청 의무가 없는 변경은 제19조의 준용 규정, 실제 신청 여부, 증축·대수선 등 동반 공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래 22-0475 해석례는 허가·신고·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사안에 대한 해석이므로, 이를 신청이 없는 모든 변경에 곧바로 확대하여 결론 내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03. 오래된 건축물도 용도변경하면 적용될까
최초 건축허가일이나 사용승인일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어떤 신청을 언제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기준일
확인할 내용
2021.6.23.
방화성능을 갖춘 창호에 관한 시행령 규정 시행. 대통령령 제31668호 부칙 제2조는 용도변경 허가·신고·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포함합니다.
2021.7.5.
국토교통부령 제868호로 구체적인 방화유리창 기준 신설. 부칙 제2조는 시행 이후의 해당 신청부터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현재 조문
신설 당시 규칙 제24조제9항의 창호 기준은 현재 제24조제12항에 있습니다. 오래된 자료의 항 번호를 현행 번호와 대조합니다.
법제처 22-0475(2022.7.15.)는 2021.7.5. 이후 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신고 또는 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창호의 신설·교체·변경을 수반하지 않아도 방화창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기존 건물이라는 이유로 이번 신청에 종전 기준을 자동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규칙 제24조제9항은 일정 용도변경의 외벽 마감재료 규정(제6~8항)에 대한 예외이고, 제12항 단서는 방화유리창호에 대한 예외입니다. 둘 다 60cm와 방호 조건이 등장하지만 완화하는 대상과 적용 용도 범위가 같지 않습니다. 제9항의 용도 목록을 제12항에 그대로 옮겨 적용하지 않습니다.
06. 도면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배치도 — 경계선과 기준선, 창호 위치를 구분
참고 도면 1. 검토용 배치도 발췌. Y3측에 750mm 치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750mm = 0.75m이지만, 이는 도면의 기준선 관계이므로 실제 창호 면까지의 거리는 별도로 대조합니다.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됩니다.
인접대지경계선, 건축선, 건축물 외벽선, 구조 기준선은 서로 다른 선입니다. 도면의 ‘750’이라는 숫자 하나로 대상 창호의 이격거리를 확정하지 않고, 창호 배치와 현장 경계를 확인합니다.
소화배관 평면도 — 배관과 헤드 기호를 따로 확인
참고 도면 2. 기존 신축공사 지상 4~5층 소화배관 평면도의 검토 부분. 도면상 기호·배관 경로를 확인하는 자료이며, 현재 시공 상태나 이후 변경공사의 완료를 증명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복도나 임대공간에 배관·헤드가 있다고 해서 계단실·화장실 창호가 자동으로 방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면의 큰 원이나 배관선만 보고 예외 충족으로 판단하지 말고, 범례상의 헤드 기호, 창호와의 거리, 벽·보·천장으로 인한 살수 장애를 확인합니다.
한 호실의 용도변경에서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공용 계단실·화장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거나, 반대로 전 층 창호의 일괄 교체를 전제하기보다 변경 구역과 연결된 공용부분, 대상 창호별 근거를 도면으로 특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가진 산에 작은 집을 지어도 될까요?” “컨테이너 하나 놓고 주말에 쉬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요?” “집이 어렵다면 태양광 발전시설은 가능할까요?” 산을 소유하거나 임야를 매입하려는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산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땅의 규제, 실제 사용 목적, 설치하는 사람의 자격, 진입로와 지형을 함께 보아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산에서도 상시 거주할 주택과 산림작업용 관리사, 임시숙소인 쉼터, 발전사업용 태양광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시설의 차이를 설명하고, 주택·쉼터·태양광의 주요 기준, 도로가 부족한 산지의 검토 방법, 건축법상 용도와 인허가 준비 순서까지 살펴봅니다. 대표 이미지는 시설별 검토를 돕기 위한 가상 산지 조감도이며, 그림에 나온 시설을 한 필지에 모두 설치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1. 지목이 ‘임야’라는 사실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토지대장의 지목, 산지관리법상 산지 여부,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은 서로 다른 정보입니다. 지목이 임야라고 표시되어 있어도 실제 현황과 법에서 정한 산지의 범위를 확인해야 하고, 나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토지를 같은 기준의 산지로 취급할 수도 없습니다.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누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합니다. 여기에 농림지역·관리지역 등 용도지역과 각종 보호구역 규제가 겹칩니다. ‘준보전산지’라는 말은 건축이 자유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임야를 검토할 때 함께 보는 정보
확인 항목
무엇을 판단하나요?
산지 구분
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준보전산지인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인지 확인합니다.
용도지역·지구
계획한 주택이나 발전시설이 해당 용도지역과 조례에서 허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중첩 규제
산림보호구역, 자연공원, 상수원 관련 규제, 재해위험지역 등 추가 제한을 확인합니다.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건축선·층수·경관·기반시설에 관한 시행지침과 결정도, 변경 고시를 확인합니다.
현장 조건
경사, 나무의 분포, 진입로, 배수 방향, 옹벽과 절토·성토의 규모를 확인합니다.
토지이음에서 지번을 조회한 뒤 토지이용계획의 규제 항목을 열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 화면에 표시된 명칭만 보지 말고 해당 구역의 최신 결정도와 시행지침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치호의 지구단위계획 모음도 자료를 찾아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근거: 산지관리법 제2조, 제4조, 제12조. 한 법령에서 허용되는 시설이라도 다른 법령의 제한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2. ‘무엇을 놓을까’보다 ‘어떻게 사용할까’를 먼저 정합니다
산에 설치하려는 시설별 검토 방향
시설·계획
실제 사용 목적
먼저 볼 사항
단독주택
일상생활을 하는 주거
주택 허용 여부, 산지전용, 건축허가·신고, 진입로와 기반시설
산촌체류형 쉼터
소유자가 산촌체험·산림경영을 위해 직접 쓰는 임시숙소
법정 산촌 해당 여부, 소유 산지·면적·경사, 산지일시사용신고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산림경영관리사
산림경영에 필요한 작업·관리, 제한된 작업대기·휴식
임업인 자격, 비주거 목적, 시설 형태에 맞는 산지·건축 절차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운영
준보전산지 여부, 경사·재해·이격 기준, 산지일시사용허가, 계통연계
숲경영체험림
산림경영과 산림휴양·체험을 연계하는 사업
조성 자격, 산림경영계획, 조성계획 승인, 시설별 기준과 운영 요건
예를 들어 처음부터 주방·침실을 갖추고 상시 거주할 계획이라면 주택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작업용 관리사로 신고한 뒤 실제로 주택이나 숙박업소처럼 사용하는 방식은 당초 인정받은 목적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3. 산에 잠시 머무는 시설, 정확한 명칭은 ‘산촌체류형 쉼터’입니다
흔히 ‘산지체류형 쉼터’라고 부르지만, 현행 산지관리법령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산촌체류형 쉼터입니다. 산지 소유자가 산촌체험과 산림경영을 위해 직접 이용하는 임시숙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지에 설치하는 농막이나 농촌체류형 쉼터의 기준을 그대로 가져와 적용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소유 산지가 500㎡이고 쉼터 연면적이 30㎡라 하더라도, 부대시설까지 포함한 사용 부지가 100㎡ 이상이면 해당 면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면적이 맞더라도 산촌·재해·도로·조례 조건이 맞지 않으면 설치할 수 없습니다.
재해·진입로·화재 예방 조건도 함께 봅니다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산사태취약지역 등은 설치 기준에서 별도로 제한합니다.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되거나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도 기준에 포함되며, 이 항목의 재해방지시설 예외를 다른 금지 지역 전체에 확대해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 때에는 해당 산지의 산림보호 및 산림경영에 관한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쉼터 바깥에는 소각시설·조리시설 등 화기를 다루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야외 취사장을 포함한 캠핑장처럼 계획하기 전에 이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진입로는 별표 4 제1호마목10)에 해당하는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임업인은 자기 소유의 임도를 활용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공익용산지는 별표가 정한 제한지역 제외와 관련 법률의 허용 요건까지 따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지자체 건축조례의 설치·관리 기준을 확인합니다.
3년이 지나면 무조건 철거하나요? 12년을 보장받나요?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과 연장 절차를 관리합니다. 이 시설에 관계되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과 연장기간을 각각 3년 이내로 정하고, 연장 횟수는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는 쉼터의 안전·기능·환경·미관을 고려하여 그 연장 횟수를 3회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년 뒤 무조건 철거’나 ‘전국 어디서나 자동으로 12년 사용’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조례, 실제 신고한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와 산지일시사용기간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 번 연장해도 자동으로 영구 주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경영관리사는 산림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작업과 관리 목적의 시설입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1호가목의 산지일시사용신고 기준에서는 임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200㎡ 미만의 시설로서, 주거용이 아니고 작업대기·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25% 이하일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200㎡는 건물의 연면적이 아니라 부지면적입니다. “관리사 건물을 200㎡까지 지을 수 있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휴식공간의 비율 역시 실제 평면에서 작업·관리 공간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이 별표의 제1호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에 관한 기준입니다. 산림경영관리사라는 이름을 붙인 모든 건물을 건축법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초·벽·지붕과 사용 형태를 갖춘 영구적인 시설이라면 건축물 해당 여부, 용도, 산지전용 등 맞는 절차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임야를 소유했다는 사실과 임업인 자격도 같지 않습니다. 별표 비고에서 정한 임업인 범위, 산림경영계획 인가 여부 또는 임야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해당 여부 등을 증빙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거주가 목적이라면 아래의 주택 경로로 검토하는 편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부지 400㎡의 주택 계획이 660㎡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지전용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300㎡라도 자기 소유·직접 경영·실제 거주·입지 조건이 맞지 않으면 해당 신고 경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두 숫자는 모두 이 기준에서 정하는 주택 부지 면적이며, 건물 연면적과 구분해야 합니다.
별표 3 제5호가목은 요건을 갖춘 농림어업인 주택에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 편입 여부 등 설치조건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다는 이유로 모든 산에 주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쉼터로 설치했다가 나중에 집으로 쓰고 싶다면, 주택이 허용되는 위치인지와 산지전용·건축 기준을 새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의 이름을 바꾸거나 외장을 보강하는 것만으로 영구 주택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시설과 지역에는 도로 관련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어느 법의 어떤 기준에서 인정되는 예외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지적도에 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차가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진입로가 확보된 것도 아닙니다.
진입로·건축 자리·배수는 같은 배치도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그림은 관계를 설명하는 가상 부지 개념도이며, 실제 경계·경사·배수 위치는 측량과 현장 조사로 정합니다.
첫째, 건축법의 접도 기준을 확인합니다
건축법 제44조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황 통행로, 지목이 도로인 토지, 건축법상 인정되는 도로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건축물의 용도·규모에 따라 더 강화된 도로 조건도 검토합니다.
한편 건축법 제3조제2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이면서 동·읍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등에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를 적용하지 않는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면 지역에서는 접도 기준의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 소재 토지면 전부 예외’라고 단순화하면 안 됩니다.
남의 토지를 통과한다면 소유관계와 적법한 사용권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길이 있다고 해도 급경사·급회전 구간 때문에 공사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거나, 우기에 노면이 유실되는 곳이 있습니다. 차량 교행·회차, 긴급차량 접근, 배수, 유지관리 부담까지 확인해야 계획한 시설을 실제로 지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본 시설과 진입로를 따로 그리지 말고 한 배치도에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입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추가 산지 사용면적, 절토·성토, 옹벽, 타인 토지와의 관계가 드러나야 사업비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7. 산지 태양광은 ‘집을 못 지으면 대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산지 지상에 새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검토합니다. 기존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이나 농지의 영농형 태양광과는 입지·절차가 다릅니다.
사업계획에 편입된 산지면적은 원칙적으로 30,000㎡ 이하.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 기준의 예외가 있습니다.
재해·배수
사면안정성 등을 포함한 재해위험성 검토, 필요한 재해방지시설, 토사유출 방지와 식재계획을 검토합니다.
운영·폐기
조사·점검·검사 실시계획, 폐설비 처리계획, 토양오염 방지계획과 복구 의무를 검토합니다.
다른 법령
개발행위, 지자체 이격거리·경관 기준, 환경·재해 관련 협의 대상, 발전사업 및 전력 계통연계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평균경사도 15도 이하라는 조건 하나를 통과해도 허가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별표가 준용하는 산지전용허가기준, 입목과 재해 조건,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의 태양광 입지 기준 등이 함께 작동합니다. 주변 주택이나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도 전국 공통 숫자 하나로 설명할 수 없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현행 조례와 적용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지 태양광의 비용은 모듈과 설치대 가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입로·운반, 절토·성토, 배수로·침사지·사면 보강, 송전·배전 연계, 산지 복구비 예치 여부와 규모, 유지관리, 사용 종료 후 철거·복구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판매용 발전사업은 발전사업허가 등의 적용 여부와 전력계통 접속 가능 용량·공사비·대기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발전량이 충분해 보여도 접속 비용이 크거나 연결이 지연되면 사업성이 달라집니다. 매입 단계에서 수익만 추정하기보다 허가 가능한 배치와 총투자비를 먼저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림을 경영하면서 체험과 휴양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숲경영체험림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근거한 사업으로, 조성 자격과 산림경영계획, 소유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는 산림의 조건을 확인하고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시행령 별표는 체험·휴양시설의 종류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설 이름에 ‘체험’이 들어간다고 숙박용 건물을 자유롭게 여러 동 지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성계획에 포함할 시설, 산지 사용, 건축 절차, 실제 운영 방식에 필요한 신고·등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임시 체류가 목적이라면 산촌체류형 쉼터와 비교하고, 방문객을 받아 유료로 운영하려면 처음부터 사업 시설로 검토해야 합니다. 산촌체류형 쉼터의 소유자 직접 이용 조건을 두고 임의로 숙박 영업을 계획해서는 안 됩니다.
산지법령에서 쓰는 시설 이름과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일대일로 같지 않습니다. ‘영구시설’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독립된 용도 명칭이 아닙니다. 실제 사용 목적과 구조, 주된 시설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용도를 정합니다.
시설 명칭과 건축법 검토를 구분하는 방법
계획
건축법에서 확인할 내용
일반 주택·농림어업인 주택
실제 단독주택이라면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용도를 검토합니다. 농림어업인 주택이라는 표현은 산지 입지·자격 요건과 함께 읽습니다.
산촌체류형 쉼터
건축법 제20조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경로를 검토합니다. 별표 1에 ‘산촌체류형 쉼터’라는 주택 용도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산림경영관리사
명칭만으로 용도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건축물 해당 여부와 실제 작업·보관·관리 기능, 주된 시설의 부속용도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임산물 보관 창고
실제 보관 시설이면 창고시설 등 해당 기능에 맞는 용도를 검토합니다. 산지에서 허용되는 창고의 자격·면적 기준은 별도입니다.
숙박을 제공하는 시설
운영 형태에 맞는 숙박시설 등 건축물 용도와 개별 사업법령을 함께 검토합니다. 체험시설이라는 명칭만으로 숙박 요건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특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가축시설’에 나오는 관리사를 보고 산림경영관리사도 자동으로 같은 항목이라고 분류하면 안 됩니다. 그 항목은 가축시설에 관한 문맥입니다. 실제 건축물의 기능과 해당 용도 규정, 필요한 경우 유사 용도 적용 가능성을 근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컨테이너나 조립식 건물이라는 제작 방식만으로 가설건축물 여부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설치 목적과 구조가 법령·조례에서 정한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 목적을 정합니다. 상시 거주, 임시 체류, 산림작업, 숙박 운영, 발전사업 중 실제 목적과 필요한 규모를 적습니다.
토지 규제를 확인합니다. 토지이용계획, 산지 구분, 지구단위계획, 재해·보호구역을 확인하고 설치 가능한 시설인지 판단합니다.
신청인의 자격과 권리를 확인합니다. 소유권·공유지분·도로 사용권원, 임업인·농림어업인 자격, 산림경영계획 등 적용하려는 제도의 증빙을 정리합니다.
현황을 조사하고 배치도를 만듭니다. 경계·고저차·경사·나무·도로·배수 현황을 확인하여 건축 자리, 진입로, 주차, 절토·성토, 부대시설을 함께 배치합니다.
건축과 산지·개발행위 담당 부서에 같은 계획으로 확인합니다. 시설 명칭만 묻기보다 지번, 목적, 신청인 자격, 면적표, 배치도를 제시하면 쟁점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설계와 총사업비를 정리합니다. 건축비 외에 측량·토목·진입로·옹벽·배수·전기·오수처리, 법정 부담금과 복구비, 유지관리 비용을 포함합니다.
필요한 허가·신고와 협의를 마친 뒤 공사를 진행합니다. 인허가 의제 여부를 확인하되, 한 절차에 묶인다고 각 법의 실체적 기준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적표에는 최소한 이 항목을 구분합니다
토지 전체 면적, 산지전용 또는 일시사용 대상 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진입로와 부대시설 면적을 따로 적습니다. 필요하면 산림경영관리사의 작업대기·휴식공간 비율도 표시합니다. 400㎡의 소유 산지, 100㎡ 미만의 쉼터 부지, 33㎡ 이하의 연면적을 같은 ‘평수’로 표현하면 검토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준비하면 상담이 빨라지는 자료
정확한 지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와 소유관계 자료
원하는 시설의 실제 사용 목적과 대략적인 규모
도로에서 부지까지 이어지는 현장 사진과 진입 경로
기존 건축물·컨테이너·임도·옹벽·배수로의 현황 및 허가 자료
적용하려는 제도에 필요한 임업인·농림어업인·산림경영계획 자료
총예산과 공사 시기, 상시 거주 또는 운영 계획
자주 묻는 질문
내 땅인데 컨테이너 하나도 마음대로 놓을 수 없나요?
소유권과 설치 허용 여부는 별개입니다. 컨테이너의 구조·사용 목적에 따라 건축법상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 여부를 검토하고, 산지 사용과 형질변경 등에 필요한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바닥을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이나 진입로 개설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산림경영관리사에 화장실이나 침대를 두면 바로 주택인가요?
특정 가구나 설비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허가·신고 목적과 실제 공간 구성·사용 실태를 함께 봅니다. 다만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 관리사에는 비주거 목적과 휴식공간 비율 조건이 있으므로, 실제 주거를 위해 계획하면서 작업시설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설계 단계에서 작업·보관·휴식 기능을 도면에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가 없는 산은 무조건 포기해야 하나요?
지역에 따른 건축법 적용 범위, 시설별 산지 도로 기준, 자격을 갖춘 경우의 자기 소유 임도 활용 가능성을 차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 토지 통행권, 실제 차량 접근, 배수·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어렵습니다. 법적 예외와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길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쉼터를 설치하면 땅이 대지로 바뀌나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가 주택용 대지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사용기간과 원상복구 등 해당 제도의 조건을 관리해야 합니다. 장래 주택을 원한다면 현재의 쉼터 설치 가능성과 별도로 주택 부지로의 전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산지 태양광은 경사도만 맞으면 가능한가요?
준보전산지 여부와 평균경사도는 여러 요건 중 일부입니다. 재해위험, 토사유출, 주변 규제, 조례상 이격거리, 개발행위, 전력 연결과 복구 계획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발전수익 추정 전에 현장 배치와 인허가 가능성, 토목·접속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내 산의 가능성은 지번과 실제 계획을 함께 놓고 검토합니다
산지 계획에서는 건물의 모양을 정하기 전에 설치 가능한 용도와 자리, 진입로와 배수, 필요한 허가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조건이 정리되어야 적정한 규모와 공사비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에서는 토지 조건과 사용 목적을 바탕으로 건축 계획과 인허가 검토 범위를 정리합니다. 지번과 생각하시는 시설, 진입로 사진을 준비해 설계 검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1일 확인한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토지의 적용 결과는 지역·지구 지정, 지자체 조례, 사업 규모와 신청인 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문 링크와 별표를 함께 확인하고, 실제 신청 시점의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치호건축사사무소 · 법령 확인 2026.10.20. · 가정 계산 예시와 제공된 참고 CAD 도면을 함께 설명합니다.
상가의 작은 창을 통창으로 바꾸거나 오래된 주택의 창을 넓힐 때, 창호 업체에 치수만 전달하면 될까요? 창 크기가 달라지면 벽체의 구조, 외관, 단열, 방화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창호 크기 변경 자체가 언제나 대수선인 것은 아니지만, 내력벽을 실제로 해체하는 공사라면 작은 면적이라도 대수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창호 변경의 허가·신고 판단부터 창틀을 포함한 열관류율, 벽체 단열 계산, 변경 전·후 도면 표기까지 차례로 설명합니다. 특정 현장의 허가 가능 여부를 단정하는 글이 아니라, 건축주와 설계자가 어떤 근거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하는 실무 가이드입니다.
1. 창을 넓히면 무조건 대수선인가요?
먼저 창틀·유리만 바꾸는지, 건물 벽체의 개구부까지 바꾸는지 구분합니다. 같은 창처럼 보여도 실제 철거하는 부위에 따라 인허가 경로가 달라집니다.
창호 변경 공사별 검토 방향
공사 내용
먼저 확인할 사항
기존 개구부 유지, 창틀·유리 교체
교체 자체만으로 대수선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기존 허가사항, 창호 성능, 방화 조건을 확인합니다.
창 확대·신설과 내력벽 철거
실제 내력벽 해체에 해당하는지 구조도면과 시공 범위로 판단합니다. 해당하면 대수선 허가·신고 및 구조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내력벽을 철거해 창 확대
내력벽 기준과 구분하되, 방화구획·가구 및 세대 경계벽·외벽 마감재 등 다른 대수선 요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창을 줄이고 벽으로 막음
비내력 충전벽인지 내력벽 증설인지 구분하고 새 벽체의 단열·방수 접합을 설계합니다.
공사 중 허가도면과 다르게 변경
기존 허가·신고사항 변경 절차를 확인합니다. 모든 창호 변경을 임의로 경미한 변경이라고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호는 내력벽의 증설·해체와 일정 규모 이상의 수선·변경을 대수선으로 정합니다. 30㎡라는 수치를 내력벽 해체의 면제 기준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실제 작업이 해체인지 수선·변경인지는 벽의 구조적 역할과 철거 범위로 판단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확인
내력벽 해체를 포함한 대수선은 건축물 전체 연면적이 200㎡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이면 「건축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신고 경로를 검토합니다. 이 요건에 들지 않으면 대수선 허가 경로를 검토합니다. 주요구조부 해체가 없는 공사는 같은 항 제4호와 시행령의 요건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공사하는 방의 면적이나 창 면적을 200㎡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법 제14조 확인
벽체 일부 철거에 대한 「건축물관리법」상 해체 허가·신고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신고와 공용부분 변경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조 안전은 창호 판매사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2. 열전도율과 열관류율은 무엇이 다른가요?
단열 계산에서 사용하는 세 가지 값
기호·단위
뜻
읽는 방법
열전도율 λ W/(m·K)
단열재·콘크리트 등 재료 자체가 열을 전달하는 성질
같은 두께라면 작을수록 열이 덜 전달됩니다.
열저항 R ㎡·K/W
재료의 두께까지 반영한 열 전달 저항
일반적인 균질 재료층은 R = 두께 d ÷ 열전도율 λ. 클수록 단열에 유리합니다.
열관류율 U W/(㎡·K)
창 전체 또는 여러 재료로 구성된 벽 전체의 열 전달 성능
작을수록 단열에 유리합니다. 법정 기준값 이하인지 비교합니다.
단열재의 열전도율 0.034와 벽 전체의 열관류율 0.304는 서로 다른 값입니다. 단위도 다릅니다. 도면에 “단열성능 0.034”라고만 쓰기보다 재료명·두께·열전도율·벽체 전체 열관류율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적용 기준은 지역, 공동주택 여부, 외기 직접·간접 조건, 건물 부위로 결정합니다. 아래는 현행 별표1을 적용하는 부산 지역의 거실 외벽과 창을 예로 든 표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적용 범위와 경과조치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부산·남부지역 예시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단위 W/(㎡·K)
건물 구분
거실 외벽
창
공동주택
0.220 이하
1.200 이하
공동주택 외
0.320 이하
1.800 이하
부산은 남부지역입니다. 경남은 거창·함양이 중부2지역이므로 경남 전체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열관류율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의 해당 칸과 비교합니다.
3. 창호는 유리 성능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로이복층유리의 열관류율이 좋더라도 창틀, 창짝, 유리 가장자리의 간봉과 접합 조건에 따라 창 전체의 성능은 달라집니다. 창호 일람표에는 유리 열관류율 Ug와 창호 전체 열관류율 Uw를 혼동하지 않도록 표시합니다.
인허가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현행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4)는 창·문의 성능 판단에 다음 경로를 인정합니다. 오래된 FAQ만 보고 시험성적서 외의 계산 경로가 전혀 없다고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KS F 2278에 따른 창호 시험성적서의 열관류율.
기준 별표4에 제시된 창·문 구성별 열관류율.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창 세트의 열관류율 표시값.
ISO 15099에 따라 계산한 창·문의 열관류율.
어느 경로를 쓰더라도 실제 창호와 적용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유리 성적서 하나를 창 전체 성능의 증빙으로 바꾸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현행 제6조의 인정 방법 확인
창호 전체 열관류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리와 프레임이 단순하게 구성된 고정창의 원리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복잡한 창짝·중간 프레임 등이 있으면 해당 부분을 추가로 반영합니다.
Uw = (Ag × Ug + Af × Uf + Lg × ψg) ÷ (Ag + Af)
Ag: 유리 면적(㎡), Ug: 유리 열관류율[W/(㎡·K)].
Af: 프레임 투영면적(㎡), Uf: 프레임 열관류율[W/(㎡·K)].
Lg: 유리 가장자리 길이(m).
ψg: 유리·간봉·프레임 접합의 복합적 영향을 반영한 선형열관류율[W/(m·K)]. 단열재의 열전도율과 다른 값입니다.
유리 Ug는 1.000이지만, 창 전체 Uw는 약 1.396입니다. 프레임과 가장자리 영향을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시를 부산의 공동주택 외·외기 직접 창 기준 1.800과 비교하면 수치상 충족하지만, 공동주택 기준 1.200에는 미달합니다.
위 식은 계산 원리를 설명하는 예시입니다. 인허가용 ISO 15099 계산서는 프레임 단면, 유리·간봉 구성, 경계조건, 입력 물성, 계산 방법과 결과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임의의 Uf·ψg를 넣은 표만으로 성능을 인증할 수 없습니다. 관련 원리: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창호 크기 변화 시 고정창 열관류율 변화에 관한 연구.
ISO 15099 계산값도 인정한다는 뜻은 무엇인가요?
창호 열관류율의 적합성을 판단할 때, 실물 시험성적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4)는 ISO 15099에 따라 계산한 창·문의 열관류율이 별표1의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방법도 인정합니다. 다만 이것은 이 기준에서 정한 열관류율 적합성 판단 경로입니다. 계산보고서를 작성했다고 KS 인증이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취득한 것으로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제6조제1호다목4) 원문
ISO 15099는 창·문·차양의 열적 성능 등을 상세하게 계산하는 국제표준입니다. 유리의 두께와 코팅, 유리 사이의 공기·가스층, 창틀과 간봉 등 구성요소를 반영합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실제 사용할 창호의 구성을 계산 모델로 만들고, 정해진 방법과 조건으로 성능을 구하는 절차로 이해하면 됩니다. 유리 카탈로그에 적힌 값 하나를 옮겨 쓰는 방법과는 구분됩니다. ISO 15099 공식 개요
실물 시험과 ISO 15099 계산의 차이
구분
KS F 2278 시험성적서
ISO 15099 계산보고서
성능을 구하는 방법
제작한 시험체를 정해진 시험방법으로 측정합니다.
창의 형상·재료·유리 구성을 모델링하고 규정된 계산방법으로 구합니다.
자료에서 확인할 내용
시험체의 크기, 프레임·유리 구성, 개폐 방식, 시험방법과 측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모델의 크기, 단면과 재료, 입력값 출처, 경계조건, 계산방법과 전체 창호 결과를 확인합니다.
현장 제품과 대조
시공 제품이 시험된 사양과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대조합니다.
시공 제품이 계산 모델 및 보고서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대조합니다.
자료가 입증하는 범위
기재된 시험항목과 조건에 대한 결과입니다.
기재된 계산항목과 조건에 대한 결과입니다. 열관류율 계산만으로 기밀·수밀·내풍압·방화 성능까지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의 예로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WINDOW와 THERM이 있습니다. 연구소는 이 프로그램들이 ISO 15099의 계산 알고리즘을 구현한다고 설명합니다. 창틀 단면과 유리 가장자리의 영향을 검토하고, 유리 구성과 결합해 창 전체 성능을 산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WINDOW 공식 문서 · THERM 공식 문서
다만 프로그램 이름만으로 제출자료가 적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한 표준·버전·계산 방식과 경계조건을 기록하고, 전체 창호 결과인지 유리 중앙부 결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등급 산정용 기본 설정이나 다른 표준의 결과를 국내 검토에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적용 근거를 설명합니다. 유리 중앙부 성능만 계산한 결과는 창틀을 포함한 전체 창호 성능으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대상 창호를 확정합니다. 창호 번호, 전체 폭·높이, 고정창·여닫이·미서기 등 개폐 방식, 중간 프레임과 창짝 구성을 도면과 맞춥니다.
제조사 자료를 모읍니다. 창틀·창짝 단면, 보강재와 단열바, 유리 종류·두께·코팅면, 간봉, 중공층 폭, 가스 종류와 충전 조건 등의 근거를 준비합니다.
계산 모델과 조건을 기록합니다. 재료 물성의 출처, 실내·외 온도와 표면 열전달 조건, 설치 방향·기울기 등 적용한 조건을 보고서에 남깁니다.
창 전체 결과를 산정합니다. 유리·프레임·가장자리 및 중간 부재를 반영한 전체 Uw를 확인합니다. 프로그램의 유리 중앙부 결과와 전체 제품 결과를 구분합니다.
법정 기준과 비교합니다. 별표1의 지역·용도·외기 조건을 선택하고, 최종 계산값을 소수점 셋째 자리로 반올림하여 기준 이하인지 판단합니다.
도면과 시공 제품을 일치시킵니다. 보고서 번호·개정번호와 창호 번호를 연결하고, 제품 변경 시 기존 계산 결과의 적용 가능 여부를 다시 검토합니다.
위 순서는 설계 검토와 자료 준비를 위한 실무 정리입니다. 법령에 이 목록 자체가 하나의 통일된 제출서식으로 정해져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프로그램별 세부 모델링과 전체 제품 계산 절차는 WINDOW 사용자 설명서의 전체 제품 계산 부분 등을 확인합니다.
인허가 제출용 계산보고서는 무엇을 갖추면 좋을까요?
ISO 15099 계산보고서 실무 확인 목록
자료
검토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할 내용
대상·적용 범위
프로젝트·창호 번호·제조사·제품 시리즈, 적용 크기 또는 대표 크기를 적용한 근거, 개폐 방식과 도면 개정번호.
형상·구성 자료
창호 입면, 창틀·창짝·중간 부재 단면, 유리·간봉·보강재·단열바의 사양.
입력 근거
재료 열전도율, 유리의 방사율·코팅 위치, 가스층 등 입력값과 그 출처. 확인되지 않은 값을 제품 실측값처럼 표시하지 않습니다.
계산 조건
ISO 15099 적용 근거, 프로그램과 버전, 계산 모델, 경계조건, 계산 과정과 주요 설정.
결과·판정
전체 창호 Uw와 단위, 적용 법정 기준, 비교 결과. 필요 시 유리 중앙부와 프레임 등 부분 결과를 함께 제시합니다.
계산 가능 여부와 현장의 제출자료 요건은 함께 확인합니다. 제6조제1호다목4)의 문구만으로 특정 프로그램이나 특정 기관 발급자료만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작성자와 입력 근거가 없는 결과 한 장이면 충분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설계자가 제조사·열성능 검토자와 자료를 맞추고, 해당 사업의 에너지 검토 절차·발주 조건에서 요구하는 보고서 형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 크기를 바꿀 때 계산 경로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가령 W-01을 1,200×1,200㎜에서 1,800×1,500㎜로 변경한다면, 기존 프레임 시리즈를 쓰더라도 유리·프레임의 면적 비율과 가장자리 길이가 달라집니다. 중간 프레임이나 개폐부까지 추가하면 계산 모델도 바뀝니다. 이런 경우 변경 사양을 반영한 전체 창호 계산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존 창의 열관류율을 면적 비율로 곱하거나 나누어 새 창의 값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제시한 면적·가장자리 가중식은 창호 성능의 구성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 식에 임의의 수치를 대입한 표를 곧바로 ISO 15099 적합 계산보고서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상세 계산에서 필요한 물성·경계조건·부위별 해석과 적용 근거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리만의 계산, ISO 10077 등 다른 표준에 따른 계산, 제품 카탈로그 값도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ISO 15099 계산자료로 바꾸어 표기하지 않습니다.
도면에는 이렇게 구분해서 적습니다
W-01 / 전체 창호 열관류율 검토 — 표기 형식 예시
크기·개폐 방식: 1,800×1,500㎜ / 실제 설계 방식 기재
프레임·유리·간봉: 계산보고서와 동일한 제품·사양 기재
성능 산정: ISO 15099에 따른 전체 창호 계산
설계 Uw = ___ W/(㎡·K) / 적용 기준 = ___ W/(㎡·K)
근거: 계산보고서 번호 ___ / Rev.___ / 작성일 ___
계산 크기와 적용 범위: ___ / 창호 상세도 D-___ 참조
제품·치수·개폐 방식 변경 시 적용 가능 여부 재검토
빈칸은 실제 계산 결과와 보고서로 채웁니다. 이 글에는 특정 제품에 대한 ISO 15099 해석 결과나 인증값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열관류율이 충족되어도 창 주변 벽체의 단열 연속성, 결로·기밀·방수 상세, 구조와 방화 요건은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창 크기가 달라지면 성적서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크기 변경만으로 무조건 재시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리와 프레임의 면적 비율, 중간 프레임 개수, 개폐 방식이 달라지므로 기존 자료를 자동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제품명, 프레임 시리즈, 유리 구성·코팅·가스, 간봉, 단창·이중창 여부, 고정·개폐 방식, 시험체 규격과 실제 규격의 관계를 대조하고, 자료의 적용 범위를 제조사·검토기관과 확인합니다.
4. 벽체는 각 재료의 열저항을 더한 뒤 역수를 구합니다
창을 줄이면서 벽을 새로 막거나 창 주변 벽체를 다시 만드는 경우에는 신설 벽체 구성도 정리해야 합니다. 균질한 재료가 층층이 이어지는 일반적인 벽체의 1차원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료층 열저항 Ri = di ÷ λi
총열저항 Rtotal = Rsi + Σ(di ÷ λi) + Rair + Rse
벽체 열관류율 Uwall = 1 ÷ Rtotal
d는 두께(m), λ는 열전도율[W/(m·K)]입니다. 도면의 100㎜는 계산할 때 0.100m로 바꿉니다. Rsi·Rse는 실내·실외 표면열전달저항, Rair는 중공층이 있을 때 적용하는 열저항입니다. 공기층이 없으면 Rair를 넣지 않습니다.
외기에 직접 면하는 거실 외벽의 표면열전달저항은 별표5에 따라 실내 0.110, 실외 0.043㎡·K/W를 적용합니다. 지붕·바닥 또는 외기 간접 부위는 해당 칸의 값을 사용합니다. 별표5 표면열전달저항
외벽 계산 예시 — 실내에서 실외 순서, 재료 물성은 설명용 가정
구성
두께 d(m)
열전도율 λ
열저항 R(㎡·K/W)
실내 표면
—
—
0.110000
석고보드 12.5㎜
0.0125
0.180
0.069444
철근콘크리트 200㎜
0.200
1.600
0.125000
단열재 100㎜
0.100
0.034
2.941176
외부 마감층 5㎜
0.005
1.400
0.003571
실외 표면
—
—
0.043000
Rtotal = 3.292192… ㎡·K/W
Uwall = 1 ÷ 3.292192… = 0.303749…
설계 열관류율 = 0.304 W/(㎡·K)
부산의 공동주택 외·외기 직접 거실 외벽 기준 0.320 이하를 적용하는 조건이면 수치상 충족합니다. 공동주택 기준 0.220을 적용하면 이 구성으로는 부족합니다. “단열재 100㎜면 된다”는 결론을 모든 건물에 적용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각 재료의 한국산업표준 품질값 또는 시험자료 등 적용 가능한 근거를 확보하고, 그 제품과 두께를 도면에 연결합니다. 계산 중간값은 충분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최종 판정값은 기준에 따라 소수점 셋째 자리로 표시합니다. 금속 스터드·브래킷·앵커 등으로 생기는 열교는 위의 단순 적층 계산에 저절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예시는 열관류율 계산 방법을 설명하는 구성입니다. 외벽 마감의 화재성능, 고정 방식, 방습·방수, 구조와 결로 안전성까지 검증한 시공 상세는 아닙니다. 실제 재료·공법은 해당 건물의 요구조건으로 정합니다.
5. 창을 넓히면 열손실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열관류율 U는 단위 면적의 성능입니다. 창이 커지면 면적 A도 달라지므로, 동일한 U값만 비교해서는 변경 영향을 알 수 없습니다. 단순한 전도 열손실 비교는 H = Σ(U × A)로 계산합니다. H의 단위는 W/K이고, 실내외 온도차 ΔT를 곱하면 그 조건에서의 열 전달률 Q(W)가 됩니다.
외벽 전체 면적을 10㎡로 두고, 창을 1,200 × 1,200㎜에서 1,800 × 1,500㎜로 넓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 두 경우 모두 창 Uw = 1.400, 벽 Uwall = 0.304로 같게 둡니다. 이 1.400은 앞 절의 가상 창 계산값과 별도로 정한 비교용 가정입니다.
창 면적 변화에 따른 전도 열손실 비교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창 면적
1.44㎡
2.70㎡
불투명 외벽 면적
8.56㎡
7.30㎡
창 U × A
2.016 W/K
3.780 W/K
벽 U × A
2.602 W/K
2.219 W/K
합계 H
4.618 W/K
5.999 W/K
이 가정에서는 H가 약 1.381 W/K 증가합니다. 온도차 20K일 때 추가 전도 열손실은 약 27.6W입니다. 이는 특정 순간·조건의 비교이며 월 난방비나 건물 전체 에너지 사용량이 아닙니다. 기밀성, 일사, 환기, 실제 접합부 열교는 별도입니다.
이 계산은 변경 영향을 설명하는 자료이지, 창과 벽의 기준을 서로 상쇄하여 법적 적합성을 판정하는 공식이 아닙니다. 창의 성능이 좋아져 총열손실이 줄어도 그것만으로 법령상 “열손실 변동 없음” 예외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대상 부위와 변경 범위를 도면·성능자료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 조건으로 열관류율과 창 변경 영향을 계산해 보세요
두께·열전도율 또는 면적·U값을 입력하고 계산해 보세요. 처음 표시되는 숫자는 본문의 가정 예시입니다. 입력값은 이 화면에서 계산합니다.
1. 벽체 열관류율 계산
균질한 재료층을 차례로 통과하는 열을 계산합니다. 두께는 ㎜, 열전도율은 W/(m·K)로 입력합니다. 재료 성적서·제품 사양으로 실제 값을 확인하세요.
금속 스터드·앵커 등의 열교, 결로, 방화성능과 시공 적합성은 이 적층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창호 전체 Uw나 ISO 15099 계산 결과가 아닙니다.
2. 창 변경 전·후 열손실 비교
같은 외벽에서 창을 넓히거나 성능을 바꿀 때를 비교합니다. 창 면적이 커지면 불투명 벽 면적은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창 Uw는 해당 제품·규격에 적용 가능한 시험성적서 또는 ISO 15099 계산보고서 등의 창틀 포함 전체 창호 값을 입력하세요.
이 결과는 전도 열손실 비교입니다. 평균 U가 좋아져도 개별 부위 기준 미달을 상쇄할 수 없으며, 열손실이 감소한다고 법령상 ‘열손실 변동 없음’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난방비·월간 에너지 사용량이나 방화 적합성 판정은 하지 않습니다.
6. 도면에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핵심은 창호번호와 벽체번호가 평면도·입면도·상세도·계산서·성능자료에서 일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식과 주기는 설명용 작성 예시이며 실제 허가도서에 옮길 때는 현장 치수와 확인된 성능으로 바꿉니다.
치수는 개념 예시입니다. 창호 제작치수·구조 개구부·설치 여유를 구분하고 구조 보강은 별도 검토합니다. 도면 크게 보기
창호 일람표와 입면도
W-01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고정창 — 작성 예시
변경 전 개구부: W 1,200 × H 1,200㎜
변경 후 개구부: W 1,800 × H 1,500㎜
창턱 높이: FFL + [실측·설계값] / 창 상단: FFL + [설계값]
창호 시스템: [제조사·제품명·프레임 시리즈]
유리 구성: [판유리 두께·로이 코팅면·중공층·가스·간봉]
법정 기준: Uw ≤ 1.800 W/(㎡·K), 부산·공동주택 외·외기 직접 조건
설계 성능: Uw = [확인된 창 전체 성능] W/(㎡·K)
근거자료: [시험성적서 / 창 세트 표시값 / 별표4 / ISO 15099 계산서] 번호·발급일
상세도 D-01 / 성능근거 E-01 / 구조 보강도 S-01 참조
“24T 로이복층유리”만으로 창 전체 열관류율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두께도 코팅·가스·프레임 조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계 단계의 요구성능과 선정 제품의 확인 성능을 구분하고, 제품 확정 시 성능자료와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벽체 일람표와 단면도
EW-01 | 외기에 직접 면하는 외벽 — 계산 예시
실내 → 석고보드 12.5㎜ → RC 200㎜ → 단열재 100㎜ → 외부 마감 5㎜ → 실외
단열재: [제품명·종류·등급], THK 100㎜
단열재 적용 열전도율: λ = 0.034 W/(m·K), 설명용 가정
벽체 계산값: Uwall = 0.304 W/(㎡·K)
비교 기준: Uwall ≤ 0.320 W/(㎡·K), 부산·공동주택 외·외기 직접 조건
열관류율 계산서 E-02 / 재료 성능자료 M-01 / 창호 접합상세 D-01 참조
실제 도면에는 확인된 재료 물성과 적용 근거로 대체
창 주변 접합상세에서 빠지면 안 되는 내용
창 상부·하부·양측: 단열재가 창틀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세부 단면으로 표시합니다.
기밀·방수: 실내측 기밀층, 외부 빗물 처리, 창 하부 경사·물끊기·배수 경로를 계획합니다.
고정 철물: 브래킷과 앵커의 위치·고정 바탕을 정하고 열교 영향을 검토합니다.
방습과 결로: 벽 구성에 맞는 방습층과 접합부 처리를 반영합니다. 열관류율 통과가 결로 없음의 보증은 아닙니다.
구조 개구부: 철거·존치·신설 부위와 남는 벽체 폭을 표시하고 인방·보·벽체 보강은 구조도면과 맞춥니다.
평면도에는 변경 창 위치와 단열선을, 입면도에는 폭·높이·창턱·상단 높이를, 단면도에는 벽 구성과 창틀 위치를 적습니다. 색만으로 구분하면 흑백 출력에서 사라질 수 있으므로 선종류·해치·문자 표기를 함께 사용합니다.
실제 제출도서는 계산서와 면적 산출도면을 연결합니다
인허가 도면에서는 단열재 두께나 창호 성능값만 적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에 시공하는지, 면적은 얼마인지, 어떤 성능값을 적용했는지, 계산서와 근거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면적 산출도면·평균 열관류율 계산서·단열성능 관계도면을 묶는 제출 구성 예시입니다. GE 번호는 도서 편성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전국 공통의 법정 도면번호는 아닙니다.
방위·구성별 면적 A, 적용 열관류율 U, U×A, 합계와 평균값. EPI 검토 대상이면 해당 평가항목을 구분합니다.
면적은 입면 산출근거에서, U값은 단열성능 관계도면 및 성능자료에서 가져옵니다.
GE-00B 바닥·지붕 평균 열관류율 계산서
최하층 바닥과 최상층 거실의 지붕을 구분하여 면적·열관류율·계산조건을 집계합니다.
바닥과 지붕 각각의 면적 산출근거를 연결합니다. 두 면적이 같더라도 지붕 범위를 확인할 도면이 필요합니다.
GE-00C 단열성능 관계도면
부위별 단면·재료 순서·두께·열전도율·열저항·최종 U값·적용 기준을 표시합니다. 창호는 전체 성능과 근거자료를 적습니다.
재료 성적서, 창호 시험성적서 또는 ISO 15099 계산보고서, 창호 일람표 및 상세도와 연결합니다.
면적 A: 평면·입면의 산정 경계와 해치 → 면적 집계표
성능 U: 재료 구성 계산·창호 성능 근거 → 단열성능 관계도면
종합 검토: 같은 부호의 A와 U → U×A 집계 → 평균값·적합성 검토
아래는 제공된 2022년 11월 참고 CAD 도면의 일부입니다. 도면과 계산서를 읽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사업명·주소·설계사 정보가 있는 표제란을 제외했습니다. 당시 기준값과 배점을 현행 설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으며, 각 이미지를 누르면 큰 도면을 새 창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외벽 면적 산출도: 해치와 치수를 먼저 읽습니다
GE-001~004 가운데 정면 산출도입니다. 입면의 해치로 벽체와 개구부를 구분하고, 아래 키플랜에서 해당 입면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 도면의 면적 집계가 GE-00A 정면 계산표로 이어집니다. 도면 크게 보기 ↗
참고 도면의 정면은 외벽 208.79㎡, 창 97.43㎡, 유리문 5.93㎡로 나누어 집계합니다. 세 면적의 합은 312.15㎡입니다. 창을 넓히면 이 입면의 개구부 치수와 해치부터 고치고, 늘어난 창 면적만큼 벽체 면적이 줄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최하층 면적 산출도: 어느 바닥을 계산했는지 확인합니다
최하층 평면에 산정 범위를 해치로 표시하고 면적을 집계한 도면입니다. 면적 숫자만 옮기기보다 난방공간과 외기 조건의 경계가 어디인지 함께 대조합니다. 도면 크게 보기 ↗
참고 도면의 산출 면적은 989.95㎡이며 GE-00B의 바닥 면적으로 연결됩니다. 이것은 해당 도면의 계산 대상 면적입니다. 다른 건물에 같은 면적을 적용하거나, 지붕 면적을 확인 없이 그대로 복사하면 안 됩니다.
③ 외벽·창문 계산서: 면적에 성능값을 곱해 합산합니다
오른쪽은 입면별 면적과 U×A 계산, 왼쪽은 외벽·창·문 전체의 집계 및 평균값입니다. 도면의 EPI 기준값과 배점은 2022년 참고 자료의 표기입니다. 도면 크게 보기 ↗
도면에 표시된 집계는 ΣA=813.57㎡, Σ(U×A)=346.96W/K이고, 평균은 346.96÷813.57≒0.426W/(㎡·K)입니다. 0.426은 창호 한 개의 성능이 아니라 외벽·창·문을 함께 집계한 평균입니다. 창·문의 면적은 104.08㎡로, 이 도면의 창·문 면적비는 약 12.79%입니다.
예를 들어 정면 창은 97.43㎡×1.188W/(㎡·K)≒115.75W/K로 연결됩니다. 면적은 산출도, 1.188이라는 성능값은 창호 성능 근거와 각각 대조해야 합니다. 표의 중간 표시값은 반올림되어 있으므로 실제 제출 계산은 원 계산값을 유지합니다.
④ 바닥·지붕 계산서: 부위 성능과 평균 계산의 보정을 구분합니다
바닥과 지붕을 별도 표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간접 조건을 적용한 바닥에는 평균 계산용 보정계수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도면 크게 보기 ↗
참고 도면에서 바닥 자체 U값은 0.236이고, 간접 조건의 평균 계산에서는 0.236×0.7=0.1652를 반영합니다. 표의 0.165는 이 보정 결과이며 바닥 재료 구성 자체의 U값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지붕은 U=0.134를 적용합니다. 실제 외기 직접·간접 조건과 해당 평가방식을 확인한 뒤 계산해야 합니다.
⑤ 단열성능 관계도면: U값이 어디서 나왔는지 보여줍니다
부위별 단면, 재료 두께·열전도율·열저항과 최종 열관류율을 한 장에서 대조하는 도면입니다. 창호는 유리와 프레임 구성 및 전체 성능값을 확인합니다. 도면 크게 보기 ↗
이 참고 도면은 외벽 0.314, 바닥 0.236, 지붕 0.134W/(㎡·K)를 각각 산출하고, 창호별로 1.188·1.185·1.277W/(㎡·K)를 표기합니다. 앞의 GE-00A·00B 계산서와 같은 값이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이 도면에 창호 사양과 U값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ISO 15099 계산보고서가 갖춰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도면만으로는 각 창호 수치가 시험과 계산 중 어느 자료에서 나온 것인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제출 시에는 해당 시험성적서 또는 계산보고서의 번호·제품·규격·적용 범위를 연결해야 합니다.
개별 부위의 U값과 EPI 평균값을 구분합니다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것이 창호 자체의 Uw와 에너지성능지표(EPI)에서 사용하는 외벽·창·문의 평균 Ue입니다. 창호 시험이나 ISO 15099 계산은 해당 창호의 성능을 산정하는 자료입니다. EPI의 평균값은 그 성능값에 도면에서 구한 면적을 곱하여 집계한 별도의 지표입니다.
아래는 모든 부위가 외기에 직접 면하고, 설명을 위해 외벽 80㎡와 창 20㎡만 있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특정 현장의 수치나 제품 성적을 인용한 표가 아닙니다.
외벽·창 평균 계산의 원리 — 가정 예시
부위
면적 A (㎡)
U [W/(㎡·K)]
U×A (W/K)
외벽 EW-01
80.00
0.300
24.000
창 W-01
20.00
1.400
28.000
합계
100.00
—
52.000
외벽·창 평균 Ue = Σ(U×A) ÷ ΣA
= (24.000 + 28.000) ÷ 100.00
= 0.520 W/(㎡·K)
이 계산에서 창호 자체의 Uw는 여전히 1.400입니다. 0.520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또한 외벽과 창을 합친 평균값이 낮다는 이유로 개별 창호의 법정 단열기준 미달을 상쇄할 수는 없습니다. 별표1에 따른 부위별 적합성과 EPI 평균값·배점의 계산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창 면적이 30㎡로 늘고 외벽이 70㎡로 줄어들면, 같은 U값을 적용하더라도 평균값은 (70×0.300 + 30×1.400)÷100 = 0.630 W/(㎡·K)이 됩니다. 그래서 창 크기 변경 시에는 창호 성적뿐 아니라 외벽 공제면적, 창면적비, 관련 평균 계산서도 함께 고쳐야 합니다. 실제로는 변경된 창호 규격에 적용할 Uw의 근거도 다시 확인합니다.
면적과 외기 조건은 어떻게 표시하나요?
평균 열관류율 산정에 사용하는 면적은 적용 기준의 산정 방법에 맞추고, 중심선 기준과 개구부 경계가 도면에서 추적되도록 표시합니다. 외벽 총면적에 창 면적을 중복해서 더하지 않도록 외벽·창·문을 분리합니다. 법정 바닥면적이나 임대면적을 열손실 부위 면적으로 그대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난방공간의 경계가 다르면 산정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PI 평균 계산에서는 외기 간접 부위의 보정계수도 구분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안내는 간접 외벽·지붕·바닥에 0.7, 간접 창·문에 0.8을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바닥 자체 U=0.240인 경우, 간접 조건에 해당하는 평균 계산의 반영값은 0.240×0.7=0.168입니다. 이 보정값을 바닥 자체의 단열성능값으로 바꾸거나, 개별 부위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임의의 할인계수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직접·간접의 실제 조건과 해당 검토방식을 확인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평균 열관류율·면적 산정 안내
제출 전에 특히 맞춰볼 항목
동일 부호: 입면의 W-01, 창호 일람표, GE 계산서, 성능자료가 같은 제품과 규격을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단위: U는 W/(㎡·K), 면적 A는 ㎡, 곱한 값 U×A는 W/K입니다. U×A 합계 칸을 단순히 ‘열관류율’이라고만 쓰지 않습니다.
창호 근거: 유리·프레임 사양과 Uw 숫자만 적힌 칸은 완전한 ISO 15099 계산보고서가 아닙니다. 적용 근거의 종류·자료번호·제품·검토 범위를 연결합니다.
원 계산값: 중간 계산은 충분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최종값의 반올림 기준을 통일합니다. 계산표의 표시값만 다시 합쳐 생기는 오차도 확인합니다.
지붕 산출근거: 최하층 바닥과 지붕 면적이 같다고 자동 전용하지 않습니다. 처마·돌출부·천창·난방경계 및 지붕 형상을 대조합니다.
현행 기준: 과거 제출도서의 지역 구분, 기준값, EPI 배점, 재료 성능을 새 프로젝트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변경 범위: 신축 건물 전체 검토용 도서 구성을 창호 한 곳 변경에 무조건 전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허가·신고와 에너지 검토 범위를 먼저 판단하고 필요한 도서를 갖춥니다.
따라서 설계도서는 “이 재료와 창호를, 이 위치에, 이 면적만큼 시공했을 때 어떤 열성능이 되는가”를 서로 대조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7. 인허가 접수 전 준비할 자료
창호 크기 변경 검토자료 목록
자료
확인 내용
건축물대장·최종 허가도면
전체 규모·층수·용도·구조와 기존 적법 상태.
현황 실측·사진
기존 창 크기, 주변 벽체·기둥·보, 도면과 현장의 차이.
변경 전·후 평면·입면·단면
철거·존치·신설 구분, 창 치수 및 단열 경계.
창호·벽체 일람표
W-01, EW-01 등 번호별 사양과 법정 기준·설계값.
창호 성능 근거·벽체 계산서
자료의 제품·구성·규격 적용 범위, 재료 λ와 두께.
구조 검토·보강·철거계획
내력벽 등 구조 변경 시 안전성과 시공 순서. 법정 제출 여부와 범위는 대상 건축물에 따라 확정.
방화·피난 등 검토
인접 대지경계 거리, 방화유리창 대상, 방화구획·배연·피난 개구부, 낮아진 창턱의 추락방지.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대수선 신고의 첨부도서와, 구조안전 확인 대상에 해당할 때의 구조도·구조계산서 제출을 규정합니다. 위 표는 그 법정도서와 실무 검토자료를 함께 정리한 것이며 모든 자료가 모든 공사에 동일하게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변경도면으로 대수선 해당 여부와 허가·신고 경로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 절차를 마친 뒤 공사합니다. 이미 시공했다면 시공일, 변경 전·후 사진, 철거·보강 내역부터 확보하여 위반 여부와 구조 안전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후에 도면을 고치는 것만으로 절차가 정리되거나 사후 허가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대수선이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나요? 500㎡ 기준은 어떻게 보나요?
500㎡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여부를 가르는 기본 규모 기준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은 원칙적인 규모를 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으로 정합니다. 정확히 500㎡인 경우도 ‘이상’에 포함합니다. 다만 면적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신청하는 행위와 제출 제외대상을 함께 확인합니다. 시행령 제10조: 500㎡ 및 제외대상
대수선만 하는 경우는 별도입니다. 법 제14조제1항제1호는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제출 대상 행위로 정하면서 대수선을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따라서 “500㎡ 이상 건물의 대수선이면 무조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한다”는 해석은 맞지 않습니다. 대수선과 용도변경·증축을 함께 신청한다면 그 행위에 따른 제출 의무를 따로 판단합니다. 법 제14조제1항: 대상 행위와 대수선 제외
행위와 500㎡를 함께 보는 순서
상황
계획서 제출 판단
함께 볼 사항
대수선만 신청
대수선 자체는 법 제14조의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물이 500㎡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변경되는 벽·창의 열손실방지 조치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법 제14조의 제출 대상 행위이며,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500㎡ 미만
시행령 제10조의 일반적인 규모 기준에 따른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전체 건물 면적과 이번 증축·용도변경 부분의 산정 범위를 구분합니다.
법 제14조의 제출 대상 행위이며,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500㎡ 이상
원칙적으로 제출 대상으로 검토합니다. 단독주택 등 시행령·고시의 제외대상을 함께 확인합니다.
일반사항, 설계 검토서 및 적용 예외에 따른 제출 범위를 확인합니다.
500㎡와 비교할 면적은 창 면적이나 철거 벽 면적이 아닙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제2항의 산정방법을 적용합니다. 같은 대지의 바닥면적을 합하되 주거·비주거를 나누고, 증축·용도변경·대장 기재내용 변경은 해당 부분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기계실 및 규정상 제외 공간도 구분합니다. 500㎡ 미만으로 허가·신고한 후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면적과 변경 면적의 합산 규정도 확인합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제2항
예를 들어 기존 건물이 1,000㎡라도 이번 용도변경 부분이 300㎡라면,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부분을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연면적만 보고 무조건 제출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것과 단열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다릅니다. 창 크기나 벽체 구성이 바뀌는 대수선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의 열손실방지 조치와 예외를 검토하고, 필요한 창호 성능자료·단열 상세·변경 전후 도면을 갖춥니다. 녹색건축포털: 계획서 비대상과 열손실방지 조치 구분
창을 줄이거나 더 좋은 제품으로 바꾸면 열손실 변동이 없다고 쓰면 되나요?
자동으로 그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단열선, 창과 벽 면적, 외기 조건, 성능자료를 비교해야 합니다. 열손실 감소와 법령상 변동 없음 예외는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예외를 적용하려면 해당 변경 범위에 대한 근거를 남깁니다. 녹색건축포털의 변경 전·후 도면 안내
방화창이 필요한 곳은 열관류율까지 충족하는 제품을 선정합니다
방화유리창호 설치 대상이면서 단열조치 대상인 창은, 요구되는 방화성능과 열관류율을 함께 충족하는 제품을 선정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두 성능을 각각 확인한 뒤, 실제 시공할 하나의 제품·구성·규격에 두 자료를 모두 적용할 수 있는지 대조합니다.
방화성능과 단열성능을 함께 만족시키는 창호 선정
확인 항목
선정·제출 시 확인할 내용
설치 위치의 요구조건
해당 건물과 창의 위치에 방화유리창호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요구 방화성능과 지역·용도·외기 조건별 열관류율 기준을 함께 정합니다.
방화성능 근거
적용 법령에 맞는 시험자료에서 유리뿐 아니라 창틀 등을 포함한 유리구획의 성능, 구성, 크기와 설치 조건의 적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단열성능 근거
같은 제품·구성에 적용 가능한 전체 창호 Uw를 시험성적서 또는 ISO 15099 계산보고서 등 인정되는 경로로 확인합니다. 유리만의 Ug를 대신 적지 않습니다.
시공 사양 일치
창틀·유리·간봉·충전재·고정 방법·개폐 방식과 치수가 두 성능자료의 적용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제품이나 크기 변경 시 다시 대조합니다.
예를 들어 방화자료는 A 제품의 것으로 내고 열관류율은 사양이 다른 B 제품의 것으로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방화성능을 확보한 구성에 유리나 단열바를 임의로 추가한 뒤 기존 방화자료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서도 안 됩니다. 두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실제 조합을 먼저 확정하고 그 조합의 증빙을 연결해야 합니다.
도면의 창호 일람표에는 “FW-01 / 방화유리창호 / 요구 방화성능 ___ / 전체 창호 Uw ___ W/(㎡·K) / 적용 기준 ___ 이하 / 방화자료 번호 ___ / 열성능자료 번호 ___ / 적용 크기·개폐 방식 ___”처럼 함께 기재합니다. 빈칸은 실제 선정 제품의 근거로 채웁니다.
토지이용계획을 열어 봤더니 내 땅에 도로 예정선이 지나갑니다. 오래된 건물을 고쳐 쓰려고 하거나 상가의 용도를 바꾸려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에 걸렸으니 이제 아무것도 못 하는 건가요?”
도로 저촉 사실만으로 필지 전체의 신축·증축·대수선·용도변경이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하려면 도로로 결정된 정확한 범위, 하려는 행위의 법적 종류, 도로사업의 진행 단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 부지 안에서 새 건물을 짓는 것과 기존 건물의 구조를 수선하거나 용도만 바꾸는 것은 적용 규정이 다릅니다.
이 글은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가 결정된 토지의 일반적인 검토 방법을 설명합니다. 공원·하천·개발제한구역 등 다른 규제에는 별도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모든 계획구역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 그림은 대지 일부가 도로 예정선에 저촉되고 기존 건물은 그 밖에 있는 가상의 개념도입니다. 실제 경계·편입면적·허가 가능 여부를 나타내는 도면은 아닙니다.
먼저, 대지에 선이 지나가는지 건물까지 걸리는지 나눠 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도로가 표시돼 있어도 상황은 서로 다릅니다. 도로가 대지 가장자리에 접해 있는 경우, 대지 일부가 도로 부지에 포함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일부까지 도로 부지에 들어가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지도에서 선이 가까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건물이 편입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검토 도면에는 지적경계선, 도시계획시설 결정선, 기존 건물의 외곽선, 공사하려는 범위를 함께 표시합니다. 필지 일부가 도로에 저촉된다는 사실과 필지 전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은 다릅니다. 시설부지 밖에 계획하는 건축은 해당 부분의 건축선·접도·면적·용도 규정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설부지에서의 제한 범위를 정한 근거는 국토계획법 제64조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대지면적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는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에 포함되는 면적을 건축법상 대지면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47조제7항에 따른 건축 등 예외도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대장의 전체 면적에 건폐율을 곱한 값이 곧바로 실제 건축 가능 면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국토계획법 제64조입니다 — 제한과 예외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도시계획도로 부지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중심이 되는 조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입니다. 제1항은 기본 제한, 제2항은 일정한 미시행 시설부지의 허가 예외, 제3·4항은 그 예외로 설치한 가설건축물·공작물의 원상회복을 정합니다. 아래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조문 전문과 각 항의 의미를 함께 적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토계획법 제64조 · 확인일 2026.10.20. · 시행 2026.7.1. 법률 제21447호. 아래 회색 상자는 조문 원문이며, 상자 아래는 그 내용을 풀어 쓴 설명입니다.
① 제1항 — 시설부지 안의 일반 건축은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제64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도로로 결정된 부지 안에는 그 도로가 아닌 일반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도로가 아직 없으니 새 건물을 지어도 된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이 항의 단서가 정한 예외는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서 별도로 확인합니다.
이 제한을 검토할 때에는 시설로 결정된 정확한 공간적 범위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필지 일부가 도로 부지라는 이유만으로 필지 전체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고, 도로 결정선과 실제 공사 범위를 겹쳐 봅니다. 또한 제1항이 말하는 ‘건축’과 대수선·용도변경은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② 제2항 — 2년과 집행계획 요건을 갖추면, 열거된 행위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1단계 집행계획(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1.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3.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제5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년이 지났다’는 사실 하나만 확인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다음 요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기산일과 미시행: 해당 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설치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땅을 산 날이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세지 않습니다. 이후 사업 진행을 포함한 현재 상태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해당 시설이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보는 것이며, 계획을 변경했다면 법문이 명시한 최초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대상 행위: 계획한 공사가 위 제1호·제2호·제3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형질변경도 각 행위에 필요한 범위여야 합니다.
제1호는 가설건축물, 제2호는 시설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 제3호는 개축·재축입니다. 일반적인 영구 건축물의 신축·증축·이전은 제2항의 열거 행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들 행위까지 모두 허용된다고 확대해서 읽으면 안 됩니다.
또한 법문은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허가 검토의 근거가 생긴다는 뜻이지,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허가되거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축법과 다른 관계 법령의 기준·절차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제3호 괄호를 놓치면 안 됩니다.제5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신고 대상 개축·증축·재축은 별도의 개발행위허가 예외로 검토합니다. 제64조제2항제3호는 그중 제5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신고 대상 행위에도 무조건 ‘2년’을 요구하거나, 제64조제2항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일괄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제2항제1호·제2호로 허가받은 가설건축물·공작물이 있는 토지에서 시설사업이 시행되면,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합니다. 이때 철거 등 원상회복은 소유자 부담이라는 점도 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서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3개월 전까지’는 행정청이 조치를 명해야 하는 시점에 관한 문구입니다. 이를 일률적인 철거 완료기한이나 ‘3개월만 쓰고 철거한다’는 존치기간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실제 이행 내용과 기한은 해당 명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3항의 적용 대상을 제2항제3호의 개축·재축까지 그대로 넓힐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개축·재축에 사업 시행에 따른 다른 제한이나 영향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당 규정의 대상과 별도의 사업·보상 절차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④ 제4항 —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이 가능합니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제3항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을 계획한다면 설치비뿐 아니라 사업 시행 때의 철거·원상회복 부담과 이용 가능 기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제64조를 읽는 순서: 시설 결정 범위 확인 → 제1항의 기본 제한 확인 →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예외 요건 확인 → 구체적인 행위와 건축법 절차 검토 → 제2항제1호·제2호의 경우 제3·4항의 원상회복까지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은 법에서 구분합니다
일상에서는 건물에 손대는 일을 모두 건축행위라고 부르지만, 법률상 분류는 더 구체적입니다. 건축법 제2조의 ‘건축’에는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이 포함됩니다. 대수선은 별도로 정의돼 있고, 용도변경은 제19조에서 다룹니다.
조문 구분: 건축의 정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대수선의 정의는 같은 항 제9호, 구체적인 대수선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라는 말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면적을 늘리는 공사인지, 주요구조부를 철거하고 다시 짓는지, 구조나 방화구획 등을 고치는지, 건물의 쓰임만 바꾸는지를 도면으로 나눠야 합니다. 명칭보다 실제 공사 내용이 기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부지에서 행위별로 먼저 확인할 사항
하려는 행위
검토 방향
주요 근거와 조항 내용
신축
도로 부지 안의 일반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별도 예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 내용 요약 제64조제1항 단서의 예외를 정합니다. 제1호는 공간적 범위를 한정하여 시설을 결정한 경우 그 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 확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순히 도로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신축이 허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증축
시설사업이 미시행 중이고 건축법상 신고 대상인 증축은 별도 예외를 검토합니다. ‘작은 증축’이라는 설명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제2호 · 발췌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조항의 조건: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만 적용됩니다. 제4항은 개발행위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를 정한 규정으로, 건축신고 등 다른 절차는 별도입니다. 이 호 자체에는 2년 경과 조건이 없습니다.
개축·재축
신고 대상 예외와, 결정 고시 후 2년 경과·사업 미시행·단계별 집행계획 요건을 갖춘 허가 경로를 구분합니다.
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제2호 · 내용 요약 시설사업 미시행 부지에서 건축법상 신고 대상인 개축·재축 등은 위 증축 행과 같은 개발행위허가 예외를 검토합니다.
회신의 전제: 시설 결정 당시 이미 있던 건축물이고, 증축·토지 형질변경 등이 없으며, 해당 용도지역에 적합한 경우입니다. 법 조문과 질의회신은 구분해서 읽고, 건축법 제19조제2항·제3항의 허가·신고·대장 변경 절차도 확인합니다.
신고 대상 증축·개축·재축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제2호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시설부지에서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의 토지 형질변경을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제2호 원문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이 규정에서 중요한 것은 ‘시설사업 미시행’과 ‘건축신고 대상’이라는 두 조건입니다. 해당 조항 자체가 2년 경과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건축신고나 다른 법령의 절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대상 신축·이전을 이 조항에 끼워 넣을 수도 없습니다.
대표적인 신고 기준은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있습니다. 증축·개축·재축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85㎡ 이내이고, 3층 이상 건축물이면 해당 공사 부분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라는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원문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령 연면적 600㎡인 3층 건물에서 70㎡를 증축하려는 경우, 85㎡보다 작더라도 연면적의 10분의 1인 60㎡를 넘습니다. 따라서 위 제1호를 근거로 한 신고 대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신고 조항의 적용 가능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예시는 계산 방법만을 설명한 것으로, 건폐율·구조·주차·도로사업 상태 등 나머지 조건이 충족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축·재축·이전은 이름이 비슷해도 다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법에서 정한 주요 부분을 철거하고 종전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행위입니다. 재축은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을 같은 대지에 다시 축조하는 행위로서 규모 등에 별도 조건이 있습니다. 노후 건물을 자발적으로 철거하는 일을 재축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이전은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입니다. 다른 필지에 철거 후 다시 짓는 일을 일상적으로 ‘이전 신축’이라고 부르더라도 그 법적 분류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도로 편입을 피하려고 건물을 옮길 때에도 이전 대상지와 적용 조항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대수선은 도로 저촉만으로 일괄 금지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토계획법 제64조제1항이 제한 대상으로 적은 것은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입니다. 건축법이 대수선을 건축과 별도로 정의한다는 점을 함께 보면, 순수한 대수선을 해당 조항의 ‘건축’과 똑같이 취급해 도로 저촉만으로 일괄 금지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조문을 대조한 일반적인 검토 방향이며, 모든 대수선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수선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합니다. 내력벽·기둥·보 등 구조부나 방화구획·주계단 등의 변경은 공사 내용과 규모에 따라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면적을 늘리거나 주요구조부를 철거해 다시 짓는 공사가 섞이면 증축·개축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수선은 건축법 제11조의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면적 200㎡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등은 제14조의 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허가냐 신고냐’와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제한되느냐’는 따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건축법」 제11조제1항 본문 중 발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수선 신고의 구체적 근거는 「건축법」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입니다. 제4호의 경우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래 적법했던 건물이나 대지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등으로 건축법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건축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의 기존 건축물 특례도 함께 검토합니다.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에는 증축·개축·대수선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가 규정돼 있습니다. 특례의 사유·범위와 관할 건축조례를 충족해야 하며, 기존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제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신의 취지는 국토계획법 제64조제1항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설 결정 당시에 이미 있던 건축물이고, 증축이나 토지 형질변경 등이 없으며, 해당 용도지역에 적합하다면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회신의 발행일과 전제조건을 함께 읽어야 하며, 사정이 다른 건축물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허가서는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705(2009.8.27.) 회신 중 발췌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예를 들어 기존 공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업종을 바꾸는 계획과, 외부에 주방을 덧붙이거나 건물을 확장하면서 업종을 바꾸는 계획은 같은 검토가 아닙니다. 전자는 용도변경을 중심으로, 후자는 증축을 포함한 각 행위를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용도변경 자체의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변경할 용도의 건축기준, 시설군에 따른 허가·신고·건축물대장 변경 절차, 주차·피난·방화 등 관련 요건을 확인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면 국토계획법 제54조에 따라 그 계획의 허용용도 등도 맞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19조제1항 원문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허가·신고 구분은 제19조제2항, 같은 시설군 안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은 같은 조 제3항과 그 예외를 확인합니다.
시설사업이 2년 동안 시행되지 않았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기산일과 사업 진행 상태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2년은 땅을 산 날이나 공사가 멈춘 날이 아니라, 국토계획법 제64조제2항이 정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현장에 도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미시행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1. 토지이음에서 도로의 정확한 이름과 구간을 찾습니다
토지이음에서 지번을 검색한 뒤 토지이용계획의 도시계획시설 도로 표시와 도면을 확인합니다. 도로의 규모·번호, 저촉 범위와 관련 고시번호를 기록합니다. 도로명주소의 이름과 도시계획시설 번호는 다를 수 있으므로 시설 번호로 찾아야 합니다. 도면만으로 불분명하면 담당 부서에 해당 필지의 편입 구간을 먼저 확인받습니다.
2. 결정 고시 원문과 변경 이력을 대조합니다
토지이음의 고시정보와 관할 시·군·구의 고시·공고에서 해당 시설 번호로 검색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를 찾아 고시번호·고시일·결정조서·도면을 함께 확보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일은 이 기산일이 아닙니다.
최근 변경 고시일을 곧바로 최초 결정일로 삼거나, 반대로 도로의 가장 오래된 고시일을 모든 구간에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나중에 도로가 넓어지거나 노선이 바뀌면서 새로 편입된 부분이라면 그 부분의 결정 이력과 기산일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고시가 검색되지 않으면 도시계획 담당 부서에 원문과 시설 결정 이력을 요청합니다.
3. 실시계획과 해당 필지의 사업 편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같은 시설 번호에 ‘실시계획인가’, ‘실시계획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보상계획’을 붙여 검색합니다. 발견한 고시의 사업구간·사업기간·토지조서가 자신의 토지와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같은 도로라도 이번 사업에 포함된 구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88조는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등을, 제91조는 실시계획의 작성·인가·변경·폐지·효력 상실에 관한 고시를 정합니다. 최초 인가만 보지 말고 변경·폐지·실효 이력과 현재 효력까지 확인합니다. ‘미착공’과 제64조제2항의 ‘사업 미시행’은 같다고 단정하지 말고, 확인한 기록을 바탕으로 도로사업 담당 부서에 해당 조항상 사업 시행 여부와 판단 근거를 서면으로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최초 단계별 집행계획의 제1단계 포함 여부를 봅니다
국토계획법 제85조제3항에 따르면 3년 이내 시행하는 사업은 제1단계, 3년 후 시행하는 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제5항은 계획의 공고와 변경에 관한 규정입니다. 지자체에서 공고하는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의 조서에서 해당 도로를 찾습니다.
제64조제2항은 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최초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도록 명시합니다. 최신 계획에서 제2단계라고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최초 계획과 변경 이력을 함께 요청해야 합니다. 계획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곧바로 ‘미수립’의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담당 부서에 이렇게 확인을 요청하면 됩니다
도시계획 담당 부서에는 결정 이력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도로·건설 담당 부서에는 사업 시행 상태와 실시계획·보상 진행을 문의합니다. 건축 허가권자에게는 그 자료를 첨부하여 계획한 행위의 예외 적용 여부를 검토받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질의 문구이며, 특정 필지의 결론을 전제한 내용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사업 시행 여부 및 제64조제2항 적용요건 확인 요청
대상 토지 [주소·지번]에 저촉되는 도시계획시설 [시설명·번호]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근거 자료와 함께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편입 부분의 시설 결정 고시번호·고시일, 결정 및 변경 이력과 도면
국토계획법 제64조제2항의 2년 산정에 적용할 고시일과 그 근거
현재 해당 시설 설치사업의 시행 여부 및 판단 근거, 실시계획 작성·인가·고시·변경·폐지·효력 상실 이력, 사업구간·사업기간·편입 토지조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여부, 최초 계획의 제1단계 포함 여부와 최초·변경 조서
첨부한 공사계획 [개축·재축 등 구체적 행위]에 대한 제64조제2항 적용 가능 여부와 필요한 협의·허가 절차
고시 원문·조서 등 이미 보유한 자료는 정보공개청구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행위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은 자료 공개와 별개의 질의이므로 민원으로 함께 요청하는 편이 명확합니다. 회신을 받을 때는 확인일과 담당 부서를 기록해 두고, 허가 신청 전에 그 사이 변경된 고시가 없는지도 확인합니다.
주의할 구분: 이 확인 절차는 제64조제2항의 허가 예외를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고 대상 개축·증축·재축을 정한 제56조제4항제2호에는 별도의 2년 경과 요건이 없습니다. 두 경로를 섞어 모든 공사에 2년을 요구하거나,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모든 공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공사를 안 하고 있어도 ‘사업 미시행’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현장에 굴착기나 공사 안내판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행위 제한을 판단하면 중요한 고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시설 결정 고시, 실시계획인가·고시, 사업인정고시, 편입 토지조서와 사업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계획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 고시가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과 그 고시로 의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25조는 사업인정고시 후 고시된 토지에서 건축·대수선 등을 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도록 정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첫 문장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ㆍ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앞에서 설명한 대수선의 구분만으로 사업인정 이후에도 자유롭게 공사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한 건축·대수선 등은 원상회복과 해당 부분의 손실보상 제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사업이 진행된 토지는 적용되는 고시와 허가 절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별도로 ‘도로구역’이나 ‘접도구역’이 표시돼 있다면 도시계획도로 결정과 같은 의미로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로법에 따른 해당 구역의 행위 제한도 추가로 확인합니다.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로에는 다른 제도도 있습니다
도로 결정 후 오래 지났다면 국토계획법 제47조의 매수청구 제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결정 고시 후 10년 이내에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의 지목 ‘대’인 토지 등이 대상이며, 실시계획인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 등은 법이 정한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매수청구 후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됐거나 매수결정 통지 후 법정 기한인 2년이 지나도록 매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제47조제7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허용되는 건축물·공작물에 한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는 시행령 및 해당 도시·군계획조례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에는 공간적 범위를 한정해 시설을 결정한 경우 등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 지상·지하의 시설 설치와 이용, 장래 확장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따지는 규정으로, 일반 도로 예정지에 마음대로 영구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인허가 검토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가능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려면 “도로에 걸렸는데 되나요?”라는 질문에 다음 자료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선의 위치와 공사 범위가 명확할수록 필요한 협의도 구체화됩니다.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지적도: 시설명·규모·저촉 여부와 중첩 규제를 확인합니다.
시설 결정·변경 고시와 지형도면: 최초 결정 시점, 변경된 범위와 현재 효력을 대조합니다. 최근 변경일을 최초 결정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실시계획 관련 자료: 최초 제1단계 포함 여부, 사업시행 및 사업인정고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기존 허가도서·사용승인 자료: 적법한 기존 건물인지, 시설 결정 당시 존재했는지, 면적과 층수가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현황측량과 변경 전후 도면: 도로 편입 범위, 건물 위치, 철거·신설·구조 변경·면적 증가 여부를 구분합니다.
변경할 용도와 운영 계획: 사용 용도, 필요한 주차·피난·소방 등 조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고시는 토지이음과 관할 지자체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결정도만 보지 말고 시행지침과 변경 고시까지 함께 읽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자료를 찾을 때는 치호의 지구단위계획 모음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로 예정선이 필지 일부만 지나가도 전체 건물을 못 쓰나요?
저촉 범위와 기존 건물의 위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편입을 곧바로 필지 전체의 사용 금지로 볼 수는 없습니다. 시설부지 밖 계획도 접도·건축선·대지면적과 용도 등 관련 기준은 충족해야 합니다.
85㎡ 이하로 증축하면 무조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 대상 판정, 시설사업 미시행 여부와 다른 법령의 요건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3층 이상 건물은 해당 공사 부분이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지도 확인합니다.
도로가 결정된 뒤 2년이 지났으면 새 건물을 지을 수 있나요?
2년 경과만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업 미시행과 단계별 집행계획 요건이 있고, 제64조제2항의 허용 행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영구 신축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기존 건물의 용도만 바꾸는 것도 제한되나요?
시설 결정 당시의 기존 건축물을 증축·형질변경 없이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 회신이 있습니다. 변경 용도와 건축기준, 지구단위계획, 별도 고시에 따른 제한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인테리어라고 하면 대수선 검토를 생략할 수 있나요?
공사 이름만으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 내력벽·주요구조부·방화구획·계단 등에 어떤 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고, 증축이나 개축이 포함되는지도 나눠 봐야 합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도로 결정 범위와 기존 건축물의 관계를 도면으로 정리하고, 공사 내용을 건축·대수선·용도변경으로 구분해 적용 규정과 인허가 절차를 검토합니다. 검토를 의뢰할 때는 지번, 건축물대장, 변경하려는 용도와 공사 범위를 함께 알려주시면 됩니다.
2026년 10월 20일 공급정보 화면. 지도에서 위치를 확인하고 공고 목록의 가격·면적·일정·유찰횟수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토지와 주택 경매를 지도에서 확인합니다
위치가 확인된 물건을 지도에 표시합니다. 주소나 사건번호로 검색하고, 관심 물건의 ‘지도에서 보기’를 누르면 해당 위치로 이동합니다. 마우스 휠이나 + / − 버튼으로 확대·축소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는 최저매각가격, 확인된 토지면적, 참고 평당가격, 매각기일과 유찰횟수를 표시합니다. 유찰이 없는 신건은 0회로 구분합니다. 가격이 낮아졌다는 사실과 실제 건축 가능성은 따로 검토해야 하므로, 사건번호를 이용해 법원경매정보의 매각물건명세서와 감정평가서도 확인하세요.
평당가격은 최저매각가격을 확인된 토지면적으로 나눈 참고값입니다. 토지·건물 일괄매각이면 건물 가격이 포함되며, 지분이나 면적이 불분명한 물건은 계산을 보류합니다. 주택 물건이라고 모두 빈집인 것은 아니므로 점유와 공실 여부는 원문과 현장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매와 공공기관의 토지 공급도 이어서 찾습니다
공급정보 페이지에는 법원경매정보, 온비드, LH 청약플러스, K-water, 부산도시공사의 공식 조회 경로를 모았습니다. 부산도시공사의 수집된 토지 공급공고도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도는 확보된 부산 지역 경매 물건 중 위치가 확인된 자료를 표시합니다. LH·K-water·온비드는 공식 사이트로 연결하며, 해당 기관의 모든 개별 물건이 지도에 연동된 상태는 아닙니다. 접수 중인지, 정정공고가 있는지, 신청자격과 대금 납부 조건은 기관별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공고 다음에는 지구단위계획과 설계를 검토합니다
같은 용도지역에 있는 땅도 지구단위계획의 허용용도, 가구수, 층수와 건축선에 따라 지을 수 있는 건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과 함께 해당 블록의 시행지침·결정도·변경 고시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획한 주차대수를 종이에 배치한 뒤 실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지, 기둥과 계단·승강기가 임대면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공급정보에서 지구단위계획 모음, LH 매입임대 안내, 주차·기둥·진입 동선 해설로 이어볼 수 있습니다.
공사비와 자재비 흐름을 함께 살펴봅니다
토지 매입가격만으로 총사업비를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조와 마감, 지하층 여부, 설비 범위와 현장 여건을 정하고 설계·인허가·세금·금융비용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비·자재 지수에서는 게시된 기준월과 출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수는 비용의 흐름을 보는 자료이므로 실제 현장 견적과 구분해 읽어주세요. 실시설계와 공사비 검토 글에는 같은 범위로 견적을 비교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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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제목은 [CHIHO 공급정보] 토지·경매 공급정보입니다. 공급공고와 경매 일정, 가격·면적·유찰횟수, 공공기관 조회 경로, 공사비 흐름과 관련 실무 글을 묶어 안내할 예정입니다. 관심 항목을 누르면 공급정보 페이지나 원문, 자세한 블로그 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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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논이나 밭을 가지고 있다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농사를 계속하면서 태양광 수익도 얻을 수 있을까?” 영농형태양광은 바로 그 가능성을 다루는 제도입니다. 다만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발전사업자가 되거나, 비어 있는 농지에 곧바로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20일 기준, 영농형태양광사업법은 이미 제정됐으며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입니다. 태양광 이격거리의 새 기준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두 제도의 시행 시점과 적용 조건을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대표이미지: 작물 재배와 발전설비의 공존을 보여주는 영농형태양광 계획 예시.
1. 영농형태양광법, 아직 논의 중인 법인가요?
정식 명칭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의 약칭은 ‘영농형태양광사업법’입니다. 2026년 6월 16일 법률 제21804호로 제정됐습니다. 지금은 제정된 법률을 바탕으로 시행에 대비할 시기이며, 시행 전인 제도를 이미 적용되는 허가 기준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 본문과 시행일 확인
구분
2026년 10월 20일 현재
실무에서 읽는 방법
영농형태양광사업법
제정 완료, 2026.12.17 시행 예정
사업자·부지·영농계획 요건을 준비하되 실제 신청 시 시행령·시행규칙과 접수 안내 확인
재생에너지법의 이격거리 규정
2026.09.18 시행
법률·시행령·고시와 해당 지자체 조례의 적용 관계 확인
융자·보조금 등 지원
법률의 지원 근거와 개별 지원사업은 구분
모집공고, 대상자, 금리·한도·자부담, 선정 여부를 별도로 확인
과거 자료에 등장하는 ‘8년에서 23년으로 확대 추진’만으로 새 제도를 설명하면 맞지 않습니다. 제정법 제7조는 허가받은 날부터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기간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30년이 자동 보장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2. 일반 태양광과 영농형태양광은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지상형 태양광은 발전시설을 위한 토지 이용이 중심이고, 영농형은 농업생산을 지속하면서 농지 위의 공간을 발전에 함께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패널을 높게 설치하거나 밑에 작물을 조금 심는 것만으로 영농형 사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살펴볼 항목
일반 지상형 태양광
영농형태양광
토지 이용
농지를 발전시설 부지로 쓰려면 농지전용 가능 여부 등을 검토
농업생산을 계속하는 것이 전제
농지 관련 절차
대상지에 맞는 전용허가·협의 등 확인
새 법 시행 후에는 사업허가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의제 절차 검토
배치계획
발전량, 유지관리, 안전·배수와 부지 조건 중심
여기에 작물의 일조, 농기계 이동, 재배·수확·관수 동선을 함께 반영
운영 중 확인
허가조건과 설비 관리
지속적인 영농과 영농·설비관리 기록까지 확인
현재 농지법에 따른 일시사용기간도 사업의 근거 조항마다 다릅니다. 통상 이야기하는 5년과 연장 3년을 모든 농지 태양광의 공통 한도로 쓰면 안 됩니다. 염해 간척농지 등 다른 요건의 발전설비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38조의 유형별 기간과 실제 허가서의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3. 농지를 산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새 법은 토지 소유 여부와 별도로 사업자 자격을 정합니다. 제5조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 법률의 기준입니다.
지역 농업인: 설비 소재 읍·면·동 또는 연접한 읍·면·동에 정해진 기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원칙적으로 3년간 농업경영 사실을 증명하는 농업인입니다. 청년농어업인 중 농업인에 대한 기간 등의 특례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협동조합: 해당 지역 또는 연접 지역에 정해진 기간 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 10명 이상이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협동조합입니다.
일정 요건의 농업법인: 재생에너지지구에 설비를 설치하려는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입니다.
이와 함께 전기사업법에 따른 허가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농지를 매수하고 시공업체에 맡기면 된다”는 접근보다, 누가 영농하고 누가 사업자가 되며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명의만 빌리는 구조를 전제로 사업을 설계해서는 안 됩니다. 영농형태양광사업법 제5조
4. 농업진흥지역이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제6조가 제시한 기본 대상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와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농지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허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일시사용이 가능한 농지인지, 사업허가의 부지 요건과 다른 토지 이용 규제를 충족하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주민참여협동조합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는 별도 경로가 있습니다. 제9조는 이 경우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의제와 관련 계획 반영을 규정합니다. 이를 “농업진흥지역의 태양광이 전면 허용됐다”라고 단순화하면 안 됩니다. 제6조·제9조의 부지와 협의 조건
첫 검토에서는 토지이음에서 지번별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고, 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 용도지역, 지구·구역 지정과 해당 고시문을 정리합니다. 지도에 보이는 색상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관할 농지 담당부서에 대상 필지와 검토 방식을 명확히 전달하세요.
5. 태양광 이격거리 200m,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2026년 9월 18일 시행된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27조의3은 태양광 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에서 반경 200m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설비와 주택 사이 거리를 정하도록 합니다. 단순히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라고 표현하면 실제 검토 대상과 측정 출발점을 혼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 있는 고시상 주택 수가 조례에서 정한 호수보다 적으면 해당 주택에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 조건이 있으며, 조례의 호수 기준은 최소 5호입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고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태양광에 대해 이 조항의 일반적인 도로 이격 기준은 두고 있지 않지만, 접도·도로점용·안전 등 다른 규정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27조의3과 시행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관광지·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 등은 예외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민참여형·지붕형·자가소비용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특례 역시 해당 조항의 범위에서 읽어야 하며, 농지나 개발행위 관련 절차 전체를 면제하는 뜻은 아닙니다. 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3
조례에 과거의 거리 기준이 남아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기준이 계속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위 법령, 시행일, 적용 대상, 예외와 경과조치를 대조하고, 관할청에 해당 필지에 적용한다는 근거 조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6. 신청 전에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새 법 제8조는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농지 임차인이 신청한다면 임대인 동의도 필요합니다. 법에서 명시한 핵심은 발전설비계획과 영농계획이며, 아래는 상담과 설계 검토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 목록입니다. 최종 법정 제출서류는 시행령·시행규칙과 관할청 접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필지 자료: 주소,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현황사진과 농업진흥지역·지구 지정 여부.
사업자 자료: 거주·영농 이력, 사업 주체의 구성, 소유·임대차 관계와 동의 확보 계획.
영농계획: 재배 작물, 농작업 일정, 농기계 종류와 이동 폭, 관수·배수, 실제 농사 수행자.
설비·배치계획: 패널·기둥·기초 위치, 높이와 간격, 관리 통로, 인버터와 전기설비 위치, 주변 주택과의 관계.
계통 검토: 발전용량, 송배전설비 이용 가능 여부, 접속 공사와 비용·기간에 대한 확인 자료.
운영계획: 주민 의견수렴, 유지관리, 영농 기록, 재해 대응과 종료 후 복구 계획.
제10조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의제는 ‘서류를 생략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제를 받으려면 농지법 관련 서류를 사업허가 신청 때 함께 내야 합니다. 다른 법률의 절차가 모두 한 번에 없어지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제8조·제10조의 허가 절차
7. 설계는 발전량과 농작업을 함께 풀어야 합니다
설비 용량을 먼저 정한 뒤 남는 공간에서 농사를 짓는 방식으로는 계획이 충돌하기 쉽습니다. 작물이 필요로 하는 빛, 작업하는 사람의 높이, 트랙터나 수확 장비의 이동 폭을 정하고 그 조건에 맞춰 기둥과 패널을 배치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일조·음영: 패널 간격과 계절별 그림자를 작물의 생육 조건에 맞춰 검토합니다.
구조·기초: 높은 구조물의 바람·적설 조건과 지반 상태를 확인하고 기초가 농작업과 충돌하지 않게 합니다.
우수·토양: 패널 끝으로 모인 빗물이 작물이나 농지 표면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배수와 침식 대책을 세웁니다.
전기·안전: 케이블과 접속함, 접지·보호설비를 농기계 이동과 농작업 공간에서 안전하게 분리합니다.
운영·기록: 작물 재배·수확과 설비 점검을 실제로 수행하고 기록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듭니다.
이는 설계 단계의 검토 항목입니다. 패널 높이나 간격에 임의의 숫자를 넣어 전국 공통 법정 기준으로 제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제8조도 농기계 운용·일조량, 영농 수행 가능성, 경관·생태계·농지 보전, 송배전설비 이용 가능성을 함께 살피도록 하고 있습니다.
8. 수익과 지원금은 어떤 순서로 검토할까요?
발전수입만 놓고 투자 회수기간을 계산하면 토목·구조물·계통접속 비용과 영농 유지비가 빠지기 쉽습니다. 토지 매입 또는 임차료, 설계·인허가, 기초·구조물, 패널·전기설비, 접속 공사, 보험·점검, 금융비용, 설비 교체와 철거·복구까지 같은 표에서 비교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획 발전량, 실제 전력 판매조건, 출력제어 가능성, 작물 수입 변화를 구분하고 보수적인 조건으로도 운영 가능한지 살펴보세요. 한전의 계통연계 검토와 비용·기간 확인을 토지 계약 후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 제21조·제22조는 정책자금과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한 지원 근거를 둡니다. 이것만으로 특정 보조율, 대출 한도, 고정 수익률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업에서는 해당 연도·지역의 공식 모집공고와 선정 결과를 확인해 자금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정책자금과 수익 지원의 법적 근거
9. 자주 묻는 질문
지금 땅을 사면 12월부터 바로 30년 사업을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시행일 이후에도 사업자 자격, 부지 조건, 허가와 실제 허가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30년은 법률이 정한 상한 범위입니다.
농사를 그만두고 패널만 운영해도 되나요?
영농형은 지속적인 농업생산이 전제입니다. 제13조는 영농과 설비관리 자료의 작성·보관 등을 규정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허가 취소·사업정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매수해도 안전한가요?
그 조건 하나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 자격, 다른 토지 이용 제한, 주택과의 거리, 진입·배수, 농지 이용 절차, 전력망 접속을 확인한 뒤 매수 여부와 계약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 중인 농지도 가능한가요?
적법한 임대차 관계와 사업자 자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새 법은 임차인의 신청 시 임대인 동의를 요구하고, 제18조에서 일정 요건 아래 갱신 요구와 임대료 증액 한도 등 임차인 보호를 규정합니다. 기존 임대차를 자동으로 장기 사업용 계약으로 바꾸는 규정은 아닙니다.
내 농지의 가능성은 주소와 운영계획부터 확인합니다
부산·경남에서 농지 태양광을 검토하고 있다면 대상 지번, 토지이용계획, 현재 영농·임대차 상태, 생각하는 발전 규모를 먼저 정리해 주세요. 치호건축사사무소는 부지와 배치 조건, 구조·배수·동선, 관계 분야와 인허가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살펴봅니다.
법령 확인·수정일: 2026.10.20. 기존 글의 ‘영농형태양광법 입법 전’, ‘23년 확대 추진’ 중심 설명과 ‘조례가 바뀌기 전에는 옛 이격거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단정을 제정법과 시행 법령에 맞춰 수정했습니다. 개별 사업은 신청 시점의 시행령·시행규칙·고시와 관할 기관의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확인 2026.10.19 · 캡처와 첨부는 경남 2026년 2차 정정 자료입니다. 부산은 부산울산 공고의 해당 항목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주차 8칸을 그렸는데 왜 다시 설계해야 할까?
도면에 자동차 모양이 8개 있다고 8대가 편하게 드나드는 주차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차가 들어오는 도로가 어디인지, 방향을 꺾을 공간이 있는지, 기둥이 운전석 문이나 차량 통로를 막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옆 대지가 비어 있다는 이유로 그 공간을 차량 통로처럼 그리는 계획은 실제 사용권과 허용 조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초기 배치에서는 도로·대지경계·건축선, 주차면, 차량 이동 궤적, 보행로, 계단·승강기 코어를 같은 도면에 표시합니다. 주차 가능한 대수를 검토한 뒤 남는 공간에 세대를 넣는 것이 아니라 주차와 주거, 코어의 관계를 여러 번 조정해 가능한 조합을 찾아야 합니다.
세대당 0.5대·0.7대부터 곱하지 않습니다
적용 기준을 찾는 순서는 주택 유형 → 인허가 절차 → 법령·지역 조례 → 지구단위계획 → LH 공고와 가이드라인입니다. 전용면적만 작게 나눠 특정 숫자를 곱하기 전에 그 산식이 해당 주택에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어느 조례의 본문이 다른 법령을 인용하더라도 단서와 비고에서 최소 대수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30㎡ 미만’과 ‘30㎡ 이하’도 다릅니다. 전자는 30.00㎡를 포함하지 않고 후자는 포함합니다. 또 한 조문이 세대당 최소 대수와 전용면적 합계에 따른 산식을 함께 정하면 둘 다 검토해야 합니다. 계산 중 소수점 처리 역시 관련 기준으로 정하며 임의로 내림하지 않습니다.
설명용으로 세대당1대가 적용되는 8세대라면 8대가 필요합니다. 다른 산식이 적용되는 사업이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이 예를 부산·경남 전체의 통일 주차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법정 산정표에는 적용 조문, 대상 면적·세대수, 산식, 소수점 처리, 계획 대수와 차이를 함께 적는 편이 좋습니다.
원문은 법령·조례 이상의 종류별 주차대수, 주차면 가로방향 3대 이하의 구조 기본모듈, 유효높이와 회차공간 등을 안내합니다. 특히 연번108의 구조 기본모듈을 놓치면 4대 연속 배치를 먼저 그려 놓은 뒤 구조와 주차를 다시 풀어야 할 수 있습니다. 특정 배치의 적합 여부는 원문의 적용 범위와 지역본부 검토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번109는 주차공간 유효 천장고 2,100mm 이상, 차량 통로 2,300mm 이상을 구분합니다. 택배·분리수거 차량 진입 등에는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층고가 3m라고 해서 유효높이도 3m인 것은 아닙니다. 보, 배관, 덕트와 천장 마감 아래 실제 통과 가능한 높이를 단면에서 봐야 합니다. 이 숫자는 캡처한 경남 자료의 해당 항목이며 다른 지역은 그 지역 자료를 대조합니다.
기둥은 주차선 중심에만 맞추면 되는가?
기둥 중심선이 주차 구획선과 같더라도 기둥의 두께가 주차면이나 문을 여는 공간을 침범할 수 있습니다. 도면에는 중심선 간격과 함께 기둥 마감면 사이의 실제 폭을 표시해야 합니다. 차량 정면의 통로에 기둥이 있으면 후진·회전할 때 충돌할 수 있으므로 차가 서 있을 때와 움직일 때를 따로 봅니다.
기둥을 옮기는 결정은 위층 벽과 보, 슬래브에도 영향을 줍니다. 기둥을 없애거나 간격을 넓히면 보가 커지거나 전이구조가 필요할 수 있고, 그 결과 주차장 유효높이와 공사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주차 편의를 위해 기둥을 조정한 뒤 구조와 설비를 다시 겹쳐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도로를 차로로 쓰는 배치는 언제 가능한가?
소규모 주차장의 도로 이용 조건을 적용하려면 해당 설치기준의 대상 규모, 도로와의 관계, 출입 방식 및 다른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지에 접한 모든 도로가 자유롭게 주차 차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도, 차량출입 불허구간, 도로점용·연결, 교통안전 조건이 있으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설계 검토자료에는 도로 폭과 경계, 보도 유무, 출입 위치, 주차 구획과 차량 궤적을 표시합니다. ‘도로를 쓰니까 가능’이라는 한 문장 대신 어느 기준의 어느 조건으로 검토했는지를 남겨야 합니다. 이 글의 캡처만으로 특정 부지의 소규모 주차 적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건축주가 도면에서 직접 확인할 다섯 장면
① 모든 차가 주차된 상태에서 내 차가 독립적으로 빠져나오는지, ② 진입 차량과 보행자가 현관 앞에서 겹치는지, ③ 기둥 옆 차량의 문이 열리는지, ④ 쓰레기 수거·택배·설비 점검이 통로를 점유하는지, ⑤ 비가 올 때 주차장 물이 현관이나 승강기 쪽으로 흐르지 않는지를 확인하세요.
검토 결과는 배치도, 주차확대도, 기둥 주열표, 차량 통로 단면과 배수계획으로 연결합니다. 법정대수는 맞지만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세대 배치와 코어 위치를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조감도에도 실제 도로와 같은 방향으로 차량을 배치해야 도면과 설명이 일치합니다.
자료 확인 2026.10.19 · 캡처와 첨부는 경남 2026년 2차 정정 자료입니다. 부산은 부산울산 공고의 해당 항목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LH 매입임대 설계에서는 ‘전용면적을 맞췄다’는 설명만으로 평면 검토가 끝나지 않습니다. 현관으로 가구가 들어오는지, 욕실문이 양변기에 걸리지 않는지, 세탁기를 설치하고 수리할 수 있는지, 복도와 계단이 실제로 쓸 수 있는 폭을 확보했는지까지 도면에 담겨야 합니다.
공고에서 매입 가능한 주택 규모를 확인했다면 다음 단계는 법적 기준, LH 필수기준, 권장사항, 협의가 필요한 항목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관련 법령·조례·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은 가이드라인보다 우선합니다. 부지가 작다는 이유로 치수를 임의로 줄이기보다, 해당 조항의 조정 범위와 협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목치수는 완성된 벽 안쪽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폭·길이를 말합니다. 호칭치수는 문 등의 규격을 부르는 기준이며 실제 통과 가능한 유효폭과 다를 수 있습니다. PD는 배관이 지나가는 공간, 코어는 계단·승강기처럼 여러 층을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벽의 중심선 간격만 넓게 표시해도 마감과 문틀을 넣은 뒤 실제 통행 폭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도해는 가구와 문, 세탁기 반입을 함께 읽는 데 유용합니다. 다만 도해 상단에도 일부 확인사항을 설명하는 참고자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대로 복사해 적합 판정을 내리는 대신, 해당 지역 가이드라인 본문·정정자료와 함께 사용하세요.
주차는 대수 계산과 실제 입출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주차계획은 법정 대수를 산정하는 일과 실제 차가 움직이는 공간을 만드는 일로 나뉩니다. 적용 조례, 주택유형, 인허가 방식, 지구단위계획, LH 공고 조건을 확인한 뒤 산정 근거와 계획 대수를 각각 표시해야 합니다. 세대당 0.5대·0.7대·1대 같은 숫자를 주택유형과 지역 확인 없이 선택하면 계획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치도에는 주차구획뿐 아니라 차로, 진출입구, 막다른 곳의 회차, 기둥·벽체·문과의 간섭, 승하차 여유, 보행 동선을 표시합니다. 작은 대지에서 공용 코어를 옮기면 주차장과 상층 주거면적이 함께 바뀌므로 두 도면을 동시에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를 차로로 이용하거나 앞뒤로 연접하는 방식은 해당 설치기준과 실제 도로 조건, 인허가 판단, LH의 적용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림에 차량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법정 주차를 확보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경남 2차 정정공고는 기계식 주차를 적용·설계한 주택을 매입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면적 부족의 해결책으로 먼저 가정해서도 안 됩니다.
계단·승강기와 공용복도는 처음부터 면적에 넣습니다
공용 코어를 마지막에 끼워 넣으면 세대 출입, 피난, 가구 반입과 설비 배관이 충돌합니다. 계단·승강기·홀·우편함·계량기·설비 샤프트를 초기 배치부터 검토하고, 각 층과 옥상의 연결을 단면으로 확인합니다.
확인한 부산·경남 가이드라인은 4층 이상은 필로티를 포함해 승강기 설치를 요구하며,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층수와 관계없이 승강기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용 또는 장애인 겸용 승강기의 적용도 공급대상과 해당 조항을 따라야 합니다. 일반 건축허가에서의 의무 여부만 보고 승강기를 제외하면 LH 조건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한 주요 수치
도면에서 볼 부분
편복도·중복도
편복도 1,200mm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 중복도 1,800mm 이상
벽 마감, 선홈통과 손잡이를 제외한 실제 통과 폭
세대 내부 복도
유효폭 1,000mm 이상
가구·문짝·설비가 통로를 좁히는지 확인
세대 현관문
호칭 W1,000×H2,100mm 이상, 유효폭 900mm 이상
틀과 문짝이 설치된 뒤 남는 폭
현관문 전면 벽
가구 반입을 위한 유효거리 1,400mm 이상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 사이 회전·운반 공간
중복도 폭은 용도와 해당 층 거실 면적에 따른 별도 구분도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함께 확인합니다. 복도형 주택은 복도창호를 통해 결로와 우수 침입을 고려하고, 공용부 채광·환기도 확인합니다. 창호를 생략한 외부 복도나 벽이 빠진 계단실을 단순히 개방감 있는 디자인으로 설명하기 전에 방화·피난·유지관리 조건을 정리해야 합니다.
면적표와 평면도의 경계가 같아야 합니다
전용면적, 벽체공용, 계단·승강기 등 코어공용, 기타공용, 발코니 등 서비스면적을 구분하고, 호별 면적표와 면적산출도의 경계를 맞춥니다. CAD 중심선 면적이나 BIM 프로그램에 표시된 실 면적을 곧바로 제출용 전용면적으로 옮기지 말고 적용 산정방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각 호에는 호수, 층, 타입, 공급유형, 전용면적, 방 수를 연결합니다. 한 곳에서 평면을 바꾸면 같은 타입의 다른 층, 호별 면적표, 창호도와 설비도까지 변경 여부를 확인하세요. 특히 공고의 최소·최대 면적에 가까운 세대는 벽체와 샤프트 조정만으로 기준을 벗어날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검토합니다.
표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은 같은 공간을 다른 말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아래층 주차나 계단을 세대 내부 면적에 합치지 않고 각 칸으로 분리합니다. 산식과 작성 예시는 ‘호별 면적표’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욕실은 위생기구와 문을 그려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욕실이라는 글자만 써둔 사각형은 사용할 수 있는 욕실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양변기, 세면기, 샤워 또는 욕조, 출입문, 배관공간을 실제 크기로 넣고 동작 공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가이드라인은 일반 욕실을 안목치수 1.5×2.2m 이상(PD 공간 포함)으로 계획하도록 하며, 도기류와 출입문 개폐의 간섭이 없어야 합니다. 샤워공간은 0.9×0.9m 이상을 확보하고, 욕실 수에 따른 샤워칸막이·부스 등의 조건과 안전유리 적용을 확인합니다. 치수 하나를 충족해도 기구 배치가 맞지 않으면 다시 계획해야 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문 유효폭, 접근 공간, 단차, 손잡이와 문 개폐방식 등 별도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일반형 욕실의 상세를 그대로 복사하는 대신 공급대상별 도면을 구분하세요. 배수구 위치와 바닥 구배, 방수층·문턱·벽체 접합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확대 상세로 이어집니다.
참고도와 본문이 다르면 작은 수치를 임의로 고르지 않습니다. 첨부 단위세대 참고도의 욕실 표기는 1.5×2.0m이지만, 이 경남 본문 연번83은 1.5×2.2m입니다. 본문 수치를 반영해 검토하고 불일치는 해당 지역본부와 확인할 항목으로 남깁니다. 부산에 경남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부산 첨부의 같은 항목을 대조합니다.
주방·가구·세탁실·실외기실은 남는 공간에 넣지 않습니다
주방은 냉장고, 개수대, 조리대, 가열대의 사용 순서와 실제 길이를 확인합니다. 주방가구 최소길이를 판단할 때는 냉장고장 포함 여부 등 산정방법을 함께 봅니다. 침실에는 침대와 옷장을, 현관에는 신발장을 넣고 문과 수납장이 열렸을 때 통행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세탁기 설치패드는 가이드라인상 800×1,000mm 이상, 후면에 보일러를 설치하면 800×1,300mm 이상의 조건이 있습니다. 세탁기 몸체가 들어가는 면적 외에 문 개폐, 반입과 작업 동선이 필요합니다. 실외기실은 가로 유효폭과 유지관리 여유, 급·배기 및 응축수 처리까지 계획합니다. 특정 조건의 축소·대체 규정이 있더라도 그 조건을 확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발코니와 실외기실, 세탁공간을 서비스면적으로 확보할 때는 전용면적·확장 경계·단열선·배수계획을 함께 검토합니다. 서비스면적을 늘리는 결정은 외관, 구조와 공사비에도 영향을 줍니다.
외벽에 창문을 넣었다고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법정 일조 높이 제한과 지구단위계획의 적용 방향을 먼저 확인하고, 거실·침실·주방의 채광과 환기, 인접 주택과 마주보는 시선, 차면시설, 방음과 결로 조건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일부 택지지구는 통상적인 정북 검토와 다른 적용 방향을 정할 수 있으므로 토지이용계획만 보지 말고 시행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1층 세대는 주차장·보행로와의 거리, 전면 완충공간과 차폐, 외부 시선과 소음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최대 용적률만큼 면적을 확보하는 것과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만드는 일은 동시에 검토할 과제입니다.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는 도면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의 ‘적용’ 표시 옆에 관련 도면 번호, 해당 상세와 근거를 연결해야 검토가 이어집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식이 유용합니다.
항목
확인 내용
연결 자료
주차
법정 산정과 계획 대수, 차량 접근
산정표·배치도·주차확대도
출입·복도
유효폭, 문 개폐, 가구 운반
공용부 확대도·창호일람표
단위세대
전용면적·방 수·가구·위생기구
타입별 평면·면적산출도
설비공간
PD·실외기·세탁·점검구
건축·기계 평면과 단면
협의 항목
조정 사유, 협의 대상과 결과
협의 기록·수정 도면·변경 이력
공고의 필수조건과 권장사항을 구분하고, 실별 최소치수의 제한적 축소 허용을 모든 통로·문·욕실 기준에 확대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없음’도 적용대상이 아닌 이유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설계 검토 결과는 평면·단면·면적표가 함께 설명합니다
조감도는 공간 구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검토 결과는 치수가 표시된 평면·단면, 산정표와 상세도가 뒷받침해야 합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에 설계 상담을 요청할 때는 적용 공고와 현재 도면을 함께 준비해 주세요. 건축·구조·설비를 함께 검토할 범위와 제출 단계별 도서를 먼저 정하는 것이 이후 변경을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자료 확인 2026.10.19 · 캡처와 첨부는 경남 2026년 2차 정정 자료입니다. 부산은 부산울산 공고의 해당 항목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LH 매입임대주택은 협의·변경 절차를 거친 최종 도면과 준공된 건물이 일치해야 하고, 공사 중 가려지는 부위의 품질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실시설계에서는 무엇을, 어디에, 어떤 재료와 방식으로 시공하고 어떻게 점검할지를 도면·시방·내역과 기록으로 연결합니다.
건축허가용 도면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시공 상세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건축·구조·기계·전기·통신·소방의 설계 범위, LH 도면 협의와 검토 대응, 공사 중 변경 및 준공도서 작성 책임을 계약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 글은 부산울산 2026년 1차와 경남 2026년 2차 정정공고의 점검 절차와 첨부 설계·시공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부산은 품질점검, 경남 정정공고는 약정이행점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므로 실제 사업의 계약 문서 명칭과 조건을 따릅니다.
실시설계 도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할까?
분야
주요 도서와 검토 내용
다른 공종과 맞출 사항
건축
배치·평면·입면·단면, 확대평면, 창호, 계단, 외벽·지붕·욕실 상세, 재료마감
구조체·마감 두께, 설비 샤프트와 점검구, 피난·방화 구획
구조
구조계산, 기초·기둥·보·슬래브, 배근, 접합과 비구조요소 검토
기둥과 주차, 보와 천장 높이, 슬리브·개구부, 외장재 고정
기계
급수·급탕·배수·통기·환기·냉난방 계통과 장비, 배관·덕트 배치
배수 구배와 층고, 방수층 관통, 실외기 급배기, 유지관리 접근
전기·통신
전원·분전·접지·조명·배선, 계량, 통신·보안·CCTV 등 적용 설비
가구·창호 위치, 욕실과 외부의 방수·안전, 장비 전원과 점검 공간
소방
해당 규모·용도에 맞는 피난·방화 및 소방설비 계획
구획·방화문·관통부, 감지기·배관·천장, 설비 점검 위치
외부·토목
대지 단면, 옹벽, 포장, 오수·우수, 인입과 외부 레벨
주출입구 단차, 주차장 구배, 역류·침수, 기초와 인접지
표의 항목이 모든 사업에서 같은 양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규모·용도와 법령, 공고, 도면 협의에서 요구하는 제출 범위를 확정하고 도서 목록에 담당자와 제출 시점을 연결합니다.
이 목록의 뜻은 평면도 몇 장으로 공사를 시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창의 크기, 방수·단열의 연결, 가구와 마감까지 정해야 수량과 단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캡처는 건축 분야이며 원본 다음 페이지의 구조·기계·전기 분야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둥·보·설비가 평면을 바꾸기 전에 맞춥니다
1층 주차를 위해 기둥 위치를 바꾸면 상층 벽과 구조 하중의 전달 방식이 달라집니다. 보 춤을 키우면 천장 속 덕트·배관 공간이 줄어들고, 배수 구배 때문에 천장이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구조 기둥을 주차선 위에 놓거나, 배관을 구조 보에 맞추지 않은 상태로 현장 판단에 맡기면 비용과 변경 범위가 커집니다.
주열과 중심선 치수, 구조체와 마감면 치수, 설비공간의 실제 크기를 같은 기준으로 맞춥니다. BIM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보기 좋은 모델 자체보다 건축·구조·설비 간섭을 찾아 수정도면과 내역에 반영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문서와 모델은 같은 호수·층·타입·변경번호를 사용해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방수·단열·창호는 접합부 상세가 중요합니다
누수와 결로는 서로 다른 공종이 만나는 경계에서 생기기 쉽습니다. 지붕의 파라펫·드레인·옥탑 출입구, 외벽과 창호틀, 욕실 바닥과 벽, 발코니 문턱, 배관 관통부를 확대 상세로 정리합니다. 우수의 흐름과 드레인·선홈통 위치는 지붕평면, 단면과 설비도에서 같은 위치를 가리켜야 합니다.
방수층을 끊는 배관과 고정철물, 단열층을 관통하는 구조체와 외장재 고정부, 창호 주변의 기밀·수밀 처리, 실외기 응축수와 생활배수의 경로를 확인하세요. 천장·외벽을 닫은 뒤 접근하기 어려운 밸브·접속부·설비에는 점검 공간과 점검구가 필요합니다.
자재는 이름만 지정하지 말고 요구 성능, 규격, 설치 위치와 시공법을 연결합니다. 대체 자재를 쓰려면 성능과 상세의 동등성, LH 협의와 감리 확인, 공사비·공기 영향을 검토한 기록을 남깁니다.
1단계는 기초 철근배근 완료, 2단계는 최상층 슬래브 철근배근 완료 시점처럼 아직 구조를 볼 수 있을 때 잡습니다. 현장 여건과 지역본부에 따라 확인사항·시기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점검일은 담당자와 공정표에 연결하세요. 이 도표가 대금 지급을 자동 확정하는 일정표는 아닙니다.
사진·영상과 시험성적서는 공사 중에 모읍니다
확인한 공고는 기초·지하층·필로티 등 주요 부위의 철근배근, 레미콘 타설, 매립시공 등 주요 공종에 대한 영상 기록을 요구합니다. 준공 후 구조 안전진단 보고서 제출과 구조안전·내진설계 확인 등도 사업 일정과 비용에 반영해야 합니다.
파일은 날짜만 붙이지 말고 동·층·구역·공종·촬영일·관련 도면번호를 연결해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욕실 방수 시공 전후 사진과 시험 결과가 어느 호의 어느 도면에 해당하는지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원본과 편집본을 구분하고 제출본의 목록을 남깁니다.
시방서·자재승인자료·시험성적서·현장검측·변경도면을 각각 다른 사람이 보관하더라도 최종 인계 목록에서 서로 연결되도록 관리하세요. 이 기록은 점검 대응뿐 아니라 준공 후 하자 원인과 보수 범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설계변경은 도면 한 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호수, 전용면적, 방 수, 창호, 외장재, 구조와 설비를 바꾸면 매입 조건이나 성능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 사유 → 법령·공고·가이드라인 영향 → 협의·승인 대상 확인 → 수정도서와 내역 → 현장 전달 → 점검·준공도서 반영 순서로 관리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단계별 확인결과 제출과 제출 내용의 일치를 요구하며, 무단 착공이나 확인결과와 다른 사항이 약정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현장에서 편하다는 이유로 창호나 자재, 설비 위치를 먼저 바꾸고 나중에 도면만 맞추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변경대장에는 변경번호, 사유, 영향받는 도면·호수·공종, 협의 결과, 배포일과 시공 반영 상태를 기록합니다.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이 바뀌면 호별 면적표와 신청·협의 자료도 함께 수정합니다.
준공과 매매계약, 인계 자료를 한 번에 준비합니다
사용승인을 받았더라도 매입과 잔금에 필요한 확인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준공도면, 면적표, 각종 필증과 시운전 결과, 안전진단·시험자료, 자재·장비 정보, 하자 보완과 유지관리 자료를 인계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세대·공용부·옥상·설비실의 열쇠와 출입 관리, 장비별 사용설명서와 유지관리 연락처, 계량기와 차단기 표기, 점검구 위치와 접근 방법까지 확인합니다. 준공 청소와 입주지원 범위도 계약과 현장 계획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매입대금과 잔금 지급은 공고·약정·매매계약의 조건에 따라 진행되므로 공정률만으로 지급 시점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설계 의뢰 범위는 단계별 결과물로 정하세요
설계비를 비교할 때는 금액과 함께 산출물을 비교해야 합니다. 사업 검토 보고, 신청도서, 인허가도서, 실시설계도서, 구조·설비 협업, LH 협의 대응, 현장 변경 대응, 준공도서 중 포함 범위를 명확히 적어두세요. 현장 감리와 각종 전문 검토의 별도 계약 여부도 확인합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부산·경남의 대지 조건과 적용 공고를 바탕으로 필요한 검토와 도서 범위를 정리하는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준비 안내와 함께 현재 공고, 대지 자료, 보유 도면, 목표 호수·공급유형과 사업 일정을 전달해 주세요. 최초 신청도면부터 준공 인계자료까지 이어지는 설계 범위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공건축 설계공모가 달라지면 동네 도서관과 주민센터를 만드는 과정도 달라집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이번 제도개선 논의를 지역을 이해하는 설계자가 어떤 방식으로 역량을 평가받고, 실제 건물의 품질까지 책임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살펴봅니다.
공공건축의 가치는 주민이 드나드는 입구, 머무는 자리, 일상 속 이용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공간의 이해를 돕는 예시입니다.
01. 설계공모는 왜 다시 논의되고 있나요?
2026년 9월 29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연 토론회에서는 설계공모 방식의 다양화와 민간전문가 역할 확대를 논의했습니다. 공식 안내가 짚은 과제는 사업 특성과 무관한 공개공모 부담, 제안공모에서 구체적인 설계안을 요구하는 운영, 부족한 건축기획,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입니다.
설계공모는 공공건축의 좋은 대안을 찾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다만 작은 시설의 수선과 지역의 상징적 문화시설은 설계 과제도, 필요한 준비도 다릅니다. 동일한 제출물과 경쟁 방식이 모든 사업에 적합한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사무소가 도전할 수 있는가와 발주자가 필요한 설계자를 제대로 고를 수 있는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치호는 제출물의 양보다 해당 사업을 이해하고 실현할 역량을 평가하는 기준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계획의 매력과 함께 공사비, 인허가, 구조·설비의 연결, 준공 뒤 운영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실제 건축의 품질로 이어집니다.
02. 지금 적용되는 규정과 개편 논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2026년 10월 7일 기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인 건축물을 공모방식 우선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외 용도와 국가보안시설 관련 예외가 있으며, 제2항에는 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절차도 규정돼 있습니다. 금액 하나만 보고 모든 발주 방식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법령의 대상·예외와 해당 사업의 공고를 함께 확인합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이 현행 기준을 자동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UNDER DISCUSSION · 제안간편공모·사전등록제 등 방식의 다양화
사업에 맞는 설계자 선정과 참여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로 살펴볼 단계입니다. 전국 시행이나 접수 개시가 확정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CHECK THE NOTICE · 참여 전 확인금액·지역·자격·일정·제출물
간편공모 적용 범위, 지역 제한, 신진 자격, 사전등록 유효기간과 선정 절차는 확정된 지침 및 실제 모집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토론회 발표, 법령 개정, 실제 모집공고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참여 준비를 할 때에는 어떤 안이 제안됐는지와 어떤 기준이 실제로 적용되는지를 나누어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03. 건축사 사전등록제는 무엇을 바꾸려는 구상인가요?
사전등록제의 기본 구상은 건축사의 역량 자료를 미리 확인해 대상자군을 구성하고, 사업에 맞는 설계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매 사업마다 완성도 높은 설계안을 먼저 만드는 부담을 줄일 가능성이 있지만, 등록 이후의 선정 방식이 어떻게 설계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등록만으로 일을 배정받는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 심사, 개별 사업의 참여·선정, 계약 체결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의 사업수행능력평가(PQ), 공공건축가 위촉, 일반 설계공모도 목적과 절차가 다르므로 같은 제도처럼 묶어 읽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치호가 제안하는 운영 확인 기준
새로운 사무소가 정기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지, 선정 기준과 평가 이유가 공개되는지, 이해관계가 있는 평가자를 배제하는지, 등록 갱신과 이의제기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여 부담을 줄이면서 진입 기회와 선정의 설명 가능성을 지키는 것이 제도의 성패를 가릅니다.
작성일 기준으로 이 글에서 사전등록제의 전국 시행일이나 특정 지역의 접수 기간을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지원은 관할 기관이 내는 공식 공고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04. 지역·신진 건축사에게 기회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역을 잘 아는 사무소는 대지의 경사, 보행 접근, 주변 건물과의 관계, 주민이 사용하는 시간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를 설계의 장점으로 연결하려면 지역 주소나 사무소 연혁만 내세우기보다, 그 이해가 공간과 실행 계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신진 사무소도 대표 이미지의 수보다 자신이 맡았던 업무와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동 작업이라면 총괄 설계, 실시설계, 인허가, BIM 조정 등 실제 수행 범위를 구분합니다. 실적을 과장하지 않고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자료가 평가의 출발점이 됩니다.
치호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과거 수주 규모만으로 새로운 참여자의 가능성을 닫지 않는 평가입니다. 반대로 참여 기회를 넓히더라도 필요한 전문 분야의 협업과 수행 인력, 일정 관리 능력을 확인하는 과정은 갖추어야 합니다.
도면·모형·BIM·공사비 자료는 같은 사업의 조건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계획 검토 과정의 예시입니다.
05. 치호는 어떤 자료로 설계 역량을 설명하려 하나요?
좋은 외관 이미지는 계획을 전달하는 한 방법입니다. 발주기관과 건축주가 알고 싶은 것은 그 공간을 정해진 예산과 일정 안에서 어떻게 구현하는가이기도 합니다. 치호는 다음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접근을 제안합니다. 아래 목록은 법정 등록 제출서류가 아니라 설계 수행 능력을 설명하기 위한 준비 틀입니다.
대지와 이용자 분석 — 주변 길, 보행·차량 접근, 일조·레벨, 운영 시간과 이용자별 동선을 공간 계획에 연결합니다.
법규와 인허가 검토 — 용도·규모·피난·접근성 등 확인 항목, 검토 근거와 아직 협의가 필요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BIM을 통한 분야별 조정 — 건축·구조·기계·전기의 공간과 간섭을 검토하고 도면·모델·수량의 관계를 추적합니다. 모델 작성 범위와 정보 수준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치호의 관점에서는 사업 초기의 필요 면적과 예산 검토, 설계 대안의 선택, 공사 중 변경, 준공 후 운영이 하나의 기록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할이 늘어날수록 발주기관, 설계자, 감리자, 자문자의 결정 권한과 업무 범위도 명확해야 합니다. 자문이라는 이름으로 설계와 감리의 책임이 모호해지거나, 필요한 검토가 무보수 업무로 떠넘겨지는 방식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07. 공고가 나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참여 자격 — 건축사 자격·사무소 등록, 지역 요건, 신진 기준, 공동참여 허용 여부와 실적 인정 범위를 확인합니다.
요구하는 결과물 — 설계안 경쟁인지 수행 방법과 역량 평가인지, 도면·모형·발표 자료의 수준과 준비 기간을 확인합니다.
설계비와 실제 업무 — 설계 분야, 인증·조사·협의 업무, 설계의도 구현, 저작권과 추가 변경의 처리 기준을 함께 읽습니다.
선정 과정 — 평가 기준, 심사위원 구성, 질의응답, 결과 공개와 이의제기 절차를 확인합니다.
공공건축의 선택 기준은 완공 뒤에도 남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설계자의 참여 기회를 넓히는 일과 주민에게 좋은 공간을 제공하는 일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가 바뀌는 시기일수록 대지·이용자·예산의 근거를 정리하고, 설계 판단을 도면과 내역, 실행 계획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의 정책 분석 · 작성 기준 2026.10.07. 현행 법령과 공식 토론회 안내를 확인하고 제안 단계의 내용은 구분했습니다. 등록·선정·계약의 실제 적용 조건은 이후 확정 지침과 개별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의 공간 및 검토 이미지는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 특정 실적이나 토론회 현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집을 만들고 현장에서 조립하면 공사비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작 방식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총사업비가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건축주에게 필요한 질문은 “모듈러가 더 저렴한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내 대지와 설계, 일정에서 무엇이 줄고 무엇이 추가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01. ‘30% 더 비싸다’는 숫자는 비교의 출발점입니다
아시아에이는 모듈러 공사비 부담과 공공 발주 확대의 과제를 다뤘습니다. 국토연구원의 2026년 9월 연구도 모듈러 주택 공사비가 기존 철근콘크리트 방식보다 약 30% 높은 경우가 있으며, 적은 생산량과 표준화 부족이 비용 부담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이 수치는 모든 현장에 적용하는 할증률이 아닙니다. 국토연구원 원문
같은 면적이라도 층수와 구조, 주차 방식, 지하층, 외장 수준, 설비 사양이 다르면 견적은 달라집니다. 철근콘크리트 견적에는 기초와 외부공사가 들어 있는데 모듈러 견적에는 모듈 제작만 들어 있다면, 두 총액을 바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먼저 포함 범위를 맞춰야 합니다.
02. 모듈 제작비와 완성된 건물의 가격을 나누어 보세요
다음 표는 CHIHO가 제안하는 견적 비교 틀입니다. 하나의 업체가 모두 맡더라도 비용과 책임의 경계는 따로 적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비교 항목
견적에서 확인할 내용
공장 제작
모듈 구조체, 내부 마감, 창호, 배관·배선 중 어디까지 포함하는가
기초·현장 공사
토공, 기초, 지하층, 계단·승강로와 현장 시공 부분을 누가 산출하는가
운송·양중
운송 경로와 반입 순서, 크레인 배치, 대기·보관 비용은 포함됐는가
모듈 사이 접합
구조 접합, 방수, 단열, 내화와 설비 연결의 시공·검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외부·부대 공사
외부 포장, 조경, 인입과 연결 공사, 검사·시운전의 제외 항목이 있는가
설계·사업 비용
설계·감리, 인허가, 간접비, 부가세와 금융비용을 같은 범위로 비교했는가
견적서의 “별도”는 없어도 되는 공사를 뜻하지 않습니다. 다른 계약으로 발주해야 하는 금액일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듈과 현장 공사가 만나는 접합부는 도면, 내역서, 공정표에서 같은 경계로 표시해야 누락과 중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03. 공기 단축은 ‘착수부터 입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듈러는 현장의 기초 공사와 공장의 모듈 제작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이를 공기 단축의 주요 장점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현장 조립 기간이 짧다는 것과 전체 사업 기간이 짧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공법과 공기 특성 확인
DESIGN설계 확정
구조·마감·설비와 접합 상세를 제작 전에 맞춥니다.
PARALLEL WORK공장과 현장 병행
모듈 제작과 기초 공사의 완료 시점을 연결합니다.
COMPLETION조립부터 준공까지
접합·연결·시운전·검사·사용승인 일정을 포함합니다.
공장 생산 슬롯을 기다리는 기간, 반입할 수 없는 날, 설계 변경으로 제작을 멈추는 기간도 일정표에 들어가야 합니다. 건축주는 업체에 “조립에 며칠이 걸리는가”와 함께 “설계 확정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날까지 어떤 일정인가”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04. 더 내는 공사비와 줄어드는 보유비용을 함께 계산합니다
사업비 비교 틀
모듈러 추가 공사비 − 단축 기간의 금융·현장 유지비 절감 − 실제 앞당길 수 있는 사용·임대 효과 + 변경·운송 등 추가 비용
이 식은 특정 공법의 수익을 보장하는 계산식이 아닙니다. 비교할 항목을 빠뜨리지 않기 위한 틀입니다. 임대 시작을 앞당길 수 있어도 입주 계약이 없거나 공실이 발생하면 예상 임대수입이 그대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금융비용도 실제 차입액, 집행 시점, 금리와 상환 조건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공사비와 사업비를 각각 비교해 보세요. 모듈러가 시공비에서는 높더라도 일정과 사용 목적에 맞을 수 있고, 반대로 표준화하기 어려운 작은 현장에서는 추가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은 견적 총액 하나가 아니라 같은 조건으로 정리한 두 사업계획에서 나옵니다.
05. 설계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반복성, 반입, 변경입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간을 반복할 수 있는지, 모듈을 대지까지 운송하고 들어 올릴 수 있는지, 제작 이후 변경할 가능성이 큰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치수와 연결 방식이 일찍 확정될수록 공장과 현장이 서로 기다리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BIM을 활용한다면 모델을 보기 좋게 만드는 데서 끝내지 않고 모듈의 경계, 구조 접합, 배관·전선의 연결 위치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CHIHO는 이런 검토 항목이 도면과 수량, 공정의 근거로 이어지는 설계를 중요하게 봅니다. 실제 적용 수준과 업무 범위는 프로젝트 조건에 맞춰 협의해야 합니다.
06. 공법을 정하기 전에 같은 범위의 내역을 만드세요
첫 단계에서는 용도·면적·대지 조건·희망 준공일을 정리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기초·골조·외피·마감·설비·외부공사의 포함 범위를 맞춥니다. 이후 제작과 현장 작업이 연결되는 공정표를 비교합니다. 모듈러를 검토하는 일도 결국 설계, 내역, 일정이 같은 내용을 가리키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정의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컨설팅 지원은 전문가 도움을 받아 내 건물의 냉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많은 국민들이 부담 없이 신청해서 비용이나 복잡한 절차에 대한 고민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에너지 비용은 줄이고 공간은 쾌적해지는 그린리모델링의 효과를 직접 경험해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활용도가 낮은 빈 건축물을 조기 철거하고 재건축재개발로 활성화해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 등을 포함해 빈집의 체계적 활용 방안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 4000호,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만 1000동으로,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 공동화 등 지역 쇠퇴를 유발하고 인구감소 지역에서의 빈 건축물 증가 등 악순환으로 지방 소멸을 가속할 우려가 있어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빈 건축물 관련 규정이 다수 법령에 흩어져 있는 등 관리체계가 미비하고, 빈 건축물이 주로 쇠퇴지역에 산발적으로 있어 자발적인 정비가 어려울 뿐 아니라 다양한 복합 활용방안이 없어 그동안 빈 건축물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활용도 낮은 빈 건축물의 적극적 철거, 활용도 높은 빈 건축물의 정비·활용 활성화 등 빈 건축물의 입체적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광주시가 장기 방치된 빈집 안전 감찰에 나선다. 장기 방치된 빈집 모습. 2024.3.2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빈 건축물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대상 확대, 실태조사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기존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주택 외에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중단 건축물을 빈 건축물로 포괄하고, 빈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축물도 지자체·소유주가 등재 땐 잠재적 관리대상에 포함한다.
아울러, 현행 5년 단위 실태조사 외에 1년 단위 현황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노후도를 파악하고 조기대응 여건을 마련하며, 특별법 시행 직후 전국 단위 실태조사로 통계 체계를 완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어서, 노후·방치로 다른 용도로 활용이 어려운 빈 건축물은 개별적인 정비 또는 개발사업 연계로 적극 철거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빈 건축물 소유주에게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적극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경제적 제재 방안 도입 검토 등으로 방치 부담을 강화하되, 철거 뒤에는 지방세 부담을 완화해 소유주의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한다.
또한, 지자체의 직권철거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붕괴·재해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는 지자체의 철거명령을 의무화하고, 소유주가 철거 의무를 이해하지 않을 때는 지자체가 직권철거 뒤 그 비용에 대해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 밖에도 공공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 '빈집정비형'을 신설하고, 빈집 철거비용을 보조하는 빈집철거지원사업도 확대해 철거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활용도가 높은 빈 건축물의 유휴자산 활용가치 제고를 위해 '빈집愛' 플랫폼 확대와 빈 건축물 관리업 도입, 빈 건축물 허브 설립으로 관리·거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현행 빈집 및 정비실적 현황을 제공하는 '빈집愛' 플랫폼을 확대 개편해 빈 건축물 매물 목록과 거래·상담을 지원하고, 소유자 대신 빈 건축물의 관리·운영·매각을 지원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을 신규 부동산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한다.
이어서,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빈 건축물 허브'를 설립해 공사중단 건축물과 준공 20년이 지난 동 단위 노후·불량건축물 등을 매입해 수용한 뒤 민간 매각과 공공 개발도 추진한다.
또한, 정비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빈 건축물 정비사업 유형에 도시정비·도시개발·공공주택사업 등 면 단위 정비사업을 추가하고, 소규모정비법상 빈집밀집구역을 빈건축물정비촉진지역으로 개편하고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빈 건축물 방치로 지역의 주거환경이 악화하고 지방 소멸이 가속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는 붕괴·재난 우려가 있는 위험한 빈 건축물은 선제적으로 정비하면서 빈 건축물을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 23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부동산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원활한 사업지원 및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청년층에는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는 등 핀셋형 지원을 강화하고, 조기 착공하는 주택사업에 세제·금융·규제상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부는 13일 관계부처합동으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수도권에 23만 호+α 추가 공급…조기 착공 주택사업에 파격적 인센티브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착공을 목표로 한 기존 공급계획(9.7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택지 10만 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 호+α'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공공택지 발표 후 37개월 내 최단기 착공 모델을 구축한다.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대책 부지 중 과천·태릉은 2029년, 나머지 부지들도 2030년 내 착공할 계획이며 조기 착공하는 주택사업에 대한 세제·금융·규제상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공급 시차를 최소화한다.
'재개발·재건축'은 2028년 이내 착공 시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상항하고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을 2년 내 착공 시 2027년까지는 취득세 면제, 2028년부터는 75% 감면한다.
'매입임대'는 건설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를 2027년까지 70%, 2028년 50% 감면한다. '일반사업'의 경우 서울·경기에서 2027년 내 착공시 PF 대출이자를 1%p, 2028년 내 착공시 0.5%p 보조한다.
또한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LTV(주택 담보인정비율)는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도 현행 75%에서 70%로 완화한다.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세제 특례 부여를 추진한다.
아울러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20년 이상 장기 운영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 도입,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한다.
경기도 과천시 경마장(렛츠런파크) 부지와 인근 아파트의 모습. 2026.8.1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부동산 PF에 47.8조+α…'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로 핀셋형 지원강화
이번 금융 종합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핀셋형 지원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우선, 부동산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을 현재 26조 3000억 원에서 47조 8000억 원+α로 대폭 확대해 PF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지원 및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PF보증을 올해 23조 원, 내년 33조 원 집중 공급해 신속한 착공을 뒷받침하고 캠코 PF정상화펀드 3조 원을 마중물로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 원 확대, 금융업권 자체펀드를 10조 원으로 확충한다.
공사중단 사업장엔 사업재개를 위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
또한 정비사업 보증상품 신설, 이주비대출 LTV산정방식 합리화,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규제 도입 한시 유예 등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한다.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청년의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는 등 핀셋형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 및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를 감안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은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높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꼈고, 그간 수차례 토론회와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대책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보증공급 확대와 대규모 펀드를 통한 자금지원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청년 등 실수요자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조속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공급이며,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관건은 대책의 실행에 있다"며 "이를 위해 대책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AI 3대 강국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K-AI 시티' 조성에 나선다. 사람 중심의 미래도시를 지향하면서 AI·로봇 기술을 자유롭게 실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국내 AI 기술력과 산업이 집약된 수출형 도시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가 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K-AI 시티 실행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실행전략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K-AI 시티 실현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AI 3대 강국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K-AI 시티 조성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사람 중심의 따뜻한 미래도시 조성 ▲모두가 AI·로봇 기술을 자유롭게 실험하고 즐기는 도시 ▲국내 AI 기술력과 산업이 집약된 수출형 도시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5대 핵심과제로는 ▲AI 혁신서비스 발굴 ▲AI 시티 인프라 구축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운영 ▲K-AI 시티 선도모델 확산 ▲법·제도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참가자들이 원주시 AI 특화 시범도시 공동관을 찾아 배송·분리수거 서비스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2026.9.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도시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I시티+X 서비스'를 개발한다.
기업 공모를 거쳐 민간주도 국토교통 AI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우수 서비스를 선정해 K-AI시티 대표 서비스로 확산한다.
공공부문에서도 건축행정 AI, 도시계획 AI 등 체감도 높은 서비스 개발·보급을 우선 추진한다.
아울러 AI시티 발전 단계에 따라 필요한 인프라·서비스 등을 5단계로 제시하는 기술로드맵을 수립해 K-AI시티 실현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데이터 표준화 및 정제·가공 기술, 도시 에이전트 플랫폼 등 다양한 도시 운영기술 개발(R&D)로 국가표준 기술도 확보한다.
국토부는 이어서, 데이터 수집·분석에서 현장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는 AI시티 기반 마련을 위해 AI시티 인프라 체계를 도시지능센터(두뇌), 데이터 파이프라인(신경망), 피지컬AI 및 지능형 시설물(신체)로 구상하고, 5극3특 권역을 중심으로 기존 도시운영 시설을 도시지능센터로 고도화하게 지원한다.
더불어 일상 공간인 건축물을 피지컬AI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스마트+빌딩을 확산하고, 로봇·자율차 등 AI 기술 수용성을 갖춘 지능형 시설물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도시 공간으로의 확대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또한, AI 기술과 AI시티 인프라를 실제 도시공간에 먼저 구현하고, 국민 일상에서 AI에 따른 도시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을 추진한다.
공모로 선정된 원주와 천안·아산(공동)에는 공공이 구축하는 인프라를 활용해 민간이 AI 서비스를 개발·실증하는 테스트베드형과 기업 등 선제적인 인프라 투자·구축이 예정된 새만금과 광주에는 AI·로봇 기술을 도시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는 모델도시형을 시범도시로 조성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개별 주체 중심의 기존 사업을 지방정부·기업·대학 등이 AI 서비스의 사업화와 인재 양성까지 함께하는 산업 생태계 육성방식으로 개편한다.
지방정부 등 수요자와 솔루션 제공 기업을 매칭하는 AI·스마트도시 솔루션 마켓도 운영해 자생적 기술시장을 활성화한다.
K-AI 시티 수출 지원을 위해 도시기반시설에 우수한 서비스를 결합한 K-AI시티 플랫폼 형태로 맞춤형 수출 전략을 마련하고, 선단형 수출을 위한 도시개발 프로젝트로 확대한다.
해외 정부·기업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온 K-City Network(KCN) 사업을 AI시티 중심으로 확대하고, 현지 협력센터도 증설하는 등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한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K-AI 시티 조성·확산을 위해 스마트도시법을 인공지능·스마트도시법으로 변경하고, 인공지능도시·도시데이터 등 핵심 개념을 정의하며, AI 특화 시범도시 지정·지원,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안전한 데이터 관리와 AI 위험 대응, 시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AI시티 도시운영 규정도 마련하고, 기술실증·공간계획 상 규제를 미리 찾아 여러 기업과 함께 검증한 뒤 제도화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추가로 도입한다.
국토부는 내년 법령 제·개정 등 AI시티 기반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K-AI시티의 성패는 얼마나 발전된 기술을 보여주느냐보다, 그 기술이 도시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국민의 삶을 얼마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꾸는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실행전략으로 기술 자체가 목적이 아닌 사람 중심의 AI시티를 구현하고, AI가 도시를 이으면서 만들어내는 변화를 누구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바닥면적 기준이 660㎡ 이하에서 1,000㎡ 미만으로, 다가구주택 층수 기준이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완화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제외, 일조권 규정 정비도 함께 담겼습니다.
소규모 필지에 다세대·다가구주택을 계획해본 분이라면 한 번쯤 "여기서 한 층만 더, 면적만 조금만 더 나오면"이라는 아쉬움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 벽이 바로 바닥면적 660㎡, 층수 3개 층이라는 기준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 기준을 손보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44년 만에 바뀌는 규모 기준
개정안의 핵심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주택 규모 기준 조정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층수 기준이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바닥면적 기준이 660㎡ 이하에서 1,000㎡ 미만으로 각각 상향됩니다.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가르는 바닥면적 기준도 같은 폭으로 조정됩니다.
구분
기존
개정
다가구주택 층수
3개 층 이하
4개 층 이하
다가구·다세대 바닥면적
660㎡ 이하
1,000㎡ 미만
연립주택 경계(바닥면적)
660㎡ 초과
1,000㎡ 이상
국토부는 개정 취지에 대해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바닥면적 기준과 다가구주택 층수 기준을 상향해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소규모 필지에서 사업 규모 자체가 기준에 막혀 잘게 쪼개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일정 규모까지는 키워서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운영위원회 정책 건의, 국가건축정책위원장·국토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건축 양극화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택 중규모화'가 이번 개정으로 구체화됐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일조권 규정도 함께 정비
규모 기준 완화와 함께 다세대주택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규제도 개선됩니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는 다세대주택은 주민공동시설을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다목이 신설됩니다. 공동주택에만 있던 면적 혜택이 다세대주택까지 넓어지는 것으로, 주민 편의시설을 확보하면서도 사업성은 지킬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겁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도 함께 정비됩니다. 지난 8월 11일 공포돼 오는 11월 12일 시행되는 개정 「건축법」이 일조권 관련 높이 제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바뀌면서, 기존 시행령 제86조제1항의 높이 제한 규정은 삭제되고 적용 제외 대상만 상위법 위임 취지에 맞게 남습니다.
시행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바닥면적·층수 기준 완화와 주민공동시설 관련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이 시행 이후 건축허가·건축신고(변경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반면 일조권 관련 개정 규정은 11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 인허가를 준비 중이라면 어느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꼭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주차장도 손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까
바닥면적과 층수를 늘려주면 그걸로 끝일 것 같지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주차대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바닥면적이 늘어나 세대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도 함께 늘어납니다. 규모 기준만 풀어주고 주차 기준을 그대로 두면, 좁은 필지에서는 오히려 주차장 때문에 사업성이 막히는 역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건축사협회는 후속 과제로 주차장 설치기준 합리화를 함께 건의했고, 국토부는 이를 검토 중입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바닥면적·층수 기준 완화는 입법예고된 개정안입니다. 확정 전까지는 참고용으로만 보셔야 합니다.
주차대수 완화(전용 60㎡ 이하 0.7대→0.5대, 30㎡ 이하 0.5대→0.3대)는 협회가 국토부에 건의한 단계일 뿐, 아직 개정안으로 입법예고되지 않았습니다.
소규모 부설주차장 연접주차 확대(8대 이하→12대 이하)도 마찬가지로 검토 단계입니다. "이제 주차장 기준도 풀렸다"고 단정하고 설계에 반영하면 안 됩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과 맞물리면 파급력이 더 커집니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앞서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봐야 진짜 효과가 보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짓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층수를 현행 5개 층에서 6개 층까지 허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바닥면적 기준 완화와 도시형생활주택 층수 완화가 동시에 확정되면, 소규모 필지를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의 사업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업계 시각입니다.
소규모 주택 사업을 검토 중이라면 확인할 것
대상 필지가 다세대·다가구주택 기준(연립주택 경계 포함)에 걸리는지, 개정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볼 것
바닥면적·층수 완화분이 실제 사업성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늘어나는 세대수 대비 주차대수를 현행 기준으로 먼저 확인할 것
건축허가·건축신고 신청 시점이 시행령 시행일(공포일) 이후인지 확인할 것
일조권 관련 인허가라면 11월 12일 전후로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해 일정을 짤 것
주차장 관련 완화안은 아직 건의 단계이므로, 확정 전까지는 현행 주차 기준으로 사업성을 검토할 것
정리하면
다세대·다가구주택 바닥면적 기준이 660㎡에서 1,000㎡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다가구주택 층수 기준은 3개 층에서 4개 층으로 완화됩니다. 규모 기준 완화는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일조권 규정은 11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차장 기준 완화는 아직 건의·검토 단계로,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소규모 필지 개발을 검토 중이라면 규모 기준 완화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주차대수·시행일 등 실무 변수를 함께 짚어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와 인허가 일정은 건축사와 함께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바깥으로 크게 열리는 집만이 밝은 집은 아닙니다. 집의 안쪽에 작은 바깥을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스터디는 중정을 중심으로 거실과 서재, 현관과 위층의 관계를 생각해보기 위한 개념설계입니다.
중정을 향해 열린 거실과 식당
01. 외관에서 시작한 질문
밝은 회벽의 두 매스와 깊게 들어간 창, 나무가 있는 작은 정원을 공간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벽의 표면보다 벽 사이의 깊이가 입체감을 만들고, 창 안쪽의 생활이 외부 시선에 바로 드러나지 않는 분위기를 제안합니다. 콘셉트 이미지의 뒤쪽과 내부 배치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다음 도면에서는 공간 관계를 새롭게 가정했습니다.
02. 생활의 중심에 놓인 중정
1층 개념 평면의 왼쪽은 거실과 식당을 연결한 생활 공간, 가운데는 중정, 오른쪽은 서재·현관·계단입니다. 서로 다른 실에서 같은 정원을 바라보는 관계를 만들고, 진입 동선과 머무는 동선이 만나는 지점을 중정 주변에 둡니다.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대지 경계, 도로, 높이차, 주차와 접근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층 개념 평면도 · 중정과 거실, 현관과 서재의 관계 · 개념도 ·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A–A 개념 단면도 · 두 생활 영역 사이로 열린 중정 · 개념도 ·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
03. 단면으로 읽는 두 개의 생활 영역
평면의 A–A 선은 거실·중정·오른쪽 생활 영역을 지나갑니다. 대응 단면은 중정을 하늘로 열어 두고 두 매스가 이를 사이에 두는 관계를 설명합니다. 햇빛 화살표는 개념적인 방향 표시이며 실제 방위·계절·시간에 따른 일조 분석이 아닙니다. 층고와 바닥 두께, 구조 방식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04. 실제 설계에서 더 확인할 것
외관과 공간의 생각을 실제 주택으로 옮기려면 대지 및 법규 검토, 건축주의 가족 구성과 생활 방식, 필요한 실의 수, 주차·피난·접근성, 구조와 설비, 예산에 대한 검토가 뒤따릅니다. 중정은 채광뿐 아니라 배수·방수·청소·식재 관리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공간을 더 깊이 읽기
현관에서 정원까지, 시선의 순서를 만들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 전체가 한 번에 드러나기보다 중정의 나무가 먼저 보이는 진입을 생각합니다. 신발을 벗고 짐을 내려놓는 자리를 지나 거실로 방향을 바꾸면, 외부의 속도에서 실내의 속도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수납은 이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 벽에 모으고 정원 쪽 시선은 비워두는 구성을 제안합니다.
거실과 서재가 같은 중정을 바라보더라도 서로의 생활이 계속 노출될 필요는 없습니다. 창의 높이와 가구의 방향, 식재의 밀도로 시선이 만나는 지점을 조절하면 함께 있다는 느낌과 각자의 조용함을 동시에 담을 수 있습니다.
회벽, 목재, 돌이 만나는 깊이
큰 면은 밝은 미장으로 정리하고 손이 닿는 현관과 창 주변에는 목재의 온기를 더하는 재료 구성을 제안합니다. 색을 여러 개 늘리기보다 벽의 두께, 처마 아래의 그늘, 창틀의 깊이로 외관에 변화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마당 바닥은 실내와 연결되는 색조를 쓰되 빗물이 머무는 구역과 걷는 구역을 구분합니다.
중정은 실내에서 바라보는 풍경인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작은 외부입니다. 물을 주는 위치, 낙엽을 모으는 동선, 배수구에 접근하는 방법을 가구 배치만큼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일상에서 사용하는 정원이 됩니다.
가족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
서재는 독서만을 위한 고정된 방보다 재택근무, 손님맞이, 취미를 수용하는 여유 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입구와 수납을 먼저 정리하고 큰 가구를 벽 쪽에 두면 생활이 바뀔 때 용도를 조정하기가 수월합니다.
중정을 중심에 두는 집의 핵심은 넓이보다 관계입니다. 식사하며 나무를 보고, 다른 방으로 이동하며 하늘을 만나고, 혼자 머물 때도 집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작은 장면들을 연결합니다.
오래된 건물을 바꾸는 일은 무엇을 새로 만들지 정하기 전에 무엇을 남길지 묻는 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스터디는 붉은 벽돌과 세 개의 아치형 창을 공간의 리듬으로 삼아, 거리와 만나는 1층의 쓰임을 생각합니다.
벽돌 아치 창을 살린 전시·라운지 내부
01. 벽돌의 질감과 새로운 입구
콘셉트 이미지에서는 벽돌의 질감과 규칙적인 창의 리듬을 유지하고, 입구에 어두운 금속 프레임을 더했습니다. 오래된 부분과 새로 넣는 부분을 구별하되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절제된 재료 관계를 제안합니다.
02. 거리와 실내 사이의 첫 층
개념 평면은 전면에 라운지와 전시 등 유연한 활동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두고, 후면에 서비스·보관·계단을 모았습니다. 창 사이의 구간을 가구 배치의 기준으로 삼되, 사용 방식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을 남깁니다. 평면의 위생 공간 표시는 위치 구상이며 상세한 이용 조건을 충족한 확정 설계가 아닙니다.
1층 재생 개념 평면도 · 전면 라운지와 후면 서비스 공간 · 개념도 ·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
03. 남기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것
실제 기존 건물에서는 구조 안전과 균열, 누수, 층별 높이, 창호와 외벽의 상태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특히 새 개구부나 옥상 사용을 계획한다면 구조와 방수, 접근·피난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의 인상만으로 철거 가능 벽이나 증축 가능 범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04. 용도와 운영까지 함께 정리하기
새로운 용도와 운영 방식에 따라 필요한 공간, 설비, 출입 동선과 인허가 검토가 달라집니다. 이 스터디의 평면은 이러한 질문을 시작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실제 면적·수용 인원·주차·피난·접근성·공사비와 공정은 대상 건물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정해야 합니다.
공간을 더 깊이 읽기
남길 부분을 먼저 정하는 재생
새 마감을 선택하기 전에 벽돌의 표정, 창의 반복, 입구의 위치처럼 건물의 인상을 만드는 요소를 구분합니다. 모두 같은 상태로 되돌리기보다 보존할 면과 보수할 면, 새로 삽입할 부분을 도면과 사진에 나누어 기록하는 접근을 제안합니다.
새 프레임은 기존 벽돌과 닮게 만들기보다 접합부를 단정하게 정리해 서로의 시기를 읽을 수 있게 합니다. 가까이에서는 재료가 만나는 선이 보이고 거리에서는 전체의 리듬이 이어지는 외관을 목표로 삼습니다.
낮과 저녁에 달라지는 1층
전면의 세 창은 각각 같은 용도를 담지 않아도 됩니다. 입구와 안내, 잠시 앉는 자리, 작은 전시를 나누면 길을 걷는 사람이 내부의 활동을 읽을 수 있습니다. 진열물을 창 전체에 채우기보다 비워둔 부분을 통해 실내의 깊이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저녁에는 벽돌을 강하게 비추는 조명보다 입구의 위치와 내부의 활동을 알려주는 빛을 우선합니다. 유리의 반사와 이웃 창으로 향하는 빛을 함께 살피고, 문을 닫은 뒤에도 정돈된 표정이 남도록 수납과 가림 방식을 계획합니다.
가변 공간 뒤의 고정된 기능
전시와 모임을 바꾸어 운영하는 전면은 이동식 가구로 유연하게 두고 보관, 청소, 설비와 같은 기능은 후면에 모으는 구성을 제안합니다. 가구를 치웠을 때 보관할 곳이 있어야 열린 공간이 실제로 작동합니다.
운영자가 물품을 들여오는 길과 방문자가 머무는 길이 겹치는 지점을 먼저 찾습니다. 자주 바뀌는 활동과 쉽게 옮기기 어려운 설비를 분리하는 것이 오래된 건물에 새로운 쓰임을 담는 출발점입니다.
부모님에게 논이나 밭을 상속받았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2026 농지 전수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이제는 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농지는 일반 토지와 달리 소유만 하는 것보다,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는지, 임대가 적법한지가 농지법의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2026 농지 전수조사, 전국 농지를 한꺼번에 조사할까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전국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부터 전국 모든 농지를 한꺼번에 현장조사한다"기보다, 기본조사로 대상을 선별한 뒤 현장조사를 확대하는 구조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구분
내용
2026년 1차 조사대상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5월~7월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등을 활용한 기본조사
8월~12월
현장 확인이 필요한 농지를 대상으로 심층조사
2027년
1996년 이전 취득농지
무엇을 확인하고, 조사원이 실제로 들어올 수도 있을까
주요 확인사항은 서류상 소유관계와 실제 현장이 일치하는지입니다. 농지 소유자와 소유면적, 실제 경작 여부, 농업용이 아닌 시설물 설치 여부, 허가 없는 다른 용도 사용 여부, 장기간 휴경 여부 등을 봅니다. 기본조사에서 이상 징후가 있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농지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농지조사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토지에 출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무 절차 없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조사원 출입 시 절차
원칙적으로 소유자·점유자·관리인에게 출입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하고,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승낙 없이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
상속농지는 농사를 안 지어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2026년 현재 농지법에는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총 1만㎡까지 소유할 수 있는 규정이 여전히 있습니다. 약 3,025평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합니다.
"1만㎡ 이하니까 아무렇게나 보유해도 된다"는 아닙니다
농지법은 상속농지 역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경작하지 못하면 무조건 팔아야 할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농지법이 허용하는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통해 위탁임대하는 경우에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구두약속으로 인근 주민에게 농사를 맡겼다는 것과 농지법상 적법한 임대차는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상속농지를 가지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농지대장 — 소유·임대 현황이 실제와 맞는지 (이용관계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실제 경작자 — 현재 누가 경작하고 있는지
임대차 — 농지법상 적법하게 체결돼 있는지
휴경 여부 — 장기간 아무도 경작하지 않는 상태는 아닌지
농지은행 —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대상이 되는지
처분 통지 — 처분의무 또는 처분명령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
가액 — 개별공시지가와 실제 농지가액이 얼마인지
농지를 새로 사면 반드시 3년 직접 농사짓고 임대해야 할까
이 부분도 인터넷에서 자주 잘못 전달됩니다. 현행 농지법에 '모든 농지 취득자는 무조건 3년 동안 직접 농사를 지은 뒤에만 임대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3년 기준은 개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특정 제도 등에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농지법 제23조는 개인이 소유한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이라는 숫자만 떼어내 모든 농지 임대차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처분의무가 생기면 바로 이행강제금부터 나올까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등 농지법 제10조에 해당하면, 농지 소유자에게 해당 농지를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처분명령을 하고, 2026년 개정에서는 종전의 '명할 수 있다'에서 '명하여야 한다'로 처분명령이 강화됐습니다.
농지법 위반 또는 미경작 확인 → 처분의무(1년) → 처분명령(6개월 이내) → 명령 불이행 → 이행강제금
농지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나올까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상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과 계산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2026년 현재 농지 처분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금액의 25%가 이행강제금 기준이 됩니다.
예시: 감정평가액 4억 원, 개별공시지가 기준 2억 5천만 원
더 높은 4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억 원 × 25% = 1억 원
한 차례의 부과금만 놓고도 부담이 상당할 수 있고, 농지가액이 클수록 25%가 실제 금액으로 바뀌었을 때 부담도 커집니다.
이행강제금은 한 번 내면 끝이 아닙니다. 처분명령·원상회복명령 등의 이행기간이 끝난 다음 날을 기준으로, 실제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1회 다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기에는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는 10년 동안 남아 있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면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체험영농계획서는 행정기관에서 10년간 보존합니다. 2026년에 갑자기 만들어진 규정이 아니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취득 당시에는 직접 영농한다고 계획서를 제출해놓고 실제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했다면, 향후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취득 당시 계획과 현재 이용상황이 비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농지 1만㎡ 소유상한은 앞으로 없어질까
현재 제도와 앞으로 시행될 제도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와 앞으로의 제도
2026년 9월 현재는 비농업인의 상속농지 소유상한 1만㎡ 규정이 아직 적용됩니다.
2026년 6월 개정된 농지법은 상속·이농 농지의 제도를 크게 바꾸었고, 관련 핵심 규정 중 일부는 2028년 6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방향은 단순 면적상한을 두기보다,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임대해 실제 경작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쪽입니다.
시행 전부터 종전 규정에 따라 상속·이농 농지를 소유하던 사람에게는 경과규정이 있으므로, 기존 보유자와 향후 새로 상속받는 사람을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번 개정에서 현재 소유자가 특히 알아둘 변화는 농지조사와 처분제도의 강화입니다. 농지조사원을 두고 실제 이용실태를 조사할 법적 근거가 강화됐고,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내리는 처분명령도 종전보다 강제성이 높아졌습니다. 행정의 방향은 농지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보다 '실제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가'를 더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쪽입니다.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까
상속농지가 있다고 무조건 팔아야 하는 것도, 상속재산이라고 아무 관리 없이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해당 농지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농지 점검 체크리스트
직접 자경할 수 있는 농지인가?
현재 임차인이 실제 경작하고 있는가?
그 임대가 농지법상 허용되는 구조인가?
농지은행 위탁을 이용할 수 있는가?
장기간 휴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농지전용 가능성이 있는 토지인가?
이 내용을 확인한 뒤에 자경 · 적법한 임대 · 농지은행 위탁 · 처분 · 농지전용 중 현실적인 방향을 판단해야 합니다.
건축을 계획하는 토지라면 농지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에서 토지에 공장, 근린생활시설, 주택, 창고 등을 계획하다 보면 지목은 물론 실제 현황이 농지인 토지를 자주 접합니다. 농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일반 대지와 절차가 다릅니다.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 이전에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농업진흥지역 여부, 농지보전부담금, 실제 농지 이용상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는 매입가격만 보고 계약하기보다 '현재 어떻게 쓰고 있는 땅인지'와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건축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농지를 계약하거나 상속받았다면 확인할 질문
이 토지는 법적으로 농지인가? 농업진흥지역인가?
현재 누가 경작하고 있는가? 농지대장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가?
임대차는 농지법상 적법한가?
처분의무 대상이 된 적은 없는가? 처분명령 통지를 받은 적은 없는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지는 않은가?
향후 농지전용이 가능한 토지인가? 건축하려는 용도가 해당 토지에서 가능한가?
결론: "팔아야 하나?"보다 "지금 법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농지는 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보다, 그 땅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용하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상속받은 농지를 오랫동안 확인하지 않았다면 2026년 농지 전수조사를 계기로 현재 농지대장과 실제 이용상태를 한 번 맞춰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2026년 전수조사는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1996년 이후 취득 농지가 1차 대상입니다.
상속농지도 실제 이용이 기본이며, 적법한 임대나 위탁이 아니면 처분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분의무 →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가액의 25%, 매년 부과 가능) 순서로 이어집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토지의 개발·건축 가능성을 검토할 때 토지이용계획, 농지전용, 개발행위, 건축법과 기존 토지 현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농지를 가지고 있다면 '팔아야 하나?'부터 고민하기보다 먼저 '지금 이 농지가 법적으로 어떤 상태인가?'부터 확인하세요.
2022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이후, 해체공사의 안전과 감리 체계는 계속 논란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두고, "건설사업관리자가 자기 자신이 관리하던 공사의 해체감리까지 맡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건축계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4월부터 대한건축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해온 이 사안이, 8월 재입법예고를 거치며 적용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지난 4월,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핵심은 2동 이상의 건축물을 동시에 해체하는 건설사업관리 시행 건설공사의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규모 사업에서 여러 건축물을 해체할 때 생기는 행정적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대한건축사협회는 이 조항의 적용 범위를 문제로 봤습니다. 최초안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 전반(건진법 제39조제2항)이 대상이 될 수 있어, 공공사업뿐 아니라 일반 민간사업까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협회는 4월 국토교통부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관계기관과 국회를 대상으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왔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 국토교통부는 적용 범위를 다시 조정한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습니다.
최초안과 재입법예고안, 무엇이 달라졌나
구분
최초 입법예고안 (4월)
재입법예고안 (8월 18일)
적용 대상
건설사업관리 시행 건설공사 전반
공공주택·도시개발·산업단지개발·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등 특정 대규모 개발사업
민간사업 확대 가능성
있음
제한적
지정 요건·절차
상대적으로 포괄적
보다 구체화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번 수정의 핵심을 '일반적인 건설사업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구조'에서 '특정 대규모 개발사업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구조'로 바뀐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왜 건축계는 이 조항을 우려했을까
건축사협회가 지적한 문제
건설사업관리자가 해체공사감리자로 함께 지정되면, 사실상 자기 자신이 관리하던 공사를 스스로 감리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는 발주청을 대신해 비용·공정관리를 하는 업무라, 감리의 독립성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협회의 판단입니다.
이런 방식이 확대되면 기존 건축사 중심의 해체공사감리 업무체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협회가 처음부터 문제 삼은 것은 행정절차 개선 자체가 아니라, 해체감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셀프감리' 구조였습니다.
아직 끝난 이야기는 아닙니다
남은 절차, 아직 확정 아닙니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최초안과 비교하면 적용 대상과 범위가 상당히 구체화된 것은 분명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국가의 주거안정·신속 주택공급 정책에는 협력하되, 그 예외가 일반 민간사업과 감리제도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범위를 최소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사협회가 추진하는 것
건축사협회의 후속 제도개선 방향
사업관리·감리 기능 분리 —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사업관리와 감리의 기능을 명확히 나누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공사감리에 건축사 필수 참여 — 「건축법」 개정을 통해 건축물 관련 모든 공사감리에 건축사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안전과 전문성 확보 — 건축물의 구조·안전, 설계 의도, 관련 법령에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가 감리에 참여해야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다는 입장입니다.
결론: 적용 범위는 줄었지만, 논의는 계속됩니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은 최초안보다 분명히 적용 범위가 좁아졌습니다. 하지만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번 수정을 제도개선의 종착점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건설사업관리자가 해체공사감리까지 맡으면 감리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적용 범위는 특정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한정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규제심사·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이 남아 있습니다.
해체공사가 예정된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여하고 있다면, 이 제도가 최종 확정되는 과정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 정비사업 투자를 고려한다면 이제는 집값보다 세금과 대출의 문법을 먼저 읽어야 하는 시대다. 최근 한 달 사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준은 세 번이나 바뀌었다. 8월 3일 정부는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가, 8월 26일 이를 철회하고 12억 원 유지로 되돌렸다. 그리고 9월 2일에는 여당이 14억 원으로 일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달 사이 세 번 바뀐 제도, 판단 속도가 자산을 갈랐다
이 기간 강남권 집주인들은 세 부담을 우려해 호가를 3억 원까지 낮춰 매물을 내놓았다가, 수정안이 발표되자 중개업소에 매도 취소가 가능한지를 문의하기 시작했다. 판단이 한 발 늦은 이는 3억 원을 잃었고, 한 발 빨랐던 이는 지켰다. 두 사람의 차이는 자산의 규모가 아니라 제도를 읽고 판단하는 속도에 있었다.
이러한 시장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도는 단순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현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개인은 각자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결국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세금을 모르면 집을 고를 수 없다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동일 단지 안에서 전용면적 84㎡가 114㎡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성동구 청계벽산은 84㎡가 17억 1000만 원, 114㎡가 15억 6000만 원에 거래됐다. 마포구 상암월드컵파크5단지, 강북구 SK북한산시티, 관악구 관악우성, 서대문구 홍은벽산에서도 같은 현상이 확인된다. 이런 가격 역전 거래는 1년 사이 147건에서 386건으로 2.6배 늘었고, 해당 단지 수도 84곳에서 162곳으로 늘었다.
원인은 명확하다. 신생아 특례를 비롯한 정책대출이 전용 85㎡ 이하에 집중돼 있고,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5억 원을 기준으로 갈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15억 원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이르며, 동북권에서는 신고가 세 건 중 한 건이 국민평형에서 나온다.
가격을 움직이는 건 입지가 아니라 규제선입니다
이제 주택 가격은 주거의 질이나 입지의 가치보다 제도가 설정한 기준선의 위치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15억 원, 20억 원, 46억 원, 85㎡, 25억 원 — 새로운 선이 그어질 때마다 그 아래로 수요가 집중되고, 집중된 구간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세제와 대출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느 구간이 움직일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는 투자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동일한 예산으로 선택 가능한 주택이 달라지고, 수개월 후의 가격이 달라지며, 매도 시점의 세 부담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실수요자에게 더 절실한 문제다.
오래 거주할수록 불리해지는 구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되면서 공제 한도가 새로 생긴다. 2028년 20억 원, 2029년 이후에는 10억 원이다.
2003년 6억 원에 취득해 20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2026년 60억 원에 양도하는 경우로 계산해 보면, 현행 제도에서는 공제액이 34억 5600만 원에 이르러 양도소득세가 3억 5800만 원이다. 그러나 2029년 이후에는 공제가 10억 원으로 제한돼 양도세가 15억 7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런 구조에서는 “2~3년 거주하다 가격이 오르면 매도하고 이전하는 편이 절세에 유리하다”는 말까지 나온다. 강남구 청담동에 40년간 거주한 한 주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집에 살았을 뿐인데 집값이 올랐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는 별개로 하더라도, 개인에게 중요한 것은 대응이다. 이 구조에서는 매도 시점이 자산의 규모를 결정한다. 2027년에 매도하는 것과 2029년에 매도하는 것의 차이가 수억에서 십수억 원에 이르며, 그 차이는 '공제 한도 신설 시점'이라는 정보 하나에서 발생한다. 동일한 주택을 보유하고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출은 한도가 아니라 자격의 문제다
많은 이들이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로 여긴다. 그러나 현재 시장에서 더 중요한 질문은 '내가 받을 수 있는가'다.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는 넉 달 만에 1.5%에서 3%로 상향됐다. 다만 확대된 여력은 집단대출과 청년·중저신용자 지원에 우선 배정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집단대출과 중저신용자 대출을 집행하고 여력이 남더라도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늘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는 성과급이 상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성과급을 포함한 소득 상승률이 20%를 넘으면 최근 2개년 평균, 30%를 넘으면 3개년 평균 소득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한다. 대기업의 고액 성과급을 겨냥한 조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본급이 낮고 성과급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더 큰 영향을 받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로 전세를 활용할 수 없어 사실상 전액 현금이 필요하다.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77% 급감한 배경이다. 반면 삼성전자 임직원은 9월부터 연 1.5% 금리로 최대 5억 원을 사내대출로 조달할 수 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선 시장에서다. 그 결과 수원 영통구가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동일한 시장에서 누군가는 대출을 받지 못하고, 누군가는 1.5%에 조달한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금 계획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실제로 8월 한 달간 서울에서 168건의 아파트 매매 계약이 해지됐다. 노원·강서·동대문·강동구 순으로, 대출이 예상만큼 실행되지 않아 자금 계획이 어그러진 사례가 다수였다. 계약금을 지급한 뒤 대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정비사업은 세금과 금융의 종합시험이다
재개발·재건축 투자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세금이 다르다. 원조합원은 기존 보유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고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만 납부하는 반면, 승계조합원은 입주권 취득 시와 준공 후 등기 시에 취득세를 두 차례 부담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멸실일, 준공일 등의 날짜가 양도소득세 계산을 좌우하는 만큼, 정비사업에서는 '얼마에 매수하는가' 못지않게 '언제 매수하는가'가 세 부담을 결정한다.
둘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본격 적용된다. 서울 46개 단지, 조합원 1만 8000명이 대상이며 평균 부담금은 1억 2000만 원, 단지에 따라 3억~7억 원에 이른다. 최근에는 이 부담금을 매수자에게 이전하는 특약 거래가 등장했고, 정부는 이를 사적 계약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 확인하지 않고 매수하면 수억 원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
셋째, 사업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경기 시흥의 한 사례를 보면, 6년 전 2억 6500만 원에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입해 분담금을 포함해 총 5억 6500만 원을 투입하고 입주했으나 현재 매도 호가는 6억 원에 그친다. 6년간의 차익이 3500만 원인 셈이다.
가격이 낮은 매물이 반드시 유리한 것도 아니다. 대지지분이 작으면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몫이 적어 분담금이 커진다. 노원구 상계동의 전용 31㎡ 단일 평형 단지가 대표적이다. 매매가는 6억 원대로 접근성이 높으나, 가구당 대지지분이 작다는 점을 간과하면 분담금 부담이 예상을 크게 웃돌 수 있다. 오히려 대지지분이 큰 매물이 저평가돼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임대사업에서 가장 큰 위험은 제도 변경이다
2017년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권장했다. 이에 응한 한 임대사업자는 8년간 임대료 인상률 5% 상한을 지키며, 세입자의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에서 대학생이 될 때까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거주하게 했다.
의무임대기간이 끝나자 세제 혜택 축소가 예고됐다. 이 사업자의 양도소득세는 3억 6000만 원에서 7억 8000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더 큰 문제는 매각 자체가 어렵다는 점이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2028년까지 매도가 불가능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도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연내 매각 시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다른 제도가 매각을 제약하는 구조다. 다행히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등록임대 세제 혜택 축소를 재검토하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5년간 유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사례가 남기는 교훈은 분명하다. 임대사업에서 가장 큰 위험은 공실이나 금리가 아니라 제도 변경이다. 현재 논의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소급 적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경과규정은 어떻게 설계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세금·대출 공부, 이 세 가지부터
날짜를 정리하라 — 부동산 세제는 대부분 시행 시점과 경과규정에 따라 부담이 결정된다. 2027·2028·2029년에 각각 무엇이 달라지는지 표로 정리해 두면 매도 시점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본인의 자격을 확인하라 — 소득 기준 DSR 한도, 매수 희망 지역의 규제 여부, 정책대출 대상 여부, 성과급의 소득 반영 방식 등을 계약 전에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개별 조항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라 — 규제선을 설정하면 그 아래 구간이 상승하고, 보유세를 인상하면 임차료로 전가되며, 양도세를 강화하면 매물 대신 증여가 증가한다는 작동 원리를 알면 새 대책이 나와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국민이 생업을 제쳐두고 세법을 학습해야 하는 상황 자체는 정상이라 할 수 없다. 제도는 단순하고 예측 가능해야 하며, 이를 설계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다.
다만 그런 여건이 갖춰지기까지 개인은 각자의 삶을 영위해야 한다. 세금 5억 원을 절감하는 것과 5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의 차이는 자산의 규모가 아니라 정보와 판단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도, 우량한 정비사업 매물과 분담금 부담이 과중한 매물의 차이도 마찬가지다.
정책은 앞으로도 변화할 것이다. 국회 심의와 시행령 개정, 정권 교체에 따른 변화까지 예정돼 있는 만큼 정답을 암기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읽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AI 데이터센터와 전력·용수 투자가 늘고 공공주택 발주도 확대되면서 건설·건자재 업종의 수혜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AI 관련 예산이 10조 8000억 원에서 21조 300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고, 7일 건설업 지수 상승률은 코스피 상승률을 웃돌았다.
내년 예산안 820조…대규모 주택 사업에 건설업 수혜 전망
8일 정부에 따르면 2027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820조 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3.0% 늘었다. 건설업과 연관성이 높은 분야의 예산도 대부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증가 폭이 가장 큰 분야는 '3대 메가프로젝트+AI'다. 관련 예산은 올해 10조 8000억 원에서 내년 21조 3000억 원으로 97.2% 늘어난다. 피지컬AI, AI 데이터센터(AIDC)에 필요한 전력·용수·산업단지 인프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첨단산업 전력·용수 구축에만 1조 9500억 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AI 투자가 늘수록 데이터센터 건설뿐 아니라 주변 기반시설 인프라도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데이터센터는 전력 소비량이 큰 만큼 송·변전 시설이 필요하고 냉각 등에 쓸 용수 공급망도 갖춰야 해, AI 투자가 건설업의 수주 물량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종에 영향을 주는 다른 사업 규모도 확대됐다. 청년 성장지원 예산은 28조 2000억 원에서 43조 3000억 원으로 53.5% 늘어나며, 여기에는 청년주택 10만 6000호 공급 사업이 포함됐다. 국토대전환과 지역 성장 사업이 담긴 K자형 양극화 대응 예산은 85조 7000억 원에서 117조 1000억 원으로 36.6%, 국민 안전·평화 예산은 30조 7000억 원에서 38조 3000억 원으로 24.8% 늘어난다. 첨단산업·에너지 전환 관련 예산도 51조 2000억 원에서 62조 8000억 원으로 22.7% 확대된다.
주택 부문에서는 정부가 직접 건설 물량을 늘린다. 국토교통부 예산은 69조 원으로 확대됐고, 공적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기착공을 지원해 사업이 지연된 현장의 공사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 7만 6000호, 약 25조 7000억 원 규모의 주택을 발주할 계획이며, 2028년부터는 발주 규모를 연간 10만호·3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전력 분야에서는 송전단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수요유치형 변전소 사업이 새롭게 시작되고, 용수 분야에서는 동복댐 증축을 포함한 호남권 반도체산업단지 용수공급과 충청권 첨단산업 용수공급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공공주택·도로·전력망·용수·유지보수 등 다양한 공종에서 물량이 확대되는 만큼 대형 건설사에서 중견 건설사, 시멘트·레미콘·철근 등 건자재까지 수혜의 저변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건설·건자재 주간 수익률, 코스피 상승률 웃돌아
건설업종 주가는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신영증권이 집계한 지난 4일 기준 국내 건설·건자재 주간 수익률을 보면 동양파일이 44.21%로 가장 높았고, SK디앤디도 41.88% 급등했다. 이어 SH에너지화학(3.02%), 지누스(2.65%), 대림바스(1.83%), KCC(1.80%), 한국토지신탁(1.20%), 희림(1.15%), LX하우시스(1.13%), 한신공영(1.05%) 순이었다.
전날 종가 기준 코스피 건설업종은 4.82%, 코스피200 건설업종은 5.80% 각각 올라 코스피 상승률(4.61%)을 웃돌았다. 주요 대형 건설사 가운데 대우건설은 9.26%, 삼성E&A는 4.69%, GS건설과 현대건설은 각각 2.77% 상승했다.
예산 발표만으로 매수세 확산은 성급한 해석
정부의 투자 계획과 실제 기업 실적 사이에는 시차가 있어, 예산 증가만으로 수주와 이익 개선을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관건은 늘어난 예산이 실제 발주와 수주로 얼마나 빠르게 이어지느냐입니다.
정부 예산안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연말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후 내년부터 사업별 발주와 착공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건설사 실적에는 실제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데, AI와 전력·용수, 공공주택 등 여러 분야에서 발주가 동시에 늘어날 경우 대형 건설사에서 시작된 수혜가 중견·전문건설사와 설계·엔지니어링, 건자재 업체까지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박 연구원은 “이번 사이클의 또 다른 특징은 낙수효과의 확산”이라며 “현대건설, 삼성물산, 삼성E&A, DL이앤씨, GS건설, 대우건설 등 글로벌 수행 경험을 보유한 대형사의 역할과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세보엠이씨, 희림, 동부건설과 같은 중견·전문 사업자뿐 아니라 건자재 업체까지 수혜 범위가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개별 장비 자동화가 아니라 항만 전체를 하나의 지능형 로봇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광양에서 실증한 뒤 진해신항을 대표 모델로 만들고, 2035년까지 항만 생산성 30% 향상과 장비 세계시장 점유율 10%를 목표로 합니다.
부산항 피지컬 AI 도입이 단순히 “사람 대신 로봇이 일한다”는 이야기라면 이렇게까지 주목할 이유는 없습니다. 항만에는 수많은 컨테이너와 트럭, 선박, 수십 톤짜리 크레인이 동시에 움직이고 계획도 계속 바뀝니다. 이번 전략이 노리는 것은 개별 장비 자동화가 아니라 항만 전체를 하나의 지능형 로봇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AI가 수만 개의 컨테이너 위치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느 크레인이 먼저 움직여야 할지 어떻게 결정할까요? 여기에서 피지컬 AI와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이 연결됩니다.
부산항 피지컬 AI, 챗봇형 AI와 뭐가 다를까
ChatGPT나 Gemini, Claude처럼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은 질문을 입력하면 텍스트로 답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반면 피지컬 AI는 화면 안에서 답만 만드는 AI가 아닙니다. 카메라 같은 센서로 주변을 보고 사물을 인식한 뒤 스스로 판단해 실제 장비를 움직입니다. 크레인이나 로봇, 트랙터 같은 기계가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물건을 잡거나 옮기는 것까지 연결된다면 피지컬 AI에 가까워집니다. 항만에서는 이 능력이 컨테이너 운반 장비와 크레인, 각종 물류 시스템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피지컬 AI가 반드시 디지털 트윈 방식으로만 학습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현장의 데이터를 직접 학습할 수도 있고, 사람이 하는 행동을 따라 배우는 방식도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그중 최근 주목받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항만 피지컬 AI에는 디지털 트윈이 중요한가
디지털 트윈은 현실에 존재하는 물체나 시스템을 가상 공간에 쌍둥이처럼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물류센터라면 어떤 물건이 어느 라인 몇 층에 있는지, 주문이 언제 들어오고 나가는지, 반품은 몇 개인지까지 가상 공간에 옮깁니다. 로봇과 사람의 움직임도 함께 반영됩니다. 이 가상 공간이 만들어지면 AI는 현실에서 바로 시행착오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물건부터 포장할지, 로봇과 사람이 어떻게 움직여야 동선이 겹치지 않을지, 어떤 트럭을 먼저 들이고 내보낼지 등을 수없이 시뮬레이션하면서 효율적인 경로를 찾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지게차의 이동 경로를 계산했다면 현실 지게차가 그 경로를 따라가고, 로봇팔이 박스를 잡는 각도를 계산했다면 현실의 로봇팔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컨베이어 벨트 속도와 장비 충전 시점, 트럭 도크 운영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상 공간이 현실을 100% 똑같이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디지털 트윈과 실제 현장 사이의 오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이 기술에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항만 자동화가 단순한 무인 크레인 문제가 아닌 이유
항만 운영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왜 이런 기술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급하게 꺼내야 할 컨테이너가 맨 아래에 깔려 있다면 위에 놓인 컨테이너를 먼저 치운 뒤 다시 쌓아야 합니다. 컨테이너 하나를 꺼내기 위해 크레인이 여러 번 움직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배에 컨테이너를 싣는 순서도 아무렇게나 정할 수 없습니다. 무거운 화물은 아래쪽, 가벼운 화물은 위쪽에 배치해야 무게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크레인 여러 대가 동시에 움직일 때 서로의 작업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계산하는 문제도 따라옵니다. 더 까다로운 건 계획이 계속 바뀐다는 점입니다. 선박이나 화물 정보가 늦게 들어오거나 배 도착이 지연되고, 예정했던 트럭이 오지 않거나 바람 같은 변수가 생기면 이미 만들어놓은 계획도 다시 짜야 합니다. 항만 피지컬 AI가 풀려는 문제는 결국 이 복잡한 ‘항만 테트리스’를 실시간 데이터와 AI 계산으로 더 빠르게 다시 풀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양에서 진해신항으로, 항만 피지컬 AI 전략은 어떻게 확대되나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전략의 방향은 항만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지능형 로봇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7년 예산안이 편성됐고 기술 적용 계획도 마련됐습니다. 순서는 단계적입니다. 먼저 광양에서 피지컬 AI 기술을 실증하고 선제적으로 적용한 뒤, 그 성과를 바탕으로 진해신항에 기술을 적용해 피지컬 AI 대표 모델 항만으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이후 전국 항만으로 확산하고, 항만에서 확보한 피지컬 AI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는 방향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계획의 흐름은 이렇게 이어진다 광양 피지컬 AI 기술 실증 → 진해신항 대표 모델 구축 → 전국 항만 확대 → 항만 피지컬 AI 기술의 해외 진출이라는 단계입니다. 목표 수치도 제시됐습니다. 2035년까지 항만 생산성을 30% 높이고 항만 장비 세계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로봇 몇 대를 추가하는 수준보다 훨씬 넓은 산업 전략이라는 점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진해신항이 세계 표준 경쟁과 연결되는 이유
피지컬 AI 항만은 미국이나 중국, 유럽을 포함해 아직 완벽한 정답이 만들어진 단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부분이 한국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먼저 실시간 데이터를 축적하고 수많은 시뮬레이션과 자율학습을 반복해 실제 항만에서 작동하는 모델을 만들어낸다면, 그 방식 자체가 다른 항만에서 참고하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한국에는 이미 세계적 규모의 항만이라는 실제 시험 무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컨테이너와 크레인, 선박, 트럭이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일 수 있는지가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부산항 피지컬 AI 도입을 볼 때는 “무인화가 얼마나 진행되느냐”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광양 실증에서 실제 성과가 나오는지, 진해신항에서 여러 장비와 운영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되는지, 가상 시뮬레이션과 현실의 오차를 얼마나 줄이는지를 보는 편이 이 전략의 성패를 이해하는 데 더 가깝습니다. 결국 항만에서 필요한 AI는 말을 잘하는 AI가 아니라 현실의 수많은 변수를 보고 판단하고 실제 장비까지 움직이는 AI입니다. 수만 개의 컨테이너와 거대한 크레인, 계속 들어오고 나가는 선박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항만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을지, 앞으로 봐야 할 부분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직장에서 “이것도 아직 안 했어요?”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들까요. 대개는 내용보다 말투부터 걸립니다. ‘왜 저런 식으로 말하지?’, ‘나를 무시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만 감정이 올라오면 대답도 날카로워지기 쉽습니다. 직장 무례한 사람 대처법에서 의외로 중요한 건 바로 그 첫 몇 초입니다.
무례한 사람 대처법, “이것도 아직 안 했어요?”라는 말에 바로 화내면 놓치는 것
직장에서 “이것도 아직 안 했어요?”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들까요.
예를 들어 오후 회의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동료가 다가와 말합니다.
“그 자료 아직도 안 끝났어요? 회의 곧 시작하는데.”
말투까지 퉁명스럽다면 기분이 상하기에 충분합니다. 이때 “저도 바쁘거든요”라고 받아칠 수도 있습니다.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대화는 자료가 언제 끝나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기분 나쁜 말을 했는가’의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직장 동료의 기분 나쁜 말, 내용과 말투를 분리해보면
여기서 말을 한 번 다르게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왜 아직 안 했어요?”를 곧바로 “당신은 일을 왜 이렇게 못합니까?”라고 번역하지 않는 겁니다. 대신 “회의 전에 자료가 필요한데 언제 받을 수 있지?”라는 의미가 섞여 있을 가능성을 먼저 보는 것이죠.
그러면 대답도 달라집니다.
“거의 끝났어요. 10분 정도면 전달할 수 있어요. 회의 전에 필요한 부분부터 먼저 드릴까요?”
이 한마디에는 공격도 없고 변명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참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가 궁금해하는 일정과 해결 방법을 먼저 전달한 겁니다.
상대의 말투가 아니라 그 사람이 당장 원하는 정보를 찾아서 답하는 것, 이것만으로 쓸데없는 감정싸움이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한테 저렇게 말하지?”에 갇히면 대화가 더 어려워진다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우리는 그 문장을 자꾸 확대해서 해석하기 쉽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라는 한마디가 어느 순간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평소에도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실제 상대가 어디까지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는데, 내 머릿속에서는 이미 상대의 의도가 완성돼버립니다.
불편한 말투를 들었다는 사실과 상대가 나를 공격하려 했다는 판단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로 반응하기 전에 질문 하나를 넣어볼 만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원하는 답은 무엇일까?’
자료가 필요한 것인지, 시간이 궁금한 것인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인지부터 구분하면 대응도 훨씬 단순해집니다.
다정하게 해석한다는 건 무조건 참으라는 뜻이 아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좋은 쪽으로 해석한다는 건 무례함을 계속 참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대가 반복적으로 비꼬거나 인격적으로 공격한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애매한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가장 나쁜 의도부터 붙이면 내 감정이 먼저 소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다시 말합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빨리 해주세요.”
여기서도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저만 늦은 것도 아닌데요”라고 바로 맞설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회의 자료는 우선순위를 조금 앞당길게요”라고 일단 업무 이야기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투가 계속 불편하다면 그때 따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정 말씀하시는 건 괜찮은데, 아까처럼 말씀하시면 제가 조금 공격적으로 느껴집니다. 다음에는 필요한 시간을 바로 말씀해주시면 더 빨리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게 해석하는 것과 내 경계를 포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먼저 바꿔볼 질문
“왜 저렇게 말하지?”라는 질문 대신 “지금 저 사람이 원하는 답은 뭘까?”라고 바꿔보면 대화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의도를 확인하기 전에 내 머릿속에서 싸움을 먼저 시작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무례한 사람과 대화할수록 말보다 ‘번역’을 조심해야 한다
사람의 말은 그대로 들어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머릿속에서 한 번 번역됩니다.
“이것도 아직 안 했어요?”가 어떤 사람에게는 단순한 일정 확인으로 들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당신은 왜 이렇게 일을 못합니까?”라는 공격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문장은 같지만 내가 붙이는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특히 피곤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날에는 상대의 말을 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어려워질수록 상대의 말뿐 아니라 내가 그 말을 어떤 의미로 번역하고 있는지도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무례한 사람 대처법에서 기억할 한 문장
누군가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무조건 웃으며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모든 말을 공격으로 판단해 즉시 맞설 필요도 없습니다.
먼저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답을 준 뒤, 반복되는 무례함에는 분명하게 선을 긋는 방식이 있습니다.
결국 기억할 기준은 하나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했지?”보다 “저 사람이 지금 원하는 건 무엇이지?”를 먼저 생각해보는 것.
송상조 부산시의회 부의장이 부산시가 추진 중인 북항 복합형 돔 아레나 건립사업과 관련해 전담조직 구성과 재원조달, 부지 확정, 교통대책 등을 담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부의장은 31일 열린 부산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해양수도의 완성, 준비된 행정으로 부산의 미래를 완성하자'를 주제로 돔 아레나 건립사업 준비 상황과 원도심 활성화 전략을 집중 점검했다.
송 부의장은 먼저 임경모 부산시 도시혁신균형실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해사국제상사법원과 HMM 본사, 해양수산부 신청사 부지까지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로 잇따라 확정되면서 부산이 해양수도로 도약할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일수록 구상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준비와 실행력"이라며 돔 아레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북항이 부산의 새로운 성장거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부의장이 먼저 문제 삼은 건 사업 추진 조직체계다. 현재 관련 업무는 북항재개발추진과 내 '북항재개발혁신 TF팀'이 맡고 있으며, 이달 10일 기준 팀장을 포함해 총 4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는 수조 원대로 커질 수 있는 사업을 임시 TF 체제로 추진하는 게 적절한지 따져 물으며, 신규사업 발굴과 대상지 검토, 재원 구조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대응 등 향후 늘어날 업무에 대비해 정규 전담조직과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시계획·재정·교통·문화체육·민간투자 등 여러 분야의 협업이 필요한 만큼, 부서 간 협조에만 의존하기보다 사업 전반을 책임지고 조정할 안정적인 추진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부산시는 현재 북항 1단계 랜드마크 부지를 중심으로 5만석 이상 규모의 복합형 돔 아레나 건립을 검토 중이지만, 총사업비와 국비·시비·민간자본의 구체적인 분담 구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송 부의장은 문체부 공모사업을 활용할 계획이라면 공모 지침 발표를 기다리기보다 사업 규모와 기능, 재원조달 구조를 선제적으로 검토해 신청부터 최종 선정까지 이어질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지 현물출자와 민간자본 유치, 시민 공모주 방식에 대한 검토 여부도 확인했는데, 특히 시민 공모주는 참여 확대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투자 방식에 따라 원금 손실 등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법적 실행 가능성과 사업성, 위험요인을 충분히 검증한 뒤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지·교통 대책도 도마 위에
부지 문제도 주요 쟁점이었다. 현재 후보지로 거론되는 북항 1단계 랜드마크 부지는 기존 '문화 IP·영상 복합콤플렉스' 사업이 추진됐던 곳으로, 관련 업무협약과 민간사업자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 기존 사업관계가 남아 있다. 송 부의장은 해수부가 이 부지에 돔 아레나보다 해양클러스터를 상징할 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선호한다는 관측과 함께 북항 2단계 자성대 부두가 대체부지로 거론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부지 논의를 장기간 끌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부산항만공사(BPA), 해수부와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입지와 사업 방향을 구체화하고, 협의 과정도 시의회와 투명하게 공유할 것을 요구했다.
교통대책도 주문했다. 북항 일대는 부산역과 충장대로, 자성대 부두가 맞물려 현재도 교통량이 많은데, 5만석 이상 규모의 돔 아레나가 들어서면 공연이나 경기 종료 직후 수만 명이 한꺼번에 이동하면서 심각한 혼잡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 부의장은 해수부 신청사가 들어설 국제여객터미널 일대의 주차 수요까지 고려해 "해수부 신청사와 돔 아레나, 오페라하우스 등 북항 일대 주요 시설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 광역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시가 올해 말까지 돔 아레나 건립 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발표하기로 한 만큼, 송 부의장은 건립부지와 사업규모, 재원조달 구조는 물론 타당성조사·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문체부 공모 대응 방안, 단계별 추진 일정까지 담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요구했다.
이어진 전재수 부산시장을 상대로 한 종합질문에서도 송 부의장은 사업의 실행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연말 발표를 단순한 구상에 그치지 않는 실행계획으로 마련하고, 임기 내 실질적인 착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전 시장이 직접 BPA·해수부와 적극적으로 조율해 부지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고, 사업의 주요 단계마다 시의회와 추진 상황을 공유·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