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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펌프란 무엇인가? 원리부터 장단점까지 쉽게 정리
최근 에너지 산업에서 히트펌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름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히트펌프는 말 그대로 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장치다. 난방할 때는 바깥의 열을 실내로 끌어오고, 냉방할 때는 실내의 열을 바깥으로 내보낸다. 즉, 열을 새로 만들어내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열을 이동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효율이 높다.
쉽게 말하면 냉장고와 에어컨, 그리고 난방기의 원리가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응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냉장고는 내부의 열을 밖으로 빼내고, 에어컨도 실내의 열을 밖으로 내보낸다. 반대로 히트펌프는 외부의 열을 실내로 가져와 난방에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장치로 냉방과 난방을 모두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이 장치의 핵심은 바로 냉매다.
냉매는 액체와 기체 상태를 오가면서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물질이다. 우리가 땀을 흘리고 나서 몸이 시원해지는 이유도 비슷하다. 땀이 증발하면서 우리 몸의 열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다. 히트펌프 역시 이와 유사하게 냉매가 증발할 때 주변의 열을 흡수하고, 응축할 때는 그 열을 다시 방출한다.
히트펌프의 작동 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압축기(컴프레서) 에서 냉매를 압축한다.
냉매가 압축되면 압력과 온도가 함께 올라간다. 즉, 차갑던 냉매가 뜨겁고 고압의 상태로 바뀌는 것이다.
둘째, 응축기(컨덴서) 에서 열을 방출한다.
압축되어 뜨거워진 냉매는 실내 열교환기를 지나면서 열을 내놓는다. 이때 실내는 따뜻해지고, 냉매는 다시 액체 상태로 변한다.
셋째, 팽창밸브 를 통과하면서 압력과 온도가 떨어진다.
고압 상태의 냉매가 좁은 통로를 지나 급격히 압력이 낮아지면 온도도 함께 떨어진다. 분무기나 스프레이를 오래 사용하면 차가워지는 현상과 같은 원리다.
넷째, 증발기 에서 외부의 열을 흡수한다.
차가워진 냉매는 바깥 공기나 물, 지열 등으로부터 열을 흡수하면서 다시 기체가 되고, 이 과정이 반복된다.
이 네 단계가 순환하면서 히트펌프는 열을 계속 이동시킨다.
난방 시에는 외부의 열을 실내로 가져오고, 냉방 시에는 이 과정을 반대로 돌려 실내의 열을 외부로 배출한다. 그래서 최근 가정용 냉난방기나 온수 시스템, 산업 설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늘고 있다.
그렇다면 히트펌프가 왜 이렇게 효율적일까.
가장 큰 이유는 전기를 사용해 직접 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이미 존재하는 열을 옮겨오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전기난방은 1의 전기를 써서 1 정도의 열을 만드는 구조에 가깝지만, 히트펌프는 1의 전기로 그 이상의 열을 이동시킬 수 있다.
보통 성능계수(COP)는 약 3.5~4.5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전기 1만큼을 사용해 3~4배 이상의 열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장점도 분명하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유리하며, 난방과 냉방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할 수 있다. 특히 가스 의존도를 낮추려는 국가나 지역에서는 매우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한계도 있다.
우선 초기 설치비가 높다. 일반 보일러보다 훨씬 큰 비용이 들 수 있고, 설치 공간도 필요하다. 또한 매우 추운 지역에서는 외부에서 가져올 수 있는 열이 줄어들어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국내처럼 아파트 비중이 높은 주거 환경에서는 설치와 적용 방식에 제약이 생기기도 한다.
결국 히트펌프는 완벽한 만능 장치라기보다,
고효율·저탄소 시대에 가장 현실적인 냉난방 기술 중 하나라고 보는 것이 맞다.
이미 존재하는 열을 어떻게 더 똑똑하게 이동시킬 것인가. 히트펌프는 그 질문에 대한 매우 설득력 있는 답이다.
■ 특징 1 : 친환경, 운전비 절감
■ 특징 2 : 설치, 시공 편리성 증대
■ 특징 3 : -25℃에서 우수한 난방성능
플래쉬 인젝션 회로는 높은난방성능의 핵심 구성품입니다. 이기술은 영하의 실외온도에서 운전되는 경우에도 난방용량을 30% 능가하여 운전범위가 -25℃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한랭지역에서도 안전하게 난방에 이용.
■ PUHZ SERIES 사양
항목 / 형명 | PUHZ-HW140XHA2 | 비고 | |||
|---|---|---|---|---|---|
난방 | 냉방 | ||||
전원 | 3상 380V 60㎐ | ||||
성능 | kW | 14 (12,040 kcal/h) | 12.5 (10,750 kcal/h) | ||
순환수량 | L/mm | 40.1 | 35.8 | ||
소비전력 | kW | 4.40 | 4.82 | 최대입력전류 35A | |
COP | 3.18 | 2.59 | |||
외형치수(폭×길이×높이mm) | 1,020×330×H1,350 | 베이스포함 높이 1,673 | |||
압축기 | 메이커(모델) | ANB42FJJMT (MITSUBISHI ELECTRIC) | |||
형식×수량 / 기동방식 | 전밀폐 스크롤 x 1대 / 인버터기동 | ||||
용량제어 | 100 ~ 40 - 0 | 100 ~ 15 - 0 | |||
정격출력 | kW | 2.5 x 1 | |||
냉매 | 종류 | R410A | |||
충진량(계통½) | kg | 4.3 | |||
공기측 열교환기 형식 | FIN & COIL TYPE | ||||
수측 열교환 | 형식 | 판형열교환기 | 25A (1½B, 나사식 마감) | ||
입/출구배관 | A | 25 / 25 | |||
송풍기 | 형식 / 출력×수량 | kW | 프로펠러 휀 / 0.074 × 2 | ||
풍량 (냉/난방) | m³/min | 100 | |||
제어 | 제상 | 토출가스 리버스 방식 | |||
수온제어 | 출구온도제어 | ||||
운전제어 | 마이콤 콘트롤러 (전자동 운전) | ||||
냉난방 외기/출구온도(℃) | 외기온도 : -25 ~35 | 외기온도 : -5 ~ 46 | |||
냉온수출구온도 : 35 ~ 60 | 냉온수출구온도 : 5 ~ 25 | ||||
보호장치 | 과전류계전기, 고저압압력개폐기, 토출가스온도센서, 동결방지센서 | ||||
소음 | dB | 53 | 실외기로부터 1m | ||
제품중량/운전중량 | kg | 134 / 148 | |||
※ 표준적용온도 : 난방능력 : 외기온도 : 7℃ , 온수입구 : 40℃, 온수출구 : 45℃
※ 표준적용온도 : 냉각능력 : 외기온도 : 35℃ , 냉수입구 : 12℃, 냉수출구 : 7℃
※ 규격 및 사양은 제품의 개량으로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사진은 표준제품 이미지로 현장의 설계사양 및 옵션 조건에 따라서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주요사용처
수영장
목욕사우나
리조트
호텔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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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 에너지란?
지열 시스템의 작동 방식
지열 시스템의 종류
지열 에너지의 장점과 단점
지열 에너지는 지구 내부의 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입니다. 태양열의 약 47%가 지표면을 통해 지하에 저장되며, 이렇게 태양열을 흡수한 땅속의 온도는 지형에 따라 다르지만 지표면 가까운 땅속의 온도는 개략 10℃∼20℃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구 내부는 지구 형성 과정에서 발생한 열과 방사성 물질의 붕괴로 인해 매우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 에너지는 지표면으로 올라오면서 온천, 지열 증기, 뜨거운 지하수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쉽게 말해서 지열 시스템은 이러한 지표면 아래의 지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난방과 냉방 또는 발전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일부지역의 심부(지중 1 ~ 2 km) 지중온도는 80 ℃ 정도로서 직접 냉난방에 이용 가능합니다.
여름에 냉방으로 지열 이용(출처: 한국에너지 공단)
겨울에 난방으로 지열 이용 (출처: 한국에너지 공단)
지열 에너지 흡수:지열 시스템은 지중에 매설된 파이프나 지열 탐침을 통해 지열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파이프나 지열 탐침 안에는 순환수가 흐르고 있으며, 이 순환수가 지열 에너지를 흡수하여 따뜻해집니다.
열 교환:따뜻해진 순환수는 실내에 설치된 열 교환기를 통해 열을 방출합니다. 열 교환기는 순환수의 열을 실내 공기에 전달하여 실내를 따뜻하게 합니다.
냉각 및 재순환:실내 공기를 가열한 순환수는 다시 지중으로 보내져 냉각됩니다. 냉각된 순환수는 다시 지열 에너지를 흡수하여 1번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물
생수
물 공급 및 처리
지중에 매설된 파이프나 지열 탐침 안에 순환하는 물은 지하수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밀폐된 시스템을 유지합니다. 폐쇄형 시스템은 지하수 오염 우려가 적지만, 설치 비용이 다소 높습니다. 폐회로시스템(폐쇄형)은 루프의 형태에 따라 수직, 수평루프시스템으로 구분되는데 수직으로 100~150m, 수평으로는 1.2~1.8m 정도 깊이로 묻히게 되며 상대적으로 냉난방부하가 적은 곳에 쓰입니다.
폐쇄형 지열 에너지
지중에 매설된 파이프나 지열 탐침 안에 순환하는 물은 지하수와 직접 접촉합니다. 개방형 시스템은 설치 비용이 저렴하지만, 지하수 오염 우려가 존재합니다. 개방회로는 온천수, 지하수에서 공급받은 물을 운반하는 파이프가 개방되어 있는 것으로 풍부한 수원지가 있는 곳에서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 지열 에너지는 지구 내부의 열 에너지라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고갈될 염려가 없습니다. 또한, 태양광이나 풍력과 달리 기상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에너지: 지열 발전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온실 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에너지 효율성: 지열 시스템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난방/냉방 시스템에 비해 에너지 효율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같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지열 에너지가 훨씬 적은 비용이 듭니다.
운영비 절감: 지열 시스템은 설치 후 운영비가 저렴한 편입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다소 높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기타: 지열 에너지는 온천의 열원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농업, 축산, 수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음: 지열 발전소나 지열 시스템을 설치하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지열 자원의 분포 제한: 지열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 제한적입니다. 한국의 경우 지열 자원이 풍부한 지역은 제주도와 일부 내륙 지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환경 오염 가능성: 지열 발전 과정에서 미량의 유황이나 온실 가스가 배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열 시스템의 경우 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기타: 지열 발전은 지진 발생 가능성을 조금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구분 | 장점 | 단점 |
|---|---|---|
에너지원 | 재생가능에너지, 지속가능, 고갈 우려 없음 | 제한된 지역에서만 활용 가능 |
환경 영향 | 친환경적 | 미량의 유황 배출 |
에너지 공급 | 안정적, 기상조건에 영향 받지 않음 | 지열 자원의 변동 가능성 |
운영비 | 저렴함 | 초기 투자 비용 높음 |
기타 | 에너지 효율성 높음 | 설치 공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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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명 |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설계공모 | ||||
|---|---|---|---|---|---|
공모방식 | 일반 설계공모 | ||||
공고번호 | 2026-4703 | ||||
건축물주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
건축물 규모 | 1,287㎡ | 건축행위 | 신축 |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 기관유형 | 광역지자체 | ||
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달산리 1096 일부 | ||||
공고일시 | 2026-02-19 16:00 |
|---|---|
참가등록 | 2026-02-26 09:00 ~ 2026-02-27 17:00 (홈페이지 접수(https://making.busan.go.kr)) |
작품접수 | 2026-04-08 ~ 2026-04-09 (홈페이지 접수(https://making.busan.go.kr)) |
작품심사 | 2026-04-20 |
당선작 발표 | 2026-04-28 |
총 사업비 | 8,390,000,000원 | ||
|---|---|---|---|
예정 공사비 | 6,497,000,000원 | ||
예정 설계비 | 309,212,000원 | ||
담당부서
소속 |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건축정책과 | ||
|---|---|---|---|
이름 | 한석현 | ||
관련공고 | 자체공고 바로가기 | ||
공모명: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설계공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목적(요지): 노후산업단지를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청년복합문화 + 혁신지원 기능 융합 거점센터 조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달산리 1096번지 일부(일원)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지역·지구 등: 자연녹지지역, 지방산업단지, 녹지구역(상세는 사업개요에 추가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대지면적: 2,000㎡ (29,597.6㎡ 중 일부)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연면적/규모: 연면적 1,287㎡(±3% 조정 가능), 지상 4층 이하(1개동)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용도: 제1·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사무소, 체력단련장)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법정 지표(명시): 건폐율 20% 이하 / 용적률 80% 이하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총(예정)사업비: 8,390,000천원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총(예정)공사비: 6,497,000천원 (관급자재대 및 부가가치세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설계비: 309,212천원 (각종 예비인증비, 손해배상보험, 부가가치세 등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중요 문구(리스크 관리)
“총예정공사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해야 하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공사비는 건축·구조·기계·전기·통신·소방·토목·조경 등 전 공종 합산이므로 공종 배분 포함해 실현가능 설계 요구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설계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공휴일 포함, 행정절차/인증 등 필요기간 일부 제외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공모 방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일반 설계공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주최(공모 주관부서):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건축정책과(담당자 연락처 지침서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공모 홈페이지: 부산광역시 건축설계공모 홈페이지 making.busan.go.kr (등록/제출/공지 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참가등록 필수: 참가 등록하지 않으면 공모안 제출 불가, 등록 완료자는 지침서에 따른 제출도서 모두 제출해야 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질의응답(Q&A): 기한 내 홈페이지로만 접수(우편/팩스/전화/이메일 질의 불가), 답변은 홈페이지 일괄 게재되며 회신은 지침서 수정으로 간주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지침서 표의 핵심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공고: 2026.02.19
참가등록: 2026.02.26 09:00 ~ 02.27 17:00
질의접수: 2026.03.05 09:00 ~ 03.06 17:00
질의답변: 2026.03.13 17:00
심사위원 기피신청 마감: 2026.04.02 17:00 (이메일 제출 방식 별도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공모안 제출: 2026.04.08 09:00 ~ 04.09 17:00
기술검토: 2026.04.10 ~ 04.16
1차 심사(공개): 2026.04.20 15:00 (6개 이상 제출 시 2차 대상 5개 이내 선정 가능)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2차 심사(공개): 2026.04.21 14:00 (비대면 온라인 발표 및 심사)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심사결과 발표: 2026.04.28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jpg, 300dpi 이상, 각 5MB 이하
파일명 예시: 대표이미지, 조감도/투시도/개념도/배치도/각층평면/입면/종횡단면 등
“2차 심사는 제출된 설계설명서로 발표심사 예정” 문구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A3 가로, 색상 제한 없음(단 배경 무늬 불가)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15쪽 이내(표지/목차/간지 제외, 표지·목차는 제공 서식 사용 및 형식 변경 제한 → 위반 시 익명성 위반으로 고려될 수 있음)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도면 종류(요구 항목)
조감/투시 5컷 이내(실내 포함)
배치도(건축면적 검토내용 포함), 층별 평면, 입면(2면 이상), 종·횡단면(2면 이상)
신재생에너지/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BF 인증 계획도
동선계획도(차량/보행, 옥외시설 관계), 계획개념도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작성요령에 명기된 내용 외에는 모든 제출물에 참가자 식별 표시 금지, 익명 원칙은 최종 결정 시까지 온·오프라인 전체 기간 적용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운영위원회가 규정·지침·법령 기준으로 위반사항 판정 후 심사위원회에 보고합니다(중대한 위반 발견 시 확인 절차 언급).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평가는 설계지침(제2장)을 기준으로 하며, 큰 틀은 다음 4파트로 정리됩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배치계획: 배치/토지활용도, 공공성 제고, 접근 및 동선 적절성 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공간계획: 이용자 중심 구성, 효율성, 기능 배분/동선 타당성, 창의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경관·주변 조화: 주변 연계/조화, 매스·입면, 색/재료 계획의 적절성·창의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기술계획: 환경친화, 경제성(비용 절감), 신재생에너지 계획 적절성 및 디자인과 조화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심사위원회가 공모안 수준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면 당선작/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도 명시돼 있습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당선작 1점: 상장 + 설계권 부여
기타 입상작: 심사위원회가 4인 이내 선정, 상장 + 상금
보상비 예산: 30,000,000원(VAT 포함) 및 배분 방식(4인/3인/2인/1인 경우) 명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전체 연면적 ±3% 이내, 실별 면적도 ±3% 이내 조정 가능(제로에너지/BF 고려 명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구분 | 세부시설 | 면적(㎡) | 비고(요지) |
|---|---|---|---|
편의시설 | 다목적 문화라운지 | 100.80 | 오픈스페이스, 무인센터/열린도서관 등 다기능 가능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근린생활시설(카페·편의점) | 142.50 | 외부 임대시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
지원시설 | 업무시설(사무실-1) | 54.00 | 1~2인/다인용 등 + 탕비실, 가변구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업무시설(사무실-2) | 54.00 | ||
비즈니스센터·공동회의실 | 50.40 | 미디어보드 등 정보 제공, 공동회의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
관리실 | 30.60 | 6인 근무(탕비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
복지시설 | 실내체육시설 | 122.40 | 50명 내외, 샤워/보관/안내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다목적 화강당·실내체육관 | 324.00 | (지침 참조 항목 명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
공용공간 | 계단·복도·화장실·EV | 336.30 | BF 가능하도록 화장실 등 확보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기계실 | 72.00 | ||
(제안) | 주차 | - | 28대 이상(장애인 2대 포함) 제안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합계 | 1,287.00 | 100%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공공성/상징성/접근성: 대민시설로서 주민 접근성, 인지성(개방성 등), 커뮤니티 중심 공공건축물 지향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유니버설 디자인 적극 도입(사회적 약자 배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공사비 준수(상한 강함): 추정공사비 이내, 공사비 초과 내용 제안 불가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공용면적 가이드: 효율적 공간 이용을 위해 일부 벽체는 확장/전환 용이 구조 권장, 연면적의 30% 이상을 공용면적으로 확보 권장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외부공간(개방·안전·연계): 경계로 가로를 “막기”보다 개방공간 지향, 필요 시 투시성 확보 / 옥외테라스·진입마당 / 인접 근린공원·자연녹지와 조화·연계 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주차계획(규정성 포인트)
자주식 주차 원칙, 주차장 주변 완충녹지 및 안전시설(CAR STOPPER 등) 언급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기계식 주차 불가, 지하주차 제안 시 추가면적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나 총공사비 내에서 계획해야 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제로에너지/BF 방향성: 제로에너지 설계 대상이므로 신재생에너지 방안 계획, BF 고려(전기차·장애인주차도 BF 감안 언급)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운영방식: 부산경제진흥원 및 기장군청 위탁운영 + 일부 임대(지침서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공간별 운영: 청년문화센터(다목적 문화라운지/열린도서관/무인센터)는 전문 운영기관 위탁, 실내운동시설·근린생활시설은 공개모집 후 임대 등으로 구분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해석(설계 전략): “복합용도 + 운영주체 분리(위탁/임대)”가 전제라서 출입·보안·동선 분리/가변 운영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게 유리합니다(지침서도 복합용도시설의 기능별 동선/보안 분리 방향을 여러 곳에서 요구).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심사위원회 의결로 심사 제외(실격) 될 수 있습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중대 위반(전면 수정 불가피 수준)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규모/공사비/면적 등 지침 요구를 과도 초과·미달 또는 과제 누락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제출도서 규격 현저 위반/왜곡/허위사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제출물에 업체 특정 문구·이미지 포함(익명성 훼손)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부당 청탁/압력/사전 접촉 등 불공정 행위(심사 전 접촉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또한 당선작이 실격으로 결정되면 계약 체결 전 당선 무효 처리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지침서에 따르면, 설계공모 참가자에 한해 홈페이지에서 별도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설계설명서 서식, 지반조사, 수치지형도, 산업단지계획 고시문/도면, 측량성과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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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가칭) 명지6초등학교 교사 신축
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872-8번지 일원 (p.11)
대지면적: 16,738㎡ (p.11)
개교 목표: 2029년 03월 예정 (p.11)
학교 규모(계획): 44학급(특수 2) / 학생 1,163명 (p.11, p.29)
연면적(총): 15,610.00㎡ (p.11, p.88)
층수/구조: 지상 4층 / 철근콘크리트조 (p.11, p.88)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개발로 초등학생 796명 유발 예상(3,569세대 기준) → 2단계 내 첫 초등학교로서 신설 필요 (p.6~p.8)
인근 1km 내 기존학교(명지초/명일초/명문초)는 이미 과밀(교사재배치·모듈러 등)로 특별교실 부족 및 교육과정 운영 곤란 사례 제시 (p.6~p.8)
미설립 시 인근학교 급당 인원 40명대 과밀 수준까지 악화 가능성 제시 (p.8)
용도지역/지구 등: 제2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경제자유구역 +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절대) + 중점경관관리구역 (p.11)
접도: 남측 40m 도로, 동측 20m 도로 접함 (p.35, p.88)
대지형태/지형: 정사각형에 가까운 형태, 비교적 평탄 (p.35)
소음·교통 이슈: 동측 20m 도로 차량소음 우려, 남측 버스정류장 설치 예정으로 등하교 혼잡 우려 (p.35)
교육환경보호구역 유해시설: 200m 범위 검토 결과 금지시설 없음 (p.28)
총사업비: 57,192,189천원 (p.11)
건축공사비: 47,105,765천원
부대비 등 포함(설계비/감리비/시설부대비/비품·조경비 등) (p.11)
공사비 단가 참고: 3,018천원/㎡ (p.11)
사전기획 발주: 2025.8
투자심사: 2025.10
사전기획 완료: 2025.12
설계공모 완료 목표: 2026.5
설계 완료: 2026.11
착공: 2027.3
준공: 2029.2 (p.12)
총 연면적 15,610㎡ 구성의 근거가 되는 “스페이스 프로그램”이 공모의 기준선입니다. (p.86~p.87)
보통교실 42실 (p.86)
특수학급 2실 (p.86)
영어실 2실(각 1.5실 환산) (p.86)
과학실 2실, 음악실 1실, 미술실 2실, 컴퓨터실 1실, 기술·가정실 1실 (p.86)
시청각실 1실(3.0실 환산) (p.86)
도서실 1실(4.0실 환산) (p.86)
학생자치실 1실, 특별활동실 2실 (p.86)
위클래스 1실(상담실 포함) (p.86)
돌봄교실 5실 (p.86)
운영관리(경비)실 2실, 학부모운영회실 2실, 전산실 등 (p.86)
급식실 1 / 식당 1 / 다목적실 및 강당 1 (p.87)
순면적계(A): 8,363.16㎡ (p.87)
공유면적계(B): 6,137.84㎡ (p.87)
소계(C=A+B): 14,501.00㎡ (p.87)
다양한 학습공간: 5% = 725㎡ (p.87)
지하대피공간: 384㎡(0.33㎡/인) (p.87)
총합: 15,610㎡ (p.87)
보통교실 1실 기준을 **8.40m × 7.80m = 65.52㎡**로 사전검토 모듈 제시 (p.87)
대안 1(선정안): 4층, 개방감/향·일조/안전·편의 측면 우수
대안 2: 5층, 일부 동 마주침으로 개방성·일조 불리 항목 존재 (p.100)
보행·차량 동선 분리(통학 안전 최우선) (p.89, p.104)
남향 위주 배치로 향/일조/조망 극대화, 공동주택과 이격하여 학습환경 확보 (p.104)
운동장 + 학습/공연마당 + 텃밭/생태공간 등 외부학습·힐링 공간 조성 (p.104)
강당·도서실 등 지역개방을 고려하되 동선/보안 분리 전제 (p.122~p.126)
보고서의 설계공모지침(안)은 크게 그린·스마트·공간혁신·복합화·안전 5축입니다. (p.123~p.128)
신재생에너지 활용 최대화(예: 지붕 BIPV 등), 패시브 디자인(채광·통풍·온도조절) (p.123)
옥상정원/생태학습공간 등 “휴식+학습” 생태 기반 공간 (p.123)
무선인터넷 기반, 디바이스 거치·충전, 에듀테크/AI 기반 학습, 원격학습 스튜디오 등 (p.123)
가변형·유연한 교실/공유공간, 복도-교실 연계 확장, 내·외부 연계로 학습공간 확장 (p.123~p.124)
강당·도서관·운동장 등 지역 연계 시설의 블록화/출입통제/운영시간 분리를 전제로 개방성 확보 (p.124, p.126)
재난 시 대피공간 활용 등 공공성 반영 (p.124)
CPTED(범죄예방) + IPTED(감염병 예방) + BF(무장애) 반영 (p.122~p.126)
주요 요구 포인트
사각지대 최소화/가시성 확보
시간대별 출입동선 분리, 외부인 동선과 학생 동선 분리
다공성 공간(중정/아트리움/발코니)·완충공간(옥외데크/옥상정원) 활용 (p.122, p.124~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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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모 명: (가칭)에코1중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4194번지 일원
나. 대지면적: 13,883㎡
다. 학급수, 학생수: 완성시점 추정 및 적용기준
- 31학급(특수학급 1학급 포함), 833명
라. 사업연면적: 교사신축 11,510.00㎡이하
※ 연면적은 기준면적의 -5% 이내 허용(연면적 허용범위 초과시 실격), 실별면적은 시설기준표의 ±10% 이내에서 허용(단, 일반교실 면적은 시설기준표의 ±5% 이내에서 허용)
마.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친수구역), 친수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 비행안전제6구역,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바. 예정공사비: 금23,458,73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폐기물처리 등에 대한 예정공사비이며(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포함), 발주청의 요구수준에 적정하게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비 제외)
사. 설계용역비: 금894,508,09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용역비에는 지질조사 8공, 설계에 필요한 각종 조사, 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 서류작성 및 관련기관 협의, 설계의 안전성 검토, 안전보건대장, 녹색건축물인증(일반등급),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일반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 인증,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설계 및 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 포함임. (각종 인증 및 조사비용은 별도 산정하여 설계용역비에 반영)
아. 설계기간: 용역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 설계용역 계약 시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설계공모 목적
가. 에코델타시티 택지조성과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증가 학생 배치를 위하여 (가칭)에코1중학교를 설립
나. 개정교육과정, 교육비전, 교육운영계획, 공간활용방안, 사용자 요구사항 및 향후 중장기적 배치방향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미래교육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습공간의 구성이 필요하다.
다. 이를 위해 본 공모를 통해 기존 학교시설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교육과정에 대응하는 학습공간 구축과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창의적인 건축적 아이디어가 제안되기를 기대한다.
▣ 설계 주안점
1) 미래 교육과정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환경
가)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시설 기반 구축
나) 향후 교육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학습공간 구성
나) 첨단 교수학습을 위한 스마트 학습환경 조성, 스마트 관리 제어 시스템 구축
2) 배치 및 동선 계획
가) 인접 공동주택과의 거리등을 고려하여 소음 등 주변에 대한 환경을 반영한 건물배치를 계획
나) 일반교실은 남향 배치로 충분한 일조 및 채광을 확보할 것
다) 근린공원을 고려하여 외·내부 공간을 배치할 것
라) 주출입구와 부출입구, 차량 및 보행동선, 기타동선(비상 대피, 서비스 하역, 소방진입) 등의 다양한 출입동선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계획 수립
마) 차량 동선과 보행자 동선 분리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것
바) 지역사회가 함께 사용하는 시설은 진출입 경로를 파악하여 학생들의 학습공간과 혼재되지 않도록 독립적인 동선을 계획할 것
- 도서실·강당: 외부에서 접근성을 고려하여 별도 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
3) 평면계획
가) 자유학기제 실행에 따라 다양한 학습공간에 진로탐색, 토론·발표가 가능한 유연한 학습 공간을 제시할 것
나) 첨단 디지털 교육 서비스 환경 제공을 위한 관련 기자재 설치(내부기자재 및 설비 설계와 연계를 고려)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홈베이스는 학년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단순히 사물함이 있는 공간이 아닌 학교생활 거점공간으로 학생들의 교류, 휴식, 전시 등을 갖춘 복합적인 공간으로 계획한다.
라) 교사연구실은 학년별 담임교사들이 같이 사용 가능한 규모로 계획
(해당 학년 교실에 인접 배치)
마) 유사한 특별교실은 그룹화하여 연계성, 확장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바) 도서실은 열람, 미디어, 토론, 수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사) 공유 영역(복도, 홈베이스 등)은 단순 통로 역할에서 벗어나 학습공간의 확장공간 및 소통공간, 자유로운 활동공간으로 계획한다.
아) 에코델타시티의 지역적인 특성(지하수위)을 고려하여 지하층 설치를 지양한다.
4) 기타
가) 에코델타시티의 지구단위지침을 준수할 것
나) 총 공사비(사업비) 내에서 신축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디자인을 제시할 것
다) 학생안전을 위해 산정한 계단 설치 기준으로 설계에 반영할 것(BF규정은 반드시 준수할 것)
- 초: 너비 28㎝ 이상, 높이 15㎝ 이하
- 중·고: 너비 28㎝ 이상, 높이 16㎝ 이하
※ 계단참에는 단차이를 두지 말 것
라) 일반교실은 가급적 8.4m×7.8m 모듈을 준수하되, 단위면적은 기준면적의 ±5%이내 허용
- 일반교실은 외부 창이 면한 곳이 교실의 장방향이 되도록 모듈을 설계 할 것
※ 발주청에서 제공하는 사전기획보고서를 면밀히 분석(사용자 요구사항)하여 반영하도록 계획할 것.
질의 | 접수 | 2026.2.19.(목)~2.23.(월) 16:00까지 |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
|---|---|---|---|
답변 | 2026.2.26.(목) |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 |
심사위원 기피신청 (해당시) | 2026.2.19.(목)~2.23.(월) 16:00까지 |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 이메일 제출(hjg6969@korea.kr) | |
공모안 제출 | 2026.4.29.(수) 09:00~16:00 |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 |
기술검토 | 2026.4.30.(목)~ 2026. 5.7.(목) | - 심사 전 법규 및 지침위반 검토 | |
작품심사 | 1차: 2026.5.11(월) | * 1차: 발표작 선정(5작품), 2차: PT발표 ※ 10개 작품 미만 접수시 1,2차 심사 통합 진행 | |
2차: 2026.5.12.(화) | |||
결과 발표 | 2026.5.15.(금) (예정) |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 교육청 및 산하기관→ 미래학교설립과→건축설계공모 게시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 |
8. 현장설명자료 홈페이지 게시
가. 일시: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나. 게시 장소: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https://www.hub.go.kr) 게시
다. 내용: 위치도, 사전기획보고서 등 설명자료
나. 질의접수 및 답변회신
1) 질의 기간 내에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를 통해 질의를 등록할 수 있으며, 이메일이나 유선을 통한 질의는 접수받지 않는다.
2) 질의자격은 참가등록 기간 내에 참가등록을 완료한 자에 한한다.
다. 유의사항
1)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은 본 설계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에는 답변하지 않는다.
3)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에 게시한다. 개별 회신하지 않으며, 질의 회신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11. 공모안 제출
가. 제출일시: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나. 제출방법: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에서 공모안 제출
다. 제출서류의 종류
1)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서식7]
2)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서식8]
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에 한함)
4) 인감증명서 1부
5) 사용인감계 1부 [서식9]
6)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7) 공동응모협정서 1부 [서식4]
8) 청렴서약서 [서식10]
9)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11]
11) 작품제출일기준 1년이내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부정당업자 등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건축사법」 제30조의3)을 받지 않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공동응모 사무소도 관련 증빙서류 제출)(추후 결과발표일까지 해당)
마. 제출도서 종류
1)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PDF형식, 50MB이하, 회사명 기재 불가)
2) 메인조감도 1개(심사시 메인컷으로 사용으로 별도 제출, 회사명 기재 불가, 설계설명서내 조감도 중에서 선택하여 제출)
3) 구적도 (CAD파일, 회사명 기재 불가, 구적도 바탕에 평면도 배치)
붙임 서식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1)
2. 서약서 (서식 2)
3.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서식 3)
4. 공동응모 협정서 (서식 4)
5. 대표자 선임계 (서식 5)
6. 건축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6)
7.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서식 7)
8.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서식 8)
9. 사용인감계 (서식 9)
10. 청렴서약서 (서식 10)
11. 사전접촉여부 확인서 (서식 11)
12.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 12)
13.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서식 13)
14. 관련법규 검토서 (서식 14)
15.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표지 (서식 15)
16. 사전접촉 등 불공정 행위 신고서 (서식 16)
가. 일반사항
1) 설계안 제출 시점에서 관계 법규(입법예고 포함) 및 지침(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건축,특별,경관,환경)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을 정확히 조사한 후 자연환경, 입지조건, 소음(인접 공동주택과의 거리 등) 등을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미래의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시설로써 학생중심의 협동학습, 창의적 융복합 교육 등 미래 혁신교육에 필요한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을 조성하며, 교육과 관련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구조와 시공상 안전하면서 경제적인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총공사비는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5)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적용한다.
6) 무장애(Barrier Free) 시설물로 계획하여 이용자 모두의 편의를 고려한다.
7) 시공이 용이한 국산자재(KS)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후 관리의 편의성 및 호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한다.
8) 건축물의 이미지 및 각 실의 성격에 적합한 마감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 내․외부 마감 재료는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관리에 적합한 질감, 색채 등을 선택하고 에너지효율, 방음, 방습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료를 설계에 적용한다.
9) 설계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 및 실시 설계시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친환경 설비와 기기, 폐기물처리, 철거, 인테리어 등이 운영체계에 맞게 통합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10) 환경친화적이고 유지관리에 경제적인 시설로 계획한다.
11) 최근 개정된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부합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2) 학교시설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확보를 위해 건물의 형태와 향, 외피면적의 최적화, 고성능 창호 및 단열, 일사조절장치, 자연채광의 도입 등 친환경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건물의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며, 제로에너지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를 도입하여 에너지 관리에 효율을 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세부계획
1) 배치 및 종합계획
가) 본 학교를 포함한 지역의 도시변화 양상과 물리적 맥락, 교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본 사업을 통한 미래학교공간의 공간적 가치와 의미를 해석하고 창의적으로 계획한다.
나) 충분한 기초조사(지질, 주변여건 및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진출입 및 건물의 일조·통풍·소음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외부공간이 단순한 조경공간이 아닌 교육과정과 연계된 확장된 교실이자 공적인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고려한 입체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생태 숲 등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 교육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라) 학교의 시간대별 동선 이용형태를 고려하여 안전성, 편의성, 기능성의 균형을 이룬 보차진출입계획 및 주차계획을 수립한다.
마) 지역사회와 연계된 열린 교육활동에 따른 학교시설의 공유 및 개방을 위해 운영 및 관리, 안전 및 보안을 고려한 공간 조닝의 통합 및 구분, 경계의 설정을 고려한다.
바) 주민 이용을 감안한 시설(도서실, 강당 등)의 경우 외부에서의 접근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사) 주차장(자동차 및 자전거) 조성 시 안전확보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에 따른 환경친화적 전용주차구역을 계획한다.
자) 사업대상지 및 인근 기반시설(공동구, 우·오수관, 상·하수도, 전기·통신·가스 등) 인입 현황 등을 관할 구청에 확인하여 계획한다.
2) 동선계획
가) 학생, 관리자, 방문객, 시설개방 시 이용자 등의 동선을 고려하여 보행자와 차량동선이 혼재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나) 학생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보차가 분리된 동선을 계획하고, 시설이용자 및 이용특성(비상 대피, 서비스 하역, 소방진입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교내 보행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 보행에 지장이 없고 이용이 편리한 곳에 주차장을 배치한다.
라) 동선의 기능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되, 학교동선계획의 전형성과 동선이동간 획일적 경관의 경험을 탈피할 수 있도록 각종 공간요소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한다.
마) 급식소의 물품 반입을 위한 동선을 별도로 계획하고 학생 동선과 혼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바) 전체 시설을 두 동 이상의 별동으로 계획한 경우 건물 간 이동 시 동선을 최소화하고 기상 상태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동통로를 계획하여 학교 내 보행 네트워크를 원활하게 계획한다.
3) 입면 및 구조계획
가) 입면계획은 학교의 특성과 주변경관을 고려하고, 기존 경관과 어울리고 동시에 경제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디자인이 되지 않도록 한다.
나) 내구성과 내후성을 겸비한 외장재를 적용하여 원활하고 경제적인 유지관리 및 학교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다) 친환경 요소를 적극 활용한 입면 및 공간 구조 형태를 반영한다.
4) 평면계획
가) 제시된 스페이스프로그램 및 기획방향을 참고하여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혁신으로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를 키워주는 다양한 공간설계가 되도록 한다.
나) 학생 수 증감과 자유학년제 실행에 따른 교실의 용도 및 기능전환이 용이하도록 고려한다.
다) 가변적 활용이 가능한 유연한 공간계획을 통해 교실과 공유공간의 효율적 공간활용 및 상호확장을 고려한다.
라) 학습, 토론, 휴식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개방형 공간을 계획하며, 유연한 공간구성으로 인해 다양한 방식의 수업 및 학생들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마) 공유공간(로비, 복도 등)에서도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교육적 지도가 가능하며, 학생들 간에 넓고 다양한 교류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바) 사용자 중심의 공간구성 및 첨단 디지털 교육 서비스 환경 제공을 위한 관련 기자재 설치(내부 기자재 및 설비 설계와 연계를 고려)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사) 화장실이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충분한 여유면적 확보와 공간 분위기 등을 고려한다.
5) 세부시설계획
가) (도서관) 도서관과 주출입구, 중앙계단실을 연계하여 도서관의 활용성을 높이고, 운동장, 체육관과 더불어 지역 복합화 공간으로써 외부인이 안전하고 쉽게 인지가능도록 계획 필요
나) (홈베이스) 기타 홈베이스공간의 경우 사물함만 배치되는 공간이 아닌 휴게학습공간으로써의 인근 휴게공간, 포켓스터디 공간과 연계한, 활용 가능성 검토 필요
다) (식당) 식당, 급식실(조리실) 두개실 뿐만 아니라, 세부 필요실 계획 제시 및 소음, 냄새 등의 설비계획을 반영한 단면계획 (층고 및 천정고) 수립필요
라) (조리실) ①내화성 재질 고려, 소음 기준 및 냄새 확산 방지 대책 고려 필요②「학교급식법 시행규칙」별표 1과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조리실의 공간계획
마) (식당) 한꺼번에 많은 학생이 출입할 경우 혼잡하지 않도록 출입구를 구분하며, 다수의 인원이 밀집했을 경우를 고려하여 전면부 로비공간 확보
바) (미디어스페이스) 학생들의 접근과 이용이 자유롭고 편리할 수 있도록 (교과)교실, 교사연구실 등에 인접배치 필요(예: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인접복도 내 알코브(Alcove) 배치 등 다양한 형태와 책상, 의자, 수납장 등 배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6) 안전계획
가) 학교 주변 교통현황 점검하여 안전한 등·하굣길이 되도록 계획한다.
나) 공사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7) 기타
가) 이용자의 제 활동 등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고 위생적인 실내 환경(온․습도, 공기의 질, 소음 등)을 유지할 수 있게 계획한다.
나) 기계·전기실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고, 지하수위를 고려하여 지하층 설치를 지양한다.
다) 기계설비시스템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으로 구역별, 사용별, 시간별로 구분 되는 조닝계획이 되어야 하고, 운영시간이 다른 실의 직원이 개별 조작, 제어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시설설비 제어 편의성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라)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각 실의 용도에 따른 적정 조도를 반영한다.
마) 실내의 공기조화를 용도별 조건에 맞추어 설계하여야 하며, 습기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각 실은 온도,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한다.
바)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경보시설과 피난유도시설이 고려되어야 하고 화재를 초기에 진압 할 수 있도록 각 실 및 기능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사)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친환경적으로 설계한다.
아) 시설별 이용정보 및 주의사항 등을 알려주는 시설이용안내 설비(시각, 청각) 및 조명, CCTV 등의 안전관리시설을 고려한다.
자) 기계환기장치 적용시 소음기준을 준수하고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제품을 선정한다.
차) 기계설비 배관 등은 가능한 교실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하고, 설치 유지 보수가 가능한 구조로 계획한다.
시설기준표(SPACE PROGRAM)
※ 연면적은 기준면적의 -5% 이내 허용(연면적 허용범위 초과시 실격), 실별면적은 시설기준표의 ±10% 이내에서 허용(단, 일반교실 면적은 시설기준표의 ±5% 이내에서 허용)
- 중학교 시설기준표
구분 | 실명 | 31 | 학급 | 비고 | ||
|---|---|---|---|---|---|---|
실 수 | 단위실 | 환산실 | 면적 | |||
교과 교실 | 국어 (중) | 5 | 1.0 | 5.0 | 327.60 | 8.4×7.8 |
수학 (중) | 7 | 1.0 | 7.0 | 458.64 |
| |
영어 (중) | 6 | 1.0 | 6.0 | 393.12 |
| |
사회/역사(중) | 4 | 1.0 | 4.0 | 262.08 |
| |
도덕(중) | 2 | 1.0 | 2.0 | 131.04 |
| |
선택(중) | 2 | 1.0 | 2.0 | 131.04 | 한문, 교양 등 | |
전교과 공용(중) | 4 | 1.0 | 4.0 | 262.08 |
| |
특수학급 | 1 | 1.0 | 1.0 | 65.52 |
| |
소계 | 31 |
| 31.0 | 2,031.12 |
| |
특별 교실 | 과학실1 | 1 | 1.0 | 1.0 | 65.52 | 이론 |
과학실험실2 | 2 | 2.0 | 4.0 | 262.08 | 준비실 포함 | |
과학실험실3 | 1 | 1.5 | 1.5 | 98.28 |
| |
기술/가정실1 | 1 | 1.0 | 1.0 | 65.52 | 이론 | |
기술/가정 실습실2 | 2 | 2.0 | 4.0 | 262.08 | 준비실 포함 | |
기술/가정 실습실3 | - | - | - | - |
| |
음악실 | 1 | 2.0 | 2.0 | 131.04 |
| |
미술실 | 1 | 2.0 | 2.0 | 131.04 |
| |
멀티미디어실 | 1 | - | - | - | 도서실 겸용 | |
컴퓨터실 | 1 | 1.5 | 1.5 | 98.28 |
| |
무용실 | 1 | 2.0 | 2.0 | 131.04 |
| |
소계 | 11 |
| 19.0 | 1,244.88 |
| |
계 | 42 |
| 50.0 | 3,276.00 |
| |
시청각실 | 1 | 2.5 | 2.5 | 163.80 | 음악실 겸용 | |
교사연구 지원시설 | 교사연구실 | 10 | 0.5 | 5.0 | 327.60 |
|
휴게실/갱의실 | 2 | 0.5 | 1.0 | 65.52 | 샤워실 포함 | |
체력단련실 | 1 | 1.0 | 1.0 | 65.52 | ||
계 | 13 |
| 7.0 | 458.64 |
| |
학생 편의시설 | 도서실 | 1 | 3.0 | 3.0 | 196.56 |
|
미디어스센터 | - | - | - | - | 공유면적 겸용 | |
정보자료실 | - | - | - | - | 도서실 겸용 | |
학생자치실 | - | - | - | - | 다목적강당 겸용 | |
특별활동실 | - | - | - | - | 다목적강당 겸용 | |
탈의실/샤워실 | 2 | 0.25 | 0.5 | 32.76 |
| |
계 | 3 |
| 3.5 | 229.32 |
| |
관리실 | 교장실 | 1 | 0.5 | 0.5 | 32.76 |
|
교무실 | 1 | 1.0 | 1.0 | 65.52 |
| |
행정실 | 1 | 0.5 | 0.5 | 32.76 |
| |
회의실 | 1 | 0.5 | 0.5 | 32.76 |
| |
인쇄실 | 1 | 0.5 | 0.5 | 32.76 |
| |
보건실 | 1 | 1.0 | 1.0 | 65.52 |
| |
문서고 | 1 | 0.5 | 0.5 | 32.76 | 행정실내 설치 | |
방송실 | 1 | 1.0 | 1.0 | 65.52 |
| |
자료실 | - | - | - | - | 도서실 겸용 | |
위클래스 | 1 | 1.0 | 1.0 | 65.52 | 상담실 겸용 | |
진로활동실 | 1 | 1.0 | 1.0 | 65.52 |
| |
운영관리(경비)실 | 1 | 0.5 | 0.5 | 32.76 |
| |
학부모운영회실 | - | - | - | - | 회의실 겸용 | |
전산실 | 1 | 0.5 | 0.5 | 32.76 |
| |
계 | 12 |
| 8.5 | 556.92 |
| |
기타 시설 | 창고(목공) | 1 | 0.5 | 0.5 | 32.76 |
|
창고(체육) | 1 | 0.5 | 0.5 | 32.76 |
| |
홈베이스(탈의실포함) | 1 |
| 5.19 | 349.86 | 1인당 0.42㎡ | |
전기실 | 1 | 1.77 | 1.77 | 120.00 |
| |
기계실 | 1 | 2.96 | 2.96 | 200.00 |
| |
계 | 5 | 5.7 | 10.92 | 735.38 |
| |
급식실 및 다목적실 | 급식실 | 1 |
|
| 284.20 | 261+0.1(N-601) |
다목적실 및 강당 | 1 |
| 19*36 | 684.00 |
| |
식당 | 1 |
|
| 499.80 | 1인당 1.2㎡/2교대=0.6㎡/인 | |
계 | 3 |
|
| 1,468.00 |
| |
순면적 계(A) | 79 |
| 105.13 | 6,888.06 |
| |
공유면적 |
|
|
| 3,812.94 | 화장실,복도,현관,계단 등 | |
공유면적 계(B) |
|
|
| 3,812.94 |
| |
소 계(C=A+B) |
|
|
| 10,701.00 |
| |
다양한학습공간 |
|
|
| 535.00 | 연면적의 5% | |
지하대피공간 |
|
|
| 274.00 | 0.33㎡/인 | |
합 계 | 79 | - | 175.67 | 11,510.00 |
| |
주1) 비행안전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주2) 문화재현상변경허가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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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점: 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표 기준(건축법: 2025.10.1 시행 / 건축법 시행령: 2025.12.18 시행 표기)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인허가 실무에서는 해당 지자체 조례·지구단위계획·허가권자 해석이 함께 작동하므로, 최종은 허가권자(시·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물의 대지면적·연면적·바닥면적·높이·층수 산정은 건축법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이 구체 산정방법을 규정합니다.
위임 근거: 건축법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구체 산정방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또한, 면적 산정은 곧바로 건폐율·용적률과 연결됩니다.
건폐율: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기준)
용적률: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만)
건축면적: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외벽 중심선 기준)” → 건폐율의 분자
바닥면적: “각 층의 수평투영면적(벽·기둥 등 구획 중심선 기준)” → 연면적의 구성요소
연면적: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다만, 용적률 산정 시는 시행령이 정한 일부 면적을 제외
바닥면적(각목에 따른 제외사항)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빈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ST], 더스트슈트, 설비덕트[PS],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않는다.
하.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거.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너. 제46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4제곱미터
2)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연면적 제외 (용적률산전용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마.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바.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시행령은 건축면적을 외벽 중심선(외벽이 없으면 외곽기둥) 기준으로 정합니다.
처마·차양·부연 등 유사 돌출물이 외벽 중심선에서 수평 1m 이상 돌출된 경우, 건축면적은 돌출 끝부분에서 일정 거리 후퇴한 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 건축물은 보통 1m 후퇴)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한다):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별표 1 제19호가목의 주유소, 같은 호 나목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같은 호 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이하 “장애인용 승강기”라 한다),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의 건폐율을 산정할 때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에 따른 개방 부분의
상부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①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관람장ㆍ전시장만 해당)
② 교육연구시설(학교ㆍ연구소ㆍ도서관만 해당)
③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2) 지면과 접하는 저층의 일부를 높이 8미터 이상으로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ㆍ형태
일 것
바닥면적의 기본 정의입니다.
벽·기둥 구획이 없는 경우, 바닥면적은 지붕 끝부분에서 수평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입니다.
시행령은 발코니를 포함한 “노대등”의 바닥면적을 다음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노대등 면적(외벽 중심선~노대 끝)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 × 1.5m를 뺀 면적만
→ 바닥면적에 산입
즉, 실무적으로는 “깊이 1.5m까지는(대체로) 바닥면적에서 빠지고, 1.5m 초과분은 들어간다”로 이해하되, 법문은 “가장 긴 외벽 길이×1.5m” 방식이라 형상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벽 접한 길이 6.0m, 발코니 깊이 2.0m → 노대 면적 12.0㎡
제외값: 6.0m×1.5m=9.0㎡
바닥면적 산입: 12.0-9.0=3.0㎡
벽면적의 1/2 이상이 비어 있는 등 요건을 갖춘 필로티/유사 구조 부분은,
공중 통행/차량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또는 공동주택인 경우
→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상기 예제는 건축면적 일부 산입, 바닥면적 제외 (근거 : 필로티 1/2공간, 차량전용)
다음은 원칙적으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 포함), 계단탑, 장식탑
다락: 층고 1.5m 이하(경사지붕은 1.8m 이하)
건축물 내부의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외기 직접 접촉, 세대/실별 1㎡ 이하)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물탱크/냉각탑/정화조 등 설비 구조물 등
다락 포인트(많이 나오는 질의)
“다락은 최상층에만 가능?”이라는 실무 오해가 많은데, 법제처 해석례는 ‘최상층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당시 법령 기준).
단, 법제처 해석은 법원 판결처럼 기속력이 있는 건 아니고, 현행 법령/허가권자 운영을 함께 봐야 합니다.
시행령은 지하주차장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 한정)를 바닥면적에서 제외합니다.
시행령은 다음을 층수에 산입하지 않음으로 규정합니다:
일정 요건의 옥상 부분(승강기탑·계단탑·옥탑 등)
지하층
장애인용 승강기 승강기탑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물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아 층수를 산정합니다.
복층/스킵플로어/부분 증축 등에서 자주 쓰입니다.
건축물 높이는 원칙적으로 지표면부터 상단까지이며, 1층 전체가 필로티인 경우 일부 규정 적용 시 필로티 층고를 제외하는 특칙이 있습니다.
전면도로 노면에 고저차가 있으면, 접하는 범위의 도로를 수평거리로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봅니다.
대지 지표면이 도로보다 높으면, 고저차의 1/2만큼 올라온 위치에 도로면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옥상 승강기탑·계단탑·옥탑 등은,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1/8 이하(일부 공동주택 1/6 이하)이고
그 부분 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
→ 넘는 부분만 건축물 높이에 산입합니다.
그리고 지붕마루장식/굴뚝/일정 개방형 난간벽/12m 이하 장애인용 승강기탑 등은 높이에 산입하지 않음으로 규정합니다.
처마높이는 지표면부터 지붕틀(또는 유사 수평재)을 지지하는 벽·깔도리·기둥 상단까지입니다.
“바닥이 지표면 아래”이고, 바닥~지표면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이면 지하층입니다.
시행령은 지하층 지표면을 주변이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 높이를 수평거리로 가중평균한 수평면으로 산정하도록 둡니다.
또한 (지하층 지표면 규정을 제외한) 면적·높이·층수 산정에서도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으면 가중평균 수평면을 쓰고, 고저차가 3m를 넘으면 3m 이내 구간별로 지표면을 정하도록 합니다.
법제처는, 바닥면적 제외 대상 다락(층고 1.5m/경사지붕 1.8m 이하)의 설치 장소를 최상층으로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최상층 제한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법제처(국민참여입법센터 공개 해석례)는, 발코니(노대등) 바닥면적 특례와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1㎡) 특례를 같은 부분에 중복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를 제시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원래 바닥면적에 들어갈 공간을 내부에 별도 확보해주기 어려우니 1㎡를 빼준다”는 취지의 특례를,
이미 노대등 특례로 제외되는 발코니 영역에 그대로 얹어서 “추가 제외”하는 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건축법
제2조(지하층 정의)
제55조(건폐율) / 제56조(용적률)
제84조(산정방법 위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높이·층수 산정의 핵심 조문)
행정규칙(국토교통부)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사례/도식 중심 운영지침 성격)
해석례(법제처/국민참여입법센터 공개)
다락 설치 위치 관련(최상층 제한 여부)
발코니+냉방설비 배기장치 공간의 산정 특례 중복 적용 여부
----------------------------질의회신-------------------------------
A. 내부계단 바닥면적 산정
1. 실내계단의 바닥면적 산정(건축 58070-4187, 1999.10.25)
질의 : 하부층에서 상부층으로 올라가는 실내계단의 바닥면적 산정방법
회신 : 바닥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물 내부계단의 바닥면적은 동 계단의 면적을 각층에 가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2. 복층형인 공동주택 내부 계단의 바닥면적(건축 58070-2573, 2000.09.05)
질의 : 1층 거실부분 및 1층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정까지 뚫려있는 경우 내부계단부분의 바닥면적에 산입 여부
회신 : 질의계단이 별도의 계단실로 구획된 계단이 아닌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거실내부의 계단으로 그 상부가 2층 천정까지 개방된 경우라면, 동계단 부분은 2층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상세한 설계도서 등을 갖추어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3. 구획되지 아니한 옥내계단의 바닥면적의 산정방법(건축과 5873, 2004. 11.20)
질의 : 단독주택의 1층 거실부분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장까지 뚫려있는 경우 내부계단의 바닥면적 산입여부는
회신 : 질의의 계단이 별도의 계단실로 구획된 계단이 아닌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거실 내부의 계단으로 그 상부가 2층 천장까지 개방된 경우라면 동 계단부분은 2층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4. 내부 계단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윤혁경Q&A 2010-7-12)
질의 : 1층 거실부분 및 1층 내부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장까지 뚫려 있는 경우, 내부계단부분의 바닥면적에 산입 여부
1. 그림에서 B를 적용 해야 한다면 중심선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제 3호에 의해서 밑부분 면적중 뚫려 있어도 전부 산입해야 하는지요?
회신 : 1. 엘리베이터가 바닥면적에 없음에도 매층 바닥면적으로 산입되고 있으며, 계단도 그와 같이 매층 바닥면적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2. 지적하신대로 1개층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만, 대부분 다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답니다.
4. 내부계단의 바닥면적 산정 여부에 관하여(윤혁경Q&A 2007-2-5)
질의 :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실내 내부계단으로 단지 1-층만 연결하는 계단입니다.
계단부분의 면적이 1층에서 산정되는데, 2층에서도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닥면적 산정시 실내 내부계단을 1층에서 한번만 산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신 :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실내 내부계단의 바닥면적은 1개층만 산정합니다.
B. 외부계단 바닥면적 산정
1. 외부계단의 건축면적·바닥면적 산정방법(건축 58550-871, 1993. 3. 22)
질의 : 건축물의 외벽에 외부계단 설치시 바닥면적의 산정방법
회신 : 건축무릥 외부계단의 경우 건축면적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모두 산입하는 것이며, 바닥면적에는 동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계단 끝부분으로부터 1미터를 후퇴한 나머지부분만을 산입하는 것임
2. 단독주택 옥외계단의 건축면적 산입여부(국토부 2013.12.06.)
질의 : 단독주택(다가구)의 2층으로 올라가는 옥외계단의 건축면적 산입여부.
회신 : 주택의 옥외계단은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1m를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것임.
C. 엘리베이터의 바닥면적 산정
1. 엘리베이터 샤프트의 바닥면적 산입여부(건축 58070-2979)
질의 : 고층건축물의 엘리베이터가 일정한 층에만 정지하고 정지하지 않는 층의 엘리베이터홀은 개구부가 없고 화장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지하지 않는 층의 엘리베이터 샤프트의 면적이 각 층별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
회신 : 질의의 엘리베이터 샤프트는 건축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각 층별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해야하는 것임.
2. 복층형 공동주택 정차하지 않는 층의 승강로부분 바닥면적(국토부 2013.12.09.)
질의 : 복층형 공동주택(2개층이 1세대)에서 출입구가 없는 층의 계단실과 정차를 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된 층의 승강로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신 :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층의 구분이 명확하고 각 세대의 출입 등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계단실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중간층에 승강기를 정차하기 위한 별도의 출입문 등 시설물이나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승강로 부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D. 썬큰계단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1. 썬큰계단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국교부 2013.12.06.)
질의 : 지상에서 지하 선큰으로 내려가는 계단부분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 여부
회신 :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
임. 다만, 문의의 계단부분이 상부가 노출되고, 건축물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구조물로서 지상과 지하로의 이동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요구됨
E. 건축물의 용도분류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1. 건축물의 용도분류 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부분이 산정 여부(국교부 2013.12.06.)
질의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명시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부분이 포함되는 지
회신 :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는 주된 용도에 부수되는 공용부분(복도·계단·화장실 등)의 면적이 공용비율에 따라 포함되는 것이나,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은 제외되는 것임.
F. 거실의 바닥면적
1.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부 포함여부(국토부 2013.12.06.)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3층 이상으로서 학원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이상인 경우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학원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면적을 포함하여야 하는 지
회신 :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산정함에 있어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실제 거실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으로만 산정하여야 할 것임
2.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등의 면적이 거실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지 여부(국토부 2013.12.06.)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 원룸형)의 경우, 거실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화장실의 바닥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해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바, 이와 관련, 거실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용으로 쓰이는 계단, 복도, 화장실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G. 건축물 계단설치기준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국토부 2013.12.11.)
질의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는.
회신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의 계단의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터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바, 이와 관련,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해당 층의 위에 있는 각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H. 피난층인 지하층 직통계단
1.피난층인 지하층에 직통계단 설치여부(국토부 2013.12.13.)
질의 : 지하1층 지상3층인 다세대주택에 있어 피난층인 지하층에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지 여부
회신 :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경사로를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 바, 상기 질의의 지하1층이 전면도로에서 바로 출입이 가능한 피난층이라면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I. 바닥면적 산정제외 유사부분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유사 사례 등(국토부 2013.12.06.)
질의 : 건축법령상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 지 및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공간을 상기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시 전기·가스·통신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덕트 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여 모두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여부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J. 주상복합 건축물의 면적산정
1. 주상복합건축물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 산정방법
(국토부 2013.12.06.)
질의 : 가.「건축법」제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2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전용 및 공용면적 산정방법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를 따라야 하는 지? 나.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토록 하고 있으나, 2호 조합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외벽으로 볼 수 있는 지?
회신 : 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한함)에 대한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음. 주택법령에서 동 규정의 적용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택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령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면적 등 건축물의 규모는 동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의 산정은 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나. 위 기준에 의한 공동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산정할 경우 외벽은 세대와 세대 또는 세대와 외부를 경계하는 벽으로 보아 산정함이 타당할 것임 (법 제8조 ⇒ 제11조, 2008. 3. 21.)
L. 설계변경 면적 기준
1. 설계변경시 면적산정은 증·감부분의 면적을 합산하는 지
(국토부 2013.12.06.)
질의 :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주계단을 변경(위치이동)하는 경우가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이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이하는 변경되는 증·감부분 면적의 합산결과를 말하는 것인 지
회신 : 질의의 주계단 변경이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대수선에 해당하면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규정에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이하란 변경되는 증·감부분 면적의 합산결과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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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중부2지역 아파트 외벽(공동주택, 외기에 직접 면함)의 열관류율 기준: 0.17 W/㎡·K 이하.
만약 설계에서
내부 마감재 석고보드(12mm, λ=0.25)
단열재 비드법 보온판 2종1호 (150mm, λ=0.034)
콘크리트 180mm (λ=1.6)
을 쓴다면:

→ 기준치(0.17)보다 크므로 단열 두께 증설 필요.
즉, 단열재를 200mm 이상 확보해야 충족.
별표3:
중부2지역, 공동주택 외벽(가등급 단열재) 최소 두께: 190mm
같은 부위, 라등급 단열재(λ≈0.05): 285mm
즉, 단열재 등급이 떨어질수록 두께를 두껍게 확보해야 함.
별표11:
예) T형 접합부, 보강 없음: 선형 열관류율 0.520 W/mK
보강재(열저항 0.27㎡K/W, 길이 300mm 이상) 추가 시: 0.370 W/mK
효과: 약 29% 개선 → 열손실 줄이고 결로 방지.
별표4:
일반 복층창(금속 프레임, 열교차단재 없음, 12mm 공기층): U=3.7 W/㎡·K
로이유리 + 아르곤 주입 시: U=2.9 W/㎡·K
예시:
중부2지역 공동주택 창호 기준: 1.0 W/㎡·K 이하.
따라서 일반 복층창은 불합격 → 삼중창 또는 로이+아르곤 조합 필수.
별표7:
서울 설계 외기온도: 냉방 31.2℃(건구) / 25.5℃(습구), 난방 -11.3℃.
별표8:
사무소 실내 조건: 난방28℃ 냉방 20℃, 습도 50~60%.
냉방부하 계산 예시:
냉방 필요 외기조건: 31.2℃, 실내 목표: 26℃
ΔT = 5.2℃ 기준으로 냉부하 설계.
별표10:

1차 에너지소요량 = 위 값 × 1차에너지 환산계수.
예시:
난방 200,000 kWh (면적 5,000㎡)
냉방 120,000 kWh (면적 5,000㎡)
급탕 50,000 kWh (면적 5,000㎡)
조명 25,000 kWh (면적 5,000㎡)
환기 15,000 kWh (면적 5,000㎡)

→ 기준(200 kWh/㎡·년 이하, 공공기관은 140 이하) 충족.
별표9:
녹색건축 최우수: 6%
제로에너지 1등급: 15%
시범사업: 10%
예) 대지 용적률 기준 300%인 아파트 단지, 제로에너지 1등급 인증 시:

→ 15% 추가 연면적 확보 가능.
별지1: 설계 검토서 – 설계 단계에서 의무사항·성능지표 기록.
별지2: 완화기준 신청서 – 인증 등급별 인센티브 신청.
별지3: 이행 검토서 – 사용승인 시 실제 시공 확인용.
사업개요
건축물명: ○○ 사무소 신축공사
위치: 서울시 ○○구 ○○로 ○○
연면적: 5,000㎡ (지상 5층, 지하 1층)
용도: 업무시설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에너지 절약 설계 개요
단열
외벽: 가등급 비드법 보온판 200mm, 열관류율 0.16 W/㎡·K (기준: 0.17 이하)
최상층 지붕: 가등급 단열재 260mm, 열관류율 0.09 W/㎡·K (기준: 0.10 이하)
창호: 로이 삼중유리 + 아르곤 주입, 열관류율 0.95 W/㎡·K (기준: 1.0 이하)
기계설비
외기 조건: 서울 기준 냉방 31.2℃/25.5℃, 난방 -11.3℃
냉방설비: 원심식 냉동기 COP 5.2 (기준: 5.18 이상)
난방설비: 가스보일러 효율 91% (기준: 90% 이상)
열회수 환기장치 효율: 난방 75%, 냉방 58%
전기설비
LED 조명 100% 적용
거실 조명밀도: 8.5 W/㎡ (기준: 11 미만 → 가점)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
전력량계 층별/구역별 설치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 지붕 200kW 설치 → 전체 조명부하의 30% 공급
태양열 집열판: 급탕 부하의 12% 공급
종합 결과
에너지성능지표 점수: 78점 (기준 65점 이상)
1차 에너지소요량: 130 kWh/㎡·년 (기준 200 이하, 공공기관은 140 이하)
가. 건축부문
외벽 단열조치 적합 (U=0.16 W/㎡·K ≤ 기준 0.17)
지붕 단열조치 적합 (U=0.09 ≤ 기준 0.10)
창호 단열조치 적합 (U=0.95 ≤ 기준 1.0)
방습층·기밀성 창 적용 완료
방풍구조 출입문 설치
나. 기계설비부문
외기 조건 준수 (서울 지역 기준 적용)
보일러 효율: 91% ≥ 기준 90% (적합)
냉동기 COP: 5.2 ≥ 5.18 (적합)
열회수형 환기장치: 난방 75%, 냉방 58% ≥ 기준 (적합)
다. 전기설비부문
LED 조명 100% 설치 (적합)
조명밀도: 8.5 W/㎡ (기준 이하 → 가점)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 (적합)
층별 전력량계 설치 (적합)
라. 신재생에너지부문
태양광: 전체 조명부하의 30% 공급 (적합)
태양열: 급탕 부하의 12% 공급 (적합)
판정 결과:
☑ 적합
건축 개요
건축물명: ○○ 사무소 신축공사
준공일: 2025. 11. 30
시공자: △△건설(주)
확인 사항
외벽, 지붕, 바닥 단열 두께 설계대로 시공 확인
창호 U=0.95 W/㎡·K 성적서 및 현장 확인 완료
보일러·냉동기·환기장치 시험성적서 제출
LED 조명 및 제어시스템 현장 확인
태양광 200kW 설치, 계량기 연결 확인
태양열 집열판 시공 확인
최종 판정:
☑ 적합 – 사용승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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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에너지 분야에서 주목할 종목들
정치는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민감한 바람이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정치적 이벤트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종목을 끌어올린다. 시장은 ‘정책 수혜 기대감’이라는 이름 아래 테마주를 찾아내고, 때로는 만들어낸다.
이 글에서는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도 아직 시장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건설과 에너지 분야에서 정책 수혜 가능성이 있는 숨겨진 종목들을 살펴본다. 이들은 단순한 루머를 넘어서, 실질적 연결고리를 가진 잠재적 테마주로 평가받는다.
중견 종합건설사로, 주택 브랜드 ‘동신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본사는 경북 안동에 위치해 있으며, 이는 이재명 대표의 고향과 겹친다. 정치적 상징성과 지역 연관성으로 인해 대선 시기 단기 급등을 보인 바 있다.
2024년 말 정치 이슈로 4거래일간 2배 가까이 급등한 후 조정을 받았고, 이후에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시가총액은 약 2,500억 원 수준이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 공약과 관련된 실질 수혜 기대감이 유효하다.
현재 주가: 29,350원
52주 최고가: 79,100원
하락률: 약 62.9%
시가총액: 약 2,465억 원
PER: 166.24배
배당수익률: 0.85%
종합건설업체로, ‘일성트루엘’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추진된 기본주택 공급 정책의 핵심 수혜지역인 성남에서 사업 경험이 있다.
과거 정치 이벤트 때마다 급등락을 반복했으며, 2024년 말에는 계엄령 관련 이슈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시가총액은 약 1,100억 원이다.
테마주로 반복적으로 거론되며, 정책 연계 기대감이 높다.
현재 주가: 2,020원
52주 최고가: 7,970원
하락률: 약 74.7%
시가총액: 약 1,223억 원
경기권 위주로 주택 및 상가 분양을 해온 부동산 개발·임대 기업이다.
이재명 후보의 장기 공공임대주택(기본주택) 공약과 연관되어, 성남시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연결된 숨은 테마주로 언급된다.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10배 이상 급등한 전력이 있으며, 이후 조정과 변동을 거듭하고 있다.
시가총액은 약 350억 원으로 매우 낮아, 정치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주가: 811원
52주 최고가: 2,720원
하락률: 약 70.2%
시가총액: 약 347억 원
PER: N/A (적자)
PBR: 1.00배
에너지 수요관리 전문기업으로, 전력 수요반응(DR) 1위 사업자이며 태양광 발전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도 수행한다.
2024년 코스닥에 상장되었으며, 이재명 대표가 발표한 ‘햇빛연금’ 공약과 직접 연관되어 태양광 정책 테마주로 떠올랐다.
햇빛연금 공약 발표 직후 하루 만에 약 7% 상승하며 주목받았고, 이후에도 에너지 정책 관련 이슈에 따라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시가총액은 약 1,500억 원이다.
정책 실현 시, 실질적 수혜가 기대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현재 주가: 20,550원
52주 최고가: 82,200원
하락률: 약 75%
시가총액: 약 1,317억 원
태양열 집열기, 보일러, 금형,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하는 중소형 에너지 설비 기업이다.
이재명 후보가 강조한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맞물려, 태양광 정책 테마주로 편입되었다.
햇빛연금이 언급된 시점에 상한가를 기록하며 정치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시가총액은 약 500억 원으로, 낮은 덩치가 단기 급등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
현재 주가: 1,120원
52주 최고가: 1,500원
하락률: 약 25.3%
시가총액: 약 425억 원
이들 종목은 공통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정책 방향과 연결되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아직 대장 테마주로 주목받지 않아 저평가된 상태에 있다.
기본주택 공급, 햇빛연금,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정책이 실현될 경우, 수혜가 가능하다는 구조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시가총액이 비교적 작고, 정치 뉴스에 빠르게 반응하는 패턴을 보여왔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높은 베타를 가진 정치 테마주'로 인식하고 있다.
다만 정치 테마주는 실적보다는 수급과 뉴스 흐름에 의해 급등락하기 때문에, 항상 높은 리스크가 따른다. 실질 수혜 가능성, 사업 실적, 정책의 구체화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 소개한 다섯 종목은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따라 다시금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다.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먼저 준비한 이에게 기회가 오는 법이다.
다만 그 기회는 언제나 리스크와 한 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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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의 성격과 적용 범위
법적 성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법상 허가·사용승인 시 필수 검토 기준
해설서는 기준 조문을 실제 설계·검토 시 어떻게 적용하는지 설명하는 실무 지침서
적용 대상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증축·대수선 건축물
용도별(주거 / 비주거 / 업무 / 교육·연구 / 의료 등)로 적용 기준 상이
🔑 “외피 성능 강화 + 설비 효율 강화 + 신재생에너지 확대 + 이행관리 강화”
단열, 창호, 기밀 등 건축적 성능의 중요도 상승
설비만으로 점수 확보하던 방식 제한
형식적 설치 → 에너지 성능 기여 중심 평가
“계획서 제출”이 아니라 실제 시공·이행 여부 확인으로 제도 전환
부위별 최대 열관류율(U값) 기준 강화
외벽 / 지붕 / 바닥 / 창호 / 출입문
지역별(중부·남부·제주) 기준 상이
해설서 핵심 포인트
단열재 종류보다 **“설치 위치·연속성·열교 차단”**이 중요
외단열·중단열·내단열 모두 가능하나 열교 보완 필수
구조체 관통부(슬래브, 보, 기둥 접합부) 열교 대책 필수
창호는 단순 U값뿐 아니라:
기밀성
프레임 포함 성능
창면적비가 함께 검토 대상
비주거 건축물:
과도한 전면유리 설계 시 불리
차양·루버·Low-E 복층유리 적극 권장
기밀성은 정량 시험을 요구하지 않지만
설계·시방 단계에서 기밀 디테일 제시 필수
해설서에서 반복 강조: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해도, 열교가 크면 실효 에너지 성능은 저하된다.”
고효율 인증 기자재 사용 시 가산점
냉동기, 보일러, 급탕설비
조명기기, 변압기, 전동기 등
📌 2022 개정 포인트
단순 “고효율 제품 사용” → 적용 비율·적용 범위에 따라 차등 가산
전체 조명 중 고효율 조명 비율이 중요
조명 전력 밀도(LPD) 기준 관리
자연채광 활용, 제어 시스템(조도·인체감지) 반영 시 유리
태양광, 지열, 태양열 등
냉난방·급탕·전력 중 어느 용도에 기여하는지 명확히 구분
소규모 형식적 설치는 가산점 효과 제한
실제 에너지 절감량 기여가 중요
에너지절약계획서의 핵심
건축 / 기계 / 전기 / 신재생 부문별 점수 합산
총점 기준 충족 시 적합
📌 개정 해설서 핵심 메시지
“설비로 점수 채우는 시대는 종료 → 건축 외피 성능이 기준점수의 기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의무
허가 조건에 이행 의무 명시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 제출 의무
작성 책임자:
건축주 또는 감리자
❗ 해설서 명확히 언급
“허가 시 제출한 계획과 실제 시공 내용이 다를 경우, 사용승인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단열 방식(외단열/중단열/내단열)
창면적비 및 차양 계획
열교 디테일 기본 방향
EPI 점수 계산을 설계 초기부터 병행
설비 의존 설계 지양
실제 시공이 계획서와 일치하는지 확인
단열재 두께·재료·시공 위치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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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옥 남부발전 재생에너지전무(왼쪽)와 이병식 IB그룹 부행장(오른쪽)이 서울 여의도 하나증권빌딩서 '해상풍력 사업 추진·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남부발전
[주간한국 강민혜 기자] 한국남부발전은 하나은행과 해상풍력 중심 재생에너지 사업 영토확장·탄소중립 실현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남부발전은 서울 여의도 하나증권빌딩서 윤상옥 남부발전 재생에너지 전무·이병식 하나은행 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해상풍력 및 재생에너지 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정부 해상풍력 확대 정책에 맞춰 탄소중립 목표를 일찍 달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양사는 남부발전의 해상풍력 개발·운영경험과 하나은행 재생에너지 특화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공동개발 체계를 구축한다.
남부발전은 "전국 10개소서 육해성 풍력단지를 상업운전하고 있으며 영광 야월 해상풍력(104메가와트·MW)·부산 다대포 해상풍력(99메가와트·MW) 등 주요 프로젝트를 내년까지 착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상옥 남부발전 재생에너지전무는 "해상풍력은 탄소중립 실현과 국가 에너지 전환을 이끌 핵심 전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나은행과의 전략적 협업으로 재생에너지 선도 에너지 공기업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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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소상공인 온라인시장 성공 안착 돕는다 < 광주·전남 < 메트로 < 기사본문 - 뉴스워커
대부업계 “‘불법대부업’은 틀린 표현… 바로잡아야” < 금융 < 파이낸스 < 기사본문 - IT조선
기술사·기술장 취득 경력 2~4년 단축…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다양화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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